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15일(목)  14시 00분

  의사일정(제 4 차 본회의)
1.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휴회의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정의원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과 지난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번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에게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감사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났고, 방법에 있어서도 종전 3차례의 감사방법과는 달리 회의식 감사를 함에 따라 예전과는 달리 다소 생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개개인이 충실하게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대안 및 시책방안을 제시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94년도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으로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군민의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전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100여건에 달하였으며, 질의 또한 140여건으로 여기서 일일이 열거치 못하고 해당 실과별로 한두건 정도로 보고드리오니 동료 의원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심의시 의회에서는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예산을 삭감 조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부분, 예를들어 관변단체보조금 등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추경에 요구한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유선방송수신료 과징에 대한 것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는 군정질문 등을 통해 여러차례 해결을 촉구한바 있으나, 94년이 저물어 가는 현시점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소요예산 40,000천원에 20명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26명에 42,000천원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그것도 연수를 다녀온 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공직자 분위기쇄신과 자질향상을 외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차례 교육을 했는데도 금년 한해동안 훈계,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70여명이 되는 것을 볼 때 예산투입에 비해 성과가 미흡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새마을회관 신축시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을 사업비지원을 보면 20평에도 30,000천원, 30평에도 30,000천원을 지원하는 등 아무런 기준없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새마을 농로등기에 있어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촉구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미등기 1,487건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업무추진이 소극적이라 하겠으며, 또한 군민체육대회 지원금으로 의회에서 10,000천원을 승인해 주었는데도 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풀예산에서 3,956천원을 지원하여 의회의 결정사항을 임의로 변경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담배소비세가 군자체 세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담배 판매율의 상승에 비해 국산담배 판매 실적이 감소되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말로만 세원확충, 세수증대 운운하며 국산담배 판매실적 향상을 위해 아무런 대책도 수립치 않았으며,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난해 체납액이 43,000천원인데 비해 금년도 체납액이 237,000천원이라는 것은 체납세징수가 미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서 지가조정에 있어 상향조정된 것 보다는 대부분 하향조정되었는데 지가가 상승되었다는 이의신청 168건 중 기각이 30건 밖에 안 된 것을 볼 때 당초 지가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서 영세민 취로사업비 배정을 취로대상 인원 등은 감안하지 않고 사업량에 치중하여 배정한 것은 취로사업 본래의 목적을 일탈하고 형평성을 잃은 행정행위였고, 각종 성금·성품 기탁에 있어 기탁내용과 집행내용이 불확실한 사례도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 93년도 사무감사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였거나 자료작성시 내용을 검토치 않아 계수가 전혀 맞지 않아 우리 의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꼭 집어서 말씀드리면 보훈 4단체 운영비지원 내역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내용에 대한 것이 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 산간오지에 대도시의 특정 산업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등을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데도 이를 방지할 대책이 없었으며, 관내 공해배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이고 강력한 지도단속만이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나 민원이 발생하여야만 단속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부녀자 교육시 교육인원을  전혀 고려치 않고 식권을 발부하여 지정된 식당에서만 식사토록 하여 교육에 참여한 군민들에게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불편을 준 사례도 있었으며, 상리면 자은리 소재 화장장 납골당 및 공원묘지가 조성된지 10여년이 지나 당시 보다 화장건수 및 묘지 기수가 증가하였음에도 산아래에 살고 있는 주민 생활환경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서 94년도 공동육모장 설치사업이 32농가에 45,360천원의 보조금과 22,68천원의 저리융자로 실시하였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농사가 다 끝난 약 20여일 전에 설치된 사례가 있었고, 기계화 영농단 농기계관리는 격납고를 지어 농기계를 공동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8곳 중에서 한곳도 공동관리하는 곳이 없었으며, 추곡수매량 배정시 한해피해농가의 수확량을 감안치 않고 예년과 같이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행정집행이었으며, 또한 전업농지원에 있어 사업장 확인도 없이 예산만 지원되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인식을 주었고, 사후관리가 안되어 