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5일(금) 14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4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4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 06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조명제  사무과장 조명제입니다.
  제29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를 위하여 지난 11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9회 정기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안,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이상 10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  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수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또한 금번 정기회 기간중 9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6일동안 실시되겠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의회 개원이후 네번째 열리는 회의로서 조금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동의안,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을 처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을 위한 제1차 본회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제2차 본회의,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등 조례안·동의안 심의를 위한 제3차 본회의, 9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을 위한 제4차 본회의,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을 위한 제5차 본회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위한 제6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제7차 본회의, 그리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 28일간으로 해서 1994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경재의원과 김영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시 협의하여 주신대로 1994년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6일간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의결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00에 개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위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경재
                            김영철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