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11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2월 1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08억2,887만6천원으로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0.7%인 145억5,5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0.5%인 136억9,641만8천원이 증가한 1,439억763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4.2%인 8억5,957만2천원이 증가된 69억2,123만7천원 규모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1,302억1,122만1천원보다 136억9,641만8천원이 증가하여 1,439억763만9천원으로 10.5%가 신장되고, 세입내역중 지방세가 10억9천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2억2,572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6억4,100만원, 지방양여금 69억6,050만원, 조정교부금 1억820만원, 국·도비보조금 48억1,098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21억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3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과 같으며 경상예산이 349억7,878만2천원으로 전년도 321억2,045만3천원보다 8.9%가 증가되고, 사업예산은 1,035억4,428만5천원으로 전년도 906억5,292만9천원보다 14.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외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인 97억8,050만2천원이 증가한 1,003억2,406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12.9%인 76억7,613만4천원이 증가한 670억2,780만7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1.7%인 76억1,227만9천원이 증가한 646억3,,415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7%인 6,385만5천원이 증가한 23억9,36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출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부분에서 도비보조금과 지방채가 감소된 반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등 전반에 걸쳐 신장되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행정신뢰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 지원, 관광·문화·체육인프라 및 소프트웨어 확충, SOC사업, 지역균형개발 등의 사업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아지며, 2003년도 예산안중 실과별 공통으로 시책업무추진비와 임의단체보조금, 일반보상금 편성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별 세부항목으로는 장기비젼 현황판 제작, 공룡화석사진 공모전, 예산성과금, 민간행사 보조위탁,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평판정밀제도기 구입, 고성군 이미지 광고판 설치운영, 고성동부도서관 운영수당등, 문화재관리 인부임, 옥천사 만월당 복원공사, 문화체육센터 건립, 엄홍길기념 산악등산로 기본조사비, 문화체육센터 운영 집기구입, 영어통역가이드 인부임, 고생물학의 초청세미나 개최지원, 공룡발자국 화석지 조사 및 도감책자 발간 용역비, 고성 공룡세계박람회 사전준비 및 기본계획 용역비, 당항포관광지 개발, 관용차량 구입, 애국지사 공적비 이전지원, 푸드뱅크 운영비지원, 여성회관 신축,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멋진노인 선발대회, 금연부스 천막구입 등의 항목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최양호입니다.
  예산담당 천익희입니다.
  정책개발담당 이성열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이승상입니다.
  감사담당 최삼식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일대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잡수입 감사결과 회수수입이 전년 예산액 대비 전년과 같이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300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502억1,400만원보다 26억4,100만원이 증액된 528억5,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00 지방양여금은 전년 예산액 30억원보다 1억5천만원이 증액된 3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재정보전금이 23억1천만원, 인건비 보전이 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예산액이 21억6,400만원보다 1억820만원이 증액된 22억7,22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예산액 149억8,214만2천원보다 14억5,108만원이 증액된 164억3,322만2천원이 편성되어졌으며, 1211 기획행정은 전년도 예산액이 2억1,683만7천원보다 3,816만4천원이 증액된 2억5,500만1천원으로 계상되어졌고, 100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8,253만7천원보다 1,286만4천원이 증액된 1억9,540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01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2,814만원보다 1,102만7천원이 증액된 3,916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7급 상당수준으로 계상되어졌고, 금년에는 30시간을 저희들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 33시간, 3시간으로 시간을 늘려잡다 보니까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1억5,439만7천원보다 183만7천원이 증액된 1억5,623만4천원으로 계상되어졌으며, 이중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652만1천원보다 3,016만7천원이 감액된 7,635만4천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중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5,746만8천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1,161만8천원, 고성군 장기비젼 현황판 제작이 1천만원, 고성군정보고서 유인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장기비젼 현황판 제작은 아직까지 우리 군청에 고성군의 장기비젼에 대한 현황판이 없어서 방문객으로 하여금 우리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현황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 3기를 맞이해서 고성군의 장기비젼을 현황판으로 제작해서 우리 군청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군정의 비젼을 설명함으로 해서 군정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자 현황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보고평가서 유인이 625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이 800만원,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 360만원, 군민교양강좌 교재제작이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만원, 운영수당은 전체적으로 1,858만6천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원상해보상심의회 참석수당이 20만원, 일일명예교사 초청수당이 260만원, 고성군교육발전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225만원, 고성군민교양강좌 강사수당이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명예교양강좌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미흡해서 내년에는 좀더 질 높은 강사님을 초청해서 전군민들에게 군민의식을 제고시키고, 군정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양강좌 실시에 따른 실비보상이 153만6천원, 여비가 96만원, 숙박료가 27만6천원, 식비가 30만원입니다.
  202 여비는 전년도 예산액이 2,917만6천원보다 410만4천원이 증액된 3,32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428만원, 국내출장여비가 1,900만원, 국내출장여비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선진행정도입 기획업무추진여비가 400만원, 정책개발 업무추진여비가 300만원, 소송 및 법무 업무추진 여비가 280만원, 각종 통계업무추진 여비가 120만원, 예산운영 및 도 합동집무 수행여비가 480만원, 감사조사 및 감찰활동 여비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910만원 예산보다 510만원이 증액된 1,42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먼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누락되어서 제1회 추경때 3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670만원보다 90만원이 증액된 7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정시책 협의간담회가 300만원, 교육발전 협의간담회가 120만원, 군민교양강좌 강사초빙, 홍보활동비가 90만원, 전입교원에 대한 간담회 경비가 100만원, 행정협의회 개최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입니다.
  이 행정협의회는 금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과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1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240만원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3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정책개발팀이 하나 더 생김으로 해서 전체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매월 30만원씩 부서운영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320만원이 증액된 3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 선진시책제안공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는 좀더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키고, 또 군정에 대한 시책개발을 통해서 군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군정을 펴기 위해서 최우수는 100만원, 우수가 50만원해서 2명에 대해서 100만원, 장려가 20만원해서 3명에 60만원, 참가자 기념품 구입이 30명에 2만원씩해서 6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303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들의 선진시책제안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최우수가 1명에 30만원, 우수가 20만원에 2명에 40만원, 장려가 10만원씩해서 3명에 30만원, 참가자 기념품이 2만원씩해서 30명에 60만원, 이것은 포상금과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예산에는 과목설정이 잘못되어서 변경됨으로 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금년에도 선진시책제안 공모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4 연금부담금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960만원, 금년도 예산액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상해부담금을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공무상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여기에 따른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망일 경우에는 회기수당 2년 부분의 부담금을 주게 되어 있고, 또한 부상에 대해서는 1년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공무상 상해가 있을 경우에는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1,800만원이 증액된 금년도 예산액 1,8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보조금 중에서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운영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자치행정과에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운영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들 기획감사실로 업무이관이 됨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비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고성공룡화석사진 공모전에 필요한 경비가 1,3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성은 아직까지 우리 고성에 관한 사진이 없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고성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고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명소에 대한 문화재 또 자연경관, 공룡화석 등해서 사진공모전을 통해서 사진, 좋은 그런 관광명소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홍보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220 자체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430만원보다 2,530만원이 증액된 5,96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으며, 이중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 3천만원보다 2,960만원이 증액된 5,960만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공이 작년에 3천만원 계상되었던 것을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수학생을 선발해서 각 학교에 주는 인센티브 제공과 또한 교육발전토론회를 거쳐서 제시된 중학생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경우에 그 중학생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2천만원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자율학습 지도교사 사기앙양지원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3학년을 담임하면서 대입진학에 따른 자율학습 지도교사에 대한 사기앙양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3학년 자율학습 지도교사에게 적은 돈이라도 좀 주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2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전년도 예산액은 143억4,611만1천원보다 15억1,180만3천원이 증액된 158억5,791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01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액 101억3,444만7천원보다 5억899만4천원이 증액된 106억4,344만1천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이중에서 기본급이 전년도 예산액 84억4,103만5천원보다 5억2,483만3천원이 증액된 89억6,586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은 3급 대우를 해주게 되어 있고, 기본급이 466만7,660원으로서 연 보수액이 5,7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급은 금년도 기본급보다 3% 인상된 금액으로 계상이 전체적으로 다 되어졌습니다.
  그중 일반직은 56억3,650만2천원으로서 4급이 2명 5,323만5천원, 5급이 26명 6억3,415만2천원, 6급이 106명 21억3,289만원, 7급이 108명 16억4,162만8천원, 8급이 71명 8억3,170만5천원, 9급이 41명 3억4,289만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별정직은 1명으로서 1,173만9천원, 기능직은 76명으로서 9억558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능직은 7급이 8명으로 1억3,960만2천원, 8급이 18명으로서 2억5,710만5천원, 9급이 21명으로서 2억4,375만3천원, 10급이 29명으로서 2억6,51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말수당입니다.
  기말수당은 기본급에 대해서 200%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11억3,492만원, 정근수당도 역시 200%입니다.
  200% 계상해서 10억2,142만8천원, 처우개선비는 2.3% 인상이 되어져서 1억9,833만6천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이 처우개선비는 우리가 기본급 3%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물가상승율, 타기관의 보수인상 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기준액을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봉급의 25%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전년도 예산액이 13억9,790만1천원보다 3,978만2천원이 감액된 13억5,811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가족수당이 4억5,360만원, 지금 저희들이 가족수당은 배우자가 3만원, 가족이 2만원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가족은 4인 가족 이내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3명일 경우에는 9만원이 최고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1억1,691만8천원이며, 중학교 1급지가 1,601만원, 중학교 2급지가 3,162만3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급지가 2,834만8천원, 고등학교 2급지가 4,0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수당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4억608만원으로서 5년부터 10년 미만은 6,540만원, 10년부터 15년 미만은 1억296만원, 15년부터 20년 미만은 4,224만원, 20년부터 25년 미만은 8,316만원, 25년 이상은 1억1,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부터 10년 미만까지는 5만원 그렇게 기준액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험수당입니다.
  위험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지에 근무를 하게 되면 갑종, 을종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갑종은 3만원해서 720만원, 을종은 2만원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3만원해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모범공무원은 정부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한해서 매월 봉급지급시에 3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우공무원 수당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1억8,846만5천원으로서 4급 대우가 1,959만6천원, 5급 대우가 53명에 6,590만8천원, 6급 대우가 54명에 5,072만9천원, 7급 대우가 35명에 2,534만원, 8급 대우가 20명에 1,033만8천원, 기능 7급 대우가 9명에 794만5천원, 기능 8급 대우가 12명에 8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우공무원 수당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당해 직급에서 5년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이 됩니다.
  선발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업무수당입니다.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봉급의 10%에 상당하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48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특수업무수당입니다.
  특수업무수당은 1억7,617만2천원으로서 먼저 기술업무수당입니다.
  5급이 8명에 240만원, 6, 7급은 44명에 792만원, 8, 9급이 29명에 348만원, 당해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에 대한 업무수당이 기사 1급이 25명에 900만원, 기사 2급이 20명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업무수당은 저희들이 직렬상 농업, 토목, 건축, 지적, 보건, 환경, 수의 즉 말해서 행정직을 제외한 전직원이 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관리보조수당입니다.
