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읍·면사무소,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당항포관리사무소

○ 일  시 : 2001년 7월 9일(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에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주어진 책무와 책임감을 통감하며,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실시되는 감사는 21세기를 맞아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임이 무엇인지 깊이 새겨 보는 시점에서 금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다시 한 번 더 인식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인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군정업무 보고와 현장활동 및 주민여론 등을 통하여 군민이 기대하는 군정이 무엇인가를 실로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동안 군정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들을 금번 감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따지고, 군민에게 지탄이 되고 불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군민들로부터 불신의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에 어떤 계획된 비젼이 있는지도 공개를 통하여 군민 모두가 경제적 풍요와 질 높은 삶을 누리게 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이 본 위원회에서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자치군정 실천이 잘되었는지, 꿈과 행복이 있는 미래 21세기 고성건설을 위해 2001년도 역점시책인 주민만족 경영과 봉사행정의 실천, 쾌적한 환경조성과 군민복지 향상 등을 잘 추진하였는지를 감사하여 미래 지향적인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여망과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의회본래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취약한 지역여건, 빈약한 재정여건 등 열악한 행정환경 속에서도 맡은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부단한 노력으로 복지군정에 이바지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올바른 군정의 방향제시와 잘못된 부분의 재발방지에 착안할 것이며, 또한 정책수행과 예산집행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재조명해 줌으로서 행정의 민주, 공정, 능률, 창의성 등의 향상은 물론 군정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가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이루어져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함으로서 군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감사기간동안 통상적인 업무수행과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감사본래의 목적대로 성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수가 경상남도에서 개최되는 시장·군수 간담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군수가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웅  발전합시다.
  먼저 군수님께서 도에서 주관하는 시장·군수 간담회 참석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군수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재근의장님!
  그리고 김명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인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군정시책 전반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행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군의 열악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언제나 군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산하 전공무원은 새시대를 향한 우리의 각오와 자세를 새롭게 다져 군민 모두가 경제적 풍요와 질 높은 삶을 누리게 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과 극복의 정신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을 대표한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그동안 행정에서 추진했던 군정의 문제점과 앞으로 군정에 접목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서 전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그리고 시책개발 등에는 겸허한 마음과 긍정적 자세로 받아들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기간동안 위원님의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함께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군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소에 면면히 다 알기 때문에 개별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고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한규기획감사실장 외 실과장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경례"
  다음은 이원두고성읍장 외 면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동경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차례입니다.
  선서는 관계공무원의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수가 도지사주재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관계로 부군수가 대표로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요령은 대표자가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다른 실과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기립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웅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선서인       부   군  수          정웅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고 성 읍 장        이원두

