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12월 4일 (금)  10시 04분
○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4. 2010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0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계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계장님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늘어나는 시설비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규모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설비는 보조금 지원규모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농어촌과 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지원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 및 교육운영프로그램,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10월 29일부터 했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음 페이지인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는 것이 빠를 것 같아서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서 제1조(목적)는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는 “고성군수는 당해 회계연도 군세 총액 등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군세의 15%범위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1항과 2항으로 개정하면서 1항에는 “고성군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5%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2항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에서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는 7호, 8호, 9호를 신설하였습니다.
7호는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 8호는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 9호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191호로 접수되어 2009년 11월 27일자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취지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규모를 군세의 1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군세의 15%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는 2005년 11월 4일 제정된 후 두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지원규모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군세의 3% , 1차 개정에서는 군세의 7%, 2차 개정에는 군세의 15%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조례심사를 함에 있어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의 예산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의 한계와 지원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인지와 제3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기숙형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라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국비 또는 도비 사업으로서 같이 포함해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고성군에서 순수하게 100% 군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은 안되고 상부에서 대응투자를 요구하면 그에 따라 대응투자를 하는데, 사실상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중앙이나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대응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여기에서 특별회계 등의 예산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경남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군비를 부담하라고 하는 모든 종목이 그런 예산이라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은 15%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는 것으로 하고, 군세의 15%면 실질적으로 금액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10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군세의 24억원정도가 교육경비 한도액이 됩니다.
하학열위원  이 금액은 거의 확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결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상으로 24억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렇습니다.
  군세는 당초예산에서 거의 결정이 되고 추경에서는 별로 증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학열위원  24억원정도 같으면 우리가 초·중학교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지금 초·중학교는 다 급식비 지원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10년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위해서 예산을 신청해 놨습니다.
하학열위원  전 학교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중학교까지, 고등학교는 사실상 안되고.
하학열위원  이 예산범위는 중학교까지 된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중학교까지는 되고 여분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총 24억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을 총 20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하학열위원  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거든요.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숙형 고등학교와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는 일부 하는 데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령에서 보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보조를 해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현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먼저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아직 예산편성된 것이 없습니다.
차후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지원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특별법이 있으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이 좀 따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없습니다.
  특별법상에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특별하게 우리와 직접 관련된 공문이나 이런 것이 오고 간 것이 없고 거의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특별법을 정했는데 회계는 없다, 돈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원하라고 하는 특별법은 있는데, 법은 정해놓고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법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지원을 해라, 그런 얘기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런 사항입니다.
하학열위원  기숙형고등학교라고 한다면 기숙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우리 고성군내의 4개 고등학교는 다 기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숙형고등학교는 지금 고성군내에 2개가 기숙형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2개 학교만 일단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고성고등학교하고 중앙고등학교하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기숙사비를 지원하는데 어떤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층이라든지.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일단 학교에서, 그러니까 기숙형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돈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체를 학교에서 지원을 못해 주니까 학부모부담이 많습니다.
  이 학부모 부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는 얘긴데 그러니까 급식경비정도...
하학열위원  일괄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학생들 중에서도 특정한 계층만 지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러니까 기숙형고등학교에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의 급식경비...
하학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앙고등학교도, 지금 중앙고등학교 기숙사는 지금 몇 명이나 들어가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중앙고등학교는 12월에 완공되면 전체 학생이...
하학열위원  그러면 고성고등학교도?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에서,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까지 급식경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같이 해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급식경비를 지원했을 경우에는 중식만 제공이 되는데 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플러스되는 것이 아침과 저녁입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중식은 제공이 되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닙니다.
고등학교는 아직 안되고 있고, 중학교는 2010년도까지 무료급식이 다 됩니다.
  고등학교도 2011년도나 2012년도 중에 무료급식이 되면 전체적인 고등학교에 중식은 다 지원이 되고 기숙형고등학교는 아침하고 저녁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 차이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나...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추가되는 예산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계상을 아직 안해 봤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고등학생에 대한 중식부터 무료급식을 우선 시행하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 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기숙형고등학교의 학생들 중식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숙형고등학교가 아니고 전체 고등학교 중식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는데 일단 근거는 마련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시군에도 다 조례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것이고, 통학을 위해서 필요한 교통수단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부 초등학교에...
하학열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기숙형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식에 대한 이 부분은 조례에 표현이 안되어 있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급식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중식관계에 대해서는 급식경비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고, 기숙형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것은 아침과 저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제3조는 “15% 이내의 금액” 이게 포함이 안되는 거죠?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일단은 제3조에 되어 있는 사항은 15%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학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고등학생들에게 급식비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닙니다.
