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11일(월) 10시 1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던 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지역경제과장 정풍대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인원이 13명인데 이 인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9,802천원을 기준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 기능 10급 1명, 청원경찰 3명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중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월정액 96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0천원, 다음 관서당경비 14,344천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52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급량비 2,520천원, 국내여비 5,460천원, 일반수용비 4,708천원, 공공요금 1,656천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경상경비중 일반수용비에 물가대책협의회 자료유인 900천원, 공직자 경제교육 교재유인 600천원, 물가홍보책자유인 600천원, 저축증대 홍보물 제작 150천원 해서 총 2,250천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750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지역경제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1명 2회 200천원, 소비자보호단체 교육강사수당 140천원, 공무원 경제교육강사수당 이것은 외부에서 초청해서 공무원에게 교육하는 강사수당으로 200천원 해서 총 540천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서 물가지도단속여비 2,400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600천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142페이지, 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은 현재 물가모니터요원이 2명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격려금 160천원, 물가대책위원회(실무위원회) 참석자 보상 300천원, 저축유공자 시상 150천원 해서 총 3,010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420천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중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산업축제경비는 참다래 축제에 대한 군의 보조금으로 작년에 2,000천원, 올해도 2,000천원입니다.
  143페이지, 일반수용비 계량기 정기검사용 분동점검은 250천원입니다.
  재료비, 계량기 검사요원 인부임으로 2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영오시장 신축실시에 따른 설계비를 5,12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의 영오시장을 헐고 거기다가 새로운 시장과 위에 노인복지회관을 겸해서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 영오시장 신축시설비 173,880천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확정된 사업비가 150,000천원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하이면에 있는 항림도자기에 대한 공산품개발장려금 1,650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가 수정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부분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일반수용비중 가스안전관리 홍보물제작비 600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 용기구입 150천원, 석유품질검사용 시료대 휘발유, 경유, 등유 해서 3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재료비중 중소기업생산품 전시용 물품구입인데 20천원×25종 해서 500천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부담금중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인데 이것은 도납부금액입니다.
  94년도는 60,000천원인데 올해는 50,000천원입니다.
  경남무역상설전시관 운영 부담금 3,000천원입니다.
  14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중소기업육섬지도 1,800천원으로 작년도 같습니다.
  다음은 노사정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유선방송과 고성택시, 농조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중 직업훈련비인데 관내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훈련을 시킵니다.
  여기에 대한 국비보조가 38,808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기타직보수중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인데 현재 공익요원이 3명 있습니다만 96년도에 3명이 와서 6명으로서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1,0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 주·정차위반단속 업무추진비 1,000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주·정차 금지구역표지판 제작 600천원, 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차량 현장사진 활영사진인화, 필름구입 800천원 해서 총 1,400천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법규위반차량 법규위반통지서 186천원,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 390천원, 자동차책임보험 가입명령통지서 390천원 해서 9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로 27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법규위반 차량단속 및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1,800천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여비 이것은 청원경찰분으로 2,400천원으로 총 4,200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1,200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해서 인건비등 법정경비로서 8,9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구입이 1대에 350천원, 자동차 책임보험관리프로그램 구입 3,000천원으로 총 3,350천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교통운수지도 관계에서 일반수용비가 교통사고 줄이기 전단제작 500천원, 교통사고줄이기 현수막 및 피켓제작 350천원, 교통불편신고엽서 제작 200천원, 택시구간요금표 제작 220천원, 수송동원차량 지정관계 서식(영장외 5종) 360천원, 노상방치차량 폐차 및 견인비 935천원 해서 총 3,115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739천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고성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기본설계비로 35,000천원, 실시설계가 9,000천원인데 이것은 300,000천원에 대해서 3%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우선 저희들이 기채하는 1,000,000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중 노상주차장 재도색비 2,200천원, 버스승객대기실 설치 20,000천원 해서 총 2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매입 감정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비 3,150천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동차의 주·정차 금지구역표시와 또 그에 대한 시설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상리면 오산리 교통신호기설치 15,000천원, 기존의 교통신호기를 보수하는데 10,000천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2,790천원, 교통안전표지판 교체정비 1,800천원, 노면표지(차선, 횡단보도 등) 도색 3,000천원, 노면표지병 설치는 위험지구에 대한 야광표지판으로 4,000천원, 교통신호기 투광기 설치 5,000천원 해서 교통시설예산으로서 41,590천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29,457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교통안전관리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신호등 전기요금인데 현재 약 20개의 교통시설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공요금으로 13,2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154페이지, 이것은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지방채 이자입니다.
  20,165천원으로 저희들이 연 8%로 해서 365일중 92일간 계산해서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농공단지조성입니다.
  157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 사업수입의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율대농공단지 융자금 이자분에서 국비에 대해서 9,146원, 지방비에서 5,308천원, 공동오폐수 처리장설치자금 이자 13,475천원, 회화농공단지 융자금이자는 국비에 대해서 43,505천원, 지방비에 대해서 201,825천원 해서 융자, 이자수입이 273,259천원입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서는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이자 1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95년도 회계연도 잉여금 142,000천원입니다.
  다음 융자금회수수입인데 율대농공단지 융자금 상환은 원금인데 4개회사에 국비 39,350천원, 지방비 48,256천원, 공동 오폐수처리장 설치자금도 4개회사에 대해서 21,800천원, 회화농공단지 융자금 상환도 역시 지방비 260,000천원으로 이것은 저희들의 사업외수입으로서 전체 511,506천원입니다.
  158페이지, 과년도수입으로서는 율대농공단지 융자금 회수로 오·폐수처리장 설치자금으로서 100천원이 과목조치가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회화농공단지 입주업체 간담회 200천원×6월이 되겠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동이용시설 전기요금 480천원, 율대농공단지 관리인부사역으로서 5,717천원, 회화농공단지 관리인부사역 5,717천원으로 저희들이 재료비 기타에 11,4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업무추진여비 관외·관내 해서 2,864천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시설비는 율대농공단지 부대시설관리에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 3,600천원, 조경수관리 2,000천원, 회화농공단지 부대시설 관리비중에서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 3,600천원, 조경수관리 2,000천원, 사면 잔디관리 3,000천원 해서 시설비에 14,200천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차입금 이자액을 그대로 은행에 상환시키는데 국비에 9,146천원, 지방비 5,308천원을 상환하고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자금 이자상환 13,475천원, 회화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중 국비가 43,505천원, 지방비 201,825천원 해서 앞의 세입에 있는 이자 273,259천원을 전액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서 율대농공단지 융자금 상환 국비 39,350천원, 지방비 48,256천원,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자금 21,800천원, 회화농공단지 융자금상환 지방비 260,000천원으로 원금 369,406천원은 전액 상환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외 예비비 112,022천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에 영오시장신축 실시설계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5,120천원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7,800천원으로 도비 1,220천원이 삭감되고 군비 3,900천원이 증액되어 총 2,680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영오시장 신축비가 당초 앞의 예산은 173,880천원이였는데 283,200천원으로서 109,320천원으로 되었는데 도비 31,200천원이 삭감되고 군비 140,520천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이기 때문에 도비 150,000천원, 군비 150,000천원 해서 앞에는 저희들이 불확실해서 군비확보를 안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됨으로 해서 군비 150,000천원을 넣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대시설비중 영오시장 측량 및 등기수수료 2,16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 6,840천원중에서 도비 3,420천원, 군비 3,420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중 96년도 공예품개발장려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에서 도비가 좀 조정되고 군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50천원에서 3,000천원으로 1,3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광산 공해앙지사업 실시설계비인데 저희들이 폐광산 중에서 3군데를 공해방지시설을 하도록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11,32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공해방지시설을 하는데 시설비 국비 272,675천원, 또한 공해방지사업 시설부대비 2,000천원 해서 전체 폐광에 대해 286,000천원의 국비를 추가예산편성을 했습니다.
  69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중에서 앞에서 업무추진비를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과장님 금년에 승강장은 하나도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95년도에는 하나도 없고 96년도에는 10개를 이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42페이지, 상단에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이 있는데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월별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모니터요원은 대강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물가모니터요원 두 사람은 가정주부인데 매주, 그러니까 한달에 네 번씩 시장조사를 합니다.
  53개 일반물품에 대해서 직접 가서 조사해서 매주 월요일에 소비자 입장에서의 물가동향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물가동향을 파악하는데 여기에 대해 월 100천원씩 지급을 합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중소기업생산품 전시용 물품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전시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3층에 가면 군수실 들어가는 입구에 전시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넘으면 새로 사다가 갈아놓는데 몇 달이 지나면 썩을 수 있는 물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자기 회사제품을 PR해 주는 좋은 측면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스폰스로 받으면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사실상 저도 와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유료도 채취를 하면 반드시 돈을 줍니다.
  저 물건 자체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내고 선전을 하는데 과장님이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그런데 수시로 갖다놓으라고 하는데 잘 안갖다 놓습니다.
  피해가 안가는 것은 괜찮은데 수시로 갈아야 되는 것은 한번씩 우리가 구입합니다.
박태공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민원실쪽으로는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그쪽으로 우리군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전시를 하고 또 전시효과를 나타냄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과장님이 가져오지 마시오 라고 할 정도로 장소만 잘 제공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기는 보는데 덕선리에서 하는 국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참치등은 대중적인 사항이니까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건을 다양하게 구입해서 예를 들면 하이면의 다기도 좀 선전해서 각 기업에서 평상을 시장에 팔 때 한박스에 30∼40천원 할테니까 그것을 좀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계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시상품으로 전부 그것을 주었습니다.
  선전은 되는데 큰 물건은 사실상 여기서 판매는 없고 전시용이고 유자청같은 것은 조금 판매가 됩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본 기억으로는 개량부자도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역시 고성에서 생산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예, 회화농공단지인데 이것은 지금 생산을 못해서 판매를 못할 정도로 많이 나갑니다.
