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12월 8일 (화)  10시 00분
○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최계몽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 11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옥  전문위원 유영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190호로 접수되어 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43억8,160만6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3억4,669만1천원이 증액되어 1.92%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7억8,046만3천원이 증액된 2,673억7,22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6,622만8천원이 증액된 170억93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4천만원이 증액된 160억4,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2,512만6천원이 감액된 238억63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14.9%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171억5,800만원, 재정보전금은 60억원, 보조금은 1,043억6,658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 행정비에 135억5,939만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39억2,074만3천원, 교육부문에 20억9,047만5천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53억2,677만4천원, 환경보호에 262억 8,442만9천원, 사회복지분야에 440억9,350만5천원, 보건분야에 44억4,150만9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39억666만1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51억1,829만5천원, 수송 및 교육분야에 154억7,526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22억7,510만6천원, 예비비는 12억6,054만2천원, 기타 396억1,95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등 총 13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70억937만8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52억9,447만3천원, 보조금은 17억1,49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80억826만2천원, 사회복지분야에 23억5,792만9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1억9,124만8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3억8,33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7억1,463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3억527만7천원, 기타분야에 4,872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의 규모는 2,097억2,851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6,167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056억5,723만7천원, 특별회계는 40억 7,1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조직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2억1,279만1천원이 감액된 1,370억1,69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29억4,562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7,128만원입니다.
부서별 읍면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를 15억4천만원을 증액하여 160억4,7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 규모는 2009년도 제2회 추경과 같은 수준이며, 세외수입에서 4억2,512만6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세외수입은 성격상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세목이지만 전년도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엑스포입장권수입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 주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며, 지방교부세에서 54억95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9억3,22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물건비는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상이전은 40억5,573만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0억317만5천원, 기타보상금에서 17억8,39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에서 27억5천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엑스포에 대한 출연금이 지난해 36억원에서 2010년도에는 4억원으로 출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은 31억9,582만4천원이 증액된 34억3,33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39.6%가 증액된 34억3,334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7% 인 12억6,054만2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증액, 감액편성 폭이 큰 사유는 무엇인지를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투·융자사업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선심성이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한 것인지를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세부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설명서 97페이지, 보통교부세에서 95억3,25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2페이지 303-01 포상금과목에서 주민불편해소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100만원은 신설되는 시책으로 우수부서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104페이지 경남관광실태조사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250만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5페이지 향후관리의 행사운영비 고향사랑실천운동 6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향우회 업무협의 및 간담회 200만원, 향우회 활성화추진 간담회 150만원의 두가지 시책의 업무가 구분이 되는 것인지, 107페이지 지방재정의 307-03 사회단체보조금의 사회단체활동지원 2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8페이지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4억8,288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으로 국도비의 지원에 따른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 2010년도의 경우 우리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인건비는 충당하는 단체지만 국도비 미부담액이 있는지와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9페이지의 예비비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2010년도 예비비를 12억6,054만2천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 금액은 당초 예산규모의 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0.47%로 계상된 것으로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117페이지의 세입예산 중  511-03 기금에서 전년보다 2억7,780만2천원이 증가된 2억9,080만2천원이 편성된 것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사업이 있는지, 125페이지의 207-01 연구용역비의 제2 기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용역 4천만원과 126페이지의 307-02 민간경상보조의 자원봉사 단체활성화 지원 1천만원, 130페이지의 401-01 시설비의 충혼탑 건립은 신규사업으로 분권교부세 1억7천만원, 군비 1억3천만원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33페이지의 농촌보안등 가로등 401-01 시설비의 보안등 설치 100동에 대한 설치계획과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 재정건의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에 8억5천만원과 1억4천만원에 대한 사업위치, 사업비 선정기준 그리고 도비분 전액이 확정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50페이지의 장사시설 운영지원의 행사실비 보상금 선진장묘시설 견학 5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과 151페이지의 402-01 민간자본보조 자연장지조성 5천만원에 대한 집행계획, 157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센터운영은 기금·도비·군비가 투입되는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94페이지의 706-03 적립금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적립금 11억6,415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205페이지, 207페이지의 402-01 민간자본보조의 피서지문고 상황실 설치 600만원과 405-01 자산취득비의 동호회 악기구입비 1천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의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에 대하여 지난해 보다 5,910만원이 증액된 1억74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설명과 221페이지의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IP교환시스템 구축비 1억5천만원과 정보통신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 3억6,9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과목의 시책업무추진비 총 2억3,346만5천원 중 행정과에 1억1,156만5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절약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233페이지의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보다 35억원이 증액된 127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2009년 제2회 추경에서 지방교부세의 감액으로 세입부분은 최대로, 세출예산은 실행예산에 가깝게 편성된 것으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세수결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와 239페이지의 401-10 공유재산관리 시설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영오면사무소 주차장부지매입 및 정비는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242페이지의 공공청사 신축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에 11억3,300만원, 성내지구대 신축에 7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247페이지의 213-04 기타수수료로 여권발급수수료1,320만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입니다.
249페이지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웃음사랑방 컴퓨터 구입 48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62페이지의 405-02 도서구입비 동부도서관 자료 2천만원으로 어떤 자료를 구입할 것인지와 263페이지의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고성도서관 이전사업 보조금 1억원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266페이지의 공룡행사지원 306-01 출연금 공룡나라축제행사지원 4억원, 대한민국 공룡로봇올림픽 행사지원 1억8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70페이지의 관광개발사업 207-01 연구용역비 상족암군립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3천만원, 401-01 시설비의 상족암군립공원 생태계보전협력금 6,594만4천원, 상족암군립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3천만원에 대한 설명과 272페이지의 체육진흥의 307-04 민간행사보조로 10억900만원과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6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75페이지의 직장체육팀 운영의 301-11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세팍타크로, 탁구팀 운영은 전년도보다 각각 3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76페이지의 체육시설사업 401-01 시설비 21억4천만원에 대한 설명과 307-05 민간위탁금 체육시설화장실 청소위탁 1,920만원에 대한 설명과 281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 문화체육센터 내부청소 및 광택공사 1천만원, 401-01 시설비 수영장 순환펌프 교체공사 등 2억8,3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84페이지의 문화재 보수정비의 402-01 민간자본보조 고성지역 출토유물 일본내 소장품 조사용역 3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401-01 시설비의 마암보건지소, 봉현보건지소 이전신축, 수양·신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용산리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한 설명과 299페이지의 307-05 민간위탁금 건강체조보급 및 경연대회 위탁은 7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위탁운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의 201-01 사무관리비의 좋은식단실천 등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과 남은 음식물재사용금지 등 홍보물 제작 200만원과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고된 201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위생업소 홍보 및 지원의 위생업소 홍보 전단제작 200만원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297페이지의 보건지소운영의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5억9,097만6천원, 310페이지의 세부사업 병리검사서비스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검사실 장비구입 4,600만원, 311페이지의 206-01 재료비의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1억1,037만원은 나열하지 않고 단순화하여 편성할 수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 소관입니다.
325페이지의 관광지사업소 세입예산에서 83억520만원은 감소한 것은 엑스포의 준비나 개최를 하지 않는 연도로 입장료수입과 엑스포행사 보조금이 감소된 것입니다.
수입은 11억1,214만원이며, 세출은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관리 5억4,322만원,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 9억9,764만8천원 총 15만4,086만8천원으로 이 금액은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와 시설물의 감가삼각비는 제외된 것으로 수입보다는 지출금액이 4억2,872만8천원이 큰 것으로 독립채산제의 수준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와 328페이지의 관광지관리의 201-02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엑스포주제관과 엑스포행사장) 2억3,469만원에 대한 설명과 335페이지의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정비의 401-01 시설비 금봉산천 유수지 주변 경관조명 설치 7,500만원과 공룡테마과학관 건립 401-01 시설비 공룡테마과학관 건립 7억5천만원, 당항포관광지 확장 편입토지 매입 7억원에 대한 설명과 336페이지의 엑스포행사운영지원은 306-01 출연금 엑스포지원 4억원에 대한 설명, 338페이지의 201-03 행사운영비 대한민국 국제요트전시회 5억원과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딩기요트 구입비 7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 소관으로 344페이지의 기획전시 및 어린이 캠프운영 201-03 행사운영비 기획전시 지원 2천만원과 공룡박물관 어린이 캠프운영 1천만원과 345페이지의 02 공공운영비의 박물관 전기요금 7,200만원과 박물관상하수도료 6천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46페이지의 401-01 시설비의 박물관주변 안내사인물 설치 등 5개사업에 2억 6,800만원, 401-01 시설비로서 상족암군립공원 해안변 모래부설 등 4개 사업에 1억1천만원, 348페이지의 군립공원 시설개선 및 유지 401-01 시설비 공룡발자국 탐방 데크 경사로 설치 공사 등 9,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의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4억3,013만2천원이 감액된 1,171만7,228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잡수입이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14억957만4천원이 감액된 1,111만5,8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089억4,100만원, 분권교부세는 22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60억원이며,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에 경남사회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428만1천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4억5,175만3천원이 감액된 40억8,342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운영에 대한 지원으로서 5,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군의회 의원 상해부담금이 4,30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이 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조정 지원강화에 4억1,271만원인데 그 내용으로는 선진정책추진에 7,512만6천원,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에 대한 일반보상금이 285만원이고, 포상금이 28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비가 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천만원, 일반보상금은 출생기념 축하선물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군발전추진위원회 운영에 1,255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015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행정지원비가 3,587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027만6천원, 여비가 1,5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군정업무평가 홍보에 대해서는 총 6,600만원으로서 주요업무계획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서 군정보고서 유인 등이 3,825만원, 공공운영비가 665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군정업무평가에서는 일반운영비가 360만원, 포상금이 5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감사행정 추진에서 정기종합감사 추진에 740만원으로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28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포상금이 2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1,17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 및 쟁송 업무추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5,548만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포상금이 90만원, 배상금 등이 1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법령집 및 관보 추록에서 일반운영비가 2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통계업무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총 3,999만9천원으로서 인건비가 583만6천원, 일반운영비가 3,416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경남관광 실태조사에서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해서 1,25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통계연보 발간은 92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남사회조사에서 428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도비로서 인건비 22만원, 일반운영비 406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는 588만원으로서 인건비가 262만원, 일반운영비가 254만원, 여비가 7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림어업총조사는 359만4천원으로서 인건비가 87만4천원, 일반운영비가 2,212만원, 여비가 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는 2010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0년마다 한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재외향우 자원화는 1,62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020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향후 활성화 추진에 4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에서는 1억8,563만4천원으로서 예산편성 및 운용에 9,910만원, 2010년도 추경예산안 유인과 2011년도 예산안 유인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7,610만원, 여비가 2천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며, 지방재정계획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662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운영이 1,531만4천원으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3천만원, 여비가 1,500만원,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선진도시 구현에 20억9,047만5천원으로 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가 77만원, 업무추비가 1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고성군 인재스쿨 운영비가 1억5천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5억788만원, 고성고 기숙사 증축지원에 6억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에 1억2천만원,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운영지원에 1억500만원으로 총 14억8,28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학교급식 경비지원은 5억8,502만5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56만원, 자치단체등이전에 대한 보조금이 5억8,446만5천원인데 이것은 학교급식경비 지원입니다.
