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6일(금)  14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
3.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5.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정부의추곡수매안 결정재고를촉구하는 건의안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
3.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5.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정부의추곡수매안 결정재고를촉구하는 건의안
8. 휴회의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수 김영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안고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19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금년도 군정의 주요성과와 새해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8만여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군정에 대해서도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서 군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한해였습니다.
  정통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는 21세기 세계사에 우뚝서는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통한 엄청난 전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기강확립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등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창의와 참여속에 우리 경제를 되살리고 선진경제를 이룩하기 위한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한국을 향한 우리의 노력과 성공은 외국의 여러 나라들도 경의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동서냉전체제가 종식되므로서 이제는 과거 군사력위주의 힘의 논리가 아닌 경제력에 의한 세계의 주도권이 좌우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각국은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럽공동체(EC),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과 같은 지역주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을 통해 수입개방압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승자로 남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년 한해동안 우리 군정은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 및 8월 21일 호우로 인한 수해와 바다의 적조피해 등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 군정추진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의지실천을 위하여 윗물맑기 운동전개로 간부직공무원의 솔선수범과 깨끗한 공직생활실천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금융실명제 실시로 자금압박을 받아 온 중소기업에 대하여 17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알선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기강확립을 위하여 불법건축물철거, 공해업소 지도단속, 심야업소 영업행위 등 131건을 적발하여 고발하는 등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민주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참봉사정신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하여 민원을 전향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므로서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그동안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쇄신기획단을 설치하여 총 58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자체시행 가능한 39건은 이미 시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도 및 중앙관계부처에 그 개선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복지증진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복지시설수용자 186명, 생활보호대상자 1,766명의 보호와 자활능력배양을 위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진단과 거류면 신은경로당 등 3개소를 신축하고 노령수당 및 교통비지원 등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하반기에는 국토를 건강하게 가꾸고 군민의 질서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산, 바다 그리고 하천을 비롯한 군내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국토대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운동에 연 123,0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하여 군내 곳곳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 1,384t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둠으로서 우리의 산하가 몰라보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전원농어촌건설을 위하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102동, 부엌개량 1,170동, 변소개량 180동에 22억원의 사업비로 마무리하였으며, 본도의 역점시책에 맞추어 본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으로 참다래, 유자 등 4개 품목을 지정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특화사업, 농어촌선도마을육성, 경제성과수시범단지 등에 14억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발전을 위하여 축사시설개선 36개소, 축산폐수처리사업 172개소, 조사료 기계화단지 1개소 등 36억원을 투·융자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 322㏊ 47억원, 농업용수개발사업 21개소에 7억원을 투입하여 앞으로 있을 한해대비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잘사는 어촌건설을 위하여 어항수축사업 14개소, 어장환경정화사업 2,172㏊, 공동어장자원조성사업10㏊, 어민회관 1동에 19억원을 지원하여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특히 농어촌개발 7개년계획으로 금년도 74건에 649억원을 투·융자하여 사업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화와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지방도 1개노선, 군도 8개 노선 확·포장 20.9㎞에 5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아울러 고성읍도시계획사업으로 송학로 240m 확·포장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하일면 등 3개면에 마을도로 정비 등 17건에 21억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삼산면 등 2개면에 기본조사용역을 완료하여 12월중에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영현면에 오지개발사업, 와도·자란도 도서개발사업에 6억원을 투입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8·21 호우피해 항구복구를 위하여 1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51건의 사업을 94년 5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은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하고 선진복지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시기에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단기적 발전구도 아래 하나씩 하나씩 착실히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군정의 모든 일을 의회와 집행기관이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 