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23일(토)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건설과에 같이 근무하게 된 이두열 보장담당을 소개합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9,705만원보다 842만5천원이 증액된 1억5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665만원 증액된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유재산 변상금이 700만원, 도유폐천부지 사용료가 3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입니다.
  기정예산 5,660만원보다 116만5천원이 감액된 5,5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로점사용료 수입 200만원이 감액되고, 하천사용료 수입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중에서 농업기반시설 사용료가 159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양수기 사용료가 7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부분에서 294만원이 증액된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294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96억8,255만8천원에서 36억8,700만원이 증액된 133억6,955만8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3억4,29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군도 수해복구공사에 3억295만1천원, 무인자동통보 시스템 설치에 4천만원, 다음 농림부 소관으로 1억7,898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2000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군 시행분입니다.
  4억2,577만원이 감액되고, 역시 2000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농업기반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3억11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피해복구비가 4억4,699만6천원이 증액되고, 방조제 피해복구비 4억2,467만2천원, 수리계지역 유지관리비 지원이 1,299만원, 농경지 피해복구비가 1,149만4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23억2,971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도 수해복구공사에 5억8,891만1천원, 지방 2급하천 수해복구공사에 7억3,400만8천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10억679만9천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42억9,382만1천원에서 8억3,534만9천원이 증액된 51억2,91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행정자치부 소관 군도수해복구 공사에 3,887만6천원, 농림부 소관에 1,769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00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군시행분에 3,193만원, 역시 2000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농업진흥공사 위탁시행분입니다.
  2,270만원이 감액되고, 수리시설물 피해복구에 5,732만2천원, 방조제 피해복구에 1,430만5천원, 농경지 피해복구에 69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53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7억7,878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방도 수해복구공사비가 2억8,916만9천원, 지방 2급하천 수해복구공사비가 3억6,041만6천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가 1억2,919만8천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중에서 농수산개발비에 기정예산 126억5,137만4천원에서 3억7,257만8천원이 증액된 130억2,3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기정예산 1,288만2천원에서 205만4천원이 감액된 1,0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집행잔액 36만원이 감액되고, 소류지 지적측량 수수료가 169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기정예산 70억1,522만6천원에서 3억8,293만8천원이 증액된 73억9,8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919만2천원이 감액된 3,67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임차료 수입에서 91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간이용수개발에 따른 중기임차료 과목조정이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156페이지, 재료비가 기정예산 1,702만8천원에서 467만9천원이 감액된 1,23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한해대책시 송수호스 구입비에서 역시 이것도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467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예산 41억4,594만8천원에서 1,754만원이 감액된 41억2,8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먼저 시설비중에서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가 1,015만6천원이 증액되고, 토지매입비가 1,015만6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157페이지,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비가 1,387만1천원,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비중에서 시설공사비가 61만원 증액되고 실시설계비가 61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피해복구비가 2억5,899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방조제 피해복구비가 1억6,621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00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4억3,699만9천원 감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공사비가 3억8,271만9천원 감액되고, 실시설계비가 5,328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에 시설공사비가 1억4,942만1천원 감액되겠습니다.
  159페이지, 토지매입비가 1억4,942만1천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감리비가 2,062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8억627만8천원에서 4억1,434만9천원이 증액된 32억2,0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먼저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지역 유지관리비 지원이 2,129만8천원, 농경지 피해복구비가 2,414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합계 4,544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가 1,953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3억3,180만원이 역시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물 피해복구비가 4억704만1천원이 증액되고, 방조제 피해복구비가 3억1,319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 6억4,196만1천원에서 830만6천원이 감액된 6억3,3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부분에서 수리계지역 유지관리비 지원 1천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69만4천원 증액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 49억8,130만5천원 하고 금액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역에 들어가서 민간대행사업비부분에서 2000년도 문화마을조성사업비 9억3,810만6천원을 부기조정해서 감액을 시키고, 역시 상리문화마을조성 및 유적보존정비사업으로 9억3,810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전개발비입니다.
  기정예산 114억9,325만7천원보다 39억5,924만3천원이 증액된 154억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 부분에서 기정예산 1,712만9천원에서 212만9천원이 감액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 수당이 집행잔액으로서 212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하천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3억8,347만2천원에서 26억3,558만5천원이 증액된 40억1,9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서 1,994만원, 소하천 수해복구비가 14억8,666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비가 10억6,398만4천원, 무인자동 통보 시스템 설치비 4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부분에서 기정예산 551만원에서 2,500만원이 증액된 3,051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 2,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군도사업입니다.
