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축산과, 당항포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 일 시 : 2001년 7월 14일(토)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의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중 부군수는 가정사정으로, 지역경제과장은 중앙부처 출장관계로 오늘 감사장에 출석치 못하겠다는 서면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1년도 고성군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위원장 김명하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감사자료 58페이지, 손해배상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비비지출을 3건 했습니다.
  1억900만원, 찾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거기에 최진호는 어떤 관계입니까?
  현장하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최진호는 현장하고 관계는 콘크리트 작업관계로 와 있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죽은 김종도 자기 동생이나 거기에 따라서 형사사건의 진술조서를 쭉 봤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봤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이 본 군에서 책임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사건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건발생은 96년 5월 6일 21시 40분경에 발생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하고, 소 제기는 약 2년5개월 뒤인 98년 11월에 소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소송의 문제가 될 것이다 전혀 예측불허 부분이 늦게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의 그런 조사나 준비가 없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룡포진입로 공사가 공사금액 1억3,295만5천700원인데 당초계약은 95년 8월 10일 계약을 해서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96년 8월 8일까지 연기가 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그 공사부분 연기관계 하고 사업부서 하고는 제가......
박충웅위원  그런데 사고는 96년 5월 6일 20시 40분에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형사적인 사건에서 진술조서하는 것은 자기 동생도 자기 형의 과실로서 사망했다고 진술했고, 사망하고 나면 사망된 경위는 모든 것을 거기에 따른 진술조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한 것을 압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죽은 김종도는 어디에 근무를 한 사람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김종도는 자기 농사를 짓는 분이고,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시간이 있을 때는 하일면에서 쓰레기소각장 일용인부로 일을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이면 쓰레기소각장 관리인부라고, 일용직이라고 접수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당시 진술조서를 보면 오토바이 100cc를 타고 달리다가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첫째는 과속을 했고, 두 번째는 무면허고, 세 번째 안전모를 안쓴 사람이고, 제반 모든 것을 봐서 그 사람 본인의 과실인데 어째서 고성군에서 답변서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우리 군에 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다루기 직전에, 우리의 법무담당자는 전문직을 기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냥 변호사 대놓고 그냥 한다, 답변서 하나 제대로 안내놓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다가 막대한 손실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지금 옥천사 박물관 있죠?
  전기관계.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이 관계도 사전에 기술직이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이중된 계약을, 그것도 사전에 적발못했습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 그 공사감독이 이중계약을 해서 돈을 못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설계사무실이, 용역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런 여타적인 것을 볼 때 예비비지출을 너무 수월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 위원이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자료 보고서 58페이지에 보면 또 손해배상청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하일면 학동 농로포장공사 현장농로에서 농사일을 보기 위해서 경운기 운전을 하다가 죽은 사람 있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도 사건계류중이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1심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원고가 다시 항소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 문제도 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면 판사는 자기양심에 따라서 재판합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이런 사건이, 물론 본 군에서 여러 가지 사건승소를 한 것이 많다고 하지만 이런 군비를 손실하는 이런 경향도 있고 앞으로 다른 것이 없다고 인정은 못합니다.
  하나의 예가 된다면 그 판례에 기준해서 재판하는 판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분명히 법무담당자는 전문직을 기용하든지 법률상식이 있는 사람을 기용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알겠습니다.
  김종도관계는 자기가 안전모를 안쓰고 전방주시태만등 자기과실 50% 적용해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50%, 저희들 고성군에서 도의적으로 도로관리책임자로서의 과실도 50% 있다 해서 50%, 50% 부담해서 50%는 그분들도 책임을 지고 판결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려면 최진호라는 사람은 그 믹서기를 갖다놓을 적에는 하일 거주자가, 이예찬이라는 사람이 통영 사는데 자기 선조묘의 축대를 공사하기 위해서 갖다놓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3분의 1씩, 3분의 1 한다면 고성군이 3분의 1밖에 부담못하는 것이지.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항고를 해서......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문직을 기용하라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전문직 관계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채용은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6급정도로 해서 거기에 자격되는 사람이 응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지방채상환 의회승인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지방채 발행을 할 때 10억원, 30억원, 10억원 해서 당초 2단계사업까지 97년도에 개발사업을 마무리해서 부지매각 대금으로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무사안일 행정으로 환경영향평가기간을 공제하고라도 지금 몇 년이 지나도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분양하겠다 이래서 군민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고성공용터미널 사업은 15억원을 승인받아서 터미널을 완공해서 민간에게 매각해서 지방채를 상환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민간매수자가 없어서 군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 고성공설운동장은 신공설운동장을 완공하여서 구공설운동장을 매각하여 상환키로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은 부분은 의회의 승인사항을 집행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항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승인후에도 주변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상환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면 당연히 의회의 변경, 변동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몇차례 지적하였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은 허위보고의 죄가 성립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속해서 허위보고 사실을 은폐하고 집행부의 독선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군민의 대의기관이고 지방채 승인기관인 의회에다가 상환변경승인 등을 심의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총액, 그러니까 승인받은 이상을 가지고, 금액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업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다소 변동되어서,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목적에 투자를 했는데 단, 사업자체가 준공이 다소 조금 지연되었거나 매각이 안되어서 할 때는 다시 재승인을 받을 것까지 있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일단 지방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재원을 가지고 지금 상환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 목적한 대로 주차장을 매각해서 해야 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매각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당항포 확장개발 역시도 작년 연말에 환경영향평가가 끝이 났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다시 재계해서, 마무리해서 할 계획인데 국비가 아직 전액 확보가, 사실 국비지원이 계획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해서 기 일반회계로서 상환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몇년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입니다.
