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27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
3. 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4.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조경석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공단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 조항의 삭제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기준 완화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공단 입주업체 자격 완화는 안 제1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양도와 대여금지 조항 삭제는 안 제22조제1항, 제2항입니다.
  환매권 유보 조항 삭제는 안 제23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비용부담 조항 삭제도 안 제2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되겠습니다.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상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업이라는 말이 산업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 제3장제명, 제9조, 제11조제3항, 제15조제1항및제1호, 제18조제3항, 제20조, 제27조, 제29조중 "공업"을 "산업"으로 하고 제4조, 제7조제2항, 제8조,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중 "공단"을 "산업단지"로 한다. 제4조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를 "따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 군수의 결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명에서 고성군공업단지를 공업이라는 말을 산업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중간에 가면 공업단지를 산업으로, 공업용지 조성을 산업으로, 제2조의 지방공업단지조성에서 공업을 산업으로, 법률에 의거 군내 공업단지를 산업으로, 군수가 위탁하는 공업단지 조성을 산업으로, 제3조의 조성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를 산업으로, 제2호의 조성지라 함은 밑에 가서 공업용지및을 산업용지로, 제4항 공장의 일단의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5항에 부대시설 밑에 공업용지를 산업용지로, 제4조 공업단지조성을 산업단지조성으로, 앞서 지방단치단체장의 장이 군수가, 다음에 밑에 가서 조성단지의 분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행한다를 군수가 직접 행한다로, 제5조 토지등의 매입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중에서 공단조성용지의 지장물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를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삭제하는 조항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 1항에서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시행자가 매입확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6조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를 따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 군수의 결정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7조 중간 제2항에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공단을 산업단지로, 제8조에 군수는 공단을 산업단지로,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수는 군내 공업발전에 대해서는 산업발전에, 제3장 공업단지심의위원회를 산업단지심의위원회로, 제9조 설치에서 공업단지를 산업으로, 고성군 공업단지심의회를 산업단지심의회로, 제11조제3항에 공업단지를 산업으로, 제15조 입주자격 1항 공단에서를 산업단지로, 1항1호에서 당해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한 것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삭제한 사항은 법령에 의거 허가인가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준이 또한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하다는 것은 규정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자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8조제3항에 공업을 산업으로, 제20조에 공업을 산업으로, 제22조 양도와 대여금지 제1항 분양을 받은 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본 조항은 양도와 대여 등 금지조항을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 삭제 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치에관한법률 제38조내지 제39조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으로서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 환매권의 유보 군수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지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매권을 유보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건립을 지연시키는 경우
  3. 공장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의 제23조를 앞서 공업배치법 제39조내지 제43조의 상위법에 보면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또 규정하는 것은 존치상 불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에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소유권이전에 군수는 공단조성을 산업단지조성으로, 제25조제1항의 공단안에를 산업단지안에로, 제26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법 밑에 공단조성을 산업단지로,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이하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하도록 공업단지특별회계를 산업단지특별회계로, 제29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앰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이중으로 규제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안 제22조 양도와 대여금지 조항 삭제시 분양받은 공업단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의 우려는 없는지, 안 제25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조항 제2항의 조항삭제시 공단에 설치하는 공동시설의 유지보수 및 부담과 유지보수관리의 차질이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7조까지는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군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심의를 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앞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 있고 뒤에는 군수로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도 올리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앞에는 지방자치단체장 해놓고 뒤에는 군수로 해놓고,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해줘서 조례가 제정이 된 사항을 이제서야 군수를 바꾸는 것이죠?
  전체적인 뜻이 다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것이 그 당시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표준안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면 군수가 유고시, 군수가 유고시에 선거법이나 직무대행하는 사람은 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법정직무대행이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법정직무대행은 군수로 인정을 해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곽근영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에도 아무런......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틀린 것은 없네요?
  만약에 부군수가 대행했을 때 군수로서 완전하게 역할을 할 수 있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금 사천시가 직무대행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전문위원이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안 제25조제2항의 삭제시 되어 있는데 여기 이번에 넘어온 조례를 보면 제25조에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 해서 군수는 산업단지를 하고 이하생략, 제2항은 생략, 저쪽의 개정안을 현행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생략이라는, 문구가 너무 길기 때문에 표시를 못하고......