  전기안전관리보조수당은 4명으로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정근무수당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함정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함정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기능 7급이 3명에 90만원, 기능 8, 9급이 3명에 72만원해서 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업무수당은 매월 4만원씩 15명에 대해서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민원업무수당도 매월 3만원씩 58명에 대해서 2,0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에 근무하게 되면 읍면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매월 5만원씩 185명에 대해서 1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업무수당이 3년 이상은 5만원해서 8명에 480만원, 1년부터 3년 미만은 3만원해서 2명에 72만원, 전체 5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려수당은 6급 이상이 2만원해서 2명이 48만원, 7급은 1만8천원해서 2명이 43만2천원, 8급은 1만6천원해서 2명에 38만4천원, 9급은 1만4천원해서 2명에 33만6천원, 163만2천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전년도 예산액이 2억6,048만3천원보다 1,976만8천원이 증액된 2억8,025만1천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14명에 1억8,495만2천원, 기말수당이 3,175만1천원, 정근수당이 2,857만6천원, 처우개선비가 554만9천원, 가족수당이 1,47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380만3천원, 장기근속수당이 1,032만원, 감독자수당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직보수는 청경,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전년도 예산액 3,502만8천원보다 417만5천원이 증액된 3,920만3천원으로 계상되어졌으며, 먼저 사진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진기사 인부임은 1,360만7천원으로서 기본급이 668만7천원, 상여금이 222만9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75만3천원, 유급휴일수당이 227만4천원, 연월차수당이 33만5천원, 근속가산금이 66만9천원, 여비가 36만원, 급량비가 30만원으로 계상되어졌고, 청사관리 인부임은 전체 1,294만5천원으로서 기본급이 653만1천원, 상여금이 217만7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73만5천원, 연월차수당이 32만7천원, 유급휴일수당이 222만1천원, 근속가산금이 65만4천원, 급량비가 3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안내원은 1,265만1천원으로 계상되어졌으며, 내역별로는 기본급이 653만1천원, 상여금이 217만7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73만5천원, 연월차수당이 32만7천원, 유급휴일수당이 222만1천원, 급량비가 30만원, 여비가 3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6,667만5천원보다 65만원이 감액된 6,602만5천원으로 편성했으며, 내역별로는 기관공통 일반운영비가 2,500만원, 일반수용비가 2,932만5천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서 유인이 490만원, 2004년도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유인이 2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개요유인이 135만원, 추경예산서 유인이 3회를 계상해서 630만원,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서 유인이 375만원, 추경예산안 개요유인이 202만5천원,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유인이 20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이 210만원,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유인이 200만원, 예산편성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구입이 140만원, 제판기드럼 및 토너구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00만원으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0만원, 지방재정투융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50만원, 다음 급량비는 300만원으로서 예산편성에 따른 특근매식비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는 770만원으로서 제판기 유지보수비가 50만원, 예산편성 컴퓨터 및 프린터기 유지보수가 60만원,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6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2,100만원 증감없이 금년도에도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기관공통운영 기본국내여비로서 1,100만원, 의존재원 확충 활동에 따른 여비가 1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8억1,732만원보다 1억7,766만원이 증액된 9억9,498만원으로 계상되어졌으며, 의존재원 확충 활동비가 전년과 같이 300만원으로 계상되어졌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8억1,432만원보다 1억7,766만원이 증액된 9억9,198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5,700만원으로서 군수님은 매월 65만원해서 780만원, 부군수가 40만원해서 480만원, 기획감사실장이 35만원해서 420만원 금년보다는, 금년에는 군수님이 58만5천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는 36만원이 40만원으로 인상되어졌고, 기획감사실장은 30만5천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이 매월 10만원해서 11명이 1,320만원, 당항포관리사무소장은 1명이 15만원해서 180만원, 읍면장은 15만원해서 14명에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7억2,846만원으로서 군수가 50만원해서 600만원, 부군수가 40만원해서 480만원, 4급이 40만원해서 480만원, 5급이 26명해서 매월 25만원 해서 7,800만원, 6급은 15만5천원 107명에 대해서 1억9,902만원, 7급이 14만원해서 116명에 대해서 1억9,488만원, 8, 9급이 10만5천원해서 151명에 대해서 1억9,026만원, 기능 10급이 9만5천원해서 29명에 대해서 3,306만원, 청경이 10만5천원해서 14명에 대해서 1,7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전체 금액이 다 조정되었기 때문에 1억7,766만원의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2억652만원으로서 감사담당 공무원은 매월 6만원해서 3명에 대해서 216만원, 예산담당 공무원은 8만원 4명에 대해서 384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은 매월 8만원해서 47명에 4,512만원, 법무담당 공무원이 매월 5만원 3명에 대해서 180만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월 3만원 15명에 대해서 540만원, 대민활동비가 247명에 대해서 매월 5만원해서 1억4,82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04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예산액 30억8,600만9천원보다 8억1,099만5천원이 증액된 38억9,700만4천원으로 정액급식비가 매월 9만원해서 446명에 대해서 4억8,168만원 이것도 금년에는 8만원 주던 것을 1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교통비는 4,5급이 14만원해서 27명에 대해서 4,536만원, 6,7급이 13만원해서 223명에 대해서 3억4,788만원, 8급부터 10급이 12만원해서 194명에 대해서 2억7,9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그렇게 인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이 좀 늘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8억5,119만원, 가계지원비가 14억1,865만원, 연가보상비가 4억7,288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 1억6,480만6천원보다 1,024만2천원이 감액된 1억5,456만4천원이 편성되어졌으며, 내역별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758만3천원, 기말수당이 293만1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억3,405만원으로서 중식비가 7,770만원, 교통비가 4,440만원, 피복비가 292만원, 기호품비가 444만원, 의료비가 37만원, 교육비가 200만원, 출장비가 222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은 303 포상금은 예산성과금으로서 5천만원이 금년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성과금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공무원이 업무를 창안한다든지 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군비를 예산을 절약하는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 예산성과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철저한 심의를 거쳐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우선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좀더 우리 군정발전을 위한 충분한 예산절약의 효과를 가져 왔다고 가정이 되면 지급을 하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4천만원보다 2,110만원이 감액된 1,89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 중에서 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585만4천원보다 385만4천원이 감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으며, 이 내역은 공익근무요원이 공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금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3 감사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행정 부분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350만원과 같이 금년에도 3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으로서 상부기관 수감준비 사무용품 구입이 1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유인이 50만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증 유인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50만원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 공무원 실수인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도 전년도 예산액 250만원과 같이 금년에도 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및 사실조사 업무추진비가 50만원, 다음 페이지 조사 및 특별감찰 업무추진비가 200만원해서 250만원으로 계상되어졌고, 301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 224만원과 같이 금년에도 2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서 대형공사에 따른 군민감시관 활동보상금으로 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4 법무통계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예산액 1억1,095만4천원보다 548만7천원이 감액된 1억546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으며, 이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 8,983만원보다 146만원이 증액된 9,12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7,899만원, 그중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이 매월 20만원해서 2명에 대해서 480만원, 변호사 선임료가 2,400만원,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이 800만원, 현행법령 추록대가 882만원, 법률연혁집 추록대가 20만원, 통계연보 발간이 625만원, 관보대가 30부에 1,620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현수막 제작이 72만원, 소송수행 인지대 및 소송료가 400만원, 군정백서 발간이 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1,045만원으로서 공탁금이 1천만원, 통계연보 발송우편료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급량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급량비가 4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6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액 1,785만6천원보다 720만3천원이 감액된 1,06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742만5천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검 및 전산입력 인부임이 322만8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46만원으로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원 교육참석보상이 46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6만8천원보다 20만4천원이 삭감된 6만4천원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 산재보험료가 6만4천원으로 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예산액 300만원과 같이 금년에도 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중에서 305 배상금은 전년도 예산액 3억원보다 1억원이 삭감된 2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 내역은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5 정책개발분야입니다.
  정책개발분야 120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에는 이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이 신설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660만원이고, 이중에서 201 일반운영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 회의서류 유인이 270만원,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 설립에 따른 위촉장 유인이 90만원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서 정책개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5000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410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액 29억1,554만5천원보다 12억4,246만5천원이 감액된 16억7,308만원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관계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0억4,606만1천원보다 2,219만6천원이 감액된 10억2,3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870만3천원보다 241만7천원이 증액된 2,112만원으로 계상되어졌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600만원과 같이 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70만3천원보다 241만7천원이 증액된 1,51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0억2,735만8천원보다 2,461만3천원이 감액된 10억274만5천원으로 편성되어졌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액 2,142만1천원보다 148만4천원이 증액된 2,290만5천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2억6,929만7천원보다 4,270만3천원이 증액된 3억1,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기금, 기업유치사업 원금회수분이 되그것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7억3,664만원보다 6,880만원이 감액된 6억6,784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내역별로는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이 4억3,264만원,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이 1억원, 기업유치지원사업 지원금이 1억3,5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 지역경제분야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 10억3,406만1천원보다 2,219만6천원이 감액된 10억1,186만5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1,542만1천원보다 148만4천원이 증액된 1,690만5천원으로 계상되어졌고,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1,182만1천원보다 148만4천원이 증액된 1,33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업무보조 인부임이 1,330만5천원, 기본급이 653만1천원, 상여금이 217만7천원, 시간외근무수당이 73만5천원, 연월차수당이 32만7천원, 유급휴일수당이 222만1천원, 가산금이 65만4천원, 여비가 3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전년도 예산액 360만원과 같이 금년에도 36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이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160만원과 같이 금년에도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복사용지 구입이 60만원, 토너구입이 50만원, 설계용품구입이 50만원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200만원과 같이 금년에도 20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내역별로는 발전소지원사업 보고회개최 경비가 100만원, 면개발자문위원회 회의개최 경비가 100만원해서 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자체사업 전년도 예산액 10억1,864만원보다 2,368만원이 감액된 9억9,496만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예산액 6억144만원보다 6,880만원이 감액된 5억3,26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는 전년도 예산액 5억9,766만5천원보다 6,994만9천원이 감액된 5억2,77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5억2,771만6천원, 실시설계비가 948만6천원, 시설공사비가 5억1,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예산액 377만5천원보다 114만9천원이 증액된 492만4천원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501 융자금은 전년도 예산액 4억1,720만원보다 4,512만원이 증액된 4억6,232만원으로서 주민복지지원금 융자금이 1억4,807만6천원, 기업유치지원금이 3억1,42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0 지원 및 기타 경비로서 전년도 예산액 1,200만원과 같이 금년에도 1,200만원으로 계상되어졌고, 반환금기타 경비로서 전년도 예산액 600만원과 같이 금년에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따른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00 예비비는 전년도와 같이 60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먼저 읍면별 예산안 총괄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액이 27억8,177만1천원보다 8,619만원이 증액된 28억6,796만1천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읍사무소 소관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중 1222 서무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2억4,970만4천원보다 836만4천원이 감액된 2억4,134만원으로 편성되어졌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4,170만4천원보다 36만4천원이 감액된 2억4,134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5,627만9천원보다 592만8천원이 증액된 6,220만7천원으로 편성되어졌고,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이 27명에 대한 6,22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8,542만5천원보다 629만2천원이 감액된 1억7,913만3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 5,680만5천원보다 229만4천원이 감액된 5,451만1천원으로 편성되어졌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가 1,655만8천원으로서 회계장부구입이 33만원, 민원실 도서구입이 60만원, 물가정보지 구독료가 22만8천원, 팩스토너 구입이 144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이 54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토너구입이 360만원, 잉크젯프린터기 잉크구입이 72만원, 인증기 잉크구입이 30만원, 필름 구입이 30만원, 시책기록사진대가 48만원, 복사용지구입이 276만원, 현수막 제작구입이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1,689만원으로서 청사전기료가 720만원, 상수도사용료가 43만2천원, 우편요금이 840만원, 정화조 수거료가 30만원, 차량보험료는  55만8천원으로서 승용차가 26만6천원, 화물차가 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162만원으로서 일직비가 136만원, 숙직비가 26만원, 급량비는 읍면운영 기본급량비로서 308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243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79만6천원, 차량선박비가 493만원, 피복비가 220만원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근무하는 근무인원수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정액을 해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각 읍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편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읍면간 다소 예산부기가 안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과목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다소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는 전년도 예산액 3,990만원보다 399만원이 감액된 3,591만원으로서 먼저 월액여비가 전년도 예산액 3,600만원보다 360만원이 감액된 3,2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040만원으로서 계상되어졌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4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액 497만원보다 8천원이 감액된 496만2천원으로서 꽃길 조성 비료, 농약 구입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은 전년도 예산액 437만원보다 29만2천원이 증액된 466만2천원으로 청사 정기청소 인부임이 226만5천원, 시가지 광고물정비 인부임이 65만4천원, 남산공원 정비 인부임이 65만4천원, 푸른 고성 가꾸기 인부임이 1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7,335만원으로 편성되어졌고,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이장수당이 6,560만원 이 중에서 기본수당이 매월 10만원에서 40명에 대해서 4,800만원, 상여금이 10만원해서 200% 40명에 대해서 80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월 2회해서 참석시마다 1만원씩해서 960만원, 반장활동비도 5만원해서 155명에 대해서 775만원, 이것도 역시 전 읍면이 공통으로 계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4,764만7천원보다 458만1천원이 증액된 1억5,222만8천원으로서 먼저 환경관리분야가 전년도 예산액 1,764만7천원보다 458만1천원이 증액된 2,2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684만7천원보다 338만1천원이 증액된 2,022만8천원이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1,417만2천원보다 471만8천원이 증액된 1,88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가 85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6만원, 피복비가 36만원, 차량선박비가 1,6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액 267만5천원보다 133만7천원이 감액된 133만8천원으로서 소각로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예산액 80만원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으로서 쓰레기배출지점 방역용 이륜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0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 6천만원, 주민건의사업이 7천만원해서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산면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중에서 1222 서무관리는 전년도 예산액 1억1,315만3천원보다 611만4천원이 감액된 1억703만9천원이 되겠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235만3천원보다 428만6천원이 증액된 1억6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 2,251만2천원보다 513만6천원이 증액된 2,764만8천원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분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읍면예산은 부기내용에 공히하니까 읍면마다 다른 점만 설명을 받고, 그 외 다른 경상적경비는 거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사업예산이라든지 읍면에 다른 부분만 설명을 하고, 안에 공통적인 내용은 생략하는 것이 회의의 능률을 기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 제안처럼 14개 읍면의 예산이 대동소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성읍에 대한 예산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별로 차이가 있거나 읍면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 부분만 보고를 하고, 그렇게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잘알겠습니다.
