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1월 25일(목)  14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14시 06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를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동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회 정기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3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 고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설운동장이설부지취득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배둔폐천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위생처리장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등은 총무위원회에,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유흥마을회관및건립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상수도맑은물공급대책’94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과 의원발의된 정부의추곡수매안결정재고를촉구하는건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수로부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정에 관한 질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개원이후 세 번째 열리는 회의로서 조금 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93행정사무감사, '94세입세출예산안, '92세입세출결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동의안, 군정질문 등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1차 본회의, '94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위한 제2차 본회의,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 등 조례안, 동의안 심의를 위한 제3차 본회의, '93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4차 본회의, '94세입세출예산안, '92세입세출결산승인 등을 위한 제5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제6차 본회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94세입세출예산안과 '92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한 휴회 24일간 등으로 해서 93년 11월 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하진권의원과 한종구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일 14:00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4:00에 개의하여 고성군수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하진권
                         한종구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