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26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3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6.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3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를 위하여 지난 11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회 정기회가 개회된 것이며, 의안접수사항은 강한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고성군수로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992년 11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19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그리고 1992년 11월 20일 강한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원발의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 11월 25일부터 1992년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익수의원과 김대산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정연설하여 주시고, 다음은 기획실장이 총괄보고를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수  이방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임신년 한 해의 군정성과와 새해의 군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작년 4월 군의회가 역사적으로 출범한 이후 의원여러분께서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의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명실공히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리잡게 된 것은 의원여러분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들어 국내외 정세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는 국경이 무의미해 질 정도로 개방화,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와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므로서 우리의 활동영역을 전 세계로 넓혀 놓았고, 남북통일의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이념 대신 경제적 실리가 우선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유럽통합,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 지역주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호혜와 평등을 명분으로 수입개방압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6.29선언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가 착실하게 정착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 9월 18일에는 다가올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기 위하여 현직 대통령이 집권당의 당적을 떠나고,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헌정역사 유례 없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 우리 선거문화를 혁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는 그동안 임금의 급격한 상승, 물가와 국제수지의 불안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정부의 강력한 경제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시책에 힘입어 금년 들어서는 안정기조가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으며, 산업구조도 수출과 기술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 2년여 동안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등 밝고 건전한 기풍이 사회전반에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사회를 향한 변화와 발전을 추가해 나가는 전환기적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마찰과 어려움도 따르기 마련이므로 이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동안 우리 군정은 이러한 국내외 정세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방자치제의 정착, 군민복지증진, 지역개발촉진 등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미래를 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군정체제의 기반을 구축한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신뢰받는 민주군정실현을 위하여 읍면순회 군정보고회, 소외계층, 소집단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행정수단을 통하여 군정을 군민에게 진솔하게 알리는 한편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공무원 특별연찬회, 저명인사 초청교육, 민원공무원 금융기관 위탁연수 등 공무원의 행태를 개혁하는 노력도 계속해 왔습니다.
  다음은 인정이 깃드는 복지행정추진을 위하여 복지시설 수용자 136명, 생활보호대상자 8,587명의 보호와 자활능력배양을 위하여 어려운 계층의 생업자금 지원 등에 1,26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진단 640명, 대가면 송계경로당 외 7개소의 경로시설보강 및 8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92명에 대하여 생일위문과 노령수당 및 교통비지원 등에 43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보건지소건물 2동을 신축하고 12개 보건진료소 시설을 보강하는 등 의료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의료보호 25,082건을 지원하고 12개 오지마을에 2,516명을 무료 진료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는 지방도 3개 노선에 확장 8.2㎞, 포장 4.3㎞와 군도 5개 노선에 확장 14㎞, 포장 8.2㎞에 대하여 7,366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특히 고성읍 중앙로 확·포장사업은 89년부터 92년깢 4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총 6,933백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농협부터 철성고등학교까지 1.3㎞내 쟈러뇨 600만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면 정주권개발사업에 1,645백만원, 개천면의 오지개발사업에 340백만원, 와도, 자란도의 도서개발사업에 152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상습지 하천 개·보수에 700백만원을 투자하여 침점제, 북평제, 가려제를 정비하고 있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524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노후관 1.5㎞를 교체하고, 간이급수시설 66개소를 개·보수 완료하여 지역균형개발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기좋은 농어촌건설을 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등 133건의 사업과 주택개량 74동, 변소개량 165동, 부엌개량 780동에 3,043백만원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농산물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으로 양다래 관수시설, 포장재지원, 시설채소 현대화 10동, 유자, 채소용 고구마잎 줄기 재배 등 184백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진흥을 위하여 축사시설개선 23개소, 축사간이정화조처리시설 138개소, 축분건조장 1개소, 조사료 기계화단지 1개소 등에 2,83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농어촌발전기금 2,000백만원과 영농자금 3,000백만원을 투·융자하여 느타리버섯, 유자, 양다래재배, 시설채소 현대화 등 생산시설설치사업과 한우개량단지 사료 구입, 번식우 입식, 양계입식 등 총 18종의 농가소득사업에 지원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 328㏊에 4,222백만원, 농업용수개발사업 10개소에 998백만원을 투입하였으며, 5.3㎞에 달하는 농어촌도로를 정비하였고, 특히 지난 여름 가뭄극복을 