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22일(토) 10시 27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고성군일반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4.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6년도융자금승인계획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고성군일반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4.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6년도융자금승인계획안

(10시 27분 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로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 위원장 하진권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 44,929,047천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고성군일반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고성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군민의 청소행정서비스 및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시 공고를 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두 번째, 쓰레기봉투에 담지않고 배출할 수 있는 폐형광 전구와 파손유리의 량을 1㎏미만으로 규정합니다.
  공동주택건립 및 배출시설설치 공장에서의 폐기물 보관용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의 기반을 조성합니다.
  다음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에 따라 쓰레기봉투 종류를 일반용봉투중 기존 타종용과 방문용에서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변경하여 사업장의 봉투가격을 새로이 정하고 가정용 봉투는 기존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방문용 봉투의 가격을 적용합니다.
  과태료 부과시 독촉장 발부일을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납부영수증 도달이 늦어짐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기준중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를 25천원에서 30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경범죄 처벌법의 부과금액과 부합하게 합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종류를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30ℓ와 75ℓ를 추가 제작함으로써 용량을 다양하게 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수납부 서식내용중 위반행위 기재란을 신설하여 불법투기자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제3항 법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할 때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한다.
  제4조제1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하면 "단, 폐형광전구 및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미만의 일반폐기물 및 거리청소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1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의 건립 및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없이는 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중 "색깔은 일반용중 타종용은 엷은 흰색, 방문용은 엷은 노란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를 색깔은 일반용중 가정용은 엷은 흰색에서 엷은 노란색으로, 사업장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공공용은 엷은 흰색으로 한다" 로 한다.
  제26조제2항 "7일이내"를 "20일이내"로 한다.
  별표 1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입니다.
  봉투용량은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30ℓ와 75ℓ가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용도는 작은 5ℓ는 가정용이고 10ℓ는 사업장용으로 사용되고 20ℓ부터는 공공용으로 사용됩니다.
  현조례의 비교는 현황과 같습니다.
  별표 2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입니다.
  지금 5ℓ 가정용은 공급액 84원, 판매수수료 6원 해서 90원입니다.
  리터별 가격은 명기된 내용대로입니다.
  별표 5의 1항 가목에 과태료 부과금액 "2만5천원"을 "3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일련번호"를 삭제하고 "통지서번호"를 "고지번호"로 하며, "이의 제기란" 다음에 "위반행위"란을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쓰레기봉투 종류 및 가격의 변경사항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설내용인데 제3조입니다.
  제3조 ③법 제12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할 때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한다.
  다음 현행 제4조에 줄그은 부분입니다.
  단, 폐형광전구 및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일반폐기물 및 거리청소폐기물은 예외로 한다를 개정에 단, 폐형광구 및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양을 표시했습니다.
  1㎏미만의 일반폐기물 및 거리청소폐기물은 예외로 한다로 했습니다.
  ②, ③, ④는 현행과 같습니다.
  개정 ⑤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립 및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업체는 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할 수 있는 용기를 설치해서 쓰레기 수거목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9조 ③에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색깔은 일반용중 타종용은 엷은 흰색, 방문용은 엷은 노란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을 개정에 색깔은 일반용중 가정용은 엷은 노란색으로 사업장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공공용은 엷은 흰색으로 해서 구분을 지어서 봉투를 사용합니다.
  제26조 과태료의 처분통지입니다.
  ①항은 생략하고, ②7일이내를 20일 이내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내었는데 늦게 와서 또 부가를 하고 나면 민원의 발생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두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1 현행 조례의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지금은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인데 30ℓ와 75ℓ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5ℓ중에 타종용과 방문용은 가정용으로, 방문용은 사업장용으로 바뀌고, 20ℓ부터는 공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명기되었습니다.
  비고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별표2입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이 지금의 조례상에는 5ℓ부터 5종류가 있는데 10월말까지는 타종용을 했습니다.
  앞에는 타종용가격이고 밑에 칸은 방문용가격이었습니다.
  이번에 11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실시했고 96년 1월 1일부터 전면 문전수거를 실시함에 따라서 타종용으로 수거를 안하고 저희들이 방문용으로 직접 가서 치워주기 때문에 시책의 방침에 의해서 방문용으로 함으로 해서 가격이 타종용때보다 오른 것입니다.
