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12월 17일 (목)  10시 03분
○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계몽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고성시장 주차빌딩 건립입니다.
제안사유는 2009년도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주차장 부지확보로 사업을 조기 달성하기 위함이고, 송학-교사간 4차선 도시계획도로 개통으로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 및 시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편의제공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263-4, 264-11번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1,588㎡에 480평이며, 소유자는 현재 고성군으로 되어 있고, 사업량은 고성시장 주차빌딩 건립 1동에 1,2층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이 2,378㎡, 720평에 주차면수가 120 내지 150대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1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1월에 기본조사설계를 하였고, 2010년 3월에 실시설계, 2010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성시장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으로 침체된 시장 활성화 및 상권회복을 가져오고, 시장 상가 주변의 불법주차, 주차난 해소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의 부분은 관련도면과 하단부분은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경상남도 교육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직원복지시설 건립(300명 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부지 제공이고, 공룡엑스포, 조선산업특구, 생명환경농업 등 3대 역점시책사업과 연계되는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18번지 외 7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회화면 당항리 6필지에 7,605㎡, 재산가액은 1억4,678만7천원이 되겠으며, 회화면 봉동리 2필지에 8,395㎡, 재산가액은 1억1,2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2008년 5월에 제4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관광지 조성면적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용은 34만8,464㎡에서 58만5,461㎡로 약 23만6,997㎡가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 6월 17일부로 최종 복지관건립 입지후보지가 결정되었고, 2009년 1월에 당항포관광지 조성면적 확장 편입토지 매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26필지에 9만2,300㎡, 현재까지 14필지에 2만5,837㎡가 완료됩니다.
내년 1월 교원종합복지관 건립부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8필지에 1만6천㎡, 그리고 내년 7월에는 교육종합복지관 건축공사 실시설계 완료를 하겠습니다.
2010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규모 숙박 및 복지공간 확보와 체류형 관광유도, 경제활성화에 있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는 관련 지형도가 되겠고, 밑에는 관련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3. 거류면 하수처리장 및 공공청사 추가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사유로는 하수처리장과 공공청사 건설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 220번지 외 11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토지취득면적 1만6,600㎡이며, 재산가액은 1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거류면 하수처리장 시설과 공공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5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사업을 시행해서 2012년 7월중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공시설 건설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비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201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하수처리장과 공공청사부지를 연계하여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즐겨찾는 생활공간으로 제공하는데 있으며, 향후 공공시설 용도로 활용하여 체육시설, 녹지공간,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위치도와 전경사진이 있습니다.
첨부물 2010년도 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에 군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고성시장 주차빌딩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대상 재산목록 역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는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고성시장 주차빌딩 건립,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 건립 부지 매각, 거류면 하수처리장 및 공공청사 추가부지 매입 등 3건으로 공유재산취득은 고성시장 주차빌딩 건립에 12억9,600만원과 거류면 하수처리장 및 공공청사 추가부지 매입에 10억1,500만원, 2건에 23억1,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18번지 외 7필지, 2억5,969만2천원이며, 취득 및 처분재산의 주요내용은 고성시장 주차빌딩 건립은 공유재산으로 기매입 취득한 고성시장 내의 주차장 예정부지 연면적 2,378㎡의 주차빌딩 1동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고성시장 주차빌딩은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시장이용객의 편의제공으로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 및 상권회복에 기여코자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주차장시설물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대상으로 관리계획 시설결정에 대하여 법적절차가 필요한 사항이며, 주차건물에 추가로 별도계획에 의해서 다른 용도로 시설물을 증축이나 개축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축물 건립에 따른 인근주민의 불편사항 등 민원발생 요인 최소화, 주차장 운영방법과 효율적인 관리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각은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18번지 외 7필지 1만6천㎡의 고성군소유재산을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 건립 예정부지로 매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직원 복지시설 건립에 필요한 건축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건으로 부지 매각재원에 따른 복지관 건립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대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교육관 건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경관 훼손 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제출자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거류면 하수처리장 및 공공청사 추가부지 매입은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1325번지외 11필지 1만6천㎡를 거류면 하수처리장 및 공공청사 추가부지로 취득하고자 하는 건이며,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민이 즐겨찾는 공간과 체육시설, 녹지공간 등 향후 공공시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부지에 연접하여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부지확장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여부와 주민여론,부지매입에 따른 소유자의 보상협의, 사용상의 문제점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모두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성은 있는가, 사업의 우선순위 및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편성전 투융자심사 등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임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노규섭계장님, 거류면 하수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입할 부지가 16,600㎡라고 했죠?
