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12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11월 2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53호로 상정되었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201억3,560만4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067억284만9천원보다 12.6%가 증가되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1,118억3,048만3천원으로 13.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83억512만1천원으로 2000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983억9,553만3천원보다 134억3,495만원이 증가되어 1,118억3,048만3천원으로 13,7%가 신장되고, 세입내역중에 지방세가 7억1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15억1,759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금은 41억8,181만3천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 11억742만원이 증가되고, 조정교부금이 14억9천만원이 증가되고, 국도비보조금이 18억9,33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55억7,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부분의 감소를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은 전부 증가되었습니다.
  200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과 같으며, 경상예산이 290억4,453만7천원으로 전년도 284억4,328만7천원보다 9.8%가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770억4,902만3천원으로 전년도 646억7,368만9천원보다 8.4%가 증가되었으며, 그외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442억4,627만9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388억7,287만원보다 8.8%가 증가되고, 그중 일반회계는 8.6%가 증가한 416억2,633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5% 감소한 26억1,994만8천원 규모이며, 세출예산규모는 653억4,155만8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574억3,524만6천원보다 8.8%가 증가되고, 그중 일반회계는 8.7% 증가한 627억2,16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5% 감소한 26억1,994만8천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지방교부금, 양여금, 보조금이 신장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운영기준과 경제여건과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지방재정 건전운영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2001년도 예산안중 집행부의 설명을 요하는 항목으로는 실과별 공동사항인 시책업무추진비, 수용비, 급량비, 보상금 등과 특별회계 운영부서의 여비산정 등이고, 실과별로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 316페이지 대중교통종사자 선진교통문화 체험 연수, 환경녹지과 소관 360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책임감리비, 361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복지 증진사업비 지원, 366페이지 푸른고성가꾸기 수목관리사업, 수산과 소관 390페이지 어업지도선 주기관 수리공사, 건설과 소관 397페이지 군도사업, 농어촌도로사업, 413페이지 재해보상금, 도시과 소관 428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 463페이지 읍면 노후관 개량사업 및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 509페이지 살수식 과수조피세정사업, 530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조경석입니다.
  12월 9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우신 위원님의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은 공용여객터미널 임대료 수입이 연간 1억원 당초예산에, 작년도 99년 5월 4일 계약되었고, 한해년도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수입은 시장사용료 수입 영오시장외 2개소에 연간수입 예산액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연간 625건을 예상해서 2,500만원,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연간 100여건을 예상해서 3천만원,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과태료 연간 6건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연간 500건을 예상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강제폐지는 연간 5건을 예상해서 3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이 국고보조로서 1억7,500만원, 노동부의 고용촉진훈련 경비로서 5,514만5천원, 농어민직업훈련 지원에 1,168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는 도비보조 공공근로사업에 3,5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공예품개발 장려비에 6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수당이 인원수에 계상해서 단가에 의해서 1,285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중에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562만8천원, 경제교육 교재유인비 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42만2천원 기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배둔시장 공중화장실 정화조시설 전기요금이 월 17만원정도 해서 연간 20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지역경제교육 강사수당으로 6회 개최할 계획으로 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은 1회정도 해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비 기본급량비로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출장여비로서는 물가안정대책 및 통상업무 추진여비에 260만원, 기업지원 및 상공진흥 업무추진여비에 260만원, 교통대책 업무추진여비에 26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도 경제교육 참석자 보상금에 연간 6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으로서 생필품 및 서비스품목 조사요원에 대한 활동보상이 되겠습니다.
  연간 2명이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에너지관련 현수막제작이 32만원,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이 30만원,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2회에 20만원, 와도 태양광발전소 유류 구입비에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마 연간 저희들이 추진한 계획을 보면 최소한 7,000∼8,000ℓ가 소요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추경때 다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와도 태양광발전소 시설관리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 용기구입비가 74만5천원, 석유품질검사 시료대에 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해서 142만3천원이 시료대로서 기본료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313페이지, 와도 태양광발전소 관리인부임 1명에 대해서 475만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공예품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푸른고성 가꾸기 장비 임차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되겠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8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3,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연간 13,500명 예상해서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 국비보조사업으로서 6,893만1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고용촉진 훈련비로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168만2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불법주·정차 및 법규위반차량 사진대 170만원, 노상방치차량 견인비 120만원,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전산용지 및 소모품 구입이 100만원, 주·정차위반차량 과태료부과 고지서 용지 70만원, 주·정차 위반차량 스티커 및 경고장 유인에 70만원, 교통질서 계도 유인물 제작 등에 60만원 해서 590만원이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및제세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연간 소요액이 2,1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통지 우편등기비 등이 되겠습니다.
