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재무과

○ 일 시 : 2001년 7월 10일(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 보고와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현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종합민원실장 허종옥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문의성이나 업무보고성, 설명의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부연설명을 생략하고 핵심적인 답변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마이크를 최대한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을 했는데 그 동안에 등기촉탁 정리 5,386필지에 대해서 분할, 합병, 기타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현재 군유지, 우리 고성군의 군유지는 합병 또는 등기를 다 완료했는지를 먼저 묻고 싶어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유지부분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도로 부분이, 도로 예를 들더라도 필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색출하는 대로 합병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사업부서하고도 자료를 받고, 현재까지 저희들 손에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이 다 되어 있다고 보고 다만, 일부에서 아직까지 사업시행중이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숙제로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대지가 군유지인지 개인사유지인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농업기술센터의 대지는 당연히 군유지로 되어 있어야 합당한데 확실한 것은 제가......
박충웅위원  그것이 대지입니까, 전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센터의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을 것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관리를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죠.
  일단 모든 재산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재산관리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지목변경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로서는 잘 모릅니다.
박충웅위원  지적계장 있죠?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박충웅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지적도를 다 떼어보면 77-1번지가 전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필지가 몇 필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합병등기를 해야 원칙이죠?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맞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박충웅위원  합병등기가 안되어 있고 77-1번지를 보면 현재 지목이 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적도를 감사 끝나기 전에 떼어주고, 지번별 조서하고 지적도를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 것은 벌써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군유지 재산부터 먼저 찾아서 합병하고 또 대지를 만들고 이렇게 할 임무를 하고 난 이후에 민간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군 재산부터 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지적도하고 지번별 조서를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몇 년전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래서 동네 안길포장관계, 지역민의 희사 등등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농로포장, 안길포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상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지금 현재 군유지로서 옛날에 기증받은 것을 다 등록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새마을사업 할 때 그때는 무자위로 해서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는데 지금와서는 그것이 소유권 이동내지는 지목까지도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종합민원실장으로서 지목정리가 안되고 소유권이전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어차피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매년 공유재산 처리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누가 하던 간에 공용지내지 공공용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우리에게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넘어온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숙제로 삼아서 계속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이 지난번 임시회때 허종철위원인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주민이 동의를 해서, 희사 내지 기증을 해서 공공성을 띈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근래에 와서 본 주인은 출타 혹은 사망 등으로 자손들이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관계 때문에 민원의 마찰이 상당히 많이 되고, 따라서 군 재정의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맞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발의를 했으면 빨리 이런 것을 찾아서 군의 재산을 재등록 혹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방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민원이 제기될 때 우리 재정만 압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애초에는, 조부때라든지 자기 윗대에서 공공용지로 쓰도록 했는데 지금와서 등기를 하려고 하면 손자나 자식세대에서는 상당히 거부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은 요즘은 전부 도로를 만들든지 하천을 하든지 할 때는 보상이 필연적으로 되니까 견물생심으로 돈을 더 받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는 것이고,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재무과 재산관리부서에서 맡아서 할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방금 최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유지 공유재산 지목변경관계, 그러니까 지적측량을 해서 지목을 변경해야 되는데 옛날 지적과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군민이나 의회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니까 그때는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측량비가 없어서 애로점이 많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측량비의 예산자체가 1년에 1천얼마 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돈을 요구해라, 요구해서 옛날에 기부한 이런 모든 땅을 군유재산으로 만들어 놓아야, 방금 이야기했던 보상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1년에 도로나 하천으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 숱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보상관계가.
  옛날에는 전체 다 기부한 땅인데 지목변경이 안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려해서 몇 년동안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된다, 올해나 작년이나, 아예 측량 자체를, 측량비 예산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측량할 것이다고, 옛날에 기부한 땅을 군유지로서 지목변경 할 것이라고, 소유권 변경할 것이라고 예산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종합민원실에는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없죠?
  그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아예 방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요구가 오면, 예를 들어서 거류같은 경우도 당동천 하천을 옛날에 기부했는데 자기 땅하고 하천에 다시 하천보상금만 준 것이 아니라 지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굉장한 돈이 보상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인데 그런 것이 고성군 전체에 산재해 있는 부분을 도로와 하천에, 옛날에 그분들이 희사했던 땅의 지목변경을 안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안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보상하고 있는 돈이 만만찮은 돈이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낭비라는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데도 언제부터인가, 2∼3년전부터는 민원실에서, 지금 지적을 담당하고 있는 지적과에서 그러한 예산요구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옛날에는 예산이 되는 만큼 1년에 다문 1천몇백만원이라도 확보해서 몇필지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실에서 질타를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 분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로에 들어가 있는 부지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거나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고, 실제로 도로부지이면서 사유공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개인으로 되어 있고 쓰기는 일반 군민들이나 공용으로 쓰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측량을 먼저하고 나서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등기까지 마치는 그 절차는 상당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아까 최현덕위원님이나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도장을 안찍어 주면 우리가 지목변경도 할 수 없고, 등기는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측량부분만 하더라도 물론 그것이 공물이니까 측량은 임의로 되겠습니다만 막대한 측량비를 들여서 지목변경할 수가 없고, 소유권이전이 안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최정훈위원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도장 찍어서 넘겨주었는데 지금은 다른데 보상을 주니까 못넘겨 주겠다, 쉽게 말해서 측량을 해서 지목변경을 하더라 해도 소유권이전은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최정훈위원  그것이 행정에서 문제가, 늑장행정이 된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최정훈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옛날에, 몇십년전에 줬던 것도 다 보상을 해주더라, 그러니까 나도 절대 보상을 안받고는 못주겠다 그런 문제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최정훈위원  이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몇 년전에 그렇게 했으면 마을의 이동장이나 옛날에 기부받았던 사람들이 확인해 주고 하면 군 소유지로 다 넘어갔을 것인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다한 보상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지속적인 측량을, 지목변경을 해서 소유권이전을 해놓아야 앞으로 이런 보상관계가 야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산낭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를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군에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 부분은 군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부서하고 측량 내지는 지목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농가주택이 등기가 되지 않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동일 필지내 여러 농가주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필지를 농가별로 토지는 분할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금번에 농협에서, 정부에서 농가경감특별법을 요구해서, 농협에서 요구한 서류가 등기되지 않은 건축물은 미등기 확인서를 등기소에서 발급 받아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건축물 미등기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 제출하여야 등기소에서 건축물 미등기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할되고 보니 그 동일 필지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토지를 등기부상 여러 농가에서 분할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상 동일필지에 안되어 있어서 발급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구한 서류가 현황측량을 지적공사에 해오라, 그래서 농가부담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고성군의 농가중 농협에 제출안한 농민들은 그냥 동일필지내에 토지가 분할되어 있으니까 건축물도 분할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종합민원실장으로서 실제로 건축물부분에만 들어가면 어떤 의미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전체 우리 군민들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부분도 행정에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농가주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에 건축물대장관리를 행정에서 재산세라든지 가옥세를 받기 위해서 편의상 정리를 해 온 부분이 있고, 사실상 토지처럼 완벽하게 안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재작년부터는 건축물도 완전히 전산화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정밀조사를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필지에 집이 3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조사를 해서 건축물대장기재 신청을 저에게 하면 저희들이 대장에 기재를 해서 소유자는 그것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것 하기 전에 측량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우리도 종용을 하고 면에서도 종용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극히 우리가 중요한 여러 가지 재산권 확보라든지 행사, 또 건축물이, 보통 시골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선을, 남의 집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필히 경계측량이라든지 그런 현황을 소유자도 알아야 되고 행정도 그것을 보고 그 안에 집이 들어섰구나 이것은 되었다 그런 식의 처리를 해나가야 온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계수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토지분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필지내에 다 분할되어 있어요.
  분할 했을 때 행정에서 그런 것을 현황측량이 바로 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등기를 하는 목적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그 지번내에 건축물대장에 올려져만 있었어도 농민들이 이중으로 부담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행정에서 좀 했으면 분할 할 때 등기가 되도록 하면 되는데 다시 현황측량을 하면 농가에서 또 몇십만원씩 내놓아야 됩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 당시에 충분히, 군에서 재산세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재산세 받아들일 때 이 집은 어느 필지에 있는지 조사를 해서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어야, 사실 농민들은 분할했으니까 내 집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예사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궁극적으로 재산권을 관리하고 행사하는 것은 소유권자인데 우리 군민들도 그런데서 의식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행정이 어차피 만능은 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각성을 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지금 농민들은 전부 내 필지가 분할되어 있으니까 내집이 거기에 올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것은 실제로 챙겨봐야 됩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건축물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건축물관리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왕 건축물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에서 보충질의는 아닙니다만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보고자료에 보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 해서 옛날의 밋밋한 형이 아니고 색다른 형으로 해서 한 동을 하는데 보조를 300만원 해주고 있죠?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문화마을하고 장계지구에는 30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일반은 안해주고?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일반은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지사의 지침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농촌 소득이 낮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지구에는 장려사업으로서 300만원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일반주민들에게도 충분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자그마한 뒷받침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을 하도록 동조를 해주라 이런 식이 되어야 되고, 또 마을회관이나 노인당을 지으면 강제입니다.
  지금 강제로 하라고 합니다.
  거기는 도지사지침이라고 해서 1개마을에 노인당 짓는데 4∼5천만원이 투입되면 설계업자나 건축업자가 그 평수에 그 돈을 가지고 못짓는다고 합니다.
  못지으면 군에서 돈을 더 주든지 해야 되는데 건축자는 사업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평수를 3평내지 4평을 줄여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아까 곽위원님 말씀대로 강제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고, 굳이 개인이, 자기들이 경사지붕을 안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말릴 장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집을 한 채 짓는데 경사지붕을 하면 평균적으로 4∼5백만원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할 적에는 경사지붕의 장점이 일반슬라브보다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장점중의 하나가 우선에 슬라브를 하면 몇 년 안가서 집에 비가 새는데 경사지붕을 하면 비가 안새고 또 여러 가지 경사지붕을 함으로 해서 여기 나온 대로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어집니다.
  가급적이면 평생에 한번 짓는 집, 보통 집을 지으면 많이 들면 1억원까지 들고 몇천만원이 드는데 거기에서 4∼5백만원정도 아껴서 그르치는 것보다는 군의 시책, 도의 시책, 또 개인들이 봐도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농촌주민들께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우선에 다문 백만원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실적도 낮습니다.
  농촌주택은.
  고성군 전체 평균 50%가 되는데 농업인 주택은 아직 38%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62%는 전부 다 자기 취향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38%는......
곽근영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제 질의의 초점은 행정에서 시행하는 회관이나 노인당을 현재 짓고 있는 마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무조건 아름다운 건축물로 지어야 됩니다.
  개인에게는 강제로 할 수 없지만 행정에서 추진하는 노인당이나 회관은 무조건 그런 식으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 정해져 있던 4∼5천만원의 건립비를 추가로 더 주어서 평수를 맞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업자는 3∼4평을 줄여서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줄여서 짓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그 전체 예산은 마을주민들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예산사업으로 짓고 있고, 예산사업으로 짓는다고 보면 일반주민들에게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사지붕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곽근영위원  짓는 것은 좋은데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도지사의 지침이다, 물론 좋습니다.
  도지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수단과 방법이,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지 무조건 하는 것은 안되거든요.
  실장님, 앞으로 사회복지과나 거기에 관련된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방금 곽근영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물론 경사지붕이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요경비가 약 4∼5백만원 더 드는 것이 주민부담이 되니까 문제인데 우리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권유를 해서 홍보를 하면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곽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공공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되려면 불량주택 농어촌 지붕개량사업 있죠?