교육단체 지원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에 700만원, 고성군교육삼락회에100만원, 총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민교양강좌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1,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109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고성지킴이 행사지원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2억6,054만2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93억5,012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는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로서 업무추진비 75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가 756만5천원이며, 여비가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607만6천원이 감액된 16억8,705만5천원으로서 세외수입 중 경상적이자수입이 1,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4,900만원인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3억2,605만2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발전소지원사업 지원금과 소수력발전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전년 대비 1,607만6천원이 감액된 16억8,705만2천원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개발 지원사업 운영에 1,884만원, 그에 따라서 인건비 396만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560만원,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복지관 집기구입에 7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으로서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입법에 13억1,87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융자사업은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가 2,201만5천원, 과오납금 등 반환금이 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서 2,242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가 2,24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읍을 포함한 14개 읍면의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5,684만9천원이 감소된 47억9,326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서 고성읍에는 1억원, 13개면은 각 5천만원씩 7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주민건의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16억원 등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에 총 2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고성읍입니다.
고성읍의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으로 3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주민건의사업 2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는 1억8,123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2,813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삼산면입니다.
삼산면은 총 2억8,423만1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은 1억5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조직운영에 대해서는 7,874만2천원, 행정운영경비는 5,49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하일면입니다.
하일면 총 예산은 2억9,647만4천원으로 사업경비는 1억5,030만원입니다.
다음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는 9,110만6천원, 행정운영경비로서는 5,506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하이면입니다.
하이면은 3억3,86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 추진을 위한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으로 1억5천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1억3,191만3천원, 행정운영경비로서는 5,6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상리면입니다.
상리면은 3억2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으로 1억5천만원, 다음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는 6,969만9천원, 행정운영경비로서는 5,2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대가면입니다.
대가면은 2억8,8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으로 1억5천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은 9,197만8천원, 행정운영경비는 4,6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영현면입니다.
영현면은 2억7,394만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지역균형개발 발전추진을 위한 건의사업은 1억5천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은 6,862만2천원, 행정운영경비는 5,5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영오면입니다.
3억3,08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으로 1억5천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은 9,918만9천원, 행정운영경비는 5,359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75페이지 개천면입니다.
개천면은 3억75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으로는 1억5천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9,766만1천원, 행정운영경비는 5,78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구만면입니다.
구만면은 3억479만9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은 1억7천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는 7,917만7천원, 행정운영경비는 5,5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회화면입니다.
회화면은 3억50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에 1억5천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9,054만8천원, 행정운영경비는 6,0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페이지 마암면입니다.
마암면은 3억4,99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으로 1억5천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1억4,383만2천원, 행정운영경비는 5,5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동해면입니다.
동해면은 4억2,01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에 1억7천만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1억3,372만2천원, 행정운영경비는 6,910만6천원입니다.
389페이지 거류면입니다.
거류면은 3억9,98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은 2억원, 거류면 일선행정조직 운영은 1억2,121만8천원, 행정운영경비로는 6,4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0년도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예산의 규모가 수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수정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업 중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의 부기 및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현재 발전소주변특별회계에서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의 시설비로 되어 있는 13억1,817만2천원 중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12억4,096만5천원을 변경하고 맥전포마을 공동 구판장 설치에 대한 예산 7,780만7천원은 시설비로 그대로 두는 사항입니다.
수정사유는 발전소주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의 향후 사업추진과 사후 관리의 효율성 기대를 위해서 현재 발전사업자가 반드시 민간발전사업자가 추진하여야만 소득증대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즉, 간단히 이야기하면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다른 사항은 없고 과목만 변경이 되고,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가 12억4,096만5천원이 감액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12억4,096만5천원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본지출에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을 과목변경, 금액변경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97페이지의 세입예산에서 보통교부세가 95억3,250만7천원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보통교부세가 95억3,250만7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가에서 감세정책으로 2009년에도 이미 이렇게 감액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2010년에도 국회에서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감액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는 그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세금자체가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방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의 감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김관둘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을 최우수 1개소에 대해서 10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102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사는 읍면감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감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주민불편해소 우수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최우수에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를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할 기회를 먼저 드려도 왜 질의를 안합니까?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95억3,200만원이 삭감되었고 분권교부세는 늘어났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분권교부세는 1억2,293만3천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경효위원  위의 합계가 왜 더 늘어났습니까?
교부세 합계가 95억원보다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은 못해 보겠는데 114억원이 아니고...
이게 잘못됐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마치고 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잘못된 것은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금 암산을 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고를 마치고 나서 정확하게 한번...
어경효위원  설명서 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총칙에서 제8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47조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어경효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목에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입법과목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전용을 하거나 했을 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상호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런데 위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여기는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되는 것이 행정과목하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러니까 행정과목은 세출예산 중에서...
어경효위원  행정과목은 어떤 것입니까?
예산이 입법예산이 있고 행정예산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장·관·항까지는...
어경효위원  그러면 행정예산 자체는 의회에 승인을 안받아도 되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닙니다.
  장·관·항까지는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전용을 하거나 하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 이하에 대해서는, 세부목 이런 것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아니, 그것도 그게 아니고,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결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받아놓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안되는 것이 아니고 받아야 됩니다.
  맞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8조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 예산담당 배형관  8조의 이용은 조직 개편될 때 이용하는 그것입니다.
만약에 부서가 특구지원과에서 다른 과로 가면...
어경효위원  또 예비비가 12억원 같으면 0.47% 정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0.47%입니다.
어경효위원  1% 이상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예비비는...
어경효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맞는데 다른 예산을 깎아서 예비비로 많이 돌려놔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가 나와서 답변을 드렸는데 예비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보면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예비비가 0.47%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예산운용관계 때문에 그렇고, 예비비는 사실상 연초에는 발생을 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1% 이상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경효위원  태풍 에위니아때 기채 낸 그것이 상환 유예기간이 5년입니까?
○ 예산담당 배형관  예.
어경효위원  그러면 2006년이니까 만5년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안갚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배형관  내년까지 상환되어야 됩니다. 6억4천만원.
어경효위원  이것은 아직 계상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7월 이후에 계산되잖아요. 그렇죠?
○ 예산담당 배형관  예.
어경효위원  본예산에 올려놓았네요?
예산도 없으면서 그런 부분은 미리 다 올렸네요.
○ 예산담당 배형관  그것은 반드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그리고 우리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이 하나도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결산추경때 다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 수당을 한 명당 월 18만원 밖에 안줍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차규  16만원입니다.
어경효위원  현재는 16만원 줍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차규  예.
어경효위원  16만원을 줘도 자문을 해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것은 매월 주는 수당택이고 크게 소송을 하거나 할 때는 선임료를 별도로 줍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이 수당이 적다보니까 코덱코같은 그런 사건이 터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선임료를 많이 받으면 자료를 많이 뽑아서라도 어떻게든 이기려고 노력해 볼 것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료는 별도로 또 있거든요.
  사건을 했을 경우에는 선임료를 별도로 주고, 이 고문변호사 수당은 간단하게 우리가 자문 받는 데 대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덱코는 사실상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돈을 주고 한 것이거든요.
어경효위원  처음에 행정심판할 때 변호사를 선임한 것 아닙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차규  행정심판은 안합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주민소송할 때는 우리 고문변호사를 추천해 줬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차규  우리가 추천을 해 준 사항은 아니고 주민대표자하고 그분들이 읍에서 읍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수당을 한 달에 16만원 받고 성의 있게 자문을 해 주겠습니까?
  가능합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차규  예.
어경효위원  지난 그 사건을 보면 고문변호사를 바꿔야 됩니다.
좀 성의 있게 재판에 임해줘야 되지, 그냥 변호사 선임료만 받아 챙기고 대충 재판했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행정심판에 제출한 그 내용대로 재판을 했다고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수정예산, 그러면 태양광발전소사업을 하이면 주민들에게 사업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것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주식회사를 창립해서...
어경효위원  위치는 대충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하이면 복지회관입니다.
어경효위원  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삼천포에서 들어오는 입구쪽에 면사무소 들어오기 전에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거기는 주택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주택은 아니고 복지회관입니다.
어경효위원  그 주위에 주택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주위에 학교가 하나 있고 주택은 좀 떨어져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왜냐하면 태양광 반사가 되고 하면 그 주위의 온도도 좀 올라갈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주택은 없고 바로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주위에 민원이 발생 안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가 넓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경효위원  태양광 그게 앞으로 소득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동남발전측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하고 앞으로...
어경효위원  12억원을 투자해서 원금을 빼려고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원금관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어경효위원  아니. 지금 태양광발전 이런 것보다 상족암 주변에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전에 추진하던 펜션단지 같은 것을 안해 보고 왜 이런 사업으로 바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것이 발전소주변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모든 권한은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농로포장이나 마을별로 분할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어경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무리 마을을 위해서 준 돈이지만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아닙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도 없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산편성은 군에서 받아서 하지만 주민들에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을 편성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데 따라 우리는 그 사업을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세입예산이 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어경효위원  돈이 군으로 들어오니까 민간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생각해서 잘될 것이라고 하지만 군에서도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돈 12억원 내버릴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 사업은 현재 정부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고 다른 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서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경효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전에 펜션단지 하던 것은 아예 계획을 접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펜션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간을 유치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그렇게...  
어경효위원  전에 발전소기금으로 사업을 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상족암군립공원 안에 한다고 하는 계획을 한번 추진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어경효위원  아무리 면에 지원되는 예산이지만 금액이 많습니다.
앞으로 사업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잘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10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존재원확충 활동여비가 2천만원이 잡혀있네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의존재원을 확충안하는 데 여비가 필요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10년도에는 전 실과에서...
최을석위원  잘해 볼 거라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 의존재원확충 활동여비는 더 올려주고 싶은데?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250만원이 증액된 이것은 뭡니까?
어디에 더 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107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성군 전체 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6.5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주로 어떤 것이 감액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1억6,500만원이 감액된 것 해서 전체적으로...
최을석위원  전체적으로 깎였습니까?
  목이 빠진 것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작년도에는 다목적강당이 있었고, 또 칠성고등학교 기숙사 5억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고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지원 6억원은 최대한으로 주는 것입니까?
6억원이면 최고로 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이상은 더 줄 수 없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더 줄 수 없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최을석위원  6억원을 편성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6억원을 편성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도 투자요구액에 대한 대응투자로서...
최을석위원  학교에서 대응투자요구액이 6억원이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이 6억원이었습니다.
