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24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현장민원해결과,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사회복지과장 허용도입니다.
  지금부터 8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 2000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8,650만원에서 금회에 234만원이 증액된 8,8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212-07 기타사용료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소규모 묘지공원 사용료등 4건에 4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0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28-04 과태료수입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500 조정교부금에서 521-01 재정보전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하이 덕명경로당 신축, 삼산 하촌경로당 신축등 2건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600 보조금으로 611-01 국고보조금에서 행정자치부 소관 국고보조금 태풍 루사 피해 노인복지촌 사면복구외 1건에 7,512만2천원이 편성되고, 농림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태풍 루사 피해 이재민 장기구호 115만5천원,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외 총 18건에 6,019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국비보조금은 72억7,556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따른 620 도비보조금으로 621-01 도비보조금에 행정자치부 소관 도비보조금 태풍 루사 피해 노인복지촌 사면복구외 1건에 797만원, 그 다음에 농림부 소관 도비보조금으로 태풍 루사 피해 이재민 장기구호 26만9천원, 보건복지부 소관 도비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외 10건에 1,2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 도비보조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사업이 40만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도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외 총 7건에 1억340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 2000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133억3,462만3천원에서 금회에 5,466만4천원이 증액된 133억8,928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산출내용은 110 인건비에서 수당 예산절감으로 285만5천원이 절감되고, 202 여비예산에서 자활지원사업 추진여비가 2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01 재료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자재구입비에서 500만원이 감액, 02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지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중 태풍 루사 피해 이재민 장기구호비가 142만4천원이 증액되고, 재가장애인 복지중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275만원이 감액,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학비가 231만5천원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중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이 1억3,545만4천원이 감액되고,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8,02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08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0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과목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중 집수리사업 현물급여에서 4,478만4천원이 증액되고, 03 사회단체보조금중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212만원 감편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191만9천원이 감편성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545만7천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80만원 감액,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가 43만9천원 감액, 정신요양원 프로그램 관리운영비가 801만4천원이 증액,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가 49만원 감액,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춘계부식비가 19만원 감액, 민간위탁형 자활지원사업이 5,625만원이 증액되어 총 10건에 기정예산 15억8,905만9천원에서 1억654만7천원이 증액된 16억9,560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계 소관 2312 여성복지예산은 기정예산 1억3,130만6천원에서 금회에 720만5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이 1억2,41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206 재료비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부임이 36만8천원이 증액되고,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절감으로 2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 중에서 202 여비과목에 여성폭력 관계자 보수교육 여비가 4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중 재가모자가정 지원이 299만1천원이 증액,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25만5천원 감액,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2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307 민간이전 중에서 성폭력가정 민간상담소 운영지원에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계 소관 예산으로 2313 노인복지예산은 기정예산 38억7,141만4천원에서 금회에 2억635만3천원이 증액된 40억7,77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301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절감으로 1억3천만원이 감액되고, 200 사업예산중 307 민간이전으로 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5,32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태풍 루사 피해 노인복지촌 절개지 사면보호공사에 7,065만7천원이 증액되고, 태풍 루사 피해 노인복지회관 지붕판넬보수에 1,243만5천원, 다음에 노인복지촌 기반조성공사 1식해서 1억원이 증액되어 3건에 1억8,309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삼산면 하촌경로당 신축 5천만원, 하이면 덕명경로당 신축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계 소관 예산으로서 2314 아동청소년 예산은 기정예산 10억2,161만4천원에서 금회에 1,775만8천원이 감액된 10억385만6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120 경상적경비중 연금지급금에서 예산절감으로 100만8천원이 감액되고, 200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유해환경단속 홍보물 제작비가 130만원, 어머니 전문상담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이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 가정위탁 양육비가 351만6천원이 증액되고, 보호아동 1인1자격 갖기사업이 180만원 감액되고, 09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어머니 전문상담 자원봉사자 교육참석보상이 1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예산 중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5,826만4천원이 증액,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694만4천원 감액, 보육시설 운영비가 9,508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보육시설 개·보수에 2,200만원이 증액되고, 405 자산취득비에서 청소년상담실 냉·난방기 구입 280만원, 청소년상담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90만원, 청소년상담실 책장구입이 1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예산과목 5000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기정예산 2억1,829만9천원에서 2,728만9천원이 증액된 2억4,558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701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2,72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입니다.
