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6일(월)  14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
4. 고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설운동장이설부지취득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배둔폐천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 위생처리장건물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2.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3. 유흥마을회관및건립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4. 상수도맑은물공급대책'94.지방채발행계획안
1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
4. 고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설운동장이설부지취득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배둔폐천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 위생처리장건물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2.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3. 유흥마을회관및건립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4. 상수도맑은물공급대책'94.지방채발행계획안
15. 휴회의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강한영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을 위해 바쁘신 일과 속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의정활동사항 보도를 위하여 오신 언론인 여러분!
  의안번호 제167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시행으로 인한 시군직제규칙개정에 따라 고성군의 실과명칭 변경으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총무위원회의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의 실과명칭 변경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소관실과 명칭변갱은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중 실과명칭 중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
4. 고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장 전완중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복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3호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54호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55호 고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6호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호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58호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입니다.
  먼저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변경으로 일반행정수행사업, 국고 및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모가 작은 사업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폐합하면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제고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으로는 동 조례가 폐지되었을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은 없는가에 대하여 동일업무를 이중으로 처리하지 않아 간편하고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련실의 기능, 수련실내 관리자배치, 시설이용 및 제한, 시설사용의 허가방법, 사용료징수, 위탁운영방법에 대한 사항을 제정코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한국청소년기본계획에 의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수련시설이 완공되어 운용중에 있으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없어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당초 목적대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막대한 자금으로 건물이 완공된지 오랜시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건물의 훼손,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현재 인근에 있는 체육관, 운동장관리요원 2명으로 하여금 24시간 교대근무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고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를 통폐합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고성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고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금고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그 성질이 거의 유사하여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이 아니면 누구나 혼선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므로 행정의 일원화를 위하여 2개의 조례를 1개로 통폐합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개정조례 내용 중 융자한도액, 융자금의 대부기간이 상급부서에서 시달된 준칙과 다르게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의 질의에 대하여 원칙적인 틀은 벗어나지 않았으며,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군의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군의 조례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국·공유재산처분관리에 있어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재산매각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으며, 규모가 작은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93년 8월 19일자 경상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준칙안과 93년 9월 24일 특별회계통·폐합조치에 따른 개정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개정코자 하는 군의 조례안이 이에 맞게 되어 있으므로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읍면 보건업무가 읍면장 소관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이 개정되어 읍면보건직 공무원의 정원이 보건소에 포함되어 보건지소의 직원 및 업무가 보건소장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어 현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보건소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과 보건사회부훈령 제666호에 의한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에 의한 절차에 지나지 않으므로 종전의 조례는 더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읍면 의사의 복무감독은 누가하며, 앞으로 단속계획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군수가 하게 되어 있으나 내부규정에 의거 사실상 읍면장이 감독을 하고 있었으나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읍면장 및 보건소에서 매일 점검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당항포국민관광지의 효율적 운영으로 관리비 등 재정적자를 줄이고 이용객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을 보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을 기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골자로는 당항포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인상함에 있어 입장료에 대해서는 이용객에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인상했으며, 시설사용료 인상에 있어서는 현행금액보다 100% 인상조치된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본 조례는 90년12월15일 개정 공포한 이래 현재까지 한번도 개정한 실적이 없어 그동안 각종 편의시설보강을 위하여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였고 현재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는 운영에 적자를 면키 어렵고 그동안 물가인상 등 제반여건을 종합해 볼 때 인상된 금액이 타지역 관광지인 거창수승대, 덕유산, 가야산, 지리산, 금산 등 타 관광지요금과 유사하게 접근되어 있고 인상된 금액이 이용객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로 판단되므로 타당성있는 개정조례라 판단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내용으로서는 이번 인상금액의 기준을 묻는 질의에 공청회 및 인근관광지 요금을 종합하여 입장료인상은 최소한의 금액만, 시설사용료 인상은 대폭 인상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위의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으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청소년수련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설운동장이설부지취득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 배둔폐천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0. 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1. 위생처리장건물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설운동장이설부지취득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배둔폐천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사일정 제10항 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위생처리장건물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동봉의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동봉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공설운동장이설부지취득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안번호 제160호 배둔폐천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안번호 제161호 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안번호 제162호 위생처리장건물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이설부지취득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의 공설운동장이 협소하여 기월리 지내로 이설하겠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고성군공설운동장이설에 따른 제1차 과정으로 이설에 필요한 면적 63필지 75,151㎡를 추정가액2,019,995천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동계획은 91년 10월 11일 제4회 임시회시 공설운동장이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의결된 바 있고 장소확정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각종 절차에 의거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음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공청회를 통하여 현재 이설코자 하는 지역으로 장소를 확정시킨 바 있습니다.