  60동, 올해 6천만원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최정훈위원  그것은 개인 슬레트 지붕 개량하는데 주는 지원금이죠?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6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개인이 자기 집 지붕개량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이냐, 행정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실질 아름다운 지붕가꾸기라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다가 다른 쪽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이 자기 집이 노후가 되어서 슬레트지붕 개량하는데 100만원씩 준다는 것은 행정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개량해 나가는 신규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한 번 예산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 지붕개량사업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60동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과연 행정에서 100만원씩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의구심은 솔직히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부터 아주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착안한 것은 아무래도 도로변 위주에, 또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슬레트지붕이 망가진 부분으로서, 또 상대적으로 면에서 생활이 어려운 세대,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지원을 못받는 사람들은 또 조건이 지원받는 사람들보다 낫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은 지금 홍보적인 그런 측면이니까 금년내지 내년까지라도 시범적으로 하고, 끊을 때는 확 끊어버리고, 일반주민들이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행정에서 모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인기를 위한 행정을 하자고 하면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군민이 자기 지붕 개량하는데 100만원씩 공짜로 보태주는데 좋지않다고 하는 군민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개인의 소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자기 돈을 들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100만원씩, 자체사업 6천만원 같으면 우리 농업·수산분야의 자체사업에 6천만원짜리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자체사업에는 돈을 아끼고 어렵게 궁색하게 하면서 개인, 물론 주거환경개선도 좋겠지만 개인 집 짓는데 1년에 6천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혜를 받는 사람이야 정말 좋고, 지금 아마 신청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붕 개량하려고 하는 사람은 군에서 돈 줄 때까지 기다리지 자기 돈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우리 군민의,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사업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체사업은 예산을 짜는 기획감사실에서 인색하면서, 군수가 인색하면서 개인 집 짓는데 6천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굉장히 큰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60명의 개인에게 자기 재산관리하는데 준다는 것은 예산의 집행상,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 수용가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어차피 본 사업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가 도에서 이슈로 되고 있고, 또 각 마을에서 보면 주택신축이 상당히 어려운 농촌마을에 슬레트지붕 개량촉진을 위한 한시적인 사업으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해보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존속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러한 돈은, 예산은 차라리 아름다운 신축건물, 방금 곽근영위원님이 질의했던 그런 부분에 영구적으로 신축해 나가서 마을의 공동재산이, 공동건물이 들어가면 그 마을의 공동건물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든지 어떤 상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곳에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농수산분야에, 정말 어려운 농업기반시설이나 수산시설에 자체사업 6천만원 투자하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건축물관리대장의 이야기니까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산화관리사업이 올해 12월에 완료 되죠?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계획은 그렇는데 지금 우리의 실정이, 농어촌 실정이 실질적인 증축이나 개축, 또 불법으로 한두동 짓고 하는 이런 것은 아까 이계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불법화된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고쳤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불법건물을 공공연히 몇 년씩 하고 있었으니까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개인들이 불법증축을 해서 많은 건물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 개인들도 자기 재산권이 20평인데 증축을 해서 10평을 더하면 30평의 재산을 가질 것인데 그것이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부분 이런 부분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있거든요.
  자기 개인의 재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으로서 봐서는 세금의 부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산화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인력이 모자라겠지만 제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면에서 실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사를 하면 어느 집이고 증축 안한 집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용도실을 늘린다든지 이러한 건축법에 꼭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도 이번에 전산화시킬 때 제대로 해줘야 되고, 우리 군의 세수증대 부과를 위해서도 전산화를 할 때 힘이 들더라도 꼭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해면장을 할 때도 전체 공무원들이 담당마을별로 전부 자를 가지고 나갑니다.
  기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하고 실제로 자를 가지고 나가서 토·일요일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는 자기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어서 건축물대장상에 도상으로 그려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읍면에서 일할적에는 옛날에는 10평 되어 있었는데 재어보니까 15평이 되면 그대로 인정을 해 나가고 있고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불법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용인을 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농지에다가 전용허가도 없이 집을 지었다거나 아니면 집을 짓는데 동네 길을 잠식했다거나 그런 것까지도 같이 양성화 시켜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 선의에서 된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최정훈위원  읍면에서 제대로 하고 있고, 또 실장님이 총괄 담당실장으로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최정훈위원  12월말까지 전체 전산화될 적에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건축물관리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농어촌 불량지붕개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0만원 보조해 준다는 것이 주택신축을 하는데도 100만원을 주고 지붕개량을 하는데도 100만원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당초 계획은 주택신축은 농어촌주택자금 2천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고, 100만원은 순수하게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붕개량을 하는데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지붕개량만 할 때는 100만원 보조를 해주고, 2천만원 융자를 하는 것은 주택개량을 할 때 그렇다는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것은 주택개량자금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60동중 35동이 시공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공된 사항입니까, 지금 착공을 해서 작업중에 있는 동수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저희들이 농어촌 불량지붕개량 사업대상을 읍면에 받아 보니까 340동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몇동하고 추경에 해서 금년에 60동인데 60동이 읍면에 배정은 다되어 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읍면을 점검해 본 결과 35동은 시공이 완료되었다는 뜻이고 나머지 25동에 대해서는 계속 연말까지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 187페이지에 보면 미착공이 17동, 착공이 12동, 완료가 31동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31동이 완료되었고 업무보고에는 35동이 완료되었고, 동수가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일관성이 없어서 제가 깊이 반성을 합니다.
  일단 완료가 여기는 31동이고 여기는 35동인데 자료를 만드는 시점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29동이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네요?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김복전위원  착공을 하지 않은 17동에 대해서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340동이 소요되는데 60동을 저희들 군에서 배정을 하고 또 읍면장들도 그 60동을 가지고 자기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그런 세대에 확정이 되었는데 아마 미착공된 부분은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있고, 또 개개인의 사정상 안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사실상 실적이 저조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기간내에 꼭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에 장계지구 문화마을 조성이 우산리에 있는데 장계지구 집단취락지는 장계지구의 독립가옥을 이주하기 위해서 문화마을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계마을 독립가옥이 현재 몇세대나 들어왔습니까?
  신청한 사람이나.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장계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지난 97년도 이후부터 계속했고, 그 당시에는 50세대가 들어올 것으로 사실상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형편상 어렵고 하기 때문에 반수이상이 탈락이 되고 지금 확정된 가구가 24가구인데 그중에서 장계마을주민이 20세대, 동산리 계시는 분들이 2세대, 나머지 2세대는 주민등록은 읍에 있으면서 생활근거는 우산이나 장계 그쪽에 근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장계마을 이주대상사업하고 부합되는 분들로서 이주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장계마을의 독립가옥들이 거기에 다 입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애초에는 50세대가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은 반이상이 장계마을에 그냥 있고 형편이 허용되는 사람들만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을 더 독려를 해서 장계마을을 이주시킨다는 목적은 농사 짓는데 항공방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문화주택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목적대로라면 주민들이 문화마을에 다 들어왔어야만이 앞으로 항공방제라든가 농사 짓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군에서도 공무원들의 목적이 달성될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로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애초에 할적에는 어차피 비가 오면 수해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입안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50세대가 만약에 다 들어왔으면 땅 매입도 지금 보다 배로 더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현실적으로 이 사업자체를 장계마을주민들이 인정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집을 짓는데 돈이 막대하게 들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주를 못하는 세대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부분도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하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마을 조성하는데 장래적으로 진취성이 있고 활용도가 있고, 사업을 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주민의 편의가 도모되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3페이지에 보면 무허가불법건축물단속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반건축물이 6건 되어 있는데 건축법 위반 해서 고발이 되고 나면 고발된 후에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고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 기본적인 방침은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그렇게 하고 나면 행정에서 양성화를 해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양성화라는 것이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서 한 그런 것 같으면 양성화가 가능하지만 고의성이 있는 그런 불법건축물 같은 것을 양성화 한다는 그 자체는 벌써 범법화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면 하이면 봉원리 같은 이런 곳은 보면 건축물의 면적이 상당히 많고, 마암면 두호리의 홍천정공은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고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성화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않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홍천정공같은 경우에 실제로 자기들이 무단증축을 많이 한 것입니다.
  무단증축을 해서 양성화가 될 수 없는 접도구역과 걸리는 그런 부분은 철거명령을 해서 철거를 했고, 우리가 봐서 현행 건축법상에 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불법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을 안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고발을 함으로 해서 건축법상 양성화를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철거를 할 부분은 철거명령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령에는 아까 말대로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불이행에 대해서는 고발을 해서 양성화를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건축법에 부적합한 부분은 결국은 고발도 하고 철거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행정집행을 형평성에 맞게 확실하게,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감사자료 182페이지에 보면 거류면 송산리 279-3 필지가 있는데 이 건축물이 어디 것입니까?
  백방농원 앞에 후문으로 쓰는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지금 백방산을 등산객이 고성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리는데 우물같은,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도 좋지만 그런 것은 철거를 하든지 대책이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류면 송산에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애초에 공장용도로서 건축허가가 났고, 현재는 건축주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중단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경매에 들어가서 소유권도 애초에 소유자로부터 김판기씨로 이전도 되었고, 그래서 어차피 공장부도가 되었으니까 지금 계획은 앞으로 청문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할 조치를 가지고 있고, 거류면 송산리 부분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비단 그 건물 뿐만 아니고 중단된 건축물을 본 위원이 다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외지사람들에게 고성군의 이미지가 손상안된다고 생각하니까 건축담당은 여기에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 감사자료 177페이지를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의 내실화가 있습니다.
  열린 군수실 운영, 참 좋습니다.
  물론 민원친절 군민만족도 설문조사도 7월중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궁금하고, 고성 장날에 10시부터 12시까지 민원실내 군수가 주재해서 군민의 건의사항과 모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여기 보면 처리가 30건, 진행중이 3건, 검토 예산반영이 13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민원이 내방을 하면 내방된 민원의 주소·성명이 기록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거기 방문객의 일지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처리된 30건에 대한 결과를 감사 마치고 나면 주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중이거나 예산반영하는 것도 무엇을 예산반영하는 것인지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열린 군수실 운영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저희들이 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민원행정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팩스민원 있죠?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최정훈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민원서류 외에 인감과 앞으로 건축물관리대장, 여러 가지 부분을 주민이 각 읍면에서, 아니면 타지에 출장을 가면 신청을 하는데 본인이 볼 때 최고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팩스민원은 주민이 편리하게끔 현지에서 직접 받아 볼 수 있는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인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더라.
  예를 들면 거류면사무소에서 팩스민원을 신청하는 것보다 고성군청에 와서 떼가는 것이 더 빠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팩스민원은 글자 그대로 신속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1시간 2시간씩 걸려서 어떻게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전담요원이 모자라던지, 행정시책 자체의 효과성을 살리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기간이 몇시간정도 걸리고, 이 시책의 효과성을 살리는 것 같으면 현재 하고 있는 방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팩스민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온라인망 체제에 따라서 팩스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지금 면에서 군으로 통해서 발급 받는 경우는 그래도 좀 보다 빠른 시간내에......
최정훈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처리시간은 4시간이내에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시간이내에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군을 떠나서 다른 시군에 필요한 호적등본이나 토지대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때도 4시간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발급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청에 사람들이 와서, 직접 방문해서 하는 민원도 우리가 도외시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명확히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실장님, 민원은 현재 종합민원실이 여러 가지 개선할 것이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민원실 자체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민원실 공무원도 실제 과다한 업무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팩스민원이 규정상 4시간이라고 하면,  처리시간이 평균 2시간이상 걸리는데 그 부분은 이 시책의 효과성을 보는 것 같으면 부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요즘은 전부 예약 아닙니까?
  보통 종합민원실 오시는 분들도 전부 급해서 자기 것부터 먼저 발급받기를 원하고 있고, 팩스민원은 글자 그대로 안보이는 속에서, 전송수단에 의해서 발급을 받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민원인들도 참을만한 부분은 참고......
최정훈위원  면사무소 가보면 팩스민원 신청해 놓고 나이 많은 분이 제가 오전에 갔다가 점심먹고 들어가서 뭐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서류 기다리고 있어요.
  팩스를 전송하는데 불과 제 생각에는 1분이내인데 민원실에 와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이나 팩스민원이나 시간적으로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전담요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아무래도 인력도 인력이지만 팩스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 기계도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신청을 하면 즉시 되는데 저도 지켜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면에서 신청하면서 토지대장일 경우에 지번을 잘 못적어서 본청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로 인해서 시간이 가는 경우도 있고, 건축물대장같은 경우에도 신청하는 표시가 정확해야 되고, 주민등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보고, 다만 통상대로 정확하게 신청이 되고 정확하게 발급된다면 위원님께서 우려할만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행정도 예약제로 해서 나이많은 분이 신청하러 왔으면, 9시에 신청을 했으면 11시까지 발급하겠다, 2시간동안은 자기일을 보고 11시에 오면 정확하게 발급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예약해서 하도록 한번 해보고,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농촌지역이 전부 고령화된 사회인데 앞으로 인감까지도 전산화가 된다고 보면 급히 인감이 필요해서 갔는데 2시간 3시간씩 걸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민원실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이 들더라도, 만일의 경우 팩스기가 모자란다면 팩스기 1대 더 사면 될 것이고, 고가도 아니니까, 거기에 사람이 모자란다면 팩스민원 전담요원도 있겠지만 거기에 한두명이라도 더 증원을 해서 이러한 민원의 해결문제는 면사무소에서 3시간씩, 4시간씩 기다리는 이런 부분은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하면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팩스민원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을 해보는 그런 계기를 갖고 결과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꼭 연구를 하셔서, 우리가 실제 여기 와서 바로 접수해서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시간에 바로 처리하면 팩스 넣는데 1∼2분이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의 차이는 없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꼭 시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민원행정내실화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민원봉사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실장님께서 민원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군단위도 마찬가지지만 각 읍면 면사무소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까 말씀하신 팩스 하나를 보내는데, 재산증명서를 하나 떼는데 자기 부서가 아닌 직원은 전혀 모르더라구요.
