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23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2월 2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6%가 증가한 1,792억3,549만4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6.6% 증가한 1,720억5,660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9%가 감소된 71억7,888만8천원입니다.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가 증가한 1,132억9,26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가 증가한 766억8,15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추진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을 추가 계상하여 변경 결정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대부분이 경상경비 절감액과 연도내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특히 과다한 정책개발과 사업추진 미흡으로 전체 예산의 27.5%인 493억4,898만1천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001년보다 더 많이 이월된 사유 등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인력진단과 사업관련 부서의 추진의지 확인등 종합적인 정밀분석이 요구되며, 특정과목에 대하여 과다하게 발생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제안자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중점 심의할 사항으로는 임의단체보조금, 종합운동장내 씨름장 토지매입비, 히말라야 영웅 엄홍길기념 산악등산로 개설, 당항포관광지 개발, 태풍 루사 피해 방송통신대학 시설복구, 노인복지촌 기반조성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기획감사실장 김일대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 세외수입 기타잡수입이 기정예산액 500만원보다 394만5천원이 많은 894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결과 회수수입으로서 39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300 지방교부세 311-01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553억5,500만원보다 13억6,500만원이 증액된 567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13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 조정교부금 중에서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29억5,100만원보다 1억1,042만8천원이 증액된 30억6,142만8천원으로서 일반재정보전금이 1억1,042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중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3,141만8천원보다 900만원이 삭감된 2,241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당으로 집행잔액이 900만원 발생해서 예산절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120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9,452만1천원의 기정예산에서 1,400만원이 감액된 8,052만1천원으로서 이것은 일반운영비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1,400만원 예산절감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6천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5,7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2페이지 우수학교 인센티브는 1,3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성초등학교 관악부에 1천만원을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대성초등학교는 제27회 대한민국 금년도 관악경연대회에서 은상을 획득한바 있기 때문에 관악부에 필요한 악기구입비로 1천만원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군정홍보용 VTR방영기기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43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중에서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84억4,103만5천원보다 4억원이 삭감된 80억4,103만5천원으로서 이것은 기본급이 정·현원 조정분해서 4억원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수당은 기정예산액 13억9,790만1천원보다 1억5천만원이 삭감된 12억4,790만1천원으로서 이 부분도 각종 수당입니다.
  정·현원 조정분에서 발생한 1억5천만원을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여비는 1,890만원 기정예산에서 1천만원을 예산절감을 해서 89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는 30억8,600만9천원 기정예산에서 9천만원이 증액된 31억7,600만9천원으로 복리후생비 부족분 9천만원을 새로 조정하였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액 1억6,480만6천원보다 5,500만원이 감액조정된 1억980만6천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5,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1,585만4천원보다 194만6천원이 증액된 1,780만원이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보조에서 19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재정정보화 위탁시행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자치정보화 지원재단에 저희들이 부담금을 납부하는 재원으로서 재정연감의 시스템개발비,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개발, 지방재정 공개시스템 개발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시군에서 전체 다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행정 부분에서 경상적경비가 기정예산액 766만6천원보다 100만원이 삭감된 666만6천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액 315만원보다 100만원이 삭감된 215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부분으로 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 부분에서는 기정예산액 3억9,319만3천원으로서 1,485만9천원이 감액 조정된 3억7,833만4천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액 9,205만8천원보다 1,485만9천원이 감액 조정된 7,719만9천원이고, 그중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액 8,194만원보다 1,280만원이 감액 조정된 6,91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1,28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6 재료비는 기정예산액 700만원보다 205만9천원이 감액조정된 494만1천원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예산절감부분이 205만9천원이 발생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26억9,402만3천원보다 32억9,310만2천원이 증액된 59억8,712만5천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재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조정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다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인건비중 수당부분이 예산절감 부분이 1천만원이 발생해서 조정하였습니다.
  202 여비에서도 예산절감 부분에서 320만원 절감을 해서 조정하였습니다.
  206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도 120만원을 예산절감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 사회개발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청소차량 수리비가 240만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산면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수당 예산절감부분이 300만원으로 조정되어지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전기승압 시설공사에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일면 소관입니다.
  268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예산절감부분이 25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하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이면 소관도 인건비가 역시 600만원 수당을 절감해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리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리면 소관도 역시 인건비 수당이 예산절감부분이 250만원 발생을 해서 조정되어졌고, 여비도 84만원의 예산절감 부분이 생겨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가면 소관입니다.
  대가면도 역시 인건비 중에서 예산절감부분이 500만원 발생해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영현면 소관입니다.
  영현면 소관도 역시 인건비중 수당이 300만원 예산절감부분이 생겨서 3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가 20만원 예산절감 부분이 생겨서 2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영오면 소관입니다.
  영오면 소관도 역시 인건비 중에서 수당부분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400만원 발생해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천면 소관입니다.
  개천면 소관도 인건비중 수당이 예산절감 부분 400만원이 발생해서 감액 조정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구만면 소관입니다.
  구만면 소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 중에서 수당이 예산절감부분이 344만원이 발생해서 감액 조정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예산액 1,9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사담장 정비사업을 저희들이 면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1,500만원 추가지원을 해서 깨끗한 청사가꾸기를 마무리하고자 1,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화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화면 소관도 역시 인건비중 수당이 450만원 예산절감 부분이 생겨서 감액 조정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마암면 소관입니다.
