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 일 시 : 2001년 7월 12일(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현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2001년도 주요업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산과장에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할 때는 부연설명은 지양하고 질의의 요점에 맞는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정비사업비가 6,066만원 전액 국비로 한다고 했는데 2000년도 사업비가 3,266만원, 2001년도 사업비가 2,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작년에 한 것이 204필지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이 대한지적공사 고성지사에서 한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박충웅위원  고성지사에 연안해역측량기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자격 소유자가 대한지적공사 고성지사에 측량기사, 연안해역기사는 특별기사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공유수면을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기 땅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측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지적직이 할 수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2,170만3천원이라고 했는데 2,170만3천원이라는 돈은 작년도 예산입니까, 금년도 예산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작년도 예산입니다.
박충웅위원  작년도 예산이 3,266만원이라고 했는데 2,170만3천원을 제외한 돈은 이월한 돈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이월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월되어 있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금년도 2,800만원하고 이월된 금액하고 합산해서 금년도에 미등록토지 측량 의뢰한 117필지 그것도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2000년 4월 20일 8필지하고 같이 되는 것이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여기에 측량한 내역 명세를 봤으면 합니다.
  자료를 감사 마치고 제출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연안해역 미등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보면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서상 현장사무실을 짓게 되어 있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이계수위원  어디에 지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1공구는 동해면 법동에 있습니다.
  2공구는 우두포 해경초소 옆에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한번 나가봤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법동은 가 봤는데 우두포는 못가봤습니다.
이계수위원  현장사무실을 몇 평 지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콘테이너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설계서상 몇평이 되는지,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게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0평정도로, 창고는 있던가요?
○ 수산과장 정종근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있는데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설계도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현장감독이 누구입니까?
  공사감독.
  우리군에서는.
○ 수산과장 정종근  지금 공사감독은 수산과 직원 5명을 공사감독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측은, 전문적인 검측은 한국해양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아까 이계수위원께서 현장사무실 설계내역을 물었는데 그것을 현장기사에게 물어보십시오.
  공사내역서에 보면 현장사무실이 몇 평, 창고 몇 평, 부대건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콘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았다고 해서, 30평의 현장사무실을 짓게 되어 있다면 30평이 안되는 부족한 평수가 되면 나중에 설계 준공검사 할 때 감액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챙기는 것인데 그런 것은 과장이 설계내역을 현장사무실이 몇 평이다, 그 자리 안지었으면 그것은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감액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특별관리어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은 86회 임시회때 현장의정활동중에 수산과장께서 선상에서 어장정화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역주민은 안한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확실히 완료가 다 된 것입니까?
  물밑이라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고 일부 몇사람이 용정리, 장좌리 일부 지역 앞에는 정화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공구 2공구 구역이 형성된 부분안에는 최대한 정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만 혹 일부 떨어진 것이 있지않느냐 봐집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구역을 제외하고 마을어장, 암반 바깥으로, 지선 가까이 있는 곳은 정화사업에서 제외된 구역입니다.
  거기까지는 전부 일일이 못하고, 얼마전에 저는 사업자들에게 주민이 원할 때는 마을어장 앞에까지라도 가능한한 청소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라, 사업외지만 이왕 청소하는 김에,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장을 통해서 청소구역내에 청소안된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해서 최대한 청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주민이 다시 본 위원에게 청소 안된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바로 연안 가까이에는 마을어장이기 때문에 당초 특별어장정화계획에 없는 구역으로서 청소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변하면 맞는 것이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김문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산과장은 마을연안까지 최대한 가까운 거리까지 청소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굴 수하양식장이 있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안수일위원  그런데 어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청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재설치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거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고 청소를 하겠다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청소해 줄테니까 이것을 철거해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청소가 되어집니까?
  주민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 수산과장 이야기하고 방향이 틀리고 있습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조개 채묘시설비는 태풍 사오마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시설비는 태풍 사오마이로 인한 피해복구비가 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할 것이고, 굴양식장은 피해난 어장은 복구비를 가지고 지원할 것이고, 피해 안난 어장은, 살아있는 어장은 재시설비가 있습니다.
  정화사업 설계서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바다정화사업 하고 있죠?
  지금 어장 정화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안수일위원  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말고 바다정화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빠진 곳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진 곳이 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연안가까이 청소를 해주겠다 하니까 굴양식장이 거기에 포함되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 이야기가 청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청소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공구하고 2공구 안의 굴양식어장은 전부 철거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굴양식장 밑에 있는 패각을 6,600루베정도 인양을 다 완료했습니다.
  철거 다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아닙니다.
안수일위원  내산리는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1공구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1공구입니다.
안수일위원  내산리쪽에 가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산리쪽에 가서 이야기한 사람 없어요?
  우리 직원중에?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가지고 어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주겠다든지 청소를 해주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무조건 청소해 주겠다 하면 그분들이 불평밖에 더 나옵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 수산과장 정종근  시공자 입장에서는 구역안에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것만 청소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가까이, 부락가까이 있는데도 일부 침체어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치워달라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거기까지도 가능한한 작업이 되도록 해서 이왕 청소하는 김에 청소를 해달라고 해서 많이 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 것을 청소할 계획이 있더라도 사전에 어촌계원들 하고 의논을 충분히 해서 그런 원성의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산과장 어떻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앞으로 사업기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제가 현지에 나가서 어민여론을 다시 수렴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박충웅위원님과 이계수위원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감사기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8페이지,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연안수역에다가 종묘 25만미를 방류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전부 연안해역에 방류를 하는 것입니까?  
  일반 내수면 지역같은 곳은 해당이 안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지금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내수면같은 곳은, 다른 지역에 보면 내수면에 내수면 어종 방류를 많이 하더라구요.
  물론 경제성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 고성군같은 경우는 내수면의 수종자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미약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수면을 살려서 거기에다가 또 내수면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조성을 하면 내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도 될 것이고 한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이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도 바다에 신경을 많이 썼지 내수면에 다소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수면 잠재력을 상세히 조사해서 종묘를 분양하고 있는 경남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있습니다.
  그곳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내수면에 대해서도 방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와룡 봉현저수지에 5,000미를 방류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극히 미흡하고 앞으로 잠재력을 조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립종묘배양장에서 다슬기를 배양해서 11월에 도내에 수질 1급수 이상되는 지역에다가 분양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슬기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고성군같은 경우도 사실 내수면유역에 하천이라든가 이런 곳은 다슬기를 분양해서 그 지역마을에서 공동관리를 하면서 하천도 살리고 주민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산과장께서는 올 11월에 도립종묘배양장에서 다슬기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을 받아서 우리 고성군에도 아까 본인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이 부분은 심층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수산자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적조피해예방 및 방제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에 황토구입비 해서 2만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2만9천원인데 황토구입 물량이 얼마인지, 톤당 가격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황토구입량은 1,300톤이 되겠습니다.
  톤당 구입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김복전위원  그러면 2만9천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을 경우에 물량이 있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사실이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2만9천원의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황토를 구입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잘 가지않는 부분이거든요.
○ 수산과장 정종근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우선 예비비로 충당하고 뒤에 예산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황토를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2만9천원이 예비비에서 지급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있다면 감사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적조방제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복전위원이 질의하는 적조방제 예방사업 방제책정비에 대한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적조방제비가 책정안되어 있었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안되어 있었습니다.
허종철위원  역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책정된 것이 없죠?
○ 수산과장 정종근  금년에는 적조방제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당초예산에?
  1회추경때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도 당초예산에는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시에, 작년입니다.
  1,350만원이 1회추경에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운반임차임이 1,200만원, 황토구입 100만원, 채취복구비 50만원 해서 1,350만원이 2회추경때 책정이 되고, 맞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2회추경시에는 운반차량임이 877만5천원, 황토구입비가 65만원 해서 942만5천원이 2회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래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을 했는데,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예비비지출 장비임차가 472만5천원, 황토구입비가 35만원, 살포장비 양수기 되겠습니다.
  17만5천원, 그래서 525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틀림없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허종철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예비비 지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출될 성질이니까 지출했는데 불용액이 51만7천원이 나왔습니다.
  예비비 지출해서 쓰면서 불용액이 51만7천원이 나왔는데 김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황토구입비를 35만원 요구해서 2만9천원밖에 안썼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 해도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돈을 어디에 연출하든지 간에 연출요구를 할 때는 적정한 가격을, 금액을 요구해야 되고 요구한 사업비는 다 사업에 써야 된다고 보는데 불용액이 예비비에서 525만원을 받아서 51만7천원이 남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허종철위원  그리고 전체 1회추경 2회추경 예비비 포함하면 작년에 적조방제를 위해서 쓴 돈이 3,332만5천원인데 여기 업무보고는 3천만원이 쓰여졌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죠?
  작년도 실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도 그렇고 감사계획도 그렇고.
  그러면 1천만원이하는 전부 절사를 시키는 것입니까, 절상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은 틀림없죠?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1회추경에 적조피해방제사업비를 운반차임에 100만원, 살포장비임차에 1,150만원, 황토구입비가 100만원, 1,350만원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금년도 말씀이죠?
허종철위원  예.
○ 수산과장 정종근  금년도 사업비 차이가 조금 납니다.
  추경을 해서 황토채취 운반비가 600만원, 살포장비임차가 3,650만원, 예비비 510만원, 황토구입비 340만원 해서 금년도에는 5,1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허종철위원  추경예산서 세입세출설명서 181페이지에 보면 1회추경때 제가 말한 1,350만원하고 적조제거사업 해서 350만원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 보태면 1,700만원입니다.
  그 외는 예산서에 없는 사업비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5,100만원 되어 있죠?
  5,1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도 어떻게 된 것인지 구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추경도 금년에 1회추경밖에 안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 수산과장 정종근  제가 확인하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5,100만원이 어떻게 해서 확보되어 있는지 분명히 예산서에는 1회추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50만원하고 350만원하고 1,700만원밖에는 본 위원이 본 일이 없으니까 5,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면 5,100만원에 대한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적조방제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마다 남해안지역은 적조가 발생되는데 황토를 어느 위치, 해마다 구입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곽근영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해마다 적조는 발생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시기에 갑작스럽게 구하려고 하면 황토구입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손실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장소를 물색해서, 이것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적조발생이 있으니까 장소를 물색해서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놓았다가 하면 행정도 좀 수월할텐데 갑자기 적조발생하면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하려면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곽근영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업무고 해서 얼마 전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군수님께서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군데 지정을 해서 어디 쓰든지, 수산과만 쓸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 쓰든지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황토장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환경녹지과하고 건설과 등 이래서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곽근영위원  우리 군 전체에서, 수산과만 꼭 할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우리 각 농민들에게 황토를 주지않습니까?
  황토도 여러 가지 성분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돌이 많이 섞여오는 황토도 있고 아주 좋은 황토도 있었는데 고성군 전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수산과와 농업진흥과가 같이 해서, 지금 각 읍면마다 보면 황토산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개인업자들은 그 산을 정기적으로 임대를 해서 몇 년거치 해서 흙을 파내고 있는데 군에서는 그런 것을 싼가격에 하지 않고 갑자기 하는 것, 갑자기 하는 것은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만 자꾸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계속 농촌에도, 농민들에게 황토를 분배해 주고, 수산과에서는 황토를 적조발생예방을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면 사전에 군 전체 하고 기술센터하고, 아니면 군수하고 의논을 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참모회의때 고성군 전체의 일로 생각하고 챙겨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적조방제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적조방제황토를, 지금 쓰레기매립장의 황토를 구입했다는데 거기 황토가 적의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정확한 분석은, 성능분석은 아직 안했는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정재욱위원  가능할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서 되어야만이 되지 만약에 적조가 얼마 안있어 왔다 그러면 어민들 피해는 고기 다 죽고 나서 조사해서 할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실제 진흥원에서 성분분석을 납, 질소가 몇 ㎎, 무엇이 몇 ㎎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황토를 확보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어렵습니다.
  우리 고성에 10곳을 가져가면 한곳이 될까말까 합니다.
  일부 어민들 이야기는 황토가 빨갛게 진짜 보기 좋아도 그것을 가져가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황토가 되면, 그 피해가 없는 한 살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만약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기준에 어긋나서 적조방제의 효과가 없으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성분 분석하고 그런 것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빨리 조치를 하고, 그 매립장에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3,400톤이라는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총 황토량을, 추정량입니다.
  추정량이 약 6만루베로 봐지는데 우리가 지금 황토 확보할 양이 3,400톤이거든요.
  3,400톤 이것을 루베로 계산하니까 5,610루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양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지금 황토보면 위에는 황토같이 우리 육안으로 보면 그렇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황토가 아닐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업을 하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 황토가 안된다면, 지금 수산과장은 매립장의 황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안된다면 피해는 적조가 왔다, 발생했다 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황토에 대해서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 위원장 김명하  적조방제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김복전위원님의 황토구입비 예비비지출에 대한 자료를 감사기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연안소각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안소각로가 고성군 관내에 7개소가 있는데 평균 설치기간이 10년정도 되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전부 10년이내입니다.
최정훈위원  다이옥신관계 때문에 재보수를 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항상 연안소각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각로를 고쳐서 잘 사용을 해라는 이런 내용이 아닐텐데 수산과장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수리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가동되는 것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7개소에 연 30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연 30톤에 수리비가 벌써 작년에만 2,100만원 들었고, 다음 거기에는 전기료와 인부임이 나가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돈을 전기료와 임부임, 수리비 하면 약 5천만원 넘죠?
○ 수산과장 정종근  그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쓰레기 30톤 처리하는데 5천만원 넘게 든다면 효율성이 있습니까?
  쓰레기 30톤 같으면 쓰레기매립장에 가져와서 처리하면 3일하면 소각 다 합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을 왜 계속적으로 낭비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연 30톤 처리하는데 해마다 유지관리비, 운영비,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차라리 소각기를 없애고, 어차피 수리했으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다른 곳 면사무소나 보건지소나 학교나 사용할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주고 쓰레기소각기 이전하고 나면 거기에 집하장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 모아놓았다가 쓰레기수거차량 가져가서 소각하면 간단하게, 운영비 안들이고, 예산낭비 안하고 소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낭비성 예산을 계속적으로 일을 해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최정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소각로는 당초 경남도에서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어촌계단위로 수거를 해서 철저히 청소를 하라 해서 이것이 설치가 되었는데 군비도 지원이 되고, 도비도 지원이 되고, 각 시군에 다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이 좋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리책임자도 심의하고, 또 어떤 것은 고장이 잘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의회 개원때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을 매년 수리비를 들여서 돌아가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질의하신 대로 쓰레기 차가 가서 운반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10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년전에 제가 지적했을 때도 이것을 고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른 곳에 옮겨 주고 수거하는 것이 훨씬, 지금 쓰레기 1톤 처리하는데 돈이 200만원 든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쓰레기 1톤 처리하는데 200만원 든다면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러한 행정을 하고,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그런 기본적인 산수를, 쓰레기 1톤 처리비가 200만원 든다고 하면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행정의 예산집행이.
