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23일(목)  11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김영철 의원, 곽근영 의원, 김동봉 의원)
2.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김영철 의원, 곽근영 의원, 김동봉 의원)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신청순인 김영철의원, 곽근영의원, 김동봉의원 순으로, 그리고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김영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과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군도 확·포장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의 3대원칙은 치산, 치수, 치도가 잘되면 우수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고성군의 도로행정의 무관심이며, 무사안일을 엄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삼산면 장치도로가 자유당시절에 최갑환 옹이 각별한 관심으로 개설한 귀한 도로이며, 개설한 상태를 유지하여 오다가 차차 그 도로의 이용도가 증가되어 포장을 지역민 등의 수차에 의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청이불문이라 도로를 이용하는 답답한 지역민 등의 자부담과 군비보조사업으로 시멘트포장을 시공하였든 바, 업자의 불실공사로 포장파손으로 자부담한 주민과 업자간의 소송사건 등 우여곡절 끝에 군 당국의 배려로 훌륭한 포장이 되었으나 현재 도로를 경유하는 각종 차량의 증가 등 도로협소로 차량 2대의 상호 교차의 불편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빈번한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로를 왕래하는 경향각지의 여러 통행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굴곡이 막심한 1차선 도로의 곡예운전을 지양키 위하고 대형 차량사고의 미연방지 등으로서 현재의 1차선에서 왕복 2차선으로 증설할 수 없는지 하는 원성이 자자한바, 현지를 조속히 답사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이 사실이라고 확인되시면 도로 확포장 필요유무를 답변바랍니다.
  둘째, 읍면 행정장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속한 민원행정처리와 행정써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장비를 년차적으로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결과 읍면의 복사기가 대체로 노후되어 있었으며, 특히 고성읍의 경우 제증명 등 민원과다와 행정수요증가로 91년 6월 25일 교체한 복사기가 약 30만매를 복사하여 복사한도를 넘어 고장이 잦고 수선비가 과다하게 들며 내구연한까지 사용이 불가할 뿐 아니라 민원인의 불편초래와 행정써비스의 저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인 바,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복사 수량에 따라 적기대체 또는 복사기 정수를 늘려서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명랑한 행정 완수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동해면과 거류면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고 대동소이하여 일선 담당자의 우려없이 민원사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대책을 건의하오니 본 의원의 건의를 수용 가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삼산면 판곡리 갈망개 굴패각 매립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환경에 대하여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산업발전이라는 미명하에 환경의 중요성과 보호에는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은 어떠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은 전 인류의 생존권 보호 그 자체입니다.
  새로운 문민정부에서는 더욱 환경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대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작금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토대청결운동도 환경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고성군에는 아직까지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킨 특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진 군민에게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사실입니까?
  수년전에 우리들의 이웃에 있는 통영군에서는 엄청난 환경문제가 발생하여 전 군민이 항의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영군에서 왜 그런 엄청난 환경오염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영군 용남면에 두창기업이라는 산업폐기물처리업체가 10년전에 들어섰습니다.
  두창기업이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을 가져와서 처리시설에 의하여 종말처리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두창이라는 회사는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사업을 하였습니다.
  즉,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모든 시설을 하나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산업폐기물을 투기, 매립하였기 때문에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로 인하여 인근 바다나 농토가 오염되고, 그리하여 지하수에까지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매립처리한 산업폐기물에는 무서운 중금속과 각종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영군 용남면 대부분의 굴 채묘장이 오염되고 바다에서 생산되는 물고기가 죽고, 등이 굽고, 지느러미가 없는 기형어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두창기업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피부병과 호흡기질환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용남면 전 주민이 궐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통영군 용남면에 있는 두창기업에서 발견된 산업폐기물과 같은 물질을 우리 고성군 삼산면 바다 부근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1. 고성군 삼산면 판곡리 갈망개굴패각매립장에 산업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을 환경보호과장은 알고 있는지?
  2. 굴패각매립장에 가져오는 성분미확인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이 두창기업이라는데 사실인지?
  3. 삼산면 판곡리 갈망개 굴패각매립장의 허가기준과 허가여건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4. 굴패각매립장의 허가신청자는 누구인지?
  5. 환경보호과의 모계장이 주민 등의 항의가 발생하자 매립장에 폐기물을 가져오는 폐기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또 그 후에 시정여부에 대한 확인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폐기허가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였으면 즉각 고발조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정지시에 대한 문제점은?