  그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전에 우리 조례에서 타종용과 방문용은 가격을 기 명시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타종용을 할 때는 타종용을 적용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방문용으로 하니까, 직접 치워주니까 시책의 전환으로 인해서 20% 가격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별표5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표시된 수정부분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인데 지금의 2만5천원에서 이것을 3만원으로 했습니다.
  다른 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납부에 전에는 위반행위가 없었는데 수납만 찍혀 있었는데 이것을 넣어서 업체등의 누범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츌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2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시 공고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의 2가 되겠습니다.
  모법의 시행령에 제12조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폐형광전구와 파손유리의 양을 1㎏미만으로 규정함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립 및 배출시설설치공장에서의 폐기물 보관용기를 의무화하여 쓰레기분리수거의 기반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에 따라 쓰레기봉투 종류를 일반용 봉투중 기존 타종용과 방문용에서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변경하며 사업장 봉투의 가격을 새로이 정하고 가정용(문전수거용) 봉투는 기존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방문용 봉투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시 독촉장 발부일을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서 20일이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납부영수증 도달이 늦어짐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합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자가 과태료 부과기준중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를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일반경범죄 처벌법의 부과금액과 부합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쓰레기 봉투종류를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30ℓ와 75ℓ를 추가제작함으로써 용량을 다양하게 하여 군민에게 편의제공을 도모하였으며, 폐기물불법투기 과태료 수납부 서식내용중 위반행위 기재란을 신설하여 불법투기자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현행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군민의 청소행정 서비스 도모 및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장 과태료 수납부 개정란 12항 위반행위로 되어 있는데 이 위반행위는 예를 들어서 무슨 쓰레기를 누가 6과원칙에 의해서 투기했다는 것을 쓰는 것입니까?
  위반횟수를 기재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불법투기면 투기, 불법소각이면 소각으로 기재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다 횟수를 기록하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1회 위반이다, 2회 위반이다, 위반행위의 횟수로 하면 더 관리하기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수납부에 위반행위를 적어나가면 누계를 보면......
김문수위원  횟수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봉투를 너무 다양하게 하면 가정에서 혼동이 안오겠습니까?
○ 폐기물관리계장 한송수  봉투는 각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50ℓ에서 100ℓ로 바로 뛰니까 중간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고, 또  20ℓ에서 50ℓ로 바로 뛰니까 중간량을 하나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읍면장들이 회의때 건의가 들어와서 넣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맞게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만 시행하는 것입니까?
○ 폐기물관리계장 한송수  아닙니다.
  쓰레기봉투 7종은 전 시군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빼서 5종만 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도시과장입니다.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 관리해 오던 농어촌간이급수시설이 95년 8월 3일 수도법개정으로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되므로 고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하고 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입니다.
  관리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간이상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3조에 있습니다.
  다음 관리자는 간이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이상 정기점검실시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간판설치 및 사람이나 가축이 접근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등에 대한 우선적 개·보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급수조례의 범위내에서 요금징수 가능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수도법 제32조제2항과 간이도관리에따른조례준칙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현재 고성군에 간이상수도가 34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관리주체가 군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으로서 수도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간이상수도는 관리주체가 군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②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 지역의 군수를 말한다.
  ③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④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다음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에 지방상수도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4조(간이상수도관리 기록·보존)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시설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5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다음 제6조(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관리자는 별표1에 의하여 이 지역에 간이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시설 보수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②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성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계량기)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음 제13조(협의회 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①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②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는 급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③관리자의 조치사항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④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16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을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고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양식 및 여러 가지 양식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2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관리 해오던 농어촌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관리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관리자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관리자(군수)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간이도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었는데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관리자는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설치 및 사람이나 가축이 접근을 못하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누수발생 지역에 대한 우선적 개·보수토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의 사용자(지역주민)로부터 고성군수도급수조례의 범위내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서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1조, 이 법은 1993년 12월 27일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31조에 의하여 설치, 운영관리 해오던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이 95년 8월 3일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고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하고 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서 군재정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이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적으로 수도법 제3조제9호에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보면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5,000명이내에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1,000톤, 1,000㎥미만인 수도를 간이상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고성에 1,000톤이상 쓰는 데가 있습니까?
○ 수도계장 박근욱  간이상수도 시설은 없습니다.
  고성읍은 광역상수도이고 나머지는 간이상수도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345개소는 전부 1,000톤이하입니다.