최을석위원  학교에서 10억원을 요구했으면 10억원을 줄 수 있었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6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이다 이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이 1억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소규모학교 통학버스는 즉 학교 통폐합을 미루기 위한 학교에 대해서 통학을 지원하는 버스로서 현재 율천초등학교, 방산초등학교, 구만초등학교에 통학버스를 운영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주는 데는 주고 안주는 데는 안주고 그렇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다른 학교는 전부 교육청에서 스쿨버스가 다 지원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3개 학교는 현재 버스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교육경비보조 이것을 기획실장님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영세한 지역에는 다른 경비를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원어민강사를 좀 보강해 준다든지 해서 균형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지원 이런 것도 최고로 준 것이 6억원인데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명실부한 학교로서 이번에 지원도 받고 했는데 더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 줘야 되고, 통학버스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은 좀 영세한 학교, 면에 있는 학교에도 애로점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지원을 좀 해 주라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고성군내에 초·중학교에 통학버스가 거의 있는데 지금 운영이 안되는 데가 방산초등학교, 율천초등학교, 구만초등학교인데 이 학교들은 교육청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억8,400만원만 하면 중학교 급식까지는 다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5억8,400만원은 1년치 예산은 다 안됩니다.
이번에 5억8,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10년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5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최을석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추경때 3억원을 더 확보...
최을석위원  3억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추경예산을 확보할 때는 시범적으로 한 개 고등학교에라도 급식도 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고성지킴이 행사 말입니다.
  이것은 앞번에도 1천만원을 깎았는데 5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라왔네요?
이것은 사람을 두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앞번에 1천만원을 깎았는데 거기에 또 500만원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실장님하고 친한가보네요? 자꾸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닙니다.
  지킴이 행사를 엊그제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킴이를...
최을석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킴이 행사를 구경하러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활성화를 해 놓고 경비를 쓰라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사람은 없고 파리만 날리고 있더만 거기에 왜 자꾸 경비를 투자합니까?
  돈을 이렇게 쓰면 사람을 좀 모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든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도열씨가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오게끔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비를 줄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킴이 행사관계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는 올해 같은 그런 행사가 안되도록 장소도 좀 변경 검토 해보고 운영방법도 변경을 하고 해서 실질적인 지킴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2억6천만원 계상해 놨는데 재원도 없고 한데 그냥 1억원이나 해버리지 뭐하러 0.41%까지나 올려놓습니까?
  예비비는 좀 더 삭감해 버릴 테니까 1억원정도 하든지, 54만2천원만 해 놓고 12억6천만원은 삭감해 버릴게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최을석위원  법을 자꾸 위반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상반기에 큰 재해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회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반기에 재해가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일어나더라도 12억원정도의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최을석위원  이번에 예산을 삭감시키면 전부 예비비로 충당하면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아니고 일단 1회 추경때는 반드시 1% 이상 되도록...
최을석위원  실장님, 상반기에는 재해가 안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일어나면 더없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일이 안일어나면 금상첨화인데 만일 사고가 일어났는데 예비비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면,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기획실장님 돈을 가져올 것입니까, 군수님 돈을 가져올 것입니까?  
  큰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예산계에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각 과에서 달라고 하지, 국비보조금은 깎였지, 군비로 충당해야 될 부분도 많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치입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비비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1회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배계장님, 기채 31억원이 거치기한이 몇 년입니까?
5년 아닙니까?
○ 예산담당 배형관  2년 거치 5년 상환일 겁니다.
어경효위원  우리가 2006년도에 기채를 냈는데?
  5년거치 상환이면 올 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다고요. 2011년 예산에 잡으면 됩니다.
○ 예산담당 배형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경효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 이것은 삭감을 하면 되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은 의회에서는 못하지요? 예산 수정.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의회에서 예산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예산담당 배형관  죄송합니다.
수정은 되는데 편성은 못합니다.
어경효위원  수정도 단체장이 동의만 해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어경효위원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08페이지의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1억2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초등학교, 중학교에 방과후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특정학교에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닙니다.
  전 고성군내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신청한 것을 검토를 해서 주는 것입니다.
  거의 다 나가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하일초등학교는 하는데 하이초등학교는 안하면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관계 이 두 건은 어떻게 쓰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지원이 나오는...
최을석위원  우리 돈을 주면서 교육청에 의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교사가 있고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교사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고성군내에 있는 전 학교에 원어민교사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지원 1억2천만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것은 수업을 다 마치고 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안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억지로 잡아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장님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1억2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이 잡혀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최을석위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든지 어떻게 쓸 것이라는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신청을 다 받아서 하는데...
최을석위원  추상적인 금액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학교에 각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수당하고...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1억2천만원 이게 우리가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금액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1억2천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각 학교별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인 금액이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런데 보통 이보다는 훨씬 많게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최을석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타당성이 없는 방과후교육은 제외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선진지견학을 간다는 그런 것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다 삭제를 시킵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야유회 가는 것까지 우리한테 청구를 하는데 그런 것은 방과후교육으로 대상이 안된다고 그런 것은 다 탈락을 시키고...
최을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은 없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계획은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받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방과후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 방과후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서를 내라고 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자료를 한번 봅시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실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예산이 빠듯합니다.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타 자치단체에 우리돈이 많이 나가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타 단체에 나가는 것은 교육청...
하학열위원  교육청도 그렇고 경찰청 같은 경우도 우리돈이 많이 나갑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경찰청에 우리가 사업을 좀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회계가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행정회계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편성된 것은 아마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비비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충원을 시킬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비비는 법상에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추경때는 반드시...
하학열위원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1회추경을 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하고 전년도 이월예산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지금 당초예산에서는 세입예산이 추정예산입니다.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금 관계도 사실상 아직...
하학열위원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177억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하학열위원  그래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이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좀 여유가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1%는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향우관리에서 203 업무추진비에 향우회 업무협의 및 간담회가 있고, 향우활성화 추진에 향우활성화추진 간담회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이 똑같은 예산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향우관리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우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추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별도로 구분을 해서 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향우를 다 관리하려면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또한 그에 따라서 많은 경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구분해서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래도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 향우를 위해서 쓰는 경비로서...
하학열위원  이렇게 갈라놓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관례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학열위원  108페이지에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까? 우리가 대응투자 한다는 것.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대응투자를 하는 것은 고성고기숙사 증축지원 관계인데...
하학열위원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하학열위원  다른 것은...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다른 것은 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고성고등학교는 전체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교육단체 지원에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고성군교육삼락회가 있는데 “고성군교육삼락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고성군교육삼락회는 고성군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으로 퇴임하신 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하학열위원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운영은 옛날부터 했는데 우리한테 교부신청은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활동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활동사항은 아무래도 이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멘토를 하는 것하고, 또 자원봉사활동하고...
하학열위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장이 누구고, 인원이...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구재호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인원이 많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고성군내 학교에서 교장으로 퇴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30명정도 됩니다.
하학열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읍면사업에 지역균형개발 추진에서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업이 있는데 이게 각 읍면별로 차이가 좀 있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는 주편성내역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은 고성읍은 1억원, 13개면은 5천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 주민건의사업은 별도로 16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고성읍은 2억원, 13개면에는 1억원씩 해서 15억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류, 구만, 동해, 고성에 각각 구분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하학열위원  편성하는 그 부분은 편성하시는 분의 재량권인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아닙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면세가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10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달리 사전에 숙원사업비 대상과 규모를 다 받았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어느 마을 무슨사업이라고 공사를 다 받아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읍면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건의를 받으면서 조정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건의를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의원들에게 건의를 받아보니까 이렇더라?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하학열위원  실장님께서 조금 애매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또 곤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 나중에 3차추경때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업이 읍면별로 총결산이 나오는데 균형 있게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1추경때는 적어도 회화, 거류, 동해는 주민숙원사업과 건의사업이 금액이 동일하도록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의 틀이 한번 잡혀버리면 틀이 잘 안바뀌거든요. 예산틀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말이 되면 각 읍면별로 쓴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그때 가서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그 자체가 균형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면세가 비슷한 면이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꼭 맞춰줘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건의사업은 총 1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고성읍은 2억원, 13개면에서 1억원씩 해서 총15억원이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거류면에 5천만원, 구만면에 2천만원, 동해면에 2천만원, 고성읍에 1천만원 이렇게 다시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의 건의를 받아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균형은 맞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균형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하학열위원  위원님들이 불과 1~2천만원 가지고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고 특히 의원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때는 어느 정도 면세가 비슷한 부분끼리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우리가 고랑을 하나 더 놓고 안놓고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간의 불균형 문제는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예산상 수치상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은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춰가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04페이지의 경남관광실태조사는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경남관광실태조사는 1,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도에서 경상남도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안하고 우리가 고성군분 만큼 도에 돈을 부담하는 사업이거든요.
