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8일(금) 10시 1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8분 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1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96년도 세입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이 총 80,746,804천원입니다.
  95년도에 비해서 12,633,387천원이 증액됨으로서 18.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5,964,010천원으로서 작년도에 비해서 12,084,062천원으로 18.9%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782,794천원으로서 작년대비 549,325천원으로 13%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입규모가 늘어난 이유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전년도와 같거나 약간 상회한 실정이나 보조금중에서 특히 도비보조금이 6,152,378천원으로 전년대비 약 60.4%가 증액된 내용이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총 80,746,804천원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63.5%인 51,260,5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18.5%(약 12,633백만원)가 늘어난 실정이나 새로운 세입원은 없고 종전의 세수항목 특히,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는 딱한 실정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조등 국·도비 등이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업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가로 군자체 투자부분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약 8,724,000천원정도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도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편성된 예산중 지방행정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하는 경상적 경비, 즉 인건비나 관서운영비 등에 대하여는 달리 첨부할 의견은 없으나 일반운영비, 보상금, 민간자본이전 부분과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도 군비부담율이 높고 불요불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사회진흥과장 이학길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행정비에 대한 세입을 보면 금년 예산액이 2,741,899천원이고 전년도보다 1,447,47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환경개선사업비 1,400,000천원이 작년에는 읍면예산에 편입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본청예산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1,4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나올 것입니다만 읍면예산으로 다시 환원시켰기 때문에 현재는 증액된 사항이 47,478천원입니다.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57페이지와 58페이지인데 시간외근무수당등 전부 법정경비로서 급여와 수당입니다.
  다음 59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로분할 및 이전등기는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을 할 때 희사받은 농로 및 도로가 등기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등기가 안된 것이 960필지가 있는데 경지정리지구에 555필지가 있고 국공유 22필지, 승낙거부가 14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필지도 이번에 분할등기 이전하기 위해서 건당 3만원씩 해서 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개혁 운동추진입니다.
  전단제작인데 기초질서, 교통행락질서 등을 위하여 전단 1매당 25원씩 5,000매 해서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50천원이 있고, 그에 대한 현수막을 13회 제작해서 1읍13면에 하기 위해서 490천원, 새마을지도자 모범가정 발굴표창 할 표창패 제작이 50천원씩 해서 14명이 1회 해서 700천원이고 기초질서경고·안내판을 저희들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남산이나 옥천사, 운흥사, 당항포, 문수암 등 행락객들이 많은 곳을 보면 경고판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3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 합동설계장소 임차인데 여관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작년에는 156건인데 올해는 65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4개읍면의 토목직들이 와서 측량, 설계할 때 사용할 여관입니다.
  20천원×4개×30일 해서 2,400천원입니다.
  이것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수정예산에서 읍면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추진인부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건강한 국토사업 및 새마을추진사업에 대한 월액여비로서 월 50천원씩 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번부터 개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중 새마을지도자 결의대회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4월 22일 새마을창설기념일에 사용할 돈입니다.
  30천원×28명 해서 84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정신교육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은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확실한 방침이 안내려 왔습니다만 95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놓은 것인데 중앙교육은 경기도 성남시 중앙사회연수원과 전남 장승군에 남아 있는 남부연수원이 있는데 문고지도가 3박4일, 군 남녀회장 1박2일, 새마을핵심지도자 4박5일, 선진 시민의식교육 2박3일, 지방교육으로서는 의령군 경남사회진흥연수원에 이장 1박2일 해서 105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전부다 국내여비 기준에 의거 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새마을 남녀지도자, 한가족 캠프교육, 청소년 지도층 교육, 청소년 지도층, 여성교양교육 등 전부 국내여비 기준에 의거해서 일수와 숙박대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국내여비 규정을 보면 식비 10천원, 현지교통비 6,500원, 숙박료 13,500원, 서울이나 경기도나 전남 장승군에 가는데 차비 13,900원정도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읍면회장 초청자 되겠습니다.
  읍면회장 초청을 하면 10천원×30명×연2회 해서 중식대 및 서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매결연 참석자 보상은 14개읍면이 부산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함께 사용할 돈이고 100천원×14읍면에 1,400천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결의대회 참가자 보상금이 5천원×500명 해서 중식대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현재 여기는 5,000천원씩 해서 4개문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회관이나 읍면청사내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인데 올해는 개천, 구만, 동해, 거류문고에 각 5,000천원×4개문고 해서 2,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서관이나 책장, 열람대 등을 만들어 놓습니다만 이것도 수정예산에 나옵니다.
  마암면이 이번에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마암면도 하면 20,000천원에서 25,000천원정도 수정예산에 나옵니다.
  다음 보상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39명에 대해서 도비 16,000천원, 군비 16,000천원 해서 32,000천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설계비인데 96년도 생활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읍면에 전부 계상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나옵니다.
  다음 시설비 96년도 생활환경개선사업 14개읍면에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입니다.
  1,400,000천원인데 1,400,000천원에서 설계비 23,000천원을 빼고 나면 1,364,090천원에 대해서 국·도비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수정예산에 나올 것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194,000천원에 대해서도 수정예산에 나오겠습니다.
  위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나오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국토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시설부대비도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인데 농어촌부엌개량사업입니다.
  올해는 460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500동으로서 부엌이나 주방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어촌공동목욕탕 유류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 90천원×9개소×6개월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860천원입니다.
  다음에 읍면구심문고 육성이 150천원×14개소 2,100천원, 새마을단체지원인데 이중 새봄맞이, 추석맞이 환경정비사업비입니다.
  990천원×2회 해서 1,980천원이고, 재활용품 수집운동 시상금 해서 2,900천원×1회 해서 2,900천원이고, 다음 깨끗한 환경가꾸기 캠페인 해서 4천원×530명×1회 해서 2,120천원입니다.
  왜 이런 항목을 넣어 놓았느냐 하면 전에는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협의회, 읍면새마을협의회, 남녀협의회 보상금을 군 예산에서 책정해서 읍면의 협의회에 전도를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부터는 새마을협의회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의거 해서 하나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는 34,600천원을 읍면과 군지회에 했습니다.
  그중 군지회 인건비가 연간 15,400천원, 군협의회 1,200천원, 군부녀회 1,200천원, 읍면협의회 8,400천원, 읍면부녀회 8,400천원을 주던 것을 이번 96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계상되지 않고 이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에 대한 예산으로서 500천원×14개읍면에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서 5,000,000천원이 되어 있는 것은 군수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실내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관리임부임에 대한 기본금액과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등 전부 법정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각종 체육행사 격려비로서 100천원×10회 해서 1,000천원 했습니다.
  이것은 군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체육행사가 실시되면 거기에 사용하는 격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실내체육관 청소용품 22천원×8종×2회 325천원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으로서 50천원×5종에 대해서 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실내체육관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와 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에서는 실내체육관 월동연료비로서 297×95일×8시간×2대 해서 근무자와 보일러 가동비로서 452천원인데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물유지비로서 건물의 유리창, 페인트 등이 낡게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1,373원×2,080㎡ 해서 2,85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 장비유지비로서 60천원×6종 해서 농구대, 배구대, 탁구대, 핸드볼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유지비로서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건물유지비로서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2,153원×441㎡인데 운동장 본부석 도색, 화장실 등해서 파손이 나면 보수하도록 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체육관 유지비도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보안경보시스템 용역비로서 월 130천원×12월 해서 1,560천원이고 청소년 수련실 유지비도 법정경비로 76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공설운동장 제초인부임으로 16,340원×2명×20일 65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설운동장에 군민체육대회라든지 행사할 때 제초나 화장실청소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00천원×2회에 테니스, 배드민턴, 에어로빅에 대한 강사수당정도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회 사무보조비입니다.
  체육회에 저희들 이원이 한사람 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이 16,340원×298일×1명 해서 4,87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건전생활비에 대한 국내월액여비입니다.
  다음 직장별 배구대회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5천원×20명×1회 해서 700천원인데 이 돈은 청내 실과선수들이 차출되어서 대회참석하는 것인데 유니폼, 식대, 음료수대, 목욕대 등이 되겠습니다.
  직장별 축구대회 참가도 같고, 도 테니스대회 참석도 같고, 직장별 족구대회 참석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건강달리기 대회인데 올해 8월 15일 경축건강달리기대회와 마찬가지로 참석자 기념품과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
  2,000천원×1회 했는데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선발되고 나면 전국 씨름왕선발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경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하는데 장년부, 청년부, 여자부 등으로 약 22명이 참석합니다.
  그에 대해서 울산, 거창, 통영 등 타시군에서 도 대회가 애최됩니다.
  거기에 가는 숙박비, 식비, 음료수, 교통비, 유니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체련교실운영은 현재 청소년수련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00천원×1개반×12월 해서 2,400천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집단상담, 공부방, 헬스도 지도하고 청소년 선도도 합니다.
  다음 시설비중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비가 도비 5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도 체육기금 조성인데 저희들이 경상남도체육진흥기금으로 1년에 한번 16,000천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도체출전경비 45,000천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10,000천원, 군 생활체육대회 운영비 1,200천원, 군 체육회운영비 2,400천원, 군 체육대회개최 읍면경비 지원이 읍면당 3,500천원씩 해서 49,000천원, 체육회사무실 임대료 200천원×12월 해서 2,400천원,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10개종목 500천원씩 해서 5,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 96년도 선수육성 보상금 지원으로서 경상남도에 있는 선수로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육성비중에 훈련비나 참가에 대한 숙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시군부담 금액이 10,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소년수련실 관리용품으로서 청소도구, 화장지 등 5종×20천원×4회 해서 4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수련실 각종 행사 홍보자료로서 20천원×10종 해서 2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어울마당 행사용 각종 재료비로서 70천원×12월 해서 8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실 전기요금, 청소년수련실 전화요금, 청소년수련실 수도요금 등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6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청소년수련실 월동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 보안경보시스템 용역비로서 130천원×12월 해서 1,56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상금으로서는 모범청소년 시상이라고 해서 청소년의 달 행사에 사용할 돈입니다.
  15천원×20명 해서 3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불우청소년 보호지원은 연말에 신물배달이나 시설보호에 있는 학생들에게 쓰는 격려품으로서 신발이나 속옷 등을 군수가 사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1,2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 때 15천원×30명 해서 45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지도위원 자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에 17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체교육을 실시하면 중식을 해야되기 때문에 5천원씩 해서 중식비로 875천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 야영축제에 1회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각종 임차료가 1,4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1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청소년 선도하는데 고생한다고 한번씩 모아서 격려해 주는 격려비로서 중식대입니다.
  국비·군비 해서 75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으로서 어울마당이라는 것은 청소년의 건전놀이 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중·고등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이나 놀이문화도 하고 우리는 이벤트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실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월 1회씩 1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900천원, 군비 900천원 해서 1,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울마당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현수막과 홍보자료제작 등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에 대해서 아까 71페이지에 청소년어울마당 행사와 이중 편성이 되어서 앞페이지 것은 삭제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도에는 우리가 어울마당을 할 것이라고 보고 군에다 예상편성을 해 놓았는데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71페이지에 있는 것을 군비니까 그것을 삭제하고 이것을 그대로 둘 것입니다.
  보상금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한번 하는데 이벤트회사에 갖다주는 돈이 1,250천원×12회 해서 도비·군비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중에 불법광고물 정비협조 서만훈 300원×1,000매×1회로 제작해서 각 업소나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제작비 300천원, 다음 삼산면 와도에 가면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자가발전기 2대가 있는데 그것이 자주 고쟁 나서 그에 대한 수선비 500천원×2대×1회 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중에서는 불법광고물 제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너저분한 불법광고물이 도처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것을 1년에 1차례 내지 2차례씩 고성읍, 회화면, 거류면을 위시해서 하는데 16,340천원×2명×60일 해서 1,961천원의 인부임을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서 그 돈을 가지고 너저분한 것을 정리합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불법광고물 단속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로 월 50천원씩 타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광고업주 간담회 참석자 급량비는 5천원×10명×2회 해서 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삼산면 와도발전기 유류대 지원으로 월 200천원×12월 해서 2,400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도서개발 사업비로서 2개소입니다.