  5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서 도로변 풀베기 예취기 구입이 1대 40만원 삼산면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 3천만원, 주민건의사업이 4천만원해서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일면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일면에서는 특별한 다른 읍면과 변동사항이 없고, 주민숙원사업비도 삼산면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하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 200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복지회관 도색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복지회관을 건립 후에 도색을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비넷 구입이 3조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타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상리면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리면에는 다른 면보다 특별한 자체사업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가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대가면에는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사무용 책상구입이 45만원, 사무용 의자구입이 24만원해서 69만원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타면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 405 자산취득비로서 삼산면과 같이 동력예취기 구입이 40만원, 사무용책상 및 의자구입이 69만원, 지적도면 보관함이 40만원해서 149만원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타면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오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2층 회의실 창문블라인드 설치비가 100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른 사항은 타면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64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청사 수도배관 교체공사가 1,500만원 시설비로 계상되어지고, 사무실 TV구입이 1대 50만원해서 1,55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른 사항은 타면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만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 캐비넷구입이 30만원, 동력예취기 구입이 1대 40만원해서 70만원이 계상되어졌고, 기타 사항은 타면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회화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66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원인 전용 소파구입이 35만원, 사무실 캐비넷 구입이 3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이 350만원 해서 415만원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0 사회개발비로서 666페이지 405 자산취득비가 시가지 청소용 리어카 구입이 40만원, 별도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400 자체사업으로서 회화면은 다소간 면적이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타면보다 1천만원 더 많은 4천만원, 주민건의사업 4천만원해서 8천만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마암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청사도색이 500만원 계상되어졌고, 자산취득비는 회의실 접의자 구입이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60만원해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 4천만원, 주민건의사업이 4천만원해서 타면보다 한 1천만원, 의장님이 계신다고 해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해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해면도 회화면과 같이 주민숙원사업, 주민건의사업 각각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거류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0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회의실 회의용 탁자구입이 150만원, 회의실 의자구입이 70만원해서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692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중 자산취득비가 환경미화원 리어카 구입 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00 자체사업은 회화, 동해하고 같이 주민숙원사업이 4천만원, 주민건의사업이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행정비 중에서 지방재정 정보화 위탁시행부담금이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재정 정보화에 따른 부담금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하지 않으면 납부가 곤란하므로, 수정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예비비는 수정예산작업을 통해서 다소간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기정 당초예산 지출액이 16억7,308만원으로서 당초 제출 예산액보다 1억4,030만7천원이 감액된 15억3,277만3천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회의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세입부분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하고, 페이지를 하든지 과목을 들먹여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그 부분에 없다고 하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회의의 능률을 기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원장님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어느 한 분 위원이 해 놓으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의 능률을 기하지 않겠느냐 그리 싶어서 제가 건의를 위원장한테 드리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묶어서 제가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우선 세입부분을 먼저 총괄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도비보조분이 작년보다도 국비보조는 세입부분은 늘었는데 도비보조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우리가 항간에 듣기로는 군하고 도하고 사이가 어떻니 이런 낭설도 있는데 그런 원인이 있는지, 어째서 도비보조가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우리 군정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비부분은 도하고 우리 인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없고, 도비보조가 20억7,83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것은 지방양여금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도비로 계상하던 것을 양여금으로 계상하는 그런 예산부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소간 이렇게 표기상 되어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이재호위원님과 같이 도비가 너무 삭감이 많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안있나 이런 말씀인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부기가 바뀌어지면 국비도 양여금이 그쪽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안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도비보조금으로 오던 것을 도비양여금으로 계상하는 부분도 생기고....
이재호위원  전환을 해라?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이재호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래서 그렇지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 항간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오비이락격으로 더구나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입부분에 감사결과 회수수입이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우리가 읍면 종합감사, 또 우리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 도수감 등해서 금년에는 787만7천원이 저희들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2002년도 실적이 788만원 회수조치가 되었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도 예산액도 증감이 없으니까 500만원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이재호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세입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는 39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40페이지에 고성군민 교양강좌 강사수당인데 실장님 200만원이면 제법 우리나라 A급 강사입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아마 강사들 수준을 A, B, C 등급을 나누는 줄 알고 있는데 하루 강사비가 200만원이면 이것은 순수한 강사비입니다.
  여비, 숙박료, 식비는 따로 책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A급강사라도 하루 강사비 치고는 아주 많은 강사비입니다.
  어떤 강사를 물색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보면 우리 고성인으로서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셨는데 공무원을 빼고 나면 큰성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자리를 채웠지 고성군민이 그 강좌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은 아주 저조한, 제가 거기 다 가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들든지 100만원이 들든지 확실한 것은 예산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사를 정할 때에 기획실에서 특히 한 사람 강사를 초빙했을 때에는 그분의 명성만 듣고도 고성군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첫째 우리는 요즈음 21세기 건강, 그 다음에 자기 자녀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취미 이런 것을 선호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름있는 사람들 200만원 수준 같으면 충분하게 데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을 한 번 섭외를 하시고, 섭외를 할 예정이면 본 의회에 한 번 정도 걸러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하려고 합니다하고 할 때 의논을 하면 더욱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좋은 교양강좌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황수갑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고성아카데미를 금년에 저희들 6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가 사실 4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강사수당 가지고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출향인사 중에서 접촉을 해서 모시고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허태학사장이라든지 또 우리 KBS 근무하시는 심국장님께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그 외 사람들은 다소간 미흡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우리 군민들이 참여율이 저조했다 그런 것도 우리 군수님도 개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름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군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웃고 즐기고, 새로운 한 가지라도 듣고 가는 그런 강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좀 바꾸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서로 의논해서 좋은 강사님을 초빙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정서적인 함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황수갑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인데 본 위원의 관점에서 황수갑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주문을 하시고 했는데 이것은 나는 볼 때 이 강사 한 분을 어떤 분을 초빙할런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예산을 다루는 기관에서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대학교수도 하루에 강사료가 얼마인데 어떤 분을 모셔올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가 되고 강사 하루 초청하는데 밑에 여비, 숙박료, 식비까지 그것을 하면 하루와서 강의하는데 225만6천원이 치인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도저히, 물론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을 나중에 우리가 다른 조정시간이 있지만 본 위원으로 봐서는 완전히 그 군에서 뭐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 운운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을 도저히 무시해서 예산편성기관 마음대로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참 우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 강사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정해 놓았습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어느 기관이든 다 다른 시군에도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50만원정도부터 200만원 사이에 주지 않으면 실제 아까 우리 황수갑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명성있고, 이름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계산적으로 200만원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전기관에 쭉 알아보니까 황수관씨같은 그런 분들은 150만원 정도, 또 구성애 등등해서 저희들도 많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절충을 해보고 알아보니까 최소한 150만원 이상은 주어야 이런 시골에 와서 강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이재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다루었습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저희들이 150만원부터 2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알고 넘어가겠는데 예산계장, 이 지침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여기에는 보면 대학교수는 얼마, 뭐는 얼마 대충 지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실장님이 나중에 운영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놔두고라도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인을 초청, 조정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무 말도 안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2003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시면 교육강사수당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해석이 이재호위원님하고 저희들 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준액은 강사수당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자율결정 운영하되 경비의 급격한 인상등 억제를 위해서 필요시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특별강사, 일반강사, 기타강사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자치단체가 자율결정 운영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보고 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하고 우리가 통틀어서 이 조항을 가지고 왈가왈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째서 집행부에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특별강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운영을 하되 경비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음 기준을 적용해라, 그러면 이 기을 적용해야지 그런 것은 무시해 버리고 임의로 정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과 이재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고성군 장기비젼 현황판 제작을 1천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작할 계획입니까?
  대충 계획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차트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군수실에 전시를 하는 것인지 대충 제작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비젼 현황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층 입구에 관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 공예품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주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상당히 미관상 좋지 못하다 이래서 3층 군수실 입구공간에 저희들이 장기비젼에 대한 현황판을 어제 군수님께서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나 방문객이 고성군이 나아가야 될 그런 개발계획의 구상도라든지 현황판을 제작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재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3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42페이지 선진시책 제안공모 보상금 금년에는 실시를 안했지요?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고 추경때 아마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맞습니다.
  추경때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12월이 다 되었는데 금년에 그런 공모를 해서 보상금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추경에 했으니까 12월이 며칠 남도 안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제안한 건수가 20건입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건의성이 11건, 제안내용이 9건으로 분류가 되어졌고, 오늘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안된 9건에 대해서 각 실과 소장님들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고 또 설명도 들었습니다.