○ 위원장 최계몽  전 시군이 도에 이 돈만큼 부담해야 된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부담하면 도에서 조사원을 채용하고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주민생활과장 허종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11억5,248만9천원이 증액된 299억5,1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50만원, 이것은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집 사용료 30만원, 납골당 사용료 2천만원, 화장장사용료 4천만원, 소규모묘지공원 사용료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보조금은 10억8,448만9천원이 증액된 298억8,09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은 9억7,734만원이 증액된 222억8,62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억7,780만2천원이 증액된2억9,080만2천원을 편성하고, 그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시·도비는 1억714만9천원이 증액된 75억9,46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부분도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전체 세출은 전년도보다 16억135만4천원이 증액된 431억9,844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단위로서 주민생활서비스 안내책자에 400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유인물 제작에 80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외래강사료 120만원, 주민생활서비스 외래강사 교통비 60만원해서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력활성화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민간네트워크 교육·회의 참석보상금이 210만원, 주민서비스 실무분과위원 회의참석 보상에 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네트워크 지원에 인건비 등 3명해서 5,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주민서비스 민간워크숍에 500만원, 주민협력사업으로 주민서비스 박람회와 이웃사랑 김장나눔축제 등 해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지원에서 주민생활 업무추진 급량비 52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주민생활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300만원, 주민생활홍보용 광고료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조사업무추진 휴대폰사용료, 통합조사용이 되겠습니다.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주민생활추진여비 2,106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6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에 840만원, 복지위원 운영수당에 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연찬회 참석이 28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유인에 400만원, 평가서 제작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은 20명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소위원회 운영수당, 여성발전소위원회 운영수당 등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로서 행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태스크포스 운영수당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자원봉사팀 운영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0만원 등 해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행사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교육참석에 80만원, 자원봉사 교육 및 워크숍 참석 인솔에 70만원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간담회를 위한 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보상금으로 전국자원봉사자대회참석 등 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지원 부분에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행복만들기 자원봉사에 500만원, 전문자원봉사단 운영에 500만원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컴퓨터를 2대 구입하는 데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위탁교육비 12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사업비 지원으로 자원봉사활성화 공모사업에 1천만원, 자원봉사한마음대회에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에 3,500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3,047만1천원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퇴직금적립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퇴직적립금을 264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보험료는 5대보험에 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사업으로 고성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에 2,218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은 차량유지비, 운전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 3,83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편형 아동바우처사업으로 1억2,42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서 보훈가족 위문에 설,추석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호국보훈의날 국가유공자 위문에 100만원, 참전유공자 수당에 1억6,8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1천만원 등해서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장제비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에 110만원, 독립유공자 묘지안내판 설치비 지원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시설 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등 현충사 시설관리인부임에 79만2천원, 현충사시설 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보훈행사 관련경비로서 현충일 등 보훈기념행사경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고엽제전우회 만남의장행사 참석자 보상에 135만원, 대전현충원 지킴이  활동지원사업에 1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안보결의대회 참석자 보상에 90만원 등해서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행사비에 30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행사비 지원에 900만원, 고엽제전우회 전적지순례 행사비 지원에 300만원, 무공수훈자회 전적지순례 행사비 지원에 300만원, 광복회 전적지순례 행사비 지원에 20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전적지순례 행사비지원에 1,200만원, 6.25참전경찰유공자회 전적지순례 행사비지원에 200만원, 6.25기념 보훈가족 위안행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기념 업무는 애초에는 금년까지 행정과에서 보다가 내년부터는 주민생활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으로서 보훈단체 관리시책추진비 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상이군경회 고성군지회 운영비에 2,1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고성군지회 운영비지원에 61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성군지회 운영비지원에 570만원, 무공수훈자회 고성군지회 운영비지원에 1,100만원, 고엽제전우회 고성군지회 운영비지원에 500만원, 광복절 서부연합지회 운영비지원에 300만원, 6.25참전유공자 고성군지회 운영비지원에 700만원, 6.25참전 경찰유공자회 운영비지원에 150만원해서 총 6,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혼탑 신축에서 충혼탑 건립비에 2억8,694만원, 충혼탑 건립공사 감리비에 1,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일시사역 인부임에 1,1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인부임 주휴수당, 4대보험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관리용품 등 해서 일반수용비에 1,282만5천원, 운영수당에 8,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과 우편요금 등해서 공공운영비에 7,1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업무대행수수료 등 해서 4,3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발표회(전시회) 행사를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취미교실 자재구입에 500만원, 시니어스댄스단 등 대회참석 경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민원인용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회의용 방송장비 구입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보안등·가로등 설치사업에서 농어촌 보안등· 가로등 설치, 시가지 노후가로등 교체 등해서 1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가로등 유지보수비로서 피복비에 178만원, 공공운영비에 2억2,62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절전형보안등 교체 등 보안등과 가로등에 필요한 재료비 1억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반 운영사업에서 전기·가전 보일러 등 부품구입에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자 생계급여 지원에 58억5,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11억9,41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지원에 1억1,26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지원에 7,39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차상위계층 양곡택배비에 48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2,67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사업을 위해서 1,71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교통비지원을 위해서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활근로참여자 자활장려금에 4,75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자재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희망키움통장에 2,8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서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6억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에 6,552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지역 자활센터 종사자수당에 근무자 6명이 되겠습니다.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급여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3억1,49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고성지역 자활센터 운영비에 1억64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추진사업으로서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전문요원비 인건비 6,98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129센터 전화요금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부랑인 보호비와, 행려사망자 장제보호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위문과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명절위문과 긴급 어려운 계층위문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품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경로문화 형성사업으로 노인의날행사 상장 및 상품구입에 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설, 추석에 경로당위문품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노인교실 운영비지원 등해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도 30개소에 100만원씩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3,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6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활동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명에 활동비 2,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에 112억2,194만3천원을 계상하고 장수수당도 2억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하여 인건비에 2억5,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공익형, 복지형)에 2억4,633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요원 인건비 1명에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복지형)은 노인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8,260만원 등해서 9,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비 지원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군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서 8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개보수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가노인 노인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에 8,838만6천원, 노인가장 세대지원 4,800만원 노동활동보조비사업, 독거노인 좌변기 설치사업 등 해서 1억 8,28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경로식당지원이 되겠습니다.
해강법인에 1,040만원, 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에서 운영하는 무료경로식당 지원에 2,8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을 위하여 건강진단비 152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목욕탕 유류대지원에 600만원을 계상 하고, 명절 위문품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세탁차량 운영비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 복지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관리자 인건비, 서비스관리자 운영비 등 해서 2억3,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3억56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장기요양 급여지원에 4억8,6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기요양 급여비용 지원에도 14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해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추가부식비지원, 노인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 등 해서 2억8,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개보수비,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6,75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개보수공사 감리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니어스 기능보강사업에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9,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지원사업으로서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장비유지비와 전기요금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장묘시설 견학에 50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비, 소규모 공원묘지관리, 공설납골당 9월9일 기제사지원 등에 1억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장장 및 납골당 집기구입, 자산취득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PC와 여러 가지 제사용집기 등이 낡았기 때문에 교체 내지는 신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으로서 주변마을인 부포리 환경정비에 5천만원, 자은리 환경정비에 4천만원,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시설 개보수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은 기계실이 누수정비와 옹벽, 배수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연잔디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5천만원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화공원묘지 내에 잔디장 등 시범잔디를 조성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지원, 정신요양시설 약품대 등 해서 12억9,89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서 주순애원이 되겠습니다.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되겠습니다.
월 1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명절 및 연말위문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행정지원으로서 노인복지타운에 공공요금, 장기공설묘지 공공운영비 등 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기능취득 교육에 720만원, 여성단체, 기관운영지원으로서 여성행사 현수막 제작에 252만원, 여성지도자보상금, 여성합창단 육성지원 등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센터 운영과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금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노인 건강생활 활동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행사지원으로서 여성행사 운영지원에 192만원,  여성행사 보상금지원에 150만원, 여성행사를 위한 여성주관행사시에 행사지원비 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직업능력개발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사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캠프행사 지원에 50만원, 건강가정 활성화사업에 900만원, 한부모가족 교육 및 캠프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여성폭력 근절지원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5,9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결혼이민자자녀 방문한국어학습 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정지원으로 다문화가족행사 차량지원 등해서 3,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가정 교육참석 보상에 342만원을 계상하고,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지원에 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혼모가족 돌봄도우미 파견사업에 96만원, 미혼모 직언훈련비 지원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지원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억9,20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으로서 전담인력 인건비 1명, 전담인력 퇴직적립금 등 해서 7,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홍보물 제작에 48만원, 프로그램운영교재·교구 구입비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여비로 50만원, 프린트기 1대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가족상담소에서 다문화업무를 위탁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본청에 별도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른 업무도 군에서 직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전담인력이 2명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 퇴직적립금, 4대보험 해서 4,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무용품 구입비와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등 해서 1,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장여비로서 100만원, 교육참석보상금으로서 200만원, 전산장비 PC 1대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지원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정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5,44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난방연료비지원, 생활자립금지원, 건강관리비지원 등 해서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과 관련해서 다자녀가정지원,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 보상금으로서 다누리카드 가맹업체 간담회 참석보상금, 아이낳기 좋은 세상 행사 참석보상금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혼 남·여만남 이벤트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수당으로 12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참가 하는 데 8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에 1천만원, 청소년지도자 국내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청소년상담원 인건비에 6,700만원, 청소년상담원 퇴직적립금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기본수용비 등 해서 410만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공공운영비 등 해서 공공운영비에 26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소식지발간 및 홍보물 제작에 110만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국내여비에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교육참석에 210만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자원봉사 참가에 1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 물품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반자 인건비는 현재 4명에 3,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동반자 각종 교육참석에 100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시설 운영사업으로서 청소년문화의집 사무관리비1,094만4천원,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상당히 노후화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비하고 수리하는 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자산구입에 500만원, 각종 도서구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인솔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해서 1,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2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청소년 시상을 위하여 94만5천원,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활동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존 참가에 300만원, 문화존 운영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사업과 관련해서 종사자 인건비 3명에 8,100만원을 계상하고, 퇴직적립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방과후아카데미 현장학습 보험가입에 3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에 5,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도자 국내여비 300만원, 방과후아카데미 현장학습, 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5,8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지원과 관련해서 1,300만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으로서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 3,05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퇴직적립금 해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 청소년자치위원회참가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운영이 되겠습니다.
통합지원체계운영 상담원 2명에 대한 인건비에 5,600만원을 계상하고, 퇴직적립금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통합지원체계 운영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통합지원체계 공공운영비 180만원, 통합지원체계 프로그램운영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원 국내여비를 2명에 대해서 연중 쓸 수 있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지원체계 행사 참가하는 데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으로 천성공부방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상담사 배치지원사업에 인건비로서 2명에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단속지원사업으로 유해환경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청소년지도선도 활동비 등 해서 보상금에 2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활성화사업으로서 선도업무추진 시책추진비 1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2,412만원, 청소년지도 연수비 73만원, 기타 유해환경포상금으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에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자율방범연합회 체육대회 지원, 금년에는 신종플루로 못했습니다마는 금년과 같은 수준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자율방범대 차량 1대 구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대 구입해서 방범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보훈가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종사자 인건비 8개소에 대해서 13억3,46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재·교구비는 민간어린이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2개소에 1,080만원, 차량운영비를 위해서 3,3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차량운영비는 20개 전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추가지원에도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육료 지원에 23억1,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5,76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174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4,032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아이후 취학직전 아동까지 무상보육료 1억1,286만원을 편성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수당 11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1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교사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4개소정도로 예정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셋째아동이상 보육료에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에 6억6,770만9천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15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2,0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에 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전동리모컨 보급에 66만원, 전동휠체어 보급에 6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화상전화기 지원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1천만원, 2가구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에 400만원,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억1,91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지원사업에 3,4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출산여성 지원사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을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장애인 중앙예술제 참석 등해서 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운영, 농아인협회 고성군지부 운영해서 경상보조비에 2,900만원을 편성하고, 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 등 사회단체보조금에 4,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목욕탕 운영과 관련해서 1개월당 1,050만원해서 상반기 6개월분만 계상되었습니다.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지원에 4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에 6,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영상전화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1,120만원, 읍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읍면당 1천만원해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에 4억4,4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을 위해서 일자리사업에 1,3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8,037만원, 읍면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에 8,63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60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이것은 천사의 집이 되겠습니다.
9억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시설 도비 종사자수당은 월 20만원씩 해서 1억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야간수당은 730만원, 장애인시설 생활인 부식비 5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보작업장 운영비지원과 관련해서 1억9,74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지원에 8천만원, 삼산면 소재 사랑나눔공동체 운영비지원에 9,692만원, 장애인복지관 고성분관 운영비지원에 1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고성애육원에 4억원, 보리수동산에 7억5천만원, 동해청소년학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도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20만원해서 1억3,68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인 부식비 1,2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종사자 교육에 52만5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개소에 1억1,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시설 및 관계자 교육등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8,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소년소녀가정 위탁아동 부식비 지원 등 금년하고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4,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에 3,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보호비지원에 4,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기 중 중식지원과 연중 방학중 중식지원을 위해서 4억4,50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8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활동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6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아동위원 교육보상금 등 해서 960만원, 고성사랑회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위원회협의회 활동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사업 6개소에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복사기 토너, 레이저프린터기 흑백토너 구입 등 해서 2,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를 위해서 우편료 발송 등 2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주민생활과 기본업무 수행여비 6,480만원, 가로등, 보안등 수리 현장근무자 실비 여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지출로서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금년과 비슷한 수준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는 7,054만1천원이 증액된 7억 1,662만8천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이자수입에 10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5억원, 대부금 회수 반환금에 52만5천원,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이 1억5,629만2천원이고  도비보조금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에 3,907만1천원, 행정비 91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지원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체 7억1,66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에 7,350만원, 의료급여 환급금 및 보상금에 2,100만원, 건강생활유지비에 7,45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의료급여비는 전부 도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에 대한 기본급 내지는 4대보험금, 퇴직적립금 등해서 2,6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과오납금등 반환금의 반환금기타에 1,20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특별회계이자 반환금,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는 9,624만원이 증액된 16억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천만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서 460만원으로 해서 이자수입은 4,4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4억8,13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1억3,565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운영비에 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민간융자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적립금 11억6,415만원 해서 전체 16억6,7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180페이지에 보면 읍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읍면청사에 맹인들이 갈 수 있는 보도블럭을 깐다거나 또 화장실은 거의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읍면청사를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한 편의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거의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것은 낡았고 계속해서 보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학열위원  예산은 예산입니다마는 각 읍면 청사별로 사정이 같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물론입니다.