  고등학생 급식경비는...
최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등학교 급식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15%를 군비 안에 넣고 나머지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등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이 조례대로 하면 오늘 개정이 되었을 때 고등학생들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등학교 급식경비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 전에도 가능합니다.
  단지 예산상에서 범위...
최을석위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철성고등학교라든지, 고성농업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부터 먼저 급식을 해 주고  예산이 좀 있을 때 기숙형으로 가야 되지...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을석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숙형고등학교들은 조례를 정해서 세끼를 다 먹이고 철성고등학교나 고성학교는 안먹이면 형평성에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욕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을 먼저 하고 난 후에 기숙형 고등학교를, 기숙형고등학교는 사실 정부에서 확대를 해서 예산지원을 다른 쪽으로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고등학생들 급식을 먼저 하란 얘기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조례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이 좀 열린다는 얘기죠?
전에서 교육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빼고 나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시설비를 매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여유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자꾸 바꾸니까, 지금 세 차례 바꿨거든요.
  3%에서 7%, 15%인데 교육경비지원조례 이것은 안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세 차례나 바꿨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바꾸면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게 된다는 말이죠?
고등학교 급식비라든지 또 여기에 포함되는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통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된다는 얘기죠? 이 조례만 개정되면.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조례가 개정되면 기숙형 고등학교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검토를 할 단계가 아니라서 안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조례만 개정해 놓은 것이지 기숙형 고등학교에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준다고 보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포괄적으로 조례만 개정해 놓은 것이지...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도 사실 너무 일찍 해 줄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기숙형고등학교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조례를 넣어놓으면 학교에서 계속해서 압력이 들어올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되어야만 기숙형고등학교가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 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하고...
최을석위원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조례 개정을 해 놓으면 일단 조례만 넣어 달라, 그다음에는 예산지원을 해 달라고 할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산지원까지는 안가고 일단 조례개정까지만 해주는데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예산해 지원해 달라고 할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것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등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이 먼저 우선이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이것을 검토해야 되지...
최을석위원  제 예견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면 지역구에 있는 하학열위원님을 통해서나 군수를 통해서 기숙형고등학교 급식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또 거기에 딸려가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조례개정을 해 버리면 그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일 먼저 고성군관내 고등학생들에게 중식 지원을 해 주고 여유가 있으면 기숙형고등학교까지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 15%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 제3조를 만족하고 있습니까? 편성된 예산이.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15% 범위가 24억원인데...
어경효위원  아니, 3조3항에 보면 당해년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을 하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개정이 되어야만...
어경효위원  아니, 군세 15%가 우리 군세하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를 다 줄 수 있느냐는 이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다 줄 수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는 맞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우리 고성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어경효위원  최을석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15%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1차를 주고 2차를 주는 것은 15%가 넘어가면 못주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제2조 2항에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예산지원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 주는데 대응투자 비율은 얼마쯤 될 것이라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대응투자비율은 정확하게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를 얼마를 보조해 줄때는 도비 얼마 이게 없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투자를 요구하느냐 하면 대응투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해 주는 시군에 우선순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대응투자비를 많이 해 주는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순위를 결정해 줄 때 우선으로 해 주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군이나 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결정해 주는데 퍼센티지는 몇% 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비율이 없으면, 이게 문제네요.
  동창회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도 교육위원회 예산을 받았을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문제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위에서 내려오는 시설비를 초과해서 대응투자를 한 적은 없고, 그중에서도 최고 많이 하면 30%까지 올라가 봤는데...
어경효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달면 어떻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제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제3조는 15%를 만족한다, 그 말씀이죠? 15% 범위 내에서 한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어경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실장님,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그 범위 안에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보면 처음에는 3%에서 7%, 7%에서 15%까지 가는데 3% 할 때도 5%, 6% 되더라고요.
  7% 할 때도 10% 정도 되고.
그런데 아까 대응투자 비율에 대해서, 동창회나 이런 데서 큰 것을 요구할 때는 그에 따라서 우리 군비가 더 투자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지난날을 보다시피 15%를 벗어나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단서로 묶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응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대응투자만 제외시키고 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학열위원  실장님, 다시 한 번만 물어봅시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법이 있단 말입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이게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법은 2004년 6월 6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법이 있는데 회계가 없으면 이 법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뭐를 가지고 향상 시킨다는 말입니까?