서로 의논하고 협의하여 한마음으로 변화와 개혁에 대처할 때 군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며 군민들은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새해군정을 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고도의 행정서비스를 갈망하는 군민의 여망에 발맞추어 신뢰받는 민주군정상을 기필코 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군 600여 공무원은 대친절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누구나 행정기관을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는 행정쇄신기획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개대화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의 군정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농수산물수입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촌을 보다 살기좋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가꾸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읍면 한명품사업을 금년 4개읍면에 이어 내년에는 5개면을 선정, 9개 읍면에 참다래, 유자 등에 14억원을 투입하여 국제경쟁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농수산물의 판로 및 유통을 위하여 1억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농수산물직판장을 1개소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영농단 13개단, 위탁영농회사 3개사, 기계화전업농 78농가, 대통령 공약사업인 농기계 반값공급 1,614대 보조지원 등 42억원을 투입하여 94년도에는 기계화율 95%까지 높여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는 경지정리 270㏊에 46억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율 76%에서 81%로 제고하겠으며,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재해대비 개·보수사업 16개지구, 암반관정 6개소, 지표수 용수개발 2개소, 소형기계관정 8개소 등에 2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축산개발사업으로 축사시설개선 40개소와 축산폐수처리시설 124개소, 조사료기계화단지 1개소초지조성 및 조사료 증산 등에 44억원을 투·융자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어항수축사업 10개소 660m에 6억원을 투자하여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주택개량 102동, 변소개량 180동, 부엌개량 1,500동에 27억원을 투자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94 으뜸사업 6건에 6억원, 농어촌환경개선사업을 14개읍면에 14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문화복지, 생산소득 기반확충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먼저 우리 군민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자활자립여건을 더욱 강화하는데 시책의 역점을 두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구호 862세대, 직업훈련 63명, 자녀학비지원 293명과 장애인 보장구구입 및 의료비지급,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 등에 12억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건강진단 624명, 경노식당 1개소 노인공동작업장 1개소, 경노당84개소 운영비지원과 877명의 노령수당 등에 2억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동불능 노약자 60명에 대하여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고 9,577명의 저소득층 의료보호지원에 9억원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1사1하천 정화운동으로 29개 하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정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금년 11월에 착공한 송학천 정화사업도 94년 5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쓰레기감량 30%의 실적을 거양함과 동시에 관광지 주변마을에 1억원을 투입하여 쓰레기소각시설을 3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모든 지역에서 개발의 이익을 균점할 수 있도록 지역간 균형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고성↔동해간 등 군도 7개 노선에 확장 10.7㎞, 포장 11.5㎞, 월치↔산촌간 농어촌도로 등 3개 노선 2.6㎞의 확·포장사업에 5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실시지구로 삼산, 하일, 대가, 상리면 지역에 도로 확·포장사업 등 9건에 35억원을 투입하고, 조사지구로 하이, 영오면 지역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아울러 동해면에 집단마을정비를 위하여 부지조성 18,000평에 29억원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락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오지면인 개천면에 도로 확·포장 3.5㎞, 임도개설 1㎞, 휴게소건립 1동에 4억원을 투입하고 도서개발사업으로 어항수축사업 1개소, 안길포장 0.5㎞ 등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남강계통 광역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 거류면지역에 배수관 2.5㎞ 부설과 고성읍 노후관 교체 2.3㎞에 4억원을 투입하고 읍면 간역급수시설 46개소도 개·보수를 실시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진흥과 관광시설 확충으로 송학리 고분군정비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여 주변부지를 매입하고 중장기계획에 맞추어 고분정비 및 발굴로 송학고분군 주변을 문화타운으로 조성하여 후세에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군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이설사업은 금년도 이설예정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농업진흥지역 변경문제를 농림수산부와 협의 관계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관광시설확충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공사는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간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제반절차 준비관계로 93년12월2일 입찰하여 내년에 1차 기반조성사업으로 호안 365m, 공유수면 123,000㎡를 매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연화산도립공원 기반시설은 금년 야영장사업비 부족분 공사 및 오수처리장, 통신시설에 5억원의 도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상족암군립공원은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건립에 이어 군립공원 기본계획에 의하여 제전지구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중한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56억원으로서 이는 금년예산보다 44억원이 감소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2억원, 특별회계가 4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20.9%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재원은 지방세 13.1%, 세외수입 7.8%, 지방교부세 40.3%, 보조금24.2%, 지방양여금 14.6%로 짜여져 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중 지방양여금특별회계와 공유림관리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흡수됨으로서 일반회계가 팽창한 반면, 세입면에서는 부동산경기침채로 부동산관련 세수가 계속 둔화되고 있어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예산으로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을 기조로 하였으며, 보조금 등 중앙과 도 시책사업의 지원변경을 제외한 추가변경예산편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였습니다.