  이 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 더 한 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대충 내용이 불가가 2건, 검토가 7건 그렇게 분류가 되어졌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말에 저희들 시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고성에 보니까 무슨 시책협의회, 간담회, 홍보활동 이런 것이 1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보면 횟수로 치면 몇 십회 되는데 이것이 잘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간담회로 인해서 군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간담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황수갑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군정시책 협의간담회라든지 교육발전 협의간담회는 우리 조례에 정한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되면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군민교양강좌 강사초빙에 따른 홍보라든지 또 오시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 또 전입교원 간담회는 우리가 금년에도 개최를 했고, 또 행정협의회도 우리 통영, 거제, 고성 한려행정수도행정협의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정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한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질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전까지 40페이지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방법을 5페이지씩 묶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고 마치고, 또 5페이지를 하고 마치고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맨마지막 페이지는 7페이지까지, 56페이지 62페이지까지 7페이지를 마지막에 마치고,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또 마치고, 그 다음에 읍면예산은 읍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200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03년도에 1,3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고성공룡 화석사진 공모전이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실장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송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룡화석사진 공모전에 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앞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성군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책자를 만들 때 상당히 그런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전국 사진공모전을 우리가 한 번 해서 좋은 사진을 그런 홍보책자에 게재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 화석사진과 아울러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라든지 절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전을 한 번 개최해 볼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11월 19일인가 서울 잠실 역도경기장에서 전국시군의원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내려서 잠실까지 가는 동안에 지하철쪽에 양사이드에 보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통영을 상징하는 소매물도라든지 안동 하회마을등, 또 진주 촉석루를 배경으로 해서 비단, 실크 선전을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 생각은 우리 2006년도에는 전국 공룡나라엑스포가 우리 군에서 유치계획을 세워 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서울이 꼭 아니더라도 부산이나 인근에 대구, 진주라도 이런 사진을 갖다 붙혀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거기다가 고성을 알리는 그런 사진을 전시를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잘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어제 시정연설때도 저희들이 고성군을 홍보하는데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런 점이 아쉬워서 우선 사천공항에 저희들 공룡화석사진 광고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에 아울러서 부산, 마산, 창원, 대구, 대전 각 고속터미널, 또 고속도로 휴게소, 지하철역 등해서 홍보광고판을 확대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 발언에 대한 좋은 답변인 것 같고, 공모전이라는 것은 시상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시상금을 화석, 문화재등 고성 전역의 사진촬영대회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한 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사진작가협회로부터 그것이 인준이 안되고, 심사가 안되면 사실 저희들이 보고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사진협회에, 경상남도 사진협회라든지 고성군 사진협회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사진협회라든지 이런 데 공모전을 위탁을 해서 좋은 사진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보자 이런 측면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이것이 어디에 준다는 것을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아닙니다.
황수갑위원  고성에도 사진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 또 여기에 사진하고 예술관계는 그 나름대로의 1등, 2등, 특등, 대상하는데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보조 이것을 위탁을 할 때도 심사위원회는 꼭 고성인의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공룡이면 공룡의 전문가, 문화면 문화의 전문가가 고성에서 저 사람들이 5명일 때는 최소한 2명은 고성에 계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밝은 분들이 심사위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렇게 안하면 등위에 대한 그런 사가 최고로 많은 부분이 예술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직접 보아왔고, 당해도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보고를 드린 후에 보완을 해서 명실공히 고성군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1,3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가 산출기초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대충 잡아서 1,300만원 정도로 한 것입니까?
  1천만원이면 1천만원, 500만원면 500만원, 이렇게 1,300만원을 한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대충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종류가 공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우리 고성농요라든지 오광대라든지 문화재행사라든지 자연경관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몇 개로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선 계상되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5개분야 정도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최소한 분야에 따라서 특작은 한 200만원 내지 100만원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우수작이 한 100만원, 장려가 50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추상액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지금 대충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아직까지 공포를 저희들이 대외적으로는 안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야별 공모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다음 부분에,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작년도 없던 사회단체보조금에 임의단체보조금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 새교육고성주민모임이라는 이것이 생긴 지가 오래 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없던 것을 금년에 새로, 주로 하는 모임이 어떤 모임이며, 작년까지 이때까지 지원한 것이 없었는데 금년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교육업무가 금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교육공동체 자치행정과 소관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매년 한 500만원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새교육공동체에서 하는 일들은 우선 학생들 위주로 주민자치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80여명의 학생을 우리 2회 운영실태라든지 방문 견학을 했고, 또 매년 별자리 탐험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 탐구를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내가 자치행정과 소관 현황을 뺐는데 없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금년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예산에?
○ 전문위원 고영은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번에 이관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 올해 있어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에 2002년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것이 사회단체임의보조면 2002년도 예산에 500만원이 있고, 내년도 500만원있으면 2002년하고 증감액이 없어야 되는데 증감액이 500만원 있다는 말은 새단체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돈이 생기지요?  
  안그렇습니까?
  2002년도 자료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에 있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 운영비 500만원있었고, 그러면 금년도도 500만원, 내년도도 500만원 증감액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혼동이 생깁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부기가 바뀌었나....
○ 예산계장 천익희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보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 자치행정과에 새교육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이재호위원  2002년도에 자료가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에 새교육공동체 고성주민모임 운영비 500만원이 2002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지원되었다면서요.
○ 예산계장 천익희  당초 금년에 있는 게 자치행정과에 예산에 올려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 예산계장 천익희  그것은 부분별로 맞춘다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증감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다?  
○ 예산계장 천익희  예.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 확인했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 위원장 하학열  또 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45페이지 위에 44페이지에 보시면 자율학습 지도교사 사기앙양 지원해서 960만원, 실장님 설명을 잘들었는데 이 20만원에 대한 24명을 2회에 걸쳐서 주는 것은 아마 좋을 것입니다.
  아까 설명에 3학년 선생님들에 대한 지급액이라고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이것을 지급할 때에 작은 것을 가지고 큰 것을 놀리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것을 지급을 학교로 바로 해 버릴 것입니까?
  이 분들 모셔서 자리라도 하면서 군수님 이하 의장님이나 모시고 우리 고성 2세들을 위해서 적은 지원금입니다마는 고맙게 받아서 좀 열심히 자녀들 잘 지도해 달라는 자리를 만들 것입니까?
  학교에 그냥 24명 선정해서 할 것입니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황수갑위원님께서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초에 우리 의회에 교육발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그에 아울러서 교육발전기금 모금에 관한 조례도 지금 시책을 수립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급방법 등등을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과 같이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협의도 하고, 황수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도교사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주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 사기앙양책에 대한 지원금은 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우리 고성교육 발전을 위해서 의견도 청취하면서 또 사기도 진작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기획감사실장님 자율학습지도교사 여기 예산이 96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예산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사정으로 교육자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교선생님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교육발전기금이 조성되면 그 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일단 이 예산은 상당히 쓰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조례가 정해지면 교육발전기금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46페이지 모범공무원 수당 5명을 월 3만원 주는데 총무처에서 선발한 모범공무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행정자치부에서 선발한 공무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고성군에 5명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지금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월 3만원씩 수당을 더 받는 모범공무원이 4명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이재호위원  3년간 주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연수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해서 모범공무원 선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나중에 어느 공무원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는지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파악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저도 공무원해 봤습니다마는 48페이지 장려수당이라는 이것이 2만원씩해서 2명에 주는데 이것이 어떤 수당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장려수당 163만2천원 말씀입니까?
이재호위원  예,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재호위원  실장님이 전부 다 모르시면 예산계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장려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방행정 통신시설의 설치보수, 통신 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상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상수도의 시설관리, 급수, 정수 및 지원에 종사하는 사람, 또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 화장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납골당 공원묘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교환실에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아마 장려수당지급대상공무원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이 예년부터 있는 수당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공무원수당규정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해마다 있는 수당인데...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갑작스럽게 장려수당하니까,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저도 생소해서 그래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관광안내원 그 분은 지금 당항포에 근무합니까?
  어디 근무하는 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당항포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관광안내원은 일용직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나는 관광안내원이, 그러면 옥수골 오는데 경상남도 관광안내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나는 거기에 근무하는 분인가 싶어서 물었더니 당항포관광지내 관광안내원이네요?  
황수갑위원  여자분 한 분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55페이지까지 찬찬히 훑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보면 청사관리인부금, 관광안내원, 사진기사 이 분들은 다른 데 비해서 인건비가 약합니다.
  한 달에 100만원꼴 밖에 안되는데 모든 것, 연봉이 시간외수당 모두 합해서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니까 한 달에 100만원꼴입니다.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이래서 생활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그래서 황수갑위원님께서 우리 일용인부임에 대한 기본 일당의 책정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고시된 직종별로 단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더줄 수 없는 그런 문제고, 또한 저희들이 상용·일용잡급에 대해서 상당한 구조조정을 마치고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것은 우리 사진기사, 청사관리인부, 또 관광안내원 그것 밖에 지금 없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재료비 기타해서 300일 미만을 쓰게 되면 일당밖에 없습니다.
  상여금도 없고, 기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연월차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열악한 그런 문제인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 세 사람, 관광안내원 세 직종에 대해서는 상여금도 지급하고, 또 연월차수당도 주고,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다소간 열악하지만 사기앙양을 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없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두 분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대신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질의를 하십시오.
  55페이지까지 질의사항이 없으면 56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56페이지에 보면 303 포상금문제인데 예산을 절약하는 사업, 착안하는 공무원에게 포상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액이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예산성과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 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심의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그런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그런 업무분야에서 자기가 제안을 해서 우리 고성군의 예산을 상당부분 절감을 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저희들 신청을 받아서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예산성과금 지급문제도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선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성과금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우리 고성군 재정에 도움을 준 그런 분들에게 대상이 되면 연말에 가서 심의를 정확하게 거치고, 또 의회도 이런 예산절감사례를 보고도 드리고 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송정현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이라 해서 예산관계를 말씀을 하셔서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일반 경상적경비 앞에 페이지에서 거기에 보면 일반 선진제안공모에도 일반인한테 320만원 책정되어 있고, 303 포상금에 선진시책제안 공무원에도 160만원 예산 도합 4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선진시책하면 예산절감, 또 시책의 어떤 제안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예산성과금하는 이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실장님 설명 중에서 중앙의 지침이 그랬다 그런 것을 넣어서 운영을 해 봐라 거기에 의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구분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정시책 제안제도는 예산성과와 관계없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새로운 시책이면 충분히 제안으로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이 시상할 계획입니다.
  예산성과금은 사실은 행정자치부령이나 또 고성군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작년도 6월달에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사실은 이 예산성과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내년부터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해볼까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분야는 정원감축을 했다든지 또 주요사업비를 절감을 했다든지 경상적경비를 절감을 했다든지 또 혹은 고성군에 대한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 수입증대를 가져왔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2천만원부터 200만원까지 그렇게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 설계검토를 잘했다, 또 설계부분에서 다른 어떤 좋은 시책을 들여와서 절감을 시켰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급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또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가겠습니다마는 사실은 5천만원이 내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심의하는 그런 대상이라든지 또 심의절차라든지 지급의 방법이라든지 지급액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급을 해야 우리 직원들의 전체적인 사기에 문제가 안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우리 기술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훨씬 더 많아지고 우리 일반행정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예산도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혀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규칙을 작년에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규칙안에 내용을 하나 유인물을 해 주시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우선에 알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규정에 심의위원회 심의는 누가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심의위원회는 자체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심의위원장이 되어서 군수가 지정하는 아홉 사람으로 하여금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우리 의회에 총무위원님 몇 분도 참여를 시켜서 심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금 심사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의원, 예산회계분야 담당공무원 그리고 회계분야 또는 성과금 평가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심사위원회 구성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포함이 되어져서 좋은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58페이지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보상금 여기에 행정감사시에도 건설과에 보니까 명예감독관을 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위원들께서도 명예감독관을 잘활용해서 부실공사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그런 독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보상금제도를 해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계속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런데 건설과 보고에는 예전에는 이분들에게 보상금도 감시관들에게 주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고, 그것을 안주고 있는 줄알고 있는데 해왔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선정을 어떤 분들을 선정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지금 대형공사 군민감시관은 일반 전공사에 대한 감시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고성군 대형공사군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에 따라서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 토목공사 및 특수공사 또 연면적이 661㎡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문화유적의 보수공사에 대해서 군민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위촉대상자를 읍면장과 협의해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추천하면 저희들이 고성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위촉장을 교부를 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활동보상금을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 임명장도 수여했고, 보상비를 주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것이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저희들이 일반예산안을 짤 때에는, 일반 사회적인 예산안하고 행정하고는 틀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황수갑위원  전년도 결산액이 안맞습니까?
  결산금액을 쓰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액을 쓰는 것이 안맞습니까?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을 써놓은 것이지 2002년도 결산액을 쓴 것은 아니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문의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지금 200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게 되면 당연히 전년도 결산액이라야 됩니다.
