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12월 13일(월)  14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동해면청사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 '93년도군정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동해면청사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 '93년도군정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
4. 휴회의건

(14시 00분 개의)

○ 부의장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출타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장 김대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석도의원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석도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는 의원 개개인이 충실하게 감사활동을 전개하므로서 지난 두 차례 실시한 감사와는 달리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대안 및 시책방향제시를 통한 시책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93년도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파악과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며, 군민의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전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결과 중점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토석채취허가의 건으로서 거류면 은월리 산18-3번지 외 2필지의 토석채취허가를 함에 있어 산림법시행령 제79조에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법시행령 제80조를 적용하여 충무시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북신만매립용으로 부관을 붙여 허가를 해 준 사례와 허가지구가 소류지유역구역인데도 폐소류지가 되었을 경우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음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고성산업의 경우 허가지구와 정상으로부터 계단식으로 채취를 해야 함에도 약 40-50m나 되는 산의 정상에서 수직으로 채취를 해 위험을 수반하고 있는데도 관계부서에서는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향후 대책도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두번째, 93년부터 착수하는 농어촌 정주권개발 대상지역인 하일면대가면 중에서 대가면의 경우 수차례의 공청회와 군·도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완전 무시하고 마을에서 요청한 예산의 4배에 가까운 호화판 설계를 했는가 하면 사전에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정해 줄 것을 2차례나 행정에 건의했는데도 건의를 무시하고 행정독주를 강행한 사례와 계획서상 재해방지시설의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을 금산척정지구 농경지사업의 부실공사로 인한 용배수로사업에 변칙 사용한 사례가 지적되었으며, 군과 도의 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사업계획서가 100부 제작되었는데 지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대표라 할 수 있는 군의원에게는 1부도 배부하지 않아 주민의 눈을 멀게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세번째, 농어민후계자 선발에 있어 농민후계자의 관리상태를 보면 81년부터 91년까지의 취소된 인원이 43명, 미회수금액이 24,000천원과 92년, 93년 2개년도에 46명과 123,000천원을 회수한 것을 감안하면 10년간 취소인원 43명과 2년간 취소 46명은 대비가 되고 있는 바, 후계자선발과정에서 부적격자가 선정되었다는 것과 어민후계자 역시 81년부터 93년까지 전업 6명, 불법어업 6명, 장기이탈 4명 자금미수령 2명 등으로 적격자를 엄선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네번째, 88년 2월 4일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여 96년 2월 30일 준공예정인 삼산면 판곡리 113번지 공유수면매립공정이 현재 10%에 그치고 있고, 호안공정의 완공일이 3년이 경과한데도 현재까지 미진한 상태이며, 해당지역에 굴패각을 매립하여야 함에도 많은 산업폐기물을 방치하여 침출수로 인한 수면이 오염되어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계부서에서는 시정지시 확인 운운하는 소신없는 행정을 수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회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용지매수면적 58필지 26,676평중 창원구씨 종중 공동소유 임야2,010평과 분묘 4기에 대하여 93년12월까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고있어 사업준공 시한경과에 따른 군비투입 손실방지에 따른 대책이 없었으며, 또한 농공단지 부지조성공사 중 암반발파작업에 대한 인근 주민의 진정으로 인해 암반발파작업을 중지하고 대신 설계보다 고단가인 브레카 작업으로 암반절삭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기간내 동 공정의 완공여부와 시공회사의 추가비용에 대한 대책과 부지 미분양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실정이므로 본 농공단지사업이 언제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여섯번째, 87년부터 시작한 군지편찬이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편찬되지 않고 