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1월 26일(토)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
3.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당항포만관광지확장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
3.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6. 당항포만관광지확장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의건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이 집안의 유고가 있어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좀 보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부의장 김대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군수로부터 먼저 듣고 기획실장의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수 유금열  존경하는 전완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금년 한해의 군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회가 출범한지 3년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여러분들께서 군민을 향한 깊은 애정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으며 특히 지난 7월부터 극심했던 가뭄 극복을 위하여 한해대책을 지원하여 주시고, 양수작업 현장에서 농민과 함께 땀흘려 주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속에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7년간이나 끌어오던 UR이 타결되어 내년부터 WTO체제가 출범합니다.
  또한 11월15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한 제2차 APEC 정상회담에서 아세아태평양지역의 18개국 정상들은 【보고르선언】을 채택하여 무역자유화 일정에 합의하는 한편, APEC이 세계무역기구를 선도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등 이제 세계는 하나의 시장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화, 개방화의 험난한 역사적 물결은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 국익우선과 실리경제로 시장경쟁력과 무역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생존하고, 침체된 나라는 자연히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승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온 군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아래 추진해 온 올해의 군정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개혁 10대 과제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생활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생활개혁혁신운동과 주민신고 고발창구운영, 알뜰시장 활성화, 차배달 안시키기, 생활개혁 마을별 실천덕목 선정 추진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수용자 150명, 생활보호대상자 801가구 1,450명의 보호와 자활능력 배양 등에 1,358,0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과 노령수당 교통비등에 400,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원농어촌건설을 위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180동, 변소개량 226동, 취락구조개선사업 10동과 부엌개량 528동에 2,793,000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UR을 대비한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으로 참다래, 한우, 단감 등에 93년에 이어 1,400,000천원을 투자·육성하였으며, 아울러 지역특화사업, 농어촌선도마을육성에도 237,000천원을 지원하여 UR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발전을 위하여 종축별 경쟁력 제고사업 79개소, 축산폐수시설 60개소, 축산구조개선사업 32개소 등에 6,885,000천원을 투·융자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경지정리 269ha에 4,726,000천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금년의 극심한 가뭄극복을 위한 한해대책으로 저·소류지 준설 100개소, 암반관정 개발 115공, 용수개발 9개소 등에 2,590,000천원을 투입하여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잘사는 농어촌건설을 위하여 어항수축 18개소, 어장정화사업 2,572ha, 해안관광마을 조성사업 등 3,990,000천원을 지원하여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특히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개척을 위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소득사업 39건에 31,208,000천원을 지원 및 융자하여 소득증대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화와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군도 7개 노선 확·포장 8.06km에 3,700,000천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 6개 노선 4.6km는 888,000천원을 투자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성읍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고성읍 송학로 180m를  1,983,000천원을 투자, 완공하여 시가지 환경개선과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농어촌정주권사업으로 동해, 하일, 대가면에 도로 및 주택정비등 10건에 4,094,000천원을 투·융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부 주요사업 부진부분에 대하여는 조속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정부 출범의 중반이 되는 해이며, 4대 지방선거와 WTO 출범의 해이며, 농산물시장개방의 원년으로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가 가속되는 참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깨끗한 선거질서와 건강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과 성숙한 지방자치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 고장 농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군정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등 도덕성회복운동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에 철저한 현장확인 행정을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UR을 대비한 우리 농어촌건설을 위하여 한읍면 한명품 사업을 금년 5개면에 이어 내년에도 5개면을 선정 참다래외 7개 품목에 1,500,000천원을 투입하여 계속 추진하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4동을 건립하고, 밤호박, 토마토 등을 계약재배 수출하여 977,000천원의 소득을 올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사업에 위탁영농회사 3개사, 농기계 반값공급 1,784대 등 보조 융자지원에 1,988,000천원을 투입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95 봄마무리 경비정리 8개 지구 174ha, 가을착수 5개 지구 407ha를 5,330,000천원을 투입하여 농업생산 기반을 확충하겠으며,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저·소류지준설 23개소, 암반관정개발 8공, 수리시설 개·보수 33개 지구,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2개 지구등에 7,023,000천원을 투입하여 장기한발에 대비할 것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205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 182개소, 조사료 기계화단지 1개소, 토종한우인 칡소시범사업등에 10,636,000천원을 투·융자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진흥을 위하여 소규모 어항수축사업 10개소, 바다목장화사업 1개소, 어장환경정화사업 1,984ha 등에 1,469,000천원을 투자하여 어민소득증대와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택개량 100동, 부엌개량 500동, 변소개량 200동 등에 2,000,000천원을 투·융자하고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인 `95 으뜸사업 1개소에 200,000천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의 자활여건 강화를 위하여 거택구호 882가구, 저소득층 학비지원 268명과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에 1,334,000천원을 지원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진단 658명, 경노당 운영 91개소, 노령수당지급 787명, 노인가장 867세대등에 437,000천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국토청결의 날 행사, 주말자연정화 행사, 마을하천 살리기운동과 지난 11월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송학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금년도에 이어 U형개거 382m를 364,000천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군도  2.8km에 2,000,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어촌도로 3개 노선 6.5km를 1,345,000천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삼산, 상리지역의 도로 확·포장 사업등과 금년도 계속사업인 동해, 하일, 대가에 총 11,550,000천원을 투입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오지면인 영현면에 도로포장, 소하천정비 등에 408,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도읍개발사업인 고성읍송학로 확포장은 190m에 2,000,000천원을 투자하여 고성주유소에서 고성읍농협 뒷편까지 내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진흥과 관광시설확충으로 송학고분군 정비사업에 110,000천원을 투입하고, 공설운동장 이설사업은 금년말에 착공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시설 확충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공사는 5개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호안공사와 공유수면매립공사에 4,630,000천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화산도립공원 기반시설은 금년에 통신시설, 옥외전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오수처리장 신설에 150,000천원을 투입 추진할 것입니다.
  군립공원 상족암내 도청소년 수련원 건립은 건평 2,500평에 6,500,000천원을 투입 연내 착공 할 것이며, 동공사가 완공되면 도내 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의 도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25.5%가 증가한 69,392,000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758,000천원, 특별회계가 4,633,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세입은 20.1%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의 지원금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한다는 의지로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줄이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개요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정주요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이 고장의 주역이신 의원여러분과 군민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협조로 군정발전에 적극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인을 비롯한 680여 공무원은 시대적 사명감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여 내년 한해동안 군민을 위한 군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영 기획실장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대산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수가 시정연설하고 기획실장이 총괄보고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 후 그 결과를 1994년12월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시정연설 및 예산안 총괄보고로 인하여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2.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

○ 부의장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병렬  재무과장 김병렬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승인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액 79,720,24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933,073,39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86,653,322,39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실제 수납액 81,690,401,976원에 일반회계중 공설운동장이설사업 1,500,000,000원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공사 3,000,000,000원 등 지방채 미차입분 4,500,000,000원을 포함하여 86,190,401,976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3년도 세출예산액 79,720,24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933,073,3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6,653,322,3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880,091,830원 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17,310,310,146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35,294,000원과 사고이월 7,596,326,350원, 계속비이월 3,643,051,05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35,638,746원입니다.
  이중에 명시이월 1,500,000,000원과 계속비이월 3,000,000,000원은 지방채 미차입분으로 자금없는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64,041,21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671,802,4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68,713,015,44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64,831,662,064원이며 공설운동장 이설사업외 1건의 미차입금 4,500,000,000원을 포함하여 69,331,662,064원 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64,041,21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671,802,4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8,713,015,440원에 대한 지출액은 56,175,172,960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13,156,489,104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30,247,000원, 사고이월 4,529,156,490원, 계속비이월 3,643,051,05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54,034,564원입니다.
  앞의 명시이월비 중 1,500,000,000원과 계속비 중 3,000,000,000원은 지방채 미차입분으로 자금없는 이월금입니다.
  93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현황은 세입예산 ,679,03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61,270,95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7,940,306,950원이며 수납액은 16,858,739,912원입니다.
  세출예산 15,679,036,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261,270,9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7,940,306,950원으로서 지출액은 12,704,918,87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4,153,821,042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047,000원과 사고이월  3,067,169,86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1,604,182원입니다.