  당항포매립지도 실질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 바로 매각공고를 할 수 있었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에서도 앞전에.
  다음에 터미널부분도 실질 민간이 매입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구공설운동장 부분도 실제 우리군에서 구공설운동장을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부분이 되었으면 본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의회에다가 실질적인 승인을 받을 적에는 이러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환경이나 주변여건이 달라졌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당연하게 구공설운동장은 실제 놓아두겠다, 아니면 당항포매립장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변경승인까지는, 변경승인은 방금 말했듯이 금액이 변동되었다든지 다른 문제가 없을 때에는 변경승인을 꼭 득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러한 계획으로서 일을 해가지고 계획이 변동이 생긴다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기본적인 것은 보고 내지는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아무 이야기없이 공설운동장은 안팔고 놓아두겠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의회에 가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설운동장 부분은 한번 짚어야 된다 해서 의회에 가서 보고 드리기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운동장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매각할 경우에는 어느 민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채상환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드렸고, 그 여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 의회 질문사항이나 그런데서 제가 답변으로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한 부분도 민원의 소지를 남기지 말고 의회에 와서 계속 승인 받으면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채가 3건이나 지금, 아까 당항포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아무리 그 이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5년이 넘어도 상환을 제대로 못하고, 매각 원 계획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은 늑장행정이라는 말입니다.
  행정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5년이 지나도, 97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국비로서 상환의 문제는 없지만, 그러나 그 돈은 다른데 써야 될 돈인데 계속 거기에다가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이 3건이 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지방채를 어떻게 갚겠다 해서 지방채 승인을 받아놓고는 한건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법을 찾아보니까 의회에서 가할 수 있는 법제재는 없어요.
  변경승인 요인이 없기 때문에 제재는 없지만 이것은 집행부의 독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룰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룰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안되겠다, 꼭 변경해야 되겠다 이것도 와서 당연히 승인받아야 되는 것이 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공설운동장 관계는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고, 당항포하고 다른 것은 제가 직접적인 별도의 보고를 드린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질문사항이나 그런 관계에서 제 나름대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항포 확장개발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비?도비 보조사항이 조금 지연되고, 매년 저희들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조금 늦어져서 앞으로도 42억원정도 투자할 계획인데 금년에 확보해 놓은 것 외에 앞으로 22억만 국?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마무리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사항이 종료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역시도 부분적으로 매각하려고 여러 업체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 진행은 안되었지만 특정업체가 자기들이 매입을 하고 싶다 의견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왔고 특히 미국 재향군인회에서도 자기들이 활용하겠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설계가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분들이 일괄 매입을 할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위원으로서의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승인을 받을 적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 승인받고 난 이후에는 의회가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 의회와, 최종기간에 와서 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와서 변경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 꼭 안되더라도 그것이 제 생각에는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지방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에 보면 주변지역이라 함은 기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기 설치된 지점을 어디에 둡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발전소주변지역이라 함은 용어의 정의에 보면 반경 5㎞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에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점이 반경 5㎞를 잴 수 있는 기점이 어디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1-2호기가 준공되고 나서 이 기점이 설정되었습니다.
  1, 2호기의 중간, 중앙지점을 기점으로 한 것으로 알있고 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4, 5, 6호기가 되었는데 기점도 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4, 5, 6호기가 거의 50m이내에 있는데 그 기점도 크게 차이는 안날 것이다, 물론 정확하게 측량이나 재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발전소에서 제시한 도면을 참고해 보면 지금 현재 크게 다른 지역으로 변동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실제 반경 5㎞지점을 조사해 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지도를 가지고 라인을 그어보았습니다.
  지점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계수위원  면민들이 많은, 특히 하이면에서 하이면민들이 걸린다, 일부는 상리도 걸린다는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실제 용역을 줘서 주변지역 반경 5㎞를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의문을 풀어줘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물론 저희들 행정에서 한 부분은 좀 불신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그렇다면 이 용역이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전문가에게, 예를 들어 지적직이나 전문가에게 우리가 자체로 일단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계수위원  다른 부분은 많은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들이는데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매번 모이면, 특히 하일면에서 하일면민들이 하일은 걸린다, 반경 5㎞내에,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 면민들은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반경 5㎞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걸릴 경우에는 그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배분비율이 있습니다.
  사천시와 고성군의 비율을 보면 면적비, 인구비, 소재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실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그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걸렸을 때 소급적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행정에서......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당초 1, 2호기에서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계수위원  말고 5, 6호기가......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5, 6호기가 이쪽으로 조금 치우쳤기 때문에......
이계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5, 6호기가 기 완공이 되어서 안했습니까?
  그것을 이렇든 저렇든 행정에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반경 5㎞이내인데도 우리가 못받았다는 말입니다.
  5, 6호기가 기 설치되어 있는데.
  만의 하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소급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소급적용관계는 좀 어려울 것이고, 걸리는지 안걸리는지는 일단 저희들이...