  6. 일반쓰레기 매립장이나 굴패각매립장에는 산업폐기물은 단 한줌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두창기업에서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이 굴패각매립장에 올 수 있었는지?
  7. 건설과장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석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에 의하면 패각매립장에 반입 투기한 폐기물은 통영 두창기업사의 재활용대상 물질로 통영군수가 허가하고, 재활용물질로서 전량 제거토록 지시하여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으나 확인결과 잔량의 일부분이 발견되어 잔량에 대하여 즉시 제거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장의 답변을 시인하도록 하고, 고성군수의 반입허가가 없어도 반입이 되며, 또 제거를 지시하여 제거한 폐기물의 반출선은 하처인지요?
  그리고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유해물질이 아닌 타 시군의 폐기물을 반입하여도 무방한지, 그렇지 않으면 반입신고를 접수하고 허가를 하였는지 동 폐기물을 반입한 경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바라며,
  8. 굴패각매립장 허가자는 그곳에 굴패각 외의 산업폐기물이 들어와서 매립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대로 묵인한 것인지?
  9. 폐기물의 반입 투기량이 1∼2차량이 아닌 다수의 차량인데 수면매립 허가자의 동의없이 투기할 수 있는지?
  10. 굴패각매립장에 투기한 물질이 두창에서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면 하루빨리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무슨 물질인지, 어떠한 산업폐기물인지 그 결과를 밝혀야 되며, 이상 몇가지 질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굴패각매립장에 들어온 물질이 산업폐기물이 아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영원히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염해수의 활수 및 관광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화면 당항만과 거류면 당동만은 만조시 외는 해수의 교류가 되지않아 해수오염으로 바다가 심각한 실정이며, 항로 또한 당항만에서 당동만까지는 26㎞ 정도로 많은 운항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인바, 당항포의 국민관광지와 연계하여 청정해역 보전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2000연대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동해면 내곡과 거류면 당동을 연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운하를 개설하여 오수도 활수케 하고 관광자원이 없는 고성에 유일무이한 명물로 등장, 전국의 관광객 유치도 하고 일석이조의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여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곽근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93년을 마무리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면서 축하의 박수와 흉악의 몸부림에 한해를 정리합니다.
  보기 더물었던 보리흉작, 냉해피해와 물난리, 더 큰 가슴 앓이는 작금에 터진 UR난동의 와중에서 시큰둥한 마음으로 질문대에 섰습니다.
  잘잘못한 많은 일들을 조용히 가라앉혀 갑술년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더한 햇살 비쳐지길 기원하면서 몇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UR에 처한 고성의 농업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7연을 끌어온 UR의 봇물이 터졌는데도 문민정부의 어정쩡한 캣치플레이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허울좋은 신농정의 허구성을 개탄하며, 이제 한탄에서 헤어나 먹구름이 깔린 농정에 대하여 본군은 농업경영체제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에 총력적인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쌀시장의 개방과 농업생산의 75%를 차지하는 15개 품목의 수용이 한국농업에 대지진을 일으킬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토지조건이 불합리하고 인건비가 급상승한 고성의 농업 현 주소를 가슴깊이 성찰해 봅시다.
  벼랑에 부딪친 순진한 농민들을 살려 줄 수 있는, 용기를 북돋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소값이 15%이상 더 떨어졌습니다.
  쌀값은 개방조치단계로 정부발표의 기준에만 연차별 10년간 470백만불 어치를 수입하여 1,100,000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알고 있는 현실이지만,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에서 다시 한 번 더 간청해 봅니다.
  본 군의 특화 시책사업을 새로이 조정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껏 몇개 품목인 참다래, 버섯, 유자 등 현실성과 경제성, 장래성을 가미한 대대적인 특수시책사업의 복안은 없으신지요?
  허물어지는 농업의식을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본 군의 중장기계획은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와 군 집행부의 확실한 업무분담으로 과감한 시험과 시범연구 부재에 따른 획기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읍면 산업계 직원의 신규임용 문제점으로 산업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고급두뇌 우대 대우에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산업사의 하천 점·사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거류면 은월리와 용산리에 위치한 고성산업사를 방문하여 몇가지 의문점을 발견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류면 용산리 54-1번지 소재 고성산업사에서 거류면 은월리 1377-21번지 99,867㎡와 거류면 용산리 830번지 48,750㎡의 하천을 현재 레미콘 원자재 야적장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바, 하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점사용하고 있는지?