  각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액 11,039,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0,687,806원이며 세출예산 11,039,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608,28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 6,079,526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84,564,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418,700,099원이며, 세출예산액 1,384,56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88,911,350원 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329,788,749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됐으며, 그 중 사고이월 사업비 ,372,500원을 공제한 137,416,24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됐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682,17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45,815,2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527,987,240원에 대한 수납액은 2,404,765,914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액 2,682,17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45,815,2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527,987,240원에 대한 지출액은 1,968,221,570원으로서 세입세출 차인잔액 436,544,344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07,105,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05,562,104원이며,세출예산 107,10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7,000,00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78,562,104원으로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88,540,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80,745,593원이며, 세출예산 188,540,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62,329,000원으로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416,593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22,398,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26,886,389원이며, 세출예산 122,39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14,000,000원으로서 세입세출 차인잔액 2,886,38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930,141,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929,009,410원이며, 세출예산 930,14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929,009,410원으로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3,01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22,915,140원이며, 세출예산액 23,03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없으며 수납액 22,915,140원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67,784,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전년도 이월 94,461,000원을 포함하여 671,335,916원이며 세출예산액 567,78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전년도 이월액94,461,000원을 포함하여 623,800,85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 47,535,066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662,26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1,320,994,71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10,983,256,710원이며, 수납액은 10,988,131,541원입니다.
  세출예산액 9,662,26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20,994,710원을 포함한 세출액은 ,983,256,710원에대한 지출액은 7,887,038,41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3,101,093,131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사업비 5,047,000원, 사고이월사업비 2,874,797,36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221,248,77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됐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3.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영철의원과 황석도의원, 그리고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유성아파트 가동 203호 강유길씨를 선임하여 1994년7월20일부터 8월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시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대표하여 김영철위원 9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를 마감하는 35일간의 정기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결산검사 기간동안 검사준비 및 원활한 검사가 되도록 많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20일부터 8월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93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를 말씀드리고, 결산총괄, 결산검사총평, 시정 및 개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를 말씀드리면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제정법,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6,653,000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이 86,625,000천원이고, 수납액은 81,690,000천원으로 4,935,000천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86,653,000천원인데 68,880,000천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 13,875,000천원, 불용액3,798,000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총평입니다.
  1993년도의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64,041,000천원에 대한 징수액이 64,831,000천원으로 101%이며, 징수결정액 69,431,000천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64,831,000천원으로 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미수납액 48,000천원 중 자동차세와 과년도 수입이 부진하여 자동차세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과년도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을 추적, 조세권 확보등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 19,000천원중 차량과태료 미납금이 63.3%인 12,000천원으로 외지인 소유차량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지출액은56,175,000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6%이며, 미지출사유는 익년도 이월액이 10,902,000천원, 불용액이 1,635,000천원으로 92년도 불용액 4,607,000천원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결산되었다 하겠으나, 예산상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예산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과목에 대하여는 차년도부터는 과감히 추경예산에 반영 또는 정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어야 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 17,940,000천원에 대한 징수액이 16,858,000천원으로 93.9%이며, 징수결정액은17,223,000천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858,000천원으로 97.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 지출액은 12,704,000천원으로서 예산현액 17,940,000천원에 대하여 70.8%로 불용액이 12% 발생하였으며, 회계별로는 2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주택사업 58.2%, 농공지구조성 44.2%, 새마을소득금고 74.7%, 새마을소득특별지원 66.9%, 공유림관리 100% 등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금후부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으며, 특히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태로서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개선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중요 지적사항은 총 12건인데 첫째, 지방세체납액 징수부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최근 3년간 지방세 일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 일부사무가 읍면에 위임되어 있고, 세무직원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등 체납세 징수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결여로 소극적인 징수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세수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확보와 종합적인 체납세 일소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징수 부진 건입니다.
  93년도 세외수입 부분을 결산검사한 바, 차량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이 92년도 3,320천원에서 93년도 8,89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6%나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체납액 일소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액  은 당해년도내에 완징할 수 있도록 보다 완벽한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의거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과년도수입 체납액에 대한 세입목표액 책정 부적정 건입니다.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과년도수입 계상은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율을 적용 계상토록 세입예산편성기준에 명시되어 있어도 이를 적용치 않고 과년도 세입예산 계상비율이 91년도 41.9%, 92년도 19.5%, 93년도 20.5% 등 평균징수율을 적용치 않고 임의대로 계상하므로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액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율을 분석하여 계상토록 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수입 이자예산의 과소편성 건입니다.
