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26일(목)  10시 4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5.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6. 2003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3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3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6. 2003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43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자치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첫페이지입니다.
  병역법 제78조의 시행에 따른 시·군·구 병무위임업무의 폐지로 인해서 되고, 시군간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명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2003년 1월 1일부터 고성군환경시설관리사업소의 정상운영에 따른 위생환경사업소의 명칭변경 및 업무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현장민원해결과"를 "주민지원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공익요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민지원과장
  제12조제2호 및 동호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성군환경시설관리사업소
  가.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나.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정화조 내부 청소관리 업무
  라. 하수 및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발전방안 모색
  마. 기타 환경시설 운영을 위한 업무
  별표 2중 사업소명의 위생환경소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성군환경시설관리사업소,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1-1번지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현장민원해결과"를 "주민지원과"로 한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제3조 실과의 설치에서 1항에 쭉 밑에 가면 현장민원해결과를 주민지원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서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항은 같고, 2항은 자치행정과장 밑에 가부터 바항은 같고, 사항에 병무에 관한 사항, 공익요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병무에 관한 사항을 빼고 공익요원관리에 관한 사항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호부터 11호는 다 같고, 12항에 현장민원해결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제12조에 소관사무는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내용에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위생환경사업소를 고성군환경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가, 나, 다, 라, 마에 하수만 더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쪽 위생환경사업소 당초에는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인데 지금은 하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내용은 똑같은 사항에서 하수만 더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현장민원해결과라는 말이 도내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군밖에 없고, 주민들이 부를 때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 해결과가 무엇하는 것인데, 해결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렵다, 그래서 주민지원과로 타군에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해당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병역법 제78조의 시행에 의거 시군 병무위임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병무업무를 삭제하도록 하고, 한시기구 및 정원에 대한 시군간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과의 명칭을 조정하는 것이며, 2003년 1월 1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 가동 예정이므로 현재 시운전 중인 시설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여 각종 조례·규칙등 제반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장민원해결과를 주민지원과로 명칭을 바꾼다든지 병역업무 그것은 급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성군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을 해서 1월 1일부터 정상 가동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른 과에도 내가 먼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불합리한 과를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군수 답변이 1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조례 이것이 지시가 내려온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때 하면 안됩니까?
  그때 가서 한몫 해서 지금 조례안대로 주민지원과가 필요없으면 다른 과를 신설을 한다든지 사실상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하는 일이야 없다고 하면 어패가 있지만, 이 조례안 보류해 놓았다가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올 때 같이 주민지원과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합해서 그리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안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이 업무에 간편입니다.
  지금 현장민원해결과라는 말을 주민지원과로 바꾸는 것은 현장민원해결과를 주민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이 4년이나 흘러 안왔습니까?
  현장민원해결과라는 말이, 지금 어디 현장민원해결과를 주민지원과로 한다고 해서 군정이 달라지고 그것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 다음에 환경시설관리사업소는 지금 위생환경사업소 이름을 그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치가 월평리로 있는 것을 송학리로 옮겨 오는 사항입니다.
  1월 1일부터 정상 가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급한 내용입니다.
  1월 1일부터 큰시설을 관리하려면 위생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환경관리사업소로 바꾸어서 담당팀을 만들어서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정원제는 그때 내려오면 대단히 업무를 크게 조정해야 될 이런 것인지 모르니까 아직 기대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막연한 사항이니까 지금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큰틀을 놓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도 앞으로 업무라든지 환경과와 연계를 지어서 이런 것 그때 되어서 나는 조정하는 것이 좋을상 싶습니다.
  1월 1일 지금 현재 당장 저쪽에 있는 위생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환경시설관리사업소로 그 팀들이 그냥 넘어와서 추진을 하면 업무에 큰지장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지난 10월부터 업무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0월부터 위생환경사업소 전팀이 받고 시설관리사업소에 가서 인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 1월 1일부터는 정상 가동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받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러니까 따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제하고, 인원하고, 근무지하고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 위생환경사업소는 저쪽에 가 있습니다.
  월평리에 가 있다는 말입니다.
  업무도 하수업무가 없습니다.
  하수업무를 넣어 주어야만이 그 부서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없으면 업무를 안봅니다.
  앞에 하수업무가 빠져버리면 위생환경사업소는 위치가 월평리에 있고, 또 하수를 관리 안하도록, 분뇨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업무가 없는 것을 어떻게 업무를 볼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 업무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그러니까 업무를 지어주어야 합니다.
  너희 환경사업소는 이 업무를 보아라 못을 박아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조례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제가 말 어의를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를 주민지원과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주민지원과가 맞는가 민원지원과가 맞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는, 주민에 대한 뜻과 민원이라는 뜻을 잘좀 이해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는 한 면이나 읍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 전체를 하는 것이니까 고성군민 전체를 주민이라 불러도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는 지원과니까 민원지원과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민원은 1층 종합민원실에서 전체 민원을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 업무하고, 현재 현장민원해결과하고 사실상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종합민원실에서 다 담당을 하고, 여기에 현장민원해결과에는 현장에 생기는 민원, 그러니까 제일 말하는 것이 가로등 부숴졌다, 그 다음에 상가가 생겨서 천막을 지어준다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민원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고,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이 두 개되면 중복이 생겨서 또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로, 다른 시군에 우리가 뺐습니다.
  빼보니까 주민자치과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이, 우리만 유달리하고 있어서.....
황수갑위원  다른 데는 다 주민으로 바꾸었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원지원과가 민원실하고 같은 업무가 많은, 그것은 일을 분류를 해서 그렇지 성질은 거의 같다고 봐도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영 다른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일은 A, B, C, D까지는 너희가 하고, E부터는 이쪽에서 하고 갈라놓은 택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주민이라는 말 이 자체가 고성군민 전체로.....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전체를 말합니다.