○ 하수도담당 노규섭  예.
최을석위원  이것 지금 샀습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10억원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10억원이 더 될지 아직 모르네요?
○ 하수도담당 노규섭  우리가 기 매입을 하려고 한 단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10%정도 계산을 해서...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줄을 그어놓은 부분이 추가 확보하는 것이지요?
○ 하수도담당 노규섭  예.
최을석위원  파란 것은 기존에 사놓은 것이고?
○ 하수도담당 노규섭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팔라고 할 때 가격이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되어야지, 앞에 파란선에 산 가격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고, 무조건 안주려고 하고 많이 주라고 할 것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가 되어 있습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토지협의는 김씨종중 답이 되어서 협의를 했는데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과다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쪽에서는 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10만원에서 20만원사이입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주려고 하는 금액은?
○ 하수도담당 노규섭  산은 지금 그 옆쪽으로 가격이 8만원에서 9만원선이고, 전답은 17만원에서 18만원.
최을석위원  그렇게까지 많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나 보네요?  
○ 하수도담당 노규섭  당초에 감정가격이 그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10% 내지 20% 더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문제는 없다는 말이죠?
○ 하수도담당 노규섭  문제는 당초에 토지협의는 했는데 감정가격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거류면 이 양반들은 보니까 문제가 좀 많아서 그러는데, 확실하게 안되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일단 제일 큰 관건이 김씨문중 종답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중에 가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가격부분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토지소유자한테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주라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쪽 요구사항이고인데 그 부분이 되면 감정평가사 추천받아서 우리쪽에서 2명하고 그렇게 3명정도해서 감정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기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그쪽이서 요구하는 데가 100원인데 200원이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이 문제가 많거든요.  
미리 사놓자니 그렇고, 또 이것을 우리군에서 사려고 하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아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비싸게 달라고 하고, 우리가 빠져버리면 또 접근하고, 공공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애로점이 많거든요.
토지매입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겠죠?
○ 하수도담당 노규섭  예.
최을석위원  10억1,500만원으로 하겠다는 말이죠?
○ 하수도담당 노규섭  예.
최을석위원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당초예산에 전체해서 7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3억원은?
○ 하수도담당 노규섭  3억원은 내년 추경때 다시 하는 것으로, 군비가 좀 부족해서 7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쓸데없는 예산은 많이 올려놨던데 왜이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까?
  그러면 거류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땅을 사서 해 주는 택이다, 그렇죠?
○ 하수도담당 노규섭  예, 처리장을 하면서 옆 부지에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정리는 해놨다가 향후, 구체적인 시설결정은 안됐지만 주민복지센터라든지...
최을석위원  땅이야 멀리 가는 것은 아닌데 군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만큼 공공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억1,500만원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추가로 돈을 더 달라는 소리가 나오면 안되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다음은 빈영호소장님, 교육복지관 매각은 단가가 우리군에서 볼 때 좀 적어 보이는데 적은 편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이것은 다 감정을 한 가격입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감정을 했겠지만 파는 사람은 좀 적게 파는 것 같고 사는 사람은 비싸게 사는 것 같은데?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사는 것도 이 가격으로 샀고, 파는 것도 이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언제쯤 복지관 준공이...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2011년 9월입니다.
최을석위원  착공은 7월이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여기에 문제는 없지요?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접한 소식인데 회화면에 골프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노벨CC.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사람들 중에서 고성에서 자는 사람은 한명도 없고 전부 통영으로 간답니다.