  기정예산 46억4,197만9천원에서 13억2,978만7천원이 증액된 59억7,17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군도 수해복구공사에 4억4,870만7천원, 실시설계비가 1,5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시설공사비가 4억3,370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에 8억7,308만원이 증액되고, 내용은 실시설계비가 2,600만원, 시설공사비가 8억4,708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군도 수해복구사업에 300만원,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에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부분에 기정예산 8,100만원에서 300만원이 감액된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부분에 집행잔액 3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세입 국유재산변상금에 추경에서 7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기정 200만원에서 경정이 900만원인데 700만원 차이가, 200만원하고 900만원 하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국유재산 관리를 하는 중에 국유재산 보상, 말하자면 불법점유를 했거나 그 부분을 발굴해서 혹시 불하를 받으려고 스스로 신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용허가를 안받고 계속 했기 때문에 5년간을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증액된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국유재산 이것이 수산과에서 하는 어장하고는 관계없죠?
○ 건설과장 김상수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도로하고 하천하고 그런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2001년도 예산을 보면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2000년도 예산이 기정에 200만원 했다가 700만원으로 변상을 많이 받은 셈인데 2001년도에는 또 300만원이 되어 있어서, 국유재산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세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700만원 더 받았으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꼭 그렇다기 보다는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곽근영위원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너무 세입을 많이 잡아놓으면 나중에 차질이 생기면 안되니까 당초예산에 조금 적게 잡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세입분야 중간에 국고보조금 가을착수경지정리 군시행, 위탁시행 해서 사업비를 감액시켰는데 감액시킬 때 중앙정부나 도에서 알아서 감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해서, 어떤 지적을 해서 구체적인 보고가 있은 뒤에 감액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당초 저희들이 2000년도 가을착수에 나름대로 계획보고를 하고, 일단 가내시가 된 부분인데 그 뒤에 예를 들면 거류같은 곳에 70㏊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감액되었고, 또 위탁시행분은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금년 가을착수같은 것은 농업기반공사를 행정에서 안합니다.
  안하니까 감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여건이 그렇게 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안한다 이렇게 보고만 하면 바로 보조금을 삭감해 주는 것입니까?
  중앙정부나 도가 미리 알아서, 고성의 사정을 알아서 위에서 지시형식으로, 내시형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고 여기서 무엇인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고해야 이것을 삭감해 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경지정리 할 것이라고 도에 보고했다가 나중에 확정을 지우면서 면적이 축소되든지, 지구가 빠지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오늘 한번 거론해 보는 것은 당초에 의회에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얼마의 돈으로 얼마의 경지정리를 하겠다 해서 의회가 승인한 것인데 이것을 변경해서 할 때는 의회하고 전혀 무관하게 군수가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적법한 것입니까?
  절차상 하자나 잘못된 내용은 없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일단 보고를 했다가 도하고 중앙에서, 심의과정에서, 계획자체가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고 말고가 아니고 중앙에서 계획자체가 변경된 부분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200 세외수입은 총 4,800만원으로서 기정 2억1천만원보다 1억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212 사용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로 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에서 1,200만원 감액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금중에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억5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옥천샘물 판매가 안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600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5,52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1,070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농림부 소관으로 3,82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63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에서는 44억283만8천원으로서 기정 49억8,161만2천원보다 5억7,877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1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는 1,92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4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으로는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총 합계는 102억7,512만3천원으로서 기정 109억6,061만2천원보다 6억8,54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는 예산액 183억6,235만원으로서 기정 185억2,581만8천원보다 1억6,34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2220 상하수도에서 3억5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221 상하수도관리에서는 2억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에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증감은 없으나 시설공사비에서 1,020만원이 증액되고, 실시설계비에서 1,0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도 증감은 없으나 시설공사비에서 546만원이 증액되고 실시설계비에서 54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0 자체사업에서는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고성읍 배수지 증설 및 송수관로 확장에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시가지 주차공간조성 송학천 복개사업에서 5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222 광역상수도사업에서는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삼산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서 도비가 5억9,8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03 시설부대비에서 도비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에서는 1억8,65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12 도시개발사업에서 6,63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10 보조사업에서는 1,63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고성읍 진입차선 확포장사업에 2억1,33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배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 2억1,333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피해복구공사에 1,636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03 시설부대비에서는 고성읍 진입차선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에서 250만원 감액했고, 배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에서 2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에서는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당동 취락지구개발계획 변경용역비에서 500만원 감액되었으며, 옥수온천개발계획수립 용역비에서 3,500만원 집행잔액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확포장에 9천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2414 건축행정에서는 총 8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20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50만원 증액했고, 운영수당에서 50만원 감액했습니다.