  전시장소는 앞으로 민원실이 넓어지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꼭 고성 뿐만 아니고 중소제조업체한테 권장을 해서 다른 시군에도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좋은 제품들이 다른 시군에도 전시가 될 수 있도록......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경남무역에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것도 들어갑니다.
  여기도 되고 경남무역에 전시하는 것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경남무역에 상당히 많은 물품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고성군 발전합시다 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이 살아나야만 고성군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146페이지 노사분규발생예방 및 중소기업육성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현재 고성택시에 19명이 있고 농조에 21명, 유선방송국 6명 해서 이 세 군데에 노동조합이 조성되어 있는데 유선방송이라든지 농조는 사실상 크게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고성택시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과 택시업체들과 한번씩 모일 때 쓰는 돈입니다.
  현재 전반적인 활동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택시업자들이 불법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65페이지 물론 국비지만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은 어느 곳에 기점을 두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이것은 지금 고성에 광산이......
안수일위원  지금 폐광이 몇군데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전부 10군데이고 휴업이 1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것이 삼산 광산과 삼봉 광산, 두포 광산 3군데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올렸습니다.
  이중에서 어느 곳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올리기는 한곳에 200,000천원정도로 해서 6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돈이 내려온 것이 286,000천원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폐광관계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연락을 했더니 광업진흥공사에서 매년 이 사업을 기술지원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광업진흥공사에 연락을 했더니 286,000천원가지고는 한군데밖에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진이 한번 내려와서 이 세 군데 중에서 제일 오염도가 높고 꼭 필요한 곳을 정해서 하도록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광업진흥공사에서 와서 현지확인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익수위원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석축을 쌓아 물을 차단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폐광에 복토를 해서 조림을 하는 방법, 안되면 기계를 돌려서 나오는 물을 아예 저수지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지에 가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수질검사는 한번씩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폐광수질검사는 사실상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질은 크게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안와서 폐광물을 사용하려고 산업과에 시도했는데 철분이 상당히 있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익수위원  중단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앞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신경을 쓰는 모양입니다.
이익수위원  이것의 예를 보면 광산이 계속 돌아갈 때는 바다쪽에 조개한마리도 생명을 유지 못했는데 차츰 시간이 흘러가니까 철물이 제거됨으로서 조개도 살아나고 하는데 비가 오면 폐광의 패석이 흘러내려서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된  것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안수일위원  수정예산 64페이지, 영오시장이 몇평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저희들의 계획이 부지면적이 1,307㎡입니다.
  1995년도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낡아서 저번에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서너군데를 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당초 계획은 돈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장옥 약 561㎡(170평)와 노인회관은 2층을 하는데 200㎡(60평) 정도로 하는데 전부 230평정도로 해서 도에 358,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주는 조건에 군비 150,000천원을 하라고 해서 전체 300,000천원이 확보되는데 이 300,000천원 가지고 230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는 그렇게 올렸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서 좀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의 재정이 어려워서 더 이상 군비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300,000천원 가지고 그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폐광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사실상 물이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상리 부포의 폐광같은 경우는 물이 상당히 많이 나서 저수지에 고기가 못살 정도로 독합니다.
  현재로서는 폐광의 활용방안이 병산에 가면 폐광이 있는데 이번에 그 자리에 공장이 하나 들어섭니다.
  굴껍데기를 가지고 탄산칼슐을 만드는 공장인데 약 10,000,000천원정도를 들여서 지은 아주 큰 공장인데 그것이 되면 그 주위가 상당히 정화가 되고 나무도 심어질 것입니다.
  그외에는 폐공이 오지에 있으니까 현재는 손을 못대는 형편입니다.
  부지가 넓은 폐광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해서 주위를 정화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과장 김길우입니다.
  수산과 96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3122 어정관리와 3123 수산증식, 3124 어업관리 이 3항에 수산과 예산이 모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산과 당초예산은 총 943,490천원으로서 전년도 1,958,647천원에 비해 1,015,157천원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15,157천원이 작게 편성된 것은 국·도비 내시가 늦게 되어서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정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두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110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1,316천원에 비해 7,133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5급 1명에 1,019천원이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일용인부 여직원 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서 7,1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는 기타일반업무추진비중 직책급업무추진비 80천원×12월 해서 960천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천원×12월 해서 2,400천원, 총 3,360천원으로서 작년도에는 1,200천원이었는데 2,1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작년에는 1,500천원이었는데 올해는 500천원이 삭감된 1,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기준경비는 4,360천원으로서 작년도의 2,700천원보다 1,6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도에 26,459천원이었는데 올해는 21,182천원으로서 5,277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작년도에는 4,827천원이었는데 올해는 4,989천원으로 16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인데 여비는 작년도에 6,000천원이었는데 올해 7,200천원으로서 1,2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작년도에 6,480천원이었는데 올해 5,163천원으로 1,317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동계어민 교육참석자 급식비 2,800천원과 어민후계자 체육대회참가 2,36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민후계자체육대회 참가비가 작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794,290천원이었는데 올해는 414,000천원으로서 380,29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사업비에서 시설비중 실시설계비가 12개소에 설계하는데 22,964천원으로 국비 11,482천원, 군비 11,482천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실시설계를 공무원이 했는데 삼풍사고사건 이후에 부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시키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총 387,036천원으로서 작년보다 306,75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작게 내시되어서 국비보조분이 군비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개소는 삼산면 모래치 선착장 외 11개소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 12개소의 사업을 하는데 부대시설비가 국비 2,000천원, 군비 2,000천원 해서 4,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입찰할 때 신문공고료, 공사감독여비 등이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3123 수산증식에서는 국고사업에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521,000천원이었는데 올해 432,000천원으로 89,000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시설비 내용으로서는 96년도 진해만 공유수면 광역정화사업을 300㏊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37,352천원인데 이 사항은 진해만이 우리 고성군만이 아니고 통영군, 거창군, 마산시, 거제시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개시군이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데 대대적으로 정화작업을 해서 적조발생을 예방해서 수산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이 사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00㏊ 정화에 필요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선박용선료 7,200천원, 지도감독 및 기타부대비 3,110천원 해서 10,310천원이 부대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업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관리는 경상적경비로서 33,280천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41,208천원이었는데 7,928천원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00천원, 피복비 105천원, 선박유지비 24,675천원으로서 작년보다 2,998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선박유지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를 하는데 여비가 작년보다 5,430천원이 삭감된 6,0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 당초예산은 총 943,490천원으로 작년에는 1,958,647천원으로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1,015,157천원이 삭감된 943,49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방금 보고 드린 기정예산액이 943,490천원이었는데 수정예산에 3,837,653천원이 증액되어서 4,781,14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3122 어정관리에 편성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정관리 당초 478,210천원이 증액된 3,829,00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경상사업에는 초과가 안되었고 사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방금 보고드린 대로 사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중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시설설계비가 국비 37,883천원, 도비 34,117천원 해서 72,00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도 기정예산 22,964천원보다 72,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중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반시설인데 총 1,944,00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에 387,036천원에서 1,944,000천원이 증액되어서 2,331,036천원이 되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은 보고 드리고 난 뒤에 어느 곳에 한다는 것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합개발사업 기반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비로서 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4,000천원을 합해서 13,000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인데 역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소득기반조성 및 어민회관에 1,300,000천원, 노후어선대체 건조사업이 별도로 내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13,200천원, 표준어선형 건조사업 12,592천원으로서 총 1,325,79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수산증식입니다.
  수산증식은 기정예산이 432,000천원이었는데 수정예산에서 479,312천원이 증액된 911,31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량부자 공급 95,969천원, 어류양식 40,000천원, 피조개양식 75㏊ 150,000천원, 어장정화사업 1,400㏊ 193,343천원이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79,312천원이 수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어업관리인데 어업지도선 유류대지원에 국비 7,549천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33,280천원과 합해서 40,82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 예산은 총 4,781,14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방금 중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4년 8월 16일자 상부지시에 의해서 고성군에 3개권역으로서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통해서 수산과에 보고가 되겄습니다.
  그래서 3개권역중에 제1권역이 5개 어촌계로서 거류면의 당동어촌계, 진화어촌계, 동해면 봉암, 우두, 동해어촌계가 1권역으로 되어 있었고, 제2권역은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에 있는 어촌계인데 총 7개입니다.
  다음 제3권역은 고성읍 수남, 신평어촌계, 동해면 장산, 내곡, 회화면 당항 이 5개 어촌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성군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기 94년 8월 16일자 농발심의위원회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도에 접수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은 이 3개권역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올해부터 내년, 후내년 또 다음해까지 3년동안 3,500,000천원을 투자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제1권역인 거류면과 동해면에 있는 방금 이야기한 5개어촌계에 대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권역의 세부사업명은 어촌계에서 필요한 사업을 물량조사를 받아서 도에 일단 보고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면 하고 바꾸어야 되겠다면 다시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어촌계에 접수되어서 도에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착장 연장이 8개소로서 590,000천원입니다.
