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0년 12월 13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수산과장 정종근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수산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과 총 세외수입이 5,1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어항시설 사용료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수면 사용료가 1,280만원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이 3,345만3천원, 그밑에 과태료수입이 어선법, 선박위반법 과태료가 300만원, 낚시 어선법위반 과태료가 100만원, 38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수산과 소관 총 국도비보조금이 37억6,8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용으로서는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3,490만3천원, 연안해역 미등록토지가 2,800만원,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이 32억원, 육지소규모어항 시설사업이 1억2천만원, 도비보조금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이 1억6,040만원, 소규모어항 수축사업이 2억2,500만원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총 수산과 세출예산이 47억3,240만5천원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이 64억2,264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16억9,023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 2000년도로 종결되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 47억원중에서 국비가 약 72% 증가하고, 도비가 8%, 우리 군비가 약 20%정도 증가했습니다.
  세항 3151 수산행정입니다.
  목에 101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이 1,779만9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960만4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626만4천원, 동계어업인 교육교재 유인이 250만원,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260만원입니다.
  386페이지 어업지도선 일숙직비가 433만원,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33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등 수리비가 55만원입니다.
  다음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여비가 2,694만원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1,512만원, 어업인후계자 및 어항관리 수행여비가 156만원, 양식어장지도 관리여비가 156만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출장여비가 585만원, 연안역 및 공유수면 관리지도 여비가 65만원, 해양오염방지 및 연안청소 추진여비가 120만원, 수산물가공업 및 수산물 수출업체 관리지도 여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가 61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수산행정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적조예방 및 불법지도단속 업무추진여비가 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다음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내용은 동계어업인 교육참석 보상이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대입니다.
  500만원입니다.
  307 민간이전이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참가비입니다.
  300만원, 작년금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총 예산이 7억4천만원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총 시설비및부대비가 6억9천만원입니다.
  시설비 내용으로는 육지소규모어항 시설사업 2개소가 2억4천만원, 국비가 1억2천만원, 군비가 1억2천만원, 소규모어항수축사업 3개소입니다.
  4억5천만원입니다.
  도비가 2억2,500만원, 군비가 2억2,500만원, 그 내용으로는 동해 가룡선착장이 1억5천만원, 두모선착장이 1억5천만원, 하이 입암선착장이 1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내용은 임포 물량장 설치공사에 5천만원 되겠습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세항 3153 연안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39억1,396만2천원입니다.
  경상예산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어업지도선 당직용 침구구입이 32만원, 어업지도선 공제회비가 766만3천원, 어업지도선 이동통신료가 93만2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가 9,780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6,290만3천원, 군비가 3,490만3천원입니다.
  390페이지, 내용으로는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6,980만6천원,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가 2,8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총 예산이 37억7,724만1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이 2,500㏊인데 총액이 37억5,724만1천원, 국비가 31억8,400만원, 도비가 1억5,920만원, 군비가 4억1,40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천만원입니다.
  국비 1,600만원, 도비 120만원, 군비 2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어업지도선 기간이 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 주기관 수리공사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381페이지에 공유수면사용료가 1,280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성군내 공유수면의 허가라든지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 말고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지금 총 75군데입니다.
  약 10,220평입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전에 공유수면을 임의로 사용해서 다음에 양성화 시키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 이것은 관계없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그것하고 연관은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국유지가 되면 전에 업무보고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연안에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 본 결과 약 280필지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토지측량공사하고 합동으로 전부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측량이 완료되면 국유지가 되어서 국유지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개인이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침범해서 묶었지않습니까?
  그것을 측량해서 국유지화 시켜서 임대식으로 내준다는 이말이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사유지를 불법으로 했던 분들이 양해해서 합니까, 그것은 강제로 해도 되죠?
○ 수산과장 정종근  일단 상대가 있었야 됩니다.
  우리가 현지조사를 할 때 누가 했다, 누가 연고가 있다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곽근영위원  이런 부분이 어장에는 여러 가지 농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동해면에서도 어장부분에 좀 나왔습니다.
  재난을 당했을 때 허가를 해 주지도 않는 부분들이 재난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행정에서는 대처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공유수면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파악해서 불법적인 일들이 없어야 차후의 문제가 덜 생기지않나 싶어서 세입부분에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세입부분 381페이지에 보면 수산과에 어선업 위반과태료, 낚시 어선법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연간 어느 정도의 수량이 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법, 선박법위반 과태료, 낚시법위반 과태료 이런 것은 우리 수산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어선법과 선박법 이것은 한국선박기술협회라고 있습니다.