위하여 25개 한발상습지역에 519백만원을 투입하여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잘사는 어촌건설을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 1개소, 어항수축사업 13개소, 어장환경정화사업 250㏊에 1,091백만원을 지원하여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특히 작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동안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총 42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을 위한 전업농가와 농어민후계자 육성, 과수, 화훼단지, 버섯, 인삼재배 등 성장유망품목 개발과 농산물 직·공판장 설치, 저온저장고 건립, 육가공 공장설치, 관광농원조성, 민박촌, 휴양단지조성 등 우리 군의 장기발전지침이 될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에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조화있는 관광개발사업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 실시설계, 어업관보상용역 등을 실시하여 기초단계를 마무리하였으며, 연화산도립공원 집단시설확충에 400백만원을 투입하여 관리사업소, 공중변소 등 7동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족암군립공원의 진입로 포장, 공중변소건립 등에 105백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창달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송학리고분군 정비사업에 347백만원을 투입하여 17,024㎡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아울러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173백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원건립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주변에 32백만원을 투자하여 체육부대시설인 테니스장을 조성하고, 청소년수련실 건립에 210백만원을 투입하여 12월경에 금년도 사업량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93년도는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내실을 다져 나가야 할 참으로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지금까지 온 군민이 힘써 이룩한 훌륭한 성과를 바탕으로 깨끗한 군정, 지성으로 봉사하는 군정을 구현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는 선진 군민의식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이 없이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개발과 보전이 잘 조화된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분야별로 중점 추진할 시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국민운동으로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자율추진여건을 조성하고 소규모 자생조직의 참여확대를 지원하는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해 나가겠으며, 행정의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의 권위를 기필코 확보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유해환경을 발본색원해 나가는 한편, 불법, 무질서행위에 대한 군민신고정신을 높이는데 힘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뢰받는 민주군정상을 기필코 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대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누구나 행정기관을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깨끗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개대화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의 군정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수산물수입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을 보다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농산물수입개방대응 작목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양다래재배, 시설채소, 느타리버섯 시설현대화, 인삼재배, 유자, 꽃 시범단지, 치자재배 등 7개 작목에 270백만원을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영농단 61개단, 위탁영농회사 3개소에 703백만원을 투입하여 93년에는 기계화율을 93%까지 높여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진흥으로는 축사시설개선 50개소와 축사폐수처리시설 148개소 축분운반장비 5대, 조사료증산 350㏊ 등에 3,833백만원을 투입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는 경지정리 321㏊에 5,044백만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율 76%에서 81%로 제고하겠으며,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소유지신설 1개소, 소유지보강 6개소, 지하수개발 9개소 등에 690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또한 회화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5,110백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12월경 착공하여 93년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자원 보호와 어업여건개선을 위하여 어장환경정화사업 2,241㏊, 어항수축사업 1개소, 공동어자원 조성사업 6㏊ 등에 748백만원을 투자하고 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시책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으로 1,400백만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문화복지, 생산소득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에 1,020백만원을 투입하여 1,200동의 부엌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저소득군민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자립 자활여건을 더욱 강화하는데 시책의 역점을 두고 저소득층 자녀 직업훈련 68명, 자녀학자금지원 760명, 특별취로사업 8,334명에 1,259백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시설인 정신용양원, 보육시설의 증·개축에 424백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80세 이상 독거노인 생일위문 100명, 경로식당운영 1개소, 노인건강진단 624명, 노령수당 618명 등에 145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책을 확대하고, 노인인력 등록제 등을 통하여 노인의 취업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1개소 증축, 보건지소 2개소 장비보강 등을 통하여 보건시설을 확충하고, 12개 오지마을과 사회복지시설 2개소, 거동불능 노약자 140명에 대하여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고 10,483명의 저소득층 의료보호지원에 1,130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어울마당,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수련실, 자연권 수련의 집 설치 등에 390백만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의 놀이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모든 지역에서 개발의 이익을 균점할 수 있도록 지역간 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대가↔영현간 지방도 1개 도로에 5.7㎞ 포장, 당항만 일주도로 개설 등 도로 8개 노선에 확장 7.7㎞, 포장 16.8㎞, 삼락↔거산간 농어촌도로 외 4개 노선에 5.7㎞ 등 확·포장사업에 5,609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실시지구로 동해, 하일, 대가면 지역과 조사지구로 삼산, 상리면 지역에 1,967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특히 소도읍가꾸기사업 1개소를 93년부터 94년까지 2개년에 걸쳐 3,200백만원을 투자하여 고성읍 송학 4거리에서 고성주유소까지 420m 구간에 대하여 93년도에 1차사업으로 1,500백만원을 투입하여 240m를 확·포장하겠습니다.