  쓰레기소각기 과감하게 철거하고, 수리했으니까 다른데 사용하든지 하고 쓰레기 수거차량으로 수거해 오면 현재 쓰레기소각장이 있으니까 돈 한푼 안들어도 됩니다.
  이러한 돈을 연 5천만원, 6천만원 소모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의 과에서, 아니 전 수산과 직원이 몇 명인데 그런 기본적인 산술계산도 안나온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즉시 시행하십시오.
  이런 예산낭비 하면 안됩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소각로를 재점검해서 관리방법 운영에 대해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꼭 한시바삐 처리하십시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다음에 30톤은 여기서 소각을 했습니다.
  일제정비 청소 해서 총 수거 140톤중에서 소각을 126톤을 했다는데 어떤 소각을 했습니까?
  전부 폐스트로폴 내지는 줄, 로프, 쉽게 말해서 비닐류인데 126톤은 어떤 소각을 했습니까?
  현장에서 바로 태웠지요?
○ 수산과장 정종근  현장에서 태운 것도 있고, 일부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행정에서 폐스트로폴과 로프를 현장에서 불법소각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환경오염문제와 다이옥신 문제 아닙니까?
  비닐루가.
  최고의 환경오염문제인데 그것을 현장에서 126톤 소각했다고 자료를 올려서, 또 실제 소각도 했고.
○ 수산과장 정종근  일부 소각을 했지 전부 다 소각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리비 2,100만원을 투입한 것은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그런 장치를 안에 했습니다.
  자동온도기록장치, 보조연소 버너장비 이래서 그것이......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소각기에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10년이 넘은 소각기가 실질적으로 노후가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부분 말고, 2,100만원 말고도 쓰레기소각장의 기본적인 보수, 쓰레기 소각장, 집하장을 만드는데 많은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하장으로서 시설활용을 하고 소각기는 다른 용도로, 어차피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의 다른 행정에서 쓰게끔 만들고 이것은 모아서, 쓰레기차로 수거해서 쓰레기매립장 소각기에 소각하십시오.
  그러면 경비 하나도 안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청소는 분명히 해야 되죠?
  해야 되지만 실제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불법소각을 하면 안됩니다.
  차 불러서 정상적인 소각로에서 소각을 해줘야 되지 현장에서 불법소각을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연안소각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감사자료 482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면허어장 청소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면허어장 청소현황에 보면 어업의 종류 해서 합계 59건이 되어 있는데 59건중에서 청소현황부분에 군내 거주자는 어업권자가 19명이고 관외 고성군을 벗어난 어업권자가 40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찾았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찾았습니다.
곽근영위원  이 부분이 제가 수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고성군 어업망인데 고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19명, 고성군을 벗어난 외지인이 40명,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있습니까?
  왜 우리 고성군에서 어업망을 형성했는데, 이분들의 주소지가 고성군 외로 되어 있지요?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어선을 어획을 해서 여기서 돈을 벌인다면 고성군에 세수가 들어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면허세는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장은 여기 있고 주소가 외지인 사람은 사실상 굴을 양식한다면 고성에서 소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관내로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제 실정이 우리 관내 어민이 어장을 다 소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장이 물권이다 보니까 사고 팔고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저도 몰랐던 부분이 오늘 감사자료에 나와있어서 하는데 저도 이것을 보고 놀랐어요.
  고성군 한 테두리의 어업권 형성이 고성군 사람은 19명인데 타지인이 40명이라는 말입니다.
  고성군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고성군에 국비·도비·군비 합쳐서 14개읍면에 총 예산이 나가는 것이 어업을, 바다를 끼고 있는 몇 개면에 엄청난 돈들이 60억원, 70억원, 100억원씩 투자되는데 농업에 필요한 농로포장 같으면, 이런 투자같으면 고성군 다 했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도 고성의 어업인은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9명이고, 청소현황이지만은  다음에 타지가 40명이라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바다에 다 투자했는데도 실질적인 것은 면허세는 받지만 혜택을 보는 분들은 고성군을 벗어난 타지인이 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어업권을 사고 팔고 하는데, 본인이 안사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아쉽다 우리군으로 볼 때는 아쉬운 점이 많다, 이런데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 고성군민에게 방법을 강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으로 보면 통영·고성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경남도로 볼 때는 경남도민의 한 사람이고 우리 경남도 수산을, 다 수산물 생산하는데 일익을 두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장 이것은 물권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고 팔고 하는 것을 고성 사람에게만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겨울 영농교육이 있고, 어민동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어민 동계교육 해서 동계교육비가 많이 나갑니다.
  농민도 영농교육비 해서 많이 지출되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 바닷가에만 위치해 있다고 전체 어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하고 어민의 반정도가, 농사도 짓고 바다일도 조금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례를 보면 어민교육이다 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바다에 있다가 면허만 고성에 해놓고 주소지는, 출퇴근은 진주로 갔다, 마산 갔다, 통영 가고 다 가버리고, 물론 그중에 바닷가 위치한 분들이 자그마한 어획은 하겠습니다만 이 사례를 보면 좀 적당치 않다, 우리 군에서도 수산업에다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더 군 수산어업인을, 고성군 어업인으로서 할 수 있는 길을 좀 더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면허어장 청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면허어장 청소를 금년에 해야 될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정확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이계수위원  여태까지 못한 어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이계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장청소 때문에 많은 문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장청소는 3년마다 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 1월 29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어장관리법이 1월 29일 같이 공포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3년마다 1회이상 당해 어장 폐정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어장의 오염도 및 어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횟수를 조정하거나 청소 주기를 3년을 5년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장이 오염되어서 밑에 엉망인데 3년이 되어도 청소를 안할 경우에는 해야 되고, 또 봐서 좀 덜 오염이 된 경우에는 5년까지도 갈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들고 하니까 청소 안하려고 하지만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청소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것은 우리 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합리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485페이지에 보면 가두리양식 송태어촌계가 없어졌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없어졌습니다.
이계수위원  없어졌는데 어떻게 어장청소를 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어장이 없어지면, 없어지더라도 그 밑에 있는 어장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면허어장 청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0페이지, 사업변경(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항에 보면 설계변경분이 13곳입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도 2억1,986만9천원이라는 추가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초 설계시 정확한 판단이 되었다면 이런 많은 물량의 설계변경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저히 설계변경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설계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산과에서 어항시설에 대한 설계변경은 사업비를 별도로 더 확보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없고, 기존사업비가 1억원이 있는데 그 1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보면 9천만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5천만원 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그 기존 설계에다가 더 보태서 사업을 증가하는 그런 설계변경도 있고, 사업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존사업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선착장을 10m 하려고 했는데 1m 줄이고 호안을 50m하려고 했는데 60m 이렇게 하는 그런 설계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물량을 늘릴 수 있다면 설계를 할 때 그 금액대로 결과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인데 설계를 예를 들어서 90%선에서 낙찰을 봤다, 입찰을 봤다 그러면 10%는 돈이 남는다,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지급하기 위해서 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가물량을 넣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 사업비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억원을 가지고 9천만원에 낙찰이 되면 1천만원이 남는데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복전위원  그것은 반납을 분명히 해야죠?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공사입찰을 해서 남는 돈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우리 수산과에서는 어항시설이 개인사업이 아니고 공공어민에 대한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실제 반납은 하지 않고......
김복전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은 공공시설이지 개인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것이 별로 있습니까?
  전부 발주하는 공사가 공공사업이죠?
  안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납득 안가는 부분은 입찰을 했으면 입찰한 나머지 돈은 반납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계 잘못으로서,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 없고 설계당시 잘못 파악이 되어서, 현황을 잘 몰라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설계변경을 해야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빠진 부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13건이라는 이것은 물량 전체가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사업설계 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계입찰금액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어민들을 위해서 10m 할 것을 그 돈을 가지고 1m 더 해주고 하는 그것은 실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방향보다는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의 설계, 바다 밑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잔액이 투자되든지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연장해서 해주는 그런 부분은 잔액 전체를 가지고 2억원정도 되면 차라리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설계변경 하되 그렇지 않고 조금 조금 연장해 주는 그런 부분은 실제 1m 더 나간다고 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잔액을 가지고 다른 곳에, 지금 많은 사업요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차라리 신규로 2억원 같으면 2∼3곳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잔액을 그렇게 쓰면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어항시설을 금년에 5∼6군데 한다면 한 지구에 남는 돈이 1천만원, 500만원 이렇게 남습니다.
  이것이 돈도 되지 않는데 실제 이것을 모아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 4천만원이면 4천만원 모아서 해당되는 어촌계장들을 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안되니까, 조금 더하면 안되니까 이것을 진짜 필요한, 급한 이런 장소가 있으니까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김복전위원님의 우려는 제가 알죠.
  쉽게 말해서 전부 건수마다 잔액을 다 집행하니까 김복전위원님 말씀이 업자 봐주기 내지는, 물론 행정에서 업자를 봐줄리는 없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했겠지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업자를 봐주기 위한 잔액 전액을 추가공사한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의혹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잔액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느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사업설계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9페이지, 어업인후계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정에 234명, 취소 54명, 현인원 180명 했는데 취소 54명은 어떤 경우에 취소를 했으며, 또 지원된 후계자가 자진 포기를 한 경우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진포기를 하게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자진포기는 업종을 바꾼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택시운전을 하러 간다든지, 또 타지로 살러 간다든지 그런 경우, 부득이 이것은 포기를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가 된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54명 취소한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취소는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불법어업을 해서 1점이상의 불법을 한 사람이나 취소에는 자진포기 이것도 들어갑니다.
  사망을 했거나 하면 취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수산과에서 취소를 하면 지원된 사업비를 회수해야 되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고형호위원  그것은 회수가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매년 관리를, 얼마전에도 후계자와 전업어가하고 전반적인 조사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만 포기자에 대해서는 수협에 통보를 해줍니다.
  포기할 때는 우리가 임의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하고 수협, 어촌지도 수산기술관리소하고 현지점검을 하고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전부 확인해서 부득이 할 경우에 1차경고를 하고 복기치 않을 경우에는 취소합니다.
  자금은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 상환된 사람도 있고 상환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후계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수산진흥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들중에 두어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감사때 본 위원이 인공어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인공어초사업을 안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상근위원  도에서 하더라도 여기서 건의를 해서 인공어초사업을 설치할 지점을 조사해서 건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도에서 시행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지역에는 인공어초사업을 실시할 지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있는데 왜 안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몇 년전에 하일면 동화리 지선에 인공어초를 투입했고, 작년에 동해면 돈막에 인공어초를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진흥원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진흥원에서 적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는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통보는 없습니다.
  작년에 돈막에 투입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치폐선처리사업 해서 보통 본 위원이 신문지상에 보면 방치폐선 이것을 인공어초로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사업 작년에 16톤 해서 500만원 불가사리사업을 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를 잡으면, 배에서 잡아오면 선착장 끝에, 냄새가 나니까 인가 있는 곳에 놓아두지 못하고 선착장 제일 끝에 이것을 일단 말립니다.
  말려서 어느 정도 건조가 된 후에 동네사람들이 밭에 퇴비용으로, 바로 갖다 넣으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말려서 밭에다가 퇴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합니까?
  사업비 집행방법이 보상금으로서 사용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오늘 하일면 무슨 어촌계 선착장에 불가사리를 잡아놓았다 하면 우리과 직원이 저울을 가져가서 그것을 답니다.
  달아서 바구니 무게만 빼고 나면 안의 내용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에 300원씩 계산해서 누적된 금액이 모아지면, 5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한 것이 16톤을 처리했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성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중에 스쿠버동우회가 있다는데 스쿠버동우회가 불가사리 퇴치사업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격려도 하고 한 예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스쿠버회는 몇 년전에도 거류면에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어민들이 발버둥치는 그런 입장에서 스쿠버들이 무료료 현지에 나가서......
이상근위원  그런 좋은 일도 하는데 내 이야기는 불가사리를 적극적으로 퇴치하는 사업에 스쿠버동우회가 참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좀 더 격려를 해주고 앞으로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낚시어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낚시어선이 무엇입니까?
  사람 실어나르는 것입니까, 낚시어업을 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배에다가 사람을 실어서 배안 선상에서 배를 타고 가서 낚시를 한다는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낚시어선은 실제 어한기를 이용해서 통발어업시기가 아닌 시기에는 유료객을 승선시켜서 소득을 올리라고 해서 낚시어선이 생긴 것인데 우리 관내에는 30여척밖에 안되는데 타 관내에는 엄청난 숫자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배 위에서 승선해서 낚시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실제는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낚시어선이 배 위에서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민이 낚시를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고 하면 다행인데 해양오염은 전부 외지에서 와서 오염을 다 시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고성에 갈아주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에 오염시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준비해 오는데, 이 낚시어선들이 돈을 버는 것은 좋은데 영업적으로 실어나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단속할 방안이 없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영업구역은 좀 확대가 되었는데 해양경찰에서 계속적으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객을 싣고 가서 갯바위에 풀어놓고, 이것이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갯바위를 한다, 입출항신고를 안했다 하는데......
정재욱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여기 와서 낚시를 하는 것도 있지만 외지에서 와서 어선하는 사람들이 매일 실어나르면 전부 오물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승선해서 3명, 예를 들어서 1톤짜리에 승선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5명이면 5명 있을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만 낚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외지에서 하루종일 실어나르면, 우리 지역 아닌 곳은 좋지만 우리 지역 여기에 전부 쓰레기만 버립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낚시배 선주들을 한번 모아서 지도·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지도·교육을 철저히 시키십시오.
  그 사람들이 낚시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톤까지는 몇 명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10톤미만입니다.
정재욱위원  10톤미만의 승선인원은 몇 명입니까?
  10톤이라고 가정을 하면.
○ 수산과장 정종근  7∼8명, 10명정도 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명만 태워서 하면 외지에서 와서 전부 오물만 여기에 버리고 갑니다.
  수산과장 앞으로 교육을 시키든가 단속을 하든지, 단속은 해양경찰에서 할 것인데 교육을 잘 시켜서, 오물만 버리지 고성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폐유수거 있지 않습니까?
  폐유수거 이것은 몇군데 있는데 수남, 포교, 임포, 맥전포, 당항포 있는데 수협에 유류차 있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정재욱위원  그 어민들이 수남이나 포교나 임포, 포교는 기름탱크가 있으니까 수거가 되는데 지금 맥전포에서 전부 유류차를 가지고 어민들을 수송하지 않습니까?
  수협과 의논을 해서 유류를 주면서 거기다 폐유를 싣고 올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면세유를 주면서 폐유, 이것을 보면 어민들이 이 장소에 다 안가져갑니다.