  종전의 어선협회입니다.
  여기서 검사를 제때 안했다든지 이런 선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옵니다.
  우리 군에 통보가 오면 검사를 10일 늦게 했다, 20일 늦게 했다 이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연간 평균 3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낚시어선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해경에서 낚시배가 가다가 구역을 이탈했다든지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이것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평균 연간 100만원정도 추정을 잡았습니다.
김명하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예산에 세입부분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감소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세출예산중에 임포물량장 이것은 먼저 배부된 사업계획대로 해서 준공을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런 추가비용이 생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해서 지난 7월 1차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되었던 그 내용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아닙니다.
  아니고,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내용은 물량장 공사위에다가 콘크리트 포장을 안한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포 입구에 선착장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옆에 어민들이 평소때 필요로 하고 해서 물량장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39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국비와 군비가 여기 6억9,08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어업지도선 주기관 수리공사 해서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지도선이 다른 것이죠?
○ 수산과장 정종근  같은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같은 것입니까?
  그러면 한 선박을 가지고 여기 어업지도선 선박비에 국비와 군비가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비에 순수 군비로서 어업지도선 주기관 수리공사비가 3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업지도선 선박비 운영일지는 있지요?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선박비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씁니까?
  유류대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주로 유류대입니다.
  그안에 기관유지비라고 통상적으로 쓰는 기관유지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에 어업지도선 선박비 이것만 계상을 하는데 밑의 자체사업에 어업지도선 주기관 수리공사라고 이것은 올해 특별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업지도선을 96년도에 건조했는데 지금 현재 총 배 운항 시간이 2,400시간입니다.
  기관장에게 물어보니까 2000시간쯤 되면 기본수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력도 저하되고 해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부득불 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곽근영위원  수리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수리기간은 10일정도 걸립니다.
곽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388페이지 하단에 입암선착장 도비가 7,500만원이고 군비가 7,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입암선착장 현황을 보면 1억5천만원 가지고는 선착장 공사가 제대로 안될 것으로 보는데 수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선착장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도가 있고, 앞으로 5억원정도는 들어가야 저쪽에 판막이를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의 도비도 한정이 있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여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해서 앞으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현지 상황이 상당히 악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수산과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수산과장 힘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지금 하이 선착장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전마을로 돌아가는 호안도로공사가 돌출이 되어서 타과에서 그 사업은 했습니다만 파도가 돌출부로 인해서 거꾸로 들어오기 때문에 선착장을 많이 빼내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 실정은 오래전부터 파악을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계속해서 추경때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육지소규모어항 시설사업 2개소 이것이 어딥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밑의 소규모어항 3개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도에서 정해져 내려왔고, 육지소규모어항 시설사업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2개소가 내려왔는데 장소는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관내에 보수도 해야 되고 조금 연장해야 될 시급한 선착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시급성을 감안하여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을 못지었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어항 수축사업 3개소가 있는데 제일 시급한 곳이 3곳이라는 말씀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이것은 도의 중기계획에 의해서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정재욱위원  군에서 볼 때는 이것이 제일 시급한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동해 가룡도 해야 되고, 두모도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일 입암도 물론 더 연장을 해야 될 그런 필요한 장소입니다.
정재욱위원  이런 물량을 받은 것은 좋고, 많이 받으면 좋은데 입암 그런 곳은 1억5천만원 하면 몇미터나, 지난번에 사고난 거기인데 1억5천만원 가지고 얼마만큼 합니까?
  부으나마나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적해서 내려오는 것 보다도, 계획에 올린 것도 처음에 잘못된 것이고, 도에서 계획을 세워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주면 그냥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도비지원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준다 이래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은 잘 안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는데 입암 전체 사업비 4억5천만원을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장기계획으로 올렸으면 군에서 실제 어디가 시급하다고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는 또 도 계획을 하고 그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군에는 있으나마나 받아서 하고 이러면 되겠는데.
  군에서 중장기계획을 올린 것은 필요도 없는 것이고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안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앞으로 잘 해보십시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특별관리 어장정화사업이 2,500㏊ 가 있는데 정화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정화를 하였고, 작년도에, 2000년도에 했으며, 매년 정화사업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 수산과장 정종근  정화사업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전에 자란만에 약 20억원을 투자해서 청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노폐물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해 자란만에, 올해 태풍이전에 자란만에 조금 굴폐사가 있었습니다만 굴양식에는 상당히 성장이 좋았고 수익이 높았습니다.
