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 일  시 : 2001년 7월 11일(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문의성이나 업무보고성 질의, 설명형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부연설명을 생략하고, 핵심위주의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6페이지, 또 365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삼백몇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잘안들립니다.
허종철위원  396페이지, 365페이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상리면에 납골당을 금년에 안에 내부보수를 한다고 예산을 책정을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다 마무리지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화장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서 완전히 마무리를 다 지어서 완료하였습니다.
허종철위원  상리면 납골당이 있고, 화장장이 있는 상리면 소재 주민들이 당초에 납골당과 화장장을 설치할 때는 시대의 흐름을 잘 모르고 다소의 혐오시설문제를 반대 또는 제지를 했습니다마는 인부적, 세부적으로 막지를 못하고 허가가 되어서 오늘까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묘문화가 아시다시피 지금 와서는 화장장 위주로 전부 선호합니다.
  종전에는 매장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와서 매장만 하고 끝났는데 화장 위주로 하니까 하루 많은 사체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매연이라든지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래서야 되겠느냐 어떤 대책이 없고서는 그저 우리가 주저 앉아서 볼 수만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혐오시설이 있는 면, 혐오시설이 있는 그 지역은 관계 과와 협조를 해서 특별하게 조례라도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면 싶은데 혐오시설이 있는, 예를 들어서 삼산하고 상리 그 두 개 면은 하일면 모양으로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 특별조례를 제정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 생각을 사회복지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상리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에 다 혐오시설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인근 주위에 소하천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혜를 주어서 운영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법을 개정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시기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 운영하면서 다른 데보다 조금 중점적으로 그 주위 부분은 관심을 갖고 혜택을 봐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봐주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상리면은 금년에 해당 마을에 소하천 3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오늘까지는 전혀 군비든지 여타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3천만원 소하천 몇 미터를 정확하게 해놓았는지 모르지만 해놓고 지원했다 소리는 참 부끄러운 소리니까 계속해서 삼산지구라든지 침출수가 나와서 군에 와서 데모를 한다든지, 또 상리마을에서 온다든지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자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잘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관계 과와 절충을 해서 이것은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사회복지과장님 생각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납골당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납골당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한 20% 불어나는데 자료를 보니까 98년도에는 무연고가 351기에서 99년에는 760기고, 작년에는 876기되어 있는데 올해는 900기가 되고, 유연고에서 98년도는 84기, 99년 207기에서 작년에는 356기 매년 이렇게 20% 정도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어나는 것은 앞으로 납골문화가 정착됨으로 해서 계속 불어날 확율이 많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문제는 수용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주차시설관계가 상당히 편협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내가 그것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무슨 대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책을 했는데 납골당 이름을 그때 바꾼다고 영생의 집인가 해서 의회에서 보고했을 때 특정종교단체 이름하고 같다 해서 노인단체라든가 여러 유학자들과 의논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납골당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럽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주차시설 부분은 지금 현재 현지에 가보면 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부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복합성이 있어서 관련 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앞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추진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또 공설납골당 말고 옆에 무엇입니까?
  묘지 주인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또 녹지도 바꾸어야 되고, 일단 한 번 업무를 추진해 보고, 두 번째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실 두 번째 답변자료는 아직까지 보고를 안드린 사항은 죄송스럽지만 제가 보고관계를, 그 당시 있었던 사항을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지난번 과장이 상리면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을 때 상임위원회에 내가 그때 첫 지적을 한 것이 그 지적을 했습니다.
  납골당 이름이 혐오이름하고 비슷하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발의를 해서 처음에 영생의 집인가 무엇인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특정 종교단체 이름하고 유사하니까 우리 군민한테 맞는 이름을 해라 해서 여러 가지 영락의 집이라든가 여러 유사단체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나이드신 분들하고 의논해서 납골당이라는 혐오시설의 이름에 맞지 않는 이름을 지어서 해라, 우리가 발의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먼저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2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그대로 되어 있네요.
  그 관계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잘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계속해서 납골당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화장장 시설관계하고 같이 곁들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시설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하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거기 식수나 거기 필요한 물은 무엇을 사용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은 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은 많은 물은 아니라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담당과장이 거기에 지금 물을 무슨 물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질의하는 내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확실히 모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 사용하는 것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정말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거기에 우리가 화장실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소규모 적인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올해 우리가 1월 1일부터 비가 오기 전까지 화장장을 이용을 한 수가 얼마나 됩니까?
  일지를 한 번 봐보시지요?
  월별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지하수 그것은 자연수를 받아, 제가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자연수를 사용해서 일부 화장장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월 20회 정도 평균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월 20명?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안수일위원  그것은 수치가 정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장에는 천수를 받아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안수일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천수를 받아서 사용을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제대로 그것이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화장실, 그러면 한 상가에서 보통 인원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30명에서 한 50명 그 사이는 됩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또 그 물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올해와 같은 이 건기에 물이 없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 현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죄송합니다.
  못나가 봤습니다.
안수일위원  못나가 봤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안수일위원  그래서 거기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군청 전공무원들이 거기에는 사실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물이 안나오고, 거기에 오는 이용객들이 식수할 물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관리인이 몇 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 2명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2명이 정규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일용입니다.
안수일위원  일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안수일위원  어느 분이 일용직으로 있습니까?
  성함을 대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최우성씨하고 김길수하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최우성씨는 퇴직했지 않습니까?
  확실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최우성씨는 명의는, 최재환이 하고 김길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최재환은 누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최우성씨 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최우성씨의 아들 대신에 최우성씨가 거기 대리근무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재환이가 근무를 하고, 거기에 혹시 자리가 빌 때는 아버지가 와서 가까이 바로 거기서 계속 오래도록 했기 때문에 봐주고 그리 하는 상태입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화장장이 민영화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직 민영화 안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안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안수일위원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화장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인정합니다.
안수일위원  앞으로 지하수개발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내년에 지금 우리 관련 과하고 이 관계 때문에 전에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번 드려보니까 내년에는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물론 서면으로는 안되지만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한 번 챙겨보고 꼭 지하수가 개발되도록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내년이라고 하면 지금 몇 개월을 더 있어야 됩니까?
  예산의 집행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이런 것은 당장 지금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내년까지 미룰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제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빠른 시간내에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건기 시에 최우성씨가 경운기에 물을 일일이 싣고 수송을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 여기에는 최우성씨가 여기에 월급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최우성씨 아들 말고는 누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김길수 여자분 한 명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김길수씨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안수일위원  김길수씨가 일용직입니까?
  고용직입니까?
  일용직이라고 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일용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이러한 특수한 사업소같은 데는 일용직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런 데는 기능직으로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이 사실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화장장 저 부분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용직이든 그것은 지금까지는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민간위탁이 빨리 되어야 되겠지요.
  민간위탁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지는데 민간위탁이 되기 이전에 여태껏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하고 지금 와서 민간위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계획이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희망자가 없다는 것으로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런데 단체에는 희망자가 지금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나 경력있는 이런 부분에 자격요건이 몇 년 이상 그런 경험이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지금 그것을 추진 중에 있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은 화장장에 자주 한 번씩 들러서 안에 화구가 지금 2기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2기가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화구내용도 좀 들여다 보고, 과연 이 화장장을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화장장을 이용을 하는지 첫째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복지행정이 되어지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복지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최현덕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상가에서 장의차 내지는 승용차를 보통 10대 정도는 끌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화구가 2기가 아니고 5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들 수용능력이 없으면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가는 줄압니까?
  지금 진입로관계 그것도 공원묘지측하고 옆에 산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가 발빠르게 이런 것은 움직여서 고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조금도 불편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날이 더울 때는 땀 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경질 나지요.
  추울 때는 거기가 음산입니다.
  얼어서 차가 스파크스펠을 하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오라고 시설을 해놓았으면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활용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 고성군을 찾아왔다가 가는 손님들은 전부 다 갈 때는 욕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왕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1급 생활보호대상자 화장수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무료로, 안받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한해서도 지금 수수료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안받습니다.
안수일위원  안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안수일위원  지금 고성화장장을 고성군민들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인근에 거제에는 지금 화장장이 없지요?
  거제시에 화장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래서 거제시에 있는 사람이 통영에서 안받아 주니까 우리 고성으로 옵니다.
  그런데 오는 것은 좋습니다.
  고성에 시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일러 기름경유를 지금 떼우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다문 원료비 정도라도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우리가 마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직까지 조례상 나와 있지가 않아서 그런 근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측에서 지금 1급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을 했을 때에...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제가 알기로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공히 안받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다른 타시군에서도 전부 안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제시에서 고성화장장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화장장이 있는 그 지역에서도 고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료비 손실이라든지 이것을 무한정으로 우리가 군민들에게 부담을 할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한 번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조례라든지 법적개정을 해볼 그런 의향도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런 부분은 일단 이것이 우리 고성군만이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관계는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시군과도 그런 사항도 한 번 알아보고, 과연 거제분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좀 들어올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런 것도 한 번 파악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내가 그것을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인근에 마산, 진주, 사천 이런 데도 화장장이 다 있습니다마는 통영하고, 주로 고성으로 들어오는 시체가 많습니다.
  이것이 그 지역에 화장장이 있는데 왜 하필 고성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조례에는 들어오는 것을 거부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아주 융통성있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융통성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한 번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납골당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한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9페이지에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보니까 경로당 신축하고 개축사업에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위시해서 진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역을 보니까 도비보조사업하고 군비하고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사업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1,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신축사업에는 보니까 3,500만원부터 시작해서 4천만원, 거기에 경로회관이라든가 큰회관을 짓는 것 같은 경우는 군비에 도비를 배분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 것인지, 작년기준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게 기준을 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신축하는 부분은 최고가 4천만원까지, 그 외는 3,500만원이 구분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방침을 받을 때 20평이하 조금 소규모 경로당은 3,500만원으로 하고, 20평 이상 25평 넘는 데는 500만원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런 구분을 사실 지웁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회관을 짓는데 우리는 20평을 지어야 되겠다 하면 20평을 지원해 주고, 18평을 지어야 되겠다 싶으면 18평의 평수값을, 회관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해서 여기는 가구수라든가 그리고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실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그것이 아주 합당한 그런 하나의 결정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런데 우리는 일체 현지에 가서 답사는 했습니다.
  면에 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규모에 20평 이하 20평 이상 이 구분에서 500만원 차이가 나게 책정됩니다.
이상근위원  작년같은 경우는 보니까 3천만원이 지원된 데가 있고, 3,500만원, 4천만원 지원된 데가 있어서 3천만원 지원된 그곳에는 보니까 자기들이 거기에서 자기한테 맞는, 그렇다고 해서 과대하게 그렇게 평수를 늘려서 지을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 18평 정도는 지어야 되겠는데 3천만원 정도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오지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추렴을 해서 1천만원을 더 부담을 해서 회관을 지은 그런 경우가 우리 대가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쪽에 마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직접 가서 여기는 한 18평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3천만원을 지원을 하니까 1천만원을 더 보태서 그래서 주민들이 회관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도비 지원하는 데는 도비 지원해 버리고, 그 다음에 도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군비 지원은 일괄적으로 군비 지원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배분을 한 것입니까?
  도비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도비보조사업은 사실 우리가 평균 한 4천만원 이하의 경우같으면 도비 지원은 한 5천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것은 당초 우리가 현지에 가서 가구수라든지 노인수, 건물의 상태, 여러 가지 건의된 마을에 대한 준비여건, 건축규모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연초에 확정을 지어서 우리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도비를 우리가 따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지 이것이 꼭 똑같은 여건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여기 보면 도비보조사업 내역에 보니까 도비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만 일괄 지원해 버리고,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에도 보니까 도비는 지원 안되고 군비만 지원하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보니까 도비와 군비를 공평하게 지원된 그런 경우는 일관성있는 그런 집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업무는 보면 군·도비 부담비율로 해서 하는데 사실 경로당은 별개로 부담비율은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비율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집행에 대한 형평성은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지원할 부분은 도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도비지원은 도비 일괄 지원해 버리고, 도비 지원한 데는 군비 지원 일체 없고, 군비 지원하는 데는 도비는 일체 없고 군비만 지원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군에서 일률적으로 그런 적용을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해 왔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런 부분은 사실 있지만 도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가져오면 그것을 다른 군비 쪽으로 돌릴 수는 없고, 예산 자체가 순수한 도비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순수한 도비지원사업 부분같으면 도비만 지원해야지 왜 거기 군비를 지원합니까?
  군비는 자체사업에 지원해서 좀더 신축성있게 지역주민들이 부담 안하고 지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 도비지원 부분은 도비는 도비대로 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도 군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독립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것이 앞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도비를 건의해서 확보를 두 동이면 두 동, 세 동이면 세 동 확보하면 그것은 그 지역에 맞추어서 순수한 도비만 지원해 주고, 그리고 군비는 여러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군수님 순시시에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현지에 가서 파악해서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도비와 군비를 효율적으로 적용해서 진짜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가구수라든가 회관의 활용도를 전부 실사를 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이 진짜 어려운 지역주민 부담을 받지 않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경로당 신·개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 위원장 김명하  마이크를 좀 가깝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업무보고 20페이지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종은 전액을 지급을 하고, 2종은 80%만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374페이지 고성 수남 박우덕은 2종인데 1종과 같이 935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 부분은 우리가 1종이든 2종이든 한 사람이 사고가 나서 경미한 사항이 되어서 입원하면 아무래도 부담금이 적어지고, 한 사람이 중병을 앓아서 큰수술을 한다든지 장기입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들고, 또 여러차례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가격차이는 현저하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경미한 사항이 되어서 지급되는 부분은 돈은 얼마 안되지만 대상자가 중병을 앓든지 또 장기입원을 하든지 하면 그 사람의 부담금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간이면 연간 총 진료비가 과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1종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구분은 앞서 말한 대로 부담금은 자부담이 쉽게 말해서 20%고, 1종은 전액 진료비를 부담해 줍니다.
김복전위원  이해가 안가지요.
  앞쪽에 보면 2종이 있습니다.
  전부 2종은 623만8천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이 분만 1종 금액을 지급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종이면 2종 똑같이 금액이 지급되어야 되고, 1종이면 1종과 같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누구는 많이 지급하고, 누구는 적게 지급하고 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여기 보면 박우덕씨 경우 수남에 2종이 되어 있는 금액은 이 분이 장기입원환자입니다.
