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12월 21일 (월)  10시 22분
○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22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최계몽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 2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95호로 접수되어 2009년 12월 9일자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교부 결정된 국·도비보조금 예산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최종 세입예산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142억8,511만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억4,977만7천원이 증액된 2,937억5,98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6,845만2천원이 증액된 205억2,528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증감없이  160억4,7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2억9,849만2천원이 증액된 639억7,305만7천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5억4,850만원이 증액된 1,175억4,88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증액된 62억원,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0억3,511만3천원이 감액된 1,105억1,615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금번 추경규모는 총 13억4,977만7천원이 신장된 2,937억5,98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에 7억4,780만1천원이 감액된 125억9,33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2,246만5천원이 감액된 22억2,638만2천원이며, 교육에 1억431만3천원이 감액된 20억8,944만원, 문화 및 관광에 7억7,146만3천원이 감액된 324억8,249만9천원, 환경보호에 4억1,729만3천원이 증액된 396억9,348만원, 사회복지에 28억705만5천원이 감액된 465억9,149만8천원, 보건에 3,699만4천원이 감액된 38억 1,294만1천원, 농림해양수산에 52억2,528만5천원이 증액된 673억1,824만7천원, 산업중소기업에 7억5,659만4천원이 증액된 58억261만3천원, 수송 및 교통에 17억2,470만7천원이 증액된 204억4,815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억9,028만8천원이 증액된 397억9,914만8천원, 예비비는 1억197만6천원이 감액된 30억698만원 기타는 10억441만1천원이 감액된 384억2,03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4억6,845만2천원이 증액된 189억2,520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500만원이 감액된 16억7만5천원이 계상되어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5억2,52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보호에 증감 없이 84억638만7천원, 사회복지에 2,534만4천원이 감액된 21억5,364만1천원, 농림해양수산에 15억3,096만원이 증액된 28억2,475만7천원, 산업·중소기업에 3,347만9천원이 감액된 14억8,429만2천원, 수송 및 교통에 368만5천원이 감액된 8억9,558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증감없이 45억9,463만1천원, 기타는 증감 없이 1억6,554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299억6,87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082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억1,548만3천원이 감액된 2,260억4,82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34만4천원이 감액된 39억2,055만7천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0억2,979만7천원이 감액된 1,415억3,288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0억445만3천원이 감액된 1,376억1,232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534만4천원이 감액된 39억2,055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이 3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사업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는 경우 최종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인지,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 사유는 무엇인지,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의 이월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세부검토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설명서 96페이지 401-01 시설비 과목의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1억원은 조기집행 인센티브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상 군비사업으로 편성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97페이지, 308-06 교육단체간 보조금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금, 영어센터 운영지원에 1억537만2천원이 감액된데 대한 설명과 주민생활과 소관의 101페이지와 102페이지 세입예산에서 501-01 국고보조금 등에서 17억1,525만9천원과 521-01 도비보조금에서 2억945만3천원이 감액된 이유는, 113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서 증액된 8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115페이지 307-02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서 6,497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재무과 소관에서 설명서 24페이지 세입예산에서 222-01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은 어떤 성격의 세입예산인지, 문화관광과 소관의 170페이지 401-01 시설비에서 거류면 체육공원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3억원이 고성게이트볼장 이전사업으로 변경된 데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관광지사업소 소관의 193페이지 401-01 시설비에서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에서 도비 7,155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군비가 증액된 것에 대한 설명과 공룡박물관 소관의 199페이지 401-01 시설비에서 공룡박물관 입구 대형입간판 설치 2천만원과 주차장 출구 소형공룡조형물 설치 1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보고 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9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5,605만원이 증액된 1,239억1,493만7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감사결과 회수수입이 2,100만원이 증액된 2,600만원,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3억5,485만원이 증액된 9억65만원, 재정보전금 중에서 일반재정보전금이 2억원이 증가된 62억원, 시·도비보조금에서 조기집행 재정인센티브사업 1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농업통계조사에서는 1,980만원이 감액된 58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재원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를 55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액에서는 변동이 없고, 도비와 군비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운영수당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으로서 127만6천원이 감액된 1,722만4천원입니다.
군정업무 평가홍보의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와 제세 및 공공요금(예산절감)이 311만3천원이 감액된 3,993만2천원으로 계상햇습니다.
군정업무평가에 있어서도 이번에는 자체평가보고서 유인을 우리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업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은 재원을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금액상에는 변동이 없고 도비와 군비에서 재원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에 80만원을 감액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에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87만원이 감액된 7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법무 및 쟁송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예산절감)은 511만6천원이 감액된 5,036만4천원입니다.
법령집 및 관보추록에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50만원이 증액된 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통계에 있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284만6천원이 감액된 1,82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있어서는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에 364만9천원이 감액된 2,63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통계조사에서는 총 6,901만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도비가 감액됨으로 해서 그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3,859만8천원이 감액된 1,269만4천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3,041만9천원이 감액된 178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외향우 자원화에서 향우수첩과 고향사랑 실천운동등에서 6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 홍보협의회 운영의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을 예산절감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절감예산 1,113만원이 감액된 5,937만원,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는 공기관에 대한 대응사업비로서 23만9천원이 감액된 2,87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인센티브사업의 시설비로서 도비를 1억원을 받았는데 1억원은 사업비로서 대신 충당을 하고 군비로 사무실 및 환경개선 사업비를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는 조기집행 인센티브사업에서 우수한 부서로 지정된 읍면 3개부서, 실과 3개부서 이렇게 6개부서에 대해서 환경 개선사업비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선진도시 구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예산절감)이 4만9천원이 감액된 44만1천원이고,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1억373만2천원이 감액된 15억4,41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에서는 예산절감 5만6천원을 감액한 5억2,956만7천원이며, 군민교양강좌에서는 예산절감으로서 47만6천원이 감액된 92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7만원이 감액되어서 31억81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절감예산 75만6천원을 삭감한 68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203페이지, 고성읍입니다.
고성읍은 기정예산액보다 1,151만5천원이 증액된 7억8,873만8천원으로서 이는 서외 2마을 운동기구 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예산절감으로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산면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삼산면은 예산절감으로서 445만4천원이 감액된 4억1,1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하일면입니다.
하일면도 절감예산으로서 325만4천원이 감액된 3억8,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하이면입니다.
하이면도 절감예산으로서 289만9천원을 감액한 3억8,02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상리면입니다.
상리면도 절감예산으로서 248만2천원을 감액한 4억2,71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대가면입니다.
대가면은 평동마을 안골(길) 농로포장공사가 1,500만원이 증액되고 국내여비 5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절감예산분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302만1천원이 증액된 3억7,61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영현면입니다.
영현면은 기정예산보다 절감예산 525만6천원을 감액한 4억4,43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영오면입니다.
영오면도 기정예산 대비 507만6천원을 감액한 3억 6,76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개천면입니다.
개천면도 기정예산 대비 294만2천원을 감액한 4억2,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구만면입니다.
구만면도 기정예산 대비 90만8천원을 감액한 3억6,73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회화면입니다.
회화면도 개정예산 대비 686만7천원이 감액된 3억 7,926만2천원이며, 218페이지 마암면입니다.
마암면도 기정예산액 대비 2,925만2천원이 감액된 3억6,53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동해면입니다.
동해면도 기정예산대비 355만1천원에 감액된 4억 6,989만2천원이며,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거류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07만8천원이 증액된 4억8,720만8천원으로서 송정마을 농로정비공사에 1천만원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전부 절감예산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인데 기획감사실 명시이월은 전년도에는 5억원이 있었지만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요청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감이 기정예산액 대비 2억9,372만원이 감액된 3,145억7,883만2천원입니다.