  절차를 거쳤다면 거기에 따른 점사용료 부과는 언제부터 하였으며, 사용료부담은 적정한 부과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상 하천으로 거류면 은월리 657번지는 현재까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하천으로 지목변경과 동시에 하천법 제3조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하천으로의 지목변갱과 개인소유 재산을 국유로 추진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년금매점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내 공무원의 생활 필수품을 연금매점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본 군에서도 연금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연금매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면면이 규정에 벗어난 일반인들의 이용이 많다고 하여 일반 상가로부터 원성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연금매점 운영에 관하여 의문나고 궁금한 몇가지를 알아 보고 싶습니다.
  연금매점에 소장을 포함한 직원은 몇명이며, 매점이 현 위치에서 옮겨야 한다는데 위치는 정하여졌습니까?
  연금매점 운영이 시작되어 현재까지의 총 재산은 얼마이며, 연 매출은 얼마입니까?
  지출, 즉 임금을 제외한 순리익은 얼마입니까?
  이 이익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재고조사나 감사를 한번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지적이나 시정사항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가야소식지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월 발행되어 고성 군정소식을 알리는 소가야소식지는 지금까지 커다란 성과와 본군의 공신력과 홍보에 다소나마 귀가 어둡고 시야가 좁았던 부분들에 대하여 군민 모두에게 일익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군 전체의 소식지로서 좀 더한 알맹이를 찾고 싶어 질문을 드려 봅니다.
  집행부 실무부서에서는 과다한 분량의 내용을 편집 발간하기에 많은 고충과 자료의 선택으로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직분에 소신과 책임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실무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지방자치의 의회제도가 풀잎에 새잎이 움트면서부터 소리에 귀 기울여 왔던 의회의 모든 부분들에 눈을 크게 떠고 큰 귀 기울여 온 군민들에게 봉쇄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알 권리를 찾기 위해 목마름의 갈증을 느껴왔습니다.
  솔직히 시인하여 의회의 방청석은 비어 있는 상태가 많았습니다.
  귀로는 듣고 눈으로 확인하려는 군민의 뜻에 부응하고자 때 늦은 지금일지라도 군정의 모든 분야와 의회의 정기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의 개정·제정·폐지 등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는 수고가 되시더라도 알 권리에 대한 홍보매체로서 소가야소식지의 범위를 확대 활용할 방안은 어떠한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다음은 김동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김동봉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부푼 꿈을 안고 맞이했던 1993년 계유년도 이제 겨우 1주일 정도 남겨둔 채 한해가 다 저무는 세모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해동안 부족한 본 의원에게 많은 보살핌과 지도편달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과 주민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년동안 어려운 군정수행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또 오늘 저희 고성군의회 정기회를 마무리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 방청을 나와주신 읍면장님과 주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새해에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단한 제안성질문 두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농촌의 많은 노동력들이 도시로의 이동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도 농촌을 이끌어 갈 젊은이는 극히 적고 노인이나 부녀자들만 남게 되어 농부가 천금같이 아끼던 농토들이 곳곳에 묵어 못쓰는 폐농지로 내버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농토들이 지목상의 전이나 답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잡목이 들어선 임야이거나 잡초만 무성한 불모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목상 농지로 되어 있는 탓으로 인하여 농가는 여러 부분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처럼 재해가 있는 해는 재해보상규정상 일정면적이 초과되는 농가는 조사대상에서 조차 제외되거나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들 버려진
  폐농지 때문에 입은 손해는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지로서의 활용이 어려운 폐농지를 사실대로 조사하여 현재 처해 있는 상태 그대로 임야나 잡종지 등으로 지목을 변환시켜 농가의 피해를 다소나마 줄여 줌이 국제개방화시대에 걸맞는 농업정책이라고 보는 바, 이를 상부기관에 건의해 주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음 두번째 질문입니다.