원고수집 운운하고 있어 그동안 불요한 예산랑비가 상당액에 이르고 있었으며, 담당부서의 추진이 미흡했던 것이 역력하였고, 향후 계획 또한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일곱번째, 6·25 이후부터 현재까지 6·25 당시 폭격 재건국민운동사업,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진입로, 농로 등 도로 및 기타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가 공부상 정리가 되지 않아 공부상면적에 의거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가하고 있어 토지 희사자들에 대하여 땅주고, 준 땅에 대하여 세금을 물고 있는 2중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치 않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회화면 당항리 일주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매수비를 지급함에 있어 당항리 372-25번지 전은 지가가 ㎡당 1,950원인데 보상액이 ㎡당 14,500원, 당항리 381번지 답은 지가가 ㎡당 15,000원인데 보상액이 ㎡당 20,000원이며, 동일지역 380-3번지 답은 지가가 ㎡당 38,300원인데 보상액이 ㎡당 20,000원으로 사정된 것은 토지지주가 지가에 따라 엄청난 차액의 종토세를 부담하고도 지가의 반액에 불과한 보상가를 받게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또한 사정가격이 토지가치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함에도 같은 가격으로 보상된 것은 상식밖의 행정을 집행하여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여덟번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돼지사육시설 75평이상 423평미만, 소 사육시설 105평이상 363평미만에 대해서는 신고로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 법 규제대상 축산폐수정화조자금을 배정함에 있어 현재 사육하는 가축이 전혀 없고 사육시설도 갖추어 지지 않은 특정인에게 연리 3%의 저리 축산진흥기금 1천만원씩 배정하여 일반축산사육자로부터 의혹을 사게한 불합리한 행정을 집행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아홉번째, 답미식부지가 이앙기에 극심한 가뭄이 있은 92년도에는 130㏊였던 것이 93년도에는 충분한 강우가 있었음에도 300㏊의 미식부지가 발생되었으나 94년도에는 얼마만큼의 미식부지가 발생할 것인지를 해당실과에서는 예측해 본 사실도 없고, 계속 늘어만 가는 휴경지에 대해 농로 미개설, 일손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소신없고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음은 심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읍면 한명품 지원사업 느타리버섯 자금지원에 있어 삼산면 삼봉리 류태현 외 7명은 1동당 4,407천원을 지원했으며, 하일면 학림리 최재성 외 10명은 1동당 2,745천원을 지원하므로서 1,612천원의 차등금액이 발생하여 사업농가들의 의혹과 원성을 발생케한 행정집행이 있었습니다.
  열번째,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의 군수포괄사업 집행과정에 있어 14개읍면 중 4개 읍면은 완전 제외되었고, 10개 읍면에는 2중, 3중으로 중복되어 형평성을 잃은 예산집행내역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군수포괄사업 시행에 있어 11월이 다 지나가도 미착공 공사가 허다한 것을 볼 때 군수포괄사업비를 본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갱예산에 넣은 회계년도에 걸려 억지로 집행해야 하는 졸속사업들이 발생하게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산업 소유 거류면 용산리 52, 54, 55, 56, 57번지를 농지전용 허가를 함에 있어 동소 53번지는 농지전용이 되지 않았는데 앞뒤 번지를 모두 전용허가를 받았는데 왜 가운데 필지인 53번지가 전용되지 않았는지에 의문점이 제기되었으며, 전용되지 않은 53번지 지적 96평 중 약 40평 정도를 업주가 불법전용하여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계부서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묵인하여 준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고성읍 동외리 415번지 최영만의 주민세 563천원이 체납되어 93년 3월 18일 압류조치했다고 하였으나 압류서류를 확인한 바, 압류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는데 이와 같이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우리 의원들을 기만케 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93년 6월 23일 고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어 조례시행일을 94년 1월 1일로 한 것은 이 조례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두었으나 관계부서에서는 감사일인 12월 1일 현재까지 부칙사항인 고성군제증명수수료조례 개정과 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지 않아 94년 1월 1일 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상기에서 본인이 보고한 사항 외에도 지적된 건수가 다소 있었습니다만, 일일이 열거치 못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총체적인 평가에서 군정의 올바른 수행의 기틀을 마련한 긍정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운영과 제도면에서 보완과 연찬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이 특히 위원장으로서 느낀 바로는 우리 의원들의 의원생활 3년이 경과하였으나 행정실무자에 비하면 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일천한 것도 사실입니다.