경정예산액은 3,142억8,511만2천원으로서 증감율은 0.09%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2009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9,372만원이 감액된 3,142억8,511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9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총괄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9,372만원이 감액된 3,142억8,511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2억9,372만원이 감액된 1,105억1,615만7천원으로서 그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이 9,5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이 1억9,8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에서는 사회복지예산이 1억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에서 1억7,419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억16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가 1억12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총괄표는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가 1억120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생활과에서 국비가 1억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해양수산과에서는 1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재난과에서는 1억16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지원과에서 100만원, 농축산과에서 48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보조금이 많이 삭감됨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차추경도 예산 편성을 무사히 한 줄 알았더니 수정예산까지 나와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91페이지의 감사결과 회수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읍면 종합감사결과에 있어서 일단은 과다지급에 대해서 회수 수입하는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이런 것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충분하게 운영을 안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예산을 계상할 때는 1등급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도교육청과 군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고성군에서는 보조를 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자원 및 교사를 적기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적기 배치하는 기간이 좀 늦어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미집행된 부분도 있고, 1등급 수준과 2등급수준에 대해서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이것은 같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편성 권한이 있고...
어경효위원  그런데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결산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결산은 회계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통제가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출납폐쇄기한은 2월말이고 출납원들이 돈 받은 것을 세입 잡는다고 열흘정도 더 기한을 주고, 3월말까지는 모든 것이 다 완결되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6월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고 해서 그때까지 미적대다가 회계가 안되고, 3월말에 정확하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4억원이 3차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말에 결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돈이 1,2천만원도 아니고 14억원이나, 그것도 2차 추경도 아니고 3차추경에 14억원이 잡히는데 이것은 결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14억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왜 이렇게 2차 추경도 있는데 3차추경까지 와서 세입을 잡는지...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4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하고 고성군하고는 내일모레 상수도관리업무 위탁협약을 할 것입니다.
그 협약에 따라 2009년도 14억원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부분은 특별교부세에 대한 내시가 내려왔는데 아직 세출에 대한 정확한 것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결산추경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2010년도 추경에서 14억원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확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원을 잡았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14억원이 언제 내려온 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12월 18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세출에 대한 확정을 못했습니다.
  사천, 통영, 거제, 고성 이렇게 4개 시군에 14억원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2009년도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자체 이월금도 아닌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 됩니까? 보조금을 잡든지 해야 되지.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군비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출로 확정해서 잡았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필요가 없는데 세출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어경효위원  사업비 내려줄 때는 어떤 명목이 있어서 내려준 돈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일단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특별교부세는 지정된 것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업을 확정하면 결국 이월금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어경효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 예산담당 배형관  교부세에 대한 세출은 위탁대행기관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줄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약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내려왔다고 수자원을 잡았다가는 바로 내년도에 1회추경에 우리가 위탁대행비 14억원을 잡아줘야 됩니다.
어경효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년에도 보면 2차추경 끝나고도 순세계잉여금이 잡힐 때가 있더라고요.
○ 예산담당 배형관  교부세가 작년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교부세가 아니더라도...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올해 2회추경까지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어경효위원  아니, 2회추경 이후에도 그런 것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위원을 하면서 그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것은 결산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어경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14억원 순세계잉여금 그것은 그렇게 계정을 잡는 것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현재 위에서 보조금을 받든지 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세입이 들어오면 세출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최을석위원  세출이 확정되어 있다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직 정확하게, 지금 수자원공사와 협약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에 따라서...
최을석위원  수자원공사와 위탁하는 데 따른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세출이 정해져 있는 것인데 왜...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런데 아직까지 위탁을 대행사업비를 줘야 될 것인지, 시설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예산서를 보고 14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오니까 깜짝 놀랬다니까요.
오늘 집요하게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이 나와 버렸는데 이런 것들도 사전에 설명이 좀 되어야 되지, 14억원이 3차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수자원공사 협약 건에 의해서 그쪽에 지출될 금액이라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지금 위탁을 대행사업비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설비로 해야 될 것인지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우리가 위탁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결정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일단은 총괄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14억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돈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세출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수정예산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비 9,500만원, 시·도비 1억9,842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큰 사업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1억2천만원이 국비로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도비가 1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초에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도비와 군비를 5대 5로 해서 집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의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3대 7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조정을 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과장이나 해양수산과장보고 추궁을 한번 해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런데 주민생활과에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1억2천만원은 시설비가 아니고 순수하게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도 작년에...
최을석위원  아, 줄 수 없는 것이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쓸 수 없는 돈이고, 결국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은 타 시군의 모자라는 부분에 돌려주기 위해서 많은 시군에서 보조금을 삭감해서 결산때 정리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고 해양수산과 예산에 대해서는 실제로 5대 5로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도의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긴급하게 공문이 내려와서 3대 7로 해서 사업을 완료하라고 하는 바람에 사업은 시작을 했고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최을석위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내시가 내려와서 사업까지 집행한 것을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은 도지사 방침도 아닙니다.
  그것은 도의 담당계장, 담당계원의 방침입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서 얘기를 하면 바로 잡아올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것은 한번쯤 호통을 쳐야 됩니다.
의회에서 되게 혼났다고 하면서...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앞으로 또 이렇게 안된다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도비 30%, 군비 70%로 하라고 했다가 도 재정이 어렵다고 100% 군비로 하라고 하면 또 받아서 해야 됩니까?
그래도 가내시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전에는 이런 사항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세입으로 입금이 되지 않으면 사업발주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기집행하고 여러 가지가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최을석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관련문서를 받았다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관련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최을석위원  이것이 보면 담당자들이 불편해서 그냥 삭감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되면 도의원을 통하든지, 도지사한테 우리 군수님이 말을 하든지 한번쯤은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사업까지 한 것을 자기네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군에 하달해 버리고, 바꿔서 우리가 면에 그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끝 아닙니까?
우리군에는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있지만 면은 끝이거든요.
  이런 것은 한 번쯤, 의회에서 수정예산안 통과를 안시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 기분 같으면 수정안을 통과 안시키고 싶은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은 발주를 했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최을석위원  수정안을 통과 안시켜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는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타절정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까지 하면 안되겠지만 제 기분 같으면 수정안을 통과를 안시켜 주고 싶은 심정이다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어경효위원님이 물으셨는데 감사하면서 2,100만원 수입을 올렸는데 이것은 달갑지 않은 수입인 것 같은데?
  읍면에 가면 무조건 한 건씩 해오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무조건 한 건씩 해오는 것은 아니고,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는데 무조건 가서 꼭 한 건을 지적해야 되는 그런 건수 위주는 아닙니다.
  우리 고성군의 감사는 전부 지도감사라서...
최을석위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마는 읍면에 가면 정말 형편없이 잘못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잘하는 데는 칭찬을 해 주고, 가서 꼭 잡아와야 된다는 이런 관념은 버려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2,100만원 이것은 군에서 감사를 해서 수입을 잡은 것이 아니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도 종합감사에서...
최을석위원  앞으로 면에 가서 한 건씩 잡아오라는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됩니다.
  잘못한 데는 10건을 잡아도 되는데 잘하는 데는 뒤져서 한 건 만들고 한다는 것을 저도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우리군의 2010년도 감사방침은 주로 지도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의 기술직들이 경력이 미흡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서 꼭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에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은 실장님이 감사계팀들을 한번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꼭 좀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잘하는 것은 격려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쪽으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군에도 들어오고 군에 계시는 분들이 읍면에도 나가고 이렇게 다 순회해서 근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 세출예산에 보면 거류면 1천만원, 대가면 1,500만원, 고성읍 2천만원이 있는데 힘 있는 위원들이 있는 데만 더 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왜 이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주민들이 긴급하게...