  효과가 정화사업은 꼭 필요하고 어장정화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효과도 좋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올해 정화사업비는 2000년도 계상되어 있는 정화사업비가 31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을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해, 거류지역이 태풍피해지역이 되어서 청소를 하려고, 정화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태풍이 왔기 때문에 위에 지금 시설물이 떠 있는 이런 상태로서 정화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올해 37억5,700만원하고 합해서 총 69억2,02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돈을 합해서 일괄 설계를 해서 일괄 청소하고 일괄 재시설하고, 내년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이 예산이 국비·도비·군비를 합해서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69억원이 되는데 매년 사업을 해서 큰 효과를 못보고 어민들간의 융화 단결이 잘안되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할 때나 사업을 할 때 과장이나 계장들이 신중을 기해서 안하면 민원이 재발생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을 해서 어장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자란만에도 어장재배치를 했는데도 지금 들어보면 어업은 안합니다만 배치면적보다 결국 위반되는 일이 많다고 어민들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망이 무엇이 많이 내놓았니 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거류, 동해, 본인도 현장확인을 했는데 실제면적보다 3분의 2가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불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완전히 정화사업을 해서 허가난 면허면적만큼만 배치가 되게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대한 자금을 해서 어장정화사업과 어장재배치를 하는데 이것은 과장의 직위를 걸고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일에도 난리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도 단속을 강력히 해야지 나중에 태풍피해 보상해 내어라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구요.
  지금 굴양식만이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정치망이니 두망, 여러 가지 부분에 서로 고발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자기 면허만큼만 하면 누가 이의가 나옵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있게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 거류지역에는 원래 허가길이가 가로의 길이가 200m 허가를 해 주었는데 실제 어민들이 시설을 하면 400m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이 터지고 나서 어민들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 그 실정도 완전히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재시설을 하기 전에 허가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400m로, 실제하고 있는 대로 허가를 해주자, 그래야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법질서도 유지되고 항로도 유지되고 해서 시설시기 이전에 전부 400m 기준을 해서 허가처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한 연선을 400m로?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실제 길이를 400m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그 400m를 하고 그 옆에 또 400m로 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400m를 하면 공간을 띄우거든요.
  총 면적은 같고, 길이만 실제대로 해서 공간띄우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200m 짜리도 있고 400m 짜리도 있고 그랬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200m입니다.
  200m로 하니까 그사이 공간에 어장들이 다 들어가니까 결국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과장님 소규모 피조개를 안하고 어업하는 분들의 이의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지요.
  무조건 어민들이 요구하는 400m를 해 줘서는 안되지요.
○ 수산과장 정종근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해서 400m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자체적으로도 질서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해주면 무허가시설도 방지를 하고, 줄 수도  확실히 배정하겠다, 이제부터는 확실한 시설을 해서 종패값을 확실히 받는 방향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런데 과장님, 대규모로 양식업을 하는, 피조개는 대규모 아닙니까?
  영세어민들을 생각해야지 대규모로 하는, 말이나 좀 하고 대규모로 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에 따라가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수산과에서 충분하게 이 부분은 우리 영세어민들을 살릴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피조개 양식하는 사람들은 큰소리만 치고, 사실 결국 대규모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만 수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세어민들을 항상 생각하는 방향에서 수산행정을 펴야 됩니다.
안수일위원  수산과장, 그러시지 말고 지금 어찌보면 형평성에 안맞는 문제도 도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어장은 안하고 다른 어장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시설을 확장해 주는 것을 양성화 시키는 것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아닙니다.
  기존의 면적범위 내에서......
안수일위원  기존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해주는 것인데 그것은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수산과장, 그 말을 왜 했느냐 하면 동해면 피조개가 공동어장에 많죠?
○ 수산과장 정종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규모 사업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동해, 거류지역에 12개 어촌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약 1,5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영세어민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400m로 하면 저도 동해, 거류지역 피조개에 대해서 대충 아는데, 거기에 넣어보고 했는데, 400m로 하면 어촌계 단위로 해서 공동어장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이 어째서 많느냐 하면 그래서 많을 것으로 보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대규모화 되면 우리 영세어민들은 400m로 잘라 놓으면 작은 것은 합쳐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영세어민을 위해서 어촌계도 있고 수산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살라고.
  그런데 400m로 하면 어촌계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 같으면 400m 짜리가 100줄이 되면 한줄씩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50줄이라면 반씩 해야 되거든요.