  장기입원환자 80%를 지급을 한 금액이 935만6천원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1종과 2종이, 2종이 결과적으로 장기입원을 했을 경우에 진료비가 과다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1종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이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것은 여기에는 금액이 똑 같아서는 그렇는데 이것은 우리가 80% 지급한 금액이 숫자가 같아서 그렇지 같은 의미로 1종하고 똑같이 대우해 줄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종으로서 진료비가 과다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부담을 20%를 하고, 80%를 지원해도 1종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물은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김복전위원  없는데 지금 이것은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지급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종이라도 오랜 장기입원환자라든지 중병을 앓는다든지 큰수술을 한 사람은 1종보다 더 많이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1종보다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김복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계속해서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5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진료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 대상자들이 전부 의료보호대상자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의약분업전에 비해서 분업 후에는 의료보호진료비의 지급율이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인상분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말씀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실태가 중앙에서 의료비 예산이 고갈이 되어서 지금 이것이 은행에 대부를 받아서 지급을 해야 될 이런 부분이 되어서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고 6개월 정도 현재 미납이 되어 있는, 국비지원이다 보니까 미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내역을 보니까 삼성병원하고 성심병원, 고성에는 큰병원하고 약국이 보니까 지급액이 보통 3억7천, 7억3천 이상 현재 지급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 전의 지급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의약분업 후의 지급내용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의약분업 이후 같으면 무언가 과다의 지급기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 이 자료가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자료를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약분업 이전에 있었던 부분도 포함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한 번 자료를 참고적으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고성군에 삼성병원하고, 성심병원하고, 여기 고성군에 있는 약국 몇 군데 예를 들어서 고성왕약국이라든가 광하약국, 그 다음에 마산에 김안과의원 몇 군데의 의료보험금 지급내역서를 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의료보호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 노인종합복지촌에 우리 군의 시책이 잘못되었고, 실지 허황된 이러한 시책이었다는 것을 수차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지금 1단계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촌은 실질 앉아 있는 채정진과장이 있기 전에 옛날 신정자과장이 96년도에 본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기로 이것은 실질적인 그때 전국적인 실버타운 붐이 일었을 때 고성군에 민자를 유치해서 대규모적인 실버타운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전국에서 1단계 사업인 치매요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1단계 사업인 이 사업을 전국에서 네 군데 시군에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대단위의 자립도가 높은 대단위 시군도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 고성군에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군비부담이 1단계 사업에만 18억5,7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노인요양원 시설이나 치매시설에 지금 고성군민의 이용도는 극히 낮습니다.
  그분들 지금 현재 37명 입소한 분들의 주민등록을 고성군으로 다 옮겼기 때문 지금 자료를 보면 전부 고성군민입니다.
  그러나 실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입소해 있는 이런 전국적인 요양시설, 전국민을 혜택을 보여주는 이 자그마한 열악한 고성군에서 그러한 복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군 형편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노인복지시설에 어떤 노인복지촌 지향이라고 해서 시책사업으로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의회 위원님이나 군민이 생각할 때는 그 허구성을 실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2단계 사업인 민자유치 80억5,200만원 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사실상 포기를 한 것인가, 아니면 원목적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당초 우리가 이것을 설립할 당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기가 되면 민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시점에서 우리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는 당장은 민자유치가 어려운 상태고, 또 민자유치를 하면 그러한 적합한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감히 여기서 단언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최정훈위원  실질적으로 현재는 현추세가 전국적으로 실버타운은 다 실패했습니다.
  민영 실버타운은 다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문화의 정서와 이런 부분에서 실질 오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책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군에서 처음 예상했던 그러한 전국적인 추세에서 우리 군에도 이런 것을 하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우선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국유지 협의추진이 사업규모추진이 안되어서 사업규모 변경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조정을 할 것이며, 국유지가 어떻게 해서 협의가 추진 안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요양원 복지촌 산 자락에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를 다해서 한 부분 외에 지금 국유지가 8필지가 있습니다.
  8필지에 4,638평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타운을 조성하게 되면 협의를 해서 국유협의를 우리가 해당 과하고 추진을 해서 그것을 우리한테, 우리가 그것을 사들여야 만이 그것이 전반적인 타운 조성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국유지로 앞서 말한 8필지 4,638평을 지금 우리가 확보를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국유지가 1997년도부터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국유지를 충분히 우리가 불하받을 수 있고, 이 사업계획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97년부터 2002년동안 5년이 흘렀는데 어째서 국유지가 지금까지도 불하가 안되었으면 그것은 사업계획 초단계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국유지 현재 업무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국유지 불하를 신청해 봤으며, 그것이 언제 불가방향이 내려왔는가, 협의가 잘안되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국유지 신청을 했습니까?
  몇 년도에.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못받아서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힘든데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최정훈위원  담당팀장 설명해 보십시오.
  국유지하고 협의해 본 결과가 있는가, 언제부터 했는가 증빙서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하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화욱입니다.
  노인복지촌 설립을 할 당시 97년도부터 국유지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 사업은 거의 추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일부 사유지하고 국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는 지금 하나 좀 우리가 협의가 안된 부분이고, 내년에 매입될 국유지가 상당한 금액과 그 다음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좀 반려가 될 우려가 있어서 지금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된다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 협의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안있겠나 싶어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국유지를 아직까지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고?
○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국유지협의는 지금까지 금년에...
○ 위원장 김명하  담당주사께서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금년에 협의된 필지수는 전부 협의를 해서 전부 우리가 군비를 투입을 해서 사들였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협의가 안된 필지가 사유지 1필지 있는 그것이 문제였고, 다음에 앞으로 내년까지 우리 기반조성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지금 8필지가 국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8필지에 대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안된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최정훈위원  국유지 8필지가 1단계사업입니까?
  2단계사업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국유지 8필지가 지금 1단계 사업,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노인복지촌 건설할 부분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국유지가 합의가 안되면 노인복지촌을 건설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 노인복지담당 박화욱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안되면 조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정훈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과장한테 계속 묻겠습니다.
  향후 실질적인 연 운영비와 시설유지비 등은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국비 70%...
최정훈위원  군비 30%, 지방비 30%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지방비 30%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렇다면 지방비 30%의 지속적인 우리 지자체에 부담이 된다면 이 부분을 실지 아까 이야기했던 다른 형편이 나은 시군도 전국에서 안하려고 하는 사업을, 노인복지촌이라는 이런 시책사업으로 가져왔으면 특별교부세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인센티브제 예산을 더 받아서, 군비부담금 30% 말고도 더 많은 돈을 가져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국책으로 시행하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우리 열악한 고성군이 가져왔으면 군비 부담금 30%는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부담해야 되고, 그 부담금 보다 더 많은 돈을 정부에서 우리 군에다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적으로 국비 부담금 70% 부담금을 했습니다.
  제가 30% 군비부담금을 지원한 이 부분을 도에 건의를 한 번 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언제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러니까 6월 초순에 했습니다.
  5월경에 했습니다.
  5월경에 했는데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최정훈위원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여기에는 전에는 전체 우리 시군에 다 시군비 부담으로 30%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 과중하고 지방경제상 어려워서 도비 부담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2002년부터는 도비가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최정훈위원  2002년도에 몇 % 정도...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실감을 해서 그 당시 5월경에 제가 와서 한 번 건의를 드렸더니 공문이 도에서 내려 왔는데 정확한 %는 이야기가 없었고, 이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알아서 물론 내년도에 부담율을 몇 %까지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데까지 제가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군민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실질 우리 군민이 크게 혜택을 보는 노인복지, 이러한 18억원이라는 시설비 투자부분과 해마다 부담되는 지방비 운영비 부담금을 실질 우리 군민의 노인복지시설에 개개인별로 하든지 시설에 투자를 했으면 얼마만큼 우리 노령화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전국적으로, 전국민이 우리 고성군이 꼭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을 해가지고 와서는 이런 많은 군예산을 낭비시키면서 집행부에서는 우리 고성군이 노인복지촌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군민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고성군민이 혜택보는 것입니까?
  일부 고성군민이 혜택을 보겠지요.
  노인이, 이러한 시책을 해놓고 전체적인 군비를 낭비시키고 실질 군민이 혜택보는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러한 복지시설을 갖다 놓고는 우리 군비부담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 같으면 절대 군민이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가져와서 이왕 시작했으면 노인복지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이나, 중앙에 올라가야지요.
  올라가서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당신들 전국에서 안하려는 시설을 우리가 했으면 예산은 충분하게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노력을 해본 적이 제가 볼 때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해도 기획감사실장이고, 군수고, 담당과장이고 복지부에 가서 복지부장관 만나본 적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해놓고 다른 돈도 못써서 자체사업도 하지 못하는 이런 시설을 부담금을 하면서 군수는 다니면서 우리 노인복지촌 건설해서 우리 고성군민 노인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것 허구성 아닙니까?
  같이 했던 다른 4개 시군 예를 들어봤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시군에는 충분하게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현재 복지시설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을 해서 이런 과중된 군비부담으로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인센티브 예산을 특별교부세나 무엇을 따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감사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담당과장이나 군수나 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건복지부나 중앙에 올라가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 이상의 더 많은 복지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성 예산을 가져오지 못할 때는 이것은 전적으로 군민 전체가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향후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셔서 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노인복지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산학자매결연 맺은 단체가 경희대학원하고 마산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창신대학도 있지만 우연인지 몰라도 서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은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모아서 서울로 돈을 많이 가져가고 있고, 요행스럽게 마산대학은 위탁사업업체로서 노인요양원과 치매전문요양원을 두 개다 위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경쟁을 안하고 아마 수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노인요양원이 생기기 전에, 치매전문요양원이 생기기 전에 고성군이 이것을 주게 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난데없이 마산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예전에 없던 마산대학하고 난데없이 자매결연을 맺고 나니까 노인요양원이 들어서고 치매전문요양원이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들어서자 마자 마산대학에서 위탁을 두 개 다 동시에 받았습니다.
  시설이야 잘 해놓고 아까 최정훈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한 군비가 지출되는 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마산대학이 위탁을 받았는데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이 잘하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어찌 고성군과의 자매결연단체는 모두가 고성군에 특혜를 받는 것처럼 경희대학교에서는 행정대학원을 개설해서 돈을 받아 올라가고, 마산대학에서 자매결연 맺자 마자 위탁업체로 선정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제가 알기로는 공개모집을 해서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그 당시 제가 없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공모를 통해서 아마 위탁을 한 것으로 그리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저도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개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시중에서 나도는 이야기들은 제가 의심을 하듯이 일반 고성군민들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매결연을 그전에는 사실 마산대학하고 안맺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맺었습니다.
  맺자마자 이것이 어떻든지 말든지 그분들이 공개입찰을 했든지 공모를 했든지간에 마산대학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심 가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혹시나 다음에 고성군에서 앞으로 어떤 고성군에서 하는 사업업체가 생길 때에 또 어느 업체가 자매결연 맺다 보면 거기에 요행스럽게 위탁업체가 선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하  노인복지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의회에 와서나 업무보고시에도 보면 항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업무파악을 잘해서 의회 보고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감사장에서도 파악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서 업무파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가족납골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비, 군비 보조가 15%, 35%인데 이 계수가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25%, 25%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족납골묘 시범설치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당초 우리가 예산에 12기 예산을 확보해서 도비 50%, 말씀한 대로 군비 25% 도비 25%....
이계수위원  사회복지과장, 가족납골묘 신청을 받을 때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신청을 받느냐 그것을 지금 물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우리가 올해 접수를 받아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각 읍면에 취합을 해서 받아서 올해 38개소를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현지에 나가서 지금 우리 가족문중납골묘에 따른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38개 중에서 선정을 하면서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끔 면당 최대한 1개소씩 갈 수 있게끔 그리 형평성을 맞추어서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 한해서 그것을 면별로 한 1개소씩 형평성 지정을 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99년도에 7기, 2000년에 17기, 기 설치된 것이 24기입니다.
  말하자면 기 분묘된 묘를 이장해서 납골봉안을 했을 것이고, 또 기설치해 놓고 화장으로 봉안된 기수가 안있겠습니까?
  이 24기 안에 봉안된 기수가 몇 기나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24기를 납골묘를 설치 안했습니까?
  작년까지 24기를 99년도에 7기, 2000에 17기 해서 24기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 안에 봉안된 기수가 기 분묘해 놓은 것을 이장해서 봉안을 했을 것이고, 또 사람이 돌아가셔서 화장해서 봉안한 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24기 설치된 중에 봉안된 기수가 과연 몇 기나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정확한 것은...
이계수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물었느냐 하면 가족납골묘를 설치할 때는 봉안된 기수를 기 설치된 묘를 몇 기 이상할 것이다 하고 분명히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신청기준은 납골묘 한 기당 80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이계수위원  과연 봉안이 몇 기나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고자 싶어서 과장한테 물어봅니다.
  한 번 각 납골묘에 봉안된 기수를 파악해 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문중에 동의도 없이 개인이 문중납골묘를 설치할 것이다 해서 납골묘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중에서 전부 동의를 받아서 해야 80개 되지 개인이 신청해 놓고 80기하려고 하면 80명이 죽어야 납골봉안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해서 시범 설치한다고 해서 군비만 낭비할 것이 아니고 문중의 충분한 협의 검토가 있어야만이 납골묘가 성공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 자료는 우리 자료를 보면 파악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린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명하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계수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을 파악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문중납골당 묘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기준율을 추가신청자가 많으니까 50%에서 30%로 조정 검토를 하겠다는 그것은 어디에, 상부의 도의 지시입니까?
  군의 자체의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도에 의한 지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배경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 것 같으면 당초 50%해 주던 시군마다 그리 사업확정을 해놓으니까 예상 외로 우리 군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하다 보니까 도비 과징금도 많고 하니까 50%에서 30% 낮추어서라도 꼭 지원해 주겠다, 앞전에 지사님 순시시에 왔을 때도 그 말이 아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정훈위원  도비를 낮추겠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30%를 지원해 주되 거기에 군비를 15%, 도비 15% 그리 지원을 하도록...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옛날에 도지사 특별시책입니다.
  자기가 이것을 권장한다고 시책을 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서 납골당을 하자 이래서 신청자가 많다고 하니까 50%에서 30%로 낮추겠다 하는 그것도 도지사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할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 다음 군수도 그때 의회에 와서 얼마 만큼 앞으로 납골당 이것이 이런 식으로 장묘문화가 가야 되니까 1,200만원 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해서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50%에서 30% 낮추겠다는 것 같으면 두 사람 다 이상한 이야기아닙니까?
  상반된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호응도가 사실 좋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래도 좀 낮추어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혜택을 보여주자는 그런 의도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그것은 강력하게 건의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김혁규도지사도 장묘문화를 굉장히 강조한 분이고, 이갑영군수님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놓고, 그것이 엊그제입니다.
  이제 와서 그 수요가 많다고 해서 30% 낮추겠다는 것은 하나의 정책을 책임진 장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할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군수한테 그렇게 추진해서 30%로 낮추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가족문중 납골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론을 들어서 알고 있고, 직접 확인해 본바도 있지만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운영의 취지답게 잘,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담당공무원들이나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분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주요시설 중에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이것 중에 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주로 전화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화상담을 하고, 그러면 여기 청소년상담 전문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주로 학생들 관련된 학부모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자원봉사자들 인적사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2회 671명, 여기 보니까 상담실적에 보면 905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찾아가는, 주로 한 60%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그런 쪽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많은 부분이 각 학교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연초되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상담자가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고 상담해 줄테니까 신청하라고 하면 학교에서 연초에 공문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일정을 맞추어서 각 학교 직접 가서 순회를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찾아가서 상담하는 그런 율이 60% 이상 된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주로 청소년들이 보통 보면 지금 수치심이라든지 부끄러움같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면접을 해서 상담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적을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주로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데 PC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또 대화방에서 싸이트에 대화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것이 현재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극히 드문 현상입니다.
  우리 청소년상담실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그런...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일부 인터넷에 조금 들어있는 부분도....