최을석위원  주민들에게 긴급하게 일어나는 일이 하일, 하이는 없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것 왜 이래요, 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동료의원들 간에 비유 상하게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주려면 다같이 주고 안주면 다같이 안줘야 되지 왜 이렇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최을석위원님...
최을석위원  대가면에는 의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읍에는 의원이 2명 있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거류면에는 의원이 3명 있다고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결산추경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업을 안하려고 했는데...
최을석위원  그러면 공히 500만원씩 주든지 1천만원씩 주든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지 형평성이 없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동료의원들 간에 비유상하는 것 밖에 더됩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가나 읍의 의원들이 좋아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작해서 예산편성에...
최을석위원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긴급하게...
최을석위원  아니, 긴급하게 요구를 안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결산추경에는 안준다고 요구를 안한 겁니다.
돈 500만원이 없어서 당장 내돈 500만원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의원 3년동안 하면서 아직까지 이런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전에 하위원님도 지적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동료의원들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면 힘 있는 위원들만 빼가는 거고 멍청한 위원들은 돈도 100만원도 못 가져가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솔직히 읍은 이해가 갑니다.
읍은 인구 2만5천명이 살다보니까 긴급한 재원이 쓰일 데가 많다고 이해를 하지만 대가니 거류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계에서 앞으로 이렇게 형평성 없게 예산을 편성하면 다른 쪽으로라도 제가 그냥 안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주민숙원·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료의원들 간에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최을석위원  안되면 500만원으로 하면 되지 이게 숨 떨어질 일입니까? 바로 당초예산도 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실장님, 96페이지에 보면 조기집행 인센티브사업의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1억원을 순수 우리 군비로 예산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까 예산제안설명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 인센티브로 1억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시설비로서 돌려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조기집행을 위해 그 당시에 재정인센티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우수한 실과와 읍면에 대해서는 사무실 환경개선비를 주겠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받은 1억원을 가지고 읍면과 3개실과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재정인센티브 받은 1억원을 사업비로 돌려주고, 그 대신에 우리가 처음에 조기집행할 때 각 부서에 약속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결과 회수수입이 2,100만원이다, 이것은 거의 다 읍면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닙니다.
  읍면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종합감사분이 제일 많고...
하학열위원  읍면에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읍면에는 1년동안 감사를 한 결과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기정예산액이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도종합감사기 때문에 2,600만원해서 2,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도종합감사가 없을 때는 평균적으로 500만원정도 됩니다.
하학열위원  우리가 읍면에 감사를 나갈 때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읍면에 대해 격려성 감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저도 더불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토목직들은 사실 업무가 좀 많이 서투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고 따끔하게 뭐라고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됩니다.
감사가 너무 느슨하게 되면 조직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경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의 예산집행관계, 업무평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평가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수립과 결산을, 예·결산을 한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제기되는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보니까 우리 고성군의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젊은 직원들은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젊었을 때는 좀 따끔하게 나무랄 때는 나무라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공직사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부분을 양쪽으로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결산문제, 감사문제, 예산집행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군정을 집행하는 데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안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95페이지 농업통계조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농업통계조사를 우리군에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 농업통계조사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전 시군이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통계조사는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농업통계조사를 총괄적으로 취합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하학열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 잡혀있는 농업통계조사.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농업통계조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사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성군에 대한 농업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분야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농업통계조사를 하는 것이 과수분야, 일반농업분야를 하고, 농산품질관리원에서는 또 다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경제분야, 그러니까 농가의 소득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사를 하는 목적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농업통계조사서는 어디에서 발행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 농업통계조사는 도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조사서는 도에서 발행을 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기본적인 조사는 우리가 해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도비가 안깎였다고 한다면 기정예산이 8,300만원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는 인구주택총조사와 농업총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하학열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매년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이 목이 기획감사실에 잡혀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의 통계계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농업통계조사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읍면 통계담당자들하고 조사관을 채용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하학열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에 농업총조사가 아니면 당초예산대로 했을 것인데 내년도에 총조사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약식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총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잡아서 각 읍면별로 통계조사원의 인건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를 집행한다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하학열위원  농업통계조사 결과가 2009년도는 아직 안나왔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학열위원  2008년도는 나왔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차규  이것은 해마다 국가통계하고 지방통계하고 구분해서 하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통계로 해서 해당되는 시군도 있고 없는 시군도 있어서 그런 것이고, 이것은 옛날에 농촌진흥청에서 소득조사를 하던 것하고는 다른데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나 지방에서 하는 부분도 우리가 통계조사를 해서 올려주는, 올해는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과수부분, 참다래부분만 우리가 특화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만 조사를 12월중에 할 것이고...
하학열위원  그러면 이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부분이라든지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는 과수, 또는 작물만 통계를 내서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우리 고성군은 참다래 부분, 다른 군은 무슨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내년도에 총괄통계를 내기 때문에 올해는 통계를 생략하다시피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내년도에는 농업총조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하학열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통계라는 것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 읍면별로 단수에 대해서 받아보고 있습니다마는 통계를 내야 됩니다.
통계를 내지 않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통계조사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도비, 군비가 이렇게 깎여서 통계가 당초보다도 아주 부실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명환경농업을 하고 있고 농업군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농업통계조사는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듣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총조사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는 조사를 꼼꼼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통계조사를 잘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내년도 총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통계조사에 대해서 더 물어보면 결국 내년에 약 8,300만원의 예산이 평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었죠?
  예를 들어서 07년도, 08년도...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국가통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안잡히는 경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결국은 정확한 편성을 못했다는 말이 맞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게 아니고...
○ 위원장 최계몽  내년을 예상하고 올해는 예산을 적게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계는 국가통계가 있고 지방통계가 있습니다.
농업통계조사는 지방통계,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통계이고, 인구주택총조사와 농어업총조사는 국가통계입니다.
통계청에서 국가통계가 2010년도에 있으니까 2009년도에는 농업통계조사를 약식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해서 사실상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결국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도비를 가지고 그에 대한 군비를 부담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자체적으로 하는 조사는 아닙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차규  이 부분은 통계청에서 당초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이나 경상남도에서 계획을 수정을 한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당초계획을 변경을 해서 전국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알겠습니다.