하학열위원  시설비가 만약에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고 또 이 사업은 해마다 있기 때문에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하든지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담당하시는 분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172페이지, 민간위탁금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3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 사업은 지금 예산서상에는 23억1,785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6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차등보육료사업, 만5세아 지원사업, 장애아 보호보육료 등이 있는데 금년에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는 전부 통합을 하라고 중앙에서 지시가 되었고 또 중앙에서부터 내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하학열위원  작년에 예산이 아예 없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있었습니다.
  금년도 6개사업의 예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제로라고 되어 있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아마 사업이름이 달라짐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는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27억5,665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6개사업을 써서 기술을 해야 되는데...
하학열위원  그렇다면 이 회계가 지금 안맞죠.
아래 위로 계산이 안맞지 않습니까?
증액이 23억원이 되었는데 합계가...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러니까 위의 민간이전 전체사업을 보면 금년도에는 27억원에서 23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억3,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예산에 6개사업을 나열을 했으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하학열위원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올해도 역시 같은 사업입니다.
차등보육료, 만5세아 지원사업, 장애아보호보육료, 맞벌이가구보육료...
하학열위원  담당계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 통합조사담당 최연종  지금 이 사업은 6개 사업이 통합되면서 목이 합쳐지면서 사회서비스 관리센터가 신설되고 아이사랑카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올해 하던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하는데 비목이 틀린 사항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부기를 하셨다?
  166페이지에 보면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활동, 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3천만원이 삭감되었죠?
왜 이렇게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것도 아마 예산 기술상에 그렇게 되었는데...
하학열위원  작년에 3,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안했습니까?
사업을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최계몽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여성복지담당 김명순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사업들이 3천만원에 대한 것은 다른 사업이 지금 기금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고 이 자체사업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다른 부기에 붙어있던 목들이 올해는 기금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기가 달라지면서 3천만원이...
하학열위원  작년에는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였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장애인부모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활동 예산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기금에서 나옵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지금은 광역기금으로 해서 올해 세입에 보시면...  
하학열위원  아니, 예산이 400만원 밖에 없는데 또 전년도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그 부기 전체에 민간경상...
어경효위원  이 3천만원 감액된 것이 어느 사업으로 갔느냐 그렇게 답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다시 한번 더 자료를 보고...
하학열위원  아니, 사업이라는 것이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활동이 3,400만원이 부기가 있는데 올해는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작년사업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 사업비를 깎음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400만원 올해도 400만원인데 이게 다른 부기하고 합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기내용을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같습니다.
하학열위원  예산서를 보고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이런 예산서를 제출해서야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 부분은 저희들은 규명을 명확히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시간도 다됐고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복지예산이 16억원정도 증액되었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최을석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용역 4천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지금 사회복지기본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 법에서 우리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내년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행복만들기 자원봉사에  500만원,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500만원, 이것은 순수군비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순수군비입니다.
최을석위원  지역사회아동센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5개소가 있는데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최을석위원  돈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서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행사비지원에 30만원  등이 있는데 1,7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어디에 인상이 된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마지막 부분에 6.25기념 보훈가족 위안행사 1,500만원을 금년에는 행정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1,500만원하고, 6.25참전유공자회 전적지순례 행사비지원이 금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 작년과 동일한데 6.25기념 보훈행사가 행정과에 있다가 주민생활과로 넘어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6.25보훈 행사가 6.25날 기념행사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대로네요?
  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작년수준 그대로라는 말이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작년 수준입니다.
최을석위원  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힘이 들면 놔두고 힘이 안들면 주민생활과에서 지금 일시사역인부 내지 공무원 아닌 인부를 관리하는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몇 십명 되겠는데, 천차만별이네요?
135만원짜리가 있고, 172만원짜리가 있고 90만원짜리가 있고 60만원짜리가 있는데 주무계장이 이은순계장님이죠?
계장님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현황을 빼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보니까 몇 십명이 되겠네요.
비고란에 인건비는 어째서 175만원이다, 어떤 사람은 왜 135만원이다 하는 것을, 이 금액은 누가 정합니까?
주민생활과장님이 정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저희들이 복지업무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원이 26명인데 우리 주민생활에서 근무를 하는 인원은 48명입니다.
그리고 22명은 전부 기간제라든지...
최을석위원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과장님이 채용하라고 하면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우리가 경중을 따져서 심의를 해서 채용을 하고 일용직같은 경우에는 바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채용하는 기준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알았으면 좀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아무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14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260만원씩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260만원을 100명에게 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시니어스가 있고, 치매요양원이 있고, 노인요양원이 있고, 삼산면에 한올이 있는데 그 4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박형수  접니다.
이것은 별도 수당입니다.
월 20만원씩 수당조로 나가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에 대해서 20만원씩 우리군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이죠?
○ 노인복지담당 박형수  예, 기본급은 그 자체에서 나가고.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노인시설만 그렇다는 말이죠?
○ 노인복지담당 박형수  예. 4개소에.
최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여성지도자 보상금 지원이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계장님들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이것은 각종 여성행사때 교육을 받으러 간다든지 할 때 그런...
최을석위원  교육을 받으러갈 때 교육비 말고, 그러니까 참가비로서, 일당택으로 주는 것이네요?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예, 하루 출장을 가면 그 출장비가...
최을석위원  이것은 다른 시군에도 합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예, 다 같이 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여성교육을 받으러 가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5만원씩을 인건비조로 준다는 말이죠?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우리공무원 출장비와 같은 차원에서 줍니다.
최을석위원  별일 없으면 매일 이런 데만 다니면 되겠다, 5만원씩이면 꽤 되겠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런데 실제로 전국적으로 행사시에 많이 다닙니다.
최을석위원  다음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은 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여성합창단 육성지원.
이것은 특별히 500만원을 올려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이 기분이 좋아서 올려 준 것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2004년도부터 5년간 계속 합창단을 했었고 저희들이 정기연주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여태까지 배운 것을 그냥 발표뿐이 아니라 새로운 장르를 하다보면 조금씩 경비가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타 단체에 비해서 올린 지가 오래돼서 올려준다 이런 뜻이죠?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그런데 거기는 일반사회단체하고는 조금...
최을석위원  취미생활을 하는데 자꾸 이런 것은 올려주고 하면 안되지. 자기 취미생활 하는 것인데.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취미보다는 고성군 홍보겸...
최을석위원  행사에서 홍보하는 것은 내가 아직 한 번인가 두 번하는 것보고 본적이 없는데...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성단체협의회는 왜 300만원을 증액시킵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여성단체는 사실 타단체에 비해서 회원이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600만원을 주다가 50%를 올리지 않습니까?
50% 인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을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50% 인상이 되었으니까 너무 올렸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행사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행사가 아니고 복지지원에는 한글교육을 하고, 육아나 생활교육이라든지, 다문화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계장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이것 다문화가정을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다문화가정에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 몇 사람만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67명이 있으면 1만원을 나눠도 67명이 다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 취지에 맞는 다문화가정의 대우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우리지역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게 다 정보고 우리 지역사회의 여론입니다.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어경효위원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앞에서부터 의문나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3페이지, 민·관네트위크 지원의 인건비는 승욱스님이 하는 그 단체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당도 지난번 조례 제정한 그 내용이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맞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위원회 수당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에도 복지위원 수당이 있는데.
복지협의체 밑에 보면 복지위원 운영수당이 있거든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것은 구성인원이, 위원들이...    
어경효위원  하는 일이 다 다르다 이말이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하는 일은 전부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하는데 구성된 인원이 복지협의체는 좀 상위개념이고 복지위원은 좀 하위개념으로서 위원들이 다 다릅니다.
어경효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사회복지위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수당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른 일이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127페이지, 푸드뱅크 운영비는 지원이 좀 늦습니다.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죄송합니다.
어경효위원  128페이지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남참전은 좀 지원할 수 없을까요?
예산이 어렵겠습니까?
월남참전용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 총괄지원담당 이은순  지금 65세이상 45명이 받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분들이 이 조례가 있는 줄 아는데 자기네들은 혜택이 없다고 그래서 연령을 철폐하고 주면 얼마쯤의 예산이 더 필요한지...  
○ 총괄지원담당 이은순  조례를 개정해서...
어경효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예산이 얼마쯤 더 필요하느냐 이말입니다.
○ 총괄지원담당 이은순  100명정도.
어경효위원  100명정도면 얼마 안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지요?
○ 총괄지원담당 이은순  예, 조레를 개정해서...
어경효위원  143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지금 몇 명쯤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기초노령연금은 2만원부터 8만4천원까지 받는데 인원수가 노인 인구의 80%...
어경효위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어경효위원  147페이지에 공동목욕탕 유류대가 5개소인데 3개소는 지금 운영을 안하지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이 3개소는 예산을 더 편성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실제 운영은 안하는데 그렇다고 폐쇄된 것은 아니고,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저희들이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151페이지, 자연장지 조성은 민간한테 주면 누가 할 것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저희들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자연장지를 저희들 생각에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양촌에 있는 그것도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림조합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장사방법은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방법은 수목장도 있고 화초장도 있고 잔디장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잔디장을 해 보면 싶습니다.
어경효위원  우리 이화공원묘지에 잔디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지금 우리가 이 계획을 세워놓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경효위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도 없이 예산 편성부터 하면 안되잖아요.
어떤 주체가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목적이 있어야 예산을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인데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을 잘 해보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정신요양시설 효경의 집에는 어떤 사람이 입소합니까?
올해 준공되었나요? 효경의 집이.
○ 노인복지담당 박형수  정신요양시설은 아닙니다.
어경효위원  그것은 복지시설이지요?
○ 노인복지담당 박형수  예.
어경효위원  그것을 왜 사전에 수요예측을 못하고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했습니까?
지금 2명인가 입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박형수  6명입니다.
어경효위원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박형수  정원이 30명정도 됩니다.
어경효위원  30명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50명이 넘겠던데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맞습니다.
애초에는 60명 수준으로 만들었는데...
○ 노인복지담당 박형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0명입니다.
어경효위원  60명인데 수요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비워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수요예측을 잘해야 예산낭비를 안하지요.
돈을 엄청 들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156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자녀 방문한국어 학습지원이 10가정만 해 줘도 문제가 없습니까?
