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11일(월)  13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계획안
2. 2001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3. 2001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2001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2001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조경석입니다.
  2001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육성기금 조성은 중소기업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육성 운용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 계획은 10억원을 목표로 해서 2000년도 기금조성액은 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조성 목표계획은 2억원인데 당초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추경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중에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세히 별도로 세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자금 대출은 연2회 시행하는 것으로 2001년 9월에 1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자금대출은 기업체 이차보전율을 3내지 3.5% 범위내에서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현황은 재원은 고성군 예산으로서 기 8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4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작년도에 이월된 것을 합해서 8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방법은 정기예탁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12월중에 이자가 가장 높은 예금금리에 예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기금의 조성계획은 기 조성 8억원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중에 금융기관에 협약체결 후 정기예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분은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내었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추경때 반영해서, 추가조성해서 정기예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의 운용은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예금이자 발생을 가지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중소기업체에 이차보전금 즉, 3내지 3.5%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고성군과의 협약에 의거 기업체에 융자한도분 범위내에서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은 자금용도는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으로서 대출시기는 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1억원 범위내에서 업체규모별로 한도액은 표시된 예시내용대로 종업원 20인미만 자본금 2억원미만인 경우는 3천만원, 종업원 50인미만 자본금 5억원미만인 경우는 5천만원, 종업원 100민미만, 자본금 10억원미만인 경우는 7천만원, 종업원 100인이상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1억원이 융자한도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8%이내, 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을 할 계획이며, 일반대출금리는 11%의 경우에 이차보전금 3내지 3.5%는 군비보조로서 해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융자가능액은 저희들이 정기예금 금년도에 예치를 시키면 일반 시중금리가 6.8% 되었을 경우에 365일중에 반만, 상반기에 우리가 이자를 받는 금액만 계산하면 2,697만6천430원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융자가능액은 대출금 이차보전액 3%를 본다면 원금 8억9천만원중에서 약 2,67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출금 이차보전에 대한 3내지 3.5%를 한다면 7억7천만원 융자했을 경우에 3.5%를 적용하면 2,695만원정도는 융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2001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은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여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를 선정·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년 2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한다는 계획안으로 조성된 기금의 원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예금이자 발생액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체에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으로 2001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계획안 시행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지나 다만, 고성군에서 장기적인 기금조성 계획으로 10억원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2000년도까지 기 8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자금 대출 시행이전인 2001년도 2억원의 기금을 더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계획안중 2001년도 기금조성하기로 계획된 2억원 확보는 제78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 심의시 위원들의 상당한 의견과 검토가 있었기에 2억원 확보는 크게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기로 하고, 기 조성된 8억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곽근영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 대로 2001년 기금조성계획인 2억원을 삭제하고, 기 조성된 8억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1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3시 45분)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2001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은 현재까지 2억4,354만2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97년도 기금이 4,870만원, 농협 고성군지부에 현재 같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6,553만200원, 99년도가 6,316만3천원, 2000년도가 6,614만7천원이 현재 고성군 농협지부에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조성 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기 조성된 금액이 2억4,354만200원하고, 내년도 2001년도 당초예산에 6,652만5천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 조성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024만1천565원.
  그래서 합치면 내년도에는 3억2,030만6천765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1년도분까지 포함한 3억2,030만6천765원중에서 1억8천만원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비에 계상코자 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사실상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도에서도 예산이 정 없으면 이 기금에서 활용해도 좋다는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억8천만원을 사용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총괄 발주는 해놓고 돈은 금년까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8월까지입니다.
  기금 이자도 있고 해서 이것은 일단 안빼고 일반예산 있는 것만 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나머지 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총괄 계약을 하고 이 부분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금액을 입찰만 봐서.
  지금 기금 운용은, 당해연도 기금사용은 가급적 사업비 충당금으로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인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기금사용 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관, 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방법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지정금고에 예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성된 기금은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로서 지출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2001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 재해대책기금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매년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97년도부터 기금으로 적립해 온 것으로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 제3호에서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에 본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조례 제10조에서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0년 발주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용역비중 부족분 1억8천만원을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인 바, 기금사용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기금조성에 있어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법정기금조성액에 비하여 기금이자수입이 적절하였는지와 금후 매년 동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장기적인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비로 쓰겠다고 하는 1억8천만원은 2000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로 계상했다가 승인을 받지 못해서 다시 용역계획을 한 것입니까?