  이런 것은 전체적인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교육을 시켜서 아주 쉬운, 컴퓨터 있겠다, 팩스 다 있으니까 전 공무원이 어느 누구의 민원이 오더라도 아무라도 그것을 전송해 줄 수 있는 기초상식은 갖추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계가 아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 담당직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 직원이 출장을 나가고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에는 방금 최정훈위원의 말씀처럼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저도 한번 겪었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증명서를 하나 뗀다든지 전산처리할 부분들은 그 직원이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지식은 전 공무원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이런 민원해결하는데 빠르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던지, 주문을 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들어가면 상당히 안타깝고 실제 종합민원실장인 저만 하더라도 팩스 사용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개인도 더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문제는 읍면하고 본청하고 관계인데 저도 면행정을 책임진 한 사람으로서 읍면직원들은 전부 다 만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 사람들이 몇 있거든요.
  출장을 가더라도 반이상은 안가고, 어느 민원이 오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데 읍면에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애초의 인력보다 반이상이 줄어들었고 농지원부만 하더라도 농지원부 담당직원이 출장을 가면 실제로 다른 직원은 모릅니다.
  주민등록은 출장안갑니다만 담당직원이 없으면 모르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 본청에는 별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실제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런 기초적인 소양을 갖도록 해야 되고, 또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차피 기계를 조작하고 다스리는 부분이니까 본청에 전부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읍면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읍면에 계획을 세워서, 지시를 해서 전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부분에는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주민등록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요즘은 전부 전산처리가 되어서 자기 아이디가 있어야 컴퓨터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공유가 된다면 재산같은 것은 개인들이 신청을 안하면 열람이 안됩니다.
  주민등록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 직원이 없다 해서 옆 직원이 봐주면 여러 가지 사생활침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 일단 좋은 부분만 헤아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 직원들이 공히 다 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민원행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엄정한 병무행정수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페이지에 보면 현재 고성군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하고 산업기능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공익근무요원은 본청하고 읍면, 공공부서에 근무하는데 지금 현재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로서 지정이 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현황은 정확하게......
이상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공익근무요원하고 산업기능요원들의 근무현황이 체계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실제로 종합민원실에도 7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대학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받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잘알고 자기들 의식이 일반 우리 공무원보다 어떤 부분에서는 더 나은 부분도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중에 인성면에서 잘못되어서 공익요원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 관내만 하더라도 세 사람정도 고발이 되어서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이 자원을 받아서 우리 뿐만 아니고 주차단속, 공원유원지의 쓰레기청소, 여러 가지 환경감시, 그렇게 하는데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대다수는 근무를 잘하고 있지만 특별한 경우는 보니까 근무지를 이탈해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다거나 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하라고 밖을 내보냈는데 문화의 집이라든가 몇군데에서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는 등등, 그런 것은 큰문제는 아닙니다만 밤에 술집이라든지 이런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행위, 그래서 그 다음날 근무에도 지장을 주는, 읍면같은 경우에는 읍면장들이 쉬쉬하고 이해를 하고 덮어두는 그런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을 그런 불미스러운 행위라든가 탈선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엄정한 병무행정처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지적측량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실제 여러 부분에서 주민이 정확도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정시대때 잘못된 지적도라든지 방금 이야기한 삼각점, 측량의 기술 이래서 주민들이 보통 보면, 저도 건축업을 좀 했습니다만 한 집을 가지고 측량을 두 번, 세 번 상대방 서로 하고 그럽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도 있겠지만.
  그러한 측량의 정확성의 문제점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정확성을 가지기 위해서 삼각점을 10점 더 설치해야 되겠다, 1점에 120만원이니까 1,200만원이고, 하나는 아까 또 옮기는데 1,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주민이 우리군 자체만이라도 측량의 법적오차 한계를 떠나서 고성군 측량은 정말 확실하다는 이런 신뢰도를 가지려고 하면 삼각점 10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1점당 120만원이 소요되는데 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더 많이 설치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민원실에서 측량이 군민들 기초생활측면에서, 재산권 확보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측량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지적원도, 임야원도가 옛날 일제시대때 1915년경에서 30년경에 만들어져서 100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적이 불명확까지는 아닙니다만 배둔지구 이런데도 민원이 항상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번씩 들어와서 고함 지르고 가고 하는데 실제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만들어진 지적도가 실제로 처음 만들적에 일제시대 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진 곳은 괜찮고 애초에 잘 못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민원이 실제로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소시켜 나가고 있으며,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각점이 현재 17점인데 앞으로 10점정도만 더 한다면, 결국 삼각점을 기점으로 해서 도면을 끌어내기 때문에 10점정도 추가가 되면 삼각점을 찾는다고 멀리 안가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않겠느냐 싶어서 10점정도 하면 여러 가지 지적측량업무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10점만 하면 충분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현재 10점만 하면 됩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원도도 전산화작업하고 있는 예산이 추진될 것이 있을 것인데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1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적도가 현재 4,300매, 임야도가 300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복사를 해서 현재 발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작년까지 20개시군중에서 고성군이 빨리 한 것입니다.
  도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전산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고 구축은 벌써 완료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으로 연결하려고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도 큰 기종 한 대에 1억2천만원정도 되더라구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사야 될 것이고......
최정훈위원  이것 자체가 완전히 전산화 되어서...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전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앞으로는 기점 10개, 삼각점 10개 더하고, 이 원도가 완전히 전산화 되어서 하면 측량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지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원도에 대한 오차라든지 착오 이런 것은 어떻게 카바가 되는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결국 지적도면 전산화는 지금 되어 있는 도면을 그대로 전산화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토지대장 발급하듯이 나중에 내 지번만 두드려 넣으면 지적도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그 바탕은 어차피 지적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원도기 때문에 측량성과 하고 전산화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다만 원점 이것을 10개정도 더 해서 측량을 정확하게 해나가고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실장께서는 전문가 담당팀이나 지적의 전문공무원들 하고 의논을 해서 실제 이 부분은 개인재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기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개선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지적측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보존대책에 대해서 군 전체에 대한 몇가지를 문의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고성군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일반지역이라든지 전체 지역의 농업이 어떤 공사 아니면 도로,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농토가 어마어마하게 잠식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죠?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예,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33호선 국도를 보더라 해도 전부가 진흥지역, 아주 금싸라기땅을 완전 관통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시행했습니다만 다른 읍면에도 새로운 길을 낼적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한다, 국가사업이다 이래서 일방적으로 안일하게 설계내는데 옆에서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고성군의 농토를 잠식하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하면 승인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 못해주겠다, 고성군에 도로 안내어도 좋다는 이런 강한, 고성군의 농토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실장님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것,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민원실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농지를 일반인들에게는 실제로 규제라는 이름으로써 사유재산권 행사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주곡작업이라는 국가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규제를 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군민들도 농지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농지는 보존을 해야 된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농지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마땅히 지켜나가야 될 규범으로까지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업무에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금의 도로가 만들어져 진흥구역이 들어가고 보호구역이 들어가고, 저도 농지담당과장으로서 쳐다 볼 때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만 어차피 농지를, 아울러서 일반군민들에게는 상당히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력을 펴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무작위로, 우리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하던지 하천을 하던지 농지부서에 협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국가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는데 현재 제도적으로 농지담당부서에서 브레이크를 걸만한 그런 권한은 없고, 다만 이것은 국가정책적인 목적에서 도로를 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실제로 정부가 하는 사업도 일반군민들이 농지를 규제함으로써 겪는 고통만큼 국가도 당연히 그 고통을 겪고 농지를 잠식할 적에는 실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농지를 잠식하든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국가가 하는 사업도 농지를 잠식할 경우에는 규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곽근영위원  실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33호선 국도를 보면 처음 설계가 산쪽으로 우회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차설계가.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는 핑계로 해서 상리의 농토를 완전히 관통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국가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고성군이라는 하나의 단체가 있는데 거기의 허락도 없이, 또 보상은 고성군에서 해줍니다.
  건설과 보상계에서 땅 보상을 책임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실과장이나 참모진께서 군수에게 어떤 건의를 해서 승낙해 주면 안됩니다. 군수가 강행을 해서 웃옷을 걷어제치더라도 여기는 관통 못합니다. 강하게 어필을 하던지 하면 그것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여타 공사관계로 인해서 농어민들도 자기의 농사를 짓기 힘든 곳에서는 거의다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불법매립이죠.
  그것이 3년, 5년 방치하다 보면 전용을 해야 되고 논이 밭으로 바뀌고, 공무원만 나중에 어떤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은 면에서도 수시로 감시 감독을 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도 손들고 일반인들이 논을 매립해서 하는 것도 가만히 보고 있다면 논은 앞으로 다 잠식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한다면 좀 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할 때는 참모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참모회의시, 아니면 또 직접적으로 군수에게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은 막아봅시다. 하고 강력한 항의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허종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농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박충웅위원께서 자료요청한 두 건을 의회로 제출해 주시고, 김복전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감사자료와 업무보고가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시에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현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들어가기 전에 저희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을 담당하는 김정년담당, 홍보체육을 담당하는 배형관담당,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문상부담당, 다음은 관광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구대준담당.
  "차 렷"
  "경 례"
  200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장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할 때는 부연설명을 지양하고 질의요지에 맞는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많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2000년도에 공룡나라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곤욕을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에는 공룡나라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여 기반조성을 해서 공룡나라축제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혀 편성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기획감사실장에게 왜 예산편성을 안했느냐고 물으니까 해당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없어서 안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예 예산편성도 안하고 올해는 당항포에서 공룡나라축제를 할 의향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고형호위원님의 공룡나라축제에 따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과 도시과의 도시공원조성사업과 맞물렸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주력을 했고 도시과에서는 공룡축제와 병행해서 주차시설 확보 등 부지매입비가 금년에 4억원정도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득불 당항포관광지에 분산 개최하게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그리고 공룡나라축제를 정부지정 관광축제로 받게 된 동기가 어디에 근본을 두고 정부지정 문화축제를 받게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천연기념물 411호인 공룡발자국을 근간으로 해서 이것을 하나의 특정테마로 만들기 위해서 공룡나라축제를 국가적인 축제로 지정받도록 노력했고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천연기념물 411호로 지정된 하이 상족암을 제외한 개막식이라든지 폐막식이라든지 모든 공룡나라축제의 핵심이 되는 행사는 전부 당항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옳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사전에, 축제하기 전에 충분한 기반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의욕이 앞서고, 또 전라남도가 공룡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 하나만이라도 저희들 선점하자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다 안된 상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족암 군립공원에서 하는 방향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내년도에는 기반조성이 완료되면 전체적인 공룡나라축제를 상족암에서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공룡나라축제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공룡나라축제가 국가지정 축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전 군민이나 방금 이야기 했던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는 거기에는 많이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 군민이 다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행사적인 축제의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가 너무 단순하고 졸속하고 상투적인 우리 기존 민속놀이 중심이라든지 관광객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독특한 고성 공룡축제의 행사로 전 국민 또는 세계인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행사의 아이템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없다, 또 관광객 및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고 실질적으로 억지로 행정에서 유도하는 거기에 참여하고, 군민이 스스로 흥에 겨워서 나와서 정말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고성만의 독특한 문화개발로 인한 독창성이나 아니면 새로운 대규모적인 어떠한 투자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성 공룡나라축제만의 나름대로의 독창성이나 독특성을 살려야 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공룡나라 문화축제가 국가축제인데 지속적으로 이런 졸속한 축제로 2∼3일동안의 행사로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올해 제가 기획이사로서 회의를 해보니까 작년과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고성 공룡나라축제를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지고 어떤 국가축제로서의 행사가 되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축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도 그점입니다.
  실제 군민들의 동참입니다.