  7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부과 통지에 85만원,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송에 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서 교통량조사 급량비로서 22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책임보험 프로그램 유지비, 주·정차 위반 프로그램 유지비로서 각각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해외여비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총 소요액이 1,3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만 대중교통종사자 선진교통문화 체험연수 계획에 의해서 6대 4의 부담비율로 군에서 6정도 부담하고 개인이 4정도 부담해서 수익자부담 조금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872만원정도로 예산에 계상해서 가는 사람도 조금 부담시켜서 해외연수를 체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교통신호기 보수에 4,5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경보등 신설 및 보수비에 신설이 2개소에 1천만원, 보수는 5개소에 1천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신호 연등화 고성 고가도로에서 경찰서 앞 삼거리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등화 3, 4개를 하나로 묶어서 작동시키는 그런 신호연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선 및 횡단보도 재도색에 600만원, 싸이키 경광등 신설 및 보수에 300만원, 이 사항은 경찰관서의 지적이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의 협조에 의해서 지정된 곳에 싸이키 경광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20개소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면표지병 설치 400개정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버스대기실 설치는 저희들이 금년도 일제 조사를 한 결과 46개소를 새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30개만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30동정도에 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 기업회계등차입금이자상환에 공용여객터미널 부지매입 이자상환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96년도 10억원 기채분에 대해서 현재 잔액이 8억원정도 남아있는데 금년도에 상환해야 될 이자액이 6,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용터미널 부지매입 원금상환이 내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2억원입니다.
  2억원을 상환하고 나면 잔액 8억원중에서 내년 연말에는 6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기타출연금으로서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로서 전시군 동일하게 매년 300만원씩 출연하게 되는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농공단지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융자회수이자수입은 농공단지융자회수 이자수입으로서 연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이자수입으로서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2000년도 체납액 회수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농공단지 부지감정료 500만원, 농공단지 안내판 제작 900만원, 농공단지내 가로등 수선 1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장부구입비 10만원 해서 일반수용비에 1,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농공단지 실태조사 및 관리업무 추진여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이자상환이 250만원, 차입금원금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상환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 예비비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5,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면 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에 8억원을 예치했을 경우에 정기예탁수입 5,440만원을 특별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과목존치로서 1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홍보물 유인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 2001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에 대해서 앞서 어제 보고 드린 안정자금에 의해서 이차보전금 3% 내지 3.5% 범위내에서 이자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예비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위원장님 앞에서부터 넘겨 가면서 질의하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앞에 했다가 뒤에 했다가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앞에서부터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계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3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모니터 요원 2명이 10만원 12개월 240만원 되어 있고, 물가모니터요원이 아까 기초생필품 같은 것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활동범위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은 물가대책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은 실비보상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물가대책위원회 민간에 의한 참석수당입니다.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은 저희들이 각종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일반공공요금, 시군에서 공적으로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요금을 조정할 경우에 그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자 수당이고, 다음 311페이지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은 생필품 55개품목과 서비스품목 53개품목에 대해서 모니터요원 두 사람이 매주 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물가동향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 품목이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업체나 대상자를 찾아가서, 또는 해당부서 실과를 통해서 인하가 되도록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을 합니다.
  물가를 조사하는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생필품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모니터요원을 전에 보면 아주머니 두 분이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하는 범위에 대해서, 다음에 활동한 분들이, 과장님이 각 실과에다가 안배를 해서 가격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 활용하는 범위가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조사를 해서 물가동향을 도에다가 보고를 해주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가동향만 조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상공진흥담당 구영호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직원이 현재 조사를 다못하다 보니까, 직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 보고도, 각 시군 물가동향보고를 해야 되고, 품목은 104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사하는 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305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625건 예상을 했는데 2000년도 과태료를, 주·정차 위반 차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금년도 주·정차 과태료는 약 2,900만원정도 징수되었습니다.
김명하위원  2,900만원이 징수되었으면 하루에 두 건정도 적발했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고성읍에 주·정차위반 단속을 해보면 하루에 2건정도밖에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위원님, 2건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루 10건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현재 국가경제가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물론 주·정차 단속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은 경제에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으로 지도계몽을 해서 군민을 보살피는 것이 군정이지 과태료 메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보면 일반적인 사항에서 과태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장을 붙이고 난 다음에 1시간, 2시간, 차라리 처음부터 경고장을 안붙였으면 하자는 없습니다.
  경고장을 붙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약 3시간이 흘러도 스티커없이 그냥 경고장만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내 전체를 단속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군민 체면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는 소리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생업, 물론 좋습니다.
  그 생업보다도 질서가 확립되어야 생업이 잘 이루어지지않겠습니까?
  질서가 무단질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단속가능성이 없습니까?
  꼭 단속을 해서 차량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도 정확하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두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외부인사가 두 사람인 것 같은데 에너지절약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것은 실제 저희들 어떤 경우를 하느냐 하면 에너지절약 추진을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 다음에 에너지 공단같은데 와서 활동하는 교육도 받고, 에너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참석시켜서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에너지관련 교육도 시키는 그런 참석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312페이지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와도 태양광발전소 유류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경유로서 계상한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경유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경유시세가 600원밖에 안하는데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313페이지, 와도 태양광발전소 관리인부임 해놓았는데 현재 관리인은 어느 분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금 이장이 맡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마을이장이?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안수일위원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수창씨입니다.