  올해는 자란도에 모래치 선착장과 와도에 도로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도·군비 해서 83,9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위에 말씀드린 도서개발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시설계비중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개천면에 임도개설, 소류지 준설, 회관증축, 상하수도 등에 필요한 오지개발 사업비에 대한 시설비이고 밑에는 소도읍개발사업비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송학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한 토지매입비인데 개천면에 보면 회관부지매입비, 소류지 준설과 확장준설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입니다.
  밑에 있는 부지매입비는 송학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2,110평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비는 30,000천원, 소도읍개발사업비는 도비·군비 합쳐서 3,8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중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군·도비를 합쳐서 444,000천원, 송학로 확·포장에 대한 시설비는 도비만 해서 38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 앞에 이야기한 오지개발사업비와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각각 3,0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국내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신축공사 1,500,000천원 차입에 대한 이자가 1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금고운영자금인데 91년도 10개면 11명에 대해서 1인당 3,000천원씩 해서 연리이자 3%로 군금고운영자금에 대해서 이번에 회수합니다.
  그중에서 올해 3분의 1, 내년에 3분의1, 후내년에 3분의 1로 해서 상리, 대가, 영현을 제외하고 10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년도에 집행된 것도 10개면 11명으로 삼산, 동해, 거류만 제외하고 다 되고, 93년도는 고성읍 외 5개면 9명으로서 고성, 삼산, 대가, 영오, 구만, 거류가 되겠습니다.
  94년도는 9개면으로서 26명이 되겠고, 다음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이자수입 해서 저희들이 9,010천원을 이번에 회수합니다.
  밑에 있는 주민소득자금도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자를 다 받았는데 저번에 보고한 것과 같이 3명에 대해서 못받아 들인 것에 대한 연체이자입니다.
  82페이지, 순세계잉여자금 이월금으로서 10,000천원, 생활안정자금 이월금이 40,000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금고운영자금 회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1년 11명, 92년도 11명, 93년도 9명 해서 286,374천원이 회수수입인데 그중에 특별지원자금, 특별지원 과년도분 상환까지 합쳐서 286,374천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조금전에 이야기한 그건에 대해서 융자금 상환 통지서와 고지서를 유인하는데 필요한 것이 5종류의 유인물이 있는데 그 유인물을 1종에 100천원씩 해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고운영자금 융자로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자금 융자로서 7,000천원 해서 34명에 239,884천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74,000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94년도에 2년거치 1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1,000천원씩 하는 것을 우수농고생 자금상환 고성읍 3명에 대해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37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중에 아까 제가 4개면에 2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다시 도비가 더 내려와서 5개면이 되어서 5,000천원이 증가된 25,000천원이 되었습니다.
  마암면에 한군데가 더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송학로 확·포장사업비중 500,000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도비 3,200,000천원을 받아오고 군비 2,000,000천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앞에는 군비가 1,000,000천원밖에 부담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500,000천원을 추가해서 1,500,000천원이 되었는데 그래도 500,000천원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해서 500,000천원을 더 계상해서 도비 2,863,000천원, 군비 1,487,000천원입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500,000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까 96년도 생활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임차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23,08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중 고성읍에 실시하는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진입로 확·포장건에 대해서 194,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 14,000천원을 빼서 토지매입비로 사용하도록 재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96년도 생활환경개선사업비가 14개읍면으로 전부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있는 것은 그에 대한 시설부대비도 삭감해서 읍면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6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동 시상금 2,900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에서 별도로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있으니까 새마을협의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전에는 국·도·군비로 올해는 34,600천원, 94년도에는 약 70,000천원정도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이 보조금을 이제는 주지 않고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이 돈을 가지고 가라는 말입니다.
  사업을 안하면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던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재활용품 등을 수집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일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니까 우리과로 왔습니다.
박현규위원  작년에 읍면당 8,000천원씩 내려갔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올해 84,000천원, 작년에는 16,000천원정도 됩니다.
박현규위원  금년에는 그것도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그것도 없어집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63페이지, 농어촌 공동목욕탕 유류대 4,860천원에 9개의 장소인데 이것을 꼭 지원해야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것이 시범적으로 3년전부터 이것을 해왔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한 사람이 물을 테워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하기 힘드니까 행정에서 그런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 목욕탕을 짓도 못하는 마을도 있는데 굳이 지어놓은 곳에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교통이 좋은 읍면동이 아닌 교통이 안좋은 곳에 지어 놓고 지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많은 돈도 아닙니다.
  1년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간 지원합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안수일위원  잠깐만요.
  어느 마을에 지원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구만 낙동, 대가 송계, 삼산 중촌, 동해 덕호, 상리 부포, 하일 임포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만같은 곳은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부락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적자는 적자지만 목욕하는 사람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익수위원  이 점은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지금 녹슬어 가지고 사용을 못할정도로 고통을 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진지한 탐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통이 편리하니까 목욕탕만 지어놓고 아무도 활용을 안합니다.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해보면 여기에 대한 흐름이 파악될 것입니다.
  삼산면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청년회에 책임을 지어 놓았다고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안가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곤란합니다.
  이것이 못되는 데가 있고 잘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어느 곳에는 복지회관에 연접해 있고, 어느 곳은 독립시켜 놓고 있는데 잘되는 곳도 있는가 하면 애로점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에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이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교통이 불편한 몇군데만 시범적으로 시작했는데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리같은 교통이 좋은데가 들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이번까지만 해 보도록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이익수위원  그렇게 큰 지원금은 아닌데......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큰 돈은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한 나이많은 노인네들이 1년에 몇번정도나마 혜택을 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활용이 되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우리지역 바로 위에 청동부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청년회에 맡긴 것도 아니고 그 부락주민중 보통 나이 많은 노인들이 오지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보통 1인당 1,000천원씩 받는데 그 돈 가지고는 사실상 유지가 안되고 지워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맞추어가는 모양인데 그 부락에서 호별로 오늘은 이 사람이 당번이 되고 내일은 저 사람이 당번이 되고 쭉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연세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참 잘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목욕탕을 지어 놓은데서 활용만잘하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을 것 같던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 전문위원 이재호  과장님,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고 실제조사를 해서 안되는 곳은 지원을 안하고 잘되는 곳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올해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되니까 내년까지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체크를 하고 홍보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이나 젊은 청년들에게 가는 돈 같으면 여기서 삭감을 시켜도 좋고 우리는 사업을 안하면 안하는 것만큼 일이 줄어드니까 좋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상 불우한 사람들에게 많이 가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하진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인을 해서 사업을 안하는 읍면에는 좀 고려되도록 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 위원장 하진권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내용의 질의를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삼산면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목욕탕이 사용불가한 이런 부분도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만약에 시설이 사용할 수 없게끔 되었을 때 그 조치는 어떻게 취하실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사실 시설이 사용불가한데는 저희들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욕탕 하나를 50,000천원이나 100,000천원을 들여서 그 큰 시설을 해 놓고 안에 조그마한 기계가 하나 부서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기계수리비나 이런 것은 하나도 올려진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읍면에 가면 소규모 사업을 하라고 저희들이 1년에 20,000천원씩 내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500천원이니 1,000천원이니 100천원짜리니 이런 군예산에 얹지 못하는 돈이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1년의 살림살이를 꾸리고 가라는 돈을 가지고 그런 곳에 수리를 하라고 주는 돈이 연간 20,000천원씩의 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교통이 좋아서 사용을 안하는 곳은 저희들이 이 돈을 지급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68페이지, 체육회 사무보조원이 1명 있다고 했는데 누구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박정옥입니다.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수용비 농로분할 및 이전등기가 있는데 95년도에는 한필지 42천원이 소요되었는데 금년에는 3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작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작아도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가 그것이 걱정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40천원씩 해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30천원씩 해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문수위원  다음은 그밑에 임차료, 생활환경개선사업 합동설계 그러니까 여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김문수위원  이것이 작년에 없었던 항목이고 또 작년에 이런 일을 안했던 것도 아닌데 이 예산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절약의지가 가미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겄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읍면 토목직들 14명을 20일이나 한달씩 여기에 데려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여비를 안줍니다.
  95년도에는 156건에 대해서 측량과 설계를 하려고 하면 돈이 이렇게 듭니다.
  이 돈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죄송합니다.
  설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62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문고육성 사업은 계속 구심문고를 육성한 곳에다가 집중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5,000천원식 지원을 해서 아까 보니까 수정예산에서 이것이 다시 반영이 되었는데 한 문고가 더 늘어서 25,000천원으로 되었거든요.
  이것은 계속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지원을 해왔습니까?
○ 사회진흥과좡 이학길  예.
김문수위원  그리고 밑에......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이번에 하면 마지막입니다.
  14개읍면이 다들어갑니다.
김문수위원  14개읍면에 따로 조금씩 예산이 있는 것은 거기에 보충해서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하고 그렇게 되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물유지비는 이 돈을 가지고 페인트같은 것은 못할 것이고 금년에 이항목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있었는데 다른 실내체육관 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태서 과목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새건물인데 건물유지비가 별도로 다른 항목에 다들어 있는데 이 돈은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편성지침에 보니까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위에 보면 1,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체육행사 격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군수가 사용할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군수가 사용하는 것은 각 실과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총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과장이 사용하는 것이 나군수가 사용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다음에 67페이지 역시 구체육관 유지비가 있는데 95년도에는 18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745천원으로 약 400% 상향조정 되었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사실 구체육관은 이 돈 가지고 엄두도 못냅니다.
  7,000천원이라도 엄두도 못내는 시설인데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투자를 한 효과도 없고 주민에게 어떤 기여를 하지 못하면 다른 대안을 해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소모를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에게 기여를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거기에 가면 검도, 유도, 권투, 역도도 합니다.
  이 돈은 사실 시장이 되고, 또 다음에 세계잉여자금으로 남습니다.
  이 돈 가지고 거기에 손을 못댑니다.
  손도 못대고 유리창 같은 것이 깨지면 갈아주고 전구가 깨지면 갈아주는 정도이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금년에 또 400%나 상향조정이 되니까 저는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작년에 184,85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작년에는 안썼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보안경보시스템은 용역비인데 특별히 다른 기술을 도입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저녁에 사람이 들어가면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고 용역회사에 실내체육관과 청소년수련실 두 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든다든가 누가 침범을 하게 되면 경보가 울려서 그 사람들이 경찰과 합동으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 농협같은 곳도 이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체육회사무실 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600천원이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그 자리에 사무실을 놔두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차이나도록 건무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사실 이것이 3년전의 그대로이고 안올려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 봄부터 이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임대료가 2,400천원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건물이 있으면 필요없는데 지금은 이것이 필요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앞에 안수일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공설운동장이 완성되면 그 밑으로 전부 수용할 것입니다.