곽근영위원  제25조 검토보고에 보면 제2항의 삭제시는 전문위원 무슨 말입니까?
○ 전문위원 정종우  제25조제1항은 놓아두고, 2항을 삭제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삭제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없는데요?
곽근영위원  삭제하는 것은 없고, 좀 아쉬운 부분이 과장님 오셨는데 생략된 부분 있지않습니까?
  제25조 같은 경우에는 검토보고가 올라와서 그렇는데 생략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제 생각도 그렇지만 조례안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것은 여기에 다 못하면 유인물을 해서 생략된 부분을 한부씩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조례심의를 하면서 생략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아야지, 여기는 글을 많이 쓰기가 그러니까 생략을 했는데 원안 생략한 부분을 줘야 됩니다.
  원안을 줘야 생략된 부분이 무엇인지 알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생략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25조는 삭제가 아니고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25조가 아니고 22조입니다.
  양도와 대여금지 그것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1항하고 2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그부분에 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례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22조 양도와 대여금지를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법률 제38조와 제3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와 제39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또 조례에서 명시를 하니까 중복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22조1항하고 2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에 총무위원회 할 때 그랬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삭제된 부분을 아까 몇조에 있다고 했습니까?
  38조?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38조, 39조입니다.
곽근영위원  38조, 39조에 있는 안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여줘야 됩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랬는데 우리한테는 보여주지도 않고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다음에는 원안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38조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들어있는지 안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제15조제2항에 보면 재정적인 능력이 삭제해 놓았는데 금새 과장께서는 그것이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재정적 능력이 확실 안해도 되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제15조 이 조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5조(입주자격) ①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공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에 당해 공업단지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2.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3. 당해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있는 자격이 있을 것.
  다음에 12조의 2항 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고 단지 입지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한 것은 삭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사업자등록 허가가 난 사람은 할 수 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그 밑에 3호에 당해사업의 법령, 규정에 의하여 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 전부 다 풀이가 되어있거든요.
정재욱위원  그안에 그러면 재정적인 것은 다 포함되어 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다 포함됩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이 되어 있으면, 나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서는 안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있는 사람중에서 재정이 안되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부도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자격완화 차원에서 그 조항은 삭제를 시킵니다.
정재욱위원  좀 더 생각해 보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지역경제과장, 2페이지에 보면 주요골자에는 분명히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비용부담 조항 삭제 해서 안 제25조제2항 삭제를 해 놓았는데, 뒤에 바꾸어 오면서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군수가 제출할 때는 이 부분이, 삭제부분이 들어있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계수  2항만 삭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2항만 삭제입니다.
  제25조제1항은 그대로 있고 제2항이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입주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삭제부분은 상위법인 공업배치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 존치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37조에 이 조항이 들어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곽근영위원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없으니까 37조, 38조를 우리가 모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7페이지 자체 전부 다 잘못한 것입니다.
  읽다가 착각을 했다고요.
  현행법인데 이쪽에도 현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인데 어째서 현행인가 싶어서, 오타가 많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치면서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 26분)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부속물인 가로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녹지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나. 적용범위는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주택단지의 조경시설과 녹지지대 및 가로수등 공공용 수목에 대하여 적용함.
  다. 가로수는 관리청에서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함.
  라. 가로수는 주간 등 상단부를 자르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승인을 받아 조치하도록 함.
  마. 가로수에 대하여 피해등 훼손한 자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바. 출향인사 및 향우회 단체 등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수목을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 심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기념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녹지공원 또는 가로변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는 장소 제공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을 명예 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다음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을 위하여 녹지·가로수 및 조경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 공간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조경시설, 공동 주택단지의 조경시설과 녹지대 및 가로수등 공공용 수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청"(이하 "군수"라 한다)이라 함은 산림법, 도로법 등 관련법령과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가로수 및 녹지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수목 및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
  3.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가로수"라 함은 공익기능 증대를 위하여 도시 가로, 도로변, 해안, 강변 등 가로 주변에 조화있게 식재된 나무를 말한다.
