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4년 12월 8일(목)  14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8. '95지방채발행계획안
9.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1.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대부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8. '95지방채발행계획안
9.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1.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대부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휴회의건

(14시 00분 개의)

○ 부의장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 부의장 김대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어린이집 관리및운영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총 7건으로서 의안번호 제239호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2호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3호 고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4호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5호 고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6호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9호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리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삭제로 조례의 관련조항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정원수 및 사업규모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지방공기업법이 92년12월8일자 법률 제4517호로 개정되었으며, 경상남도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가 93년11월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를 상위법령 및 법리에 맞도록 전면 개정함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리유 및 주요골자로는 현행 별표1의 호적과태료 부과근거 법령인 호적법의 법리적용이 일부 상충하여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현행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내용 중 별표1의 호적과태료부과 근거법령인 호적법의 적용이 잘못된 부분, 즉 별표1 제1호의 법 제48조를 법 제49조로, 제3호의 법 제68조를 법 제63조로, 제6호 법 제71조를 법 제74조 등 본문내용을 법리에 맞도록 바로 잡자는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은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리장정수조례 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리유 및 주요골자로는 현행 일부규정 중 맞춤법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제명, 제1조, 제2조 제목 및 본문 등의 리장의 정수를 각각 이장의 정수로 바로 잡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현행 고성군리장정수조례의 내용 중 제목 및 본문의 리장으로 표기된 것을 이장으로 바로 잡자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리유 및 주요골자로는 현행 규정 중 일부규정의 용어를 순화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를 법률 관용어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현행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의 내용 중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용어의 표기이 잘못된 문안, 즉 리장을 이장으로, 개최를 개의로, 결정을 의결 등으로 본문 내용의 법률관용어를 보완하는 것으로 본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리유 및 주요골자로는 현행규정 중 잘못 표기된 조례의 제명을 바로 고치고 어려운 용어로 표기된 문장을 순화용어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현행 고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의 내용 중 잘못 표기된 문안, 즉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결정을 의결등으로 바로 잡자는 것이 므로 본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리유 및 주요골자로는 현행 일부규정 중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 적용이 잘못 표기된 것을 바로 하고, 법리에 맞지 않는 조문의 배열과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현행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문안 중 근거조항이 상위법령에 잘못 표기되었거나 법리에 맞지않는 조문의 내용을 바로 잡자는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리유 및 주요골자로는 보육대상으로는 보호자가 근로·질병 등으로 직접 보호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으로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과 보육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저학년 아동으로 12세 이하인 자로 하였으며, 보육과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군수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토록 하고,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원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고 종사자에 대한 징계처분 의결은 고성군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영육아보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육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소재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94년10월12일자로 도에서 시달된 시·군립어린이집운영관리규정준칙을 참고하여 군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고성군 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있다면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몇년인지에 대하여 보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어린이집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자 13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임기는 3년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5지방채발행계획안
9.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익수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승인안은 모두 3건으로서  의안번호 제230호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의안번호 제237호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안번호 제238호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을 위한 '95 지방채 발행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리유 및 주요골자로는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을 위하여 1,000,000천원의 지역개발기금을 경상남도 금고에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8%의 이율로 차입하고, 상환재원은 조성부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94년11월26일자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시 문화공보실장이 보고한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 개발사업은 87년11월 개장이후 급증하는 관광객수용과 편의시설 확충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중인 사업 중 96년2월까지 완료예정인 확장개발 부지조성공사에 필요한 7,089,000천원 중 미확보재원 1,767,000천원의 재원조달을 위한 것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으로는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추진상황보고서에 의하면 조성된 매립부지를 500천원내지 700천원으로 매각하여 기채를 상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매각대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여 상환계획에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하여 본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분양가격과 인근지가 등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추정·결정하였으나 계획대로 매각될지는 염려가 되지만 신중을 기하여 기채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제안리유 및 주요골자로는 송학고분군 정비를 위하여 고성읍 송학리 472-4번지외 1필지 1,844m2를 110,000천원에 매입하는 것과 당항포 확장개발사업을 위하여 회화면 봉동리 183-1번지 외 14필지 11,720.56m2를 105,900천원에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2월31일까지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9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입니다.
  제안리유 및 주요골자로는 거류면사무소 숙직실 증축을 위하여 거류면 당동리 75-6번지 면사무소 구역에 숙직실 1동 23.1m2를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75-6번지 소재 거류면사무소 숙직실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23.1m2에 대한 관리계획은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95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대부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장일입니다.
  지난 11월2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31호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리유 및 주요골자로는 현행 조례의 조항을 검토한 바 현실과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코자 이동장을 이장으로, 행정리동을 행정리로 하고, 읍면리동을 읍면리로 바로잡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군에는 읍면을 두고 시와 구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는 규정에 따라 읍면에는 동 이라는 행정조직의 명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는 검토내용이 었으며,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대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안설명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4년12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이상으로 제2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1994년12월15일 14:00에 개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00부터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정된 기일까지 심사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박경재
                            김영철
    사  무  과  장          조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