  87년12월에 착공하여 90년10월 준공한 고성군실내체육관이 지금 군민의 체육행사 뿐 아니라 대형집회장으로서 활용이 많아짐은 매우 좋은 일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실내체육관이 방음장치가 제대로 안된 관계로 단상의 발음을 관람석에서 도저히 알아 들을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음은 군민 누구나가 다 잘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의 설계잘못인지, 아니면 방음공사 자체가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지난일이라 탓할 수 없는 일이고 다만, 현재의 상태로서는 체육시설장은 물론 공공집회장으로서의 기능과 면모를 완전 상실한 형편이므로 이대로 더 방관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집행부는 새해들어 이 부분의 전문가 자문을 얻어 제대로 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적지않은 예산이 예상되지만 우리 군 살림살이의 다른 한 부분을 할애해서라도 추갱에 소요예산을 꼭 편성하여 방음시설을 새로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관계관의 의견은 어떤지 알고자 합니다.
  갑술년 새해는 군민들께서 소망한 일들이 꼭 소원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된 답변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문화공보실장 강은대입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가야소식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인 의정활동에 따른 의회의 임시회, 정기회, 사무감사조례 등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게재란을 설정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소가야소식지는 매월 초부터 18일까지 청내실과 사업소, 읍면 및 기관단체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할 주요한 시책이나 당면과제 등을 군정소식, 국·도정소식, 의회소식, 고시, 공고, 조례공포, 공지사항, 소가야게시판 등으로 게재란을 구분하여 편집,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 6,000부씩 발간해서 관내 기관단체, 지역주민 및 지역별고성향우회에 우편 또는 공무원이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면이 부족한 실정이며, 소가야소식지 발간일자와 의사일정이 맞지 않아 간혹 게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내용으로 주민이 희망하는 회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불족 등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나은 회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보다는 군정홍보는 상당히 잘 했습니다만, 매월 발간되는 고성군 소가야소식지의 활용면을 보면 몇분의 인사, 시찰, 이런 것이었지 의회의 임시회나 정기회, 조례 제·개정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한쪽부분에 아주 짤막하게 나올 뿐입니다.
  의회의 질문과정이나 개선, 시정요구 등 좋은 면들은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신문구독료, 광고료, 홍보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소가야소식지가 군민에게 모두 배부가 되니까 그런 홍보료 등을 삭감을 시키고 소가야소식지에 좀 더 예산을 들이면 좋은 홍보매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더 제고를 해 주셔서 좀 더 나은 활동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앞으로 군정소식과 의회소식 등이 편집에 균형을 맞춰서 최대한 주민과 의회와 모든 분들이 바라는 회보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공보실장께서는 곽근영의원 질문을 잘 검토해서 의회의 소식을 낼 때 지면이 모자라면 한장을 더 할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먼저 김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장비 중 복사기의 경우 내구연한에 의해 교체하고 있는 것을 사용실적, 약 250,000매 내지 300,000매의 실적이 있으면 복사기의 수명이 도래되어 고장이 빈번하므로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와 행정써비스 향상을 위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제12항에 물품의 경제적 사용연한을 설정, 운영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물품별로 조달청의 내구연한 책정기준을 물품관리기준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기준지침에 의하면 물품의 불용결정 및 대체는 물품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 물품별 내구연한에도 불구하고 불용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함은 첫째, 내구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물품으로 사용실적이 내구연한 초과물품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에 예를들면 복사기의 경우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 내구연한의 ⅔ 정도인 3년이 초과한 경우 사용매수가 최저 600,000회 이상인 경우는 대체 또는 불용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수리비가 구입가격의 ⅔를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로서 더이상 수리 사용이 비경제적인 경우, 이 경우에도 내구연한 ⅔에 초과된 물품에 한합니다.
  세번째,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고, 수리 사용 및 비경제적인 경우에 물품의 불용결정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의 사정은 복사기의 경우에 읍면 보유대수는 92연도에 30대, 93년도에 30대로 여기에 따른 교체대수는 92년도에 4대, 93년도에 7대의 교체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인구와 행정수요가 제일 많은 고성읍의 경우에는 3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매년 1대씩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며, 여타 면에도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민원행정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써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써비스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민행정써비스향상과 행정능률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산업계 직원의 신규채용의 문제점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니 산업분야 근무 공무원의 고급 두뇌채용과 우대조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면 7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공무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임용되고 있으며 신규임용자의 발령은 읍면에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 근무 공무원의 별도 우대규정은 없습니다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시 가점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월이상 근무하면 0.025를 가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9급공무원의 읍면 근속기한이 4년이 도달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우대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92년도부터 신규임용자의 읍면 추천시에 농업직 4명을 행정직보다 먼저 배치하는 등 읍면의 산업전문인력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고급인력 확보문제도 92년부터 93년까지 2년간 읍면행정 및 농업직 신규채용자가 22명 중 대졸자가 15명으로 68%를 차지합니다.