  물론 행정이나 공룡나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이 된다고 하지만 축제의 주체는, 참여주체는 군민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축제프로그램을 개선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각 읍면마다 축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특수한 프로그램 과제를 주어서 읍면에, 1개면에 한 개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읍면마다 이런 특수한 프로그램을 하나씩 참여함으로 해서 우선 읍면에 있는 우리 기관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보면 주로 먹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동해면 같은 경우에는 고성에서 나는 볏짚을 이용한 볏짚공해 30여점이 되고, 고성읍은 삼베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삼베를 약 6단계에 걸쳐서 삼베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시연을 하고, 삼산면에는 여름에 우리가 보양제로 많이 먹고 있는 하모축제도, 하모도 축제를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모대잔치를 이 축제기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고성에서 나는 통밀이라든지 콩국수 등 해서 각 읍면별로 우리 고성에서 나는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선보이고 브랜드화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한층 더 보완·발전시킬 계획이고, 축제프로그램 단순화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테마가 공룡이다 보니까 주로 대상이 학생들, 어린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룡에 대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어른들이 관심을 갖기가 부족합니다만 축제프로그램 기본목적이 학생들을 통해서 어른이 함께 오는 그런 방향으로 목적을 잡다보니까 사실상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화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른들도 흥미를 주기 위해서 문화예술행사를 같이 가미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특징적이고 그야말로 우리 이미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개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토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먹거리라든지 우리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고성 공룡축제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만드는 공룡축제이고 세계적인 축제도 공룡축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룡하면 전 세계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물입니다.
  어떤 형상화된 그런 것인데 충분하게 우리가 PR할 수 있는, 고성의 축제로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 수 있는 소재를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 국민 내지는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공룡 하나를 가지고, 공룡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공룡을 가지고 전 국민이 공룡에 대한, 거기에 가면 공룡이 뭐가 있다, 이러한 것이 가시화 되어야 되고 주 테마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면 이 공룡에 대한 부분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과감한 투자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실제 고성 공룡축제에 가서 공룡의 어떤 부분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물론 올해 2회지만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서, 인터넷을 통하든지 세계 어느 곳에서 고성공룡축제에 가면 공룡에 대한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승화시켜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군민체육대회와 똑같은, 소가야문화제와 똑같은 행사밖에 안될 것 같으면 이런 행사를 이틀 삼일만에 돈을 3억원, 4억원씩 들여서 축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투적인 축제의 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획기적인 기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해 한해 쌓여가면서 정말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많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항상 예산을 들먹이는데 어차피 투자할 예산같으면 좀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공룡나라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국가축제로서 지정이 되었고 올해는 2회로서 추진되고 있는 공룡나라축제, 그 축제를 경영수익차원에서 고성군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직접수입과 간접수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간접수입은 작년에 고성 공룡나라축제를 함으로 해서 고성군을 전국적으로, 또 세계에 많이 알림으로 해서 최하 20억원이상의 고성군을 홍보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보고 축제를 통해서 약 10만명의 관광객들이 고성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주유소, 식당 숙박업소 등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수익은 공룡나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경비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캐릭터사업입니다.
  실제 캐릭터사업은 저희군에서 97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이미 캐릭터사업에 따른 메뉴얼, 시제품 해서 전남 장승같은 곳은 1억원에서 2억원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군은 거기에 대해서 투자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룡이라는 캐릭터는 세계적인 캐릭터입니다.
  이것을 잘 좀 개발하고 하려면 기호에 맞는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상품개발을 해야 되는 단계가 캐릭터 메뉴얼을 만들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상품화 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추진못하고 있는 점 굉장히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캐릭터사업은 공룡테마파크가 조성되면 기념품 판매소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2005년 이전에는 이 캐릭터사업이 만들어져서 공룡테마파크 공룡박물관의 기념품으로서 고성군에만 오면 살 수 있는 그런 캐릭터사업을 개발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캐릭터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 등 해서 좀 지원을 해 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공룡나라축제를 하면서 그쪽에 소속된 프로그램을, 소속된 대회를 하는 입장에서 스폰서를 받으려고 하니까 공룡나라본부에서 전부 스폰서를 요구했기 때문에 도저히 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구요.
  물론 그것이 100%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엄살도 좀 섞여 있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룡나라축제를 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의 부분은 강제성을 띈, 모금성을 띈 스폰서가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들 총 소요예산 3억원중에서 2억원의 국·도비가 지원되고 1억원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소요자금 확보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크게 요청을 안하고 있고 몇몇 기업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재외향우회라든지 도도 1천만원정도 지사님에게 더 추가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고, 마사회 등 해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은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가능한한 우리 예산을 확보해 축제를 하고, 다음에 예산확보가 어려우면 그 범위안에서 축제를 진행하도록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는 자발적인, 물론 자발적인 스폰서같은 것은 받아도 좋습니다만 이 행사를 위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요즘 가뜩이나 어려운 사항인데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발적이 아닌 강제성을 띈 그런 모금은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주어진 범위내에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보니까 부스있죠?
  예를 들어서 축제장 주위에 있는 노점상들의 부스를 작년에는 전부 외지상인들에게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인 경제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고성읍 관내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데서는 직접적으로 축제다운 축제를 하는데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더라구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금년에는 외지상인들을 불러서 부스 임대를 할 계획은 없고 금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별로 특수한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부분이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는 부스 한 동당 임대료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읍면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전액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우리 관내 업소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참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외지업체를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축제의 간접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함으로 해서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는, 남해같은 경우는 물론 지역적인 특성도 있겠습니다만 남해같은 경우는 청소년축구대회를 일주일동안 개최하는 바람에 일주일동안 외지에서 남해에 뿌리고 간 돈이 15억원정도로, 거기에다가 남해에 있는 빵들이 동이 날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축구관계자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해같은 곳은 섬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고성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민들이 축제를 원하는, 지역민들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공룡나라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특색있는 상품이라든지 먹거리를 이번에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의문을 달아보겠습니다.
  아까 최정훈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자칫하면 소가야문화제, 아니면 군민체육대회, 고성군민의 날, 공룡나라축제 세 개, 네 개의 행사가 모두 다 각 면민들 면사람들 끌어모으기가 됩니다.
  지금 각 읍면에 가보면 집행부에서는,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면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읍면에서 특수한 사업을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사실은 골치가 아픕니다.
  먹거리행사를 한다, 고성읍에서 어떤 먹거리를 가져왔을 적에 누가 과연 그것을 사먹을 것인가, 물론 특색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동원시키느냐, 읍면의 기관장들, 유지들, 이장님들, 부녀회 회원님들을 다 초청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선로를 거의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자칫하면 국제적인 공인을 받고 나라에서 지정한 축제행사가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고 고성군에서 지역민들끼리 골목행사처럼 이렇게 전락할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 이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해 축구라든지, 함양의 축구, 유아축구, 연수원을 지어서 계속 유치를 한다,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도움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매일 폭죽이나 쏘고 사람이나 모아서 연례행사처럼 2∼3일안에 끝내버리고 국가의 세금은 많이 낭비를 하는 이런 행사에 크게 치중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산에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부산에서도 여름축제가 서너개, 거창, 통영도 바다축제, 여러 가지 각 시군마다 축제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번에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몰라도 각 읍면에서 특산품을 가져와서 장사한다는 행위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자칫하면 동네행사로 끝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외국인이 몇 명이 오고 이런 자료를 내놓았는데 외국인을 어떻게 해서 어떤 초청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기 보다는 보충질의니까 동네에서, 면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상당히 조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하이 덕명 청소년수련원에서 공직자만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외부인들은 밥을 먹을 수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물론 각 면에서 이번에는 장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면에서 오는 장사 외에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하이에.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족암하고 당항포관광지하고 읍면간 거리를 둬서 분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고성군민들의 관심도입니다.
  실제 상족암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공룡발자국이 있는지 이 관계도 우리 군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이러한 축제부스가 그 행사장에 차려짐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한번 가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야말로 곽근영위원님께서 우려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하고, 금년 종사원에 대한 어떤 식대관계는 금년에는 식권을 발행해서 어느 식당에, 어느 식당에 먹어도 우리 관내 식당업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공룡나라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작년도 공룡나라축제는 본 위원은 실패라고 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의 것을 거울 삼아서 잘 될 것으로 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중리라는 우리 고성군보다 조그마한 면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는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서 알이나 화석이 나온 것을 전부 다 연구하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공룡나라축제라고 해서 국가행사고 세계적인 행사라고 하는데 공룡나라축제는 관심있게 연구를 해서 관심을 자꾸 가져야 될 것인데 조금 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룡나라축제라면 공룡에 대한 관광객을 유치하든가 국제적인 행사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아까 먹거리 이래서 축제가 되는데 앞으로 문화관광과장은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부터는 다른 공룡에 대한 적극적인, 변형된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욱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룡나라축제 이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공룡테마파크조성이 2006년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와 맞추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자체적인, 국가적인 축제이지만 우리 군민들의 힘의 결집을 4∼5년간 모으고, 다음에 공룡테마파트가 조성되면 그야말로 조금 전에 우려했던 그러한 사항은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 공룡에 대한 모든 것은 공룡테마파크에서 보고 그에 맞는 축제를 아울러서 병행시키면 공룡나라 축제다운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 공룡하면 고성이다,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공룡도 상족암에 만들어서 이것을 또 이미지화 시키는 그런 방안 등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시일내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힘을 모아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축제에 대해서 비판만 하다보니까 실제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축제추진위원회나 문화관광과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은 하나의 질책으로, 잘하라는 군민의 소리로 보고 축제프로그램 하나, 또 선진지에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축제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공룡나라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공룡나라축제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룡나라축제는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첨예화이 되는 것이 전담해 가면서 먼저 공룡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경남도에서 직접적으로 토지매입비까지 구체화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고성군이 먼저 공룡이나 화석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을 브랜드화 해서 특화시켜서 하기 위해서는 공룡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됩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과 민이 서로 협조해야 되는데 작년 1회 우리가 축제할 때 처음이고 다음에 어떻게 공룡 한 테마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결정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소가야문화제와 같이 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단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 농악을 우리 군민들이 억지로 동원하다 보니까 여름에, 땡볕에, 그래서 읍면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나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농악경연을 하지 말고 시연을 하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결국 안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올해 2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고형호위원님께서도 왜 상족암을 놓아두고 당항포 하느냐는 이런 질의를 합니다만, 물론 이해가 가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족암에 현재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물론 상족암에 공룡이 잘되어 있지만 축제라는 것은 고성 전역을 생각하는 것이지 특정지역을 미화, 승화 발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항포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항포도 하고 상족암도 하는데 공룡테마파크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같이 군민이 한 목소리를 내어서 이 축제를 승화 발전시키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은.
  감사장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곤란합니다만 이점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토론하는 자리입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공룡나라축제 보충질의를 하는 과정에 최현덕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7페이지, 업무보고 17페이지와 내용은 비슷한 사항입니다.
  문화재관리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문화재관리가 미흡하다 해서 조치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문화재중에서 문화재 관리동수가 건조물로 15동이 되는데 이중에서 서원이 6동, 고가가 4동, 기타가 5동 해서 15동인 것 같습니다.
  15동중에 관리인이 있는 동수가 몇동이고 관리인이 없는 동수가 몇동인지 문화관광과장 압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관리인은 전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서류상 지정이 아니고 실제로 그 건물을 관리하는, 서원이면 서원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습니까?
  문중이나 사택이나......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중같은 곳은 문중대표가 하고, 다음에......
허종철위원  문중에도 서면상으로는 관리자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관리사가 관리를  안하고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확실히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문화재, 더욱이 서원 관계는 수시 수시 그 서원의 담장이라든지 건물자체가 도색이 퇴색되었다든지 일부분이 파괴되었다든지 하면 국비부터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재보수를 해주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주는 것의 고마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각 서원의 관리인이 있는 서원은 확실히 관리가 잘 되었습니다.
  지금 가도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 있고 누구라도 앉을 수 있지만 관리사의 관리인이 없는 그런 서원은, 비단 서원 뿐만이 아닙니다.
  고가라든지 기타 5동도 마찬가지로 관리인이 없는 그런 문화재는 전부 다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지확인하러 갈 때 예를 든다면 대가면 갈천서원, 구만면 도산서원, 이런 곳은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엉망징창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서원을 문화재과에서 했다고 해서 보수를 해 주는데 그 문중에서 1년에 많이 쓸면 두 번이고 한 번 쓸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고마움을 알면 문중에서 1년에 한두번은 청소를 하고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금년에 도산서원은 1억4천만원, 갈천서원은 3천만원이 지원되어서 공사를 마쳤고, 또 공사를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문중대표든지 아니면 어떠한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으면 관리인 지정자를 한번쯤은 불러서 관리문제를 소상하게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서원에는 일체의 보수를 하지 않겠다, 정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도 할 수 있는데 오늘까지 과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체계적으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다소 미흡했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으로 알고, 서원하고 문화재 지정된, 특히 목조건물로 된 이런 곳은 관리자를 한 번 더, 없는 곳은 다시 임명하고 있는 곳은 불러서 조금 전에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주지시켜서 앞으로 보수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런 다짐을 받아서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한번 더 강조를 합니다.