  지금 12월달에 정례회를 개회를 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를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2회 추경이, 별도로 결산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결산액을 쓸 수가 없고, 또 전년도 결산액은 내년도 연도폐쇄기가 도래되어야 결산액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표기가 안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황수갑위원  통상례라, 아직 12월 31일이 남았으니까 그렇는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이 심의를 할 때에는 제 상식으로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결산액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를 해야 된다는 이것이 딱 보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 이 돈이 예를 들어서 224만원이 남았는가, 모자랐는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그것은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이렇게 해서 2003년도 예산액이 책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실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조금 일반인 계획서하고는 틀리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어제 제가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도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예산액이 아니고 전년도에 당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액이 얼마냐 그렇게 부기를 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224만원같으면 올 예산이 또 224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결산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모르고 실장님도 확실히 모르고 있는 상태이니까 대강 잡아서 지금 똑같이 해놓았습니다.
  똑같이 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위원님 아마 아직까지 결산이...
황수갑위원  그것은 압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런 관계로 아마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62페이지까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여담입니다마는 두 분이 안계신다고 해서 많이 질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많이 질의를 합니다.
  5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소위 말해서 임의단체보조금 풀경비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890만원으로 2,11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여기 삭감된 이유가 무슨 임의단체보조금 보조단체를 줄여서 그런 것인지 안그러면 사회단체 소위 말해서 임의단체보조금 풀경비에서 주던 것을 각과에 예산부서에 배정을 해서 그렇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각 소관부서가 있고, 명확한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받도록 금년에는 조금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풀보조금을 무한정 전체 사회단체에 주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연초나 연말까지 상당히 위원님들께서도 고달프고, 저희들도 고달프기 때문에 각 관련 부서에 일단 예산편성이 되어져서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단체에 돈이 얼마나 편성해서 지급이 되는 것을 또 아심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군정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민주평통군협의회 또 의용소방대에 관한 경비라든지 고성청실회 달집놀이행사 경비라든지, 모범운전자 해병대전우회 선진질서 계도활동 경비 그런 문제들은 각 소관 실과별로 예산편성 조치를 하고, 그 외 소가야문화제보존회 개회식 또 리셉션행사 경비라든지 또 예상치 못한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혹은 도단위 전국대회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1,890만원만 임의단체 풀보조금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고 나면 2002년도에도 1,890만원, 2003년도에도 1,890만원 그러면 거기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각 실과에 그렇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실과에서 배정을 하고 나면 총액으로 봐서는 증감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총액 증감부분은 한 360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360만원 증액되었으면 물론 추가경정예산은 들먹일 것은 못되지만 금년에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하면 상당히, 그것하고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금년에 전체 임의단체풀보조가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추경까지 합해서?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5천만원이었는데 의회에서 승인받은 5천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 절약하는 차원이라든지 새로 신규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한 230만원 정도 예산을 지금 홀딩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이 예산은 지금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 지급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작년 수준에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혹시 또 다른 사항이 자꾸 발생요인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물론 내년에는 전국게이트볼대회는 문화관광과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마는 이런, 금년같은 경우에 태권도대회를 고성에 유치를 한다든지 또 오늘같이 양봉단체 전국행사를 고성군에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유치하는 행사에 사실은 풀보조단체 지원금이 없어서 참 많은 손님을 고성에 모셔놓고 저희들이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작년보다 한 360만원 정도 더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이 360만원도 작년에 지급하던 단체외에는 일제 지급을 억제하겠으며, 사후 불가피한 그런 행사가 개최될 시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까지 발전소 앞에까지입니다.
  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61페이지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 회의서류 유인 270만원,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 위촉장 유인 90만원 이것은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분야 11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즉 말해서 군수님 공약사업, 그 외에 군정시책 전반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제정하려고 합니다.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8개 분과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그 8개 분과위원회는 교육발전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환경위원회 또 보사위원회, 건설위원회등 해서 8개 분과를 두고 전체 총괄하는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 운영하려고 일반수용비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안봤으니까 그것은 조례심의때 논의될 사항이고,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준비서류라는 말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실장님 생각은 거기에서 위원으로 되면 물론 조례안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참석수당을 줄 수 있다든지 또 안그러면 참석하는 날 식대를 준다든지 다음 설치조례 이후에 계상될 것이고 그렇습니까?
  여기에서는 회의서류만 있지 대회참석하는 그것은 앞에 계상된 데가 있습니까?
  책만 유인하면 되지 그날 참석하면 점심을 한 그릇 주든가 수당을 주든가 해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업무추진비에....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두고, 거기에 제가 덧붙혀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쭉 전군수를 들먹여서 안되겠습니다마는 이갑영군수가 그 당시에 고성군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할 때 의회와 굉장이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가 있고, 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실과별로 각 위원회가 안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그런 것이 다 있는데 무슨 고성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운영을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바깥에서나 의회에서나 볼 때 아무런 성과없는 그런 단체였다 이렇게, 회의도 몇 번 안했는데 솔직하게 여기서 실장님이 그 당시에 공무원을 쭉 계속 해왔으니까 고성군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과면 성과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한창 운영하는 그 시절에는 제가 읍면장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과부분에 대해서 자세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각 읍면마다 우리 행정에 관심이 있고, 또한 군정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초창기에는 상당히 과제도 주고, 사례발표도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와서 발전추진위원회가 사실은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차피 참 이재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라는 우리의 심의기구가 있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얼마든지 행정을 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 발전추진위원회가 뭐 필요하느냐 이런 시각적으로 좋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아마 최근에 와서는 운영이 아주 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인사는 물론이고, 우리 재외향우를 지금 실과 담당을 해서 향우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향우 전체를 고성군 발전핵심의 축으로, 또 지원하는 축으로 그렇게 삼아서 좀더 신고성 건설을 해보자는 그런 의지로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하부조직으로 8개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쨌든 군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제안도 받고, 또 심의도 하고, 검토도 해서 좀더 행정의 과오가 없는 그런 행정을 펴기 위해서 내년부터 추진위원회를 한 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님들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좀더 좋은 고견을 제안을 하셔서 추진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잘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아직까지도 읍면별로 질의를 하시려고 하면 많이 남아 있는데 쉬었다 할까요?  
이재호위원  쉬었다 합시다.
○ 위원장 하학열  예산심사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맨밑에 기타잡수입 부분에 거기에서 금년도보다도 내년도가 수입이 6,880만원이 줄어졌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이것은 해마다 정액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6호기까지 지금 건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도별로 지원금액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매년 지원금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03 시설부대비에 위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는 01 시설비에 보면 금년 대비해서 6,994만9천원이 줄어졌는데 시설부대비는 어째서 114만9천원이나 증액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그 부분은 사실은 금년에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하이면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일면 춘암리가 일부 포함되어서 저희들 하이면과 하일면이 동시에 시설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은 일반 읍면사업 추진하는 것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설계, 공사감독 등등 하다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14만9천원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설부대비는 총 시설비의 몇 %라는 정액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정액이 있습니다마는 정액은 초과하지는 않았고, 일단 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한 110만원 정도 더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에는 다른 데서는 다른 것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면개발자문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히 시설부대비를 증액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데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주로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앞에 시설비안에 월흥 농로포장공사 외 7건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부평 농로포장공사 외 20건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포함해서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 더 증액된 그런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시설공사비 안에 부평농로 외 20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가 없어서 시설부대비 안에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증액되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발전소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예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 아까는 각 읍면별로 질의를 받겠다고 했는데 읍면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읍면별 예산 총괄표에 다른 면에는 다문 500만원, 심지어 제일 적은 데는 147만8천원까지 증액된 면이 있는데 특별히 고성읍은 378만3천원이 감액되고, 삼산면같은 경우에는 611만4천원이 감액되고, 그 외 상리면도 243만2천원이 되었는데 삼산면같은 데, 상리면은 제외하고 삼산면하고 고성읍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이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 기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예산증감 요인이 없습니다.
  단지 자체사업 즉 말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또 청사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에 있었는데 없는 부분, 즉 말해서 금년에 어느 면에 1,500만원 청사수리비가 올려져 있는데 내년에 1,500만원 청사수리가 없으면 그만큼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액요인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자체사업비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잘알겠고, 읍면 직원에게 주는 월액여비는 작년하고 금액이 같지요?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614페이지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읍면마다 어떤 형태로든 읍면체육회를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고, 매년 실시하는 면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는 그런 것이, 본 위원이 잘못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체육회 행사지원비가 현수막을 제작하라고 해서 상리면에만 어떻게 행사지원비가 경로행사에 10만원, 읍면 체육회만 유독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면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이재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읍면예산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기타경비는 저희들 정액으로 그렇게 읍면에 예산내시를 해줍니다.
  해주면 당해 읍면에서 자기들이 일반수용비를 얼마 쓰고, 공공요금을 얼마 쓰고, 급량비 얼마, 운영수당이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오는데 다른 면에는 일반운영 기본수용비에서 다 집행이 되는데 하필 상리면에는 현수막대 지원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제가 예산담당팀들 하고 어제 앉아서 이것은 잘못 표기된 것이다, 돈은 똑같은 돈인데 어느 면에는 현수막 제작비가 있고, 어느 면에는 없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예산부기를 똑같은 돈이지만 읍면마다 필요한 예산같으면 부기를 전 읍면에 공히 적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예산이 없다고 해서 쓸 수 없는 돈이 아니고 읍면운영 기본수용비에서 쓸 수 있는데 그 면에서 저희들이 교부된 내정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전체 우리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안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을 지적을 안했으면 우리 위원들 큰일날 뻔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회에서 위원들 예산심사한다고 하더니 그런 것도 못보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심사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정책개발 그야말로 우리 고성군의 살림을 살고, 우리 고성군을 이끌어가는 헤드실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일대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셨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고, 요구자체가 다소간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편성해 주시면 예산을 절약하면서 우리 군정살림이 좀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시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이원두  자치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저희과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맨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저희 과에 보급하는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자료보관 백업시스템 구입용으로 1,575만원이 보조됩니다.
  민방위 교육 및 인력동원하는데 237만2천원 그래서 1,812만2천원이 국고보조가 됩니다.
  다음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입니다.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에 165만9천원, 기획관리실에서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 600만원, 도-시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 4,586만4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보상금 120만원, 중고 PC보급에 따른 수리비 지원, 중고PC는 저희들이 중고PC가 생길 경우에 다른 단체나 영세민 혹시 필요한 사람에게 줄 때 고쳐서 주라는 그런 수리비입니다.
  지원비 28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과에 민방위교육 실기교육 강사수당 180만6천원, 민방위자율방범대 활동지원 71만3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08만2천원, 예비군육성 지원자금입니다.
  방위협의회 지원하는 것 540만원 그렇게 해서 도비보조금 전체가 7,152만4천원 도합 저희과 세입이 8,964만6천원입니다.
  작년보다 많은 금액이 줄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75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수당 저희 과는 직원이 31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5,818원에 31명에서 월 33시간 근무해서 12시간하면 7,142만2천원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입니다.
  이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마는 1년동안에 5명 정도는 명예퇴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추정액입니다.
  3억6,843만8천원입니다.
  다음 일용인부 퇴직금입니다.
  5명 정도해서 하나가 나갈 때 2천만원 정도 지급해서 1억원 정도, 이것도 추정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5억3,98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감이 된 이유가 정원이 33명에서 31명으로 줄어지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2,498만9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도 980만9천원, 그 다음에 월간 교양지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보고있는 교양지인데 최소한 줄인 내용입니다.
  정화 2000년을 권당 5천원에 34부를 보고 있습니다.
