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22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3회 고성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2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2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68호로 상정되었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 예산대비 3.8% 증가한 1,288억7,870만1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3%가 증가한 1,195억2,24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 감소한 93억5,62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사업성질상 예산과목조정,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불가피하게 편성되어 제출된 것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 예산 1,241억8,700만원에서 46억9,170만1천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 1,288억7,870만1천원으로 예산대비 3.8%가 신장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2000년 기정예산액의 4.3%인 49억4,472만7천원이 증액된 1,195억2,247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은 기정예산액의 2.6%인 2억5,302만6천원이 감액되어 93억5,622만9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51억8,519만1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8,512만2천원이 증가되어 총 425억4,620만1천원에서 52억7,031만3천원이 증가된 478억1,651만4천원으로 8.9%가 신장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금회 61억3,765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금회 8,512만2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688억1,602만1천원보다 금회 62억2,277만2천원이 증액된 750억3,879만3천원으로 9.2%가 신장되었습니다.
  제출된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이 감소되었고,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태풍피해복구비 등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조정 및 예산과목조정,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만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정부서인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위생환경사업소에 해당하는 부서별로 태풍피해복구비의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사항,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예산과목 및 부기조정의 합당성,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적절한지, 세외수입등 부진사유, 과다불용액 적정선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사용료에 있어서 시장 사용료 수입은 280만원 삭감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삭감조정은 배둔, 영오, 거류시장의 사용료 감소로 인한 삭감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수입은 공용유료주차장 사용료 삭감조정입니다.
  이것은 고성장애인협회에서 중도사업 포기로 인해서 세입된 부분만 계상하고, 나머지 과다계상된 1,212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비 과태료 2,780만원만 조정하고 나머지 2,22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1,800만원만 세입되고 나머지 1,200만원은 삭감조정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도 50만원 삭감조정 되겠습니다.
  계량, 측량법률 위반과태료도 20만원정도가 삭감조정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전지가로등 설치 이것은 당항포국민관광지안 광장에 3개, 선착장 주변에 2개 해서 성립전 편성 시행된 1,500만원 특별교부세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추경 2차분으로서 2억2,500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영달된 국고보조금 추가세입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연료비는 와도 태양광발전소 보조발전기용 유류 구입비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앞서 태양광 전지가로등 설치 특별교부세 세입과 세출에 관련해서 1,5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서 기업체 본사 이전 보전금은 농촌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업체가 없어서 1,8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성립전 편성 2억1,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 임도보수사업으로 성립전 편성사업으로서 임업협동조합 위탁대행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20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공유재산사용료 수입으로서 삭감조정분은 율대농공단지내에 관리사무소 부지 일부의 임대료 과다계상분에 대한 32만9천원 삭감조정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은 회화농공단지내에 세명금속과 성호주식회사에서 기간내에 조기상환을 함으로 인해서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가 감소됨으로 해서 1,278만6천원 삭감조정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농공단지내 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앞서 이자수입 조기상환이 경감되고, 세명금속의 성호주식회사에서 상환기간내에 있는 데도 채무전액을 상환함으로 인해서 조기세입으로 인해서 9,887만2천원의 세입이 증가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체납액 회수비 1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내 안내 간판 제작은 현재 국·지방도를 계속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완공 후에 간판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금회에 500만원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내 부기감정 수수료는 기 감정하고 집행잔액 360만7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소규모 수선비는 그 동안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장부 구입비 집행잔액 4만3천원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지방채상환중에서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이자상환분은 앞서 세명금속과 성호주식회사에서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경감분 6,6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차입금원금 기타국내차입상환은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상환을 도래기간중에 조기상환으로 인한 국비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2억2천만원을 세입조정 증감하여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123페이지 예비비는 5,869만3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보니까,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세외수입부분이 감소된 부분이, 거의 다 감액처분 되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해마다 연계되는 사업들인데......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과다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해마다 이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금년도 연말까지 현재 세입된 것하고 연말까지를 세입전망을 해서 분석한 결과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곽근영위원  2001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2001년도는 지난번에 예산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1월 현재 세입징수실적과 비슷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용유료주차장을 지체장애인회에서 하다가 수입이 안맞다 해서 취소되었는데 이것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 노면표시가 내년 1월 되면 완료될 계획입니다.