  기름 탈 때는 어차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유류를 주입할 때 폐유탱크가 있으면 그 유류줄 때 폐유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드럼이 되면 그 폐유가 어느 정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계에 따라서 다른데 그러면 수거도 될 것이고 바다오염도 안될 것이고, 기름 이것이 바다오염 제일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찌 의논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수거를 하면 바다오염이 덜되지 않겠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면세유를 공급하는 수협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해양오염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정재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어선 안전관리 및 폐유수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낚시어선을 보면 결과적으로 갯바위나 이런 데 보면 소주병이나 여러 가지, 부탄가스통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낚시어선들이 100% 위반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해상에서, 선상에서 낚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낚시어선이 선상에서 낚시하는 것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규위반에서 행정처분이 14건밖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산과에서 직무를 원활히 수행안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전부 위반 아닙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인정하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이계수위원  선상에서 낚시 한다고 보면 거의 99%가 선상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 갯바위에 다 풀어주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어느 배를 타고 왔느냐 하면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계수위원  이 부분은 가보면 알겠지만 엉망입니다.
  바위틈새에 보면 부탄가스, 소주병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교육만 시켜서 안됩니다.
  그 사람들 교육시켜서 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낚시어선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다는데 법상 한번 위반하면 주의입니까, 뭡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한 번은 경고입니다.
정재욱위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 수산과장 정종근  어업정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 다음은요?
○ 수산과장 정종근  그 다음은 취소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있는데 왜 못해요?
  왜 교육만 합니까?
  다른 어민들, 진짜 영세어민들, 고기 잡아서 사는 사람들은 걸리면 틀림없지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은 못합니까?
  수산과장 교육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단속하십시오.
  바닷가에 오염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주범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단속도 병행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삼산면 판곡리 공유수면매립건 피면허자가 재정능력이 없어서 공사중단이 되어 있는데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라고 해도 안하고 시공자, 감리자 미선정을 해서 상당히 공증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한때 이것을 양수받아서 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내용은 우리가 아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2006년 2월 3일까지 지금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2001년 2월 3일까지 아닙니까?
  2001년 2월 3일이니까 지나갔죠?
○ 수산과장 정종근  2006년입니다.
최현덕위원  2006년요?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최현덕위원  88년 2월 4일부터 해서 2001년 2월 3일까지 1차 연기하고, 올해까지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연기를 또 시켰습니다.
최현덕위원  또 연기가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3월 15일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되고, 사업자 황경윤씨도 나이가 많고 몸도 불편하고 해서 아들을 만나서 수차 독촉을 하고 공문도 내고 했는데 실제 폐각매립이 원활히 수행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간을 두었다가......
최현덕위원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2006년까지라고요?
○ 수산과장 정종근  예, 2006년 2월 3일까지 5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88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피면허자가 사실 재정부담 능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합법적으로 면허를 얻어서 연기를 했으니까 행정에서 조치할, 이것을 이렇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제3자가 인수를 하게끔 유도를 한다든가 제3자가, 사실 보면 공증이 40%, 50%밖에 안되지 않았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계속 연기만 해서 기다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데 제3자인수를 하게끔 유도를 해보죠?
○ 수산과장 정종근  최현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3자 인수문제도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기 매립된 부분은 땅이 다 조성이 되고 나서 당신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가져가는 방향으로 하자 라고 협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 매립사업자인 황경윤씨 측에서는 안된다, 기 매립된 부분 외에도 연고권이 있으니까 반쯤 내놓아라고 하니까 제3자 조정을 해봤는데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우리군에서도 절충을 하고, 하여튼 제3자가 인수를 하든지 우리군에 서 인수를 하든지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양도각서, 이런 것은 법률적인 문제니까 변호사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되지만 이것이 이대로 88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것이 그대로 방치된다는 것은 행정에서 의지가 물론 강하지만, 이것은 법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지만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것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조사도 해보고 하지만 옆의 수남어촌계라든가 병산어촌계라든가 민원인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경상남도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을 2006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아니면 우리군에서 당장 할 수 있으면 즉시 처리하든가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굴패각장 매립이 있는데 지금 연장을 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연장되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2006년 2월 3일까지입니다.
정재욱위원  지난번에 협의가 다 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그때 연장 3월 15일 되어서...
정재욱위원  연장 전 아닙니까?
  그전에 의회에 와서 이야기 할 때 연장 전 아닙니까?
  어째서 연장했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그때 연장되기 전에 의회 월례회때 제가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군에서 인수를 해서 3분의 1인가 주고 어떻게 해서 다 되었다고 하더니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최현덕위원  의회 보고할 때는 2001년 2월 3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최현덕위원 정재욱위원 질의한 다음에 해 주십시오.
정재욱위원  그때 의회에 와서 해놓고, 황경윤씨가 3분의 1정도, 평수는 확실히 기억 못하겠는데 그때 인수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2006년까지 연장을 해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과장은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는 거짓말 하고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분명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패각장을 취소 못시키느냐, 양식업자들 폐각처리가 제일 어려워서 이것은 청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 안했어요?
  그래놓고 2006년까지 연장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의회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무원들이 가만 보니까 이야기 하는 것이 그냥 슬슬 넘어가려고......
  그런 것이 어디있어요?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안했어요?
  와서 도면 놓고.
○ 수산과장 정종근  그때는 보고드린 내용이 황경윤씨가......
정재욱위원  그때 무엇을 받고 뭐 어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황경윤씨가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인수하는 방향으로 그 안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군에서 완전 인수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인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경남도에서 계속 취소를 시키려고 하고 우리 양식어민 입장에서는 면허가 연장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취소되는 것보다는 일단 연장을 해놓아야......
정재욱위원  과장님, 의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 본 위원도 듣고 다른 위원들도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양식업자 굴패각 때문에 황경윤씨하고 의논이 되어져서 몇평까지 이야기 안했어요?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안되어서 다시 재범벅을 해서 뭐 어쨌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 위원장 김명하  수산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제가 무슨 거짓말 보고를 드리고 이런 것은......
정재욱위원  의회 의원들이 그날 귀가 먹은 줄 압니까?
  도면 가지고 와서......
  잘 못해서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을 했다고 확실히 시인을 하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취소 시키려고 하니까 굴양식업자 때문에 고성군이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황경윤씨하고 의논을 하니까 무슨 각서까지 다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평수가 얼만데 얼마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완은 그 둑이 앞에 군 예산이 들어야 되겠다, 어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수산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굴양식어민들에게 해서 양식어민들에게 동의서도 받았을 것이고.
○ 위원장 김명하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그때 의회에서 보고할 때 본 위원도 관심있게 들었고 현장도 가보고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12,660평을 매립 완료했는데 황경윤씨하고 합의를 해서 무슨 각서를 해가지고 앞으로 계획이 23,602평을 다시 매립해서 우리군에서 할 예정이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될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질의를 해 보니까 2006년까지 연기했다는데 이것이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최정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최정훈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십시오.
최정훈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의회에 와서 집행부의 수산과장이 보고 했던 것과 오늘 방금 정재욱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상세하게 확인한 후에 다시, 감사중지를 선언했다가 확인 후에 다시 감사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토론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시간도 되었고 하니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하여 수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6일 의회 월례회때 제가 판곡 패각매립장을 우리 군에서 인수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군에서 인수를 해보려고 매립사업자에게 공문도 발송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습니다만 당초 매립사업자하고 공사계약한 사업자하고 상당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제분들이 군에 와서 기 매립된 부분을 많이 달라, 이래서 협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매립기간이 2001년 2월 3일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매립을 취소하겠다는 공문도 오고, 도청 담당계장이 직접 현지에 와서 확인도 하고 가고 상당히 급박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산과 입장에 볼 때는 어민의 입장에서 폐각매립장은 꼭 필요하고 해서 어쨌든 연장은 하고보자 해서 2001년 2월 4일부터 2006년 2월 3일까지 연장조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까 최현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자가 인수하든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든지, 당초 매립사업자가 계속하든지, 어쨌든 결론을 조속히 내도록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수산과장, 당초에는 고성군의 경영사업으로서 매립지를 황경윤씨하고 절충하는 과정에 실제 사업을 한 사람은 딴 사람이었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 사람하고 타협이 안되기 때문에 군 경영사업으로서 하려고 군 의회에 와서 수산과장이 월례회때 충분한 보고를 했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박충웅위원  하고 나서 경영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황경윤씨의 공유수면매립측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하고 두 분의 견해차이로서 못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다 보니까 굴패각장이 없고 시일도 없고 해서 또 이것은 황경윤씨와 사업자가 타협이 안되니까 할 수 없이 연장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박충웅위원  그래서 도에 절충을 해서 연장을 한 것이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박충웅위원  그렇게 이야기 해주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수산과장이 답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의회 월례회때 오셔서 보고를 한 것이 기간이 만료되어서 포기각서까지 받았다고 했죠?
  그래서 군에서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양식업자들이 패각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느낀다 이래서 군에서 인수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답을 그대로 했으면 알 것인데 그 당시에 답한 것하고 오전에 답한 것 하고 잘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죄송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앞으로 2006년도에는 군에서 인수를 하든지 제3자가 인수를 하든지 결론을 짓겠다는 말씀이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이 아니고 2006년은 매립연장기간이 2006년까지 되어 있고 그때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연장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황경윤씨가 굴패각 매립도 안하고 양식업자가 직접 가서 갖다부으려고 하니까 못갖다 부으라고 작년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공사를 하는데 흙이 남아서 버릴 곳이 없어서 그곳에 버리자고 되었습니다.
  어쨌든 굴패각 매립을 하고 나면 위에 흙을 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부으려고 해도 못붓게 합니다.
  이러니 사실상 행정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본인은 안따라주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못가겠고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가부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수산과장은 빠른 시일내에 완결을 짓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역대표로서 쓰리고 아린 부분,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하는 것을 수산과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수산과장은 답을 그 당시에는 양식업자들이니 고성군으로 봐서 상당한 이득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좋겠다고 일을 추진해 봤더니 그 당시에 하는 것은 이야기대로 거짓말이 되어지고 오늘은 연장을 해야만이 취소가 안되겠다는 그런 답을 했으면 본 위원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는 업무를 보면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공유수면매립관계는 피면허자의 재산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분이 어찌되었던간에 재정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데 일단 법상 하자는 전혀 없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군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민감하고 어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요소이거든요.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차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할 때 이것이 같은 것입니까?
  복합물류벤츠기업 해상 영상 관광주거단지 이래서 삼산 판곡리가 이 지역입니까?
  한국해양개발연구원하고 (주)대영엔지니어링하고 기본계획서를 수요 조사할 때 고성만지구 삼산 판곡리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이 지역이 방금 말씀하신 피면허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역입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아닙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전혀 다릅니다.
최현덕위원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2006년까지 매립연장기간이 연기되었다고 하니까 과장 답변처럼 최대한 빨리 해결 되게끔,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결 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오늘과 같은 이런 답변은 일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하실적에는 정확하고 명확한 답만 하십시오.
  앞으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0페이지, 불법어업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당항포소장에게 당항포 도다리축제 때문에 물은 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선은 긋고 넘어가야 됩니다.
  도다리가 불법어구를 사용했을 때 어떤 범위가 불법어구로서 불법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상어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곽근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다리는 바닥에 가라앉아서 서식하는 어류입니다.
  그래서 도다리를 잡는 어구는 자망, 또는 뜬발이라고 그물을 바다에 가라앉혀서 홍합을 깨어서 놓아두면 도다리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 가면 들어올립니다.
  그것을 뜬발이라고 하는데 이 두 종류의 어구를 가지고 잡는데 자망도 이중이상의 자망을 사용하지 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이상 자망을 사용해서 잡으면 그것도 불법이고, 뜬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구는 사실상 어구자체가 불법어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다리가 나는 철이 되면 고성 뿐만 아니라 전 연안에 이런 저런 어구를 가지고 도다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고성군에서 올해 봄도다리축제를 했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곽근영위원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수산과장으로서 불법어구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불법단속을 한 과정에서 봄도다리축제를 고성군에서 했는데 수산과장으로 봐서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수산과장이 볼적에는 과연 봄도다리축제를 전 대한민국에 홍보를 해서 고성군에 관광객을 유치해서, 봄도다리축제 행사를 수산과장이 볼적에 과연 고성군의 봄도다리 축제가 불법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어구로서 어휙을 했을 때 행사가 가능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도다리가 꼭 불법어업을 한 도다리라고는......
곽근영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자망중에서 이중이상의 자망은 안되고 뜬발이도 사실상 불법어구라고 표현했는데 행정에서는 모든 법의 규제에서 벗어나서 행동하면 안되거든요.
  어떤 부분은 규제에서 풀어주고, 힘이 없는 사람은 불법을 하면 잡아넣어야 되고, 힘이 있는 행정에서 할 때는 불법을 눈감아 주고, 또 국회나 도의회나 군의회는 법을 지키고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이 의회인데 행정에서 하는데도 의회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산과장도 봄도다리 축제때 불법으로서 도다리를 잡아오는 사람이 어떻게 잡았는지 확인할 과정은 없습니까?
  이중자망이하의 어구를 가지고 도다리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평균, 평년에 비해 도다리가 잡혀 오는 과정을 볼 때, 어획량을 볼 적에 평년에 비해서.
○ 수산과장 정종근  그런데 지금......
곽근영위원  지금 답변 못하겠죠?
  답변을 할 수 없죠?
  그러면 과장님 이중자망이상의 불법어구를 가지고 도다리를 어획했을 때, 또 내년도 되면 봄도다리축제를 한다고 이번에 당항포소장이 사계절축제를 이번 감사때 업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수산과에서는 이중자망이상이나 뜬발이를 불법어구로서 인정해서 그것으로 잡으면 불법이라고 인정하면서 군에서 봄도다리축제를 할 때는 인정해 준다면 행정이 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있습니까?
  내년도 봄도다리축제 이전에 임시회가 있어서 수산과장에게 불법어구에 대해 의원이 임시회에서 질문을 했을 때 봄도다리를 잡는데 단속을 강화하라고 하면 봄도다리축제가 됩니까?
  고성군에서 나는 물량만 가지고 될 수 있습니까?
  봄도다리축제에 대해서 당항포소장이 수산과장에게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의논 했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이것은 실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당항포소장이 감사장에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 아십니까?
  11월중에 도다리는 불법이기 때문에 감시선을 통해서, 지도선을 통해서 감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불법을 못하게끔 11월부터 막는답니다.
  당항포소장 답변이.
  공무원이 불법이라고 하면서, 불법을 하는 사람을 잡으면서, 감시하면서 봄에 축제할 때는 다 풀어주고, 그때는 잡아도 되고.
  고성군 행정에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산과에서는 안되고 당항포소장은 되고 이런 법이 있습니까?
  만약에 2002년 3∼4월에 봄도다리축제를 할 때는 어떻게 사항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과장이나 수산과에 계시는 분은 정확한 선을 그어주어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군수에게 정확한 표현을 해줘야지요.
  집행의 장에게 아니라고 표현해 줘야죠.
  수산과장이 책임을 내놓고 신분을 걸고 이것은 불법이니까 절대 안됩니다 하고 해줘야죠.
  그러면 고성에서 나는 순수한 어구로서 잡는 것만 순수하게 해라, 적은 물량으로 해라 이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불법어선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어업면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허는 임대나 대여는 안되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면허가 본 군이 아니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면허가 많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많습니다.