                  삼 산 면 장        도평진

                  하 일 면 장        이수열

                  하 이 면 장        정순태

                  상 리 면 장        안충규

                  대 가 면 장        박복선

                  영 현 면 장        이상진

                  영 오 면 장        김행수

                  개 천 면 장        임재민

                  구 만 면 장        정병오

                  회 화 면 장        이상종

                  마 암 면 장        정재훈

                  동 해 면 장        제정봉

                  거 류 면 장        김진용

○ 위원장 김명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지난 6월 25일 제87회 고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실과,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요령은 실과사업소별 업무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현장확인, 종합질의·답변,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8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은 감사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특히 실과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동안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정체나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 배부된 계획에 의거 실과직제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업무현황 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답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한 건의 안건 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과사업소 감사에 앞서 읍면장이 참석하였으므로 읍면장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후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사업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을 제외한 실과 사업소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 감사를 하기 전 위원여러분과 모든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읍면 행정을 수행하는 읍면장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1읍 13면 공히 다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어느 면장에게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듣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실행에 열과 성의를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한해에 읍면장 여러분들 정말 노심초사했습니다.
  옥외불법광고물 단속 및 철거가 미흡한 이야기입니다.
  옥외불법건물은 국민적 질서향상 차원에서 각종 광고물을 설치함에 있어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주변환경을 저해시키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호, 보신탕집, 국밥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광고물이 노변이나 건물에 부착되든지 보기 흉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업무분담은 읍면장 여러분의 권한에 위임된 사무이므로 법기준에 의해서 양성화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고 위법부당한 것은 철거토록 노력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읍면장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푸른 고성 가꾸기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만큼 특단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허종철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장 여러분께 알리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은 우리 고성발전에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장 여러분께서는 읍면에 돌아가셔서 불법광고물이 어떻게 방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허가제도에서는 허가를 해주시고, 철거를 하실 때는 과감히 철거를 해서 보기 좋은 고성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동해면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동해면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면장 제정봉  동해면장 제정봉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면장께서는 대가면장으로 있다가 동해면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관내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을줄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모조선 피해관계 때문에 동해면민이 상당히 민감하게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세모조선에서는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도정공장 도정공사를 해서 피해를 현재 입히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되는데도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법상 20,000평 이상이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면장 제정봉  예, 지난 번에 대책위원간하고 세모조선간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 7월 20일 주민집회를 하기로 해놓고 그 안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주민집회만 꼭 능사가 아닌 만큼 회사에서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때는 주민집회도 일단 생략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회사측하고 대책위원회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한 번 했었습니다.
  회사에서 기 우리 행정에서 각 부분에 따른 조사라든지 또 각종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위원회에서는 일단 행정에서 한 것을 믿지를 못하겠다, 회사에서 아까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꼭 즉시 시정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몇 년동안 차츰차츰 하나씩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마는 지금 대책위원측하고 회사측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를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또 우리 지역에 이 회사가 살아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기하고 있고, 특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덕위원  현재 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액을 5천만원을 달라, 또 세모조선소에서는 2천만원 준다 이런 소위 돈의 금액가지고도 절충이 안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칫잘못하면 돈을 요구하기 위해서 피해대책을 요구한다 이런 뉘앙스를 줄 수도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동해면민이 피해를 입고, 또 어업권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세모조선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행정에서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또 동해면만 부담될 것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면이라든가 또 의회라든가 전 군민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면장 제정봉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이었습니다마는 대책위측에서 대책위 단독이 아니고 우리 각종 관련되는 기관단체와 대강 의견을 들어본 결과에 처음에 어떤 보상차원이 아닌 우리 지역에 환경이 나빠질 때 거기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자금, 예산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1억원을 대책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지금 세모조선이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회사 자체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감시단하고 절충을 한 결과에 금방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5천만원까지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회사 자체에서 지출할 수 있는 전결사항이 약 2천만원까지는 아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으로는 500만원 이하인데 그래도 회사에서 좀 자기들 재량을 베풀 수 있는 액수가 약 2천만원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은 법원판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판결을 아마 받을 같으면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선을 놓고 지금 만약에 안되더라도 법원판결을 받게끔 그리 한 번 요구를 해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 회사가 풀리는 대로 금년에는 자기들 재량권이 부여될 수 있는 한 2천만원 선에서 하고, 그것이 안될 때는 내년부터는 회사형편이 풀리는 대로 액수를 증액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지금 좁혀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크게 밝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의견을 좁혀서 회사에도 그렇고, 감시단에도 그렇고 큰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타협이 되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최현덕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해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면장님 대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에 있어서 군과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면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면장 제정봉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업무회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갈 때는 이미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처음에 좌부천을, 바다를 낀 오물, 오수 각종 바다에 피해를 주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지구를 선정하기 위해 좌부천 쪽으로 처음에 아마 도하고 군하고 현지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부천에는 지금 주거가, 집이 상당히 옛날 가옥이 되어서 주거를 개선하려고 하면 조금 난감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대천지구에 보면 지금 가옥들이 새집을 지어서 환경들이 깨끗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각종 오수, 오물 처리시설은 용이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의원도 그 선정에 대하여 모르고, 면장도, 동해면장도, 그 당시 제면장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동해면장도 사실 몰랐다고 합니다.
  이 선정된 과정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이계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지금 마동호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단체라든가 주민들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지금 마동호가 확정되었을 때 어업권보상관계 때문에 벌써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금액을 요구한다, 어떻게 대처를 한다 이렇게 소위 풍문적인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알고 있는 파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하  먼저 동해면장께 알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면장 제정봉  예, 지금 보상관계는 어업권보상인데 그 부분은 장산어촌계하고 북촌어촌계하고 상당히 어떤 경계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업권보상이 많다, 적다기보다 그 경계에 있어서 조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보상문제는 지금 우리 동해면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호응을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어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했을 때 행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보상을 적절히 주게끔 이렇게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이지요
○ 동해면장 제정봉  예, 그 어업권보상은 바다에 사업을 할 때 언제든지 보상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최현덕위원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동해면장 제정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마동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동해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해면장님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하이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하이면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하이면장님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 8월 2일부터 고성공룡나라축제행사가 지금 시작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타관계 여러 가지의 소문에 접하다 보면 하이면에서는 올해 공룡축제행사가 거의가 중요행사는 당항포로 다 가져가기 때문에 하이면민들이 반대투쟁을 해서 하이면 전체가 공룡축제행사를 반대한다, 거부한다 이런 조짐을 하고 있다는 제가 여러 가지 정황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이면장 정순태  하이면장 정순태입니다.
  조금 전에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작년에 평가단으로부터 기반시설이 다 안된 상태에서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금년도에 3개 지역으로 분산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적인 행사는 당항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적인 행사는 우리 하이면 상족암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사실 저희들 하이면민은 기반시설하는 것이 봄에 눈에 잘안뛰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기반시설에 대한 눈에 뛰도록 한 공사가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당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해안도로 개설완료라든지 야외무대 개설이라든지 제반사항들이 공사가 잘진행되고 있음으로 해서 저희 하이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그리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곽근영위원  면장님께서는 현재 분위기는 하이면에서 유치를 하는 것으로 반대조짐은 없어졌습니까?
○ 하이면장 정순태  예, 반대조짐은 지금 거의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하이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이면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거류면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거류면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거류면이 이번에 동중학교 신축공사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이렇게 신문기사도 나와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류면장 김진용  거류면장 김진용입니다.
  동중학교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진입로관계에 조금 말썽이 있을 따름이지 다른 이야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진입로가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마모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잠식시킵니까?
  보상을 해달라는 이 말입니까?
○ 거류면장 김진용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진입로는 관계없고, 학교가 신축되었을 때 학교 진입로관계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건설회사측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거류면장 김진용  지금 우리면에도 마찬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격조정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조정이 안되어서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네요?
○ 거류면장 김진용  예, 그런 입장입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거류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류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고성읍과 영현면에 면장님 안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현지 확인한 결과 사업장에, 영현면은 농업기반공사 사업장이고, 한 곳은 무량리 입구에 도로, 그러니까 안길포장이지요.
  안길포장에 전위원님들이 본 눈이 전부 다 이것은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전부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혹시나 그 자리에서의 지적만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시행업체에 다시 어떤 재공사를 하라든지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거론을 했어야만이 혹시나 나중에 공사업체측에서 감사장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새로 해줄까 싶어서 제가 다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 이 감사를 마치고 나서 현장업체에서 그 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자기들은 정당하게 다했다고 할지 몰라도 읍장님이나 영현면장님은 다시 한 번 챙기셔서 저번에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공사에 차질없도록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고성읍장님과 영현면장님께서는 지난번 저희 현장확인시에 발견된 사항입니다.
  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현지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사후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대가면장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대가면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본 위원이 기록을 가져오지도 않고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번이나 이것은 잘모릅니다마는 면사무소에서 송계로 가는 쪽길 그 왼쪽에 보면 정상부위에 백운농장이라는 양돈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돈업체가 처음에 설립 당시에는 거기서 배설되는 모든 축분을 아주 과학적으로 최첨단시설을 갖추어서 수질오염이라든가 또는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런 시설을 갖추었다 이래서 주민에게 서로 동의도 받고 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양돈업을 하면서 지금 은 톱밥발효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그것을 다 운반해서 수거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 운반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한 악취가 난다 그래서 처음 약속한 것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어서 주민이 불편한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하고, 곁들여서 그것이 제대로 잘안되니까 백운농장 밑에 쪽에 초지를 조성했다가 지금은 초지를 하지 않고 활자목이 들어서 있는 그런 토지가 또 있는데 그것도 역시 초지를 하지 않으면 다시 지목을 지금 변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꾸어야 되는데 초지에 나무를 일반살림을 심어야 될 것이 아니라 조경수를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주변에는 당초에 약속대로 아무 것도 되지도 않고, 법대로 하지도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한 번 확인해 봤는가 이런 질문을 현지 확인할 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면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그 주민의 불만,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가면장 박복선  예, 대가면장 박복선입니다.
  백운농장에 관해서는 지금 톱밥을 해서 일부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나오는 액은 전체 모아서 해양투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조금 흐른 답니다.
  흐르는데 그 부분은 못흐르도록 거기서 해서 전혀 흘러나온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도 주민이 그것을 신고를 해서 몇 번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고, 자연히 돼지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사실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리 차를 한 번 타고 가다보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가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악취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 면에서 어떻게 할 그런 것이 없어서 악취부분만 환경녹지과에서 단속을 하는 규정이 있으면 단속을 우리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지부분에 대해서는 산림,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면사무소에 돌아가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분뇨를 수거해서 공해상에 투기하는 그 처리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탓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수거, 물동이 되지 않고 그냥 처리를 한다고 처음에 설립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또 수거물동을 해도 어떤 악취만 나지 않고 다른 피해가 없으면 말하지 않을 터인데 그걸 수거하는 과정에서 심한 악취도 풍기고, 또 흘려서 수질도 오염되고 당초 약속을 못지켰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물론 이 문제는 축산과와 환경녹지과에 다시 질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대가면에서는 어떤 대처가 있는가 하고 질의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대가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가면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제가 읍면장한테 자꾸 질의해서 미안습니다.
  전체 읍면장한테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토목직기사가 동네 숙원사업을 주로 설계를 하는데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상당히 의견충돌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에서 합리적으로 설계를 해가면 주민들은 또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하는 사람들하고 또 읍면에 있는 지역민들하고 의견상충으로 인해서 상당히 갈등을 빚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따라서 읍면장들은 자기 부서에 있는 토목직공무원을 감독을 해서 주민한테 친절 제일주의 봉사를 할 수 있게끔, 불만요소가 있더라도 그것을 설득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조절해서 결국 주민하고 행정하고 불신만 쌓이면 안좋으니까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읍면장 여러분께서는 최현덕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들어서 읍면 토목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읍면사업에 차질없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읍면장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을 정리하는 동안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1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은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예비비 사용건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의 소요경비 5,663만2천원하고, 밑에 손해배상금청구 소요경비 1억900만원에 대한 계약서, 판결문, 답변서, 공사감독, 제반 거기에 따른 서류를 12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업무보고 21페이지 홍보용 VTR제작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대충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고성군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이라고 해서 예산은 1,500만원인데 1,450만원에 2000년 12월 20일 계약체결해서 2001년 2월 26일 납품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시기적으로 고성군의 홍보에는 계절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단기일내에 제작한 것은 본 군의 홍보물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4계절에 안맞는 그 단기적인 계절에 맞추어서 고성군의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안맞는 거지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사실상 군정홍보물을 제작하려면 소요예산도 상당히 필요하고, 사계절에 맞게 적당한 사업이나 저희들 관광현황이나 수시 촬영을 했다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예산도 기획감사실장 소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는 것도 이것이 맞으려고 하면 예산도 맞아야 되고 4계절에 맞게끔 홍보물을 제작해서 고성군의 홍보를 이렇게 알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충웅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단시일내에 어떤 제작을 해서 고성홍보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것은 꼭 그런 데 중점을 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박충웅위원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홍보물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군수가 나와서 인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군수가 선거용이라기 보다는 자기를 피알하는 그런 요소도, 일부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 군정현황을 소상하게 앞에 제시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단체장이 거기에 따른 소신을 피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그 사항은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최종 마지막 효과를 높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군수가 그 부분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제일 뒷 부분이 있을 단계에서 저희들이 비디오를 마치면 되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 홍보자료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뜩이나 1년이 남지 않는 다음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군수가 군민의 돈을 들여서 자기를 과시하는, 피알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이런 일부의 군민의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룡축제때도 군수가 고성군의 공룡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방송국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전히 군수 홍보가 되지 군민에 대한 전체적 홍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히 군민들이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마지막에는 군수가 나와서 꼭 그렇게 마무리하는 인사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최현덕위원  작년에도 그런 예가 없으면 모르지만 올해 또 그랬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작년 공룡나라축제 방송국에 제작관계는 순수한 민간사업으로 홍보용으로...
최현덕위원  민간단체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제작을 했었고....
최현덕위원  그렇지요.
  민간단체 후원을 얻어서 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해서 왜냐 하면 저희들 고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도면 도지사, 전국 대통령도 우리나라에서 한국방문의 해에 대해서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개개인에 따라서 그런 견해를 가질 수는 있기는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군수가 자제를 해서 우리 고성군을 홍보하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기가,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군민의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성은 가능한 특정인 위주로 클로즈업시킨다든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지양을 하고, 순수한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작성, 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본 내용상으로는....
최현덕위원  내용상으로는 합리적이지...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내용상으로는 개인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최후 마지막에 가서는 어느 시군이든지, 단체든지 다 그렇게, 저희들 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과정이나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효과적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기 때문에 제작을 했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군수 공약사업, 물론 비예산사업입니다.
  부경대 수산과학센터 설치에 있어서 건물을 지어 놓고 지금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이 중단됨으로 해서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건물관리인이 없다 보니까 각종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우려됩니다.
  건물도 유리창이니 막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경대와 협의해서 여름철에는 관리인을 두어야 만이, 외진 곳에 관리인이 없으면 각종 범죄가 지금 유발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감사합니다.
  수산과학센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 안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 중으로 준공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대로 관리원에 대한 사후관리나 지금 현재 상태의 관리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학교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빠른 시간내로, 특히 여름 휴가철되면 학생들이나, 바닷가가 되다 보니 지금 건물이 유리창이 많이 부숴져 있습니다.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그렇지 않으면 대형범죄가 일어날 장소입니다.
  특히 빠른 시간내로 협의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이계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우리 군이 약 1억6,612만2천원 정도를 패소를 해서 군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500만원은 전기회사에서 우리가 구상을 했고, 1억5,111만2천원을 우리 군에서 행정공무원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러한 군비를 낭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이며, 어떻게 앞으로 이 돈을 구상할 것이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손해배상청구소송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이 두 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옥천사유물전시관 5,663만2천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설계자에게 저희들이 배상금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1,500만원의 부분적 책임을 물어서 배상해서 부분 승소를 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에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 사람이 다 변상해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법원판결 결과에 저희들이 승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항고까지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책임관계를 수차에 말씀해 오셨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그 당시 언론보도 또는 문제가 된다 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난 3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공무원들이 잘못, 고의 또는 과실로서 인정하기가 어렵다, 발견을 못해서 실수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저희들이 소송제기한 부분이 옳다 그렇게 해서 문책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사업하다 하일면에 손해배상금청구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공무원이 볼 때는 억울합니다.
  원고측에서 당초 해당 업체 그렇지 않으면 최진호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한테 승산이 없다 판단이 되었는지 당초 원청회사와 고성군수를 상대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예측한 결과 원청업자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래서 제외가 되고, 고성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과정에서 일단 패소를 하고, 저희들이 변상을 해준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다시 배상금 청구소송을 최진호에게 구상소송을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서 최진호가 그 부분에 잘못이 있다, 고성군수에게 내놔야 된다, 변상을 해야 된다는 저희들 승소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최진호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가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에 최종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응을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계 명시신청서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법원과 저희들 고문변호사와 해서 이 명시신청을 준비를 하고 지금 수일내로 제출할 것입니다.
  법원하고 관련 변호사하고는 전부 합의를 봐서 문안을 작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자기들이, 법원에서 최진호에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부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시를 안하면 또 거기에 법적인 조치를 받기 때문에, 이래서 재산이 드러날 경우에 저희들이 회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에 삼성종합전기가 공사는 총 4,015만6,600원을 하고 거기에 하지도 않는 공사를 설계에 있었다고 해서 4,015만6,600원을 또 청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이 생각할 때에 법원판결이 상고까지 났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지도 않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자체도 그 사람 인간성이 아주 몹쓸 인간이고, 그것을 판결해 준 부분도 실질 법원에서 제가 볼 때 잘못했다고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이것을 법적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하지도 않는 공사비를 우리 군비를 주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연관된 여러 가지 우리 사전에 챙기지 못한, 확인하지 못한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한 집행부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도감사에서 그런 책임질 부분이 없다는 것 같으면 우리 자체 감사는 필요없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 자체 감사보다는 상부감사가 더 객관성있고, 공정하게 저희들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냐 하면 공무원이 모든 설계를 하는 과정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항도 아니고 특이하게 한 번 저희들이 최근에 와서 발생한 사항인데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있어서 한 부분이 되면 분명하게 저희들이 사후 신상 또는 재산상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수로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것마저 그것을 한다면 앞으로 설계하는 기술직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위축될 우려도 있다, 물론 저희들이 금액을 보거나 사건 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이해못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법원판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원판결을 번복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이나 다른 조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민방위 과태료 10만원을 잘못, 공무원 실책으로 10만원을 잘못 부과해서 거기에 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보상을 49만원을 우리가 배상했다는 말입니다.
  방금 전기사건, 우리가 설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집행부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자까지 쳐서 5,600만원을 우리 군비를 물려주었다, 다음 손해배상청구 우리가 방금 최진호씨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도 한 공사업자가 잘못된, 쉽게 말하면 노변에 혼합통을 방치하는 바람에 이러한 인사사고가 나서 고성군에서 1억900만원을 물어 주었다 이러한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약 1억5천만원 정도의 군비가 그러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손실을 봤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 이야기가 방금 법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로서 일관해도 이것을 군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용납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은 공감,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해가 갑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전부 취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지휘를 받아가면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최진호관계 1억9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재산이 나오면 회수할 부분이고, 아까 앞에 말씀한 옥천사유물전시관 전기관계도 1,500만원은 기 회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이야기가 전체적인, 어떤 법적인 판결까지는 좋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의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모든게 행정의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고 해이된 분위기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감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지금 여러 가지 실제 제가 볼 때는 솜방망이 감사입니다.