  1,000톤이상되면 일반수도로 해야 됩니다.
김행정위원  박계장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전문같은 것은 어떻게 해줍니까?
○ 수도계장 박근욱  일단 조례가 승인되고 나면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이 지역은 간이상수도 취수구역라는 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현재 그런 구역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하고 지하수같은 것은 먹는 물 공급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해서 다른 사람이 개발 못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다른 사업은 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일반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자를 시켜서 주민들에게 좀 더 좋은 물을 빨리 공급시키는 그런 방향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앙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안수일위원  상위법 범위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 수도계장 박근욱  예, 그 문구대로 넣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그런데 이 조례를 검토해 보면 전에는 사실상 간이상수도는 관에서 시설할 때 크게 관여를 안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맡겨놓고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것은 앞으로 협의회를 두어서 부락 자체에 맡길 것을 맡기지만 지금은 이 조례를 제정해서 군수가 관리자가 됨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기반시설 유지관리, 수질문제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관이 개입을 해주어야 됩니다.
  해줄 의무를 부과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농촌간이상수도 권위가 사실 더 높아지고 좀 더 좋은 물을 먹을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전에 보통 부락에 고치라는 것도 이제는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어야 될 형편이 생깁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관리자가 군수인데 결국 조그마한 것을 고치는 것은 어쨋든 부락에서 고쳐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까지 행정에서, 군수가 다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그것은 맞습니다.
  조그마한 부분까지 그것은......
박태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있네요?
김문수위원  1일 점검부가 있기 때문에 관리될 수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요금같은 이런 것도 실지로 면은 읍보다 상수도요금을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안내는 곳도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안내는 곳도 있습니까?
박태공위원  그냥 자연수를 바로 먹는 것......
김행정위원  지하수......
○ 전문위원 이재호  지하수를 먹는곳은 한달에 약 8천원정도 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지하수를 먹는 곳은 그렇게 다 됩니다.
○ 수도계장 박근욱  부수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는데 전기료를 많이 내는 부분에서는 전기계량기 시설을 설치해서 군에서 관리해라, 일단 군에서 참 어려운데 관리할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추가로 경비가 많이 나가면 자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문제가 더 어려운 그런 분야가 있고, 요금을 적게 내는 곳은,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하는 곳은 자기들이 운영해 나갈 것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그러니까 개소별 특별회계입니다.
  다른데 주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이 결국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 협의회라는 것은 마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예.
박태공위원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이 경우 고성군수도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초과되는 것 같으면 군비가 지원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문수위원  저는 여기다 체크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결국 돈이 부족한 것은 군이 예산을 성립시켜서 예산에 반영하면 군이 충당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전부 사실상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요금보다 높거든요.
  물 값이 높은데 결손이 생기는 것은 군이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구에 기본요금을 썼는데 기본요금이 되려면 계량기를 달아야 나올 것인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집 같은 경우는 약 8천원이나 1만원정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수도요금이 5천원이 드는데 3천원을 더 받아가려면 군에 가서 계량기를 달아서 수도요금대로 받아가라고 하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김문수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 전문위원 이재호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는......
○ 도시과장 박용봉  이것을 하고 나면 수도계직원도 약 3명 늘어야 됩니다.
김행정위원  아까 개소를 몇 개라고 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345개소입니다.
김행정위원  다 하려고 하면 군에서 골치아프겠네요?
김문수위원  대부분 자연유압식이 많습니다.
  계곡물 흐르는 것을 가지고 높이를 이용해서 흐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돈이 안듭니다.
  그러니까......
○ 수도계장 박근욱  저희들 수원구분 345개중에서 지하수가 287개소입니다.
  지표수는 58개소밖에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앞으로 전부 지하수로 대체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표수는 고갈됩니다.
○ 수도계장 박근욱  저희들이 중앙기관에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을 인하해 달라고 했더니 회신이 아직까지 감면이 좀 어렵고 불가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는데 중앙차원에서 감면이 되면 시군은 앞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사실상 요금징수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 주관부서에서는 처음에 제출할 때는 문구를 초과징수라는 말을 다른 문구로 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고 해서 상위법에, 중앙에서 내려올 때 명시가 다 되어 나옵니다.
  급수조례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초과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따라해라, 그래서 이 문구를 다시 넣었습니다.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하더라도 중앙에서 하는 조례준칙에 따라야 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각 읍면에 있는 부락별 간이상수도를 전부 군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인력이......