  주차공간 표시가 다 되고 나면 다시 유료주차장 사용관계 재촉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곽근영위원  여기는 보니까 감이 많이 되어서 처음 사용을 하고 몇 번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체장애인회까지 넘어가다가 거기서 또 하기 힘들다 해서 버렸는데 군에서 금액 상정을 잘 못해서 과다책정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해보니까 인건비도 안나오고,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안되니까 그만두었는데 항상 말썽이 생겼던 교통체증 문제는 국비든지 국민세금이든지 돈을 많이 줘서 고성읍 시가지를 밝게 해 놓았는데 지금 또 차가 얽히고 설히고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되면 금액을 낮추어서라도 어떤 하실 분들이 있으면, 유료주차를 이왕 할 것 같으면, 아니면 차라리 완전 없애버리든지, 할 것 같으면 조금 단가를 낮추어서라도 하면 분위기가, 고성읍 시가지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세입에도 있고 세출에도 117페이지에 나와있는데 태양광 전지가로등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지금 일반적으로 보완등이나 가로등 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몇등이나 되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지가로등 이래서, 발전소에 많은 가로등은 필요없을 것이고, 일반적인 가로등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것입니다만 고속도로나 국도상에 보면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해 놓고 낮에 태양을 받으면 저녁에 시간되면 자동적으로 불이오는 것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속도로에 가면 야간에 불이 오는 그런 사항인데......
김문수위원  그러면 따로 전원을 공급하지 않고 바로 자체에서 낮에 태양광선으로 전기를 축적했다가 밤에 가로등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농공단지 안내 간판제작비 5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제작비 900만원 포함해서 삭감된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2001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금 금년 결산추경에서 삭감조정하는 부분은 현재 국·지방도를 계속 확포장하고 있는 사항에서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본 결과 협의요청이 안됩니다.
  일단 도로가 완공되고 나서 간판을 설정, 협의해 주겠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900만원 계상되어 있고, 2000년도 결산추경에서 이 부분은 불용이 남아 있어서 삭감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현재 제작이 안되었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안되었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회수 2개소에 1,278만6천원요?
  그런데 원금이 얼마만큼......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자가, 120페이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회화농공단지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명금속하고 주식회사 성호하고 상환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조기상환을 하니까, 당겨서 상환을 하니까 이자를 적게 내야 되니까 삭감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상환기간까지 계산하면 6천만원을 내야 되는데 조기상환을 하니까 4,721만4천원만 내면 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6천만원을 연도 초에 냈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아닙니다.
  상환기간까지 계산하면 6천만원을 내야 되는데 조기상환을 하면 아직 상환기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하면,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경감된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6천만원 상환금을 일찍 냈다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안냈습니다.
  금년도에 받아들일 것이 6천만원인데 먼저 상환을 해버렸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 일찍 내어서......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러니까 조기상환을 하니까 이자계산하는 기간이 짧아지니까 그 짧아진 그 금액만 삭감조정한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융자금 회수는 9,887만2천원인데...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융자금은 낼 것을 전부 다 내고......
정재욱위원  그것도 동시에 일찍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원금을 일찍 상환하니까, 내년, 후내년까지 갚아야 되는데 금년에 다 상환을 해버렸어요.
  조기상환을 하면 채무가 없어지니까 원금을 세입 추가로 더 올려주고 이자는 깍아주고.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부분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기정보다 6,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기정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인데 이것도 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1만6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변상금은 유류오염 방제방지 사용 변상금과 교통사고 가로수 피해 보상금 각각 124만1천원이 감소되고, 가로수 피해보상금은 3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그러니까 대기, 수질, 소음 등의 위반과태료인데 이것은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는 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법 위반과태료는 9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기부금및기금수입부분에서 지역환경보전 농협지정 기탁금은 1,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은 5,0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부분에서 국고보조금중 산림청 소관에서 조림사업부분은 감이 90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된 부분입니다.