  우리 자체 감사도 마찬가지고, 실제는 봐주기, 지금까지 우리가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제대로 청구해 본적있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구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당항포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구상하면 약 2∼3억원 정도의 공무원이 구상을 해내야 됩니다.
  물론 시효는 지났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제때 구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민 전체의, 우리 군예산의 낭비일뿐더러 공직기강의 문란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일신해서 해주어야지 자꾸 어떤 식으로, 방금 실장 이야기대로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변명성으로 이야기해서 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는 위의, 상부의 기강을 떠나서 우리군 자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치를 취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구상이라는 것은 쉽게 저희들 판단만 가지고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이라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저희들 구상권을 발동한다든가 그것은 법적으로 위에 판결을 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구상권을 임의로 결정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자체 공직기강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도 앞으로 구상도 없이 그냥 상부기관에 봐주기식 감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해도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군에서 집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렇게 보실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봐주기식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감사를 하지도 않고....
최정훈위원  군비가 1억6천만원씩 소비가 되고 있는데, 군민이 용납 못할 일을 법적조치를, 행정이 잘못해서 지금 현재 군비를 버리고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가 방금 용납, 그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제대로 하고 우리가 이리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실수라는 것은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생활도 마찬가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실수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는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조치, 낭비된, 소모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최정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이상근위원  예.
○ 위원장 김명하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최정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최정훈위원이 지적한 세 건의 손해배상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군으로 봐서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그런 실수라든가 그런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그 자체부터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자체 시대에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하나의 소송부분이 자꾸 급증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고문변호사를 전에 한 명을 선임했다가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한 명 더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소송부분이 자꾸 급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법무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 더 재정비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완이나 정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무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조건 변호사한테만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의 법무업무에서도 무언가 제도적인 그런 하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감사합니다.
  갈수록 민원이 많아지고 또 이런 소송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업무는 좀 전문성이 있고, 지금 변호사 두 분을 선임해 놓고 저희들이 매일 쫓아 다니면서 자문을 받고 그분들도 저희들한테 상당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 승소나 기각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실적은 많습니다.
  많으나 한 몇 건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어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계약직 또는 다른 별정직으로 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전문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추가로 여기 보면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토지소유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공유수면 회화면 배둔리에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허가에 의한 거기에 우리가 사업자측으로부터 10,000평을 기부체납을 받은 그런 하나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송이 들어와 있는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본 건은 고성읍에 계시는 진홍규씨가 회화면 배둔리 692-2번지 지선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면서 그 매립에 따른 저희들 군에 기부체납한 평수가 약 10,0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소송을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 자기들 개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신청을 했습니다.
  군에서 접수해서 도지사 승인해서 도에 진달을 했는데 도에서 반려되어 왔습니다.
  반려된 이유가 개인이 할 수 없고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사유가 공영개발을 조건으로 해서 반려가 되어 왔습니다.
  이래서 다시 보완지시를 했는데 보완지시결과 다시 공영개발계획을 안하고 개인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래서 군에서 그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검토한 결과 군과 같이 투자를 해서, 군에 공영개발부분을 포함시켜서 진달함으로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군에 등기가 되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게 고성군에 주었다 이래서 등기말소신청을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현재는 저희들 군에서 추진한 것이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속단할 수야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원고측에서 확실한 하나의 증인을 확보해서 이 사건이 승소가 확실하다고 지금 자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군으로 봐서라도 치명적인 하나의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와 연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지만 법무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고, 취약한 그런 부분이 안있나,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재정비를 할 수 있는 확실한 하나의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 중의 하나의 예로서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에 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만약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진홍규씨 쪽에서 증인신청이 두 분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전군수님 강태선군수님을 증인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강 전군수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자기가 출석을 않겠다, 출석할 이유가 없다 해서 출석거부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가면장님 하신 전 최정호면장님을 증인신청했습니다.
  그 전면장님은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당시 군 관리계장 업무를 할 때 본 업무와 관련한 부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도에서 내려온 부분 이 왜 반려되었는가, 그리고 그 10,000평에 대해서 군수가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은 저희들 행정처리과정 그대로 답변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불리한 답변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담당변호사와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판사도 오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아직도 법률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고 잘모릅니다.
  잘모르지만 우리가 예비비 지출 두 건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한 서류를 꼭 이것을 보내주고, 조금 전에 우리 당항 배둔만 매립지에 계류중인 그 사건에 대해서도 강태선 전군수의 답변서와 또 최정호의 답변서를 같이 겸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앞에 자료는 저희들이 사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강태선 전군수님은 답변을 거부해서 안했습니다.
  출석을 안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출석을 안했으면 요구한 그런 관계가 있을 것이고, 내가 최정호 대가 전면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 이야기하고 정반대로 다릅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만,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진행상황을 한 부를 복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서류를 법원에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사항에 저희들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있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그것을 한 번씩 요구를 해서 순간순간 받아봄으로서 법원에 진행사항을 알아서 대처할 것은 대처해야 될 그런 문제지, 무조건 변호사 대었다고 해서 놓아두면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들은 내용은 알지만 그것은 정확한 기록이 되어야 되고, 다음 변호사는 그 사항을 ....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고성군의 변호사 안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그 변호사를 그것이 어떤 때에 따라서 변호사도 자기들끼리 양변호사를 조율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중간중간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관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자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옥천사 유물보상관계 때문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해서 당시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법원 판결 결과가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담당공무원을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부감사에 의해서 별혐의가 없다 해서 현재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실수한 공무원에 대한 액션을 취하지 않고 소위 온정주의가 팽배한 이 공직사회에 불신만 초래하고 군민의 혈세만 낭비한 요인이 됩니다.
  작년의 답변하고 지금의 답변하고 다른데, 손해배상금 별도의 예산항목이 있지요?
  모든 소송을 대비해서 손해배상금이 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3억원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 얼마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 안되었고...
최현덕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 안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안되었고, 금년은 3억원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최현덕위원  금년에 3억원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가 예비비가 약 12억원 정도되는데 그러면 손해배상금이 예비비하고 종류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종류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 패소한다는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을 때는 그 과목에서 지급할 수 있고, 그 과목에 확보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그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예비비로서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날로 행정에 요구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올해 약 14건을 예비비를 해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금을 우리가 예산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없다는 말이지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예비비 지출하는데 적정성이 맞아야 되니까.
  작년에 본예산을 보십시오.
  손해배상금이라는 별도 항목이 생겨서 올해는 3억원이 예산되어 있고, 전체 우리 올해 예산 예비비가 12억7,1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하는 용도가 목이 각각 다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작년에는 예산이 저희들 손해배상금 과목조정해서 7,500만원이 1회 추경에 섰습니다.
  1회 추경에 섰는데 그 당시는 저희들 과목 자체가 안맞아서....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가 이 예비비를 이 용도로 쓰지 말고 손해배상청구금 항목으로 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예비비를 가지고 결국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작년에는 그 예산을 그 목에 예산을 다른 목에다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 예비비로 지급을 하고, 금년에는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손해배상청구가 하일에 한 건, 하이에 한 건 등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을 예측해서 3억원을 금년에는 예산에 확보해 놓고, 그 부분은 아직 예비비로서 또는 그 예산에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 중이니까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에 필요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금이 올해는 예산 3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용도가 적정성이 맞나 안맞나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옥천사유물전시관은 작년에 지출용도가 보면 2월 8일인가 지불되었지 않습니까?
  일자가 2월 8일되어 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없어서 예비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 8천만원인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7,500만원입니다.
최현덕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7,500만원입니다.
  과목조정해서 7,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과목조정해서 7,500만원 했으면 그 예비비를 지출 안하고 손해배상청구금에 지불해야 되는데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은 6월달에 되었고, 저희들이 1회 추경은 6월 21일 되었고, 저희들 손해배상은 2월달에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최현덕위원  그러면 정주권 손해배상청구금이 작년에 10월 17일 1억900만원 지불되었는데 그러면 손해배상청구금에서 지불해야 되지 왜 예비비에서 지출하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1회 추경을 6월에 했는데 1회 추경에서 예비비를 손해배상금이 없으면 다시 2회 추경때 편성하든가 요구하든가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2회 추경까지 가면 연 25%의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충분히 법적으로 집행해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최현덕위원  그러면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과목조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자관계를 핑계를 대어서 지금 과목이 맞지 않는데도 결과적으로 지불했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비비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법상되지만 예산과목이 손해배상 지원금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작년에 8천만원인가 7천만원인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억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 과목정리한 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최현덕위원  결산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아니 예산서입니다.
  그 당시의 금액으로서는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이 안맞아서 저희들이 예비비로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예비비로서 집행을 안하고 추경예산까지 가지고 가면 이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로서 법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면 저희들이 이자가 많더라도 예산편성시까지 가서 빨리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만 예비비로서 집행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소송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민원이 많이 생기는 예측행정을 해서 손해배상청구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의 일이고 또 중장기계획을 편성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의 일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맞습니다.
최현덕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편성이 잘못되어져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해서 예비비에 그것도 온정주의에 의해서 공무원을 징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생기고 작년에도 생기고 올해도 또 문제가 제시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앞서 최정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볼 때 저희들이 패소할 사유가 안된다, 충분하다, 충분히 저희들이 승소할 것이다, 왜 정주권사업관계도 저희들이 그 구조물을 놓아둔, 방치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등의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항소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해서 얼마 이렇게 예산에 얹지를 못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올해도 약 14건 정도가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할 확율이 있어서 3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만약에 이 14건 소송 중에서 우리가 100% 고성군이 졌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금액이 3억원이상 더 될 때 또 예비비 지출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더될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패소하지 않을 것이다, 또 소송이라는게 변론이 1차, 2차 몇 회까지로서 변론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13차, 14차까지도 몇 년을 끌습니다.
  이래서 어느 연도에 끝날 것인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해서 작년에 그리 했는데 작년에 그리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측을 해서 약 3억원 정도를 미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이 문제는 작년에도 거론되고, 지금도 거론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장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군민한테 피해를 안주는 그런 예측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업무처리에 상당히 저희들은 회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오찬 후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동안 장시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입니다.
  2000년도나 금년이나 군정구호는 역시 고성이 변해야지요 우리도 하면 됩니다 하는 구호를 내걸고 행정을 해왔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역점시책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자치군정 실천,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으로 경제활성화, 또 사랑과 신뢰가 충만한 복지공동체 실현, 개성있는 개발과 문화예술 진흥, 살아 움직이는 창조적 삶의 터전 마련으로 정해 놓고 1년간 실천하여 왔는데 과연 이 목표대로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님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군정을 매년 저희들이 어디다 중점을 두고 어떻게 방향을 맞추어 나갈 것인가 상당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어느 정도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 군정주요시책을 보통 5건 내지 7건 정도로 확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딱 숫자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었다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각 실과 사업소에 전반적인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어느 정도 실적이 되었고, 어떤 것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거기다 방향을 맞추고 모든 예산을 투입하고, 또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시책을 펴나갑니다.
  그런 방향에서 제가 어떻다, 몇 % 되었다, 뭐가 부족하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인 저희들 안을 네 가지를 해놓고 그 네 가지 안에 해마다 그런 유사한, 그에 가까운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매년 초가 되면 지난 해의 군정을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하는 석상에서 보면 전년도의 모든 업무평가를 좋은 걸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2000년도 마찬가지로 군수이하 전공무원이 헌신노력하고 있는 힘을 다 써서 우리 고성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가 고성은 역시 십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들어서면 우리 고성이 과연 작년보다 금년이 변했고, 3년전보다 변했고, 5년전보다 변했고 이렇게 많이 변했느냐 하는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행정을 밀고 나가야만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상당히 걱정이 안될 수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고성군민이 외지에 계시다가 고향에 들어 와서 볼 때 고성이 정말 달라졌고, 내가 사는 고향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싶으나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고성은 전형적인 농촌 낙후된 지역이다, 우리 고성군 주위에는 많은 개발로 인해서 심지어 고성군민의 수도 줄어지고 하니까 앞날의 고성군의 장래도 생존에 관한 문제가 의심스럽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나와지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전반적으로 역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는 심도있게 다루어서 노력하시는 중이라도 가일층 우리 군민이 외지에 있는 분들이 고향을 자주 찾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외지 분들이 상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저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지역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른데 만큼 물론 못따라가고 도회지만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주변에 인근이 전부 도시고 상당히 급발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성이 그런 낙후성을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고성에 주어진 여건하에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첫째 예를 들면 나열하려면 많습니다마는 군민버스제도, 주차장 이전, 다음에 복지센터 등등 SOC사업이 지금 도로사업도 활발하게 우리 지역에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더라도 일부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고성이 33호 국도사업, 고속도로사업, 안정공단사업, 우회도로 등등 하기 때문에 고성군 전체적으로 불경기를 느끼지 못한다, 상당히 지역경제에는 활성화되었다, 물론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능가하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농촌지역으로서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다른 지역은 아주 눈에 뛰게 달라지는데 고성은 그런 것이 안보인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등등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고속도로를 한 2004년을 정점으로 해서 상당히 고성의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는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기에는 마동호가 약 800억원부터 1천억원 가까이 사업이 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날 때 그 경기활성화 등을 볼 때 고성이 그렇게 경기가 어렵거나 발전에 낙후된 지역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수·축 그리고 저희들이 네 가지 장기 21세기 비젼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 주어지는 경제나 모든 여건을 최대한 동원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장님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내용을 잘 아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주로 농촌 아닙니까.
  농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우리 농민들하고 농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떤 큰공장이나 하나 서서 우리 농민에게 이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것이 없고 오직 건물이 섰다, 또 복지시설이 섰다 하는 문제는 지금 현실에, 차원이 다른 생각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차원을 좁게 생각하는 우리 순수한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순수한 농촌 농민이 많이 사는 우리 고성 전형적인 농촌도시를 위해서는 무엇을 한 것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세세히 말씀드렸으면 한다 이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 17페이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간담회 활성화하고 추진계획에 도·군의원 간담회 정례화하고 현안 및 주요사업 사전설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역시 저희 군의원들이 다 여기 참석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도·군의원 간담회 정례화하고 내놓을 것 같으면 군수가 1년에 다문 두 번이라도 우리 의원들까지라도 정식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월례회 11시 참석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가고, 그외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 먹는데 필요한 사항 몇 마디 하시고 가는데 이래서는 간담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하고 의논해서 월례회도 한 10시쯤 의원들 나오라고 해서 군수가 1시간 정도는 군정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토의를 마치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은 우리 자체 의원의 시간을 가지면 되는데 3년을 접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러한 시간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도 없는데 이런 타이틀을 내놓았다는 것과 도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도의원들도 전혀 이런 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도의원 두 분이 군수하고 앉아서 전혀 군정에 대한 토론, 또 군수가 도의원들에게 우리 고성 군정의 어려움을 도에 가서 반영을 시켜 달라는 부탁 받은 것도 한 건도 없답니다.
  여러번 들었습니다.
  이래서야 되는 것이 아닌데 추진계획에다 제일 먼저 타이틀을 넣어 놓은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그 사항은 군수님하고 의논해서 여기에 간담회를 할판이거든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시간을 내어서 간담회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수님이 별도의 간담회를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사실 상반기에 한 번 계획도 세워 봤습니다마는 실제 시간이, 그리고 또 군의원님이 자주 나오시는데 또 모시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다가 못하고, 매월 보고하는데서 저희들이 충실히 보고하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소극적으로 군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세 번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식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진지한 도비 확보나 도에 저희들이 건의해 놓은 사업, 도비보조받은 사업, 문제점, 당면한 사항 등등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세 분 분명하게 저희들이 모시고 식사까지 하면서 한 것이 있고, 군의원님들께는 사실상 별도의 그런 간담회를 지금까지는 못가진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반기에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별도의 군수님의 시간을 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런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허종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예산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제가 볼 때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나 지역의 균등발전에 대한 그런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 많이 고려치 않고, 읍면별 균등 나누어 먹기식 배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관행이 실질적으로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지금 관행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군도나 농어촌도로, 안길, 용·배수로, 수리안전시설 등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서 실질 주민의 여론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불평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리 보는 입장에서 실질 인구나 모든 현재의 기본 잣대선을 선을 대어서 그러면 농어촌도로, 군도, 마을안길 어느 면과 어느 면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마을안길을 마쳤고, 어느 정도까지는 용·배수를 마쳤고, 이러한 정확한 기준이 없이 실질 읍면간 지금 거의 전체적인 자치단체장의 인기관리상, 아니면 다른 선심, 똑 같은 지역의 불평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나누어 먹기식 내지는 좀 입김 센 사람이 제기하는 민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전체 군민이 예산에, 우리가 사업의 집행에 예산의 효율성과 모든 것을 제고해서 순차적으로 순위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실지 큰면이나 인구 1,600명이 있는 면이 있는가 하면 20,000명이 있는 고성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류도 있고, 동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관행상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면은 전체적인 용수로까지 다 마쳤는데 어느 면은 가보면 안길포장도 안되어 있는 이런 예산운용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 군민 전체가 골고루 느낄 수 있는 좋은 행정, 좋은 예산집행, 좋은 이런 주거환경에, 소득사업에 SOC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에서 사업 우선순위나 균등배정관계에서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이신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아주 우선순위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이나 다른 일반계획을 참고로 해서 가급적 배정을 하고, 배정된 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지금 균등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균등하게 하려다 보니까 큰면과 작은면 구분이 안날 정도로 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사업은 농어촌도로, 지방도, 군도, 마을안길 등 사업재원이 각각 틀립니다.
  예를 들면 당초 계획이 고성군 농어촌도로 10㎞, 다음 마을안길 10㎞, 지방도 10㎞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방도는 여기 가야 되고, 농어촌도로는 저기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방도하던 그것을 마무리 지우고 저것을 해야 될 것인데 엉뚱한데 사업을 붙힌다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데서의 우선 순위나 그 순위를 보면 조금 불합리하다,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부서도 그런 것이 무언가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오히려 시장·군수에게 그런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냥 도로사업비면 도로사업비해서 몽땅 주어서 시장·군수가 그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되는 부분에서 불균형하다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약 3년 정도해서 읍면마다 돌아갑니다.
  앞에 정주권사업을 한 지역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책정될 때 읍면순위를 전부 정해 놓았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소 사업비가 확보가 덜되어서 1, 2년, 수년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늦어지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에 정주권사업을 한 읍면은 농로나 포장같은 이런 사업이 상당히 진전이 잘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타면에 하지 않는 정주권사업을 한 3년간 집중투자를 하다 보니까 앞에 끝났습니다.
  그것이 후순위가 되는 읍면은 그 개발이 좀 늦어지니까 지금 편차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에 또 오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도 그런 사항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전혀 없지 않다고 저희도 느낍니다.
  제가 앞으로 예산을, 물론 한 1, 2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완결위주로 꼭 우선순위를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군도면 군도에서 우선순위,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에서 우선순위를 가급적 지켜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쪽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군도나 농어촌도로 방금 쭉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몇 년전부터 기본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사업이나 국가보조금사업을 합니다.
  그 상부기관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군수가 한다는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그 결정을 할 때에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에 많은 도로의 개설이 되어 있고, 진정 많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지금 도로가, 버스가 제대로 못다닐 정도의 그런 일을 벌려 놓았는데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은 정부에서 해서 한다는 것은 저로서 용납하기 힘들고, 일례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해대책이 났을 때 지하수관정개발이 2억원이 내려왔다,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본래 없었습니다.
  3천만원씩 하자니까 7개를 파야 되니까, 14개가 내려와야 배정을 한 개씩 쭉 나누어 먹기를 할 것인데 어디가 급한 것을 놓아놓고, 가뭄이 들면 다 급하다 하겠지요.
  그러한 전혀 사전조사가 없다가 7개밖에 안되니까 거기다가 임시방편적으로 체크를 한 것이 건설과에서 1번이 어디고, 2번이 어디고 이래서 정했습니다.
  그런 식의, 쉽게 말해서 나누어 먹기식에 의해서 하다가 안되니까 모자라니까 급조해서 만든 우선순위를 가지고 배정을 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누어 먹기 아닙니까?
  고성읍에서 우심지역에서 정말 우심지역이 더 많다고 하면 7개 다 고성읍에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사전에 아무런 조사없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분명하게 고쳐 주어야 됩니다.
  바로 잡아 나가야 되지, 방금 이야기했던 관정개발같은 사업은 실질 그런 식 아닙니까?
  실장님 그것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선순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우선에 그냥 급하니까 7개밖에, 14개 나왔으면 이런 저런 이야기도 없었을 것인데 7개 밖에 안나오니까 거기서 정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집행에, 사업에 행정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분명히 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용액과 과다한 순세계잉여금같은 것도 실제 우리군이 과다하게 많이 남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예산의 운영이 잘못되지 않느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먼저 지하수개발사업 읍면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분명히 그 사업부서에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꼭 한해가 공평하지 않은데 안주어도 될 면이 있고, 또 급하게 2개, 3개해도 될 면이 있는데 왜 1개면씩 갈라하느냐 하지요.
  처음에 7개 배정할 때는 그 순위에 의해서 했습니다.
  추가로 가져와서 저하고 그 부서하고 싸인을 안하고 상당한 서로 의견충돌이,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대로 제가 싸인은 해주었습니다.