  결국은 편성에 신경을 써서 세밀한 분석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주민생활과장 허종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는 이번 추경에 21억3,817만1천원이 삭감된 289억2,147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화장장사용료, 소규모묘지공원 사용료 등 해서 1,245만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장금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보조금에서는 전체 21억2,471만2천원이 감액된 288억6,413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에서 17억1,525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부분입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에서 4억945만3천원이 삭감된 72억5,39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27억8,382만1천원이 증액된 417억9,00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서비스 연계와 관련해서는 전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66만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와 관련해서 주민서비스 민·관워크샵부분은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지원에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해서 111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92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부분에서 사무관리비 104만3천원을 예산절감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계획 및 평가에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관리부분에서 사무관리비와 자체단체등자본이전등해서 55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서 보훈가족위문과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등에 예산절감차원에서 6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훈시설관리에서 현충시설 관리인부임은 당초에 저희들 숲가꾸기사업 인력으로 활용을 해서 74만2천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충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수선유지비는  예산절감해서 4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행사보상금에서 고엽제전우회 만남의 장 행사참석 보상도 선거와 관련해서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액 1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대전 현충원지킴이 활동지원,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분권교부세와 군비 해서 재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쾌적한 생활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
보안등·가로등 유지 보수비에서 이번에 1,39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8만7천원을 삭감 하고,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부분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2,025만8천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매년 수수료를 주고 검사하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3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 가내시가 되어서 마지막에 확정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계수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서는 전체 4억4,090만9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지원에도 3,379만1천원을 삭감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원도 마찬가지로 1,364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에도 전체 확정내시에 따라서 2,415만4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0만2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도 도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내시와 사업에 따라서 421만7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도 국비, 도비, 군비 등이 삭감이 되어서 822만8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참여자 자활장려금 지급에도 2,351만6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은 읍면 자활참여자 인건비 해서 추가로 6,80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부분에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를 삭감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부족분 2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서 2,680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6,36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전화요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이 금년 5월에 중앙으로부터 정책결정이 되어서 6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확정내시에 따라서 3억1,919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품 구입은 당초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렇다 할 재해가 없어서 사업비 전체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는 신종플루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90만원을 삭감하고,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억799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와 관련해서 결산추경에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긴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목욕탕 유류대, 실제로 공동목욕탕으로 활용을 안하는 부분은 예산정리 차원에서 440만원을 삭감하고, 개보수비는 애초에 1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덕곡, 임포 두 군데는 작년까지 수리를 했고, 금년에는 계상되어 있던 1천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11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7,506만5천원, 확정내시에 따라서 삭감하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2,446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지원도 당초에 17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업무가 장기요양 보험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시설 개량은 도비와 군비 상호간에 재원을 바꿔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전기요금은 부족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집행잔액된 부분 200만원은 삭감조정하였습니다.
화장장시설 개보수비도 집행잔액 1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일반으로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은 내시가 변경이 된데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6,4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6,32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연말 명절위문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33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운영 부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5만2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행사보상금 여성지도자 보상금 지원도 300만원만 하고 금년에 여러 가지 행사 등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은 확정내시에 따라서 154만3천원,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다자녀가정 지원 홍보물 제작 25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지원행사비는 당초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행사는 했습니다마는 부대행사로서 이 과목에 있는 부분은 전액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예산 정리차원에서 323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은 도비하고 군비부분을 상호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2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에 청소년 종합주요사업계획 유인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을 위해서 청소년동반자 교육참석 등에 있는 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99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와 관련해서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도사 퇴직적립금 733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도 6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현장학습도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물품구입은 현재 방과후아카데미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농구대라든지 탁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와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사 퇴직적립금 700만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퇴직한 사람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와 관련해서 부족한 여비 53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행사보상금 53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지원은 금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방범대에서 스스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행사취소를 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가족지원사업으로서 종사자 인건비 2억8,876만5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11억7,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도 1억8천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921만8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도 군비 4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마찬가지로 확정내시에 따라서 3,0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서 부족분 560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도 21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는 3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개소당 연간 10만원에서 3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아이후 취학직전 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에 1,249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위원회 수당을 예산절감차원에서 11만2천원을 삭감하고, 보육 전자바우처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전편성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으로서 장애수당, 확정내시와 예산잔액 등 해서 1억2,035만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마찬가지로 359만3천원을 삭감조정하고, 장애인 자녀학비는 이번 추경에 부족분 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전체 3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 또 확정내시와 관련해서 1억828만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성립전 편성을 했습니다.
1,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천사의 집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족분, 또 확정내시에 따라서 8,413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서 영보작업장 운영비지원에 예산부족분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하고 사랑나눔공동체 운영비 지원은 사업비는 조정을 하고 한 군데는 부족예산을 추가로 넣고 삭감하고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운영에는 2,2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동해청소년학교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부족분 2,200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또 연말이고 해서 줄 돈은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성립전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으로서 성립전편성이 되겠습니다.
639만4천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보호비지원 800만원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확정내시와 집행잔액부분 347만5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88만9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사업에 1,59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동행사홍보물 제작,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42만2천원을 절감하고 아동위원회 수당도 21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연말예산 정리차원에서 200만8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차원에서 48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되는 금액 32만7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마지막 결산에서 1,482만7천원이 감액된 5억9,2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이자수입에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32만7천원을 삭감하고 대불금회수 반환금은 당초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1,200만원을 확정내시에 의해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3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1,482만7천원이 증액된 5억9,2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에 1,5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고,  의료급여진료비 등 부담금도 32만7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로서 과오납금에서 의료급여특별회계이자 반환금 100만원, 대불금 회수금 및 반환금에 50만원을 감액해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1,051만7천원이 감액된 15억8,697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위탁, 자활사업 수익금 및 적립금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적립금해서 1,051만7천원을 감액조정해서 전체 세출은 15억8,69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억1,499만9천원이 감액된 288억647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그 이후에 사업조정이 되고 예산확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9,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등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2건해서 1,899만9천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억2천만원이 감액된 438억4,91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수급자 주거급여지원에 1억2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는 도비와 군비가 재원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주민생활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한시생계보호사업비를 2억8,700만원을 반납하는데 계수 산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한시생계보호사업이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 사업은 금년도에 국가경제가 어려짐으로 해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중앙정부에서 이 시책이 만들어졌고 6월부터 집행을 하는데 현재 이 사업에 종사한 사람은 1,908명이고, 9억9,500만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분들은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돈을 2억8,700만원이나 반납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소비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최대한 소비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차등보육료지원 2억3,400만원을 또 도에 반납을 하거든요.
  이 차등보육료 지원도 처음에 산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내시가 잘못 내려온 것입니까?
  이렇게 큰 돈이 돌아갑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99%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그 전년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중앙정부에서 전체 복지비로서 전부 배분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금액을 많이 확보해 놓고 쓰고 남는 금액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올려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차등보육료 지원 2억3,400만원을 돌려보는데 수요체를 더 발굴해서 우리한테 돈이 온 김에 좀 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1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3억8,300만원을 또 반납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다 쓰고 보내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당연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긴급복지지원 이런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긴급한...
  최연종씨, 이것은 전에 하이의 영민씨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 통합조사담당 최연종  예.
최을석위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것인데?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 충분히 수혜를 받을 군민들에게는 수혜를 줬습니다.
  주고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국비를 이렇게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연말이고 해서 실제로 연말을 지내기 어려운, 열악한 경로당의 개보수비로 이것은 조사를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지역에도 개보수를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우선순위에 의해서...  
최을석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공동목욕탕 유류대  440만원을 감액했네요?
이것은 쓸 데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것은 공동목욕탕이 현재 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덕곡하고 임포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의 몫이 440만원인데...  
최을석위원  임포는 충분히 줬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충분히 줬습니다.
최을석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오늘 담당계장이 안오셨나 보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죄송합니다.
  오늘 노인계장이 노인복지관에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제가 그쪽에 좀 보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도 사전에 양해를 먼저 구해야죠.  
저는 온 줄 알았더니 없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지원이 되었다는 얘기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115페이지를 묻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군비는 649만8천원 밖에 안됩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돈이 남아돌아가고 했는데 5,800만원 도비를 얻어오기는 더 얻어왔습니다마는 운영비가 이렇게 6,500만원이 더 들어갑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가내시된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견적을 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마는 중간 중간에 돈이 더 들어가고 돈이 필요없을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연말쯤 되면 우리는 전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충분히 교감을 주고 받아서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필요한 것은...
최을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 돈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국·도비, 군비를 가지고 하면서 아껴써서 추가운영비를 안내는 것이 맞지 추가로 6,497만원이나 더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돈으로 자기가 쓰는 것은 괜찮은데 국·도비 받아서, 군비 받아서 쓰면서 왜 돈을 6,400만원을 더 쓰냐는 말입니다.