  분명히 서면적으로 문서상에 관리인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실제로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하는 문중을 조사해서 하고, 관리인이 없는 문중,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관리하는 사람을 군에서 소집시켜서 문화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가 지방자치에 지원해 주지, 지금과 같이 방치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상태에서 자꾸 예산을 들여서 보수나 수리를 해줘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정말 좋은 시책대안입니다.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갈천서원에 대해서 허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의 보수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83년도에 전면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확인한 결과 보수를 했다고 치더라도 관리상태는 엉망이고, 뿐만 아니라 위의 도리니 서까래니 기둥같은 곳도 전부 곰팡이가 피어서 굉장히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런 것도 지적할 사항이고, 따라서 들어가는 요사체, 관리사죠?
  그것은 한쪽이 영 허물어져서 아주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 옆에 서원에다가 돈을, 국고금을 들여서 투자를 해놓고 옆에 요사체니 이런 것을 엉망징창으로 해 놓았다면 지나가는 사람이나 누가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군이 돈만 낭비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갈천서원 요사체 관계는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뜯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 달라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리고 지금 기둥도 전부 생나무로 했는지 어쨌는지 벌어져서 엉망징창이 되어 있고 위에 곰팡이 핀 것, 가보십시오.
  가보면 엉망징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원의 책임자에게 연락하든지 해서 보완을 해서 보기 좋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관리부분이 실제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해마다 지적사항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부실로 인해서, 그러면 외부인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어린이나 다른 문중의 군민들이 우리가 이러 이러한 문화재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을 경우 현재 과장님이 과연 모시고 갔다 그러면 정말 얼굴을 못들 정도일 것입니다.
  다문 풀이라도 베놓고 주변정리라도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런 감사장에서 이야기가 나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이 상당히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고, 다음에 아까 관리인이 실제 제가 볼 적에는 없고, 주민이 가서 이런 국가지정문화재를 우리가 견학을 가서 보고 싶어도 열쇠가 없어요.
  우리 위원이 현장방문을 해도 열쇠가 없어서 담 너머 서서 봐야 되는 그러한 문화재 관리실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계속 해도 되는 것인지, 해마다 지적을 해도 왜 시행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특별히 대책을 수립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확실히 올해는 시정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갈천서원의 보수를 올해에 3천만원 들여서 5월 24일자로 공사 완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둥을 달았는데 기둥이 지금 틈새가 금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조가 잘못되었다, 나무의 재질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곧 거기에다가 땜박을 할 수 있는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 하자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누가 감리를 하고 감독을 하며, 어떻게 해서 그런, 다른 건축자재로 말하면 부실재료인데 그 재료는 어떻게 해서 썼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나무도 어찌보면 생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 끝나는 대로 문화재 전문인에게 감정을 해서 과연 하자부분인지 하자부분이 아닌지, 하자부분이면 하자보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부분은 준공하고 감독은 누가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준공감독은 공무원이 합니다.
최정훈위원 담당공무원이 우리 군에 있을 것 아닙니까?
  확실히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건축분야니까 건축부서에 감독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건축파트에 담당 건축전문직원이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조금 전에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고성군에서는 문화재를 전담하는, 물론 부서는 저희들이 하지만 전담하는 전문직원이 없습니다.
  학예사라든지 그것도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부분이 오히려 설계와 감리,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전문가에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물론 감리용역을 줘서 하면 좋습니다만 빠듯한 예산에 실제 국·도비 내려온 것도 딱 맞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설계비도 우리군에서 어찌 보면 부담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최정훈위원  다른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에서도 용역 발주를 하는데 우리가 능력이 안될 때는 용역발주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설계발주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귀중한 문화재 공사를 하는데 현대식 건물을 하고 있는 건축담당 직원이 설계와 감리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건축공무원을 문화재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추천의뢰를 해서 교육이수토록 하고, 다음에 감리관계는 대규모 공사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리를 한번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문화재관리보수비가 작년에 14억원이고 올해는 문화재에 대한 집행이 30억원입니다.
  이러한 많은 돈을 들이는, 전문지식을 가진 곳에는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히 전문가에게 설계와 감리를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돈 아낄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갈천서원 재질관계는, 재료관계는 확실히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문화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추진 해서 백악기 공룡테마파크조성 위치는 덕명리 상족암 군립공원 일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작년에 명시이월된 19억3,950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중앙일보 봤습니다.
박충웅위원  중앙일보 23면에 보면 3개시·도 연결관광코스개발 이렇게 해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코스개발에 부산, 울산, 경남 마케팅 기념품 제작해서 이것이 오늘 12일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한군데 5명씩 15명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보면 김해공항을 출발하면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 이렇게 들어가고 창원에서 F3 경유장, 통영 제승당, 거제 포로수용소, 부곡온천, 언양 자수정, 이런 코스는 다 되어 있어도 고성의 연결관광코스는 한마디도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룡하면 한국에서 공룡이 고성에 행사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공룡이 고성에 명승지가 있는데 관광코스 연결에는 하나도 거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추진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에 더 신경을 써서 고성이 연계될 수 있는 것을 문화관광과장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공룡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반드시 우리 공룡테마파크를, 당항포국민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지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빨리 하셔야 됩니다.
  기념품 제작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업무보고 34페이지, 동부고성 도서관 건립비가 서로 상이해서 질의를 드리고, 해답을 받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가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넘어오기를 10억8천만원이 넘어왔습니다.
  명시이월, 16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12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군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상에는 1억4천만원의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억4천만원입니까?
  우리 예산 승인된 것이.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2000년도에 8천만원, 2001년에 1억4천만원 해서 2억2천만원입니다.
    우리 군비입니다.
허종철위원  12억2천만원도 좋은데 명시이월된 것하고 예산사업비하고 3개가 왜 상이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10억원은 국비고, 다음에 2000년도에 군비 8천만원, 2001년도에 1억4천만원 해서 2억2천만원입니다.
허종철위원  확실히 지금 답이 안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어떤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2000년도에 8천만원 명시이월 시켰고, 금년도에 1억4천만원 부지매입비 그래서 2억2천만원, 총 국비 10억원 하고 해서 12억2천만원입니다.
허종철위원  12억2천만원입니까?
  예산상 얼마가 통과되었습니까?
  예산상 확보된 금액.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러니까 총예산에 2000년도 사업비하고 금년도 사업비를 합하면 12억2천만원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이월된 10억8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이 더 늘었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금년에 1억4천만원 확보 해서......
허종철위원  그러면 예산상에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1억4천만원으로 기억하는데, 4천만원 추경을 해서 4천만원이 더해지고, 금액이 틀린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2000년도에 8천만원, 금년도에 1억4천만원 해서 2억2천만원, 그러면 국비 10억원 해서 12억2천만원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실제 맞는지는 모르지만 서류상으로 상이해서 어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챙겨서 본 위원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월사업에 보면 부지미확보로 연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도 폐천부지 사용은 불가다, 당초에 폐천부지에다가 동부군립도서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봤는데 폐천부지가 도에서 불가하다고 통지가 와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당초에 작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려고 도 폐천부지에 했습니다만 도하고 폐천부지 사용관계 협의하는 과정에 배둔천이 하천으로서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유폐천부지 양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회관 있는 그 위치에다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저희들은 6월말까지 매입을 다했습니다.
  총 4필지 1,151㎡를 매입해서 지난주까지 실시설계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8월이나 9월초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허종철위원  추경 4천만원은 부지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4천만원 가지고 부지 일반토지를 사넣었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이 공사 하는데는 하등의 차질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지장이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동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5페이지의 문화유산 찾기운동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차에 걸쳐서 90기의 문화유산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고인돌이 주대상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문화재를 찾은 것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고인돌하고, 지석묘하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문헌상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서 문헌을 한번 검토해 본 결과 114기인데 실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90기가 발견되어서 하반기에 문화재청에 지정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성 하이면 운흥사에 숙종때 범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일제시대때 일본으로 반출이 되어서 지금 일본 동경에 있는 레즈박물관에 그것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흥사측과 운흥사 신도회측하고 조계사측 거기에다가 또 고성군에서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을 위해서 실질적인 자료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범종자체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반환이 가능한지, 거기에 지금 현재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 고성군의 추진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성 종 반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종은 일본에 그냥 가져갔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고성군에 있는 종교에 의해서 만약 이 종이 온다면 최초의 종이 되고, 다음에 가치를 비교 분석해 보면 옥천사에 대종이 있습니다.
  지방유형문화재 60호로 되어 있는데 이 옥천사 대종은 조선 영조 52년, 즉 1776년에 이것이 건립되었고 높이가 110㎝, 구경이 82.5㎝입니다만 지금 일본에 있는 레즈박물관, 이것이 개인박물관입니다.
  여기 있는 범종은 조선시대 숙종 14년, 즉 1688년입니다.
  그래서 옥천사 대종보다 축조시기가 100년정도 빠른 시기이고 크기도 높이가 127.5㎝ 구경이 76㎝로서 옥천사 대종보다 큽니다.
  저희들이 3년전에 우리 나라에서 종을 전문하는 세계일보 기자인데 그분이 우연히 일본의 문헌을 한번 뒤져보니까 이런 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본 레즈박물관에 찾아가서 보니까 명확하게 종 하반부에 고성년 설행 와룡산 운흥사 해서 각인이 찍혀있고 양 네귀퉁이에 보살상이 조각이 된 아주 귀중한 종인 것을 알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운흥사하고 저희 군하고 이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국가단위를 통해서 반환요청을 할 수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어찌 보면 일본사람, 레즈박물관 개인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저희군에서는 후원을 하고 운흥사를 통하고 또 조계종을 통해서 어찌보면 개인과 개인으로서 접촉을 해보고, 적당한 대가를 분명히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즈박물관측 입장을 들어서 그러한 입장요구에 따라서 군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 운흥사에서 가치를 주고 반환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은 우리 고성군에 반환이 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문화재유산 찾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문화유산 찾기 운동 전개 해서 3차 해 놓았는데 상리 문화마을 매정문화재 알아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고인돌입니다.
박충웅위원  지석묘, 고인돌 그런 것은 여기에 왜 상세한 내용이 안나와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되어 있다고 해도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작년에 2월 20일 문화마을 구간내 지석묘 고인돌이 있다는 주민제보를 접수해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표조사를 다 마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존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마무리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박충웅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표조사를 마치고, 그 고인돌 주변을 공원화식으로 만들어서......
박충웅위원  지금 그 관계는 이 문화관광과에서 확실히, 고성농업기반공사 고성지사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줘서 고인돌 관계는 상세히 알려줘야 옳은 것 아닙니까?
  추진계획이......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상리면에 총 고인돌이 7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금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정문화재 공원조성 공사세부 설계에 대한 검토 토론 및 협의, 매정문화재 토론 및 협의 결과 해서 나와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과보다도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우리가 그것을 알고 지표조사 등 조치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박충웅위원  여기에 보면 고인돌 조사만 해 놓았지, 이것을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줘야 위원들이 제대로 알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문화재관계는 좀 세밀하게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문화유산 찾기운동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문화유산찾기 운동에 대해서 우리 상리면에, 문화관광과에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상리 문화마을 가기 전에 무선마을 도로변쪽에 보면 지금 거기 어떤 분들이 탑본을 많이 뜨고 해도 정확한 대답이 안나와서 지금 돌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돌을 세워서 어떤 관찰사가 지나갔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분을 모셔와서 조사하기는 힘들고 한데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보존차원에서 찾아보면, 탑본을 떠보면 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세하게 안나와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도로도 들어가지 않고 일부러 이번에 33호선을 내면서도 그 위치를 피해서 거기를 남겨놓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면 그 위치에 가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상리면 고인돌 공사는 거의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마을 7기, 7석형제다 해서 바위가, 그러니까 고인돌이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기반공사에서 설계를 할 때 그 돌을 거기에다가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가져가 버렸어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돌 3개가 있는데, 그것이 고인돌이죠.
  1개를 주축으로 해서 해 놓았는데 그 외의 것은 처음 설계에서는 그것을 다 보존한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가져가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부락민들이 가져가지 마라고 하니까 업자측에서 필요없는 것이라고,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가져갔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아쉬운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더 기반공사하고 챙겼을 때 보존차원에서 저 돌을 일절 옮기지 마라고 군에서 강한 지시를 내렸으면 기반공사나 업체측에서 안가져갔을 것인데, 처음에는 거기에 해놓는다고 해놓고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것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선마을 우측편의 표석지를 문화보존차원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문화유산 찾기 운동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8페이지, 이 부분도 문화재 찾기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는 학술용역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고분발굴을 하고 있는 곳이 아마 송학동 고분군 1호분하고 내산리고분군하고 발굴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산리고분군 발굴하는 발주기간하고 송학동 고분군 발굴조사기관하고 시행부서가 다릅니까?