이상근위원  물론 인터넷에 하는 부분은 봤는데 주로 PC통신을 통해서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를 시켜 주시면 좋겠고, 또 특히 전화보다도 더 직접적인 그런 하나의 효과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도 활용을 해주시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좀더 확대 실시를 해서 진짜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청소년들이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학교측하고 무언가 협력을 해서 좀더 밝은 하나의 청소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차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가 지금 청소년 상담실하고 유사한 그런 기능을 가진 조례가 많습니다.
  고성군청소년수련실,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되었지만 여기에도 기능상을 보면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이라든가 청소년 심신수련 및 사회교육,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도, 또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군 청소년위원회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최현덕위원  15명, 임기는 3년이고, 여기도 보면 청소년 육성지도 또 고충상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사한 단체 기능이 사실상 역할을 안하고 한 곳에 집약를 시킨다든가 안그러면 필요없는 조례, 단체는 없애버리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여기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한 자원봉사하는 분은 주로 아까 말씀대로 학부모들이 대상이 되고, 지금 현재 상담전담요원이 배치가 되어서 출장방문도 하고, 전화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면서 이 분들이 협조가 있으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이 애들 상담내용 자체가 조금 보완성이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육안으로 튀어 나오지는 않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또 협조도 잘해 주고, 상담하는데 봉사활동도 좀 해주고 이런 협조성은 좀 있습니다.
  이것이 내용상 바깥으로 외부에 노출 안되다 보니까, 보안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우려성이 있을런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활성화되어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현덕위원  청소년상담실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고충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조례도 제정해 주었고, 그 다음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2명인가 1명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최현덕위원  지금 고성군 사회복지과에 지금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또 청소년위원회가 안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 기능도 청소년상담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하고 중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위원회가, 사실상 별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존재만 존치되어 있고 기능은 같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합하든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청소년위원회 활동한 내용이 있습니까?
  실적이?
  그것이 있습니까?
  회의 한 번 해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특별한 활동사항은....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없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없으면 필요없는 것은 놓아두고 합니까?
  한 곳에 집약시키든가 해서 해야지 사회복지과에 보면 필요없는 것이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능이 중복되어서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안됩니까?
  업무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68페이지 저소득층 생계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1996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바 있는 내용입니다.
  각 읍면별 가구나 인구내용에, 현황에 비해서 생계비 지원내용이 상당히 균형을 유지하지 않는 것같이, 표와 같이 보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대로 되었다면 이것은 재차 거론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고성읍은 도시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다르다고 보나 그외 여타 면은 거의 생활환경이나 수준이 비슷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가구 대 인구가 상당히 거기에 비해서 생계비 지원 받는 내용은 고르지 않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고르지 않게 나타나 있는 것은 거류면은 숭의마을이 거의 전마을이 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거류면은 또 가구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145가구에 226명이 지원받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과 같다면 큰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14사람의 담당자가 한 가지 지침서나 공문을 보고 조사도 하고 결정도 했겠지만 그러나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면의 거택보호대상자쯤 되는 사람이 다른 면에서는 자활보호대상자로 되거나 당연히 거택보호가 되어야 될만한 그런 사람이 다른 면에서는 자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면 큰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거류면의 경우를 들어서 숭의마을이 한 마을이 다 보호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왜 거류면은 이렇게 적은 숫자를 지원받게 되고, 또 다른 여타면은 인구도 적고 가구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가, 많은 수가 보호대상이 되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특별한 이유보다도 지금 현재 읍면에는 사회복지담당요원이 1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일반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 생계대상자 중에 이것을 교육을 도단위에서 시키면 반드시 요새는 우리 담당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읍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수시 교육을 가고, 그 업무를 잘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료가 읍면에서 올라올 때 그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거택보호자가 다른데 쪽으로 이중성이 있다든지 업무적인 착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일단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국비생활수급권자의 선정은 그동안 재산소득이라든가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공정한 사실 조사를 통하여 결정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전산망 조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전산자료를 분석해서 읍면에서 균형여부를 사실 해당되는 분들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료는 정확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표를 봐서는 어떤 면은 특별히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 모여서 사는 것 같고,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는 것 같고, 부자만, 해당이 안되는 사람만 모여서 사는 것같이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더라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여기에 어떤 사무의 착오나 판단의 오류로 해서 어떤 피해보는 우리 주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 내용이 고르게 된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둘러볼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저소득층 생계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3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회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0년도 융자 미회수되었는데 미회수된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회수현황에 보면 체납액이 6명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4명은 회수를 했는데 2명은 아주 저소득층으로서 상당히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없다 보니까 현재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분들은 받을 수 없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현재 재산이 없어서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이 재산이 만약에 5년 기한을 주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전혀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거기 상환금에 대해서 5%인데 연체가 되면 금리가 5%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연체되면 17%입니다.
정재욱위원  이것을 5년을 지나서 체납액만 자꾸 올리는 것보다도 사전에 결손처분을 하든가, 돈이 없다면 그런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런데 법상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어야 결손처분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임의대로 결손처분을 하기는 기간 중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재욱위원  지금까지 체납한 분은 4명이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회수는 2명했는데 2명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2명은 다 개인상담을 해보고 확인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했는데 상당히 어렵고, 재산도 실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재욱위원  이런 점은 직접 자주 가서 안되면 기간을 5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리고 없는 사람이 너무 재산이 없다 보니까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대화는 하지만 금융적으로는 항상 대화가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돈이 안들어오니까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있는 사람같으면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해서 압류를 해도 할 것인데 영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미납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욱위원  앞으로 만약에 저소득층 안정기금에 대해서 만약에 다 지금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생활안정기금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앞으로 자꾸 이런 추세가 늘어난다면 이 기금은 활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리 하면 당초에 주면 어느 정도 재산상태라든지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성이 있는 기준을 두고 사실 우리가 융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주고 난 이후에 재산이 없는 상태 이런 사람이 주로 체납이지 그 외에는 거의 다 회수가 됩니다.
정재욱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자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해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이것을 대부를 할 때 보증인이 없습니까?
  보증인이 없이 본인이 바로 직접 대부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보증인은 있습니다.
  보증을 세워서 하는데....
김복전위원  보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보증인이 변상을 해야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보증인도 재산이 없는 이런 경우, 최악의 경우에 지금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당초에 대출받는 사람도 재산이 없다, 그러면 보증인도 재산이 없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한 것밖에 더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런데 보증인도 1명을 두고 보증을 세우는데 그 당시는 재산이 다문 얼마라도 있어서 그 자격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데 그것이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나마 재산이 없어서 전혀....
김복전위원  보증인이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두 사람 보증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두 사람하고 본인하고 세 사람이 재산이 전무하다, 이래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여러차례 우리가 독촉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김복전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은 아주 형식적인 사항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어떤 수단방법을 강구하더라도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회수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오후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4페이지 정신요양원, 고성정신요양원이지요.
  주변환경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 현지확인을 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거기 방문을 했는데 과장님도 오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가봤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때를 제외하고 고성요양원에 몇 번이나 나가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제가 와서 한 네 번 정도 가봤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네 번이나 가셨으니까 환경에 대해 잘아시겠네요.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이 정신질환자들 중에서 거의 정상에 가까운, 예를 들어 90%, 40% 이렇게 분류가 다양하게 환자들이 있습니다.
  180여명의 환자 후계의 부모들이 주되면 전부 와서 자녀들 방문을 하고 가는데 거기에 약 300m가 국도에서 가는 길이 노폭이 한 2.5m 밖에 안됩니다.
  주로 찾아오는 부모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등성이에서 밑에 국도에 가까운 지점까지 내려오려면 누가 먼저 보든지 내려가는 사람이든지 올라가는 사람이든지 차를 먼저 보아야 만이 안내려오고 안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중간에 대기소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신요양원 건물은 개인 것이라고 해도 우리 군민이, 또 우리 국민이 180여명이 순간적으로 그런 질병이 들어서 똑 같은 국민으로서 수용되어 있는데 부모들이라도 좀 편리하게 차를 타고 가서 만나보고 되돌아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요양원 진입로 부분은 엊그제도 제가 도시과장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출입하는데 불편도 있고, 지금 당장 시급한 사항은 확·포장 공사도 필히 해야 되겠지만 고개 정도에 그래도 뉴턴할 수 있는 공간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고, 그리고 올해 안되면 내년이라도 확·포장을 해달라고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일단 지속적으로 제가 도시과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에라도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본 위원도 고성정신요양원이지만 공교롭게 마암 지구내에 있으니까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 300m 거리관계에 2.5m이던 것을 1.5m 더 늘리는 것은 큰돈 아니지만 다른 지구에도 많은 사업을 하면서 꼭 이런 문제는 해결을 지어주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에서 드립니다.
  명심하시고 환경녹지과나 건설과나 의논해서 과장님 꼭 하나 만들어 주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려도 괜찮겠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읍면 사회복지요원의 활용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요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연세가 많은 노인들 중에서도 이동장이나 행정의 계통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활용하시고, 그 중에서도 정말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지체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실질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사회복지는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한 행정에 지시사항이나 아니면 자기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들은 놓아놓고 실질 극소수의 그러한 행정의 혜택을 못보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요원이 있다고 보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실질 찾아가서 그 분들의 행정에 필요한 서류나, 행정에 필요한 모든 혜택을 전도받을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사회복지요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읍면에 직원이 모자라고 하니까 사회복지요원들도 일반행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리 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본연의 의무인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행정의 서비스, 복지의 서비스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태를 한 번 과장께서 느끼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제가 여기 업무를 맡기 전에 저도 면에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이 구조조정 이후로, 또 우리 읍면에는 종합적인 조장행정업무기 때문에 자기 분담업무만 맡을 수는 없고, 또 여러 가지 복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종합해서 보기 때문에 초점이 조금 흐려질 우려성은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요원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면 방문행정을 최선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복지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인 이런 분들의 복지차원에서라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누차 교육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다른 업무도 있지만, 그리고 대개 보면 여성들입니다.
  남성은 몇 명 없고 거의 여성들이다 보니까 남성만큼 활동범위도 조금, 군에서는 그런 것을 못느끼지만 면행정에는 조금 그런 느낌도 저 역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교육을 통하고, 제가 현지에 또 면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도 나누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리 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부분은 쉽게 말하면 가장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무지하고, 그런 사회복지요원의 서비스를, 그런 사람들의 행정적인 혜택을 보아야 될 사람들이 못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렵게 버스 타고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와서 어떻게 내 부분에, 자기들 혜택부분에 수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애로점을 제가 면에 가보면, 있다 보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젊은 사회복지요원이 분명히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방문행정을 해서 모든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 집행부에 다른 잡다한 일반행정의 업무로 인해서 일반행정의 보조요원으로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 업무의 한 담당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요원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으면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군에서 군의 장이 딱 결정을 내려서 이것은 앞으로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 전담업무만 해라 하고 일반행정은 보조나 이런 것은 하지 말고,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든 노인이나 장애자를 위해서만 일을 해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좋은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과의 업무욕심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또 각 면에서 현지실정에 맞추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에 제가 깊이 침투할 수는 없고, 특히 어려운 계층관계는 출장상담이라고 해서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국기법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책정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종별책정 이런 복지업무는 지금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강력하게 군에서 지시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복지요원이 그 업무부분에 대해서 지장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읍면장을 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제가 볼 때에는 사회복지요원의 출장방문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면사무소에 가면 거의 있습니다.
  상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민원을 한 사람의 업무니까 주로 면사무소에 있어야 많은 민원인들을 다같이, 쉽게 말하면 찾아와서 못만났을 경우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은 지금 현재 복지행정은 이동장을 통해서 방송으로서, 아니면 이동장들이 알아서 가져오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외에, 그나마도 그것도 모르는 분들만 지금 면사무소에 찾아오는 입장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그러한 분들을 실질 찾아서 일을 해야 되고, 다른 일반 행정업무를 안주면 충분하게 그 사회복지요원이 한 면 정도는 전체에 방금 이야기했던 가장 어려운 그러한 분들을 전부 민원처리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자기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행정에 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면장이 시키든지 누가 시키든지 보조해 주는 것은 좋지만 자기 업무를 다하지도 못하면서 위에서 시킨다고 일반 행정업무를 보조한다는 것은 안맞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합니다마는 앞으로 사회복지요원은 사회복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러한 부분에 업무를, 자기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업무분담을 해서 앞으로 일반행정의 업무의 보조나 자기 업무를 놓아놓고 그러한 일이 없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오늘 지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잘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 하고 나서 자기 업무에 역량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군행정을 도와야 합니다.
  다른 일반업무도,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일반행정업무에 위에서 면장이 지시를 해서 자기 본연의 의무도 놓아놓고 일반행정을 도운다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은 꼭 시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 부분은 꼭 지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읍면 복지요원 활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장애자 복지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자동차부분입니다.
  장애자복지를 담당하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고성군에는 어떤 방식으로 흐르고 있는가 싶어서 장애자 차량을 소지하신 분들이 장애자가 아닌 분들이 장애자 차량을 신청해서 많이 타고 다닌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LPG라든지 주차요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복지차원에서 도움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장애자차량 면허를 줄 때에.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 우리 관내에 장애인 차량관계 혜택을 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LPG가스관계 이런 것 본인이나 보호자일 경우에 허용되고, 다른 특별한 차량에 대한 면허라든지 보조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런 부분보다는 장애자가 아닌 분들이 장애자의 행세를 해서 차량신청을 해서 차를 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보호자 아닌 분들이, 쉽게 말하면 건강한 분들이, 장애자가 아닌 분들이 장애자 차량을 신청해서 타고 다니면서 국가에서 주는 사회적 혜택을 보고 있다, 아침에도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진주같은 데는 상당수 %가 장애인 집으로 주소를 옮겨서 거기서 차량을 혜택을 받는 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주소를 확인을 합니까?
  우리군은 장애인 신청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확인을 합니다.
곽근영위원  주소지를?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주소지 확인을 합니다.
곽근영위원  진주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 장애인의 집에서 주소지는 맞답니다.
  실질 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장애인 주소지로 거소를 옮겨서 장애인차량을 혜택을 받는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우리 군의 경우는 특별하게 나온 부분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체 대상차량을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그것이 꼭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장애인은 좋은 뜻으로 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국가의 시책인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과장님 답변이 보호자나 본인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지만 그외적인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지금 장애자 차를 많이 운행하고 어떻게 보면 어디 관광을 간다든지 차량을 소유해서 많이 다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다음에라도 없게끔,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없게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장애자의 복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천사의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성애육원 이렇게 복지시설이 많은데 매년 복지시설 지원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는 것은 학생 수용인원에 따라서 증가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수용인원에 따라서 증가됩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수용인원 중에서 법적 저소득층 자녀분들은 현재 수업료를 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최현덕위원  거기에 각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 형편 따라 다르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최현덕위원  기타 저소득층 자제분도 보육료를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우리 민간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집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보육료를 받습니다.
최현덕위원  저소득층 보육료를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위탁준 배둔어린이집도 저소득층의 보육료를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 현재 공립이나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공립이나 법인, 사립 이것은 아동보육료는 전체 안받습니다.
최현덕위원  안받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안받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내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자료를 쭉 챙겨봤는데 작년에 배둔어린이집은 정원이 97명인데 올해도 물론 97명입니다.