  마암면 소관도 역시 인건비중 수당이 예산절감 부분이 900만원 발생해서 900만원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부분이 400만원 발생해서 400만원 조정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면청사 처마 밑 보수공사에 720만원 증액 편성되어져서 기정예산액 300만원보다 720만원이 많은 1,020만원으로 조정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해면 소관도 인건비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350만원 발생을 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거류면 소관입니다.
  거류면 소관도 인건비중 수당이 예산절감 부분 1,300만원이 발생해서 1,3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먼저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감사결과 회수수입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이재호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내줄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가능하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회수되었다는 그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는 33페이지 맨위 부분에 복리후생비 부족분 9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복리후생비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어떤 것이 포함, 복리후생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저희들이 매월 받는 교통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처우개선비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9천만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처우개선비가 미계상이 되어서 다소 금액이 좀 많이 요구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복리후생비는 기획실 소관에 읍면예산은 포함이 안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왜 읍면에는 복리후생비가 증액된 부분이 하나도 없고, 어찌 본청에만 9천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당초 예산 편성시에 수당부분에 읍면에도 수당부분이 다소간 삭감요인이 있습니다.
  읍면에는 계상을 정원대로 전부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액부분이 생기고, 저희들 본청에 복리후생비는 처우개선비를 미계상해서 사실은 부족분이 9천만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직원이든 본청직원이든 보수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 예산편성상에 읍면예산에 추가요인이 발생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전체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에 미계상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복리후생비가 부족하면 읍면에도 부족하고, 본청에도 부족할 것인데 어떻게 읍면에는 부족 안하고, 본청에만 그것이 부족한가 싶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당이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런 조항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여비나 수당은 대체적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급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지금 아무리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우리 직원들을 위한 사기앙양대책도 다른 부분에도 세워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법령에서 정한 그런 보수적 성격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해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그 외에도 공무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처우개선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9천만원이라는 것이 연말에 와서 증액을 시키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앞으로는 이재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결산추경때 이것을 반영치 아니하고 제1회 추경때.....
이재호위원  이런 것이 안나오도록 당초 계상할 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판단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이 생각해도 의혹이 안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이재호위원  본청에는 9천만원의 복리후생비가 증액되었는데 읍면에는 그것도 없다 그런 내용이 되어서 물었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다음 적당한 시기에 이런 것을 따져 볼 시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매년 보면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면 2001년도보다 금년이 많고, 불용잔액도 보면 매년 증액되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사업을 이월할 때 심의같은 기구가 없습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다 하면 감사계통이라든지 기획실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은 추진을 해라 따지는 것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지금 명시이월규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에 가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연도말 회계연도에 준공되지 않는, 옛날에는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년 2월 28일 사업이 완료될 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2월 28일 연도폐쇄기 이후에 처리할 문제는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운영규정이 바뀌어서 일단은 12월 30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명시이월조서에 올라가기 때문에 다소간 증액이 자꾸 되는 그런 입장이고,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약 200억원 정도 예산 수해복구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오는 시기가 하반기에 대형지원사업이 생기다 보니까 다소간 명시이월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문제인데 명시이월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은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 실에 오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등재를 해서 이월을 시키고 의회에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명시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명시이월사업이 적게 발생을 하고,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해 보려고 저희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어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지 한 번 어떤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일단 내년 2월 28일까지 마무리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조서에 올라가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유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것은 맞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실장님 우리가 기획실 추경심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것도 기획실에서 마침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보면, 명시이월조서 이것을 쭉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서 그냥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머리만 복잡하면 내년도로 연기하고 보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가딱하면 충분히 공무원이 노력을 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부지 미확보다,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연도가 꼭 우리가 연도폐쇄기에 가서 수해가 나고, 이렇게 되니까 중앙에 더군다나 우리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로 봐서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것을 당초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내가 실례를 하나 들면 구만면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는데 덕암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재차 2년도에 명시이월이 됩니다.
  2001년도 예산에 5천만원이 책정되었으면 그러면 그런 것을 봐서 미리 앞으로 정부보조금이 내려올상 싶으면 5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라도 하고 이렇게 해놓았다가 그것이 내려오면 사업착수를 하면 될 것인데 쭉 미루어 놓았다가 연도말이 다 되어서 보조금이 내려왔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것은 명시이월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는 예산회계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써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실장님 사고이월제도가 지금 그것이 예산편성규정이 달라지니까 명시이월이 많아진다 이런 내용, 그런 점에 대해서야 물론 이해가 가지만 이 내용을 쭉, 그래서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 이것도 분기별로 심사분석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3, 4분기 정도 가서 심사분석을 해서 미흡할 때는 이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조정회의를 한다든지 실과장들이 모여서 이것은 너희가 빨리, 명시이월하지 말고 빨리 사업을 추진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밑에 실무자들이 일 안하고, 협의가 잘안된다, 보상협의가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이월해 버리고 나면 회계연도 이것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감사계통을, 안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자체감사를 실시해 보세요.