안수일위원  건강이 지금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분은 그만두셨고......
안수일위원  바뀌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안수일위원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를 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3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공예품 개발장려비가 도비가 60만원이고 군비가 24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 적에 도비 보조금 이런 사업이다 하셨데 도비는 60만원이고 군비는 240만원인데 금액의 문제점도 있지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처음 해봐서 그러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것은 매년 1개 기업체를 도내에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 비율이 60만원 대 240만원,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출품작을 보면 고성군내 도자기라든지 목공예라든지 나전칠기제품 등이 저희들 관내에서는 출품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공예품이 있으면 개발해서 장려비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곽근영위원  이 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 업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2000년도에는 어느 업체를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금년도에요?
곽근영위원  예, 금년도.
○ 상공진흥담당 구영호  올해 치목요라고 마암면 장진원씨가, 저희 관내 공예품 생산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가면서 공예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에 한해서 1차적으로 한 업체를 선정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2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실제 출품하는 돈은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곽근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곽근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관계 이것은 정말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도비가 60만원이고 군비가 240만원인데 이런 장인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통영의 나전칠기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정말 본 군에서는 이런 쪽에 너무 관심을 안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313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선진교통문화 체험연수죠?
  여기 보면 10명이 군비 예산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한다 되어 있고 여기 예산서에는 87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대 4의 비율로 가시는 분들이 보태고, 군에서 예산을 해주고 해서 6대 4로 하면 처음에는 1,300만원정도 잡았죠?
  여기는 870만원정도 잡혔는데 여기 인원을 줄인다는 말입니까 6대 4의 비율로 해서 10명을 한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8명에서 10명이내에, 10명을 하면서 6대 4의 비율로 해서 가는 사람도 좀 부담을 시키고 해서 8명에서 10명 이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교통신호기 보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교통신호기를 매년 보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리 부포 사거리를 보면 아침 출퇴근시간에 신호기가 고장이 나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신호기를 다시 보수하라는 통보를 하고 했는데 약 5일간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아침에 출·퇴근할 때 차가 엉키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수하는 돈만 이렇게 올려놓았지 실제 보수를 안하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어디에 돈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보수를 해서 지출을 하는 것인지 보수는 하지도 않고 지출을 하는지 정말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3∼4일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한번 챙겨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신호기에 관련되는 시설비는 교통관서의 사전통지가, 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상황과 주민건의라든지 지역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경찰서와 협의하에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김명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보수 해서 15개소가 되어 있는데 15개소는 2001년도에 고장이 나면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15개소 이것이 어떻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보수 대강 예정은 저희들 관내에 조사된 것이 마암이 2개소, 고성읍이 8개소, 상리 3개소, 회화 2개소 해서 15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고장난 것 하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버스대기설 설치 해서 30동인데 지난번 추경때 50동하고 30동 하면 금년에 대기실은 전부 다 된다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이것 해도 남아 있다고 했는데 통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저번에 80개소만 하면 고성군의 전 버스대기실이 된다고 했고, 그래서 50동을 해줬고, 30동을 하면 또 남는다고 하면 통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담당 박남숙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20동을 올해 2회추경에 받았는데 남은 것이 56동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30동을 합니다.
  추경에 20동 받았습니다.
정재욱위원  30동하면 다 한다는 말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박남숙  현재 조사된 것이 46동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현재 46동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번 추경에 해준 것 20동을 제외하고 지금 46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46동중에서 이번에 30동만 하면 16동이 남게 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16개동만 하면 이제 다 되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정재욱위원  이것이 매번 30동씩 올라오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군도가 자꾸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도로도 많이 생기고, 또 마모되서 부서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대기실을 지을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대기하는 인원이 몇 명이상 되어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한 집이 있어도 대기실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정이 있는 것인지, 대충 그래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박남숙  그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버스승객대기실은 마을과 근접한 곳은 비를 피할 곳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데 마을이 상당히 오지촌에서, 길에 나와서 노상에서 비를 맞고 서있는 수가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 대중교통 편익차원에서 소규모마을로 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좋기는 방금 오지, 인근 주택이 없고 하는 그런 곳인데 예를 들어 주택 있는 그런 곳은 빨리 되고 오지같은 곳은 빨리 안되던데 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도 정확성을 기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냥 배추장사 문서처럼 그냥 몇 개 팔고 몇 개 남는다는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계수  버스대기실 설치, 국도 33호선이 확장 개발됨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상리지구에 많은 버스대기실이 폐기가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존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저희들도 일단 시설물 설치한 것을 옮긴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파손이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확포장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작업체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국도관리청과 연계해서 신규로 폐기가 되는 부분은 군에서 해서 신규로 할 수 있게끔 사전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통행정담당 박남숙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해당되는 동수가 18동입니다.