말로만 가지고?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조에 보면 사실상 회계관계에 대해서는 없고, 특별법으로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냈는데 제20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강구하여야 한다.”, “교육여건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 보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통학을 해 주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새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령 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근거법명 변경 및 용어정비, 감면대상 축소 및 명확화, 단순조문 정비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목적에 대한 근거 및 조문내용 명확화, 2.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주택의 범위 명확화, 3.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를 안 제34조로 신설하였고 4번에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범위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5번에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미비한 대상에 대해서 감면폐지를 하였고, 6번 지방세법 위임사항만 조례로 규정하고 초과경감을 배제로 과세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7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법 감면과 중복으로 삭제를 하였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폐지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정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9번에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였고, 10번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법령을 명확화 하였으며, 11번에 전방조종자동차 정의를 직접 규정함, 일몰 도래한 자동차세 감면 폐지,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외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였고, 현행 본문과 1호를 통합하여 본문으로 구성하고 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12번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대용 부동산 제외명시를 하였고, 13번에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를 하였습니다.
14번에 군세감면신청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 2서식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본문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제9조”와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이 부분을 “제7조 및 제9조”와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공평을 기함으로써”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중간부분에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개정하였고,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서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간부분에 “운영”을 “설치·운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본문에 대해서 전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9조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는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2항에서 하단부의 “주택” 용어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되었습니다.
8페이지, 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 부분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로 수정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조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이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제2항 중간부분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이 개정안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이상 의 임대용 주택”으로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동항 제1호 하단부분에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개정안에는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으로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부분이 개정안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로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제13조는 개정안에서 전면 삭제되었습니다.
제1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개정안에는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으로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15조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제3호에 따라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로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는 2항 중간부분에서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는 중간부분에 “주택을 제외한다”에서 “주거용 건축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 용어 변경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에서 개정안에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으로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제1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는 중간부분에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제20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는 중간부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에서 개정안에는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으로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14페이지, 제28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부분입니다.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제1항 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30조(감면신청등)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성군세감면신청서”에서 개정안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로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별지 제2호서식”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0조(감면신청등)에 대해서 별도로 항이 신설되었는데 개정안으로는 “제34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로 신설되었습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개정안에 “제35조(시행규칙)현행과 같음”으로 수정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192호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와 제10조, 제17조에서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히 하였으며,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평생교육원시설 등은 감면의 실효성이 미미하여 폐지토록 한 것이며, 제9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본문 제15조의 2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는 전방조종자동차 정의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지 않고 직접 규정함과 아울러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외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은 일몰도래로 폐지코자 하는 것이 개정의 주 내용으로써 검토의견으로는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일선 자치단체에서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코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으로 금번 조례개정으로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감면조례상의 주택의 범위 명확화와 용어의 정리, 일부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그로 인해서 비감면대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을 근거법령에 의하도록 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감면조항 삭제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으로 세수결함이나 세수증대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와 세수결함시 재정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들은 후 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고, 추후 세입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있는데 고성은 해당사항이 없죠?
○ 부과담당 허옥희  예.
어경효위원  앞으로는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파트 신축이 많이 되는데 인구증가가 생각보다 못 따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11페이지에 보면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제 이 감면조항이 없어졌죠?
감면기한이 2009년말로 끝납니까?
○ 부과담당 허옥희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세금을 받겠다는 말이지요?
○ 부과담당 허옥희  소형 일반버스세율로 적용을 해서...
어경효위원  지금 현재는 세금이 얼마쯤입니까?  
○ 부과담당 허옥희  원래는 하려고 하면 7인승이상 10인승이하를 CC별로 해서 자동차세 일반세율로 적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일반세율을 하면 세율이 2만5천원정도 세금이 더 적어지는...
어경효위원  이렇게 하면 세금이 더 적어진다?
○ 부과담당 허옥희  예.
어경효위원  처음에는 CC별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 부과담당 허옥희  예, 하기로 했는데...
어경효위원  그러면 다시 환원되네요?
○ 재무과장 김행수  2007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것은.
어경효위원  그 이후에 등록한 것은 일반승용차 규정에 따르고,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전에 산 것은, 미리 산 것은 그대로 적용하고 2008년부터 산 것은 승용차의 기준에 한한다?
○ 재무과장 김행수  스타렉스나 봉고차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10인승까지죠? 11인승이상은 승합차로 보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어경효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감세조항을 이렇게 개정함으로 해서 지방세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좀 증수가 됩니까, 아니면 세수가 좀 줄어듭니까?
영향이 어떻습니까? 우리군에.
○ 재무과장 김행수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이 조례내용으로 볼 때는 우리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 지방세부분에서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감세 부분을 신설함으로 해서 감세되는 부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감면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축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감세를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물론 저소득층이나 농어민들에게 감세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으로 봐서 좋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감세정책을 해서 우리가, 특히 지방자치제는 득을 본 것이 없거든요.