  사방사업은 1억946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임도 피해복구도 2,944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비중에서 산림청 소관은 조림사업이 127만6천원 증이 되었고, 사방사업은 3,283만9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임도 피해복구는 377만8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130페이지에 헬기 임차는 7천만원 감이 되었는데 내용은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민간단체 합동단속 참여자 보상 12만원을 금회 증액요구를 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환경분야에 민간인을 참여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분에 대한 1인당 1만원 해서 12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판곡마을 상수도 급수공사는 5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부분은 관로를 2.4㎞ 설치하고 급수장 35개를 시설함으로써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5천만원만 확보되면 상수도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부분에서 건강관리실 신축부분 2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건강관리실 판곡마을에 신축을 해 보려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지도 미확보된 상태고 소요예산이 약 7천만원정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린 상수도사업비 5천만원을 해줌으로써 너무 또 계속해서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해준다는 이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감을 시켰다가 내년도, 그러니까 차기사업으로 순위를 조정해서 다음 기회에 해 주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결국에는 위에 5천만원 요구한 부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부분에서 산사태 복구비가 1,269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사업부분에서는 국비가 1억946만3천원 감이 되고, 도비가 3,283만9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사방사업은 도에서 일괄 정산하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에는 감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의 재료비 부분에서 산불방지대책에서 산불감시요원 인건비 1억7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왜 1억7천만원 감을 시켰느냐 하면 원래 도 지시는 11월 1일부터 산불감시원을 사역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날씨가 가을철 접어들어서 강우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주 강우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 본 결과 다소 늦게 사역을 해도 산불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저희들 부서에서 내부결재까지 받아서 12월 1일부터 한달 뒤에 사역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원을 도에서 1일 120명을 사역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날씨관계도 있고 해서 다소 인원을 줄인 부분도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부분에서 헬기 임차료는 7,750만원 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비는 7천만원, 군비는 750만원 감을 시켰는데 7천만원 도비는 도에서 지급을 했고, 저희들 군에서는 당초 7천만원에서 625만원을 함으로써 750만원 감이 된 부분인데 정산부분에서 750만원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여비부분은 집행을 안하고 남은 부분이 있어서 감이 1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환경기초시설 주민견학은 당초 24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전부분도 있고 해서 견학을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거운마을 지원사업비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7만원,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헬기 임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헬기 임차 도비 7천만원이 도에서 헬기 임차료를 줬고, 군비 750만원이 삭감되어서 6,250만원이 되었는데 2001년도 예산에도 보면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곽근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올해 우리 예산에는 잡아놓았는데 또 도에서 7,500만원을 직접 자기들이 지출 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사방사업하고 헬기 임차료 이 부분은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일괄 계약을 함으로써, 시군마다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도에서 지급을 하고 정산만 하도록......
곽근영위원  돈은 내려오지 않고 계획서만 되어 있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2001년도에도 올해처럼 되었을 때, 2000년도에 750만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도, 2001년도에도 우리 군비가 도비 삭감분에 따라서 삭감될 소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내년도에도 틀림없이 계약을 도에서 일괄 해 버리면, 전체 헬기대수에 대한 계약을 일괄 해 버리면 그런 식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에서 왜 시군에다가 내시를 했으면 7천만원 내려줘서 고성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영이나 거제나 고성이나 합의를 해서 하면 될텐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지출을 해서, 무슨 다른 편법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헬기 임차료 과정에서 한 군에 한 대씩 임차를 하는 것 같으면 문제는 그 시군에다가 바로 계약을 하도록 지시를 하면 되는데 우리 지역에는 통영, 거제, 고성 3개시군 해서 한 대만 가지고 임차를 합니다.
  시에는 부담금이 많고 군에는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르지를 않습니다.
  사용은 사실 한달에 10일간씩 군이나 시나 똑같이 하는데 돈은 시에는 예산이 많다 해서 많이 부담하니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곽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세입분야 128페이지, 지역환경보전 농협지정 기탁금이 전액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기탁금이며, 왜 삭감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 부분은 농협에서 환경상품이다 해서 그것을 만들어 파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상품을 매매함으로써 이익금에 대한 일부를 기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는 매매가 안되어졌다는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돈을 받지못했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환경상품매매 기탁금 수익금중에서 일부를 군에다 지원을 해마다 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기부가 안되어졌습니다.
  판매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김문수위원  예를 들어 환경상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상품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환경정책담당 이창목  농협중앙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을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94년부터 늘푸른통장을 개설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늘푸른통장에서 이자소득액의 1%, 그리고 농협에서는 이자소득액의 두배를 더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수익상품에 돈을 예치하다 보니까 늘푸른통장에 예치된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늘푸른통장 상품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지정기탁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135페이지, 산불방지대책 감시원 인건비가 삭감되었는데 우리가 금년도에는 12월 1일부터 산불감시원이 발족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11월달에 시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월, 마치는 기간이 5월말까지로 되어 있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마치는 기간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역을 해서......
김명하위원  매년 보면 5월 15일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12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5월말까지로 연장한다는 조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예산서 심의하는 내용은 금년도, 2000년도 예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000년 12월 31일로 이 예산을 종결을 지어버립니다.
김명하위원  종결 지우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명하위원  2001년도에는 기 2000년도부터 시행해서 2001년도에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5월말에.