  옛날 블록조 시설은 파손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다 받았고, 현재 팔각정 시설은 이전비를 동당 100만원씩 받아서 세입세출예산에 적립을 했습니다.
  이전물은 100만원이면 충분하고, 블록조시설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더 보태서 길이 완공되면 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국도관리청에 충분하게 받아야되지......
○ 교통행정담당 박남숙  블록시설이 평수가 1.몇평 되다 보니까 보상가격이, 감정가격이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도 많이 못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몇 번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 전에 노선버스 요금인상을 해서 다소 보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항상 한번 해놓으면 계속해서 지급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유류가가 올라가 있고, 실제 13인이하 승차는 비수익노선으로 보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노선은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늘여달라고 하고 차는 운행해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보면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저번 추경시에 저는 그때 산업건설에 처음 와서 자세 한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버스의 손실금에 대해서 저도 그때 앞에 과장님한테도 그렇게 했고 정확하게 고성군버스조합이나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적자다 어떤 차를 몇 대가 있는데 몇 대 운행해 보니까 적자운행이 되고 수입운영이 되더라 이런 것을 볼적에 정확하게 우리 행정에서 고성버스를 상대로 하든지 운행업체를 상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고성군에서 돈을 줘서 사서 버스조합에 준 그 차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진짜로, 진실로 고성군버스가 하는 것이 손실이냐, 자기들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버스노선이 한 노선이 아니고 돌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이익이다, 손해다 잡지를 못하는데 그것은 자기들 말이죠.
  그것은 안되죠.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이 안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지, 자기들은 통틀어서 몇 대를 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예산이 나가는 만큼의 검토도 해보고 조사를 해봐야지 그냥 자기들 버스 전체를 상대로 해서 비수익노선, 촌에 차가 다니다 보니까 노선을 교체해 가면 어디에 포인트를 줘서 조사를 하겠느냐, 그러면 자기들은 그렇게 얼버무리고 우리 행정에서는 해보면 손해다 하는 것은 자기들 표현대로 아는데, 그것 몇 번 또 내가 했어요.
  정상적인 것을, 연간 손해가 되었느냐, 진짜 그것이 이익이 되었느냐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자세한 항목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아무런 단서도 없이 예산만 올려놓고 3천만원 들어왔다, 버스 살적에 또 얼마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라 이렇게 해버리고 우리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웅덩이에 돌 주워넣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예산을 의결해 주는 의회로서는 사실 맞지않는 것이거든요.
  행정에서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자료없이 자꾸 비수익노선이 손해가 가는지 이익이 되는지 체크 안해보지 았습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싸이키 경광등 신설 및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3곳이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것은 고성읍, 상리, 회화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지정을 해주고 협의되어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3곳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하단에 보면 이차보전금 원금 15억원이 그냥 돌출적으로 여기 나와있으니까 이 내용이 무엇인지 표로 봐서는 세입에도 8억원이 그냥 바로 돌출적으로 나와있고 그래서 여기 원금 15억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기록이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15억원이 나온 것은 융자금을 15억원까지 줄 수 있다는 세입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제 설명드릴 때 3%인 경우와 3.5%인 경우 6개월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 7∼8억원정도 융자금을 은행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3,500만원 같으면 정기예금이 1년간 4,500만원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15억원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부분에서 수수료수입중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억9,200만원입니다.
  내용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180만원, 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재활용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1,920만원, 기타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중에서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1,597만4천원인데 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외 1개부분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 잡수입으로 변상금이 700만원, 내용은 유류오염 방제장비 사용 변상금과 교통사고 가로수 피해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2,200만원인데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외 3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서 국고보조금은 13억2,106만3천원인데 내용은 폐광산 오염방지사업 외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7,187만1천원인데 내용은 폐광산 오염방지사업과 산림청 소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외 2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343페이지 지방채 부분입니다.
  군 융자금수입중에서 차입금은 20억원입니다.
  내용은 고성군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부분의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가 3,193만1천원인데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쓰레기매립장 야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673만7천원이고 내용은 부서운영기본수용비 외 20개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여비는 3,216만원인데 내용은 부서운영 기본업무 수행여비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660만원인데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 4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20만원인데 내용은 환경기술 지원용 약품구입 외 27개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개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31만원인데 내용은 청소년 여름환경캠프 참가자 보상 외 4개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사업중에서 보조금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인데 내용은 폐광산오염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부분의 경상적예산에서 인건비가 6억4,664만9천원인데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환경관리부분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2,242만9천원인데 환경미화원 장갑 구입 외 37개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재료비는 1,474만원인데 침출수처리장 약품구입 외 6개종류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592만5천원인데 그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자연보호협의회 도단위 행사 참석 외 3개부분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은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 포상 외 1개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1,994만4천원인데 내용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부분에서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125만원인데 내용은 야생조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40만원인데 공중화장실가꾸기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1,180만원인데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37억9,355만8천원인데 내용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 부족분과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7개소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책임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부분에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445만원이고, 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정비 외 2개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3억원인데 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복지 증진 사업비 지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40만원인데 내용은 론올박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부분에서 경상적경비중 재료비가 643만4천원인데 내용은 가로수 관리 푸른고성가꾸기사업 수목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중에서 연구개발비는 7천만원인데 내용은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푸른경남조성 시군마스터플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960만원인데 내용은 산림조합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3억4,751만7천원인데 내용은 사방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22억6,210만7천원인데 내용은 조림사업 외 11개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3,060만원인데 내용은 협업체공동사업 지원비가 되겠고, 밤나무작업로가 되겠습니다.