  이런 것을 한 번 따져서 명시이월사업같은 것이 적게 발생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 장시간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넘어갔습니다마는 3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33억원 정도 추가가 되었는데, 그냥 예비비가 32억9,300여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어떤 부분에 33억원이라는 돈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황수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편성문제에 대해서 예비비 편성은 전체 예산액의 일반회계의 1%를 예비비로 두도록 그렇게 예산회계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증액문제는 우리가 연말에 즉 말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예산을 가급적 편성을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님께서 강력한 집행부의 힐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즉 말해서 32억9,300만원을 우리가 사업예산을 더 올리게 되면 어차피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상 2003년도 사업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증액보조가 되다 보니까 즉 말해서 세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추경이 아니면 우리가 1%정도만 예비비를 돌리고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마는 또 어차피 결산추경에 편성해 봐야 또 명시이월사업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시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사용을 하도록 그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예비비 자체가 말 그대로 예비비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이것은 큰계획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성군에 여러 가지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비라는 말씀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예비비는 예비비 비목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수해가 났다든지 긴급하게 예산에 편성 안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의회에 예비비 사용실적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왜 32억원을 그대로 예비비에 편성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12월 30일날 의회승인이 나집니다.
  32억원을 사업예산으로 올렸을 경우에, 편성했을 경우에 전액 명시이월로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오히려 예비비로 편성을 하지 않고 두었다가 다음 1회 추경때 이 예비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유효적절하게 쓸려고 합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자치행정과 결산추경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이 534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병무청 업무가 저희 과에서 병무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 여비, 각종 경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만원입니다.
  금액이 도에서 자기들 정산과정에 1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1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수당에 저희들 올해 퇴직수당입니다.
  5명이 퇴직을 하면서 3,48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7천만원은, 이 퇴직수당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몇 명 퇴직할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적당의 숫자를 올려놓았다가 연말에 가서 결산을 삭감을 합니다.
  남은 금액입니다.
  일용인부임 역시 일용인부들이 퇴직할 때 수당드리고 남은 사항입니다.
  3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실제 예산절감 내용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교육여비가 교육을 보내고 나서 남은 금액이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장학금입니다.
  예상보다 인원이 줄어서 763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행정과 관련된 각종 단체 행사보상금을 집행하다가 보니까 올해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14명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내용인데 700만원을 결산추경에 얹었습니다.
  청원경찰도 성과상여금을 주도록 해서 처음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사실은 올해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운영경비 1,200만원은 그대로 삭감됩니다.
  일용인부임은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부담금 잔액입니다.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평화공원이 무산됨으로 해서 남은 잔액이 2,772만9천원입니다.
  앞에 197만1천원은 올해 한 번 초청해서 한 경비고, 나머지는 전체 남았습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운전원 가족실비 보상금에 37만5천원이 남았고, 기타보상금은 군민상이 4개 분야인데 1개 분야만 주고 3개 분야를 올해 상을 안주었기 때문에 273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포상금은 모범공무원 시상금인데 4명을 덜 주어서 예산절감 77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은 당초 예산에 예측불가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1년동안에 연금부담, 의료보험 부담하고 나서 남은 것이 연금부담은 1억3,600만원 남았고, 의료보험부담금은 7,6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절감해서 34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단체들의 일반봉사단체 예산절감해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앞에 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 1만원이 깎였기 때문에 군비도 깎습니다.
  9천원, 9천원, 1만8천원 동시에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독수리훈련 급량비 집행잔액이 150만원 남았습니다.
  독수리훈련을 축소시키는 바람에 남은 것입니다.
  다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은 예비군의 날 행사할 때 집행잔액 8만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은 일반 독수리훈련할 때 주민신고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주민신고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81만원 전액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에서 병무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일반운영비 1만원이 절감되었고, 병무담당공무원 종사여비 7천원이 남았고, 공익요원보상금 269만4천원 아까 세입분야에  병무업무 이관됨으로 해서 삭감되는 금액이 그대로 세출에 나타났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집행잔액이 1년동안 공무원에 따른 국고대여장학금을 주고난 금액이 3,986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전체 삭감한 금액이 4억3,957만3천원을 삭감을 하도록요구를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사항은 없고, 지금 그러면 병무행정이 전부 병무청으로 이관되고 나면 군에서 병무행정에 대해서 아무 취급하는 것도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읍면에서도....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안합니다.
  병무사무소 창원 가서 바로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이 있으면 군을 경유하는 그런 것도 없고?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요새 인터넷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소소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신상을 알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촌에서 인터넷도 할줄 모르고, 알아보려고 하면?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면에 가면 안내를 해줍니다.
  면에 가면 어디로 전화하세요 하고 안내를 해줍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군하고 면에서는 일반 민원이 있을 때 병무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전화만 해주고.....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또 민원이 들어오면 시간만 되면 인터넷해서 알아줄 수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진짜 불편하게 합니다.
  아까 이재호위원님 말씀대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학력이 고졸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하겠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인데, 지금은 나름대로 군에 가면 군대 언제간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자료를 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안내를 해줍니다.
황수갑위원  이제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이제부터는 병무청에서 다 하도록.....
황수갑위원  그렇게 하는 행정이 맞는 행정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별로 흘러가는데 국민들도 자꾸 수준이 높아져 가니까 별불편을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마는 참 불편하겠네요.