이계수위원  만의 하나 걸렸을 때에......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이계수위원  반드시 명확한 답을, 기점이 어디 어디에 걸린다, 예를 들어서 하일면 어디 어디다 명확하게 인정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개인별이라든가 업무별로 추진한 목표성과에 따라서 공직사회에서 연공서열이라든가 개인간이라든가 부처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새롭고 활력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간부급 5급이상들만 실시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또 인간사회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평가방법에 따라서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얼마나 동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교 수학능력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학생이 반드시 유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 평가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추진방법에 있어서 표준모델을 제시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성질을 고려해서 자율성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보면 아주 설명을 많이 하는데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목표관리제 부분은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사실 측정하기가 그 기준이나 범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뚜렷한 측정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라, 해놓고도 자꾸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5급이상 실과장, 읍면장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할 계획을 작년부터 수립해서 하는데 금년에도 상부에 회의를 두 번 정도 갔다왔습니다.
  담당계장이.
  가도 지금 뚜렷한 그런 평가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목표의 중요성, 난이도, 달성도 등을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하반기에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이 말이죠, 목표관리제를 각 부서별로 과제를 주었을 때 각 부서 과장들이 실시하는데 부서의 목표라든가 또 수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균형조절을 해서 전략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중점적으로 목표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은 부군수가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들이 보통 보면 서로 부처 경쟁적 유발을 해서 목표설정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확대해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획감사실에서는 통제할 기능이 없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런 부분은 본인으로 하여금 목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제시하는데 각 부서에서 설정하는 수라든가 양이라든가 그것이 소단위로 해야 되는데 확대해서 크게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표관리제의 의미가 유명무실해 지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도 각 실과에 통지를 할 때 개량이 가능하거나 평가가 용이하도록 3~4개정도의 단위사업으로 목표사업을 책정해서 제시하라고 합니다.
최현덕위원  3~4개하면 안되고 2~3개 해야 되요.
    그리고 목표설정에다가 목표방법, 달성, 원칙을 평가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단위평가를 할 때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거든요.
  절대평가에서 오는 핸디캡이 뭐냐 하면 군수라든가 부군수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 부서에서 목표설정을 하더라도 부군수가 처음에 1차평가를 하고 마지막에 군수가 하는데 부군수나 군수가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설정을 해서 아니다 맞다, 결정할 때 어떻게 기획감사실장이 조정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있어야지.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간, 개인간 경쟁력 강화라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또 서로 자기들의 이기적인 것이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시행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업무별로 평가지표의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평가하는 지표의 개발이.
  그렇게 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서두에 내가 말했지만 부군수라든가 특히 군수가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확대해서 평가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은 목표관리제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그렇게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지금은 안하지.
  앞으로 연말에 가서 평가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안하기를 원하고 있고 안할 계획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리고 이런 목표관리제를 설정해서 사례가 나왔을 때에는 서로 각 부서끼리 업무를, 정보를 공유하든가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고성군 공무원들은 보면 자기부서는 자기부서만 챙기고, 전체적인 평균감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은 서로 공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할 일 아닙니까?
  통제를 하고 관리하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각 실과가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 정보공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객관적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것을 연말에 평가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목표관리제는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최현덕위원  연말에 하면서 반드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의회에서 보고를 해요.
  본 위원이 3대에 와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또 군정질물을 통해서 잘못되었으면 질책을 할 것입니다.
  알겠어요?
  분명히 연말에 의회에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성군에 혐오시설지역이 두 군데 있을 것입니다.
  말썽 많은 삼산면 쓰레기매립장과 상리면 화장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대에 들어와서 보면 주민들의 마찰이 심할 적에는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어떤 포장을 해준다든지 어떤 급수시설을 하나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댐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혐오시설지역에는 군에서, 군 행정에서 주민과의 마찰만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행정의 불필요한 소모를 할 필요없이 군 재정으로 해줄 수 있는 최소한, 최대한의 조례제정이라도 해가지고, 지금 삼산면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또 불만, 불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본인이 살고 있는 상리지역도 지금은 장묘문화가 많이 발전되어서 화장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하루에 대여섯차례씩 장의차가 상리면 화장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린 학생들도 매일 보고 있고 어른들도 부락민들은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정서적으로 또 도의적인 측면에서 볼적에도 집행부에서도 마찰만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조례를 정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끝내 지금까지도 계속 미루고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어딘가는 꼭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혐오시설이 이미 유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과 최대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삼산면 쓰레기매립장 부분은 당초 약속한 대로 거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상리 화장장 부분은 당초에 설치될 당시에, 민원은 그 당시에 의논해서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에서 되어지고 그 이외에도 연 2~3천만원정도 마을단위로 숙원사업을 지원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변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라는 말씀인데 이 관계는 오늘 처음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삼산이나 상리같은 경우에 주민과 의논을 해서 연 2~3천만원 주민숙원사업을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실장님께서 대답은 맞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2~3천만원 예산편성을 하기전까지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면장이나 군의원이나 상당히 여러 가지 고충 끝에 겨우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짜리 예산이 할당됩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도의적인 측면을 봐서 이런 예산을 할당해 준 것이 아니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거쳐서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일보다는, 그렇지 않으면 삼산면 쓰레기매립장도 다른 곳으로 가져가고 상리면 화장장도 다른 곳으로 가져가면 주민들 말은 없습니다.