이계수위원  혹시 수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여나 임대를 해 준 면허가 있는지 조사해 봤습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허는 우리가 어업권등록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면허를 일시 대여를 했다든지 임대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보통 사문서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에 들어가서 수색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런 것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서 상대가 있어서 고발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바깥에 노출이 되어도 개인끼리 무슨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제 알 수도 없고,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지금까지 한 건도, 노출이 되면, 대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허취소가 됩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임대는 50%이상 점유를 했을 때는, 그 경영권의 51%이상 점유했을 때는 수산업법 제29조 타인지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차 경고, 2차 취소입니다.
이계수위원  우리 고성군이 생기고 나서 한 건도 면허취소된, 대여나 임대를 해서 한 부분이 없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면허취소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이번 감사가 끝나면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해보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임대나 대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직접 양식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 수산과장 정종근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어업면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어업허가 면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허도 현재 그러한 실정이고, 특히 어촌계에서 받은 공동어업 허가건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실제 어촌계에서 운영하지 않고 어촌계원이나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죠?
○ 수산과장 정종근  발견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고성군 관내는 삼천포화력발전소나 안정 LNG기지공단 건설로 인한, 마동호건설로 인한 여러 가지 해안가에 대규모적인 환경오염 발생내지는 공단지역이 들어서고,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것이 굉장히 많죠?
○ 수산과장 정종근  예, 많습니다.
최정훈위원  거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임대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촌계와 임대를 받은 개인, 이 면허권자와 임대받은 개인, 이러한 부분이 법적인 논쟁의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많았을 경우 지도를 해야 되는 우리 행정은 나중에 어떤 곤혹을 치르게 될지 예상되는 답변을 해보십시오.
○ 수산과장 정종근  어업권, 특히 마을어장 보상문제에 있어서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 어장을 임대했던 사람하고 그 소유자 어촌계하고 보상금을 두고 법적인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노출되면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대로 가고 우리가 수산업법으로 볼 때는 그것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타인지배로 수산업법으로 입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을 누가 얼마 가져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법에서, 사법부에서 처리할 것이고 일단 우리 수산과에서는 수산업법으로 위반사항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수산업법으로 입건을 해야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행정집행적인 이야기고 방금 수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우리는 모른다, 그럴 수 밖에 더 있습니까?
  몰라야 되고, 알아서는 직무유기니까 안되는 것이고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 당동어촌계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이러한 많은 우리 고성군 관내의 해변지역에 어업허가권으로 인한 보상관계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리원칙대로 제대로 어장관리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실제 노출이 안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어민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 다 아시고 계시지만 수산과에서 너희들은 다 알면서, 또 이러면 수산과에 가서 "(청취불능)"그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마시고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원리원칙대로 어장관리가 될 수 있게끔 확실하게 파악해서 관리를 해줘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의 소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산어업허가권에 대한 관리만큼은 특별하게 해줘야 우리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어민들간의 그런 분쟁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꼭 그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어업면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곽근영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은 수산과장이 판단해서 법에 위반되는 행정이 안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현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건설행정을 수행하는데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과장에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할 때는 부연설명은 지양하고 질의 요점에 맞는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7페이지, 국도14호선 진입차량노선 확장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감사자료 조치사항에 명문화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설계는 했으나 사업비가 모자라서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물어본 바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므로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답을 들었는데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간사지부분은 저희들도 방문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기들 예산이,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그쪽에서 해주면 좋으니까, 우리 군비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 자기들은 또 재원이 없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 군 관내로 들어가니까 우리에게 미루고 하는 식인데 간단히 말해서 간사지 도로는 작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업체가 우리에게 와서 설계한 것을 같이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돈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갔을 때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거기는 수리를 했습니다.
허종철위원  어제 저녁에 비가 왔죠?
  7시경 본 위원이 거기에 나가다가 신호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마산에서 퇴근하는 분, 고성에서 마산으로 퇴근하는 분 해서 아주 복잡하게 된 상태에서 거산에서 오는 대형트럭들이 자기 신호를 받아서 들어오는데 신호가 떨어져도 이분들이 그냥 걸려서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산에서 고성으로 오는 차, 고성에서 마산가는 차, 범벅이 되어서 아주 위험천만한 것을 본 위원이 목격하고 저도 차를 정지해 놓고 20분정도 대기했다가 간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일비재한데 그러지 마시고 대형사고가  날소지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큰 돈이 아닙니다.
  한번 적절하게 생각해 보시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꼭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건설과장님께 당부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안되면 군비라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국도 14호선 진입통행노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회화에서 구만 들어가는 사거리 있죠?
  그것은 보니까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일부 절개를 해놓고 커브부분에 용지협의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앞에 대가면 돌아가는 왼쪽에?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상근위원  빨리 협의를 해서 사업이 완결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보상합의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도 내용을 알아서 면을 통하든지 해서 같이 협조를 하려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들어갔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들은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허종철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간사지에서 나오면 거산 우리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 건설과장 김상수  국도입니다.
안수일위원  어디가요?
○ 건설과장 김상수  거산교차로는 지방도입니다.
안수일위원  거기 교차로 지점에 보면 대형차량이 지금 그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거기에 도로도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원래는 대형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대형차량을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 그쪽으로 질러서 가면 시간적이나 모든 것을 절약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쪽으로 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주로 세모조선 내지는 LNG기지쪽으로 상당히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건설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안수일위원  그쪽 도로에 대책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거산교차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차량이 증가하니까 교차지점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나고 있습니다.
  불합리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지방도하고 접하는 부분은 도에다가 건의를 하는데 도에서는 자꾸 군도 접속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교차로 개선사업은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안수일위원  앞으로 LNG기지와 세모조선이 있는 동안에는 상당히 차량 물량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동해면 장기입구에 보면 S자 도로가 있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안수일위원  밑쪽에는 해안도로 연결되고.
  거기에 위험표시가 붙어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거기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거기는 도로자체가 선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도 역시 사고가 잦고 특히 갈라지는 부분은 중앙선 부분으로 해서 경찰이 단속을 하면 적발이 다 되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경찰서까지 직접 왕림도 하시고 개선을 해보려고 무척, 저희 실무자들은 안되면 차선이라도 조정해 보려고 협의를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자기들도 차선에 대한 사고가 나면 책임이 있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잘안되고 있다가 도에다가 그것을 개선해 주도록 건의를 하니까 작년도에 일부 시행할 듯이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김위원님께서 가셔서 먼저 경찰하고 도로안전협회하고 불러서 저희들 군하고 대책협의를 했는데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도면을 그려서 개선방안을 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돈 안들이고 약간 도로를 손을 보면 해결방안이 있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내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명이 제일이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안수일위원  사람 생명이 제일인데 도하고 그렇게 대화가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그렇게 위험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건설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아까 간사지 위치하고 거산 위치하고 동해면 선행도로하고 건설과장이 조금 복안을 가지고 빨리 착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국도14호선 진입통행노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4호선 방금 거산앞에는 지방도와 제방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선행개선이.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공사까지 발주를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쪽 14호선에서 진입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곳이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사지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진주국도에서 설계를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협의까지 해주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만진입로 그것도 하고 있다 보니까 진주국도에서 일시에 사업비 투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최정훈위원  거기하고 한내삼거리 있죠?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LNG와 세모, 이 관계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국도14호선에서부터, 간사지에서부터 당동을 경유해서 안정까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방금 이야기했던 간사지 진입로부분, 거산 지방도 연결부분, 한내 삼거리, 한내 삼거리 시장통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시장부지 아닙니까?
  시장부지가 군유지죠?
○ 건설과장 김상수  일부가 시장부지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거기도 지금 선행이 완전히 개선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이 선행 개선이 안되면 거류, 동해차량의 소통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 부분하고, 이 14호선에서부터 안정까지, 여기에는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선행개선이라든지 확포장, 확장 이런 부분을 안해주면 사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비·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지방도관리사무소,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군에서 도와 지방도관리사무소와 업무관계 협조가 그렇게 안되는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염려하고 있는데 당동에서부터 고성까지도 길이 누더기 길인데도 재포장을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도 아까 도로계장 이야기는 올 가을에는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 군과 도와의 업무협력관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군비·도비·국비를 따지기 전에 하루에 덤프트럭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교통사고 인명관계를, 그 부분은 어떠한 돈이든지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국도진입 통행노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보다는 14호선이 아니고 국도 33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여기 감사장에서 상리 국도 33호선 통로박스 때문에 국회에 건의도 내고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도 건의를 해서 6개가 현재 시공중이거나 완공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통로박스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경운기 1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 소형차도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통로박스가, 설계변경을 안하고 그냥 하니까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감사중에 민원이 찾아와서 군수를 만나고 왔는데 우리 군이, 고성군 땅인데 고성군에서 시행되는 땅덩어리에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도로를 개통할 적에 군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냥 넘겨 버립니다.
  넘겨 버리면 그 지역의 면장이 해야 됩니까, 군의원이 해야 됩니까?
  면민이 경운기나 포크레인 가지고 길을 막으면 경찰서에서 연행해 갑니다.
  도로를 무단방치한다고 해서.
  그런 과정을 주민들은 당해야 되는데 예산의 절감으로 인해서 기존 도로를 활용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 도로가 국가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통행할 수 없는 도로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리선 8㎞안에 신호등이 11곳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신호등만 세우는 지경밖에 안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비가 많이 와서 상리쪽에서 국도 33호선 공사관계로 물이 침수되어서 차량이 30분, 1시간정도 지연되고 했습니다.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수로라든지 용배수로 같은 기반시설은 하나도 안하고 전부다 자기들 하기 쉬운 일들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침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정도 비면.
  온 논들이 침수가 다 되는데 주민들만 아우성치고 면장, 군의원은 죄지은 것처럼 매일 불러다니고, 군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러면 고성군을 다른데 넘겨주든지 상리로.
  이런 고성군 땅을 활용할 때는 건설도로나 농로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께서는 어제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성군에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들은 고성군에서 강하게 설계변경을 해오면 허가해 주겠다, 아니면 안되겠다, 군수가 배짱있게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신경을 안쓰거든요.
  과장님, 지금 국도 33호선 공사현장에 여러 번 가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절개지지 부분에서 돌이 무너져내리는 부분, 차량이 가다가도 아주 위험한 요소요소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 지금 우기 아닙니까?  
  장마철인데 과장님이 본 느낌을, 올여름 장마철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공사하는 시행청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대책을 세워볼 수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저희들이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겠습니다만 이 앞에 비가 왔을 때 저희들도 그쪽 공구는 전부 비상연락을 하고, 한곳은 비상연락이 안되어서 심지어 국토관리청까지 직접 저희들이 전화연락을 해서 관계자를 불러내고 조치도 했습니다만 자기들도 갑자기 일을 하다 비가 오다 보니까 일부 침수가 되고 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전부 직접 우리가 현장 책임있는 관계자들 연락처 파악을 다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도공사 시행청이 따로 있고 감리가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신경이 덜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관내 것만 해도 관리를 해야 되고, 믿고 있는 바인데 먼저 비 왔을 때 그런 광경을 보고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다시 정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조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문제점이 많이 있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곽근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이 가서, 저같은 군위원이 가서 업자들에게 말해봤자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겁을 낸다든지 조심을 하는 사람들은 행정공무원들입니다.
  특히 건설전문 과장님이나 전문계장님들, 도로계장이나 전문기술직을 가진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말이 먹혀들어갈까, 일반주민들이나 저 같은 사람이나 면장이 가봤자 돌아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과장님이 좀 엄중하게 그분들을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건설과장께서는 국도 33호선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사고가 나지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공공용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선보상을 하고 있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이계수위원  뒤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확정측량을 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현재 보상은 시작 전에 측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실상 설계변경이라든가 다소 보상된 부분이 도로에 안들어간 부부도 있었고 또 보상된 부분이 다소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그렇다고 보면 일부 소유자는 득을 보고 일부 소유자는 피해를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선 보상을 하더라도 확정측량을 해야만이 명확한 소유권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경계측량을 해서 분할측량 말이 꼽힌 부분 그대로 하는데 혹시 공사를 하다보면 선이 조금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않겠습니까?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이계수위원  그 공사하다 보면 말이 없어져버립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고.
이계수위원  그러면 우리 사유재산을 결국 우리군에서는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은 타가도 하나도 안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해서......
이계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공공이익 감안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병목현상, 일부 묘지라든가 그것이 안되어서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곳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병목현상된 것을, 전에 된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를 들면 상리 문수암 입구에 보면 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한번 해야 됩니다.
  대책에는 그렇게 해놓고 한번 신청해 본 예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까지는 재결을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매일 대책에만 이렇게 넣어놓지 말고 한번 해야 됩니다.
  문수암 입구 도로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런 경우는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시행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재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이 도로를, 병목을, 도로의 목적은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목을 해봐야 도로한 가치성이 없습니다.
  한가지 한가지씩 종결을 지어가야지 그냥 내놓고 사업 끝났다고 방치하고, 이런 경우가 우리 고성군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그런 곳이 영오 가면 그것은 지방도입니다만 지방도에 있고 당항은 해결 되었고 문수암도 해결될 것이고......
  거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꼭 안되면 대책에 해놓았네요.
  재결신청을 해서 수용이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저도 방침이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공유용지 보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상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현재 건설과에 건설과장 이하 12명이 토목직이죠?
  건설과장까지 기술직이 13명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시행자는 농업진흥공사, 농업진흥공사를 지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농업기반공사, 위탁사업을 시킨 것이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진도가 몇 %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다른 것은 다 되고 고인돌 한 부분 공원조성은 하고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총사업비 62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69호라고 하는 것이 69동이라는 말이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지금 몇세대 신청을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분양된 것이 일곱 집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신청의 우선순위는?
○ 건설과장 김상수  우선순위는 1순위부터 5순위까지가 있는데 1순위는 집이나 토지가 들어간 사람 그 지구안에, 2순위는 집은 안들어가고 토지만 들어간 사람, 3순위는 같은 리안에 거주하는 사람, 4순위는 면안에 거주하는 사람, 5순위는 외지사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거기 아파트 있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준공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준공은 아직 안되었을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준공처리가 안된 이유는 물론 업자의 자금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상리문화마을 69동이 언제까지 다 들어올 것이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사실상 저희들은 언제까지라고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충웅위원  만약에 모든 기반시설이 다 완공되었다고 할적에 69동이, 10동이 안된 상태인데 거기 보면 융자하는 것이 있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융자에 대해서는 금액을 누가 부담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융자는 집 지으면 주택개량자금 나가듯이 집 짓는데 나가는 융자금입니다.
박충웅위원  용지매수가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보조입니다.
  보조로 쓰입니다.
박충웅위원  아니, 밑에 융자에 용지매수가 있고 주택건설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밑의 용지매수에 보면 시일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금리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에 들어오는 사람은 평당 10만원 했다고 하면 이것이 5년 지나고 나면 투자금액이 62억9,400만원인데 그것은 보조하고 융자하고 합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알기로는 분양가 결정을 할 때 몇 년 거치 상환별로 전액을 가지고 총액계산을 해서 분양단가를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농업기반공사에서는 1년 늦게 팔고 뒤에 팔고 그런 관계는...