  예산과목 200 세외수입 중에서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이자수입으로 80만원이 감액되고, 220 임시적세외수입중 224-02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728만9천원이 증액되고, 226 융자금원금수입에서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으로 90만원이 감액되고, 228 잡수입에서 대불금 회수가 10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600 보조금 예산 중에서 611-01 국고보조금에서 의료보호대불금 600만원이 감액되고, 620 도비보조금에서 의료급여대불금 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에서 예산은 기정예산 5억4,972만5천원에서 금회에 2,018만9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5억6,99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308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금이 2,768만9천원이 증액되고, 501 융자금에서 의료보호 대불금이 7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5000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802 반환금기타 과오납금 등에서 기금 이자분 반환금이 80만원 감액,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반환금이 90만원 감액, 대불금 회수분 반환금이 101만1천원 감액등 3건에 271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 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50만원이 증액되고, 216-02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서 주민소득지원 이자수입이 953만4천원 증액, 생활안정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이 13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0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주민소득지원자금외 1건에 6,31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고, 226-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이 1,5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9 과년도수입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 660만원이 감액되고, 생활안정기금이 121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에서 501 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가 6,683만7천원 증액, 생활안정기금 융자등 2건에 9,97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사회복지과 세입예산부터, 그 다음에 세출예산, 의료보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93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우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맨 마지막란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어떤 이유로 해서 세출이 1,275만원이나 감액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국비보조금이 깎여서 깎였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당초에 장애인을 예산 계산할 때는 340명을 계상을 했는데 인원이 줄어서 316명으로 확정되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면서.....
이재호위원  인원이 줄어서 보조수당이 줄은 것이지 그분들한테 평상시에 주는 금액이 낮아졌다든지 이런 데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네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인원이 몇 명이 줄어지니까 줄어졌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성폭력가정 민간상담소 운영 지소 1개소해서 600만원이 전부 다 남았는데 이것을 1개소를 운영을 안한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당초에 성폭력가정 상담소를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이 지금 준비중에, 완전히 상담소 개설이 안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올해는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준비만 하다가 상담소 운영하지 않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맨처음 예산 잡을 때에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안세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운영에 따라서, 또 당초 지시가 늦게 내려와서 상담소를 운영하실 분을 우리가 지금 완전히 지적을 못해서 좀 늦었습니다.
황수갑위원  600만원하면 민간상담소가 1년간 운영이 되어집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일부 자원봉사 겸해서 하기 때문에 전액 인건비 지원이 안됩니다.
황수갑위원  하여튼 올해는 미비점으로 상담소 운영을 못한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세밀한 계획을 짜서 고성군에 성폭력가정 민간상담소 하나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좋은 계획을 해서 좋은 민간상담소 운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지금 상담소 운영을 하실 분을, 지금 한 사람이 상담소를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런 상담소를 종교계통 이런 데에 그냥 바로 위탁으로 보통 보면 그런 경향이 많은데 성폭력에 대한 민간인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잘 물색을 해서 편의위주로 종교계통에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 맞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잘선정해서 하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잘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성폭력가정 민간상담소가 저번에 한 번 우리 추경에 들어왔는데 예산 삭감된 적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 위원장 하학열  그래서 설치가 안된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 위원장 하학열  100페이지까지 더 질의가 없으면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삼산면하고, 하이면 경로당이 신축을 할 계획인데 지금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지금 부지가 하촌경로당은 종전에 있던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것을 회관을 뜯고 새로 신축을 할 계획이고, 하이 덕명경로당은 부지를 새로 확보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밑에 하이면 덕명경로당은 부지를 확보를 하는데 예산 5천만원 가지고 부지확보해서 신축을 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 부분은 하이 덕명에는 있는 자리에 개축으로 할 계획입니다.