  비전문인인 우리 의원들이 3일간 감사를 했다고 하나 사실은 하루 남짓한 시간을 가지고 감사한 결과로도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은 군 산하 700여공무원들이 집행한 행정상 문제점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했다고 해서 의회를 경시하거나 의회기능을 무시한 행위는 없었는지 한번 반성해 볼 일입니다.
  우리 의회 또한 감사를 통해 지적된 일들을 집행부가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결과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임무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여 질책하는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군정수행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보다 발전된 고성건설의 기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잘 정리되지 못한 보고서가 되어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관계공무원과 3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루한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석도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채택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동해면청사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해면청사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동봉의원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동봉입니다.
  1993년 12월 7일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9호 동해면청사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89년도에 건축된 동해면 청사는 그동안 늘어나는 민원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증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서, 증축코자하는 내용은 기존 면장실을 민원실로 활용하고 면장실, 문서고, 자료실 증축을 93.84㎡에 36,000천원의 소요예산으로 증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동해면 청사는 1989년도에 건축되어 그동안 늘어나는 민원인의 증가와 행정업무의 확대 등 제반여건으로 인하여 기존의 시설로는 행정업무에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증축의 타당성을 느낀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심사과정의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이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해면청사증축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군정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강수조  기획실장 강수조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동안 군정을 추진해 온 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방침 및 역점시책, 재정운용, 93년도 군정의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군정방침과 역점시책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정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3,708,000천원으로서 11월 30일 현재의 예산액 세입액은 64%가 되겠으며, 세입실적이 적은 것은 수해복구비 보조가 늦어서 비율이 낮은 편이며, 연도 폐쇄기까지는 전부 세입될 전망입니다.
  세출은 11월 30일 현재 55.5%가 집행되었으며 수해복구공사가 추진중에 있어 세출실적이 저조합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예산 15,665,000천원 중 53.5%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올해 군정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군정은 지방자치 3차년도를 맞이하여 자치력량의 재고와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하였으며, 문민시대와 더불어 신한국건설을 위한 부정부패척결, 경제의 활력회복, 사회기강확립 등 국정개혁 3대과제 지방적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바, 지방자치력량을 위한 각종 교육과 연수를 통한 공무원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으로는 회화농공단지조성, 고성읍 송학로 확포장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개혁 3대과제 추진을 위해 10대 취약업무의 감찰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자금지원 및 192명의 취업을 알선한 바 있으며, 기초질서 위반자 등 1,323건의 고발과 과태료징수 등으로 준법질서 의식을 제고시켰으며, 농어촌소득증대시책을 적극 도모하고, 수입개방 대응책으로 한읍명 한명품갖기, 지역특화사업, 농업선도마을 육성 등 질적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군정추진사항 중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사업발주 지원과 공설운동장이설사업 추진 미흡 등은 반성할 점으로 94년도에 정상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의지 실천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공직사회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예방감찰, 사정활동 등을 강화하였으며,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을 17개 업체에 192명을 취업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기강확립을 위하여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비롯, 불법 건축농지전용 고발조치 4건, 공해업소지도단속 147회, 불법 주정차단속 1,013건, 변태·퇴폐·심야업소의 영업정지 등 253건의 사회기강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2페이지, 신뢰받는 민주행정구현으로서 안정속의 변화와 개혁으로 크게 봉사하는 행정실현을 위하여 군정 읍면보고회 29회, 방문·대화 168회 등 대화행정을 강화하였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친절 365일운동 등을 통한 봉사하는 행정수행에 노력하는 한편, 저명인사 초청교육과 직무교육 등을 통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 재해 예방태세확립을 위하여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새로운 재해대책개념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복지증진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인 거택보호자 895세대, 보호·보육시설 4개소에 1,564,000천원을 지원하고 59명의 직업훈련생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로당운영비지원 82개소, 경로식당운영 1개소 경로당 신축 3동에 116,000천원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 등에도 노력하였으며, 한편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송학천 