  온 군민의 지혜와 정성을 함께 모아 나갈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은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내년 한해동안 군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피와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않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1월 26일

  고성군수   김  영  철

○ 의장 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조 기획실장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기획실장 강수조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가 제안설명하고 기획실장이 총괄보고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결과를 1993년 12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창영  재무과장 정창영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3호의 결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92년도 세입예산액 54,227,47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286,959,79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62,514,437,7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901,752,232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미차입분 845,815,240원을 포함하여 61,747,567,472원이며,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92년도 세출예산액 54,227,47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286,959,7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2,514,437,7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974,270,938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10,773,296,534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49,590,000원과 사고이월 4,283,483,39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0,223,144원입니다.
  6페이지, 9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42,832,520,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941,637,55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47,774,157,5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098,990,326원이며, 세출예산액 42,832,520,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941,637,5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총액 47,774,157,55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0,222,273,320원입니다.
  그 차인자액은 7,876,717,006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555,129,000원과 사고이월 2,116,673,44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04,914,566원입니다.
  세째줄, 92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현황은 세입예산11,394,95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45,322,2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14,740,280,2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802,761,906원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지방채 미차입분 845,815,240원을 포함하여 13,648,577,146원이며, 세출예산 11,394,958,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345,322,2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740,280,2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751,997,618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2,896,579,528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4,461,000원과 사고이월 2,166,809,9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5,308,578원입니다.
  개별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7,780,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8,540,841원이며, 세출예산 17,78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05,33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5,935,511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867,445,000원이 전년도 이월사업비 135,758,24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1,003,203,240원에 대한 수납액은 1,086,523,236원이며, 세출예산 867,445,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35,758,2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003,203,2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32,097,40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54,425,836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29,86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209,564,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4,039,42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21,865,432원에 지방채 미차입금 845,815,240원을 포함하여 2,867,680,672원이며, 세출예산액 829,86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209,564,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039,42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77,012,788원입니다.
  익년도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사업비 845,815,240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244,852,644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예산 49,08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333,864원이며, 세출예산49,08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000,00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20,333,864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1,03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249,833원이며, 세출예산액 121,03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4,000,00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48,249,833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36,977,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37,998,839원이며, 세출예산 136,97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0,000,00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7,998,839원으로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23,51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2,851,720원이며, 세출예산 923,51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2,851,720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없습니다.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124,000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17,284,970원이며, 세출예산액19,12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7,284,970원으로서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74,430,000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574,739,850원이며, 세출예산액 574,430,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5,410,640원입니다.
  세입세출의 차인잔액은 129,329,21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사업비 94,461,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를 공제한 34,868,21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855,705,000원에 대하여 세입액은 7,858,373,321원이며, 세출예산액 7,855,70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46,019,740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412,353,581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사업비 1,320,994,710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공제한 91,358,87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결위원께서는 심사 후 93년 12월 18일까지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결산검사위원으로 곽근영의원과 허복만의원, 그리고 회화면 배둔리 827번지에 거주하는 김천수씨를 선임하여 93년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시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허복만의원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허복만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2년도 결산검사 기간동안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92년도 고성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결산액 61,514,437,79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61,048,216,065원으로 잡고, 실제 수납액은 60,901,752,232원으로 수납액이 146,463,833원이었고,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62,514,437,790원에 50,974,270,938원을 지출하고 11,540,166,852원을 이월 및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투자방향에 있어서 92년도 고성군의 일반회계 예산의 투자방향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비34.2%, 산업경제비 26.8%, 일반행정비 19.7%, 사회복지비 11.3%, 지원 및 기타경비 3.5%, 문화체육비 2.9%, 의회비와 민방위비가 각각 0.8%의 순으로 편성되어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지역개발비와 산업경제비에 투자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징수목표액61,048,216,065원의 99.7%인 60,901,752,232원을 징수하여 대단히 양호한 실적을 올렸으나 아직도 고질체납액인 자동차세, 과년도 미수액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으며, 고성읍의 경우만 하더라도 19,000,000원이나 미수액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세원발굴면에 있어서도 92년도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35%로 전년도 28%에 비해 다소 향상된 감은 있으나 도 전체 평균자립도가 55.2%임을 비추어 볼 때 아직도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결국 65%를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 여건에 비추어 볼때 지방화시대에 대비,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세원발굴이 절실히 요청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현액 62,514,437,790원에 대해 81.5%인 50,974,270,938원은 정상 지출되었으나 이월액 및 불용액의 비율도 18.5%나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불용액 중에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한푼도 쓰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한 금액만도 28건에 21,000,000원, 50% 이상 남겨둔 금액도 36건에 139,000,000원이나 되었습니다.