  이왕 기 해놓았으니까 그 분분을 살려주려면 재정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부분은 충분히 참작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혐오시설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경상예산 10% 절감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경상예산 10% 절감은 어찌보면 모든 공직자들이 국가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점수를 딸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어찌 보면 꼭 써야 할, 있어야 할 돈을 억지로 10% 절감하는 그런 인상도 없지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명령 하나, 지시 하나를 가지고 전 국민에게 생색내는 이런 일로도 비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서울이나 부산같은 대도시에서는 아무리 행자부에서 지시를 해도 이행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각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추어서 하는데 행자부에서 큰 예산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으니까 물론 하부기관은 아니라고 해도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을 안듣고 그냥 자의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형편에 따라서 좀 신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지 이것을 경직화해서 고정적으로 꼭 돈이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것이고 이럭저럭 넘어 갈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경상예산은 저희들이 연초에 필요한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100% 만족하게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최소의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더 절약해 보자는 절약정신하에서 합니다.
  위에서 지침이 절약을 하는데 몇%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저희들이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10%정도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꼭 100% 경상예산의 10%는 절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10% 더 절감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부서는 융통성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표는 10%를 해놓고 10%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은 융통성있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문수위원  10%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제재조치는 분명히 없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아닙니다.
  정부에서 제재는 없으나 일반경상적경비의 증가율에 따라서 교부세 산정할 때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경상적경비가 작년보다 얼마, 몇% 더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역 또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런 관계 등 전반적인 예산편성이나 교부세 산정에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약할 부분이 있는데도 예산이 다 얹혔으니까 100% 다 쓴다는 그런 개념을 없애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문제는 없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 절감할 생각하고 10%만큼 더 편성해서 의회에서 삭감이 없으면, 그 예산 그대로 통과되면 거기에서 10% 깎아버리면 사실은 절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10%절감이니 해서 하지만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운용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참고해서 운용을 융통성있게, 신축성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경상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 으뜸지기를 발굴해서 37명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라든가 전문성을 그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 으뜸지기관계를 작년부터 금년까지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또 저희들이 다른 단체로 하여금 추천을 하도록 해서 받은 것이 37명정도 각 읍면단위로 들어왔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담당자하고, 일부는 저도 같이 나갔습니다만 그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정도면 우리 고성군에 내놓고 으뜸지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자체심의를 해서 37명 다 좋으면 다 선정될 수 있고 하나도 안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 리스트를 작성해서 활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은 첫째, 그분들의 예를 들어서 기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군이 각종 행사나 필요시에 그분들로하여금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상부나 다른데 출품, 또는 출연같은 것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알선하고 등등 그분들이 자기의 끼나 장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되고 나면 그분들을 모시고 또 저희들이 간담회를 거쳐서 무엇이 필요한가, 또 어떤 것이 좋은가 등등 간담회를 거쳐서 좋은 부분을 취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은 순수하게 아마추어리즘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좋은 의견을 청취해서, 취합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행정 일괄성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룡나라축제를 할 때 거기에 철거를 해야 되는 어떤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철거를 해야 된다해서 본인이 그 당사자에게도 언제까지 철거를 할 것이다, 그리고 면민에게도 이것이 철거가 되어서 원만한 공룡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철거를 안한다는 이야기를 주인에게 들었을 때 제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담당하시는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여타여타한 사정으로 인해서 당분간 철거를 안하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군의원의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저는 철거를 할 것이다고 호언장담하고 큰소리를 쳤는데 그분들이 철거 안하는 것을 위원이 철거를 한다고 해서 이런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고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군수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계장께서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것이 끝까지, 한번 계획을 했으면 밀고 나가야 되는데 중도에 어째서 그것이 변경되어서 본인이 엄청난 곤욕을 치르도록 그런 행정을 하는가 할 때 정말 이 행정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협조하고 어떻게 따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엄청난 괴로움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군 행정을 하는데 그런 어떤 오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당초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꼭 그 계획 세운대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제전마을 집 철거관계는 저희들 부서사업은 아닌데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중에 이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와 절차가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막무가내로 철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중에 또 다른 불미한 사항이 발생해서, 제가 듣기로는 거의 다 된 상태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획을 저희들이 변경한 것도 아니고 취소한 것도 아니고 진행중인데 이러나 저러나 목적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변경이 되었다면 본인에게 먼저 말을 해서 그런 곤욕을 안치르도록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먼저 알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본인 당사자는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위원님께 직접 그런 의논이 되어졌는지 안되어졌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수시 의논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는 읍면 기술센터, 보건소 연중 감사를 하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작년 농업기술센터에 감사해서 회수금이 2건에 46만5천450원이 있었고, 보건소에 회수금이 93만9천220원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의 목적은 물론 업무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군유재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의 지번이 지금 77번지를 이용합니다만 그 지번에는 지번이 없습니다.
  77-1번지는 대지고 77-2번지는 전인데 합병등기도 안하고 그 지목에다가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지번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고, 보건소 역시 4번지라고, 고성군 보건소의 지번은 4번지라고 하는데 4번지가 지목상은 전이 되어 있어요.