박충웅위원  없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챙겨보고, 지금 상리문화마을을 당초에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제가 알기로는 사천이 가깝고 한참 그 당시 경기도 좋았고 위치도 좋고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문의도 많이 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저조한 상태입니다.
박충웅위원  경기가 좋을 때를 생각해서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 공사의 모든 기반시설이 90%이상 진척된 상태에서 신청자가 10세대가 안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인터넷이나 농업기반공사에서 나름대로 출신들 서한문을 보내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대책을 지금 1순위, 2순위 정한 것을 그렇게 정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받아서 외지사람을 먼저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 되지, 고성 10만인구 준도시 하는 구호가 헛구호입니다.
  외지사람들도 1순위를 다 줘서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지금 이 시기에 1순위, 2순위, 3순위 찾가다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서 방치하지 말고 다른 계획을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지금 1, 2, 3순위는 원가대로 분양받는 사람들이고 4, 5순위는 감정가대로 분양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면 됩니다.
  독촉을 해서 빨리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박충웅위원님께서 상리면의 문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평사시 느낀 대로 몇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기반공사에서 홍보를 한다는데 처음에는 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소강상태인데 7채정도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도 한심하고 모든 위원들이 보시고 왜 장소를 상리로 선정했는지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제가 잘모릅니다만 어쨌거나 선정이 되었으니까 좀 발벗고 나서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2∼3년 방치가 되었을 때는 저기는 아주 우범지역이 될 소지가 많고, 왜냐하면 잡풀들이 많이 커버리면 청소년들의 비행장소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위치가 주택지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면에서도 코스모스를 심는다, 유채를 뿌린다는 단기적인 방법은 하고 있는데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저번에 동해 봉암마을에서 분양이 될 적에 기반공사에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뛰었습니다.
  마산병원에도 가서 병원의 무슨 과장과 원장을 통해서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입주하면 좋다, 지금 상리는 그런 위치하고는 틀립니다.
  거류하고 동해하고는 틀리는데 좀 불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왕 기반시설은 다 했으니까 어쨌거나 이것을 성사시켜야 됩니다.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혜 아닌 특혜를 때로는 줘야 됩니다.
  저것이 만약에 5년 10년 그대로 방치되었다고 칩시다.
  비싼 돈가지고 "(청취불능)"
  거기에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는 도회지에서 농촌에 들어올 때 농촌에 특혜자금을 주죠?
  정착자금을 주듯이 어떠한 군에서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진주나 마산, 통영 어디가서 어떤 큰 기업체나 병원, 관공서에 찾아가서 고성군수 명의로, 기반공사명의로 하지 말고 고성군수명의로 해가지고 좀 하소연도 해보고 위치선정, 문수암을 끼고 있다, 삼천포에서 남해까지 내년되면 도로착공이 완공된다는 좋은 여건의 조건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대책을 세워볼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빨리 분양되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기반공사에 넘기지 마십시오.
  기반공사는 기반시설만 했지 홍보까지는 자기들이 뭐가 답답하다고 자꾸 하겠습니까?
  이것은 고성군의 일인데 군에서 책임을 지고, 건설과 아니라도 다른과하고 협조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지난 3월 5일 군수님께서 하이 연도순시때 사천시 서상동 소재 가압류 펌프장 1개소를 확보하여 용수확보가 불가한 천수답이 많은 하이면 덕명리까지 관로를 매설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이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6월 23일 집중호우시에 도로침수로 차량통행은 물론 농작물 및 농가침수 위험이 있어서 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이면 덕명리 봉화골 경지정리 사업이 올해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다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먼저 질의하신 관로매설 관계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사천시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천시에다가 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제가 사천시에 세 번을 갔거든요.
  세 번을 가서 사천시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다 만나본 결과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천시에서 우리 하이면 코앞에다가 쓰레기소각장을 해놓고 우리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데 사천시에서 그 펌프장을 내놓아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하는 이야기가 이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로 주고 안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에서 협조가 오면, 군수의 협조사항이 들어오면 감정을 해서, 아주 저가로 감정해서라도 넘겨 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과장님께서 나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덕명리같은 경우는 비오기 전에는 전혀 모판도 그렇고 모내기는 아예 꿈도 못꾸던 지역인데 그점을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니까 저희가 건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으로 안된다면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한번 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상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중호우시 도로침수에 대해서는 면장님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현지에 나가도 봤는데, 작년도에 건의가 되었는데 과거에 지방도나 당초 노선을 보면 개설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자꾸 여건변동이 되고 하니까 더러 침수가 되는 곳이 자주 일어납니다.
  하이 화력발전소 가는데 하고, 하이초등학교입니까?
  그 두군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간단히 도로를 쪼개고 횡단암거를 묻어서 할 것 같으면, 도에 건의도 하고 여러 군데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옆의 여건이 전부 변동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물은 조금 빠질지 모르겠는데 하류부에 연결되어서 물이 빠질 곳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현지를 확인했는데.
  속담에 애보다 배꼽이 큰 식으로 해가지고 까딱하면 도로횡단공사보다는 그것을 진짜 물이 안차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면 지금 적어도 하천까지 연결 해가지고 100m이상씩 땅을 사가지고 수로를 별도로 내야 될 그런 지경이다 보니까 당장 시행은 곤란합니다.
고형호위원  과장님, 이곳이 상습지역이거든요.
  공문을 올린 것만 해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너번 올린 것 같고, 오랫동안 이것은 건의했는데 그 도로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안된다,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것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안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저번에 차량통행이 안되고 할 때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정리가 되어서 해결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저희들도 그래가지고 안되면 지방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미룰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우리가 급한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조금 멈추고 당장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관계는 매년 경지정리는 도에서, 농림부에서 어떤 오다가 내려오면 군별로 물량을 쪼개서 해 나갑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2∼3개지구씩 하는데 이 지구는 경지정리대상이 아니고 간이경지정리 대상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간이경지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경지정리사업비 보다도 단가가 더 낮습니다.
  더 낮으니까 간이경지정리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면 조건이 좋아야 기존사업비를 가지고 무난하게 수행이 되는데 조건이 조금 안좋다 보면 경지정리사업비로 해도 나중에 더 민원이 해결안되고 그런 애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순위가 늦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런 기회를 봐서 사업비라든지 단가가 오르고 하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것이 올해 된다고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올해 되어도 자꾸 그런 식으로 순위를 정하고 검토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올해 된다고 했는데 안되니까, 아예 안된다고 했으면 이런 저런 말이 없었을 것인데 올해 된다고 하다가 왜 취소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저에게 항의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되었던 것을 내가 들어서 안된 것처럼, 말하기 좋아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금년 하반기에 다시 도에 건의를 해서 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다음연도는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도 꼭 반영이 되도록 특별건의를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농업기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내에서 더러 그런 곳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4∼5년전에 경지정리하면서 기존의 도로가 있었는데, 군도가 있었던 곳에서 군도 확포장과 경지정리가 동시에 이루어진 곳, 거기에 군도에 편입된 도로부지를 확보하면서 경지정리 관보면적을 가지고 군도부지를 확보하고, 그 부지에 따른 보상을 그 지주에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의가 제기되어서 금년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사랑방에 민원이 접수된 바 있어서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아직도 확답을 해주지 않았고 해서 주민으로부터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상식적으로 볼 때 군도 부지는 우리 군유지로 되는만큼 농경지를 가진 소유자에게 부지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회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본 위원에게 그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오늘 감사장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그것은 부지보상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안해야 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해야 되는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경지정리를 하면서 군도 확포장구간이 있다고 하면, 주민동의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예산절감차원에서 부지보상을 안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공무원인 저 생각으로서는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꼭 보상을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조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줄 압니다.
  그런데 일단 추진했다고 하니까 경지정리하면서 같이 군도에 들어갈 부분을 포함했다면 기 경지정리 당시에 관보율에, 쉽게 말하면 관보율에 다 적용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들에 있는 땅 전체인에게 관보가 정리되어서 지적정리까지, 등기까지 다 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보상하려고 해도 누구에게 어떻게 한다는 그 자체도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은 문제없지요.
  그것은 전체 경지정리......
○ 건설과장 김상수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당시 들어간 것을 전부 다시 산출해서 전 몽리인들에게 돌려준다든지, 방법이 있다면,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일 것이고 해서 지나간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미 등기까지 다 되었다고 하면 다시 어떻게 할 길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군도부지는 보상을 해주고 어떤 부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니만큼 안해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예산절감이라도 어떤 군민은 주고 어떤 군민은 똑같은 군민의 땅인데 안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었고, 지금이라도 그 보상만 주면 한푼 틀리지 않고 다 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 당시에, 하기 전에 각 소유면적이 있기 때문에 관보율 비율에 따라서 가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 주민들은 처음의 문제제기는 한두사람이 제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처의 자기들도 법률전문가가 한사람 있어서 변호사 한 사람인데 거기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잘못되었다,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런 쪽으로 자문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안된다고 하면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소송하시오 이런 말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잘못된 말입니다.
  어떻게 주민이 소송하기가 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안하도록 해야죠.
  공무원이 봉사하는 입장에 서있는 사람이 소송을 안하도록, 안해도 주민이 손해안가도록 해야지 주민이 어디 소송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찾아가라는 그런 말은 일체 안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소송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더러 보는데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되고, 이 문제는 보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의 상식으로도 이것은 소송을 하면 반드시 주민이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그것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도로하고 더 편입된 토지보상, 부락민에게 동시에 해주면 자기들은 그것을 마을공동자금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될 것 아닙니까?
  가르는 것까지 걱정할 필요없어요.
  일괄해서 그 경지정리지구 동시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기 행정행위가 다 이루어져서 관계법에 의해서 전부 사업시행 할 때 동의를 했을 것이고, 주민이 틀림없이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몰라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줄 알고, 경지정리 승인 해주라고 하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다 도장 찍어주었다고 자기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일단은 집행이 된 것이니까, 경지정리사업도 동의에 의해서 했고 완료하고 그에 따른 환지도 하고 등기 다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좀 어렵겠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관계규정이라든지 관내 고문변호사가 있고 하니까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알아보시고 연구한 끝에 1개월이내에 주민에게 어떻게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무슨 규정에 의해서, 아니면 관례에 의해서 하든지 명확한 답변, 안된다, 이러하기 때문에 될 수 없다, 이러하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농업기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경지정리하고 나면 가환지 하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가환지 하고 나면 정환지하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그 다음에 정산하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정산하고 나면 원리금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이 차질이 나니까 저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계속 경지정리하고 나면 가환지가 우선 임시환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환지는 지적공사가 와서 측량하는 것이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충웅위원  지금 현재까지 고성군에 경지정리하고 나서 환지정산 다 했어요?
○ 건설과장 김상수  일부 한지 얼마안 된 곳은 정산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를 들어서 2년정도 전에 한 것은 정산 다 마쳤어요?
○ 건설과장 김상수  2년전에 했으면 아직까지 안끝났습니다.
박충웅위원  금전을 정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를 가지고 정산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금전입니다.
박충웅위원  금전?
  금전 정산한 수납부를 한번 봅시다.
○ 건설과장 김상수  수납부는 경지정리 끝나고 나면 그 업무를 해당 읍면장에게 전부 위임해서......
박충웅위원  읍면장에게 주더라도, 누구담당입니까?
  정쌍수담당이죠?
○ 건설과장 김상수  농업기반담당입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있을 것입니다.
  농민들이 경지정리 시작하면 총 면적에다가 도로, 구거 다 제하고 나서 환지에, 어떤 그 지역에 따라서 관보율이 다르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다릅니다.
박충웅위원  다르면 정산합쳐서 분명히 해줘서 김문수위원 말씀대로 민원을 저도 만난적이  있어요.
  내 땅이 얼마 모자라는데 돈으로 정산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토지로 정산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하여간 정산 교부대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5페이지,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신고시설이 147개소, 처리완료공수가 80곳, 남은 것이 67곳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고된 시설이 그렇다면 즉각 즉각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이것은 폐공처리, 자기들 폐공할 것이라고 신청하면, 요즘은 개인이 폐공을 못합니다.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가 폐공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허가받은 업체가 하는데 이것은 시간을 끌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굴착하다가 지하수가 안나오니까 중간에 포기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즉각 즉각 제때 바로 처리를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67곳이 남았다는 것 자체는 신속한 그런 폐공처리가 안되었다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이것은 작년에 일제히 불법지하수 신고시설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작년부터 신고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비용이 듭니다.
  완전히 맞추려고 하면.
이상근위원  아니, 지하수 폐공처리 현황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라든가 지하수같은 경우.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드니까 내가 폐공처리하고 말겠다, 그렇게 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업자에게 시켜서 완전히 폐공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이 업자를 시켜서 안했기 때문에 남은 그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자체가, 폐공자체가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인데 이런 것은 행정에서 신속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업자를 시켜서 하는 과정을 거치는 기간을 단축시켜서 이런 부분은 즉각즉각 조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를 굴착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바로 폐공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거 몇 년전에 파 놓은 것입니다.
  파놓아서 이용을 하도록 이번에 법에 맞도록 신고를 하라고 하니까 물이 작아서 폐공하겠다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상근위원  물은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신고해서 돈 잃을가 싶어서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폐공을 안한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도 아니고 물이 실제 쓸만큼 안나온다는 이야기죠.
이상근위원  그러면 폐공처리를 제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몇 년전에 파놓은 것이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빨리 조치를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파악을 해서 제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수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업용 1,691건이 이번에 총 지하수관리 신고 그라우팅과 장옥,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갖추어서 신고하게 되어 있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최정훈위원  그것이 총 몇 건입니까?
  고성군내에 신고해야 될 건수가 몇 건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조금 전에 질의한 535페이지에 보면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농업용, 공업용만 하면 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은, 생활용중에서 음용은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총 우리 고성군 기존 건수가, 신고해야 될 대상건수가 총 몇건이냐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2000년도 현황에 나온 대로 5,053건중에서 용도별로 분류하기는 그렇고 형태별로는 허가가 22건, 신고시설 2,358건입니다.
  다음에 2,673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음용을 전용으로 하는 경미한, 조그마한 그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2,380건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최정훈위원  신고완료된 건수가 몇건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허가가 17건이 완료되어 있고 신고가 1,784건, 그렇게 해서 1,801건입니다.
최정훈위원  1,801건 되었는데 언제까지 다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사실상은 작년말까지 신고를 다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비용이 들다 보니까 완료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대로 하면 금년부터는 단속반을 편성해서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하면 1년징역에다가 500만원 벌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장회의, 기간을 넘겨서라도, 지금이라도 하면 받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1,801건은 완벽하게 시공이 다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전부 다 마쳐서 지하수 업체가 완료되었다고 확인 다 받았습니다.
최정훈위원  공무원들은 확인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공무원들 물론 가서 합니다.
최정훈위원  현장마다 다요?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최정훈위원  1,801건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상이 없습니까?