  5. "조경시설"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등 인공적인 시설물
  제2장 조경시설의 유지·관리
  제4조(조경시설의 관리) ①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나무의 전지·전정·제초·비료주기·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
  2.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고 지주목 설치
  3.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
  ②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을 보완하고 수목은 보식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나무를 기르고 손질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기타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조경시설의 보호·유지) ①군수는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 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건축물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연차별 조경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군수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기타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망가지게한 경우
  ④관리책임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녹지·보호수 관리
  제7조(나무 등의 보호) ①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군수가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군수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시 조경수로서 가치있는 기존 수목은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수의 지정) ①군수는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수형이 미려한 수목, 희귀수목, 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수 관리자의 의무) ①보호수의 관리자는 당해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과 양호한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수의 관리책임자는 보호수를 옮겨심거나 또는 수형을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수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군수는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다.
  제4장 가로수의 식재·관리
  제11조(가로수 식재 등) ①군수는 도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로수를 계획적으로 심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가로수는 기후 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공해에 강하며 수형이 아름다운 수종으로 한다.
  ③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 가로수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도로에는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
  ④가로수 심기는 현지 여건에 따라 1 내지 2열로 식재하되, 보도폭이 넓은 지역은 2열이상 심기를 할 수 있다.
  ⑤가로수는 활착이 양호하면서 가급적 꽃을 겸한 수종을 식재하며, 군수는 별도 노선별 계획 수종을 식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가로수 관리) ①가로수는 주간 등 상단부 절단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 조절, 각종 공공시설물, 교통 지장목, 사고 피해목으로서 제거할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가로수의 병해충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의 예방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가로수의 생장 촉진과 조기활착을 위하여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비, 환토 등의 작업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관리기관이 아닌 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가로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로수를 훼손시키거나 생장 피해가 우려되는 일체의 행위
  2. 기타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을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제14조(주민관리제 실시) ①군수는 가로수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인근 마을의 주민·공공기관·학교·시민단체·기업체 및 상가 등의 주민으로 하여금 가로수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
  2. 가로수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3. 사고·재해 등으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군수에게 신고
  4. 비상 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모든 주민은 가로수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하도록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의 가로수 유지·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가로수 관리의 위탁)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면허업체·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제업 등록업체 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에 가로수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훼손자 부담금등 징수) ①군수는 도로법 제64조·제67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이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으로 훼손된 경우 훼손자에게 훼손물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을 이식 또는 제거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사전에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훼손자 또는 원인자 부담금의 부담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장 녹화지원·장려
  제17조(녹화지원)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일부와 기념표지석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1. 생울타리 조성, 벽면 녹화, 마을 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 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
  ②군수는 출향인사·향우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 등 독지가가 고향사랑정신으로 본인이 부담하여 나무를 직접 또는 위탁 식재하고자 할 경우 식재장소 및 수종선택 등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과 참여자에 대한 애향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녹화장려) ①군수는 조경 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푸른고성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민과 함께 푸른고성가꾸기 등의 군민 녹화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나무·꽃 등의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녹지의 보호와 육성 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와 개인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기술지원 및 기타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념식수) 군수는 출생·입학·졸업·창업·결혼·회갑 및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군민에게 식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참여) ①군수는 군민 또는 단체가 군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가로변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군수는 부실시공의 예방을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녹화사업장에 민간단체 등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가로수등의 관리대장) ①군수는 보호수·가로수 및 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경시설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서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된 가로수 및 각종 조경시설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훼손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도로법 제3조에 의한 도로구성원인 가로수를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조경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서 원인자부담금, 훼손자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상남도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군조경시설관리조례표준안을 만들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달된 내용을 근거로하여 동 조례안을 작성한 것으로 동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6조제3항 관련 별표의 조경시설 훼손자 부담금, 원인자부담금 각 항목별 산정기준의 근거와 우리 군의 지역실정에 맞는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전반적인 용어 및 자구수정사항에 대하여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 조례 제정하는 주 이유가 변상금이라든지 부담자의 훼손 이것이 주 골자죠?
