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3일(수)  14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군정에관한질문
3.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군정에관한질문
3. 휴회의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한종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은 92년도 정기회를 마감함과 아울러 92년도 예산을 확정짓는 날이기도 합니다.
  92년12월21일 집행부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92년도 고성군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1,821,733천원에서 4.6%가 증가된 2,405,745천원으로 전체예산은 54,227,478천원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기정예산액 40,450,675천원에서 5.9%가 증가된 2,381,845천원이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11,371,058천원에서 0.2%가 증가된 23,900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집행부요구금액을 수정없이 통과시켰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아직 시행상의 시기가 이르거나 과다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다발지역 원격조정카메라구입비에서 16,000천원, 정보비에서 6,000천원을 삭감하여 전체삭감액 22,000천원을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국·도비보조사업 최종변갱내 시분 정리와 인건비 등 일부 필수경비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편성이 된 것을 보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2년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갱안과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의 완료와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 시행중인 사업이나 아직 착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지역개발이나 군민의 복지향상에 추호의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어제 제5차 본회의에서 하였습니다.
  답변자료 준비시간을 충분하게 주었기 때문에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답변순서에 의거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소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해당실과장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먼저 김동봉의원님께서 읍면 민원창구의 서류봉투에 특정업체나 특정인의 이름이 크게 광고된 특정인의 스폰스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공명정대해야할 일선행정에서 특정인을 광고하는 내용보다는 군정이나 면정수행목표나 주민계도홍보문을 인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봉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우리 관내 14개 읍면 중에 삼산, 하일, 상리, 동해, 거류 등 5개면을 제외한 9개 읍면에서는 관내 및 관외 일부사업자의 상호 명의를 인쇄한 민원서류봉투를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종전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용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금년 11월말까지 군 본청 및 읍면의 제증명 발급건수는 271,130건, 일반 기관단체의 공문발송은 138,700건, 합계 409,830건으로 창구에서 민원서류를 발급시에 예의상 행정봉투에 넣어서 민원인에게 드리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민원서류의 수량만큼 봉투를 인쇄해서 사용할 시 약 6백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상부의 공문지시에는 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부건전한 광고물을 게재하여 협찬할 시에는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므로 대상 읍면에 대하여는확인하여 주민의 정서나 불건전한 광고로 판단될 시는 즉각 사용을 중지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자체 행정봉투를 사용할 시는 군정의 홍보사항을 게재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봉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행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청 및 사업소에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시 읍면으로 전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7급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9급에서 8급, 7급에서 6급 승진시에도 읍면과의 인사를 교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한해동안 본청직원이 승진하여 읍면에 전보된 공무원은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등 4명입니다.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된 공무원은 7급 6명, 8급 2명, 9급 4명 등 12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직급에 대한 본청↔읍면간의 인사교류를 읍면행정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읍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8급에서 7급 승진시 군 본청에서 읍면으로 전보하고 있음은 중간 직급의 교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7급 이하는 전직급이 군과 읍면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7급에서 6급 승진시 읍면 에 전보 발령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부나 일부 군부에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창원군에서는 전직급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군부에서는 본군과 같이 아직도 실시하지 못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인근 시군을 말씀드리면, 진양, 사천, 통영, 거제군에서도 아직까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6급 승진시 읍면 전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본 군의 여건은 본청 7급 공무원 대부분이 농업직에서 행정직으로 전직한 공무원으로서 읍면 공무원보다 근무 경력과 나이가 많아 읍면 전보를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왜 하필이면 나부터 읍면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식의 생각으로 기피하고 있어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 본청에서 6급으로 자체승진하고 읍면으로 전보되는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배수의 범위안에서 본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농업직 6급 자리는 산업과 3명 뿐이므로 결원될 전망이 희박하므로 본인의 읍면 계장을 스스로 희망하므로서 1명이 금년에 승진이 되어 읍면으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행정직은 상위직급의 승진, 기구의 확대 등으로 수시 결원이 발생되므로 승진의 기회가 많으므로 읍면계장 전보를 기피하고 본청에서 자체승진을 희망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6급 공무원의 본청 전입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인사규칙 개정을 건의하거나 타시군의 인사운영사항을 비교, 검토 등 다각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인사로 불만과 불평을 최소화시키고 개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판단하여 적재적소 대체인사로 각자의 기량을 발휘하여 업무의 능률향상에 기여토록 인사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행정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정창영  새마을과장 정창영입니다.