  수용되고 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경비도 약 800천원이 상향조정 되었는데 요즘은 생활체육이 점점 확대보급되어 가니까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82페이지 세입, 순세계잉여금이 50,000천원이 발생했는데 새마을소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충분하지 못하고 영세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데 잉여를 50,000천원이나 해버리면 5,000천원씩 주어도 10가구를 할 수 있는데 세입전망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세입전망 파악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잔여납기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12월, 11월, 8월에 받아들인 것이 있다든가 1월달에 낼 것인데도 미납을 해 두었다가 지금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돈이며 지정이월금이 5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잉여금으로 해서 9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사항이지 그 돈을 사장해 둔 상태는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그래도 어려운데 이것을 다만 몇집이라도 좀 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데 사장을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을 사는 사람으로서 지금 저희들 군에 유인도 2개소가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이익수위원  와도에 현재 자가발전을 해서 제한전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1년에 한번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10시가 넘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발전기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파괴되어 쓸모없는 시설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민들은 발전기 하나라도 좀 더 좋은 것을 유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방안은 없을까요?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와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하고 난 뒤 저도 두어번 가봤습니다.
  현재 좋은 발전기를 구입할 수 있는 우리 나라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자란도식으로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기가 들어갈 정도의 방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지사와 저희들과 주민들이 제가 지역경제과장할 당시에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시범으로 되어 있는 태양열전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와도에 가면 마침 맞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발전기를 지금 도에서 생각을 하고 시험결과를 봐서 와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년도 하반기에 그에 대한 시험결과가 나오면 와도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지금 발전기가지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장도 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태풍이 오면 사실 주민들이 살맛이 안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 쪽이 낫다고 봅니다.
이익수위원  이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사람사는 맛이 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십시오.
  76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오지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고성군의 장기개발에 의하면 오지라는 것은 영현면과 개천면을 정해놓았습니다.
  1년에 한번은 영현면에 하고 한번은 개천면에 하는데 79년도부터 이것이 10개년 장기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도 변경을 못하고 지구도 변경을 못합니다.
이익수위원  본 위원이 사료되기는 타면에도 오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에 검토를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만 양면에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쓰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아까 이것을 말씀안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송학로 확·포장사업에 드는 업무추진비 3,000천원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도로확·포장을 하시느라 수고를 하시는데 작년에는 2,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00천원이 더 늘었네요?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3,000천원도 모자랍니다.
  10,000천원을 주어도 모자랍니다.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상협의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읍면처럼 한평당 50천원, 60천원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평당 500천원, 5,000천원, 4,000천원 되는 것을 우리 예산이 작으니까 평당 약 1,000천원 돈 깎고 평균보다 약 500천원정도 작게주는 편이고 이렇게 되니까 보상협의하기가 참 힘듭니다.
김행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70페이지, 도체출전경비가 지난해보다 약 50%이상 인상되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박태공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다 부족한 줄은 압니다.
  그런데 도체출전경비 같은 것은 너무 많이 인상되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도체출전경비는 사실 95년도에 45,000천원 썼습니다.
  그래서 10,000천원 부채를 지고 있어서 추경예산에 10,000천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해서 제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삭감시켜달라 소리는 안했지만 삭감되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가 힘이 들어서 도체는 5월달에 하는데 추경은 7월달에 하면서 출전경비를 올려주면 선집행, 후예산 편성이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감사때 겁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에도 45,000천원을 썼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45,000천원을 쓴 상태이기 때문에 95년도 수준으로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경상남도내에서 군단위로 보니까 예산이 최고 많이 된 곳이 거창같은 곳은 120,000천원이었습니다.
  거의 90,000천원, 70,000천원이 되고 고성군이 그렇게 많은 편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를 전에 체육회이새회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도체출전경비 부채가 3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000천원을 갚기 위해서 1년에 10,000천원씩 더 계상을 해서 부채를 갚는 형식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출전경비만 45,000천원 계상된 상태입니다.
  이것만 보면 10,000천원이나 15,000천원이 중복되었으니까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체육부문에 선수가 자꾸 늡니다.
  전에 최고 많이 갈 때 65∼80명이 갔는데 지금은 200여명이 갑니다.
  또 종목도 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행정위원  61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결의대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올해 12월 6일 중앙에서 실시한 것인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입니다.
김행정위원  원래 500명이 가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확실한 것은 모르는데 올해보니까 500명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500명이 다 가지 않았습니다.
김행정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올해는 14명정도 갔습니다.
  매년 보면 중앙에서 할 때도 있고 도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했는데 약 450명정도 갔습니다.
  이것이 본부가 없어지고 민간에게 이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더라도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돈이 있어야 시군새마을지도자대회 할 때 쓰고 해야 됩니다.
박현규위원  새마을지도자대회라는 것이 1개면에 대부분 보면 한두사람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1개면에 어쨌든 약 10명정도는......
김행정위원  10명 해봐야 고성군내 150명밖에 더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고성군내 266개마을이 있는데 한 마을에 2명씩 하면 532명이 나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그 지도자들이 참석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김문수위원  지도자대회 6일에 했지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것입니다.
  전에도 중앙에서 할 때는 우리가 인솔을 해서 버스를 여러 대를 가지고 갔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중앙에서 하니까......
  올해 우리 여기도 지도자대회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참석자에게 중식대를 주어야 됩니다.
  돈을 아껴쓰고 남으면 추경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시대도 바뀌고 새마을지도자가 차츰 없어지는 상태인데 이런 것은 좀 과목을 바꾸어서 줄이면 안됩니까?
  옛날 과목을 그대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시대는 바뀌었는데 또 하기는 합니다.
김행정위원  우리가 과목을 없애버리면 없는대로 하는 것이지 또......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지도자들이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김행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과목을 있는 그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지......
박태공위원  각 마을에 가면 지도자들이 많이 고생합니다.
○ 진흥계장 최삼식  금년에도 7,34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96년도는 2,500천원으로서 상당히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69페이지, 청소년체련교실이 있는데 이 운영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청소년체련교실을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헬스도 지도하고 집단상담활동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그 사람 인건비가 저희들에게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식으로 해서 월 200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안수일위원  다음 70페이지, 군체육대회를 한번 봐 주십시오.
  각 읍면에 3,500천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에서 3,500천원을 지원받아서 출전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이것을 받아도 자기들은 상당히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옛날에 박찬규 군수가 재직할 때에 그때 군민체육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해 태풍이 와서 농민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자문위원회에서 격년제를 하자고 해서 그때부터 격년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매년 실시가 되었는데 이 관계를 읍면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도 어려운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잘 간파를 하셔서 읍면에 계시는 분들에게 크게 부담을 안주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전에 격년제로 했습니다.
  사실 격년제 체육대회를 하자, 하지말자 하는 것은 저의 능력밖의 일입니다.
  체육회 이사회도 있고 위의 결제도 맡아야 되고 그렇는데 예산은 얹어놓고 격년제가 되면 사용을 안할테니까 다음에 예산편성을 따로 하면 됩니다.
  현재 3,500천원을 주어도 사실 부담이 많습니다.
  이 돈만 가지고 맞추어 쓰는데도 있고 또 읍면체육회비가 있어서 쓰는 데도 있는데 작년에 2,500천원을 주었는데 올해 읍면장들이나 면체육회에 조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3,500천원을 얹어놓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이재호  작년에 초대의원님들께서 그것 때문에 군민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자고 해놓고 또 안한다고 앴다가 전에 이방수 군수님께서 재직하실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군민의 날로 지정해서 해마다 체육행사하는 이것이 집행을 위해에서 하고 일단 군민의 날 행사로 묶어 버리라고 해서 군민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과장님이 이런 건의를 받으면 군민의 날 행사운영위원회에서 올해는 체육대회행사를 안한다고 하면 안하는 것이고......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런데 그렇게 안되는 것이 군민의 날 행사요강에 보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는 하기로 못을 밖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되고 체육회이사회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의 능력있는 사람이 아까 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풍이 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이유가 타당하다면 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 전문위원 이재호  행사준비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체육행사를 하지 말자고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것은 행사에 대한 준비위원회이지 이것을 하자 말자는 결정은 체육회이사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체육회이사회에서 올해는 못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군수가 하고 싶으면 공무원이고, 예산이 있으면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 것인가 안할것인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예산을 계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체육대회 부분은 상당히 우여곡절이 사실 있었습니다.
김행정위원  읍면같은 곳은 모르지만 면같은 경우는 선수도 구해야 되고 돈도 두해야 되고 진짜 읍면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안수일위원  왜냐하면 군민체육대회만 하면 다른데 문화행사와 같이 곁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인원조달과 모든 것이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어렵다고 하면 행사를 집행하고 주관하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수일위원  위원들은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 사람이고 여론에 따라서 회의를 할 때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맞습니다.
안수일위원  7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관해서 묻겠는데 이것을 현재 이벤트에다가 의뢰를 한다고 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안수일위원  이런 청소년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참 좋습니다.
  고성군내에 주변의 흐름을 보면 고학년은 입시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런데 동요하기가 어렵고 저학년층에서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회관 등의 시설이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데 가서 어울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학교와 너무 멀고,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기획부분에서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이것은 이벤트에다가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교 자체에다 예산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실 이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상 학교에 직접 돈을 주지는 못합니다.
  동해중학교를 예를 들면 동해중학교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와 이벤트회사는 어떤 이벤트회사가 좋은지를 알아보고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에게 맞는 것을 학교에 일임합니다.
  다음에 고성종고같으면 고성종고에 학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하도록 일임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일 이용하기에는 별 불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학교로 지급하자는 못하고 또 학교에 지급해서 행사가 돌는지 안될는지 모릅니다.
  대신에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수련회관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운동장에 나가기 때문에 건물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건물이 거의 문이 닫히다시피 되어 있는데 저번에 보니까 공부방이라 해서 붙여 놓은 것도 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고성중학교에 역도부가 생겼는데 자기들이 시설이 안되니까 거기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안내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인솔하에 학생들이 와서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헬스기구등이 있는데 잘못해서 다칠까봐 걱정입니다.
  여름방학때는 우리의 계획에 의해서 상담실이나 도 상담실에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안받고 나와서 학생들과 상담도 하고 놀이문화도 하고 하는데 학생들을 모아놓으면 상담을 하고는 있는데 남녀를 다 모아서 상담을 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안보내 줍니다.
  왜냐하면 혹시 불상사가 일어날까 해서 안보내줍니다.
  다음에 또 제일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육상부들 트레이닝입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때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많이 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내주든지 안보내주든지 상관없이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해서 문제가 없게끔 할테니까 좀 보내달라고, 정 안되면 선생님들이 따라오셔서 같이 계시면 되지 않느냐 해서 하루에 한 학교에서 20명씩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방학되면 약 200명, 100명, 80명정도로 해서 반별로 상담활동도 하고 또 질문도 하고 놀이문화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이 저조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앨 수도 없고 사실 저희들은 거기에 관리인부임이 있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고 하루에 16,250원을 받고 거기에 와서 전체적으로 지도할 교사도 없고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거기에 건물은 잘 지어 놓았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되니까 내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활용도 더 잘하라고 멀티비젼 큰 것을 여러 개 달아놓았습니다만 잘 안됩니다.
안수일위원  다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67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물유지비와 공설운동장 유지비 기준을 학교시설에 준해서 해 놓았습니다만 학교시설과 같이 준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꼭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산편성지침에......
김문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실내체육관은 1,373원, 공설운동장은 2,153원인데 학교시설중 20년이상 낡은 건물 또 실내체유관은 학교시설의 5년이내의 건물이 유지비로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시설이 아니고 창고, 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시설로 하면 실내체육관 ㎡당 155원이 되고 공설운동장은 556원이 됩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개념정립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실내체육관은 건물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은 연수가 좀 많은 쪽에 붙어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5년이내니까 1,373원으로 했고 공설운동장은 20년이 넘었으니까 2,153원으로 했는데 사실 공설운동장은 또 441㎡에 950천원인데 도색 한번하면 1,500천원정도 드는데 이 돈 가지고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올려놓고 쓰고 싶지만 예산편성 최고의 지침이 그것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최하위의 기준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차이나는 것 가지고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법테두리 안에서 최고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89페이지의 인건비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204 업무추진비입니다.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1회)에 150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월 80천원×12월에 96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천원×12월 해서 2,400천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환경업무추진활동비에 작년보다 500천원이 증액되어서 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운영은 5,540천원이 줄었습니다.