한국어가 서툰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지금 내려오는 것은 10가정인데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면 그 속에서 다시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전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열 가정만 해 주면 안됩니다.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예.
어경효위원  160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가 있는데 어디 언어권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민자가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외에 다른 국가에서 온 결혼이민자가 있으면 그것은 또 다른 통번역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어경효위원  한 사람이 다 됩니까? 다른 언어권이 많은데.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통번역서비스를 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그쪽과 연계를 해서 하고, 주로 우리는 베트남쪽으로 한 사람을...
어경효위원  베트남이 제일 많다?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예, 다른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아까 최을석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16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는 한 명 연봉이 3,050만원이네요?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예.
어경효위원  이것은 특수한 사람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이 부분은 청소년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어경효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 여성복지담당 김명순  상담사나 이런 쪽은 인건비나 이런 것이 좀 많습니다.
  지침이나 그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183페이지, 고성애육원에 현재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 아동장애인담당 최대석  34명입니다.
어경효위원  동해청소년학교는?
○ 아동장애인담당 최대석  30명입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30명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 아동장애인담당 최대석  퇴소를 6개월 단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어경효위원  그런데 이 두 군데의 운영비가 4억원인데 고성애육원에는 4억원을 주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 아동장애인담당 최대석  애육원은 종사자 10명 의 급여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학교도 10명인데 생활자 지급단가가 동해청소년학교는 1인당 17만원정도 되고 애육원은 14만원정도 됩니다.
어경효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아동장애인담당 최대석  그것은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책자에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문제는 없다는 말이죠?
○ 아동장애인담당 최대석  예.
어경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간단히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김관둘위원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신규 프로젝트사업이 많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10억8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복지사회를 지향을 하고 일반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단가가 좀 인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조사업을 별도로 한 것은 금년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김관둘위원  14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위문품 구입 해서 300개소에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추석, 설명 두 차례에 걸쳐 술 한 박스씩 회관에 주는 그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14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열된 경로당은 사업위치 선정과 도비확보가 다 된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다 되었습니다.
김관둘위원  여기에 없는 회관을 더 추가하면 안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144페이지에서 보신대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저희들이 군비 3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3억원이 나중에 심의 승인이 된다면 여기에서 빠진 것은 급한 순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선진장묘시설 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학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화공원묘지에 자연장지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이계획은 지금 자연장을 하거나 수목장을 하거나 잔디장을 하는 데가 전국에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를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다음은 182페이지에 보면 영보작업장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군비가 상당히 들어갔는데 왜 국·도비를 확보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군비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거기에도 현재 5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또 이 시설은 장애인재활시설겸 해서 여러 가지 장애인과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이렇게 되면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보면 시설장들이 로비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많이 가져옵니다.
효경의 집이라든지 고성군에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서 사업을 가져오더라도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 고성에는 그렇지 않아도 시설이 좀 많은 편인데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가져왔다고 해서 대응투자를 해 주면 아까 말한 효경의 집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각별히 쓰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도비수당이 380만원씩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애육원, 보리수동산, 동해청소년학교입니다.
최을석위원  이 380만원이 한 사람 몫입니까?
○ 아동장애인담당 최대석  이 사업은 주무계에서 매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내년 예산부터는 노인시설, 아동시설, 장애인시설로 분산해서 예산 편성된 내용입니다.
일인당 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무조건 20만원씩 준다?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 20만원 곱하기 인원수 곱하기 3개소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계산이 안맞잖아요.
보니까 부기를 잘못했네요.  
무조건 종사자들은 20만원씩 주는 것이다?
○ 아동장애인담당 최대석  예, 도비 지원을...
최을석위원  그리고 동해면 청소년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리수동산도 마찬가지지만 도비는 7,900만원 얻어오면서 군비는 1억5천만원이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도비만큼 군비를 지원하든지 해야지.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을석위원  그리고 왜 전부 군비는 많고 분권교부세는 적고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애육원도 그렇고 보리수동산도 그렇고,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도비나 기금이, 분권비가 많아야 되고 우리 군비가 적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어경효위원도 지적했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 좀 따왔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를 대응투자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사업을 하면 안됩니다.
타당성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충혼탑 건립이 3억원정도 되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하학열위원  지금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충혼탑건립 이 부분이 실제로 2010년하고 2011년 2개년 동안에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9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9억원을 다 확보하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도비부분은 지금 확보가 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시군에서 충혼탑 관계요구가 있었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당초예산이 반영을 못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시에 노력을 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사업시간은 내년하고 후내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돈이 있는 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예산 분담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비 얼마, 분권교부세 얼마, 군비 얼마.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9억원인데 당초에 국비 2억7천만원, 도비 5억원, 군비 1억3천만원,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군비는 다 들어갔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하학열위원  국비가 2억7천만원이고, 도비예산은  확보가 안됐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하학열위원  이것은 도의원들께서 현충일행사 때 마다 자랑을 하시던 부분인데 왜 도비확보가 안되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두 도의원들께서 노력을 하시고 저희들도 했는데 아마 도자체 사정에 의해서 어느 시군은 주고 어느 시군은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캔슬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도의원들하고....
하학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편성이 가능한가요? 올해 추경이라도.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저희들이 추경에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충혼탑이 사실 낡고 협소하기 때문에 보훈가족들한테는 면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신경을 좀 써서 주요예산이 도비니까 확보하도록 하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 회의용 방송장비 구입 설치가 1,200만원인데 원래 회의용 방송장비가 없었습니까?
교체하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소회의실에 마이크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성능이 안좋고, 또 종합사회복지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 소회의실은 방송망을 개선을 해 보자고 해서...
하학열위원  방송장비를 지금 쓰고 있는데 낡고...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애초에 구입할 때 잘못 구입된 것이네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이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도 구입을 하고...
하학열위원  농어촌보안등,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별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 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비스연계담당 배현호  한번 할 때 2천만원선에서 수의계약해서, 6번, 7번정도 해서...
하학열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관내에 이런 업체들이 좀 있죠?
○ 서비스연계담당 배현호  예, 돌아가면서, 경리계에서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예산이 조금 많이 있죠? 교체도 있고 수리도 있고.
그런데 보안등 말이죠.
올해 예산이 지금 100등 아닙니까?
특히 농촌에 보안등관계를 신경을 좀 쓰세요.
계장님, 이것은 읍면에 파악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세 번째 정도 되는데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올해는 보안등이 가로등 포함해서 100등인데 가로등 부분은 따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농촌에 보안등 이 부분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데 큰 몫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파악을 하고 면장님들도 파악을 하지만 주민생활과에서 파악을 해서, 아직까지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서 올해는 100등이니까 읍면에 고루 보안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세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14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가면 신전마을 경로당은 1억원인데 경로당을 짓는 데 1억원이나 듭니까?
대가 신전마을에는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원으로 짓는데 앞으로는 경로당을 짓는 데 1억원씩 다 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형편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최을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지매입을 해 주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재정건의사업은 도의원님두 분께서 도에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5천만원은 도의원 포괄사업비지 예산을 확보하기는 뭘 확보해.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다행스럽게도 회관, 경로당 보수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대가 신전경로당은 군비가 5천만원...
최을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1억원을 해 주면 우리 동네도, 이것은 군의원 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1억원 내놓라고 하면 내놓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이 있는데 지금 1년에 30개씩 하지요?
  지금 안해 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 위원장 최계몽  지금 반 정도 공급이 되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박형수  예, 반 이상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올해나 내년까지 마치도록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이니까 100군데 해 버리면 1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빨리 끝나도록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받은 사람하고 올해 공급받는 사람하고 운동기구의 가격도 차이가 나고, 또 사업을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좀 지루한 감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제가 고안을 해서 한 것이지만 너무 지루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올해 내지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 주민생활과장 허종옥  예.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과장 최양호입니다.
예산안 설명 전에 행정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중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신청이 678만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가 4,970만5천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가 652만6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21-01 시·도비보조금등 중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군민정보화 교육운영수당이 300만원, 도-시군간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가 4,400만원,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이 5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으로 TV난시청 해소사업이 1억4,8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이 3,290만원, 이장단체 상해보험이 1,018만5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245만원, 읍면이장협의회장 연수가 183만8천원,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5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입니다.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에서 제5회 동시지방선거 추진에서 선거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7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1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중 선거인명부표지 등 서식유인이 350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이 300만원, 복사용지 구입이 517만5천원, 급량비가 8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국내여비 중 선거관련 도의회 참석여비가 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 선거업무 지도가 336만원, 읍면직원 선거업무 수행이 1,42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 중에서 03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선거업무 시책추진이 356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 중 08 기타부담금으로서 제5회 동시지방선거관리 부담금이 12억15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원보충 대체사역입니다.
101 인건비 중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서 인부임외 5건에 4,97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포상금은 01 포상금 중 명예퇴직자 기념품 제작이 125만원, 자랑스런공무원 시상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시상은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참석 실비보상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국·정시책 보고회 등 참석 보상이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은 12 기타보상금으로서 행정서비스현장 착오서비스 보상금이 1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조사입니다.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신청접수 인부임이 35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26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급량비가 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비입니다.
01 사무관비로서 위탁교육비가 5급승진자 위탁교육비외 5건에 1억9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01 국내여비는 교육 훈련여비 중 지방공무원 교육원이 1억1천만원, 중앙 및 타기관 교육원이 5,330만원, 04 국제화여비는 교육연수비가 2건에 1,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협력기금 출연은 01 출연금으로서 남북교류 협력기금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책 추진입니다.
01 사무관리비로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중앙 및 도 주요업무 추진으로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정현안 및 주요시책 추진비 외 5건에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은 02 공공운영비 중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료가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장단체 지원입니다.
02 장학금 및 학자금 중 이장자녀 학자금이 1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금은 모범이장 및 읍면 회장단 연수가 183만8천원, 이장협의회 지원 중 읍면이장단 선진지 견학이 562만5천원, 04 민간행사보조는 읍면이장단 수련대회가 1,8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6 보험금은 이장단체 상해보험이 6,7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보조사업입니다.
02 장학금 및 학자금 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4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1,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종단체 시책추진입니다.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단체협력 업무추진비 외 4건에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주민자체센터 인부임이 1,20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아래 02 민간경상보조는 새마을단체 연수 및 교육비가 3,2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바르게살기운동 교육지원이 39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 선진도민의식 함양교육에 210만원, 재향군인회 장수사진 촬영이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이 3,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주평통협의회 운영지원이 2,500만원, 03 사회단체보조금 중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가 8,400만원,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가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가 4,72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지부가 2,200만원, 민족통일군협의회가 350만원, 월남참전유공자전우회 고성군지회가 300만원, 해병대 고성연합전우회가 1,290만원, 고성군의정동우회가 300만원, 고성행정동우회가 450만원, 고성재향경우회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4 민간행사보조는 새마을운동 단체대회가 1,650만원, 바르게살기대회 지원이 6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대회지원이 500만원, 재향군인회 향군의날 기념행사가 5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대회지원이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01 민간자본보조 중 피서지문고 상황실 설치가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입니다.