○ 도시과장 박용봉  그것은 부락단위,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그것은 협의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협의회에서 주는 것 같으면 요금도 협의회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다음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은 지금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협의회로 하면 됩니다.
박태공위원  문제는 수도요금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 라고 못박았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연수를 먹는 부락은 아예 계량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량기를 달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문수위원  요금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의 경우이고......
○ 도시과장 박용봉  부락에서 다 결정해서 하는데 고성군의 책임이 더 무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주민한테는 잘된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앞으로 간이상수도는 예를 들어서 물이 작다든지 안나온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 아닙니까?
  군에서......
박태공위원  어떻게 걱정이 안됩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부락단위의 간이상수도 개별 특별회계가 되는 것인데 앞에도 있듯이 우리군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많아지고 책임도 무거워진다는 뜻입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지금 주민의 목소리가 박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모자랄 때는 전에는 건의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군에다가 물이 모자라니까 충분히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해주어야 됩니다.
○ 수도계장 박근욱  지금 가뭄이 들어서 동해면 등에는 거의 고갈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싶어도 예산관계상 참 어려운데 이 조례를 정해놓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군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믿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우리가 보충설명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상수도요금조정계획안입니다.
  현재의 상수도요금 수준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개량과 시설확장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체 물 사용량의 64.75%를 차지하는 가정용요금이 너무 저렴하고 낭비적 물사용이 과대하여 가정용 요금체계를 현재의 4단계에서 6단계로, 영업 2종, 욕탕 1종, 요금체계를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눔과 공공용 요금을 영업 1종과 동일하게 적용시킵니다.
  현재의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현황중 일반현황입니다.
  고성읍, 회화면, 거류면에서 물을 먹고 있는데 총 인구가 38,398명으로 급수인구는 24,680명이 지금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다음 보급율은 35%이고 현재 급수량은 8,890톤이고 누수율이 33%이고, 종사원은 7명입니다.
  예산운영현황은 95년도에 수입이 1,036,000천원, 지출도 1,0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39,000천원을 전입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4,067,97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010년까지 갚아야 됩니다.
  다음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우리가 6,561,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관교체사업과 시설확장사업입니다.
  96년도에는 220,000천원을 투자할 것이고, 97년이후는 3,298,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수도 시행계획은 220,000천원을 고성읍 노후관 교체와 마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거류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금인상 요인분석은 우리가 연간 사용하는 량이 2,013천톤 급수수익이 457,912천원, 판매단가가 227.4원이고, 생산단가는 389원입니다.
  인상요인은 71.1%입니다.
  실제 71.1%를 올려야 상수도특별회계가 유지운영이 됩니다.
  요금결손액이 325,662천원인데 이만큼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 원수대금 인상요인이 95년 9월 1일부터 종전 톤당 90.5원에서 95.6원으로 5.1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상됨에 따라 연간 17,958천원의 추가결손이 생깁니다.
  다음 생산원가 대비 톤당 166.7원이 미달됩니다.
  그래서 연간 총 335,567천원의 결손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이 73%는 되어야 유지운영이 됩니다.
  다음 요금조정 전후 대비입니다.
  연간 부과건수가 43,380전이고 생산량이 3,601,235톤이고, 부과량이 2,012,955톤이고, 톤당원가가 389원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요금이 227.4원이고 조정후가 308.9원으로 인상율은 35.8%입니다.
  그러면 급수수익이 164,000천원이 늘어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적자해소를 위한 요금인상계획입니다.
  95년 하반기에 35.8%를 인상하고, 96년도에 37.2%를 인상해야만이 올해 수준으로 적자가 안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인근시군의 요금현황입니다.
  사천시와 통영시는 고성과 같은 남강광역상수도로 물을 먹고 있는데 사천시 단가는 329.1원이고 통영시는 338.7원입니다.
  우리는 227.4원입니다.
  인근에 같은 물을 먹고 있는 사천과 통영의 3분의2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과 비교해 보면 군과는 비슷합니다.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과 비슷합니다.
  금후 행정처리 계획입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도 해서 아무런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96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톤당 227.4원인데 가정용을 보시면 0톤에서 10톤까지의 기본요금을 1,280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되어 오르면 1,540원이 되겠습니다.