  시행기관이 다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송학동고분군은 동아대 발굴관이고 내산리고분군은 창원문화재연구소입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은 기관이 아니고 용역업체 아닙니까?
  용역자 아닙니까?
  그것은 용역자고, 다 고성군이 시행하는 것입니까?
  발주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송학동고분군은 저희 고성군에서 문화재청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창원문화재연구소는 창원문화재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발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내산리고분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군에서 발주한 용역도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따로 한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발주시행 부서가 내산리고분군은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국비를 따서 자기들이 자체사업을 하는데, 그러나 고성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또 발굴사항을 한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 챙겨서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해서 한다고 하지만 왜 우리군에서 시행을 못하고 거기서 하게 되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함안같은 곳은 10년전에 창원문화재연구소에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국비 등 해서 군에서 못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발굴해서 어찌 보면 함안의 고분에 대해서 역사정립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우리 고성군으로 넘어왔는데 사실상 군에서 하면 여러 가지 건수라든지 사업비 확보 등 해서 한 군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안줍니다.
  물론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기관에서 발주를 해서 우리 고성군에 저런 발굴사업을 해주는 것 자체도 상당히 유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덧붙여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218페이지 송학동고분군 1호분에 대해서 2000년 7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차 발굴조사가 있은 뒤에 다시 2001년 6월 7일부터 10월 5일까지 6개월에 걸쳐서 1억4,300만원을 투입해서 조사중에 있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김문수위원  용역발주를 할 때 이 부분은 아무 업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지정, 지명계약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지명은 어떻게 해서 정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주로 고분발굴은 문화재청에서 발굴기관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발굴이 들어가게 되면 그 발굴기간이 자체적으로 지표조사를 해서 우리에게 발굴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굴승인시에 조사기관을 문화관광부 등에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문화관광부에서는 능력있는 기관에 대해서 발굴승인을 해서 저희들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송학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동아대에서 사실상 관장이 고성사람이고, 또 문화재 전문위원이고 해서 실제 송학고분군 자체가 발굴이 안될 것을, 문화재청에서 발굴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 신관장이 들어서 발굴을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동아대 박물관이 1차발굴을 하고 지금 2차발굴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사업비 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사업비는 일반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특수용역이기 때문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발굴용역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용역업체가 자의적으로 내놓은 계산서 아닙니까?
  어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송학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기들도 내놓지만 용역원가계산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서를 잡은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용을 일반 건설업처럼 어떤 동등한, 대등한 전문가가 감리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감리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김문수위원  그러면 용역자가 자의적으로 내놓은 계산서, 자기계산에 맞추어서 하고 나서 감리도 없고 전문가도 없다고 해서 모르면 이것은 부르는 것이 값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용역 마치고 나서 말입니까?
  마치고 나면 용역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합니다.
김문수위원  점검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김문수위원  점검을 누가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공무원들이 가서 합니다.
김문수위원  공무원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지만 값이 얼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용은 다소 일반 건설업이나 그런 것하고는 다르고, 또 특별한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외형적으로 보는데 비해서 너무 용역비가 많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봐서 일반 우리 군민이나 의회에서 볼 때 과연 여기에 이만큼 많은 돈이 어디에 다 들어가느냐, 이것이 인건비냐 누가 먹어치우느냐, 아니면 무슨 중기요금이냐, 그것을 파는데는 깨트릴까 싶어서 세심히 하는데서 시간은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어디에서 아무 물건도 산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단지 흙을 파헤쳐서 발굴하는 것 뿐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하는데 본 위원은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감리도 안된다, 아무 내용도 달리 파악할 방법이 없으면 발굴학술용역에 대해서는 그냥 용역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감리도 안된다, 자기들에게 맡겨놓아서 자기들 돈 주라는 대로 주고 나오는 것이 있으면 하고 나오는 것이 없으면 그냥 묻어버리고 돈만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해는 됩니다만 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각종 학술용역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소가야사 정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가야 정립을 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향토사 연구사업을 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원 소속은 문화원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문화원 소속 향토연구소가 있고...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연구사 정립을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최현덕위원  그 외 다른 단체에서 혹은 지방문화에 관계 되는 분들이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것은 개인이 뜻이 맞는......
최현덕위원  개인이 하는데 거기에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거기는 예산지원을 안해줍니다.
최현덕위원  개인이 하는데는 예산지원 안해주고, 그렇다면 매년 돈이 1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002년까지 정립한다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고증은 금년 10월이면 끝납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을 추진한 지가 3년정도 되었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3년정도 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지난번 고성문화원에서 학술세미나를 했는데 5월 16일, 거기에 보면 삼국유사 권 1권 해서 고성의 소가야사에 대해서 부산대학교에 있는 백승옥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삼국유사 권 1권에 보면 오가야조에 보이는 소가야라는 표기는 당시인들이 자신들을 작은 가야라는 의미인 소가야라고 부를리 만무하며, 또한 모가야의 형태는 가야연맹 존재 당시의 이름이 아니라 신라말 혹은 고려초에 생겨난 이름으로 추정되는 견해가 타당하므로 현 고성지역에 있었던 가야국의 이름은 적당하지 않다고 학술논문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했다면 현재 고성은 통념적으로 소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소가야를 안쓰고 고자국을 써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무과장께서 우리 고성에 어찌보면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가야라고 하는데 소가야에 대한 문헌이 학술적으로 완벽하게 뒷받침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송학고분군 내산리고분군 해서 고분군 발굴을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성 모지역에 대한 고분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이 그 동안에 고분발굴을 통해서 실증적인 어떤 기법을 통해서 연구 논문 발표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송학고분군이나 내산리고분군 발굴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 사항도 엮어서 한번 학술세미나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최현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백승옥교수가 분명히 그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소가야라는 것이 정확하게 문헌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은 미약하다, 하려고 하면 고자국사, 고자국 그것이 맞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전체 고성에는 그 동안에 소가야라는 그런 이름의 명명을 또 해왔고 그러한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소가야라고 꼭 부인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기는 고자국이 맞지않느냐는 이론 선에서 그날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이분이 역사학자인 모양인데 자기 나름대로 고자국이라는 역사적 자료를 제시해 놓았는데 결국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소가야사를 정립할 때 고성군은 소가야가 아니다 이렇게 발굴유물에 의해서라든가 어떤 근거가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소가야라는 말을 안쓰고 고자국이라 써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감사장에서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혼란이 생기거든요.
  하여간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들하고 역사학자들하고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맞는 역사적 발굴을 하는데 행정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소가야사 정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향우, 지금 우리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룡테마파크나 문화체육센터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항포에 만들어 놓은 수석자연사박물관은 실제로 거제에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원 계획에서 변경된 계획으로 가다 보니까 돈과 여러 가지 예산과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실제 장기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자연사박물관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의 자연생태나 인간의 생활유적 등이 주축이 되어야 되고, 그 외는 다수의 동·식물을 가미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연사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고성에서 자연사박물관이아니고 외국산 동물 박재박물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실제 자역사박물관이라고 했단말입니다.
  어느 지역의 자연사박물관이 그 지역의 향토문화와 인간의 삶, 그 지역의 동·식물, 이런 것이 없는 자연사박물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칭자체부터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자연사박물관이 아니고 자연사전시관입니다.
  박물관으로서는 제대로 구색이 갖추어지지 않고 자연사전시관이라는 그런 명칭이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실제 맞습니다.
  자연사박물관 같으면 당연히 고성지역에서 나는 동·식물도 한 부분이 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연사전시관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림으로 해서 당항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자연사전시관을 많이 관람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센터가 전국적으로, 쉽게 말하면 문화회관이 있고 실내체육관내지는 체육센터가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 중앙에서 주는 집행예산도 따로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을 지었을 경우는 20억원정도 각 시·군별로 보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고성군이 유독 문화체육센터를 합해서, 복합으로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만들었다고 했는데 우리 군민이,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문화체육센터는 우리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빠릅니다.
  빠른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여러 가지 부분이 소요되는 경비를 우리 군 예산과 형평을 보는 것 같으면 초가집에서 스트레오 트는 그런 식의 형평성으로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만일에 군의 형편이 나아지고 군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때라고 보는 것 같으면 문화와 체육이 따로 따로 건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자연사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우선 급하게 정부에서 준다고 만들어 놓아서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졸속한 건물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화관광과장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화와 체육이 어차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좋은 질의입니다.
  실제 체육회관, 수영장도 별도로 짓고 문화예술회관 해가지고 별도로 짓고, 기능자체의 어떤 독창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건립해 놓고 사후의 관리라든지 운영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는 사실상 그런 호용도를 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사후관리문제도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만이 아니고 몇 개 군에 문화체육센터라는 기능을,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완공을 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좀 줄어들고 다음에 문화라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수영장 관계도 사실상 너무 빠르지않느냐 하지만 앞으로의 세기는 문화체육의 세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각각 개별적으로 건립해서 하는 것보다도 복합적인 개념으로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운영비라든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해 줍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복합개념을 하다 보니까 예술회관에 들어가는 그 부분은 전체 비율을 따져보니까 약 10억원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당초에 14억원정도는 달라 해서 최대한 국비를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해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도 좀 확보해서 고성 군비를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복합개념으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화체육센터의 복합개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기 그 부분은 설계까지 공사가 8월에 착공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공룡테마파크입니다.
  공룡테마파크 거기에 공룡박물관을 하지 않고 전시관을 했다는 그런 부분도 명칭이 운영비 국고지원관계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수월하게 운영비의 국고지원만 가지고 명칭을 박물관을 할 것이냐 전시관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다수의 여론을 다시 한 번 더 결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공룡테마파크가 3,000㎡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장기적인 자손대대로 보는, 전국에서 처음있는 공룡테마공원을, 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는 것 같으면 3,000㎡를 가지고 그 거대한 공룡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제대로 된 전시관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심도 깊에 생각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3,000㎡는 어떻게 계산한 것이며, 그것이 협소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실은 공룡테마파크 이것은 우리 고성군의 어떤 관광명운과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전남쪽에서도 공룡박물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고성군이 가야 되는 방향은 어떠하냐 전남쪽은 전시관 위주, 박물관 위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고성군은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범위안에서 상족암의 자연적인 그런 경관을 살리면서 전시와 교육 생태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박물관으로 가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물관 3,000㎡ 규모에 대해서 맞느냐 안맞느냐, 그 문제는 일단 공룡테마파크는 백악기공룡을 위주로 전시관 구성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저 지형자체가 알려지고 발표된 것이 백악기시대의 공룡입니다.
  그것이 주축이 되고, 그러나 그 백악기 이전의 공룡과 공룡이 망해서 인류가 탄생하는 그런 과정은 같이 연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부족되는 부분은 영상매체를 이용해서 해주는 그런 방향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그 많은 공룡을 어떻게 거기에다가 다 넣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많은 숙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군에서 추진방향은 그 모조 공룡은 지금 청소년수련원 위쪽 부분입니다만 약 3,000평 규모에는 공룡로드 공원을 만듭니다.
  그러면 공룡로드 공원은 그 공원을 따라서 시대별로......
최정훈위원  송과장님 테마파크의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저번에 잘 들었으니까 그 전시관이 3,000㎡만 하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부분만, 어떻게 해서 그런 근거가 나왔느냐 하는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규모만 크다고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규모가 작으면서도 그 연출을 어떻게 알차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실물화석, 그것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실물화석을 제대로 못갖다놓고 로드화석만 많이 갖다놓으면 박물관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규모는 작지만 내용을 알차게 하고, 다음에 모자라는 모형공룡관계는 공룡로드공원에다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절약하면서 전남에서 지금 공룡박물관을 건립하는 것하고 차별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계획이 나오면, 테마파크 용역한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인 다수의 많은 군민의 여론을 청취해 보고 후회없는 테마파크공원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회화면 삼덕리 484-3번지에 있는 경남종합관광안내소 설치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관광안내소를 두 차례 방문해서 도에서 파견된 분들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방문실적을 보면 7,156명의 많은 인원중에 외국인도 243명이나 들어있고 온다는 것은 사실이고 거기에 와서 여러 가지 관광안내 유인물도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성을 소상하게 알리는 현황판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안내소 건물 부근에는 없고 관리하는 것이 사무실 안에 조그마한 현황판을 만들어 놓고 이것입니다 합니다.
  이런 문제를 문화관광과장은, 관광안내를 하면, 도 차원에서 관광안내를 하면 우리 고성군 전체의 관광지를 소상하게 알려서 군내의 지형도 알리는 그러한 관광안내판이 없어요.
  이런 점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좋은 지적입니다.
