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13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재무과장 제정봉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지방세수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 주민세입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1억2천만원, 소득할 주민세가 30억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약 6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옛날에 한전 삼천포발전본부가 지금 동남발전으로 되면서 개별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약 6억5천만원 늘었습니다.
  재산세입니다.
  111 재산세가 6억원으로서 작년 대비 약 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신축건물 및 송전철탑, 요새 생기는 과세자료로서 약 7천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13억5천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약 5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자동차 등록 증가로 인한 것이고, 그 다음 도축세는 2억원으로서 작년 대비 그대로 잡았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9억원으로 작년도와 같이 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6억5천만원, 작년도 대비 약 5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가 약 3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약 8억원 잡아서 작년도 대비 약 3억원 증가했습니다.
  이 주행세 세율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도시계획세가 3억5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약 2천만원 증가했습니다.
  사업소세는 4억2천만원으로 작년 대비 같은 세율입니다.
  과년도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5천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약 5천만원 감소입니다.
  이것은 고액체납세 일소로 감소를 잡았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3,500만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약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2,530만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같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2억원으로서 작년도 대비 2억1천만원이 감소입니다.
  전년도 증지 잔고가 그대로 남아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수료는 2억원으로서 작년도 입찰참가수수료가 이것이 금번 우리군 감사때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세는 1억6,500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그대로 잡았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3억원으로 작년도 대비 그대로입니다.
  기타이자수입도 3천만원으로 6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을 600만원 더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500만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원으로서 그대로 작년도와 같습니다.
  이월금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5천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작년도와 같이 1천만원, 위약금이 3천만원해서 1,400만원 증가했습니다.
  공사건수가 늘므로 해서 위약금이 그만큼 늘어나서 잡았습니다.
  체납세 처분수입이 1,250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180만원으로 작년도와 같이 잡았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자치행정국에서 국유재산관리가 작년보다 380만원 정도 더 높게 잡았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6,451만원으로 1,198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794만5천원으로서 작년 대비 2,317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증가원인 중에서 지방세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이 작년보다 4,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종전에는 봉압용고지서가 아닌 우표를 붙힌 그런 것이었습니다마는 요즈음 신규로 새기계를 도입해서 봉압용고지서 제작으로 해서 그만큼 는 것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가 4,387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약 19만5천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운전원 여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300만원 정도 풀여비에서 더 썼습니다마는, 여비요구를 더 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과에 특별한 사유없이 작년보다 300만원 더 늘어나면 다른 과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해서 더 크게 안잡아주고 19만5천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100만원으로서 작년과 같고,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서 작년과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2만5천원으로 작년과 같고, 포상금이 17만5천원입니다.
  다음 징수행정입니다.
  징수행정에 1,755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약 490만원이 더 감입니다.
  다음 1253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3,684만6천원으로서 작년 대비 약 7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10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 200 사업예산입니다.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7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문서편철기를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재산관리에 4억7,60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약 3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210 보조사업에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유재산관리 분할 및 합필, 측량, 변경등기 수수료가, 이 증가된 사항은 전부 도비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1억3,650만원으로서 작년 대비 9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95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봉압기를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9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예비비 출연금이 공제회비가 작년 788만원인데 금년에 386만원으로서 400만원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
  18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약 3억5천만원정도 이 사항은 작년과 같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3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0억원이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하고 세출예산은 5페이지씩 묶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재무과에서는 세출보다도 고성군에서는 세입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세입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5천만원이 금년에 증액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고성군이 자동차세 체납이 제일 많은 군으로 지적되는데 우리 고성군이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주로 보면 사실은 소득이 없는 젊은 세대가, 물론 다른 시군에도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모가 자식들을 차를 사주고 자식들이 세금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예산심의에서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입부서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챙겨 봅니다.
  이것을 특단의 노력을 가지고 세금부과도 중요하지만 징수부분이 있는데 지금 고성군이 자동차세 체납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고, 다음 167페이지 맨마지막란에 과년도수입이 5천만원이 수입이 줄었는데 이것은 아까 과장님 설명은 과년도 체납세를 많이 징수를 해서 금년에 그렇게 줄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금년에 과년도수입 11월말 현재로 어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
이재호위원  그것 자료를 한 번 내주시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증지수입 이것이 금년에 4억1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수입부터 과반수가 넘는 절반 이상 수입이 줄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년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절반이나 이렇게 줄어줄 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증지수입이 작년도 증지를 많이 발행을 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그대로 계속 쓰기 때문에 남은 부분하고 그래서 감을 잡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증지수입이 무엇인데 작년 것이 남았다는 그것이 말이 안되는 말씀이지요?
  증지수입은 증지를 판매해서 그 수수료 받은 수입인데 증지를 몇 억장을 발급한 것하고 증지수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증지수입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내용을 모르시면 계장이 과장님한테 설명을 한 번 드리세요.
○ 재무과장 제정봉  죄송합니다.
  전에는 전자입찰을 안할 때는 수수료를 직접 수수료를 냈는데 지금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밑에 기타수수료 2억원을 잡아놓은 이것이....
이재호위원  기타수수료 몇 페이지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바로 밑에 기타수수료 입찰참가수수료입니다.
  지금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입찰참가수수료 이것이 내년에는 없어질 것이라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우리 관내업체는 무료고, 관외업체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1만원씩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행자부에서 공평치 못하다 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그때 이미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잡아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고려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에서 지금 설명한 입찰참가수수료하고 증지판매수입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종전에 직접 입찰을 참가할 때 앞에 증지를 붙였기 때문에 그 수입이 감소가 되고, 밑에 입찰참가수수료가 대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행자부에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타지역에 있는 입찰참가자들이 수수료내는 것 하고, 우리가 응찰할 때 증지 붙히는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 징수담당 이문옥  전에 증지를 붙였는데 전자입찰할 때부터는 현찰이 바로 들어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증지를 직접 붙혔고....
○ 경리담당 김차영  요즈음은 1만원을 입찰참가수수료를 조달청 구좌에 입금을 시키면서 참가등록을 해버리면 바로 입찰등록이 되어 버리니까....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과거에는 입찰참가할 때 증지를 붙혔는데 지금은 저쪽에서 수수료를 내니까 수수료수입이 된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재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쪽 수입은 올라가고, 증지는 적게 팔리니까 증지수입은 줄어지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과장 설명이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형평에 안맞는, 이 입찰참가수수료는 결과적으로 없어진다는 이 말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재호위원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신문에도 이미 나고, 행자부에서 공평치 못하다고 해서 전자입찰인데 무슨 수수료가 필요하냐 해서 그 내용이 아마 앞으로 공문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경리담당 김차영  예.  
○ 위원장 하학열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담당 김차영  임찰참가 수수료는 지금 현재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 중에서 1억원 이상 공사는 용역은 3천만원 이상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시에는 참가수수료를 1만원씩 징수를 하고, 그 이하 금액은 우리 수의계약조건이기 때문에 관내업체만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수료를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도내 전체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추세를 보면서 우리만 퍼뜩 잘라 버리면 우리 세입만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내 추세에 맞추어서 조례 개정할 시에 조례를 개정해야만 우리가 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추세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다 안받는다면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도 안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때 제준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정현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계수위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사항인데 우리가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징수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지금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 경리담당 김차영  전에는 1만원을 받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 경비조로 전에 받은 것 같습니다.
  수기를 하면 보통 1건 내지 2건하면 일주일 정도 사람들이 행정인원이 소요되고 하니까 경비조로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다 받게끔 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직접적인 전산에 전부 띄워 버리니까 인원이 경비가 많이 필요없다 이래서 국가적으로 현재 국가에서는 조달청에서 경비를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는 전부 다 현재까지 다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추이를 보면서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그것은 물론 나중에 일단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조례가 그 항목이 삭제가 되면 안받아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안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냉철한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 경리담당 김차영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입찰하고 개찰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조달청 유지보수비 12만원 매월 들어가는 것 외는 특별히 경비가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비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계장님 앉으십시오.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계장님 우리 고성수입으로 봐서는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굳이 우리 고성군이 안받을 이유도 없고, 제 생각에는 경상남도 다른 시군이 안받더라 해도 최고 마지막에 안받았으면 안받았지 우리가 빨리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자그마한 무슨 행사를 해도 가입비가 있습니다.