황수갑위원  한문으로 쓰면 어의가 그렇게 되어집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주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은 전체 주민입니다.
황수갑위원  예, 그렇게 과장님 말씀한 대로 뜻이 맞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이라고 하니까 고성군민이 아닌 한 소수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제가 다른 말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주민이라는 어의가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미련이 계속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지원과, 현장민원해결과라는 과가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과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 조례개정안에서도 공무원조례에 관한 건이 있는데 2004년까지 공무원안이 있습니다.
  과연 주민지원과라는 명칭을 바꾸어서 현장민원해결과의 역할을 부여하는 과가 과연 지금 효율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이재호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것이 다 설정되어 있는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효율성을 가지고 다음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조정이 있을 때에 이 과를 같이 묶어서 정원조례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 이야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금 특수시책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는, 이 앞에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 과가 생겼는데 이 과를 없애고 다른 과를 보태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도 다른 계획이 없답니다.
  확인해 보고 이것은 이대로 존치하겠다, 다만 2003년까지 정원을 인정하는데 그 다음 정원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 과를 손대지 마라는 것을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명칭은 바꾸되 조직은 손대지 마라는 행자부지시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행자부 정원조례는 언제정도 내려올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언제쯤 내려올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1월중에 아마 표준정원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황수갑위원  위원장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주민지원과 주민이라는 말에 대한 어의 표현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종합민원실 그냥 그대로 고성군 전체 종합민원을 관리하는 곳이지만 또 민원지원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이 맞을상 싶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 한 번 제정을 잘못하면, 크게 한문에 큰 지식이 없고 해서 주민이라는 말이 고성군민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맞는가 안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문에 조예가 깊은 위원님들 계시니까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의 질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주민지원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현재 황위원님이 주민지원과가 아닌 민원지원과로 아까 동의안 비슷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반대토론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황수갑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지원과라고 하는 것 보다도 군민지원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어의가 안낫느냐, 그래서 주민이라고 하면 어의가 어느 정도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해석을 군민이라고 하면 일단 고성군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엄홍길이니 그런 분들 명예 고성군민이라고 해주는 식으로, 주민이라고 하면 일단 고성군민이든 아니든 고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고성군 주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와서 거주를 하고 있어도 그런 광의의,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황위원 생각하고, 군민하는 것보다도 주민, 어쨌든 고성군에 와서 일단 일시적이든 간에, 협의의 고성군민하면 고성군수가 발행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고성군민이다 이렇게 협의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주민이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라도 고성읍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이 민원이 있을 때 해결,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군민보다는 주민지원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수월해 보이고 군민지원과라고 하는 것 보다 어의는 괜찮아 보입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민원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지원과라고 해도 큰 무엇이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2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실업대책 및 정보화사업추진 정원과 기능전환관련 현장민원해결과 한시기구와 정원이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장민원해결과 및 정원이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1년반이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과장 5급 1명을 정원을 연장해 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실업대책 정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실업대책정원이 올해 12월에서 2003년 12월로 1년간 6급 1명이 연장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통신계에 근무하는 6급 1명, 9급 1명 시군정보화사업추진 정원이 올 연말에서 2004년 6월 30일로 1년반까지 연장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은 행자부의 지시사항 그대로 도 행정과에서 지시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해당 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 기능전환 관련한 한시기구연장, 실업대책 조직의 시한연장, 시군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의 기한연장등 주요시책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와 정원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서 지침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 정원 중에서 5급 1명하는 것은 과장직급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안하면 과장 정원이 금년 12월 31일로서 끝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끝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연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원래는 12월 31일까지로....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법이 잘된 법인데 이것을.....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래서 행자부에서 1년반 연장해 준다, 그때까지 있거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방자치제라고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안정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러면 정원외 정원이, 현원이 근무하게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 주면...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것은 안됩니다.
이재호위원  정원조례 그와 유사한 과를 만들면 되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행자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과를 통폐합하는 것도?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정원을 늘리고 하는 것....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장민원해결과 때문에 5급 1명이 더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안하면 이것은 깎일 직급이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과를 없애면 직급을 하나 깎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사회복지과장 허용도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조성사유는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하고, 기금재원은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지급하며, 기금지급은 연 2회 상·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며, 기금지급 인원 및 금액은 27명에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용총칙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 설치목적은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활 및 생활안정 도모에 있으며, 설치연도는 1992년 3월 20일, 조례제정일은 92년 3월 10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2년도말 현재액이 1억1,8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300만원, 지출이 1천만원, 증감 300만원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기준은 지급대상은 앞페이지에서 설명하였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원 또는 학교내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 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추진에 모범이 된자, 일반장학금은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중학생은 일반장학금이 30만원, 특별장학금은 40만원, 고교생은 일반장학금이 40만원, 특별장학금 6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003년도 합계액이 1억3,1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억1,849만6천원이고, 적립금 이자가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과목에 있어서는 합계액이 1억3,169만6천원이고, 장학금 1천만원을 지급하면 다음연도 이월금이 1억2,1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예산과목 200 세외수입으로서 210 경상적 세외수입과 216-01 공공예금이자가 1,3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20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222-01 순세계잉여금이 1억1,849만6천원으로 세입 합계는 1억3,169만6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산과목 2000 사회개발비로서 301 일반보상금이 1천만원, 이 1천만원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 예비비등에서 706 내부거래가 1억2,1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합계액은 1억3,1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 합계가 1억8,279만6천원으로 도비원금 1억원과 이자수입 8,279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6,430만원으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1억1,849만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적립기금 운용명세입니다.
  기금명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서 근거법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 자활 및 생활안정 도모에 있고, 설치연도는 1992년도입니다.
