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28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안
3. 고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고성군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안
3. 고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고성군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1.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안
3. 고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22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호 고성 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리유 및 주요골자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하고 지원사업의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며,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하며,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내무부에서 시달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발전소주변주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은 적정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호 고성군세감면조례안입니다.
  제안리유 및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감면내용별로 각기 제정되어 있던 단행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함과 아울러 1994년말로 만료되는 감면시한을 199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현행 감면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있었던 고성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등 14개 단행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고 94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조례의 시한은 9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과 1994년12월4일자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95 시행 지방세감면조례준칙에 의거 고성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군세의 감면시한을 1997년12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데 이 기간이 만료되면 또 연장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상위법인 지방세법상 감면시한이 97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추후 상위법을 개정 감면시한을 연장하면 본 조례도 개정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고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리유 및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본문내용중 영세민이라고 표기된 것을 저소득주민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융자금액을 1세대당 5,000천원에서 7,0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추천자의 범위축소와 심사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현행 고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의 내용 중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일부 규정의 용어 즉, 영세민을 저소득층주민으로 순화하고, 융자금액을 종전에는 1세대당 5,000천원에서 7,000천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신청절차 심사위원회운영등의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상환조건은 어떠하며,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의 자활을 돕기 위해 본 자금의 이율을 연리 3% 정도를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상환조건은 2년거치 36개월 균분 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5%이며, 이율 하향조정 건에 대하여는 상부에 건의 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6. 고성군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장일입니다.
  지난 12월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44호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5호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6호 고성군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리유로는 현행 일부규정 중 현실에 불합리한 규정 및 장학생의 비율이 도·타시군의 조례와 상이하여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생의 정원비율을 읍면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5%로 하던 것을 7%로 상향조정하고 장학금의 지급을 군수와 군지회장이 장학생에게 지급토록 하던 것을 군수가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현행조례 중 장학생의 정원비율이 도나 타시군의 경우 7%로 되어 있으나 본군만이 5%로되어 있어 타시군과 균형이 맞지않아 7%로 상향조정하여 지도자의 사기앙양과 농어촌 출신의 우수학생 양성에 이바지하고 군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군수가 지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른 의견은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리유로는 군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불결하고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군수의 판단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며,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공중화장실 이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소유자, 관리자와 협의 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며,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하며 일정기간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군수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페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공중변소의설치및관리에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와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국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 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별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일원화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성군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리유로는 현행규정 중 일부규정이 재무회계의 회계관리공무원 관직지정 명칭과 상이하여 이를 바로잡고 법률관용어가 잘못 표기되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금출납공무원을 자금출납원으로 농협고성군금고를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로, 예산의범위내를 예산의 범위안으로, 상환만료기간전을 상환기간만료전으로, 고성군에를 고성군금고에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현행조례 중 일부조항이 재무회계규칙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명칭과 상이하여 이를 바로잡고 법률관용어가 잘못 표기되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35일간의 정기회 마무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4년12월2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35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운영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의 정기회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성숙된 정기회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가 진솔되고 열성적이었으며, 감사방법을 예년과는 달리하여 질의·답변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감사로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 감시·견제기능을 다하고자 노력한 감사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국회의 정기회가 예산국회라면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예산의회라 할 수 있는데 고성군으로부터 편성·제출된 새해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서 과거 어느때보다 깊이 있고 내실있는 심의로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 선 정기회 운영이 되었다고 자부해 보기도 합니다.
  의원여러분!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적이고 성숙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경재
                            김영철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