  등록비가 있고, 지금 1월 19일날 이봉주마라톤코스 마라톤대회도 합니다.
  거기에도 2만원, 1만원, 5천원 등록비와 가입비를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1건을 떼면 돈을 몇 억원짜리를, 거기에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따기 위해서는, 육상선수들이 등록한다고 해서 1등을 다 하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밖에 1등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액션을 취해도 경상남도 최고 늦게 취해서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우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거의 다 소모품이고 일괄적인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내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지방세고지서는 모든 것을 마을에 이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배달되는 것은 없고 전부 우편으로 다 하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금년 하반기부터 그렇습니다.
  이것이 봉압고지서 기계를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마을이장이라든지 인력으로는 하나도, 앞으로는 전고지서가 100% 우송 송달됩니다.
이재호위원  내년부터는 전부 100%가 우편송달이 된다, 봉압고지서를 가지고?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일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봉압고지서를 함으로 해서 그것이 증액되었다 이런 설명이네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175페이지까지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면 176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과장님 체납세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도로부터 해마다 징수분의 5%가 포상금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군수입으로 잡히네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황수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포상금은 과장님 그런 것 아니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과년도 체납된 액수를 징수를 하면 그 징수금에서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몇% 주는 그 포상금이지 도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지 아닙니까?
  그것 설명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년도수입을 예를 들어서 과년도 고질적으로 체납되어 있던 것을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5%를 징수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로 주는 그 포상금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맞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그것이 받은 공무원한테 포상금으로 나간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황수갑위원  그래도 이상하네.
  공무원은 체납세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봉급을 주는 것인데 자기 의무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받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이 부분은 사기부분에서 체납세를 많이 받기 위한 일종의 사기진작책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작년의 예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 징수담당 이문옥  올해 500만원을 연말에 집행할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연말에 집행할 것입니까?
황수갑위원  관계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할 것입니까?
○ 징수담당 이문옥  예, 다른 분야보다도 돈을 받는데 어렵다 해서 사기진작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의욕을 가지고, 물론 공무원이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재호위원  징수하는 공무원만 아니고 읍면 직원들한테 제도적으로 그것을 그전에 지방세가 많이 누적되었는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황수갑위원  여기 보면 이재호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렇지 않아서 보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포상금 내려옵니다.
○ 징수담당 이문옥  도세 징수분에 대해서 도에서 내려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황수갑위원  예.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18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180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이것이 계산이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공관 군수, 부군수 전기요금 20만원 곱하기 2개월 2개소해서 4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군수, 부군수 공관이 아파트인데 한 달에 20만원이라는 전기료가 나옵니까?
  또 그리고 수도요금에 공관해서 7만원 곱하기 2개소 해놓았는데 가정집에 7만원이라는 수도세가 나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사실은 예산이, 물론 맞습니다.
  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예산은 잡았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넉넉하게 잡아도 지금 군수님도 아파트에 계시고 부군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전기료 많이 나오면 한 달에 5만원 나옵니다.
  또 수도료 한 달에 많이 나오면 2만원 나옵니다.
  이것을 3배 이상 부풀려서 아무리 예산안이지만 짜놨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으면 답변을 한 번 더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잡을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예산지침에 무조건 전기세는 20만원을 잡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런데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 공관이 아파트다, 아파트에 전기세가 만약에 20만원 잡혀 있는데 한 달에 5만원 나왔는데 군수님 관사에 20만원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세 나온 것만큼 주는 것 아닙니까?
  수도세 나온 것만큼 주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고지서에 의해서 줍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예산안이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황수갑위원  이것은 아무리 안이지만 내년에는 현실적인 비슷한 이런 것을 해야지 보면 군수 아파트에 한 달에 20만원이나 세가 나오느냐 하면 괜히 군수님만 입장 곤란하게 되는 그런 안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황위원님 지적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한 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통계를 내보면 알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재호위원  예산지침에 100만원을 잡아라고 해도 우리가 한 해, 작년에 군수관사를 써보니까 10만원이 나왔으면 11만원을 잡든지 현실에 가깝게 예산편성을 해야 예산 그것이 되는 것이지 지침에 군수관사도 큰 데가 있고, 적은 데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100만원 잡아라고 한다고 해서 100만원 잡으면 이것은 현실에 안맞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모든 예산을 그렇게 산출기초를 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은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것이 예산인데 예측을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은 해마다 써보면 통계가 나오는 숫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재호위원  아까 전기사용료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수도료도 수도요금대로 주는 것이니까 1년에 우리가 해보니까 작년에 한 70만원 들었더라 그러면 올해 넉넉잡고 90만원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서를 제출하라 우리 황위원님 주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내년 예산에는 황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재무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던데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좀 현실성있는 산출기초를 내달라 포괄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180페이지까지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1달에 60만원해서 720만원이 주어지는데 전기안전관리대행을 어디서 합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이것은 법정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법정수수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매월 60만원이 정해져 있는 셈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매월 우리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수수료로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배상공제사업비인데 이것은 화재공제입니까?
  건물공제입니까?
  어디에 주어지는 공제입니까?
  6,210만5천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그것은 만약에 재해가 났을 때 건물피해 복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택입니다.
송정현위원  결국 화재공제....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송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179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있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재호위원  입찰업무지원 임부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조례안하고 입찰수수료관계 그것하고 관련이 되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 보는데 아까 답변으로는 이것이 존속여부를 실제 실무자선에서 검토를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전자입찰함으로 해서 줄어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입찰업무를 보는데 심지어 공무원 손이 모자라서 일반인부를 사역해 가면서까지 지금 일을 봐야 되는데 아까 계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항 아닙니까?
  업무가 지금 공무원이 그 업무를 보다가 모자라서 일반인부를 사역하면서까지 입찰업무를 해야 되는데 입찰업무수수료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이율배반적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업무시킬려고 하는 것이지 입찰업무시킬려고 인부사역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사실 우리가 명목상으로는 입찰업무지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경리부서에서 실제 인력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일이 나열을 못해서 명목상 이렇게 부기를 그리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을 봐봤기 때문에 알겠는데 물론 일반인부임 하나 쓰려고 하면 어떤 명분을 붙혀서 하는데 유독하게 나는 입찰업무지원 인부임이라고 해서 그것하고 틀려서 내가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아까 송정현위원 질의한 배상공제 6,200만원 어디 어디 보험료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우리 건물분야입니다.
고형호위원  군청?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우리 공공건물로 되어 있는 전체입니다.
고형호위원  고성군 관내에 있는 전체?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고형호위원  그것이 6,200만원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1년분입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여기 고성군청에도 화재관리자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고성에 화재법에 보면 약 200평 이상되는 건물에는 화재예방 관리자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건물이든지 큰 건물에는, 고성군청에도 관리자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그런데 우리가 전기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화재관리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거기에서 안전공사에서 매월 점검을 하고....
황수갑위원  없기 때문에 여기 대행을 한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황수갑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1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18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185페이지 군수, 부군수실 집기구입해서 50만원씩 10종 50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지금 군수, 부군수실에 어떤 종류를 지금 사넣을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이 있어서 특별하게 부족한 집기가 있다든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물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종의 예측인데 실제 지금 군수실에 의자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오래되어도 낡거나 부숴지지 않으면 그대로 사용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외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오래되어서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교체를 할까 싶어서 해놓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예측한 것이지 당장 꼭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지금 당장 낡거나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우리 이재호위원님의 발언에 보충발언인데 그 밑에 보면 실과 노후비품해서 과장님 책상, 의자, 캐비넷, 기타 용품이 전부 지금 다 교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전체가 아니고....
황수갑위원  25개, 30개 같으면 거의 다 교체가 되는 것 같은데 교체를 하면 교체되는 비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너무 낡아서 못쓰는 부분은 폐기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관내 업소 유아원이나 그런 데 우리가 기증을 합니다.
  금년에도 상당부분을 전체 모아서 기증을 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기증하는 것을 못봐서 이런 부분이 아마 행정상에는 몇 년이 경과하면 교체를 한다, 승용차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의자나 책상같은 것은 우리 각 군에 협조지원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나 그런 데는 하나 가면 10년이고, 20년이고 씁니다.