  물 1톤을 5드럼으로 보면 50드럼을 퍼주면 우리가 1,280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1,280원은 너무 싼 가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옥수골 휴게소에 가보니까 물 1.8ℓ짜리 한병에 1,8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드럼을 주고 1,280원을 받으면 이것은 그저 주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적자요금을 메우기 위해서 올해 35.8%를 인상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고성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현재의 상수도요금 수준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 및 시설확장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체 물 사용량의 64.7%를 차지하는 가정용 요금이 너무 저렴하고 낭비적 물 사용이 많아 종전 4단계에서 6단계로 변경하고 여타 영업 2종, 욕탕 1종은 요금체계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고, 공공용 요금을 영업 1종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시키므로 경영수지적자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조금 올려야 고성으로 봐서는 일반회계의 지원도 덜 받고 타시군도 지금 요금을 올리는 추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문에도 몇번 났습니다.
  날만큼 났고 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물가요금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올리자고 합니다.
  물가조정위원회에서도 의결을 거쳤습니다.
  상수도요금 조정현황은 227.4원에서 308.9원으로 35.8%가 올랐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1항제7호중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이것은 옛날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삭제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다음 제20조제3항에 재난발생내 긴급급수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는 이 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다음 제26조제1항중 별표2를 별첨과 같 수정했습니다.
  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8조제1항중 7호 제2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가구분할 납부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때로 바꾸어 넣습니다.
  다음 제20조에 재난발생이나 긴급급수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항목을 더 넣어놓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의 수돗물 을 먹고 있는 사람이 한 가정에서 한달에 5천원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2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소화용 급수의 사용범위를 재난발생이나 긴급 급수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두 번째는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였습니다.
  과거 가정용은 4단계에서 6단계로 하는 것이 주내용이었고, 다음 공공용은 2단계에서 5단계로 영업 1종과 같은 내용을 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평균 35.8%의 요금을 인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43.8%, 영업 1종은 29.4%, 영업 2종은 30.4%, 욕탕 1종은 29.2%, 공공용은 42.9%로서 평균요율을 따지면 35.8%가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재의 상수도요금 수준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의 어려움과 95년 8월 31일 현재 우리군내 채무만도 원금 2,836,325천원, 여기에 대한 이자가 1,231,646천원 합계 4,067,971천원일 뿐만 아니라 투자계획도 96년도 300,000천원, 97년 이후에는 3,128,000천원으로 노후관 개량 및 시설확장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며, 전체 물사용량의 64.7%를 차지하는 가정용 요금이 너무 저렴하고 낭비적 물사용이 많으므로 종전 4단계에서 6단계로 변경, 여타 영업 2종, 욕탕 1종 요금체계를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고 공공요금을 영업 1종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시켜 전체 35.8%를 인상 경영수지 적자를 해소해 나가려는 내용이나 가정용 인상율 43.8%는 서민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남강정수를 공급받는 인근 사천, 통영시에 비교하면 가정용은 10%, 여타 업종은 약 20%정도 싸게 공급되는 실정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현재 고성군에서 소모되는 상수도중에서 가정용이 점하는 물 소모량이 몇%정도 됩니까?
  영업용과 공공용, 가정용을 구분했을 때.
○ 도시과장 박용봉  64.7%입니다.
김문수위원  가정용이 64.7%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전체 물 사용량의 64.7%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35.3%가 기타 영업용이나 공공용으로 들어가고 역시 가정용이 절대다수니까 요금을 좀 인상시키면 절수효과도 있기는 있겠는데 43.3%는 다른 물가에 비해서 아주 파격적인 인상이 되어서......
○ 도시과장 박용봉  %로는 43.8%이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김문수위원  군의 사정이 이렇다고 하면 가정용 64.7%......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자료 주신 것을 보면 누수율이 나옵니다.
  누수율은 물이 새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물이 바깥으로 새는 것 말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예.
박태공위원  누수율이 지금 고성읍의 경우 35%, 회화면 27%, 고성군 전체적으로 약 33%정도의 누수율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가격인상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33%정도의 누수율이 나온다면 엄청난 물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후관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수가 많이 되는 것입니까?
김문수위원  대도시 누수율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대도시 누수율은 이것보다 더 높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전국 평균 누수율이 50%입니다.
  마산같은 경우는 53%, 거의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 누수원인은 노후관입니다.