송정현위원  개축을 하게 되면 돈이 5천만원이 덜 들 것이고 신축을 하게 되면 5천만원 이상이 들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마을에 보면 마을회관을 수리를 해서 경로당을 하고, 또 뜯어서 경로당을 짓고 하는데 5천만원을 가지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사업비 5천만원 가지고 해놓으면 건물 자체가 얼마가지 않아서 금이 간다든지 어떤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비를 더, 예산편성을 추가로 해서라도 건물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로당 신축에 돈이 많이 든다고 무한정으로 지원을 할 수는 없고, 대충 기준이 군에서 경로당 1동 마을에 짓는데 4천만원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서 지금 두 군데 사업비는 마을 자체에서 자금이 또 좀, 또 마을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을 자부담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축을 하는데는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105페이지까지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노인복지촌기반 조성공사 1식에 도비보조로 1억원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공사 1식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 사업비는 복지촌 조성공사 이것을 처음에 할 때에 돈이 상당히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가 도비 3억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한 중에서 지금 1억원이 지원이 되어 내려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사용할 다른 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은 사실상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내년쯤에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하나 신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에 돈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도의원을 통해서 도에 추가로 도비를 3억원 요구중에서 1억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불용잔액으로 넘어갈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사실상 금년에는 명시이월로 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하고 공사 내용하고는 안맞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도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도에서 사업제목이 교부가 되어 내려올 때에 교부결정통지서에 이 제목이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얹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처음에 복지촌 기반공사를 할 때에 부족예산을 도비 지원요구 3억원을 더해서 그리 되어서 해놓으니까 도에서도 보조금이 내려올 때에 복지촌 기반조성공사 이렇게 지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재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명시이월은 어떤 명분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그 제목으로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가 그런 제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12월달에 내려와서.....
이재호위원  이 돈은 이미 우리 군에서 쓴돈 아닙니까?
  복지촌 건설이 완공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용도로 쓰려는 것 아닙니까?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도에서는 보조를 내려주고 나서 그 이후에 미리 돈을 사업을 다해 버렸습니다.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도에서 요구할 때에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그리 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다른 명분을 붙혀야지 복지촌 건설사업이라고 하면 됩니까?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일종의 게이트볼장도 노인복지촌의 기반사업이라고, 시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갖다 붙히면 그냥, 예산이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도에서 3억원이 필요하다고 당초에 요청을 해서 복지촌 건설이 완공되었으면 우리 자체 도에서 1억원을 얻었으면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 지금 계장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여기에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합당한 거기에 쓰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애매하게 노인복지촌 기반조성공사 해놓고 의회에는 이렇게 승인 얻어놓고 나중에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게이트볼장을 해도 그것도 노인복지촌 기반에 속한다, 다른 것을 해도 노인복지촌 기반조성에 해당된다고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승인을 할 것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도비보조사업의 목적을 우리가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런데 이재호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넓은 의미의 복지촌 기반시설을 하는데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광의의 해석을 하고, 협의의 노인복지라고 하면 그것은 어디 갖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대로 하면 광의의 노인복지촌 조성사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안맞다 이것입니다.
  예산상에 이렇게 해놓고 다른 목적에 쓰면 우리가 예산을 무엇을 보고 승인을 합니까?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이 저번에도 이런 부분이 한 번 있었습니다.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그런 명목을 붙혀서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내용쪽으로 자본이 민간이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불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대로 사업목적에 맞게끔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또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쓰기 전에 어느 부분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사용전에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어머니 전문상담 자원봉사자라고 하는데 어머니 상담하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전문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 도비도 있고,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머니 전문상담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여비가 추경성립되기 전에 170만원되었는데 어떤 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머니 전문상담인지 과장님 아니라 계장님이라도 좋습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담당 최은순  이것은 청소년상담실에서 운영하는 어머니 청소년 전문상담위원요원이 6명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에 어머니 전문상담 자원봉사자라고 6명이 우리 군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로서 내려왔는데 전체 도에 청소년상담실이 시군부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체 모아서 이번에 여름에 당항포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머니 전문상담인이 청소년....
○ 아동청소년담당 최은순  청소년상담실에 어머니 전문상담 자원봉사자라고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머니가 청소년을 상담한다 이것입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최은순  예, 학교 다니면서.....