  우리 행정하고 틀려서, 보면 교체를 하려는 것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큰탈이 없는 그런 의자고 책상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상 노후라고 인정하고 교체를 할 때에는 전액을 다 우리 군에 지원하는 업체에 서로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에는 다 거기로 지원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의자같은 부분은 실제 오래된 그런 것은 노후되어서 고장이 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체를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다른 지원단체에 기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한 몫 모아서 입찰을 안합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아닙니다.
  한 몫 필요한 것이 아니고, 때때로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가용부분은 모아서 입찰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합니까?
○ 재무과장 제정봉  차량같은 경우에는 연한이 다 되면 입찰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전에는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응찰하는 사람도 없고, 입찰해 봐야 금액이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우리가 수입보려고 하는 것보다 필요로 하는 그런 우리 지원단체에 기증을 하는 그런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 해서 금년에도 그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아예 폐기처분되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폐기를 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관내.....
이재호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그것은 군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재산관리라는 것은 공익재산이라는 것은 1원이라도 되는 것은 세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군수 의자가 쓸만한 것이라든지 그때 나오면 1년에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입찰에 붙혀서 응찰차가 없고 이것은 폐기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싶을 때는 그것은 우리가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회단체라든지 또는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 기증을 하면 좋지만 쓸만한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노인회 줘 버려라, 이것은 어린이집에 줘버려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일단 쓸 수 있는 물건이다 싶을 때는 모아서 차량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 재무과장 제정봉  그런데 일반집기는 실제 그렇습니다.
  일단 집기는 우리 길가에서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것이 허다하게 길가 내놓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쓴 것을 1년에 한몫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조금씩 나오는 것을 어디다가 한데 모은다는 그것도 그렇고 해서, 물론 이재호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지나간 것인데 184페이지 이것을 내가 주문을 하고 싶어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이런 것을 할 때 주문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시간도 여의치 않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못해봤는데 지금 현재 내년에 도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를 400만원을 특별히 주네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재호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비에서 국유재산하면 공유재산 전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유재산도 포함되지요?
○ 재무과장 제정봉  예.  
이재호위원  도에서 여비라도 400만원줄 때 내년에는 이 국·공유재산, 특히 군유재산 이런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누락된 데도 지금 누구는 공짜로 임대를 해있고, 나는 수수료 내고 이것이 주민의 여론이 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절차가 어렵지만 간혹 보면 이것은 도저히 앞으로 우리가 국·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서 토지나 건물이 본연의 재산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어야 이것이 행정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군유재산이라고 해서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장기적으로 이것은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공공목적에 이바지하겠다 싶을 때는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 외에는 처분할 것은 처분해 주고, 또 사들일 것은 사들이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우리에게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400만원 얹히고 이런 기회를 타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달라 제가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재호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있지요?
  과년도수입에 대한 자료제출을 충실하게 회기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제정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사회복지과장 허용도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과목 200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6,050만원에서 15만원이 감액된 6,035만원입니다.
  과목 210 212 212-08 기타사용료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사용료 150만원, 납골당사용료 3천만원, 화장장사용료 1,800만원, 소규모 묘지공원 사용료 785만원등 4건에 5,7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228 잡수입 228-04 과태료수입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과목 600 610 611-01 국고보조금등에 전년도 예산 67억3,345만6천원에서 28억9,779만9천원이 증액된 96억3,12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억7,159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만원, 지역봉사사업 인부임 441만6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2억5,901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억6,544만9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PDA구입 841만6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 54억9,345만4천원, 재가장애인 복지 1억7,274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3억4,777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072만원, 재가모자가정 지원 842만8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112만1천원, 여성회관신축 6억7,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619만8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1,993만1천원, 경로당 운영비 4,678만2천원, 경로연금 7억3,195만9천원, 노인건강진단 106만7천원, 건전아동육성 3,831만6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1,231만2천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240만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810만원, 노인요양원 운영비 2억887만5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4억396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390만1천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428만원, 학령전기요보호 건강검진비 6만원등 총 27건에 96억3,12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여성회관 신축비 6억7,5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PDA구입비 841만6천원, 사회보장적수혜 운영비에 물가상승율에 비하여 증액이 되었습니다.
  194페이지 다음은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 16억2,847만9천원에서 금년에 8억8,513만1천원이 증액된 25억1,36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목 621-01 도비보조금에서 보건복지부의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5,925만3천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250만원, 지역봉사사업 인부임 55만2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3,237만6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이 6억8,668만2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4,904만4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888만원, 재가모자가정 지원이 63만1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8만4천원, 여성회관신축이 3억3,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3,534만8천원, 보육시설 운영비가 1억1,049만8천원, 경로당 운영비가 4,036만5천원, 경로연금이 1억5,684만8천원, 노인건강진단이 22만9천원, 건전아동육성이 321만1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 615만6천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72만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405만원,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4,475만9천원....
○ 위원장 하학열  사회복지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한 보고가 산출기초까지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보고만 하고, 또 세출부분에 가면 이 부분이 목이 나와서 세출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은 항목별로만 보고를 하시고 산출기초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회복지과 보조금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및 각종 자료구입,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상담실 운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회복지과 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사할린동포 위로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장애인생활시설 야간수당,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무료설치지원, 노인교통수당....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목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하시고, 항목별로만 보고를 하셔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198페이지 총 39건에 6억544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목에 있어서 장 2000 사회개발비가 전년도 예산 116억4,924만2천원에서 금년에 49억5,728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은 166억65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00 2310 2311 100 경상예산이 전년도 1억3,611만4천원에서 3,594만1천원이 증액된 1억7,205만5천원이 편성되고 110 인건비가 전년 대비 744만원이 증액된 2,99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이 2,995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0 경상적경비는 전년 예산 1억1,360만2천원에서 전년 대비 2,850만1천원이 증액된 1억4,210만3천원이 편성되고, 201 일반운영비는 전년 예산 958만2천원에서 118만1천원이 증액되어 1,076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업무수행 기본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30만원, 급량비에서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360만원, 운영비에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이 30만원, 연료비에서 사무실 난방비가 66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자복사기 수리가 30만원, 팩스유지비가 30만원, 프린터 수리비가 17만원, 다음은 02 행사지원비에서 충혼탑 참배 화환구입이 30만원,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 화환외 3종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202 여비는 전년 대비 72만원이 증액된 1,94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01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084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솔여비가 450만원, 여성행사 및 여성대회 참석여비가 100만원, 노인복지 및 노인복지촌조성 업무추진 1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 교체단속 여비가 110만원, 국내 우수시군사례 벤치마킹 여비가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증감이 없으며, 그 내용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명절 어려운 군민위문이 200만원, 현충일 추모행사 업무추진이 200만원입니다.
  202페이지 명절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위문이 200만원, 제53주년 6.25추모행사 업무추진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04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은 전년예산 대비 60만원이 증액된 1,2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명절사회복지시설 위문이 300만원, 행려사망자 장제보호비가 250만원, 부랑인 보호비가 100만원,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구입이 150만원,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국 장애인중앙예술제 참석이 250만원, 전국 장애인지도자대회 및 권역별 직무교육이 100만원, 경남장애인예술제 및 장애인 합동결혼식 참석이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잠깐만요.