  다음 선착장신설이 3개소로서 480,000천원, 물량장 확장이 3개소로서 95,000천원, 물량장 신설이 12개소로서 375,000천원, 해안도로연결 3개소 320,000천원, 다음 소득증대사업이 5개소인데 횟집, 회관, 저온창고로 횟집이 260평, 회관 70평, 저온창고 40평 해서 730,000천원, 소득증대사업이 3개소인데 멸치액젓 공장이 400평에 600,000천원, 소득증대사업 1개소 육상축재식양식어장개발 200평 60,000천원 해서 자담 175,000천원을 포함시켜서 3,50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어촌계에 모두 집계된 사항이고 어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개어촌계이기 때문에 한 어촌계당 자담을 보태서 700,000천원씩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어촌계는 700,000천원중에서 선착장 연장 2개소에 170,000천원, 선착장신설 2개소에 210,000천원, 물량장 확장 1개소에 30,000천원, 물량장 신설 4개소에 110,000천원, 소득증대사업 2개소는 1층이 횟집이고 2층이 회관인데 이것이 180,000천원 해서 총 합계 700,000천원으로 동해어촌계에서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두어촌계는 총 700,000천원중에서 선착장 연장 4개소에 240,000천원, 선착장 신설 1개소에 65,000천원, 물량장 확장 2개소에 65,000천원 해서 7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자료가 우리한테는 없는데 혼자서 설명을 하시니까 우리는 통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알겠습니다.
  마치고 세부사항을 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중에서 국비가 57%를 차지하고 군비는 겨우 7%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수산과 예산은 순전히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지 군비는 사실상 보잘 것 없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종합개발사업은 내년은 동해, 거류지역에 하고 다음에는......
○ 수산과장 김길우  97년도에는 제2권역인 삼산면과 하일, 하이지역입니다.
  이번에 교육을 갔다왔는데 수산청에서는 내년부터는 한 권역에 3,500,000천원 말고도 50,000천원씩 국비를 들여서 전문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삼산면부터 하일면까지의 한 권역중 관광요소가 있으면 관광어촌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서 모든 분양을 관광에 맞추어서 4,000,000천원이 들든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단, 돈은 97년도에 3,500,000천원을 투자하는데 그 뒤부터 영구적으로 용역이 된 내용에 맞추어서 정주권어촌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촌을 떠나지 않고 어촌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것이 국가시책이라는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김행정위원  수정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중 개량부자공급, 어류양식, 피조개양식, 어장정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국비지원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전부 국비지원입니다.
김행정위원  보조사업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노후어선대체 건조사업, 표준어선형 건조사업, 개량부자, 어류양식, 전부 국비와 자담인데 자담은 여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행정위원  개량부자같은 것은 전부 반값공급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개량부자는 40% 보조고 그 외는 융자와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피조개양식은 몇% 보조해 줍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40% 해줍니다.
김행정위원  정화사업은 몇% 해줍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정화사업은 80% 보조, 20% 자담입니다.
김행정위원  회관은 어떻게 짓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회관은 민간자본이전에 의해서......
  이것은 아까 말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밑에 05 용선료가 있는데 용선은 일반민간인 선박을 공유수면 광역정화사업을 하면서 임차해서 쓰는 선비입니까?
  용천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광역정화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국·도·군비 100%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사업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군에서 직접하든지 아니면 입찰을 해서 용선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감독인데 우리 어업지도선이 있는데 별도로 용선이 필요한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어업지도선은 사실상 합동단속, 또 도 합동단속에 차출이 되었을 때 배가 없으면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어업지도선이 있으면 어업지도선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어업지도선이 다른 곳에 차출이 되었을 때 안나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배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용선료를 일단 계상했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었지만 이 용선료는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어업지도선이 차출되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김문수위원  아닙니다.
  필요하면 예산이 성립되면 사용해야지요?
  고성호가 있는데 용선료가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어업지도선이 1년에 몇회나 지도를 나갑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청에 1년에 약 한달씩 5월과 10월 2개월 나갑니다.
  또 도 합동단속이 월 10일씩 해서 약 60일하고 그 외 시군에서 필요할 때 수시로 단속을 나갑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87페이지, 02 실시설계비중 육지소규모어항수축사업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김길우  소규모 어항수축사업비는 내무부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밑에 보면 삼산면 모래치선착장, 삼산면 덕산선착장 등을 보태면 12개입니다.
  이 설계를 옛날에는 공무원이 했는데 삼풍사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바다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잘 무러진다고 해서 완고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하라는 군수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수지시사항에 의해서 공무원이 설계를 하지 않고 전문위원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태풍으로 인해 피해입은 곳 중 복구사업이 아직까지 착수가 안된 곳이 많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현재 이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역시 피해복구사업도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과 같이 용역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약 일주일전에 20건을 마쳤고, 오늘 완전히 마쳤습니다.
  발주를 하기 위해서 배정받아서 경리계에 계약 또는 입찰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전에 20건을 넘겨놓았고 또 내일 넘어갑니다.
  그러면 12월안으로 완전히 착공이 될 것입니다.
  큰 공사 3건정도는 이월이 될 것이고 그외에는 2월 28일 연도폐쇄기내에 될 수 있는 대로 피해복구는 빨리 마쳐서 어민들이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조금 늦었습니다.
이익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도 그렇고 감독도 수산과에서 관장할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감독은 수산과에서 할 것입니다.
  다른과에 의뢰를 해봤자 사실상 잘안되고 우리가 조를 짜서 나가고 저와 어로계장도 나가보고 해서 최대한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러한 사업의 흐름을 보면 전에는 30,000천원이하라든가 물량이 적은 사업은 면에서도 지도·감독을 해서 풀어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금년도에는 수산과에서 전체를 관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현재 읍면에 사업을 내리지는 않아 군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앞으로 업자선정도 수산과에서......
○ 수산과장 김길우  업자선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 경리계에서 전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과는 업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얽혀가지고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호소를 할지 막연합니다.
  감독은 수산과에서 하고 업자선정은 재무과에서 하고 수의계약 같은 것도 그렇고......
○ 수산과장 김길우  50,000천원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도 수산과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니까 주전담은 수산과에서 하면서도 또 깊이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어업지도선을 새로 건조하고 있는데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공정은 현재 선채 FRP처리를 다른 배는 그냥 설계를 붙여나가는데 이것은 몰드라고 베니다를 가지고 배형을 만들어서 붙이는데 그 선장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조선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장을 곧 가야 되는데 가서 어선협회와 한국해상기술에서 감리가 지원이 되었는데 거기서 그것부터 먼저하고 나면 몰드할 때부터 선장이나 기관장을 상주시켜서 감독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몰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주를 안해도 되는데 몰드를 만들고 나서 FRP 접착을 할 때는 전문가인 지도선장을 공사감독 시킬 계획입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취항은 언제쯤 할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취항은 내년 5월정도 되어야 됩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4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몇톤짜리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20톤짜리입니다.
안수일위원  몇 노트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21노트로 나갈 계획입니다.
안수일위원  단속하는데는 그정도면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21노트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현재 우리 배가 9노트밖에 안나갑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금년예산은 작년 선박비 그대로 해 놓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작년 그대로 해놓았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내년은 약 10%정도 증가되었는데 기름값이 올라가서 그런 것인지 배가 노후해서 그런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배가 노후해지기 때문에 선박유지비가 조금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톤수도 좀 크고 기관마력이 현재보다 좀 높아서 기름대 등이 많이 소요될 것인데 그래도 절약하면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가지고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조그마한 배의 운행을 적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내년 5월이 되면 배가 취항할 것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배에 맞추어서 편성해 놓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현재의 배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내년 5월에 취항하면 그 배의 기관마력이 높기 때문에 석유소모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은 지금 진도가 어떻는지 그 성과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장정화사업은 현재 다 마쳤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도 아실 것인데 저번에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 주민들의 원성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체 흐름을 봐서는 그 동안에 지도와 관장을 하시면서 상당히 고충이 있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도·감독이 어수선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마디로 말해서 그러한 거금을 가지고 갔는데 어촌계장이 전체 회의를 못하면 집행부라도 같이 앉아서 서로 회의록도 하나 남기고 또 안되면 현망선을 가진 사람과 어촌계장과 사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 그래도 과장이 일하고 있는 뜻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인데 다소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면에 대해서도 상당히 홍보를 하셔서 서류라도 넘길 때 답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고충은 많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고충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하는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내년부터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행정위원  과장님 업무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난번 대통령 사면령때 어민들의 부정어업과 관련해서 범칙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사면이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일반사면인데 일반사면은 벌로서 사면을 하는 것인데 수산업법중에서 무슨 법이 위반된 것은 사면이 되고 무슨 법은 사면이 안된다는 식으로 되어는데 아직까지 검찰청에서 이것은 사면이 되었다 또 안되었다는 통보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면은 사람을 사면을 시켜주는 것이고 일반사면은 법에 의해서......
김행정위원  공무원들 징계받는 것까지 사면을 다 받았다고 하던데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맞습니다.
  공무원중에서도 수산자원보호령에 위반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불법어업인 고대고리도 있고 벌칙이 다 있습니다.
  벌칙에 따라서 사면이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검찰청에서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사면여부가 통보가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아직 안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수산자원보호령이나 경미한 것은 전부 사면이 다 된줄 압니다만 고대고리라든지 국가에서 못하게 하는 몇 개만 사면이 안되고 그 외에는 다 사면이 되는 줄압니다.
  그래서 벌금을 낸 것이 다시 벌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전과조회를 했을 때 일반사면에 의해서 전과가 없다는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 어업지도계장 김복동  그 문제는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모든 사면대상은 수산업법규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우선 현재까지 검찰청에서 자료가 나간 것은 1995년 10월 5일자 이전에 일단 수산업법 위반으로 입건이 된 자 중에서 조사가 현재 완료되어서 사건송치된 이 사항은 아예 관계가 없고 일단 조사중에 있는 것 금년 10월 5일자 이전에 입건되어 조사중에 있거나 기소중지가 되었거나 이런 진행중에 있는 것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소중지자로 관내에 한 명이 있는 것 같으면 사면령에 의해서 기소중지해제가 되어 없어지고, 구속·불구속 조사중에 있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전부 해제를 시키는 그런 것이 1차적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사람도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전반적인 사항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에서 완료가 되면 해당자가 있다면 통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상이 적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황토에 적조발생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조를 발생시키는 미생물을 폐사시킨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작년도에 적조가 많이 발생했는데 일본등지에서는 황토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또 유산똥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유산똥은 2차 오염관계 때문에 별 도움이 안되고 황토흙이 적조를 죽인다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황토를 그냥 그대로 물에 뿌리면 빨리 가라앉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뗏목 위에다가 얹어놓고 물을 뿌리면 황토물이 나온데 그 물이 서서히 내려가면 적조생물이 식물이기 때문에 그 황토물이 불어서 침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라앉기 때문에 소멸이 된다는 것이지 죽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적조가 많이 드는 장소에는 황토를 뿌릴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황토 5g을 가지고 바닷물 몇톤의 적조를 막을 수 있다는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정화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의 일부를 떼어서 미리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황토를 아예 구입을 해 놓지요?