  관서당운영은 관서의 등급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에 450천원과 독촉장 135천원은 시설분이고 다음은 자동차분입니다.
  정기분이 상·하반기에 두 번 나가는데 1,200천원과 독촉장 안낸 사람들 300천원, 자연발생유원지 지정고시 공고료인데 그 유원지에 쓰레기수거처리수수료 징수지역 고시를 안하면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고해서 쓰레기봉투를 거기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돈이 1,500천원입니다.
  다음은 운앵자 차 배출가스 단속기 검사수수료입니다.
  소음측정기 1대 20천원과 매연측정기 1대 40천원, CO/HC 측정기와 다음은 검채 채수통 구입입니다.
  4ℓ P.E용기 200천원과 1ℓ 경질유리병 525천원입니다.
  당항만수질오염 검사수수료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중점지역 5개소에 400천원입니다.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다음 배출업소 오염물질 검사수수료입니다.
  폐수와 대기를 저희들이 규정대로 하는데 폐수가 450천원이고 대기가 321천원인데 폐수가 36회, 대기 20회를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농가 상·하반기 교육교재를 200부 해서 3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토대청결운동용품 제자 및 구입인데 마대구입이 50원×10,000매 해서 500천원으로 연중합니다.
  자연보호활동 비닐봉지를 제작하려고 10,000매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행사 및 홍보현수막을 2개소×3회×40천원 해서 24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환경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인데 기본료 912천원이고 접속료 175천원, 전송료 16천원입니다.
  다음 청소선의 공제가입비입니다.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50톤미만의 기본료가 2,029천원입니다.
  가격에 기본료 퍼센트를 곱한 금액입니다.
  다음 충돌특약 보험료에 376천원과 손해방지 구조비 특약 188천원,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독촉장 등기료인데 우리가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시킵니다.
  그 돈 37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청소차량 6대와 재활용차량 2대분 500천원입니다.
  다음에 청소선 선장, 기관장 피복비입니다.
  작업복이 27천원이고 우산이 8천원, 안전화가 37천원입니다.
  임차료는 저희 매립장에 사용하는 중기임차료입니다.
  100천원 4회 해서 400천원, 당항만수질오염조사 선박임대에 2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항만에 수질오염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를 연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선박·차량유지비입니다.
  선박유지비입니다.
  주연료가 가동되는 날을 올해는 80일을 했는데 2,545천원을 계상했고 잡유를 168천원, 기관유지비를 465천원, 선체유지비를 212천원, 선용품 및 선구비를 19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소모품 구입입니다.
  단속하기 위해서 매연측정 여과지를 10통을 사서 전체 차량의 1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CO/HC 측정기 필터구입에 150천원과 영점조정용 표준가스 2동에 200천원과 매연측정기 표준용 교정기 구입이 36천원이 되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테이프를 구입해야 됩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체납세 징수여비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로 했는데 작년보다 1,200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자연보호유공자 표창을 매년 자연보호 주년기념식이 올해 17주년을 했는데 내년에 18주년 10월 5일에 행사를 하는데 그때 표창을 4명하는데 200천원과 오염신고센타 주민보상금을 오염신고하면 30천원×2명×12월에 720천원입니다.
  지리산 자연학습원 교수교육비인데 자연보호지도위원이 10명 가게 됩니다.
  다음에 중·고교생 기본교육 차량비 지원이 1,700천원, 자호 자생단체(자연사랑모임)에 10명 해서 860천원입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행사참가자 식비가 5천원×100명 해서 500천원입니다.
  자호 도단위행사 참석보상금 800천원, 자연보호 협의회임원 및 읍면임원 간담회 참석자 식비로 450천원, 자연보호경진대회 참가자식비 500천원, 시상금 200천원, 고성군 자연보호협의회 정기총회 식비 1,090천원, 공해배출업소 대표자 및 사회단체 환경홍보 초청자 보상이 1,800천원인데 저희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행사하는데 너무나 많은 부담을 해서 어렵다고 예산부서와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어서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증액이 배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단체보조는 없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환경오염단속 카메라를 350천원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폐수무단방류나 폐수시설 무단증설등을 우리 카메라보다는 증거자료확보를 좀 더 구체화해서 사법상의 분쟁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이것을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입니다.
  청소관리는 저희 환경미화원이 20명인데 그것은 인건비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일반청소분야 수용비인데 청소도구 구입에 300천원, 미화원 장갑구입에 720천원, 재활용수거 작업도구는 삽 외 14종에 450천원,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홍보전단이 200천원, 서한문 2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이 조달청가격으로 구매를 하는데 53,520천원입니다.
  다음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 700천원, 매립장 지하구 검사수수료로 4개소에 분기 1회 해서 37개항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2,72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립장 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침출수는 월 1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3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량 보험료인데 6대에 대해서 규격대로 보험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63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 수집차량 보험료 879천원, 재활용수집차량 자동차세 128천원, 매립장전기료 500천원×12월 해서 6,000천원, 쓰레기매립장 관리실전화요금 480천원이고, 다음은 04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이 매립장에 세 사람이 있는데 피복비 규정에 의해서 90,870원×3명 해서 273천원이 계상되었고, 환경미화원 작업복도 20명에 270천원입니다.
  피복비는 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노무화 101천원, 쓰레기매립장 침구구입에 80천원인데 청경이 24시간 근무하는데 필요합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매립복토 중기임차료가 월 1,525,000원×12회 해서 18,300천원입니다.
  중기료라고 해서 정규작업을 하고 나서 복토할 때 임차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인데 쓰레기매립장 난방연료비가 411천원, 유지비 73천원, 재활용창고 석유난로중 연료비 226천원과 난료유지비 22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롤온박스 수리비 1,500천원인데 지금 18대가 있는데 10대는 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서 수리를 자주해야 됩니다.
  도색 8대에 1,200천원인데 부패방지를 위해서 퇴색된 것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재활용창고유지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요율표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531원×330㎡ 해서 176천원이 계상되었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 관리비인데 전동기수리 800천원, 엔진오일 40천원, 노후모터교체 600천원, 소각기 수리비 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대가 26,484천원인데 6대분입니다.
  그것도 요율표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재활용차량 유지대 5,376천원이고 상차기유지대 1,998천원, 재료비중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중 유산반토가 산성옹집제인데 여기에 400천원, 가성소다 900천원, 해충소독약 1,680천원, 활성탄 1,540천원, 고분자응집제 1,575천원, 염소는 멸균소독제인데 1,125천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쓰레기불법투기불법소각방치 지도단속 여비가 6,600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 수집대금인데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수집자에게 돈을 줍니다.
  그것이 36,000천원, 재활용수집장려금 10,800천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재활용우수단체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우수읍면 3개, 우수마을 3개, 유공공무원 3명 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자원도 아끼고 매립도 줄이는 국가시책입니다.
  여기에 우수읍면 시상금을 합해서 600천원, 우수마을 단체시상금 600천원, 공무원시상금 4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30천원×50건정도로 보고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7,344천원입니다.
  본청에 16명, 고성 9명, 당항포 5명, 회화 3명, 거류 1명 해서 총 34명인데 산재보험료가 기준에 의해서 900천원입니다.
  그래서 900천원×34명×20/1.000×12월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롤온박스를 지금의 18대중에서 유원지, 등산로에 추가 배치하려고 하면 최소한 2대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600천원을 계상했고 쓰레기매립장 동력분무기 400천원, 재활용차량 에어콘구입 700천원입니다.
  다음은 시설토지매입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임야 매입인데 300,000천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가스포집관 설치 10,000천원입니다.
  108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지하수개발 10,000천원, 쓰레기봉투 보관창고 개보수 3,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수용비인데 재활용교환제 화장지 구입이 당초예산에 빠져서 청소차가 갈 때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화장지로 바꾸어 주는 티켓을 주면 그 사람들이 화장지로 바꾸는 것이 201천원, 재활용교환권 제작 200천원, 재활용교환권제에 따른 유제비가 빠진 부분을 넣다 보니까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창고 석유난로 유지비 200천원은 감을 시켰습니다.
  앞의 화장지구입과 교환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 관리비인데 소각기 수리비가 작아서 1,000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인데 음식찌꺼기 톱밥구입이 1,500천원, 음식물찌꺼기 숙성장 EM발효제 구입이 2,000천원입니다.
  다음은 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해변가 폐부자를 녹일 수 있는 최신기계장비인데 도에 이야기를 해서 11,000천원을 받고 군에 11,000천원 해서 22,000천원으로 이 사업을 해보고 좋으면 내년에 한두대 더 살 계획입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300,000천원인데 당초 300,000천원을 포괄적으로 얹어서는 곤란해서 3,000천원은 떼서 측량수수료를 해야 되고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보고를 마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환경보호과는 예산이 890,000천원입니다.
  900,000천원이 못됩니다.
  올해 군청의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저희 환경보호과는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890,000천원중에서 토지매입비 300,000천원을 빼면 600,000천원밖에 안됩니다.
  600,000천원이 경상비와 인건비입니다.
  사실 업무는 급증하는데 예산이 모자랍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93, 94페이지에 나오는데 청소선에 소요되는 96년도 계산분이 총 얼마나 되는지 인건비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소선에 소요된 예산이 총 44,925천원인데 인건비 35,765천원은 쓰는 것이고 다음에 공제가입비 2,590천원도 배가 있으면 쓰는 것이고 피복비 44천원은 쓰고 도색와 상가 3,000천원은 안썼습니다.
  유지비는 3,483천원인데 365일 운영을 못하고 77일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서 1,000여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집행예산은 43,925천원이었습니다.
박태공위원  96년도 예산을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95페이지를 보면 차량선박비에 선박유지비가 총 합해서 3,586천원과 인건비 부분은 작년에 35,000천원에서 9%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고 예산은 3,586천원입니다.
  이 3,586천원과 94페이지 피복비 72천원과 합해서 3,658천원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청소선은 서면답변을 제가 냈는데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청소선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은 93년 4월에 100,000천원을 주고 사온 것을 95년도에 처분을 하려고 보니까 100,000천원짜리가 2년만에 고철값이 되어서 지금은 내구연한이 너무나 작게 지났고 내년에 그 배를 살 때 군비 뿐이 아니고 도비를 86,000천원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관리전환은 우리가 받았지만 처분할 때는 도하고도 우리 지역에서는 필요없으니까 이야기를 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일단 처분되기 전에는 이 예산을 계상했다가 나중에 처분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처분되기 전에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박태공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세수입으로서 과장님도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성이 없는 것은 어떤 루트를 거치는 해 있더라도 과감히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래서 연구한 결과가 행정에서 바로 없애면 감사등이 너무 심하게 될 것 같고 해서 지역의 모든 언론, 의원님, 배 전문가, 기자 등으로 조서를 만들어서 뒤에 감사를 와도 이것은 지역실정에서 부득불 없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방법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롤온박스 수리, 도색 구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롤온박스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학교나 유원지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그곳에다가 쓰레기를 버려놓으면 우리 차가 상차식으로 싣고 오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김행정위원  저의 생각은 과장님과 정반대입니다.