01 사무관리비 중 서적구입이 273만원, 운영수당이 720만원, 위탁교육비가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연수입니다.
03 국외업무여비 중 국제회의 및 행사참석이 2,400만원, 국제교류가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4 국제화재여비는 공무원해외연수가 1억3천만원, 국제자매도시 연수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 보안관리입니다.
01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서 청원경찰 하복구입이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가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및 국내식당운영입니다.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국내식당 조리사 인부임이2,40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1 사무관리비로서 운영수당이 7,155만원, 일반수용비가 33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1 재료비 중에서 국내식당 생명환경쌀 구입비 보조가 1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내식당 물품구입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후생복지 공공요금입니다.
02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가 5,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행정 시책추진입니다.
03 행사운영비로서 직원화합한마당행사 개최가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민상 및 군민의 날 업무추진비외 6건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동호회 악기구입이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01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운영수당이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3 행사운영비중 군민상 상패제작 등 250만원, 군민의날 행사 물품구입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 행사실비보상금은 3.1절 및 광복절행사 유공자 참석보상이 1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록관운영입니다.
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문서고 자료정리 인부임이 6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68만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고 친환경 소화기 구입비가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지 및 홍보발간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 사무관리비는 고성군 공보 발간이 1,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디지털카메라 사진인화가 3,665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420만원, 공고 및 광고료가 1억9,200만원, 군정홍보 기념품 제작이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760만원, 카메라렌즈 구입이 440만원, 카메라악세서리 구입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 공공요금입니다.
02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4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은 03 시책업무추진비로서 군정홍보위원 간담회가 200만원, 언론과의 간담회가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로서 홍보관련 도서구입이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02 민간대형사업비로서 TV난시청 해소사업비가 2억9,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가 4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마을리더 워크숍이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가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이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칭찬친절운동입니다.
01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칭찬친철운동 홍보물 책자 제작이 300만원, 칭찬친절운동협의회 전문강사 초청 특강이 120만원, 칭찬친철운동 순회교육 강사료가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 행사실비보상금은 칭찬친절시책 참석보상금이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포상금으로서 칭찬친절공무원 포상이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매결연단체 위문은 02 민간인재해보상금 중 자매결연단체 민간인 재해위문이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류업무 시책추진입니다.
01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1,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운영수당 중 공무원 외국어 강사료가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국내외 교류도시 서한문 발송료외 1건에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인 및 외빈초청 교류입니다.
01 사무관리비로서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외 1건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는 국외자매도시연수 보험료가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07 민간인국외여비는 국외지방정부 민간인 방문여비가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8 외빈초청여비는 국외자매도시 청소년초청이 1,3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외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이 1,1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지원은 01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자매결연 행사 참석 여비가 7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 행사실비보상금은 국내교류도시 초청이 400만원, 민간단체 국제교류가 1천만원, 자매도시 어린이초청이 480만원, 관학기관 교류가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입니다.
02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은 3,072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4,66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시설비는 방범용 CCTV설치가 2억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은 01 사무관리비로서 공무원단체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무원단체 시책추진이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입니다.
01 포상금은 자녀보육수당지원이 1억3,19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5 민간위탁금은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01 포상금은 단체보험이 1억7,595만원, 복지포인트 제공이 5억4,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화입니다.
01 사무관리비 중 임차료는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가 1억2,426만2천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가 1,63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02 전산개발비 중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백신프로그램구입비외 6종에 1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은 업무용 PC본체 구입비 1억200만원, 업무용 PC 모니터 구입이 2,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무인민원발급창구 편철심 구입외 1종에 3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1 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외 1종에 2,03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장비 유지비입니다.
02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자문서시스템 소프터웨어 유지보수외 9종에 1억2,55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시군구 및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이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보화교육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공무원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가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1 포상금은 정보화 우수부서 시상금이 1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우수직원 시상금은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2 도서구입비는 공무원정보화 교육교재 구입이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입니다.
01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실명인증서비스 정보이용료외 4종에 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7 연구개발비는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이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는 웹방화벽시스템 업그레이드 장비구입이 1,800만원, 보안 USB메모리 구입비2,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군민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 기타보상금은 군민 정보화 경진대회가 100만원, 다문화가정 정보화 경진대회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보화교육장 교육용 컴퓨터 구입이 3,750만원, 정보화교육장 교육용 책상 구입이 750만원, 군민정보화 교육교재 구입이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웹사이트 구축입니다.
01 사무관리비 중 웹사이트 도메인 등록비가 500만원, 02 공공운영비 중 고성군 웹사이트 유지보수비가 1,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02 전산개발비는 웹서버 시스템감시재연 소프트웨어 구입이 850만원, 웹접근성 및 웹표준관리 소프트웨어 구입이 2,500만원, 웹진 제작이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 기타보상금은 웹사이트 홍보이벤트가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고성군 지역정보화협의회 참석수당에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공룡나라쇼핑몰 웹호스팅비가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웹사이트 온라인 홍보가 2천만원, 공룡나라쇼핑몰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02 공공운영비는 공룡나라쇼핑몰 이벤트 및 상품정보 우편발송료가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03 행사운영비는 공룡나라쇼핑몰 이벤트 행사운영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 행사실비 보상금은 공룡나라쇼핑몰 투어행사 등 참석자 실비보상이 320만원, 12 기타보상금은 공룡나라쇼핑몰 이벤트가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민간경상보조는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지원에 2,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10 사무관리비는 정보화마을 홍보물 제작 1종에 8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 행사실비보상금은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역량강화가 21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입니다.
02 민간경상보조는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금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채용에서 02 민간경상보조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1,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용료 및 전화료입니다.
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억3,761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도-시군간 전용회선료입니다.
02 공공운영비는 도-시군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가 8,333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01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70만원, 02 공공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외 7종에 5,53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1 시설비는 각종사무실 이전 정보통신시설 정비가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입니다.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행정정보화 장비구입은 전체 5억8,7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팩스기 구입이 882만원, IP교환시스템 구축이 1억5천만원, 야외방송장비 구입이 3,710만원, 정보통신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이 3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01 사무관리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766만1천원, 운영수당이 5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외 8종에 5,107만원이 편성되었고, 중간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는 01 국내여비가 1억2,0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8,9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781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101 인건비 총액은 269억8,70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01 보수가 258억8,4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표준경비로서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5페이지 맨 아래쪽에 02 기타직보수 총액이 4억6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6억9,61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에 직무수행 경비(총괄) 중에서 01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8,700만원, 02 직급보조비가 11억6,8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03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3억7,5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15억8,4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에 39억8,492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지급금 중에서 재해보상 급여금이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어경효위원입니다.
점심식사 후가 되어서 많이 졸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괜찮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어경효위원  201페이지, 행정운영지원에 보면 교육훈련비가 위탁교육비 780만원하고 그 밑에 5급승진자교육 5주 간 것, 이것은 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것은 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해서 하는 그 교육이 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위에 130만원씩 6명에게 준 것하고 밑에 교육여비 이것은 여비 나가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여비입니다.
  위의 것은 기관에 돈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
어경효위원  여비가 많네요.
  그리고 210페이지에 TV난시청 해소사업이 있는데 올해 사업할 것이 2억9,640만원, 이것은 몇 가구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것은 계속, 2008년도에 대가, 개천을 했고 2009년도에 영현을 했습니다.
  2010년에도 영현에 220가구에...
어경효위원  영현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영현입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관내 TV난시청지역이 얼마나 남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정확하게 파악을 별도로 해봐야 되는데 도에서 5개년계획으로 하면 내년에 끝이 나는데...
어경효위원  내년에 끝인 같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그다음에는 도에서 별도 계획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도에서 도비 지원이 없으면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일이라든지 삼산, 동해 몇 군데는 지금 난시청 지역이 있는 것으로...
어경효위원  이게 순위가 늦어서 혜택을 못보는 지역이 있으니까 만약에 도비사업이 계속 지원이 안될 것 같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골에서 연세드신 분들이 TV를 보는 게 낙인데...
○ 행정과장 최양호  잘 파악을 해서 만약에 도에 계획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그 밑에 보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는 올해보다 1억원을 더 증액했네요?
  그러면 올해는 한 마을에 2천만원씩 지원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까지는 2천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2,500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2천만원으로 끊어서 하는 것보다 사업계획을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211페이지의 자매결연단체 민간인 재해위문 이것은 재해가 안나면 남을 예산이죠?
  미리 편성해 놓는 것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저번에 태안에 500만원 지원했고, 우리가 또 태풍 매미때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경효위원  213페이지 방범용 CCTV는 도로에 할 것이 아니고 시내에 할 것이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시내에 하고 일단은 연차적으로 계속 경찰서에서 넘어오는데 이게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좀 문제가 있고 꼭 필요한 데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경효위원  지금 32개소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전체가 2009년도에 12대, 2008년도에 27대, 2007년도에 6대, 그렇게 해서 전체 48대를 했습니다.
어경효위원  48대를 하고도 아직 설치해야 될 지역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요구하는 것이 학교주변, 아파트주변, 주민들의 인권침해가 안되는 범위 안에서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꼭 필요한 지역은 심사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어경효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의 공무원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이것은 어떻게 쓴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공무원들은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보조금이 아니고 무상대여를 해주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서 다음에 돌려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우리군에서 대체를 해 주고 빼내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따로 관리하는 계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농협에 해서...
어경효위원  1억5천만원 주면 올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줬다는 말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주고 또 받아들이고...
어경효위원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 후생복지담당 김정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다.
어경효위원  현재 우리가 대여한 것이 얼마쯤 됩니까?
○ 후생복지담당 김정년  금방 받고 하니까...
어경효위원  그 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환입되는 게 수입에는 안 잡혀있던데?
○ 행정과장 최양호  대여장학금이 2010년도 대부 예상액이 5억3,300만원인데 2009년도 이월에는 없고, 우리가 2010년도에 상환 받는 것이 3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1억5천만원정도만 있으면 그것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어경효위원  그러니까 받는 것을 공제하고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실적이 안나오잖아요.
  받는 것은 받는 대로 받고 내년에 필요한 금액은 모두 다 올려놓아야 실적이 나오지, 이렇게 하면 실적이 안나오잖아요.
○ 행정과장 최양호  공제회에서 이런 식으로 다 같이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경효위원  그런데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회계를 처리할 때 우리군에서 얼마만큼 국고대여 장학금사업을 했다는 실적이 안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 것은 돈 들어오는 대로 수입을 잡고 새로 해 주는 것은 예산을 5억원 세워서 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실적이 나오지요.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잖아요.
215페이지, 업무용 PC가 내년에 교체할 것이 85대라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어경효위원  PC가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PC가 4년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구연한 안에 전부 다 못 바꾸거든요.  
  조금 노후화된 데는, 일단 4년 안에는 다 바꿔줘야 되는데...
어경효위원  217페이지 보안 USB메모리 이것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직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우리가 요즘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군에서만 되고 집에서는 안되는 것이 있던데 그것은 보안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어경효위원  USB를 줘버리면 보안이 안되잖아요.
직원들이 전부 가지고 나가 버리는데.