통영에서 자고 고성에 와서 골프를 친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지금 우리 고성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아는 사람도 서울에서 7,8명이 내려왔는데 회화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나서 통영에서 자고 다시 골프를 치러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복지관하고는 그런 것이 연결이 안 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됩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머물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빈소장님이 관광지사업소장을 할 때 한번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신경을 좀 쓰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이 복지관은 건립이 되면, 완공이 되면 노벨CC하고 기존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해양레포츠하고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좋은 모델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좀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주차빌딩은 120면에서 150면정도인데 전체적인 주차면수는 몇 면쯤 됩니까?
○ 지역경제담당 김영기  정확한 설계가 나와봐야....
어경효위원  1층 바닥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빌딩 말고 바깥에도.  
○ 재무과장 김행수  시장 주차장 말입니까?
어경효위원  아니요, 전체 건물을 짓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는 주차를 못합니까?
땅이 450평인데 300평을 짓고 나면 150평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경효위원  잔여부지, 그것은 아직 모르지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고?
○ 지역경제담당 김영기  예, 그것은 설계가 나와야...  
어경효위원  농어업인회관하고 같이 복합해서 지을 때 등기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말이 많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해소를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까?
○ 지역경제담당 김영기  그것은 각 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교육종합복지관이 건립되면 자기네들이 쓰지 않을 때는 군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요?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군민들은 교직원들하고 같은 조건으로 해 준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여기 사람이 300명정도 수용이 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물이 많이 필요할 텐데 거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갑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들어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여기 안에 어떤 편의시설이 들어설 것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콘도에 객실이 70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으로는 2인실이 6실, 4인실이 56실, 8인실이 8실해서 전체 70실해서 300명이 수용되고, 회의실이 대회의실이 250명, 그러니까 1천명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이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대,중,소회의실이 있는데 대회의실은 250명수용, 중회의실은 100명, 소회의실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30명씩, 그러니까 소 분과위를 구성해서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형태이고, 실내체육관은 300평정도, 휴게편의시설, 세탁실, 기계실, 그런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나중에 1천명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을 것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그것은 2주차장이나, 별도로 자기네들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그것을 자기네들이 지을 것입니까, 우리가 짓는다는 말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자기네들이.
어경효위원  그러면 거기 식당하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식당은 우리가 아직 계획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식당부분은.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주변 상가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해서...
어경효위원  거기 안에 식당이 없으면 옮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데 있더라도 해도 거기에는 식당이 있어야 됩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일단 그런 부분은 보류를 좀 시켜라....
어경효위원  거기에 연회장이 있고 하면 회의도 하고 술도 한잔 할 것이고 밥도 거기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회의를 마치고 다른 데 가서 밥 먹고 하는 것은 안맞거든요.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이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건축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경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어경효위원  지역경제도 중요하지만 그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에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안됩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예, 그런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사용은 안할 것이고?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평상시에 사용합니다.
경상남도 교직원이 3만8천명정도 된답니다.
그 3만8천명이 한번씩 다 오는 것이고 그 외에 일반인들을 교육청에서는 1만7천명부터 2만명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중에서 우리 고성 군민이라든지, 또 우리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교직원들 수준으로 해서 해 주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소장님, 거기가 참 경관이 아름다운 곳인데 어떻게 하든지 잘 협의를 하셔서 정말 멋있는 시설로 만들어서 고성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수영장은 없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빈영호  수영장은 건물 밑에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거류에 하수처리장, 이 공공청사는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데 거류면발전위원회에서 향후 주민종합복지센터 그것은 되면 그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은 당연히 할 것이고요.  
어경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대가 높잖아요.
  하수를 집수할 집수장이 따로 있습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지금 거류운동장 옆에 펌프장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서 펌핑을 해서 올립니다.
어경효위원  펌핑을 해서 올리려고 하면, 지금 부지만 산다고 했는데 나중에 관로를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처리장하고 일부 관거는 지금 하고 있고, 관거사업은 내년에 국·도비...