  롤온박스 주위에 쓰레기를 더 버리는 경향이 있고, 또 그 롤온박스를 몇일씩 놓아두니까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라리 없으며 없다고 생각해서 쓰레기를 가져가든지 안버리든지 할 것인데 롤온박스가 있음으로 해서 쓰레기를 더 버리는 경향이 많던데......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없어지면 온 유원지가 지저분하고 다중집합소가 보기 싫을 경우보다는 그것을 계속해서 냄새가 안나게끔 하고 빨리 수송체제를 동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없을 경우에는 쓰레기를 아무데라도 버려버리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롤온박스가 현재 몇 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현재 군에서는 18대가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주민들이 쓰레기냄새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김행정위원  아까 위원들이 점심 먹으면서 쓰레기봉투가 너무 얇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봉투가 얇아서 가정에서 따로 검은 봉투로 싸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쓰레기봉투관계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쓰레기봉투 제작은 조달청에서 정부규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규격봉투 안에 검은 봉투를 많이 쓰고 있고 얇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는 못접해 봤는데 규격이 정부규격입니다.
김행정위원  얇다는 이야기를 못들어봤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터져나오는 것은 없는데 주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위에다가 묶어서 내놓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어서 내놓는 것을 제가 봤고 다시 얇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많이 들지 않아도 안에 검은 봉투를 넣고 바깥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던데요?
  그것이 터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아닙니다.
  가정주부들이 한꺼번에 많이 넣어서 봉투를 작게 사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김행정위원  107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쓰레기매립장 가스포집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하면 썩은 것이 가스가 차고 올라올 수 있도록 포접관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땅이 숨쉴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상부에 매립하는데 가면 포집관이 없습니다.
  밑에는 있는데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개를 해야 썩어서 가스가 폭발을 안하고 구멍으로......
김행정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아닙니다.
  현재는 있는데 추가로 더해야 될 것이 4개입니다.
김행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96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안타깝게도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철저하게 환경적인 차원에서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해야 될 차제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1,200천원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는 줄고 뒷부분 105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여비에 6,600천원이 되었는데 제가 여비는 업무의 성격과 과에서 업무가 책정되도록 부기대로 안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증액된 것과 삭감된 것을 상계해서 두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자연보호 자생단체에서 자연사랑모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자연사랑 모임회라고 조직의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환경정비계장 김행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자연보호 관변단체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지도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자연보호자생단체인 자연사랑 모임은 순수하게 자연보호에 관심이 있는 관내 지역주민들이 단체로 지리산 학습원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난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들이 단체를 결성 해보자 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해마다 자연학습원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열 분이 가셨는데 보상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드리고 차량은 군청차량을 협조해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순수한 자기 뜻을 가지고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자연보호에 관심이 있어서 가는데 2박3일의 교육비와 차량운임비와 식비는 기본적으로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익수위원  물론 자연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자생단체 아닙니까?
  이분들이 자연에 대한 지지도와 뜻은 깊은 줄 압니다만 이렇게 860만원을 반영시켜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것은 저희 자연학습원에서 매년 자연보호 지도위원단체 임원이나 회원교육을 합니다.
이익수위원  10명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작년수준으로 해서 올해 계상된 인원입니다.
  교육을 2박3일을 하는데 공무원은 여비를 받는데 민간인은 실비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가고 오고 하는 공무원 같으면 여비의 성격입니다.
  제목이 지리산 자연학읍원 연수교육비 밑에 붙은 것인데 자기들이 지역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익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7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대표자 및 사회단체 환경홍보 초청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한경보호과장 최득림  제가 답변드리고 부족한 것은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들이 법을 잘 준수하는 것과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출업소 대표자와 사회단체 환경홍보자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법의 준수라든지 오늘의 환경이 처한 문제라든지 위반시의 벌칙이라든지 단속해서 벌을 주기이전에 저희들이 지도·교육에 대해서 1,800천원은 그 사람들이 오는 비용입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수정예산 4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둘째칸에 재료비, 음식찌꺼기 숙성장 톱밥구입과 음식찌꺼기 숙성장 발효제 구입이 있는데 음식찌꺼기 숙성장을 우리군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올해 도비 7,500천원과 군비 7,500천원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에 50평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음식물찌꺼기가 전체 쓰레기의 34%를 차지해서 일반쓰레기장에 들어가면 분리도 안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정부에서는 음식물을 별도로 처리해서 자원재활용도 하고 음식물찌꺼기의 냄사도 제거하는 이중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평짜리 음식찌꺼기숙성장을 도비 7,500천원, 군비 7,500천원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올해까지는 그것이 설치가 안되어서 재활용장에서 75ℓ짜리 기계를 하나 사서 하는데 그곳이 너무 협소해서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내년에는 찌꺼기를 가져와서 그곳에서 숙성을 시키기 위한 톱밥과 EM발효제를 넣습니다.
  그것을 써야만이 퇴비가 염분이 감퇴되어서 식물재배하는데라든지 퇴비로 쓰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품구입비입니다.
김문수위원  청소차가 마구잡이로 수거를 해오는데 거기서 그러면 음식찌꺼기는 찌꺼기대로 소각하는 것은 소각하는 것대로 가릴 것입니까?
  아니면 수거할 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올해 고성읍 1,100세대에 가정에는 가정용수집기를 다 구입해서 모아놓도록 하고 아파트같은 곳은 87개정도 크게 모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차가 가서 걷어올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10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중기임차료가 있는데 중기가 하루에 작업을 몇시간씩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정지작업은 매일 하고 복토는 우리 계산에 월 1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2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월 1회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1,525천원은 한달에 대당 나가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작업량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작업량은 아침 4시에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보통 아침먹을 때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 사업장의 일은 자기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8시간을 더하고 작업을 할 수 있는데까지 합니다.
안수일위원  작업을 많이 하는 시간에는 많이 할 것이고 적게 할 때는 적게 할 것이고......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월 2회 복토를 15∼20㎝ 하고 정지작업은 매일하고 예산관계상에 월 1회 복토비만 편성되었는데 사실은 복토를 원활히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중기임차료만 나와 있는데 포크레인, 도우저, 덤프트럭 이런 것은 월 2회로 합니다.
  지금 예산이 적습니다.
  간신히 돈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돈을 더 올리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하게 환경업무는 늘어나는데 환경보호과에 예산을 편성해 주지않는데 도청에서 온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딱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일을 하고 가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소신껏 하십시오.
  다음 107페이지, 토지매입비 이것은 주변의 임야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임야가 평당에 얼마나 나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16천원, 17천원정도 합니다.
안수일위원  현재 산을 매입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산이 매입이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못했습니다.
  매립장은 꼭 필요한데 한군데 조성하려고 하면 6,000,000천원, 7,000,000천원 들고 그래서 집행부의 생각이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기왕 매립해 오고 있는데 땅을 더 사서 하면 새로 조성하면 7,000,000천원인데 이 임야를 써서하면 약 10년은 더 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적당한 장소도 없고 또 다 싫다고 하기 때문에 기왕 설치된 곳에 하려는 것이 솔직한 뜻입니다.
  안된다고 먼저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고 안되면 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보니까 일단 예산승인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 수정예산안 46페이지에 감용기가 있는데 현재 감용기를 몇대나 설치해 놓았습니까?
  처음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감용기는 처음이고 저희군에서 소유하는 소각기고 11대 있는데 11대가 폐부자 소각기가 아니고 수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4개와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6개가 폐부자소각기입니다.
  그것은 전문소각기라도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런데 이 스티로폴 감용기는 새로운 용기가 되어서 녹여서 하는 방식으로 연구발표에 의하면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도에 1대를 달라고 건의를 해서 늦게 1대를 얻고, 다음에 한국발포스틸렌에서 설치한 전용소각기가 하일면에 있는데 그것과 이 기능을 한번 보고 제가 추경때 좀 더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제가 애를 써서 한 대 얻어온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4개의 어촌계에서 소각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6군데라고 했는데 고성군내에 4개어촌계입니다.
  제가 저번 감사시에 어촌소각기 관계를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감사는 했지만 우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은 권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수산과와 환경보호과가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한다면 상당히 업무에 진도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수산과는 수산과대로 별도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별도로......
  환경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 원인과 결과는 똑 같이 한분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어촌계의 조직이 잘 되어 있는 지역에는 어촌계장 내지는 간사가 스티로폴이 바닷가로 밀려나오는 것을 떠서 그것을 일단 건조를 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쁠경우도 있으니까 시간상의 문제가 있고, 건조시키는 것도 그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데 그냥 스티로폴을 떠서 바닷가에다가 방치했다가 잘 타지않는 것을 소각기에다가 바로 집어넣으니까 소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수를 준다는 것보다는 약간의 수고비정도는 수산과와 환경보호과가 서로 의논을 해서 주면서 바닷가에 밀려오는 스티로폴을 깨끗하게 소각시키는 방법이 좋지않겠느냐고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과장이 답변하시고 나가고 난 뒤에 그 관계를 수산과장과 두 분을 모셔놓고 이야기를 한 번 했으면 했는데 또 그것이 안되어지고 오늘 마침 오셨길래 하는 이야기인데  관계는 수산과장과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발포스틸렌협회에서 시범한 기계 한 대 사는데 7,500천원인데 군수님께서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빠져서 예산담당부서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된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알립니다.
안수일위원  주로 바닷가에 밀려오는 것은 폐부자가 원인이거든요.
  그것만 잘 청소가 되고 소각이 된다면 아까 바다청소선 같은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진작에 이런 방법으로 사업방향을 돌렸으면 되는데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안위원님 질의에 저도 한가지 묻겠는데 감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감용기 사용은 아직......
김행정위원  도에서 시범을 해 보고......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환경청에서 이 기계를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하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연구가 된 것이니까 한 대만 해 볼 생각입니다.
김행정위원  저번에 하일에 설치했던 그 기계는 성능이 어떻던가요?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소각이고 이 기계는 녹이는 것인데 소각하는 것보다는 녹이는 것이 상식적으로 더 낫겠지요?
  전에 하일에 설치한 것은 좋은데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얼마되지 않으니까 추경에 반영을......
이익수위원  이동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이동이 됩니다.
김행정위원  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스티로폴을 청소하려면 그런 것이 꼭 필요한데 다음 추경때는 꼭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김문수위원  수산과에서 한 것은 감사때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이용을 안하는 곳은 전혀 안하고 돈만 약 10,000천원씩 들여 놓고 전부 자기집 앞에 깡통이나 드럼통을 놓아놓고 태우지 거기에 소각하러 안간답니다.
  그래서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이기는 어렵듯이 꼭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어서 왜 이것을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그러면 설치하지 않든지 왜 활용을 못하고 있으느냐고 하니까 수산과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하기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안되어서 수산과에 몇 번 조사를 하러 왔는데 얼마나 태웠는지 실적이 기록을 하는 모양인데 가짜로 하지도 않은 것을 얼마했다고 불러주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정이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어촌계단위로 하면 부지가 너무 넓고 바닷가 각 마을단위로 해서 보급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기종선택도 잘 되어야 됩니다.
  지금 쓰레기소각기 수리 1,000천원이라고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쓰레기소각기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 팔을 치켜들고 올라가서 태울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래서 위원님들이 11월 16일에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각기를 저희들에게 질문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안했는지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는지 이것은 지금 만시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그 문제는 현안으로 떠올라서 소각이 잘되어야 매립장이 오래가고......