  내년에 적조가 안온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올해 고성군 관내에는 적조가 들어서 피해가 난 것이 약 163,000리가 죽었는데 통영군과 남해군, 거제군은 약 백억씩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황토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황토토취장 확보예산이 15,000천원이 도비보조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시·군비로 반을 부담해서 일단 해보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 때는 내년에는 각 시군에 전부 도비를 보조해 준다고 했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발생한 곳부터 시험을 하기 위해서 도비예산이 편성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그것을 일본에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서...  
  그런데 한가지 저 혼자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적조가 많이 들었을 때인데 제가 통영시에 있을 때입니다.
  바다에 적조가 다 있었는데 조그마한 칸을 만들어 놓은 곳에 진주담치가 붙어 있는데가 있었습니다.
  다른 곳의 물은 전부 벌겋는데 그 안에 물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진주담치 이것이 아마 적조생물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시키는 모양입니다.
  그 진주담치가 있는 안은 물이 깨끗한데 그렇다고 진주담치를 인위적으로 축양장 옆에 붙일 수는 없는데 진주담치가 적조생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치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등 모든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진주담치가 고기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아닙니다.
  홍합인데 우리가 나이롱홍합이라고도 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적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원인분석은 확실히 나온 것이 없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원인분석으로는 육지에서 과다하게 집소류나 영양류가 많이 출현을 해서 거기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놓은 것이 없고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지......
○ 위원장 하진권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96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고성군 전체의 예산 80,764,804천원에서 저희과 예산 25,176,26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31%를 차지합니다.
  일반예산에는 약 33.14%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장비유지비는 농어촌보안등이 현재 실제로 2,700등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10천원×2,601등으로 해서 26,01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농어촌보안등 관리인부가 내년도 예산지침에는 보통인부임으로 해서 298일분 6,4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농어촌보안등 유지관리순회 점검여비가 120일×10천원 해서 1,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인데 소류지 분할측량 수수료 10개소×220천원 해서 2,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양수기 128대×15천원 해서 1,920천원, 암반관정 191공×30천원 해서 5,730천원, 양배수장은 29개소×100천원 해서 2,900천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농업용수개발 및 정주생활권 개발지도에 4명×60일×10천원 해서 2,4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중 96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는 일단 면적은 예정면적입니다만 505㏊를 계산해서 142,134천원입니다.
  96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도 58㏊를 대상으로 해서 44,432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16공으로 50,144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는 96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9지구 264㏊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4,061,012천원이 되겠고, 96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505㏊에 대해서 2,387,421천원, 96년도 밭기반정비사업 58㏊에 대해서 1,212,825천원, 96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7㎞에 대해서 1,607,170천원, 소규모지표수소류지개발사업 저희들이 계속사업지구인 저연과 용안지구에 1,373,003천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5㏊에 288,541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6공에 대해서 1,368,70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6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가 152,793천원, 96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 37,461천원, 96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8,743천원, 96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 24,830천원, 소규모지표수 소류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0,207천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 4,459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 21,152천원입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96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공사감리비 191,716천원, 96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공사감리비 159,984천원, 소규모지표수 소류지개발사업 공사감리비 106,898천원입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조시행 공사로서 96년도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80㏊에 1,159,213천원, 농조보강개발사업 학림지구 60㏊에 대해서 99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회화 금봉촌 실시설계비 10,000천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 200,518천원, 토지매입비에서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보상비로 200,000천원, 시설비중 암반관정개발사업 7공에 대해서 105,000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금봉촌 37㏊에 대해서 140,000천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5개면에 대해서 3,748,000천원, 다음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204,436천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인데 동해면 봉암리 문화마을조성지구내에 농어촌오폐수시설입니다.
  여기에 405,000천원, 다음 시설비로서 양수장설치비 신전양수장에 대해서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지정리구역내 저습지 지하배수처리 영현 봉발지구에 대해서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류지 누수방지사업은 내정곡소류지 30,000천원, 고시남소류지 18,000천원, 나동소류지 15,000천원, 용안솟골소류지, 홍골보에 대해서 30,000천원, 틈실소류지 30,000천원, 다음 하천청원경찰의 피복비입니다.
  현재 5명이 있는데 피복비 90,870원×5명 해서 455천원입니다.
  하천감시 청경여비 10천원×5명×60일 해서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중 실시설계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측량설계비 2개소에 대해서 18,000천원, 소하천정비공사 2개소에 대한 시설비가 573,000천원, 시설부대비중 감정수수료 1,000천원, 분할측량수수료 5,500천원, 등기수수료 1,500천원, 기타부대비 1,000천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중 시설비 준용하천 제방정비사업 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방제계획서 유인 20천원×50부 해서 1,000천원, 국민행동요령 책자유인 3천원×200부 해서 60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강우량측정기 행정통신망요금인데 14개의 읍면에 설치되어 있어서 20천원씩 해서 3,360천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중 재해대책근무 급식비 5천원×2명×90일 해서 900천원, 재해대책비상근무 급식비 5천원×20명×10일 해서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인데 응급복구용 장비임차를 250천원×2대×10일 해서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강우량측정기수리 및 보수에 100천원×14개읍면 해서 1,400천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수방자재 구입에서 PP포대가 100원×20,000매 해서 2,000천원, 말목이 1,500원×1,000개 해서 1,500천원, PP노끈이 2,500원×200타래 해서 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중 재해대책 추진지도에 10천원×3명×60일 해서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방재 도상훈련 경비가 200천원×2회 해서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중 수당인데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은 생략하고, 20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을 내년부터 4명을 쓸 계획인데 여기에 따른 기타보수직에 6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계중기 검정료가 1,000천원,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이 300천원, 피복비중 수로원 작업복이 261천원, 수로원 작업화 81천원, 수로원 우의 63천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1,8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중 예취기유지비가 50천원×6대×2회 해서 600천원, 콘크리트 컷터기 유지비가 50천원×2회 해서 100천원, 유류대 예취기 휘발유값이 1,296천원, 콘크리트 컷터 진동로울러 경유비가 621천원, 재료비중 콘크리트 컷터기 칼날 300천원, 도로용페인트 2,000천원, 도로표지판 4,000천원,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1,906천원, 교통량조사원 간식비가 2천원씩 해서 160천원, 국내여비 도로유지관리 및 점검에 10천원×4명×12일 해서 3,600천원, 교통비 350천원씩 해서 840천원, 기호품 200원씩 해서 240천원, 피복비 4명에 대해서 584천원, 의료비 1천원씩 4명에 대해서 4천원, 교육비 18,800원×6일×4명 해서 692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예취기 구입에 700천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평가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가 6개노선 10㎞에 대해서 2,000천원 해서 16,0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가 1,500천원×2㎞에 대해서 24,090천원, 토지매입비중 군도 확·포장 용지매입이 300,000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용지매입이 240,900천원, 시설비중 군도 확·포장사업 3개노선 2.5㎞정도 해서 1,683,297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003,723천원인데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군도 확·포장이 5,000천원, 농어촌 확·포장에 3,212천원, 감리비는 군도 확·포장사업에 1,536,280,000원×5.27% 해서 73,600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249,200,000천원×5.27% 해서 48,015천원, 일용인부임중 도로수로원의 기본급 23,820원×16명×300일 해서 114,33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여금이 400% 해서 38,112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중 국도변의 월계마을앞 가변차선 설치를 시설은 국도관리유지사무실에서 하고 여기에 편입용지보상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로사리부설은 춘·추계 2회로 나누어서 2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에 110,000천원, 굴곡부 반사경 설치에 9,000천원, 갈매기 표지판설치 50개소에 5,000천원, 도로표지판정비 4개노선에 12,000천원, 차선 4색 약 25㎞를 예상해서 1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교량가설사업입니다.
  옥수 3교에 11m짜리 1개소를 설치하는데 55,000천원, 산북교 2.0m 해서 10,000천원, 용호 1교 6.5m에 32,500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교량가설사업에 따른 부대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은 8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387,421천원으로 되어 있던 96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가 국비 6,900천원이 삭감되어서 2,380,521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도 당초 1,1212,825천원이었는데 국비 1,200천원이 삭감된 1,211,6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소규모지표수 소류지개발사업은 계속입니다만 당초에는 1,373,003천원에서 1,089,703천원이 삭감되어서 283,300천원이 되었고, 여기에는 국·도비가 감이 됨으로써 군비부담분도 같이 수정된 사항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도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288,54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도 국비가 131,848천원, 도비 135,000천원이 삭감되어서 당초 1,368,704천원이 1,101,856천원으로 266,84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사업비 규모가 축소되니까 시설부대비도 비율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지표수 소류지 개발사업도 시설부대비는 15,907천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4,152천원이 삭감되었고,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도 거기에 따라서 4,45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표수소류지 개발사업공사 감리비도 비율에 따라서 94,49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군비가 304,16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의 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농조보강개발사업 학림지구에 대해서 국·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는 사업지구의 계획이 있어서 할 수 없어서 증액되어서 전체는 138,9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중 실시설계비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도 비율에 따라서 1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도 58,718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비도 도비가 삭감되어 암반관정개발사업 7공에 대해서는 105,000천원이 삭감되었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도비 140,000천원이 삭감되고 정주권생활권 개발사업 5개면에 대해서 2,256,5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군비도 370,94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하천호안 사업은 도에서 증액지원이 되었습니다.