  210 보조사업중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178페이지, 수해주택 복구비로 8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16 지역개발지원에서는 총 45억1,878만원으로서 기정 44억671만원보다 1억1,2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억1,2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는 총 22억8,416만원으로서 기정 22억8,416만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20 자체사업 207 연구비개발비에서 고성군 상수도원가계산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읍면노후관개량 및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에서 6,500만원 감액했으며, 숭의원 배수지 휀스 보수에 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이렇게하여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합계는 26억4,196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업인데 방금 건설과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성읍 진입차선 확포장사업 해서 기정이 나오고 경정해서 삭감을 하고, 사업조정을 배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고성읍 진입차선 확포장사업비로 2억1,333만9천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이것을 바꿀 때에는 군수가 의회와는 관계없이 의회 승인 얻어놓은 것을 배둔도시계획도로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에도 이렇고 여태까지 우리 군이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의결사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엄성이라고 할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확정 지어놓은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이것을 승인안하면 고성읍 진입차선 확포장사업을 그냥 강행하는 것입니까?
  집행기관에서도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 자신도 법 연찬을 안해봤고,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서로 의논하는 뜻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성읍 진입차선 확포장사업은 기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해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공사비는 부담을 하도록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하나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가 총 12억원정도 드는데 여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해서 사업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결산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고성읍 진입차선 확포장사업은, 계속 이 사업은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고성읍 진입차선 8,416만1천원은 부지보상비로 저희들이 진주국도유지건설사업소하고 협의해 본 결과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확보를 해주면 공사비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겠다, 결국 이렇게 보면 2억1,300만원의 군비를 절감한 그런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만약, 그런 것이 있지않습니까?
  사전예산을 짤 때, 2000년도 예산을 짤 때, 물론 도시과장이 여기 계실 때는 아니지만 2000년도 예산을 짤 때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이런 보상관계라든지 고성읍 진입도로를 진주국도관리청에서 고성읍 도시계획도로를 해주라 했으면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에도 고성읍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배둔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을 것인데 예산 다 하고 나서 과장님 말씀처럼 국도관리청하고 의논해 본 결과 그것은 국도관리청에서 고성읍 도로는 해주라고 집행부에서 요청을 하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해주기로 했다, 고성군으로 봐서는 돈을 남기는 부분이다. 그래서 배둔으로 과목수정을 해서 예산을 넘긴다, 물론 그 내용은 좋은데 이런 예산안들이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설명을 했는데 경지정리사업이나 여러 부분들이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을 때에는 이 지역에 공사하기로 해놓고 그것을 어느 시기에 보면 공사가 저쪽에 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이 필요없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도 2000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짤 때 국도관리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고성읍 도로는 국도관리청에서 해 주십시오 했다면, 해답을 받았더라면 2000년도 예산이 배둔도시계획도에 들어갔던지 어떻게 되었을텐데, 김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는 부서에는 많이 있습니다.
  변경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의회도 모르고.
  우리가 의결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센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제 자연사 에버랜드 그것 사온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줬더니 그것을 수석으로 바꾸어서, 군수에게 돈 주면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의회승인할 때는 엉뚱한 명목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돈 줬으니까 의원들은 할 말이 없다 해서 과목을 바꾸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2001년도나 2002년도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이 부분에 대하여 4월에 진주국도유지건설관리사무소에 고성읍 진입차선이 필요하다 건의를 했는데 공문상으로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불가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추경하면서 군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와 가지고 진주국도 소장님이 고성군 출신이 되어서 제가 앞면 몰수를 하고 두어번 찾아뵈었습니다.
  찾아보고 하니까 쾌히 그렇게 협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곽근영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의 세입부분에 보면 국고보조금은 추경에 5,500만원정도가 증액되었는데 도비는 5억7천만원정도 감액되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상수도사업도 있고, 도시과 부분도 있고 환경녹지과 부분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국비는 5,5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추경사업에 도움을 받았는데 도비는 5억원, 약 6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되었거든요.
  고성에는 도비가 많이 삭감되더라고요.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삼산지방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도비 당초에 6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척 노력을 하였습니다.
  몇 번 출장을 해서 협의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청취불능)"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부득이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곽근영위원  내년에는 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내년에는 저희들이 3억원정도 생각하는데 도에서도 도비부담이 안되어서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도비재원 확보가 힘들어서 아직 불투명합니다만 그래도 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당초 목적한 삼산지방상수도 용수가 공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재욱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산 지방상수도 지난번에 6억원 확보 계획한다고 한 것은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확보가 안되더라도 군비 확보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선 총괄 발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4억9,800만원하고 내년도 6억원정도 하면 목적달성은 될 것으로, 계속 이 부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도비가 안되어도 군비 이것하고, 2001년도 하는 것하고 하면 원활히 되겠다?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총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