  전년 대비는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면 되니까 생략하고,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02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이 1,200만원, 애국지사 공적비 이전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단체보조금은 상이군경회 운영비가 1천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가 1천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운영비가 1천만원, 무궁수훈자회 운영비가 1천만원 등 4개 단체에 각 1천만원씩 지원하고, 다음 임의단체보조금은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에 1천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이 100만원, 고엽제후유증 전우회운영비가 200만원, 지체장애인단체 운영비가 1,200만원, 시각장애인단체 운영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의 내역은 202 여비는 전년예산에서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내여비 국민기초생활 자활지원사업 추진여비가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그 내역은 01 재료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사업 자재구입이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2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이 1억원, 지역봉사사업 인부임이 5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억9,800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95만6천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3천만원, 장애인 자녀학비가 800만원, 장애인보장구 교부가 225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114만2천원등 6개 사업에 2억4,134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무료설치지원에 3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은 산출내역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급여 지원이 56억3,490만3천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9억2,391만5천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이 2억800만원, 사할린동포 위로비가 3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39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307 민간이전은 02 민간경상보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이 1억원, 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보조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 재활 및 기능습득 교육보조가 900만원, 국민기초생활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2억1,996만2천원, 시설장애인 복지에 5억2,641만4천원으로 그 내역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4억9,681만4천원,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에 2,96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가 1,080만원,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가 1,200만원, 정신요양원시설 운영비가 5억3,084만3천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5천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억3,3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대가 5,493만3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야간근무수당이 4명에 730만원, 20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가 38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가부식비가 3,467만5천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용 김장비가 380만원, 다음 목 402 민간자본이전은 01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50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천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회복지요원 PDA구입비가 1,052만원입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220 자체사업은 그 내용이 01 시설비로서 고성정신요양원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2천만원, 충혼탑 및 봉안각 보수도색이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0 예비비등 420 기타 내용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4,618만2천원, 다음 2312 여성복지 소관으로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 편성내용 중에 01 일반운영비에서, 21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자원봉사센터 사무용품 구입이 60만원, 운영수당으로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이 20만원, 성폭력 미혼모발생 예방교육에 30만원, 여성취미생활 운영수당이 240만원, 여성의식 소양교육에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자원봉사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68만원, 자원봉사센터 유지보수가 20만원, 그 다음에 02 행사지원비로서 여성행사추진 플랭카드 제작이 50만원입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는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모부자가정 위문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부임이 648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1 일반보상금은 09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지방연수회 참석이 100만원,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석이 50만원, 도자원봉사자대회 참석이 60만원, 자원봉사자 각종 교육참석에 100만원, 여성주간행사 참석자 보상 150만원, 각종 여성단체 지도자교육이 250만원, 다음 11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유공 시상품 구입이 35만원, 여성복지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35만원, 예능경진대회 참가자 시상품 구입이 17만5천원입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예산은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임의단체보조금 중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300만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이 240만원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200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산출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이 1,053만5천원,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14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4페이지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이 600만원,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이 1,920만원, 질환세대 건강관리 지원이 170만원, 여성노인모임 활동비가 240만원, 자원봉사활동 교육비가 135만원,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가 960만원, 모자가정 기능취득비가 50만원, 가출소녀 및 성가정폭력 예방사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307 민간이전사업으로서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비 지원이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에서 여성회관 신축비로 1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13 노인복지사업으로서 산출내용은 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노인복지시책 홍보자료 제작이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80만원, 노인복지타운 전기요금이 480만원, 다음 203 업무추진비는 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명절경로당 위문이 720만원, 명절 독거노인 위문이 200만원, 다음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09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재가노인 자원봉사자교육이 50만원, 도 노인의 날 행사참석 보상이 100만원, 게이트볼 대회 및 생활체조 참석보상이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목중에서 02 민간경상보조가 공동목욕탕 유류대 지원이 3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3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단체보조금으로서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04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노인교실운영 위탁에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200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총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 206 재료비는 공공기관 경로 근로사업 인부임이 2,400만원이고, 301 일반보상금은 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 10억4,565만5천원, 경로당 운영비 230개소에 1억9,0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추가로 내시된 경로당 운영비 확정내시에 따르면 현재 운영비가 월 4만4천원에서 7만원으로 2만6천원이 인상되고 난방비가 연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이 인상되었다는 공문이 12월 12일날 늦게 접수가 되어서 수정예산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개소당 연간 41만2천원의 인상요인이 있어서 다음 추경시에 9,476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료는 다음 추경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진단비가 152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이 9억5,091만9천원, 다음에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예산은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2,462만4천원, 노인요양원 운영비가 2억9,839만3천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5억7,708만4천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 480만원, 다음 219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이 1,620만원, 예절학습당 운영비 300만원, 노인회지회 활동비 지원이 1,440만원, 그 다음에 05 민간위탁금은 탁로소 운영위임이 2천만원,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그 산출내역이 01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가족시범 납골묘 설치가 1억6,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율촌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 금단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입니다.
  05 민간위탁금으로 소규모 공원묘지 관리위탁에 240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에 4,200만원, 다음 01 장기공설공원묘지 보강공사가 5천만원, 01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이 14개소에 5억6천만원, 경로당 개보수 14개소에 1억4천만원, 복지회관 및 공동목욕탕 개보수 1개소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예산증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03 기타직 보수에 청소년상담실 직원 인건비가 5,048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에서 201 일반운영비로 01 일반수용비 중에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용품 구입이 4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각종 홍보자료 제작이 4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소년 문화의집 전기요금이 276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수도요금이 24만원,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청소년위원회 운영수당이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임차료 중에서 소년소녀가정세대 전세금이 700만원, 다음 시설퇴소아동 전세금이 2,150만원, 연료비로서 청소년 문화의집 난방비 유지비가 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청소년 문화의집 유지보수가 132만1천원, 청소년 문화의집 복사기 수리가 3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팩스유지비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6 재료비에는 02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인부임이 39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서 04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고성읍 자율방범대에 200만원, 회화면 자율방범대에 160만원, 12개면 자율방범대에 1,4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09 행사실비보상금에는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가 75만원, 모범청소년 호국순례활동 참가에 25만원, 청소년 야영교육 참가에 200만원, 청소년 나의주장발표 참가에 20만원, 농어촌청소년 장학생 봉사활동이 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위원교육 참가에 50만원입니다.
  다음 11 기타보상금 중에서 모범청소년 시상이 9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이 210만원, 청소년 윤락행위신고가 60만원, 청소년 출입금지위반 신고가 100만원, 주류, 담배, 약물판매 신고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은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활동비 지원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이 300만원, 다음은 224페이지 200 사업예산으로서 01 일반운영비 유해환경 홍보물 제작에 65만원, 청소년상담실 기본수용비 700만원, 청소년상담실 공공요금이 2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수당이 210만원, 청소년상담실 연료비가 50만원, 청소년상담실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과목의 국내여비는 청소년상담실 운영 국내여비가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1 일반보상금에 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월동용 김장비가 198만원, 소년소녀가정 부식비가 198만원, 소년소녀가정 보호비가 3,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가 1,482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300만원, 소년소녀가정 제수비가 330만원, 보호아동 1인1자격갖기사업이 120만원, 학령전기요보호아동 건강검진비가 12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이 400만원, 11 기타보상금에 청소년 비행예방 선도활동비가 120만원, 그 다음 유해환경 단속활동비가 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307 민간이전에는 산출내역이 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5억9,617만7천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1,35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41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2억9,456만9천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160만원, 아동위원협의회 활동비가 330만원,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36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이 856만원,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지도 캠프가 4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가 360만원,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이 80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에서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 문화의집 자료구입비가 400만원, 청소년상담실 시청각용 비디오구입이 100만원, 02 도서구입비로서 청소년상담실 시청각교재 및 도서구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예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 대상학생 토·공휴일 중식지원이 6,937만5천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에서 공립어린이놀이터 개·보수 5개소에 250만원, 다음 230페이지 120 경상적경비로서 01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화장장 및 납골당 유지보수에 132만8천원, 307 민간이전 목에서 04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공설납골당 9월 9일 기제사 위탁이 50만원, 다음 200 사업예산에서 그 산출내역이 05 민간위탁금으로 화장장 및 납골당 민간위탁이 5,755만2천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서 01 시설비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지원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장장 및 납골당 진출입로 정비공사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6 216,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 위원장 하학열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0 임시적세외수입 224 전입금 224-02 기타회계전입금 과목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4,6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 226-01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대불금회수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 800만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 환급금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0 시·도비보조금등에서 의료보호 대불금이 160만원, 의료보호 환급금등 160만원, 행정비가 500만원등 해서 8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01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서 그 내용이 비품 및 사무용품구입비가 24만원, 의료급여증 유인이 240만원, 운영수당이 30만원 중에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는 01 국내여비로서 의료보호업무 추진여비가 2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 목에서 01 의료 및 구료비로 환급금, 보장구, 급여비용이 1천만원, 다음 308 자치단체등이전에서 05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의료보호진료비 부담금이 2억4,53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1 융자금에는 01 민간융자금으로 의료보호대불금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802 반환금 기타에서 03 과오납금 등에 기금이자수입분 반환금이 100만원,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반환금이 200만원, 그 다음에 대불금회수분 반환금이 200만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 다음에 216-02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 주민소득지원 이자수입이 생활안정기금지원 이자수입으로 2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0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은 그 산출내역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4억5,530만5천원, 생활안정기금이 4억1,602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6 융자금 원금수입에 있어서 주민소득지원자금에 1억2,850만원, 생활안정기금에 3,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과년도수입으로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9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금고 과년도수입이 934만원, 생활안정기금이 1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201 일반운영비에서 01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주민소득지원 고지서유인이 30만원, 주민소득지원 회수장부구입이 15만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고지서 유인이 60만원, 생활안정기금 회수장부 구입이 15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내용은 주민소득지원 체납자 재산압류가 150만원, 생활안정기금 체납자 재산압류가 75만원, 다음 01 국내여비로 주민소득지원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생활안정지원 업무추진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은 01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에 5억9,992만4천원,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4억6,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부분에 도비보조금 세입입니다.