  사곡지구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하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도비 293,500천원, 군비 129,000천원 해서 422,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아까의 비율에 따라서 삭감되었는데 도비 157,73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하천호안사업 시설부대비는 422,500천원에 대해서 6,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공사는 2개소에 대해서 당초 573,000천원이었습니다만 군비 100,000천원이 삭감되어서 473,000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중 접도구역관리비는 당초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국·도비 2,8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중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및 평가비가 양여금이 9,060천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필요한 물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 3,000천원을 더 추가해서 6,06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중 농어촌도로 1개노선 사업비는 90천원이 삭감되었고 군도유지관리 교량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가 미리 계상이 되었는데 5.4%의 기본율대로 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중 농어촌도로 확·포장 용지매입비가 당초 240,000천원이었습니다만 59,1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 군도 확·포장사업에 국·도비와 양여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저희들 군비도 삭감되어서 673,9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3개노선에 대해서는 양여금 432,323천원이 삭감되고, 도비 481,000천원, 군비 244,000천원이 증가되어서 실지로는 293,57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도유지관리비는 도비 197,600천원, 양여금 715,000천원, 군비 108,700천원 해서 1,02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양여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1,3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당초 1,249,200천원이었는데 돈이 확보가 더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48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도유지관리비도 3,700천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감리비중 군도 확·포장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52,600천원이 삭감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도 21,01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당초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도비 7,122천원이 보조되는 바람에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분 1,644천원 해서 8,76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급휴일수당은 23,820원×16명×65일 해서 24,773천원, 다음 실시설계비중 위험교량가설 실시설계비 5,887천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당초 2,000천원이었습니다만 1,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저연과 용안지구의 사업은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지표수 관계에서 매년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통때도 올라가면 이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도와 맞추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군에는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 이것이 사업을 해도 사업효과도 안나타납니다.
  그래도 우리쪽에는 척정만큼은 거리가 멀어도 마무리를 지를 예정인데 보통 척정같으면 약 2년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고 나면 다음에 저연쪽을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예산작업을 할 때 농지계장이나 농지계 직원들이 교다로 도에 가서 근무를 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 삭감된 것이 있는데 사실은 성수대교 사고도 있었지만 저희군에도 노후교량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요청하다 보니까 그때 약 1,021,000천원을 주면서 다른 것을 삭감했는데 아무튼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농어촌보안등을 관리하는 인원이 한 사람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과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보안등이 지금 약 2,705등정도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려고 하면 사실 주민들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신뢰성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에 있는 직원은 읍면에 있는 가로등도 관리해야 됩니다.
  폐수처리장에 직원이 있는데 그곳의 인원을 빼려고 하니까 사실 연화산도립공원에 내년부터 오·폐수처리장을 하면 그것도 전기가 필요해서 안될 것 같고 사실 인원이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앞으로는 몇 개의 면을 묶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과의 부족인원에 대해서 일단은 요구를 해 놓았고, 아까 말한 그런 요인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하든지 해서 우리한테 배정을 하면 우리가 지역별로 나누든지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나눌 사람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고 연락받은 순서대로 면저 나가고 하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 건설과장 정재홍  92년도부터 사실 직원동결이 국가시책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산업부에서는 옛날과 틀려서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불편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인력이 모라자니까 저번에 레카차 그것을 이야기 했는데 읍사무소의 작업때만 쓰도록 하고 건설과에서 그것을 빼버렸다고 하데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그것도......
안수일위원  그것도 있어야 되지 어떻게 몇미터 되는 높이에 일일이 사람이 올라가서 고치고 하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안위원님의 말씀은 우리 농지계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없는 것을 읍면을 합해서 2,700등정도가 되는데 한번에 2대면 문제가 있고 이것이 1대 확보되면 거기에 따르는 운전사와 기능공을 보조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 우리가 읍의 것은 같은 군수밑에 있으니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고 그것의 효과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우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작업대 1개 가지고 읍면에 전부 커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해보고 차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시다.
○ 농지계장 빈영호  가로등과 보안등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인력이 모자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 농지계장 빈영호  고성읍에 가로등 요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흡수를 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일원화시켜서 전체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안수일위원  읍사무소에도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안수일위원  그러니까 읍에도 손이 모자라고......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조직은 옛날에......
안수일위원  작업대가 있어야만이 인력이나 모든 것이 순탄하리라고 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부분과 암반관정부분은 현재도 가뭄이 들어서 물을 먹니 못먹니 하는 아우성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판국인데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살릴만한 대책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실제 농어촌생활용수공급은 저희들도 기반조성과에서 하는데 저것은 간이상수 도개념으로 도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서 사실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해대책때 생활용수가 건설과 기반조성과에서도 계상이 되다가 이번에는 또 요청을 했는데 이왕 항목이 있으면 받으려고 했는데 아마 이것이 도에서 조정되어서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용수공급과 한해 상수도까지 포함되어서 도시과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213페이지, 월계마을 앞 가변차선설치 편입용지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이것은 절충을 했습니다.
  사실 국도유지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도는 당초계획대로 4차선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의 사업순위가 우리에게 오지않고 접속도로가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 교통사고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순위가 돌아오면 하고 지금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하든지 해야지 매일 사고가 나는데 이렇게 방치만 할 수는 없고 아예 군도를 주던지 아니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이러니까 자기들도 짜투리 집행잔액을 모아서 하겠지만 부지는 우리군에서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했습니다.
  또 우리 주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부지는 일단 고성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착수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국도인데 굳이 예산도 없는 군에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곳이 만일 6차선으로 될 때는 전체 노선을 바꾸게 될 때 우리한테 보상을 해 줍니다.
  지금은 국토관리청에서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고 고성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사실 우리도 박위원님의 말씀처럼 예산을 아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을 아끼면 도저히 안되어서 시설비도 약 100,000천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2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유수면단속 및 국유재산 실태조사가 있는데 지금 공유수면 관계현황이 어떻습니까?
  참 어렵다고 보는데요?
○ 건설과장 정재홍  공유수면단속 국내여비는 전에는......
이익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비가 아니고 공유수면점용을 해놓고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 조립식건물이라도 지어서 우선 작업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모양인데......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사실 공유수면법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해당됩니다.
  일단 재산의 권리는 공유수면은 현재 주민이 필요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의 사용료를 주고 소유권은 불하를 못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유수면이 부지로서 사용되는 것은 불하를 해주는데 지금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것은 불하의 대상이 안됩니다.
이익수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점용을 하다가 벌금을 내는 것은 위법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으로서는 점옹을 하기 위해서 조금 양성화된 것 아닙니까?
  터는 마련해 놓고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으니까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검토를 해서 막대한 벌금을 내고 자기점용은 되었는데 하등의 박신을 하는 작업장을 만들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작업장은 됩니다.
  이위원님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복토를 수반하지 않는 공유수면 그러니까 면적에 작업하고 활용하는 이동식같은 것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익수위원  이동식이 되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그런 분들을 연결시켜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홍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용하는데는 하등의 제약이 없습니다.
  재산권을 자기한테 불하를 받는데서는......
이익수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안되는 것이고......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직접적으로 있으면 위원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든지 직원에게 연락을 하면 직접 가서 상황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6페이지, 정주생활권개발사업 5개면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면이 어느 면입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올해는 대가·삼산·상리·하일·하이까지 들어가고 내년에 영오·거류가 기본조사실시 면에 들어갑니다.
이익수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될텐데 예산이 이렇게 적음으로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 농지계장 빈영호  도에서 일단 가내시가 되면 예산책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확정내시가 되면 약 1,000,000천원정도 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앞으로 추경에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이것은 시한부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책정된 것은 3개월내로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는 돈도 3,000,000천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다음에 주택융자 900,000천원 해서 3,900,000천원까지 다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나 국가에서도 예산이 편성가능한 것을 편성해 놓고 추가분을 확보할 것은 확보합니다.
  당초에 도의 사업비가 없어서 일단 적게 발주를 했습니다.
  세액을 보면서 아까 말했듯이 3개월내에 집행될 것은 집행되게끔 조정합니다.
이익수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니까 이점에 더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3개노선 2.5㎞, 이것이 노선별로 하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저희들의 군도는 내무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군도가 착수된 곳이 많이 있는데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동해 좌부천도로 들어가는데와 전포도 당초에는 사업이 좀 늦었습니다만 이것이 남해안관광도로로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밀려있기 때문에 너무 지역적인 편차가 생길 것 같아서 저희들의 남해안 관광일주도로에 착수되지 않는 좌부천쪽에 일단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계속사업지구인 배둔 삼복지구, 배둔 어신지구를 착수하려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201페이지 하단에 하천감시 청경여비가 있는데 청경도 매월 50천원씩 주는 기본급을 받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청경도 받습니다.
김문수위원  청경도 기본여비를 받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질의 끝났습니까?
김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202페이지, 준용하천 제반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하천이라고 확정지어 놓은 것이 아니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이것은 실제 기성제정비입니다.
  이것은 호안하천공사가 아니고 수혜가 나기 전에 미리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요철부분을 정비하고 떼같은 것을 보식하고 돌망태 흐트러진 것을 바로 세우고 하상같은 것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토목계장, 고성읍 덕선리 양지에서 대가 연지리로 가는 도로는 농어촌으로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토목계장 정호갑  그것이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에 공동묘지가는 그 구간이 빠져 있었는데 이것이 연지리 쪽으로 편승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것이 몇미터입니까?