  지금까지 가로수에 어떤 개인이 피해를 주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변상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곽근영위원  그것은 법적 근거없이 그냥 받은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손괴한자에 대한 비용변상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나의 표준안의 취지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변상금 부담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때까지는 훼손부담금 징수를 하고 했습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한 김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5장에 녹화지원·장려에 보면 고성군 녹화사업하기 전에 이것이 꼭 필요한 조례인데 조례에 원래 각종 대한민국법이나 도나 군단위에서 조례에 대한 규제완화,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례를 많이 폐지하고 있는데 녹화지원장려에 보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꼭 조례안에다가 출향인사나 향우회 단체 등에서 녹지에 대한 참여했을 때 행정적인 지원과 참여자에 대한 애향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조례안에다가 행정적인 지원과 기념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런 자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까?
  왜냐하면 정리가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혹 잘못되다 보면 10나무 심은 사람이나 100나무 심은 사람이나, 10나무 심은 사람도 군에다가 희사를 하는 것은 희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10그루 심은 사람은 기념표지석이 없고 100그루를 심은 사람에게는 기념표지석을 해준다 이런 불평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지금까지 하는 관행대로 많은 것을 했을 때는 자연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다음에 제18조 녹화장려에 보면 군수는 군민과 함께 푸른고성가꾸기 등의 군민녹화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나무, 꽃 등의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보호와 육성 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와 개인들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원 기타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9조에도 보면 출생, 입학, 졸업, 창업, 결혼, 회갑 및 출판일 등을 위하여 기념식수 할 수 있는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안은 다 좋은 안들인데 괜한 조례를 정해서 잘못된 문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부잣집 아이 출생했다고 해서 군수에게 나무 하나 심을 것인데 어디에다가 할까요?
  곽근영 아들 해서 당항포에다가 출생기념식수 이런 폐단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18조2항이나 3항에 보면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참여할 수 있는 유도를 행정이나 일반인들이 하면 되지, 여기에다가 나무, 꽃 등의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면 돈을 줘야 됩니다.
  어디 시민단체에서, 청년회의소나 청실회에서 나무를 심겠다는데 군수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녹화사업으로 좋은데 이런 것을 꼭 여기에다가, 조례안에다가 넣어야 되느냐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근본적인 목적이 사실은 저희들 관내 지금 중앙로에 볼 것 같으면 종려나무 가로수를 심은 것이 있습니다.
  당초 조성할 때는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주민들도 좋아했었는데 그중에서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야간을 이용해서 나무에다가 불을 지르는 무지막지한 행동을 종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나 도시녹화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소행이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에 언급이 되었다시피 많은 민간인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자연히 그런 훼손부분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지적하셨다시피 기념표지석 설치부분은 한 나무나 열 나무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조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다고만 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한 나무를 기증한다 해서 거기에 표지석을 설치한다면 오히려 표지석 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폐단이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클릴 간판이라도 달아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이나 출생, 회갑 등 기념식수를 하기 위해서 아무곳이나 장소제공을 해 달라고 요구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소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를 사전에 선택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수종을 미리 설계를 해 놓는다고 볼 때 우리 군비를 들이지 않고도 소공원이 조성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서 녹지공원이 조성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께서 표지석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과장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하고 여기에 또 의무사항으로 정한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나 여기에서 좀 보완을 하고자 하면 표지석의 규격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돈대로 큰 표지석을 세우는 사람, 작은 표지석을 세우는 사람, 이렇게 되면 시설물의 질서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또 경관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표지석의 규격을, 나무를 심은 자의 주소, 성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열을 정해서, 규격을 정해서 조문을 보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 부분은 나중에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을, 빠트린 부분은 다 정비를 해서 다시 심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가서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제4장 가로수의 식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도로의 가로수를 보면 무분별한 것도 많이 있고, 가로수라는 것은 차량문제도 있고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꼭 2열로 심는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로수가 활성화 되어 나가면 가로수 심은 것을 또 이동시키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보면 소나무 심은 것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한번 더 고려를 해서, 지역에 따라서 하더라도 조례안에 꼭 2열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조례에도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현지 여건에 따라서 1열내지 2열로 식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넓은 곳에는 2열로 식재를 하고, 또는 군식도 현재 하고 있는데 현지 여건을 항상 감안해서 적절한 배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가로수관리에 있어서 상단부를 자를 수 없다, 안자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로수들이 태풍에 이겨낼 수 있는 나무가 희박합니다.
