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21일(월)  11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한영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93년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았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막중한 책임을 맡고서부터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영광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고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예산편성내역을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점검과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총괄적인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93년도 고성군의 세출예산규모는 고성군에서 요구한 59,875,220천원 중 일반회계분야에서만 479,99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치하였으며, 삭감비율은 0.8%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157,784천원, 사회복지비에서 37,350천원, 산업경제비에서 189,984천원, 지역개발비에서 34,401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43,556천원, 민방위비에서 16,920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기준은 지방행정조직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경상적경비 즉, 인건비, 관서운영비, 의무적경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불요불급한 낭비성이 있는 각종 행사비, 보상금, 기념품, 민간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금, 전년도예산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조치하였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서는 집행부에서는 93년도 예산을 제출해 놓고 국·도비 보조사업변경과 지방세 재원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7.2%가 증가된 40억원이 넘는 금액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가 하면, 분야별 예산편성에 있어 8개읍면이 어촌을 끼고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은데도 수산분야의 예산편성에 있어 어민을 위한 사업비는 편성하지 않고, 공무원의 기본인건비, 사무비 정도만 반영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될 것을 예측해서인지는 몰라도 똑같은 내용을 산출기초만 바꾸어 이중으로 편성 요구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볼 때 아직도 공무원들
  이 종래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감을 느꼈습니다.
  또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도 국·도비보조사업이란 명목으로 10-20%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90%의 군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시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견해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군민의 편익시설과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의 투자는 적극 권장할 계획으로 있으나 같은 명목의 내용을 이중으로 편성하거나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터무니없이 지원금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시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예산안 심의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되나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출부분 예산 중에서 479,995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수정 심사보고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의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과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밤늦게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9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효율적이고 성실한 집행을 바랍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 승인에 즈음하여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유기조  부군수 유기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13회에 걸친 의회운영에 있어 초창기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의 틀을 형성해 나가면서 군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일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와같은 자치능력 발전은 군정의 각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재삼 심심한 감사와 더불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13회 정기회는 92년도의 군정수행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했던 모든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93년도 군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승인해 주신 93년도 예산은 군민이 낸 소중한 세금임을 명심하고 건전재정운영에 기초를 두고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 의장 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2.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한종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종구입니다.
  지난 12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1년도 고성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 예산액 52,562,179,550원에 징수결정액이 49,732,034,789원, 수납액이 49,614,379,150원으로 미수액이 117,655,639원이 발생했으며, 징수비율은 99.8%이고, 세출결산총액은 예산현액 52,562,179,550원에 대해 79.5%인 41,682,967,69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15.8%인 8,286,959,790원, 불용액으로 처리한 금액이 4.9%인 2,592,252,07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91연도 예산의 부분별 투자실적은 지역개발비에 42.8%, 산업경제비에 25.1%, 일반행정비가 17.3%, 사회복지비에 9.9%, 문화체육비에 1.8% 순으로 편성, 투자되어 지역개발분야에 관심을 갖고 집중투자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 결산서는 이미 지난 10월12일부터 10월31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 기간동안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전반에 걸친 검사과정을 거치는 동안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에서 도출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전체 세입금 미수납액 117,655,639원 중 일 반회계 미수액이 53,856,966원, 특별회계 미수액이 63,798,673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의 미수액 중 과년도분의 미수액이 32%를 차지하고 있어 기간내 징수하지 못하면 결손처분으로 결산이 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미수액 중 새마을소득금고 미수액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미수액이 군 전체 미수액 41%, 특별회계 미수액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근본취지나 앞으로의 융자금관리에 있어 상당한 재검토가 요망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 당해년도에 편성된 사업은 당해년도에 지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 91년도 결산서상 이월한 금액이 15.8%인 8,286,959,790원, 불용액 처리가 4.9%인 2,592,252,070원으로 전년대비 4.7%가 증가된 추세이며, 특히 예산만 편성해 놓고 송두리째 이월시킨 것이 27건에 56,000,000원, 목별 10,000,000원 이상 불용액도 32건에 1,050,000,000원이 있는가 하면 예산액보다 초과 지출한 사례 등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많은 공적도 발견했지만, 여기서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91년도 결산검사, 93년도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예결특위에서 92년12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충분한 연구 검토로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2일 11:00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14명)
  전완중   박경재   김영철   박장일   김행정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15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익수
                            김대산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