  예산과목 600 보조금은 문화관광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사 인부임이 600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으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과목 증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1 인건비에서 03 기타직보수에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사 인부임이 1,200만원,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이 193만8천원해서 1,393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에서 02 일시사역인부임이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인부임이 391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 사업예산입니다.
  307 민간이전사업으로 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도비 증감이 각각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오찬을 한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질의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비 지원인데 장애인 휠체어택시를 언제부터 운행하기 시작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정확하게 운행연도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장애인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 실는.....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 설명 안하셔도 알겠는데 왜 본 위원이 물었느냐 하면 이것이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택시 운영비를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고성군에 몇 대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고성군에 1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 우리가 운영을 했으면 2002년도에도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2002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택시 1,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1,2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1,200만원?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이재호위원  이것을 특별히 경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봤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하학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마이크가 없으니까 큰소리로 하십시오.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장애인 휠체어택시 사업은 고성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1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2002년도 사업비 1,2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002년 이용실적은 1,100건을 했습니다.
  월 93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월 100만원인데 한 달에 운전사 인건비가 50만원입니다.
  유류대가 50만원, 제세공과금 포함해서 50만원 됩니다.
  참고로 타시군에 보면 한 달에 12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군에는 이것이 금액이 적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나중에 조례를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애국지사 공적비 이전 1개소가 있는데 500만원 이것은 애국지사 어느 분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 분은 거류면 가려리 계시던 이재관씨 그 분이 애국지사로 상당히 오래 생존해 계시다가 세상 버린 지가 한 10년 정도.....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류면 은월리에 계시는 이제관씨로 지금 그분이 돌아간 지가 1987년 10월에 돌아가셔서 그 공적비를 저희 군에서 출연해서 공적비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은월리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너무 후미지고, 유골을 지금 대전국립묘지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유골이 없으니까 그대로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설치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대로 방치하니까 안좋다, 교육용으로 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옮기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전을 지금 어디에 옮길 계획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거류 용산리 뒤에 안정 진입도로 공단 들어가는 데 자기 산이 있습니다.
  이재관씨 집안 산인데 부지는 자기들이 하고 설치이전비만 도와 달라 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비석은 새로 하지는 않고 이전에 드는 경비에 500만원이 필요하다?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석물 등해서 8종,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버리는 것보다 이전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분이 독립애국지사 중에서 제일 오래도록 생존해 계시다가 늦게 사망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세상을 87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때 당시 군수가 그 비석을 세워 주었습니다.
  사망하고 나서, 그래서 그 뒤에 국립묘지에 이장을 하면서 묘는 이장을 하고 비만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가 도로에서 저 산쪽으로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세워져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2,100만원이나 증액되었는지 특별한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보충으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계장이 하시고...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위에 정액단체보조금 상이군경회 운영비, 전몰군경유족 운영비, 전몰군경 미망인회 운영비, 무궁수훈자회 운영비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연 1천만원씩 4천만원 거기에는 증감사유가 없습니다.
  다음에 임의단체보조금 중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1천만원, 흰 지팡이의 날 행사지원에 100만원, 고엽제 후유증전우회 운영비 200만원, 지체장애인단체 운영비 1,200만원, 시각장애인단체 운영비 700만원 이중에서 지금 지체장애인단체 운영비 1,200만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풀예산에서 지원이 된 것인데 이번에는 떼어서 우리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풀경비를 주던 것을 이 과로 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작년에 풀경비에서 얼마 지원을 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작년하고 꼭 같습니다.
  지체장애인 운영비가 200만원만 많아졌고, 시각장애인 운영비 100만원, 도합 300만원만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풀예산에 있던 것이 2,100만원이고, 증액된 부분은 300만원밖에 증액 안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체장애인단체에 작년에는 1천만원 주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이 200만원이 늘어서, 거기에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각장애인단체 운영비로 풀경비에서 600만원을 주었는데 사회복지과로 넘어와서 100만원 증액되고.....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도합 300만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2,100만원된 것은 풀경비에서 이렇게 넘어옴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예산은 증액이다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에 1회성 행사에 1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복지증진대회, 이것이 고성실내체육관에서 하는 체육대회같은 그것이 아닙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이 행사가 저도 그 행사에 꼭 초청되어서 제가 몇 년을 쭉 갔는데 고성군에 보면 생활체육회, 군체육회 이런 체육회는 이틀간씩 하는 이런 큰행사에도 지원이 1천만원, 2천만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는데도 1천만원, 2천만원 정도 모든 경비 보태서 이렇게 밖에 지원이 안되는데 장애인을 보면 엄청나게, 장애인한테 잘해 주어야 되지만 엄청난 지원이 나갑니다.
  중앙, 예술제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단일행사에 1천만원이라는 1회성 행사에, 이것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보고를 드리면 각종 행사에 하루 행사경비로 식대를 1천명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생활체육대회등 우리가 참여하는 선수들이 모두에게 읍면체육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장애인만큼은 읍면지회 사람들 모든 참가자들이 식대를 5천원씩 줍니다.
  1,000명에게, 상품하고 시상품하게 되기 때문에 그전만큼은 다른 장애인한테 협찬을 구한다, 또 돈을 모금한다, 각출한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황수갑위원  1,000명이 온다고 보고?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각 읍면별로 장애인지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분회가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오나 안오나 1,000명을 보고 줘버리네요?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0명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체육관에 가득 찹니다.
황수갑위원  제가 항시 가봤는데 1,000명까지 오지도 않습니다.
  한 500여명 수준도 안옵니다.
  그래서 당일행사에 너무 많은 보조가 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모든 행사는 나름대로 평균화되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은 부분이 안되어졌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관계 2001년도에 어디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2001년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위수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1년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001년 6개월정도 밖에 안나갔는데 우리가 계약하는 사업지원한 것은 2001년도 사업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2001년도 어디에 수탁을 주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우리 조례가 발효된 것이 2001년 1월 1일입니다.
고형호위원  2001년도 운영안했지요?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운영은 2001년도 6개월 정도밖에 안했습니다.
고형호위원  2001년도에 6개월동안 누가 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2001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계약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어떤 단체하고?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장애인단체하고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아닌데요, 2002년도 7월 1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2002년도 전액 1,200만원 다 했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올해 2002년도 아닙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2002년도에는 전액 1,200만원 다 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0개 시군에 창원같은 데는 휠체어택시가 3대, 4대 되니까 틀리지만 지금 휠체어택시 1대를 가지고 운영하는 시군에 지금 운영비 지원을 뽑아봤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고형호위원  얼마였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시지부에는 지금 한 달에 150만원 지급을 하고, 군부에는 한 달에 12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한 달에 군부에 120만원, 1년이면 얼마지요?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1,440만원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왜 고성에는 1,200만원만 합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그래서 우리도 장애인단체에서 최소한 유지비라든지 120만원은 주어야 된다 해서 보조금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내가 장애인이 되어서 이것을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해서 그렇는데 이것이 장애인단체에서 휠체어를 주면서 하라고 해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이것이 난감한 것입니다.