  지금 지방세하고 큰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조례 재개정이나 일부개정에 대한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감세정책을 해서 국가적으로 볼 때는 재정의 부족라든지 이런 부분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방세하고 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결국은 현행 등록대수로 보면 세수가 결함이 되고, 이 감면으로 등록을 더 많이 유도 할 수 있거나 할 때는 세수가 증대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네요.
○ 세입담당 이문옥  10인승이하는 그냥 생계형으로 보고 조금 깎아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56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주민생활과장 허종옥입니다.
  2010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사유로는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합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을 하고 장학급 지급은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인원 및 금액은 13명에 52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난 10월 22일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운용총칙에서 기금 설치근거는 상위법과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고, 본 조례는 1992년 3월 20일에 제정이 되었고 통합조례로서 2004년 5월 20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앞서 주요내용에 설명이 되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 1억1,600만원, 2010년도에는 500만원의 지출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10년도말에는 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그 당시에는 자치단체 출연금과 현재는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중학생일 경우에 일반장학금으로서 30만원, 특별장학금은 40만원,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일반장학금 40만원, 특별장학금 6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148만5천원이 감액된 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서 630만원이 증액된 1억1,633만5천원을 계상하고 전체 세입 합계는 518만5천원이 삭감된 1억1,63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수입과 마찬가지로 518만5천원이 삭감된 1억1,6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일반장학생은 중학생 4명에게 30만원씩 해서 120만원, 고등학생 6명에게 40만원씩 해서 240만원, 특별장학금으로서 중학생 1명에 40만원, 고등학생 2명에 60만원씩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예치금 예치는 518만5천원이 감액된 1억1,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성액은 2억2,555만원에서 현재까지 연간 1억1,44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1,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치금 명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말에 1억1,633만5천원에서 내년에  남는 금액은 1억1,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518만5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경남은행에 1억1천만원, 농협중앙회에 보통예금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181호로 접수된 2010년도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에 있어 예치금 회수 1억1,633만5천원, 이자수입 1만5천원 등 총 1억1,635만원을 기금수입으로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에 있어 13명에게 52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1,115만원은 재예치 계획으로 운용계획안을 수립 의결을 제출한 것으로 장학금의 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고성군금고의 정기금리를 비교해 볼 때 향후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장학금의 안정적인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2007년 이후 2010년까지 4개년간 각 52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4개년간 같은 금액으로만 지급하여야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지원대상에 있어 “기타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기타 저소득층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주민생활과장님, 일반장학생하고 특별장학생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일반장학생은 보고 드린 대로 저소득주민 자녀가 되고 특별장학금은 예술방면 특기자라든지, 또 소년소녀가장으로서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김관둘위원  이 장학금을 2007년도부터 지급했지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장학금은 2004년부터 매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런데 그때는 조례제정을 안하고 그냥 줬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때는 통합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원래 이 조례가 1992년 3월 20일에 제정이 되어서 조례상에, 그때는 저소득주민자녀조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만약 이율이 낮아져서 기금이 자꾸 적어지면 학생들의 장학금도 작아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학생들이 쓸 데는 많은데 장학금을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줘서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억1천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자율이 이전에는 5.2%정도 되었는데 현재는 2.6%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후에 많은 수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감사도 받으시고, 또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도 하셨는데 건강은 괜찮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겨우 1억원정도로 운용하고 있는데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우리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대상자를 뽑아보니까 이것은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주는 것이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현실적으로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운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경효위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학업성적은 좀 떨어지더라 해도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행정에서 장학금 지원을 좀 해 줄 수 없나 하는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더라도 지금 고성군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1억원정도로 운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장학금을 운용한다고 말할 정도도 아닙니다.
내년에는 10억원정도 조성할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 전체 재정 흐름상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수요와 공급에서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가리다 보니까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데 좀 어려운 저소득층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여러 가지로 나눠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돈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장학기금을 좀 적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우리군에 장학제도가 좀 잘 되어 있으면 외부에서도 우리 고성으로 애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전입을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또 인구증가시책하고도 맞물릴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액이 지원이 됩니까?
지금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적은 것보다는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저희들이 정해놓은 그대로이고, 또 사실상 우리가 지금 복지사회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장학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어경효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해 보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물론 지금 교육발전 인재육성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운용하는 목적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급되고 있는 그 금액이 과연 적당한지 안한지 이것을 실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중학생은 일반장학금이 30만원, 특별장학금은 40만원, 고교생은 일반은 40만원, 특별이 60만원입니다.