  그래서 그 연장된 부분은 2001년 예산에서도 재편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 부분은 일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도에서 지시한 날짜까지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역을 하지만 봄비가 잦고, 산불의 위험요소가 적어지면 항상 앞당겨서 예산을 절감시키는 측면에서 사역을 안할 계획입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는 금년도 11월에 화재는 없었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불예방은 철저하게 더 관심을 가져서, 감시원들이 잘못하면 해이되는 우려가 많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 처음에 공공근로사업자들로서 여자분들도 산불감시를 한다고 깃발을 들고 도로가에 많이 서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필요한 것은 위험지구에 배치해서 방지하는 것이 더 좋지않느냐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마산인가 어딘가에 환경분야하고 시민단체하고 주부들하고 하는 것을 봤는데 쓰레기봉투의 가격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을 봤습니다.
  쓰레기를, 음식쓰레기든지 일반쓰레기든지 적게 배출시키면 쓰레기봉투 값을 적게 할 수 있는데 자꾸 쓰레기를 많이 내니까 쓰레기봉투 값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자치단체에서 실무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고성군도 삼산면 쓰레기매립장이 아주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는데 위생환경사업소를 보면 주민들의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볼 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0년도에 쓰레기봉투 매입수입이 약 2억원정도이고 2001년도에 약 1억9천만원, 방사선으로서 봉투수입금을 잡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삼산 쓰레기매립장이 언제 포화상태가 될지 모르고, 신규로 하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는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타시군하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금액차이라든지 앞으로 쓰레기가 계속 많이 나왔을 때 자치단체적으로도 쓰레기봉투가격을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그대로 해야 되느냐, 낮추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참 좋은 제안중의 제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봉투가격이 높으면 하나라도 줄여서 내려고 하고 부피를 줄이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경제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봉투까지 올린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 같고, 우선 이대로 사용하되 지금 신설되는 쓰레기매립장이 내년 12월말로서 완공이 될 것 같으면, 우선 1일 소각량이 약 10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배출량 25톤중에서 10톤이 소각되고 나면 매립되는 양은 사실상은 50%정도밖에 매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대한 문제는 크게 우려를 안하셔도, 신규쓰레기매립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신규매립장이 들어서면 50%가 매립되고 10톤이 소각되면 20년이 갈지 그것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쓰레기부분은 앞으로 환경호르몬이나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지만 거의가 쓰레기는 고성읍 지역으로 주변에서 80%가 수거되지 않습니까?
  고성읍을 위주로 해서.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만 가정적인 음식물 분리수거가 되어야만이 고성군의 재산을 아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음식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많이 내놓고 쓰레기매립 할 곳도 없고, 봉투값을 올리면 경제가 안좋아서 그렇고, 그래서 얼마 전 제가 매스컴을 인용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어떤 실무자가 어쩔 수 없다 쓰레기를 많이 내놓으면 봉투 값 올려야 되겠다 해서 그분이 이기더라구요.
  쓰레기 적게 내면 봉투값이 적게 들 것 아니냐, 그래서 음식쓰레기나 일반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더라, 제가 좀 유심히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먼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분리수거 안하고, 음식물쓰레기 많이 내고 자연쓰레기 많이 내면 변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개인적인 피해를 주게끔 심어줘야만이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생활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하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철 되면 피서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거기 보면 론올박스를 갖다놓고 있는데 그 박스안에 보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론올박스를 안가져다 놓을 수도 없고, 가져다 놓으면 불필요한 생활용품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져와서 하시는 분은 한분도 안봤습니다.
  그런 장소에는 각 읍면이나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서 쓰레기봉투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면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여름철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바로 그런 사항인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쓰레기 문제를 제일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지적수준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항상 언론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쓰레기배출에 대한 많은 홍보가 우리 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단위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국민들 자신이 사실 홍보에 따라 주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기는 정말 군 실정에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언젠가는 많은 홍보가 계속되면 다소 그런 부분이 개선되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뚜렷한 대안이 없을 정도로 골치아픈 일이라고 밖에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고성군내에 보면 피서지가 될만한 곳에는 거의 론올박스가 설치되고, 그 론올박스를 제가 일일이 확인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농약병도 있고 일반생활쓰레기나 나무토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안되다 보니까 쓰레기매립장에 와서 많은 인력이 그만큼 소모가 되고, 또 전체적인 분리수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자리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쓰레기봉투라도 판매를 하면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일반피서지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봉투를 판매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행이 되겠는데 행정에서 어떤 보완이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봉투판매는 본인이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은 해주는데 봉투판매에 대한 수익금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그 주변 쓰레기분리수거를 지도계몽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발전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 주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을 때는 덧붙여서 봉투를 판매하면 다소 홍보도 될 수 있겠지만 봉투판매 한가지만 가지고는 현상유지가 안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명하위원  일반인들이 봉투를 팔게되면 그런 장소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봉투를 파는 것은 봉사회원들이 봉투를 팔고 관리하고, 또 감독하고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활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만 그쪽으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수산과장 정종근입니다.