  또한 낙후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오지면인 영현면에 도로포장 5㎞, 배수장설치 1개소에 407백만원을 투입하고, 도서개발사업으로 어항수축사업 2개소 등에 8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남강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 구만, 마암, 거류면지역에 송·배구관 5.3㎞ 부설과 고성읍 노후관교체 5㎞에 737백만원을 투자하고, 읍면 간이급수시설 14개소도 개보수를 실시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93년부터 94년까지 2개년에 걸쳐 4,500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상정비 3㎞, 차집관거 3.2㎞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93년도에 1,013백만원을 투입 송학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숭의원 축산폐수정화시설에 300백만원을 투입하여 93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므로서 당항만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생처리장 시설확장을 위하여 93년부터 94년까지 2개년에 걸쳐 2,000백만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용량 15t에서 45t 규모로 증설할 계획으로 93년도에 1,200백만원을 투입하여 확장을 위한 기반시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화 있는 관광개발을 위하여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을 지방채 3,000백만원과 이월금 1,000백만원으로 93년부터 1차 기반조성사업인 매립 282,451㎡, 호안 372m, 도수로 450m를 시설할 계획이며, 연화산도립공원 집단시설은 8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93년도에는 300백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2㎞, 야영장 1개소를 추진하고, 군립공원 상족암은 제전 지구에 40백만원을 투입하여 공중변소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여 당항포국민관광지와 도립공원 연화산 옥천사를 연결시키고 해안일주도로 완전포장과 함께 운흥사, 상족암, 한려해상공원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화로 거쳐가는 관광에서 머물고 가는 관광으로 그 면모를 일신시켜 관광고성의 꿈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문화보전 및 체육진흥으로 송학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216백만원을 투자하여 고분 3기를 정비하고, 진입로 80m를 개설하는 등 향토문화를 잘 정비 보존하므로서 후세에 대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군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이설사업은 93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실내체육관 주변에 수용능력 4,000명 규모의 중소도시형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3,20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아울러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실 등 체육타운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5,838백만원으로서 이는 금년예산보다 12,855백만원이 증가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660백만원, 특별회계가 13,17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18.5%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재원은 지방세 11.9%, 세외수입 6.6%, 지방교부세 45.8%, 보조금 24.0%, 지방채 11.7%로 짜여져 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최근들어 군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다양화로 재정수요는 팽창하는 반면 세입면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관련 세수가 계속 둔화되고 있어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예산으로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을 기조로 하였으며, 보조금 등 중앙과 도 시책사업의 지원변경을 제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보조금으로 재원이 충당되는 만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제아래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며, 또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그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여 나갈 각오입니다.
  이상에서 내년도 군정운영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실천은 의원여러분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급속한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군민이 다 함께 잘사는 선진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행정,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시대의 조류에 뒤지지 않음은 물론 변화와 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온 군민의 지혜와 정성을 함께 모아 나갈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내년 한해동안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인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군수께서 새해 우리 군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이고 구체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유길  기획실장 강유길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93 세입세출예산안개요별첨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00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전완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기획실장이 보고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의 회부하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1992년 12월 2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등의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1992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92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시사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트겹ㄹ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영철의원, 김행정의원, 강한영의원, 하진권의원, 한종구의원, 김익수의원, 허복만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7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로 군정 살림살이가 건전재정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예결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한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 의원  강한영의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9일부터 11일가지 3일간으로 실시하며, 감사대상 실과사업소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를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전 읍면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위원장에 김영철의원으로 하고, 감사반은 2개반으로 하여 감사1반은 총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2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장소는 고성군청 대회의실로 하며, 감사실시요령은 감사반별로 회의식 감사로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강한영의원께서 제안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혹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992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부군수 이하 전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 그리고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위원회별 심사를 위하여 1992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가지고 각종 조례안과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지정된 기일까지 시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2년 12월 3일 14:00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전완중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15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익수
                            김대산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