  12달해서 204만원, 지방자치책을 6천원에 20부를 보고 있으며 144만원, 자치행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부보고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군정주요시책을 추진할 때 저희 과에 홍보물 제작할 때 200만원, 표창장을 표지와 내지 포함해서 80만원, 사회단체 이장들 이·취임식할 때 필요한 상패제작해서 90만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시책추진하는데 자체평가용으로 520만원이 포함됩니다.
  책자발간과 현수막 제작입니다.
  그 다음 고속복사기 토너구입하는데 6대가 있습니다.
  10만원씩 60만원, 팩스용지를 25박스해서 50만원, 팩스 토너구입을 50만원, 위탁교육비입니다.
  공무원이 우리 공무원교육에 가는 것 말고 타부서 기관에 교육을 시킬 때 위탁교육비를 줍니다.
  그것이 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하고 제세를 3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저희 인사위원회 민간인이 3명 있습니다.
  공무원은 받지 않고 민간인 3명에 대해서 1명에 5만원씩 1년에 12번 정도하는 것을 계상해서 180만원, 제2의건국 범군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분기 1회해서 4회해서 540만원, 민주평통협의회 정례회의 참석하는데 27명이 분기 1회 참석하는 것을 생각해서 54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6명이 5번하는 것으로 해서 150만원입니다.
  급량비는 부서운영 급량비입니다.
  저희 과에 31명 74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속복사기 유지하는데 1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일반운영비는 5,4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저희 31명 기본을 해서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2,346만원, 다음에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하는데 저희계에서 관외출장 겸해서 시책추진에 9명이 30일해서 877만5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및 사무혁신 추진인데 역시 195만원, 협력업무 및 단체관리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해서 195만원, 정보화업무 추진에서 162만5천원, 민방위업무 추진 65만원, 제2건국 업무추진 65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중앙·도단위 워크샵 추진여비 250만원,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입니다.
  이것은 연평균 교육인원을 수치로 해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군 전체 사항입니다.
  1억1,500만원입니다.
  시책교육 1일짜리, 2일짜리, 3일짜리, 1주, 2주, 3주, 4주, 명예퇴직 예정공무원 교육, 공무원 의식개혁교육해서 모두 교육운영비가 1억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는 4,800만원, 부군수는 3,300만원이 저희과에 얹혀 있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교육자치 도시건설 업무추진에 200만원, 문화·스포츠 농어촌육성 업무추진에 200만원, 주요시책 협의를 위한 기관단체장 간담회 480만원, 출향인사 초청간담회 400만원, 환경대청결 및 질서확립운동 추진격려에 160만원, 종교단체 초청간담회 100만원, 선행군민 초청간담회 50만원, 읍면 이장초청 간담회 262만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간담회 2회해서 120만원, 군민의 날행사 추진에 필요해서 200만원, 고성공룡나라축제 추진에 300만원, 퇴직공무원 초청간담회 2회에 80만원, 군청방문 지역유지간담회 100만원, 사회단체 초청간담회 80만원, 군정시책 유공자 초청간담회 80만원, 주요시책관련 내방인사 군정홍보기념품 구입에 5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해서 2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업무추진비가 3,512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3,212만원이 얹혔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1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300만원 더 올라갔는데 실제 소요되는 금액만 안부풀리고 해놓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과운영 저희 31명 과운영 업무추진비가 366만원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출산했을 경우에 전에는 60일 출산했습니다마는 지금은 90일 휴가를 줍니다.
  업무공백을 메꾸기 위한 결원보충을 위해서 임시로 임부임을 주어서 그 업무를 대신하도록 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진 내용이고, 전에 한 번 거론된 내용입니다.
  다섯 명분을 확보를 합니다.
  979만7천원, 우리 여직원들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고 이것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많았고, 또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마음놓고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보해 놓았다가 출산휴가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합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에 1,57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이장특별교육 참석자 보상금 262개 마을에 1회씩해서 262만원, 도정보고회 참석자보상 1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하는데 교육참석보상, 지방교육 참석보상, 읍면순회보상 이렇게 해서 읍면하고 다 보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이 1,274만4천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중앙교육 참석자보상금 297만원, 군정주요시책 보고회 참석 200명에 100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2,033만4천원입니다.
  작년보다 감소가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두 303만원입니다.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입니다.
  연말에 읍면당 1명씩 14명해서 49만원, 모범이장, 반장시상품 98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착오서비스 보상금 156만원 이것은 행정을 잘못해서 주민이 찾아왔을 경우에 착오서비스 보상금으로서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상을 위해서 5명, 4회에 70만원, 모범공무원 시상에 35만원, PC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15만원, 그 다음에 공무원 성과상여금 95%이상 주게 되어 있는 성과상여금에 3억9,073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민주평통협의회 운영비 1,200만원, 통일안보정세 보고회 개최지원에 170만원, 올해가 1,370만원, 작년이 2,400만원입니다.
  삭감된 이유가 제2건국위원회는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올해는 1,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만 운영비 지원하고,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등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공무원 우리가 교육을 많은 사람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경남도 공무원교육원에 운영부담금을 1년에 1,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은 12억8,803만원인데 일반 우리가 예산계에서 나오는 봉급 총액입니다.
  총액의 4.5%를 국민연금부담금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5,796만2천원입니다.
  일용직들의 의료보험부담금 똑같은 금액에 1.815%입니다.
  2,337만8천원입니다.
  일용직 고용보험료 부담금은 전체 총액에 1.5%입니다.
  1,932만1천원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군기제작을 읍면과 마을회관까지 다 보급을 합니다.
  비 맞고 바람 불어서 훼손 많이 되기 때문에 500매 정도 필요합니다.
  500만원이 필요하고, 월간교양지입니다.
  도시문제와 지방행정지 두 개 보태서 383만4천원, 그 다음에 16개 네트워크 교류모임 회의유인하는데 96만원, 당직실 물품 이불하고 베개같은 것 구입하는데 198만원이 필요합니다.
  침구세탁까지도 포함됩니다.
  다음 문서관리입니다.
  문서고에 소독약품을 항상 구입합니다.
  소독약품 구입하는데 17만원, 문서관련 서식구입하는데 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저희들이 우체국에 하고 있는 우편 후납요금입니다.
  1년에 1,44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5차년도 회비 150만원, 6차년도 회비 150만원 이것은 연도 회계가 2002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니까 회비 두 번 냅니다마는 반년분 한 번 내고, 다음 반년내고 두 번이 300만원입니다.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저희 직원들 능력개발을 위해서 외국어학원이나 특수한 자기 업무와 관련된 학원에 갈 경우에 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명 정도가 갈 것으로 생각하고 600만원을 확보합니다.
  다음 당직비입니다.
  일직비와 숙직비를 포함해서 연간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군민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저희 군민상심의위원회 14명입니다.
  5만원씩해서 70만원이 소요됩니다.
  공무원소양고사를 칠 때 수당 7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만원은 시험문제출제수당이 50만원, 시험감독수당이 20만원입니다.
  각종 우리 강의때 외래교육강사료를 120만원 확보했습니다.
  외래강사에 대한 여비도 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경상남도지사배 운전원들의 체육대회 참가급식비입니다.
  전체 고성군 운전원 전부 다가서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밥 두 끼를 5천원씩 계상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읍면 청사에 보안용역경비 세이콤 2,184만원, 본청보안용역에 480만원해서 모두 2,664만원입니다.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저희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16개 단체 중에서 매년 2회씩 한 번 1회씩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여비 40명 참여하는데 27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를 추정을 한 것입니다마는 3,9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를 25명분해서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사전에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이것은 국제행사시나 공룡나라축제에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에 외국 해외교류기관 관계자 초청경비입니다.
  항공료와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해서 3,300만원을 사전에 확보해서 행사에 대비코자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상 본청과 읍면에 모두 2,901만5천원입니다.
  읍면과 본청 전체 직원에 대한 정원가산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일선행정 지도추진에 읍면 순회하는데 30회해서 300만원, 체육행사 및 각종 행사추진하는데 직장대항대회, 도지사배대항이니 모든 체육행사하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400만원, 자매결연추진하는데 16개 단체에 모임하는데 18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1절 및 광복절기념식 참석보상금이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원체육대회 참가가족 보상금입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가기 때문에 가족들 36명에 대해서 18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저희 군민상 시상할 때 금 한 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 한 냥에 70만원을 잡고, 가공비하고 보탰습니다.
  수공료하고 보태서 70만원에 4개분야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 시상금 3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재해급여금은 35명에 4,900만원, 연금부담금은 아까 말한 대로 126억원이 전체 봉급 총액입니다.
  그 봉급 총액에 연금부담금이 7.419%입니다.
  그래서 9억3,679만9천원, 퇴직수당부담금이 3.556%입니다.
  그래서 4억4,901만7천원, 재해보상 부담금은 총액에 따른 0.265% 그래서 3,346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그 총액에 따른 1.815%입니다.
  2억2,918만1천원인데 이 두 개 다가 연금부담금과 국민보험부담금이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공무원봉급 총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줄었는데 실제로 지급하면 다른 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수당을 보태서 연금부담하면 중간쯤 가면 추경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금액을 확실히 잡지 못하니까 공무원 봉급 총액을 뺄 수 없으니까 지금은 기준상 봉급만 계상하고, 나머지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다 포함해서 다시 결산때 필요한 내용만큼 추경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정확하게 받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예비비 및 기타출연금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공무원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부담을 해주고 또 상환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2억6,100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법정경비로서 500만원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협력에 경상적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사회단체 활성화 및 교류추진하는데 각종 기관단체 행사시에 화환이나 보내고 있는 2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회장단 중앙시책교육하는데 7명이 가는 것으로 계산해서 133만원, 새마을 기본과정교육에 14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266만원, 지역사회봉사자 전문화교육에 5명을 보내서 140만원, 새마을지도자 총무교육이 28명해서 532만원, 중·고생특별수련과정 4박5일코스가 4명을 보내는 것으로 해서 112만원, 바르게살기회원 교육 2박3일 8명에 152만원 이렇게 해서 모두 1,853만원입니다.
  밑에 또 있습니다.
  89페이지 새마을 중견과정 교육 14명해서 392만원, 민주시민교육에 4명을 참석해서 76만원, 6.25참전단체기념행사에 1회 가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연말시상품 1면에 1명씩 전 읍면에 14명에 49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 모범가정 시상품행사때 읍면 14명에 49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예산편성기준액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지원은 6,960만원입니다.
  여기는 군지회 운영비가 3,600만원, 읍면 운영비가 1,680만원, 읍면새마을 부녀회가 1,680만원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원이 3,980만원입니다.
  거기도 군협의회 운영비가 1,600만원, 읍면협의회가 2,380만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2,040만원입니다.
  이것도 군 운영비에 1,200만원, 읍면 지도운영비에 8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모두 2,160만원인데 재향군인회 6.25행사지원에 500만원, 인권옹호연맹 인권선언관련행사 지원에 12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민족통일촉진대회 지원하는 것이 240만원,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에 500만원, 고성군 의용, 여성소방대연합회 행사경비에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른 것은 다 똑같고,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는 작년보다 200만원을 줄인 500만원이고, 의용소방대 연합회 행사지원은 올해 새롭게 8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단체들은 지역협력은 행사성 과목에 신설해서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하는데 군대회 개최하는데 250만원, 새마을문고 지도자대회 개최하는데 15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군민대회 개최하는데 80만원, 새마을지도자 중앙결의대회하는데 100만원, 민족통일 고성군협의회 경남도 대회 1회 참석하는데 90만원, 바르게살기 경남도대회 참석하는데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 608만2천원, 군비해서 1,216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 30만원, 지상협동훈련하고 독수리훈련하는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통해서 작년보다 올해가 160만원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안들어 가니까 깎은 내용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추석 및 연말연시 군경위문하는데 2회해서 25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회의개최하는데 분기 1회 4회해서 160만원, 집단민원해소 및 민생안정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통합방위지방회의 및 예비군의 날 기념식 참석자보상금은 20명 2회해서 80만원, 도행사 참석하는 내용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때 주민신고 포상금입니다.
