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14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 중장기개발계획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어제에 이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더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에 따르는 기채승인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토론도 하였습니다만 좋은 안은 있었으나 그 좋은 안은 시행이 시간상 맞지 않고 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위원은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이 전문위원 우리가 지금 기채만 승인해 놓고 장소관계는 유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그것은 지금 안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자체를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안정해져 있고 기채를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전부 부결을 하든지,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사업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것도 모르고 기채만 해놓으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소변경 관계는 안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도시과장과 통화를 해 봤는데 자기들의 말이 98년도 되어야 고성군도시계획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98년도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놓고 나면 그때 도시계획 변경고시를 해놓고 나면 2년뒤에라야 사업을 시키고 준비단계를 거쳐서 약 2000년이 되어야 주차장 장소를 옮기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시행이 될 그런 것입니다.
  전에는 도시계획상으로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든 저렇든간에 장소가 부적절하고 조건이 안맞는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지금 주차장 관계를 매듭못짓고 있는 것은 저 뿐이 아닌 동료위원님들이 다함께 걱정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기에는 서로 사전에 홍보자료를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세한 흐름이 없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초대 의원들이 임기 4년동안에 이 주차장 장소를 고시하고 확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봤을 때 그때 고시를 해서 장소를 확정지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온갖 검토도 했을 것이고 노력을 경주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개되는 우리군의 입장을 봤을 때 어제도 서로 질타가 있었는데 조금 협소하지 않느냐, 거기에 지가차이로 고성군의 무슨 경영사업이 되겠느냐,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 다른 장소로 한번 옮겼으면 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읍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 안수일위원께서 여기에 지대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까지 이것을 매듭을 못짓고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같이 걱정을 해서 풀어야 될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아마 김문수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끝에 원안대로 확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도 깊이 자신있게 못하는 것도 동료위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안수일위원께서 좀 더 원대한 목적을 두고 나름대로 세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딴곳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지금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년에 4차선이 관통이 되고 있는데 이 주차장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다소 미흡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 단계를 위해서는 그 장소에 유치하는 것이 오늘의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오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님이 어제에 이어서 질의·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수일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양보하는 선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해 주시고......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여기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100% 다 동의를 얻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 다수결의 원칙을 한다면, 그런대로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태공위원님 한말씀 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93년도 도시계획시 주차장으로 고시예정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막대한 지가상승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안을 승인하고 차후 도시계획을 바꿀 때는 집행부가 공공시설물이 세워질 장소는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안을 승인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현규위원님 한말씀 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저 역시 집행부안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몇가지 사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입니다.
  현재 위치를 볼 때 그것이 나쁜 위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고 또한 저 역시 그쪽 위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가지 지가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채부담을 너무 많이 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집행부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