  휠체어택시는 나왔는데 할 단체가 없어서 차를 놀려놓고 지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작년인가 가서 사정해서 이것을 해라, 운영비가 제대로 되도록 내가 협조를 해주겠다, 그 당시에 이것을 1,500만원을 선을 맞추어 주기로 하고 그 지회에 가서 했는데 아까 1년 한 달에 얼마가 이용을 합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한 달에 지금 현재 100여명 정도합니다.
고형호위원  이것은 우리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 거동불능자, 임산부 전부 다 하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어서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해주어야 될 분명히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만원을 가지고 보험들고, 뭐 들고, 기사 인건비 기타 전부 다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이 경상남도 일원에 내가 협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군이 유독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협회장이 있는데 유독 그 군이 제일 적으니까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나에게 화살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어떠하더라 해도 이것을 현실화시켜 주어야 됩니다.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최대한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무료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상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분은 무료에 해당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될 형편이면 그것은 돈을 주어야 되고?
고형호위원  장애인은 안줍니다.
이재호위원  내가 아직까지 장애인은 아닌데 지금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될 당분간 그런 사항이 안있습니까?
고형호위원  아직 치료중일 때....
이재호위원  치료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휠체어를 타고 예를 들어서 치료중이라든지 아직까지 장애인 등록은 안되었는데 무료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이용하는 율은 없습니까?
고형호위원  이용을 아예 안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 위원장 하학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206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질의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207페이지 맨위에 민간이전에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없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그 표대로 하면?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이재호위원  이쪽에 1억원이 증액되었다 되어 있는데 이쪽에 산출기초로 보면 2억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밑에 위에 동그라미 두 개 해놓은 것은 계 해놓은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209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1개소 있는데 기능보강이 무엇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장애인생활시설에 하는 모든 기능을 보강하는 말 그대로 전체 사업비인데 이것은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사업은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금 천사의 집에 컴퓨터 렌망을 구성하는데 1,5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1,500만원 투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사업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 사업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기능 보강에 어떤 데 보강을 하고, 기능보강할 사업 시설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세부사업은 아직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에는 어디에 해주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금년에 천사의 집에 컴퓨터 구입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도 그러면 천사의 집에 기능보강할 것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내 장애인 생활시설은 천사의 집 하나 밖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208페이지 위로 올라가서 맨 위에 있는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그것도 천사의 집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장애인 재활하는 것, 그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특장차 인건비 그것도 천사의 집이고?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이재호위원  지금 이리 봐서는 모르겠는데 내년 예산에 장애인 재활시설, 쉽게 이야기해서 천사의 집에 나가는 항목을 쭉 뽑아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산 심사기간 동안에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알겠지요?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예.
이재호위원  장애인 시설은 천사의 집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장애인 시설이나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특장차 여기에 예산되어 있는 것 안있습니까?
  그것하고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나가는 것하고, 2002년도에 나간 것하고 그것을 표를 대비가 되게끔 전액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예, 21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20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40만원에 95명인데 이 분들은 한 달에 140만원입니까?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도비가 아니고, 이것은 가계보조수당 공무원들 월 한 달에 10만원 가계보조수당 똑같이 가계보조수당 월 10만원 95명해서 12개월해서 120만원 나가고, 나머지 20만원은 효도휴가비 설, 추석 2회해서 20만원 도합 140만원입니다.
황수갑위원  월 10만원 해 놓아야 될 것인데 종사자 인건비 140만원 곱하기 95명 해놓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 부분에는 140만원 해놓은 것이 가계보조수당 월 10만원씩 하고, 효도휴가비 2회 20만원하고 그렇게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210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면 211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아까 넘어갔는데 정신요양원 진입도로 포장공사 거기에 정신요양원은 마암면 두호리에 있는 그것을 말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장을 한 번 목격을 했습니까?
  답사를 과장님 해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제가 몇 차례 거기에 갔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옛날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선으로 해서 도로 양쪽으로 측구도 없이 당초에 응급식으로 도로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오래 쓰다 보니까 콘크리트 포장이 상당히 부르터서 보수를 완전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판단하기로는 꼭 거기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진입도로가 1차선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교행하는데 대피지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콘크리트 포장이 다 터서 일어난 부분도 있으니까 거기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저쪽 정신요양원 측에서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길이가.....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일단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과장님 답변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 놓았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냉철하게 판단하기로 거기다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위치가 서더냐 그런 것을 물은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저것이 보수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215페이지까지 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307 민간이전 금년도보다 2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40만원 증액된 특별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몇 페이지입니까?
이재호위원  212페이지 하단부터 213페이지 걸쳐 있는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단체보조금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300만원, 푸드뱅크운영비 240만원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다른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 없고,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240만원 이것이 처음에 천사의 집에 있다가 지금 노인치매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운영비를 24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지원을,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까?
  어째서, 작년에는 푸드뱅크에 지원을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작년에는....
○ 여성복지담당 최숙림  작년에는 지원이 안된 상태고 올해도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올해 치매요양원으로 차를 한 대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특장차를, 그러니까 내년에 차량 운영비조로 지원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금년에 푸드뱅크 거기다가 특장차를 하나 해 주었는데.....
○ 여성복지담당 최숙림  차량운영비입니다.
이재호위원  올해는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해 주었습니까?
  금년에 차를 구입해 줄 때....
○ 여성복지담당 최숙림  차량을 치매요양원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거기서 차량을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주었습니까?
○ 여성복지담당 최숙림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과목같으면 증액이 안되지요.  
  차 한 대 돈이 얼마인데 다른 과목에서, 민간이전으로 안하고 다른 과목으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작년에는 푸드뱅크사업이 정신요양원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고 하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못하겠다 그렇게 되어서 치매요양원으로 우리가 사업을 이전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푸드뱅크사업은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 사업은 대규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남는 식사류나 그 다음에 일반 식료품회사에서 남는 식료품이나 이런 것을 사회단체에 재고가 있음으로 해서 위탁을 하면 이것이 복지시설에서 남는 부분의 부식이나.....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사업을 어디서 운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누가 운영을 하느냐?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시설주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치매요양원에서, 금년에는 다른 데로 간다고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금년부터는 치매요양원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천사의 집에서 올해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노인치매센터로....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치매요양원으로 이전해서....
○ 위원장 하학열  노인치매센터로 간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네요.  
이재호위원  치매요양원.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치매요양원으로.....
황수갑위원  설명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국말이 이리 어렵노,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간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빙빙 말을 돌려 버리니까 다 지금 설명하시는 분도 모르고 설명을 하고, 듣는 위원들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담당계장님 정확하게 한 번, 위원장님....
○ 여성복지담당 최숙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원에서 치매전문요양원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올 연말에 해서 치매전문요양원에 우리가 특장차를 한 대 구입을 해주고, 냉장고도 정신요양원에서 치매전문요양원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었고, 내년부터는 차량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차량운영비로 기름값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예산에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송정현위원  정신요양원이 보건소 어디입니까?
○ 여성복지담당 최숙림  보건소 뒤에 집에....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맨위에 있는 그것이 치매전문요양원입니다.
송정현위원  밑에 것은 정신요양원?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밑에는 그냥 노인요양원이고.....
송정현위원  보건소 바로 옆에 것이 노인요양원이고, 위에 것은 치매요양원....
이재호위원  정신요양원은 마암면 두호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다 아는 이야기를 어렵게 하니까 별것 아닌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치매병원에 연간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서 내가 봤는데 5억7,700여만원을 1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별개로 240만원이 다시 지원 더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원이 자꾸 이원화, 삼원화되어지는데 무언가 지원이 한 번 되어지면 지원금 안에서 지출이 되도록 해야지, 또 이 갈래에서 얼마, 이 갈래에서 얼마, 이것은 일관성 없는 지원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 부분에는 전에 5억7천만원 일반운영비 자체로 지원된 것이고, 이번에 240만원 증액 지원된 것은 푸드뱅크 특장차의 운영비조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차를 운행하는 기름값, 보험료 이런 것이 수반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결론적으로 운영비입니다.
  지원 이것은 저 사람들은 지원금을 갖고 하니까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자기들이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는 사람이 저 분들이 자기들이 봉사적인 차원이 아니고 저 사람들 사업입니다.