  자질면에서는 점차 향상이 되고 있으나 여직원이 12명으로 55%를 차지합니다.
  여성인력의 비중이 과반수를 초과하고 있어 신규임용자의 조정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읍면의 인사운영은 읍면정원의 범위내에서 직급별 남녀신규임용자를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배치하고 있으며, 신규임용 공무원은 법규업무가 적은 총무, 산업분야 근무에 신규임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UR협상에 따른 쌀을 위시한 NTC 15개품목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읍면 산업계 근무 공무원의 전문직 배치가 필요하므로 94년도 공무원 충원시에는 가능한 농업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읍면에 행정 및 농업의 복수직렬 예상 결원은 농업직 우선으로 충원할 계획이며, 현 제도하에서는 신규공무원의 산업계 배치는 억제하고 각종 표창을 우선적으로 주고 정보등을 통해서 사기진작 향상과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근영의원의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내용은 공무원 연금매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연금매점은 공무원년금법 제74조제1항6호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후생복리차원에서 설치한 것으로 공무원에게 양질의 생활필수품을 염가로 판매하여 보완적 처우개선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가계안정에 기여토록 하므로서 공직자 사기앙양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성군공무원연금매점은 1984년12월1일 설치하였으며 설치장소는 고성군 동외리 295-11번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소유건물을 임대하여 현재까지 그 장소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연금매점도 설치당시부터 민간상인으로부터 반발과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무난히 운영해 옴으로서 그동안 공직자에게 적은 금액이나마 시중가격보다 싸고 질이 좋은 상품을 공급하므로서 가계에 보탬이 됨과 동시에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매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4명이 있습니다.
  소장은 기능직 10등급으로서 군예산으로 봉급을 지급하고, 직원 3명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매점수익금으로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점의 이전문제는 현재 계약상 93년2월10일부터 94년2월10일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전에 고성군공무원년금매점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계약 및 이전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공무원년금매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내무과장, 위원은 사회과장, 산업과장, 경찰서경무과장, 교육청 관리과장, 우체국 서무계장, 상임위원으로는 내무과 서무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매점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의 총 재산과 년 매출액에 관해서는 84년12월1일부터 93년12월31일까지 9년간 총 재산은 수익금재산으로서 매점전세금 35,000천원과 현재 적립금 5,200천원, 84년도 매점설치시 비품구입 및 시설비 6,890천원을 합계 47,090천원이며, 평균매출액은 399,000천원입니다.
  직원봉급 등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금은 9년간 47,090천원으로서 연평균 5,230천원이며, 월평균 435천원입니다.
  이익금의 지출이 매점설치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여한 25,000천원의 상환과 그 이후의 전세금 인상분 10,000천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5,200천원을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재고조사나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실시했다면 지적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매점의 물품은 거래처로부터 외상으로 1개월동안 납품을 받아 1개월 기준으로 거래처와 정산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화장품 외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시 판촉활동과 동시에 물품진열과 재고관리를 직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고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매점설립당시 3년간 연금공단에서 지원금회수 및 사무처리사항을 감사했으나 별다른 지적이 없었으며, 9년간의 연금매점운영에 관하여 매년 초에 전년도의 수지결산과 당해년도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득하고 있으므로 재고품 이외의 사실상 업무감사를 득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연금매점의 활성화와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좀 더 발전적인 매점운영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임을 첨언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내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상우  사회진흥과장 이상우입니다.