○ 위원장 하학열  황위원님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황수갑위원  예.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종합민원실장 정순태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외수입 중에서 수수료수입이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400만원이 과목조정으로서 해서 감을 시키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부담 징수교부금이 2,150만4천원으로서 금년도 4억2,700만원을 농지전용부담을 받아서 납부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5%, 2,150만4천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수입이 주민등록과태료가 800만원에서 경정이 1천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위반과태료가 4,500만원에서 경정 5,8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에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당초에는 1,100만원정도 징수될 것으로 했는데 5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태풍 루사 피해주택 복구가 전파복구 4동과 반파복구 4동으로 해서 6,7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태풍 루사 피해 주택복구가 51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인건비 시간외수당이 1,4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800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백업수리라든지 수리비가 기계가 새 것이 되어서 수리비가 안나간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하고, 민원안내선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250만원이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지적서고 영구보존 철재보관대가 당초에는 한 8조 정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작업배치 구조상에 1조만 설치하면 될 것 같아서 나머지 7조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3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이 태풍 루사 수해주택 복구비가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 국·도비 합해서 7,265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51페이지 자동차등록령 위반과태료 징수가 안되면 자동차에 체납처분을 하지요?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자동차에 압류를 시킵니다.
이재호위원  체납처분이 아니고 압류인데 지금 여기 압류된 것을 제외하고 부과된 징수가 몇%나, 이것이 징수가 잘안되는 모양이던데....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몇%나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금년도에 저희들 부과는 1억3,600만원을 해서 징수가 저번 자료 넘길 때까지 5,800만원이 징수되고 미납금액이 7,800만원인데 이것을 1억3,600만원을 계상하면 나머지 사항은 세입에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했는데 이 나머지 것은 전부 자동차에 압류를 해서 언제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압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실제 돈이 들어온 것이 몇%나 들어왔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정순태  들어온 것이 5,800만원왔습니다.
  전체 다 들어왔습니다.
  세입의 결함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문화관광과장 정병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정 1,480만원에서 경정 1,498만5천원으로 1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으로 기정 480만원에서 경정 698만5천원으로 218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사용료로 기정 150만원에서 경정 388만5천원으로 238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문화의 집 사용료가 기정 30만원에서 경정 10만원으로 2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으로 기정 1천만원에서 경정 8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위반 과태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기정 25억원에서 경정 35억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히말라야 영웅 엄홍길기념 산악등산로 개설에 따른 10억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입중 조정교부금으로 하이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재정보전금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총액은 기정 71억8,273만9천원에서 경정 72억1,224만3천원으로 2,950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기정 59억9,420만6천원에서 경정 60억2,782만1천원으로 3,36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토자료조사 수집비가 기정 600만원에서 경정 680만원으로 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는 99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도비보조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봉동리 배씨고가 초가 이엉잇기 149만5천원, 태풍 루사 피해 종합운동장 시설복구비 981만7천원, 태풍 루사 피해 상징홍보판 복구 990만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기정 720만원에서 경정 1,980만원으로 1,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11억8,853만3천원에서 경정 11억8,442만2천원으로 411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향토자료조사 수집비가 기정 300만원에서 경정 340만원으로 40만원 증가했고,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로 99만7천원, 문화재안내판 정비에 기정 400만원에서 경정 640만원으로 240만원, 태풍 루사 피해 종합운동장 시설복구비 104만2천원, 태풍 루사 피해 상징홍보판 복구 105만원이 계상된 반면 제1회 전국마라톤대회 개최지원금은 기정 3천만원에서 경정 2천원으로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 36억1,975만1천원에서 경정 35억5,914만1천원으로 6,06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예산은 기정 5억2,050만4천원에서 경정 4억5,210만4천원으로 6,8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억3,577만8천원으로 기정 4억417만8천원 대비 6,8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기정 2억37만8천원에서 경정 2억197만8천원으로 1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기정 1억5,360만원에서 경정 1억5,520만원으로 1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기정 2억380만원에서 경정 1억3,380만원으로 7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산 자연공원내에 문화재가 유존함으로 인하여 사업자체가 불가함에 따라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조성비 발굴조사용역비가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30억9,924만7천원에서 경정 31억703만7천원으로 77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기정 30억8,845만7천원에서 경정 30억9,624만7천원으로 77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기정 29억5,845만....
○ 위원장 하학열  문화관광과장님 장관항은 생략을 하시고, 산출기초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66페이지 다음은 체육진흥 예산입니다.
  체육진흥 경상적경비는 기정....
○ 위원장 하학열  01 시설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시설비는 공설운동장 우레탄 포설에 경정 19억7,300만원에서 기정 19억8천만원으로 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고성군 종합운동장 복구 이것은 추경전 편성으로 국·도비 합해서 1,085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고성군문화체육센터 감리용역에 2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공설운동장 우레탄 포설 과목조정에 700만원,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운동장내 토지매입 씨름장에 1억원, 하이면 체육공원조성 추경성립전 편성 재정보전금이 3억원, 히말라야 영웅 엄홍길기념 산악 등산로 개설에 9억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히말라야 영웅 엄홍길기념 산악등산로 개설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70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체육시설 설치지원에 경정 4천만원에서 기정 6천만원 2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각종 행사기록 보존 디지털 캠코드 구입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사업예산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중 문화유산해설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095만원, 이것은 고성군 상징홍보판 복구비로 추경성집전 편성된 국·도비입니다.
  다음에 관광개발에서 일반운영비 당초에 360만원에서 710만원으로 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중 수석전시대 제작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에 기정 71억5,900만원에서 8억3천만원이 증액된 79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3억3천만원, 당항포관광지 개발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공룡테마파크 조성에 2억원, 이것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공룡전시관내 전시물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총 시설부대비는 자체사업으로 시설부대비가 기정예산액 11억8,600만원에서 11억8,5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전해수욕장 개발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마는 페이지가 많으므로 페이지를 끊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62페이지에 봉동리 배씨고가 초가이엉잇기 149만5천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봉동리 배씨고가 그것이 초가집에 지붕잇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가가 낡아 있으니까 볏짚 가지고 예전 같으면 매년 우리가 지붕을 안잇습니까?