또 이것이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사항 같으면 모르겠지만, 물론 사회복지시설도 우리 시설입니다마는 아직 우리 고정관념이 경로당에 도와주는 것은 군민들에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데 도와주는 것은 군민들에게 도와준다는 관념이 적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삼천포사람도 있고, 서울사람도 있고, 경기도 사람도 있는데 우리 경로당에 도와주는 것은 진짜 순수하게 우리 군민에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요양시설 이런 데는 자꾸, 또 이런 사람들이 국가나 도에 가서 정치는 잘해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남 따라 가듯이 우리 군비를 보조해 주는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비나 도비를 받아왔으니까 우리 군비는 당연히 가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자기돈으로 운영비를 쓰는 것은 괜찮은데 당초계획에 의해서 한 것을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돈을 더 받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사의 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담당과장님이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해면 청소년학교에 2,200만원이 모자라서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엊그제 삭감시켰는데 한번 해 보자는 것인지...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아닙니다.
  추경에서 2,200만원 삭감이 된 부분인데 해가 바뀌고 해서 다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좀 올렸습니다.  
최을석위원  엊그제 예산을 깎은 그 부분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뒤에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깎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번 깎은 부분은 자체조달을 하든지,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깎으면 또 올라오고 깎으면 또 올라오고 하면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천사의 집이라든지 정신요양원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법과 나름대로 지침상에 의해서 돈을 내려주고, 특히 인건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지금 법정보다 인원을 더 적게 쓰고 있습니다.
  동해청소년학교도 역시 그런 맥락인데 어차피 정부에서 인건비나 시설비가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쪼개서 쓰고 만약에 돈을 안주면, 의회에서 돈을 주는 것이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이 문을 닫든지 할 것 아닙니까?
문을 닫으면 우리군에서 얼마만큼 득입니까?
문을 닫아버리면 거기에 지원되는 돈으로 인근 동해면, 회화면 경로당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문을 닫게 하는 것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위원님, 외람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돈을 안주면 문을 닫겠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어차피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최을석위원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는데 수도권에 경기도 가평같은 데, 성당 같은 데, 돈 많은 이런 데 가서 지어서 우리 고성사람을 성당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이번 3차추경에 도비가 많이 삭감되고 군비가 대응투자된 것이 많은데 왜 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로 부담하게 만듭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사업부분은 어느 정도 집행율이 국비, 도비, 군비로 형성이 되는데 부득이하게 도에서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도비를 추가로 넣고 군비를 삭감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군비를 지원 안해주면 사업이 안되는 부분이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정신요양원이나 천사의 집 같은 경우에 지금 3차추경에 배정된 예산이 많거든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3차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올해가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런 시설들에는 월별로 돈이 나가는데 12월부분도 12월말에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결산추경이 24일경에 승인이 나고 연말까지는 며칠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으로 저희들이 회계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돈 안준 것이, 예산으로 집행할 것이 많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아닙니다.
  12월 몫으로 보시면 됩니다. 12월 몫 중에서 부족분.
어경효위원  12월 몫이 이렇게 많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왜 주민생활과 예산은 국비부분이 내시가 정확하게 안내려옵니까?
  왜 3차추경에도 27억원 이렇게 삭감이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반 투자사업비는 연초에 확정된 대로 쓰고 또 연말에 정리를 하고 하는데 우리 복지예산은 아무래도 국민복지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대상자가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고 해서 총액을 저희들 생각보다는 많이 확보를 하고 그 총액에 따라서 연말에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요구를 안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필요한 예산을 당초에 도하고 서로 주고받는데 도로부터 많이 내려오니까 시군마다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해서 내시를 많이 내려주는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이번 3차추경에 군비가 6억2천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년동안 6억2천만원을 사장시켜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예산이 미리 안내려왔으면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돈을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도 1년동안 6억2천만원을 사장시켜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철성고에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동해청소년학교 출신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거기에서 자고 그렇게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이 친구는 시설에서 자고 공부하고 학교는 철성고등학교를 다니고, 또 시설에서 매일 차로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어경효위원  최종합격 되었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최종합격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한시생계보호사업이 있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깎였는데, 생계보호비 이것은 언제까지 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연말까지 지급을 할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연말까지 지급을 하는데 다음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신청에 따라서 지급은 다 되었고, 아까 존경하는 최을석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금년 6월부터 정부추경에 의해서 이 돈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확보가 되고 그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많은 금액이 가내시가 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실제 1,908건에 대해서 9억9,500만원을 집행을 했으니까 전혀 우리가 손해 본 것은 없고, 대상자들은 다 발굴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절차상에 금액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내시가 내려와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일을 잘못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관둘위원  잘못한 것보다는 많은 예산을 신청해서 받았을 때는 우리 고성에 환원할 수 있는, 물론 이것은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다시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억울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동해청소년학교라든지, 보리수동산이라든지, 영보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안주면 금년 연말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뜻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에서 불우보훈가족 위문, 참전유공자 수당이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전부 군비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이것은 군비입니다.
당초 1억6,800만원에서 참전유공자수당은 370만원을 삭감해서 1억6,43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참전유공자수당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이만큼 나갈 것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일부 금액이 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그런데 참전유공자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작년에 만들어져서 금년부터 집행을 합니다.
○ 위원장 최계몽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잘못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 수요가 확정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유공자 중에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 실제로 참전유공자 수당도 추가로 신청을 한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의 변수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추가신청이 아니고 당초에 조례가 확정되었을 시에...
어경효위원  장제비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망자가 적어서 좀 남았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제가 볼 때 예산편성을 할 때, 다른 수당은 인원이 확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에 몇 년생이 몇 명되고 한다는 것은 나와 있거든요. 장제비는 안나와 있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편성을 할 때 과다 편성했다는 뜻입니다.
확실한 수요가 파악이 안돼서 과다 편성되었다는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전출도 있고, 일단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저희들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수당은 우리가 조례상 지급기준 대로 지급을 해 오고 있는데 예산집행상에 어느 정도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출, 사망, 또 추가신청의 변수는 좀 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그래도 300만원정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 앞에 20만원인가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300만원 해 놓으면 20명정도 돌아가시라는 이런 뜻도 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매년 사망하시는 분이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115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는 증액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종사자 수당의 감액사유는 뭡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것도 도시책사업입니다.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이나 청소년시설 등의 종사자들한테 도비·군비해서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전체 5억4,800여만원 중에서 실제로 6,300여만원의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인원만 하더라도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결국은 도에서 내려온 돈이 2억4,270만원인데 50%, 50%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정산단계에 와서 보니까 삭감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 말이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복지예산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수요와는 안맞게,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고, 1억원을 보고해도 3억원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위치에서 조정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12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거든요.
도비 150만원을 받아와서 군비 628만원을 부담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이것은 민간어린이집 8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선생들에 대해서...
최을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도비 150만원을 받아와서 군비 628만원을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비를 150만원 받아왔으면 군비도 150만원 정도 부담해야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도비 150만원을 없애버리고 우리 군비로 다 줘버리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의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위거든요.
도비 조금 받아와서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이런 것,  물론 보육시설종사자들 처우개선은 해줘야 되는데 도비를 좀 확보해 오든지, 군비를 도비로 맞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위원들을 속이고 “도비가 없습니다.” 라고 해 버리든지.
이런 것은 아주 불쾌한 사항이거든요.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최대석계장입니다.
최을석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비를 확보해 올 수 있으면 도비 확보를 좀 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고 다 군비로 주든지.
  이렇게 해놓고 도의원들이나 도에서는 보태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보육시설종사자들 처우 개선하는 데 도의원이 활동해서 보탰다고 할 것 아닙니까? 150만원 줘놓고.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밸런스를 맞추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세요.