  가로수를 키만 키워서 농작물의 피해라든가 가로수가 제 구실을 못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상단부를 자를 수 없다는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곽근영위원이나 김문수위원, 김명하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이 될 것인데 아까 이야기하던 17조2항 18조3항 19조, 12조1항 이런 것은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듣고 그냥 조례를 통과하는 것보다 심도있게 더 의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 곽근영위원님이 말씀한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 그리고 제12조제1항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이계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방금 본 조례안 제17조제2항 표지석 단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일부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기념표지석을 다음에 설치하되 기증일자 및 기증자의 성명만 표기하여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김문수위원이 발의한 제17조제2항 군수는 출향인사·향우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등 독지가로 고향사랑 정신으로 본인이 부담하여 나무를 직접 또는 위탁 식재하고자 할 경우 식재장소 및 수종선택 등에 따른 행정적 지원과 참여자에 대한 애향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표지석을 하는데 기증일자 및 기증자의 성명만을 표기할 수 있다는 자구를 삽입할 것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서입니다만 동의를 발의 할 때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조경시설관리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 30분)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이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농촌용수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는데 있고,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위원회입니다.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하고 용수구역개발 관리 보전, 계획수립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의2 농어촌용수에 관한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5 농어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사항의 조례제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도농지 51353-11537 2000년 9월 27일자로 표준안이 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에 따른 조례제정이 되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보 제87호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결과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농촌용수구역)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구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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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별표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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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 위원회
  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군 위원회
  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 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②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4. 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 위원회 : 반기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촌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인 농어촌정주법 시행령 제21조5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물 부족시의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물관리 기반구축과 수자원의 개발운영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농림부의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농촌용수계획과 농촌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운영사항, 농촌용수오염방지대책 등이 고성군 지역실정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와 용어가 상위법에 부합되는지 자구수정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위원장이 군수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인데 그러면 나머지 8명은 어디 어디에, 어떤 분들을 8명 위촉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10조2항2호에서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한다고 앞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안수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업체하고는......
안수일위원  지하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 건설과장 김상수  지하수업체는 4개가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 외에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는 사람들은?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반공사 지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고성에 지금 지하수에 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반공사지부장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필요한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위촉한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하수 뿐만 아니라 전체 지표수관에, 농업용 물대는 것은 전부 거기에 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할 때는 이런데 조예가 있는 전직조합장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도에도 필요하면 기반공사 본사라든지 그분들중에 조예가 있고 한 분을 위촉해야 됩니다.
안수일위원  외부인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17조 위원회의 운영규칙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지막 21조 시행규칙이 조례에서 지하수에 관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시행규칙에 위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운영규칙은 따로 17조에 명시되어 있고 위원회 운영을 제외하고는 별로 시행규칙에 위임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운영을 하다 보면 규칙이 필요할지도 모를 사항이고 해서 조항에 넣어놓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규칙을 법조항대로 필요한 사항은 넣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게 되면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우리 나라의 법률은 보면 아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로서 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 운신의 폭을 좁혀 놓았거든요.
  통제기능을 강화해 놓았는데 우리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서 다 규정하지 않고 주로 집행기관의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의 자율성을 도모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너무 방만하게 시행규칙에 위임하게 됨으로 해서 조례의 기능이 오히려 위축되는 그런 경우를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7분)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 부과부분의 삭제가 되겠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가 변경되겠습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제11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 참가자격 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정비법 제53조 수혜자 총회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로서 법령 미 근거 규제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보 제87호로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본문이 되겠습니다.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고성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로 한다.
  제1조중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중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중 "법 제132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중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8조중 "승한액"을 "곱한액"으로 한다.