  현재 올해 92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92명인데 종사원도 9명이고, 그때 종사원 퇴직금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원금이 3,787만3천원인데 올해는 8,900만원 상당히 배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샛별어린이집도 정원이 116명인데 올해는 100명이지만 작년에는 103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도 비슷하고, 종사원도 같고, 그런데 작년에 지원금을 보면 3,142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7,900만원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어린이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종사원은 같은데 3,9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5,200만원 지원하고, 또 은혜어린이집은 작년에 2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동산어린이집도 작년에 약 900만원했는데 2,200만원입니다.
  기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육원학생 수가 종사원이라든가 작년과 대동소이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는데 왜 군비·도비 보육료가 이렇게 많이, 그것도 배이상으로 상승해서 지불되었느냐, 지불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지금 우리 공립일 경우와 법인일 경우 이것은 예산 아까 말씀드린 차이나는 것은 작년예산 자료를 뺄 때 1월부터 12월까지 1년분을 빼야 되는데 자료가 1월부터 6월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 것인데 작년 자료를 잘못낸 것으로, 6개월분인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자료보고 질의하는데 그런 불신한 자료를 주어서 우리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료를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만 자료를 내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대비가 차이가 많이 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료가 정확해야, 그리고 왜 내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간단체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를 속여서 보육료를 챙긴다든가 기타 저소득층 안주어야 되는데 보육료를 챙긴다든가 또 부풀려서 인원을 챙긴다든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가 특정 개인의 어린이집을 의원이 가서 조사할 수는 없고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고, 또 그 사람들은 군에서 지원받은 그것을 보고를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최현덕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데 본 위원이 내가 몇 군데 확인해 보면 이 사람들 답변 안해줍니다.
  특히 최현덕위원이 이런 관계 많이 안다 해서 많이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도 하고, 자료를 받고, 확인도 하고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리고 올해는 보육위원회에 회의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금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아직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보육위원회는 개최할 사항이 있을 때만 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보육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현재 보육위원회에 7명인가 8명인가 민간인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김천술씨가 위원장이 되어 있네요?
  부위원장이 이선희씨고, 8명이네요.
  이 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떻게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린이에 대한 보육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있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전문성있는 것은 다 아닙니다.
최현덕위원  아닌데 왜 이런 분들이....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다는 아니고,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최현덕위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는 안되고,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린이에 관계된 보육원을 하려고 하면 어린이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고성군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되어 있는 맴버들이 주로 관 주도형을 할 수 있는, 행정주변에 맴도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임기가 마치면, 앞으로 1년 남았네요.
  보육위원회를 구성할 때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인사로 구성하지 말고 보육어린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고성에 어린이 관계라든가 보육원관계에 대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구성해서 추진하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5페이지의 건전한 노후생활 기반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고성군에서 사회단체와 경로당간의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186개의 경로당 등록업체 중에 자매결연를 맺은 곳이 51% 95개소가 자매결연를 맺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어디며, 그리고 또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해서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덧붙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우리가 사회단체와 경로당의 지속적인 결연추진 부분은 당초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는 총 180여개소 중에서 51개소 정도를 우리 군에서 결연을 맺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당 부분이 아직까지 등록된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걸 사회복지과 군수님 지시사항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각 읍면에,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지역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가까운 데나 큰 데는 우리가 51개소로 결연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힘으로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읍면에서 각 기관이 그 해당되는 경로당과 자매결연 맺게끔 그리 여러 차례 우리가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남은 것이 지금 95개 51%를 한 부분이 아까 51개소 남은 부분을 지금 상리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산도 그렇고, 직접 날을 받아서 기관장들이 모인데서 각 경로당끼리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한테 결과보고한 공문도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51%까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도 그리 유도해서 지금 결성 중에 있는 읍면이 지금 보고에는 안들어왔지만 읍면장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이것은 제가 예상으로 연말쯤되면 법적으로 등록된 경로당은 읍면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합해서 추진하면 거의 90% 이상 자매결연을 맺어서 명절때나 특별한 그런 때 한 번씩 가서 격려도 하고 위문도 하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소외되어 있는 경로당의 노인들한테 무언가 마음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건전한 노후생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여성단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적십자지구협의회 등 고성군에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전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다 고생을 하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느낄 때에 제일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장애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녀들이 부인회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성단체 중에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우리과에서는 여성단체에 법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임의보조금이 풀로 약 6천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을 여러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군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에 봉사를 하고 있는 분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들입니다.
  이런 단체들은 정말 봉사만 하고 그 봉사한 부분에 대한 다문 격려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우리가 요구 안해서 안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자체단체 법인이나 이런 부분같으면 우리가 공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지만 이것은 고성군내의 하나의 작은 단체로서 그야말로 순수한 자원봉사의 정신하에서 구성되었고, 자기들의 친목도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지원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지원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권신장, 여권신장하면서 실질적인 고성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봉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다하고 있는데 임의풀보조금을 6천만원을 집행을 하면서 물론 거기에 보조를 받은 사람들도, 회도 다 군 전체를 위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군민들이 실질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저소득층 어려운 부분을 노력하는 이 분들은 임의보조금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께서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대한 신경을 덜썼다는 부분이고, 여성분들도 그냥 지금까지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봉사만 하자 이러한 부분같으면 풀, 다른 단체도 얼마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격려를 하고, 행사에 쓰고 하는데 이렇게 욕보는, 힘들게 일하는 부녀단체들이 다문 그래도 거기에 활동하는데 보탬이 되든지 아니면 어떻게 활동해 보자, 앞으로 미팅을 해서 어떤 화합을 하는데 방향을 제시하는데도 필요한 경비가 있을 것인데 다른 실과에서는 전부 힘있는 데는 800만원도 받아가고, 400만원도 받아가고, 200만원도 받아가고 하는데 어찌 제일 욕보고 힘드는 부녀단체에서는 한 푼을 못받아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우리가 각 열몇개 단체에 있는 그분들은 자기들 회비를 모아서 자기들이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또 사실상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을 전혀 안올리지는 않았고 올렸지만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앞으로 올려서 다문 얼마라도 확보를 해서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여성단체에 힘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지금 없는 상태고, 올려도 아직 반영안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과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바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과 군민의 아픈 부분을 봉사로서, 직접 몸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러한 여성단체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고 더 많은 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그분들의 격려와, 그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그 분들을 최대한 독려해서 정말 움직이지 못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실질 여성단체만 회비를 모으고 밥 한 끼 대접하고 격려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소모품경비도 들 것이고, 여러 가지 소모도 되어야 되는 실질적인 움직일 수 있는 경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라도 확보해서, 여성분들이 지금까지 풀경비가 어떻고, 임의보조금이 어떻고 몰라서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제가 그분들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성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하니까 자력으로서 이때까지 활동을 해왔으면 필요없는 부분에 임의보조금을 숱하게 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챙겨서 앞으로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격려, 지원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꼭 챙겨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여성단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건전한 노후생활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며, 또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저소득층노인 경로연금은 지원대상은 국기법에 의한 수급노인, 그러니까 1933년 7월 1일 이전생 중 저소득 노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지원금액은 연령별로 65세부터 80세까지는 4만원 지급하고, 80세 이상은 5만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은 1인당 월 3만원, 부부일 경우에는 한 사람당 2만2,500원 4만5천원 지급합니다.
김복전위원  이분들이 그러니까 매달 지급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지급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이것은 매월 20일날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김복전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서 지급되는 방법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변동사항이 있으면 해당 읍면에서 자료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우리가 즉각 수정을 해서 하고, 특별한 사항이 변동없을 때는 매달 20일날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리고 또 교통비지급 관계도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매월 지급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것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1인 월 4,800원씩 분기별 1만4,400원을 지급합니다.
김복전위원  이 분들도 본인신청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이것도 본인들 읍면에서 올라온 신청에 의해서 그리 지급을 합니다.
김복전위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못하고, 본인이 희망을 해서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예.
김복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건전한 노후생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 위원장 김명하  지역경제과장은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및 추진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 가기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므로 문의성이나 업무보고성 설명형 질의는 생략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부연설명은 생략하고, 핵심위주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351페이지와 또 319페이지와 업무보고 32페이지 또 21페이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질서는 여기 31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 계속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고성군, 특히 고성읍 안의 주·정차질서가 이렇게 무질서할 수가 있느냐, 도내에서도 좀 보기 드문 일 아니냐 이래서 많은 질타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하게 전혀 바꾸어진 것이 없습니다.
  옛말로 개도 나갈 구멍을 놓고 쫓아라고 했는데 현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여기 나열된 것과 같이 담당직원과 단속요원, 청원경찰 3명하고 전반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주·정차질서는 잡아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허종철위원  종종 거리에서 단속공무원을 많이 접할 때가 있어서 격려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첫째 어려운 사항이 공공장소에 주·정차단속을 해야 될 장애인 단체에서 계약한 그 사항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금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시내 하수관거사업공사 때문에 하수관거사업공사 마치고 나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 계약은 아직 유효하고 계속해서 그 주어진 기간 안에 그분들이 공용주차장에 단속을 할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장애인 단체에서 6개월간 하다가 자기들이 경영수지가 안맞다 해서 포기서가 접수된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또 계약자를 찾다가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고, 또 거기다가 하수관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곧 유료주차를 시킬 계획입니다.
허종철위원  장애인단체에서 계획한 것은 수익성이 없다 해서 포기를 해서 된 상태고, 공용, 사설해서 9개소 주차장이 있는데 공용은 놓아두고 사설 주·정차장소에 이용하는 이용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유료주차장은 관내 9개소가 있는데 거의 80%가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개인주차장에도?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설 허가장소는 포화상태네요?
  더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적사항에도 보면 현지 단속을 위한 견인차량을 위탁을 해서 행정을 해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작년도를 통해서 견인차량을 이용해서 시내 불법주차한 차량을 견인해서 공설운동장, 보조운동장 이런 데 한 일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금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무적차량 등해서 우리가 대여섯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렉카차를 동원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견인관계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첫째 지금 1, 2, 3차까지 구조조정 이후에 새로운 정원을 따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관내 렉카차가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그 렉카차를 이용해서 인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종철위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사정을 다 참작해서 미온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읍에 살고 있는 읍민들 이야기 들어 보면 왜 군에서 단속을 과감하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서 사전예고를 하고 그 이후에는 견인차를 이용해서 보조운동장에 많은 집결을 시키면 좀 나아질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안보인다고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MF 이후에 저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이 경기가 회복되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단속해서 렉카를 이용해서 끄는 방법 그런 방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경제회복이 된다는 것은 어느 시점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2년이라고 해서 우리 고성군 경제가 좋아서 단속을 할 수 있고, 금년이라고 해서 경기가 나빠서 단속을 할 수 없고 이런 한계를 어떻게 지울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저희들이...
허종철위원  과장님 물론 이것은 소관 팀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과 전체에서 한 번 구상을 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일정한 시간에 강력하게 한 번 정책을 밀고 나가 보십시오.
  그래서 읍민들 반응이 어떤지, 잘한다 할런지, 못한다 할런지 반응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가면서 어느 시기가 오면 하겠다는 것은 답이 안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그래서 금년에 제가 상반기 연초에 의회 의원님 여러분에게 업무보고를 드릴 때 금년에는 저희 적은 인력이지만 과의 명예를 걸고 교통질서캠페인을 첫째 군민의식개혁운동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앞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각 기관단체, 사회단체를 동원한 월 1회 캠페인 이런 것 의식개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 한 해는 의식개혁운동을 착실히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주·정차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는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종철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어도 될런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라는 것이 아직 몇 개월 안남았는데 그안에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에게 전부 피알해 놓고 이후부터는 주·정차불법은 전부 견인되어서 어느 장소로 간다 요구가 필요치 않겠습니까?
  사전준비없이 몇 개월 있으면 2002년인데 그때 당장 한다면 어떤 사전홍보없이 했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질타를 당할 때는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하반기에 국가에서 전공무원에 대한 자동차 단속권을 부여합니다.
  그 단속권을 부여하는 시책하고, 저희들 과에서 중점적인 계획을 추진해서 앞으로는 하수관거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약속을 받았습니다.
  2002년부터는 시내 주·정차질서가 아주 확립이 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주·정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면 교통질서의 계도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공무원들도 사실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안스러운 부분도 많은데 그런데 보니까 감사자료 337페이지에 보면 불법 위반건수가 감사 이후에 보면 감사이전에 조금 증가되었다가 차츰 갈수록 자꾸 건수가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것은 고성군에서만이, 행정에서만이 이것을 단속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절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경찰서하고 특단의 조치가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물론 신문에 났다시피 법적인 하는 부분이 조금 새로이 법이 정해지면 주차단속요원들도 대상이라든가 요원들도 많이 완화가 된다는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유료주차장 있지 안있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지금 현재 계약을 하지 않고 무료로서 그대로 개방할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계약을 해서 다시 유료로서 활용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앞서 유료주차장관계는 허종철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까 감사자료에 나왔다시피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유료화시킴으로 해서 1억4,400만원의 경비절감이 되고, 인원도 10명이 절감되었다고 그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유료화시키지 않고 만약 대상이 없다고 해서 결국 계속 이렇게 무료로서 할 경우에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칸수는 한정되어 있고 도로에서는 임의로 그어서 그것을 주차를 하라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형평성에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차량이 고성읍에 있는 차량은 거의가 도로변에 있는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 유료화시키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부 외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면에 있는 차량들이 와서 단속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분명히 형평성에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앞서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이유는 하수관거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최대한..
이상근위원  장애인단체에서 계약을 해서 포기각서를 안내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이상근위원  포기각서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하수관거라는 하나의 일부적인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공사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료냐 무료냐, 무료로 하게 되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특정하게 고성읍내에 거주하는 차량에만 적용을 시켜 버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차칸에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면에서 오는 차량들이 주차를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 옆에 대게 될 경우에는 결국 불법이 되어 버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장애인협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각서를 냈다는 자체는 벌써 유료주차장을 하는 그 자체에 대하여 타산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각서를 낸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4,4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절감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서 이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것은 다른 것과 달라서 교통질서와 관계되는, 불법 주·정차와 관계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확실한 매듭이 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무단방치를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유료주차관계 1차년도 이것을 한 5차에 걸쳐 계약포기, 계약포기, 계약포기 그렇게 흘러 내려왔습니다.
  계약포기 중간에 포기한 이유도 경영상 애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중도포기를 하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 유료주차장 계획은 현재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유료주차장을 하고 나면, 교통단속을 하고 나면 교통장애가, 소통이 잘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을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전에 유료주차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됨과 동시에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주·정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교통질서는 기초질서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기초질서가 흐트러지면 우리 사회질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회질서가 안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안수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질서 혼잡관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조과장이 IMF 이야기를 하고, 또 경제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경제회복이 언제쯤 된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역 실정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교통의식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교통의식개혁, 교통캠페인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딱 부러지게 할 수 있는 것을 눈 앞에 뻔히 보고도 왜 안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지역에서 교통질서를 어기면 견인차를 활용을 해서 그냥 끌고 가버리고 안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교통담당이 나와서 질서를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땀 흘리고 하는 거 내가 한 번 지나가다 쳐다보면 정말 한스러워서 못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민원을 해결하고 해야 할 직원 담당계장이 꼭 그렇게 나가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공익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이 아무리 되고, 인원이 감원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데도 자꾸 왜 그럽니까?
  담당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다른 답은 하시지 말고 거기에 부합되는 답변만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공익요원 저희들 6명입니다.