  운용부서는 사회복지과이고, 재원의 조달은 도비하고 이자수입으로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액은 2001년도까지 1억2,721만5천원이고, 2002년도 8만1천원 계 1억2,729만6천원입니다.
  2001년 사용액은 880만원입니다.
  2002년도 12월 31일 현재 1억1,849만6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보관상황은 농협정기가 1억1천만원되어 있고, 보통예금이 849만6천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2003년도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991년도부터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동 조례의 목적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여 저소득 자활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왔습니다.
  2003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02년 이월금 1억1,849만6천원과 기금적립금 이자 1,320만원 합계 1억3,169만6천원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장학생 27명을 선발하여 2003년도 상·하반기 각 1회씩 1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조례에 적절하게 기금을 운영할 것이나 금후 기금예치상황과 자금관리방법,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선정방법, 금리등락에 따른 장기발전대책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앞으로 운영방법에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그리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 부분은 이 도비로 당초에 기금이 1억원으로 적립을 해서 그 이자로 매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요즈음 은행금리가 상당히 변동이 심합니다.
  지금 원금 이자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하고는 관계없이 지속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형호위원  그리 맞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맞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이 장학기금운용계획은 매년 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내년도 사업을 금년에 승인을 받고.....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자 봐가면서 올해는 이자가 한 1천만원 정도 되니까 사용하는 것이고, 내년에는 900만원이 되면 9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이고, 그런데 3항 지원기준해서 지급대상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영세농어민 자녀, 소년소녀가장·세대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영세농어민 자녀라고 하는 이 항목이 작년 운용계획때도 영세농어민 자녀가 포함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선발하는데 영세농어민 자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사실 영세농어민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 되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참 우리 조례로서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위법으로 영세농어민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하느냐 하면 농지법에 보면 영세농어민 경지면적 1,500평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세농어민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세농어민이라고 하면 범위가 농지에만 국한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논은 300평밖에 안가지고 있어도 사실상 잘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영세농어민이라고 하면 오히려 논 1천평이나 3천평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논 200평이나 100평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더 잘사는 사람이 있다는 이것입니다.
  금융소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영세농어민자녀 중에서, 그 사람이 영세농어민 자녀라고 지급을 하게 되면 옆에 이웃사람은 알거든요.
  저 사람은 생활수준이 내보다 훨씬 나은데 우리 학생은 안되고, 나는 논 400평 붙힌다고 안되고 저 집에는 100평 붙힌다고 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세농어민 자녀라는 이 말을 빼버리자는 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소년소녀가장·세대원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자, 기타 저소득층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느냐 본 위원이 생각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장학금을 주고 나서 원망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조례상 정해져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많은 부분을 필요로 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지급대상기준을 삭제할 수 없는데 앞으로 영세농어민 애매한 이런 것을 합리성있게 기준을 정해져 버려야 집행부에서도 그 사람은 아예 안되니까 신청을 안하고 집행부에서 편하고, 또 자녀장학금을 수혜를 못보는 군민들로부터도 나는 아예 이렇게 있으니까 안산다 이렇게 되는데 금방 실례를 안들었습니까?
  내 보다 잘사는 사람이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안되노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장학금제도의 근본취지에서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 조례개정에 대해서 잘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이재호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발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선발기준을 선발은 누가 합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우리 저소득 장학금 지급대상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위원이 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해서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면 이재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보면 우리가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여태까지는 저소득층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수갑위원  부군수님이 위원장, 그 다음에 네 분은.....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분들께서 심사위원이네요?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자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자료는 각 학교에서 성적증명을 빼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27명으로 자릅니다.
황수갑위원  각 읍면에, 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교에서....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읍면장의 추천을, 조례상 읍면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연도별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조성액에 도비로서 1억원을 가지고 정기예탁을 시켰놓고 했는데 1999년도에 보면 이자가 1,280만7천원이 들어왔고, 2000년도에 보면 16만1천원, 또 2001년도에는 1,718만8천원이 들어왔고, 2002년도에는 8만1천원이 들어왔는데 어째서 이자 차이가 이렇게 나는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 부분은 기금을 2년간씩 적립을 해서 이자를 찾으니까 1999년도에는 2년간 이자가 1,280만7천원이 되고, 2000년도에는 16만1천원된 것은 기금은 별도로 적립이 되어 있고, 이자만 일반관리하는 구좌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송정현위원  정기예탁기간을 2년간 해놓았다는 이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송정현위원  2년간 해놓으니까 되고, 그러면 2000년도에 16만1천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통예탁금에서 이자나온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년을 해놓았으면 1999년도하고, 2000년도 되어서 통틀어서 나와야 되고, 2000년도는 없어야 되고, 1999년도도 없든지, 그 해는 없어야 되는데 1999년도에는 1,280만7천원이 들어왔는데 2000년도에는 16만1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기간을 정기예탁기간을 2년을 했으면 2000년도에는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런데 기금은 별도로 2년간씩 정기예탁을 하고, 이 이자발생분은 또 별도 매년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예탁은 1년간씩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기예탁 1억원한 원기금의 예산액이 2년간의 이자가 1,280만7천원이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6만1천원 있는 것은 그 이자의 정기예탁분 이자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예치기간이 정기예금이 2년간이기 때문에 2년간 발생한 이자는 99년도 1,280만7천원이 들어왔고, 그 외에 그 이자분에 나온 농협보통 849만6천원, 그러니까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적립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일반이자로 해서 16만원이나 8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1억원은 정기예탁을 2년 해놓았고, 농협보통에 849만6천원에 대한 16만1천원이고, 2002년도에는 8만1천원이라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정기예탁 기간을 써놓았으면 제가 알았을.....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정기예탁금에서 이자분이 일반자금으로 넘어와서 장학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원기금 1억원은 2년간씩 해서 이자발생분만 넘겨서 일반예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2시 00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다음은 2003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사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은 조성목표액 5억원과 조성이후 사용계획 수립을 하고, 기금사용은 기금조기 증식을 위하여 사용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18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운용총칙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보면 기금명칭은 고성군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며 설치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고, 설치연도는 1992년 4월 25일, 조례제정일은 97년 9월 25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은 2002년도말 현재액이 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2,100만원, 지출은 없고, 2,1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4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이고, 지원기준은 노인복지법,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의한 기금용도에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고성군노인회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에서 2003년도 합계액이 4억9,5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4억7,397만2천원이고, 적립금 이자가 2,1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을 보면 합계액이 2003년도 4억9,506만3천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4억9,5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200 세외수입에서 216-01 공공예금이자가 2,109만1천원이 되고, 220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22-01 