  보유자금의 운영에 있어 일반회계의 보유잔액 8,656,000천원의 87.8%를 정기예금에 대체운용하는 등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일반회계의 세입중 수입리자 예산 200,000천원에 대한 이자수입현액은 304,000천원으로 151% 초과수입하였음은 세입예산편성시 과소편성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보유자금 운용은 지출시기 파악 등 철저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하고 이자수입 예산은 적정액을 추정 편성하여 이자수입을 재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 부적정 건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3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을 이유로 예산대비 일반회계는 2.38%, 특별회계는 12.05% 등 총 3,798,000천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실정인바, 지방자치제에 알맞은 새로운 예산편성 기법의 도입과 가능한한 분기별로 예산집행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항은 반드시 추경에 반영토록 지도감독하여 불용액을 과다발생케 한 사업은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예산집행 관계공무원의 불용액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전액미집행 불용액 과다발생 건 입니다.
  세출예산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소요예산을 계상·편성하고 당해년도에 집행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계상된 세출예산을 전액 미집행한 사업이 13건 95,000천원에 달하는 등 불용액을 과다발생시켜 이월하므로서 예산을 사장시킨 바,앞으로 세출예산편성은 사업계획에 의한 소요사업비를 판단, 계상하고 적시에 사업집행하므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보상금예산편성 및 집행부적정 건입니다.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나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가 없이 일반적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적 경비 등으로서 93년도 지방재정운영방침에 의한 계획재정, 합리재정에 의거 편성, 집행되어야 함에도 총 79건
  178,000천원의 사업예산이 일부 또는 전액 미집행되어 불용액으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후 보상금의 예산편성은 법령 또는 조례, 규칙 등에 의한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편성, 집행하도록 예산집행 관계공무원 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야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담배소비세의 미수납액 발생부당 건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93년도 담배소비세미수납액이 35천원이 발생함은 지방세관련 업무연찬 부족과 결산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사유를 규명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주의  촉구와 더불어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특별회계 세입부진 및 융자사업 실적저조 건입니다.
  93년도 특별회계 결산을 검사한 바 4개 특별회계의 세입(융자금 회수) 징수결정액 222,000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196,000천원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융자금회수부진으로 융자계획예산액에 대한 융자실적저조로 군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각종 융자금 회수는 시기도래전에 면밀히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고지를 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완전 회수토록 할 것이며, 각종 사업에 대한 융자금예산은 군민에 대한 약속사항이므로 꼭 실천되도록 특별한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열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소홀 건입니다.
  사업수입중 매각수입 미수납액이 236,000천원으로 (주)청성의 재분양 업체의 분양대금으로서 만구수산(주)외 2개사의 경기부진과 융자금회수수입 미수납액 9,000천원은 영진유지공업사의 융자금 미납으로 인한 것으로서 징수결정액 824,000천원에 대하여 미수납액이 246,000천원이 발생하는 등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농공단지입주업체에 대한 분양대금 미수금과 융자금 미수금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거 완전 회수토록 조치를 취하여 특별회계운영에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운영 소홀의 건입니다.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군의 군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계로서 93년도에 남산공원의 확장 및 정비계획에 따른 토지매입을 계획하여 일반회계로부터 5,590천원의 사업비를 전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불용처리되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폐지되었으나 예산은 사업계획에 의한 재정계획으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땅히 집행되어야 하므로 다른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여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두번째, 군유재산 중 공공용재산 관리소홀의 건입니다.