  연차별로 계속 투자를 하지 않으면 누수는 자꾸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고성군은 다행하게도 실제로 누수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수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해야 줄어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놓아두면 계속 누수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땅속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실제 표면으로 안나타나는 것 외에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꼭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둔같은 경우는 시설한지가 몇 년 되지도 않은데......
○ 수도계장 박근욱  지금 이 문제는 33% 물이 쏟아져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누수율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계량기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계량기를 전부 교체를 시킵니다.
  정말 고감도 계량기인데 기존의 계량기는 조금만 쓰면 계량기에 요금이 안오릅니다.
  정밀고감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물을 많이 쓰는 업체, 아파트시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감도계량기를 설치해서 정밀하게 계량측정 해서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계장이 금방 한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관릴보면 물이 쫄쫄 나오면 그냥 틀어놓습니다.
  계량기가 안돌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한국계량기는 100톤정도의 물이 나가면 약 80톤정도밖에 계량이 안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고감도계량기를 설치해서 전기가 조금이라도 흐르면 돌아가는 계량기를 만들어 놓아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고성군 전체 군민이 사용하는 물량이 하루에 몇 톤 정도 됩니까?
○ 수도계장 박근욱  한 사람분은......
○ 전문위원 이재호  수도요금을 얼마로 봅니까?
○ 수도계장 박근욱  300ℓ입니다.
김문수위원  18만톤이 되네요?
박태공위원  남강물을 안먹고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방법이 안나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 도시과장 박용봉  사실 우리가 지금 남강물을 먹는 것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성군에 댐을 만들어서 갈수기 등에 못맞추어 냅니다.
  댐을 만드는 비용과 새로 관을 묻어야 되고 정수장 짓고, 남강 물을 먹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기에는 고성, 통영, 사천은 40%의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남강댐 공사를 할 때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한다고 해도 지원을 해주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남강물도 이제는 수명이 다되어 갑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옥수휴게소에서 사먹는 물이 1.8ℓ에 1,800원하는 것과 50드럼에 1,200원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그 물을 사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자급자족을 하는 것 같으면 깨끗한 물을 먹는 위치가 나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예를 들어서 남강상수도가 전국에서는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물이라고 합니다.
박태공위원  앞으로 남강상수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먼저 말이 많든 인상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조용합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업조합 등 여러 군데에서 와서 물가조정위원회를 했는데 43.8%에 대해서는 비싸다고 하는데 물값 1,280원을 보고 공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려야 된다고 전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수자원공사 입장은 앞으로 그렇습니다.
  중소댐을 만들어서 앞으로 남강상수원도 산청·함양지구에 축산문제라든가,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거기에 축산을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소댐을 축조해서 각 지역별로 상수도를 연결함으로 해서 수질을 높이는 쪽으로 추진을 할 것이라고, 이런 큰 대단위의 댐은 우리 나라에 지금 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중소댐쪽으로 앞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물의 질을 따진다면 돈이 더 들어도 여기에 소규모 아니면 중간규모의 그런 댐을 가지고 하면 물의 질은 안좋아지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많이 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상리 동산리 골짜기 같은 곳은 물을 막아 놓으면 큰 예산이 들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가보상금만 해결하고 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곳에 막으면 하일·하이·삼산·상리에 다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문수위원  동산골짜기에다 막으면 다 되는데 유역면적이 그것 가지고 물을 채워내려고 하면...
○ 수도계장 박근욱  사실 댐을 만들어서 고성군 전체를 커버할만한 유역이 없습니다.
  대가 갈천에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갈수기때 현재 1일평균 고성군에서 쓰는 양이 9천톤으로 앞으로 더 늘어나면 약 1만8천톤정도 가두어야 되는데 그때가서 1일에 다 못맞추어 냅니다.
김문수위원  거제가 지금 연초댐, 구천댐으로 해서 아주 양질의 물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엊그제 한산신문에 보셨지만 지금 남강상수원을 넣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부족한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2단계 공사에서는 거제까지 들어갑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년도융자금승인계획안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융자금승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융자금승인계획안인데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수도법 제52조2(국가 또는 한국수자원봉사가 설치하는 광역도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부담에 따른 융자금에 대하여 96년도 예산안 승인을 득하기에 앞서 96년도 융자금승인계획안을 의결받고자 본 안을 제출했습니다.