  불용액 중에는 대부분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금년도 예산심의시부터 의회차원에서 존치여부를 판단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었으며, 각종 회계장부 관리면에 있어서도 92년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기장내용을 확인한 바 각종 보증금, 기여금, 공제회비 등의 장부기재내용이 결산서상의 수치와 장부기재내용이 차이가 있어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징수부기록유지의 정비가 절실히 요청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관리에 대한 검사결과보고입니다.
  주택사업 외 9개 특별회계관리는 그 운영면에서 매년 많은 지적사항을 받아 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융자금관리장부 미정비, 고질적인 미수금 등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해를 거듭해 가는 동안 현저하게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한가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리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세입금 징수에 있어 사업수입의 과년도 수입과 사업외수입의 과년도 수입금에 대해서는 92년도 징수목표액 6,181,538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93년도에 이월시킨 사례가 있는가 하면 90년 이후부터 관리대장 정비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담당부서조차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관련된 대상자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어 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쇄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결과 어려운 군의 재정으로 산적해 있는 주민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 숨은 공적이 많은 부분도 있었음을 발견했으나 여기서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업무에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께서는 방금 92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보고한 사항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경재의원, 황석도의원, 박장일의원, 곽근영의원, 김동봉의원, 김대산의원, 정채웅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일곱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93년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심사하고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석도위원장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석도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93년도 고성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심도있는 94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감사기간은 93년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전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전 읍면에 대하여 현지확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에 황석도의원으로 하고, 감사반은 2개반으로 하여 감사1반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2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하여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고, 감사장소는 군청 대회의실로 하며, 감사실시요령은 회의식 감사로서 질의·답변및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감사자료요구사항, 감사장 의석배치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것을 요약해 보면 93년도 고성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93년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전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에 전읍면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부군수이하 관계공무원을 1993년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고성군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93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부의추곡수매안 결정재고를촉구하는 건의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부의 추곡수매안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채웅위원장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채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정부의 추곡수매안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금년도 추곡수매안이 지난 11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매가 3%, 수매량900만석으로 결정한 것은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최근 10년만의 최저수준으로서 작년도 6%의 절반수준이며, 이는 금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4%와 기업체타결 임금인상율 5.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정부가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를 포함한 각계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묵살하고 농민들의 생존마저 무시한 채 물가안정론리, 재정사정만을 내세워 결정한 수매안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정부수매안에 대한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요구안 관철활동전개와 동참하여 정부의 추곡수매에 대한 결정이 농민의 기대와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여 재고를 촉구하고 국회는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추곡수매안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정부의 금년도 수매가 3%, 수매량 900만석은 불합리적이며, 냉해피해를 감안한 농업관련기관단체의 요구안 관철활동전개에 적극 동참하여 정부의 추곡수매안이 농민의 기대와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여 수매안의 재고를 촉구하고 국회는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극심한 냉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UR협상을 앞두고 불안해 하고 있는 농민의 심정을 반영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는 농촌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는 숙원사안으로 인정되므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건의안을 의결하여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검토결과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정부의 추곡수매안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의원발의된 것으로서 해당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정부의 추곡수매안 결정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경제기획원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정순덕 국회의원, 경상남도지사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9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한 집행부 견제기능으로서의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93년 12월 6일 14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하진권
                         한종구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