어경효위원  거기에서 펌핑해서 위의 처리장까지 올라오려면 관이 커야 되거든요.
○ 하수도담당 노규섭  올라오는 압송관로는 150mm만 하면 되는데 자연유화로 받는 것이 좀 커야 되고...
어경효위원  집수장도 운동장 주위에서 하면 집수장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이 없을 것이고.
○ 하수도담당 노규섭  예, 거기는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과로는 따로 묻어오겠다?
  관로를 묻을 자리는 확보를 했습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관로는 이미 마동농공단지 상수관로 할 때 압송관로는 같이 중복 굴착방지를 위해서 이미 매설을 해 놨습니다.
어경효위원  아, 매설해 놨네요.
  그것은 잘하셨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우리 거류하수처리장 이번에 취득해야 할 부지가 16,600㎡,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부분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11,650㎡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얼마...
○ 하수도담당 노규섭  28,250㎡입니다.
  8,500평정도 됩니다.
하학열위원  일단 물어는 봅시다.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
  하수처리장을 하는 데 면적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추가로 계획할 부지가요?
하학열위원  말고, 처리시설하는 데가.
  전체 28,250㎡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 하수도담당 노규섭  3분의 1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아니, 정확하게 면적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1일 처리 톤수는 얼마나 됩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처리톤수는 1,200톤입니다.
하학열위원  회화는 얼마입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회화는 1천톤입니다.
하학열위원  회화는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5,815㎡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1천평이 안되네요?
○ 하수도담당 노규섭  예.
하학열위원  거류에 청사부지는 얼마나 들어가죠?
○ 하수도담당 노규섭  아직 부지가 결정이 안돼서 정확한 면적은 용역 타당성조사를 하면 나올 것입니다.
  지금 3분의 2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거류에 인구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1,200톤 처리하는 것은 몇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7,861명입니다.
하학열위원  당동이잖아요.
○ 하수도담당 노규섭  예.
하학열위원  당동의 현재 인구가 얼만데요?
○ 하수도담당 노규섭  현재 인구는 정확하게 지금...
하학열위원  그래요, 저는 행정 처리부분이 상당히 미숙하다고 봅니다.
이게 1만㎡정도만 해도 복지시설하고 처리시설하고 얼추 다 들어 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재산가액 10억원의 예산을 들어서 토지를 매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류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왜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동이 앞으로 1만명, 물론 고성군에서는 앞으로 당동을 읍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면적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지금 너무 과대합니다.
지금 송학리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총 몇평입니까?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이.
○ 하수도담당 노규섭  36,240㎡입니다.
  1만900평정도 됩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1일 처리량이 1만3천톤 입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지금 1만2천톤입니다.
하학열위원  1만2천톤 대 1,200톤인데 부지면적은 8천평대 1만500평이면 안맞잖아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4대때부터 물론 얘기가 나와서 노계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렇게 큰 부지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사용이될 수 있도록 거류 당동을 키우세요.
읍 정도로 키우세요.
그런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런 도시계획을 안하면 제가 지적을 할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도시계획은 하지 않고 있고 이게 무슨 언밸런스입니까?
어쨌든 처리장이 그쪽으로 결정이 되었고, 또 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성군 행정이.
어쨌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훌륭한 처리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수도담당 노규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하학열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주차빌딩하고 농어업인회관을 짓는다는 그런 부분은 이미 우리군에 계획이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 2개의 복합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것은 전부 한발씩 양보를 해야 됩니다.