  김동봉의원께서 질문하신 본군 실내체육관의 방음시설이 되지 않아 이용하는 군민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공공집회 장소로 불충분하므로 신년도 추갱에 예산을 확보하여 방음시설을 하여 이용하는 군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실내체육관은 87년12월에 착공, 90년1월에 준공한 건물로서 발주당시 당초 설계상의 방음시설이 고려되지 않아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설계내역을 일부 변경하여 강단벽면 및 경기장 벽면에 다소 방음효과가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만, 본 시설로는 완벽한 방음시설이 되지않아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본 시설을 체육시설로만 이용한다면 방음시설이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관내에 다중 집합장소가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방음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음시설의 소요액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한 바 약 2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김동봉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하여 지목상의 전 또는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가 사실은 수년째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농가가 입는 피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적지 않고, 특히 금년에는 재해피해보상규정에 일정 면적이 초과한 농가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유휴 폐농지로 인한 피해대책이 아쉬운 실정이며, 따라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농지를 조사하여 현재 나타난 대로 임야나 잡종지로 바꾸어 줌이 옳다고 보는데 폐농지로 인한 농가피해를 덜어 주는 조치를 상부기관에 건의해 주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이용 및 가치의 척도를 지적공부상 지목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휴경이나 방치상태의 농지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서 휴경 및 황무지의 상태가 된 농지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중간과정이므로 농지를 임야나 잡종지로 변경하는 것은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인·허가 후 지목변갱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나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이에 관련된 법령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곽근영의원께서 본 군의 특화시책사업인 참다래, 버섯, 유자 등 현실성과 경제성, 장래성을 가미한 대대적인 특수시책사업의 복안은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92년부터 유자, 참다래, 비닐하우스 현대화, 고구마 잎줄기 생산 등 도비 30,000천원과 군비 154,000천원 합계 184,000천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도비 167,000천원, 군비 153,000천원 계 400,000천원을 지원하여 유자, 참다래, 토마토, 느타리버섯, 인삼 등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 지원하였으나 아직 정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94년도에도 계속 사업비를 지원하여 품질개량, 품종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명품이 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 다시 5개 읍면을 지정하여 읍면당 200,000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특화작목인 명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됨에 따라 농촌의 어려운 실정은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우선 재배가 가능한 토마토, 오이, 단호박을 재배하여 이웃나라인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외화획득은 물론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물어지는 농업의식을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본 군의 중장기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업은 그동안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의 미흡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으며, 도시중심의 지역개발계획 추진으로 농어촌의 정주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였고, 국제화와 개방화의 진전으로 농림수산업의 장래에 대한 농어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당초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농어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42조원을 투자키로 하였으나 문민정부 수립 후 이를 3년간 앞당겨 1998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기 위해 본군에 해당하는 730,200백만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94년도에는 우선 80,970,000천원을 투입하여 농어촌구조개선에 47,420,000천원 유통구조개선에 4,757,000천원, 소득원다양화사업에 51,888,000천원, 생활환경 및 복지개선에 22,905,000천원을 투입하여 투자할 것입니다.
  농가의 영농구조개선능력의 한계와 농산물시장개방으로 현 상태로는 농어업의 마이너스성장과 산업으로서의 기반약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증산가격위주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선으로 전환하고 지금까지의 상의하달에서 하의상달이 되도록 생산 출하 조정과 시장유통을 농어민과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주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원된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사후 관리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먼저 김동봉의원께서 질문하신 군도 확·포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도 14호선 부포↔장치간 도로의 도로연장은 4㎞로 상리면 부포리와 삼산면 장치리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85년도에 확·포장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1㎞의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병목도로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교통안전표시판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증가되므로 94년도에 군도 확·포장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본 군의 군도는 총 14개 노선 113.3㎞에서 이 중 40㎞는 현재까지 비포장 상태입니다.
  본군의 93년도 도로사업 예산으로는 비포장도로와 더 극심한 불편지구를 우선 해소하기로 하고 삼산면 장치도로는 94년도에는 도로 확·포장사업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 이후인 95년도에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코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삼산면 판곡리 113번지 갈망개 굴패각 매립장은 87년 7월 16일 경상남도로부터 고성읍 성내리206-9번지 황경윤씨가 119,677㎡의 면적에 매립면허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굴패각 전용처리장입니다.