  한번 용역이, 하천종합 1억원미만의 용역비가 올라온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고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작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요구할 때 소하천중에서 50%정도 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행자부로부터 군단위는 지구별로 조금씩 해서는 안되고 군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전체 소요예산을 빼니까 저희들 소하천이 있을 때는 우리 관내에 219개소에 252㎞가 있습니다.
  전체 용역을 하려고 하니까 일반준용 지방2급하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하면 1㎞당 보통 1천만원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침을 조금 완화시켜서 소하천은 간이식으로 하도록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평균 도내에 보면 ㎞당 2천만원이던 것이 300만원내지 400만원으로 줄여서 용역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와서 산출을 하니까 약 6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요구하니까 일반예산에서 도저히 확보가 안되고 저희들이 낮추고 낮추고 해서 5억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도저히 일반예산에서 확보가 안되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 당초예산에 7천만원을 확보했고, 2차추경에 2억3천만원 해서 3억원을 채우고, 나머지 1억8천만원은 재원이 없어서 재해대책기금에서 쓰자, 그래서 위원회에 사전에 의결로 보고하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번에 발주를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용역업체선정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공개입찰을 해서 전국단위로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수일위원  계약만 안했다는 것이지 발주는 했네요?
○ 건설과장 김상수  전체 계약은 했습니다.
  전체 해 놓고, 계약은 우리 일반회계에 돈 있는 것만 가지고 해놓고 다른 모자라는 것은 부기를 해서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렇게 해도 계약상에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다른 하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서울에 있는 일류업체 40%, 지방업체에다가 한군데 주면 시일이 오래 걸린다고 보고 지방업체는 두군데를 넣었습니다.
  지방업체가 두군데, 중앙업체가 40%, 지방업체에서 30%, 30%, 3개업체가 조를 짜서 하도록 전국에 입찰을 주었습니다.
안수일위원  예산이 승인 안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될 것이라고 보고 했습니까?
정재욱위원  5억원이면 전역에 다 되고?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품을 줄여서 전체 다 했습니다.
정재욱위원  3억원은 확보되었으니까 그만큼 하고 1억8천만원만 부분적으로 못한다, 그래서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안수일위원  건설과장님, 예산은 지금 승인을 안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선 집행 후 승인밖에 안되는데 예산승인을 득해 놓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작년에 저희들이 발주단계에서는 일단 전체예산 확보가 안되니까, 예산이 3억원밖에 없어서, 소요액은 약 4억8천만원이 되니까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대안이 나와야 되니까 기금에서 활용을 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단, 기금은 저희들이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안을 보고 드리고, 승인은 안만 승인을 받는 것이지 쓰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쓰는 것으로, 의회는 계획안을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자수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김상수  이자수입은 지금까지 1,024만1천565원의 이자가 수립되었데 이것은 아직까지 2억4,354만200원에 대해서 전체이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기가 아직 도래안되었기 때문에 만기도래 된 것만, 통보가 온 것만 여기 계상해 놓았고, 지금 제외된 것이 2000년 9월 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은 9월 1일 되어 있는데 IMF가 되고나서 9월 1일자로 찾으면 이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일부러 안찾고 그냥 있습니다.
  금년 12월 21일 만기가 되는 것이 6,316만3천원 있고, 내년도 3월 25일 만기가 되는 것이 6,614만7천원 있고, 2001년 11월 22일 되어 있는 것이 6,733만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자계산을 안해서 아직 안받았습니다.
안수일위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우리 군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 이 돈을 역시 우리 예산에서 확보해서 기금에 다시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산에 확보해서 기금에다가 일반회계에서 빼가지고......
김문수위원  이자하고 보태서 다시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군 예산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산에 확보할 필요는 없고 기금을 자꾸 적립해 나갑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1억8천만원을 이번에 대출해 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필요한데 그냥 쓰고 일반회계에서 아까 계획대로 연차적으로 확보만 해 나간다, 이것은 어떤 일반 중소기업 기금이나 그런 것처럼 빌려쓴 자가 다시 이자하고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우리 군이 그냥 쓰고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만 시켜서 확보만 해 나간다는 그런 말이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이것은 당초 1년 예산에 1000분의 8로 일반회계에서 계상해서 기금으로 확보하는데 이중에서 50%는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고, 50%는 당해년도 쓰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용도에서 쓰면 되는데 고성군에 오니까 이것을 안쓰고 아껴 놓았더라구요.
  아껴 놓으니까 돈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중에서 50%는 매년 써도 됩니다.