  왜 감사를 해 나갈적에는 합병이라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그런 데는 신경 안쓰고 사소한 어떤 주위라든지 이런데만 신경을 쓴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서 준공을 한다고 하면 지목변경 해라 뭐해라,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행정자체가 모든 제반을 안해놓고 하는지 두 군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는 8월중으로 합병 또는 지목변경 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과정중에 전반적인 업무를 다 관리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직원이나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까지는 착안하지 못한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챙겨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문화관광과장?
○ 위원장 김명하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공룡나라축제 당시에 전국 궁도대회를 한다고 예산을 2천만원 요구했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번에 실시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당초 궁도협회 의견에 따라서 의회 의원님들이 협조해 준 덕분으로 예산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중간에 궁도협회 자체 사정에 따라서 자부담 할 능력이 없어서 부득이 몇 차례 조율을 했습니다만 포기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저희들 본 군에서 군비가 열악하지만 그래도 공룡나라축제를 하면서, 고성을 알리는 이런 측면에서 2천만원이라는 돈을 보조해 주겠다고 예산승인을 해주었는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궁도협회하고 절충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했습니다.
  회장단들하고 몇차례 했습니다만 자기들 전체 예산이 3~4천만원 들어야 되는데 군에서 1천만원을 더 지원요구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지원해 줄 수 없다, 자체경비를 조달해서 하라고 몇차례 했습니다만 회장단 등 해서 도저히 경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다 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궁도대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3천원인가 낸데요.
  그러면 200명, 300명이면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이 500만원정도 되고, 3천만원 예산같으면 궁도협회에서 500만원 자기들이 보조하면 되는 것을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서 군비 주라고 해놓고 나서 이런 행사를 안할 바에는 앞으로 그 2천만원 보조 줄 것을 예산에 올려놓았으니까 그것을 궁도협회에서는 축소를 해서 행사를 한다고 할적에는 지원을 해서는 안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런 것은 명확하게 궁도협회에다가......
박충웅위원  전국 궁도대회라고 2천만원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지 축소해서 어떤 소수지역에 궁도대회 한다 예산 주십시오. 하면 주면 안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절대 그점을 포기하면서 자기들이 못을 박아서 이것은 전국 궁도대회를 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겠다 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라, 공정성 인사를 해라,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평정을 다면평정, 근무평정 등등을 개선해서 인사의 객관적 공정성을 해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난 이후에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인사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단체장이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 또 도움을 받은 사람을 인사에 반영하고, 넌즈시 승진에 우대하고 하는 이런 전형이 아직까지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다, 아무리 객관성을 보장한다고 해도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관주의 인사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있어서 실패하고 역관주의 인사를 타파해라 이렇게 본 위원이 촉구한 적이 있고, 우리 고성군에서도 역관주의 인사 때문에 한때 실패한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객관적 인사를 하더라 해도 불만요소와 문제가 제기 되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에서 내부고발자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부고발자는 조직내에서 일어나는 낭비라든가 비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어떤 부패 등 외부에 공개하기 힘듬으로 해서 은폐하려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러나 이것이 말 그대로 내부고발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 공직사회에서 단체정신을 중요시 하고, 또 내부고발자는 우리 정서상 이단자로 따돌림을 받을 그런 요소도 충분히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무원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특히, 우리 고성군에는 보면 학연, 지연, 모든 것이 60%이상의 고성군이다 보니까 이러한 내부고발자 제도가 정착하기는 참으로 힘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조심스럽게 도입되고 거론되는 것은 이러한 불합리한 인사제도라든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제도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최현덕위원님께서 우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당부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누차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중앙인사위원회나 혹은 행자부나 자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 조직의 인사력을 개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운영을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재정비를 실시합니다.
  공무원이 대다수인 인사위원회를 민간인 위촉을 늘려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비를 하고, 전보나 승진임용시에는 필히 사전 공개를 함과 동시에 우리 직장내 직협이나 직장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모든 사항들을 수시로 사전 공개를 함으로 해서 많은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내부고발자처럼 자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인사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부고발자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도입여부를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이 부군수인데 그러면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확대해서 구성한다, 두 번째는 인사위원회가 민간인이 참여해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 해서 또한 내부고발자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이말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사전 공개를 해서, 인사기준을 사전에 예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8월 인사는 승진을 몇 명 시키고 전보는 몇 명 이런 기준에서 2년이상 장기근속자다, 이런 등등의 기준을 사전에 예시해서 인사를 함으로 해서 좀더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민간인을 좀 더 확대해서 했더라면 인사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군에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실행은 안했거든요.
  단체장 의지대로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사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아무리 촉구해 본들 인사에는 고유권한이 단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된 내부고발자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 제도가 이미 이문옥 전 감사원 감사가 행정적으로 승소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미 공인된, 인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사실 이것이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단체정신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면은 있어요.
  그러나 반칙을 했는데도, 호루라기를 누가 불어줘야 되는데 호루라기를 부르지 않고 덮어주고 하면 결국 공직사회는 발전되지 않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물론 위원님께서는 임명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한 그런 인사운영을 자꾸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저희군이 임명권자의 재량권을 완전 일탈하는 그런 인사를 지금까지는 운영을 안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550여명의 공무원이, 전체가 다 공감하는 인사는 사실상 하기가 아주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여러 가지 인사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직원들의 의견이 결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좀 더 우리 인사부서에서 노력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명권자가 좀 더 아량을 베품으로 해서 나은 제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사가 전체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면 그렇게 나쁘게 인사가 흐른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자기 소관이니까 그렇지만 의회 의원이 설문조사를 하면 달라요.