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특별지원사업 융자금회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암면 두호마을의 경우 30여 농가가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12,300천원의 상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마암면 두호마을에 대한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 융자금은 82년11월27일자로 61농가에 총 43,000천원이 융자되어 5년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어 88년부터 92년까지 4년째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92년11월1일 현재 상환기간 도래액 34,400천원 중에서 22,100천원이 상환되어지고 미상환금액은 30농가에 12,3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서면 또는 현재 출장 등으로 융자금상환을 촉구하여 왔으나 지역주민들이 82년 융자금지급당시 상황과 한우 육성사업의 실패 등을 이유로 상당수의 농가에서 상환을 기피하여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들어서 군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덕택으로 융자금상환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그동안 상환을 기피해 오던 농가 등에서 7,260천원이 상환이 되고 앞으로 점차 회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92년11월1일 이후 회수한 금액은 8농가에서 2,850천원이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회수된 22농가 9,450천원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해 나가고 있으며, 융자금 최종상환기간인 92년12월31일이 지나고 회계년도 결산서상의 결산금액 차액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상의 업무착오로 회수금액을 원금 및 이자수입을 합해 계산함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93년 1월중에는 관련 대장등을 재정리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김동봉의원님께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손처분 금액 중에서 자동차세 7,626천원을 결손처분한데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방세징수분의 소멸시효된 때나 체납자의 재산과 행방이 불명할때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결손처분은 자동차세 192건 7,626천원에 대한 내역은 당해년도 분을 일시에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고 82년도분 9건에 대해서 753,567원, 83년도분 20건에 1,713,632원, 84년도분 28건에 2,360,100원, 85년도분 109건에 2,355,191원, 86년도분 6건에 157,630원, 87년도분 5건에 35,870원, 88년도 4건에 33,600원 89년도 4건에 33,600원, 90년도 7건에 182,810원으로서 85년도 이전분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되었고, 86년도 이후분은 체납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고 자동차가 폐차된 경우 납세자와 과세물건이 동시에 소멸되었으므로 결손처분된 것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는 최선을 다해서 납기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91년도에는 우리 군의 세무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 내무부와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발되어 표창과 상사업으로 20,000천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 과징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충무시의 등록사항 통보에 의해서 차량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등록사항 통보에 의해서 과세를 하게 되며, 그 통보가 약 1-2개월이 사무적으로 소요가 되어서 통보받은 후에 자동차과세를 하면 과세직전, 또는 과세직후에 이전등록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차가 이전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체납이 많이 생기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제 등록만 본군에 해 두고 납세자가 거주치 않아 납세자 파악이 곤란한 경우도 있고, 또 재산이 영세한 사람이 노후한 차량을 보유해서 사실상 세금보다 가격이 크게 차이가 없는 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동차세 징수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이라든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본군의 자동차수 증가는 금년에 1,342대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자동차세는 사실상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본군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체납세가 많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해결코자 각 세무공무원들이 제도연구 등을 해서 우선 제도개선으로서 이동되는 자동차 납세자를 추적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자동차는 유류가 들어가지 않으면 가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류를 판매할 시 차량세를 간접세로 징수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부처는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지방세 과징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가두검문 등으로 납세필증 부착여부 확인, 고질체납자의 추적사 등 세무공무원의 깊은 사명감으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항만 청정해역 유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항만은 고성읍을 비롯한 4개면의 연안에 접한 해역으로 해수면적이 17.5㎢이며, 조수간만의 차이가 3m이내의 반폐쇄 내만으로 해수교환율이 낮아 연안으로 유입되는 각종 생활오수, 축산폐수량이 날로 증가되어 당항만 수질보존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92년도부터 당항만 수질보존을 위하여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원 저감을 위해 법규제대상축사 72개소 중 25개소는 정화조를 설치 완료하고, 현재 35개소는 설치중이며 아직 미설치한 농가 12개소에 대하여는 계속 행정력을 집중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법규제이하 214농가 중 98농가는 간역정화조를 설치 완료하였고, 아직 미설치한 116개 농가에 대하여는 융자금 지원 등 계속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 93년까지 설치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숭의원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축분건조시설을 106,000천원을 투입, 설치완료하였고, 93년도에는 축산폐수처리를 위해 287,600천원을 투입, 1일200t 처리능력을 갖춘 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생활하수에 대하여는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찌꺼기 