어떤 고등학교 같은 데는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200만도 받고 300만원도 받지 않습니까?
우수한 학생이면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학생은 충분히 학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지급이 되어야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냥 기금이 있으니까 이 기금을 운용을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부분을 매년 해마다 똑같은 형태로 지급을 한다면 목적달성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최을석위원  영세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지원대상은 3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영세농업인자녀,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런 학생들, 또 이런 학생들 외에도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포괄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달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기금을 확대하시더라도 장학기금을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수혜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장학기금 운용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다음은 2010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로는 노인분들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주요내용은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1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지출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지출계획은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에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자치법」제142조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운용총칙에서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로서는 앞서 설명드린 상위법과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하고 통합조례는 2004년 5월 20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앞서 주요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까지 5억2,4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1,500만원을 지출해서 2010년말에는 5억2,400만원의 잔액이 남을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부분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는 3,079만원이 감액된 1,52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5억2,425만4천원으로 계상해서 전체 세입 총계는 679만1천원이 감액된 5억3,946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입니다.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회지회 읍면분회에 지원하는 것을 50만원씩 해서 14개소에 700만원이 작년까지는 지원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본 예산을 전부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하기로 해서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20만9천원이 증액된 5억2,446만3천원으로 계상하고 전체 세출 총계도 679만1천원이 감액된 5억3,946만3천원으로 운용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조성금액은 6억3,048만3천원의 기금을 현재까지 조성을 했고, 집행은 1억60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을 해서 잔액은 5억2,4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현재 2009년도말 5억2,427만4천원인데 2010년도에는 20만9천원이 증액된 5억2,4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금은 농협에 정기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182호 2010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주민생활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도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적립금 이자 등 5억3,946만3천원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출은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에 1,5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이 금액은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그에 대한 사유와 기금의 관리방법, 향후 노인복지증진사업 활성화대책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감액된 7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출계획을 잡았다고 했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노인회 운영비를 깎는 것은 아니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돌렸다는 얘기죠? 이자가 적어서.
  그렇게 보면 되겠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이런 경우는 제2금융권에 예금이 좀 곤란합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별회계는 제2금융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할 수 있습니다.
제1금융권이 경남은행하고 농협인데...
최을석위원  제1금융권이 경남은행하고 농협군지부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고성읍농협, 동부농협, 새고성농협, 동고성농협 4개가 있고, 또 수협이 있고 축협 등이 있는데 일반 주금고는 농협으로 하고 있으니까 특별회계만이라도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단위농협 쪽으로 돌려보도록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주금고가 농협중앙회로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돌아가면서 농협별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을 언제 해지를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우리가 지금 기금을 예치 한 것이, 이것은 1년간 예치...
어경효위원  언제 예치를 해서 언제 해지를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금년 2월 4일에 예치를 해서 내년 2월 3일까지거든요.    
  내년 2월 3일에 끝이 납니다.
어경효위원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그렇게 안 맞춥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고 1년간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치할 금액은 5억2,425만4천원,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나머지 1,500만원은 어떻게 운용합니까?
  어느 계좌에 넣어놓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1,500만원이 지출계획에서 1,500만원...
어경효위원  5억2,400만원은 정기예금을 할 것이고, 운용할 1,500만원 그것은 운용을 어떻게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5억2,400만원이 어차피 내년 2월 4일에 끝이 나거든요.
  끝이 나면 우리가 여기에서 뺄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5억2,400만원은 또 정기예금을 할 것 아닙니까? 맞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1,500만원은 어느 계좌에 넣어놓고 관리를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1,5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집행을 하는데 내년 2월 23일이 되면 돈이 1,500만원이 따로 나올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나옵니다.
어경효위원  그 1,500만원은 어디에 넣어놓고 관리를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 예금은 우리가 정기예금된 데서, 내년 2월 4일에 끝이 나니까 거기에서 1,500만원을 떼서 내년도 사업을 하고 남는 돈은...
어경효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그 1,500만원은 통장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고요.
  과장님 개인계좌에 넣습니까, 아니면 따로 통장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일반통장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통장은 보통예금으로 해서 군수명의로 따로 관리를 한다, 이말이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예금이 우리 군금고의 총예산에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서 별도로...
어경효위원  아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군에서 총 관리하는 예금잔액을 뽑으라고 했더니 그것은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관리하는 것을 한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이게 지금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율이 지금 거의 2.5% 부터 2.9%, 그 이전에는 이게 5.6%가 되었는데 금융기관의 이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사실상 이자금액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율이 낮은데 그냥 회계를 폐지해 버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죠?