정화사업을 1,013,000천원의 사업비로 11월에 착공, 내년 5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생처리장 시설보강을 위하여 12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7월 완공시 1일 처리용량 45㎘로 증설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 대청결운동을 1·2·3단계 계획을 추진하여 3,004t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다시 돌아오는 전원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질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으로 10개년에서 7개년으로 앞당겨 조정하고 총 732,038,000천원의 사업비 중 74건의 사업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한읍면 한명품갖기사업은 토마토, 버섯, 유자, 참다래를 지정, 4개면 222농가에 426,000천원을 지원육성하고, 지역특화사업은 멸치액젖 가공공장 2개소를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암면 두호리에 어육, 햄, 소세지 가공공장 건립 1동에 800,000천원, 농어촌선도마을육성 1개마을 24가구에 317,000천원, 화훼시범단지조성에 216,000천원, 경제성과실 시범단지조성 2개면에 82,000천원을 투자하여 사업 완료하였고, 농업기계화를 위해 농기계 반값공급이 1,074대, 기계화영농단 61개단, 위탁영농회사 3개사 기계화전업농육성 13농가에 3,167,000천원을 투자하여 영농기계화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축산발전사업으로 축산시설개선사업비 36개소, 축산폐수처리사업 172개소 등에 3,651,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곧 사업마무리가 되겠으며, 수산진흥사업으로 어항수축사업 14개소는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어장환경정화사업 2,172㎡와 공동어장자원조성사업 4개소 10㏊에 대하여는 사업완료되었고, 어민복지회관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산지자원화사업으로 경제수 조림 64㏊ 184,00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육림사업 812㏊, 임도개발 6㎞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농업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93 봄마무리 경지정리 321.8㏊에 이어 '93 가을착수 경지정리 15개 지구 269.8㏊에 대하여는 공사를 착수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농업용수개발사업 220개소를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등 농어촌소득증대와 구조개선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조화와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지방도, 군도 20.9㎞를 확·포장하여 도로포장율을 89%로 도 평균보다 높였으며, 송학로 240m의 확포장에 1,680,000천원을 투자하여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화농공단지조성사업은 86,867㎢에 10개 업체 유치계획으로 5,11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농어촌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102동, 변소개량 180동, 농어촌도로 2,7㎞ 등의 사업추진으로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동해, 하일, 대가면의 마을도로 등의 정비 등 17건의 정주권개발사업에 2,029,000천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삼산, 상리면은 기본조사결과 면별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시범사업으로 거류산 등산로 정비 등 3건의 사업 및 오지면 도서개발사업 등도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사업으로 녹명제 등 57개소 9.9㎞의 하천개수에 2,402,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지난 8월 21일 호우피해복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도로, 교량, 하천, 농경지등 551개소에 피해액이 무려 17,379,000천원으로 복구사업비는 14,888,000천원이며, 12월 1일 현재 착공 287개소, 완료 19개소로 내년 5월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진흥과 관광시설확충 분야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전승보전으로 송학고분군부지매입 3,187㎡를 매입 완료하였고, 옥천사, 갈천서원 등 문화재 보수는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체육진흥을 위한 공설운동장 이설사업은 부지면적 63,336㎡를 2,192,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나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협의 관계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2개면에 41,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관광시설 확충을 위해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은 토취장 진입로개설 및 수송로 확장공사시행에 이어 공유수면매립공사는 12월 9일 착공되었고, 공사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화산도립공원 기반시설확충은 89년부터 시작하여 92년까지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공공부분과 상점, 여관 등 민자부분에 1,830,000천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을 조정하였으며, 93년 올 한해는 300,000천원의 사업비로 도로 1.3㎞ 개설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은 118,000천원의 사업비로 공중변소 2동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대산  방금 기획실장의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기한 내에 완료되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서 예년에 보기 드문 냉해와 쌀수입개방정책으로 물심양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구조 개선사업 부문에는 한번 더 챙겨서 사업의 시기가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으로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과 혜택이 돌아 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 부의장 김대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3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심사하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993년 12월 21일 14시에 개의하여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김대산   박경재   김영철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정채웅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하진권
                         한종구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