  녹지조성분야에서 자체사업중 시설비및부대비는 3,799만2천원인데 내용은 식목일 기념식수 외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2,050만8천원인데 내용은 일반수용비 외 4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814만원인데 내용은 돌발산림해충 방제약품 구입 외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53만5천원이고 기동감시원 차량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591만5천원이고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성중에서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2,030만원이고, 내용은 산불진화급식비 외 9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400만원이고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재료비는 5억4,654만원이고 내용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외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은 1억5,500만원이고 내용은 헬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1억3,751만6천원이고 내용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 외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보조사업중에 민간자본이전은 1억2,538만원이고, 내용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외 1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00만원이고 내용은 휴대용 무전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분야중에서 자체사업중 시설비및부대비는 1,800만원이고 내용은 마을정자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400만원이고, 내용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환경녹지과 소관이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중 기타사용료가 2,700만원이고 내용은 위생처리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인건비가 581만7천원이고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6,267만5천원이고 내용은 일반수용비 외 6개항목이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여비는 660만원이고 내용은 일반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이고 비상근무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675만원이고 내용은 분뇨처리용 염화제이철구입 외 8개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2천만원이고 내용은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중 청소년 여름환경캠프 참가자 보상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여름환경 캠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고성 환경관련 해서 교사모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청소년들을 해마다 몇 번씩 여름캠프를 실시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여기 보상비에 5천원 해서 100명을 하는데 학생들한테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곽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 우수업체 표창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매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2000년도에 대한 보상 시상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없어서 몰랐는데 시상은 6월 5일에 했다고 합니다.
김명하위원  그런데 축산폐수 업소에 대해서는 어디에 했습니까?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개천면에 하상철 씨가 받았습니다.
김명하위원  우수하다고 해서 한 것인데 본 위원이나 전체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과연 우수업체가 될 수 있는 본보기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축산폐수관리분야에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명하위원  한번 더 신중을 기해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가꾸기 홍보물 교체했는데 작년에 홍보물을 설치한 후에 성과가 어떻던가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명하위원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 화장실에 가보면 과연 그 물품이 있으며, 홍보물이 있는지, 분실되거나 또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화장실 점검을 해 본 결과 분실물은 거의 없고, 저희들이 액자하고 꽃바구니를 달아놓았는데 간혹 분실된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망가뜨리는 행위는 우리 화장실 뿐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훼손시키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교체를 하고, 홍보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3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임차료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 정지작업 불도우저 임차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보면 불도우저가 있지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것이 개인 것입니까, 임차를 해서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임차를 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것이 임차된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임차를 해서 쓰는데 우리가 1년내내 쓰지 않고 날짜가 한달에 10일이상 되는 때도 있고 적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곳으로 빼고 하기가 그래서 거기에 두고 한달에 10일정도분만 지급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주인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계속적으로 그 한 대만 쓰레기매립장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렇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아예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장기적인 임차를 해서, 계약을 해서 수시로 쓰고, 꼭 썼을 때만 1일 쓴 금액을 지출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장기적으로 하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0일 조금 왔다갔다 할 정도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20일, 30일 장기임차를 하면...
김명하위원  계약을 1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65일중에 100일을 계산한다면 그에 대한 계약을 장기적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적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말입니다.
  그런 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해가 잘 안됩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한달에 30일중 10일만, 사용하는 날짜에만 사용료를 주지않습니까?
  하루에 20만원이면 20만원 주면 사용을 하는데 1년을 100일로 예상해서 잡는다면 하루 1일 사용료를 20만원이 아닌 18만원 주고도 계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입니다.
  불도우저가 실질적으로 하루에 작업을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원래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두고 계속 잡다한 일들을 시키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도우저가 거기에 상시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작업량은 1일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사실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렇죠?
  1,6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어찌보면 많이 지출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작업시간에 비해서.
  이것이 2대때도 거론이 되어졌는데 과연 1,600만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안가지고 오는지 그것도 환경녹지과장이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358페이지 하단하고 359페이지 상단에 걸쳐서 표기되어 있는 자연보호운동, 이 운동은 다 아는 바이지만 역할이나 특별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필요성을 느낍니까?
