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2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3. 군정에관한질문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3. 군정에관한질문(김동봉 의원, 김행정 의원, 곽근영 의원)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연12월17일 한종구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그리고 의안번호 제104호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동일자로 정채웅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2건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 심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한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12월17일 한종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 개정안은 1992년12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21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결산검사위원의 사고 발생시 결원보충조항을 신설하여 결산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중 제3조의2를 "선임된 위원의 사고발생시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장이 지정 선임한다"로 신설하고, 본 조례상의 용어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고성군수"로 정비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특별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하여 곽근영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계층의 의지를 모아 범국민적으로 쌀수입개방 절대불가를 수차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우리 의사와는 반대로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도 쌀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민족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환경보전, 수자원의 공급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수행과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국민정서의 뿌리가 되는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수입개방 반대를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 삶의 근간이 되어 온 쌀농사가 국내외적으로 그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각 계층의 의지를 모아 범국민적으로 쌀수입개방 절대불가를 수차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우리 의사와는 반대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 쌀수입개방은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민족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환경보전, 수자원의 공급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90년말 현재 쌀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4%, 91년말 전체 경지면적의 77.3%에 쌀을 재배하는 등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의회는 제13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은 식량안보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할 뿐 아니라 국민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력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고성군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고성군의회는 농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으로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요약하면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가의 주작목으로 쌀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9.4%로 매우 높으며, 또한 전체 경지면적의 77.3%에 쌀을 재배하는 등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으므로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되어 온 농업생 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수입개방을 절대 반대한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의장,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 부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군정에관한질문(김동봉 의원, 김행정 의원, 곽근영 의원)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군정질문은 회의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세분의원의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은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받기 위하여 내일 14:00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관례대로 연장의원 순인 김동봉 의원, 김행정 의원, 곽근영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김동봉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에 바쁜 일정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속에서도 방청을 하려오신 조합장님과 주민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9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군의원이 되고 나서부터는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길인가를 많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 왔습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되어 가는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심의과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91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일부 문제점과 93년도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의문점, 그리고 평소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과년도 세입징수목표액 중결손처분금액이 9,401,019원인데 그 중에서 자동차세를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금액이 7,262,000원으로 전체 결손처분액의 77.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금을 받기 귀찮아서인지, 인력이 부족해서 못 받은 것인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는지 그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자동차수는 증가될 것이고,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손처분 금액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지방채상환에 있어 예산액은 280,656,000원으로 나타 났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280,656,140원으로 액수는 적지만 이렇게 초과집행한 사실이 밝혀 졌는데, 초과집행한 사유와 초과집행하여도 예산회계법상 저촉을 전혀 받지 않는 지의 여부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회수에 있어서 '91결산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바와같이 융자기간이 도래되었거나 상환기일이 벌써 지나간 30농가의 금액이 12,000,000원으로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현재까지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11월1일 이후에 받은 실적은 몇건이나 되며, 미상환액에 대한 금후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 및 소득금고특별회계 융자금관리에 있어 결산금액과 관계부서의 대장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무슨 뜻이며 과연 채무자가 납부한 금액과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장을 정리하지 않아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량한 채무자의 피해는 누가 질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평소 읍면 행정민원창구에서 넣어 주는 민원 서류봉투를 보면 특정업체나 특정인의 이름이 크게 광고된 봉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읍면 민원창구가 쓰는 봉투가 얼마쯤 되기에 자체예산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특정인의 스폰스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또 이런 사무용품을 스폰스를 받아야만 할 법적 근거는 어느법 몇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정대하고 깨끗해야 할 일선행정이 특정인에게 민원봉투나 구걸해 쓰는 추한 모습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본군 예산에는 경상관리비가 적잖이 많을 뿐만 아니라 꼭 부족하면 절감예산으로 충당하든지 아니면 소요예산을 의회에 승인받아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민원서류봉투에 군정이나 면정 수행목표나 주민계도 홍보문을 인쇄해서 사용하면 지역주민과 행정이 한발작 가까워질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김행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김행정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공직자의 개개인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군 본청 및 사업소에 8급공무원이 7급공무원으로 승진할 때는 읍면으로 전보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자만 교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군에는 고참 7급이 전입하게 되며, 6급 승진에 있어 군 본청에서는 인사적체현상이 일어 나게 되며, 이에 따라 읍면 6급의 전입기회가 극히 어렵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인사교류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7급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9급에서 8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에도 본청과 읍면과의 인사교류할 용의는 갖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내의 시부와 일부 군부에서는 벌써부터 6급이 하 전직급에 대해 읍면동과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 고성군은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제2회 임시회 91년5월30일자입니다.
  김대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6급승진은 본청의 경우 읍면에 전보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승진하는 경우와 공무원의 개인사기 등을 감안해서 적절히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본청에서 자체 승진하고 어떤 경우에 읍면으로 전보되는지 이에 따른 인사규정과 그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군의원으로 공직자를 많이 접하게 된 후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모순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개개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인사문제인데, 이 인사문제가 공직사회에 있어 가장 큰 모순덩어리이자 큰 해악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의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사회병리현상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대통령선거전에서 어느 후보는 공직자 인사의 공정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에 비추어 집행부에서는 공직자의 인사교류에 있어 획기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난번 본청 6급의 결원 발생시 경력과 능력을 감안하여 적당히, 적절하게 자체 승진과 안배해서 읍면 6급 공무원의 군 전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적절과 적당의 선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 항간에 떠도는 군 인사와 관계된 무성한 소문을 불식시키고 깨끗하고 정직한 공무원 조직 조성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에 바쁜 일정속에서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농민과 직접 농촌 살림을 살아가시는 농협장님!
  의회를 지켜봐 주시기 위해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당항포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대책과 당항만 청정해역 유지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87년11월 개장 이후 다양한 형태로 매년 관광객수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관광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 또한 급증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청소 및 관리 인부가 당초보다 상당히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유사관광지 등에 비해 요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관리비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도내 타지역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승용차의 경우 우리는 500원인데 비해 덕유산 3,000원, 지리산 3,000원, 가야산 3,000원, 남해금산 3,500원이며, 버스의 경우 우리는 1,000원인데 덕유산 6,000원, 지리산 6,000원, 남해금산 6,500원, 가야산 6,0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군세입이 낮아 경영수익사업, 세원발굴을 위해 허덕이고 있는 판국에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지금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인상에 대해서 의논 한번 해 본적도 없고 검토도 한번 하지 않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군내 회화면을 위주로 거주하는 주민께서는 입장료 및 사용료인상에 불쾌감을 표시하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성군민보다는 타지역의 관광객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조속한 시일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인상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당항만 청정해역 유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항만은 역사적으로 전국에서도 유명한 바다이며, 고성의 명소인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원의 기채로서 확장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우리 고성의 보물입니다.
  또한 당항만은 폐쇄만으로 만약 이 바다가 오염된다면 이 바다를 살리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항만 주변에는 환경오염요소들이 대단히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숭의원마을폐수, 고성읍 배둔 및 주변지역 생활오수, 고려화공, 해풍물산, 세모조선 등의 공장폐수 등이 매일 수십톤씩 유입되고 있어 매일매일 당항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 당항만을 영원히 청정해역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2월23일 14:00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전완중   박장일   김행정   김동봉   곽근영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15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익수
                            김대산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