순세계잉여금이 4억7,397만2천원에서 세입 합계는 4억9,5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000 사회개발비 예산이 4억9,506만3천원이고, 세출 합계도 4억9,5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참고사항으로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은 하나도 없고, 지금 적립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조성액이 계가 4억7,397만2천원 중에서 도비가 1,160만원이고, 군비가 3억3,480만원, 이자수입이 1억1,597만2천원, 기타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지금 없고, 잔액이 4억7,3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기금명은 노인복지기금으로서 설치연도는 1997년이고, 운용부서는 사회복지과, 재원의 조달은 군비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적립액은 2001년도까지 4억6,752만2천원이고, 2002년도에 645만원 계가 4억7,3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사용액은 하나도 없고, 2002년 12월 31일 현재 4억7,397만2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보관사항은 농협정기예탁이 4억7,3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집행사항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2003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의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5억원의 금액을 조성목표로 92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왔으며, 2003년 1월말 현재 기금조성 예상액이 4억9,506만3천원으로 기금증식을 위하여 당분간 사용을 억제하고, 목표액 달성이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및 기타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므로 설치근거 및 목적과 사용용도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기금조성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사업연도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기타 1,160만원 이 기타는 어떻게 해서 수입이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기타 1,160만원 이것은 노인회기금 중에서 출연한 금액입니다.
고형호위원  노인회 자체에서?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2003년도 말이 되면 4억9,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쓸 조례에 연도가 명시되어 있거나 기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라든지 한도액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기금 한도액은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목표액 5억원이 되면 사용할 것이다, 지금 2003년도말 되어서 4억9,500만원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쓸 수 없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군수제출)
                                   (12시 10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어서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연구 및 여성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전담할 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기금운용설치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의 심의·자문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소집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시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여성발전기금조성의 재원,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 및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복지 등을 위한 재원 조달의 책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등 그 다음에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2년 11월 7일부터 2002년 11월 26일까지 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본문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연구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고성군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자문기관 및 기금을 설치할 책무를 진다.
  제2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의견, 정보수집·제공 및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계 대표 3명
  3.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품위손상등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분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③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여성복지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여성복지담당자로 한다.
  제13조(실비보상) 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이 조사·연구활동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여성발전기금
  제15조(기금의 설치) ①여성정책의 개발·연구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②기금의 목표액은 3억원으로 하며, 설치된 기금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한다.
  제16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를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및 고성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수익금
  ②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2.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4. 여성단체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5. 우수여성지도자 양성 및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6. 기타 여성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의 사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고성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여성복지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한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과 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결산) ①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9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출납 및 보관과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안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안설명 이후의 회의진행은 오찬을 한 후에 계속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제7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와 제83회 고성군의회 정례회시 2차례에 걸쳐 상정되었으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보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가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인원 및 기금출연방안등 충분한 심사를 위해 부결 처리한 안건으로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제도적 장치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기관련 조례를 도내 군부에서 살펴 보면 함안·남해·하동군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사유를 분석해본 결과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토록 하는 법률적 위임근거가 확실하지 아니하며, 경상남도 지침에 의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권장사항 외에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의 위원회 구성인원 15명의 적정여부와 안 제15조에서 기금 3억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출연재원과 출연방법은 무엇인지, 또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 노인복지기금등 4종이 2002년말 기준 6억4,200만원으로서 추가로 기금을 조성한다면 일반회계 예산에 미치는 영향과 방만한 기금운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제3장 여성발전기금 밑에 보면 기금목표는 3억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고형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기금을 조성을 할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3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기금조성방안은 3억원을 목표로 해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 5천만원 범위내에서 우리 군에서 비용을, 기금을 충당을 하고, 나머지 여성협의회쪽에서 기금을 한 1천만원씩 위탁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안하고, 2004년부터 5천만원씩 군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함안·남해·하동군이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그 나머지 군부에는 지금 이것이 경상남도에서 지금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고영은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재호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당초에 이 조례안을 2000년 10월달에 한 번 상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그래서 2000년 11월 28일날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서 2000년 12월 2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여성발전기금조성과 관련하여 재원확보 부담과 경상남도 시군조례 제정율이 그때 당시 3개시군 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먼저 서둘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보류가 되어서 제3대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발전법이 기본법이 제정이 된 이후에 도내 20개 시군 중에 지금 13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고성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이 지금 미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밀양시는 같은 데는 기금이 5억원이고, 거제시같은 데는 매년 2억원씩해서 8억원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안군에는 우리군 같이 3억원으로, 군세가 약한 군에서는 기금을 적게 책정을 하고, 좀 큰 시단위에서는 5억원 내지 8억원씩 이렇게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고형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2004년부터 매년 5천만원씩 우리 예산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조성을 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그래서 적립을 해서 그 이자분하고 포함을 해서 여성협의회에서 출연하는 기금하고 포함을 해서 목표액 3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기금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조례안 마지막에 보면 3항에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것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다른 운용기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하고 이 조례안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만 특별한 조항입니까?