○ 토목계장 정호갑  농어촌도로 168개 노선입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확·포장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토목계장 정호갑  안되어 있습니다.
  168개 노선중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우선순위가 몇 번째입니까?
  지역민들이 도로관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토목계장 정호갑  추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삼산·하일·하이·삼천포선 도로가 국도......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도로는 승격을 많이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 입법예고중인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마 결정이 날 것입니다.
  예비노선은 58노선이고, 하이의 해안도로로 해서 도산면으로 넘어가는 길은 아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익수위원  반상회에서나 행정공무원들이 그곳에 오셔서 승격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 건설과장 정재홍  국회에 상정되었으니까 그것은 거의 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200페이지 시설비에서 양수장설치비 신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소류지 누수방지사업에 몇 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로관을 해주는 것입니까, 보를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이것은 그라우딩입니다.
  물 새고 있는 곳에 시멘트풀을 주입해서 새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라우딩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건설과장, 우리 지역에는 도로시험장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장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도로관리사업소에 시험실이 별도로 공무원 조직이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업무를 봐야 되는데 도나 위에서 검사를 오기 때문에 항시 검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도에 있는 기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시설감리계라는 곳이 도로시설 공사에 대한 부실여부를 암행으로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지 다른 시군보다는 분기마다 한두번정도 더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해일주도로 같은 곳은 저번 7월에 재시공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약 86,000천원이 되었습니다.
  의식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만 자기가 자기일을 할 때는 눈으로 봐서 일 할 때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은 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나타나는데 계장도 모를 수 있고 과장도 모를 수 있고 군수도 모를 수 있고 여러분도 모를 수 있습니다.
  타기관에 했을 때는 자주 보지 않았으니까 이렇습니다.
  1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안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기계가 있어도 우리 직원이 다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을 못믿는다면 과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도로관리소 실험실이 사실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두께치는 코아채취하여 전부 그곳으로 보냅니다.
  다른 과에서도 산업대학, 경상대학교에 보내는 것을 대학교로 보내지 말고 도로사업관리소로 보내려고 합니다.
  기관은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잘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경상대학교가 명예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하고 공정이 끝나면 도 사업소에다가 시험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고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우리도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꼭 그것이 확인은 안되어야 되는 것인데......
○ 위원장 하진권  그런데 그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께재는 것 있고......
○ 위원장 하진권  강도와 두께재는 것만 있으면 되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인이 볼 때는 두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께는 잘못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내재된 힘, 응력이 제일 중요한 합니다.
  똑 같은 종이 10장 끼울 것을 쇠철판 한 장 끼우면 쇠철판 한 장이 실지로 더 강하고 좋습니다.
  두께 개념, 길이 개념 이것은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그것가지고 한다면 건설과......
○ 위원장 하진권  그런데 강도재는 기계라도 하나......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물론 저희들 직원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시험감독 이전에 설계실을 별도로 용역발주를 해도 토목기술자들이 기술인의 차원에서 설계서를 만들어도 그 비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이 약 450,000천원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면 약 4∼5년 되면 반값에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운용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조직의 문제는 기계를 사도 기계에 따른 인원이 듭니다.
  그러면 기술은 개발인데 개발하는 것만큼 도와주면 되지만 인원은 동결됩니다.
  좋은 기계를 사려고 해도 지금의 인원에서 빼 주어야 됩니다.
  지금 들고 있는 무게가 무거워서 힘든데 좋은 것이라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사실 아닙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좋은 이야기고 참 좋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여담입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로관리사업소도 못믿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그래서 우리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래도 그것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기계하나 사면 좋습니다.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건전한 생각은 참 고마운데 그렇게 되면 기술이 개발되고 참 좋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는 있습니다만 울산같은 곳도 지금 없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도시과장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346개소×2,700원×3㎏ 해서 2,803천원, 공동우물 60개소에 대한 소독약품 486천원, 국내여비 상·하수도 관리지도점검여비 1,800천원인데 이것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삼산면 지방상수도사업비가 40,000천원, 다음 실시설계비가 4,500,000천원×2,76% 해서 124,000천원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중 삼산면 지방상수도사업비는 배수지 3,000㎡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삼산면 지방상수도사업 1,340,000천원인데 국비 675,000천원중 토지개발비로 토지융자금이 625,000천원으로 이것은 전부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시설비중 농어촌간이상수도설치사업 5개소에 350,000천원, 농어촌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30개소에 256,000천원입니다.
  다음 타회계전출금중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97,890천원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건축위원회간담회 3회 개최에 420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에 1,000천원, 경상적경비로서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50천원×6명×60일 해서 2,400천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무허가건축물 단속지도여비 이것은 주택계 직원 3명에 대한 월액여비 월 5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 불법건축물 단속용 카메라구입 350천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중 불량화장실 개량 280동에 도비 126,000천원, 군비 42,000천원 해서 1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 5급, 6급, 7급, 8급, 9급 등에 계상된 수당입니다.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시계획사업 추진 용지보상협의에 500천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80천원×1명×12월 해서 96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천원×12월 해서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관서운영비인데 14,820천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유인에 따른 비용 1,000천원, 다음 보상금입니다.
  도시계획 및 군·도립공원 개발공청회 참석자 보상비 1,000천원, 한해대책 추진지원자 초청보상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인데 배둔도시계획 재정비를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재정비가 끝나고 나면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비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농촌지도소∼교사삼거리 인도겸용 자전거도로개설에 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남산공원가로등 전기요금 62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남산공원 휴게실 의자보수 400천원, 남산공원 지하수 수중펌프수리 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남산공원계단 및 난간도색 1,000천원, 남산공원 가로등유지보수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남산공원 제초 및 잡목제가 인부임 715천원, 남산공원 제초제 및 산림병충해 약제구입 90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중 기본조사설계비 취락지역개발계획 추진 2개소 설치에 따른 100,000천원, 도비 30,000천원, 군비 70,000천원 해서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기타보수직인데 공원녹지감시 공익근우요원 669천원, 다음 일반수용비로 연화산도립공원 입장권 유인에 2,500천원, 연화산도립공원 주차권유인 1,250천원, 연화산도립공원 야영권 유인 250천원, 청소 및 작업용 장갑구입 30천원, 화장실 소독약제 구입 132천원, 화장실 휴지구입 600천원, 화장실 비누구입 48천원, 이동식화장실 발효촉진매체 구입 300천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전기요금 2,400천원, 상족암 군립공원 전기요금 1,200천원, 연화산도립공원 전화요금 180천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직원 근무복 95천원, 직원방한복 50천원, 직원모자 35천원, 다음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직원 우의 28천원입니다.
  228페이지, 연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난방연료비 226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연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유지비 99㎡에 대해서 123천원, 연화산도립공원 가로등유지보수비 200천원, 연화산도립공원 음수대 보수 500천원, 예취기유지비 100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공원내 제초 및 산림병충해 약제구입 200천원,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인부임 9,739천원, 다음 국내여비로 도·군립공원개발관리지도 및 불법토지형질변경 지도단속에 3,000천원, 다음 22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공원녹지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의료비, 교육비, 기호품이 총 5,9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제전지구 진입로 산정착오분에 대한 토지보상 16,5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상족암군립공원 제전지구 주차장 설치공사 170,000천원, 상족암군립공원 해수욕장 샤워장설치 30,000천원입니다.
  231페이지, 실시설계비로 오염하천정화사업의 실시설계비는 240,000천원×4,34% 해서 10,416천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227,856천원으로 도비 179,928천원, 군비 47,928천원입니다.
  232페이지,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7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23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인데 총 675,610천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고성읍 가정용, 영업 1종, 영업 2종, 욕탕 1종, 공공용, 다음 회화면의 가정용, 영업 1종, 영업 2종, 욕탕 1종, 공공용, 다음 숭의원, 율대농공단지, 회화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밑에 시설분담금입니다.
  수도시설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있는데 그것의 수입을 16,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으로 m당으로 받는 기구손료입니다.
  이것은 계량기 손료인데 이것이 14,272천원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과년도수입에 상수도사용료수입 과년도분을 3,0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5년 상수도사업 집행잔액으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중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읍면상수도사업 지방채 상환금 231,890천원, 남강정수장 건설융자금 이자상환 66,000천원, 다음 238페이지, 급수공사 수수료인데 이것은 우리가 공사를 함으로서 수수료를 받는데 이것이 1,200천원입니다.
  239페이지, 기타직보수로 상수원감시 공익근무요원에 668천원,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고성읍의 수도검침원 2명에 대한 14,292천원, 배관 및 급수조정원에 대해 10,330천원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긴급보수원 2명에 17,389천원, 상여금 14,004천원, 가산금 2,772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487천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144천원, 조정원 340천원, 연가유급휴가수당 953천원, 연차유급휴가수당 953천원, 배관 및 급수조정원 283천원입니다.
  다음 회화면의 수도검침원 7,146천원, 정수장관리인 8,695천원,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은 고성읍과 같은데 회화면의 인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 제일 끝에 본청 상수도전산용 관련서식 유인 및 소모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고성읍의 급수공사 설계서 및 기타서석 유인 275천원, 유량계 검정수수료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수도전 수질검사수수료 720천원이 되겠습니다.
  회화면의 급수공사설계서 및 기타서식 유인, 유량계 검정수수료, 수도전 수질검사수수료는 합해서 81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고성읍의 전기요금 840천원, 전화요금 480천원, 우편요금 156천원, 회화면의 전기요금 600천원, 전화요금 360천원, 다음 244페이지, 우편요금 78천원,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584천원, 고성읍과 회화면에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작업복이라든지 방한복, 우의, 노무화, 장화, 장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급량비입니다.