  그런 문제제기는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이 실무부서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츰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한 두 번정도 싸인을 안하고 돌리고, 두 개 필요한데, 세 개 필요한데, 오히려 두 개, 세 개를 해라, 그렇지 않은데는 하지 마라 이런 정도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전시군 조사를 대충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적게 나간 순위로 하면 두 번째입니다.
  제일 많이 이월된 순서대로 하면 19번째, 저희들이 잉여금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잉여금을 저희들도 안남기려고 가급적 노력하는데 무엇이냐 하면 안남기려고 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계속 다 그대로 100% 활용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욕심에 다음에 감사에 어느 정도 지적이 되더라도 활용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국·도비 내려온 것을 가급적 집행을 해서 잔여사업이 있으면 잔여사업에 붙여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해서 국·도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지역의 개발비에 보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순수한 군비만 된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다시 사용 안하도록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연말 가까이 가서 집행잔액을 예산에 다시 재편성해 쓸 수도 있습니다.
  재편성하면 필요없는 경상적경비에는 주면 그대로 쓰져버립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에 주면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가서 한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최대한 전체적인 면에서 줄이는 방향을 가지고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저희들이 적다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잉여금 이월되는 순위가 아주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예산운영상의 문제를 지금까지도 계속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실장께서는 저는 생각하기로 앞으로는 우선순위 완급을 정말 가려서 국고보조든 국고양여금이든 교부세든 무슨 자체사업이든 실질적으로 모든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모든 군민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정말 챙겨서 아무리 실무부서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해도 방금 실장께서 두 번 올라온 것을 싸인을 안해 주었다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실장이 더 챙겨서 실질 2002년도 당초 예산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끔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예산집행에서 중요한 업무고, 또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최정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완급, 1순위가 어딘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하이면에 공룡나라축제를 했는데 작년에 공룡나라축제를 하면서 기반조성이 안되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적을 받았다면 올해 공룡나라축제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그곳에 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안해서 올해 공룡나라축제를 천연기념물 411호로 지정되고, 국가문화재로 지정받은 곳을 제외하고 당항포에 가서 공룡나라축제를 한다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 공룡나라축제행사를 작년도에 1차 행사를 하면서 현지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서 상당한 곤욕을 치루고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의를 해서 도비 5억원을 받아서 수련원옆 운동장과 주차공간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저희들이 순수하게 주차장하고 그 주변정비에 약 4억7천만원을 저희들이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파크에도 부지조성을 해서 군비 5억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거기도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짧은 기간에 전부 정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약 도비 5억원, 군비 약 10억원, 15억원 정도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사업보다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변을 정비해 나간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나라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공룡테마파크 조성이 1년 몇개월, 약 2년간 저희들이 중앙에 투자심의회에서 상당히 민자유치부분에 문제제기가 되어서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제가 올라가서 설명해서 민자유치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진척이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시에 모든 것을 구비해서 거기에 축제를 하기는 지방여건상, 재정여건상 어렵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축제를 국가지정축제로 했는데 상족암의 부족한 여건에서 거기서만 해서 국제축제를 진행시킬 수 있느냐 상당히 축제준비위원회하고 담당과에서 고민을 한 끝에 올해는 당항포하고 두 군데로 해서 행사를 갈라서 축제를 하고, 상족암에 어느 정도로 시설이나 모든 조건이 구비되면 상족암에 주관적으로, 단독적으로 행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상족암 개발에 대해서는 군비가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 규모나 이런 것이 계획이 안되어서 저희들한테 당초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고형호위원  실장님께서는 군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공룡나라축제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했는데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안한다고 해서 그것을 송두리째 뺐다가 추경에 하고 이래서 지금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엉망진창이 되어서 과연 1개월 아직 못남았는데 과연 저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인지 거기에서 하는 조그마한 행사를, 큰 행사는 당항포에서 다 하고 사소한 것만 하이면에서 한다 해도 과연 그 행사가 원만히 될까 하는 이런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좀 소홀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게 저희들한테 올라와야 저희들, 물론 그 부분에 작년에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요구가 올라올 것이라 보고 당초 예산에 자기들이 올라온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축제기간내에 완료하려고 주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행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공사로서는.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이월액이 224억12만5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이 총 360여억원이 지금 현재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224억12만5천원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지금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월사업 부분은 계속 그대로 각 담당부서에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하고 있는데 옥천사 극락전 복원사업 시설공사를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설계가 다 되어서, 이것은 문화재시설은 설계내용을 정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심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상리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상리보건지소도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중앙에서 보조준 것을 설계를 중앙에서 심사해서 합격이 되어야 착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중앙에 심의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노인복지회관은 업자선정이 되어서 지금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왜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면서 고성에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360억원이라는 돈을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그것도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빨리 집행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동절기 되면 또 동절기 되어서 공사중지, 이렇게 또 나중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독 소홀을 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부분감사해서 공유재산 등기 및 관리실태 외 7개 분야에 19건이 신분상 6명이 처분을 받았고, 소속기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회계분야가 각각 다르지요?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는 회계를 거기서 집행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이것이 20건에 재산상 이것이 환수한 금액이 140만4천원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여기에 부분 감사한 것만 자료를 받았으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월액이 계속 많다, 물론 저희들도 이월액을 줄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저희들 지역에 조금 이월액이 큰 것은 쓰레기매립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중앙부처나 이런 데 승인받아야 될 사항, 다음에 공룡테마파크도 투자심의 이런 것이 일반적인 사업은 늦어짐으로서 사실 지연되고, 그외에는 작년에 수해가 있어서 연말에 수해복구사업비로 상당히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그 기간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다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리 문화마을에 매장문화재 관계 그것이 지석묘 네 기 때문에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실장 압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문화재로 보존하기로 하고 문화재보존사업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언제쯤 되면 시행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문화재보존사업 제가 정확한 부분적 공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곧 아마,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거의 90% 정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에 보면 가장 살고 싶은 고장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남북한 인구가 1억이 되어야만이 경쟁력이 있고, 우리 고성군의 인구가 최소한 10만은 되어야만이 경쟁력이 있어서 우리 고성군이 활성화되고, 발전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0만 인구 늘리기사업은 고성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고성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정책이나 그리고 또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자꾸 갈수록 줄어만 가고, 거기에 따른 고성군의 활기는 갈수록 침체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SOC의 사업 자체가 고성군의 인구 늘리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하나의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공단 배후도시로서 지금 조성해 놓은 상리와 그리고 거류에 과연 공단의 사원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안정공단사원아파트가 지금 인근 통영시에서는 몇 백세대의 사원아파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죽림만에 지금 대규모의 시설을 해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거기에 대항한 그런 하나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고성군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방금 이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인구, 저희들 희망인구를 한 1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만 인구를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 몇 가지 적은 시책이지만 예를 들면 관외주소 옮기기, 생활안내책자,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꼭 지금 현재 인구를 늘리는 요인은 안된다 저희들이 판단했고, 또 단 우리지역에 들어오셔서 이사를 하셔서 그런 것을 안내를 하니까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고성에 이런 것을 하구나, 참 좋다하는 반응은 좋은데 인구 늘리기에는 직접적으로 크게 효과를 준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고성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SOC사업 기반시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당초 계획도 그렇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단, 저희들 4차선 33호, 고속도로 이런 것이 되고 나면 상당한 인구증가요인을 가져올 것이다, 그 예를 보면 고속도로 주변, IC주변지역이 상당히 물류유통이나 인구, 다음 소규모공장 등 그런 여건이 잘조성이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그런 여건을 상당히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단배후도시 조성에 대해서 저희 상리 문화마을, 그 다음에 거류 문화마을 등은 지금 그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리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리 문화마을이 조성됨과 동시에 사천 정동면에 임대아파트가 엄청 그 중간에 개인이 투자해서 신축되었습니다.
  그런 등등의 여건을 해서 사천쪽에 조금 저희들 기대했던 그런 수요가 지금 좀 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거류쪽에는 상당히 지금 안정공단 노동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집을 방을 못구할 정도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일부 여관에 노동자들이 방을 한 달 내지 몇 개월 얻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급증할 것이다 보고 개인이 지금 저희들 거류 문화마을할 주변에 자기들이 아파트 신청을 지금 고성군에 접수를 시켜 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옆에 문화마을 조성지하고 좀 계획 자체가 배치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향으로 지어 달라 희망을 하는데 자기들이 토지매입상 매입이 안되어서 부득이 우리가 계획한 것과 방향이 틀리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문화마을을 할 경우에 서로 아파트 배치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등 그 쪽에는 수요나 또 하고자 하는 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래서 앞으로 전망을 보고 있고, 우리 도시과에서 거기에 따른 주택지, 문화마을, 아파트 이런 것을 거류쪽에 상당히 크게 저희들 범위를 넓혀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망이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 안정공단 아파트, 사원아파트같은 것은 통영 죽림만 매립지가 있습니다.
  통영에서도 저희들 군 못지 않게 자기들한테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죽림만은 대우에서 매립했기 때문에 대우와 상당한 좋은 여건하에서 자기들 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수님이 몇 차례 가스공사하고 방문해서 절대 안된다, 그리 해서는 다음에 큰 문제가 날 것이다 문제제시를 해놓고 저희들이 요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그런 아파트가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우수한 학교육성 및 장학금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수한 학교육성의 일환으로 교육환경개선 간담회를 2회 개최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난 뒤에 여론은 간담회를 개최한 그 취지는 참 좋은데 그에 대한 간담회의 초청대상들이 다양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전교조의 대표도 있을 것이고 일반선생님들 대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교육관계 또 전문적인 교육단체라든가 그리고 기타 교육관계 관심있는 분들,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골고루 망라해서 초청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좀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알차고 내실있는 그런 간담회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100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100억원 조성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교육환경개선 간담회에 대해서는 군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부분에서 약 3천만원 정도를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 간담회를 한 번 추진을 해봤습니다.
  할 때 왜냐 하면 행정에서 교육을 사실 저희들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것을 교육을 나가서 오히려 시끄럽게 하거나 번잡하게 하거나 안되는 짓을 해서 누를 끼칠 수는 없다,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저희들 그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고심을 하다가 초·중·고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그 다음에 교육청관계자, 그 다음에 저희들 군의원님 한 두 분 관심 계시는 분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으셨고, 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내놓은 그 안에 대해서 다행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3천만원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의회에 할 때 어디 쓸 것이냐 저한테 몇 번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교육에 상의를 해서 좋은 안이 제시될 때 그 좋은 안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안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도서구입비로 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시설개선보완비로 줄 수 있다....
○ 위원장 김명하  기획감사실장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장시간 동안에 질의·답변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질의가 안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간담회를 한 결과 명예교사제 운영과 그 다음에 전입교사 저희들 문화유적답사 관계는 그대로 동의를 해주어서 저희들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명예교사제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센티브관계는 한 결과 여러 가지 안이 나오다가 최종안이 결정된 것이 우수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학교에 지원해 주면 상당히 선별하는데,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각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에 따른 인센티브를 학교에 줌으로 해서 교육효과를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다, 경쟁심도 올릴 수 있다 이래서 그렇게 두 번째 간담회까지 거치면서 거기에 확정했습니다.
  그 확정할 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포항공대 정도를 하면 좋겠다 교장선생님들이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인당 한 300만원 정도 학교에 인센티브 상사업으로, 개인 학생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주면 학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수업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학교사정에 따라서 쓸 수 있다 하는 것하고, 다음 공부만 잘하는 것만 할 것이냐 그런 것보다는 예·체·기능부분도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예·체·기능 전국대회에서 상을 국무총리 이상 상을 받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학교에 주자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한, 그것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할 때 많은 사람을 모시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오히려 작은 것을 가지고 시끄럽게 떠벌려서 여러 개 하는 것처럼 하는 것 보다는 조용하게 파고 들어가서 한 부분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옳다 그런 방향에서 지난번 간담회는 실무적인 경험이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한 부분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인구 10만 유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군립 동부도서관 건립사업비가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계수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소관과에 하면 좋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에게 해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는 문화관광과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은 이월사업조서액입니다.
  이월액이고, 올해 부지대 또 확보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중에 담당과에 물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될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예산상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비가 1,585만4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용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보상을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현재는 보상한 것은 없습니다.
  근무 중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얹어 놓은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상반기에 지출되었나 안되었나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에 역시 원금은 놓아두고 이자상환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자는 매년 소정금액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사정비 및 군청사 부지확장관계는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기채를 할 때 8%입니다.
  연 8%로 해서 이자계산을 하고, 단, 원금상환이 되면 체감해 나갑니다.
  잔존 원금에 대한 8%를 계산해 나갑니다.
  다음 당항포 확장개발사업 이것은 7%부터 8% 두 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이설사업도 지역개발사업으로 8%, 자동차터미널조성사업도 지역개발사업으로 8%,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들 연동화계산을 합니다.
  그것은 당초 6.5%로 저희들이 임차를 했는데 율이 낮아져서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은 6.1%로, 앞에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 임차 당시의 이율 그대로 고정이자를 주고 있고, 방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연동화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자가 낮아지면 낮아지는데 따라서 이자가 낮아집니다.
  그외 상수도사업 수해 주택복구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도 여러 가지가 되어서 이것은 매년 기채를 하다 보니까 매년 기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옵니다.
  7%, 9%, 8.05%, 5%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금리가 인하되면 인하된다고 해서 종전계약한 것도 내릴 수 없는 것이고, 그 당시 이율로 그냥 물어주어야 되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다른 것은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연동화, 내리면 내린 율로 적용해 줍니다.
  그 외는 당초 기채한 연도기준으로 상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정비가 20억2,3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작년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1회추경에 쓰고 남은 것이 약 20억원 정도 있습니다.
  예산편성 안한 것이, 다음 추경에 저희들은 이 20억원은 청사 이것이 장기적으로 있고 8% 높기 때문에 이것을 상환하고, 앞으로는 청사개발정비 임차가 약 5.5%까지 이자를 내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초에 8%짜리를 얻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쓰레기매립장같은 것은 이자가 내려가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20년간 계획이 되어 있어도 지금 차입을 안합니다.
  왜냐 하면 연말되면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7%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8%보다는 7%가 싸기 때문에 오히려 종전에 제가 보고드리게 된 쓰레기매립장 임차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는 드렸는데 그것은 7%짜리니까 그것은 임차를 하고 8%짜리를 저희들이 갚아내면 오히려 1%를 고성군이 덕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 청사정비 및 부지확보 여기에 기채상환을 할 계획으로 내부방침은 받아 놓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고율이자를 줄 것은 빨리 갚아주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줄이고...
허종철위원  저율로 대출을 해서라도.....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대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위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문의성이나 업무보고성에 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아까 10만 고성인구 거기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상근위원이 질의하신 우수고등학교 양성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교육청에 관계되는 나름대로 답을 해주실 분을 몇 분 만났습니다.
  우수고등학교 육성문제에 대해서 조금전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안대로의 안이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제가 기 듣기로는 학생을 각 학교에서 5명을 선출하든지 선발해서 문화원이나 어떤 장소에서 군청에서 경비를 대어서 학원강사를 초청해서 공부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교육청에 관계관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조금전에 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수학생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외적인 학생 우수학생보다 조금 차이가, 떨어지는 학생, 학교에서 5위까지인데 6위 정도되는 학생은 억울하다 이런 안들이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관계자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행정에서도 아주 어떻게 손을 대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런 타진을 하셔서 교육청하고 많은 의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추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80회 임시회때 고성군조 까치에 대해서 최현덕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 한전에서 포수를 구해서, 총잡이를 구해서 까치를 지금 계속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보면 까치가 얼마 없습니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까치 한 마리에 얼마씩 주고 한전본부에서 전국적으로 까치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회 임시회때 질문사항의 답변으로서 까치는 길조로서 육십몇퍼센트가 찬성을 하고, 흉조로서 이십몇퍼센트가 반대를 했는데 57% 정도는 고성의 향토새로 쓰면 적합하다 해서 그때 군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지금 실정은 올해부터 까치를 계속 포수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가 없습니다.
  없는 이 과정에서도 고성군조를 까치로서 그대로 우리가 이어져 가야 되느냐 거기에서 제가 실장님 말씀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군조관계는 방금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1차 한 번 거쳐 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군조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조사를 한 결과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황이 나와서 저희들 전국적으로 또 까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꿀 경우에 고성에 어떤 새를 군조로 했으면 좋겠는가도 동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다수 답변이 마땅한 것이 없다, 마땅한 새가 없다 그래서 정확한 답이 많이 안들어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까치로서 존치할 수 밖에 없다 결론을 내려서 군조를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앞으로 계속 봐서 군조로 할만한 새가 좋은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거나 꼭 바꾸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설문조사한 지는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또 들고 나와서 하기 보다는 저희들에게 적합한 새가 있는가 한 번 더 관찰해 보고, 연구를 해보고, 좋은 새가 나오면 그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설문조사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기간이 짧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고성군,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성군이 사랑하고 아끼는 까치를 지금 총으로 다잡고 있습니다.
  다리 한 개 한전에 가져가면 얼마 가격을 쳐줍니다.
  그것도 지정된 포수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지정한 일당을 주는 사냥꾼이 있습니다.
  사냥꾼이 까치 다리 한 개를 가지고 가면 얼마를 줍니다.
  그것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고, 현실로 보고 있는데도 그것을 꼭 굳이 지금 설문조사기간이 짧다 해서 그것을 고성군이 아끼고 사랑하는 군조로서 남겨 놓아야 되느냐 그것이 현실하고 안맞습니다.
  조금 시기가 안맞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어떤 조사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바꾸어야 된다는 제안을 내놓고 나서 군조를 까치 외에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고 한 번 조사를 받아 보면, 설문을 받아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새로 했으면 좋겠다 제의가 나오면 그 새도 제시를 하면서 저희들 그 새의 장점을 찾아서 바꾸는 방법을 한 번 추진을 해보는 것도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8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경상남도 제3차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처리내용을 우리가 경상남도 제3차 2020년까지 장기개발계획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고성군은 기존 실시하고 있는 신기∼남포간 도로와 남해안 관광일주도로계획, 당항포관광단지 진입도로 등 3건이 2020년 장기개발계획에 올라온 것이 전부입니다.
  거기 장기개발계획에 보면 남해군이 81건, 합천이 33건, 거창이 25건, 고성이 12건 수준이고, 그것도 농림수산분야의 경우는 고성은 한 건이 없습니다.
  타시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 6월 30일까지 3차 종합장기개발계획이 확정되니까 그 안에 고성군에 빠진 부분이라든지 고성군 장기개발계획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1억8천만원을 주고 설계 의뢰한 그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 했더니 제가 조치사항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가 차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조치를 했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시군별 건의 건수는 별다른 중요성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건의건수가 고성이 많다 했는데 고성군이 건의건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계획에 들어가야지요.
  하나도 안들어 갔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유대를 강화하겠고, 관계정립은 향후에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으로 최대한 지금 잘하고 있다는 조치를 해놓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6월말에 확정된 제3차 장기개발계획에 고성군이 그 이후에 확정될 때까지 뭐가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난번 의회 질문때 저희들이 질문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7개 사업을 해서 19건인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세부적으로 하면 고성군이 27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된 중에 재검토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고성에 초청해서 다시 간담회를 저희들이 개발연구원 원장님 외 네 분이 오셔서 저희들 군수실에서 다시 했습니다.
  고성이 너무 누락되었다, 재검토한 결과 당초 27개 사업 중에서 별필요성이 없는 것이 얹힌 것 8개를 줄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20건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9건이 최종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거기 대형프로젝트에 들어간 사업이 고성군에 무엇무엇인지 실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 고성군이 들어간 것이 산업경제 주요부분에는 유통물류단지 조성하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고성 IC 부근에 그런 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치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재수출농단을 조성해야 되겠다, 다음 닭고기 수출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농어촌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육지소규모 어항수축, 전략작물생산단지, 마동호개발, 오방지구, 동산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반 및 시설계획 주요사업에 당초 신기∼남포간 그런 것하고,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추가로 들어간 것이 신기∼남포간도로, 당항포관광지 진입도로,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 도시공원조성, 배둔도시계획도로, 다음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안정국가공단도로 이렇게 해서 산업기반 및 시설계획 주요사업에 들어갔고, 다음 자원이용과 관리주요사업에 고성만 매립사업, 소하천정비, 지방 2급하천 정비, 당항만 수로개설이 들어 갔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관광계획 주요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백악기공룡테마파크, 두포종합관광단지 조성, 소가야문화촌 정비, 소을비포성지조성, 골프장건설, 경정장유치, 옥수온천개발, 당항포관광지 자연예술원 조성,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 당항포 마린토피아개발, 여섯 번째 문화예술주요사업으로서 상리 문화마을 조성, 문화체육센터건립, 거류 문화마을 조성이 들어갔고, 일곱 번째 자연 및 생활환경주요시설해서 환경기초종합시설, 농어촌폐기물종합시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주요사업해서 농어촌종합의료복지타운 조성, 노인요양원, 치매전문요양원, 노인종합복지촌 기반조성 및 회관신축, 아홉 번째 교육인재육성 체육진흥해서 수산과학기술연구소, 군립도서관 신축 등 39건을 최종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최정훈위원  2020년 장기개발계획에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전부 반영 다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3차 확정될 때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실질 기존하고 있는 국책사업이, 방금 위원님 다 들으셨지만 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사업이고, 이것은 도 대형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실질 방금 이야기했던 중에서 큰사업은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기 선정되어 있는 것이고, 방금 쭉 나열하신 그 부분에 마린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원 경남개발연구원에서 장기개발계획을 세울 때 자기들이 제시해 놓은 부분은 처음에 제가 질문하기 전에 다 빠졌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확실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확정된 장기개발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아직까지 자기들이 중앙에 확정되어서 최종유인물은, 책은 아직 발간안되었습니다.
  저희들까지 안왔고, 중간에 협의해서 중간에 보고된 사항은 자기들이 카피해서 우리한테 준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대단위물류센터도 그 안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들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다면 수고했습니다.
  그 부분이 모두 확정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금방 최정훈위원이 자료요청한 사항은 기 빠짐없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 위원장 김명하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임의보조 집행에 대한 형평성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사항을 보고, 또 2001년도에 민간단체보조 집행을 보면 형평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보조를 해주었는가 하면 특정한 단체를 본 위원이 거론해서 그 단체를 비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고성의용소방대연합회는 작년에는 500만원 집행했는데 올해 또 800만원 이렇게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어떤 형평성을 볼 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 민간사회단체 임의보조관계가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상당히 복잡하고, 또 너무 많은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솔직한 제 개적인 심정에는 이런 과목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들 지원하고 금년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 사업의 효과,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같은 데는 조금 활동실적이나 활동같은 것이 예년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타 저희들이 봐서 아, 이 정도는 꼭 지원을 작년에 해주었지만 조금 줄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서로 합의를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작년과 똑같이 해줄 수는 없고, 특히 작년은 저희들 예산이 6천만원 되었는데 금년에 5천만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증감이나 조금 나은 데가 있고, 또 빠진 데가 있고 조정이 있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가 이 민간단체보조금을 6천만원 당초 올린 것을 4천만원 이렇게 2천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말 그대로 임의보조를 군수가 자기 취향에 맞게끔 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 또 지적하겠습니다.