  내 이야기를 간추려 드리면 이 여성정책발전위원회기금설치운용조례안만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 조항이 다른 기금운용조례안에도 이것이 있는 것인지 특별하게 여성발전위원회기금설치운용조례만 이 조항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두 기금법을 대조를 안해서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대조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여성발전추진위원회기금설치운용조례만 회계연도 개시전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만일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안에도 복지기금이라든지 저소득자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40일전에 하라는 이런 조항이 되어 있으면 앞에 하는 것도 시일이 늦어졌고, 특별하게 또 여성발전기금만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과장이 확실하게 앞에 조문을 몰라서 답변을 못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 번....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준칙이 이것이 요즈음 집행부의 조례안 초안작성이 위에서 내려오는 준칙에 의해서 다하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전부 지시에 의하고, 준칙에 의해서 해서 말만 몇 개 바꾸어 넣는 것이지....
  이것을 3억원을 가지고, 여성복지정책에 이자 가지고 지금 현행 이자대로 한다면 3억원같으면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한 2,500만원될런지 정확하게 지금 한 3천만원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3억원을 하라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제정한 것이지요?
  위에 지시나 이런 데서 군부에는 얼마고 이런 것이 지정된 것은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렇게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군 재정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맞습니다.
  좀 활용하다가 또 적으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기금을 더 확보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우선 지금은 하나도 없는 상태니까 3억원을 기준을 잡아서 해놓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황수갑위원  이것은 참고사항인데 3억원이면 1년에 1,500만원도 채 안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지금 현재 금리상태같으면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시 39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2003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등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기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금액은 1,453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위해식품등 신고보상금,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기금의 용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관련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고성군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일이 2001년 4월 20일입니다.
  기금의 운용현황에서는 2002년도말 현재액이 1,198만원, 2003년도 운영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255만원, 지출이 1,040만원입니다.
  증감이 78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41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453만원, 지출이 1,45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잡수입이 250만원, 이 250만원은 2003년도 과징금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합계 1,4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식품진흥기금심의회 참석수당이 5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3회입니다.
  이 사항은 식품진흥기금심의회 운영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원래 운영위원 5분입니다마는 공무원 두 사람 제하고 나면 민간인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절 모범음식점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친절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기건조기나 기타 모범업주의 앞치마, 메뉴판 등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좋은식단 및 음식문화개선 선진지등 견학입니다.
  200만원의 경비를 일부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계속 저희들이 민간인으로 위촉되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제용태씨외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 추진활동비입니다.
  이 사항은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10명이 지금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식비, 교통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입니다.
  이 사항은 민간인이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했을 때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립금이 413만원 되겠습니다.
  토탈해서 세출 1,4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연도별로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적립기금은 저희들이 농협보통예금구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2003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매년 그 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3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한 과징금을 징수하여 1,453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동 계획안 제출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본 기금 사용계획안이 기금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해서 매년 이 계획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에 몇 일전까지 의결을 받으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도 일반회계와 같이 차기연도의 예산을 금년도 12월, 차기연도 개시 한 달 이전에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조항이 식품진흥기금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제8조입니다.
이재호위원  날짜는 없고요?
○ 보건소장 정석철  날짜는 없어도...
이재호위원  몇일전까지, 우리 회계도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는 일반회계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8조에는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에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몇일까지 의회에 승인을 얻으라는 그 조항은 없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회계연도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조례가 아까 여성발전기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전문위원 나중에 다른 관계도 한 번 봐보십시오.
○ 전문위원 고영은  예.  
이재호위원  여기 제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식품진흥기금은 다른 기금들은 보면 일정액 적립을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고성군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에 과징금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올라오면 1억원 올라온데 대해서 쓰고,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라든지 영업정지에 대한 이런 것이 한 푼도 없으면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도에서 쭉 관리해 오다가 작년도에 저희들 조례가.....
이재호위원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 군으로 이양이 되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래서 가령 내년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한 건도 없었을 때는 사실상 수입금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하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 보건소장 정석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한 230만원되는데 그 앞에 2001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230만원 정도했는데 내년에도 저희들 한 230만원 정도 수입금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재호위원  이런 것도 다른 기금 모양으로 해마다 모아서 일정기금이 예를 들어서 3억원이면 3억원, 1억원이면 1억원 모아서 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거기에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식품진흥을 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성이 안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에서도 조금 출연을 해주고, 기금을 어느 정도 모아놓고 모은 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님 말씀대로 이자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재원 자체가 확실하지 않고, 불투명하고 또 일반출연도 많고, 그렇게....
이재호위원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합리성있게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금방 보건소장도 역시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과 동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러면 설치기금운용조례를 합리성있게 개정을 하면 가능한 일 아닙니까?
  도저히 이것은 다른 위의 상위법이나 그런 데 위배가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이번에 일반회계에 식품진흥기금 사업용도에 맞게끔 용도에 기금사용용도와 같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운영을 사실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군의 일반회계에서 예산지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시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운영지출계획에 보면 첫째항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서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선지지하는 이 말이 견학간다는 이 말인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데 돈이 200만원이나 책정해 놓았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친절모범업소를 한 10개소 정도 선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내보다도 관외나 그렇게 해서 이분들 좀더 잘하는 데를 찾아 뵙고 보고와서 우리 여기서 음식문화가 전파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이 지금 대체적으로 운용기금을 사용하는 산출내역을 보니까 명분이 뚜렷한 것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거기에도 20건을 신고보상을 받는데 1건에 5만원씩 그렇게 주어서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100만원 이런 것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더 용도있게 그런 것이 없던가요?