  그냥 중앙에 있고, 도에 있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사실 자연보호하는데, 다른 데는 별도로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고성군은 보면 유명무실하고 그야말로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다른 민간단체들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이런 유형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 다소 있고 또 적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에서도 수시로 사실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영역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양의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지 실제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3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하단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복지증진사업비 지원 해서 3억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나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 현재 판곡리 쓰레기장 설치반대추진위원회에서 요구된 사항인데 이 3억원은 2001년도에 마을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판곡마을이 3대를 기준으로 해서 2억원, 대안마을이 1억원 이렇게 2001년도에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3억원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3억원중에서 2억원은 판곡리이고 1억원은 대안마을입니다.
  지원사업비만, 다른 사업비 지원은 아니고 순수한 지원사업비입니다.
안수일위원  지원사업비중에서도, 지원중에서도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아닙니다.
  순수한 보상비로 나갑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3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푸른경남조성 시군마스트플랜 용역비에 도비와 군비가 있는데 환경녹지과에서도 푸른경남조성이 있고 지역경제과도 푸른고성가꾸기사업이 있고, 푸른경남에 연계되어서 푸른고성가꾸기 사업을 하면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도 보면 푸른고성가꾸기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는 푸른경남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 사업은 지금 당장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마스트플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하면 종전에 도시녹화를 하는데 무작위한 이런 방향으로 녹화사업에 참여했지만 이 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하나의 공원형태로, 도시공원형태로 꾸미기 위한 하나의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무작위한 행정을 하는 것보다도 계획성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뜻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자면 이름이 푸른경남조성 마스트플랜이거든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푸른고성가꾸기사업에 대한 장비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의 예산이 이번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푸른경남조성 시군 우리 고성군에 맞는 경남조성을 하기 위한 우리 고성군만의 마스트플랜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푸른고성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연계사항인데 고성이 경남안에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푸른고성가꾸기사업이나 여기 시군 마스트플랜이 그것하고 같은 동일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고 푸른고성가꾸기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차이점이 어디에, 예산을 의결해 주는 기관에서는, 고성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경남조성사업 예산이 나오고 고성군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해 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제가 지역경제과에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만큼은 지역경제과하고 확실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어느 것을 하든지 우리 과 것을 살리든지 그렇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마치고 바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되고 있는 것이 학술용역비입니다.
  옛날의 지명자치단체장보다는 민전시장·군수가 자기 임기내에 확실히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때문이라고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학술용역비가 수백퍼센트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경남조성 시군 플랜은 어떤 자격자가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무슨 학자가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만 이 내용은 경남전체 5개시하고 10개군 청사가 있는 읍은 읍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실은 계획을 세우는데, 용역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결정이 안났고 일단 용역비를 확보해서 도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도비보조사업에서 3,500만원이죠?
  지역경제과에서는 국비사업이 900만원이고 도비가 200만원이고 군비가 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푸른고성가꾸기사업을 장기임차를 하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푸른고성가꾸기사업이.
  국비고, 도비는 200만원이고 군비는 700만원인데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3,500만원, 군비 3,500만원인데, 금액은 여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김문수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학술용역비에 대한 이것은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경제과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여기도 1,800만원의 예산이 있거든요.
  여기에 또 7천만원의 예산이 똑 같아요.
  군사업은 국비가 900만원 있는데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농어촌폐기물시설 사업부족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족분이 생겨서 부족분이라고 나왔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 사업은 쓰레기매립시설 사업비중에서 전체 소요액이 90억6,100만원중에서 이미 확보한 것이 53억9,100만원 확보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 지금까지 확보 못한 그 부분입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쓰레기매립장?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매립시설에.
김명하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감리비가 또 선정되어 있고, 그밑에 보면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사업이 있는데......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것은 사업비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각 읍면에 농어촌쓰레기 소각장이 있지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소각기.
김명하위원  예, 소각기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의문점이 있고,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거기 가보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말로 못하겠는데 그런 것이 몇 군데 있는데 확인을 해서 아예 없애버리면 전체 그 지역을 없애버리세요.
  그렇지 않고 계속 그런 형식을 방치하니까 소각기 이런데서 오염이 많이 생기고, 그 장소에 보면 깡통, 쓰레기, 고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부족분이라는 이런 것도 세부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만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그냥 무조건 부족분 하면 너무 의문점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설명자체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36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생활권 경관림조성 10㏊, 국비 5,800만원, 군비 4,100만원, 이것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 사업은 쉽게 말하면 조림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름 붙이기를 생활권 경관림조성이다 이런 식으로 붙여놓았는데 사실 산에 나무 심는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조림사업?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3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푸른경남가꾸기 사후관리 이것은 인건비로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기나 사업비도, 다른 공사비도 있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까지 저희들이 푸른경남가꾸기사업을 하면서 각종 수목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후관리 즉, 말하자면 죽은 나무도 간혹 생기고, 또 지주목이라든지 넘어진 나무 바로 세우기라든지 모든 뒷정리, 순수한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되고 재료비도 포함되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366페이지, 꽃길조성 30조 이것은 어디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무슨 사업이든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할 사업비를 확보해서 결과적으로 장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꽃길을 조성하는데 대충 예정지를 해놓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냥 돈 되면 하고 돈 안되면 안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산에 나무 심는 것도 마찬가지고 꽃길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사업비 확보를, 보통 물량을 배정받으면 배정받은 금액을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군 자체에서 하는 것은 사전에 어떤 장소에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은 전년도에 미리 물량을 배정받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도비를 3천만원 받았다면 대충 예정지도 없고, 꽃길조성 30㎞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계획성도 없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순수한 군비 사업 같으면 사전에......