○ 수산과장 정종근  그 말씀이 아니고......
정재욱위원  재배치를 하는데 200m를 해주면 그 인원에 대해서 영세어민들도 가지기가 쉽고 어촌계내에서도 어장이 예를 들어서 도둑도 많지않습니까?
  도둑도 많이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죠?
  피조개를 하면 달아놓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줄 한줄을 대든지 400m를 하면 규모가 커서 어촌계내에서도 말썽의 소지가 있겠고, 또 400m하면 어장거리 어장거리가 넓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장거리는 동일한 것 아닙니까?
  200m 짜리나 400m 짜리나.
○ 수산과장 정종근  5㏊짜리를 두 개 합쳐서 함께 주면 면적은 오버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허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재배치 한다고 하면 면적만큼만 하는 것이지 더 하지는 않는 것인데 수산과장님, 여론을 수렴해서 하십시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이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정쌍수 재난예방담당이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수해흔적조사 용역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건설과의 세외수입 총액이 전년도에 9,705만원인데 1억1,855만원으로 2,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변상금 300만원, 작년도 200만원인데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유폐천부지 사용료 750만원중에서 저희군이 100분의 30 해서 225만원, 사용료 수입에 5,67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사용료에 5,400만원, 하천사용료에 260만원, 기타사용료 양수기 사용료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과목존치분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에 1,740만원, 전년도에 3,500만원인데 1,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도로부분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140만원, 하천부분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전년도에 120만원인데 3,920만원 해서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도유폐천부지 매각대가 1억2천만원중에서 금번 100분의 30 해서 3,600만원, 잡수입이 32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전년도에 60억4,700만원에서 3억5,400만원이 증액된 6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양여금 군도사업이 29억8,5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부분에 34억1,600만원, 다음 보조금부분입니다.
  전년도 93억9,564만6천원인데 금년도 64억3,729만4천원으로 29억5,83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농림부 소관으로서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에 3억1,675만2천원, 200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군시행분 1억5,586만9천원, 2001년도 가을착수 위탁시행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부분입니다.
  1억800만원, 다음 군시행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8억3,200만원, 농업기반공사시행 위탁시행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4억9,920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1억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5,6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억7,280만원,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 지역특화 암반관정 개발 4천만원, 접도구역 관리비에 146만7천원, 다음 39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예산은 38억2,647만2천원인데 2억2,873만4천원이 증액된 40억5,5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농림부 소관으로서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378만원, 200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군시행분 1,144만8천원, 역시 가을착수 위탁시행분 농업기반공사분입니다.
  675만원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군시행분 6,240만원, 위탁시행분 3,744만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5천만원,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4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1,300만원,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에 1,290만원, 지역특화 암반관정개발 1,200만원, 다음 400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도로수로원 인건비 1억7,293만8천원, 수로원 산재보험료 345만원, 도분양여금 사업에 2001년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26억3,644만4천원, 2001년도 문화마을 조성사업 거류면이 되겠습니다.
  9억5,865만6천원,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전년도예산이 193억9,993만9천원에서 29억7,048만1천원이 증액된 164억2,9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농업기반의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08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대독방조제 전기료 180만원, 관정, 양수기, 양수장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 사업예산으로는 35억9,57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비및부대비에 25억1,527만1천원으로 전년도 41억2,718만4천원보다 16억1,19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억4,895만2천원, 재원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시설공사비에 경지정리사업비입니다.
  4억2,395만2천원, 확정측량비 등 토지매입비에 2,500만원, 다음 200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에 1억5,774만1천원, 그 내역에 시설공사비가 1억1,050만5천원, 실시설계비가 4,723만6천원, 2001년도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비가 2,476만1천원, 내역이 시설공사비가 1,939만6천원, 실시설계비가 536만5천원, 403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0억3,350만원, 내역에 시설비가 10억3,350만원, 방조제 개보수사업비에 8천만원,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2억1,450만원, 시설공사비가 2억1,450만원입니다.
  40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에 1억원,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1억7,500만원, 지역특화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4,300만원, 지역특화 암반관정 개발 2공에 8천만원, 405페이지입니다.
  감리비에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2,492만원, 2001년도 가을착수 간이 및 경지정리에 1,385만9천원, 다음 시설부대비 2001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953만8천원, 가을착수 간이 및 경지정리에 15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65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150만원, 40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7억5,900만원, 전년도 25억3,336만원에 비해서 17억7,436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간대행사업비 농업기반공사 200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1억3,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6억2,400만원, 다음 자체사업부분입니다.