안수일위원  현재 매립장에 있는 소각기는 수리비가 1,000천원이든 100천원이든 들어가는 만큼 손해입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으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임야 매입비 300,000천원으로 지금 땅을 사지말고 300,000천원으로 소각기설치로 돌려서 소각기를 먼저 설치해 놓고 줄여들여 가다가 내년이라도 땅을 사서 넓혀보는 그런 방법을 먼저 해야 되지 땅부터 사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가 급한 것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니까 땅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익수위원  지금 땅도 어렵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어려운 것은 다음에 부닥쳐봐야 아는 것이고 이 돈 가지고도 땅 지주와 집행부간에 협의해서 안되면 못사는 것이고 그것은 이것가 말할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예산을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300,000천원 같으면 현대화 되어 있는 소각장부터 먼저 설치해 놓고 땅은 있으니까 내년이라도 구입하는 것이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안수일위원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결정하는데는 기본의 가장 정확한 원칙에 접근해야 되는데 원칙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다시 말해서 근본 주종에서 주를 먼저 처리한다면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300,000천원으로 소각장을 먼저 설치해 버리면 땅값은 자연히 고성현황이니까 뒤의 추경에서도 줄 수 있고 땅을 사게 되면 대원칙에 맞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이 돈은 내년도 고성군의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가져오고 땅을 못사게 된다면 이것은 다 같은 시설비니까 부기만 바꾸면 똑갗은 300,000천원의 300,000천원이니까 그렇게 해주면 환경보호과의 전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좀 더 환경문제에 대처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제가 몇차례 걸쳐서 질타도 드리고 괴롭히는 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과 같이 어느 것이 선결문제인지......
  저희들이 분과에서 현장점검도 다 했는데 오히려 임야매입보다는 소각로 현대화가 선결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점어떤 어려움 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과제라고 보고 검토를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과장님 현재 나오는 쓰레기가 소각기만 좋으면 약 80%는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것까지는 어렵고 29톤이 들어오는데 낡은 두 대 80㎏ 시간당 그것가지고 태울 수 있는 소각능력이 얼마냐 그것이 1,288 해서 1.3톤이 나왔는데 좋은 소각기가 들어왔을 때 소각할 물질이 얼마냐로 볼 때는 29톤이 반입되는데 거기에 확실히 계측은 안해봤지만 20∼30은 지금 소각기 기능과 비례하지 말고 소각하는 것은 약 30∼40%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29톤에서 많으면 30%에서 40%까지 소각의 능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현재 가져가는 쓰레기중 탈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탈 수 있는 것은 1일 29톤에서 약 3톤∼4톤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쓰레기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소각기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제가 영오, 개천, 하일을 오래전에 둘러봤습니다.
  하일이 제일 사용을 잘하고 다음에 개천과 영오를 구별을 못하겠는데 영오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문으로 면장에게 소각기 활용을 잘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활용을 안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니까 기계가 잘못되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기계 잘못은 아니고 하일 것은 두고 개천에는 소각기에 오르는 계단을 하나 만들면 좋겠고, 그래서 계단과 바로 태우지 않으니까 태우려고 내놓은 그것을 비에 안젖게 스레트를 하나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영오는 계단은 있는데 아직까지 활용을 안하고 있어서 면장님에게 활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방금 이재호전문위원 말씀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보기에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기로 이 300,000천원을 소각기 구입하는데 예산을 재편성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예비비로 돌려 놓고 나면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그것이 다시 소각기를 구입할 수 있는 대체자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결정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문위원께서 말씀한 그런 식으로 하면 삭감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소각기 구입도 못하고 땅도 못사고 이것도 저것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땅 매입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비목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을 소각기로 해 버려도 똑같은 비목에 똑같은 금액인데 부기만 달라지는데 행정부에서 올라온 것을 위원님께서 증액은 몰할 것이고 법상으로 새비목을 설치를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증액도 아니고 새비목도 아니고 부기 같으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예산부서에 부기만 토지매입비를 소각로 설치비로 해 버리면......
김문수위원  가능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렇게 하는 방법과 그것이 안된다면 어렵게 해서 올라왔는데 사고 안사고는 뒤의 문제라도 돈을 얹어 주십시오.
  돈은 절대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것이 넘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비비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제 능력가지고 다시 못가져 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고......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승인을 이렇게 해주면 안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아직 예산심의하는 날이 몇일 남았으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두 개 다 시설비니까 부기만 바꾸어 주면 정기감사때는......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날짜가 몇일 여유가 있으니까 같이 절충해서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박태공위원  비목을 바꾼다 해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 소각기를 300,000천원에 구입한다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300,000천원보다 더 들 것인가 덜 들 것인가 그 자체를 모르는데......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것은 걱정안해도 됩니다.
  300,000천원짜리도 있고 350,000천원짜리도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러니까 같이 의논을 해 봅시다.
  이 관계는 여기서 마칩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위생환경사업소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분뇨처리장의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는 고성읍 월평리 거운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부지 4,523㎡에 분뇨처리시설 2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83년에 완공한 호기성 소화방식의 구처리시설과 작년 욱비 1,200,000천원으로 완공한 엑상부식법 방법의 30두 처리용랑을 가진 시설 2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총 7명이며, 청사 1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올 당초예산 84,000천원과 2회 추경 8,000천원으로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 주신 덕분에 12월 6일 위생환경사업소 청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정기회기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을 초대하지 못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130 관서운영비중 202 관서당경비는 인원에 비례해서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8페이지 140 경상적경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분뇨처리시설 2기가 있어서 방류수도 2곳에서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월 1 회20천원, BOD, COD, SS, PH, 총질소, 총인 항목검사 수수료입니다.
  다음 건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매월 1회 또 수시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10천원×12월 해서 1,320천원입니다.
  다음 경계울타리 설치부지 측량수수료입니다.
  지금 분뇨처리시설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적부지와 전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운기 타고도 시설로 들어오고 소도 들어오고 개, 어린이 할 것 없이 아무나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또 공익시설로서의 면모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울타리 설치부지를 정확하게 측량해서 군유지가 한치도 다른사람에게 가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찾아내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입간판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지은지 13년이 되었는데도 간판이 하나 없습니다.
  간판을 좋은 것으로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수슬러지 중금속오염도 검사수수료입니다.
  지금 거운마을, 송골, 매수등 월평리쪽에서 저희 분뇨슬러지를 무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지로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농민이 그것을 써서 독은 없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전기료는 올해 월평균 3,000천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내년에도 3,000천원이상 그 이하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분뇨처리장이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500천원에 12회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화조 청소통지용 우편요금입니다.
  정화조 청소통지는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청소통지를 실시하여 정화조 설치자가 정화조 청소를 전부 할 수 있도록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근무자 작업복 구입입니다.
  지금 작업복이 제대로 없어서 전부 아침에 입고 나온 옷을 입고 일하다 보니까 똥이 옷에 묻어서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작업복을 전부 맞추어 입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근무자 방한복 구입입니다.
  방한복 7,140원×10명 해서 72천원입니다.
  방한복을 구입해서 바깥에서 매일 분뇨처리만 하는 직원들이 따뜻한 옷을 입고 분뇨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근무자 안전화 구입입니다.
  매일 무거운 것을 들고 일하다 떨어뜨리면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해서 안전화를 18,420원×10명 해서 안전화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난방시설 유지연료비 예산성지침에 의해서 최소량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일러 기름값입니다.
  다음 난방시설 유지비입니다.
  보일러에 대한 고장수리비와 마찬가지입니다.
  난로연료비가 있는데 난로 한 대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난로유지비는 난로 고장에 대비한 유지비입니다.
  다음 08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전부 기계시설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건물유지비는 작년보다 무려 14,000천원이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예산에 편성요구를 하여서 많이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우선 당초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유지비 626천원, 브로와 수선 1,250천원에 한 대입니다.
  위생사업소는 브로와 40마력짜리 2대, 50마력짜리 4대, 20마력짜리 2대 총 8대의 브로와가 있습니다.
  브로와는 분뇨가 발효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고장이 한번 나면 분뇨처리시설 전체가 스톱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와 수선을 1,250천원에 한 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노후배관 교체비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전부 배관, 기계시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배관이 누수가 되거나 터질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파손에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탈수기 노후부속품 교체 에어밸로우즈입니다.
  분뇨처리자에는 탈수기가 2대 있습니다.
  에어밸로우즈는 바람을 불어 넣어서 탈수기에 발란스를 맞추어 주는 고무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속입니다.
  다음 미리트 스위치인데 이것은 탈수기 포 두 개가 지나가면서 분뇨를 눌러서 안에 있는 찌꺼기를 짜내는 기계인데 이 포가 옆으로 비켜났을 때 그것을 꺼주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30천원×4개 해서 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캠밸브 140천원×2개입니다.
  캠밸브도 탈수기 포의 상향을 맞추어 주는 밸브입니다.
  감속기는 분뇨와 약품을 일정하게 섞어주는 기계인데 감속기 수리 400천원×1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기계용 엔진오일 구입입니다.
  기계엔진오일은 저희들이 월 1회정도 자주 갈면 좋기 때문에 엔진오일은 자주 교환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기계의 내구연한도 증대되고 고장도 없기 때문에 30천원×10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그리스 구입입니다.
  중기유지비는 사업소의 탈수기에서 생기는 슬러지를 농민들에게도 실어주고 또 떨어진 장소에서 옆의 장소로 옮기는데 필요한 스키드로다 중기입니다.
  정확하게 0.486루드짜리 중기인데 그 기름값 240천원입니다.
  전기판넬 램프는 3천원×30개 해서 100천원인데 전기판넬에 조그맣게 파란불, 빨간불이 오는 램프입니다.
  이 램프불이 나가면 기계는 도는지 안도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환하기 위해서 30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기판넬 노후전선 교체입니다.
  전기의 노후로 인해서 누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후전선 100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콘덴서 구입 360천원입니다.
  콘덴서는 전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속품입니다.
  모터수리비 100천원×3대 해서 300천원이고 교류용 전자개폐기와 배선용 차단기는 전기부속품입니다.
  집에 보면 두꺼비집 옆에 빨간 버턴을 누르면 툭 떨어지는 차단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아주 고압에서 작동을 하는 부속품입니다.
  누전이나 전동기의 단락없이 1차적으로 차단이 되어서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을 방지시키는 전기부속품입니다.
  다음 302페이지, 10 재료비중 신처리시설 고분자응집제 구입입니다.
  고분자응집제는 ㎏당 단가가 4,500원정도 됩니다.
  올 고분자응집제는 실 사용량이 3톤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구처리시셜 고분자응집제 구입입니다.
  고분자응집제가 2종류인데 하나는 신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30톤 용량의 신처리시설로 작년에 완공한 액상부식법에 들어가는 고분자응집제이고 다음은 구처리시설 고분자응집제는 83년에 완공한 호기성 소화방식의 1일처리용량 15톤 용량의 분뇨처리시설에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용 염화 제2철 구입입니다.
  염화제2철은 액상부식법 신처리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응집제의 종류입니다.
  분뇨처리용 수산화나트륨 구입인데 방류수의 PH를 맞추기 위해서 수소이온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투입하는 약품의 일종입니다.
  다음 거품방지제 구입입니다.
  거품방지제는 분뇨가 계속적으로 밑에서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어주면 거품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 거품을 가라앉히는 약품입니다.
  실험실 약품구입입니다.
  실험실 약품은 30천원×10종 해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험실 약품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은 양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험실 소모성 기자재 구입입니다.
  실험을 하면서 파손될 수 있는 초자료, 실험기구, 비이커, 뷰우렛 등 이런 것들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분뇨처리용 리어카를 110천원×1대 해서 11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한 대씩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 분뇨찌꺼기를 리어커에 담다 보니까 아무리 강한 철판이라도 금방 부식이 됩니다.
  다음 국내여비 수질검사 업무추진여비, 분뇨처리업무추진여비, 위생처리장업무추진여비 해서 총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2 보상금중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이 징수교부금은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로서 징수를 한 사람은 위생업체에서 분뇨수거업자가 징수를 해옵니다.