회계 재정만 우리가 낭비할 뿐이지,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1,500만원으로 할 같으면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운용조례상에 노인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기금까지도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특수성이 있고 해서 별도의 기금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하면 별도의 보완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특별대책을 세워보세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재무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는데 각 기금을 통합을 하든지, 또 폐지를 할 수 있는 기금은 폐지를 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기금을, 예산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일반회계로 지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노인회분회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일반회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시범적으로 폐지를 한번 해 보세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에 현장확인 갔을 때 노인회 회장님과 사무국장님께서 운영비가 너무 적어서 곤란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물론 기금 가지고는 충당이 안되고, 그 외의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군 전체의 예산사정도 감안이 되어야 되고, 또 노인회라든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사회복지 예산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만 하더라도 100억원 가까이 지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수요는 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관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금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56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다음은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사유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부터 기금 3억원을 조성하였고,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사업은 여성아카데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지방자지법 제142조 등의 법률에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운용총칙에서 기금설치 근거는 앞서 말씀드린 상위법과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도 2004년 5월 20일 통합조례 제정에 따라서 통합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서는 앞에 말씀드린 주요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2009년도 말 현재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400만원, 지출이 1,500만원해서 1,100만원을 감액해서 내년도말에는 3억1천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여성아카데미 운영 1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요금 이자부분에 1,107만5천원이 감액된 4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예치금 회수에 27만1천원이 증액된 3억2,148만2천원으로 계상해서 전체 세입은 1,080만4천원이 감액된 3억2,560만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에서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개소를 운영하는 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1,080만4천원이 줄어든 3억1,060만7천원으로 계상을 해서 전체 세출 총계는 1,080만4천원이 감액된 3억2,560만7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조성된 금액이 전체 3억5,259만1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기타수입에 1천만원이 있는데 이 1천만원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현재까지 2008년부터 4,200만원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남는 잔액은 3억1,05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 부분입니다.
전체 2009년도 말 3억2,148만2천원 중에서 내년도에 1,087만5천원을 감액해서 내년도말 남는 예산이 3억1,0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농협중앙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183호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조성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매년 6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기금 3억원이 조성된 것입니다.
2010년도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여성아카데미운영에 1,500만원을 집행코자 하는 안으로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6조에서 정한 사용의 범위에는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2010년도에 이자수입은 412만5천원, 지출은 1,500만원으로 이러한 수지로 운용하게 되면 원금손실의 발생도 예상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대책과 여성아카데미 운영의 효과는 무엇인지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원금손실이 발생되는데 물론 아카데미운영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점점 이율이 낮아짐으로 해서 원금손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기금을 손실을 안보려고 하면 더 적립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기금이 3억원이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금액이 2,10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금년하고 또 내년까지 하면 아마 3억원에서 더 지출이 되어져야 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의 두 개 기금과 마찬가지로 당초계획은 이자로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기금조성을 더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복지기금은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까 하학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금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아카데미 운영은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여성복지계장님,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주로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합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여성복지담당 김명순입니다.
그 대상은 20세부터 65세까지의 고성군 전체 여성으로 하였고, 당초 저희 계획은 6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접수는 66명을 해서 수료는 이번에 49명이 했습니다.
성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지만 만족도는...
최을석위원  몇 달간 합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주 1회씩 해서 16주 과정으로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촌에서 오신 분들은 안됩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다 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49명 중에서 촌에서 오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동해, 대가, 물론 영오나 조금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오시기가 힘들어서 많이...
최을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도 의무적으로 읍면당 2명씩, 3명씩으로 배정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읍에는 많으니까 10명씩하고 각 면에는 2명씩 이렇게 운영을 하십시오.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최을석위원  우리가 촌에 사는 것도 불쌍한데 이런 것을 혜택을 같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읍에 있는 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읍에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읍에 10명을 준다면 면단위는 2명, 3명으로 강제조항을 해서라도 좋은 혜택이 있으면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에 틀린 것이 있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의원님 가족분들께도 저희는 연락을 드리고...
최을석위원  우리 의원 가족은 천천히 하고 의원 가족 아닌 사람들에게 문화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보세요.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기금운용 이것도 2금융권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예금도 예치도, 제가 알기로는 기금은 시군금고와 관계없이 2금융권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생명환경농업관련해서 농협에 자꾸 일만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한번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고성, 거류, 동고성, 동부, 새고성 이렇게 순서대로해서 5억원, 3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게 실익이 나면 또 그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군지부는 이익을 내면 전부 서울로 다 가버리거든요
주로 환원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단위농협은 전부 조합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과장님이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통합운영을 안할 것 같으면 몰라도 이대로 할 것 같으면 돌아가면서 단위농협에도 유치를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계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그 부분은 기금 총괄하는 부서와...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군에서 전체자금은 군금고가 지정이 되고 지정된 군금고에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기금을 맡기고 운용을 하고 있고 또 그 계획은 자금을 운용하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재무과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금융권 선정은 주금고가 농협이고 부금고가 경남은행 아닙니까?