  갈촌탈박물관 본 위원이 어떤 단체를 절대 비하한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예산에는 이것이 예산에 올라올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새교육공동체 400만원 이것도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200만원, 750만원 이것은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해야 되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이 분야, 그리고 2001년도에 보면 고성청실회 달집놀이행사하는데 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고성문화원에서 해서 청실회 주관하고 했습니다.
  이런 등등을 볼 때 민간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당성이라든가 혹은 형평성을 볼 때 상당히 말 그대로 군수가 임의적으로, 혹은 강력한 누구의 힘에 의해서 했다든가 실력자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든가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92페이지에 보면 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본인이 법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 금액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달집놀이같은 이런 것은 지금 청실회에서 하는데 종전에는 문화원에서 지원을 해서 주관은 청실회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또 당항포에서 달집놀이를 해요.
  그러면 당항포 달집놀이할 때 회화청년회에 또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등등을 볼 때 이것이 형평성이 맞나 안맞나 이 말이지요.
  답변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형평성이라는 것은, 임의보조단체 풀을 해준 이유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되면 지급기준을 사전에 품의를 받아 놓습니다.
  중간에 변동, 이랬다 저랬다 안하기 위해서, 연초에 작년도 얼마 준 기준을 해서 작년도에 성과를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봐서 이것은 좀 줄여도 되고, 이것은 늘려야 되겠다 해서 전체적인 1년간 집행품의계획을 받아 놓습니다.
  그래야만 중간에서 흔들리기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대로 그것은 군수가 지시를 해서 이리 주어라, 많이 주어라, 적게 주어라 하는 것이고 저희들 실무자들이 보는 견해를 그대로 방침을 받아서 그 방침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을 예를 들면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린다든가 또 가야문화제 행사겸해서 하니까 그 예산을 한다든가 해야지 풀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고성청실회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의용소방대도 작년에는 5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8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12월달에 의용소방대 전체 행사할 때 또 지원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임의보조단체해서 해놓는 목적이 그런 사항이 현지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했기 때문에....
최현덕위원  여기에 지원한 단체는 다 타당성이 있고, 또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나 이 지원을 할 때도 객관성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서로 맞추어서 지원해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은 예년 지원사항과 다시 발생하는 그런 사항들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간 배정계획을 연초에 예산됨과 동시에 계획을 세워서 정당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는 고성군 전체 모든 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줄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요인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앞으로 후반기되면 아마 임의보조단체 집행관계 때문에 여러 단체들이 예산요청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물론 사업의 목적과 단체의 취지 등이 어려운 군살림으로 볼 때는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해주는데도 어느 정도의 규칙적인 내규 혹은 형평성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그것은 참고해서 최대한 공평하고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군 예산의 심의기관인 군의회에서 삭감시킨 예산을, 그것도 뻔하게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면서 군수가 의회에서 예산 삭감시킨 부분을 지원했다는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물론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저희들도 집행을 안했으면 이런 질의는 안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의용소방대라든지 작년도에 새교육공동체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고성군이 우수고등학교, 또 우수학교 육성을 위해서 한다, 새교육공동체를 구성해 놓고 나서 전혀 아무런 지원없이 어느 조그만 그런 하나의 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지 않고 그 사업을 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역시도 저희들 겨울에 직접 보면 산불이 나면 제일 먼저 동원되시는 분이, 요즈음 일반민간인들은 보고도 잘안옵니다.
  의용소방대는 의욕을 가지고 오고, 밤에도 여러 집에 불이 나면 밤중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그런 사기를 올려주지 않으면 그런 급할 때, 긴급한 상황에 동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물론 저희들이 노력해서 의회에서도 얹을려고 노력했지만 안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잘라서 그러면 너희들 앞으로 안해도 좋다, 하든지 안하든지 의회에서 잘랐으니까 우리는 안된다 하는 그러한 행정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 단체가 우리 사회에 공익에서 얼마 만큼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다 압니다.
  그러나 예산의 심의기관인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군수가 임의풀보조다 해서, 풀 자본이다 해서 준다는 것은 의회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권위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과목을 신설해 주면 그 이듬해도 또 그 과목을 살려 주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임의풀보조에서 적이하게, 예를 들면 그 배정이 되는 범위내에서 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이해로 받아들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니지요.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기관을 무시하고 군수가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극 대 극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저희들이 무시했다기 보다는 사회현실이,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 사회현실을 볼 때는 부득이 지원 안해서는 군 전체에 상당히 저희들 앞으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또 이런 분들한테는 사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해서 조금 저희들이 무리했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사전집행을 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이해를 하든지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2002년 당초 예산은 임의풀보조는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 본예산에다 실과별로 임의보조단체 해주어야 될 부분을 명백하게,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참 나도 골치가 아프다, 골치 아플 필요없이 군수가 예산의 의결기구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우리의 권한을 살리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임의풀보조는 없다, 무조건 본예산에 안올리면 우리도 예산 못하겠다 그렇게 밖에 더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군정 전체를, 가정에도 살림을 해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욕들을 부분도 있고, 빚을 낼 부분도 있듯이 군정도 해보면 상당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의회에 내려오셔서 충분하게 사전설명과 사전협의를 거친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꼭 공익을 위해서는, 고성군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한 양해절차을 구하든지 아니면 추경을 다시 하든지 여러 가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주어야 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정확한 정사가 되는 것 아니냐, 서로가.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곽근영위원  예.
○ 위원장 김명하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새마을지회 각 읍면협의회 우리 군에서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빼보니까 1/4분기는 배정이 완료되었는데 2/4분기의 사업비 미배정해서 미배정사유가 1분기 사업비 정산에 따른 영수증 및 지출증빙서류 확인결과 정산내용이 맞지 않아서 애로가 있음, 회장 또는 총무의 개인명의 통장개설에 따른 혼잡성, 개인용도의 입출금이 대수롭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왜 이 자료를 뺐느냐 하면 각 읍면에서  들어보니까 2/4분기 군에서 지정하는 배정금이 읍면으로 들어오지 않고 군 사무과에, 새마을지회 사무과에 직접 되었다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확인은 제가 안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읍면에 돈이 도착이 안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배정사유가 지금 통장이 보면 새마을 각 남자지도자나 부녀회장의 개인명의로 지금 통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미배정사유에 보면 회장 또는 총무의 개인명의 통장개설에 따른 혼잡성이 있어서 군에서 돈을 넣어주면 돈이 개인한테 갑니다.
  분기별로 30만원씩 개인명의로 가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군에서 제시한 예를 보면 고성읍협의회 고성읍부녀회란 제가 금융에 대한 부분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해서 일관성있는 무언가가 안되면 전부 개인 명의로 군비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제 같으면 제 이름으로 군비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비보조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개인명의 아니면 2/4분기의 사업비가 안나오는 이유들이 갖가지 나왔습니다.
  억측이,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지으니까 거기에 쓰기 위해서 돈을 안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인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다 보니까 그 분이, 받은 사람이 그 지역에 각 읍면 협의회에 돈이 들어왔는데도 아직 안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 혼잡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서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군단위단체 얼마, 읍면 새마을지역단체 얼마, 부녀단체 얼마해서 읍면단체는 사실상 중앙에 등록이 안되어 있고, 군단위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배정 절차가 군지회에 배정을 하면 군지회에서 받아서 읍면단위로 입금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읍면에 입금하면서 아마 개인구좌를 설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사업같으면 저희들 자치행정과고, 그것을 수시 운영사항을 한 번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서 정당하지 않을 때는 다시 시정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는데 만약에 개인구좌로 넣는다든지 그렇지 않고 제 시기에 지회에서 홀딩해서 입금을 안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한 번 챙겨봐서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협의지회 관계에 대해서 그 지회에 관련되는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가 초대때 의원으로 들어와서 유영태사무국장을 사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인건비 과다지출로 해서, 그래서 여타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안좋은 소문도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지회에도 보조금 산출내역서를 보면 인건비에 따른 여러 가지, 여직원 하나 있는데 박국장입니까?
  박과장입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산출내역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 분이 새마을지회 근무한 지가 엄청난 오래 시간이 있다 보니까 퇴직금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비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새마을부녀회장님이나 협의회장님들은 자기 사무실에 직원이라서 말을 선뜻하지 못하는 과정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왕 보조해 주는 사업이면 진짜 새마을 회원들이 써는데 활용범위를 넓혀야지 인건비나 지회운영비에만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면 보조사업으로 활용성이 안있겠나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쓰고 안쓰고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개입은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하이면에 지원된 예산 28억원으로 고성 공용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돈을 하이면민은 하이면민 목숨하고 바꾼 돈이라고 하이면에서 자꾸 돌려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회도 수차, 감사도 수차, 또 주민과의 간담회도 수차 거친 사항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는데 하이면의 돈이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군 자치단체의 돈이지만 그러나 하이면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적정사업이 있다면 꼭 그 돈의 범위를 벗어나도 좋고, 그 안이라도 좋으니까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와 구애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이면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고, 그 부분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육센터에 대해서 금년에 2억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느 부분 정도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여타에 저희들이 상족암군립공원과 공룡테마파크 조성하는데 앞으로 군비가 상당액이 투자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면민들은 그 부분을 좀 이해의 폭을 넓게 이해를 해주셔서 그 지원에 많은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고집해서, 그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이해를 해서 투자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 원만하게 하이면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고성군수께서 하이면으로 돌려준다고 하신 서류가 있나요,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서류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 돈을 가지고 주차장 이전사업에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인한테 매각이 될 경우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적정히 활용을 하다가 최종에 그 사업비를 투자할 경우는 하이면에 적정한 계획이 서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아마 공문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임은 부분적으로 저희들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고형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옥천사유물전시관 전기공사 부분에 대하여 설계 잘못으로 공사비를 사실상 이중지급한 부분은 납득이 잘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은 사항이므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을 통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큰경험으로 삼아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우리 고성이 사회복지군으로 한다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많이 사실 우리 군세에 맞지 않게끔 치매센터요양원이나 해서 많은 시설을 유치해서 운영비라든지 시설비의 군비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질문때 군비부담금을 중앙에 요청해 달라,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을 타시군이 하지 않는 시설을 우리군에서 유치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군비를 다 부담할 수 있느냐, 중앙정부에서 다해 주어야지, 오히려 인센티브성 예산을 더 지원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 이러한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협의한 것, 지원요청을 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부분은 저희들 고성군이 그것을 개별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각종 보조금에 대한 의견을 체크해서 제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것 보고를 했습니다.
  또 실무적인 예산, 정부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수차 구두적으로 그런 것은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부담을 많이 안고 있다는 것을 수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영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있을 때마다 그런 것은 저희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이 더 많은 지원이 있게끔 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치매센터나 노인요양원에 대한 고성군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저번 현지확인때 사실 실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현지에 같이 간 군에 있는 실무자측에서는 어떤 답변을 하느냐 하면 치매요양원에 고성사람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몇 분이 안되었습니다.
  거의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 분들의 주소지가 이제 고성으로 되었다는 당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치매에 아주 참 힘없이 늙어 가시는 분들을 고성군에서 이렇게 모셔서 노인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엄청난 박수받을 일이지만 적은 재정에 고성군비가 노인요양원이나 치매요양원에 들어간 돈들이 1년에 거의 10억원 정도됩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런 돈을 고성군비로 투자해야 됩니다.
  하면서 오신 분들이 외지의 분들이 오셨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 하면 이분들이 이제 고성군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고성군민이 되었으면 군민 10만 인구시책에 댓분 불었을 것입니다.
  10분이 불어도 불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고성군민으로 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성 군비가 그런 사회복지분야에 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 많은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요양원 개설할 때도 마산대학장이 와서 인사하는 말씀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노인요양원이나 치매전문의원을 개설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고성군수만큼은 노인요양원이나 치매전문센터를 개설하려고 하는 그 용감성에 대해서 노인님들 박수를 많이 쳐주십시오 하고 엄청난 칭찬을 했습니다.
  고성군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을 노인님들은 모르지요.
  사회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무조건 식으로 외지에 있는 분들을 모셔 와서 고성군비를 투자하는 것은 예산의 형평상 맞지 않다, 최정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간부회의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 거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치매요양센터나 노인요양원에 어떤 사람을 입주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최대한 고성군민들로 해라, 그리고 기 지금 외지인들이 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료를, 운영비를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해라 하다가 저희들 그것을 결정을 못지우고 조금전에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네들이 전부 주민등록을 고성군민으로 기 옮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추가로 부담하기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고,앞으로 새로 들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외지에서 들어올 경우는 운영비를 받는 것을 검토를 해라,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 각종 시설이나 노인들에 대한 교부세 산정자료에 금년부터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건물이나 인력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부세를 산정할 때 플러스요인으로 해서 교부세에 포함되어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물론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안했기 때문에 얼마가 더 오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산적으로 안나옵니다마는 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다음에 각종 예산을 할 때 저희들 건의를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센티브로 이런 시설이 있는 복지시설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그것을 안주고 누가 복지시설, 복지국가라고 하면서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중앙부처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갈수록 조금더 고민을 하고 배려가 있을 것이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봅니다마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서 군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사회복지분야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신문고를 보니까 올해 한 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지금 신문고를 이용 안해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가 많이 안있습니까?
  굳이 신문고를 이용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신문고는 지금 이용을 안한다고 해서 그 통을 버려서 덕되는 것도 솔직하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신고하는 채널이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물론 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군에까지 오기도 어려운 경우, 다문 한 건이라도 받아줄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은 신문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올해 5월달 상반기에 겨우 한 건이 들어왔고, 작년에는 보니까 13건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것이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많이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행정력 낭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계....
최현덕위원  관리를 해야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관리는 전혀 필요없습니다.
  걸어놓은 상태에서 훼손만 안되면 추가로 제작도 없고, 도색도 필요없습니다.
  그대로 하고, 단 우리 감사계 공무원들이 수시 출장가면서 지나치면서 회수를 해오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으로 인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업무보고에 앞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자치행정과장 김일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7페이지, 업무보고 5페이지, 17페이지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정원에서 결원이 37명이고, 그 급수별로 다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2단계 구조조정은 큰어려움 없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정한 인사운영내용에 보면 읍면 3단계 운영 4개 면이 있습니다.
  역시 6급이 지금 현재 4명 결원인데 지금 인원에 비해서 담당 4개면을 제하면 맞다는 이야기인데 읍면에 지금 6급이 있는 재무담당팀이 팀장만 혼자 두기가 그래서 읍면장들이 직원을 한 사람을 편성해서 두 사람 내지 한 사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직제를 바꾸어서라도 전 읍면에 3담당제를 해서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장 생각이 어떠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재무담당 계장 혼자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구조조정사항을 도와 협의를 끝낸 후에 지금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읍면의 직제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과의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6급이 과원이기 때문에 6급의 인사를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제를 개정할 때에 읍면은 몇 개면 고성읍이나 재세업무가 상당히 많은 그런 읍면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3담당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검토를 함과 동시에 일시에 담당주사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다른 부서에 차석으로 자리를 앉히기가 상당히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읍면장의 의견이나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좀  효율적으로 기구를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2단계 구조조정때는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보고했지만 읍면장도 계장 혼자 앉혀 놓기도 그렇고, 또 없는 직원을 재무팀에 빼서 보내기도 그렇고 읍면장들이 상당히 골치가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분야인데 그러면 6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총무팀에 가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팀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도 경사가 남아서 많이 파출소에 경사가 두 사람 세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파출소장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부소장, 파출소장 나오고 했지요.
  행정이라고 해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바꾸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계속해서 이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읍면에 적은 면에는 면장님까지 포함해서 12사람, 11사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면장까지 담당주사 4사람, 5사람을 빼고 나면 토목직, 운전직, 사회복지요원 이렇게 하고 나면 직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결제라인은 많고, 실제 하위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허종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상당히 이 조직은 앞으로 정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공정한 인사행정을 이렇게 잘 해서 우리 허종철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구조조정은 고성군에는 별무리없이 지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직과 행정직이 몇 명씩 있습니까?
  행정직 몇 명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행정직 전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없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에 1년의 예산을 농업기술센터 예산이나 보건소 예산은 거기에서 집행을 하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1년에 농업기술센터에 총 1년예산이 인건비가 얼마되는 걸 압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센터 부서운영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인건비, 인건비도 서류만 만들어서 하면 우리 경리계에서 전체 집행을 하고....
박충웅위원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을 해서 48억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을 다루는 것이 29억5,370만7천원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직을 읍면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경리업무를 맡기니까 경리업무에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을 무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청에서 예산업무나 경리업무를 본 사람을 승진해서 읍면에 보낼 것이 아니고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 경리업무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운영의 묘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직만, 읍면에 농업직으로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에 인사발령을 해서 그 경리업무를 맡겨 놓으면 그 파악하는데 몇 개월 소요됩니다.
  또 전문 어떤 기술이 없으면 업무하기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세입세출 결산검사할 당시에 농업기술센터에 모든 증빙서류나 장부를 볼 때는 상당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본 군의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기회에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인사발령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박충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우선 직제가 있고, 정원이 있고, 그에 따라서 모든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직과 축산직 농촌지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농업직 7급을 읍면에서 바로 경리담당 요원으로 배치를 함으로 해서 경리업무에 많은 지장이나 여러 가지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데해서 인사관리 담당자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담당주사가 있고, 또한 과장이 있고, 또 센터소장이 있습니다.
  많은 행정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중요한 사항은 본청 재무과에서 계약업무나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본청에 경리계에 근무하던 사람을 승진시켜서 지도소 농업분야에 근무를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건소나 지도소에 근무하는 경리담당공무원이 그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경리담당교육을 보낸다든지 또 직무연찬을 통해서 업무를 숙지해서 우리 군민들의 아까운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보건소에는 행정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 답변대로 거기에 소장, 과장 있다고 하지만 소장이나 과장이나 역시 농업직입니다.
  전문분야가 농업직만 종사했기 때문에 경리 집행하는데는 많은 지식을 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에 하나의 공사를 발주를 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기들이 시행을 하는데 절차 하나, 예를 들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직불제로 하느냐, 직불제가 무엇이냐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은 직불제 아느냐,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모르니 그런 사람 과장, 소장 앉혀 놓고 합니까?
  거기는 꼭 농업직으로 하지 말고 농업직 또는 행정직을 직제를 바꾸든지 이것을 해야 되지 실제는 한심스러운 데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경리장부를 한 번 보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본청에서 직무감독지도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그런 문제고, 지금 만일의 경우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행정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꼭 저희들 군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그 담당주사를 행정직으로 보냈을 경우에 우리 과연 고성군에 있는 농업직이 '또 행정직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퇴양란입니다.
  사실은 농업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농업기술센터밖에 없는데 만일에 행정직이 계장자리를 먹고 나가면 과연 우리 농업직이 이해가 되는 부분인지, 절대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박충웅위원  고성군에...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자기 업무를 자기가 연찬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인사구조를 가지고 잘하는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인위적으로 저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고 사실은 센터에서....
박충웅위원  고성군에도 직제를 개편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도 농업기술직 또는 행정직으로 직제를 바꿀 의사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 문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는 지방직공무원에게 잠식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 또한 지금 인원의 감축이라든지 승진 모든 것을 지금 염려를 해서 국가직으로 농업관련 단체와 머리를 맞대서 정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도에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중앙방침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실은 복수직 검토도 해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자기 신분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손 하나 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튼 좋은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만 해도 7억9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9억5천만원을 한 사람의 농업직 7급이 앉아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너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과장도 충분한 경리업무에 능수능란하다고 하면 잘 주시해서, 지도를 해서 잘 운영된다면 모르지만 고성 농업기술센터의 1년 예산이 48억원이라는 예산을 혼자서, 또 이것이 본청과 농업기술센터가 한 청사에 있다고 하면 경리업무에 자주 물어보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배워서 하지만 동떨어져 있는 데서 혼자서 하는 업무에는 너무 과다한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9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 읍면별, 직급별 인원배정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김복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간 직급별 정원이 맞지 않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우리 담당직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구조조정 마무리의 정원규칙을 개정할 때는 7급, 또 밑에 하위직 8급해서 전체 읍면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기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앞으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박충웅위원님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은 농업군이면서도 군수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고성군의 농업을 말살시키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한 예로서 본 위원이 몇 번, 누차에 걸쳐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직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를 고치고 있는, 고성군에서 농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주었습니다.
  그 관리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하면 자치행정과장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일용직으로 한 달에 60만원, 70만원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직원하고 여러 번 의논해 보니까 그만 두려고 몇 번을 했습니다.
  단지 총각이라는 이유로 장가를 가기 위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붙어 있는데 몇 번 건의를 했고, 다른 시군에서는 다 그 사람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고성군만은 다른 것은 군수이하 다른 실과장님들이 간담 큰 짓은 잘하는데, 일들은 잘하면서 어찌 고성군의 농업기계를 전부 다 고치는 한 사람의 인력에 대해서는 그리 냉정하게 법망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쩔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안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것을 농사짓는 우리가 보면 이것은 완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아까 새마을지회 말씀했는데 간사 아가씨가 한 달에 백몇십만원 받습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밤까지 기름 손에다가 농기계 밑에 기는 사람은 한 달에 70만원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합니다.