  6명 있는 이분들은 단속권은 없습니다.
  지도밖에 안됩니다.
  홍보밖에 안되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단속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통행정계 직원 사무실에 네 사람 그중에서 계장하고 담당자 두 사람이 무전기로 소통하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우리 고성군은 특수한 지역이 되어서 꼭 견인차를 활용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은 안되어집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견인차관계는 도내에 견인차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3개 시밖에 없습니다.
  군부에는 견인차를 운영하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 렉카차가 업소가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필요할 때는 그 업체 굳이....
안수일위원  조과장님, 지금 경남 도내 20개 시군에 인근에 통영시에도 견인차를 지금 하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것은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하고 있지요?
  그러면 대행업체를 지정하든 2종업체에 지정하든지 간에 우리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왜 못한다고 합니까?
  고성은 무슨 특수한 지역입니까?
  우리 담당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교통질서를 한 번 확립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우리가 뒤에서 도울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확실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아니 답을 확실히 하세요.
  우리가 그러면 감사를 받는 것인지, 수감이 어느 쪽입니까?
  그런 답을 하면 됩니까?
  의지를 가지고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저희과 직원과 기존 있는 장비, 우리 관내에 있는 렉카차 등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우리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시간관계상 중복되는 질의나 답변은 지양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정차 질서유지와 교통소통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나도 한 사람의 운전자로서 평소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할까 하고 한 번 의논하는 그런 뜻으로 의견제시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성은 지금 어느 도시할 것 없이 그렇지만 자동차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거기에 비해서 도로면적은 자동차 증가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해서 거리질서가 혼잡해 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4차선도로 양면에 설치해 놓은 주차장 표지가 되어 있는 그 선은, 그 면은 아마 완전 일소, 자동차를 못되게 그렇게 유지하기는 어렵다, 현실에 어렵다 해서 사람이 혈맥이 막히게 되면 막힌 거기만 튀워 주도록 해서 교통은 소통되고 자동차도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는 다 제가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송학리에서 거류, 동해로 나가는, 진입하는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벽천빌딩 건물 바른 쪽에서 보면 좌측으로 한솔노래방까지 우회차선에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쪽 정동고개에서 내려오는 차가 줄줄이 줄을 서서 교육청 앞에까지 줄을 서 있는 경우를 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주·정차만 하지 않으면 무지개아파트쪽으로 나가는 우회차는 전부 술술 빠져 나가 버리면 거기 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차가 쭉 서 있는데서 한솔노래방부터 벽천빌딩 입구까지가 완전히 차가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학사거리도 그렇습니다.
  또 성모병원앞 사거리도 그렇습니다.
  회전하는 입구 거기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다른 데는 놓아두고, 그래서 회전을 잘해서 그것을 단속해 봐서 소통이 잘되고 불편이 없으면 현행대로 하고 그것이 또 불편하면 단계적으로 단속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하고 연구해서 한 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가 거의 지도단속업무입니다.
  지도단속업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그렇게 큰 중소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위공업도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 같으면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서 교통행정이 최고의 군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교통불법주차와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군민 앞에 고개 숙여서 사죄해야 합니다.
  사과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군수가 2년전인가 교통질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의회에서, 군정 질문·답변 중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질타를 해 주기를 바랬다, 군민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사실 자기가 단속을 하고 싶어도 그런 여론이 안되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이제는 내가 교통질서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한지가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단속결과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더 도로를 몇 십억 들여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뚫어도 교통의 체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방금 김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송학로에서 현대자동차 앞에, 읍사무소 앞에, 한전 앞에 실질적으로 가장 외부인이 와서 바로 스쳐지나가야 되고 가장 흐름이 빨라야 될 부분에 불법주·정차를 해서 공공연하게 체증이 아주 심각한데도 단속은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 직무유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놓아 놓고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좀 있으면 내년부터 하겠다, 337페이지에 보면 3월달에 두 건입니다.
  징수한 것이, 적발건수가 사람 7명이 나가서 두 건인 것 같으면, 소통이 잘되면 한 건도 없으면 좋지요.
  소통이 안되고 있는데 두 건이다,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쉽게 말하면 하수관거사업하는데 주차해야 될 차가 다른 데 주차를 더하니까 교통에 원활을 위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심하게 해서 단속을 해서 흐름을 튀워 주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말씀이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있다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어느 부분에 차가 교통의 흐름이 막힌다고 보는 것 같으면 거기에 주차했던 차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더 해서 흐름을 튀워 주어야 됩니까?
  지금처럼 방치를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방치한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이 주·정차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저희들 많습니다.
  첫째 1차 구조조정때 정원이 주·정차 단속요원이 청경이 세 사람이 감축되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6월말 현재 우리 관내에 차량등록된 수가 14,000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최정훈위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청경은 단속의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공익요원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지도·계몽밖에 안되어집니다.
최정훈위원  청경은 몇 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청경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청경은 단속권한이 있고, 공익요원은 스티커 발부를 못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청경이 3명이 없어졌다는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항상 현장에서 소통이 안될 때는 저희도 업무보다가 뛰어 나가서 그런 사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상당히 이 교통문제는, 안되면 저희들 과에 당번을 정해서라도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지도단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부분은 어떠한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절대 변명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길은 계속 넓히고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오히려 불법주차장만 넓히는 택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만 넓히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방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견인차를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든지 어떠한 부분에서 연구를 해서 정책을 해결하더라고 해도 실질적인 단속을 하면 절대 주민이 안댑니다.
  본 위원이 차를 타고 다른 시군에 가면 불법주·정차 때문에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절대 유료주차장에 갖다 넣습니다.
  왜 고성은 오면, 그런 식의 단속이 안되니까 고성에 오면 아무 데나 댄다는 말입니다.
  단속을 안하느냐, 전체적인 군민이 생각할 때 인기성 행정밖에 더 되겠느냐 그렇게 밖에 더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서는 경찰에 협조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들어서 경찰관서 교통과장하고 수시로 협조하는 부서가 경찰서가 외곽노선만 단속할 것이 아니고 경찰서 쪽하고 협조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경찰에서 움직이는 것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다르다 해서 수시로 저희들 경찰하고 금년에는 자주 협의를 해서....
최정훈위원  통영시에 단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입니까?
  그 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분들 10분이면 불법주차장 스티커 붙습니다.
  과태료부과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이 공무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통영시에는 공무원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청원경찰 외에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일용직도 없고 역부로 민간인 고용 한 사람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 고용관계는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최정훈위원  통영시는 어째서 구조조정되었는데 청원경찰이 그렇게 시내에 산재해서 아무데고 대면 10분내에 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시하고 군하고는 좀 예산상 행정....
최정훈위원  통영시하고 고성군 공무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산상, 행정상으로 안다르겠습니까?
최정훈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하나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통영시에 공무원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주차위반 단속하는 청경이 많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특별히 통영시에 더 줍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주·정차해서 20, 30분내에 전부 다 끊습니다.
  어느 시군에 가도, 지금 나가도 불법 주·정차인데 왜 고성만 스티커 발부가 안되느냐 말입니다.
  3월달 1건, 2건이라는 것 같으면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군수가 교통질서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방금 또 과장께서도, 아까 이상근위원 말씀했지요.
  6월달 감사기간 이후에는 107건, 70건, 81건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20몇건, 30몇건 2건, 13건 내려 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작년 6월부터 7월에는 청원경찰이 몇 명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세 사람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때 구조조정 안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청원경찰 없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그때도 없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때는 107건이 나오고 3월에 두 건이 나옵니까?
  그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전군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가장 짜증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합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단속인력을 확보를 받아서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실지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단속을 해서 군민을 괴롭히라는 것이 아니고 교통의 흐름은 제대로 해주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투입해서 도로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확보해 놓고 주차장으로 해놓고 과장님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꼭 해결하십시오.
  어떤식으로 하든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주·정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하도 듣고 있자니 답답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단속을 안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위원님, 안하는 것이 아니고....
고형호위원  과연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 단속을 안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저도 주·정차 스티커를 몇 개를 받아봤는데 어디든지 가면 다 스티커 발부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참 답답해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형호위원  못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고형호위원  왜 못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인력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익요원 5명 그 다음에 사무실 교통계 직원 네 사람 그 인력 가지고는 사무실 일도 민원이 있으니까 그런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인력이라도 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청경이 있을 때는 주차단속권을 발동하고, 공익요원은 못하니, 군수가 얼마든지 공익요원이든지 권한을 부여해서 단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제 그제도 모여서 읍사무소 앞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확실하게 이런 문제가 더 거론되지 않도록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간단하게,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군청안에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군청 안에 주차하고 있는 것은 실제 주·정차단속 관계는 재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관 밖에 도로상에는 단속하고,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 몇 분 촉구를 해서 가져 나가게 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안에는 자치행정과 업무라는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지역경제과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단속을 못한다는 이유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인원부족을 핑계삼아 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최대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5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 사업용차량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총계 191개 업체에서 493대가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 이 차량 중에 특히 일반화물 9개 업체에 대한 차량의 보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차고지 확인은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고성읍 시가지 세워진 길 옆에 보면 대형운송트럭이 그대로 노상에 방치되어서 주차되어 있고, 그리고 대가면같은 경우는 보니까 두 개의 일반업체가 지금 현재 차고지를 해놓고 본인이 보기는 1년내내 한 번도 안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24시간동안 계속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일이 끝나는 차량은 그쪽 차고지에 가서 보관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대가 송계 차고지 관계는 1년에 저희들이 두 번 점검해서 차량등록부서가 도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작년도 그랬고, 왜 고성군에 차고지를 해놓고 차를 안세우고 있느냐 2회에 걸쳐서 상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한 결과 처분은 도에서 처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고성군에서는 처분권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처분권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처분된 확인도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처분이 어떻게 처리했다고 처리한 사실을 통보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최근에 행정처분이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신전에 있는 송계하고 두 군데 말입니까?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 부분 조사를 해서 제 차고지에 제대로 보관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차고지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가스안전기관계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스안전기가 사실 주민들이 호스용 퓨즈, 코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인에 한해서 390개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최현덕위원  무료로 해주었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에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산에 없었던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설치를 할 때 공무원이 하지 않고 가스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설치했지요?
  공무원이 직접 안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것은 가스업체 안전공사업체 협조를 받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시행에 보면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설치하는 사람이 행정에서 사실 이것을 해야 되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료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노인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고생하고, 무료로 하고 불만이 많다는 말입니다.
  실시하는 시기가 하필 제일 바쁠 때 추석이라든가 가스를 그때 제일 많이 쓰겠지만 바쁠 때 하라고 하는, 비수기때 한가할 때 해야 되는데 그때 꼭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것이 안전공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료아파트 노인가구에 대해서 호스관을 무료로 배부하는 시점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최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물론 그거야 그렇겠지요.
  그런데 행정에서 왜 시간이 하필 연말에 설치하니까 항상 불만이 많고, 자기 보수도 없고, 그러면 행정에서 이 사람은 수고비를 주든가 해서 적정한 시기에 전군민이 어떻게 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행정에서 업자한테 협조만 해주고 아무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결국 군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업자한테, 안전공사에서 하는 사람이, 가스를 취급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아닙니다.
  안전공사 별도로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창원 있고....
최현덕위원  진주 있고 안있습니까?
  거기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고성에서 가스를 취급하는 사람한테 내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아닙니다.
  우리 직원이 현지 직접 갔다 왔습니다.
  현지 설치하는데 같이 다니고 합니다.
최현덕위원  허위증언을 하면 안됩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했을 때 그것 할 때 가스를 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우리가 알기로는....
최현덕위원  안전공사에서 설치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든가 안그러면 시간을, 행정이 하지 말고 시기를 비수기에 하든가 해서 이것을, 가스가 사실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스설치할 때 보면 보통 시골에 노인들이라든가 생활보호자가 되다 보니까 빈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빈집을 들어가려고 하면 문제가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고, 빈집에 들어와서 설치하느냐, 주인은 하느냐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행정은 실적만 가지고 다했다 하고 안그렇습니까?
  일일이 세세한 부분까지 주민한테 피해를 안주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답을 똑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명하  가스안전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기업유치와 기업활동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가동율이 96.6%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을 창업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경매진행 중이고,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고성군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은 사업체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세수를 올리려면 사업체 유치가 가장 시급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수요예측이 안정공단으로 인한 하도업체와 마산과 창원에 과포화상태로 인한 기업유치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러면 그 기업의 유치를 하기 위한 준비와 행정의 예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금년에 저희들 상반기에 기업유치로 인해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유치관계활동을 한바 있고, 저희들 관내 창업 금년도에 한 20개 정도 우리 관내에 상담을 한 결과에 창업 유치된 3개 업체, 일반업체에 한 2개, 3개 업체 다음에 폐교를 우리 관내에 유치한 업체 2개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부지가 쉽게 말하면 기업이 유치되고 하려면 전체 우선 택지를,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부지가 고성군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공단지역으로서의 부지가 확정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 가장 눈에 보이는 안정공단 가동으로 인한 하도업체가 들어선다고 보는 것 같으면 그 기업들이 어디에 고성군에 유치되어 있느냐, 부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의 다 농업진흥지역 내지는 준농림지역이고, 이러면 우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장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해야 되는 부지가 없다고 보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전무한 것 같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일 공단이 20개 방금 공기업유치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어디에다 소화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관내 2개의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우리 관내에 구석구석을 저희들 다녀봤습니다.
  다녀본 결과에 현재 농공단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침에는 임야의 편입 배후의 40%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60% 이하인 위치선정의 기준에 적합한 곳을 찾으려고 우선 수차례 여러 군데 적정부지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내 기업유치를 위해서 첫째는 추가로 농공단지 설치가 유효한 부지 유치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3만평정도의 농공단지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봄에 초반기에 군에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없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거류면에 약 3만평 정도의 농공단지를 유치할 수 있는 부지를 구해 달라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색관계 이 건 때문에 저희들이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최정훈위원  군 자체에서 그러한 것을 해달라?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거류면에 3만평 정도 알아봐라, 이 정도만 해놓고 나면, 없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 하고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 현지, 사전에 정보가 새면 입지관계나 나중에 토지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는 현지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일 고성군의 실정이 임야와 농지와 농공단지라든지 공업단지의 입지에 안맞아서 더 이상 고성군에서는 부지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아직까지는 못찾았는데 계속 저희들 이 기준에 맞는 지역이 나오면 적정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토지변경이라든지 상부기관에 농지변경 허가신청을 하든지 그러한 부분이 행정적으로 취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우선 기준부터 맞는 지역부터 선택해서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고성군은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아직까지 입지적인 조건에 맞는 지역을 못찾았기 때문에 계속 물색 중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조건이 쉽게 말하면 안맞더라도 상부기관에 이러이러한 우리 군의 실정이 수요가 필요하니까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것을 기획해서 변경 신청하면 허가가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농공단지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건의한바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타지역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입지적인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기존의 농공단지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해서 건의를 했더니 그 결과 중앙단위 답변이 오기를 우선 기준과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그런 사항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것이 설계가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으려면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수요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고성에 지금 기존의 공업단지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부지를 못구해서 여기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 우리 고성군에서 이것을 이렇게 늑장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어떠한 일이든지 부지를 선정해서 확보해 주어야 고성군이 자립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관은 본래 그렇습니다.