  제20조중 "법 제5조"를 "법 제11조"로 하고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4호중 "법 제5조 "를 "법 제1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명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가 아니고 고성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관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제7조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하 ‘농업기반정비사업’이라 한다)로 수정되겠습니다.
  제2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에서 제2조 사업의 범위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를 농업기반정비사업의 범위로 바뀝니다.
  제12조(사업비의 부과등) ①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규역내에 법 제5조의 자격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②제1항 경비부과총액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및 이자, 사무비, 기타 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총액에서 보조금(현물포함) 및 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삭제합니다.
  ③경비부과 기준은 토지의 평정가격 및 지적에 비례하여 부과하되 환지계획인가가 있은 후에는 환지교부 기준액에 비례하여 경비를 부과한다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④부담금은 군수가 지시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도 역시 삭제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⑤부담금의 체납처분, 가산금의 징수 및 과오납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도 역시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3조(토지의 가격평정) ①∼②은 생략하겠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③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를 ③법 132조가 법 제53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14조(일시이용지의 지정) ①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사용허가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를 농지개량사업을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②은 생략하겠습니다.
  ③역시 농지개량사업 이것만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④항은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제18조(환지청산의 방법) 제17조의 정산금액은 각 사업시행 지구내의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율을 종전토지 평정가격에 승한액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를 승한액을 곱한액으로 용어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0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법 제5조가 법 제11조로 변경되고, 그 밑에 농지개량사업의를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용어변경이 되겠습니다.
  1.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황폐지로 되어 있을 때 또는 토지의 지목변경, 분할 합병이 있을 때는 삭제하겠습니다.
  2. 부담금이 부과대상인 토지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토지로 되거나 종전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손해가 발생한 때도 역시 삭제가 되겠습니다.
  3. 현행과 같습니다.
  4. 법 제5조의 각호에 기재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를 법 제11조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이 새로이 개정되면서 구법인 농어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어 구법에서 사용한 용어를 새로이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고 사업비 부과 권리변동, 신고의무 등의 내용을 신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사업비의 부과등 삭제시 사업시행비용 충당에 필요한 경비부과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동 조례를 정비하면서 용어 및 자구수정이 현실에 부합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57분)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보완하여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수도사용자등이 신고사항 미이행시 이행토록 권고 안 제18조
  나. 수도관리의 책임은 군수이므로 사용자에 대한 책임규정을 삭제 안 제21조
  다. 급수장치에 관한 승계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승계하는 부분은 삭제함 안 제22조
  라.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부분은 삭제함 안 제25조
  마. 일시급수 사용요금의 선납은 법령의 미근거로 삭제함 안 제35조
  다음 참고사항 근거 행정규제정비 입법예고는 2000년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결과는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수도급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직권으로 급수중단"을 "미이행 사항은 신고토록 권고한 후 불이행시 급수중단"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선량한 관리자로서"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중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조제2항에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수고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을 미이행 사항은 신고토록 권고한 후 불이행시 급수중단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에서 제1항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부분을 삭제토록 개정합니다.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오염 및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25조제2항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이 부분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35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이 부분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에서 필요하다고를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규제가 강한 부분에 대하여 완화하는 것으로 동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5조 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을 삭제할 시 일시급수 신청과 사용료 선납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안 제21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제4항 삭제시 수도사용자 가족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급수장치에 승계권리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요금을 내지않고 이사를 갔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이사를 왔을 때 요금정산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앞의 것하고 같이 내죠?
  수도요금이 미납되었을 때.
○ 도시과장 빈영호  앞의 것은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못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안받아도 되네요?
○ 도시과장 빈영호  그 안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내지는 추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 사용자에게는 안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사용자의 연대책임, 관리상의 책임이나 이런 것이, 관리상의 책임하고 연대책임 이런 것이 위에서 법적인 것이, 방침이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합니까, 고성군만 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이것은 행정규제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수정토록 해라, 이것은 연대책임을 묻을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일 남지않은 올 한해 뜻깊게 보내시고, 더욱 알찬 모습으로 새해에는 다시 만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