  긴급보수작업 급량비 600천원입니다.
  연료비는 고성읍의 관리사보일러 유류대 226천원, 회화면의 관리사보일러 유류대 226천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고성읍 취수장·정수장 건물유지비 490천원, 회화면의 배수지건물유지비가 2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고성읍의 배수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 239천원, 콘크리트 컷트기 유류대 및 수리비 900천원, 햄머드릴 100천원, 양수기 100천원, 진동다짐기 100천원, 예취기 100천원이 되겠습니다.
  회화면의 배수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 120천원, 거기에 따른 콘크리트 컷트기, 양수기, 햄머드릴, 전동다짐기 등의 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거류면의 숭의원 배수지 제초작업 120천원, 용수대금으로 기본급이 208,067천원이고 계량요금 112,783천원, 초과요금 42,081천원입니다.
  다음 본청 수도전 수질검사 체수병구입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국내여비인데 상수도 심포지엄참석여비 420천원, 남강용수 관리사무소 간담회 참석여비 120천원, 고성읍의 남강용수관리사무소 간담회 참석여비 120천원, 회하면에 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상수원감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의료비, 기호품은 다른 공익근무요원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고성읍 고장계량기교체 5,250천원, 노후제수변 교체 4,500천원, 급·배수관 긴급보수용 자재구입 3,000천원, 급·배수관 누수방지 25,000천원, 회화면의 고장계량기교체 21,000천원, 급·배수관 누수방지 10,000천원, 250페이지, 급·배수관 긴급보수용 자재구입 2,000천원, 노후관 교체공사 25개소에 1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재(계속)사업중 시설비등에 노후관계량 및 시설확장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9,000천원, 고성읍 노후관계량사업 29,000천원, 마암면 상수도관 시설확장 100,000천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500천원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차입금이자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이자가 87년∼95년까지의 원금이자상환 153,802천원, 차입금원금으로 87년∼95년까지 원금상환 144,08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예비비 34,75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입니다.
  25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사업의 사업수입으로 융자금이자수입이 3,343천원이고 사업외수입으로 융자금회수수입이 4,16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의 것은 이자수입이고 밑에는 융자금원금수입입니다.
  257페이지, 주택특별회계는 일단 받아서 다 지출하는 것입니다.
  수입대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똑 같습니다.
  지방채이자가 3,343천원이고 원금이 4,16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도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내인데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사업이 138,000천원인데 양여금이 98,000천원, 군비 40,000천원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경계측량 및 편입토지 등기가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시설비등중 실시설계비 고성읍 남내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5,047천원, 고성읍 남내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324,323천원으로 토비 300,000천원, 군비 24,323천원입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고성읍 남내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인데 위의 보상을 해주고 나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70,000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남내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측량비, 등기비 등이 630천원입니다.
  99페이지, 상수도사업입니다.
  융자금수입으로 남강정수장건설비 부담이 1,32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남강정수장건설비 부담인데 토지 및 지역개발특별회계 자금으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명은 끝나고 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아까의 수입에 따른 남강정수장건설부담금 1,3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로 노후관개량 및 시설확장사업이 기정 229,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129,000천원으로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액이 5,100천원으로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노후관계량 및 시설확장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기정 1,500천원에서 850천원으로 65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예비비로 4,550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96년도 융자금승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융자금 승인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수도법 제52조2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남강정수장 확장사업 부담에 따른 융자금에 대하여 96년도 예산안승인을 득하기에 앞서 96년도 융자금승인계획안을 의결받고자 본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승인계획안은 95년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액이 1,320,000천원입니다.
  융자재원은 95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입니다.
  이율은 연리 5%이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군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설부와 융자약정체결을 95년 5월 9일에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수도법 제5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융자금승인계획안입니다.
  기존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용수관리사무소 사천정수장인데 여기서 우리군이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위치는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산 20-1번지이고 수원은 진양호 표류수 남강댐의 물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용량은 75,000톤입니다.
  공급대상지역은 통영, 사천, 고성이고 원수관로가 12.481m이고 배수관로가 89.353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900,000천원으로 기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올해 8월 5일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8월 30일에 공사계약을 하고, 9월 2일에 공사착공을 하고, 내년 12월중으로 공사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년 약 8월경이면 우리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남강계통광역상수도 1단계 확장사업이고 위치는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산 20-1번지이고 목적은 경남 남서부지역의 급격한 용수수요 증가로 기존시설 공급능력이 한계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1단계 공사시 계획된 확장시설을 시행하여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사계획 시설은 46,000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75,000톤을 가지고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확장하는 시설은 46,000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1,000톤이 되겠습니다.
  취수시설과 정수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시설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는 11,488,000천원입니다.
  시공자는 고려개발(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군별 사업비 부담 및 용수배분량입니다.
  현재 75,000톤으로는 통영시에 39,900톤, 사천시 26,200톤, 고성군 8,900톤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성읍과 회화면, 동해면에 받고 있는 것이 8,900톤입니다.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인데 내년 8월경에 시험통수를 하면 우리가 추가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남강상수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월만 되면 46,000톤이 증설되어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물 부담량은 통영시가 21,000톤, 사천시 17,400톤, 고성군 7,600톤이 되겠습니다.
  부담비율은 통영시 45.652%, 사천시 37.826%, 고성군 16.522%이고 부담액은 11,488,000원중에서 고성군이 1,898,000천원으로 95년도에 578,000천원을 부담해야 물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고성군 급수구역별 배분계획입니다.
  기 8,900톤에 대해서 배분은 고성과 회화, 거류로 분배를 하고 있는데 확장배분 7,600톤에 대해서는 고성 2,700톤, 회화 1,010톤, 거류 1,790톤, 삼산 400톤, 하일 200톤, 하이 600톤, 마암 700톤, 상리 200톤으로 일단 배부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수요를 봐가면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96년도 부담에 대한 계획은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96년도 하반기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96년도 부담금이 약 57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예산안의 융자금 승인계획안이 의안으로 넘어올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예, 넘어올 것입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나중에 해야 될 것인데 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예산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 것인데 우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예산 앞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늦어졌는데 그러면 95년도에 1,320,000천원을 부담할 것을 내년에 해 준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예.
○ 전문위원 이재호  사업장을 금년에 우리가 하려고 하면......
○ 수도계장 박근욱  올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소 늦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그래서 95년도, 96년도라고 하길래 95년도 부담액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 수도계장 박근욱  우리가 올해 융자금 차액을 고성군에게 받아 놓았다가 내년 도예산에 계상했다가 정수장 공사비로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추가사업비 부담을 물 공급량에 따라서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물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현재 고성군에서 8,900톤을 받고 있는데 이 물이 모자랍니까?
  이 사람들도 확장사업을 배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천같은 경우는 삼성항공 등이 들어서면서 지금 엄청나게 시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시설용량을 확장하는 것을 고성군이 여기에 휩쓸려서 약 2,000,000천원이라는 돈을, 그것도 돈을 빌려서 하는데 이자가 연리 5%니까 1년에 얼마의 이자가 붙습니다.
  급하지 않으면......
○ 수도계장 박근욱  보충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자면 2단계사업의 확장공사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천공업단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1단계 확장공사를 해도 사천시는 물이 모자랍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일단 1단계 하고 장은 지금 사업착공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 용량 가지고 모자라서 이것을 확장하는 단계는, 물론 물을 끄집어 오는 양이 얼마안되고 다시 송수관을 끌고 오는데 남강에서 당겨와서 공급대상지역은 남해군 등지에 조금 공급하고 남해군 2단계 확장은 사천공장 급수와 같이 하는 그것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2단계를 하면 고성은 사업비 분담금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그때도 물을 받는 양만큼 분담을 해야 됩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천과 통영은 자꾸 늘어나니까 확장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 확장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8,900톤만 받아도 별 문제점이 없는데 자꾸 저 사람들 때문에 확장공사를 한다면 우리가 돈을 더 내면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수도계장 박근욱  7∼8월 여름에 물을 많이 쓰는 시기에 1일 14,000톤까지 쓰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안주려고 하는데 물을 쓰는 사람은 자꾸 늘어나니까 물이 고성으로 다 흘러가니까 충무에서 물을  못받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밸브를 잠구어버립니다.
  그러면 고성 전체가 물을 못받습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안수일위원  사실 충무에서 이의를 많이 내지요?
○ 수도계장 박근욱  예, 우리가 수량을......
○ 도시과장 박용봉  이것은 사실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관 매설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 도시과장 박용봉  관 매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상수도관 용량을 121,000톤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현재의 관으로 121,000톤이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2차사업을 할 때는 새로운 별도의 관을 묻어야 됩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내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결과야 승인해 주겠지만 지방화 시대로 봐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물량만 해도 되는데 자꾸 사천지역과는 사실상 상수도관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사천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2차공사를 하면 또 우리군의 돈이 나가고......
○ 도시과장 박용봉  그때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받아야지요.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관리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249페이지, 고장난 계량기 150개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 고장난 것이 150개입니까?
  앞으로 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150개입니까?
○ 수도계장 박근욱  계량기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6년이 지난 것은 연도별로 교체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 돈은 안받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받습니다.
안수일위원  일부 자부담이 있지요?
○ 도시과장 박용봉  아닙니다.
○ 수도계장 박근욱  계량기가 동파나 관리부실로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고 내구연속이 오래되어서 고장난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겨울에 동파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돈을 받는 것이고 그냥 자생적으로 고장난 것은 돈을 안주고 무료로 교체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 수도계장 박근욱  예.
○ 전문위원 이재호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수도계장 박근욱  연도가 계량기에 다 적혀져 나옵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저희과 특별한 예산은 상리·하일·하이에 들어가는 1,350,000천원이고 그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일반관리비 차원입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225페이지, 취락지역 개발계획추진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딥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아직 위치는 결정 안했습니다.