  평소의 제 생각도 허종철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다가 고성군 종합관광안내소를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해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다른 지역에 대형현황판이 있다면, 필요치 않는 간판이라면 옮겨서라도 그 관광안내소가 개설된 즉시 가까운 지역에 우리 군내의 소상한 지역을 알리고 관광지를 알려서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번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그마한 현황판을 만들어서 안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즉시 최대한 빨리 연구해서 이러한 문제는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체육활성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고성군 직장체육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 세팍타크로팀이 창단된 지가 2001년 4월에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세팍타크로팀은 군민체육대회 할 적에 한번 슬쩍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그 팀이, 그 인원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여기 보면 전남 영암에서 준우승 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과연 고성군에서 3천여만원의 투자를 하고 또 추경시에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6천만원의 순수군비로 직장체육팀을 창단해서 운영하는데 고성군에 그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분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장소는 마산에 있는 삼진종합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진종합고등학교에 세팍타크로팀이 있습니다.
  훈련상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세팍타크로팀이 창단될 적에는 전국에서도 이것을 하는 팀이 몇 개팀이 없으니까 고성군의 홍보가 자연스럽게 아주 멋지게 홍보가 된다, 왜냐하면 팀이 없다 보니까 전남에서 준우승을 했듯이 TV 홍보매체를 통해서 고성군이 자연럽게 홍보가 된다, 물론 2∼3년후에는 잘 되겠습니다만 당장 본 위원이 본 아쉬운 점은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우리 지역에, 아니면 군민체육회 할 때 족구팀처럼 이런 것도 여기서, 물론 팀이 없어서 연습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나름대로의 분위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아니면 하이에 있는 발전소팀이나 세모조선팀이나 그런 몇 개 있는 팀을 나름대로 활성화해서 고성군민이, 또 우리 위원 자신도 그 팀이 살아있구나 알 수 있는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두달전에 얼굴 한 번 보고 그 팀이 고성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보니까 추경에 다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산에서 할 것이 아니고 여기 고성군에서 어떤 형편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저희들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직장팀 창단하는 것도 고성에 있는 고등학교중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도 체육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하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다음에 족구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족구하고는 게임이,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팍타크로팀을 창단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우리 고성군이 세팍타크로의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곽근영위원  다음에 염려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자료에 이봉주 동계마라톤 유치 이런 것을 설명하셨는데 80%정도는 다 되어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진짜 유치가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이봉주 마라톤기념대회를 통해서 고성군을 알리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다음에 계획은 내년 1월말정도 되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동계훈련기간을 활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월말에 우리가 이봉주 기념마라톤대회를 할 경우에는 마라톤대회는 고성쪽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는 것은 삼성육상선수단하고 이름, 명칭 문제가 있거든요.
  이봉주 개인 이봉주가 아니고 삼성육상선수단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수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7월 20일정도 되면 협의가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하여간 우리가 성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봤을 것입니다.
  인터넷 올린 분의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고성군에서 하는 일이 가소롭다고 이렇게 올렸더라구요.
  이봉주의 유명세를 타서 전국의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이봉주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고성땅에서 겨울에 훈련을 했다는 것을 미끼로 해서 과연 고성군이 이봉주 개인하고 삼성육상단하고 얼마만큼 접촉을 해서 이런 계획서를 냈느냐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고성은 허울 좋은 구호로서 끝날 것이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는데 혹시나 우리 고성에서 훈련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수고가 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직접적인 면담이 이루어져서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 없이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식은 허무하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80%정도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기본계획 짜기 전에 오인환 감독하고, 이봉주는 명예고성군민이고 자기는 여기에 오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이름이 나니까.
  그리고 이봉주가 어려울 적에, 코오롱에서 나와서 어려울 적에 또 고성에서 사실상 훈련을 해서 일본가서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삼성육상선수단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자기출생지부터 시작해서 이봉주 이름을 빌리려고, 그래서 다른 곳하고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면 앞에 우리가 공문하고 다 보내고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또 올라갈 계획입니다.
  제 생각은 하여튼, 어찌하든 이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하면 실제 1월말정도 되면 겨울동계훈련을 보통 제주도로 많이 떠나는데 고성으로 많이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믿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안되는 것이 없이 다 잘되고 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체육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4페이지, 민간단체 예산지원현황에 보면 달집놀이 해서 3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 103페이지 보면 달집놀이 해서 또 3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돈을 이중으로 지원한 것입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이것은 2001년도 300만원 2000년도 300만원, 연도가 틀립니다.
김복전위원  103페이지는 2001년도 것이고, 맞습니까?
  그러면 204페이지는 2000년도 것이고,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204페이지에 그것이 2001년도라구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우리가 이중지원은 안되거든요.
  매년 정월대보름때 청실회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103페이지는 청실회 해서 2월 1일 3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달집놀이 행사 해서.
  300만원 있고, 204페이지 또 고성청실회 해서 300만원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된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103페이지는 예산부서에서 뽑은 풀보조 자료고, 그것은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한 204페이지는...
김복전위원  순수한, 문화관광과에서는 돈을 지급하는데 앞의 103페이지는 예산부서에서 풀보조를 넣어서 한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실제 지급한 것이다, 이런 식이죠?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민간단체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풀예산 가지고 기획감사실장하고도 논쟁이 많았는데 방금 김복전위원이 지적한 대로 청실회에서 300만원 지원한 것은 작년에는 2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100만원 더 증액시켜서 300만원 지원했고, 청실회에서 매년 이 행사를 해요.
  하는데 원래는 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고 주관은 청실회에서 하고 보통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풀예산으로 지급했더라구요.
  이 예산은 문화원예산으로 해야 타당한 것인데 풀예산에서 왜 지급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정월대보름 달집놀이는 당초에 고성오광대에서 하다가 10년전에 이것이 안되어서 청실회에서 하는데 문화원사업은 아닙니다.
최현덕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원에서 보조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청실회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현덕위원  문화원에서 독자적으로 하는데 문화원 자체에서 못하니까 청실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했다는 이말입니다.
  이 근래에.
  4∼5년동안은.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10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10년전에는 보존회에서 했고, 그러고 나서 청실회에서 매년 했는데 청실회단체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돈을 받아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문화원예산에서 지출되어서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왜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것이 별도로 청실회에다가 지원해 주는데 풀예산에서 지원해 주었느냐 이말이죠.
  이것은 문화원예산에다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문화원 독자사업 프로그램안에 넣어서......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그것도 맞습니다.
최현덕위원  맞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실제는 문화원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300만원 뿐만 아니고 이것 하는데 1천만원이상의 사업비가 듭니다.
최현덕위원  물론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돈이 듭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지금 당항포에도 보면 당항포 사계절축제다 해서 정월대보름날 축제를 합니다.
  올해도 했어요.
  그러면 당항포 축제 할 때 우리도 정월대보름축제 한다 그래서 풀예산이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금년에 당항포 정월대보름 축제하고 청실회 정월대보름축제하고 조금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서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율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실회에서도 앞으로 성격을 행사프로그램을 다양화 한다든지 차별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원관계를 당항포 대보름축제하고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안해줘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문화원에서 이런 전반적인 문화원 사업을 하면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안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한 부분을 사회단체에서 해준다면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런 문화사업은 기존 되어 있는 문화원사업에 의논을 해서 한다든가 해야 되지,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회화면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정월대보름축제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청실회는 지원해 주고 우리는 지원안해 주느냐 하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사회단체 예산관계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오광대 보면 500만원, 300만원 서울공연한다고 해가지고 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잔액이 800만원 남았거든요.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행사는 못하고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안그래요?
  그리고 갈촌탈박물관 어려운 운영을 하는데, 힘들어요.
  힘들지만 당초 본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사회단체 풀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거든요.
  안그래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갈촌탈박물관 당초예산 관계는 챙겨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는 삭감했는데, 물론 어려운 박물관이라든가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지원해 주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예.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민간단체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자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경례"
○ 위원장 김명하  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추진현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발전합시다.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14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와 다같이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국유재산 57필지를 매각했다고 했는데 지금 군 소유재산을, 재산관리대장을 대충 이렇게 뽑아 봤지만 한평이 있어요.
  3㎡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보면 대지가, 150㎡이하를 보면 대지가 151필지, 답이 186필지, 전이 105필지, 임야 84필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지 같은 것 2평, 3평, 5평, 이렇게 적은 50평미만은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연말에 세워서 처분할 의사는 없어요?
○ 재무과장 안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은 현재 처분을 하기 위해서 재산관련 추진사항은 등기부 열람을 4,062건, 토지대장 열람을 14,929필지, 현재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대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장조사도 80%정도 했고, 지적불부합 토지지목 정리도 2,240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규모 매각가능범위재산 현황은 우리군의 잡종 재산중 대부재산 194필지, 628,879㎡로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50㎡ 소규모에 의한 재산대부현황은 39필지에 762㎡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2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군수재산도 대부로 계약을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죠?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도 보면 3평, 3평, 10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대부계약도 과감히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처분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민원발생이라든지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방금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부지 그 규모가, 토지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사실상 군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지금 대지라든가 전답으로 해서 실수요자가 그 지목에 합당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실소유자가 매입의사가 있을 때에는 매각을 해줌으로 해서 토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토지규모의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실수요자 조사를 해서 실수요자가 합당하고 지목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전격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 우리 공익시설 주변에 도로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은 고려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 곳은 매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김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50㎡이하의 재산매각을 같이 조사해서 민원이 있는 사항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같이 매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옛날에 필요해서 소류지가 구성되었는데 지금은 관정이 많아서 용도가 별 필요없거든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차라리 군유지가 된 이 소류지를 매각해서 오히려 관정을 하나 더 파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한 소류지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군유지재산중에서.
○ 재무과장 안광만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재산관리는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최현덕위원  어디서요?
○ 재무과장 안광만  총괄부서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소류지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다면, 용도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군유재산을 불하한다든지 매각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불필요한 것은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국유지가 약 1,000평이 있는데 그 1,000평을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로 대부를 받고 싶은데 면사무소나 군청에서는 지목이 잡종지인데 잡종지는 농지로 임대를 줄 수 없고 공장이나 이런 용도로 대부를 하면 세수입이 많다, 그래서 농경지로는 활용을 못한다 이래서 그 땅이 몇 년간 방치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농경지라도 대부를 내줘서 관리해서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고형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에 농경지라든지 잡종지 대부료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상에 잡종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규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잡종지를 공장으로 임대할 수는 있고 농경지로는 임대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공고를 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해서 공장으로 임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공장으로 임대할 사람이 없다면 방치하는 것보다 농경지라도 활용해서 다문 농작물이라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소류지가 군유지에 해당됩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소류지, 군유지나 국유지도 있고 농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농조는 저수지고 소류지.
○ 재무과장 안광만  예, 보통 군유지입니다.
이계수위원  군유지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이계수위원  앞전에도 내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소류지가 예를 들면 한 지역에 3∼4개 있었습니다.
  위에 대규모 저수지를 막음으로 해서 기반공사로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유재산을 나중에 기반공사에서 경매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유지 확보를, 앞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확보해야 된다 안넘어 가서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마을에 소류지가 4개 있습니다.
  기반공사로 오방지 저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기반공사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군유재산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기반공사와 협의한 사항이 없지요?
○ 재무과장 안광만  관리청을 지정해 주던지 아니면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이계수위원  왜 그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송학천 복개할 때 기반공사에서 자기 수로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고성 군유지를 기반공사 넘어갈 때 우리 군유지로 주장해야지 나중에, 이것이 국유지나 그렇게 되지 않더라구요.
  기반공사에서 자기들이 경매하더라구요.
○ 재무과장 안광만  그런 사항이 있을 수는 없는데......
이계수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도, 우리 마을입니다.
  오방지가 들어서다 보니 나중에 하이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부 편입을 시켜놓았다가 당분간은 기반공사에서 저수지를 사용합니다.
  조금 있다가, 2∼3년 있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런 것은 군유재산을 완전히 빼앗기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소유권이 농조재산이, 기반공사 재산이라든지 그럴 때는 자기가 매각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군유재산은 팔 수 없는 사항인데......
이계수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지금 당장 파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위에 저수지를 막아놓고 나서 자기들이 필요없다 해서 매각공고를 냅니다.
  타당성조사를 한번, 그런 부분이 우리 군유지, 우리군에서는 그런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있었다구요.
○ 재무과장 안광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파악해서 필지가 얼마나 되는지, 매각한 사항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아직 경매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런 사례가 없게끔 사전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앞으로 이것은 저수지 같은 것은 가치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군에서 재산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된 것이 없고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50㎡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계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기반공사에 확인을 해서 그 사실을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1페이지, 세수입 과세현황에 대해서, 그중에 이자수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 5월 31일까지 13억4,200만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온 것이죠?