이재호위원  용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표시를 청소년 유해상담 어머니 자원봉사자 교육하면 알아듣기 쉬울 것인데 나는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전문 상담원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표시가 잘되었다고 생각됩니까?
○ 아동청소년담당 최은순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도에서 제목이 붙혀져서 이대로 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도에서 내려왔다고 그대로 한다, 나는 어머니 전문상담하길래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무슨 상담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원 어머니 자원봉사자다?
○ 아동청소년담당 최은순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 아동청소년담당 최은순  예.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렇게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습니까?
이재호위원  105페이지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2,728만9천원이 전출이 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올해 전출금이 생겼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 부분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전에는 우리 군에서 기초생활 급여대상자가 입원을 해서 급여청구가 들어오면 군에서 지급을 했는데 요사이는 이것을 도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도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있는 중에서 전출을 해서 도에 입금을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전에 우리 군에서 보조해준 금액을 도에서 일괄....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일괄 각 시군에 예산을 다 모아서....
이재호위원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의료보호기금에 전출금으로 넣어주고, 그것은 저쪽 도에서 집행을 한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것이 2000년 10월부터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2000년도부터 해놓으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105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습니까?
  105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의료보호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넘어가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해결과장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반갑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입니다.
  119페이지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자치행정국 소관 현장민원해결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2,750만원 도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수당으로 예산절감이 450만원 감소되었고,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500만원은 과목조정으로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1,500만원이 과목조정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현장민원해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한꺼번에 얼마되지 않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8,992만5천원 약 230%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영현보건지소 신축건과 보건지소 행정전산망 설치비와 금연예방 전액 국비사업이 이번에 증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보건소에 전염병 전문가 교육 외 8건에 3억3,6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 외 5건에 1억5,3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 각종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관외여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잔액을 과목을 조정을 합니다.
  다음 129페이지, 130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기반 확충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개중에 공중보건의사 1명이 중간에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전산망 설치입니다.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보건지소에는 행정전산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 보건기관 전체에 행정전산망을 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현면 보건지소 이전신축건입니다.
  시설비외 1건에 4억2,04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현보건지소 이전신축 감리비가 1,0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암관리 홍보사업외 4건에 1,2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우편요금이 76만원, 운영수당에 100만원 이 사항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비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응시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금연사업수행 보조인부임입니다.
  흡연 행태조사 인부임에서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종류에 따라서 국비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1명의 예산을 국비보조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관내에는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가 1명도 없습니다.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청소년 척추측만증도 사업종류에 따른 예산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방금연사업 침구입과 니코친패취 구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보건교육용 노트북 구입도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일반운영비 삭감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절감 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나, 전염병 전문가 교육 A,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는 보건소장 교육이고, B는 전염병관련 계장, 실무자교육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사업에 따른 부기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염병 전문가 교육 국비변경사업에 대한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입니다.
  1군, 1종 법정 전염병은 전액 국·도비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연초에 올 2002년도 1월달에 부산에 파라티푸스가 한창 유행할 때 저희 관내에 대학생이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치료한 것입니다.
  주소지가 고성이다 보니까 국비가 저희 고성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에 따른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전염병 방역소독에 입찰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한방 금연사업 침구입, 밑에 니코틴패취 구입 두 가지를 150세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복지부에 사업응모에 있어서 올해 고성군에는 금연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금연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이 참 좋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자금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연사업을 할 때 가령 금연은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가령 귀에 금연침을 꽂는다든지 그런 침구입니다.
  금연 침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귀에 한 사람 앞에 한 달간씩 침을 꽂습니다.
  금연침이고, 니코틴패취는 배멀미약같이 귀에 붙이는, 담배에 대한, 니코틴에 대한 어떤 중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추경성립전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시험을 해봤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과거부터 청소년을, 주로 학생을 상대로 해서 해왔습니다.
  한방진료실도 있고 해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골라주면 저희들 보건소를 이용하게끔 해서 한방의사가 금연침을 항상 귀에 꽂아주고 합니다.