이런 것들은 비율을 조정 안하네요.
과장님께서는 비율, 비율 하더니.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비율 조정되는 부분이 있고 비율로 안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을석위원  그것은 과장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에서 자기들 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행정과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김원수 홍보담당은 홍보관련 회의 참석차 도에 출장을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인센티브로서 성립전편성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편의상 감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목 중에서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 업무추진으로 결원보충 대체사역이 8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참석 실비보상이 388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지원 중에서 교육훈련비가 5,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시책추진이 144만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이 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활성화 중 사회단체 지원이 74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강화 중 공무원 직무교육이 7,970만원, 해외연수가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 중 청사 보안관리가 12만8천원,  공공요금이 412만원, 후생복지 행정시책 추진이 2,466만원, 기념행사 추진이 7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시책 중 소식지 및 공보발간이 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기록보존은 일반수용비가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고 및 광고료로서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가 각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공공요금이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및 행정혁신추진 중 혁신전문기간 위탁교육이 2,700만원, 지역 및 행정혁신 운영이 7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03 행사운영비로서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워크숍이 성립전 편성으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절도 향상이 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중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자 보상이 1,070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이 9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단체교류 활성화 중 민간인 및 외빈초청 교류가 3,0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지원이 5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편의 도모 중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가 1,22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증진 중 공무원단체 지원이 200만원, 복지 지원이 4,670만6천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3,04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 중 지방행정정보화가 304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이 3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 중 공무원 정보화교육이 21만6천원, 전산실 운영이 1,2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웹사이트 구축이 225만원,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이 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에서 전용료 및 전화료가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 중에 정보통신 운영이 3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방송시설 확충이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행정과) 중 일반운영비가 4만원이 감액되었고, 여비가 37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총괄부서)중 인건비(총괄)이 1억1천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총괄)이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7억5,9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행정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13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워크숍에 1천만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교육을 갔다 오겠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금 형식으로 내려왔거든요.
  이것은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해서 이미 썼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대상마을 이장님 30명하고 공무원 10명하고 이렇게 해서 45명정도가...
최을석위원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남일대리조트에서 1박을 하고 남해하고 거제쪽으로 우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139페이지 상단에 보면 다른 예산은 절감해서 깎았는데 그것을 깎아서 홍보비 광고료로 쓰려고 3천만원을 편성해 놨네요?
  이것은 24일날 승인해 주면 일주일정도 밖에 안남는데 일주일동안 1천만원을 써버릴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광고안은 저희들이 만들면 되고요, 실제 2007, 2008, 2009년 예산을 보면 2007년은 1억6천만원, 2008년은 1억700만원, 2009년은 1억4천만원이 홍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이 3천만원정도 되는데...
최을석위원  광고료로 1년에 얼마를 쓰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전년도에 비하면 좀 적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광고료는 적게 쓰면 적게 쓸수록 좋지 않습니까?
결산추경까지 해서 광고료로 3천만원을 올려놓는 이런 것은 모양새가 별로 안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돈이 없는데 이것은 꼭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군정홍보을 위해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4,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우리가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과다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잔액 반납되는 것은 아는데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학생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이 국고대여장학금은 대학교를 다니는 공무원자녀한테 대부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다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과다편성보다는 신청자가 좀 적어서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것은 홍보를 해서 많이 쓰면 좋지 않습니까?
마지막 14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연금부담이 7억5,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퇴직수당이 감액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퇴직수당부담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퇴직을 안했기 때문에 부담금이 적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27명이 퇴직을 했는데 올해는 6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오전에 어경효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이렇게 7억5,900만원이나 편성을 해 놓고 안쓰면 이것도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최을석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금부담금, 올해는 그러면 연금이 딱 인건비에 맞춰서 연금을 불입했습니까?
○ 후생복지담당 김정년  지금은 정산이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작년에는 얼마쯤 더 했습니까?
○ 후생복지담당 김정년  정산이 실제로 결산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년도 5월에서 7월 그사이에 우리가 정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금관리공단에서 4/4분기에 최종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경효위원  작년에 정산을 했습니까?
○ 후생복지담당 김정년  예, 정산을 해서 삭감한 금액입니다.
어경효위원  작년에는 인건비 계상을 많이 해서 미리 선납을 많이 했던데?
○ 후생복지담당 김정년  추경때 정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어경효위원  다음에도 우리가 정산을 하더라도 미리 돈을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후생복지담당 김정년  올해는 정확하게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퇴직수당부담금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회사하고 달라서 한번 채용이 되면 잘 퇴직을 안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정년까지 가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계산을 잘못해서 6억원이나 되는 돈을 사장시켜 놓고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런데 연금법이 개정된다는 얘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28명이 나갔거든요.
이번에도 연금법이 어떤 식으로든 개정된다고 했으면 많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금법 이런 부분이 크게 개정되는 것도 좀 어렵고...
어경효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군비가 많이 모자라잖아요.
돈을 쓸 데가 많은데, 1년에 세 번 추경을 하는데 추경할 때 미리 신청이 들어온 것을 받아서 해도 될 것인데 왜 이렇게 미리 많이 잡아서 예산을 불용처리하느냐, 6억원정도의 돈이면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잘못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올해는 추산을 잘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인데 올해 몇 명을 계획했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2008년에는 27명이 퇴직함으로 해서 퇴직수당을 총 13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했는데...
하학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을 예상을 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올해 퇴직자수는 지금 총 6명이고 계획은...  
○ 후생복지담당 김정년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요율을 정하는데 08년도의 경우에는 3.72%이고 올해는 요율이, 매년 요율이 전년도 대비하고 10년 평균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요율을 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고 5월에서 7월 사이에 편성요구가 옵니다.
그게 그다음년도에 적용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 경우에는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연금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27명이 퇴직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6명이 퇴직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학열위원  퇴직을 했습니까?
○ 후생복지담당 김정년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담이 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후생복지담당 김정년  6명에 1억6,300만원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올해도 30명 가까이는 예측을 했겠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작년 수준입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현재 연금법이 이미 개정된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아직 안됐습니다.
○ 후생복지담당 김정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이게 퇴직수당부담금 그 부분하고 141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4,600만원, 또 140페이지의 국내외단체 교류강화해서 민간인 및 외빈초청 교류에 3천만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보면 시책헌팅 출장여비에서 2,400만원, 13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해외연수 8,500만원, 또 136페이지에 여비해서 4,200만원, 행정과에 이렇게 쓰지 않고 불용처리되는 군비만 해도 13억원이 됩니다.
13억원이 되는데 예산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행정과는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시책헌팅 출장여비라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확보를 해 놓고 쓰지 않고, 반 이상이라도 썼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예산요구를 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과장님께서 힘이 세다고 해서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많은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기집행 하는 데 있어서 역행하는 부분이거든요.
내년도 당초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는 정확한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세요.