  과장님의 앞으로의 복안이라든지 만약 그런 인력이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그만 두었을 때 고성군에서 농기계를 많이 농업기술센터에 사주었습니다.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곽근영위원님께서 아주 참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수리요원에 대한 직종변경문제 또 추가 인력확보문제 등해서 여러차례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2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저희들이 업무진단을 실시를 해서 필요한 인력의 확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와 행자부에 협의를 거쳐서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갑평씨 문제는 상당히 우리 곽근영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근무의욕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구조조정 전에 직종이라든지 모든 것이 변경되었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한 사람의 충원도 안된다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한 사람을 봐주게 되면 한 사람이 더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튼 곽근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농기계수리요원의 앞으로의 사기진작에 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어떤 채널이든 간에 행정지원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직원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싫습니다마는 저는 그 분야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이갑평씨에 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밑에 일용직으로 있는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지금 도나 행자부에 해봤자 절대 안됩니다.
  제가 3대에 들어오자 마자 그것을 계속 질문을 던지고 했는데도 제일 처음에는 군수도 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행자부지침이 안된다고 하고, 도지침이 안된다고 해서 계속 보류를 시켜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법망을 어기면 안되지요
  다른 것은 우리 군에서 많이 안합니까?
  군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일들도 집행부에서는 잘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잘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기계수리센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하고 저희들 허용이 안되면 인사관리는 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공식적으로 오늘 곽위원님에게 직접 건의를 받았으니까 최대한 검토를 해서 추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 때는 아까 문제가 되었던 직급별 정원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에 사무관이 9급보다 숫자가 월등하게 많다 하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구조조정은 어려운 일이고, 누가 봐도 하기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도 지금 현재 표를 봐도 결원내용이 있는데 보면 직급별 하위직만 28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상위직은 주사이상은, 6급 이상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만일 한다고 하면 하위직하고 같이 줄여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무로 치면 바로 세근, 영양과 물을 흡수하는 그런 잔뿌리는 다 끊어버리고 둥치만 서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볼 때는 사실은 고위직은 고위직 나름대로 그 역할이 있고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가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피부로 잘못느끼고, 말초적으로 하위직하고 주민이 항상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주민에게 봉사하는, 영양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잔뿌리는 다 잘라 버리고 둥치만 앉아 뭐할 것이냐, 다 놀고 있는 것이다, 밑에 복명 안하고, 일 안하면 그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상위직하고 하위직이 같은 바란스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마는 감사장에서 한 번 언급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방금 김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그러니까 공무원의 직급별 구성비에 대한 문제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군이 실질적으로 하위직공무원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머지 않는 장래에 행정의 흐름에 큰문제가 생긴다고 볼 때에 예상되는 장기적인 우리군의 안목과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최정훈위원님께서 김문수위원님과 같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 98년부터 금년까지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30여명을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서 상위직급을 명퇴나 퇴직권고를 해서 나가게 하고, 하위직급을 그대로 승진을 시키면서 저희들 신규임용을 약 3년간 충원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일어난 그런 현상입니다.
  또한 7급, 8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근속이나 우대승진을 실시함으로 해서 65명이 근속승진, 우대승진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하위직급이 전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임용시에는 9급을 지속적으로 충원을 해서 직급별 사항이 조직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문수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직급만 구조조정을 안하고 하위직급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금년도 22명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급이 4명입니다.
  7급이 5명, 8급 6명, 9급이 3명 그래서 상위직급하고 하위직급하고 50%씩 조정하는 등 아무튼 인력배분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원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고성군에 총 정원이 550명 같으면 사무관이 몇 명,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그렇게 정원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경우든지 시장·군수가 6급을 많이 늘리고, 7급을 많이 늘리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중앙부처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을 안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신규직원 15명에 대해서는 하위직급을 충원을 시켜서 저희들 조직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해당될 것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약 3억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책에는 하나도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듣기로는 전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성과금 지급문제는 상당히 저희들 공무원조직사회에서 관심이 많은 그런 업무입니다.
  이런 기회에 이계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성과상여금은 중앙정부에서 공무원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분을 하자, 9급 직원이라도 5급 공무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5급 사무관이지만 7급이나 8급, 9급보다도 전체 보수가 적은 사람도 있어야 되겠다, 도대체 사조직과 같이 공무원 사회에도 경쟁원리를 한 번 도입해서 우리 공무원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자, 이런 뜻으로 성과상여금 제도가 신설되어져서 저희들 군의회에서도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에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 승인을 해주어서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이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또 그 보완책을 찾고자 각 자치단체, 광역단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대로 전 기관이 그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우리 직장협의회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성과상여금 지급반대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지난 6.9 창원행사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청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서 약 1억3천만원정도의 반납운동을 전개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어차피 우리에게 사기진작책으로 주어진 돈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약 24% 정도전국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경남도내는 2개 군이 지금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과상여금은 우리 국정과제의 100대 과제 중에서 중요한 과제기 때문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문제로 지금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6월말까지 어쨌든 집행을 하라는 그런 지시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따라서 저희들 연구를 하고, 또 다른 단체의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잘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전체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에 대한 거부, 반대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시기를 늦추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지급방침이 결정되면 의원 월례회시나 또 임시회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린 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삭감하는 부분은 전체 공무원들 일부 공무원들이 반대운동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성과상여금 지급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모색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소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지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예산을 요구할 때는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해놓고 의회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배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야되지 남의 이웃군의 동향을 봐서 지급하겠다는 그것은 과장님 예산을 요구할 때하고는 안틀립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이계수위원님께서 이웃 군하는 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그런 문제를 좀 순화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지급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고 하는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단, 다른 시군에도 우리가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군에도 전체 공무원들이 어쨌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진 지급 안대로 수용을 하는 쪽으로 가고자 해서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이지, 결코 다른 시군의 지침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집행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여러 가지 손발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공무원사회를 안정시키고, 우리 직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느냐, 타자치단체보다 먼저 나서서 지급을 해서 반납을 한다 왕왕하면 결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것이 우리 공직사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는 것이 안주는 것 보다 못하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켜 보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우리군에 600여 공직자가 있는데 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의향조사를 해서 만일에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안받겠다고 하면 삭감할 용의는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이것은 우리 공무원제도를,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그런 정책을 제안해서 우리 국정과제 100대 과제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돈은 나중에 행정과장이 직원들에게 못을 박히는 한이 있고,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고는 안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아무튼 시기만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어쨌든 지급을 잘해서 우리 공무원이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슬기롭게 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공무원 성과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2000년도, 작년에는 현재 직급별로 해서 70%를 지급을 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전체 470명 중에서 383명이 지급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급의 객관적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본 위원도 질의하고, 다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근무성적평정을 상위자로 해서 원칙적으로 지급을 한다 그렇게 기준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아직 기준이 발표가 안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아니 지금은 안되었는데 작년에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작년에 저희들 안은 그랬습니다.
최현덕위원  안은 그래서 지급기준에 150% 20%, 30%, 100%해서 지급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작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현덕위원  안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안했습니다.
최현덕위원  안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성과상여금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모델이 평상시 표창이나 가점이나 또 가감점을 가산해서 지급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작년에 저희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지금 공무원사회에서도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근무성적평정을 가지고 지급해야 된다, 또 목표관리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기타 종합적으로 해서 이 지급대상자 선정에 대한 모호성이 현재 노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급 받았을 때에 오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공무원 진급하는데 평점이 좋으면 진급도 하는데 또 상여금까지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경우도 다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우리 최현덕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성과상여금 제도를 개발할 때에 성과상여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다음에 승진을 우대하도록, 일 열심히 하니까 승진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근무성적평정이 우리 부서장이나 실과장이나 또 인사부서나 또 부군수님께서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가 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연공서열에 따른 근무연한의 감안, 또 나이 감안, 또 연고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근무성적 1, 2, 3 순위를 매겨서 평정을 했습니다.
  지금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됨으로 해서 과연 그 사람이 또 돈도 많이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질의할 때도 그랬지만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객관성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동료집단평정을 해야 된다든가, 집단평정 혹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다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래서 우리 최현덕위원님께서 다면적평가 이런 방법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다면적평가 이것도 아주 좋은, 이론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동료가 동료직원을 평가를 하고, 계장이 계장을 평가를 하고, 과장은 과장이 평가를 하고 이런 점수를 우리 근무성적평정에 배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책이고...
최현덕위원  아니 과장 그런 설명보다는 그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 질의한 사항이고, 근무성적평정의 문제와 성과금관계가 결국은 일 잘하는 사람이 경쟁원리에 의해서 지급하라 중앙정부의 인사원칙이 그것인데 근무성적평정도 잘나오고, 상여금도 많이 받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들은 어떤 박탈감이라든가 또 소외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엄격한 의미에서 공무원 경쟁원리를 도입할 때는 사실 이 제도를 정착시키면 바람직한데 과장 답변도 지난번 임시회때도 그랬지만 우리 고성군 공무원의식상, 구조조정 의식상 지역이라든가 학력, 온정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공직사회에서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 이말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런 난관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도 모험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안이 아직까지 마련 안되었다는 이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지금 저희들이 안을 네 가지로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최현덕위원님께서 근무성적평정, 다음에 우리 주요시책의 추진사항이라든지 표창이나 징계 등 해서 가감점을 두는 방법,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사관리부서에서 보다는 부서장이 최고로 그 사람이 일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 못하고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서장 의견을 존중해 주는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30% 못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나는 왜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성과상여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행정처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이고, 도의 경우를 보면 부서단위로 주었습니다.
  팀별로, 우리 자치행정과 같으면 행정계 너희는 별일 안했으니까 너희는 빠지고 다른 세 팀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서로 안배를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안을 가지고 군수님 결제까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안을 이제는 직장협의회나 우리 직원들이나, 또 실과장 회의나, 또 군정조정위원회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걸러서 서로 보완 발전적인 지급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지급을 하더라도 지급받지 못하는 30%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잘 슬기롭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분들은 아마, 저희가 사실은 머리가 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지급을 안해서도 안되는 문제고, 아무튼 좋은 방법을 택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받지 못하는 30%는 또 거기에 따른 불만이 팽배합니다.
  모든 것이 공직사회라는 것이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잠깐 과장 답변 중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문제와 같이 겸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직장협의회가 현재 구성되어서 543명이 6급 이하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도 협의를 하고, 직장협의회에서도 또 안을 낸다든가 또 행정자치부의 지침, 경상남도하는 여러 가지 사항, 타시군에 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가능한, 어차피 이것을 지급해야 될 사항이니까, 지급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말썽없이 최소화시키는 데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능력 아닙니까?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직장협의회에서 무조건 현재 반대의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아무튼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방법을 하겠다는 것 보다는 제가 직을 걸고 좋은 방향으로 한 번 모색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지급하고 나서 의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공무원성과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 민간위탁 적극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4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된 5개 사업체 중에 고성읍 유료주차장이 2000년 3월에 장애인협회 고성군지부에 위탁을 했는데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무료로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다시 재위탁을 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이상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성읍 유료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성읍 유료주차장등 민간위탁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실과사업소에 권장하고, 유도하고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고성군 유료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간부들 회의때도 부군수님께서 누차 강조를 드렸고, 또한 그냥 개방해 두느냐 안해 두느냐 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한차선, 양쪽차선을 주차장으로 하니까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와 저희들 과에서 좀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다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시행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사무위탁 추진현황에 보면 인력감축 10명, 예산절감 효과해서 1억4,400만원해서 여기에 기재를 해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적이고, 앞으로 확실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자료에 없는 부분하고, 자료에 있는 부분 19페이지 자매결연단체에 대해서 몇 가지 인터넷에 오른 부분하고,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과장님 숙직자가 숙직할 때에 고성군민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고성군에서 도와줄 일이 무엇이냐고 전화를 많이 하고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시행한지 한 2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소리가 없었는데 요즈음 들어서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집에 전화해서 도와줄 일이 무엇이냐고 밤중에도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다른 위원님도 전화를 받았고, 저도 그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 정체가 무엇이냐, 진짜 고성군청 직원인가 이렇게 묻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나면 조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묻기만 계속 묻고, 과장님 혹시 그런 애로사항 중에서 조치를 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제가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전화민원처리상담부입니다.
  그날 저녁에 일어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개가 당일 날짜로 관련 실과에 전화상담 상황을 통보를 하고, 그 결과를 직접 저희들이 사후처리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련 실과에서 처리를 하고, 또 민원인에게 직접 또는 방문, 전화 등을 통해서 충분히 통보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제가 이런 감사장에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각 면에 가서 위원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사업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와서 집행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각 실과에 말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쉽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데, 혹시 그런 전화가 갈 때는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그분들이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또 우리 군수님께서도 아침마다 각 가정마다 전화를 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군수가 하는 전화는 무엇이고, 군수 음성을 모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 진짜 군수가 전화를 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로 전화를 하는 것인가 지금 이것을 분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묻습니다.
  진짜 군수가 전화를 하느냐 안하느냐, 저도 사실 몰랐는데 근간에 내가 군수께서 전화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집에도 전화가 왔다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확실히 해주려면 확실히 해주고, 군민을 위해서 진심에서 우러나서 무언가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밤중에 전화를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주어야 되겠다면 그런 안들이 청취가 되었다면 그런 좋은 안들도 의회에 어떤 면은 이런 것들이 전화를 해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운용의 방법의 묘를 살리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특별한 그런 답변은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근간에 있었던 군수가 중국에 간 것 때문에 저도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인터넷에 오른 네티즌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을 답변은 분명히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의사과에서 답변은 예산은 어떻게 해서 가져갔느냐, 초청국에서 했다 이런 안이 나왔는데 그 외적으로 도의원 두 분이 가게 되어 있어서 못갔는가 모르지만 거기에 연계된 분들이 갔습니다.
  한 분은 박창홍의원 동생분이 갔고, 한 분은 박장일도의원님의 아드님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가로서는 박기태씨가 갔는데 그분들이 1인당 상당한 금액을 내었다는 소문이 지금 다 났습니다.
  났으면 만약 인터넷에 고성군청을 상대를 해서 어떤 경비로서 어떻게 갔느냐,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후원한 돈들은 어떤 목적으로 쓰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인터넷에 답변을 해줄 때 어떤 사항을 올리겠습니까?
  그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곽근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왕청현 지난번 방문은 저희들 군에서 전체 11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4명 초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정상 11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왕청현 경비문제는 중국까지의 항공료만 저희들 방문자가 부담을 하고 체류기간동안의 모든 경비는 중국 왕청현에서 부담을 다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비문제가 많이 발생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 방문시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중국에 PC를 한 6대 정도 기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의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 대창건설 사장님이나 대운건설 사장, 대신전기 사장 세 사람이 부담을 해서 다음에 우리 한국에 방문을 할 때에 저희들이 PC 6대를 기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물고, 그런 와중에 저희들 방문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참 마음 한 구석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출국하는 그날 비가 와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경비를 우리 세 사장이 전액적으로 부담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소리고, 단, 중국 왕청현에 PC를 사주기로 해서 한 사람당 2천불씩 서로 협찬을 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떤 네티즌들이 바라는 사항에 답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중국에서 초청을 했을 때에 우리 고성군 출신 도의원은 초청대상자가 아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중국은 인원수만 군수 외 몇 명을 초청하면 저희들이 비자발급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도의원님, 군의원님 몇 분, 우리 기업가, 공무원 몇 사람 이렇게 해서 가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박장일도의원은 전혀 갈 의사가 없었고, 그래서 대운건설로 바뀌었고, 박창홍도의원님은 여권신청까지, 비자발급신청까지 거의 다된 상태에서 청와대방문이 중국방문 일정하고 겹치기 때문에 청상 가지 못하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대창으로, 자기 동생 사장하고 바뀌었습니다.
곽근영위원  두 분은 도의원이 가시게 되었는데 못갔기 때문에 한 분은 아우가 가고, 한 분은 아드님이 가고, 그러면 사업가 중에서 박기태사장님은 바르게살기군협의회 회장자격이었습니까?
  사업가 자격으로 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바르게 회장으로서, 또 전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고, 또 중국이나 북한은 전기사정이 극히 안좋은 그런 곳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곽근영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갔습니다.
  그런데 악조건을 완전히 좋은 조건으로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비가 오는 관계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라든지 제주도연수를 갔을 때는 언론에 대한 엄청난 이런 시련을 겪었지만 이번에 중국 가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양수기 보내기운동, 땅굴파기 운동을 하고, 물퍼내기운동을 다하는 과정인데도 어쨌거나 말거나 악조건을 좋은 조건으로 만들고 돌아왔기 때문에 큰하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탓하지 않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도의원 두 분이 못가는 관계로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가서 어떻게든지 PC를 사주든지 무엇을 사주든지 간에 거금을 한 분, 한 분 세 분이 다 내었다 그래서 가신 분들이 의회 예산도 삭감된 부분인데도 도의원이 못가고 도의원의 가족이 갔고, 의회는 또 갔고, 그래서 소문에는 도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면 도의원이 따라가나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을 제가 질타하기 보다는 그 분들이 돈을 내었기 때문에, 후원금을 내었기 때문에 지금 고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업가들이 후원금을 내었다는 말입니다.
  중국에 교류하는 단체하고 좋은 뜻에서 후원금을 내었는데 돌아오는 소리는 군수가 사업가들을 데리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사업을 맡겼을 때에 일단 그 분들한테는 먼저 눈도장이 가지 않겠나 지레짐작해서, 걱정해서 제가 묻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에 혹시 인터넷에 올라오거든 과장님이 조금 전에 위원님에게 답변해 준대로 그대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한테 답변을 해주라는 뜻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날 여기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세 분에게 어떤 군수님이 눈치를 보였다든지 전혀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직 대창에 박창석사장이 솔선해서 내가 얼마 낼테니까 같이 도와주자 그래서 가게 된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내신 분들한테 돈내고 나쁜 소리 들으면 안되니까 그런 뜻에서 질의가 아니고, 네티즌들이 바라는 내용들이 시원하게 답변해 달라는 것을 저한테 요청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하  자매결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의원입니다.
  자매결연과 겸해서 방금 곽근영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왕청현 교류방문을 위한 관계자 여비라고 해서  2001년도 본예산에 325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필요없다, 지금 안그래도 국제교류관계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성숙되어 있지 않다, 또 24개 네트워크 및 자매결연도 많은데 한 가지도 실효성이 없는데 또 국제관계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해서 요구한 금액 32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은 우리 군에서 간 12명 군비를 내서 항공료만 지불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슨 돈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국외여비를 약 300만원 정도 지출받아서....
최현덕위원  공무원들 해외가는 경비 그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최현덕위원  공무원들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물론 승인했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세 분 가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닌데 그러면 공무원 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다른 분들은 자기 여비를, 비행기표를 자기가 티켓을 끊었습니다.
최현덕위원  방금 12명 항공료를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아니고, 공무원은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기업대표 세 사람은 자기들 티켓을 자기가 끊어서 갔지 저희들 예산으로 그 분들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12명이 갔는데, 12명이 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11명이 갔습니다.
최현덕위원  곽근영위원 질의에 12명이 갔는데 12명이 간 항공료를 군에서 지불했다 이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중국 측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부담하는 것이 연길까지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 전체 체류비는 중국 왕청현에서 부담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현덕위원  전체 체류비는 중국 왕청현에서 부담을 했다고 듣고 있는데 본 위원 질의는 국제교류관계가 아직까지 우리군하고 왕청현이 아닌 다른 도시, 국제화 마찬가지지만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교류가 뭐 필요하냐 해서 당초 본예산에 325만원 올라온 것을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왕청현에서 초청장이 왔다 해서 12명이 군비를 들여서 항공료를 부담해서 갔다 이말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군비를 들인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 군수, 저, 서무계장 세 사람 여비만 가져갔지 민간인에 대한 어떤 실비보상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체 집행을 안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을 똑똑히 답변을 해야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제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최현덕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때도 자매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자매결연이 중국하고도 그렇지만 정식으로 자매결연 조인이 안되었습니다.
  재작년에 군수가 개인적이든 어쨌든 거기 초청을 받아 가서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올해 우리가 다시 갔는데 그렇다면 중국 왕청현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앞으로 자매결연을 할 것인가, 자매결연을 하게 된다면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과장이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기로 앞으로 국제교류 및 타시단체와 자매결연할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자매결연을 하든 안하든 그렇게 한다 답변을 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또한 그렇게 자매결연을 할 때도 반드시 이것을 조례화시켜서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우리 자매결연조례가 경희대학교하고 자매결연한다는 그 명목으로 되어 있지 어떻게 다른 단체하고 자매결연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 조례를 명문화시켜서 구체화시켜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실효성있게 그것도 14개 네트워크보다는 두 군데,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지금 기 체결되어 있는 자매결연단체는 지금 저희들이 좀더 보완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그런 시책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자매결연교류가 확정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결연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왕청현하고의 서로 방문은 교류협력을 계속해서 가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좀더 깊이 있게 서로 왕래하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교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해서 교류단체로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타단체, 혹은 국제하고 교류를 할 때는 반드시 의회보고 및 그것이 명문화되어서 하나의 조례화된, 명문화된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제교류 혹은 자매단체, 네트워크 관계는 전혀 우리 의회에서 협의도 없었고, 행정 편의주의로 해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고, 또한 군민들도 구체적으로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선군수가 내년 되면 임기가 마치는데 그러면 다음 때도 군수가 다른 사람이 되었을 때 가정해서 생각해 봅시다.