  군에서 징수해야 될 사항을 분뇨처리업자가 대신해서 자기 분뇨처리비용에서 일괄적으로 징수를 해오기 때문에 그 징수비용의 10%를 연말에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800천원정도의 징수교부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10%를 징수교부금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중 03 토지매입비입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은 와보셨으면 제가 설명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인데 어떤 상태냐 하면 무단 좌회전, 중앙선을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도로를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부지맵을 하려고 월평리의 곡룡에 살고 있는 박성도씨와 근 1년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경우 30평도 안되는 땅인데 안팔려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더라도 꼭 매입을 해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분할측량수수료입니다.
  그 토지매입 부지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토지감정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중 처리시설 경계울타리 설치는 아까 울타리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다음 구처리시설 계단설치입니다.
  처리시설에 계단이 없어서 현재 나무사다니를 놓고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6개소인데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수슬러지 간이적재장 설치입니다.
  이 내용은 분뇨처리를 계속하다 보면 농가에서 퇴비를 안가져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농사철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거름을 필요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름처리를 못해서 기계를 못돌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세우든지 간이적재장 15평정도를 확보해서 농민이 안가져갈 때는 그 퇴비장에 재어놓았다가 다음에 농민이 필요할 때 공급을 하는 식으로 이용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정예산 111페이지입니다.
  공공요 및 제세 정화조 청소통지용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이 올해 15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 차액을 다시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브로와수선은 당초에 1대인데 3대정도의 고장을 예상해서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배관 교체도 50m에서 100m로 늘렸습니다.
  탈수기 노후부속품 교체입니다.
  에어밸로우즈 고체도 당에 1개에서 2개로 늘렸습니다.
  항상 2짝이 한쌍을 이루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1개만 교환할 수 없고 2개다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2개를 올렸습니다.
  여과포 교체입니다.
  여과포는 탈수기의 생명이라 할 정도로 여과포가 수명이 보통 1년에서 1년반정도 됩니다.
  여과포를 탈수기 2대에 대해서 모두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쓸만하면 최대한 쓰고 도저히 안될 정도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캠벨드 교체입니다.
  캠벨드도 한 탈수기에 4개가 쌍을 이루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를 계상했습니다.
  감속기 수리도 1대에서 3대로 늘렸습니다.
  중기유지비도 중기의 고장을 대비해서 수리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약품이송 정량펌프 교체입니다.
  약품이 모두 강산이고 독하기 때문에 펌프가 쉽게 부식이 되고 고장이 나는 편입니다.
  약품이송 펌프의 고장에 대비해서 고장시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전동기 교체입니다.
  전동기는 전 기계마다 한 대씩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전동기가 노후된 것을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모터수리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동기수리비인데 전동기나 모터는 모두 똑같은 말입니다.
  모터수리비는 13대로 다시 증가되었습니다.
  모터가 상당히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과부화, 과전류가 흐르면 모터가 나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류용 전자개폐기 마그네틱 스위치라고 하는데 올해 고장실적이 없었던 것은 저희들이 빼버렸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신처리시설 고분자 응집제 구입입니다.
  당초에 3.5톤을 계상했는데 올 사용량을 감안해서 조금 줄여서 3톤을 계상했습니다.
  대신 거품방지제는 조금 더 증액을 하였습니다.
  실험실 약품구입도 40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센서구입입니다.
  PH 측정기 센서가 고장나면 분뇨처리장 가동이 근본적으로 서버리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애비품목으로 4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실험실 소모성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것도 초자료 구입인데 좀 증액했습니다.
  분뇨처리용 리어커 구입도 현재 110천원 가지고는 시중에서 살 수 없는 형편이어서 150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처리시설 경계울타리 설치인데 당초 350m였는데 500m로 늘렸습니다.
  350m는 거의 반조금 넘을 정도밖에 못미치는 길이이기 때문에 바닷가쪽은 굳이 칠 필요가 없다고 해도 최대한 칠 수 있는데 까지는 쳐서 경계,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에어콘구입인데 2,000천원×1대 해서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새청사 좋은 조건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에어콘구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염소자동측정투입기 설치입니다.
  염소자동측정투입기는 93년, 94년 총 2년동안 대장규 초과로 인해서 환경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횟수가 무려 7회이상 될 정도로 많이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염소자동측정투입기가 없어서 가동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속만 나오면 가동을 중지시킬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좀 떳떳하게 방류수 수질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천원×1대 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위생한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소장님 주변의 주민들 원성의 소지는 없습니까?
○ 위생한경사업소장 이창목  원성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냄새로 인한 원성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시설이 그쪽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위에 땅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그것 때문에 좀 안좋은 말씀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말고는 처리를 못해서 밑에 풀이 죽었다거나 바지락이 안된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이익수위원  사업소 용어는 너무 어려워서 파악하기가 어렵네요.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으로서 말씀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작년예산보다 14,09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수정예산에 14,48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비슷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소장님이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것것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의 예산은 거의 기계를 사는 것인데 이 기계가 있어야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것인데 행정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2개를 사주어야 될 것을 1개로 삭감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0,790천원입니다.
  추경까지 합하면 총 23,230천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23,000천원을 욕심대로라면 다 올리고 싶지만 사실 다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20,000천원정도 작년보다 조금 작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실지로 저희들의 사정을 모릅니다.
  기계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전부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6,000천원밖에 안올려 놓아서 제가 이것을 보고나서 예산계에 당장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해서 결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298페이지, 정화조 청소통지용 우편요금이 6,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가구에......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한 가구에 1명씩 계산했습니다.
안수일위원  현재 고성읍에 정화조 청소통지서 보낼 때가 6,000가구정도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고성읍 뿐만 아니고 고성군 전체입니다.
  6,000명까지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3,500명입니다.
  그런데 정화조 청소통지만 해서는 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까지 감안해서 6,000명을 계상했습니다.
안수일위원  제가 묻은 의도는 일단 도시과 주택계에서 주택준공검사를 해주면 자동적으로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는 사람은 명단이 거기로 넘어옵니까, 업무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거기까지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있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상은 전부 정화조가 협의되어서 관리카드가 자동적으로 환경보호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신고로 짓거나 신고없이 증·개축을 하는 경우에 정화조가 설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읍면에서 신고시에 관리카드, 집을  다지은 집에 대해서 정화조 완리카드를 다시 읍면에서 만들어서 환경보호과로 이송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저희 사업소로 다시 이첩하는 그런 체계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정화조수거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연 1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고성은 현재 하수구 시설이 안좋기 때문에 이것을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을 제대로 수거를 해주어야만 주변환경이 깨끗해지고 오염이 안되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사실입니다.
안수일위원  안되고 있으니까 그냥 시내를 지나간다든지 또 하수구 복개가 안되어 있는 지역을 지날갈 때는 엄청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거를 안했을 때에 어떤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 위생한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현재까지 수거를 안한 곳에 대해서 처벌는 한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올 저희 사업소에 8월에 정화조관계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처벌규정은 어떻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처벌규정은 1,000천원의 과태료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그 처벌을 앞으로 강화해야 되겠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1,000천원의 과태료를 지금 수거를 안한 사람에게 전부 다 사실상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정화조관리프로그램을 전부 전산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설치자는 전부 입력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언제 청소할 시기라는 것을 미리 1개월전에 저희들이 전산으로 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전산통지를 매월 1회 2월달에 청소할 사람이면 1월달에 청소통지를 해서 안되면 청소날짜가 지났으면 일주일 안에 독촉장을 보내는 식으로 해서 그래도 안되면 97년부터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홍보차원에서 계속 홍보만 강화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안수일위원  다음에 조례를 복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것이 그렇게 정착이 되어야 됩니다.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데 환경보호와장이 답변할 때 곤역을 치르는게 바로 이런 문제 아닙니까?
  다음에 302페이지, 고분자응집제 이것은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올해 고분자응집제는 입찰에 의해서 남해환경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총 8개업체가 입찰에 응했는데 마산에 있는 남해환경이 최적가로 낙찰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입찰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하면 약품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시방서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 약품이 아니면 절대 넣지말라는 그런 언질을 줍니다.
안수일위원  약품이야 가져오지만 용도가 떨어질까봐 걱정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저희들이 써보기 때문에 어느 회사제품 어떤 것을 가져와야 된다고 저희들이 현장설명시에 언질을 주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잘 하십시오.
  그리고 303페이지, 밑에 보면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잘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징수는 1원짜리 하나 안틀릴정도로 정확하게 들어오는 양만큼 부과를 하고 부과한 양만큼 징수교부금이 정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수거업자들의 농간에 소장님이 놀아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4.5톤차량입니다.
  그러면 4.2톤이나 4.1톤을 싣고 왔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차의 눈금을 보고 대충의 게이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개선되려면 쓰레기매립장에 정확한 계량대가 설치되어서 계량대 위에 차를 올려서 차 무게를 빼고 운전자의 몸무게를 빼면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추경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또 수거업자가 수거를 해서 분뇨처리장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바깥에서 장사를 해버립니다.
  돈받고 뿌려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 장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그것은 저희들이 세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 한치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 일이 지금 한두건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있는 분들을 미행시키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저희 지역에는 진주에서 정화차가 오던데요.
  보니까 한 차 퍼가는데 어떤 차는 100천원 달라고 하는 곳도 있고 60천원 달라는 곳도 있고 120천원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이야기인데 조례에 이런 가격이 나와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조례상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사항을 차량에 계측하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민원인이 얼마 퍼면 얼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안의 일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바깥에서 장난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말고 조금 전의 소장님 말씀대로 세입과 관계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수정예산안 112페이지를 보면 중기유지비 1,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기유지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스키드로다로 되어 있는데......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스키드로다입니다.
  스키드로다는 조그만 불도저처럼 생겨서 촌에 거름간에......
안수일위원  삽처럼 생긴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맞습니다.
  스키드로다 1.34㎡미만짜리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 기계를 돌리는데 3,000천원이 필요있겠나 싶어서 1,000천원만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안되어서 예산계에 올려달라고......
안수일위원  하다가 안된 것은 다음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2대 의원님들은 관계공무원들이 소신껏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가 되고 넘어가지만 옛날같이 안일하게 꾀만 부리는 공무원은 달리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을 찾아오셔서 어려움을 말씀하십시오.
  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진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산업과장 허안도입니다.
  산업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가 4,020,871천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3111 농정관리가 877,97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 100 경상예산에 50,429천원이 되겠습니다.
  110 인건비가 10,727천원이 되겠는데 인건비는 저희 산업과 14명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0 기준경비 4,59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4 업무추진비가 3,590천원, 세목 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어촌특산단지 대표자 간담회 230천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직책금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360천원이 되겠습니다.
  205 특수활동비는 산업시책추진활동비로서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0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2 산업과 관서당경비는 15,812천원으로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수수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140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9,300천원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201 일반운영비 5,340천원이 되고 세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 농어민후계자 육성요령 지침서 유인 해서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80천원인데 공공요금은 농지전용대체농지 부과회선료라고 해서 팩스기 한 대의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03 운영수당은 농지관리조성위원회 참석자 보상과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자 보상금 해서 3,1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3 여비는 3,000천원으로서 저희들 농어촌개발계 4인에 대한 월액여비 1인당 월 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1 보상금은 10,960천원으로서 농어촌개발민간해외연수 10,000천원, 농업기술교육 200천원, 농민후계자 간담회 참석자 보상 7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은 577,618천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350,910천원이고 301 보상금은 350,91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이 334,11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6,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220 국고보조사업은 2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218,000천원으로서 농어촌특산단지육성(3개소)에 대한 예산으로서 국비 109,000천원, 도비 54,500천원, 군비 54,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는 내년도 계획이 고성읍 이당리 자개패와 고성읍 죽계리 자개패가 기 2개 신청되어 있고 동해면 장기리에 농업용 보조기계센터 하나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다음 260 자체사업인데 8,708천원으로서 민간경상보조 농민후계자대회에 6,708천원, 농민후계자 선진지 견학에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 예비비등 420 기타에서 자치단체이전은 249,930천원으로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맨 위쪽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3113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분야는 총 7,560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7,560천원이 되겠습니다.