  주민신고를 하면 1인당 3만원씩 지급해서 2회하기 때문에 6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93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해서 우리 예비군 계단식강의장 설치하는 것 외 6건해서 도지원분이 540만원하고, 군 2,206만원해서 모두 2,746만원을 예비군육성지원에 사용합니다.
  다음 정보통신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8,934만2천원입니다.
  전자문서 서버 및 사용자 소프트웨어 구입에 3,825만원, 공무원정보화능력 평가용교재를 만드는데 250만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하는데 508만원입니다.
  그것은 칼라프린터와 토너를 구입하는데 사용됩니다.
  드럼 두 개를 해서 80만원입니다.
  흑백프린터를 하는 것이 128만원입니다.
  복사기 소모품 구입하는데 토너와 드럼해서 101만2천원입니다.
  고속레이저 프린터 토너외 12종을 구입하는데 1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사품은 못쓰기 때문에 정품을 써야 되는 소프트웨어 구입에 2,500만원입니다.
  공무원 정보능력평가시험 업무대행 수수료가 750만원입니다.
  250명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모두 2억2,992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정보화지원재단 연 회비가 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쓰는 광통신망 18회선을 쓰고 있는데 1년동안에 1억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용회선용 군, 읍면등에 50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이 50회선도 1년에 1,008만원이 소요됩니다.
  통합전화요금 및 이동전화료 전체 쓰는 전화요금 다 해서 12달에 6,796만8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주민관리 전산회선료 15회선인데 이것은 주민등록업무와 관련한 읍면 전산회선입니다.
  1,788만원입니다.
  운영수당에 375만원입니다.
  이것은 외래강사 초청하는데 평가할 때 필요하고, 사이버공룡테마파크 구축하는 자문위원 수당에 75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3,973만1천원입니다.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1단계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에 1,689만6천원, 이것은 비율대로 합니다.
  전체 총액에 대한 0.08% 해서 1.1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하는데 167만2천원입니다.
  전국단일망 시설유지하는데 244만2천원, 홈페이지 및 메일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08만6천원, 지방행정정보화 ATN장비 유지보수비가 27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689만3천원, 인터넷 보안장비 유지보수가 266만6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화벽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37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중고PC 보급, 아까 도에서 보조금 내려온 그 내용입니다.
  중고PC 보급에 수리비에 따른 지원입니다.
  도비 280만원, 군비 220만원해서 500만원을 확보합니다.
  군민정보화교육 운영수당에 도비, 군비 보태서 1,030만원입니다.
  도시군간 초고속 전용회선료에 도·군비 보태서 7,591만2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도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등 실비보상입니다.
  실제 정보화교육하는데 자원봉사요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도비 120만원, 군비 80만원해서 2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자료보관 백업시스템입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를 동일하게 부담해서 3,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기능보강하는데 1천만원, 자료관 기록관리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5천만원 이것은 문서기록보존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전자문서 서버운영 소프트웨어 전자결재하는데 필요한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9,5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서 구내전자교환기 교체공사에 2억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지금 교환기가 91년도에 구입된 구형입니다.
  또 전화번호가 3단위밖에 안나옵니다.
  전부 전국 공통은 4단위로 해야 되는데 신교환기를 넣어야만이 신형 4단위가 되기 때문에 전국공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고, 현재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전이 많고, 통화가 안되는 내용이 있어서 올해 꼭 사업을, 사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기계장비입니다.
  팩스암호장비 교체하는데 430만원, 전자문서장비 및 테이터베이스 교체하는데 1억2,750만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6천만원, 행정정보화 장비 구입하는데 1억8,180만원, 다음 페이지 계속됩니다.
  그 내용은 업무용컴퓨터 교체, 교육용컴퓨터 교체, 흑백프린터 교체, 칼라프린터 구입, 디지털복사기 구입, 팩스교체 다 포함해서 한 내용입니다.
  라우터교체입니다.
  읍면과 사업소에 있는 라우터 12개를 3천만원에 교체합니다.
  허브교체도 읍면과 사업소 12개소에 50만원씩 600만원입니다.
  콘솔스위치 구입은 2개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을지연습하는데 162만원입니다.
  상황판 설치하고 홍보물 설치하는데 162만원, 민방위훈련하는데 512만원입니다.
  민방위계획서 유인하고, 민방위교육용 VTR테이프 구입하고, 민방위대장 및 대원 교재를 유인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업무 종합지침 유인하는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의 날 재난대비 실제훈련 홍보물 제작하는데 32만원, 민방위의 날 창설기념행사 홍보물 제작하는데 4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용 연막탄 구입하는데 8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용 민방위기 구입하는데 60만원 그렇습니다.
  민방위용 공공요금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5만원해서 1년에 60만원 소요됩니다.
  급량비는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로서 5일간 실시되기 때문에 4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비훈련 참가자 급식비 6회에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류구입하는데 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에 100만원, 민방위경보 자동화장비 시설유지비 이것은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 군청과 회화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리 보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2천만원 소요됩니다.
  다음에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정비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방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수방기동대원 훈련참석보상 100명에 50만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보상자 100만원, 직장민방위대장 도교육참석 보상금이 52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보상금이 5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 우수대시상하는데 2개대해서 20만원, 우수민방위대 포상 7명해서 24만5천원,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유공자포상 8명에 28만원, 표어·포스터 우수작시상이 4명에 14만원, 각종 주민신고보상금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주민신고 및 민방위대육성 우수공무원 표창을 4명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일반수용비입니다.
  국비·도·군비해서 187만2천원입니다.
  민방위대원 소양강사수당에 420만원, 국·도·군비 부담입니다.
  민방위대원 실기교육 강사수당도 602만원, 도와 군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참석 보상금 149명을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해서 국·도·군비 모두 74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중앙교육 참석보상 6명을 교육을 보내는데 108만6천원이 소요됩니다.
  민방위자율봉사대 봉사활동 참석보상 14개 읍면에 20만원씩 도·군비 합해서 280만원이 소요됩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 저희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를 구입해야 됩니다.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수중모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올해 수리를 해야 됩니다.
  300만원 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의 총 세출예산은 54억7,984만6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예산안 보고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질의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감사실 질의한 방법대로 페이지수를 5페이지씩 끊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보조금도 얼마 안되는데 2002년도 대비해서 약 2억원에 가까운 도비보조가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이 삭감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이것은 정보통신분야에 사업이, 올해는 정보통신사업에 지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혹시 도에서 보조를 했어야 될 사업이 시군에 위임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작년에 XML구입하는데 보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 사업은 도에서 안합니다.
이재호위원  그 사업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약 2억원에 가까운 보조금이 삭감되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페이지씩 끊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교육지도, 건설업무, 추진, 또 추진간담회 사실 이것이 작년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주요시책 협의를 위한 기관단체장 간담회같은 이런 것이 한 번씩 이루어진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저희 과에서는 이것이 평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고형호위원  퇴직공무원 초청간담회 이런 것도 2회씩 꼭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명예퇴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2002년도는 5명이 나갔습니다.
  3억4,8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직급별로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직급별로는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예, 알겠습니다.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종교단체 초청간담회라고 있습니다.
  저도 이 앞전에 고성군을 보면 종교단체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진짜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많은 예산도 들이면서 하는 그런 종교단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지원을 새마을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초청간담회만 있고, 그런 지원에 대한 그 분들이 1년에 노인대학, 노인효도관광 등등해서 아주 우리 군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는 지금 하나도 지원도 없고, 거기에 대한 큰안도 안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종교단체 초청간담회가 여기 5회를 해서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죄송합니다.
  저희들 행정업무가 종교와의 구분을 잘짓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종교단체를 지원하면 다른 단체가 또 이렇게, 서로 비교되고 경쟁됨으로 해서 도리어 종교단체들이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을 우리가 막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종교단체는 나름대로 하도록 두고 저희들은 옆에서 보고만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황수갑위원님 맞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종교에 너무 행정이 깊이 개입하는 것같고 해서 그 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모셔다가 밥 한 그릇 사드리면서 고맙다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84페이지 중간부분에 운영수당에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직원능력개발비 30만원씩 20명에 600만원...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을 한 번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이 분야는 우리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공무와 관련되는 내용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배울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별도로 수강받아야 되겠다, 미국에 지금 출장가야 되는데 필요한 영어, 또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일본에 필요한 영어 그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특수한 컴퓨터분야에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는데, 통신직에 있어서 특수분야의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는데 우리 못배워 주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술직이 가서 배워옵니다.
  배우고 수료증을 받고 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저희들이 실제 출석강사료, 회비정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데 대해서 자기 돈 들여서 배워라고 하면 소홀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지원해 줌으로써 사기앙양도 되고 또 의욕도 생기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예산을 지원해서 안좋은 분야가 있을까 마는 공무원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자기가 그 업무에 더 충실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거기에 특수업무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군에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30만원씩 지원한다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실제 3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30만원 금액 우리가 수치를 내기 위해서 20명과 30만원을 해서 6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자기가 회비 내는 것, 적은 돈은 일주일 정도하면 한 8, 9만원되고, 10만원되고, 조금 많은 것은 10, 20만원되는데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하면 공무원 내가 이것 안해도 되는데 뭐 하러 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욕을 붇돋워 주기 위해서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85페이지 네트워크 자매결연단체 축구대회 참가여비 6만7,500원 곱하기 40명해서 27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우리 전국 시·군·구기초단체 16개 단체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도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고성군이고, 부산은 부산남구청이고 이런 식으로 광역단체에 하나씩 있는데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도중에 우리 기관단체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시군간에 더 직원들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거론되어서 체육대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축구다, 또 축구는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기술없이 16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한다, 참여해 주라 해서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했고, 올해는 울산 북구청에서 했습니다.
  참여를 1박2일씩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직원들 사기앙양과 시군간에 교류모임도 되고, 유대관계를 위해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16개 단체 자매결연한 것이 이갑영 전군수있을 때 자기가 자매결연해서 맺은 그 단체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때 16개 단체인가 해서 한 그 단체맞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잘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행사 시책추진업무 체육행사비하고, 85페이지에 도지사배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비하고 급식비가 어떤 데는 하루 1만원 잡아놓은 것이 있고, 어떤 데는 2만원 잡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85페이지 운전원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비 5천원 곱하기 2식인데 1인당 1만원꼴 치이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이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5천원 밖에 계상못하고, 민간인은 1만원 계상합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가면 음료수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간식비도 있어야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예산을 잡아놓아야지 결론적으로 1만원을 가지고 안되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또 다른 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해야 이것이 행사에 갔다올 수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이것이 예산 계상하도록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계상을 못합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예산에 유옹용을 해야 된다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유용을 하지 않고 갈 때 예를 들면 자기 실과장이나 군수님한테 특별찬조금을 받든지 조금씩 해서 가지 다른 예산 가지고는 가는 것이 없습니다.
황수갑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82페이지 목 308에 보면 2002년도에는 지급된 것이 없고, 2003년도에는 1,500만원이 예산이 되어서 자치단체간부담금 교육원 교육운영부담금으로 1,500만원이 되어서 도 공무원교육원에 지급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이것은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못얹고, 1회 추경때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금액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비교하다 보니까 여기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실제는 올해 1,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회 추경때 확보해서 넣었습니다.
송정현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했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운영 부담금 이것은 해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2002년도에는 이것이 당초 예산에 빠져서 1회 추경에 넣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 내용은 제가 자초지종을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 여기 당초 예산할 때, 지금 제계장이 그 당시 예산계장 아니었습니까?
○ 행정담당 제인호  예.
이재호위원  왜 빠졌습니까?