정재욱위원  여기에 군비는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보조사업입니다.
정재욱위원  개인이 조금 갈라붙여 놓은 것이지.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개인이 갈라붙여 놓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꽃길조성을 하라고 도에서 내시가 오면 고성군에 어디 할 것이냐 이렇게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정지도 없고 그냥 꽃길조성한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정지 조사를 지금부터 할 것 아닙니까?
정재욱위원  용역비 하고 다른 이런 것을 보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
  우선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있을 때 하고 가면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하는 말씀은 돈이 내려오면 하고 돈이 안내려오면 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돈이 내려오면 하고 안내려오면 안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도비보조사업은 항상 중앙이나 도로부터 물량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성군에 나무를 30본정도 심으라고 하면 그 30본정도를 배정받아서 그때부터 물량을 조사하게 됩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정재욱위원  꽃길조성이라고 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고성군에 어느 어느 곳을 하라고 만약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고성군에 꽃길 조성하는데 푸른고성가꾸기니 푸른경남이니 하는데 그런 계획이 안세워져 있고 그냥 내려오면 한다는 이말입니까?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전부다 계획이 그렇겠네요?
안수일위원  그러면 예산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도비보조사업은 그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데 도비보조나 국비보조사업은 사전에 대상지가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용역해서 뭐 어쩌고 각 실과에 보면 하는데 그 계획이 정부로부터, 도로부터 이래서 한다고 오는데 그러면 용역 그것도 할 필요없고 돈만 내려오면 하면 될 것인데 뭐한다고 용역을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어느 부분의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재욱위원  각 실과에 많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에도 도시공원화 하면서......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가 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계획서가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공원관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그것도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다는 말입니다.
  장기계획을.
정재욱위원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이것도 물량이 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정재욱위원께서 장소 명시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과장께서 답변이 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우선 재정배분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해 나가고 있고, 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사업이나 돌발적으로 되었던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그 장소 명시부터 되어야 합니다.
  돈이 내려와서.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성군에 꽃길조성하고 나무심고 상수도하고 도로 닦자고 하는데 반대할 위원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에다가 하느냐, 얼마의 돈으로 어디에다가 얼마를 하느냐, 그것이 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당연시하게 말씀할 것은 아니고 장소가 있으면 도에서 예산요구할 때 꽃길조성 어디어디 해야 되겠다 지정을 해서 만들어 놓고 도에 돈 받아서 하면 좋고, 그 돈 대로 안되고 중간에 예산삭감이나 중앙이나 도에서 추경에 반영이 안되고 변경되면 변경되는 것 만큼 우리도 거기에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해봐도 사실은 이것이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요구하는 것은 고성군에 도로 예를 들면 군도 5㎞ 확포장 70억원 내려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한꺼번에 건설과에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도로를 어디에 포장해 줄 것도 모르고 도로 포장하자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의 심의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돈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 얼마의 돈으로 몇 미터를 한다, 이것이 적어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예산될 때 30㎞ 어디하면 좋겠다고 군수 오다 받아서 왜 못정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다시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부분, 녹지부분에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조림 해서 국비 얼마, 조림을 어디에 할 것이냐, 사실은 어떤 대상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제수조림 지금 어디에, 몇번지에 심으라는 것이 안나와있습니다.
  생활권조림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시사항입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자금은 도에서 아직까지, 그러면 계획 세우라는 돈이네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 시행하라고 하는 돈입니다.
정재욱위원  방금 그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장은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릴 때 어느 장소에 할 것이라는 것까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할 때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 장소를 다 못넣습니다.
  지금 사업물량이 많기 때문에.
  많고 안많고간에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재욱위원  과장님은 전문과장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획도 없고 하는 것이, 3천만원인가 1억얼마인가 되었다면 그래도 어느 지역을 할 것이다는 것이 안나와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녹지부분에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사업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마을숲조성 1개소 되어 있는데 이 1개소가 어딥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러니까 전부 이 사업자체가 계획을 해서 배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안수일위원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지말고.
  선정이 안되었지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가 900만원이고 군비가 2,100만원인데 어떤 비율로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것은 도에서 배분할 때 배분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배분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규정이라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어째서 군비가 2,100만원이나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
안수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산불용 홍보제작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본청 청사하고 각 읍면 청사 깃발, 중 소 파이프, 산불조심 모자, 산불조심 완장, 매년 파이프는 이런 숫자로 예산이 올라옵니까?