  도면대로 그라우팅과 유량계 장옥간, 유량계 장옥은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라우팅이 제대로 전부다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기준대로 다 되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맞다고 봐야 됩니다.
최정훈위원  공무원이 무엇을 보고 확인합니까?
  그라우팅은 쉽게 말하면 침투했으니까 침투가 보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무엇을 보고 확인했습니까?
  그라우팅 했는지 안했는지.
○ 건설과장 김상수  그라우팅은 나가보면 그래도 흔적이 조금 있습니다.
  꼭 그것이 안되는 부분은 명색히 면허있는 업체가 자기들이 했다고 시공확인서를 붙여놓았으니까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업체 이름을 걸고 한 것이니까.
최정훈위원  작년에 전국적으로 고성군의회에서 몇번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본 위원으로서 참 딜레마에 빠지는 이런 이야기인데 정상적으로 하자니 돈이 100여만원 들어야 되고 그냥 정부에서 어차피 하라고 하니까 눈감고, 방금 과장님 답변한 것 그대로 하자면 30만원에서 50만원 하면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인 원 목적이 지하수를 보존하자는 목적이라면 정상적인 그라우팅을 해서, 원 도면대로 해서 지하수를 보존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이 현 농촌실정하고 안맞으니까 정부에서 국고를 가지고, 지하자원이니까 국고에서 지원을 해서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 농민들이 데모를 한, 이 어려운 농촌실정에 100만원정도를 들여서 이런 지하수를, 기존 있던 지하수를 이렇게 해라, 공사를 해라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원성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하수업자들이 끼어드는 것이 위에다가, 지하수공 옆에다가 시멘트에 물 좀 타서 부어놓고 30만원선 해서 도장 찍어서 허가해 주겠다 해서 1,801건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90%정도가 그래서 기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관의 애로점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확인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그라우팅한 것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인데 확인하지 않고 업체만 믿고 신고허가를 받아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김상수  전적으로 믿는다고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기는 갑니다.
  가서 상황을 보기는 보기는 보는데 다소 위원님 말씀대로 100% 그것을 했다고는, 시공하는 것은 안봤는데......
최정훈위원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90%가, 공공연하게 방송도 하고 했습니다.
  이 지하수허가 신고를 할 사람은 지금 우리가 어느 업체를 구해가지고 동민 여러분 30만원을 가지고 하기로 했으니까 도장 다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도장 전부 다 받아서 30만원씩 해서 시멘트 물 좀 붓고 했습니다.
  감사 놓아두고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시면 1,800개중에서 제 생각에는 1,700개이상은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에 신고 다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원 취지의 목적은, 국가에서 지하수를 관리하자는 목적은 전혀 관계없이, 그 목적이 달성안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우물, 지표수가 들어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 원 목적인데 정책의 목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물은 그대로인데 농민의 돈만 30만원에서 50만원 버린 시책 아닙니까?
  이 시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시멘트 좀 붓는다고 지표수가 안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저는 생각이 우리 건설과에서 정상적으로 그라우팅을 제대로 안하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도에 질의를 해보니까 우리 시책은, 우리 정책은 정상적인 그라우팅을 해가지고 옛날에 허술하게 해서 물이 들어가서 파이프에다가 틈새를 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폐공시켜라 그것이 원목적이다, 그러니까 1,800개중에서 1,700개가 폐공이 된다고 해도 원정책대로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주민의 원성이 있고 이것을 또 100만원씩 들이자니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겠고, 그러면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 정부에서 보조를 안해주면 잘못되었다고 몇번 제가 건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안된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집행부에서 100% 그라우팅을 안하면 절대 허가가 안된다고 했으면 농민들이 못할 것 아닙니까?
  나도 그 돈 들이고 못하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전국적인 여론이 조성되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던지 아니면 하지말라고 하든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싶어서 실제 그러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우리 군민 최고 싸게 한 것이 30만원 했습니다.
  처음 한 사람은 50만원 들었고, 이 돈 전부 다 버렸습니다.
  1,800개 같으면 곱하기 30만원에서 50만원 하면 우리 군민 돈 얼마나 내버렸겠는가, 정책의 목적은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고 군민의 돈만 30만원에서 50만원의 막대한 돈을 개인 주머니에서 타 틀었는데 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수업자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하수업자가 어떻게 해서 하지도 않은 그라우팅을 했다고 신청서를 넣습니까?
  과장님 한번 확인하셔서 문제가 제기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혀 아는 바도 없고 하여간 업체가 정당하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면허를 받아서 하는 업체니까 다음에 무슨 하자가 생기면 당연히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고, 그런 것이 달려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하겠느냐...
최정훈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겠다고 하면 건설업자가 제대로, 이것이 올해 군민 최고의, 건설과 행정중에서는 최고의 큰 민원문제였습니다.
  맞죠?
  전 군민이 안그랬습니까?
  이것이 무슨 짓이냐 그랬는데 제가 묻는 것은 건설업자가, 지하수 업체가 군에서 원칙대로 하라고 했으면 절대 자기들 서류 가지고 못넣습니다.
  어떻게 시멘트 좀 발라놓고 그라우팅했다고, 전부 다 했으니까 마쳤습니다. 하고 준공서를 넣겠습니까?
  확인을 안하니까 다 넣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나는 잘 모르겠고 확실히 하지 않았겠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귀를 막고 있다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그낭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시책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뜻이 이렇다, 현재 지역 농민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국고지원을 해서라도 지하수를 막아라, 지하수공사비를 지원해 달라 이러한 강력한 요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정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민은 신고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울며 겨자멱기식으로 그 업체들에게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그런 짓을 해서는 안되죠.
  업체들이 왜 자기가 그라우팅을 도면대로 하지 않고 농민들에게 30만원에서 50만원씩 받아서, 얼마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했다고, 준공했다고 서류를 넣어서 눈가림식으로 해서 정책에, 지하수는 하나도 보존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농민의 돈만 날리는 식으로 만드느냐, 이 업체에 대해서는 그냥 있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라우팅부분을, 자기들이 도장을 찍어 들어온 부분은 책임지도록 만들어야죠.
  다시 하든지......
최정훈위원  확실하죠?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면 90%이상은 그런 실정입니다.
  꼭 확인해서 자기들이 어차피 했다고 준공을 넣었으니까 업체가 책임지고, 농민 부담없이 업체가 책임지고 정말로 지하수를 관리 보존 할 수 있는 책임을 지게끔, 전가 시키게끔 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지하수개발 이용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지하수 개발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라우팅관계는 아닌데 올해 엄청난 가뭄이 와서 고성군내에서 기존 암반관정이나 농업용수를 파놓은 곳에서 과연 그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관정을 파 놓은 곳이 우리가 %를 따질 때 몇 %의 가동이 되었는지 제가 우리 지역만 돌아보더라도 정말 한심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물론 큰 공을 판것도 있지만 소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볼 때는 군에서 국비를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관정을 파놓은 것을 한해때, 가뭄시에 이 물을 용수하라고 만들어준 것인데 진짜 가물때는 물이 없어요. 물이.
  조그마한 호수 하나에 물을 퍼면 부족한 지역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많이 챙겨줘야 됩니다.
  업자들에게만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고 면에다가 지시를 하던지 감시감독을 해가지고 그 관정을 팔 때 물 량이라든지, 주민들은 모릅니다.
  밤새도록 지킬 수 없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지하수를 파는 업자들에게, 엉터리로 하는 곳은 다음부터 사업 주지말고 정확하게 하는 업체에만 사업이 돌아가게끔 하면 자기들도 잘 할 것입니다.
  진짜 가물적에, 가물 때 물 써야지 가물 때 못쓸 바에야 왜 돈들여서 팔 것입니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한해를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부분 때문에.
  무조건 업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물이 필요할 때 그 암반관정을 쓸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다시 누차 부탁드립니다.
  엉터리로 하는 업자는 사업 절대 주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는 업자에게만 사업을 줄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강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하수개발 하는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지하수개발 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70페이지, 농로 이전등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필지수가 3,138필지중 등기완료한 필지가 2,488필지, 잔여필지수가 650필지나 됩니다.
  이렇게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답변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황파악한 것이 현재 자료는 이렇습니다만 이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새마을사업 당시에 이전등기 절차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지금 세월이 다 흘러버리고 이것을 등기 하려고 하니까 그냥 한필지 한필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편입된 토지를 전부 분할을 다해야 됩니다.
  우선 분할작업이 선행되어야 되고,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면 현재로서는 그 당시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이라든지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 농로로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대로 자기 편입도로로 활용하니까 그대로 넘어간다손 치고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편입되어서 그것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합니다.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빠짐없이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문제점이 보상을 하면서도 기 새마을사업 70년대에 주로 된 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도로가 현실지목대로 해서 3분의 1 평가를 해서 3분의 1 주고 있고 현재전답은 현재 전답대로 보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마저도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보상을 주는데도, 3분의 1 주는 것도 안된다, 당초 논이 편입되었으니까 논값 다 내놓아라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까지 붙어있고 야단입니다.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우선 선행분할을 해서 전부 들추어서 예산확보도 문제고 감정을 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돈 주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의를 거는데 누가 동의를 해 줄 것이냐, 그런 크나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답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 들추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추어내기가.
  그래서 현재 예산에 의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당시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하나 보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된다고 하면 감당하기 불가능 할 것이 아니냐, 지금 객지에 나간 사람은 같은 필지가 분할되어서 도로가 되고 한쪽은 자기 논이니까 추가편입 되거든요.
  그것은 논값 주고 이쪽은 3분의 1 준다고 그것도 소송 해놓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지금 현재 도로로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분할이 안되었다고 해도 얼마든지 분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분할은 됩니다.
김복전위원  분할을 하고, 또 기 농로가 되어서 도로로서 편입되어 있지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많죠?
  그것을 등기할 것인데 그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등기명의자가 지금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과거 지주 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선조밑으로 되어 있어도 주소지 공고를 해가지고 15일간 공고가 끝나면 그것을 첨부시켜서 얼마든지 등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봤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그 부분은 특조법이 아닌 이상, 그것은 뭐냐 하면 보상할 때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보상할 때는 이전등기 해가지고, 상속등기 해가지고 바르게 해서 보상금 찾아서 서류 해가지고 군수 앞으로, 그럴 경우에는 면에서 한달간 공고를 해서 하는 그것은 있어도 공특법에 의한 보상이 아닌 공공사업에 편입되지 않는 것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 부분에는 주소지 공고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농로이전등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농어촌도로로 있다가 오늘 보고자료를 보니까 군도로 승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도로 개설할 당시에 봉안↔내곡선이라고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보니까 군도로 승격을 했는지 화당↔내곡선이라고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노선에 내곡↔외곡구간에 사업을 하다가 띄엄띄엄 대어발씩 포장도 해놓고 하다가 지금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까, 노선을 취소하던지 아니면 사업을 계속해서 마무리를 짓든지 해야 되는데 다소 보상협의라든가 부지확보 과정에서 주민하고 여러 가지 이해가 얽혀서 쉽게 안풀리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당초 사업을 결정했다고 하면 관철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도로가 봉암↔내곡선으로 이름이 되어 있다가 이것이 또 화당↔내곡선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군도로 승격되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 이 사업은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이 공사명이 조금 다른 것은 처음에 발주할 때는 구간표시만 해가지고 발주를 했다가 2001년도에는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명을 따서 공사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산을 주로 통과하는데 당초 설계 당시에 자기들이 집 앞으로는 노선을 못가도록 해서 부락민 회의를 하고 하니까 동네 뒤를 가도록, 노선을 잡도록 수차 회의를 해서 노선을 잡았는데, 설계를 했는데 막상 그렇게 일을 하니까 뒤에 묘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묘지는 나중에 일을 하면 어느 정도 책임진다, 우리가 어떻게 해 보겠다 해서 노선을 잡았는데 막상 일을 하니까 저쪽에서 지금 협의가 안되니까 부락민도 나도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자기들도 몇번 만나고 하기는 했는데 저쪽에서 워낙 완강하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이 되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도 가서 만나고 해가지고 다시 그러면 동네에서 할 수 없다, 동네 아래쪽으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노선으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참 걸리는데도 원래대로 해보자 하다가 지금은 하는 수 없이 동네 앞으로 다시 노선변경을 일부구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 사업이 언제 추진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그런 방침이 결정되어서 설계변경이 되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명하  농어촌도로 및 군도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군도의 제일 우선순위는 어디입니까?
  면과 면 경계가 제일 우선 순위죠?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 건설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군 군, 면 면.
박충웅위원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죠?
  지금 현재 사업시행을 하는 것을 보면 우선순위가 아니고 어떤 지역의 힘 겨루기를 해서 도로나 군도를 하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산에서 전부 빙 둘러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옥수골 하고 구만하고 넘어가는, 연계된 도로가, 그 도로가 연계가 되어야, 옥수온천의 기반시설이 되어야 사업을 하든지 할 것이고, 또 위에도 도로 해 놓았어요.
  물 공장 있죠?
  당시 거기 도로포장은 누가 했습니까?
  포장을 하면서, 어디서 포장을 했는지 조그마한 포장을 해가지고 대피소도 없이, 옥수골의 물이 충청도로 다 가는데 하루에 11톤차가 30대정도 들어갑니다.
  그 도로를 연계해서 구만을 회화하고 연계된 도로가 우선도로인데 그것을 조금 하다가 말고 거기에 물공장차를 못다니도록 하든지 도로를 다시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방치해 놓아요?
  또 곁들에서 개천면 용궁이라는 곳이 있어요.
  용궁골에 가면 마암을 바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런 편리한 시설을 해 줄 것은 생각도 안하고 눈뜨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아무곳이나 해주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저희들 그렇습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 군, 면 면, 또 국도연결, 지방도 큰 노선하고 연결되는 것, 순위는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이용면에서 부락이 있다든지 중간에 그런 곳은 그것을 꼭 고수를 한다는 것도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용면을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용면을 보면 옥수골에서 구만가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데요?  
○ 건설과장 김상수  현재로서는 물공장은 많이 이용하지만......
박충웅위원  물공장이 아니고 그 도로가 편리하면, 구만에서 주평리나 하림으로 해서 바로 올라올 것인데.
  원칙은 그렇게 해야 군민버스도 그렇게 넘어가고 영세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지금은 이 앞에 사실상은 여태까지 벌여놓은 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농어촌도로 끝난 것은 끝난 것이고 안끝난 것은 마무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라든지 가급적 특수한 경우 아니면 억제를 합니다.
  옥수골 들어가는 노선은 재작년에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청취불능)"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는 그냥 좀 놓아둡니다.
박충웅위원  협의 안되면 그쪽은 놔두고 협의대는 대로 올라오게 해야 됩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렇게 놓아두고 하자니 참 남부끄럽고, 가운데 놓아두고, 저희들도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좀 놓아둡니다.
  내년쯤에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농어촌도로 및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농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한 결과 영오면쪽으로 가보니까 군에서 시행하는 농로포장은 논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오르내리는 곳을 시멘트를 가지고 포장을 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설계는 오르고 내리는 것을 빼버린답니다.