  하여간 이러한 인사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군의 효율성이라든가 투명성을 볼 때 정말 필요한 이런 제도입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공무원사회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기초질서확립 단속 인원 증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도?농복합시나 아니면 군단위에서는 실제 교통소통이 제일 막히는 곳 같습니다.
  2년전에 앉아 계신 군수님께서도 교통질서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도 있었고,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실제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교통소통의 흐름입니다.
  흐름의 막힘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안될때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의 답변으로는 청경이 구조조정이후 없어지다 보니까 실제 단속할 인원이 없다, 그래서 단속에 애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치행정과장이 저하고 이야기했지만 청경을 증원할 수 있는 부분은 관공서 청사의 경비밖에 안되니까 청경이 힘들겠다는 말씀이었고, 그러면 청경이 없다면 인원이라도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다음 또 환경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사범을 실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데도 제가 볼적에는 환경사범 단속하는데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환경문제는 실제 인명과 자연생태계에 굉장히 큰 파괴쪽으로 우려가 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환경문제와 교통소통의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없지만, 그렇게 볼적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현재의 인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최정훈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질서 확립문제, 또 환경사범 단속문제는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청경을 활용해서 단속업무를 전담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부방침이 사실 청경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시설의 경비에 주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속이나 지도업무에 청경을 증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차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65명정도 직장을 떠나는, 정원이 조정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질서 교통확립 문제나 환경사범단속에 필요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면 현재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이 완전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업무진단을 실시해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증원이 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부분은 꼭 군수님, 교통단속 소통하고 실제 환경은 인명하고 관계되는 문제니까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이 되어서 군민들이 제대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고성군에 여성공무원 158명이 되어 있네요?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면 여성공무원에 대한 대우라든가 후생시설 등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도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 여성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신경써야 되겠는데 이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는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50여명의 공무원중에서 150여명이 여성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불평등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고 출산휴가라든지 모든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리적 문제가 변경됨으로 해서 상당한 대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휴게실문제라든지 우리가 여건이 허용하면 여성공무원이 마음놓고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계속해서 발전?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왕 질의한 김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9일 경남도청에서 공무원노조 대회를 결성해서 현재 행자부에서 공무원 노조에 참석한 사람 징계를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최현덕위원  안내려왔어요?
  우리 고성군에서는 49명이 참가했는데 만약에 공무원노조에 참석한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되었을 때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6. 9 공무원 집회에 우리 공무원이 버스를 임차해서 약 50명정도 참석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은 직장내의 근무환경 개선문제, 공무원의 후생복리문제, 사기진작문제 등 해서 고성군직장협의회는 고성군 공무원에 대한 사항만 군수님하고 의논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런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9 행사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민노청에서 행사 집회 승인을 받고 전체 공무원이 약 3천여명 참여하는 그런 대단위 공무원집회 행사로 돌변되었고, 또 거기에는 우리 나라에 있는 전 노동조합이 참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일부 군민들도 공무원이 과연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 나서서야 되겠느냐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행자부에서 어떤 방침이든간에 우리 군에 시달된 것이 없고 만일에 그런 지침이 시달되면 긴밀히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무원이 이번에는 그렇게 불이익처분을 받지않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자치행정과장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무원노조 구성이 사실은 인사, 서무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6급 공무원은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렇게 행자부에서 혹은 상급부서에서 강력하게 징계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그때는 전체 공무원에게 다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담여부에 따라서, 또 가담의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그 징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명권자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사항들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징계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징계를 한다, 안한다는 그런 가부간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 지금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길거리에 나서는 문제를 좀 차단하자는 뜻으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대안을 제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군수가 협의회입니까, 간담회입니까?
  해가지고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자치행정과장은 안된다고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물론 직장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충분히 지원해서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의 활동사항을 보면 아직까지 크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
최현덕위원  예산을 투입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직장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든간에 예산이 있으면 어떤 활동을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활동의 범주가 우리 직장내의 범위안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최현덕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분야 조례가 있고 물론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지만 활동이라는 것이 무슨 스트라이트하고 그런 것을 활동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협의회도 후생복리를 위해서 서클 취미 활동을 하여서 무슨 책을 발간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돈이 있으면 무슨 사업을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업무추진비를 안준다고 하니까 너무 경직된 것 아니냐 이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물론 저희들이 공무원 전체적인 사기진작을 위한 문제는 서클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일의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공무원을 위한 좋은 제도를 제안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명목적으로 활동비를 달라는 문제는 좀 더 잘못된 판단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국제협력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전국적으로 일본 나라와 교과서, 왜곡교과서 때문에 전국적으로 성토대회를 하고 있는데 고성군의 읍면에서 일본과 문화나 어떤 자매결연이나 교류를 협력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면하고 직접적인, 행정관청하고 교류가 된 곳은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일반 면단위에서 일본과 한 지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산면 민간단체와 교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TV를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일본에 있는 농민회하고 연계를 해서 그 지역의 농민회가 일본교과서 채택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거기에서 성토대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있는, 면단위든 좋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다면 지금 이런 시기에 그쪽 나라와, 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시기에 우리 고성군에서도, 아까 삼산면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삼산면 모이는 그분들하고 대표자들이 일본에 보내서 어떤 결정을 정부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나라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우리 군청에서, 행정 집행부에서 한번 종용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나 또 그 지역면민이나 부락민에게 어떤 협조할 수 있는 사항들을,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곽근영위원님께서 현 시대사항이 일본교과서 때문에 상당히 각 단체에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관내의 각종 단체에서 일본과 교류하는 단체가 있으면 좀 더 교과서 수정이 빠른 시일안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한번 협의를, 우리 행정에서 주도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환경녹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환경녹지과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쓰레기매립장 39번지하고 신쓰레기매립장 150번지에 침출수처리장, 그리고 슬러지탈수기 그것을 2002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침출수처리장이나 슬러지탈수기를 각 구 쓰레기장은 구 쓰레기장대로 하고 신 쓰레기장은 신 쓰레기장으로 해서 구 쓰레기장에 정화를 해서 신 쓰레기장에 펌핑해서 그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펌핑한다고 주민들은 이런 말을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신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장에 같이 처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구쓰레기장 침출수처리장에서 신쓰레기장을 통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한다는 말씀이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1차 처리후에 이송처리할 계획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고 난 뒤에 쓰레기장의 침출수는 밖으로는 안나간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2002년까지 하는 것 같으면 2년 가까이 남지않았습니까?