○ 보건소장 정석철  부정불량신고 보상금 올해 저희들 3건을 신고를 받았습니다.
  민간인이 신고를 하면 경미한 것은 3만원, 중한 것은 5만원,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3건에 13만원 지출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20건을 일단 기준을 잡아놓았습니다.
  올해 같이 13만원 3건정도밖에 안되면 남은 것은 전부 이월금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기금을 사용하는데 효율성있는 방법으로 한 번 더 좋은 것, 금년에 해보고 좀더 효율성있고 가치있는 곳에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재무과장 제정봉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삼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입니다.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현 보건소의 건물은 15년을 경과하여 노후되고 진료공간이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현 부지는 건폐율이 부족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한 시점입니다.
  또 강우시 진료실 천정, 내벽면, 공중보건의 숙소등 누수가 심하여 이전신축하여 의료서비스 개선과 양질의 의료시혜 확대로 주민건강증진 기여를 위하여 부지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신축부지 매입 완료후 삼산파출소 부지와 매입부지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및 국유재산법 제43조에 의거 교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거류면 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면민들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주변 체육시설 확충으로 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성종합운동장내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종합운동장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각종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체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탈박물관 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문화기반사업과 전통문화 전승발굴 공간확보 및 기능전수를 위한 탈박물관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삼산면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 매입에서 소재지가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263-11번지외 3필지입니다.
  지적은 812㎡로 245평입니다.
  재산가액은 2,500만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류면 체육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소재지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886번지외 28필지입니다.
  지적은 34,103㎡로 약 10,316평입니다.
  재산가액은 5억2,607만6천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성종합운동장내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소재지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92-3번지외 1필지입니다.
  지적은 910㎡로 275평입니다.
  재산가액은 9,625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탈박물관 부지매입 및 건축물 신축입니다.
  토지는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654번지외 2필지입니다.
  면적 및 가격은 847㎡로 9,740만5천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666-18번지외 2필지입니다.
  건물구조는 지하 1층 754.5㎡, 지상 1층 1,015.50㎡로 건물 연면적은 1,770㎡로 536평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약 20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붙힘 참조를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에 금회 승인요구 재산은 38필지에 36,672㎡로 금액은 7억4,473만1천원입니다.
  건물이 1동으로 방금 설명드린 1,770㎡에 약 20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 승인요구중인 재산과 계는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공유재산취득 대상재산목록 보건지소 부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류면 운동장시설도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사유토지매입도 제일 밑에 교사리 392-3, 392-4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탈박물관 신축부지도 군유지가 5필지, 사유지가 3필지로 총 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록은 앞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삼산면 보건지소는 좌측에 푸른, 보기에도 있습니다마는 푸른 위치가 현위치입니다.
  그런데 우측에 녹색하고 노란색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파출소부지 우리가 3필지를 사서 파출소 정문이 한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부지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보건지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들이는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짓고, 파출소 정문앞에 들어가는 정문을 내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류면 체육시설 운동장부지는 지금 당동주유소에서 안정가는 쪽에 동네 밑에 부지가 있습니다.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운동장 실내체육관 앞에 2필지 그것도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탈박물관 신축부지 예정부지는 지금 현재 서고자 하는 위치는 우리 고성군유지입니다.
  군유지로서 660-18번지, 그 다음에 666-19번지 2필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보건소 소관 삼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등 3건으로서 먼저 삼산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은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노후화되고, 협소한 삼산면 보건지소의 진료공간 확보와 보건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신축건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신축부지 매입 완료후 삼산파출소 부지와 일부 매입한 부지를 교환하여 신축할 목적으로 교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이전 신축코자 함이며,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은 면민들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주변 체육시설을 확대하여 거류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체육공원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고, 고성종합운동장내 사유토지 매입은 고성종합운동장내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각종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체력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고성종합운동장내 사유토지 매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 매입가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안자의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거류면민 체육공원 조성부지매입은 사업의 타당성, 예산확보 방안 및 방법,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승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승인,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진입로 확보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4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4건 중에 맨 첫 번째 건수부터 차례로 지적도와 제안사유 등을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산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도면 한 번 봐주십시오.
  삼산면보건지소를...
○ 재무과장 제정봉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파출소 부지라고 했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재호위원  이쪽에 노란선 쳐놓은 것이 새로 매입하는 부분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재호위원  그 가운데 점선을 굵게 쳐놓은 그리로 지금....
○ 재무과장 제정봉  파출소부지를....
이재호위원  파출소가 그러면 면사무소하고....
○ 재무과장 제정봉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바로 붙어 있고, 보건지소는 이쪽으로 나온다는 이것이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보건지소 청색으로 되어 있는 현재 건물로.....
이재호위원  이 부분하고 노란색 부지를 사서 보건지소 부지를 한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263-14답이 그것을 저쪽에 많이 나가는데 그것을 한 필지라고 다 사주는 것입니까?
  도면상으로 보면 우리가 활용도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263-14는 보건소 바로 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부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이 저쪽으로 가면 우리가 거기다가 보면 파출소도 지금 현재는 부지가 아니니까 그 답을 전체 다 사 넣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점선대로 해서 경계를 그리 지으면...
○ 재무과장 제정봉  지금 파출소정문이 점선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도로가 이 앞으로 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파출소 진입도로가 한쪽으로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점선 쳐놓은 이만큼 우리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노란선 쳐놓은 이것을 정문을 내주면 파출소도 발라지고 우리도 부지가 네모반듯하게....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뒤에 도로 그것을....
○ 재무과장 제정봉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있네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파출소 이 점선부분을 잘라주고 나면 파출소 건물에 걸리는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아무 지장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파출소하고도....