  저도 한 6년 행정하고 같이 의원생활을 해 보면서 느낀 것이 일반기업과 행정이 틀린 것은 바로 그런, 일반기업이 일을 추진하는데 1달 걸릴 것 같으면 행정은 제 생각에는 6개월이나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한 문제를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빨리 시작을 해도 제 생각에는 1, 2년 걸린다고 보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공단의 확보를 이렇게 늦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급히 시급한 문제로서, 시책으로서 추진해서 공단부지를 확보해야 기업유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기업유치는 우리 고성군의 고용창출과 지방채수입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정훈위원도 방금 질의했다시피 입지조건이라든가 부지도 아직까지 미확정적이다, 물론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행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성군에서 공장유치 즉, 기업유치를 한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그렇습니다.
  작년 4월 27일날 서울힐튼호텔에서 경상남도에서 주최를 해서 기업유치환경설명회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전시군이 다 참석하고, 우리 고성군에서는 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16명이 올라가서 2박3일동안 있으면서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고성 기업유치에 고용창출과 지방채수입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해서 20억원을, 마암면에 한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당시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책했지만 당시에 그때 기업유치는 다른 시군을 내가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함안, 고성하고 같은 조건입니다.
  의령은 우리보다 지방인구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보다 빈약합니다.
  거기에는 군수라든가 향우회 이렇게 해서 기업유치하려고, 자기 고향 살리려고 3개, 5개, 6개 기업유치해서 성공리에 지금 추진하고 농공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겨우 1개 그것도 20억원 유치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했는데 1개 업체도 지금 부도나서 공장도 가동못하고 있고, 안그렇습니까?
  무슨 2박3일동안 군비 가지고 올라가서 수학여행간 것도 아니고, 신사유람단 간 것도 아니고 있으면서 이렇게 기업유치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성군에 기업유치를 활발하게 활성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또 서울에서 기업유치한다고 해서 민간투자의향서를 교환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백악기공룡테마파크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에서 공룡테마파크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면 아주 중소기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군민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보면 민자유치기업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면 공룡테마파크, 경정장 설치, 두포종합관광단지 이렇게 여러 수백억원 드는 돈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IMF에 대한민국에 됩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 고성군에 기업유치해 오시오, 대한민국에 어느 큰기업 고성군에 몇 백억원 드는 돈을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유치를 해서 그래서 그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 부지선정이라든가 농공단지 조성 등등, 세제지원을 해주든가 또 인구늘리기 정책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군민이 도움되게끔 해야 되지 이런 막대한 프로젝트를 내어서 누가 어떻게 고성군에 기업유치해 오겠습니까?
  담당과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작년도에 서울힐튼호텔은, 제가 작년 12월 7일날 이 부서로 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금년하고 기업유치활동은 도단위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1개 업체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개 업체를 서울유치해서...
최현덕위원  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최현덕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서진아이레스하고, 하나는 공룡테마파크 2개입니다.
최현덕위원  공룡테마파크 이것이 돈이 몇 백억원 드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선거가 되어 오니까 아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군수께서는 내년도 읍면 순회할 때 기업유치 몇 억, 몇 억했다고 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그렇고, 문제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고성군에 실질적으로 맞는, 우리 환경에 맞는 이런 기업유치를 해서 행정과 민과 재향우회라든가 해서 유치를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의령군같은 데는 고성군보다 재정이라든가 농공단지 여건상 빈약합니다.
  도시 접근성에서 볼 때, 그런데도 거기에는 기업유치하려고 출향인사한테 가서 우리 지역에 와서 창업해 주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함안군도 마찬가지고, 물론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문제를 좀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압니다.
  우리가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보다는,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고, 알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평상시 의심을 가지고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공용주차장, 합동주차장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곽근영위원  과장님 군에서 임대할 때 얼마에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금년도 1억45만원입니다.
곽근영위원  거기 주차장 부지안에, 건물안에 상가 또는 매점이 몇 개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상가가 한 3개 정도...
곽근영위원  한 3개가 아니고,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3개입니다.
곽근영위원  거기 상가에 임대료는 군에서 받습니까?
  송정대씨가 직접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처음에 저것을 임대해 줄 때 전체를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임대해서 그것은 송정대 고성버스에서 내부적인 사항은....
곽근영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식당이 있고, 또 큰매점이 있고, 빵집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업체 중에서 제가 그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자 대답도 안해 줄 것이고, 그래서 거기 구매점같은 큰 매점에서는 직접 사장이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일반상식으로 볼 때 상점을 임대를 할 때에 거기다가 몇 천만원 상당의 효과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러면 군에서 일억사십몇만원의 임대료 전체 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자는, 이름을 거론하기 곤란합니다마는 그 대표자는 그 임대료만 가지고도 군에서 임대하는 것을 가지고 다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건물을.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런데 위원님 제일 처음에 공용주차장이 1차에 대부될 때에 공용주차장 전체를 대부하고 나고 상점들은 그 이후에 고성버스 측에서 개인들한테 대부를 해준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 군에서 임대를 해줄 때 일억사십몇만원했을 때 그 안에 주차장이 들어서면 그 안에는 분명히 상가가 들어서고, 매점이 들어선다는 것은 기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감하고 계산해서 임대조건에 그렇게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번에 저희들이 감정할 때 포함해서 감정한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포함해서?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곽근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임대료를 한 상가나 매점에 그분들의 일이지만 임대료가 얼마인지 각 상점마다 알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재산상으로는 저희들이 평가한 것을 보면 감정업체에서 재산상으로 건물 부지 합해서 6,300만원 나왔습니다.
곽근영위원  그안에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곽근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들인데 우리가 일반적, 개인적인 거래를 하려면 상가의 임대거래를 하려면 그보다 상당한 수준의 금액이 지불되어야 만이 임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합동주차장 여건으로 볼 때에, 그래서 이것은 평상시 제가 의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송정대씨가 주차장 공용여객 대표자로 선정되면서부터 이번에 일억사십몇만원을 군에서 임대를 하고 난 뒤에 상가가 설치되어서 매점도 있고, 여러 가지 식당도 들어섰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개인한테, 그분한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한 계산을 해서 임대의 조건에 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임대조건이 될 때에는 그 부분을 분명히 좀 가산을 해서 그리 임대조건에 계약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와도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전에 와도 태양광발전에 많은 우리 군비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앞전에 과장께서는 한전에 인수할 것이다, 그러면 좋다 우리가 한전에서 인수해 준다고 하는데, 산자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 관계에 대해서 지난 번에 1월 21일 와도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합동점검한 그 당시에 에너지관리연구원,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소 설치한 엘지산전, 밧데리회사, 그 다음에 관련 부서해서 합동 점검한 결과 이것을 증설할 것이냐, 이것이 대체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해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합동 점검한 결과가 며칠 전에 회시되었습니다마는 이 회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도저히 이 상태로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국회의원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산자부하고, 한전하고 저희들이 직접 찾아 올라가서 말씀을 드린 결과에 증설쪽으로 국회의원님께서 산자부에 전화를 주시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대체에너지 개체사업대상에 한전이, 개체사업 대상에 우리 와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와도 한전측으로, 모든 전기는 한전측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개체사업대상에 들어 가면 시군에서 부담이 줄어집니다.
  그것을 노려서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국회의원님하고 한전까지 갔다왔습니다마는 산자부에서도 저희들 이야기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로 하고, 거기다 최선을, 일단 임시단계에 우선적인 사항은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밧데리같은 경우에 한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려면 너무 무리가 갑니다, 국가지원을 좀 바랍니다까지, 증설요청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7월 13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다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대책회의참석 지시가 있어서 13일 다시 에너지관리공단을 상경할 계획입니다.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는 것은 한전에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래서 농어촌전화촉진법에 보면 개체대상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전라도 하이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소 들어가고 한전이 들어가고,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군처럼 태양광발전소만 먼저 되고 한전이 들어가지 않는 데는 한전이 인수 못하겠다 그런 조건제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농어촌전화촉진법에 보면 개체사업대상만 들어가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밀어부치고 있는 상태고, 꼭 안될 경우에는 증설쪽으로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증설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증설은 현지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지전기로서는 10시간 정도 태양광으로 하고 그 나머지 유류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한전전기를 넣으려고 하면 기존의 태양광발전소 설치한 것을 처분을 해야, 폐쇄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차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에너지관리공단 저기는 부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한전측에서는 산자부와만, 개체사업대상에만 넣어준다면 한전측에서 설계해서 공사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두 기관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챙기고 압력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증설을 한다면 불과 한 3, 4년전에 와도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되었는데 아무 대책없이 그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면 증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다시 증설해야 된다고 하면 한전으로 넘어가면 다행입니다마는 증설한다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 못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처음에 설치단계부터 집중적으로 이것이 검토되었으면 하는데 저희들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와도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와도문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 군비가 건물해서 7,200만원, 국비가 4억9천만원이 들어갔는데 매년 우리가 유료로 해서 보수를 해줍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한전에서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농업용수용 전기공급방식을 해서 삼상해저케이블 이것이 소요예산이 한 1억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결국 또 안되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증설하려고 하면, 이것이 매년 이래서 될 것도 아니고, 산자부에서,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한전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조금전에 삼상해저케이블 관계 말씀이 나왔는데 그 사항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서 한전 고성출장소에 어민들하고 통영에서 한 나름대로 간이설계서를 가지고 한전출장소장 지점장실에서 저희들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일단 고성군에서 건의된 사항을 한전계통에 건의를 한 번 해보겠다 되었는데....
최현덕위원  건의가지고 안되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제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한전본부에서 삼상채널로서 와도에 동식물을 키우는데는 가능성이 멀더라도 사람이 사는데 대해서 삼상케이블로서는 도저히 전국에서 들어간 예가 없다 그래서...
최현덕위원  삼상케이블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안된다고 결론이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밧데리 내구연한이 보통 3년, 5년이 지나면 다시 갈아넣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이 한 1억원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밧데리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한 개 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최근에 밧데리가 한 10년 내지 15년 되는 것이 개발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담이 많아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국·도비보조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도서지역 농어촌전화사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든가 하여간 어떻게 하든지 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이것이 애초에 잘못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오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저희도 한 목소리를 내어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와도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농어촌버스 효율적 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한 번 짚었는데 지금 고성에서 출발해서 상리에 가서 돌아오는 버스가 있고, 또 고성에서 삼산, 하일, 하이까지 가서 돌아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에서 삼산, 하일, 하이로 돌아가는 버스가 하이 석지로 해서 봉현으로 해서 봉원리로 해서 동산리로 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상리에 돌아가는 버스가 그 역으로 동산리로 해서 봉원으로 해서 봉현, 석지리에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지지역 주민의 편의에 따른 노선조정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협의를 조정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금년도에 제가 과에 오고 나서는 하이면에서 노선조정관계 공문이 올라간 사실은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공문으로 건의해 주시면 고성버스측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상리까지 가서 돌아오고 하이까지 가서 돌아오는 것보다 뺑 한 바퀴 돌면 우리 하이 석지리, 봉현, 와룡, 봉원, 모전골, 동산 모든 오지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상리에서 하이로 저리, 하일에서 삼산으로 돌아오는 것도 역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된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 번 잘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노선해 있는 시외버스 허가노선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경우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것은 중복이 아니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번 돌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잘 처리가 되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서면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농어촌버스 운행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8페이지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제작하는데 원료가 석면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석면이 아니고, 플라스틱제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석면이 아니고 플라스틱이라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석면을 가지고 제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석면을 가지고 한다면 사실상 인체에 상당한 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부품을 제작을 해서 군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승강장에 대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김복전위원  사실상 석면이 드는 것이 아니고,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제작이 된다는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저희 관내 업체는 조달청의 우수한 제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리고 고성군에는 이 제작을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상리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상리면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김복전위원  그러면 업자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이 통보되면 계약에 의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리고 작년 2000년도에는 개소당 310만원 예산을 지급을 했네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30동에 1억2천만원, 그러니까 개당 400만원 예산이 짜였네요.
  그러면 작년보다도 개소당 90만원이라는 것이...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설계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단계에서는,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계약되면 개당 얼마 정도 되었다는 것이 확정되어 나옵니다.
김복전위원  지금 400만원은 추산금액이라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업자를 선정할 때 수의계약으로서 할 것입니까?
  금년도에 입찰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것은 경리부서 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복전위원  경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모른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복전위원께서 말씀했는데 거기에 승강장 만드는데 플라스틱이라고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정재욱위원  그 상리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기에서 조립을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정재욱위원  그것이 FRP가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FRP인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FRP같으면 석면이 들어가지요.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답을 합니까?
  방금 김복전위원한테 거기 상리에 지금 하는 것은 FRP같으면 거기에 석면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앞으로 승강장하면 한 1년 정도 되면 거기에 석면가루가 나와서 인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것을 앞으로 석면 FRP를 한다면 주민들이 인체에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다시 강구를 하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업체를 불러서 한 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상리에서 한다면 그것은 플라스틱이 아니고 FRP입니다.
  그 업체하고 불러서 상세하게 알아서 인체에 피해가 없는 그러한 승강장을 설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버스승객대기실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지루하실 것인데 미안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보고 곁들여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성시장 현대화추진 과정에서 여기 보고자료 329페이지에 보면 시장재건축 지연으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99년 7월 21일 났는데 건축허가 취소는 2000년 9월 25일 허가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제4차 현대화사업 전면 수정해서 4차 공사지연 및 담보능력 부족으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40억원을 융자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 12월 31일이고, 2000년 12월 18일 재건축허가를 지상과 지하에 1층씩, 1층씩 했습니다.
  사업비는 업주 상인이 부담하게 되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었느냐 하면 고성시장 그것이 담당사업자가 주식회사 에이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곽근영위원  주식회사 에이원에서 한 사업에 쉽게 말해서 사업 자체가 엉터리다, 허가를 한 그 설계된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서 변경해서, 설계변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니까 그렇게 나 있는데 그 과정을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것은 건축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용을 이야기하면 종전에 이미 착공해 놓은 그 건물에 대해서 이쪽 새로 착공하는 건물하고 통로상에 확보면적이 안맞다는 그런 내용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구조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곽근영위원  그것은 전담부서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니까 하는데 여기 지역경제과에서는 고성시장 현대화추진에 한 과목이 들어 있습니다.
  과목이 들어있으면 이런 신문에 보도가 되기 이전에 벌써 그것은 사태가 발생된 사태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실질적으로 고성시장 현대화사업 관계는 국·도비, 융자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실질 저희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자율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건축부분에 관련되는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면 사실상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간섭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고성군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시행이 고성군청에서 꼭 간섭을 하고 안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요.