  전년도 1억6,250만원보다 1억5,900만원이 증액된 3억2,150만원, 시설비및비부대비에 3억2천만원, 내역은 붕괴위험소류지 긴급보수비가 1억2천만원, 배수개선사업비 1억원, 농로포장사업비 1억원,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50만원에 비해서 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양수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씩 해서 3대 150만원입니다.
  다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전년도 38억6,721만4천원에서 6억2,666만1천원이 증액된 44억9,3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부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32억9,5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001년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32억8,475만5천원, 내역은 시설공사비가 30억원, 실시설계비가 7,950만원, 토지매입비가 2억525만5천원,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2001년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부대비가 1,080만원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전년도 12억5,732만4천원에서 5,900만4천원이 감액된 11억9,83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2001년도 문화마을 조성사업 거류면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 부분에 11억9,832만원입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전개발비입니다.
  전년도 86억9,962만1천원에서 3억7,060만9천원이 감액된 83억2,901만2천원, 내역은 건설지원 경상예산으로서 인건비에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2,303만3천원, 경상적경비가 5,647만9천원인데 일반운영비에 2,548만1천원, 전년도보다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에 1,776만4천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626만4천원, 공유행정재산 등기수수료 105만원, 공유행정재산 측량수수료 465만원, 전문건설업체 수첩 제작에 50만원, 건설기계 등록증 제작에 100만원, 불법지하수지도점검 홍보물 유인에 90만원, 불법지하수 지도점검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에 130만원, 팩스, 프린터, 복사기 수리 및 소모품 구입에 210만원, 다음 공공요금및제세가 21만1천원, 급량비가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648만원, 연료비에 사무실 온풍기 102만6천원, 다음 여비에 2,639만8천원, 410페이지입니다.
  내역은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 여비가 1,512만원, 국내출장여비 1,127만8천원, 내역은 국·공유재산 및 불법지하수 실태조사 여비 204만8천원, 도로관리 지도단속 여비 195만원, 농업기반조성 및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여비 260만원, 공공용지 보상협의 및 조사여비 273만원, 재난예방대책 추진 195만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재난예방에 3,149만원입니다.
  전년도 6억5,337만6천원보다 6억2,188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1페이지, 먼저 경상적경비에 전년도 3,062만원보다 294만원이 감액된 2,76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168만원, 내역은 일반수용비 2001년도 재난관리계획서 유인에 200만원, 방재계획서 유인에 200만원, 재해복구산정기본 책자 유인에 144만원, 방재교육 교재 유인에 40만원, 재난예방홍보 현수막 제작에 56만원, 재난사고유관기관합동훈련에 도상훈련비가 되겠습니다.
  160만원, 재난사고수습도상훈련에 40만원, 재난사고 홍보물 구입 제작에 100만원, 재난교육용 VTR 테이프 및 프로그램 구입에 90만원, 다음 공공요금및제세가 264만원, 강우량측정기 행정망 전 읍면에 있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64만원, 운영수당이 100만원, 412페이지 고성군안전대책 위원회 참석수당이 50만원, 고성군사고대책위원회 수당이 50만원, 다음 안전점검자 피복하고 안전모 구입에 40만원, 급량비에 150만원,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임차료 부분입니다.
  재해대책 중기 임차료 4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4만원, 강우량측정기 수리비하고 안전점검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재난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413페이지, 재료비에 500만원인데 수방자재구입 말목하고 PP포대에 500만원, 다음 사업예산에서 381만원, 금년도 6억2,275만6천원보다 6억1,89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자체사업에 이주 및 재해대책 보상금이 356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장 참가 간식비가 100만원, 수해가 나면 군인을 동원한다든지 주민을 동원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동원장비 유류대에 256만원, 자산취득비에 25만원, 이것은 안전점검장비 하고 A형 점착식 고가사다리 안전점검하는데 필요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만원.
  다음 하천사업에 5천만원입니다.
  전년도 10억9,800만원인데 10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시설유지및부대비에 5천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2급하천 하선기성제 정비에 3천만원, 소하천 기성제 정비에 2천만원, 다음 도로관리부분입니다.
  전년도 4억4,882만1천원보다 7,118만9천원이 증액된 5억2,001만원입니다.
  경상예산 부분에서 인건비가 1억9,110만원입니다.
  내역은 도로수로원 13명입니다.
  인건비가 1억9,110만원입니다.