  저것을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이익을 가지는 것이지 봉사정신으로 해서 봉사하는 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라고 하는 대로 다 줘 버리면 우리 군민들은 눈 뜨고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아무리 지원이라도 깎을 것은 깎아서 저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아닌 자기 사업자들입니다.
  자기들이 거기에서 적게 쓰면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받고, 자기가 많이 쓰면 이익을 적게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유효 적소적지에 잘해야만이 재정이 허물이 안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정신요양원에서 푸드뱅크할 때는 지원을 안해 주었지요?
○ 여성복지담당 최숙림  예.  
고형호위원  그런데 왜 치매요양원으로 옮겼는데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까?
○ 여성복지담당 최숙림  정신요양원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차량지원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고형호위원  차량까지 사주고, 또 운영비까지 주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주어야 됩니까?
○ 여성복지담당 최숙림  차량을 구입을 해주었으니까....
고형호위원  운전기사도 대주어야 되겠네요?
○ 여성복지담당 최숙림  차를 운영하는 기름값하고, 사용료라든지 그것을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당초에 정신요양원에 있을 때는 대형냉장고만 하나 사주어서 차는 운행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냉장고만 놔놓고 그것도 음식을 실어날으려니까 냉동시설이 되어 있는 특장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음으로 해서 사실상 그것이 실효성이 없어서....
고형호위원  그런데 방금 황수갑위원님이 말씀했지만 5억7천만원이고 지원해 주었으면 그 안에서 쪼개서 기름값을 하든지 기사를 하든지 이렇게 맞추어 나가야지 하나 해주었으면 자꾸 뒤에 이것을 해주고 나면 뒤에 기사 그것 내놔라, 나중에 잠자는 그것까지 다해 달라 하겠네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해 주기가 무섭습니다.
  하나 해 주고 나면 꼭 그 뒤에 무엇을 달고 나옵니다.
  건물을 하나 짓고 나면 기름값 내놔라, 관리비하고 인건비 내놔라 이런 식이 되니까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들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제가 정립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하학열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치매요양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이야기한 운영비를 그냥 우리가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에 나타나서, 종사원 인건비입니다.
  시설장부터 보조원들 28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나머지 10%는 그것도 법에 나와 있습니다.
  1인당 연간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수용자 1인에 정신요양원같은 경우에 1인에 얼마냐 하면 94만8,370원입니다.
  10원 단위까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수용하는 데는 이것밖에 운영비는 지원 안합니다.
  사실상 여기에 시설운영비해서 나가지만 이것은 95% 정도는 시설종사하는 시설장부터 보조원 28명이 종사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실제상 자기들이 시설, 나머지 부식비나 이런 것은 기초수급자기 때문에 전부 그것이 그 돈을 가지고 밥도 해주고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 이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 시설장한테 우리가 치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돈을 이윤을 10원도 안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짜로 이것은 100% 10원짜리 매달 정산해서 호봉에 따라서 거기도 종사원들 호봉이 다 있습니다.
  몇 호봉에 얼마라는 것이 봉급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 정산해서 돈을 줍니다.
황수갑위원  계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현장 활동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시찰을 하고, 거기에 있는 원장님한테 어느 위원님인가 한 번 물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한 얼마 됩니까, 종사자들, 너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회계업무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저 나름대로 조정도 가능하고, 우리도 그분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언을 한 것이지 계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의가 없는데 그분들이 말할 때에는 어느 위원이 물었을 때 답변을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푸드뱅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은 것 같습니다.
  또 215페이지까지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여성회관 신축이 990㎡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연초에 여성회관신축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경남에서 합천군하고 두 군데가 여성회관 신축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을 할 때는 고성읍사무소 자치센터를 도시계획 1호광장있는 주변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센터하고 여성회관을 같이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되어서 그것이 사업이 결정된 상태였는데 지금 연말에 예산 책정하는 단계에서 도지사의 방침이 여성회관만 지으면 안된다, 종합복지관으로 지어야 된다 해서 여성복지국 소관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이것이 사무가 이관이 되어서 우리가 당초 계획한 1억3,500만원보다도 예산이 증액된 사항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보고를 해놓았습니다.
  아직 확정한 단계는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해서 13억5천만원을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훈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대웅예식장 건너편에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정지가 어디이냐 이것입니다.
  예상한 곳이 있느냐....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읍사무소 이전하는 장소로 같이 이전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읍사무소 이전장소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해서 내년에 도저히 사업이 책정이 안될 것 같고 여성회관 신축관계는 예산이 금년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확정적은 아니지만 군수님께서 지금 저쪽 읍사무소 이전장소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그래서 대웅예식장 앞에 체육관하는 장소 거기에 지금 군유지로 한 415평 정도됩니다.
  그 장소에 지금 짓는 것으로 대충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되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도 수립을 하고 의회에 다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지금 고성체육관 부지에 여성회관, 고성복지회관을 지을 예정이라고 군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황수갑위원  그러면 그 체육관은 어디로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 부지에 대충 지난 번에 체육관장하고 또 한 번 군수님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수갑위원  그것은 체육관장하고 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체육관을 밑에 지하에 넣어서 지금 있는 시설면적만큼 체육시설을 주고, 그 위에.....
황수갑위원  충분한 민원에 대한 소지를 잘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말 잘못하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 체육관은 고성체육의 산실입니다.
  거기에 5개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 5개부에서 고성체육의 역사가 지금 이어져 온 곳인데 그것을 있는 것도 잘보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성회관이나 보건회관이 얼마나 고성에 기여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엄청난 소용돌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건물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언젠가는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지으면 항시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는 것이 회관이나 뭐다 짓지 말고 한 건물 10층이고, 5층이고 올려서 칸칸히 이것은 무슨 회관, 무엇무엇 한 군데 모으자는 뜻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사업을 할 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지하가 아니고, 지상을 몇 층을 올리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말이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큰 소용돌이가 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군수님께서 그 자리를 대충 예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체육관 현재 있는 시설이 슬레이트 지붕이 낡아서 빗물이 새고 하니까 체육관을 다시 전면 보수를 해야 되겠으니까 군비를 지원을 해주라 이런 건의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여성회관을 지을 때 그것을 반지하 정도로 넣어서 지금 현재 활용하는 평수만큼 체육관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고, 나머지 밑에 지하층에 주차장도 지하로 넣어서 만들고 위에 여성회관을 지어서 장애인단체 지금 사무실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각각 별도로 있고 하니까 그 사무실도 수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복합으로 복지관 짓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안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성립이 되면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위원님들 제가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체육관이 군이 지은 것이 아니고, 개인이 지어서 고성군청에 기부체납을 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부체납하고 그것을 임대를 무료임대를 얻는, 그것을 기증을 하셨던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학열  여성회관 신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치는 아마 대웅예식장 앞에 있는 체육관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다음 논의할 사항이고....
○ 위원장 하학열  넘어갑시다.
  215페이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216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216페이지 복지타운 전기요금 산출기초에 외등 및 입간판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 외등하고 입간판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입니까?
  내부는 별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216페이지 공동목욕탕 유류대 지원 315만원인데 지금 목욕탕이 운영되는 데가 7개소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7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산면에 중촌목욕탕, 그 다음에 하일 임포, 대가 송계, 개천 천동, 구만 낙동, 동해 덕곡, 그 다음에 영오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고형호위원  확실히 지금 목욕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부분적으로 운영은 썩 잘되는 것으로....
고형호위원  부분적으로 잘되는 것이 아니고 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작년에 우리가 감사위원 다 확인하고 다 했는데 안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사업변경을 하든지 하라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7개가 돌아간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지금 확실합니까?
  누가 우리 강계장 담당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예.
고형호위원  확실히 확인 안해봤지요?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아직까지 나가서....
고형호위원  온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 확실히 해 보십시오.
  분명히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유류대를 얹어 놓았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사실상 이것이 연중 이런 목욕탕처럼 가동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형호위원  지금 아예 물도 들어가지도 않고 안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확인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1년에 45만원씩 지원이나 해주니까 그것이나 타먹자고 된다고 하겠지요.