  군유재산은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관리되어야 하며, 공공용재산인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유지, 묘지 등에 대하여도 동조례 제17조에 의거 종합 관리되어야 함에도 재산 관리부서의 재산대장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사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금후 모든 공유재산은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관리되어야 하고, 동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반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개선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으나 현재 시정조치 및 개선토록 촉구한 바 있음을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리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느낀바로는 열악한 군재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온 유금열군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또는 개선  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장 김대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영철의원, 박장일의원, 강한영의원, 하진권의원, 한종구의원, 김익수의원, 허복만의원을 선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1994년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심사하고, 그 결과를 12월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4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결정이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감사계획서가 작성되어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행정위원, 간사에 한종구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정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4년도 고성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 예산안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진단으로 시정개선토록 함과 동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복지군정의 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기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립법, 예산심의 및 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감사기간은 94년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고성군 전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전읍면에까지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본 위원 외 위원 13명으로 하고, 감사실시 요령은 증인선서와 군정전반에 대한 보고청취, 질의·답변, 현지확인, 종합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인선서는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 일괄선서 후 증언이나 진술토록 하고 주요감사사항으로는 94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을 비롯하여 주요예산집행사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실태, 의원질문사항 처리결과, 기타 자료요구사항 등이 되겠으며, 감사일정은 94년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해당  실과사업소별 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12월4일은 감사자료 수집 및 정리, 12월5일은 읍면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최종일인 12월6일은 전실과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및 증인출석 요구사항, 감사장 좌석배치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항포만관광지확장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확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92년6월29일과 93년4월12일 두차례에 걸쳐 확장개발사업 계획안이 본군 의회에서 가결되어 추진중인 사항으로써 의원여러분께서 개략적인 추진계획은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사업은 공공부분 투자액이 12,949,000천원으로서 고성군 유사이래 단일공사로는 제일 큰 공사이며, 본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점을 감안 하여 그간의 추진상황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림으로써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이며, 면적은 216,430m2로서 3,629,000천원을 투자하여 87년10월10일 개장되었습니다.
  관광객은 년간 450,000명입니다.
  다음은 확장개발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로서 현 관광지와 접한 지역입니다.
  면적은 143,009m2로서 연 100만명 수용을 목표로 91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하며 소요사업비는 33,450,000천원으로서 공공부분이 12,949,000천원, 민자부분이 20,501,000천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123,365m2와 토지 19,644m2를 매입 총143,009m2를 확보해서 공공시설지를 22%인 31,522m2, 상가시설지를 11%인 15,650m2 ,운동시설지를 7%인 10,457m2, 오락시설지를 28%인 39,720m2, 휴양 시설지를 10%인 15,018m2, 숙박시설지를 6%인 8,044m2, 녹지를 7%인 9,748m2, 기타를 9%인 12,850m2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중 민자 시설부지는  72,322m2로서 조성면적대비 약 50.6%이며, 그 내역은 상가가 4,735평, 오락시설지가  12,015평, 어린이 놀이시설  1,524평, 숙박시설지 2,433평 분양하고, 유보지 1,171평은 분양 또는 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3,450,000천원으로서 91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하며 그 중 공공부분이 12,949,000천원이며, 그 내역은 호안, 매립공 사업비가 5,338,000천원이며, 사업기간은 93년12월부터 96년2월까지입니다.
  다음 하도공 669,000천원으로 96년1월부터 97년6월까지 이며, 포장, 구조물이 2,473,000천원으로 96년1월부터 97년12월까지, 상·하수도공이 834,000천원으로 97년1월부터 97년12월까지, 오수처리장이 682,000천원으로서 97년1월부터 97년12월까지, 건축이 330,000천원으로서 97년1월부터 97년12월까지, 조경이 359,000천원으로 97년1월부터 97년12월까지, 전기통신공이 302,000천원으로 97년1월부터 97년12월까지, 기타 부대시설이 237,000천원으로 97년1월부터 97년12월까지, 보상 및 용역이 1,751,000천원으로 91년9월부터 92년2월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민자부문은 상가·오락시설 등을 20,501,000천원으로 97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부문 공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2,949,000천원으로 공사기간은 4년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 중 기반시설공사가9,996,000천원으로 그 내역은 호안공사 매립 및 전기공사가 5,338,000천원이 소요되고 2년2개월이 공사기간입니다.
  다음 하도공사가 669,000천원이며, 1년6개월 소요되고 포장 및 구조물 공종은 포장공사가 1,283,000천원에 1년이 소요되고, 교랑공사는 1,190,000천원에 1년6개월 소요됩니다.
  다음 상·하수도공은 834,000천원으로 1년이 소요되고, 오수처리장은 682,000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입니다.
  건축공사는 304,000천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1년입니다.
  조경공사는 359,000천원으로 1년이 소요되고, 전기·통신공사가 302,000천원으로 1년이 소요되고, 부대시설공사가 237,000천원으로 1년이 소요됩니다.
