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1일(화)  14시 2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휴회의건

(14시 2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장일의원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그동안 예산심사 기간동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얻고자 심사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94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5,286,935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0,901,64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385,28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9,875,220천원보다 4,588,285천원, 비율로는 7.3%가 줄어든 예산규모로서 급격한 산업화 진전과 지방자치제 실시 후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데도 우리 군의 예산은 오히려 줄어 들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우리 전 의원과 공무원이 다같이 걱정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기준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전액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나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보조사업과 특수시책이라 할지라도 아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책사업, 실과별 중복지출되는 예산과 지나친 광고료, 홍보료, 기능이 중복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보조단체사업에 대해서 267,844천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4,800천원, 일반행정비에서 124,795천원, 사회복지비에서 34,040천원, 산업경제비에서 21,276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63,333천원, 민방위비에서 16,600천원, 그리고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3,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서는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 10∼20%의 지원금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도 80% 이상의 군비부담을 해 가면서 그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될 것을 예측해서인지 몰라도 같은 내용을 산출기초만 바꾸어 이중으로 요구한 것이 있는가 하면, 군지편찬업무는 막대한 예산으로 몇년전부터 추진해 왔는데도 아직도 원고취합 운운 등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었으며, 각종 불우계층 위문에 따른 경비는 너무나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창구를 단일화해야 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다양하게 편성된 예산이 몇 배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운용의 묘를 기하여 추호의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는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은 했습니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 수정을 가한 사실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세출예산에서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267,844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심사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93년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그리고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결특위에서의 종합심사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과 종합심사를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회의 주요기능 중의 하나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심사과정에서의 법적, 제도적, 시간적 제약 속에서도 열심히, 그리고 원활히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결기관에서의 심사의도를 명확히 판단하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개선하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한 집행을 바랍니다.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즈음하여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도충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군의회 정기회가 개의된 이래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빠듯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94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이를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의원 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 예산으로 시정연설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농기계 반값공급, 건강한 국토 가꾸기사업,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하여 내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타결로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는 지금 농촌문제에 대한 배려가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이에 대비한 농촌진흥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는 만큼 이 계획이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어려운 농어민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원여러분께서 늦은 시각까지 심혈을 기울여 심의하여 주신 뜻을 깊이 새겨서 한푼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충고와 조언의 말씀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19회 정기회를 통하여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곽근영의원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곽근영입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규모는 세입에 있어 62,514,437,790원에 징수결정액이 61,048,216,065원으로 잡고, 실제 수납액은 60,909,752,233원으로 미수액이 146,463,833원이 발생하여 징수비율은 99.7%이고, 세출예산액은 예산액 62,514,437,790원에 대해 81.5%인 50,974,270,938원은 정상지출하고 11,540,166,852원은 이월 및 불용액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92년도 예산의 부분별 투자실적은 지역개발비에 34.2%, 산업경제비에 26.8%, 일반행정비에 19.7%, 사회복지비에 11.3%, 지원 및 기타경비에 3.5%, 문화체육비에 2.9%, 의회비와 민방위비에 각 0.8% 순으로 투자되어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개발비와 산업경제비에 투자되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본 결산서는 이미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기간동안 3명의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전반에 걸친 회계검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되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본회의장에 이미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보고서에 의거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집행부로부터 지적된 사항이 사실과 같은지의 여부와 그동안 시정조치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고질체납액인 자동차세와 과년도 미수액등은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미수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세원발굴면에 있어서도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으로 새로운 세원발굴이 없어 앞으로의 과제는 고성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원발굴이 절실히 요청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년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10건의 명시이월과 23건의 사고이월금액이 4,671,800천원이나 되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한푼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금액만 28건에 21,000천원, 50% 이상 남겨둔 금액도 36건에 139,000천원이나 되어 이월 및 불용액의 비율이 18.5%나 발생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서는 9개 특별회계가 91년 결산검사시 엄청난 지적이 있었으나 해를 거듭해 가는 동안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만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과연 이 업무가 본 궤도에 올라 설 수 있을지 걱정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동안 한해동안의 예산집행을 일일이 점검하지는 못했지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여부를 집행부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일일이 보고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2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1993년 12월 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993년 12월 23일 11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15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하진권
                         한종구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