  지역경제과 그것도 시장현대화해서 배둔이나 고성이나 그 업무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간섭이 있건 없건 간에 월 알권리를 찾아서 그것을 누가 물으면 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되어야지요.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건축업무에 물으면 그것은 분명히 지역경제과라고 할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건축부서에서 아마 며칠 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불러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고성시장 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각 읍면에 외지상인들이 와서 그것도 추곡수매라든가 하곡수매때 그 기간에 맞추어서 외지상인들이 와서 물품을 판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필요한 충동구매를 조장하는 그런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것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연초에 저희들 관내 이런 일이 있어서 전 읍면에 충동방문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근절책으로 일단 관련되는 법령을 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법에 보면 법률 제2조1항에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을 판매업자 또는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업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구매가 많이 하는 것이 있어서 관련 부서별로 단속을 조치를 하도록 또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예를 들면 보건의약기구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1차 적발을 해서 조치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읍면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공공연하게 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보니까 확실한 지도라든가 단속이라든가 그런 하나의 근절책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읍면에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읍면장들한테 이동장회의때 지시한 내용이라든가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읍면에 저희들 지시도 한 번 했고, 경찰관서에도 협조 요청한 바 있고, 우선은 1차적으로 읍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읍면에서 경찰관서 합동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점검 단속을 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지금 하곡수매도 끝나가고, 또 그런 하나의 상행위가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상행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이 지시하셔서 협조해서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조해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아까 말씀하신 상행위인데 지금 허가를 신고만 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장소제공을.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시군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통신판매업 신고수리는 도단위에서 해줍니다.
곽근영위원  통신판매업 말고 천막을 쳐서 가을쯤 되면 각 읍면을 순회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가수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해서 촌에 계신 노인네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파는데 그 신고만 되면 군에서 장소를 허가를 해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제가 전에 읍면에 있을 때 보면 공연신고를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읍면장할 때는 공연신고를 안받겠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요즈음 이 관계는 공연관계로 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신고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신고대상은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공연관계는 읍면에서 문화공보업무 관련된 업무와 연결되기 때문에...
곽근영위원  제가 어떤 면의 예를 보니까 처음에 그 분들이 그럴싸 하게 합니다.
  촌에 계신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럴싸하게 해놓고 어떤 면에 가서 보니까 20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이 팔린 것이 이틀 사이에 80개가 팔렸습니다.
  사실 쓸데 없는 약들인데도 그렇게 어떤 농락을 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소제공은 분명히 고성군에서 해준 것입니다.
  면에서 했든지 고성에서 했든지 고성군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안속게끔 아예 장소제공을, 빌미를 안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소제공을 안해 주면 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LPG차량의 소유가 몇 대 정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약 한 1,200대 정도 됩니다.
최현덕위원  LPG차가?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최현덕위원  LPG차가 그렇게 많습니까?
  승용차가 547대가 승합차가 474대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약 1,236대 정도됩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 LPG차를 살 때 안전교육을 필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최현덕위원  그런데 문제는 LPG차를 살 때 안전교육필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법적 근거는 보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련법 제31조의 규정이 되어서 안받으면 벌금이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안전교육을 안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산화가 안되어서 어제 내가 민원실에 물어보니까 전산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차가 LPG차인지 파악이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필증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 대책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저희들 이법 시행은 금년도 시행이 되어서 첫째 우리가 차량등록부서에 등록하러오면 차량등록부서의 담당아가씨가 LPG차의 경우에는 이런 교육이 있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를 하고 또한 저희들 관내 읍면 홍보판이라든지 읍면장을 통한 LPG관계 안내를 하고, 또 저희들 군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서 안내를 받은 사람은 저희과로 올라옵니다.
  저희 과에서 일정하고, 일정한 금액의 강사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교육은 안전공사 경남지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최현덕위원  그렇지요.
  지사 진주에서 오지요.
  고성은 진주관할이라고 해서,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LPG차량이 교육을 안받으면 본인한테 불리하지만 왜 이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LPG안에 타르가 있는데 이것은 한여름이 되면 폭발한 답니다.
  한여름 땡볕에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면 LPG차량이 고성에 1,200대 정도 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LPG차량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안전불감증이 없어야 군민도 편하고 운전자도 맞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교육을 강하게 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최현덕위원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시고, 불법 LPG차량 개조한 것이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불법으로 개조차량한 것은...
최현덕위원  요새 유류대가 많이 오르니까 휘발유에서 LPG로 불법개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불법개조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업소에서 개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전부 행정처분을 합니다.
최현덕위원  그렇지요.
  이 사람들이 허가받은 업소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비공장이라든가, 우리 고성지역에 6개인가 안있습니까?
  그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금년에 저희들이 4대를 적발해서 형사고발한바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4대를 적발했네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최현덕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고발과 동시에, 물론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만 LPG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만전의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LPG차량 수량 및 차량 불법개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LPG차량이 몇 대라고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1,200대입니다.
고형호위원  1,200대 되는데 LPG충전소가 고성에 몇 군데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충전소 2개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옛날에 우시장있던데 하나 있고, 하나는 도로변에 있는 것 말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LPG충전소 4개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지금 마산 가는 도로에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옛날에 우시장있는데 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33호선 상리노선 이쪽에는 LPG충전소가...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월평리하고 율대리쪽에 두 개하고...
고형호위원  지금 LPG차량에 비하면 충전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쪽에 편의를 위해서 33호선 이쪽에도 충전소를 하나 설치되도록 한 번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희망업체가 일단 설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쪽 지역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최소한 안내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비법정개량단위 사용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홍보관계라든가 이것이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관례적으로 보면 옛날에 건축하시는 분들, 특히 건축하시는 분들이 몇 자, 몇 평 이것이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법정단위 계량단위로 바꾸려면 인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행정에서는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가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단속 혹은 홍보할 것인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금년 6월말까지 홍보를 하고 6월말 이후는 처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말까지 처분연기가 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연말까지 연기가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그래서 연말까지는 더더욱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이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렇고 세계적으로 같은 용어를 써야 되는데 사실 인식이, 특히 건축하는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홍보를 해서 비표준계량이 우리 지역에서는 단속이 안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건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중앙선 우리 각 읍면에 보면 대체적으로 면사무소가 도로변에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보통 죄회전해서 가면 중앙선 침범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면사무소 앞에 보면 정지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고가 안났을 때는 괜찮은데 사고가 났을 때는 중앙선 침범이 되어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면사무소는 아시다시피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경운기, 오토바이, 자동차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만도 그렇지만 마암도 그렇고, 동해면도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중앙선 그것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정지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중앙선 침범했을 때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민원인들이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안되게끔, 공무원들도 매일 출근하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차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들은 군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동안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과장께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2001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환경녹지과장에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할 때는 부연설명은 지양하고 질의의 요점에 맞는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22페이지 푸른고성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롱나무 식재 상리부포에서 자은간 구간이 몇㎞나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구간 거리가 자은에서 하이까지를 말씀하셨습니까?
이계수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에 보면 배롱나무 식재 상리 부포에서 자은간 그 구간이 몇 ㎞나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약 2㎞ 정도 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2,200본이 들어갔습니다.
  2㎞ 구간에,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양면으로 하면 4㎞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부분만...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약 2㎞되면 2,200본이면 1,100본씩 안들어갔습니까?
  2m 간격에 한 주씩 들어가 있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는 정확히 제가...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2,200본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일 다니는데 2,200본이 거기에 들어갈 소요량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배롱나무 식재가 상리 자은부터 장치구간은 500본이고 삼산 선로가 1,700본 그래서 구분을 안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이 좀 기재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하일 경계에서 장치 삼거리 안있습니까.
  그 구간 우리 부포로 넘어오는 구간까지 배롱나무가 몇 주 정도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것이 지금 금년 봄에....
이계수위원  2000년도에 했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 현재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놓은 것이 약....
이계수위원  그 구간에 몇 주가 식재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죽은 주수는 150주 죽었습니다.
  불과 일점몇키로 구간에, 이 장치구간은 어디 업체에서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김해시 소재 삼진조경이 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지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몇 주 고사했는지 파악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지금 그 구간에 전체 수량이 약 300본 정도가 고사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안되지요.
  고사형태, 밑에 뿌리에서 나는 것하고 우리가 구입할 때는, 계약할 때는 흉고직경 몇센티에 키가 얼마 이렇게 계약했는데 뿌리에 조금 나와 있는 그것을 봐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뿌리에서 나는 것은 거기다 적용을 안시키겠습니다.
  원래 못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는 부분은 위에 부분까지도 아직 움이 틀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환경연구원팀들 하고 사전에 의논을 했습니다.
  제거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니까 아직까지도 배롱나무는 늦게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놓아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속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사가 된다면 하자보수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하자보수 예치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부분이, 밑에 구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에 하일 경계에서 상리 장치구간 그것이 150주 양면에 거의 공히 같이 죽었습니다.
  한 칠십몇주씩, 하자보수비 가지고 가능하느냐 하는 의문이 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 하자보수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이계수위원  한 30, 40% 죽었습니다.
  밑에 지금 나는 상리 자은간은 임협에서 한 줄 알고, 이 부분은 민간업체에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상리 임협에서 한 구간은 일부 죽었습니다마는 극소수고, 이쪽 민간업체에서 한 것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빠른 시간내로 조치해야 되는데 하자보수비 갖고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많이 납니다.
  올 겨울 물론 한해도 있었고, 가뭄도 심했습니다마는 평소 공무원들이 지시를 해서 관리를 잘했으면 이렇게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빠른 시간내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계속해서 푸른고성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우리 하이면에 동백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거기도 제가 세어 보니까 한 50% 죽었습니다.
  짧은 구간인데 그래서 제가 왜 빨리 하자보수를 해서 식재가 안되었느냐고 하니까 곧 한다 하면서 지금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2일부터 공룡나라축제도 있는데 그 안에 빨리 하자보수를 시켜서 보완을 해주었으면 싶어서 마침 가로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되도록 과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공룡나라축제 행사 이전까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선로변에는 하자보수 및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안까지는 꼭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푸른고성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내에 분뇨전처리시설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기가 2001년 12월말까지 완전히 끝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는 이것이 정상가동이 가능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시험가동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보면 분뇨전처리시설 이것이 보니까 분뇨전처리시설 건물하고 기계가 오래 전에, 한 2년전에 저것이 기계를 구입해서 설치해 놓았지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이상근위원  왜 아직까지 그 기계를 정상적인 가동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 거기 보니까 하수처리장과 분뇨전처리장의 공기가 상이하여 이 시설을 장기간 보관 관리 애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기계 자체는 다음에 가동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것을 사용을 안하고 보관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몇 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2년전에 구입한 시설을 지금까지, 물론 과정에서 애로라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처리를 못해서, 해결을 못해서 지금까지 기계시설을 가동도 못하고 그대로 있다는 그 자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그 부분이 완전 종결되고 내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분뇨전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하수종말 및 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 우리 임시회 시에 쓰레기매립장에 탈수기관계에 대해서 거론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 현직공무원이 여러 가지 고생을 했다고 인센티브제도를 주자 이런 안도 나오고 했는데 탈수기관계가 90년도에 탈수기를 사서 폐품처리될 것을 2천여만원을 들여서 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지금 현재 신용량, 새로 산 탈수기의 용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품처리된 것 말고, 새것 한 개 있지요
  쓰레기매립장에 탈수기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 교체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교체를 하고 하나 용량이 적어서 못쓰는 것은 지금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교체한 것, 새 것, 그러면 90년도 것이 탈수기를 수리하기 전에 한 개가 방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곽근영위원  그전에는 새것이 한 개, 다른 것은 지금 탈수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 현재 일부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 있고...
곽근영위원  그 하나 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하나는 또 처리용량이 적어서 1일 약 1.5톤 정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하나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것이 몇 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이번에 그것을 어떤 수리를 해서, 2천여만원에 고쳐서 아주 군재산을 아꼈다고 할까요, 2천여만원의 돈을 벌었다 이런 결과보고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저도 사실 종전의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잘모르겠다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임과장으로서 사실 그때 당시에 충분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책임만 통감할 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죄송한 그것은 관계없는데 왜냐 하면 좋은 일을 하셨다고 우리 저번에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다고 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는 몰랐던 부분입니다.
  90년대 탈수기를 사서 폐기처분할 것을 공무원의 아이템이라고 할까 어떤 이런 것을 제안을 한 분이 2천여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좋은 조건이 되어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 군에서는 2천여만원의 재산증식을 했다는 결산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후임과장으로서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이다 그렇지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탈수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탈수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수리해서 조치해서 사용을 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 위원장 김명하  과장이 정확한 답이 안나오면 담당주사가 설명해 주세요.
○ 환경관리담당 강호양  환경관리담당 강호양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명하  답변해 주세요.
○ 환경관리담당 강호양  이번에 지난 봄에 저희들이 침출수처리장에 슬러지 탈수기를 교체한 것은 저희들 그 기계를 사서 방치해 놓은 것은 아니고 위생사업소의 분뇨처리장에서 사용하던 슬러지 탈수기가 분뇨처리장을, 저도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년전에 증설공사를 하면서 거기서도 용량이 새로 증설공사할 때에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태까지 보관이 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용량에 맞추어서 증설공사하면서 슬러지 탈수기가 위생사업소에 그대로 폐기가 안되고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연말에 의회에서 침출수처리장 관계때문에 침출수가 범람하고 해서 도에서도 지적을 받고, 여러 군데 지적을 받아서 작년 마지막 결산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새것을 교체하기는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옆에 동료가 위생처리장에 보관되어 있는 슬러지 탈수기를 조금만 보완하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견적을 받아 보니까 약 2천여만원이 들었고, 새기계를 살 때 견적을 받아 보니까 약 4,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기계 제작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완전하게 새 것처럼 수리를 해서 이번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슬러지를 탈수하는데 현재의 용량으로서는 적당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기존 침출수처리장에 되어 있던 슬러지탈수기는 93년도인가 설치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침출수 양이 적었고, 쓰레기의 슬러지양이 적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용량가지고 거의 가능했는데 지금은 슬러지가 양이 많아져서 도저히 그 기계로서는 슬러지 탈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완전히 70% 이하로 탈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 용량이 부족해서 안되서 고민하다가 이번에 위생사업소에 있는 것을 가지고 교체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사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관되어 있는 상태를 재사용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탈수기 성능은 외관이 아니고 구동롤러부, 사항조정부, 여과포, 구동모터 각종 베아링이 좌우되므로 중요부위만 교체 수선하면 처리능력에는 새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관된 부분을 다시 재활용한 공무원한테는 상을 주어야 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그것이 자의든 타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치되어 온 앞전의 공무원한테는 상대적으로 벌을 주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보다는 책임을 추궁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당연히 잘못된 부분은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도 그 당시 구입한 것이 90년대 아마 그것이 초반정도 되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차제에 벌을 준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누구인지, 관계공무원이 현재 여기 근무를 하는지 조차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현재 또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거액을 들여서 사들인 기계들이 지금 이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을까 싶어서 하나의 그런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재정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탈수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제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서 제가 보고사항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실무과장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실무자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 탈수기를 방치해 놓은 것은 왜 했느냐, 그래서 이천삼백여만원 들여서 고성군의 재산을 4천여만원을 증식을 시키면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렇게 해서 재정을 충당을 했는데 칭찬을 해준 것입니다.
  담당 강계장도 그런 것을 빨리빨리 이야기를 안합니까?
  그것을 결산검사 시에도 모든 것은 실무자가 하는 부분은 과장한테 일일이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다고 해주어야 되지, 그렇게 묵묵부답을 하면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묻는데 답변을 못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감사뿐 아니고 업무체계가 밑에 담당자는 계장한테 보고를 해주어야 되고, 이것을 해주어야 알 것 아닙니까?