○ 행정담당 제인호  사무착오로 빠진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자꾸 질의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산심사를 할 때 증액이나 작년에 비해서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되거나 또는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는 거기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고, 연례행사처럼 다른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안짚고 넘어가는데 이런 착오가 나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집중질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것이 있었고, 기획감사실에도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예산을 집행하다가 금년에는 기획실 소관으로 이관되니까 그 예산이 금년 예산에는 없고, 내년 예산에 있으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니까 그것이 그런 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이런 예산 오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니까 우리 위원들도 착오가 생기고, 이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 교육운영부담금 이것은 해마다 우리 군에서 얼마 부담해라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도 이런 착오가 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85페이지에 보면 여비 국외여비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올해는 3,900만원, 해외연수비 5천만원 작년보다는 2천만원이 증액되어졌고, 공무원 해외출장여비하고 해외연수에 대한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다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거기에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담당 제인호  지금 3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황수갑위원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어떤 명목으로 어떤 연수를 가고, 어떤 출장을 갔는지 그것을 한 번 복사를 해서 총무위원회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는 선진유물견학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황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를 하시는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을 했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에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라 이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해외출장을 가고, 공무원이 해외연수하는 그 자체를 알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느 나라에 여비를 얼마나 들여서 갔는지 이것을 심의를 하자는 이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저희가 낸 2002년 감사자료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이재호위원  감사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 그렇게 확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 제가 잘못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다는 활동 안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안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자체행사는 안하는데 회의참석은 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나 회의참석은 하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이나 회의비는 드려야 되고, 자체행사를 안하기 때문에 행사비는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8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성과상여금 3억9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성과상여금이 매년 문제가 되는 연말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봉급인상은 늘었는데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아다시피 전교조하고 반납한다는 그 내용, 그 돈입니다.
  순수 군비로 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군비 가지고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 위원장 하학열  작년에는 이것이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지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날짜는 언제쯤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연말내로 지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올 12월 안으로?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 위원장 하학열  잘알겠습니다.
  85페이지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서 86페이지를 넘어가는 사항인데 외빈초청여비 넘어가서 부기에 보면 해외교류기관 관계자 초청경비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어느 나라에, 금년도도 예산이 안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초청한 외국 국명하고, 어느 행사에 공룡나라축제라든지 그때, 군민체육대회도 미국 센안토니오 거기서 왔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의 집행내역을 여기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아까 네트워크 자매결연과 같은 것인데 여기 보면 자매결연 업무추진이라고 결연단체 교류모임 추진해서 우리가 지금 이갑영군수가 자매결연을 맺은 15개 단체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모두 저희 보태서 16개입니다.
고형호위원  여기 15개 단체 되어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러니까 저희 빼고 나면 15개 단체 아닙니까.
고형호위원  여기 이갑영군수가 계실 때 자매결연 15개 단체가 그대로 사실상 우리하고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지난 11월 중에 회의를 대전 북구에서 하도록 되었는데 전체 기관단체장님들이 새로 선거에 의해서 취임되어 보니까 바쁜 일이 너무 많아서 연말되니까 예산문제, 감사문제, 행사문제해서 회의가 한 번 사실상 결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못하고, 새해부터 다시 하도록 지금 군수께서 그제 전기관에 서신을 내었습니다.
  그동안에 못해서 죄송하다, 새해에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저희 군이 사무국을 맡아있기 때문에 이 단체는 회장이 없고, 사무국에서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지금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동안에 쭉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고형호위원  올해는 한 번밖에 못하고?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올해는 전군수있을 때는 했고, 새군수 들어와서는 못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군수가 바뀌고 나서 이갑영군수가 맺었던 어떤 서로 간의 인간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90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고성군에 도서구입비 지원을 하고 나서 정산을 다 받았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이재호위원  어느 문고에는 책을 어떻게 사주고 이런 것을 다 정산을 받았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문고별 아니고 전체 자기들이 집행한 금액의 총괄적인 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고성군에 새마을문고가 각 읍면에도 문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읍면별로 문고지회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문고지회는 있어도 거기에 운영이...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읍면별 분회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 분회장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을 운영비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마을문고 고성군지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정산받은 내용을 자료를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느 행사에 썼으면 쓴 대로, 그렇지 않으면 책을 사주었으면 책을 사준 대로 그 내역을 파악을 해보고, 그 정산서를 내일 중으로 총무위원회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저도 여기 한 곳에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우리 보조를 하는 과에서 나름대로 감시라고 하면 곤란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지원비를 받아서 제대로 잘활용을 하고 있는가, 또 필요없는데 쓰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이 1년 해보고 우리가 지원하는 의도하고,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도가 틀릴 때는 다음에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는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숭고한 자기 정신하고 틀린 행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오락행사 비슷한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곳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지원과에서 한 번 감시감독을 해서 차기연도 보조에는 나름대로 한 번 더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그런 부분까지 한 번 신경을 써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새마을문고 지도자대회 개최 작년에도 이런 것을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교육에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지도자대회?
고형호위원  새마을문고 지도자대회 개최...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문고대회는 지원을 안해주고, 문고지도자대회에....
고형호위원  91페이지 제일 상단에 새마을문고 지도자대회 개최 여기 금년에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음식 식대용으로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방금 이재호위원님 말은 새마을문고 군지부 도서구입비 금년에 700만원해 주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고형호위원  내년에는 500만원?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삭감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초 예산에 200만원이고 추경에서 500만원해서 700만원입니다.
고형호위원  700만원해 주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해줄 때 다시는, 토를 달고 그때 우리가 700만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또 예산편성을 더 올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을 도와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고형호위원  그때도 500만원해 주고, 200만원 그것을 삭감을 했다가 700만원을 해주게 될 때에 위원들 전부 올해 700만원 해주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다시 안한다고 과장님하고 그때 한자리 앉에서 이야기되어지고 했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해 주면 어느 위원이 발언, 안해 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런 말은 안할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예산편성해 주셔야 안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단체는 좀 도와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고형호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때 열심히 한다고 과장님이 하도 그래서 올해도 700만원 도와주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우리 고성문고가 다른 데보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문고보다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만 나쁜 사람되는데 지금 꼭 내가 단체는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성향우인 전국에 있는 전향우인한테까지 스폰서를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액수가 몇 천만원이 됩니다.
  몇 천만원을, 얼마나 받았는가도 모를 엄청난 액수를 스폰서를 받아서 행사를 하고 무슨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단체를 빌미삼아 엄청난 일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것을 정보를 듣고 보니까 엄청난 액수가 지금 우리 한국 전체에 고성인이라는 사람한테는 다 찾아가서 스폰서를 받아서 오니까 안줄 수도 없고, 액수가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잘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고성향인들이 이런 일이 아니라도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자그마한 단체까지 가서 협찬금을 뜯어내니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잘한다기 보다는 나름대로 주의깊게 보고, 우리가 단속해야 될 것은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황수갑위원님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 어떻게 할런지 우리 위원님들 전부 대다수의 의견을 쫓아서 되겠지만 내가 아까 이야기드린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한 지가 불과 얼마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못을 박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세우면서 또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모여서 예산에 어떻게 하자고 하면 결론이 그때 나겠지만 방금 황수갑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을 이렇게 올려 놓으면 깎으면 이것이 위원들이 어느 위원이 깎자고 해서 안된다, 로비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 입장이 서로 다 잘아는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에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공은 위원들한테 넘겨 놓았다 그러면 과장님은 해주라고 하니까 편성해 놓았다 그러면 위원들이 깎으면 위원들이 깎았다, 깎았는데 누가 깍자 하더노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집행부나 우리 위원간에 서로 조율을 잘맞추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결론을 맺고 예산을 인정해 주었을 때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휴식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 전산 정보통신업무에서 자체사업에서 내년에 약 7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지식에 관한 수준이 될런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사업에 우리가 군 자체사업으로 7억원이라는, 금년에도 3억3,4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에 7억원이라는 돈이 증액되는데 여기서 꼭, 물론 제가 이렇게 물으면 집행부서에서는 그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안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시겠지만 한몫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완급을 가려서 이것은 내년에는 좀 해도 될 그런 사업이 성질이 내용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내전자교환기 문제는 지금 91년도 설치해서 너무 구형이 되어서 고성군을 찾는 외지사람들이 엄청난 짜증을 내고 있고, 또 직통전화가 안되기 때문에 번호가 3자리입니다.
  신형 4자리를 전국 공통으로 하기 위해서는 올해 넘기면 정말 다른 기관에 따라 가지 못하는 후진군으로서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큰 자료관리시스템 구축하는 3억6천만원 큰 것이 있습니다.
  그 분야도 지금 컴퓨터에 전부 업무를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3년이 넘으면 그것을 별도관리를 해야 됩니다.
  빼내서 다시 컴퓨터 장비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3년이 넘고나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문서창고 짓는 식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대비해 놓아야 문서가 차면 거기다가 별도로 보관하는 보관창고역할을 하는게 데이터서비스 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고 하나를 넣고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는 잘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맨마지막 란에 보면 민방공 경보자동화장비 시설유지비되어 있는데 2개소 회화하고 고성읍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장비며,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이 장비는 저희 옥상위에 얹힌 경보장비 그것입니다.
  비상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보장치입니다.
  그것이 설치한 연도가 상당히 오래되었고, 5년 넘었고 해서 지금 작년에 점검해 보니까 올해부터는 반드시 정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비 안하면 전국 동시에 싸이렌 치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런 검토결과가 나와서 올해는 회화하고 고성군에 있는 것을 두 개를 보수를 해야만 될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을 당초에 설치할 때 우리 군비 가지고 설치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국비, 군비 보태서 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5년이 경과되어서 이런 많은 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런 것은 나는 국가에서 해주어야 될 그런 성질의 사무가 아니냐 이리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그네들이 설치하고 나면 유지관리는 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떠맡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소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수리하는데 1천만원이나 드는데 당초에 설치할 때에 얼마나 된 사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사업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설치할 때 돈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민방공 경보자동시스템같은 이런 장비는 물론 국비를 가지고 설치해 주어서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적지도 않는 돈이 들고 이런 것은 국가에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성질이 아니냐, 더군다나 이것이 불시에 유지하다가 관리가 고장이 난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이렇게 해서 전면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자치단체는 다문 돈이 다소를 막론하고 그런 사업의 성질이 아니냐 그리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설치한 사업비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97페이지에 보면 207 연구개발비해서 홈페이지 기능보강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줍니까?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홈페이지기능하고, 기록관리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문분야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밑에 자산취득을 해서 물론 설치하게 되면 그 용역이 들어와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기본현황에 상근인력해서 비정규직 현재 정원이 70명인데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것이 어디에 결원이 되어 있으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의장님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사실 평통 근무하던 여직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평통 여직원이 내려와서 의장님 부속실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충원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결원은 저희 과에 1명 결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안쓰고 있는데 의장님실에 여직원문제는 전에부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평통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을 다 보고 있다, 그것이 저는 생각에 많은 업무가 아니니까 두 개 겸업해도 안괜찮겠는가 하는 대수롭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한 번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크게 답변을 바로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글쎄요.
  평통에 지금 3층에 올라가 보면 지금 현재 사무실 자체가 관리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직원이 의장님 부속실에 내려와 있으니까 두 가지 업무를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업무지침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부속실에 티오가 없다는 것은 제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에 의장님께서 그렇게 처리를 하신 그 부분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의 위상이 과연 이렇게 땅에 떨어져도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시정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자리니까 과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거기서 연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통에는 지금 직원이 그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속실에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통직원을 행정과에 있는 여자직원이 평통회의있을 때에 그렇게 더블로 보고, 우리 의회는 바로 부속실 아가씨 티오로 완전히 박아 놓는 것으로, 1명을 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 위상도 나름대로 서고, 큰일이 없으니까 행정과 직원이 와서 더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제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김일대
    자 치 행 정 과 장          이원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