  구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처리장에서 지금 배출되는 것은 그냥 하천으로 흘러 보낼 것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러니까 신쓰레기매립장에 새로이 시설되는 침출수처리장에 현재 침출수처리를 같이 종합처리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이 답을 했고 2002년 완공되기까지, 신쓰레기장 되기 전까지 구쓰레기장에 있는 침출수처리장에 슬러지탈수를 해서 정화를 시켜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하천으로 흘러 보낼 것이냐 아니면 관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처리수는 판곡리하고 고성읍 경계지점인 다리부근에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간에 공사로 인해서 배출관이 일부분 파손된 부분은 우선 보수를 해서 당초대로 배출할 계획입니다.
정재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과 약속한 대로 지금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지금 과장 답변은 그렇게 주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은 믿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군수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안계셔서 실장님이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한번 더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명하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제가 각 과별 감사시에 언급을 했습니다.
  당항포에 가면 사계절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선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봄도다리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항포소장에게 감사한 결과 하겠다는 대답이 나왔고, 수산과장에게 질의한 결과 봄도다리는 이중자망이상으로는 불법어로니까 안된다, 그러면 왜 참모회의시에 그것이 불법이라는 말을 안드렸는가, 예산이 집행되고 내년에 축제가 시작 된다면 지금 이 선을 정확히 긋지않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다 속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불법어로 행사에 고성군의회나 군 전체에다가 초청장을 내어서 우리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과연 이중자망이하를 가지고 도다리를 잡았을 때 그 행사가 추진될리는 없다고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뻔히 법의 위법을 알면서도 개인이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모르고 넘어간다고 하지만 법을 지켜야 되는 행정에서 뻔히 불법인줄 알면서도 도다리축제를 큰 행사인양 이렇게 떠벌린다는 것은 알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내년에도 이런 것을 알면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당항포 사계절축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많이 하시고, 오늘 봄도다리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항포에서 이벤트행사를 각 계절마다 한가지씩 가지고 하는 목적이 봄에는 봄도다리 이렇게 나니까 봄도다리를 가지고 전반적인 행사를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예를 들면 공룡축제한다고 해서 전부 다 공룡을 가지고 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테마는 기본테마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부분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그 행사가 성황리에 되고, 특히 당항포관광지 이벤트행사는 우리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벤트행사입니다.
  이벤트행사이기 때문에 도다리가 전체적으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거기에 오는 전체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확보한다는 그것도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 도다리가 어느 정도 생산되기 때문에 그 도다리로 인해서 도다리 홍보에 따른 간접적으로 아나구도 홍보되고 다른 회도 홍보되고, 또 온 김에 그런 회를 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이벤트행사로서 끌어주는 것이지 그것이 전부 다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잡는 것도 꼭 불법으로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잡아라는 것보다는, 물론 불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겠지만 저희들 관내에 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부족하면 인근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고, 또 부족하면 다른 고기를 확보해서라도 고성군에 생산회가 유명하다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는 홍보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그 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행사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실장님 질의가 제가 너무 길어서, 일문일답은 안됩니다만 사전에 그렇다면 그런 업무보고나 감사장의 답변이 도다리는 양은 적지만 다른 회도 그 도다리축제에서 가미를 해서 한다는 답변이 나왔으면 거기에 오해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박수칠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런 답변은 하나도 없었고 내년에 도다리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불법이니까 11월부터 막아서 도다리를 다른 사람이 못잡게 놓아두었다가 그때 가서 잡아서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오는데 전부 도다리축제인줄 알지 다른 회까지 올라올 것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방금 실장님 답변처럼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런 식의 우리 고성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지, 전부 다 가신분들이 도다리 찾다보니까 도다리 안나오고 엉뚱한 고기가 나오니까 거기 쉽게 말해서 개판이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부분적으로 그런 여론과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꼭 도다리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의 횟감을 선전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장사를 촉구한다, 소득과 연계시킨다는데 의의를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실장님 내년에 도다리 30%하고 다른 횟감 70%정도로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수산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전부 다 거짓말 행사니까, 괜히 우리가 허울 좋은 행사만 할 것이 아니고, 수산과에 보니까 불법으로 해서 어민들을 많이 징계를 주고 벌을 주고 했더라구요.