  보상·용역은 1,751,000천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자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0,501,000천원인데 오락시설은 제트코스트, 엔트프라이즈, 후롬라이트, 요술의 집, 바이킹외 5종, 어린이놀이 시설과 관리실, 매점등으로 6,823,000천원이고, 상가시설은 4동으로 1,291,000천원이며, 숙박시설은 호텔 1동으로 12,387,000천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3,450,000천원에서 2,645,000천원이 투자되었고, 95년도에 4,306,000천원, 96년도에 2,466,000천원, 97년도에 24,033,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중 공공부문이 12,949,000천원으로서 2,645,000천원 투자되었고, 95년도에 4,036,000천원, 96년도에 2,466,000천원, 97년도에 3,532,000천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사항을 공공분야에 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확보해야 할 사업비 12,949,000천원중 2,645,000천원은 투자되었고, 95년도에 4,306,000천원, 96년도에 2,466,000천원, 97년도에 3,532,000천원의 투자계획 중에서 당장 확보해야 할 호안 매립 보상비 기준이 7,089,000천원중 2,645,000천원 투자되었고, 95년도에 4,306,000천원, 96년도에 138,000천원입니다만 확보된 금액은 5,322,000천원으로 기 투자가 2,645,000천원, 95년도 투자계획금액이 2,677,000천원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대비7,627,000천원이 부족하고, 호안매립 보상비 대비 1,767,000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호안매립 공사비 1,767,000천원이 미확보되었으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전에는 도비 및 국비지원이 불가하고, 군재정력약화로 군비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향후 연도별 재원조달계획으로는 총 소요사업비 12,949,000천원에 대해 지방채를 5,767,000천원, 국비를 2,999,000천원, 도비를 1,890,000천원, 군비를2,293,000천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그 중 기 투자된 액이 2,646,000천원으로 지방채가 1,323,000천원, 도비가 990,000천원, 군비가 332,000천원이며, 95년도 소요액 4,306,0000천원은 지방채로 충당하고, 96년도 소요액 2,466,000천원은 지방채 138,000천원, 국비 1,233,000천원, 도비 370,000천원, 군비 725,000천원으로 조달하고, 97년도 소요액 3,532,000천원은 국비 1,766,000천원, 도비 530,000천원, 군비 1,236,000천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국도비 확보는 호안 매립공사 완료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받아서 96년부터 97년까지 소요사업비 5,998,000천원 중 국비 50%, 도비 15%를 보조받고 96년부터 97년까지 군비 소요액 1,961,000천원은 토지를 분양해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경영수지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비는 공사비 11,198,000천원과 보상·용역 1,751,000천원을 합하여, 12,949,000천원과 기채리자 2,340,000천원으로 총 15,289,000천원이며, 매각수입은 숙박시설지 1,460,000천원 등 5건으로 12,667,000천원이며 과부족이 2,622,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21,616평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을 평당 500천원으로 환산하면, 188,000천원인데, 이것을 수입으로 잡을 때 실제로는 8,186,000천원의 경영수익이 있는 실정이 됩니다.
  편입토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편입토지는 34,185평이며, 국유지가 9,642평, 군유지가 6,676평, 사유지가 17,867평이며, 국유지는 하천, 제방, 도로, 구거등이고, 군유지는 임야 4필지입니다.
  사유지는 17,867m2이며, 사유지를 구분하면 전이 1,117m2, 답이 4,127m2, 임이 12,143m2, 잡종지가 480m2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년12월에 확장개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어 90년10월9일 도 공영개발단에서 기본설계를 했으며, 91년2월5일 도에서 고성군으로 사업시행청이 이양되었습니다.
  다음 92년6월29일 확장개발 계획안이 의결되었으며, 92년9월9일 도지사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고, 93년4월12일 군 의회에서 확장개발사업계획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93년5월6일 실시설계 심의를 필했고, 93년8월12일 부산 수산대학에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을 의뢰했으며, 93년9월15일 토석채취 허가를 받았고, 93년10월18일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93년11월3일 군 의회로 부터 계속비 사업승인을 받았고, 12월9일 부지조성매립공사에 착공했으며, 94년3월17일 대우엔지니어링과 전면 책임감리 계약을 필하고, 94년4월11일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10월말 현재 공정은 10% 정도입니다.
  다음은 시행중인 부지조성공사 추진계획 대 실적입니다.
  호안 및 매립공사는 호안공중 사석공 31,020m2와 상부공 245m는 실적이 없습니다.