  허가기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되 매립의 목적, 규모 또는 지방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등이 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바 본 매립지 인근에는 양식 제1종 393호가 면허가 있어서 권리권자인 수협 병산어촌계장외 31명의 어촌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매립면허는 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매립공사에 필요한 자금계획서 및 재력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반사항이 검토되어 경남도로부터 87년7월16일 면허가 되고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가 88년1월20일 되어 졌으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년간으로서 88년2월4일 착공하여 96년2월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당시 허가요건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연간 35,000톤 가량의 굴패각을 활용하여 피면허자 소유 석회비료 생산에 제공함과 아울러 잔여 패각물과 연안에서 생산되는 굴패각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므로서 해양오염 방지와 수자원보호측면에서 면허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매립공사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이고 외각 호안시설도 현재까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한대로 피면허자가 외곽시설물에 대해서는 94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경남도와 본군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미완공될 경우에는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된 공사로 간주하여 사업효율성 및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투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 매립에 사용되는 물질은 굴패각이 92%인 313,057㎡와 복토용 토석이 약 8%인 27,156㎡로서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통영에 소재하는 두창기업사에서 폐주물사 50톤을 콘크리트슬라브록 제작시 정리작업토사로 반입되어졌습니다.
  본 콘크리트 제품생산을 위한 탄재와 시멘트의 혼합제로서 산업폐기물 재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한국화학시험검사소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소의 환경오염물질의 검사 시험결과 무해한 물질로 판정이 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일반폐기물 재활용대상물질로 통영군수가 허가를 하였기 때문에 본 군에서는 별도의 재활용신고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물질은 무해한 산업폐기물이나 본 매립지는 굴패각 이외의 물질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피면허자에게 전량 제거 지시 후 6월 20일 제거하였습니다만, 이후 현지 확인결과 일부 잔량 8톤 가량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30일 전량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극한 관심에 힘입어 환경오염으로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여 이물질 반입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하건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해면 내곡리와 거류면 당동리를 연결하는 운하건설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운하건설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며 더구나 운하건설사업은 국가정책사업에서 추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등 본군에서는 주민의 현안사업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민생활이 불편한 숙원사업에도 현재 협조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현시점에서의 본 사업 타당성의 검토 여부는 어렵습니다만, 차후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거류면 은월리 1377-21번지의 국유하천 99,687㎡ 중 418㎡와 거류면 용산리 830번지의 국유하천 48,750㎡ 중 580㎡ 총 2필지 998㎡는 지난 59년 사라호태풍이후 하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동시에 거류면 은월리 657번지 답 1,263㎡ 중 559㎡가 그당시 유실되어 사실상 하천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하천의 기능인 상기 2필지 998㎡는 고성산업사에서 93년 2월 8일 점사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93년도분 점·사용료는 809,370원을 부과하여 지난 93년 12월 9일 납부하였습니다.
  실제 점·사용이 90년 9월 고성레미콘 가동이후부터 점사용하였으므로 점·사용료부과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경상남도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93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90년부터 92년도까지 3년분을 소급한 2,428,110원을 추가 부과하여 징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실상 대체하천인 거류면 은월리 647-1번지 559㎡는 93년12월16일 답에서 하천으로 지목변갱이 되었습니다.
  소유권자는 고성읍 송학리 305-1번지 김오현외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에게 종용해서 기부체납 후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하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기능을 상실한 상기 2필지 998㎡에 대해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절차에 따라 용도폐지 후 연고자에게 매각해서 세수증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12월9일경에 하천 점사용료를 납부했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정기회 기간입니다.
  이런 때에 꼭 납부를 해서 90년도부터 하천 점·사용을 해 왔는데 행정의 미숙도 있었습니다만, 어느 업체에 대해서 하천 점·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료 약 2,000천원을 다시 납부를 받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힘이 들드라도 꼭 받아 내도록 하십시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뚜렷하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산업폐기물을 제거를 해 갔으면 어디로 가지고 갔는지 하는 것을 질문했고, 통영군수가 허가한다고 고성군수는 묵인해도 되는지, 혹은 허가를 해 줬는가 하는 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홍  슬라브록 제작당시 들어왔던 물질은 두창기업사에서 바로 자기 회사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에서 반입이 된다고 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것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매립하는 물질을 매립허가기준과 허가시의 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통영군수가 재생물로서 허가를 해 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허가하기 대문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할 기준이 없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황석도의원  매립재료가 98%가 굴패각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통영군수가 반출허가를 하였건, 고성군에서 반입허가를 못하건 간에 한곳에서 반출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인근에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매립장의 재료가 굴패각이 98%이고, 복토가 2%인데 98%의 굴패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무해물질이라고 해서 공사과정에 일반쓰레기가 거기에 투입되는 과정을 관리차원에서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그것을 관리를 잘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철의원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핵심이 그것이 아닙니다.