  다음 415페이지, 경상적경비에 1,544만3천원입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615만4천원,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4만원, 연료비가 331만4천원, 재료비가 433만4천원, 이것은 예취기 및 컷터날 구입에 80만원, 416페이지, 도로 방호난간용 페인트 도색 구입비가, 도색용 페인트 구입비가 93만원, 일시사역인부임 내년대비 교통량조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량조사 인건비 235만2천원, 교통량조사 간식비가 25만2천원, 다음 민간이전 부분이 495만5천원인데 이것은 수로원들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억6,257만4천원보다 5,089만3천원이 증액된 3억1,3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146만7천원입니다.
  접도구역 관리 국비가 되겠습니다.
  146만7천원, 자체사업에 3억1,200만원,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417페이지 소규모 도로시설 공사비 1억1,100만원, 내역은 도로사리 춘·추계 부설 1,200만원, 도로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7천만원, 차량대피소 1,500만원, 차선도색 9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500만원, 다음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사업비 1억원, 농공단지 도축장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 자산취득비에 100만원, 현재 수로원이 사용하는 예취기가 고장이 나고 수명이 다되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군도사업입니다.
  전년도예산 34억6,766만4천원보다 1억6,333만6천원이 증액된 36억3,1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36억3,100만원,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설비에서 사리도 확포장사업에 26억5,500만원, 내역으로는 고봉↔침전간 도로확포장 4억3,800만원, 용안↔청광간 도로확포장 3억2,800만원, 양촌↔내산간 도로확포장 4억800만원, 화당↔내곡간 도로확포장 4억800만원, 추계↔가천간 도로확포장 4억3,800만원, 신월↔은월간 도로확포장 2억9,500만원, 실시설계비가 7천만원, 토지매입비가 2억7천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비가 6억9,300만원, 내역은 시설공사비가 5억2,500만원, 장좌↔장기간 도로확포장외 1개소에 5억2,500만원, 다음 실시설계비가 1,800만원, 토지매입비가 1억5천만원, 다음 유지관리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시설 도로표지판 정비에 2억7,100만원, 내역은 시설비가 2억6,700만원, 실시설계비가 400만원, 420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사리도확포장 시설부대비 1천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에 200만원, 다음 농어촌도로사업비입니다.
  전년도 28억8,067만원보다 10억3,033만원이 증액된 3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39억1,100만원, 내역은 도로확포장 시설비에 36억200만원, 시설공사비가 29억1,300만원, 세부내역은 양촌↔외산간 6억6,600만원, 산북↔정곡간 5억4,400만원, 유흥↔갈천간 4억4,600만원, 용산↔율대간 3억100만원, 매땀↔배암간 9억5,600만원, 기본조사비가 4,600만원, 실시설계비 7,300만원, 토지매입비 5억7천만원, 위험교량재가설 부분에 2억9,800만원, 422페이지 위험교량 재가설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전교 재가설 1억9,100만원, 옥수교 보강에 9,400만원, 실시설계비가 1,3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가 도로확포장사업 부대비가 900만원, 위험교량 재가설 200만원, 다음 보상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7,830만원인데 2,770만원이 증액된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업무추진비에 각종 사업보상업무추진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가 1억500만원, 시설비가 토지매입비입니다.
  각종 미협의 용지 보상비 93년부터 여태까지 미구입된 용지비가 1억원, 시설부대비가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페이지에 관계없이 민간위탁대행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사업비를 위탁하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곽근영위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평소에 느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라든지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또 공사를 하는 중에는 우리 의회도 있고, 또 민간인들도 자세한 감독이나 감시라든지 이런 것이 의회에서 담당주사나 아니면 과장을 상대로 질문도 하고, 조언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때로는 감독이 그래도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의 모든 사업들을 보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런 핑계를 해서 사업의 자체선정이라든지 공사의 뭐라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떤 대의원들, 쉽게 말하면 기반공사에 속해 있는 임원들, 대의원들의 무슨 힘으로 사업을, 제가 본 느낌입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것을 감시 감독도 못하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러다 보니까 면에서도, 면에 있는 면장이나 토목직도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고, 단지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위원들도 문의를 해보고 싶어도 그쪽에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임직원, 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뽑아준 대의원 이런 사람들의 힘이 거의 다 좌우를 해서 행정이나 의회에서 터치를 못하게끔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부 다 국가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고,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다가 대행업으로 주는 사업들인데도 우리 행정의 손이 그냥 넘겨준 것이다 이런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철저한 검증이라든지, 물론 거기에서 설계를 하고 다 시행을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터치한다 할까 감시를 한다고 할까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사실상 농업기반공사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는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의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하는 것까지 저희들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사 시행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공사부분에서 예를 들면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지만 사업선정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군에서 혹시 뭐가 잘못되면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것을 예를 들면 환경녹지과에서 임도개설할 때는 환경녹지과에서 대강의 임도개설에 대한 지점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임업협동조합에다가 기반공사처럼 넘겨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은 물론 사업시행은 임협에서 하지만 환경녹지과 거기에서 임도개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관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대의원들이 하는데 무조건식의 간섭보다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우리 건설과장이나 계장님들하고 기반공사에 시행하시는 설계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앉아서라도 그런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임도같은 것은 완전히 사업선정을 해서 임협에 그냥 공사만 주는 것이고, 기반공사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 구역관리하고 하는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만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기반공사도 전에까지는 수세를 받았거든요.