고형호위원  이것도 문화재 등록된 업체에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이것도 문화재로 등록된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이엉잇는 그것도 문화재 등록.....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아니고, 그것이 국고지원으로 매년, 우리가 예전에 초가집을 매년 지붕을 다시 잇듯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배씨고가니 그런 것 문화재다 해서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과연 문화재청에서 사업비를 주는 그것이 적당하게 예산이 쓰이고 있나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담장에 돌 한 개 얹어도 몇 백만원, 몇 십만원 주고, 이엉 하나 낡았다고 몇 백만원 주고 이런 것을 과연 과장님이 볼 때에 문화재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며, 우리가 고성군에 지금 문화재 관리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우리 군에서 재정을, 국고에서 보조해야 된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래서 문화재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전통문화예술을 살려 나가는 것은 국가가 갖고 있는 기본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세입에 대한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65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65페이지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조성지 발굴조사 용역비 7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남산공원에 하기로 했던 것을 못한다고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고형호위원  왜 못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거기는 문화재가 유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문화재 발굴을 위한 용역비 7천만원인데 거기에 안하기 때문에 이 7천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고형호위원  거기에 문화재가, 뭐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유존하고 있다, 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형호위원  그것을 모르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아닙니다.
  현재 이야기가 당초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혹시나 문화재가 바로 나타나면 안되니까...
고형호위원  그러니까 안하니까 이것이 전액 삭감된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지나간 것이지만 조금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62페이지에 보면 태풍 루사 피해 종합운동장 시설복구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981만7천원하고, 104만2천원이 있는데 종합운동장 시설복구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샤타가 태풍에 날아가서 한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황수갑위원  과장님 제가 체육회에 있었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샤타가 희한하게 루사피해때 관에서 한 것만 다 날아갔습니다.
  거기에 14칸이 있는데 2칸은 직접 제가 의논을 해서 사격연맹에서 한 것은 바람에 안날아가고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한 것만 싹 다 날라갔습니다.
  샤타가 바람에 날아갈 정도가 되면 이것은 완전히 부실공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조되는 것이 민간인이 한 사격연맹에서 직접 제작을 한 샤타는 그 바람에 끄떡도 없었는데 행정에서 한 샤타만 싹다 날라갔습니다.
  이것은 이와 대조되는 것인데 똑같이 있은 것인데 그 부분을 제 말뜻을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다음부터 다시 복구를 하면 어떤 업자를 어떻게 줄런지 모르겠는데 좀 제대로 부실공사가 안되게끔 똑같이 한 샤타인데 그것만, 관에서 한 것만 날아갔습니다.
  그것을 주시하시고 이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1,980만원이 나갔는데 어떤 선수한테 나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이것은 우리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육대회에 입상을 하고 앞으로 유망한 학생들에 대해서 도비 또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저도 체육회에 20년동안 있으면서 이런 돈 지출되는 것 한 번도 못봤습니다.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이것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직접 집행한 문제인데 1명당 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의 추천을 먼저 받고, 다음에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 이분들은 체육회에 추천을 받아서 올해는 하고, 이 기금이 마사회기금입니다.
  그래서 없었던 것이....
황수갑위원  언제부터 실시된 것입니까?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그것까지는 모르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금년하고 2003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제가 체육회 올 3월달에 그만두었는데 3월까지 이런 장학금이 있다고 연락 받아본 사실도 없고, 이런 유망선수를 발굴해 주라는 것도 한 번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1,980만원이라는 돈이 고성 유망선수한테 준다고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전문인들한테 체육관계면 체육전문인들한테 의뢰가 되어져야 정확한 선수가 발굴될 것인데 행정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발굴해서 주었다는 그런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아닙니다.
  우리가 체육회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초·중학교는 교육청으로 추천을 받고....
황수갑위원  제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으면 작년에도 추천받은 사실이 없고, 올 3월에 있었는데....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올해는 하반기에 내려와서 하반기에 체육회에 협의해서, 초·중학생은 많지만 고등학교 이상은 우리 지역에 별로 없었습니다.
  추천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대한체육회에서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에 한해서만 줍니다.
황수갑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부실공사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조금만 더 두드려 가면 뒤에 우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들한테 진정 고성의 유망선수들한테 이 돈이 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과장님 6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이런 보조사업은 좋은데 이것이 잘못하면 군행정에서 엄청나게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탁구협회 체육용품 구입지원해서 150만원 2종해서 3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탁구협회에서 탁구를 합숙 비슷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탁구대가 낡아서 탁구대 그것을 두 개쯤 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사려고 하니까 한 개당 150만원씩 그래서 한 200만원, 탁구대를 사주는 돈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탁구대같은데 고성에 경기단체가 21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탁구를 해주면 지금 다른 단체에서 궁도는 활을 사주어야 되고, 육상은 스파이크를 사주어야 되고, 태권도는 태권도 용품을 전부 사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도할 것 없이 엄청난, 복싱은 복싱 글러브 사주어야 되고 이것을 과장님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해주었다고 하면 21개 단체가 모두 다 들어옵니다.