  빼버리니까 제가 영오면에 물어보니까 기반공사에서 공사한 것은 오르내리는 차선을 포장안하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업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설계도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설계없는 것은 주민들이 해주라고 하니까 당연히 안해줍니다.
  그래서 저번에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은 일단 1차로 농로포장을 해놓고 나서 후에 오르내리는 차선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할적에 같이 해야지 꼭 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켜서 주민이 싸움을 하고 농성을 하면 설계에 넣어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군에서 위탁시행하는 농업기반공사에 설계를 처음부터 할적에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구에다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지금 기반공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면 그것도 해주도 안하고 있다가 업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설계도 없는 것을 손해가면서 해준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나중에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다 받으면서 주민들에게는 설계도 없는 것을 해준다고 하면서, 손해가면서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농업경작로가 현재 도에서부터 농림부에서 내려올 때 저희들이 설계심의를 한다든지 그것이 안되고 농조분 군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예산이 바로 내려가니까 사실상 설계같은 것을 보고 할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제시가 되었으니까 챙겨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농로를 양을 적게 하더라도 기계가 내려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길이만 자꾸 넓히고, 질적인 향상은 안하고 양만 늘리려고 하면 안되거든요.
  그것을 행정에서 물론 과감한 터치는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언을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기계경작로 및 농어촌군도 확포장 공사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총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2페이지, 사업변경 즉,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 523페이지, 총 망라해서 36개소 36건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공사 최종사업비가 1천만원이상 차이나는 것이 16건인데 예를 들어서 자소 소하천 정비공사가 당초 그 지구에 4,579만6천원이 책정되었는데 입찰이 4,048만5천원만 되고 남은 사업비 설계를 위해서 다시 여기에다가 보태준 것이죠?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해주면 그 지역주민이 어차피 공사하기 좋고 업자가 그 지구 맡아서 다른 사업까지 일을 하라고 하니까, 수의계약해서 하니까 좋고, 좋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재정법상 어떠한 공사를 해서 또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은 감사시에 어떤 지탄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 답변을 드릴까요?
허종철위원  예.
○ 건설과장 김상수  주로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설계변경 부분이 저희들이 공법자체를 크게 변경한다든지 무슨 본을 흐트리거나 하는 그런 변경은 없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그 지구에 예산상 1천만원 되어 있으면 1천만원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지에 가보면 일천이삼백만원정도 더 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1천만원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1천만원짜리 설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발주하고 나면 예산이 천이삼백만원, 당초부터 있어야 될 공사장에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천만원 설계를 했다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남으면 공사물량은 있는데 그 돈을 다른데 돌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서, 계속 주민건의는, 요즘 주민들은 자기 지구에 돈이 얼마 책정되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돈이라도 시급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공사 해주기를 원하고, 또 안해주고 못베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런 설계변경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마을에 정해진 그 사업은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 해도 그 외의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그 지역에 1천만원이나 1천기백만원 보태서 마무리가 안될 것 같으면 입찰금액의 잔액사업은 별도로 모아서, 예를 들어서 16개소 1천만원이상이면 2억원이상 되겠는데 모아서 어떤 적정한 장소에다가, 주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다가 사업을 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 표시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 면에서 이루어진 잔여사업비는 가급적이면 다른 면에는, 또 위원님들 계시지만 다른데 돌리기도 뭐하고 해서 그런 경우는 1년에 두세건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다른 사업장을 만들어서, 할 곳이 없는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많은 장소에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거기에 전부 한푼도 안남기고 투자한다면 중앙에서 감사를 할 때 칭찬받지는 않을 것인데요?
  그렇죠?
  잘했다고 칭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귀찮고.
  실정이 그렇다보니까......
허종철위원  최대한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제외한 공공사업에서 남은 돈은 어떤 특정업자에게 그 지역에다가 다시 수의계약을 해서 하지 말고 잔사업은 놓아두었다가 어느 지구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해주는 것이 옳지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사업설계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군수님이 어떤 행사 참석이라든가 부락의 방문이라든가 하면 건설과장이 참석을 많이 할 것인데 지금 보통 시골면에서는 소류지 누수된 곳의 보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라든가 안길이 있을 것인데 군수께서 약속을 해놓고, 아까 고형호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보통 보면 소류지 같으면 금년도에 물 잡기 전에 보수를 해준다, 수리를 해준다 했는데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설과장이 그런 데 참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군내에 좀 있었지요?
○ 건설과장 김상수  제가 군수님하고 별도로 가서 듣고, 군정보고때는 제가 쭉 수행을 했습니다만......
정재욱위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전화를 하든가 연락이 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병산에 소류지가 누수되고 있는데 보수를 해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안되든가 순위가 우선이 아니면 부락민들에게 통보를 해줘야 될 것인데 답만 해놓고 통보를 안하면 주민들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이 한해가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김상수  이 관계를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군예산은 안들어가고 해서 지금 도위원님에게 말씀드려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가을쯤은 어느 정도 희망이 있습니다.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 것이 많을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답을 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그런 통보를 해주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된다고 해놓고, 전부 다 거짓말밖에 안되는데 군민들에게 그해에 병산부락에는 경로당 나이 많은 분들이 있을 때 이야기 했을 것인데 그런 점이 그 부락만이 아닙니다.
  고성군의 각 부락에 그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장이 특히 제일 해당이 많이 되는 일들이니까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해서 통보를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다음에 확보해서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건설과장이다고 예산을 안지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어도 예산부서에서 카트가 되면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좀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재욱위원  그런 일들은 안되면 통보를 꼭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통보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건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관리하는 수리시설이 총 몇군데 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전체 현황에도 있습니다만 1,067개소입니다.
이상근위원  소류지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소류지는 186개입니다.
이상근위원  올해같은 가뭄에 물이 만수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같은 가뭄이 내년에도 올지 모르거든요.
  올해같은 가뭄이 왔을 때 완벽에 가깝게 수리시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보통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먼저 누수소류지 파악을 해서 누수 보완하는데 그때 3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앞으로 가뭄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에 대한 대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농업용수가 과거 몇 년간, 자꾸 한해가 들면 지하수를 판다든지 하천굴착......
이상근위원  지하수라든가 하천굴착 같은 기본, 임시적인 조치이고 앞으로는 소류지를 개발 확장 내지 준설해서 거기에다가 지표수를 담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지하수를 굴착하는 것은 지양하고 소류지를 확장내지 개보수나 준설해서 우리 고성군이 몽리면적하고 해서 앞으로 올해와 같은 가뭄이 내년에도 온다고 하면 그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올해같은 경우도 대가같은 경우는 보니까 소녹골소류지가 아주 수원이 좋은데도, 그 밑에 보리 최종포가 있거든요.
  최종포가 있는데 수원이 그렇게 좋은데도 수원을 별로 채우지 못해서 보리 하복의, 보리수확에도 지장을 받을 정도로 불안정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사업비라든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저희들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억원 수립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국도비라든지 보조비 안따르고 군 예산이 안따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계속 도에 건의를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한해 다문 얼마라도 개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수리개보수사업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수리시설 관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상리 동산 소류지 한다는 것 몇 년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우리 고성군 중장기개발사업에도 보면 상리 동산 소류지 막는다는 것이 나와있죠?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에 보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실시설계를 마친지가 2년정도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천 정동면에 가면 상리하고 똑같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사천 정동 과실골이라는 곳하고 상리하고 같이 붙은 마을입니다.
  동산리하고 같이, 동산리가 오히려 실시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도 사천 정동에는 곧 착수를 합니다.
  소류지를.
  그래서 상리는 실시설계를 먼저 했는데도, 저수지, 먼저 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민들은 처음에 기반공사에서 와서 실시설계하고 나무를 베어서 많이 했습니다.
  어떤 지점까지 확정을 지었는데도 없으니까 부락민들은 저수지가 되면 이사를 오실 분도 있고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어서, 그래서 기반공사에 제가 여쭈어 보니까 농림부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농정부에서 예산을 아직 승인안해 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기반공사에서 전부 추진을 하다보니까 일일이 하나 하나 저희들이 관여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산하고 저쪽 월흥하고 문수암 올라가는 그곳하고 기반공사가 3곳인가, 1곳은 신규고 2곳은 보강을 해서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문수암 올라가는 고개하고 상리하고 월흥은 공사하고 있거든요.
  저것이 기반공사에서 일시에 할 수 있는 예산이 한 지구에 많이 배정이 안되니까 우선 급한 개보수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이, 아쉬운 점이 사천은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 내는데, 우리가 주위에서, 사천하고 상리하고 인근지역이니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 내고 있는데 고성은 항상 늦어지더라.
  늦어지고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우리 고성군의 중기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으니까 기반공사에만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올해 같은 가뭄에 지하수를 파는 것 보다는 이제는 저수지를 막아서 담수를 했다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수리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과장님 잘아시다시피 월곡소류지가 재작년말에 그라우팅을 해서 이 부분 수리를 다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현재 일부분 작업을 하지 못한 구간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좋겠는데 빠른 시일내에 보수가 되어서 물이 새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먼저도, 작년도에도 말이 한번 있었는데 소류지로서는 위에 자꾸 내려오고 하니까 매몰이 되고 해서 효과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차라리 그것을 다시 누수를 다잡고 하려면 농지도 위에는 얼마 안되고 해서 암반관정을 하나 파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추를 거기에다가 했습니다.
  전부 보고가 다 되어져서 지하수 관정 팔 예정지구로 책정되어서 시추까지 다 했습니다.
  그 결과 물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암반관정으로 파서 대처하는 것으로 저희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아쉬운대로 그것이라도 그 이후에 다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예, 여하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군민들의 뜻이라 생각하고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문의성이나 업무성, 보고성 질의, 설명형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도시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부연설명을 생략하고, 핵심위주의 답변만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5페이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상비가 139억4천만원중에서 지금 현재 보상비 몇 %를 수령했는지?
○ 도시과장 빈영호  지금 박충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 139억4천만원은 전체 구간을 계획한 것이고 아직까지 그 구간은 전체 감정은 안한 내용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구간에는?
○ 도시과장 빈영호  시행구간에는 수남사거리부터 서내회관까지는 85건에 23억1천만원에서 22억4천만원 기 지급이 되었고, 올해 4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영세민들의 이주단지, 이것이 제일 시급한 것인데 이주단지를 할 때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빈영호  이주단지는 약 8,400㎡, 옥골 바로 밑에 도시계획구역상 생산녹지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을 해놓고 있고 아마 7월중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농정심의회가 개최될 것입니다.
  다 신청중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현재 영세민들이 이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20세대라고 했거든요.
  주택자금을 최대한 그 사람들에게 할애를 해서 이주단지로 갈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것은 건축계하고 협의를 해놓고 있고, 또 저리융자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2001년도 고성군의 주택자금이 몇동 배정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지부에 3동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빠른 시일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영세민에게는 반드시 주택자금을 할애해 줘서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도시과장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신기↔남포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지금 이주단지 토지는 군유지입니까,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것은 지금 4필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주단지 대상은 20가구에서 분담식으로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1필지는 기 매입이 되고 농정심의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만 된다면 자기네들이 매입은 하고 기반조성은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안수일위원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평당 10만원부터 13만원 범위내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라든지 공유시설을 빼고 나면 저희들이 볼 때는 평당 15만원선이 되지 않겠느냐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한가구당 몇 평을 기준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한가구당 60평내지 70평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주택자금하고 부지매입에 관한 저리융자, 다 좋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도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거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영세한 분들입니다.
  빈과장님, 잘 아시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안수일위원  그리고 또 현재 그분들이 보상을 받을만한 부지를 많이 소유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안수일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그분들이 자녀들이라든지 본인들이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조사 다 해봤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이주단지를 우리가 설치해서 그분들을 그렇게 옮겨 가게끔 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그 보상가를 가지고 과연 그분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잘 응해 줄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약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세주민들을 감안해서 사실 생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개인들은 불가능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도시계획 시설계획 변경결정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그런 것을 맡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는 사실 일반주거지역에 평당 15만원정도라면 아주 저렴하고 영세주민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조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과 전체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부지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이주단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당연히 그렇게 순서적으로, 순기능적으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듣기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노동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기네들이 살면서 부채를 상환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노동력이 있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 장기이주단지 있죠?
  장기이주단지 실패가 바로 그것입니다.
  IMF이전에는 자녀들이 객지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또 본인이 노동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벌어서 갚겠다, 또 거기에다가 경기가 좋다고 보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장기이주단지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그렇게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이주단지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옥골마을이.
  그런데 이것을 빈과장은 너무 순탄하게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잘해서 원만하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연구를 잘 해주세요.
  저도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신기↔남포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 당항포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이 350m에 공정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하는데 재원 미확보가 3억5,800만원이나 되는데 아까 과장은 보고할 적에 공룡축제전에 개통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당항포진입도로 이것은 아시다시피 빠를수록 좋습니다.
  빈과장은 회화면 면장으로 계셨으니까 더 피부로 느낄수 있을 것이고 외지에서 관광차 들어오는 대형 차들이 제대로 못들어가는 그런 차제에 시간이 빠르면 빠를 수록 완공되는 것이 좋을 것인데 그러면 금년 8월 공룡축제안에 예산이라든지 공정이 이렇게 저조한데 개통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로 2-2호 350m는 당항포진입도로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현황상에는 그렇지만 보상협의가 기 완료되어 있고 지금 구조물 작업중에 있고, 지금 현재 공정계획으로는 충분히 마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확보된 3억5,800만원의 구간은 새마을금고에서 그 도로와 연결되는 하나의 부속적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항포진입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공룡나라축제이전까지는 충분히 마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검문소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들어가서 횟집부터, 교량있는데 그 사이를 우선 개통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예산미확보 3억5,800만원은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부서하고 협의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당항포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빨리 완공을 시키도록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빈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당항포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도시과장, 검문소를 고성경찰서하고 철거하는 것은 협의가 이루어졌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전 서장이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을 철거를 하되 대치를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것은 검문소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조립식 건물을 5∼6평짜리를 하나 해 달라는 조건부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도 근래에 화성택시 부근 앞에다가 그것을 하되 그것도 공룡나라축제하기 전에 그 검문소를 철거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고성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 그 검문소를 철거하겠다, 대신 철거를 하되 어느 위급한 시기에는 검문소를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다가 조립식이든지 무엇이든 대치를 해 달라는 것이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박충웅위원  진입로도 시급하지만 검문소 철거하는 것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진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꼭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검문소 철거부분에 대해서는 공룡나라축제이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고성합동주차장 부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고성합동주차장앞 부지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토지입니다.
  개인소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내어서 우리 군에 어떤 과장하고 군수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땅이 묶였다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개인사유지가 3,378㎡로 되어 있고, 지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곽근영위원  허가가 나있는데 그 과정 때문에 행정의 인사에 대한 문제점이 고성군에서 많이 들추었거든요.
  인사관계는 제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만 법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들, 공무원이 법을 따라서 민의의 편에 서면 인사에 대한 불리한 점을 받게 되고, 군수가 어떤 식이든지 그것을 공원화로 만들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쓰기로 했던지 했으면 그것이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도 지금 개인의 사유지로 인해서 그대로 묶여있지요?