  쇠파이프인데 한번 해놓고 나면 1년을 쓰던 2년을 쓰던지 되어야 될텐데 매년 이 숫자대로 올라오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파이프 말씀입니까?
김명하위원  예.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쇠파이프는 거의 다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분실되는 부분이라든지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하도록 합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이정도는 분실되고 증설되는 분야만 새로 했다는 말인데 지금 숫자를 보면, 작년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파이프가 몇 개 되어 있는지.
  다음에 모자, 완장이 있습니다.
  금년에 산불감시원 발대식 할 때 조끼 입힌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으로 조끼를 만들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것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에서 구입해서......
김명하위원  공공근로사업비에서 구입을 했으면,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지출했으면 그 지출내역이 있어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것은 매년 당초예산입니다.
김명하위원  당초예산인데 금년에 조끼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조끼를 입혔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어디서 나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2000년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명하위원  2000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고,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은 안들어있으니까 2001년도 말 되어서 다시 선정한다는 그말이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렇습니다.
김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373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선 소각 200㎞ 9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로변에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사전에 우리 논두렁 불지르기도 있습니다만 미리 산정횟집주변에 아예 차단을 하는 차원에서 불놓기......
○ 위원장 이계수  그렇다면 보통 산불조심 요원들이 산 주변에 소각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도로변에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산림녹지, 바로 산록부위에 따라서......
○ 위원장 이계수  그 풀을 벤다고 해서 산불예방선에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효과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계수  풀을 벤다고 해서?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우선 불을 던져도 잘 붙지 않고 진행속도가 늦기 때문에, 초기에 진화속도가 느려지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로 해도 되는데 상당한 예산을......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공공근로사업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사실은 다 요구가 안되어집니다.
○ 위원장 이계수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산불예방선 소각하는 일을 환경녹지과에서 직접 시킵니까, 임협에다가 넘겨 줍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것은 면에다가 나중에 배정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면에다가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곽근영위원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방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절차는 잘모릅니다만 보통 공공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도로변에서, 길에서 얼마 떨어진 곳까지 풀을 베고 잡초를 제거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 9천만원이 올려져 있다 보면 별도 인부를 사용해서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그것이 생각하는 차이점인데 지금까지는 공공근로사업자나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이 다 해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373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 헬기임차가 있습니다.
  헬기임차를 우리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임차를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저희들은 통영, 고성, 거제 3개시군 해서 우리군에 오는 날짜는 20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해서 12월, 내년 1월, 2월, 3월, 4월까지입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헬기는 3개시군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오늘이 12일이니까 거제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거제 다음에 통영왔다가 고성 왔다가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통영, 거제, 고성 그렇습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3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376페이지 하단에 마을정자목 정비 600만원×3개소 했는데 이것도 위치선정은 안됐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안됐습니다.
안수일위원  내가 이번 여름에 1읍 13개면을 마을단위로 많이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마을에 있는 정자목이 그 마을에서 상당히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여름되면 상당히 더워서 주민들이 집에 있지 못하고 지금 모이는 그 쉼터의 장소가 되기도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3개소 해 놓았는데 오히려 이런데는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정말 저하고 일치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요구를 우리가 3개소 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사실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땡볕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정자목정비라고 생각해서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전부 삭감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별로 예산요구를 할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 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얼마만큼 예산을 삭감해서 의회에 보내느냐 그것도 같이 심의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올려주고 좀 덜 필요한 부분은 삭감하는 이런 부분을, 예산부서에 미리 그 관계를 좀, 당초예산을 과에서 요구했는데 얼마만큼 삭감시켰다는 것을 동시에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3개소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많이 요구했는데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안수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은 담당과에서 좀 심도있게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537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2천만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데 비교를 한다면 이 마을에 지원사업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거운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금 해마다 사실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을 보면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수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변에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 부분은 확보가 되는 대로 해 드리고, 또 좀 부족하다고 할 때는 다시 또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혐오시설 주변에는 예산 너무 아끼지 말고 지금 주민들 요구가, 직접 이야기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방금 혐오시설부분이 나왔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쓰레기매립장하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도 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자꾸 위원들이 시비를 하게 되면 어떤 또 지역적인 문제도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환경녹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상리에도 가면 화장장이 있는데 2001년도 예산에 보니까 화로 2기가 또 더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분뇨장 있는 마을들은 사실 기분이 안좋지않습니까?
  매일 분뇨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또 흘릴 것은 흘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물론 의회에서 발의를 해도 되지만 환경녹지과나 아니면 혐오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고성군자체조례정도라도 만들어서 주변지원사업보다는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은 조례를 정해서 당연히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삼산면 쓰레기매립장도 3억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조례를 정해서 자체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도 마음이 좀 편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와 의논을 해서 혐오시설을 담당하는 실과에서는 그런 안도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3천만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1천만원 삭감해서 2천만원 올렸다 이런 것 없이 균일하게 나가게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