  무조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단체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회장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300만원 해놓았는데 최소한 300만원 선에서 지원을 해주면 지금 각 경기단체에서는 엄청난 지원입니다.
  이것을 과장님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좋은데 이것을 21개 단체에 모두 이런 지원을 요청하면 군에서 그렇게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이 관계는 탁구협회에서만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있었으면 고려가 될 것인데 다른 단체에서는 한 개도 없고, 탁구협회에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수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을 결정을 할 때에 과장님은 고성군 체육회에 상임이사로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오면 아! 이것을 해주고 나면 다른 경기단체에서 벌떼같이 달라들 것이다 하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결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통과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해주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 고성체육 발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른 경기단체에 대한 후유증을 이것은 어느 사이드, 비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발설되어집니다.
  엄청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각 경기단체에서 군으로 이것이 최소한으로 체육회로 해서 체육회로 지원이 나가야지 각 경기단체에서 군에 해서 지원이 나가면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잘못된 이것은 추경안이라고 이야기드리면서 이것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다, 앞으로의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위원이 태풍 루사 피해 종합운동장 시설복구 민간인이 했다는 것 부러졌다고 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현재 많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당초에 할 때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고형호위원  지나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고형호위원  지나갔으면 할 수 없지만 안지나갔으면 나는 만든 회사에 다시 시키면 돈이 안들어 가야 되는데 왜 돈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69페이지 히말라야 영웅 엄홍길기념 산악등산로 개설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안정해졌습니다.
  지금 600만원은 등산로개설 시설부대비가 600만원이고, 저희들이 최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영현면하고, 거류면하고 용역을 같이 주어서 어느 것이 우리가 합당한지, 좋은 지를 견주어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연화산은 대한민국의 100대 명산중의 하나 들어가 있고, 또 도립공원으로 묶어놨다손 치더라도 볼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연화산에 등산로도 미비하게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연화리 동네에서 탑을 쌓아놓은 것이 400여개 있었다고 했는데 한 번 가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옥천사는 제가 자주 가보는 곳입니다.
최갑종위원  마의산보다도 더 좋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한 번 가보신 분 안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옥천사에?
최갑종위원  연화산에.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연화산에 몇 번, 많이 가봤습니다.
최갑종위원  돌탑을 한 400여개 쌓아 놓았는데 한 번 가보신 일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400여개는 어디 있는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최갑종위원  가보면 마의산보다도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한 번, 그 당시에 전병이라든가 그 사람이 와서 그것을 하다가 연화리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을 완공을 하면 지상물재산권을 그런다 해서 관광과에서 들어서 파기를 시키고 했는데 모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 번 가서 보시고 그런 것을 이점을 삼아서 또 우리 4학년까지 엄홍길이가 영현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사촌형님도 살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왜 거류산에 갖다 놓으려고 하느냐 영현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났습니다.
  영현에 너무 볼거리가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67페이지 임의단체보조금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지원해서 씨름장 보수 1천만원, 다음 69페이지로 넘어가면 종합운동장에 토지매입 씨름장을 만들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씨름장 보수는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씨름장 보수는 당초에 철성고등학교 씨름장이 태풍 피해로 도비를 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것을 1천만원쯤 들여야 되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학교 돈은 없으니까 군에 지원요청을 해서 군에서 학교의 발전도 그렇고 그래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 철성고등학교 씨름장 보수비에 줄 것이다 이 이야기가 확실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철성고등학교 씨름장을 보수할 것이다, 알겠고,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토지매입 씨름장 이것은 씨름장을 새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안에 우레탄 포설을 하니까 안에 있는 씨름장이 밖으로 안나오면 안됩니다.
  밖에 나오면 종합운동장 뒤쪽으로 보면 운동장 바로 옆에 개인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씨름장을 거기다가 만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른 데는 우레탄 포설해도 운동장 가운데 씨름장 있는 데가 있던데요?
  그런 데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공간을 두어서 씨름장 설치는 안된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안됩니다.
이재호위원  이것 지금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올라오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이재호위원  재무과에 요청을 해놓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지금 아직 본인들이 땅을, 우리가 섭외 중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땅을 팔겠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재무과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그 계획은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가 보니까 재무과 심사할 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장 옆이라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이재호위원  신공설운동장옆의 사유지라는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옆으로 나오면 길이 있습니다.
  삼각대처럼 해서 땅이 2필지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운동장에서 나오고 도로가고 하는 삼각지 거기다가 씨름장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씨름장으로서는 아주 적지라고......
이재호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장은 지금 대충 평당에 어느 정도 예산을 보고 있습니까?
  얼마 달라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저희들이 당초에는 평당 본인들은 한 3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격이 15만원 이상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가격 이상 못주기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인은 30만원 내라 하고, 우리 감정하면 15만원이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감정가 이상은 못주니까.....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적지라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적지입니다.
  몇 번 타당성 검사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씨름을 한다고 하면 도로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대회나 뭐 할 때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관람객이 많이 서고 하면 지장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지장이 없습니다.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땅은 실내체육관하고 소담 내려가는 뒤쪽길....
이재호위원  어디로 내려가는 길을 말합니까?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실내체육관에서 새마을복지회관.....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소담식당 가는.....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진입로말고 뒤 길 내려가는 포장 안된 부분, 운동장으로 바로 내려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뒤쪽입니다.