  고성군에서는 구만면 낙동이나 제대로 되고 있지 나머지는 하나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데라도 지원을 해주어서 혜택을 보게 해야지, 되지도 않은데....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시설 점검을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점검을 확실히 해보십시오.
○ 위원장 하학열  220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습니까?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맨 마지막란에 복지회관 공동목욕탕 개보수 1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것은 지금 꼭 찍어서라기 보다는 지금 소파보수를 지원요청이 있으면 해주려고 예비적으로 예산해 놓은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예산안 보고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220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입니다.
  220페이지 가운데 장기공설공원묘지 보강공사 5천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것은 동해면 장기마을 옛날에 공동묘지를 공원묘지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가는 쪽으로 가면 면사무소 1.5km쯤 못가서 바로 도로변 우측에 산밑에....
고형호위원  길가에 해놓은 그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고형호위원  그런데 5천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거기 묘지 가운데로 통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지금 포장이 사실 안되고, 뒤에 측구에 잔디 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강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작년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나가서 이것을 어떤 것을 지적을 했느냐 하면 차를 세울 때가 없습니다.
  지금 조성해 놓은 그 앞에 바로 논인가 밭인가 한동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고형호위원  그것을 매입을 해서 보강을 해라 우리가 현지답사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싹다 바뀌어 놓으니까 그때 들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보강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보강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올려 놓았는지 몰라서 내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잘보고 보강하도록 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226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참석해서 1인당 10만원씩 40명이 산출되어 있는데 상담실 봉사자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교육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교육주관은 지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 것도 있고, 경상남도에서 주관을 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교육이 여러 차례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없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군에서 봉사자교육을 주관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계장님 과장님 설명에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남성숙  계장님께서 교육중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실에서 자원봉사자교육은 해마다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복지보건복지부에서 도까지 출장와서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 행사실비보상금식으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1인당 10만원?
○ 사회복지과 남성숙  당일날 하루 한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한 서너번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사회복지분야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도나 중앙에서 국비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사실상 보면 사회복지나 국방비 이런 것은 전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방에서 할 사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도에서 얌치짓을 한다는 이것입니다.
  400만원 중에서 돈 80만원 줘놓고 우리 군에서 320만원 부담하라는 도에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다문 10만원을 주든지 5만원을 주든지 보조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중앙에서 해야 될 사업을 응당히 자기들 해야 될 사업을 얌체같이 돈 80만원을 줘놓고, 우리는 320만원이나 부담하라는 이런 것은 안됩니다.
  그전에도 보면 어떤 식이 있냐 하면 사회과에도 큰 것이 많이 안있습니까?
  사회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데는 도에서 쥐꼬리만큼 보조해 줘놓고 도비보조를 주었으니까 군에서 얼마 부담해서 사업을 해라, 그 사업 성질을 보면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될 사업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도비보조 주나 안주나 해야 되고 다문 얼마라도 보조해 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사실 한 번 보십시오.
  내가 그래서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을 우리 군에서 하게 된다면 이런 것은 80만원이 아니라 8만원이라도 주면 보탬이 되고 좋은데 이것은 도에서 자기네들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중앙에서 해야 될 교육을 우리 군에서 그것도 비율도 반반씩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한 번 보세요.
  80만원 도비 보조해 주면서 우리 군비는 320만원 보태라는 이런 것이 모순되어서 그래서 어디서 주관을 하느냐 이것을 한 번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바로 밑에 기타보상비에 청소년비행 선도활동비 120만원 1개소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것은 지도위원 8명이 읍에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선도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분들에 대한 선도활동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황수갑위원  한 장 넘어갔습니다마는 224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협의회 활동비 지원 500만원이 통영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것이 고성군지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고성군범죄예방위원 통영지역 고성군협의회에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고성군협의회에 위원이 41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영 검찰청에서 지도위원을 하는데....
황수갑위원  나도 옛날에 위원으로 있어 봤는데 이런 예산이, 지금 위원장님 거기 계시지요?
○ 위원장 하학열  예.  
황수갑위원  이런 예산이 군에서 보조가 들어옵니까?
○ 위원장 하학열  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우리가 회비를 내어서 자체에서 하고 했는데....
○ 사회보장담당 배형관  지금 이종수씨가 회장이고, 최금용씨도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영지청 산하에 거제협의회, 통영고성협의회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장학사업, 고성경찰서에서 청소년들 장학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매년 연말이면 장학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위원으로 있다가 그만 두었는데, 알았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납골당 진출입로 정비공사 2,500만원, 지금 화장장 가는데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거기 무엇을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지금 화장장 들어가는 도로가 1차선으로 되어서 거기 사실상 부지가 지금 공원묘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입로 1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차가 상시 밑에 공원묘지 사무실에서 화장장까지 가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데 거기 차가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 있는 중간부지에 차량대피소같은 것을 틈을 봐서 하나 만들고, 다음에 도로측구를 좀더 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보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작년에 최현덕위원 초상이 나서 우리가 가서 현장을 의원들이 현장을 살펴 보고, 과연 문제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돈 2,500만원 이런 것을 가지고 찍어 발라서 과연 표가 나겠느냐, 원활하게 화장장이나 그것이 앞으로 운영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항구적인 보완을 하려고 하면 화장장을 다른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확장해서 옮기는 방안은 구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지금 차량진입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임시방편으로 그런 조치라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고형호위원  왜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현장에 가보고 다 했는데 2,500만원을 지금 예산을 부어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 위원들 이구동성으로 해마다 조금 씩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그런 판단도 이야기가 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를 해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과장님 바로 그 위에 시설비에 화장장 주변마을 환경정비사업 1개소 3천만원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황수갑위원  이것 이화공원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화공원묘지에 들어가는 자은마을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황수갑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사업처가 고성군이 아닌데....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런데 당초에 공원묘지를 조성을 할 당시에 자은마을을 지금 고성 삼산면 쓰레기매립장 비슷하게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우선 무마책으로 3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수갑위원  무마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미지 관리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보상을 쓰레기매립장은 고성군민의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하는 쓰레기매립장이지만 여기 화장장 이것은 이 사람들 개인사업입니다.
  이권사업입니다.
  이권사업인데 거기에 딸린 이화공원하고 의논되어서 이화공원주식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마을주민에 대해서 보상이나 여러 가지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황위원님 질의사항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일단의 개인 재단법인으로 이화공원묘지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장도 있고, 또 일종의 공익의....
황수갑위원  과장님 이것은 재고되어야 되는 것이 자그마한 석산 하나를 하더라고 해도 석산하는 그 사장이 그 주변에 있는 길이라든지 무엇이라든지 싹다 자기들이 책임을 다 집니다.
  또 발파하면 약간 소리가 납니다.
  가축에 대한 것도 보상 다 해줍니다.
  석산에서, 이화공원이라는 이 자체가 엄청난 이익을, 많은 이익을 하는 이권사업인데 여기서 민원을 싹다 카바를 다 해야지, 왜 우리 군에서 돈은, 재주는 뭐가 하고 돈은 뭐가 먹는다고, 돈은 이화공원에서 벌이고 모든 뒤처리는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정말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이 화장장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고성공설 화장장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아마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주변마을을 그렇게 개선사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납골당하고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황수갑위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일단 황위원님 이 사업이 물론 개인 영리사업에 일부는 해당 되겠지만 우리군 전체에 공익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부터 지원이 쭉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잘라 버리기도 힘들고....
○ 위원장 하학열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예.  
○ 위원장 하학열  어떻습니까?
  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노인복지담당 강호양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자은마을에 주민들이 수시로 군에 청원도 하고, 화장장으로 인해서 군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화공원묘원은 우리가 운영을 안한다는 것을 알고 아예 말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모든 청원서가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이 화장장하고 납골당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의식적으로 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더 지금, 3천만원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을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할 때에 이화공원묘원은 재단측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로 되는지는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화장장하고 납골당에 대한 것만 보상요구를 하고 자꾸 하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가지고 지원사업을 매년 3천만원 정도 계속 쭉 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이것 때문에 주민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갑위원  일단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231페이지 추가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의료보호부분에 대한 세입세출부분을 한꺼번에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체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 질의를 다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재   무   과   장          제정봉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