  효과는 있다고는 보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니코틴패취는 귀에 항상 붙이고 다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현재까지 몇 명이나 실시해 봤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주로 청소년 약 80명정도 담배를 즐겨 피우는 학생들만 상대로 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은 전군민을 확대로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추경, 지금 금년이라고 해도 몇일 안남았는데 성인 애연가한테는 이것을 시험실시를 안해봤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성인들은 저희들이 민방위교육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담배를 끊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해 주십사, 저희들이 금연침하고, 니코틴이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시술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올 9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지금도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졸업생 전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금연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금연침이나 니코틴패취를 패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이라도 일반 애연가도 방문을 하면 이런 침이나 패취를 해주겠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저희 인터넷에도 지금 홍보가 되어 있고, 고성군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13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당항포관광지 관리사무소장 송정욱입니다.
  2002년도 2회 추경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에서 1,900만원이 감소된 3억3,500만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중 잡수입에서 100만원이 감소된 700만원해서 총 3억8,5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조금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 광고탑 복구사업비로 국비 4,124만7천원, 도비 437만6천원해서 4,562만3천원이 저희들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수당 예산절감이 431만3천원이고, 보조사업비로서 태풍 루사 저희 당항포관광지 광고판 복구비로서 추경성립전 편성예산입니다.
  총 4,562만3천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계약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시설비로서 물결무늬화석지 호안정비 및 안내간판 설치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저희들 전통문화 민속유물 구입 30점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전통문화 민속유물 구입 30점했는데 무엇무엇을 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이것은 저희들 농경유물전시관을 지금 개설을 해서 관광객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농경유물이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58종에 한 90여점 확보되어 있고, 영오 삼베마을 전시해서 거기에 한 20종해서 30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석물인 돌로 만든 절구통 40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유물 중에서, 부족한 유물 중에서 민속공예인 가구나 도자기, 그 다음에 석물공예로서 석탑이라든지 그 다음에 맷돌등 해서 부족한 부분을 최소의 저렴한 예산으로 확보해서 저희들 농경유물전시관을 나름대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형호위원  아직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이라는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네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지금 농경유물 중에서 민속공예가구를 위주로 해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1점에 10만원 정도 되어서 구입이 되겠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제가 진주 인사동거리라든지 그리고 하는 곳에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해서 저희들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을 확보를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한 10만원 주면 한 30점 할 수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세입부분에 입장료수입에 주차료수입이 3,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주차료, 다른 수입은 올라갔는데 주차료수입이 이렇게 줄어지는 이유를 분석을 해봤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작년에 저희들 공룡나라축제할 때에 4일간에 4만5천명이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축제를 저희 당항포관광지에 안했고, 8월달에 주로 하계휴가를 맞아서 관광지에 방문을 많이 하는데 금년에 그 휴가시즌에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10일간 계속 비가 와버렸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해서, 주로 이 중에 대형차는 늘어났는데 1대 1,500원 받는 소형차가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되어 버렸고, 특히 4월달 같은 경우도 보면 비가 작년 강우의 절반이 4월달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될 성수기에 집중호우로 해서 금년에 주차대수가 많이 줄었고, 특히 금년 일수를 보니까 10월달까지 토요일, 일요일 비가 온 날짜가 한 23일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많이 오는 그런 관광시즌인 토·공휴일에 비가 와서 사실상 작년보다 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주차료수입이 이렇게 줄어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니까 소장이 아마 상당히 분석을 해본 것 같은데 우리가 세입이 줄어지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지느냐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력으로 노력을 해서 수입을 올려야 되고, 금년에 날이 비가 많이 왔다, 또 작년에는 공룡나라축제를 당항포에서 같이 하니까 수입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것에 세입이 많이 줄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는 거기에 대항하는 그런 것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당항포관리사무소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지금까지 각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수정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132억9,223만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이 766억8,152만5천원이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삭감액이 총 5,800만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문화관광과 소관 2120 2121 120 307 민간이전중 임의단체보조금 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2120 2121 220 401 시설비중 종합운동장내 토지매입비 5,300만원등 도합 2건에 5,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이관 편성키로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766억8,152만5천원으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현장민원해결과장           안광만
    보   건   소   장          정석철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