  현재 군수가 평생 군수할 것도 아니고, 경희대학교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관계된 업무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느냐, 군수가 따라서 바꾸어질 수도 있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안하면 되고, 이런 1회성 단발성 교류행사는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만 피해 내지 의혹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지금 경희대학교, 마산대학, 창신대학 등 교류협력이 기 결연단체로서 지정서를 교류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교류협력에 대한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단체를 지정해서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교류를 할 적에는 당연히 우리가 관련 조례나 또 의회보고 후에, 승인을 득한 후에 그런 모든 절차를 갖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조례에 관한 미비점은 조속하게 보완을 해서 앞으로 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한 번 교류와 협력되어 있는 그런 문제는 바뀌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왕청현 문제는 작년과 올해 교류를 했는데 내년에도 할 것인가, 방금 답변처럼 교류의 목적이 부합될 때는 계속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래서 이번에 왕청현에서 한 번 지난 작년에 저희들 군을 방문을 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왕청현을 방문을 해서 단, 1회만 서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러한 교류에 따른 방문을 통해서 저희들 군이 좀더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곳이라면 교류협력을 체결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때는 의회와 충분한 우리의 목적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소상하게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은 후에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자매결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자매결연 경희대학교에 대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경희대학원생을 고성에서 모집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우리 고성군에서 경희대학 행정대학원을 수료한 대학원생이 몇 분인가도 대강 모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지금 5기까지 수료를 하고, 지금 제6기를 모집하는 그런 시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고성군은 경희대학원이라는 틀 좋은, 어찌 보면 허울 좋은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기 보면 고성군 출신이 경희대학을 갔을 때는 어떠한 기숙사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울 좋은 안들은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찌 보면 하계봉사다, 경희대학교에서 하계봉사하는 적도 없었고, 다음에 군청공무원이 어찌 할일이 없어서 경희대학 행정대학원생을 모집할 때에 왜 공무원이 끼어서 각 면마다 전화해서 행정대학원에 입학하라고,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사설학원에.
  이것 진짜 좀 단속해야 됩니다.
  이왕 말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노인당 신축·개축할 때에 보면 군수님이 나옵니다.
  나오면 각 면에 면직원이 총동원입니다.
  총 동원되면 철쭉회 회장님이 나오십니다.
  과장님 요새 철쭉회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철쭉회가 보니까 아까 넘어간 기획감사실에 보면 우수학교 양성해서 명예교사제에 보니까 철쭉회 회장되어서 군수님 사모님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는 안하고 군수 부인을 모시고 노인당 개관식하는데 따라 다니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면 또 구조조정을 더 해야지요
  행정대학원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안해도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자진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부 행정대학원 나오고, 공무원들 행정대학원 나와서 거기서 사업 얻으려고 하면 행정대학원 나와야 사업도 없고, 수의계약도 두 번 내고, 진급하는데 좀 빠르고,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곽근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해야 될 일, 안해야 될 일하는 문제를 소상히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이 경희대학교 대학원생을 모집하는데 너무 적극적이고, 강제적으로 직원들에게 유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듣기가 아주 민망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이 모집사항을 한 번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자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방문이라든지 철쭉회 회장님 읍면 방문시에 직원들이 동원이 되고 하는 문제도 가급적이면 그런 데 동원이 안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자매결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매결연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면 항간에 계속 네티즌들이 고성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실명 내지 비실명으로 하라 하는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임시회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그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고성군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면 실명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 같은 것이 사실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옳게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보면 전부 광고라든가 일면 장사꾼들의 광고사이트로 해서 점철되어 있고, 유일하게 비실명으로 하고 있는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로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은 네티즌들이 제대로 이야기를 못해서 의회에 모여서 결국 한다는 이야기가 인신공격, 물론 거기에 보면 건전한 그런 하나의 지적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 무언가 고성군 홈페이지가 다른 타시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보면 제일 무질서하고 난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이것이 자유게시판에 비실명 내지 실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이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군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대한 실명제와 비실명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는 우리 네티즌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실명과 비실명으로 다같이 혼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지난번에 이상근위원님께서 군수님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는 고성군 홈페이지에 관한 문제도 한 번 제의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상근위원님께서 고성군 홈페이지가 좀더 다른 시군보다는 활성화되고, 무질서하고 난잡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홍보매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실명제와 비실명제의 여러 가지 문제는 장·단점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자유게시판에 홈페이지를 실명 내지 비실명으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이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에 대한 네티즌들이나 군민들이 그것을 보고 정확하게 비판하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자기들은 실명을 원칙으로 해놓고 그에 대한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답변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사무과장이나 직원들이 정확하게 실명을 해서 답변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답변은 보니까 비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그런 하나의 구식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내려서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구태여 실명을 고집하는 것인지 실명이나 비실명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군민들한테 문호를 개방해 놓으면 그 스스로 여과하고 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분명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그런 하나의 대처와 방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실명문제는 타시군에서도 비실명에 따른 문제점 보완대책으로 실명제로 전환하는 그런 시군이 허다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어쨌든 실명과 비실명이 우리 군민들에게 편하고 또 우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이든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상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유게시판이 좀더 활발하고 군민의 소리를 여과없이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홈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민의 날 행사가 이번에 체육행사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군민의 날 행사는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일 것인데 이것이 이번에 군민의 날 행사가 이때까지 전부 소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같이 병행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봄에 되었으며, 군민의 날을 다시 변경할 것이라고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군수와 문화관광과장과 군민의 날 직접 주부서인 자치행정과장과 소가야문화제와 체육회와 그렇게 된 배경을 소상하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최정훈위원님께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군민의 날 개정문제, 또 소가야문화제, 군민체육대회를 당겨서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소가야문화제, 군민체육대회를 봄에 해야 되겠다 그런 주장이 소가야문화보존회 측에서부터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민의 날에 개최하던 행사 두 가지를 봄으로 옮기게 되면 군민의 날은 그대로 있고 행사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러면 군민의 날을 바꾸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필요없는 행정력만 낭비를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행사는 당겨도 좋지만 군민의 날은 아주 정한 날 그대로 우리가 연속성을 가져야 만이 군민의 날 가치가 있다 이래서 군민의 날 개정을 하지 않고 행사만 봄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다소 약화되어지고, 또 풍성한 가을에 문화행사를 함으로 해서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해왔는데 금년 들어서 갑작스럽게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킨데 대해서 군청의 한 간부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한계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군민의 날행사가 우리 군으로서  1년의 가장 큰행사입니다.
  군민의 날 조례도 있습니다.
  그 조례는 군민의 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체육행사와 예술행사를 같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전체 군민이 누가 생각해도 체육행사는 군민체육대회고, 문화행사는 소가야문화제입니다.
  그러한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우리 군민과, 군민 전체를 얼만큼 무시했으면 아무런 다수의 군민의 여론도 거치지 않고 군민의 날을 당기겠다, 봄에 해보겠다 그러한, 쉽게 말하면 설정을 해놓고 군민의 날 조례도 개정되지 않고 군민의 날 변경도 되지 않은데 체육회이사회부터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 집행부가, 그것을 의도한 집행부나 일부 몇 극소수의 그러한 추진한 사람들이 과연 전체 군민의 뜻을 어떻게 보며, 조례에 제정된 군의회와 조례에 제정된 부분을 이렇게 안하무인식으로 일시적인 행동을 발상을 해서 전체 군민을 현혹시켜서 되느냐,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행정과장님이 군민의 날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게끔 전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그 뜻을, 그런 일시적인 발상을, 군민을 무시한 발상을 무산시키든지 설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최정훈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십니다.
  저는 소가야문화제 행사와 군민체육대회 관련된 행사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성군민의 날 행사를 제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조례상에 체육행사 또는 문화행사를 기념행사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더 강력하게 군수님을 보필하고, 소가야문화제 추진위원회나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회나 이런 부분에 상당한 의견조율을 강력하게 했으면 좀더 우리 군민의 날 행사가 다채롭고, 흥미로운 행사가 될 것인데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분야들이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꺽을 수 없듯이, 또 의회에서 충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건의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 힘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행사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명시를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체육행사, 문화행사 이런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서 못을 박아두겠습니다.
  그것은 분명 법개정을 해서 하겠는데 향후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행사에 다시 정립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이 문제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 하고 또 저희들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어느 부분이 제일 좋은 것인 지에 대한 공약수를 찾아서 같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군민의 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군민의 날 변경관계에 대한 건은 당초에 청원자가 김출랑 외 161명이 군민의 날을 바꾸어 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 진정의 내용상을 보면 10월 1일이 일제 강점시대때 총독부 식민반포의 날이라고 해서, 수치의 날이라고 해서 그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매년 태풍이라든가 농번기등이 오기 때문에 군민 다수가 참석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등등, 그리고 다른 타시군에서도 10월 1일이 보통 군민의 날로 하는데가 많으니까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등 이런 이유조건으로 해서 161명이 정식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이렇게 진정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자 그래서 공청회를 열은 줄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까지 도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 들어온 사람이 161명이고, 공청회할 때 참석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대다수는 군민의 날 그대로 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집약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할 때는 그렇게 되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군민의 날을 바꾸지 말자.
최현덕위원  바꾸지 말자, 그렇는데 군민의 날 그 자체가 우리 군의 생일인데 이것이 바꾼다 안바꾼다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진할 때는 물론 의회에서 작년 12월달에 보고를 해서 군민의 날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경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론수렴과 공청회 혹은 설문조사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안도 내주고 했는데 문제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체육회와 소가야보존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군민체육대회와 소가야문화제행사를 4월에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의 날 행사는 10월 1일인데 그때는 무엇할 것이냐, 군민상 시상만 하고 말것이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야기되어서 우왕좌왕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이렇게 불만적인 요소가 되는데 자, 현재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10월 1일 올해 군민의 날 행사할 때는 군민상만 시상하고 다른 일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군민의 날 행사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전체 군민이 한 자리에 모인 그런 대단위행사는 봄에 다했기 때문에 지양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어떤 행사를 치룬다든지 지금까지는 기념식 위주로 간략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군민이 모여서 생일날 축제해야 될 그런 날은 빠지고 군민상만 시상한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로 행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군민의 날 시상할 때 군민상 시상을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거론했지만 매년 군민의 날 시상할 때 지역봉사자 그것만 받지 문화상이라든가 기타 네 가지 상 중에서 상을 못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군민의 상 시상제도에 대한 조례가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조례를 완화를 하든지 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만이 군민의 상을 시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민상 받을 수 있게끔 조례개정 혹은 그에 대한 여론수렴을 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군민상 시상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 기관단체나 우리 군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군민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민상 시상에 관한 문제는 우리 최현덕위원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기회를 주어서 우리 군민의 긍지를 되살린다는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계층에서는 군민상이 너무 가볍다 하는 의견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어찌되었든 실제적으로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추천되어지고, 또 심의가 되어져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군민상을 시상받고 나면 존경받는 그런 제도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조금 근간에 와서 시상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소간 질이 저하되는 그런 우려도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군민상 시상계획을 수립해서 신문에 공고도 하고, 저희들이 공보지를 통해서 공보도 하고 우리 기관에 전체 공문으로도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추천된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덕망있고, 또 우리군의 지역개발이나, 문화창달이나, 체육진흥에 많은 공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실제 수상함으로 해서 군민상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누구라도 물어보면, 군민들 물어보면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군민의 상인데 우리가 주는 군민의 상이 격이 높아야 되고, 또 그 상에 대한 희소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4년간 군민상 시상을 받을 때, 우리 시상이 4개 안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4개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문화상이 있고,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체육진흥부분, 농수산부분, 지역개발부분.
최현덕위원  지역개발부분인데 그 중에서 주로 지역협력부분인가 그 부분에만 지금까지 군민의 상이 나왔지 다른 분야에는 지금까지 전혀 상이 안나왔습니다.
  안나오는 이유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 없다 그 자체보다는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어야 만이 시상을 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분의 2이상 되기가 사실 힘듭니다.
  왜냐 하면 심사위원들 개개인의 개체가 다른 상태에서 타당성이 다 결여된다기 보다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을 20명을 하든 15명하든 간에 시상제도를, 의결제도를 바꾸든지 해서 가능한 군민의 상을 많이 줄 수 있게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라는 말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최현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실무과장을 다루면서 하는 부분, 지역사회개발부분 혹은 농수산진흥부분 외에는 거의 우리 추천이 많은 것도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안들어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어쨌든 우리가 3분의 2, 3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추천된 사람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군민에게 공감이 가는 그런 훌륭한 분이라면 100% 찬성을 요구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도 좋은 사람들이 군민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추천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력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기획과 그리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올해 군민의 날이 위축되어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아무튼 군민의 날 행사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한 번 모색하는데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또 군민의 날 행사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행사를 하기로는 상당히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기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드리고, 또 어차피 우리 기념식만 마쳐야 되는 그런 입장같으면 기념식만 마치고, 다른 이벤트행사를 또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될 당위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 쪽으로도 연구를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중복되는 내용이나 또한 설명형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5페이지 또 101페이지 2페이지가 관계있습니다.
  155페이지 밑에서 넷째번 고성군재향군인회 보조금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사이에 지급한 것이 예산상은 400만원인데 지급은 700만원 되었습니다.
  풀예산으로 300만원을 추가보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상 30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집행사항에 보면 역시 위에서 두 번째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보조하고 2000년도 했는데 2001년 6월 23일 3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것은 2000년도 지급을 한 것인데 지급날짜를 2001년 6월 23일로 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것이 '1'이 '0'이 되어야 될 것인지, '1'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겠고, 지원금액이 금년 예산에는 500만원 되어 있는데 2000년도는 300만원을 주었다가 이쪽에 6월 23일 이 기간에 또 400만원에서 700만원 300만원을 더 풀 예산으로 주었다고 되어 있는 이 사항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보조금 재향군인회 문제는 앞에 101페이지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풀보조 집행사항을 기술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155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은 저희들 예산이 400만원, 군수님 풀보조사업에서 300만원 더 지원받아서 작년에는 700만원을 기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500만원이 편성되어져서 지난 6.25기념행사시에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앞에 2000년도 풀보조 300만원했으면 뒤에도 역시 2000년 6월부터 2000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가 역시 소관과에서 넘겨준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집행사항은 예산부서에서 금액을 정하고 집행을 결정합니다.
  단지 저희들 과에 맡을 데가 없으니까 행정지원부서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서 돈만 저희들이 그렇게 자기 구좌에 집행할 따름이지 예산에 관한 문제는 전체 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고, 배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하는 문제는 예산에 되어 있는 부분 400만원 제외하고, 자치행정과에 올려 있는 예산 그것은 제외하고 풀보조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자료가 그런 것 같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을, 2000년도 행사한 것을 2001년 6월 23일 풀보조로서 300만원을 주었다는 이것 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아닙니다.
  작년에 6.25기념행사시에 700만원이, 풀예산에서 300만원, 당초 예산에서 400만원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허종철위원  그래서 300만원 지급일자가 2001년 6월 23일이라는 말입니다.
  2000년도에 지급되었다면 2000년 몇 월 몇 일 되어야 되지, 2001년 6월 23일 되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예산도 4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 맞을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서도 한 번 챙겨봐 주고, 어쨌든 풀예산이든 본예산이든 간에 2년동안 나가면서 예산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300만원 주었다, 700만원 주었다, 500만원 주었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위원님들에게 많은 지적을 받으셨는데 저희들 과에서 보조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오늘도 6.25참전용사들이 한 20명이 저희들 과에 왔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돌려보냈습니다마는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 부분은 다시 기획감사실하고 대조를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것을 한 번 기획감사실장한테 아까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각 소관별로 소관 과에 질의를 해달라고 해서 안했는데 2000년 예산을 2000년 6월 23일 300만원 풀예산을 주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2001년 6월 23일 2000년도 풀예산을 가지고 주었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맞습니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2000년 6월 1일부터 6월 23일 그 사이에 700만원을 주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규명해서 내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 위원장 김명하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을 특수시책으로 하겠다고 해서 당초 9천만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저희들 정보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올렸습니다.
  운영은 기획감사실에 직원 1명을 더 증원을 해서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지식을 전산화해서 우리 직원들이 언제나 업무처리에 대해서, 아까 박충웅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경리관계 업무를 모른다 그랬을 경우에 계약업무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지출원인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지식관리시스템에 전산화시켜서 전체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최현덕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래서 이 직원을 기획감사실에 모든 자료를, 모든 자료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많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좀더 우리 직원들에게 일을 덜어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게 되면 너희 과는 무슨 자료내라, 무슨 자료내라 자꾸 이런 자료요구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운영 자체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당초 우리한테 요구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올려서 예산을 승인 받아야지 왜 자치행정과에서 올려서 일은 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산편성 문제는 우리가 편성지침에 따라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올려졌다고 해서 타부서에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지 지식관리시스템이 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계를 사서 기획감사실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운영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크게 잘못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현덕위원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러면 당초에 우리한테 요구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9천만원을 요구해서 보니까 오늘 여기는 6,800만원의 예산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하시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한다 하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죄송합니다.
최현덕위원  앞으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확실하게 자기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자기 부서 예산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안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의 주체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최현덕위원  주체가 아니고 업무내용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우리가 내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지만 원래 예산편성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우리한테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으면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갑자기 기획감사실에서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내 이야기가 이 말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차라리 기획감사실에서 해서 올리든가 해야 되지 왔다갔다 하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정보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 예산을 전체 올려서 저희들 이렇게 배분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명하  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아까 사무위탁에 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사업부서가 지역경제과인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보고자료나 감사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지역경제과에도 없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혹시 대답할 수 있을까 하고, 149페이지 사무위탁 추진현황에 보면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이 사무위탁을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사업부서에서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자료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송정대 사장에게, 업주에게 위탁을 했는데 위탁할 때는 임대료를 징수하고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다른 자료는 전혀 이것이 없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무위탁 종합적인 총괄관리만 저희들 과에서 행자부까지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적인 깊은 내용은 잘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자료는 없더라고 해도 지역경제과 감사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읍면 기능전환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고성군 6개 지역에서 9천만원을 들여서 5억4천만원을 해주었는데 오늘 보고 보니까 두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최현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 기능전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방침이 당초에는 금년에 제2차 읍면동 기능전환을 할 시에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 면에서 기능전환한 이후에 시설물의 이용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소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PC방이다, 또 건강관리실이다 혹은 독서실이다 이런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인구가 노령화되어지고, 또 주간에는 자기들이 농사일이나 다른 일 때문에 상당히 활용도가 저조하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기능전환의 문제를 다소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고, 또 이용도가 현저히 나을 수 있는 그런 데 한 개 내지 두 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에 좀더 이용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분석해서 내년에 좀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저희들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현덕위원  당초에는 6개 지역을 해서 5억4천만원을 우리가 예산승인해 주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때 질의했습니다마는 공무원 후생복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기입력시스템을 해라 그렇게 질의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최현덕위원님께서 임시회때 저희들 과에 지적해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창녕군에 기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약 1,5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 고성군 농협지부하고 지금 협약을 해서 저희들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안에 협의를 거쳐서 조기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내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관리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사계절 테마파크 당항포관광지 관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재근의장님, 김명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당항포관광지를 애정어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종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방금 소장께서 당항포관리사무소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당항포관리소가 많은 직원들과 소장의 노력으로 많이 변모가 있다는 것은 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 가지 홍보와 축제로 인해서 예산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바로 어떤 뚜렷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입장료 수입과 이런 여러 가지 대비를 해볼 때는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한 것보다는 커다란 별성과가 없는 것 같은데 당항포관리소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데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최정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항포는 현재 투자 대 수입을 비교하면 적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현재 당항포관광지가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 대 지출의 격차는 점차 줄어지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또한 흑자경영비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고성의 이미지 부각과 그리고 실질적인 당항포관리소의 흑자경영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현재의 투자부분에 대한 거기에 상응하는 입장객이라든지 관광객의 방문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도 실질적인 소득이 있게끔, 수입이 있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잘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방금 최정훈위원께서 지적하신데 조금 살을 더 붙혀 보겠습니다.
  1년 중에 여름 사계절축제라고 약 8천여만원의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협찬금액이든지 여기 보고의 서식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물론 수입부분에는 아까 우리 소장께서 보고한 대로 상당한 금액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 비교해서는 하향선을 긋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관계로 조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여름당항포대첩 축제해서 2001년 8월 1일 수요일 예산은 3,300만원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소장님 깊이 설명 안하셔도 되고,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8월 2일부터 공룡축제에 들어가는데 내가 의심이 가서 그럽니다.