  2000년도 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총 수산과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에서 2,68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1억1,0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목에 하천사용료가......
○ 위원장 이계수  수산과장, 산출기초만 설명하십시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사용료가 631만원입니다.
  그밑에 어항시설 사용료 부담금 88만8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1만2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2,226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72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에 어선법 위반과태료 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위반과태료는 200만원 감이 되어서 총 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총 보조금은 65억9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되는 것은 19억4,221만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용은 태풍피해 어항시설 복구가 2억3,661만3천원, 어선복구비가 5,414만9천원, 폐선처리비가 980만8천원, 수산증양식 복구가 12억2,044만1천원, 어망어구 복구가 595만4천원, 99년도 양식굴 어업재해 복구사업이 1억9,482만5천원,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사업이 3,222만8천원,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비가 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총 예산액이 14억3,501만7천원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부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가 태풍피해 어항시설 복구가 3,036만3천원, 어선 복구가 279만원, 수산증양식 복구가 4,895만3천원, 어망어구 복구가 30만7천원, '99 양식굴 어업재해 복구사업이 2,578만4천원, 다음 장항항 물량장 설치공사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이 기정예산에서 21억9,792만9천원이 증가된 81억5,51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태풍피해복구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세항 3151 수산행정입니다.
  목에 201 일반운영비가 사용잔액이 3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예산에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이것도 4억279만5천원이 증가된 15억6,5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내용은 태풍피해 어항시설 복구 8개소입니다.
  3억5,279만5천원, 국비·도비·군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항항 물량장 설치공사가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44페이지, 태풍피해 어선 복구가 13척입니다.
  총 예산이 6,482만3천원, 국비·도비·군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밑에 태풍피해 폐선 처리비가 980만8천원, 이것도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3152 어업생산입니다.
  16억6,127만5천원이 증가된 17억1,556만1천원이 됩니다.
  목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부기내용은 태풍피해 수산증양식 복구가 171건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14억775만4천원입니다.
  국비·도비·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태풍피해 어망어구 복구가 1건입니다.
  712만8천원입니다.
  국비·도비·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9 양식굴 어업재해 복구사업 외 8개소입니다.
  2억4,6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비·도비·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3153 연안관리입니다.
  6,222만8천원이 증가된 33억3,4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부기내용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에 따른 측량비입니다.
  이것이 국비입니다.
  2,942만8천원입니다.
  밑에 여비 위의 신규등록 측량에 따른 업무추진여비입니다.
  280만원입니다.
  다음 207 연구개발비입니다.
  부기내용은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용역비입니다.
  6천만원입니다.
  국비가 3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 이것은 군비 3천만원을 확보했는데 별도로 국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6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비 6천만원중에 군비를 연구개발비로 과목이 조정된 금액입니다.
  감이 되어서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3154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10억1천만원입니다.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밑에 시설부대비가 어촌종합개발사업비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부대비 200만원을 시설비로 올려 놓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공유수면 사용료 관계 때문에 본예산때 물었는데 2000년도 추경에 보면 공유수면 사용료수입금이 630만원정도 잡혀 있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2001년도에 보면 1,200만원정도 잡혀있거든요.
  맞습니까?
  공유수면사용료.
  2000년도에 추경 올라온 것이 1,300만원이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공유수면사용료가,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0년도에 6,300만원정도인데 내년도예산에는 1,200만원정도, 약 배정도 공유수면사용료를 집행부에서 세외수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예산상에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그것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등록이 되면 국유화를 해서 공유수면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수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금액이 좀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곽근영위원  약 배정도 늘었거든요.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그러면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사업이 2000년도에 3,200만원정도 되고, 2001년도에는 2,800만원정도 되거든요.
  2000년도에 3,200만원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사업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이 2001년도에도 약 2,800만원정도의 국·도비 사업비가 편성되는데 2000년도에도 다 못한다는 말이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다 못합니다.