  물세를 받았기 때문에 기반공사의 구역이다, 기반공사에 속한 목민인들이 수세를 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만 공사를 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수세도 안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목민구역이 없으면 물을 대는 그 지역만이 기반공사에 속하느냐, 전 농민이 전부다 거기에 속하느냐 결정을 지울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400페이지, 거류면에 문화마을조성이 있는데 현재 위치선정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안수일위원  어디에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위치는 당동소재지 조금 지나서 고성쪽으로 오면 용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마을에다가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마을 조금 들어가고......
안수일위원  기존마을에다가 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일부 들어갑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농토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55,0000㎡입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현재 고성에 보면 상리에도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동해면에도 문화마을조성을 기 해놓은 곳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것을 보면 우리 농토를 잠식해 가면서 문화마을을 꼭 조성해야 되느냐,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지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리면 같은 경우를 보면 얼마되지 않은 농토를 전부 잠식해서 거기에다가 문화마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작품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자연생태 주 환경지를 같이 조성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농토를 잠식하지 않고도 문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얼마 남지 않은 농토를 잠식해 가면서 문화마을을 조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사실상 문화마을조성을 하면 조성비가 들어가니까 농업진흥지역은 안하고 있습니다.
  주로 준농림지역에 설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산에 하면 조성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평야쪽을 찾아서 합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거류에 기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성에 보면 아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참좋습니다.
  그러면 산을 꼭 깎아서 문화마을 조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산어귀에 같이 붙혀서 산을 뒤에 베개 삼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을 조성하면 얼마든지 좋다고 보고 있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으면 다시 선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더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은 사실상 선정을 해서 도의 농림부에 보고해서 "(청취불능)"
    이런 여러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는데 솔직히 거류같은 곳은 LNG 안정공단 배후로 해서 의도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참고는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위치선정은 되었지만 사실상 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백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은 한번 더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40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해마다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농로포장사업 등이 있습니다만 현장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구별로 시설된 내용을 보면 조금 균형이 안맞는 이런 감도 있었다 해서 이 사업을 지정하면서 각 읍면별 기본포장대 해야 될 물량, 지금 포장된 물량, 남아 있는 것, 그리고 완급을 가리는데 있어서는 사람이 사는 것부터 우선해서, 또 경사도가 가파른 곳에 먼저, 이런 식으로 순위를 정해서 지역간 균형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2001년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하이 덕명에 봉화골을 일단 잠정적으로 예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간이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주로......
○ 건설과장 김상수  간이경지정리는 경지정리와 거의 같은데 사업비가 조금 적습니다.
  기존사업비가.
김명하위원  기존사업비는 적은데 즉, 쉽게 말해서 지금 907평을 하면 그런 한도권에 들어가는데 소규모적으로 하는 경지정리사업 아닙니까?
  고성군에 잠정적으로 경지정리를 못한 곳을 기준으로 삼아서 시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고성군에 이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군데만 하고 다른 지역에는 경지정리를 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우리 고성군에 지금까지 간이경지정리사업 위치가 선정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지금 안가져 왔습니다.
  예정지는 다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파악이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덕명지구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건의가 들어와서.
곽근영위원  거기가 군립공원에 속하지 않는 지역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속하지 않습니다.
곽근영위원  속하면 지역민들이 신청을 안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417페이지 상단에 소규모 도로시설공사비 1억1,100만원 되어 있는데 소규모 도로시설공사비 1억1,100만원은 어디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소규모 시설공사비 1억1,100만원의 내역이 사리부설을 하는데 갈라져 있습니다.
  1,200만원, 합친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합친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합쳐서 1억1,100만원입니다.