부실운영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서 축산시설자금 지원농가와 자부담으로 설치한 일반축산농가 등에 축산폐수처리가 미흡한 실정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부실했으며, 가축방역을 위해 공수의가 농가를 방문하여 방역을 했으나 아직까지 방역에 대한 혜택을 보지못한 축산농가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가스료가 당초 9,500원에서 6,000원으로 내렸다가 다시 9,500원으로 오르는 등 집행부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사례도 있었고 고성읍에 있는 우성, 고성, 삼우택시 등은 주 차고지에 차를 주정차 하지 않고 통행이 많은 거리에 나와 영업을 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으며, 또한 주유소 설치시 수년동안 육성해 놓은 가로수나 기존 구조물을 파괴하고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지도감독이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서 임도개설, 토석채취장 복구, 조림지 하예작업 등 산림관계사업을 대부분 임업협동조합에 주고, 임업협동조합에서는 개인에게 다시 주는 것은 복잡하고 예산랑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서 94 어장면허처분시 간석지 굴투석식 어장은 조건이 맞지 않아 폐쇄된 상태로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기득권 유지를 위해 어장연장 허가를 처분한 사례가 있었으며, 부정어업단속시 어민의 생계는 고려치 않고 정치성 구획어업인 주복 등 기존어업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영현면 산사태복구공사 현장은 100∼150mm정도의 비가 내린다면 돌망태를 비롯한 그 많은 구조물이 붕괴되어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벤치플륨관은 1m나 밀려 내려와 빗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어 있고, 복구공사에 사용되어야 할 수십톤의 잔디가 마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책임성없는 공사와 지도감독의 소홀로 비롯된 것임을 직감했으며, 94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을 위해 8곳의 설계용역을 실시하였는데 8곳 가운데 거의가 사업을 기착공했거나 95년도 사업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유독 삼산면 부포↔장치간 도로만 사업계획이 빠져 있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사업계획으로 지적되었고, 또한 고성읍의 보안등 및 가로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타 면의 보안등 및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원계획이 없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고성읍 성내리 행조식당 앞에서 읍사무소까지의 소방도로 포장은 표층에서 끝낸 것인지 지층이라고 할 것인지 구별하기 애매할 정도로 부실한 공사를 한 사례가 있었으며 그 외 읍시가지에 포장한 여타 사업장도 포장시 기존 노면의 청소가 잘되지 않아 아스콘의 표면접착이 부실한 관계로 포장한지 얼마 안되어서 패어진다는 것이 지적되었고 고성읍 도시계획구역내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부지보상에 애로가 있다는 이유로 삼호탕 앞에서 가야탕앞을 지나는 소방도로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포장되지 않아 비만 오면 흙탕물이 튕기는 등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서 간이상수도, 공동정호 등을 연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도 검사결과 음용수로 사용불가한 간이상수도 및 공동정호 등에 대한 조치계획 및 대책이 없었으며 읍면 보건지소의 공의들의 출퇴근시간과 무단이석이 많아 원성이 자자한데도 말로만 지도·감독 등 운운하면서 실제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것을 전혀 엿볼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 소관으로 농촌지도소는 농작물 병충해에 대한 사전예찰, 영농기술보급 등이 본연의 업무인데도 금년 7월에 발생한 밤나방은 새로운 해충으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었으나 지도소에서는 사전예찰과 조기 방제약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격이 었으며, 또한 밤호박재배를 권장하면서 기본적인 시설투자 경비와 평당 기본소득, 판로개척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다는 것은 좀 더 신속하고 능동적 행정수행이 아쉽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상기에서 본의원이 보고한 사항외도 지적된 건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사업소를 기준으로 한두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일일이 열거치 못했습니다.
  금번 실시한 감사는 예년과는 달리 회의식 감사로서 총체적인 평가에서 군정의 올바른 수행의 기틀을 마련한 긍정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운영과 제도면에서 보완과 연찬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며, 본의원이 위원장으로서 느낀바로는 집행부의 행정가에 비하면 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얕은 것도 사실입니다.
  비전문적인 우리 의원들이 비록 6일간이란 기간동안 감사를 했다고 하나 실과장의 보고와 주민들에게 들은 일천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한 결과로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는 것은 아직도 행정집행상의 많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되었다고 자만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금후 업무추진에 소홀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기능을 십분 발휘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여 질책하는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군정의 길잡이가 되는 계기로삼아 보다 발전된 고성 건설의 기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잘 정리되지 못해 의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애써 주신 의원여러분과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군수,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결과보고서는 의장을제외한 전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6일간, 그리고 밤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적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군정에 반영시키는지를 지속적인 관심으로 의회에 주어진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4년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는 1994년 12월21일 14:00에 개의하여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경재
                            김영철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