  우리가 정하는 순서가 있는데 내년에 상리와 거류면 신용리 2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박태공위원  상리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척번정리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정주권사업과 같이 하는 것이네요?
○ 도시과장 박용봉  정주권사업과 틀리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부락이 큰 곳은 개발계획을 세워서 지적고시를 해 놓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연화산도립공원에 96년도 순수군비로서 관리비가 약 30,000천원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입장예상인원은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 도시계장 박용봉  추정해서 연 2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입장료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계장 도순진  현재 도립공원입장료를 1인당 400원 받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연화산은 지금 도립공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관리는 군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도립공원입장료를 못받을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관 등의 시설이 준공검사가 안나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수처리장이 내년 6월에 완공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관람료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입장료수입이 8,000천원인데 30,000천원의 우리 군비가 들어가서 8,000천원의 입장료수입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항포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연화산도립공원은 아예 도에 넘겨줘 버립시다.
  괜히 돈도 되지 않는데 잡고 앉아서 고생하지 말고......
○ 전문위원 이재호  체계가 조성을 께서군에 주어버린 것입니까?
  시설은 도에서 해가지고 군에서 운영해라......
박태공위원  인건비는 우리 돈이 나가고......
○ 전문위원 이재호  인건비등 도에서는 전부 조성을 해서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도립공원이니까 인건비도 자기들이 부담하고 관리비도 자기들이 받아가는 이런 방법으로 하지요?
○ 도시계장 도순진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비는 도비로 해주고 이것의 부담은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이것은 도 조례상 명기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도계장 티켓은 어떻게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장 도순진  현재는 받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로서 5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공위원  현재 400원 받는 것이 아니고 500원 받고 있습니까?
○ 도시계장 도순진  문화재 관람료를 500원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와 주차료를 별도로 징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도시계장 도순진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문화재관람료입니다.
박태공위원  정화시설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오수처리장을 도비 351,000천원을 들여서 1차추경에 150,000천원이 되었고, 이번 2차추경에 도비 210,000천원이 되어서 내년 6월말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것을 설치해야 여관도 손님이 오고 준공검사가 됩니다.
  그때 우리도 정식으로 입장료를 받을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입장료 조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도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도 조례에 입장료와 주차료는 1천원하고......
박태공위원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 전문위원 이재호  도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 같으면 군에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네요?
  몇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천만원도 못찾는 것 같으면......
  요즘은 옛날과 틀려서 음식물 같은 것도 전부 가져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보태주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네요.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불량화장실 개량 280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600천원×280동은 한 개소에 600천원입니까?
  너무 작지 않습니까?
○ 도시계장 도순진  그것은 전부 보조이고......
안수일위원  600천원을 보조해 주는데 그러면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보통 얼마듭니까?
○ 도시계장 도순진  저희들이 볼 때는 2,500천원에서 3,000천원정도 듭니다.
안수일위원  3,000천원정도인데 600천원을 주어서 하라고 하면 하려고 합니까?
○ 도시계장 도순진  600천원은 보조를 주기 때문에......
안수일위원  해줄 바에야 좀 많이 해주지요?
  약 3,000천원정도 드는데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의미에서......
  다음에 250페이지를 보면 고성읍 수도노후관 계랑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의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 수도계장 박근욱  그것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수일위원  안정해놓고 할 것이다고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계장 박근욱  예.
안수일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관이 터져서 읍사무소에다가 신골하면 보통 2∼3일 가는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 물 손실이 엄청난 수량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어째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장비가 뒤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에는 아스팔트라든지 시멘트로 포장이 되기 전에는 그냥 와서 곡괭이로 파면 되는데 지금은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박계장,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 수도계장 박근욱  토공부분에서는 전부 작업이 가능합니다.
  포장부분이나 깊이 굴착된 본관 같은 곳은 터져버리면 사실상 작업이 빨리 안되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겨울에 동파가 많이 되는 곳이 있는데 포크레인 등의 장비가 수배가 안되서 2∼3일정도 늦었습니다.
  그것을 읍에서도 포크레인 같은 것은 한 대 사서 대기를 시켜놓아야 터질 때 빨리 할 수 있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래서 더욱이 상수도관계가 자꾸 마이너스요인이 나오는 과정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마이너스 폭도 더 커지고 있는데 이 장비를 구입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일단 장비를 하나 구입하면 거기에 기사가 한 사람 따라야 되니까 인건비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쨋든간에 이런 장비도 마련해 놓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저기에서 막 터지면 나중에 감당을 못해 냅니다.
  그러면 장비있는 업체에 의뢰를 하면 자꾸 시간상 지연이 되고 주민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수도계장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도계장 박근욱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내년에는 장비임대료를 계상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임대해서 쓰는 것과 구입을 하는 것과 장기적인 계산을 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 싸게 든다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보십시오.
박태공위원  과장님 내년 8월이 되면 확실히 물이 들어올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내년 8월이 되면 시험급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통영과 사천, 8월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일찍 당길 수 있으면 당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수정예산안 96페이지에 보면 남내마을 보상비 관계가 나와있는데 현재 도시계장 300,000천원하면 그것이 됩니까?
○ 도시계장 도순진  보상문제에 들어가면 기존 도로가 나있는 도로의 보상기준은 3분의 1로 주기 때문에......
안수일위원  3분의 1 같으면 평당 얼마정도 나옵니까?
○ 도시계장 도순진  현재 당초예산에 930,000원을 올렸는데 현재 도비가 30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군비 100,000천원 해서 40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일부분을 보상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사업이 좀 어렵겠는데......
○ 도시과장 박용봉  930,000천원이 실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돈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제일 윗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 제전지구 진입로 산정착오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있는데......
○ 도시계장 도순진  작년도 제전마을에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감정의뢰를 했는데 실지는 밭이었는데 임야로 감정의뢰를 해서 본인이 수령거부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진입로포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이 지금이라도 돈을 주면 받겠다는 뜻을 표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수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사전에 잘못된 것을......
○ 도시계장 도순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익수위원  수정예산안 8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어느 곳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89페이지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익수위원  잘못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공위원  과장님 한번 더 물어봅시다.
  230페이지, 제전지구 진입로 산정착오분 토지보상금은 처음의 보상가보다 상승한 것입니까?
○ 도시계장 도순진  처음에 임야로 고시의뢰를 한 사람인데 3분의 1정도도 안된다 해서 수령거부를 해서 돈을 지불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불용자금이라고 해서 반납이 되고 다시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포장을 해 놓고 사업은 집행했는데 그분이 지금이라도 밭으로 산정을 해주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처음의 토지대상이나 등기부등본 이런 것이 첨부가 되었을 것인데 첨부될 때 처음부터 전으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도시계장 도순진  그 당시에 지목상으로는 임야였는데 확인결과 밭이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남느냐 하면 결국 나중까지 뻐태고 있으니까 보상을 더 해 주더라는 전례를 남기게 됩니다.
  앞으로 고성군의 공사가 이번 한 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하는 식으로 되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누를 범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남아서 뻐태고 있으면 돈을 더 주더라는 인식이 남습니다.
○ 도시계장 도순진  그 당시 현지조사를 해서 확실히 해주어야 되는데 당시 공무원이 착오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타지경은 전답으로 다 나갔는데 나만 임야로 받을 수 있느냐 해서 그분이 반납했는데......
박태공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고성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관계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결국 앞에 수용해 주나 뒤에 수용해 주나 그돈이 그돈이다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빨리 수용이 되는데 뻐태고 있다가 나중에 돈을 더 주더라는 말이 나왔다 하면 앞으로 사업을 못합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이것은 그런 것과는 성질이 틀리는 모양입니다.
  실제 지목상으로 임야로 되어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기는 전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태공위원  공무원이 실수를 한 것 같으면 빨리 그 당시에 조치가 안되었습니까?
○ 도시계장 도순진  그당시 예산확보가 잡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김행정위원  과장님 내년에 우리 군의 주택융자가 몇동이나 됩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이것은 아직 내무부에서 안내려왔습니다.
김행정위원  몇월에 내려옵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내년초 1월이 되면 내려올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주택융자가 도시과와 건설과에 내려오고 또 다른 곳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저희과에 내려오는 것은 불량주택개량융자로 내려오고 건설과에는 농어촌정주권사업으로 새로 짓는 것도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작년에 몇동 내려왔습니까?
○ 주택계장 박대성  작년에 172동 내려왔습니다.
김행정위원  새로 짓는 것이......
○ 주택계장 박대성  새로 짓는 것도 있고 불량주택개량으로 집을 뜯고 새로 짓는 것도 포함해서 172동이었는데 저희들이 워낙 신청물량이 많아서 융자금을 적게 주고 229동을 했습니다.
김행정위원  늘렸다는 것이지요?
  새로 짓는 것은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 도시계장 박대성  융자금은 20평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호당 16,000천원입니다.
  저희들은 호당 15평이상으로 하면 12,000천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16,000천원에서 12,000천원으로 하면서 수혜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물량을 229동으로 늘렸습니다.
김행정위원  돈을 주면 많이 주어야지......
○ 주택계장 박대성  금년에는 물량은 적더라도 일단 하는 사람한테는 최대한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해도 금액을 16,000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다소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매년 물랑을 받아보면 710여동정도 나옵니다.
  융자금이 연리 5.5%가 되어서 이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송학천 계속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240m를 하게 되면 국도 14호선까지 이르게 됩니까?
○ 수도계장 박근욱  설계는 아직 안되었는데 우리가 예상하기로 약 50m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별도로 군비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계속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경 제 과 장          정풍대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도   시   과   장          박용봉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