  120 기준경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000천원은 업무추진비로서 추곡수매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40 경상경비 6,560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76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가 5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업무 전산관리 회선사용료 18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수매검사보조인부 6명을 41일간 쓰는데 4,020천원이 되겠습니다.
  203 여비는 양정계 직원 3명에게 월 1인당 50천원 해서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3113 농산관리는 총 3,113,784천원인데 100 경상예산이 8,27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8,270천원으로서 세부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 600천원, 그중에서 일반수용비 '96. 식량생산지침서 유인 3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농촌일손돕기용 바인다수리비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3 여비는 농사계 직원 3명에게 월 1인당 50천원 해서 총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301 보상금은 5,870천원으로서 식량증산 종합시상, 농촌일손돕기 지원자 급식, 위탁영농회사 교육, 쌀 전업농교육, 특별정비반 교육 등 해서 5,87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으로서 총 3,104,51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사업이 3,083,762천원이 되겠고, 세부내역별로는 201 일반수용비 90,40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산출기초는 재료비 병해충 공동방제비, 석회비료공급, 규산질 비료공급 해서 90,4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 민간이전은 9,928천원으로서 방제복 788착이 되겠습니다.
  2,940,039천원이 되겠는데 산출기초로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1개소)으로서 175,000천원입니다.
  다음 벼직파재배 확대지원 68,197천원, 농약안전사용장비 7,992원, 공동이용조직은 기계화 영농단인데 210,000천원,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은 반값공급인데 1,620,000천원, 농기계공동보관창고(6동) 278,400천원, 쌀 전업농 육성사업(50회) 580,4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405 자산취득비는 43,389천원으로서 훈련용농기계 구입인데 지도소 교육용(트렉터, 콤바인)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240 도비보조사업 8,542천원으로서 민간이전보조가 8,542천원인데 그 내용은 병해충방제용 마스크 구입이 되겠습니다.
  260 자체사업으로서 12,120천원인데 세부내역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2,310천원으로서 벼무논 손뿌림직파단지 조성에 2,310천원입니다.
  122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보조는 9,900천원으로서 경운기 철바퀴 완충장치 구입지원에 약 300대 해서 9,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15 농산물유통관리는 총 22,550천원으로서 경상예산 2,550천원인데 그중에서 경상적보조가 2,550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750천원, 여비가 1인당 월 50천원으로서 3명분으로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20,000천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보조 농산물 수출육성사업지원(토마토, 수박, 밤호박)에 따른 육묘비라든지 종자대, 포장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추가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업경제비 산업과 소관 96년도 당초예산은 총 6,629,44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농정관리가 6,629,400천원이고 농산관리가 3,484,297천원이고, 경상경비가 8,570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로서 추가로 된 것이 일반수용비 300천원이 추가로 되어서 일반수용비가 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은 3,475,727천원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220 국고보조사업은 3,45,97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303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 방제복 공급에서 1,29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3,55,937천원으로서 세부산출근거를 보면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은 예산액은 같습니다만 도비 35,000천원 증가하고 군비 35,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벼직파재배 확대지원에서 51,961천원이 삭감되었고, 농약안전사용장비에서 332천원이 삭감되었고, 일반농가 농기계보조에서 총 155,641천원인데 당초예산에 249,35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43,389천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훈련용농기계구입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3115 농산물유통관리는 2,259,606천원으로서 사업예산이 2,257,05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가 2,234,056천원 되겠고, 민간자본이전보조에 보면 민간자본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104,52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포장박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5개)소에 259,928천원,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참다래 영농조합법인에 제3섹터 사업으로서 시행하는데 총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버섯재배인데 삼산면에서 112,800천원, 우량묘삼 생산지원은 주로 상리·거류에서 생산하는데 국비 6,800천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영오와 마암에 지원할 계획인데 1,2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40 도비보조사업은 총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포장디자인 개발사업으로서(1개품목) 도비·군비 해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품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내년도 미곡종합처리장이 생기면 쌀을 개발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과장님 수정예산 54페이지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에 1,250,000천원도 있고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에 500,000천원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은 500,000천원으로서 이것은 참다래 영농조합법인에서 참다래 덕설치라든지 저장고 등으로 농림수산부 통합시설요령에 의한 섹터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지만 사업이 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보조, 융자, 자담 이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다음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도 현재 마암면에 유리온실을 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수출농단조성사업입니다.
  올해 마암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비사업입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이런 것을 잘 모르는데 1,250,000천원, 500,000천원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은 수출농단조성인데 대부분 사업계획이 유리온실이 약 1,500평정도 됩니다.
안수일위원  한 농가에서 그렇게 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한 농가가 아니고 현재 마암같은 경우는 5개농가가 단지를 만들어서 하는데 영오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몇농가가 참여를 할지 모르지만 개별농가가 아니고 자기들 작목반이 단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자담이 몇 %나 들어갑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국비·도비·군비 해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이것을 지원해 주어도 50%밖에 안되네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보조는 전체 사업비의 50%이고 나머지 30%는 융자, 20%는 자담입니다.
  실제 거기서도 토지구입비 같은 경우는 자담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담이 많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자기 논이 안되면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농가부담입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업이고 올해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내용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도 없어서 윤곽만 알고 있는데 무공해의 고품질식품을 생산해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고성군에 1개단지가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도 선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행정위원  세부적인 지침이 언제 내려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1월초가 되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행정위원  세부지침도 안세우고 예산만 계상해 놓았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이것은 저희들이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농림수산부에서 각 시·도·군별로 해서 일단 가내시만 되어 있고, 사업계획은 보고가 안된 사항입니다.
김행정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에 추곡수매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추곡수매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산업과에서 운용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추곡검사는 수매원이 9명 있는데 저희들이 신발 한켤레 사주고 저녁 한끼정도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돈을 쓴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군수가 쓰는 것인지 과장님이 쓰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1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경운기 철바퀴 완충장치 구입지원이 있는데 금년도와 똑같이 하나도 변동도 없이 예산이 이렇게 상정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240대에 4,000천원을 올렸습니다.
  올핸약 300대정도를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 효력이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상 철바퀴를 하면 운반하는 시간이 약 40%정도는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동하는 것으로 볼 때 철바퀴는 도로파손은 저희들과 상관이 없습니다만 도로파손도 전혀 안되고 조금 원거리를 하려면 시간적으로 40%이상 단축됩니다.
이익수위원  일선에 있는 농민들이 과연 가치있다고 해서 쓸모있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지금 농민들은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이익수위원  그것이 내라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보급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장치하도록 했는데 일선에서 그것이 과연 사용가치가 있게 운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엉첨난 헛점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농사계장 선석목  작년도에 242조가 공급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물건만 공급을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끼우는 방법을 몰라서 잘 안끼워서 사장을 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업체가 따라나가서 직접 끼워주고 나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상당히 경운기작업이라든지 운반, 수송을 하는데 상당히 득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도 미흡했고 처리과정에서도 뚜렷한 내용적인 흐름파악도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좀 더 심도있게 홍보가 되어져서 일선 농민들이 과연 가치있는 철바퀴라는 인식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죄송합니다.
이익수위원  두 번째는 간이농산물집하장 이 관계를 앞으로 6개소를 사업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군내에 기 창고가 설치된 곳이 몇 개소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간이집하장은 94년도에 6개소, 95년도에 3개소 해서 9개소입니다.
  95년도분은 아직까지 전체 공정에서 평균 80%정도 진척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아직 공정이 끝나지 않은 곳이 몇 개소가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곳에 양다래, 유자류 등 과실류를 간이집하장에서 원활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94년도 사업에서 95년도에 준공을 한 6개분중 사실상 2개는 거의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4개는 현재 일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인데 현재 양다래 집하장을 들려다 보면 벼를 수확한 가마니가 있는가 하면 이 시간에 산적을 해야 될 품목인 과실류는 온데안데 없고 다른 물건이 보관되고 있는 것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이 실태를 지난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저희들이 낭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은 농특세사업자금입니다.
  사실상 군비부담없이 국비·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실제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다 개인이 아니고 조합법인이나 농협입니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앞으로 운영이 미흡할 것이다고 해서 물량을 작게 받아와서 안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욕심으로서는 사실상 앞으로 운영이 미흡할 것이라고 봐도 물량을 하나라도 더 가져와서 하는 것이......
이익수위원  과장님 또 어려운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집하장을 설치할 때는 적지적소에 흐름을 파악해서 유자는 삼산면이나 동해면, 거류면에 있는데 집하장은 마암면 산중이나 국도변에 있고, 또 양다래는 다른 곳에 있는데 집하장은 생각지도 않은 곳에 있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집하장설치에 있어서서도 자선에 심도있게 그 지역을 파악해서 하십시오.
  우리 지방비가 수반안된다지만 다 혈세 아닙니까?
  이런 점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가 저희들이 사실상 지적을 받아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96년도에 5개소 설치는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120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6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동이 어디에 만들어질 것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6개소는 사업장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현규위원  이만큼 할 것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도로부터의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만 해놓은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이것도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만들어놓고 개인화되어 가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라고 지어놓은 곳에 가보면 사실상 농기계가 실제로 그 부락에 예를 들어서 A부락에 농기계가 얼마라고 되어서 분명히 그 창고를 지었을텐데 농기계는 안들어 있고 다른 것이 들어있는 창고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이런 것도 선정할 때 확실히 잘 해 주것이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조직 7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기계화영농단입니다.
  이 7개소도 아직까지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박현규위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기계화영농단입니다.
○ 박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15페이지, 402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에 3개단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중에 대충 들었는데 어떤 단지인지 역시 이것도 위에서 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농어촌특산단지는 3개단지인데 고성읍 이당리와 고성읍 죽계리에 저희들 자개를 가지고 단추를 만드는 2군데와 동해 장기에 아까 말씀드린 경운기철바퀴 생산단지 하나 해서 세 개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작년도에 기 사업신청이 되어서 농수산부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단지라고 하면 적어도 집단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주민이 여기에 참여하고 소득도 올리는 그런 사업을 권장하는 정부의 지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당리 단추공장이나 경운기 고무패킹 같은 것은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소득사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그런데 보면 농어촌특산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구자체가 특산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에 부업단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업단지가 지침상 보면 농민이 1년이상 거주하면서 1농가가 하는데 농민을 5인이상 고용하면 할 수 있다고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전읍면에 전부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가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가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올해 2개소의 특산단지를 조성했는데 보면 한곳에는 1일 20인을 고용하고 또 한곳에는 약 3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관계는 고용효과를 확대하자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당리, 죽계리에 패각을 가지고 단추를 만드는 곳은 고용효과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동해면에 경운기 완충장비 이것은 지금 공장을 새로 설립한다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공장건축비와 기계구입비 등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농산물수출육성사업 지원(토마토, 수박, 밤호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내가 율촌작목반 토마토 수출현황을 보고 처음에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도소와 행정관서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열심히 잘해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행정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농민들만 남아서 자기들끼리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어떤 천재지변이 없어서 잘되면 다행인데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주고 기술면은 지도소와 서로 의논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다음에 또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저번 감사때 특별히 특작계장을 지적한 이유는 특작계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지도소 송계장과 호흡이 잘 맞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군의 특작계장이 자기가 주도를 해서 지도소보다 앞서는 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도소에 끌려 다니는 것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허과장께서는 예의주시해서 그런 점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소와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오늘 산업과 소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 출석공무원(4명)
    사 회 진 흥 과 장          이학길
    환 경 보 호 과 장          최득림
    산   업   과   장          허안도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