  쓰고 50%는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기금활용 못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시 03분)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2001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현황은 조금 전에 재해대책기금보다 한해 늦게 시작했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재해기금은 1000분의 8인데 이것은 100분의 2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작습니다.
  98년도에 조성된 것이 1,617만원, 99년도에 조성된 것이 1,579만1천원, 2000년도에 1,653만7천원 해서 현재 4,849만8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조성계획은 기 조성된 4,849만8천원하고 2001년도 역시 보통세 1000분의 2를 하면 1,663만1천원을 확보하게 되고, 여태까지 기금운용 수입이 302만6천440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6,815만5천4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기금사용 계획은 기 조성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815만5천440원인데 2001년도에 1,500만원을 재해재난 위험시설 안전진단비에 사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나면 잔액이 5,315만5천440원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용도를 보면 기금은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
  2. 중점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진단
  3. 재난관리법 제35조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4. 재난의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재난관리법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방법으로서는 기금은 고성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지출은 용도 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2001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재난관리기금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동조례 제5조에서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8조에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성군 지역단위 인위적 재난의 총력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우수기대비 재난관리 대상시설중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리등급 C급이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500만원을 동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기금사용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지나 고성군 관내 C급이상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얼마나 되는가와 장기적인 재난안전관리대응책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여기 건설과장 제안이유에서 보면 C급이상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C급이상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이 얼마나 되며, 장기적인 재난안전관리 대응책 등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C급이상, 1,500만원만 무조건......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대상 시설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87개입니다.
  우리 관내에 87개인데 그중에 공공시설이 48개고 사유시설이 39개입니다.
  그중에서 A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87개를 가지고 분류하면 28개, B급이 41개, C급이 17개, E급이 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1,500만원을 사용코자 하는 것은 공공시설이 서외리에 옹벽이 있는데 거기에 집이 지어져 있고, 전에부터 금이 조금 가고 선태가 끼고 해가지고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자꾸 보완을 해 달라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급해서 대처시설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대안까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법이라든지 나오니까 거기에 사용을 했으면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교량도 보면 "(청취불능)"반드시 안전진단이 붙어야 됩니다.
  C급도,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C급, D급 해놓은 것이지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니니까 수시 그런 것이 생기면 안전진단을 해서 근거를 붙여서 양여금 지급건의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곽근영위원  A급 28개중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가옥이 지어진 옹벽부분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A급중에서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C급에 들어갑니다.
곽근영위원  17개 C급중에서 그 부분이 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곽근영위원  이것은 용역비로 다 사용하는 것이죠?
  1,500만원 이런 것.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용역비를 사용할......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기금사용계획 나항 1호 중반부터 후반에 보면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 2항에도 역시 임대주택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 기금을 사용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결국 부담하는 것입니까, 군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되고,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융자니까, 융자를 해주고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과장께서 C급이 17개소라고 했는데 C급이상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A급 B급은 용역을 다 진단을 했고?
○ 건설과장 김상수  A급 B급은 기준이 있습니다.
  A급은 새건물, 육안으로 봐서 좋다, 양호하다, B급은 새것은 아니지만 재난에 큰 영향은 없겠다는 정도가 되고, C급은 앞으로 유심히 관찰하고 뭔가 해봐야 되겠다, 보기가, 유심히 관찰하고 개척할 것은 개척도 해야 되고 필요한 것이고, D급은 당장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E급은 당장 철거를 해서, 놓아두면 곧 무너지거나 할 그런 시설은 E급입니다.
정재욱위원  용역비는 C급에 대한 것만.
○ 건설과장 김상수  C에서 D급 그중에 들어가는 것을, E까지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D급으로 분류된 것은 교량이 있는데 교량같은 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길이가 20m이상 되는 것만 여기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량을 보면 그렇게 안되거든요.
  10m짜리도 있고 10몇미터 짜리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량은 교량대로 자체 관리를 합니다.
  매 분기마다 육안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D급 되는 것도 교량은 여러 개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20m가 안되니까 현황에 빠져 있는 것이고, 저희들로 봐서는 20m이하짜리도 D급에 해당되는 교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진단을 해야 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은 C급보다 D급이 더 시급하다는데 D급은 용역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급한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러니까 내년도에 1,500만원 승인이 되면, 계획안이 되면 옹벽도 해보고 D급 교량중에서 여기 현황에 안들어도, 20m미만이라도 필요한 것은 진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C급까지 할 수 있다?
○ 건설과장 김상수  필요하면, C급, D급, E급중에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이나 해도 됩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건   설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