이재호위원  가운데에 지금 네모를 해서 파출소라고 해서 나는 건물이 걸려서 건물도 새로 지어 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 재무과장 제정봉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건물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찰서하고 확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의논이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삼산면보건지소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습니까?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파란색으로 한 부분 농협앞 보건지소 거기에는 지금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이것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이쪽 오른쪽에 보면 263-1번지 답이 되어 있네요?  
  그것 지금 현재 비워 놓은 상태입니까?
  안그러면 우리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그까지는 지금 매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263-1은, 사실은....
송정현위원  제가 볼 때는 면사무소하고, 파출소하고, 보건소하고 연결되는데 그 공간을 비워 놓으면 모양새가 별로 안좋을 것 같습니다.
  평수는 또 얼마 안되겠는데, 평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 재무과장 제정봉  그런데 사실 예산이 넉넉하면 그것도 다 사넣어 놓으면, 지금 우리 면사무소하고 쓰는 데는 실제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면사무소 부지도 상당히 넓습니다.
  파출소하고 앞에 사이에 끼었는데 이것도 여유가 있으면 사놓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용을 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삼산면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거류면 체육공원 부지조성 매입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거류면 체육공원 부지에는 아마 가스공사에서 지원금 나름대로 여기 예산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설명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황수갑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거류면 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안정가스기지로부터 5억원의 가까운 돈을 자기들이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5억원어치의 공사를 해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 분야에서 우리가 설계가 다 되면 5억원어치는 가스공사에 우리가 공사를 해주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5억원은 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부족금은 우리가 군비로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 잡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총 예산이 땅을 사는데 한 6억원하고, 전체 예산 15억원쯤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군비가 11억원이 투입이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전체적으로 군비가 한 12억원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12억원, 5억원은 가스공사에서 지원공사로 지원을 받을 것이고, 여기가 되어지면 어떠한 형태로 조성이 되어집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지금 그 부지가 사실상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것이 아니고 공설운동장식으로 하느냐, 그 시설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그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면의 특색이 있다 보니까 운동시설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체육공원처럼, 소규모의 공원처럼 조성을 합니다.
  가운데는 지금 축구장이 들어갈 것이고, 가로는 지금 육상트랙부분이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이쪽 부분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나무를 심어서 공원처럼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용동마을이고, 이쪽이 거류면 상원마을입니다.
  이쪽에서 당동주유소에서 안정공단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다쪽입니다.
  안에 시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축구장을 겸한 면민휴식공간이네요?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족구를 한다든지 면의 특색에 맞는 그런 간단한 시설은 없네요?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간단한 시설은 여기는 포함 안되어 있고, 이 안에 지금 마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스탠드도 있습니까?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예, 스탠드는 면의 특색을 살려서 여기만, 지금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바다는 지금....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바다가 이쪽입니다.
이재호위원  바다는 그쪽인데, 그러면 지금 구공설운동장식이네요?  
  그 안에 족구장이니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보면?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예, 면의 특색에 맞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휴식공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경시설이라든지 나무가 많이 심깁니다.
○ 위원장 하학열  운동장만 되어 있는 부지가 몇 평이나 들어갑니까?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이것만 별도로 안빼봤습니다.
  여기 지금 트랙하고, 운동장부분이 19,442㎡쯤 되겠습니다.
  운동장에 해당되는 부분이 약 6천평 가까이 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안에 스탠드가 있습니까?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예, 스탠드는 여기서 3분의 1정도로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 관리도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지금 관리는 거류면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그리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위탁해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황수갑위원  운동장 유지관리비는 크게 많이 안듭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회라든지 이런 데 위임시켜 버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니까 관리사도 있네요?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예, 있습니다.
  관리사가 진입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소규모의 관리사가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고성군 체육이나 봐서 고성 거류면에 저리 큰 운동장이 필요가 있나, 지금 현재의 동해면이나 당동같은 데도 연일 인구가 줄어져가고, 젊은 사람도 없어지고, 저런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짜 돈 들여서, 10몇억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학교운동장만 해도 충분한데 한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지금 앞으로 안정공단이 자꾸 커지면 당동쪽으로 점차 많이 유입인구가 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기대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부지매입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또 예산확보, 이 안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인 모양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맞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승인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교통환경 영향평가 같은 것은 다 받아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환경영향도 별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그 부분은 우리 심의가 끝나고 정식적으로 착수되면 모든 지적하신 협의 또 교통영향평가 이런 부분이 차곡차곡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을 아까 문화관광과장이 그러면 약 5억원에 가까운 공사비는 가스공사에서 지원해 주고, 지금 우리 부지매입을 하는데 예산액이 5억2천만원?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비 부족한 5억원은 우리 군비를 가지고 충당할 것입니까?