곽근영위원  다 못하고 2,800여만원을 등록사업이 되고 나면 공유수면 사용료가 배정도 올라간다는 이말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누락된 것도 많고, 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파악은 해 놓았는데 측량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측량을 지적공사하고 약 1개월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측량이 끝나면 국유지로 등록이 된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소문에는 공유수면을 개인이 매립을 해서 측량이 끝나고 국유화를 시킨다고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몇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 수산과장 정종근  그것은 국유화 됩니다.
곽근영위원  국유화 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됩니다.
곽근영위원  측량비는 군에서 내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개인이 매립한 것을?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전부 국유화 조치를 합니다.
  그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가능한한 대부계약은 연고나 그런 것을 관리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곽근영위원  자기들이 국유화 신고를 해서 국유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이라는 것을 기세등등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우리 어촌에 상당히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측량을 해서 국유화를 만들든지 말든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민을 상대로 했을 때 서로 차이가 없게끔 똑같이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는 돈이 많아서 국가 땅을 매립해서 국가에서 측량해 주고, 또 그것도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다 하고 있고, 그런 것은 감시감독 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챙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수면사용료 때문에 어민들에게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런 이아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재욱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점사용을 내면 국유지로 된 것이고, 전에 된 것은, 점사용료 10년 낸 데는 재경부로 넘어가서 불하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재무과에서 하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제가......
정재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민들이, 재무과와 협조사항인데 양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 정부시책도 그렇고 수출하고 하는데 굴 까는 작업장 거기에 일본 바이어들이 오면 위생시설이 안되어서, 보면 말 못하거든요.
  "(청취불능)"
  도망을 갈 정도인데 그것을 60평정도 그 옆에 인접하면 허가가, 불하가 안되고 어쩌고 하는데, 수출증대하고 하는데 지금 어촌이고 농촌이고, 농어촌 전부다 노령화 되어서 젊은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또 어촌에는 광주리 끌어올리려면 요즘 보니까 전부 눌러서 올리는 큰 그것으로 하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다 한 것은 아니고 한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이웃에서 인력이 안들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국유지에는 무엇까지 하느냐 하면 25㎜ 파이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점사용료만 내고, 점사용료 내면 뭐 할 것 있습니까?
  부지하나 되는 그것 밖인데.
  수출이고 뭐고 하는데 그것을 협조를 해서, 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60평이나 70평정도 하면 충분하게 인력도 적게 들고 위생시설도 할 수 있고, 아무에게나, 무면허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고 박심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일본 바이어들이 쳐다보고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바로 수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러니 그 점을 해 가지고 농어민에게 혜택이 되도록 해야지, 요즘 보면 이웃에 저 사람들 그렇게 해놓으니까, 정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거든요.
  불법인데 그 사람들 안걸리고 지어놓으니까 괜찮은데 내가 지으려고 하니까 걸렸다, 어느 사람은 하고, 그러면 이웃간에 감정대립이,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서로 고발하는 것처럼 되어지고 하는데, 그것을...
○ 수산과장 정종근  간단히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되어서 그 연고를 가지고 대부계약을 하는데 국유지상에는 건물을 못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에다가 60평정도로 지어서 하면 우리도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국유지법이라는 법 자체가 그 위에  건물을 못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굴 조합에서 그 법률을 통과하기 위해서 국회에 건의도 하고 그 국유지 위에 집을 짓도록 해주라, 위생적인 박신장을 짓도록 해주라 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저도 팩스를 받아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차 그것은 굴 업계에서 건의도 하고 해서 국유지 위에 굴양식을 하는 어민들에게는 이러한 소규모의 박신장 건축물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국유지 위에 짓든지 아니면 국유지를 재경부까지 넘어가 있는 것은 60평정도 불하를 해주든지, 보니까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부터 불하가 되는 것 같던데, 이웃도 없고 몇 ㎡이하인가......
○ 수산과장 정종근  불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하는 법상 없고 국유지는 전부 공매를 하든지 경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재무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대구 사람이 삼산면의 어느 국유지를 살 이유가 있겠느냐, 가능하면 그 연고자가 경매를 받도록 앞으로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이 수산과에서 어민들 좀 도와 주는 것이지, 요즘 굴 수출이 안되고 하는데 바이어들이 와서 바로 보고, 사실상 지금 수출해 가는 것은 바이어들이 공장이 잘 되어 있는 곳을 보고 오면 위생시설로 약도 치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 어민들도 직접적인 수입이 되고 하는데 그것을 좀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 수산과장 정종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