안버리기,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고성읍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93년도에 국비 709,000천원, 도·군비 304,000천원을 투입, 송학천에 하상정비 1㎞, 생활오수 차집관거 3.2㎞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둔지역 5개마을 602가구에 대한 가정단위 오염물질 절감을 위해 사업비 14,622천원으로 가정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고 자연정화 능력을 이용한 하수간역침전시설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업계 오염원인 공장폐수 배출업소 15개소에 대해서는 92년도에 고발 2건, 개선명령 9건, 경고 3건 등을 조치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본 업소에 대해 지도 단속을 병행해 나가고 특히 우수기 및 야간 등 취약시간에 중점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려화공, 세모조선소는 생산공정상 폐수가 발생되지 않는 업체이나 폐기물처리사항은 수시 점검 지도를 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수질오염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항만 유입하천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구역별로 하천정화 책임제를 지정 운영하고 고성천 등 5개 하천에 대하여 1사1하천 담당제를 지정, 월 1회 정화활동과 수시감시활동 전개로 하천변에 쓰레기 및 오염물질을 버리지 않도록 함은 물론 당항만에 산재하는 부유물질 제거를 위해 93년부터 청소선을 적극 활용하여 당항만 청정해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항만 청정해역 유지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역경제과장 김동철입니다.
  김동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지방채상환에 있어 91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부지조성 융자금상환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집행금액이 초과 집행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 부지조성에 따른 지방채상환기간은 국비의 경우는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지방비의 경우도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오폐수처리시설 분담금의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1년도에 명성식품과 금강산업사, 한성철강 융자금 280,656,140원을 전액 일시 상환하여 제3회 추갱편성시 동 금액으로 편성되어 차입금 융자기관인 고성군농협군지부에 상환되어야 하나, 140원이 불족한 280,656,000원으로 편성하여 해당 업체에서 납부한 280,656,140원을 지출하므로서 140원이 초과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으로서 초과집행해도 예산회계법 등에 저촉을 받지 않는지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은 편성된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140원이 초과집행되었으며, 초과집행한 그 책임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인 지역경제과장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지출시의 사무착오였음을 깊이 사과드리며, 이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  당항포관리소장 제정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저희 국민관광지를 많은 관심속에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항포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항포국민관광지는 일반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경남도 및 우리 군이 국민관광지 시설을 갖추어 개발한 지역으로서 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87년11월10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여 오던 중 90년12월15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91년1월1일부터 약 25% 인상하여 현재까지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91년 즉, 작년말에 다시 입장료 인상관계가 거론된 바 있었으나, 행정기관에서 물가상승을 억제토록 조정, 통제하면서 해마다 입장료를 인상시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으로 금년에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도내 유사관광지 등에 자료수집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관광지보다 입장료는 100원 정도, 주차료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런 관광지는 우리 관광지와는 성격상 좀 다른 국립공원 및 일반관광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관광지도 물가상승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물의가 없는 범위내에서 입장료 인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곽근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실 과장님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봉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9개 읍면에서 민원봉투를 스폰스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했으며, 14개 읍면일 때는 약 40여만건의 민원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600여만원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는데 이 논리가 맞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사람이 꼭 한건의 민원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본 의원의 경우 같으면 어떤 때는 심지어 4-5건의 민원을 한 봉투에 넣어서 찾아 올 수도 있고, 2-3개의 민원을 보통 한꺼번에 찾아 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꼭 40여만장을 계산을 해서 600만원이 드는지도 모르겠으며, 조달청가격이 어떤지는 몰라도 일반 시중가격으로 해도 40여만장의 봉투에 600만원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시중가격으로 400여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600백만원이라는 논리를 제시하는지 그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상부의 공문에 의해서 정서침해나 불건전하지 않다면 해도 좋다는 그런 논리를 제시했는데 그 공문을 제가 안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공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법에 몇 조에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에 단순히 상부의 공문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문도 필요하거니와 이 공문 외에 법 몇조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이런 답변이 나왔으면 했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조치할 방침이었다고 하면 보충질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비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특정인과 내무과가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답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자기 계산대로 9개면을 나누어 본다고 해도 한면에 불과, 아니 14개 읍면을 나누어 본다고 해도 불과 4-50만원의 돈입니다.