  8월 1일 3,300만원을 투입해서 당항포대첩축제를 하고, 8월 2일부터 공룡축제를 당항포에서 올해는 좋은 것만 다 가져가서 소장님 유능해서 80%를 당항포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8월 1일 3,300만원을 투입해서 당항포대첩축제라는 유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대첩축제 개최일에 대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정례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일정이 안맞다, 2000년도 행사로 공룡나라축제와 병행해서 시행하면 될 것을 9월 30일로 연기하는 등 획일성이 없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적하신 대로 공룡나라축제 전야제 성격으로 개최케 되었습니다.
  또한 3,300만원은 저희들이 매년 3천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해왔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축제를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조금 가미를 시켜서 3,3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승전의 밤을 군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1부 시대의 아픔을 딛고, 2부 일어서는 민족의 기상이여, 3부는 승전의 북소리를 신명의 마당으로라는 주제로 당항포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생대회, 그 다음에 극단 자갈치의 창작마당극, 거북선 경주대회, 이순신장군 기생오리 콘테스트, 다음에 봉화점화 개막식, 동영상대첩 재현, 승전 북춤, 초청연예인 공연 등 순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곽근영위원  소장님 이것이 그러면 주간, 야간 겸해서 합니까?
  야간행사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야간에 합니다.
  오후 4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당항포대첩축제를,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식축제입니다.
  8월 2일 모든 당항포에서 축포도 싸고, 가지가지 행사를 휘황찬란하게 합니다.
  그 앞날 4시부터 몇 시간 전에 8월 1일 3,300만원의 돈을 투입해서 또 다시 전야제형식으로 해서 행사를 한다는 이것은, 9월 30일 하던 것이 앞으로 일정이 당겨져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정에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8월 2일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당항포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그 앞날 몇 시간전에 오후 4시부터 이러한 행사를 한다는 이것이 전시행정인지 빚깔 좋은 행사인지 모르지만 지금 사계절축제해서 소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엄청난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를 못합니까?
  다 하는데 몇 시간 후에 당항포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몇 시간전에 당항포에서 또 이런 축제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찌, 누가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당항포대첩...
○ 위원장 김명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는 이순신장군의 승전지로서 그동안에 3회를 개최해 왔고 올해 4회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의회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에서 축제가 너무 많아서 군민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축제를 모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 올해 공룡나라축제하고 같이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당항포대첩축제는 그동안 계속해 왔고 당항포가 당항포관광지가 있는 한 계속 이 행사는 이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축제위원회에서도 곽근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례화 이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는 대로 저희 당항포관광지에서는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소장님, 개인이 생각하면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떤 행사의 여기에 회화면 축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룡축제하고 겸임이 되었을 때는 그 분들이 축제행사장에서의 어떤 자기들의 자리가 소멸되어 버리고 공룡축제의 군수이하 공룡축제추진위원장 신낙균씨 이런 분들이 자리를 다 차지해 버리면 당항포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실은 설자리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8월 1일로 당겼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공룡축제할 때 같이 하면 안됩니까?
  공룡축제하는 날 8월 2일부터 당항포대첩축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순신장군 모형도 띄우고, 싸움도 하고, 더 행사가 알차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공룡나라축제가 저쪽 상족암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당항포하고 상족암하고 나누어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항포소장 개인의 생각으로는 상족암에 기반시설이 완성이 되면 공룡나라축제는 상족암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항포대첩 축제하고 공룡나라축제는 성격상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동질성이 없기 때문에 당항포대첩과 고성 공룡나라축제를 따로이 개최하는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성질상 내용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저의 표현인데 여기에 사실은 당항포국민관광지라는 것은 요즈음 와서 자꾸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사실 거기에는 우리 회화면 모시는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 이순신장군의 성역지고, 우리 고성군민이나 국민들이 거기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묵념하는 자리입니다.
  이순신장군한테 묵념하는 자리고, 요즈음은 전부 다 그냥 잔치 행사식으로만 그 자리를 완전 홍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이름을 따서, 고개 숙이고 이순신장군이 여기서 얼마만큼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했다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그렇게 완전히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공룡축제행사와 당항포축제위원회 행사하고 물론 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시간 이후에 공룡축제를 할 자리에서 또 다시 이런 거대한 행사를 한다기에 아쉬워서 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당항포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우리 곽근영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본 위원이 당항포대첩 축제위원으로서 제가 지난번 1차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당항포대첩의 축제는 영원히 당항포가 있는 한 존재할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8월 1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공룡나라축제가 당항포하고 상족암하고 겸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날짜를 하루 당겨서 8월 1일날 하고 이렇게 한 것은 공룡나라축제위원회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조율이 되어서 날짜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룡나라축제도 제가 이사가 되어 있는지 뭐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참석하지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항포대첩축제는 언젠가는 우리가 재현할 수 있는 날짜를 다시 잡아서 그 날짜를 군민의 여론이나 공청회나 또 의회에 보고해서 날짜를 영구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당항포제전위원회에서, 축제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거론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곽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3,3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하루에 소요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항포소장은 그날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오후 4시부터 하루에 이루어지는 행사를 물론 당항포를 알리는 홍보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룡나라축제하고 잘조화를 이루기를 바라고, 그 결과는 결국 보고를 하겠지만 중복되는 일이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우리 곽근영위원의 질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당항포관리사무소장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중복되는 없도록 계획을 잘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도 있고, 감사자료 786페이지에도 있는 봄도다리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당항포소장님께서는 작년에 봄도다리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봄도다리축제라는 용어를 당항포에서 개최를 해서 오는 손님으로 하여금 참 도다리회라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부터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에 도다리가 나는 곳은 당항하고, 저쪽에 임포, 그 다음에 동해 대체적으로 3개소에서 포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항포는 갯벌이 널리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만을 비롯한 당항만 일대가 도다리의 산란 생육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다리가 번식하는 11월, 12월에 도다리를 집중적으로 잡기 때문에 도다리축제를 할 기간에는 사실상 좀 적게 잡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다리 축제할 4월달에 당항공판장에서 판매되는 도다리양은 월 2톤입니다.
  그래서 도다리라는 것은 사실 고성군 지역에 동해든지 저쪽에 임포든지 간에 도다리는 사실 같습니다.
  다음에 저는 봄이라는 계절과 생선회의 대명사인 도다리를 결합함으로 해서 사실 고성을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전국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저희 고성당항포같이 봄도다리축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다리양으로 따지면 통영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도다리축제를 개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허종철위원  소장님 생각은 좋고, 이러한 거대한 축제를 가졌다는 것은 당연 성공적입니다.
  그러나 내실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도다리축제 자원을 구하기 위해서 2∼3일전부터 하일 임포라든지 당항이라든지 잡은 것을 모아서 가져왔던 것도 당일 몇 시간 외에는 자료가 떨어져서 오는 손님으로 하여금 회를 제공못하는 그런 일이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또 다시 도다리축제를 당항에서 할 것인가, 또한 봄도다리 정말 맛있고 하니까 손님들이 한 번 한 사리 해보고 싶어서 많이 와서 회를 못자시고 돌아가는 그 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고성에 도다리가 난다고 도다리축제를 한다기에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도다리가 없어서 회를 못먹고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은 어차피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렀다고 해도 금년에는 이런 문제는 한 번 심사숙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역시 금년에도 계획이 서 있는데 금년 4월달에 한다면 작년과 같은 식으로 우리 고성군 관내에 어판장에서 판매되는 도다리를 전부 사두었다가 행사 당일날 축제행사에 전부 참여하도록 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고성에서 누가 듣고 참여하더라 해도 이해가 갈 수 있고, 인정이 가는 그런 내실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지 그런 축제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당항포 소장님도 짚고 넘어가고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인데 역시 금년도 이렇게 거창하게 축제행사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꼭 금년에도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허종철위원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당항만에 도다리 산란시기가 11월, 12월입니다.
  그때 도다리를 안잡으면 저희들이 축제를 할 때 많은 도다리를 포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11월이 되면 우리 수산과와 협조를 해서 어업지도선을 당항만에 배치를 해서 도다리 불법포획을 차단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봄도다리축제가 작년이 아니고 금년 4월 21일이네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금년입니다.
허종철위원  작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되며, 또한 가을 고성칡소, 공룡한우고기축제라고 했는데 고성칡소는 좋습니다.
  공룡한우 고기 축제를 한다면 공룡은 하일인데 왜 회화 당항에서 공룡한우고기축제를 합니까?
  이것도 이율배반되는 용어를 붙혀서 깜짝수를 써서 행정을 한다면 안되지요.
  영구히 고성지역을 위해서 확고하게 심어줄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그 부분도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제가 고성한우협회회장, 축산인 연합회장, 축산기업조합장, 그 다음에 고성축협 관계자와 연석회의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룡한우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우는 전국 어디에 가도 한우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룡나라 고성이라는 공룡의 이미지하고, 한우라는 이미지를 합성을 해서 공룡한우라고 이름을 붙혔고, 또 축산인들도 앞으로 고성한우를 공룡한우로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되겠다고 거기에 참석하신 단체장들께서 전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성 칡소부분도 지금 칡소가 고성에 많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백철승씨가 18마리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축제때는 칡소 3마리하고, 공룡한우 7마리 전부 10두를 도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예비적으로 5마리 정도를 확보를 해서 고성칡소, 공룡한우고기축제를 할 것이고, 이것이 칡소는 강원도에 가도 칡소는 있습니다.
  의령에 가도 칡을 먹이는 자굴산가루가 있습니다.
  소를 테마로 한 축제는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성군에서 최초로 소고기축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당항포관리소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내가 공룡한우축제를 제목을 잘못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공룡한우축제라면 하이면 공룡행사하는 지역에 축제가 이루어져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회화면 당항은 공룡하고 거리가 먼 그 지역에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고성칡소와 공룡한우고기축제는 당항포관리사무소장께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런 자료만 내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자료가 제출되도록 노력하시고, 또한 자료가 제출된 이상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박충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명하  위원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8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당항포 사계절축제 중에 가을 고성칡소와 공룡한우고기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룡한우고기라는 이것이 그러면 브랜드화되어서 만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가지 브랜드화를 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품종이라든가 품질 이런 것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나서 특성화시켜서 그것 자체가 브랜드화가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붙히기 좋다고 그냥 붙혀 버리고 하는 그런 경솔한 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한우단체라든가 축산단체의 장들을 모아서 같이 간담회에서 나온 그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짜 생각해 보면 위험스러운 그런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경솔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룡한우고기라는 것이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고기를 브랜드화시켜서 이름을 붙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가을에 축제를 하고 나서 다시 제목을 내버릴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이상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인들 간담회시에도 위원님과 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룡한우라는 품종은 한우 중에서 거세우를 공룡한우로 브랜드화하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거세우는 일반 한우에 비해서 육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거세우는 지금 축산농가에서 충분히 축제를 하고 그 뒤에 수요가 있을 시에 얼마든지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거세우를 공룡한우로 내세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성 소의, 한우의 브랜드로서 결정된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앞으로 공룡한우로 브랜드화하기로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시 한 번 더 재고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성 칡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품종의 하나의 종족보존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키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세 마리나 이것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이 18마리입니다.
  그리고 칡소를 사육하고 있는 백철승씨가 제주도에 한우목장에 또 종모를 두 마리인가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번식이 우리 일반한우보다 좀 더딘 것은 지금 먹이가 종전에는 풀을 뜯어먹고 자연의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1년에 한 마리씩은 낳았는데 지금은 이런 조사료 이런 것들로 해서 번식환경이 안맞다, 그래서 칡소고기축제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축제에 충당될 수 있는 송아지 증식방안을 강원도에서 송아지를 입식한다든지 제주도에 종모로 가있는 칡소 새끼가 나면 입식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아주 귀한 품종인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18마리 있는 것을 3마리나 잡아 버리면 이것을 연구를 하고, 여기서 개발할 그런 계획은 하지도 않고 무조건 도살해서, 그날 그러면 고성칡소하고 한우하고 고기를 구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칡소 암수 한 쌍하고, 공룡한우 거세우 암수 한 쌍하고 전시를 해놓고, 소고기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수입쇠고기, 여러 가지 또 가짜 한우 불신의 풍조에 만연되어 있어서 소고기 그러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타이틀도 진짜 한우의 맛을 고성에서 느껴 보십시오라고 정하고, 칡소 공룡한우를 전시를 하면서 또 도살한 소의 가죽도 거기에 그대로 전시를 하면서 고기를 팔기로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는 사람들이 고성칡소를 주로 사고, 주문을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칡소는 당분간 사육터전이 잡힐 때까지는 고성칡소에 한해서는 행사기간 중에만 판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되도록 칡소 이것은 도살하지 말고, 보존시켜서 연구용으로 해서 개발하십시오.
  되도록 이것을 잡지 마십시오.
  그것을 한 번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고성칡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칡소는 우리 축산과에서 시범으로 산학협동으로 우리 군비를 들여서 많이 했습니다.
  앞전에 고성칡소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 유전자 체질이라든가 육질이라든가 이런 한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성칡소를 브랜드화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공룡한우고기축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세우, 요새 전국적으로 거세 다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거세를 해서 브랜드화시켜야지 거세 안하는 소가 있습니까?
  요새 고급 한우고기는 수소는 전부 거세를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축산인 몇이 모여서 고성칡소 브랜드화한다고 말이 나옵니까?
  이것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해서 축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칡소고기는 이계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일반한우와 다를게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외형이 다만 줄이 죽죽 그어져서 범같이 이렇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우만 가지고는 축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우는 전국 어디에 가도 방방곡곡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좀 모양이 다른 고성칡소가 있어야 축제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공룡한우의 브랜드화는 어떤 의령의 자굴산가루처럼 칡을 먹인다든지 칡넝쿨을 먹인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룡한우를 다른 데 거세우보다 더욱더 맛을 좋게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는 차후의 문제이고, 우선 고성 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축산농가에 활기를 불어 넣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수위원  소장님 말씀 잘했습니다.
  자굴산 칡을 먹여서 칡소를 만들고 이런 부분을 형질을 변경하고 육질을 개선하는 것이지 어떻게 칡소를 육질을 개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거세우에서 다른 사료를 먹여서 육질을 개선하고 해야지 전국적으로 육질개선하는데 거세 안하는 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브랜드화 안하고 어떻게 고성군의 대축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고기로서 특이한 점이 없는 소를 가지고 어떻게 관광지에서 대축제를 한다고 계획을 세웁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이계수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브랜드화가 되어야만 축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계수위원  꼭 브랜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고기의 형질이 우수성이 있어야만이 축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계수위원  고성한우 거세우의 고기 우수성이 무엇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수입쇠고기에 너무 식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산한우에 그런 맛과 또 수입육과 한우를 비교전시하고, 그 다음에 소고기 부위별 비교전시를 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고기를 살적에 그런 지식을 주고, 또 한우고기가 일반수입고기보다 훨씬 맛이 있고, 그런 불신에 쌓여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관하는 한우고기축제에 와서 진짜 한우고기의 맛을 한 번 보여주려는 뜻에서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계수위원  타시군에 없는 축산과가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도 육질을 개선을 못했다, 아직 브랜드화 내놓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당항포관리소에서 대축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이계수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 상세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고성에 칡소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행사를 예산을 통과를 해놓고 있는 속에서 본 위원이 또 축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서 엊그제 새로 부임한 축산과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개적으로 만났습니다.
  칡소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고성에 백철승씨가 18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못하는 것이다, 되는 것이 아니다, 고성에 칡소가 한 500두 이상 고성에 산재해 있다고 하면 고성축제를 해서 시식회를 하면 되지만 이것은 부당한 거다, 그래서 축산과장 보고 당항포관리소장하고 합의를 해라, 어떻게 하든지 하되 축산인 아까 3개 단체하고 조율을 해서 금년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고성에 한우를 좀 널리 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어떤 강구를 하든지 하세요 했더니 네 분이 만나서 절충한 결과 백철승씨가, 아래 저도 만났습니다.
  길게 이야기할 것 없고, 당신 집에 가지고 있는 소가 18마리인데 그것을 3마리 잡고 나면 15마리 남는다, 그러면 고성칡소를 어떤 시식회를 하겠다고 했으니 금년에 하려고 하면 소를 몇 마리 잡겠느냐고 물으니까 또 3마리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3마리를 놓아두고 2마리를 잡되 고성칡소를 암컷하고 수컷하고 몰고 오라, 갖다 놓고 이것이 고성칡소라는 것을 알리는 것 하고, 고성한우를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뭐라 할 수 없는 그 품질이라든지 육질을,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축산인하고, 축협하고, 축산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 판매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를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축산과장은 지금 교육 중이고, 돌아오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것이 서두에 질의 나오는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좋은 의견이 대두되고, 저희도 아래 축제위원회에서도 또 거론되었습니다.
  거론되어서 다루고 했는데 그런 것은 상세하게 당항포소장께서는 더 한 번 이 문제를 다시 분석을 해서 고성 한우고기를 예를 들어서 시식을 해서 그날의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축산과장 돌아오고 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박충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항포관리사무소장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축산과장과 토의해서 브랜드화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아까 허종철위원님께서 당항포 봄도다리축제관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를 우리 허위원님 매듭을 다 지운 것입니까?
허종철위원  봄도다리축제는 매듭을 지었고, 공룡한우....
○ 위원장 김명하  봄도다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야기 도중에 그렇게 되었지...
안수일위원  내가 듣기로는 그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아까 10분간 감사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종철위원  공룡한우 고기축제에 대해서 명칭을 공룡한우 고기라면 왜 당항포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질의를 끊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봄도다리축제 관계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당항포소장님, 봄도다리축제를 올해도 한다고 또 이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도다리를 무슨 어구를 가지고 잡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삼중자망으로 불법으로 잡는 사람도 있고, 합법적인 어구를 사용해서 잡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고성 근해에서 도다리를 잡는 어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어서 합법적으로 잡는 어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우리 고성 근해에 도다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영세어민입니다.
  그 어구가 조금 전에 삼중망 이야기를 했는데 삼중망, 일본말로 자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복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대구리가 있습니다.
  주로 그 세 가지 어구를 가지고 도다리를 잡습니다.
  잡는데 수산과에서는 그 사람들을 불법어업한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당항포소장은 축제를 하겠다고 도다리를 잡아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실현가능성 있는 행사를 해야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산면에 하모가 많이 나니까 하모는 어장이 정식적으로 허가가 있는 것입니다.
  하모축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텐데 당항포소장도 아시다시피 봄도다리축제한다고 해서 어민들 만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어민들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고성을 위해서,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이런 행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민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어민과 우리 군민과 우리 행정이 같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지, 어민들이 몸을 사리고 피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도다리잡아오너라, 그것도 도다리가 없으니까 엄청난 가격을 주고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터무니 없는 이야기들이 감사장에 자꾸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하는 사항을 우리 당항포소장은 신중히 생각해서 이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안수일위원님 의견을 잘들었습니다.
  듣고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항포축제를 안하면 과연 그 어민들이 도다리를 안잡을 것인지 또 한 번 역으로 반문을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합리화를 시켜 줘야지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그 부분은 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안수일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지요.
  자, 우리 고성 당항에서 봄도다리축제를 한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도다리 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그러면 보도진들이 와서 카메라를 잡는다,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고기 잡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배에 같이 타고 나가서 그물작업을 하는 것을 같이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법적인 어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몸을 사리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생생하게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잘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봄도다리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당항포축제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쭉 방금 축산관계, 수산관계 쭉 말씀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항포축제는 하나의 상징적인 고성군에 도다리가 많이 나니까 도다리축제고, 고성군의 한우가 지금까지 많은 우리가 축산개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국 어디나 한우는 똑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고성도 한우가 있으니까 고성한우의 축산인들의 도움이나 고성 한우의 질을 특별하게 우리가 브랜드화시킬 것이 없으면, 우량종을 만들 수가 없는 것 같으면 전국 어디에나 똑같이 있는 기존 한우지만 고성한우축제라 해서 공룡축제로 했다, 공룡한우로 했다, 그러한 부분이 저는 생각이 사계절축제를 하기 위한 상징적인 그런 고성에 축산물이나 수산물, 농수산물을 해서 지명을 해서 축제를 만든다고 하면 굳이 이런 좌석에서 그 축제를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문제는 제 생각에는 크게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 것 같으면 무엇이든지 사계절축제를 하는 것 같으면 타이틀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국에 있는 국민이나 아니면 도내에 있는 관광객들이라도 고성 봄도다리축제, 고성 공룡한우축제 이래서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붙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제 생각은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현덕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최현덕위원  예.
○ 위원장 김명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당항포축제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현재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당초 축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 말 그대로 당항포를 알리면서 우리 고성군에 하나의 특화된 축제프로그램으로 하자 그래서 사계절축제를 하는데 뭐가 좋느냐 봄도다리는 봄에 도다리가 좋으니까, 봄도다리 예산이 겨우 4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당항포대첩제는 기존되어 있는 축제로서 우리가 승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고, 방금 거론된 가을 칡소관계도 칡소에 대한 브랜드화는 사실 실패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고성을 알리기 위한 소로서 이것이 닉네임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는데 축제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또 이 축제를 함으로 해서 사실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봄도다리축제를 함으로 해서 경제적 수익 말고도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크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는 계속 승화 발전시켜야 되는데 다만 문제성이 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방금 안수일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위원여러분 정말 고생 많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연간 행사를 사계절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계획이 나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당항포관리소장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지켜 보시고, 또 잘못될 경우에는 지적을 하더라도 오늘 축제행사에 대한 서류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바라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 박제품이 현재 39점이 폐기처분되었다고 했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김복전위원  앞으로 폐기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폐기처분될 것이 나올 것인지, 앞으로 언제까지 그것이 지속적으로 자꾸 폐기처분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제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가죽입니다.
  가죽을 안에 성형을 해서 동물의 원래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독을 하고, 보수를 하면서 그동안에 쭉 당초 수집자 강문식씨가 보관을 하는 과정, 또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것이 정말 퍼석퍼석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39점을 선별해서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박제품은 관리만 잘하면 어느 정도 기간은 안전하게 보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폐기처분하면서 상태가 대단히 안좋은 39점만 사실 선별을 했습니다.
  지금 1,733점 중에서 39점을 폐기처분하고, 현재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약 600여점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에 전기종으로 소독을 하고, 보수를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지금 폐기처분해도 상당히 안좋은 상태가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워서 지금 그대로 제가 내년도까지 보존을 하자 하는게 약 20여점 정도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태를 봐가면서 폐기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매년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지요?
  전기세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자꾸 폐기된다고 하면 사실상 그 사업 자체가 실패작이지 성공작은 아니라고 보는데....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사전시관은 작년 7월 31일날 개장이 되었습니다.
  8월 1일부로 저희 관광지에 관리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출된 예산은 전기료 900만원, 소독료 650만원, 유리창 내외부, 건물 내외부 청소하는데 150만원해서 총 1,7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람료수입은 3만7,268명이 그동안에 찾았습니다.
  관람료수입은 2,191만원입니다.
  수지분석을 하면 483만5천원이 플러스입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득을 보고 있는 것은 관광안내원이 우리 공무원의 인력을 대신하고 있어서 우리 고성군에서 지출되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관광공사에서 주는 관광안내요원 3명이 지금 배치되어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면 483만5천원이 플러스입니다.
김복전위원  앞으로 박제가 폐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이 무엇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합니까?
  돈벌이고 안벌이고를 지금 따집니까?
  소장님 꼭 답변하는 식이 보면 입장료를 얼마 받았다, 지금 여기 입장료 따지고 합니까?
  박제품이 썩어 내려가고 내버리는 것을, 군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것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방치해서 썩어 자빠지니까 지금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당항포관리소장께서는 박제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은 관리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김명하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1명)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고   성   읍   장          이원두
    삼   산   면   장          도평진
    하   일   면   장          이수열
    하   이   면   장          정순태
    상   리   면   장          안충규
    대   가   면   장          박복선
    영   현   면   장          이상진
    영   오   면   장          김행수
    개   천   면   장          임재민
    구   만   면   장          정병오
    회   화   면   장          이상종
    마   암   면   장          정재훈
    동   해   면   장          제정봉
    거   류   면   장          김진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