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2월 16일(토) 10시 21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21분 개의)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으로 고성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2월 11일 고성군수로 제출되었으며, 세입현황은 총 89,471,771천원으로 96년도 본 예산에 대하여 10.8%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회계별 예산은 생략하고, 다음 세출현항으로서 총 89,471,771천원으로 그중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56,159,237천원으로서 62.3%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본예산안 제출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보조사업과 필수경비 일부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6년도 본예산보다 4,898,681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사회진흥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은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국비보조의 사업예산이므로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12월 8일에서 14일까지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는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 위원장 하진권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 5,616,877천원중 수정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