  도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래서 지금 현재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교부세가 잘안된다면 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재호위원  가급적이면 절충을 해서 좀 우리 군비가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야지 조그마한 재정도 없는 군에서 체육 마케팅도 좋고, 체육 무엇도 좋지만 체육분야 이런데 대해서 물론 국민건강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내, 이런 것을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면단위에 이런 운동장 만든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으로서 고려를 해봐야 될 사업 아니냐 이렇게 싶은데 어쨌든 군비가 적게 드는 방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거류면 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고성종합운동장내 사유토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거기에 지적이 275평인데 재산가액이 9,600만원이면 약 평당 30만원되는데 그때 과장님인가 누가 15만원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이번 추경에 삭감되어서 평당 17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왜 이리 내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당초에는 우리가 살 때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평당 35만원 이야기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감정을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가가 그렇게 나오면 그리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 했는데 감정가가 15만원정도 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이 앞에 추경때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7만원씩 그리해서 삭감을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을 삭감을 한 부분인데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아무리 그렇지만 17만원이면 살 것을 30만원 예산을 해서 위원들한테 내놓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을 지적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내가 삭감한 줄 모르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좀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지 17만원, 15만원 감정나올 것을 30만원해서 올렸다는 것은 말도 아닌 소리라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종합운동장내 사유토지 매입건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탈박물관 신축 및 부지매입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거기에 지금 밑에 도면 그려놓은 것을 보면 654번지외 2필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고형호위원  그런데 654번지 2필지보다도 시급한 것이 도시계획선이 도로로 그어져 있는 650번지내 그 진입로부터 먼저 매입을 해야만이 이 뒤에 것을 매입한다는 것이 타당성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것은 검토를 안하고 안에 길, 만약에 매입해서 지어 놓고 진입로를 허락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당초에는 이도열씨가 자기 땅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관계없다고 구두로는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진입도로는 우선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이후에 감정가격대로 매입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약속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어서 여기다가 탈박물관을 지어놓고 승인 안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공인으로서 그리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654번지외 2필지를 매입하기 전에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려면 진입로 부분을 어떤 각서를 받는다든지 사용승락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 보관하고 올려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지금 우선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상 탈소장품 그것도 우리가 전량을 목록을 작성해서 인수받으려는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진입로 이 문제를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구두만 승인을 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서면으로 받고, 탈도 144점이 된다는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면 몇 점은 기탁을 안하고 자기가 소장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도 144점 중에서 4점이 100점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 있고, 1점이 꼭 알맹이를 빼버리고 만약에 별것 아닌 것만 기증을 한다면 탈박물관의 기능이 과연 제대로 되냐는 이런 의문점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 진입로하고, 탈 기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사전에 이야기한 대로 확실히 해놓고 일을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까 탈 숫자가 144점했는데 지금 현재 200여점입니다.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본인이 아까워서 못내겠다, 그런 것이 있다면 효과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분야때문에 고심을 더 많이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아까는 144점 했는데 갑자기 100점이 더 올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파악해 놓기는 144점인데 다시 아까 확인하러 갔을 때 하고 와서 다시 확인을 또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확인하니까 200몇점을 다 기증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지금 그렇게 받을려고 이도열씨한테 모든 것을 서면화 만들려고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길을 자기가 고시가격대로 하겠다는 것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작품을 우리가 탈이 있었기 때문에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인이 있어야,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우리손에 넣어놓고 난 뒤에 사업을 하시는 것이 조금 전에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부터 먼저 받고 난 이후에 다른 것을 액션을 취하는 것이 정석이 아니냐 이리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인하고 현장에 목록을 작성할 때 신빙성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직원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혹시 이것은 안한다 하면 안되니까 목록을 작성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안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같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부터 먼저 받고 난 뒤에 이것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황수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지금 고형호위원이나 황수갑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본 위원이 지금 재삼 당부를 드리는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도 위원들께서 현지를 방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오지 그렇지 안했으면 보니까 어떤 누를 범할지 사실상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괜찮다,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의회의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해볼 때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내일이라도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오늘 위원들이 거기 가서 절대 이 조건을 내세워야 된다, 이것을 해결해 주어야 된다 이런 확인조건하에서 우리가 지금 탈박물관 부지승인을 받았다 하는 것하고,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해주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소장품 그 관계를 확실하게 어떤 점은 어떻게 한다는 그것하고, 부지 이것은 앞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군에서 매수할 때는 언제든지 하시든지 팔겠다 그런 두 가지 각서를 반드시 징구한 다음에 모든 것을 부지라든지 사업착수가 되어야 되지 그 전에 하고 나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회에서 오늘 현지답사한 결과 그렇게 다 느낀 사항입니다.
  꼭 이것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기록을 남기느냐 내가 아까 부군수를 앉혀서 확실하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확약을 받고 싶었는데 부군수나 재무과장이나 문화관광과장이나 다 같은 직업공무원이니까 확실하게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세 분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면상을 자세히 위원님들 한 번 보시게 되면 650번지 전해서 이것은 박물관장의 땅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을 수 있다고 공시지가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마는 자세히 보면 658번지 답이라고 해서 이것이 다른 필지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히 한 번 보십시오.
  진입도로를 낼 부분에 보면 658 답이라고 해서 이것이 진입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기 도로로 나 있는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빼보면 도로로 안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지금 도면상에 도로로 지번이 그리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앞에 650번지.....
○ 문화예술담당 최의규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서 기존 도로같으면 우리 살 필요가 없으면 안사고, 사야될 것으면 같이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재호위원  658번지 답 그것이 도로가 들어가고 일부가 남아있기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담당 최의규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사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이재호위원  658번지 이것이 도로로 나고 나서 남아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알아봐야 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지금 도로가 남으로 해서 658의 1 도로가 들어가 있지요?
  우측편에 보면 그렇고, 658 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유심히 보시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또 매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박물관장이 자기 땅을 공시지가에 양보를 한다손쳐도 또 그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심히 박물관장의 땅과 같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계속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658번지도 아까 이재호위원님 말한 대로 사유지라면 사용승락서를 받든지 사전에 아까 그것까지 못을 박아놓고 사업을 시행하라 이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지금 우리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진입도로를 확보를 해라 분명히 그것은 하나의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있는 전시할 탈을 전부 군에 기증하는 조건에서 승인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이 재산변경안이 승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유지를 사넣는다는 그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탈박물관 부지매입건은 진입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도열박물관장의 공시지가에 진입로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또 그 658답 그 부분도 사전에 사용승락을 받는 조건으로 그리고 탈박물관에 현재 보존되어 있는 물목을 100%고성군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5명)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재   무   과   장          제정봉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