○ 행정과장 최양호  USB는 등록을 해서 밖으로 반출이 안되도록...
어경효위원  아니, 공무원이 백업을 해서 자기 개인 PC에 다시 입력을 시킬 수 있잖아요.
○ 행정과장 최양호  그것은 못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 통신관리담당 조원래  보안이 걸려서 자료를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경효위원  혹시나 저는 메모리를 구입해서 밖으로 보안이 유출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통신관리담당 조원래  사무실에서 가져나가지도 못합니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올해부터 보안USB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어경효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다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공룡나라쇼핑몰 이벤트행사를 할 것이고, 이벤트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1인당 2만원씩 10회 주겠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이벤트행사는 지금 우리 공룡나라쇼핑몰이 4억2천만원정도 매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5억원이 되는 12월에 이벤트를 해서 당첨이 되면 우리가 특산물을 보내주기도 하고, 내년에는 6월중으로 10억원 매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면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이벤트행사입니다.
어경효위원  201-03하고 301-12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기타보상금은 그 내용이 맞는 것 같고, 03 이것은 행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이것은 직거래 장터를 열었을 때 우리가 외부부스를 설치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하겠다는 말이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행사할 때 가서 운영하는...
어경효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처음 하는 것입니다.
○ 통신관리담당 조원래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일괄 통할해서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어경효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모르니까 제가 계속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예산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게 올해도 부하가 걸려서, 또 해커가 침입해서 다운되고 했거든요.
  그 방지시스템입니다.
어경효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하셨고, 20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장님들 해외연수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시기적으로 또 어려운 시기이고 해서 격년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년에 해줬으면 금년에도 해줘야지.
203페이지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도비도 58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새마을협의회에 교부를 하면 새마을단체에서 선정을 해서 고쳐주는데 도배도 해 주고 천정 이런 부분도 고쳐주고 하는데 이게 사업량이 많고 돈을 좀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실제 돈이 적어서 좀 어렵습니다.  
최을석위원  공룡나라쇼핑몰 이벤트도 1,400만원 올려놨는데 그런 것은 내버리는 돈이지만 이런 것은 정말 올려줘야지.
공룡나라쇼핑몰 이벤트는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것들은 너무 도외시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행정과장 최양호  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단체보조금이 인상된 데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최을석위원  20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1,02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인상이 된 것입니까?
  민간행사 보조는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1,02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어느 단체보조금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민족통일...
최을석위원  민족통일 거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거류면 황영주씨가 회장으로 있고...
어경효위원  그것은 전체 예산이 35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다른 큰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최을석위원  이것은 행정계에서 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행정계하고 대외협력하고...
최을석위원  나중에 행정계장이 파악을 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1,02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좀 하세요.
  그리고 새마을문고 600만원은 책을 산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피서지문고를 해마다 할 때 컨테이너박스를 빌려서 하는데 상족암에는 지역여건에 맞게 나무로 문고를 설치해서 문고도 이용하고...
최을석위원  상시로 사용하겠다 이말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최을석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생명환경쌀 120포, 1만3천원 이것은 생명환경쌀을 씀으로 해서 차액을 보조해 준다는 뜻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구내식당에 생명환경쌀을 이용을 하자, 모자라는 부분을...
최을석위원  이런 것들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전부 생명환경쌀 홍보비용입니다.
그리고 직원 한마당잔치에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직원화합 한마당잔치를 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보통 체육대회를 하기도 하고 등산을 가기도 하고...
최을석위원  읍면에 배정해 주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같이 모여서 합니다.
최을석위원  저는 의회에 3년 넘게 있었지만 직원 화합한마당 한다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엠티성격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거류산하고 등산을 하는...
최을석위원  직원동호회 악기는 밴드하는 사람들에게 악기를 사주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5인조 밴드가 있는데 처음에 2,500만원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아버리고 1천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좀 지원을 해 줘야...
최을석위원  물론 동호회를 해야 되지만 1천만원으로 악기를 사주는 것도 좀 무리인 것 같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악기가 소리가 안온다고 해서 사주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209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광고료가 1억9,200만원, 작년보다 7,62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인색하면서 이런 데는 자꾸 올려도 되겠습니까?
홍보물 제작비에 보면 8,920만원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가 7,62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광고비가 1억9,2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 수준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광고비는...
최을석위원  이것도 작년 수준과 비교해서 데이터를 한번 내보세요.
그다음에 TV난시청 해소사업, 여기에 군비 1억4,800만원, 도비 1억4,800만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4,400만원을 덜 받아왔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이것이 끝나는 해의 예산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증액을 많이 안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도비가 깎이니까 군비가 자동으로 깎였다는 이런 얘기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홍보계장님,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어디 어디를 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영현쪽입니다.
최을석위원  홍보계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 홍보담당 김원석  5개년 계획안에는 영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사업이.
  그래서 영현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2억2,8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 홍보담당 김원석  영현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없네?
○ 홍보담당 김원석  어경효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 행정과장 최양호  영현 연화리 위주로 하는데 일단 당초 5개년 계획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최을석위원  아니, TV난시청 해소사업이 영현만 2억2,800만원이 다 간다고요?
○ 행정과장 최양호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하이면에 이야기한 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하이와 하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최을석위원  홍보계장님, 분명히 당초예산에 넣었다고 안했습니까?  
○ 홍보담당 김원석  도비에 의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는데?
하일지역의 TV난시청지역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홍보담당 김원석  그것은 하이면에 지금 물량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엊그제 보고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너무 틀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진짜.
홍보계장이 당초예산에 하이지역의 TV난시청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넣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 보세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211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단체 민간인 재해위문에 3개 단체인데 어느 어느 단체를...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우리가 14개 네트워크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영등포구라든지 그런 단체에 재해가 있을 시에 위문하는 것이고, 재해가 없으면 이것은 불용으로 남는 것입니다.
김관둘위원  아까 어경효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17페이지에 있는 보안 USB메모리 이게 보안장치가 되어서 집에서 담아오면 우리 인터넷에서는 안된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집에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여기에서 담아가면 집에서 안된다 이말이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제가 우리집에서 담아오면 사무실에서...
○ 행정과장 최양호  개인 것은 가능한데 이것은 보안장치가 되어서 밖에서는 사용이...
김관둘위원  그러면 이 280개를 전 공무원에게 다 나눠줄 것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하나씩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지급이 다 안된 상태거든요.
  지금은 각계에 하나씩 줬는데 1인당 1 USB가 되어야 됩니다.
김관둘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공룡나라쇼핑몰 택배비 지원에 증액이 되었는데 물건이 잘 팔린다는 결론이다, 그렇죠?
○ 행정과장 최양호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오늘까지 4억3천만원정도 팔렸는데 이달 말까지는 5억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액 지원하기는 곤란하고 80%정도만 택배비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관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회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는 행정과 소속으로...
하학열위원  몇 분으로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합해서 열서너명정도.
하학열위원  위원장은요?
○ 행정과장 최양호  위원장은 부군수님입니다.
하학열위원  이 위원회가 언제 조직이 됐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외국인지원조례를 작년에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만들면서 이게 조직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얼마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1,100명정도.
하학열위원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작년에 엑스포때 행사장안에서 떡만들기도 했고, 이것은 주민생활과에도 따로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따로 있고 사업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엑스포행사장에서 했고 주민생활과는 5월에 실내체육관에서 모아서 했고 그런 식으로...
하학열위원  행사위주로, 위안잔치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위안잔치도 있고...
하학열위원  이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말 통하는 것하고 컴퓨터사용 이런 부분인데 컴퓨터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하소자계장이 지하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근로자가 많지요?
○ 행정과장 최양호  부인들이 많습니다.
하학열위원  오히려 다문화가정이 많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부인들이 컴퓨터를 배우러 오고...
하학열위원  근로자들은 없습니까? 개인 근로자들은.
○ 행정과장 최양호  근로자는 들어온 사람들이...
하학열위원  그분들은 주민이라고 할 수 없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국내거주자.
하학열위원  거주자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고 및 광고료가 1억9,200만원인데요, 공중파 방송광고에서 6개사 1,200만씩 7,200만원, 이것은 방송사죠?
하학열위원  6개 방송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MBC, KBS, KNN, CJ, 한화, YTN.
하학열위원  주로 어떤 광고를 합니까?
  무엇을 광고할 계획입니까?  
  각 방송사마다 1회를 합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6개사에 1,200만원정도 해서...
하학열위원  몇 회에 걸쳐서?
○ 행정과장 최양호  1회씩 해서, 이것은 나눠서 600만원짜리를 갈라서 할 수도 있고, 스팟광고도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지상보다는 방송광고의 효과가 크고 해서...
하학열위원  그리고 군정기획 홍보 광고, 당면 군정시책 홍보 광고 이것은 신문에 내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신문지상에.
하학열위원  우리가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지역지도 있죠?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비율을 어떻게 넣을 것입니까?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금액을 비율로 하면.
○ 행정과장 최양호  중앙지는 신문보도 같은 경우에는 550만원, 지방지는 330만원, 지역주간지는 55만원정도로 하고, 비율은 중앙지는 조,중,동 포함해서 1건정도하고 지방지는 창간기념행사때나 2건정도하고, 지역언론은 매월 2건정도씩 해서...
하학열위원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합니다마는 지금 지역이 오히려 홀대를 받고 있거든요.
  작년에만 해도 중앙지가 4,500만원, 지방지가 5,500만원, 지역이 3천만원이었거든요.
  지역신문은 인터넷뉴스를 포함해서 3개입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1천만원씩 지원을 받았고, 지방지는 500만원, 중앙지도 500만원정도 했는데 오히려 지역신문들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역에서 지역민들도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비판기사도 많지만 홍보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3개 신문이.
  그러니까 중앙지나 공중파방송보다 오히려 지역에 있는 언론들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이용시간이 있던데요?
○ 행정과장 최양호  24시간 쓰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습니까? 계장님.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예.
하학열위원  안되던데요?
○ 행정과장 최양호  다 됩니다.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회화같은 경우에는 외부부스가 안돼서, 안 나와 있는 부스가 있거든요.
하학열위원  등기부등본을 떼려고 하니까 9시가 되어야 되고, 오후 6시가 넘으니까 안되더라고요.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에서 서버를 잠그거든요.
  그것은 우리쪽 서버가 아닙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24시간 서비스를 안합니까?
○ 정보관리담당 하소자  예, 안합니다.
  우리 행정쪽에서 하는 서비스는 365일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대법원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낫네요.
○ 행정과장 최양호  지금 근로자들이 많고 하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하학열위원  꼭 필요한데, 등기부등본 같은 것도 24시간 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 행정과장 최양호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건의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어경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효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의정동우회 300만원, 행정동우회 450만원인데 행정동우회를 50% 인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최양호  실제 단체별로 이 금액보다 좀 많은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1.3배정도 요구는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은 사실상 이것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어경효위원  지금 의정동우회하고 행정동우회 이 두 단체가 있는데 50%정도 차이가 나버리면 의원들이 좀 질타를 받겠는데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계몽     어경효     최을석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최 양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