  보고자료 11페이지.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2001년도 목표액이, 연도폐쇄기까지 징수액이 31억원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말 현재가 전년도에는 약 12억원정도가 되었고, 6월말 현재는 17억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추세를 보면 2001년도 연말까지 이자수입 예상액이 전년도에는 26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이자수입예상액을 32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군 금고에 있는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이자인데 예치기간이 3개월이라든지 6개월, 12개월, 36개월, 긴 것은 5년으로 자금 여유에 따라서 연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금리변동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변동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금리가 조금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자수입관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증감사유를 보면 금리하락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장기간 예치라든지 잔고가 여유금이 많아서 예치금이 많다든지 이런 사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장기 정기예금같은 경우는 금리의 영향을 안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연동적으로 변하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을 안받습니까?
  계약된 그대로 금리가 적용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계약할 당시 금리를 적용하고, 계약할 당시의 금리변동이 있을 때는 그당시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계약하고 나면 금리변동이 있어도 그대로 합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대로 계약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관계는 증가되면 증가되지 이자수입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감소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자수입관리를 잘하시네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26억원인데 올해는 32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이자수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9페이지, 당항포가족호텔 사후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항포가족호텔 문제는 다년간 우리 의회에서 감사때나 수시 업무보고시, 또 예산편성시 너무나 강조한 사항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내놓은 방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매각불가시에 군직영 준공방안 강구 하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풍대과장 있을 때, 재산재감정 수수료가 약 2천몇백만원 들죠?
  한번 감정의뢰하는데 수수료가.
○ 재무과장 안광만  재산감정 하는데 약 2천만원가까이 듭니다.
허종철위원  정확한 금액은 기억못하겠는데 2,2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감정을 요구하면서 이번에는 감정을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이든 다시는 2년마다 받는 재감정을 안받겠다, 2년마다 한번씩 감정을 받죠?
○ 재무과장 안광만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또 감정가를 최소한으로 해서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너무 걱정할 것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지도 벌써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10월 11일 재산 재감정을 했는데 2년이 경과하면 2002년 10월경에 또 재감정을 받아야 되겠죠?
○ 재무과장 안광만  우리가 매각을 한다면 재감정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또 감정수수료 약 이천몇백만원 지출해야 되고.
○ 재무과장 안광만  가족호텔 매각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2001년 1월 5일 매각입찰을 했는데도 유찰되었고, 지난 5월 17일 3차 군유재산 매각입찰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응찰자는 사실 없습니다.
  전화로 문의하는 자는 2∼3명정도 문의를 하고 있는데 재산가격에 비해서 사업성이 불투명해서 선뜻 응찰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재산감정을 하고 재산감정을 해서 재산가액을 더 낮출 뜻은 사실상 없습니다.
  매각이 안될시에는 군에서 준공을 해서, 희망자도 태도가 분명해 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매각가능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계속 응찰 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매각이 안될시에는 일부 시설을 민간에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일부 군에서 직접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군의회 승인을 얻어서 조치토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이 거기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또 우물쭈물하고 계시다가 타 과의 과장으로 가시려고 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우리 의회도 분명히 낙찰자가 없으면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라, 예를 들어서 재차 감정을 했는데 3차감정이 내년에 도래된다면 또 역시 군비 이천여만원의 돈이 지출되어야 될 것이니 이리저리 손해다, 빨리 조치를 해라, 소신을 가지고 해라는 이런 부탁을 했는데 역시 또 금년 사무감사에도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군수가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우리 군비 손해를 덜 보느냐, 우둑하니 있으면 어떡해요?
  차라리 우리 군이 적당한 시설물로 이용을 한다든지 유찰되고 유찰되고 하니까 감정가격이 싸다, 팔기가 아깝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공건물을 한동 덜 짓고 그 건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우리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안과장님은 재임중에 이 사항을 소신껏 마무리 지어보십시오.
○ 재무과장 안광만  좋은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 재무과장 안광만  참고적으로 매각이 안될시에 군에서 직접적으로 준공을 한다면 대충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약 25억원의 추징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세부적인 용도도 아직 미정이고 용도변경은 고차원적인 분석을 필요로 해서 용역의뢰를 한다든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재삼 부탁드립니다.
  당항포가족호텔 문제는 다음 사무감사때에 다시는 이러한 감사가 안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족호텔은 이런 자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6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와 감사자료 291페이지, 잡종재산대부료 미납액이 많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246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약 12억4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사항은 없고, 실제 납세의무자가 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방치를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고성군의 체납액이 나중에 경상남도에서 1등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효소멸이 5년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김복전위원  5년이 지나면 징수불가능한 사항은 과감히 결손처분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 사항은 옛날에는 5년이 경과되면 그로서 끝났지만 지금은 세법이 개정되어서 5년이 경과되어도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있다면 또 추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특별징수체납 기간을 설정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지금 현재까지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지금 채권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있는 자에 대해서는 채권압류를 하고 고액체납자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차량을 압류한다든지 전국에 재산사항을 조회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에 지금 체납액이, 2000년도에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 있었다면 2001년까지 1원도 못받아들이는 실정입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핑계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안일한 징수를 하다 보니 체납세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일소에 대한 각별한 각오를 가지고 체납세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시 어떤 식으로 결손처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결손처분은 읍면에서 증빙서류 확보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자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하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김복전위원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결손처분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선에서 종결을 짓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원칙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편의상 담당계장과 과장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도 각별히 유의하셔서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납 결손처분 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결손처분해서 체납세가 일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지방세체납과 각종 재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방금 결손처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편의상 담당계장과 과장이 한다고 했죠?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결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최현덕위원  구성을 해서 해야 되지 귀중한 군의 재산을 아무리 전결사항이라도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최현덕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었어요?
  앞으로 있을 것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몇 번 있었어요?
○ 재무과장 안광만  수시로 금액도 소규모고 해서, 소금액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심의회구성건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덕위원  감사장에서 답변을 바로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지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면 어떻하겠어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 그래서 군세라든가 지방세가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소위 가압류라든가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문제는 A라는 사람이 사업장에 돈을 빌려서 B라는 사람에게 권저당설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권저당설정이 군에서 체납한, 압류한 것보다 빨리 되었다는 말입니다.
  날짜가.
  채권자는 자기가 먼저 권저당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매가 들어가도 1순위로 자기는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되어서 압류가 들어가 경매한 결과 설정한 사람이 자기 권리를 못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가 고성군에 지금까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런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법원에서 배당을 하는데 저희들 군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없죠?
  앞으로 생길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방금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개인의 재산이 권저당설정을 먼저 했는데 지방세를 안냈다고 압류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권저당설정이 후순위로 밀려서 돈을 못찾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사항이라든가 이런 예가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우선이냐 개인재산 설정된 것이 우선이냐 결국 이렇게 되어서 법률의 판단이 문제가 되어서 할 것이거든요.
○ 재무과장 안광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하튼 법원에서 배당받는 것은 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런 것 같으면 지방세가 우선이고......
최현덕위원  지방세가 우선이 아니고 후순위에 들어가는데 압류를 넣었는데 경매한 결과 1순위가 된 사람이 당연히 자기는 받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지방세다 이래서 그 돈을 공제하고 자기는 개인재산을 취득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행정소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그 사항은 압류재산과 관계없이 지방세가 우선인데......
최현덕위원  압류재산에 관계없이 지방세가 우선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최현덕위원  세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안광만  민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순서에 관계없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채권순위에 따라서 지방세가 우선입니다.
최현덕위원  확실히 해 보십시오.
  채권순위에 따라서 우선이라는 말입니까, 압류순서에 관계없이 우선이라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러니까 지방세가 무조건 우선이 되고 배당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해결로 민법상에 해결될 문제지 저희들 지방세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배당입니다.
최현덕위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제기 될 것이거든요.
○ 재무과장 안광만  저희들도 한번 더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아까 김복전위원께서 잡종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서외리 1-8번지 상업용인데 고성시장, 서외리 1-11번지 고성시장, 송학리 262-16번지 고성시장, 송학리 511-42번지 고성시장 이 4군데 대부료를 다 받았습니까?
  대부계약을 했죠?
○ 재무과장 안광만  경매처분 해 놓은 것은 일부 받았고 일부는 못받았습니다.
박충웅위원  아니 여기 재산관리대장에 보면 서외리 1-8번지는 지목도 현재는 지목변경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대지인데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대부료가 114만3천960원이고 서외리 1-11번지에는 대부료가 703만1천690원입니다.
  지금 대부료 미납 현황을 보면 전체의 8,182만5천200원이지만 군유재산의 대부료 미납액이 3,546만4천630원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쭉 군유재산관리대장을 보면 대부료 계약에는 고성시장 관계가 대부관계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대부계약을 했다던지 하는 자료를 갖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마칠 때까지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지방세체납액과 잡종재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방금 자료요청했는데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3건에 82억원정도가 수의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143건의 상세한 내용을 감사 마치기 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약 82억원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 7월부터 해서 2001년 7월까지 수의계약건이 143건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된 것이, 2001년 1월 1일부터 된 것이 143건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전년도 감사이후, 6월이후부터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1년이다 그렇죠?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최현덕위원  98년에 본 위원이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하니까 고성군에서 지금까지 수의계약건이 보통 150건, 140건 해서 평균 89억원, 90억원, 약 100억원 미만이 매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재무과장이 지금 퇴직했는데, 하여간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당시 자료를 보면 고성군 수의계약건에 대한 건설업자, 현재 우리 고성군에 건설업자 등록된 단체가 몇 개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일반건설공사가 18명, 전문건설이 45개입니다.
최현덕위원  많이 늘었는데, 하여간 고성군에 등록된 건설업자 수의계약건을 분석해 보니까 특정업체 4곳이 60%이상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계속공사비의 지속성 관계 여러 가지 이래서 했다, 그래서 지금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수의계약이 바뀌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43건이 되었는데, 약 82억원이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가 봐야 알겠는데 제출해 주시고...
○ 재무과장 안광만  수의계약 입찰은,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될 수 있고......
최현덕위원  5천만원이하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수의계약건수 견적입찰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 계약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자료를 안봤기 때문에 총괄적인 143건만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문화재 보수관계는 문화재 자격증이 있는 건설업자에게만 공사가 되거든요.
  지금 문화재건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몇군데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건수도 있고......
최현덕위원  예?
○ 재무과장 안광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특수한 업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뭐라고요?
○ 재무과장 안광만  특정한 분야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최현덕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우리 고성군에서 문화재 보수를 5∼6곳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문화재 보수라든지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외의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내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지금 문화재 공사는 특정업자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특정업자를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물론 면허라든가 법률상 갖추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보통 보면 1억4천만원, 1억원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 자료 보면 그렇고, 기획감사실에도 하다가 말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보면 특정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쪽 업자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지금 저희들로서는 특정업체로 하여금 계약하는 사항은 없고......
최현덕위원  없는데 자료를 보면 특정업체가 많거든요.
  자료를 제시해 줄까요?
○ 재무과장 안광만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없어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최현덕위원  도산서원관계, 또 수림서원관계, 다 한 업자가 공사하고 있잖아요?
○ 재무과장 안광만  1억원이상은 경쟁업찰을 하고, 그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업체가 선정되는 수도 있고, 저희들이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의혹을 가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고성군에  보면 약 100억원미만 90억원, 80억원정도가 수의계약이 되어 왔어요.
  공개입찰된,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담당과장께서는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계속해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추진대책 해서 세무조사중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군내 법인대상수는 251개, 실제 세무조사대상업체수는 50개, 3년 1회 순환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무조사 계속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10개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법인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기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저희들이 전체 법인은 251개인데 이것을 사실상 연도별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는 몇 개 업소, 내년에는 몇 개 업소, 3년에 1회씩 순환하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지방세도 국세와 같이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해서 탈누락세에 대해서는 추징하도록 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법인, 여기에 나와 있는 법인체의 경우는 보면, 그러니까 과세의 자료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세무조사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구태여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전체 대상업체는 251개의 법인이 있는데 규모가 작다든지 해서, 규모가 작은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무조사를 안하고 선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고의는 아닙니다만 그런 오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구요.
  공룡축제기간중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협조를 요구했는데 협조를 하지 않으니까 세무조사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업체들간에 팽배하더라구요.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 까마귀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격이겠지만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작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담당에게 그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이냐 확인도 하고 한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미묘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려고 하면 확실히 법의 기준을 정해서 하던가, 그렇지않고 선별해서 한다면 어떻게 선별해서 한다는 그런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 재무과장 안광만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오해가 없도록, 명백한 행정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기준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여기 보니까 10개업체가 되어 있는데 10개업체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저희들이 올해에 10개업체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근위원  올해 하는 업체가 10개업체라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법인세무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하여 10시부터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김명하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백만수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