주은행 선정은, 그런데 이 기금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주민생활과에서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기금도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최을석위원  주민생활과에서 안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안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얘기를 할 것인데 그랬네.
아무튼 건의를 하더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농협에 자꾸 일만 시킬 것이 아니고 이런 기금들도 예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법으로 안되면 할 수 없겠지만 여건이 되면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만약에 1년이 지나서 내년도에, 2010년도 12월에 와서 2011년도의 운용계획안을 수립을 한다고 하면 수립이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여성발전기금으로 내년에 3억원을 빼버리면 1천만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1,5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면 예년에 비해서 예산상으로 500만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때 1천만원을 지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를 더 보태서 하든지, 아니면 본 사업을 축소를 하든지 그런 식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아카데미 내용에 대해서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단위에 있는 여성들은 접하기 어려운 여성 교육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생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하학열위원  지원하는 만큼 교육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존경하는 김관둘위원님께서도 금년에 아카데미에 입학을 해서 수료까지 하셨는데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제 업무이기 때문에 교육도 받아보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내년부터는 수료자들도 어느 정도 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물어보는 내용은 그렇게 호응도가 좋으면 이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기금이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용계획안을 지금부터 라도 확고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수강생들이 여성정책을 만들어 내고 하는 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이 여성아카데미를 통해서.
저번에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단체도 발족을 하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여성들이 할 것이 많은데 이런 여성아카데미에서 여성정책을 만들고 또 여성의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기금부실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안을 세워서 군수님과 의논을 해서, 특히 김관둘위원님과 의논을 해서 운용계획을 부실하지 않게 잘 세워보세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여성아카데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여성아카데미가 국제대학교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교육을 받는 여성들의 그 활기찬 얼굴을 볼 때마다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기금이 5년 모은 것이 3억원밖에 안되는데 지금 계속 이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1,500만원도 안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여성계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도 본 결과 그렇데요.
  각 읍에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많이 해서 적어도 각 읍면에서, 특히 하일, 하이쪽에서도 5명정도는 와야 우리 고성군여성단체의 권익이 섭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집중하지 말고 고루 혜택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워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우리 14개 읍면에서 고루 참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 회원이 몇 명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4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에 예산이 더 있다고 보고 대상인원을 확대해서 100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우리 대강당이 250명까지도 수용이 됩니다.
○ 위원장 최계몽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끔 방안을 연구하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주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 읍면에서 공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54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왕영권 보건행정계장, 이진란 위생계장, 구원석 건강관리계장, 박정숙 방문보건계장입니다.
  임영미계장은 전염병 심화교육 때문에 서울에 갔습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액은 3,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사업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자율감시원 활동지원과 식품사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제반사업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3페이지의 운용계획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에 수입은 900만원, 지출은 1,100만원, 그래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식품위생법위반에 갈음하는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과 예탁금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앞 페이지에서 드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예치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4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잡수입 600만원, 이 사항은 2010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600만원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33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범업소에 대한 종이로 된 핸드타올을 지원하라고 하는 그런 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있어서 예치금 회수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먼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모범업소 등 종이타월 등 지원이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내려온 내시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위생용품 구입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래시장에 위생장갑, 위생도마 등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있어서 기금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심의위원이 3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명은 음식업지부장이나 떡류가공업지부장, 유압판매지부장이 기금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홍보 및 지원에 있어서 위생업소 홍보 전단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남은 음식재활용사업이라든지 식중독에방에 관계되는 그런 홍보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에 있어서 위생단체장 간담회 경비입니다.
이것은 120만원인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두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업종별로 위생단체장을 모아놓고 군의 주요시책이나 여러 가지 협조사항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음식업지부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이 12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관내의 모든 음식점을 자율 지도하는 음식업지부에 소속된 자율지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 식품진흥기금 적립금이 2,1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억3,951만원에서 보조금이 5,880만원, 집행잔액이 1,494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잔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저희들이 1,500만원은 고성군 농협지부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 71조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관리·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조성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이 주  재원으로 조성금액이 불규칙한 특징이 습니다.