  시행상 문제점으로서는 매입과정에 현 토지소유자가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63필지를 일시 매입이 가능한지, 이번 매입코자 하는 면적으로 먼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규모가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지난 제4회 임시회시 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결되었으나 공청회 등을 통한 결과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의회에 통보 또는 의논한 사실이 있냐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추진과정상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현 소유자가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와 이설코자 하는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일시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 토지수용권을 발동해서라도 매입할 계획이며, 이설코자 하는 규모는 국제경기장 B급으로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93년 11월 27일 출석위원 중 보류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시행시기나 예산편성 등 제반여건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배둔폐천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91년에 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폐천부지를 민원해소 및 군의 세수증대를 위하여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회화면 배둔리 472-1번지 외 12필지 6,478㎡를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매각코자하는 재산은 91년도에 고성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폐천부지 중 잔여면적에 대해서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성당시의 본래 목적대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조기에 매각하여 군의 세수확충은 물론 민원해소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잔여토지를 지금 매각할 시 종전의 매각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의 추세로 보아 기 매각한 가격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었고, 지금 당장 매각하지 않고 좀 더 기다려 볼 수 없느냐는 질의에 지금 군의 형편상 어려움이 많아 약 5억원 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했으므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영세규모토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및 인근사유지에 접해 있는 공유재산을 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골자는 상리면 척번정리 424-38번지 대지 53㎡와 영현면 봉림리 165번지 대지 185㎡, 영오면 성곡리 713번지 대지 307㎡를 94년 상반기 중으로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매각코자하는 재산은 현재 건물이 점유한 토지 및 사유토지 인근의 영세규모 토지로서 그동안 군에서 군세입을 위해 개인에게 임대는 하고 있었으나 93년도의 경우 3필지의 임대료가 불과 68,900원 밖에 되지 않아 세수증대 측면에서는 큰 보탬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꼭 보유해야 할 만한 재산적 가치도 없는 재산이라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서는 매각시 재산가액으로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재감정 후 매각할 것인지 의 질의에 매각시 재감정하여 매각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처리장건물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의 위생처리장시설 및 관리동으로서는 수용이 한계점에 있어 시설확장 및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고성읍 월평리 317-5번지내 위생처리장 시설확장 457.68㎡와 관리동신축 132.24㎡를 94년1월에 착공, 94년7월에 완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서는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위생처리시설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물동량의 수용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위생처리장 시설확장 및 관리동의 신축이 긴급한 실정이라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시설확장 및 관리동신축에 따른 부지확보 관계는 문제가 없는지의 질의에 대하여 지금 부지로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신중을 기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설운동장이설부지취득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배둔폐천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세규모토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위생처리장건물신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3. 유흥마을회관및건립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4. 상수도맑은물공급대책'94.지방채발행계획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유흥마을회관및건립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의사일정 제14항 상수도맑은물공급대책'94.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정채웅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채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4호 유흥마을회관및건립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의안번호 제165호 상수도맑은물공급계획'94.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대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물가안정시책수립및 시행,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게 하고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요금, 교통요금, 보건소 등의 의료수가,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주차요금 등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대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는 내용이었으며, 질의 및 답변의 주요요지로는 본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인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경상남도 지경 41210-932('93.9.11)호로 조례제정 준칙이 시달되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흥마을회관및건립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대가면 정주권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유흥마을회관 부지 및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대가면 유흥리 779-3번지 답 380㎡를 추정가액 2,774천원으로 매입하여 회관신축부지로 사용하고, 철근콘크리트조 2층 168㎡ 50.8평을 추정사업비 75,000천원으로 신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본 건은 제1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93.10.20)에서 토론결과 주민공청회 석상에서 결의된 내용과 상이하게 과다설계 되었으며, 공사비도 과다하여 여타 마을회관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며, 절감할 수 있는 약 1억원의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으로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부결된 안건이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승인안에는 건물면적 7.1%, 총 공사비 74,520천원이 절감되어 부결시에 제기된 문제점이 어느 정도 수정 보완되었으며, 사업의 시기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수정보완하여 제출된 안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출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주민총회에서 내용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였다는 답변이었으며, 절감된 예산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정주권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94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4년도 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사업계획에 군 재정여건을 고려한 지방채발행이 불가피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발행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노후관 교체를 위하여 200백만원을 연리 7%, 2년거치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코자 94년 4월경 지방채발행계획의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고성읍내에 설치된 상수도관은 1948년부터 1980년에 걸쳐 철관으로 설치되어 누수가 많고 녹쓴 물이 섞여 맑은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영구적이라 할 수 있는 PE압력관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92년부터 96년까지 시행계획이 고성군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년차별 투자계획 및 지방채발행계획까지도 확정된 사항이므로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정채웅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상수도 맑은물 공급계획 '94 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24%에 불과한데 지방채는 군민이 그만큼 부채를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고성군의 상수도관이 40%의 누수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행정에서 보고하는 것은 40%의 누수현상이 있는데 물론 이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보고상에는 40%의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50%의 누수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 기채로 해서 누수현상이 또 있다고 했을 때 주민의 기채가 상환이 안되면 우리가 부담을 안고 있을 때 군민의 세금으로 기채를 갚아야 할 시기에 여기에 대한 행정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사실상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PE관을 교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PE관을 한다고 하는 이것도 확실히 나와야 되고, PE관의 강도는 주철관과 비교해서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허복만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이 없으므로 기획실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기획실장 강수조입니다.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과장이 출장중이고 또 본 사항은 기채를 하는 사항으로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허복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보고에 의해서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고성읍의 상수도 누수율은 40%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고한 것은 40%이지만 실질적으로 40% 이상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누수방지를 위한 관 교체사업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누수가 방지되지 않았을 때는 기채된 사업이 군민의 부담으로 남지 않느냐는 걱정스러운 질의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기채사업을 매년 합니다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해서 관 교체사업을 해 나가고있습니다.
  관 교체사업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최소화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원수대를 주고 사오는 물을 귀중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불행하게도 본군에서는 관망도가 없어서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됩니다만, 관망도를 정비해 가면서 앞으로 좋은 물을 공급하고 기채된 금액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재정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허복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집행부의 답변에서 착실히 해서 군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기채를 잘 갚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유흥마을회관및건립부지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상수도맑은물공급대책'94.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993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은 군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고성군중장기발전계획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및 그 책정된 금액이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예산안에 반영되었는지, 또한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단위 원가중심으로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와 경상적경비에 낭비적인 요소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없는지를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3년 12월 13일 14시에 개의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전완중   김대산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15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하진권
                         한종구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