○ 행정과장 최양호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시책헌팅이나 해외연수 부분은 하려고 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하반기까지 미뤘다가 결국은 못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된 사항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그때 그때 추경에 변경해서 예산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139페이지에 보면 공고 및 광고료가 중앙지, 지방지, 지역해서 1천만원씩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홍보를 하는 데 1천만원씩 주고 광고를 할 생각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광고는 신문광고를 말씀드리면 지역 주간지는 55만원정도 되고, 지방지는 330만원, 경남신문 같은 것은 400만원, 중앙지 조,중,동은 800만원이상 되는 것도 있고, 한국일보나 경향신문 이런 것은 500만원부터 700만원, 신문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추경이지만 꼭 필요한 3천만원을 올려놓은 사항인데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얼마 남지 않은 연말동안에 3천만원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있으면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한마디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질의·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좀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미 2010년도 당초예산은 예결되었습니다마는 분석을 해서 1회추경이라도 만약에 삭감할 예산이 있으면 그때 조정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11 재산임대수입의 211-02 공유재산 임대료에 5천만원이 증액된 1억7,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211-02 국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에 7천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11-03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2천만원이 증가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 순세계잉여금은 14억원이 증액된 213억9,11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28-01 불용품 매각대 수입에 2,500만원이 증가된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63만1천원이 감소된 567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국내출장여비에 491만8천원이 감소된 4,42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로 1,160만원이 감소된 2,41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15만4천원이 감소된 1,968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지방세봉합용 독촉장구입과 지방세일반용 독촉장구입, 합해서 36만4천원이 감소된 32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징수 여비에 202-01 체납세 징수활동 출장여비로 30만원이 감소된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관리에 201-01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구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 15만6천원이 감소된 1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에 201-01 사무관리비로 41만7천원이 감소된 37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에 201-01 사무관리비로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에 1,200만원이 감소된 6,518만원을 편성했으며, 201-02 공공운영비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용 우편요금 등에 49만3천원이 감소된 443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101-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5만3천원이 감액된 9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국유재산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46만원이 감소된 2,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1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로 246만원이 증가된 1,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201-02 재정공제회 공제회비로 1,475만1천원이 감액된 1억2,02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로 160만5천원이 감소된 1,4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청사수선 공사로 2천만원이 증가된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과 노후비품 교체로 400만원이 증가된 4,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관리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로 213만원이 감액된 1,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용차량 구입에 1,100만원이 증액된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신축입니다.
읍사무소 청사 이전에서 401-01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약·회계제도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269만4천원이 감액된 2,4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470만원이 감액된 4,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업무의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35만원이 감액된 315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로 270만원이 감액된 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에 201-01 사무관리비로 118만원이 감액된 1,062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의 201-01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이 감액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01-01 사무관리비에 174만4천원이 감액된 1,56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재무과장, 예산 설명하러 올 때 한번 씩 안 읽어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읽어봅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예산설명하는 데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틀리면 안되죠.
  신경을 좀 써서 계수가 틀리는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오늘 경리계장은 어디 갔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경리계장은 연말이라서 계약업무가 좀 밀려서 못왔습니다.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총무위원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사전에 양해는 안구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왜 데리고 옵니까? 재무과장 혼자만 오지.
사전에 바빠서 못 온다든지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총무위원장이나 간사나 위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3페이지, 청사수선 공사를 2천만원을 추가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이것은 본청 1층에 전기 공사를 연말에 해야 됩니다.
  전기에 좀 하자가 있어서 그냥 방치하면 위험성도 있고 LED적등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고성읍사무소 설계용역비 2억원, 이것은 쓰지 않을 것 같으면 1회추경때나 2회추경때 삭감을 해도 되는데 결산추경때까지 가져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9월까지 착공이 안된 공공청사는 보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었는데 그것이 해제가 되면 우리가 가을이라도 용역을 착수하려고 했는데 계속 무기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필요하면 그때 또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안되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삭감을 할 수 있었는데 결산추경까지 가지고 오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9월까지 보류되어 있었고, 10월부터 해제되면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무기한연장이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행정통합관계 때문에 공공청사가 보류됐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어경효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시청을 짓는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읍사무소는 행정이 통합되더라도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지침이고 우리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는 안 해봤습니다.
어경효위원  의회를 짓는다든지 시·군청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 되면 다시 지어야 되니까 그것은 보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사무소 이런 것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왜 한번쯤 건의를 안해 봤습니까?
  읍사무소를 옮기는 문제는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 재무과장 김행수  해가 바뀌면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공문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과장님, 이미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내년 연초에 군청을 옮기는 계획을 다시 세우고, 군청 이 자리에 읍사무소하고 보건소를 지어줄 그런 생각은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군청을 옮기는 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소관사항도 아니고...
어경효위원  아니, 청사신축을 중단하는 그것이 해제가 되면 재무과장의 역량으로도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해제되면 읍사무소청사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군청은 여러 가지 변하는 여건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읍사무소를 추진하겠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해제되면 읍사무소는 추진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지난 엑스포때 재무과에 할당된 입장권을 초과 달성해서 팔았습니까?
  몇 %정도 초과 달성했습니까?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체를 많이 하다보니까 200%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얼마나 팔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재무과가 최고 많이 팔았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팔았나 보네요.
○ 재무과장 김행수  많이 다녔습니다.
어경효위원  다른 실과는 여비가 모자라서 여비를 더...
○ 재무과장 김행수  여비는 예산절감부분을 10% 우리가 미리...
어경효위원  미리 사전에 엑스포 표를 판다고 출장을 많이 다녔으면 예산절감을 안하고 다 써야되죠.  
  예산절감을 꼭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안해도 되지.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팔고 일을 많이 안했다는 결론이네요.
재무과는 힘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300%정도 팔아야 되는데 200% 이하로 파는 것은 적게 파는 것입니다. 여비도 많이 남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칭찬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해 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14억원이나 늘었는데 어떤 성격의 세입예산인지 설명해 보세요.
○ 재무과장 김행수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원래 교부세 과목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2008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6월말부로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아서 공시도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플러스가 되면 결산액이 변경되기 때문에 의회로 넘어가기 전에 예산계의 이문옥계장에게 숫자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재무과장님은 그 제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까?
  결산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되어 있는 대로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출한 부서에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어경효위원  돈을 집행한 부서에서?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지출한 부서에서 결산을 해야, 결산이라는 것은 지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어경효위원  아니죠, 재무과에서는 계약하고 창구역할 밖에 안했거든요.  
돈을 수급하는 창구역할 밖에 안했는데 거기에서 결산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산자체도 예산을 편성한 부서에서 결산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것이, 지금 예산통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지금 답을 하시지 마시고 한번...  
○ 위원장 최계몽  그것은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검토하기로 합시다.
  우리가 하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중앙부처 같으면 한 부처 내에서 하는데 우리는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고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결산승인은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는 것이거든요.
  고성군수가 고성의회로부터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경효위원  받는데 지금은 결산하는 업무가 재무과에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어경효위원  그 업무분장을 기획감사실에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에 결산승인을 받으면 되지, 왜 재무과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안맞는 것입니다.
○ 세입담당 이문옥  그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는데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경효위원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등기수수료가 246만원이 감액되고, 국내여비가 246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같습니까?
등기수수료 감액된 금액만큼 국유재산 실태여비가 똑같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행수  국유재산관리에 우리가 측량감정 등기수수료는 지금 마감이 되어서 예산을 246만원감액 편성을 했고, 국내여비는 우리가 국유재산 실태조사계획이 시달되어서 읍면에 출장을 시켰는데 읍면직원하고 본청 직원들의 여비를 집행하려고 하니까 246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삭감하고 증액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우연히 맞았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삭감하는 것만큼만 편성된 것입니다.
여비가 100%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감하는 것만큼은 여비로 우리가 다시 보충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요구금액하고 같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요구금액이 모자라도 여기에 삭감되는 금액만큼 여비를 보전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그런데 이것은 계수가 좀 이상합니다.
여비가 없으면 못주는 것이고 수수료가 남으면 감하면 되는 것인데 똑같은 금액이니까, 확실한 내용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좀 이상하게 보이네요.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공공청사신축 시설설계용역비가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내려온 공문이 있죠?
예를 들어서 통합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을 지양하라든지 그런...
○ 재무과장 김행수  예.