농민단체도, 지금 농민단체에서 반발을 한다고 끌려 다니면 이것은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농민회의 양보도 얻어내고 각 실과에서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소유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것은 집중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주차빌딩을 짓는 것과 아울러서 농민회관이 들어서는 2차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행정끼리도 협조를 하고 도시계획부서하고도 협조를 해서 이게 잘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러한 결론이 올해 나지 않으면, 끌면 끌수록 이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기 전까지 합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우리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총괄 재산관리부서로서 아침에도 관계 실과사업장들끼리 조정이 있었는데 법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법상으로 불가능한 것을 무리하게 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원만하게 법테두리 내에서 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고 신경을 집중해서 마무리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부지 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원래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주차빌딩도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1,2층은 고성군 소유이고 부지도 물론 고성군소유인데 3,4층의 부지가, 지상에 있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부속 토지가 없으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농어업인회관을 거기에 짓게 되면 고성군이 소유권을 가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쪽에는 예산을 자기들이 지을 수 있도록 자본적보조로 요구를 해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 다른 대안을 몇 가지, 오늘 아침에도 주문을 하고 그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하다가 결론을 못 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부지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부지가 일부 마련되고 다른,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군청 뒤에 회관이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특별교부세가 재향군인회관 건립비로 내려와서 지었는데 그 당시에 재향군인회관이 부지를 자기들 단체에서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짓게 되었는데 농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마련이 안되면 주차빌딩 위에 짓는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실과장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예산을 민간이전을 안해 주고 우리군에서 지어서 농민회관으로 쓰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군에서 지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것은 시설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해서 우리가 지으면 고성군 소유가 됩니다.
  고성군 소유로 해서 농민회관에 주면 유상임대를 해야 되는데 유상임대를 하면 그 부지가 현재 공시지가가 높아서 임대료가 연간 7천만원이상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하학열위원  꼭 유상임대를 해야 됩니까?
  무상임대를 하면 안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법상으로 무상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우리 예산으로 지은 시설물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공설운동장 밑에 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고성군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다고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교부세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를 다른 부지로 옮겨서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재 농민회측에서 부지를 마련할 재원이 없으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만약에 유상임대를 주면 임대료는 받고 또 단체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다른 단체들 지원해 주는 식으로 돈은 받고 다시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 재무과장 김행수  지원해 주라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만드...
어경효위원  일반 우리 사회단체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행수  위의 상위법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조례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자치법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할 때 빨리 일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관부서에 상세한 법률적인 의견이나 행정의견을 받아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하는 것이 나중에 후유증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통영시에도 이군현의원의 지원을 받아서 농민회관을 짓고 있는데 거기는 농민회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 받은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노규섭계장, 여기 공공청사 부지라고 하는데 면사무소를 옮길 것이라는 말입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복지센터 이런 것도 공공청사거든요.
최을석위원  주민복지센터가 거류면에 있잖아요.
○ 하수도담당 노규섭  차후 옮길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 위원장 최계몽  주민복지센터는 없습니다.
○ 하수도담당 노규섭  회화는 있는데 거류는 없습니다.  
  향후 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차후 옮기면 처리장 옆으로 가자...
최을석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부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 하수도담당 노규섭  지금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시설은 없지만 하나는 발전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주민복지센터...
최을석위원  주민복지센터를 거류면에 할 경우에는 여기로 옮기겠다?
○ 하수도담당 노규섭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주민복지센터를 하기 위해서 미리 땅을 추가로 확보를 한다는 말이네요?
○ 하수도담당 노규섭  발전위원회에서 다른 시설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차후 거류면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쪽에 집단화라든지...
최을석위원  부지가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거류면 주민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지금 기존 땅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 하수도담당 노규섭  기존 땅은 지형이 평지가 아니고 사면이거든요.
○ 위원장 최계몽  그 관계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선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모양인데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주민복지센터, 그리고 보건지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되고 해서 보건지소를 옮기는 것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센터를 좀 지어달라는 그런 주민의 요구사항이, 그것 때문에 공공청사라고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첫번째 안건 주차빌딩 건립 이 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 관계로 인해서 일이 진척이 안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고, 하수종말처리장 이 건도 물론 주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형평성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잘하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한 이 세 가지 분야는 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교육복지관도 그렇고, 오늘 중요한 안건들만 올라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큰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김 행 수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
  하 수 도 담 당           노 규 섭
  지 역 경 제 과
  지 역 경 제 담 당            김 영 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