  연약지반처리공 123,365m2는 24,000m2를 처리함으로써 약 19% 실적이며, 매립공은 총 366,348m3 중 94년 계획인 121,993m3에 대해서 현재 P.P 마대쌓기 540m3 물막이공 780m로서 약 5% 실적이며, 부대공 중 가설공 1식과 오탁방지막공 22span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보상·용역은 어업권피해조사 1식과 어업권 보상 12.3ha, 토지매입 21필지 중 94년도 계획인 6필지 6,146평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부진사유를 말씀드리면, 관행어업권 보상 관련 주민 민원발생 공사저지로 약 42일간 지연되었으며, 토석운반 관련 인근주민 민원이 발생해 약 37일간 지연되었고, 토취장 진입로 및 수송로 확장공사 지연으로 관급자재 반입이 90일간 지연되었으며, 사석확보 곤난으로 호안공 미착공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사항 해결로 사석이 확보되어 하반기 본격 호안공 시행 및 정상공정 회복이 예상됩니다.
  계속비사업 집행계획 대 실적입니다.
  지난 93년11월4일 본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이 92년도 이월액 1,633,800천원과 계속비5,455,000천원으로서 7,088,800천원입니다.
  94년까지 집행실적은 92년도이월액 1,633,800천원, 계속비 1,011,690천원을 합한 2,645,690천원이며, 95집행계획이 4,443,310천원이며,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1년2월5일 사업시행청 이관으로 저희 문화공보실 관광계에서 본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최근 급격한 산업화와 지역리기주의의 심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팽배등으로 각종 공공사업 추진시 반대급부적인 보상심리가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현실에서 대단위 공공사업의 개발 추진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군의 최대 현황사업인 본 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그간 수십 차례의 보상관련 민원과 고질적인 지역리기주의적인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0년1월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시 본 매립지가 당항어촌계 1종 공동어장 구역 안으로서 수산업법에 의한 협의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항어촌계 측의 공식보상 외 매립부지 1,000평 요구 등 무모한 보상 요구 등으로 인해 어촌계원 개개인을 방문 설득, 주민 간담회 개최 등으로 92년 6월에 동의서를 징구하여 92년9월9일 매립면허를 받아서 93년12월9일 부지조성 매립공사를 착공한 이후 94년4월17일 토취장 벌목작업으로 인한 토사류출 우려로 동촌 주민의 집단공사저지가 있었고, 4월19일 토석운반과정에서 분진발생 우려로 동촌 주민의 집단공사 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6월13일 마을앞 도로 포장을 요구하는 주민반발 및 동촌 마을앞 도로변 공동우물 사용시 공사차량운행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대책을 요구하면서 공사집단저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7월18일 자소, 금봉촌, 동촌 주민이 자소만 매립반대집단 반발이 있었고, 7월25일 자소만 매립반대 봉동리 주민집단시위 약 120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9월16일 토석운반으로 전구간 포장후 시행을 요구하는 동촌 주민의 집단반발이 있었고, 10월30일 동촌↔어신간 도로확장구간중 미이장 묘지 3기를 이장요구하며 공사저지했으며, 12월1일 석산발파 반대 공사저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민원을 제외하고도 11차에 걸쳐 대형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공사는 기채가 5,000,000천원이나 부담되는 공사로서 경영수익 차원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개발반대리익도 뒤따르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당초 계획된 공정대로 97년까지는 마무리 되어져야 당초 의도된 관광 고성의 목표달성과 기체상환 재원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간 이러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민 간담회 개최 10여 차례, 수시 방문설득 수십차례 등 저희들은 모든 역량과 정성을 쏟아 왔습니다.
  본 당항포 확장개발사업으로 최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회화면과 그 지역주민이며, 더욱이 동촌 자소 주민들의 간접리익은 주변토지의 지가상승등 많은 개발 이익들이 돌아갈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최근의 농촌인심은 당장 나의 조그마한 손해만 생각하고 거대한 공공사업을 빌미로 다수의 힘을 이용하여 무모한 보상심리가 널리 번져 있어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발파시 보상요구등 언제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고성발전을 위해 문화공보실장으로서의 책임과 명예를 걸고 현재까지 추진과정에서의 협의와 설득으로 본 공사의 완벽한 추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본 건은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지방채발행계획안 심의시 참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994년 12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6일간 군수, 부군수이하 전실과사업소장, 읍면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994년11월27일부터 12월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1994년12월8일 14:00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경재
                            김영철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