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1일(목)  14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휴회의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명제유  사무과장 조명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0일 고성군수로부터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1건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정기회 일정상 95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인 6건만 선별하여 이번 정기회 회기 중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안, 고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조례안,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진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진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22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995년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16일부터 12월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3,879,94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233,469천원으로 고성군 총 예산액은 작년도보다 23.1%증가한 68,113,417천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 등 일반행정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나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등은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와 UR에 대응한 주민복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증액 편성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설정한 심사기준으로는 경상예산은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관서당경비, 급량비, 연료비 등 별도 범위를 정한 20개 경비목에 대하여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고, 법령·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할 경비는 법정단위 단가 또는 지침상 기준액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기타 기준액 제시가 없는 경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는지 여부와 신규 및 대규모사업을 억제하고 집중투자 방식으로 성과 본위와 마무리사업에 투자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특히 전년도 예산심의시 삭감한 예산을 다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에서 2,937천원, 사회복지비에서 6,840천원, 산업경제비에서 35,550천원, 지역개발비에서 744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500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은 46,57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 및 체육비에 계상된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읍면지원 경비는 당초 읍면당 2.500천원씩 35,000천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읍면당 1,000천원씩 증액 계상하여 14,000천원이 증액된 총 49,000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하여 1994년12월16일자로 증액부분14,000천원에 대하여 고성군수에게 동의를 요청하고 12월17일자 동의를 얻어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위원장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지방화, 개방화, 민주화와 더불어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와 재정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군재정은 매우 열악하고 한정되어 있어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모두 내가정, 내살림을 꾸려 나간다는 마음자세로 군 살림살이를 보다 지혜롭게, 보다 알뜰하게 꾸려 적은 예산이나마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최종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는 불가피 수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제출예산중 세출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액 46,571천원을 삭감하여 체육진흥관리에 14,000천원, 예비비에 32,571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수정 심사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종합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종구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종구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6,653,000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이 86,625,000천원이고 수납액이 81,690,000천원으로
  4,935,000천원이 미수납처리되었으며, 징수율은 94.3%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8,453,000천원인데 68,880,000천원을 지출하고 익년도이월 13,975,000천원 불용액이 3,798,000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의 부분별 투자실적은 산업경제비 34.1% 지역개발비에 33.2%, 일반행정비에 15.5%, 사회복지비에 9.2%, 문화체육비에 4.8%, 지원 및 기타경비에 2.0%, 의회비에 0.7%, 민방위비에 0.5%의 순으로 투자되어 대부분의 예산이 UR 및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한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에 중점 투자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본 결산안은 3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7월20일부터 8월8일까지 20일동안 93년도 회계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부터 12월26일자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 보고한 결산검사보고서에 의거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실여부 확인과 시정조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세 미수납액 48,000천원 중 자동차세와 과년도수입이 미수납액의 대부분 을 차지할 뿐만아니라 자동차세의 고질체납자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는 92년도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징수업무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조세권을 확보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대책과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  56,175,000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6%이며, 미지출 사유는 익년도 이월액이 10,903,000천원, 불용액이 1,635,000천원으로 92년도 불용액 4,907,000천원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이나 아직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결산되었다 하겠으나 예산상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예산사유의 미발생 등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과목에 대하여는 차년도부터는 과감히 추경예산에 반영 또는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2,704,000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2%인 2,163,000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0% 이상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특별회계를 살펴 보면 주택사업 58.2%, 농공지구조성 44.2%, 새마을소득금고 74.4%, 새마을소득특별지원 66.9%, 공유림관리 100%, 등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금후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특히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로서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개선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요지적사항은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부적정 등 총 12건으로 지난 결산검사 보고시 김영철 대표위원이 보고한 사항이므로 본 심사보고에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별첨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4년12월23일까지 예비심사후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4년 12월24일부터 12월26일까지 종합 심사하고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군수, 부군수 이하 전실과 사업소장을  1994년12월28일 1일간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과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4년12월22일부터 12월26일까지 5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본회의는 1994년12월27일 14:00에 개의하여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경재
                            김영철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