  황의원 말씀대로 그게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거명령을 내린 것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거한 폐기물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두창기업사에서 통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김영철의원  만일 이시간 이후에 현장에 가서 잔량이 제거가 안되고 형식적으로 제거가 되었다면 과장이 책임질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가지고 온 재생물질은 매립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러니까 도로를 만드는데 흙을 복토를 해야 되는데 흙으로 하지않고 그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도로를 만들었으면 그것도 제거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만일 그런 것이 나타나면 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그것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김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철의원과 보충질문하신 황석도의원께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환경보호과장 안한규입니다.
  방금 건설과장의 답변과 거의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삼산면 판곡리 갈망개 굴패각매립장에 산업폐기물을 투기한 내용 중 첫번째,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주민으로부터 특정폐기물을 버린다는 전화 제보를 받고 담당계장이 현장확인을 한 바, 폐주물사를 굴패각매립 윗부분에 콘크리트 슬라브록을 제작하는 현장에 50톤가량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거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일부 제거되지 안은 부분이 발견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문 다섯번째에 대한 고발하지 않고 시정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폐주물사는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해물질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이 없다는 검사성적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통영군 용남면 소재 두창기업에서 1차 가공하여 선별을 하여 일반폐기물로서 재활용하겠다고 통영군수에게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용한 것은 환경처에 질의를 하니까 다시 재활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은 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회신이 내려 왔는데 그 회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고 가져와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지고 왔지만 저희들이 굴패각매립장이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가지고 와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거명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가 제거되지 않고 잔량이 재발견되어 저희들이 즉시 제거조치를 해서 12월13일자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까지 따라가서 확인을 하고 사진까지 찍어 왔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 있는지는 저희들이 제보를 안 받아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만약 제보가 있거나 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재활용물질을 거기에 버려도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아닙니다.
  그기에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제거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러면 고발을 해야지 제거조치만 하고 나중에 확인도 하지 않고 잔량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제거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 함안군에서도 가지고 와서 투기를 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함안에 있는 업체에서 나온 것을 두창기업에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선별을 해서 여기로 싣고 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의원  환경보호과에서는 바다의 오염에 관한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곡리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굴패각매립장이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등이 전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든지 굴패각매립장에서 나오는 오수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안한규  쓰레기매립장도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김영철의원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진과 쓰레기를 다 제거했는지도 현장 사진을 찍어서 다음 의원 월례회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김용원  지도과장 김용원입니다.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집행부와의 확실한 업무분담으로 과감한 시험 연구로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이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와 군 집행부의 업무분담으로는 농촌지도소의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범위는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한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의 교시, 보급 또는 실시 전시와 농촌의 부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보급 및 농민교육과 농업과 농민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민학습체조직 육성 등입니다.
  군 집행부와 지도소의 업무구분으로는 지도사업은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새기술을 지역성을 감안, 지방시범사업으로 성공한 사업 또는 기술이 채택되어 점차 확대 보급하는 것이며, 행정은 성공한 사업을 농정으로 채택하여 전농민에게 균일하게 보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과감한 시험과 연구로 획기적인 대책으로는 앞으로의 농촌지도소를 기술농업 조기실현과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보급 및 농민실정기능을 갖춘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서는 우량육묘 생산보급시설로 조직배양실, 순화운실 시범으로 농민교육강화에 있으며, 종합 검정실, 작물 병충해 예찰실, 농기계공작실 등 과학영농을 위한 진단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기술 시험조정으로 채소과수, 특화작물시범포와 축사개량생활과학실습실, 가축질병진단실등을 설치하여 국내외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항하여 농업기술의 조기실현을 위한 지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군수이하 관계 실과장여러분!
  새삼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군정질문이란 집행부의 행정에 대하여 처리사항이나 장래계획을 묻는 것이니 만큼,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보다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군정업무가 추진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와 금년도 정기회 마무리를 위하여 93년12월2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의원 여러분!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등에 참석하시어 93년도 정기회를 통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 94년도 예산안, 92년도 결산안, 각종 조례안, 동의안을 별다른 문제없이 원만히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군수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정확히 수렴,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협조와 견제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원만한 동반자적관계를 정립해 나갈 때만이 지방자치가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폐회기간 중에라도 합리적인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민의가 의정에 반영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다음 회의에서는 더욱더 성숙되고 알찬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전완중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15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하진권
                         한종구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