○ 위원장 최계몽  그게 어디까지 되는지 우리도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아까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된다고 해도 읍사무소가 없어질 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가지고는 이전을 하든지 허용이 되었을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확대 해석해서 안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공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행수  공문에 읍·면·동사무소 청사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그래도 그것을 우리도 보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제안설명하기 전에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담당 박종백, 지적정보담당 김철봉, 지적관리담당 김진세, 토지평가담당 문일경입니다.
민원담당 정동진계장은 오늘, 내일 교육을 가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 위원장 최계몽  무슨 교육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도에 여권관련해서 담당자하고 2명이 오늘, 내일 교육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사전에 이야기가 좀 되어야지요.
하학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총무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 각 실과별로 참석하지 않은 실과장, 담당계장들 사유서를 받아서 왜 안왔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사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계몽  알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사전에 연락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문이 3일전에 내려왔는데...
하학열위원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을 갔다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에 있으면서 오지 않는 담당계장님들은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총무위원회가 지금 3차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무과의 계약부서에 있는 분이 오지 않았다, 물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제안설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오랜만에 열리고 하면 또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물어볼 사항도 있고 한데 청사에 있으면서 안온다고 하는 것은, 회의를 8년동안 하면서 이런 예는 없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의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알겠습니다.
  사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당초 기정예산이 13억7,163만4천원입니다.
9,695만9천원이 줄어든 12억7,46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억5,891만6천원, 도비가 1억9,420만원, 군비가 9억2,15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고품격민원서비스 제공이 1,922만4천원이 줄어든 6,33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부사업으로 민원시책추진 예산이 1,690만4천원이 줄어든 5,65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201 일반운영비가 1,690만4천원이 줄어든 5,08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보상 및 지원 예산이 당초 324만원에서 232만원이 줄어든 9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민원보상 및 지원업무 중 일반운영비가 당초 84만원에서 42만원이 줄어든 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이 당초 240만원에서 190만원이 줄어든 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정책업무로 예산이 기정예산이 12억670만6천원인데 7,300만4천원이 줄어든 11억3,37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지적관리업무가 4,500만원이 줄어든 10억3,19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적문서 통합시스템 구축 업무추진이 3,300만원이 줄어든 2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관리업무가 당초 9,870만1천원에서 1,200만원이 줄어든 8,67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적공부 관리업무 중 201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이 줄어든 6,64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예산이 당초 1억2,983만4천원인데 2,800만4천원이 줄어든 1억1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업무 중 210 일반운영비가 2,650만4천원이 줄어든 6,93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에 201 일반운영비가 당초 150만원인데 15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전체 행정운영비가 당초에 8,226만9천원인데 473만1천원이 줄어든 7,75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 예산이 473만1천원이 줄어든 1,91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자동인증기 1대 구입에 210만원, 핸드폰 급속충전기가 20만원해서 23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종합민원실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09년도 전체 예산이 12억7,467만5천원 중 2억2,787만3천원이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이것은 부동산관리 업무예산이 11억3,375만6천원 중 2억2,787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당초 1억442만5천원에서 8,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 5억9,300만원에서 1억4,287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새주소사업을 하는데 간판을 각 읍면소재지에 대행으로 설치를 하는 그 시설비가 1억4,287만3천원이고, 일반운영비의 도로명 건물번호 활용사업에서 사무관리비는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각 가정과 관공서에 배부를 하기 위한 것인데 전체 2억2,787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161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기정예산액이 150만원이고 삭감이 150만원이 되었는데 당초에 어떤 내용의 사업이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지개발행위를 하면 일정 규모이상의 평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 부담금 산정대상을 우리가 통보하면 자기들이 산정을 해 오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우리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검증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150만원을 산정해 놨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있었습니까?
○ 복합민원담당 박종백  작년에도 내용이 있는데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지가상승분으로 인한 이득분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자기네들이 해 온 내용들이 우리가 판단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날 때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작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작년에도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예산이 좀 집행이 되었습니까?
○ 복합민원담당 박종백  안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160페이지, 전산개발비의 특별조치법문서에서 군비가 3,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지적관리담당 김진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과장님께서 설명이 안되시면 계장님께서 설명해 보세요.
○ 지적관리담당 김진세  지적관리담당 김진세입니다.
  이 3,300만원 삭감된 내용은 당초에 특별조치법문서를 예를 들어서 1천장을 계획을 했으면 올해 조사해서 예상한 단가로 해서 1천장에 대한 계획을 잡았는데 그 단가가 다운이 되는 바람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낮춰졌습니까?
○ 지적관리담당 김진세  단가가 당초에는 한 장당 15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계약할 당시에는 8원인가 9원인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이것은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필름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하학열위원  군비가 남았다, 그렇죠?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실장님, 마을비치용 지역약도 그것을 제작해서 마을에 다 배부를 해 줍니까?
  160페이지입니다.
  절감예산이 1천만원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절감예산이 아닌 것 같고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이죠?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어경효위원  마을비치용 지역약도 이것은 마을마다 한 부씩 줍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도면을 다 비치를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자기 마을만 해 주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자연부락 단위로 삼백육십몇개 마을마다 비치를 한 부씩 해서 올해 특수사업으로 해서 해 줬습니다.
어경효위원  만약에 읍에 있는 마을 같으면 최소한 읍에 있는 지역의 약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네 것만 해 줍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동네 것만.
  리로 경계를 해서.
어경효위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자기 읍면에는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 지적관리담당 김진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에는 전체 읍면 것이 다 있는데 자연마을별로 다 하나씩...
어경효위원  자연마을에, 마을회관에 예를 들어서 고성읍의 성내마을 같으면 성내마을에서 최소한 고성읍 전체는 볼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 지적관리담당 김진세  그것까지는, 지금 읍에만 비치를 하고 마을단위별로는 비치를 안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것은 보고 싶으면 읍면소재지에 가서 봐라?
○ 지적관리담당 김진세  예,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알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올해 연속도면으로 해서 새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다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그게 그러면 마을마다 한 개씩 다 줬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최을석위원  마을에 한 개씩 다 주면 이장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그것은 마을에 쓰라고 줬는데 일단 이장님이 보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을석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우리는 이런 것이 내려간 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지시를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면 잘못하면 이장의 개인소유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장들 회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장만 알고 담당면사무소 직원만 알고 그렇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 말의 뜻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마을에 해 줬으면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지적관리담당 김진세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읍면에 한번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이 내려갔으니까 많이 이용을 하라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일면민들 농민교육을 한다든지, 사람이 100명정도 모였을 때 “이런 것이 내려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지금 이장님들이 홍보를 안합니다.
그냥 이장선에서 끝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이장이 바뀌면 사문화되어 버리고 그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사 결정통지문발송 우편료라고 해서 7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두 번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밖에 안해서 그렇습니까?
○ 토지평가담당 문일경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이 좀 많습니다.
  국비가 1,500만원이 내려와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하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입니까, 1회 입니까?
○ 토지평가담당 문일경  2회인데 2회 부분은 1월부터 6월까지 변동분이 3천평밖에 안되고 당초분은 15만평정도.
최을석위원  750만원 남은 것은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75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 토지평가담당 문일경  예, 국비 좀 지원해서...
최을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국비가 내려올 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이죠?
○ 토지평가담당 문일경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과다 편성해 놨습니까?
  국비가 내려올 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 토지평가담당 문일경  전체 3천만원정도 되는데  군비가 1,500만원, 국비가 1,500만원 내려와서 예산보다도 조금 넉넉하게 해 놨는데...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발송을 해야 되는데 안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 토지평가담당 문일경  예,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최 양 호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