  그러면 어민들이 도다리 잡는 것은 불법인데 행정에서 그냥 두고 다른 고기잡는 것은 불법이라고 벌금을 먹이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하는데 어떻게 수산과에서 집행을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참고하겠습니다.
  불법어로는 가급적 안하도록 지도를 해 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농업진흥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농업진흥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업법인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라,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은 것을 파악해서 조치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74개 고성군 법인중에서 실적이 전혀 없는 법인이 14개가 있고, 사업중단된 법인이 3개, 도합 17개법인이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촉구한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진흥과장께서 법인을 파악할 때 회계장부 복식부기라든가 장부도 파악을 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장부관계도 파악했습니다.
최현덕위원  장부도 파악했다는 말이죠?
  지출?수입, 복식부기, 법인의 재산하고 부채변동 이런 것......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부기는 복식부기를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수지계산, 수입지출 장부만......
최현덕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출자금이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출자금이.
  그것도 확인을 해봤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출자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최현덕위원  토지라든가 시설물, 농기계, 농기계 이것이 보통 그래서 개별영농으로 다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개인적으로.
  그것이 문제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이것도 문제고, 그렇는데 74개의 법인중에서 세금을 낸 법인을 보니까,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재무과에서 내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자동차세, 법인이면 자동차세, 취득세, 공동시설세를 내야 되는데 15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15개법인만 세금을 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 봤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세금납입 관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현덕위원  법인이라면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법인세라든가 면허세같은 것, 공동시설세 등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냄으로 해서 사업운영 되는 것이 파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금은 안내어 있고 운영은 된다 이러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않아요?
  개별영농을 하고 하니까, 법상 안되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세금납입관계는 별도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 군 수입에도 그렇지만 영농법인에 맞는 주민균등세금인 공동시설세, 차량이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법인세, 차량면허세 이런 것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재무과 자료에 보면 2000년 12월 기준입니다.
  2000년 12월인데 올해 2001년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15개법인만 세금을 내고 다른 법인은 세금을 낸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무과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다면 법인운영이 부분적으로 잘되는 법인도 있지만 사실상 보면 장부하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난다, 실제조사가 정밀하지 못하다는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심도있게 확인해서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농업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고성군 양수기 대부조례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수기 대부조례 11조4항에 보면 특수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서 양수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영농기에 장기 한발로 인해서 양수기가 다소 대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그 조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양수기 그 돈이야 얼마 안되지만 대부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이 올 금년 영농기처럼 전 국가적으로 가뭄이 들어서 재해극복을 함께 해왔는데 그때도 대부조례를 감면하지 않았다면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이냐는 주민의 질문이 있어서 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특수한 경우라 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한해기간내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대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선포가 되면 그때부터 면제가 되는데 사실 금년도에는 날이 가물기는 가물었습니다만 중부지방처럼 그렇게까지 선포가 안된 단계에서 비가 왔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부 군민이 돈이야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재난극복을 위해서 함께 거국적으로 재난극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군이 재난극복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공무원 한 사람, 퇴직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푼 안되는 돈이지만 대부료를 징수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군 행정기관이 재해극복의지가 미흡했다 하는 그런 불만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중앙의 재해선포 그것도 아니고 보니까 군수가 인정하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 영농기에 양수기 대부료를 받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런 원성이 없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참고해서 내부전결이라도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낌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하고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7월 9일부터 금일까지 6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무더운 장마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준비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수집한 자료와 주민의 여론을 쌓아온 경륜에 접목시켜 감사에 임해 주심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모범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시책추진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군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시책 등 의문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하나 따지고 지적하여 명쾌히 밝혀줌으로써 감사 본래의 목적에 근접하였고, 또한 각종 대안을 제시해줌으로써 대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감사과정에 있어 아쉬운 점은 일부 일상적이고 단순 보고성인 질의, 참고성 질의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였는가 하며, 집행부에서도 답변에 있어서 중요치않는 부분을 지나치게 열거하면서 형식적으로 답변을 함으로써 서로가 짜증스런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일부 실과에서는 업무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여 질타를 받는가 하면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서 사항내용이 상이하게 작성되고 수감자료를 소홀히 작성함은 공무원의 안일한 생각과 설마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고의 전환과 자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신뢰와 봉사정신없이 공무에 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는 공복으로서 책임성과 프로정신을 갖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보가 있겠습니다만 금번 지적된 사항들은 군민의 목소리이자 군정발전의 채찍임을 겸허히 받아들여 진정 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종 사업을 우선순위없이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했으며, 부족한 인원으로 주정차 단속에 많은 애로가 있으나 고성읍 시가지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은 차량 견인제도 도입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내유일의 고성공룡나라축제를 테마에 적합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주시고, 날로 급증하는 행정소송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송업무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모한 사업선정이나 치밀한 심사 분석 결여로 인한 일회성 사업시행으로 불요한 재정이 낭비되는 것에 대하여는 어려운 군재정을 고려하여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앞으로 군정이 올바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반성하면서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알찬 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만이 비젼이 있고 살기좋은 고성군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하면서 감사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전반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13명)
  김명하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6명)
    군             수          이갑영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