  그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지금 자기네들이 한번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곽근영위원  그분들의 의향은 들어봤습니까?
  그분들이 사용을 안한다면 그대로 방치를 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고성의 관문이고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봤는데 그것이 전체 18억원정도가 소요되더라구요.
  우선 한꺼번에 그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도록 지금 보고는 있는데 자기네들도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적극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곽근영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날 때 마다 관문이고 좋은 위치인데 개인 사유 때문에 묶여있다, 제가 아쉬운점은 그때 합동주차장을 그쪽으로 옮길 때 사전에 그런 안목이 집행부에서 있었더라면 주차장부지는 아니더라도 그때 고성군에서 부지를 편입해서 살적에 그 부분도 좀 넣었더라면 아무런 그런 것 없이 고성군에서 바라는,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무슨 모습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절차를 놓치고 하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허가는 내주고 그 사람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못하고 있고 군에서는 재허가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저것이 그분들이 개인적인 경제가 안되어서, 재정이 안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곽근영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도 예산부서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당항포가족호텔이 유찰됨으로 해서 성사가 안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 부지를 확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어울림광장을 만들어 보려고 국비 특별교부세 신청도 한번 했습니다.
  행자부까지도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잘 안되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예산확보하는데 주 관건을 두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거기 평당 얼마정도 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평당에, 이 앞에 도로공사하면서 나간 것이 평당 7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감정은 안해봤습니다만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100만원정도, 110만원 이 선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그 범위를 잡고 추정을 해서 예산확보가 18억원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곽근영위원  그 부분이 본인의 귀에도 많이 들려왔거든요.
  주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 땅이 말썽 많은 땅이었고 고성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니면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저대로 두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좀 소리없이 군에서 시행을 하든지 개인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회유책을 쓰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고성버스터미널에서 철고까지 국도 33호선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현재는 33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거기에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인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이 이쪽으로 옮으로 해서 차량 통행도 많아지고, 특히 노면이 비가 오면, 우천시가 되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서, 하수처리가 잘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학교 통학하는데 봤습니까?
  차들이 달리니까 교복 다 젖습니다.
  흙탕물에 틔어서 흙탕물을 쥐어짜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인도처리와 도로의 하수처리, 우수처리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최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구간은 공용여객터미널에서 인성주유소 사거리까지로 약 350m정도 되겠습니다.
  98년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굴착한 부분이 다소 침하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올해 초에 하자보수를 해서 그 부분은 완료가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침수가 되고 비가 오면 물이 틔고 하는 것은 부분에 측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경계측량을 기 완료했고, 다음 국도이기 때문에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측구로 발주되어 있고 경계측량은 완료되어 있고, 저희들이 진주국도에 빨리 움직이는 것은 우회도로가 되면 그 도로가 폐지가 되고 국도가 그렇게 돌아가버리면 유지관리가 우리 군으로 이관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하수관거만 할 것이 아니고 인도도, 어차피 인도도 있어야 됩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해보니까 상당부분이 잔여부지가 남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전거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빨리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25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업도 좋지만 사람이 먹는 식수는 아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작년에 8개항목에 해당되는 검사를 했는데, 1,580여군데를 이렇게 했네요?
  이것은 보건소에다 의뢰한 것이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부적합한 내용이 165개소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허종철위원  보건소 자료에 보면 작년에 8개항목을 169군데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한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이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허종철위원  개수가 4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인지 도시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적합한 내용중에 일반세균, 대장균세균, 탁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재검사 44개항을 의뢰해서, 이것은 창원에서 했죠?
  창원 도검사소에서.
○ 도시과장 빈영호  예.
허종철위원  거기도 역시 부족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대장균 3개, 탁도 1개 해서 4군데가 되었는데 165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것을 지적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대장균이 들은 3군데하고 탁도는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검사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하고 우리 도시과에 나온 현황이 4개정도 차이가 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는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의 자료는 저희들이 수질검사가 보건소에 의뢰하는 것이 수돗물 급수과정별로 모닝터링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상수도 수도꼭지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현황하고 좀 혼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대부분 보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탁도 이 부분이 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들 채수하는데서 좀 소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다소 발생됩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면 전체 적합이 되고 하는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허종철위원  결과적으로 나쁜, 부적합한 내용이 4군데 있었는데 조치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인체에 안좋은 그런 식수라면 물을 못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약을 처리해서 먹을수 있으면 약처리를 했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농촌농업 생활용수부분의 부적합한 4개부분에 대해서는 대장균하고 탁도부분에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적 경미한, 이것의 수질검사비가 약 16만9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내용과 소독에서도 충분하게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해당읍면에다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또 관리자에게도 통보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허종철위원  금년에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가 217군데 1,035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도 29군데 493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금년예산에.
  이 돈을 가지고 장마가 지나가면 빨리 수질검사를 해서 나쁜 것은 나쁜대로 대책을 세워서 전 군민에게 어떤 이질감이 없이 좋은 물을 먹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월곡마을 간이상수도 준공검사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하고 있어요?
○ 도시과장 빈영호  배수지관계 때문에 다소, 부지관계 때문에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지난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갔을 것입니다.
  물탱크를 옮겨 달라, 물탱크가 놓인 자리가 지주승락없이 설치된 곳이다 해서 그분이 민원관계로 해서 군청에 들러서 그로 인해서 우리 위원 몇분이 가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야기에 의하면 물탱크를 지주가 옮겨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빠른 시일내에 옮겨주겠다고 확답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김복전위원  지금까지 그것이 옮겨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 모양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자면 지금까지도 옮기지 않는다 해서 군청을 방문할 것이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것이 어찌된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것은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에도 지역주민들께서 그 마을에서 배수지 설치부분을 결정해 주면 저희들이 이설토록 해드리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의 지주가 옮기지 않고 있으니까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옮길 수 있다면 빠른 시일내에 옮겨 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지주를 이해시켜서 설득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 건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 또 간이상수도 20년이상 노후관이 누수가 되어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수작업이 안됩니까?
  그냥 방치를 해놓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비로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빈영호  간이상수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개보수사업비라 해서 1년에 1억원정도 군비확보를 하고,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농어촌생활용수 해서 공당 1억7천만원정도 해서 거기 보면 사업비가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개보수 대상지를 물론 파악을 해놓고 있고, 또 수시로 그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해서 개보수를 하고 하여튼 맑은 물 공급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숫자가 약 338개소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급한 부분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사실상 보면 그것이 20년이상 된 관은 노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누수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꼭 완급을 가려서 오래된 부분부터 빨리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623페이지에 보면 기술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 과장님, 감사자료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수산과 업무를 했습니다.
  보면 전부 계수가 다 틀렸어요.
  한번 챙겨봤습니까?
  여기 보면 입암선착장 연장에 13m 5억9,700만원 쭉 해 놓았는데, 수산과 자료하고 이것 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입암선착장 연장부분은......
이계수위원  밑에 전부 다 그래요.
    뒤에도 마찬가지고.
○ 도시과장 빈영호  자료를 너무 급하게 내다 보니까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앞으로 자료검토를 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명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남산공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천놀이마당을 금년에 조성했는데 여기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미흡하게 안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이 특별히 여기에 해놓은데 대해서 도시과에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특별하게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김문수위원  본 위원은 남산놀이마당 조성이후에 남산에 가보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는데 여기 지붕이 설치되지 않았다 해서 주민이 요구를 한 모양입니다.
  읍사무소에 했는지 도시과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남산 정산부위에 어줍잖게 조화스럽지 못한 그런 구조물을  만들면 오히려 안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붕을 해서 청소년 광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놀다가 비가 오면 여지없이 사람이 비를 맞게 되어 있는데 지붕을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렇게나 하면 안될 것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생각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같이 동행했던 공무원이 그 일이 잘못되었으니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를 해 봅니다.
  도시과에서는 모르는 사실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남산공원부분의 지붕관계는 저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붕부분은 현재로도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는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연, 저희들이 구 도서관 부지가 너무 초라하고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부분적으로만 손을 댄 것 밖에 없습니다.
  명칭은 노천놀이마당으로 되어 있지만 그 공간을 지붕화 시킬 필요까지 있는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곳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성해 놓고나니까 저녁시간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쓰레기도 버리는 그런 현상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본 위원에게 건의를 한 주민 몇 사람은 지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남산공원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남산공원개발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길을 낸다고 공사하고 있죠?
  남산공원에.
○ 도시과장 빈영호  우회도로......
곽근영위원  예, 거기 고성읍에서 김문수위원님 말씀처럼 산행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주문을 많이 합디다.
  산을 하부부분 절개를 하다 보니까 산을 찾아오는 분들이 길이 막혀서 이쪽까지 걸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고성읍에 현지확인 갔을 때 읍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읍장 답변은 곧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읍에서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도시과장이 알기로는 남산공원개발사업에 구름다리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아치교로 해서 길이가 73m, 폭은 3.5m 해서 아치교로 해서 남산공원하고 연계를 한 하나의 명물, 그런 것을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시공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곽근영위원  그 지역에요?
○ 도시과장 빈영호  아직 반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안되어 있지만 터파기라든지 그런 것은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최종적으로 아마 건교부의 심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국도공사하는데서 시행합니까?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우회도로 공사에서 그것 때문에 약 13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고성읍에서 산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성읍에 가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길래 도시과에서 남산공원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하  남산공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노천놀이마당 조성은 사실 지금 보면 잘해놓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물론 나중에 좀 있어 보면 위에 지붕을 한다는 것은 참고사항을 해보시더라도 제일 불편한 것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좀 위험성이 있는데 방호막을 해주는 것이 위험이 없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감사 마치고 도시과장께서 한번 올라가 보시고,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위의 보광사 절 화장실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뒷면이라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화장실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남산공원개발사업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배수지 1기 공사를 2001년 착공한다고 했지요?
  망림산.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정재욱위원  먼저 있는 배수지를 쓰고 한 개는 신설하고, 그러면 그것을 2001년도에 제한급수된 것이 상시급수가 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1일 7,000톤 규모의 그런 배수지를 하면 체류시간을 8시간으로 보면 상시급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두질을 신설토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 위에 기존 배수지가 한 개는 노후가 되고 한 개는, 약 900톤 규모는 그런 대로 약간의 보수만 하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하고 배수지 3,500톤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4,400톤정도 됩니다.
  이것을 올해말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되면 상시급수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배수관은 다 쓸 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송배수관도 같이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2002년 3월부터는 아마 상시급수로 전환할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화재가 나면, 시내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의 급수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것인데 자금도, 사업비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면서 빨리 되었으면 화재위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수지를 신설하면 관로는 교체를 안해도 2002년도 3월에는 상시급수가 된다?
○ 도시과장 빈영호  저희들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2002년 3월부터는 상시급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수도관로 노후관 교체부분은 저희들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 이중굴착 방지도 있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노후관교체 이것은 사실 삼산지방상수도도 그렇고 앞으로도 동해지방상수도도 그렇고 해서 특별회계는 좀 점차적으로 지방상수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상시급수가 되면 화재나 어느 때나 이점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산상수도는 통수가 포교까지 계획이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지금 사업비 관계는 확보가 다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확보가 다 되었고, 시공이 언제까지냐인데 저희들 계획은 연말까지는 포교까지 통수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과연 거기 급수가 어느 정도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광역상수도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배수지가 설치되면 24시간 결과적으로 상시급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노후관 교체가 안되어서 상당히 누수량이 많은데 지금 고성읍의 누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몇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지금 현재 저희들 누수량은 24.5%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제한급수는 몇시간 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제한급수는 7시간, 8시간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8시간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배수지를 설치해서 상시급수를 한다고 하면 누수량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얼마만큼 누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물론 그 부분도 하나의 우려성도 있습니다만 저것이 제한급수를 함으로서 충격으로 인한, 수압의 충격으로 갑자기 공 상태에 있다가 문을 열면 충격으로 인해서 관 파손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오히려 상시급수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배수지가 없기 때문에 상시급수를 하려고 해도 통영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시급수를 하면 통영에서 수압이 떨어집니다.
  엊그제 군민체육대회때도 상시급수를 사실 못해서 다소 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시급수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수지가 되면 상시급수쪽으로 나가는 것이 상수도관로 보호도 또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계수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배수지를 해놓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누수가 많아서 상시급수를 한다,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이 나와서는 안되거든요.
  막대한 돈을 우리가 배수지에 30여억원을 들여서 해놓고 나중에 누수량이 많아서 도저히 안되겠다, 제한급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노후관교체부터 먼저 해놓고 배수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상시급수를 했을 때 누수가 많아지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수량이 아주 많아지면 상시급수를 못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수관거정비사업도 시가지내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병행을 해서 구역개량화 식으로 상수도관로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광역상수도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5페이지, 업무보고 16페이지, 옥수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0년도에 온천지구로 고시를 했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박충웅위원  그 당시 구만면 주평리, 회화면 삼덕리 일원으로 해서 881,844평을 지정고시 했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박충웅위원  지금 그 이후에 98년 8월 7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도에서 받았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박충웅위원  받을 때는 구만면 주평리 일원에 78,581평을 국토이용계획승인을 받았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10분의 1입니다.
  당초에 온천지구 지정을 받을 적에는 881,000평을 하는 것은 저수지 위에 수원보호지역에 다 묶여있는 곳까지 다 받았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박충웅위원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없는 지역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것은 농업보호구역 또는 농업진흥지역이더라도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실 78,000평에 대한 그것도 준비단계에 있는데 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이부분 확장을 하던지 폐지를 하던지 두가지중에 한가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장하는 것도 지금 기존 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확장의 요건이 되고 또 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폐지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난 것은 준농림지역으로서 준도시지역이다 해서 시설용지지역으로 승인이 났는데 지금 당초 881,843평은 수원보호지역에 관계되어 있고, 또 밑에 저수지 있는데 까지 다 묶여있는 것은 개인사유지를 온천지구에 고시를 묶어놓으니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못할 입장인데 거기에 일부를 지주가 원할적에는 해지를 시켜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해지를 할 수만 있다면 해지를 시키는 방법도 좋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것이 해지를 요구하면 도에서 승인 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런데 온천지구 변경이 가능할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갈 또는 천재지변이라든지 또는 현저한 여건이 변동이 되었다든지 이런 조항을 달고 있는데 일단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온천지구를 당초에 지정할 적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을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이 어떨 것이냐는 숙제를 주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토지소유자의 의견조회를 해서 해지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면 자기네들도 틀림없이 토지를 확보할 적에는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확보했을 것인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지를 해버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의 또 불만의 요소가 내면적으로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당초에 881,000평에 온천지구 고시할 적에는 경사도가 90도이상 되면 암벽이다 해서 거기에다가 도면을 탁상위에서 그려서 500평씩 해서 그 도면만 내놓고 했거든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뒤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적에는 실무자들이 와서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90도가 되는 경사도에다가 도면을 위에 잣대로만 그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그래서 온천지역이 가능한 지역만 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옥수온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김명하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