  삼각지 거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호위원  운동장 앞이라고 하니까 나는 들어가는데 꺼져서 하는 거기를 말하는 줄.....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실내체육관 앞이라고 했습니다.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운동장 체육시설 가운데에 지금 두 필지만 빠져 있기 때문에 언제사도 사야 될 땅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때도 그것이 돈을 많이 주라고 해서 못산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물론 나중에 재무과에서 승인이 올라오겠지만 군에서 사는 것은, 몇평입니까?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275평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30만원 주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30만원 주어도 남습니다.
  남지만 우리가 감정가격 이상 못주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275평 30만원 계산되면 얼마입니까?
  30만원 주어도 약 9천만원, 15만원짜리를 예산에 그 이상 안주는 것으로 275평해서 1억원이나 예산을 올려놓습니까?
○ 홍보체육담당 최은숙  감정가액은 지금 정확하게 감정가액이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감정할 때에 얼마정도 하겠나 최근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고성군 문화관광과에 돈 참 많은 덴 갑습니다.
  본인이 주라고 하는데 275평 9천만원하면, 다 준다고 해도 9천만원 미만이라도 살 땅을 금방 과장 이야기대로 하면 감정가격 15만원 정도 나오는데 1억원, 돈 많이 주니까 나중에 비싸게 사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돈 많은 덴 갑네요.  
○ 위원장 하학열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73페이지 공룡테마파크조성 1억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추진 2억원 했는데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공룡전시관을 하이면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시관을 지어놓은 것 같으면 공룡화석을 거기다가 전시를 해야 됩니다.
  그 전시품 구입비입니다.
고형호위원  관광벨트 추진사업 이것은?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남해안 관광벨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상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국가가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해안 관광벨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상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고성·통영·거제 이 지역에 관광벨트를 조성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고형호위원  발전시키는데 무엇을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공룡테마파크도 조성하고....
고형호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담당계장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담당 박남숙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총 10억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 돈은 군비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군비가 아니고 도 특별교부세 10억원입니다.
  5억원은 당항포 관광지 개발에 쓰고, 나머지 5억원은 2억원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전시관내 전시물품 구입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3억원은 저희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전시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로 충당, 저희들이 도에서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관광벨트사업 추진하는 이것도 역시 공룡테마파크 사업과 연계하는 것입니까?
○ 관광개발담당 박남숙  예,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면 되지 관광벨트.....
○ 관광개발담당 박남숙  밑에 부기를 따로 쪼개어 놓았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 내용이 공룡전시관내 전시물품 구입이지 않습니까.  
고형호위원  그러니까 재정보전금 해놓은 그것은 알겠는데 관광벨트....
○ 관광개발담당 박남숙  다 재정보전금입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74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70페이지에 보면 노인여가 체육시설 설치지원을 기정 6천만원에서 경정 4천만원으로 삭감이 2천만원되었는데 노인여가 체육시설이 설치가 지금 어디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여가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게이트볼장을 이야기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6곳으로 선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6천만원을 잡았습니다.
  1개 게이트볼장에 1천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개면 밖에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2개 면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2천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게이트볼장은 고성읍, 대가, 영오, 구만, 거류, 동해 현재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각 면에 1천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그러면 여기 4천만원 네 군데를 지원했는데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동해, 거류, 하이, 상리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기존 토지는 다 되어 있었고?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우리가 지원을 해도 자기들의 자부담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자부담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는 5천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전국 게이트볼대회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면에 1천만원씩 지원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적게 골고루 각 읍면에 갈 수 있도록 그리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저희들이 신청이 없어서 못주고 삭감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면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을 더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삭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72페이지 수석전시대 제작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수석전시대를 구입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당항포입니다.
  당항포에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입한 돌이라든지 이것을 전시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당항포 예산에 안얹고 문화관광과 예산에 얹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당초에 당항포 자연사전시관을 당항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마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당초에 자연사전시관 설치를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했다, 그래서 수석전시대도 문화관광과에서 구입을 해준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이재호위원  나는 수석전시대 하길래 민원실에 전시를 했다가 철거를 하고 하길래 새로이 제작하는, 당항포에 하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정병오  예.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재무과장 제정봉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111-04 주민세입니다.
  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삼천포화력본부가 동남발전소로 명칭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른 소득세입니다.
  다음 111-08 도축세입니다.
  도축세는 1,500만원이 감소입니다.
  감소이유는 한우가 비싸지면서 도축수요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다음 111-12 주행세입니다.
  주행세 2억7천만원이 증액입니다.
  주행세 증은 세율이 2001년 7월 1일부터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증가분입니다.
  다음 112-01 도시계획세입니다.
  재산세가 증가됨에 따라 재산세의 종세인 도시계획세가 약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213-01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이 밑에 입찰참가 수수료로 변경되어서 증지수입은 감이 2억3,400만원입니다.
  213-04 기타수수료입니다.
  금방 설명드린 입찰참가 수수료가 1억4,300만원, 기타수수료 농업기술센터 토양감정수수료가 약 2천만원이 증가해서 1억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이것은 약 1,400만원이 감소입니다.
  한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환급이 약 10억원에 따른 교부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6-03 기타이자수입입니다.
  약 900만원이 증입니다.
  다음 79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이것이 한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신청을 했다가 관리계획 승인은 되었으나 개인이 중간에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28-03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이 약 1,500만원 증입니다.
  다음 228-06 보상금수납금입니다.
  1,500만원이 증입니다.
  수자원공사등 각종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유지판매 보상수익입니다.