안수일위원  그 밑에 마을안길 진입도로 포장사업 14개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별도입니다.
안수일위원  이 14개소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읍면당 하나씩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1억원 가지고 14개소 사실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급한 곳을......
안수일위원  건설과장님에게 맡겨 놓아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자료에 관계없이 한가지만 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용하천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못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영천강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엄청나게 토사가 많이 밀려서 다리에 위험성도 있고, 옆부분 농로에도 금년 200㎜정도의 비가 오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용하천 준설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도에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하천준설 관계는 매년 도에서도 준설대상지를 보고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리를 채취해서 보조기층용으로 써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상 보면 채취하고 나면 교량이라든지 구조물에 영향이 가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한번 더 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한시라도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영현면 준용하천에 보면 둔치라고 하는데 농로다리가 있습니다.
  높이가 3m정도 되는데 현재는 150㎝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토사가 많이 쌓여서 위험성이 있고, 또한 그곳에는 여름철이 되면 피서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다리의 위험성도 있고 농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준설작업을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418페이지 시설공사비에 보면 공사를 많이 합니다.
  침전↔고봉간 도로와 추계↔가천간 도로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침전↔고봉간 도로에는 기 경사도를 어떻게 책정해서 그 도로가, 기존 되어 있는 도로보다 약 2배정도 높아졌습니다.
  도로자체가.
  그러다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그에 대한 복토, 처치곤란과 밑에 교량의 위험성,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에서 측량할 때 기본적으로 도로가 높아지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보십시오.
○ 건설과장 김상수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구간중에서 순성토가 나온다든지, 순성토라는 것은 밭에서 흙을 실어온다든지 아니면 사토에서 나온 흙을 다른 곳에 버린다든지 하는 것을 최소화 시켜서 노선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많이 생기면 공사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맞추다 보니까 도로가 올라가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쉽게 빠진데도 적토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설계측에서 공사비 측면에서 이것 저것 좀 맞추어서 절감하면서 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저희들도 시공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시정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김명하위원  지금 침전↔고봉간 도로에 가보면 공사를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진건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의 경사도를 보면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기정적으로 산고개 정상에서부터 마을 앞길까지 경사도를 맞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가보면, 지금도 가시면 어떻게 표시가, 포장부분하고 모체부분하고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산에 가는 도로이지 일반 2차선 도로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밑에 옹벽공사를 하고 있는데 옹벽공사 지금  기 하다보니까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한번 체크하시고, 다음 추계↔가천간 도로입니다.
  지금 추계↔가천간 도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견되어서 우리 위원들간에도 이 공사가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앞에 공사 200m 했습니다.
  200m 해가지고 확장만 해놓고 있는데 지금 비오면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포크레인 가지고 옆의 부분만 눈가림식으로 하는 공사가 되어 있는 실정과 또한 배수가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비가 오면 전면적으로 도로노면이 패이는 우려성이 있고, 또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설계자체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한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도로가 그런 설계에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제 지역입니다만 필요성이 있는지 문제가 제일 걱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사고가 돌발할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다시 한 번 가서 보시고, 금년예산에 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은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기존 되어 있는 설계자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설계자체를 변경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타 방향으로 조치를 취해서 중단을 하든가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기존적으로 차 한 대 정도 즉,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아주 좋은 길도 될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은 길이 되지 않고 어디 산 꼭대기 올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설계는 우리 고성군에서는 필요치 않습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을 시키든지 현장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고봉↔침전간은 그 구간중에서 현장을 가보고 지금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사토가 몇만루베 나와서 처리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하더라 해도 "(청취불능)"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추계↔가천간 이 부분도 지금 군도같은 것은 노선이 시작을 하면 사실상 행자부 지침은 끝을 내야 됩니다.
  시점부터 종점까지 원칙인데 산 같은 데는 하다가 이용이 많은 곳은 거기까지만 하고 또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추계↔가천간은 사실상 영오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지방도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과거 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도로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을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은 최대한 수정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2000년도 공사를 하면서, 200m 하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포장은 안하고 확장만 해 놓았는데, 이것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역시도 4억3,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또 하면 200m밖에 더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4억3천만원 200m 그만큼 "(청취불능)"
  즉, 쉽게 예를 들어 볼께요.
  지금 우리 수산과에는 입암 선착장 관계를 1억5천만원 가지고 5m 해 놓았어요.
  그와 같은 식입니다.
  예산낭비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청취불능)"
  총액입찰을 봐가지고 계속해서 공사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