  600만원을 다 해도, 제 생각대로 400만원으로 액수을 잡아 본다면 그보다 더  액수가 낮아집니다.
  우리 군 내무행정이 한 면에 2-30만원이 없어서 이런 특정업체의 광고를 계속 하려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 계속해서 논리정연한 것을 따져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군 예산에서 염출하시든지, 절감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물론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어떤 모든 것을 따져서라도 이러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의원의 자격으로서 계속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전완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정채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당항만 오염방지를 위해서 상당한 수의 가축분뇨정화조를 설치했는데 법규제 이상과 법규제 이하의 정화조는 몇년을 계속해서 그대로 방치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년이 지나면 법규제 이상이나 법규제 이하 모두가 내용물이 차서 그대로 밖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한다면 지금까지 관리한 실적과,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전완중  우선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납득이 갈 수 있게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김동봉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읍면 민원서류봉투의 인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의원님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한 봉투에 1건을 넣을 수도 있고 또 합해서 5건, 6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대략적인 판단에서 409,830건이면 거기에 인쇄비 얼마를 계산해서 넣으면 이 정도 나온다는 이런 계산입니다.
  꼭 인쇄비가 얼마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나 어떤 상부의 공문, 어떤 이해관계 지시가 있었느냐는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민원서류봉투에 따른 스폰서관계는 종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권장사항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희들도 이것을 굳이 권장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읍면 자체에서 어떤 업체가 그것을 가져오면 받아서 민원인들에게 서류만 주기가 안되어서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편의를 도모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활용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종전에 사용하던 것을 연말까지 사용하든지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어떤 군정홍보나 군정설계 등을 민원서류봉투를 만들어서 그것을 삽입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어떤 업체 것을 가려서 사용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읍면 자체에서 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점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봉투를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봉의원  앞으로 스폰서를 받아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전완중  내무과장께서 안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군 예산편성상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 정보비 기타 여러분들이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돈 1년에 몇 백만원은 큰 비용이 아닙니다.
  군 홍보물로 지금 인쇄를 해서 김동봉의원 질문요지대로 해서 군행정 선전도 할겸, 홍보도 할겸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정채웅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축산정화조 관계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법규제이상은 저희들이 등록부를 설치해 놓고 있는 것도 1년에 한번씩은 전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부 액비화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득 차면 전부 전답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퍼는 시설이 아직 어렵고, 간혹 외지의 차가 와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우리 관내에도 대가면 같은 곳에는 자체적으로 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해서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축산정화조시설은 92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실적은 법규제 이상은 지금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은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관리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아직 1회 청소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완료하도록 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법규제이하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과를 통해서 융자금같은 것을 지원해서 최대한 같은 정화조시설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모두 일단 액비화통이 차고 나면 그것을 퍼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군 뿐만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 군에도 양돈협회에서 수거차량을 1대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차량을 확보해서 축산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신청을 해서 퍼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 정채웅의원 한번 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예,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규제 이상이나 법규제이하 모두가 1년이 지날 것 같으면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전부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항시 모든 것이 계획만 세워 놓고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은 없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지금 현재는 설치하는데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채웅의원  설치만 해 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항만 살리기운동 같은 것이 의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것을 액비화를 해서 목장이나 전답에 환원을 하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지금 현실로서는 어렵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최대한 전답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방류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채웅의원  타군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해서 신경을 안쓸 것이 아니라 신경을 써서 우리 군이 사후관리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서 축산인들에게도 편리를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방지에도 대책을 세워질 수 있겠금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까지 완전히 지도가 되어 설치가 되면 1년에 한번씩은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첫째로는 도의 양돈협회를 통해서 수거용 차량 1대를 확보해서 운용할 계획이고, 수거한 것도 전답에 환원할 계획입니다.
  그 이외에 설치가 완전히 되고 나면 앞으로의 정화처리관계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환경보호과장께서 국가시책이라고 하는데, 국가시책에만 미루지 말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고성군의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0일간의 정기회 마무리를 위한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2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그동안 제13회 정기회 활동을 위하여 애써 주신 의원여러분과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그동안의 세미나참석 등 축적된 지식으로 심도있게, 그리고 원만히 처리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앞으로 의원 상호간, 그리고 집행부와 상호 신뢰와 협조로, 또한 의원 각자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해에는 더욱 더 성숙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7만 고성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상이 정립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박장일   김행정
  곽근영   김동봉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15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익수
                            김대산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