식중독예방, 식품진흥기금융자, 위생업소홍보 및 지원 등에 1,130만원을 지출하겠다는 것으로 지출계획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계획되었는지, 전년도보다 1,690만원이 감액운용하게 된 사유와 기금의 수입에 있어서 도비보조금은 33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 금액은 전년도보다 12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에 대한 사유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1,494만원 가지고 기금관리위원회하고 하려면 문제가 좀 많아 보인다, 그렇죠?
기금관리위원회 경비가 112만원이 나가버리고 하는데 1,490만원가지고 기금관리위원회하고 하면 뭐할 겁니까?
이것은 법으로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법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통폐합을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운용을 하면 안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되도록이면 기금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를 함으로 해서 사실상 나가는 수당들이 다시 예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기금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몇 억원 되고 해야 될 것인데 돈 4천만원 가지고 기금위원회 열고, 이것은 식품위생법 71조에 꼭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제조항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을석위원  강제조항 같으면 기금을 좀 확보를 하든지, 안되면 자체단체에서 교부를 받든지 해야지 이것은 기금도 아니고 좀 이상한 것 같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으면 안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됩니까? 이왕 하려고 하면.
○ 보건소장 정석철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을석위원  1,494만원 남은 이것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운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무튼 참고로 하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그런 위반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다든지, 업소에서 도박을 해서 적발된다든지, 또 올해는 원산지 허위표시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징금으로 되고,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제조업체에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든지, 또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든지, 다방에서 티켓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영업정지 대신으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어경효위원  그렇게 위반을 하면 벌금이 한번에 150만원정도 부과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1년 동안에 세무소에 신고된 금액을 가지고 법에 산출하는 공식에 대입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산출되면 40만원은 도로 보내고 60만원은 고성군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예상수입으로 150만원씩 4개 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추정입니다.
어경효위원  올해는 몇 군데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올해도 4군데가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소장님이 4군데를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어경효위원  올해는 엑스포도 했고 또 외부사람들이 고성을 많이 찾습니다.
또 공장이 많이 들어섬으로 해서 외지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잘되어야지 만일 이런 문제로 해서 식중독사고가 발생하거나 또 비브리오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이미지 손상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 4개 업소를 정해놓고, 실적위주로 정해놓은 것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좀 잘하시고 되도록이면 업주들이 벌금을 안물도록 사전에 계도를 좀 잘하셔서 2010년도에는 한 건도 과징금을 무는 업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좋은 지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도비보조금이 작년에는 1,450만원, 올해는 예상액이 330만원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작년에 도에서 도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특수사업으로 도내 음식점 전체에 손씻는 시설을 보급할 계획으로 시행이 된 것입니다.
  손씻는 시설을 한개 설치하는데 150만원이 드는데 8개 업소를 저희들이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내에 같이 일괄적으로 시행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도에서 손씻는 시설은 중지가 되고 핸드타올을 도내 음식점 화장실에 보급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에서 해마다 자기들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전에는 손씻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보조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핸드타올로 바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바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핸드타올은 전 업소에 다 공급이 됩니까?
  어떻게 공급하시려고요?
○ 보건소장 정석철  핸드타올기 기구는 그때 군비도 확보가 되어서 지금 모범업소나 이런 곳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안에 종이만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도치고는 쩨쩨하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손씻는 시설 보급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게 사실 외국의 선진문화가 우리에게 도입된 부분인데 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에는 150만원을 무료로 보조를 해줘도 업소가 자기집이면 되는데 남의 건물을 임대한 부분이 많고, 또 저것을 하려고 하면 보통 현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공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 사실 150만원으로는 모자라고 자부담도 되고, 또 어떤 데는 임대를 하다보니까 건물주의 허락 없이는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작년에 7개 업소를 할 때도 호응이 좀 없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도 보조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도시에는 그렇게 해 놓으면 예쁘고 참 보기가 좋은데 농촌에는 접근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소장님, 도비보조금이 1,120만원이나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도비를 따오는 데 좀 부실해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 부분이 기금을 가지고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도내에 골고루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군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도내 전 시군이 공히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에서 손씻기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도에서 준 것인데 그 사업이 도로서는 끝이 나고 올해는 화장실에 있는 핸드타올기를 보급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도에서 한참 잘못해도 잘못하는 것이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음식점이 더 환해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펼쳐놓고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 사업을 망치는 것이지 그걸 사업이라고 펼치는 것입니까?
  의문스럽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제가 다음에 도에 가면 김관둘위원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되게 좀 머라카고 오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천만원 밖에 안되는 이것을 가지고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도 하고 기금심의위원회도 하는데, 이런 것은 다 정관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국가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십원도 투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 고성을 찾고 싶어 하고 찾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고성의 식당이 친절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잘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보   건   소   장           정 석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