  융자금 승인계획은 95년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우리군 부담액이 1,3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재원은 95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이고 이율은 연리 5%이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군비인데 상수도특별회계로 부담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 융자약정체결을 95년 5월 9일자로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수도법 제52조2(수도설치비용의 부담등)입니다.
  다음 사업계획서입니다.
  96년도 융자금승인계획안입니다.
  현재 물을 먹고 있는 기존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용수관리사무소 사천정수장입니다.
  위치는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산 20-1번지에 있습니다.
  수원은 진양호 표류수를 받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75,000㎥입니다.
  공급대상 지역은 2개시와 1개군(통영, 사천, 고성)입니다.
  원수관로가 12.48㎞입니다.
  배수관로가 89.535m입니다.
  총사업비는 29,900,000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물을 먹있고 습니다.
  다음은 현재 하고자 하는 남강계통 광역도 1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94년 10월부터 95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다음 95년 8월 5일자로 실시계획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았고, 95년 8월 30일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5년 9월 2일자로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12월에는 공사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남강계통광역도 1단계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산 20-1번지이고, 목적은 경남 남서부지역의 급격한 용수수요 증가로 기존시설 공급능력이 한계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1단계 공사시 계획된 확장시설을 시행하여 용수공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사개요로서 현재 시설용량에서 46,000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기존시설 75,000톤에서 46,000톤을 증설하면 121,000톤이 되겠습니다.
  취수시설은 취수펌프 400마력짜리 2대이고 정수시설은 옹집지,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송수펌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로는 건축물 여과지 장옥 1동, 옹집지 등 기계 및 계장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488,000천원이고 시공자는 고려개발에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군별사업비 부담 및 용수배분량입니다.
  당초 배분량은 고성군 8,900톤입니다.
  추가배분량은 7,600톤이 되겠습니다.
  추가배분량 46,000톤에 따른 통영시의 배분량은 21,000톤, 사천시 17,400톤이고, 고성군이 7,600톤이 되겠습니다.
  분담비율은 고성군이 16.52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분담금액은 1,89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올해 분담해야 될 것이 1,320,000천원, 내년에 부담할 것이 578,000천원입니다.
  사업비는 추가배분량의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 급수구역 배분계획표입니다.
  우리에게 7,600톤이 오면 고성읍에 2,700톤, 회화면에 1,010톤, 거류면에 1,790톤, 삼산 400톤, 하일 200톤, 하이 600톤, 마암 700톤, 상리 200톤으로 배분할 계획을 가지있고 습니다.
  총 배분량에 대해서는 내년 12월에 준공됩니다만 내년 8월부터는 시험급수를 한다니까 급수혜택을 내년 8월부터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름이 오기전에 빨리 받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부담액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96년도 하반기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1996년도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을 위한 융자금승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2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융자사유는 수도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을 위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수도법 제52조의2를 말씀드리면 수도설치 비용의 부담등이라고 해놓고 첫 번째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강정수장은 고성군수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을 위해서 융자금액은 총 1,320,000천원이 되겠으며, 융자재원은 95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차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연리 5%로서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상환재원은 앞으로 군비로서 부담하는데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95년 5월 9일 건설부융자약정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95년도 남강상수도로 본 군에 정수공급한 량을 자료상으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총 3,322천톤으로 1일평균 9,227톤으로 본 군과 계약체결한 용량 1일 8,900톤보다 1일 327톤을 초과사용하였으며, 앞으로의 급수전망을 볼 때 남강정수장 시설이 확장되면 우선적으로 거류면 당동지역에 1일 500톤이상의 정수를 보내야 하며, 고성읍의 다세대 신설주택지 및 삼산, 하일, 하이 해변마을 급수와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사업과 배둔매립지 식수공급 등 2000년에는 1일 7,600톤의 정수가 추가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남강정수장 확장은 시급한 사항으로 수도법 제52조의2, 단서 규정에 따라 95년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8,000,000천원중 본 군 부담금 1,320,000천원을 저리로 융자받아 부담하는데 대하여는 따로 붙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시설자 부담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합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수도사업자는 고성군수입니다.
  수도법 제52조의2를 보면 댐건설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하고 우리에게는 정수한 그 물만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댐건설비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먹고 있는 물......
○ 도시과장 박용봉  현재 먹고 있는 물은 정수장부담비를 우리가 부담안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추가로 확장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예.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융자금승인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보 호 과 장          최득림
    도   시   과   장          박용봉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