  그 다음에 229-01 과년도수입입니다.
  약 2,800만원이 증입니다.
  과년도 미납금 중에서 우리 교부해서 받은 액수입니다.
  80페이지 6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7,424만7천원인데 이것은 이번 태풍 루사 피해 방송대학교 건물에 따른 복구비용입니다.
  621-01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복구비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다음 81페이지, 82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 방송통신대학교 시설복구비 추경성립전 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로 청상 넘어가야 될 그런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주민세 1억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11억5천만원이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죄송합니다.
  11억5천만원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77페이지 세입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의 몇 % 그렇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 징수담당 이문옥  재산세 과표의 0.2%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재산세는 당초 기정예산에 5억3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증액되는데 또 어째서 도시계획세는 3억3천만원 목표에서 6천만원이 이렇게 증액폭이 다른데요?
  금액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하학열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표의 0.2%가 도시계획세로 되는데 증감폭을 한 번 보세요.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확실한 계산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기정예산액 5억3천만원에 대해서 여기는 7천만원이 증액되고, 그 밑에 도시계획세는 3억3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증액되면 폭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담당 정종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산세의 비율에 대해서 액수가 많은 재산세 액수가 있고, 적은 액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징수담당 이문옥  도시계획세는 고성읍하고, 회화하고, 하이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에....
이재호위원  그 도시계획세는 알겠는데 증액폭으로 봐서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당초에 기정예산액에 목표액이 잘못되었거나, 안그렇습니까?
  각 계장님들 예산서를 한 번 보세요.
○ 재무과장 제정봉  가서 이 부분이.....
이재호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기정예산액 책정이 잘못되었거나 여기에 새추경 예산안은 3억9천만원, 재산세 수입 6억원, 세입이 안올라올 때는 물론 이것은 확실하게 계산을 되었는가 모르지만 기정예산액이 잘못되었거나 어디에 하나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 증폭 숫자가 나는 이해가 안간다 이것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이 부분은 상세한 내용을 분석을 해서 별도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자료를 내주시고, 그 다음에 주행세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세율이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2억7천만원이나 증액되는데....
○ 재무과장 제정봉  이것이 세율이 올랐습니다.
  세율이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올랐습니다.
  거기에서 오른 그 차액분입니다.
이재호위원  주행세라고 하는 세목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 부과담당 정종군  작년 7월부터 생겼습니다.
이재호위원  주행세라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소해서 물어보는데 부과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담당 이문옥  주행세는 울산 정유공장에서 대리점으로 넘어갈 때에 유류대 11.5%를 원천징수를 해버립니다.
이재호위원  고성군내에 있는 주유소에?
○ 징수담당 이문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한테 안분되어 오는 것은 우리 자가용 자동차세 그 징수액을 가지고 시군별로 안분을 해버립니다.
  차가 많으면 많이 오고, 적으면 적게 오고 그렇습니다.
○ 부과담당 정종군  쉽게 이야기하면 울산 정유공장에서 휘발유를 우리 차에 전부 내서 도내 전체의 휘발유의 가격을 가지고 주행세를 가지고 안분을 합니다.
  차량에 대한 안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1,000분의 32로 하다가 1,000분의 11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정유 3사에서 각 주유소에 1년에 총 공급한 액이 1천만원이다 그러면 그 1천만원을 고성군이면 고성군, 진주시면 진주시에 차량 대수에 대해서 이렇게 안배를 한다는 말입니까?
○ 징수담당 이문옥  자동차세 징수액, 자가용만 합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 징수담당 이문옥  작년 1월부터....
이재호위원  2001년도 1월부터 해서 주행세라는 세입이 되는 것이 금년에 두 번째네요.  
○ 징수담당 이문옥  작년에 되고, 올해에도 두 번째입니다.
이재호위원  나는 주행세라는 것이 생소한 세금이 되어서....
○ 징수담당 이문옥  목적이 자동차세를 연식으로 부과하는 바람에 지방세수 결함이 생김으로 해서 그래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연령에 따라 차등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수가 줄어드니까 정부에서 교통세에 11.5%를 떼어서 자치단체에 안분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완전히 군세입니까?
○ 징수담당 이문옥  예, 시군세입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79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500만원 있는데 계획이 되었다가 취소를 했다고 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자기들이 사겠다고 우리 군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지가에 의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면 본인들 개인이 생각해서 비싸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취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일단 승인을 받았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고형호위원  취소한 데가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누구누구가 취소했다는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제시 요구를 하면 내 드리겠습니다.
○ 부과담당 정종군  고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하이면이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고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취소를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다시 신청을 하면 해줍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해줄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한 번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다시 생각은 합니다마는 조례상이나 다시 못해 준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고형호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삼천포화력발전소 밑에 푹 둘러꺼져서 쓰도 못하는 땅인데 그것이 옆에 토지보다 너무 비싸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가격을 매길 때, 감정을 받을 때 택도 아니게 매겨졌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있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고형호위원  그것은 담당계장이나 같이 나가서 현실을 잘 지가가 조정되도록 해서 사실상 군에서 그것을 팔므로 해서 우리 군세도 수입이 되고, 그 사람들도 그것을 삼으로 해서 국토로 활용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안맞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조율을 잘해서 국토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직원이 되도록 같이 가서 조정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정순태
    문 화 관 광 과 장          정병오
    재   무   과   장          제정봉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