  과장한테 보고해 주어야 되지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죄송합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박충웅위원님께서 경고한 부분을 잘 명심해서 업무파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침출수 슬러지 탈수기, 침출수관계 때문에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 거기에 침출수가 지난 번에 관로를 공사 중에 해놓았는데 지금 침출수가 어디로 흐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 관로가 소하천 정비사항으로 인해서 파열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하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침출수 흘러가는 것 그냥 방류해 둘 겁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미 처리를 한 처리수이기 때문에 단지 관을 밑에까지 유인을 안한다는 그 정도 문제인데 수질관계에 대해서는 더 악화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노출된 그것은 좋은데, 공개적으로 되고 좋은데 지금 거기에 보면 과장님은 안봤는가 모르지만 침출수가 어떻게 흐르는지 지난번 봤습니까?
  관 파열되고 난 뒤에.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청수가든 들어가는 바로 입구 부근에 현재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완공하는 단계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잘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파열된 것은 공사 중에 괜찮은데 침출수가 걸러지지 않고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시커멓게, 그것이 안보였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것은 작년도에도 한 번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걸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관 안에 침전이 되어 있는 침전물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은 색깔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도에도 그 과정을 확실히 경찰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처분까지 다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걸러지 않고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가동을 잘안한다 이것입니다.
  3일 전에도 내가 봤는데 그것이 관에 얼마만큼 있어서 자꾸 흐릅니까?
  그것도 과장이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침출수 그것은 신규매립장 공사가 끝나면 그 침출수를 재정비해서 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신규매립장 조성이 완료되면 침출수처리장도 같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같이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신규매립장될 때까지는 다시 관로를 깔아야 되겠네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신규매립장될 때까지는 별도로 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던 기존 것은 기존 것 대로 그냥 처리를 하고...
정재욱위원  처리를 해서?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계속 방류하는 그 식으로, 현재까지 방류하는 식으로 계속 방류를 시킬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기존 있는 것은?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기존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처리해서 방류를 시키고, 새매립장이 완공되면 그때 같이 관로를 매설해서 같이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침출수를 방류를 하는 것은 신규매립장 완공되기 전까지는 전에 침출수를 걸러서 방류를 하는데 방류하기 전에 신규매립장이 되고 나면 또 기존 매립장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그전에 침출수를 수리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계속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대로 하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정재욱위원  그것이 준공이 되면...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새매립장에 침출수처리장이 준공되면 준공되기 이전에 같이 기존있는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처리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준공되고 난 후에 이쪽 침출수처리장을 수리한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물을 유인해서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처리장에 침출수를 저쪽에 동시에 배관으로 넘어간다는 이말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안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1차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계수위원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기존 처리수하고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어가는 줄알고 있었는데, 안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1차 처리한 것을 가지고 바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이 1,813만4천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체납된 사유와 앞으로 징수전망은 어떻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주로 자동차분에 체납이 많습니다.
  그 이유인즉 폐차가 주로 되고 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이것을 납부를 하지 않고 바로 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IMF가 오다 보니까 사실 특히 이 부분에 많은 이런 체납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김복전위원  앞으로 징수전망은 가능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전체적인 100% 징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이 환경부담금도 과태료가 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원금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납기가 넘어가도 과태료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마찬가지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김복전위원  앞으로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납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12월 26일자 구입한 감시카메라있지요?
○ 위원장 김명하  김복전위원님, 다른 질의는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0페이지 사방사업시행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고맙게 우리 관내에 3개소를 선정해서 2개소는 이미 공사가 완공되었고, 1개소는 측량설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장이 선정 되는 과정은 군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또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로 협의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주로 사방업무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고, 기술진들도 거기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대상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정도 수준이고, 또는 건의를 하는 이런 차원이고, 기술적인 여건 모든 현지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권은 사실은 환경연구원에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결정하기 전 과정에서 군하고 협조해서 하느냐, 단독으로 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협조를 해서 결정하는 권한도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의견을 구두상으로 물어봅니다.
허종철위원  군비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약 9% 정도 공사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왜 군에서 그렇게 힘이 없이 협조도 안받아들이고 임의대로 공사를 진행해도 우리 관내 아무 관여도 없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도 작년부터 금년에 현지확인을 갔을 때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비가 전부 국비로서 지출되는 줄알았는데 우리 군비도 9% 정도 부담이 된다면 군이 무작정하고 무관심하게 있어서도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현장에 담당과에서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전혀 안나가지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무관심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같이 현장을 조사를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을 100%는 안시켜 주지만 기술진이, 이 부분은 일반토목하고는 달라서 기술적인 차원에서 환경연구원의 기술진의 판단에 따라서 거의 결정이 된다 이 말씀이지 저희 군이 대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준다는 이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기술진이 있어서 공사를 맡아서 한다 하더라도 군비가 지원되고, 또 이런 사업이 있다면 관내 면장한테도 알리고, 또 알릴만한 사람한테 알려서 우리 관내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면이나 그 지역에 군의원이나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공사하고 끝낸다는 말입니다.
  그래 이것이 완공되면 완공되고 난 연후에 서면으로 군에 통보가 왔으면 왔지 그 앞에는 전혀 과정을 모르지요?
  알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착공단계부터 조치를 다 취해 주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관내 면사무소나 공무원들은 그 과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을 이웃에 해도 한참 공사하고 난 중간에 주민이 와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물론 도내사업을 우리 고성군에 가져와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이런 지방에 공사가 있다면 군에서 이야기를 하든지 면에서 알든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전혀 모르고 누가 이 공사를 가져와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 말씀입니다마는 군비 한 푼 안들고 하니까 크게 군에서 신경 안쓰는 줄 알았는데 사업비가 약 9% 정도 군비가 들어간다면, 안들어가면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데 관심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비단 내 지역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우리 군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이 문제를 상당히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이든 간에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그 지방에 있는 면장이나 알려서 거기가 좋나, 어디가 또 급하나 완급을 가려서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공사를 해서 마쳤다는 이것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사방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 면에는 통지가 되어집니다.
  사방지 지정도 고시를 하기 때문에 관할 면게시판에 게시를 하도록 우리가 지시를 다하는데...
허종철위원  지시를 하지만 게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설계는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분들이 설계 내어서 그분들이 준공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어떤 제도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자기들 설계해서 자기들 준공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준공부서가 우리 군에도 준공검사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준공검사하는 부서는 하고, 시공은 시공대로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종철위원  자기 부서에서 설령 있다고 하더라 해도 직접 우리 관내는 자기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타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서 자기 산..
○ 위원장 김명하  허종철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허종철위원  준공검사를 맡는다는 이것은 도저히 좀 문제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이후에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관할에 있는 면장한테나 또 협조가 되어야 될 사람한테는 분명히 알려서 사업장이 있어서 공사가 된다는 것을 주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면에는 반드시 빠짐없이 통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사방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허종철위원의 질의내용의 요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사업이 결정될 때 우리 고성군이 여러 가지 입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가 선후를 완급을 가려라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군 예산이 한 닢 들고 안들고 간에 우리 고성군에서 그와 같은 사업을 할 장소를 사전에 환경녹지과가 파악하고 있다가 그 수혜자라든가 또 위험의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 순위를 정해서 위에 투자하고 사업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어떤 곳이 좋겠느냐 이렇게 하면 그런 순위에 따라서 딱딱 카드를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자기하고 무슨 친분이 있는 사람, 자기하고 무슨 연고가 있는 곳 여기 다가 마음대로 사업을 정해서 공금을 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돈도 아니고 자기 돈도 아닌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유용하게 쓰여져야 할 돈을 어떤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쓰는 그런 것을 막아보자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도 장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이 모르고 있어서 됩니까?
  그런 것 전부 야계사방할 장소 지금 다 파악해 놓았다가 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이 떨어지면 그것은 어디가 가장 급하고, 수혜 주민도 많고, 아주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사방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4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여기 토사채석허가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내는 5군데의 토사채석허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허가만 내놓고 휴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업을 하고 있는 토석채취장에서는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서 상당히 산림의 훼손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농경지의 매몰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 또 하천의 범람같은 이런 2차적인 재해 또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냥 임야를 훼손만 해서 나무만 다 내고 겉을 긁어서 벗겨놓고 지금 휴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수기에 비가 오니까 거기서 토사가 내려와서 배수가 되지 않고 농경지가 매몰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동해면 장좌리에 있는 토석채취장인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다른 여타 장소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소 경미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동해 장좌리에 있는 석산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표피만 제거하고 거의 방치상태에 있는 것을 그냥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어서 부득이 행정조치를 취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밟고 있던 중에 다시 또 사업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계속 또 했습니다.
  하고 또 조금 돈대로 하다가 또 안하고 몇 차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도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장비를 다시 넣어서 사업을 계속 하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그것을 임의대로 처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는 꼭 조치를 취해서 다른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일부분에 한해서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조금 복구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토사채석을 하더라고 해도 토사를 흘려보내서 하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고, 또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을 방지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토사를 소화할 수 있는 하천이나 모든 구조는 그냥 있는데다가 위에 인위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서 하는데 대해서는 업자가 그것을 막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의 주민이 많은 피해를 입고, 본 위원도 거기 현장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부 표피만 긁어서 우수기에 주민들이 굉장한 우려를 하고 있고, 상당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 관리문제에 대해서 원성어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서 거론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후 사업을 하더라고 해도 토사유출에 대해서는 업자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채석허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에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거기에 지금 원석이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경제성 관계는 제가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허가자의 입장에서 경제성이 있다고들 하나 제가 볼 때는 가히 경제성이 있다고는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허가연장 기간을 언제 해주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90년도 하반기인데, 지금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97년, 98년경인 것 같습니다.
  97년도 11월이 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이야기로는 경제성이 없는 원석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를 연장을 해주었다, 1차 연장기간이 몇 년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연장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장소는 아마 동해면에서는 지금 채석장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신규로 채석허가를 받으려고 지금 하는 분들이 한 세 분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 대한 원성이지 이미 허가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그렇게, 이미 허가가 났으니 기간까지는 하고, 그 이후에는 안해야지 이 정도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신규허가를 내려고 하는데도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재 허가가 나 있는 곳도 민원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조금 전에 김문수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서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밑에 바다에 1m 정도 토사가 쌓였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다에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어업권이 있는 곳 아닙니까?
  장좌천 밑으로,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어떤 피해라든지 보상은 누가 책임집니까?
  군에서 책임집니까?
  업자가 책임집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바다에 1m 정도 토사가 쌓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토사가 바다까지 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거리가 적어도 1km 이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km 지점까지 토사가 1m 정도 흘러가서 쌓였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안수일위원  그 이야기를 내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날 우리 김문수위원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사가 흘러 내려가면 그것이 씻겨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모여있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강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을 자꾸 비껴 나가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지금 여기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답을 하세요.
  왜 자꾸 비켜 나가려고 합니까?
  민원인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 위원들이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 현재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를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여태 현지사항을 잘 몰랐습니까?
  몰라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이렇게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현지에 한 번 나가 보시고 정말 민원인들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다시 답을 주세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채석허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묻겠습니다.
  마동호관계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우리가 1차, 2차 보완을 해서, 과장님께서는 마동호 생기고 담수가 되었을 때 수질이 몇 급쯤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 관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곽근영위원  모릅니까?
  우리 환경담당주사도 모릅니까?
  마동호 담수가 되었을 때의 수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급에서 5급이랍니다.
  4급에서 5급이 되면 아주 물이 우리가 판단하는 좀 썩은 물, 좋지 않는 물이랍니다.
  급수로, 제가 정확한 전문적인 수치는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보면 담수가 시작됨과 동시에 전문용어를 제가 잘 모릅니다.
  폭기조랍니다.
  산소를 일으켜서 물거품을 일으키는 것, 담수를 시작과 동시에 마동호댐에 폭기조를 설치한 답니다.
  산소를 유발시켜서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의 수질이 4급, 5급이 되어서 마동호가 탄생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인위적인 장비를 설치해서 산소를 바람을 일으켜서 수질을 좀 개선시킨다는 이런 것이 영향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무조건 마동호를 하기는 해야 된다, 거의 준비단계에 다 들어섰습니다.
  환경에 대한 너무 커다란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군에서 장래적인 앞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 큰마동호를 산소를 공급시키는 기계장비를 돌려서 수질을 개선해 보겠다는 이런, 자기들이 표현하는 것은 마동호가 생기면 여러 가지 농업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은 많이 주어집니다.
  그 자체의 물은 담수가 되면 물은 아주 좋지 못한 수질로 변해 버려서 오죽 했으면 산소를 일으키는 기계를 설치한다는 이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질의과정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환경녹지과에서 이것을 전혀 모른다니까 대책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 나중에 다시 한 번 마지막 날에, 종합적인 감사일정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곽근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해서 신고가 41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52개소를 점검해서 고발 3개, 개선명령이 5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동해면 세모조선도 포함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포함이 되어집니다.
최현덕위원  세모조선은 지금 상당히 시끄럽지요?
  주민들이 반대추진위를 구성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동해면장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비산먼지 도장작업을 할 때 못하게, 법상 풍속이 시속 5km 이상일 때 작업을 정지해야 됩니다.
  물체높이가 15m이내고 10m 이상일 때, 풍속이 시속 8km 이상일 때 작업을 정지해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체위치와 피해지역 거리가 40m 이상 거리가 되어야 되고, 물체높이 등 이렇게 해서 1.2배 이상 되면 사면을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세모조선에서는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해도 낮에는 눈이 있으니까 안하고 야간에 이 사람들이 야염화작업을 합니다.
  밤에, 그렇다면 행정에서 그동안 취한 조치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세모조선은 당초에 창립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사업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지요.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되는데...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받을 때에...
최현덕위원  이상이 없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아닙니다.
  이상이 없은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비산먼지발생 부분은 그 시설을 설치를 하고 사업을 해라는 식으로 되어졌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방진망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방진망 설치할 때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하고, 또 도장작업은 도장작업 법규대로 시설을 충분히 설치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지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세모관련 해서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해서 사실 체크를, 점검을 계속 했습니다마는...
최현덕위원  밤에 작업하는데 어떻게 담당공무원이 가서 체킹해 올 수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몇 차례에 걸쳐서 작년도에 고발도 하고, 부분적으로 이행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좀,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도의 사항까지는 안되어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또 저희들이 대책위하고 저희 행정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 계시는 김문수위원도 거기에 위원장으로 계셨습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주민의 욕구에 근접한 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물론 그것은 그리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모조선소 이 사람들이 행정조치를 해도 그렇게 별반응을 안합니다.
  방진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안합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방진망은 사실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떨어지면 안해도 된다는 그 규정 때문에 옥내도장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개선책을...
최현덕위원  자기들은 그런 애매한 법규를 가지고,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잘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시소홀 틈을 타서 야간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생기고, 주민들은 왜 안하느냐 해서 피해보상 등등 이렇게 해서 논란이 생기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행정에서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만 이러한 문제성이 제시되는 세모조선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우리가 유사한 지역이 많이 안있습니까?
  이것을 일일이 밤에 단속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안그렇습니까?
  행정력이 한계가 있지, 공무원이 밤에까지 어떻게 일일이 단속하겠습니까?
  그러나 환경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행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야간도장을 한다고 전에는 했는데 회사측에는 사실 안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이후에는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지만 야간에도 횟수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한 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하여간 밤에 염화작업을 한다 하면 일단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밤에 작업을 하면, 낮에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사람들 밤에 작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최현덕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말씀이 있었다시피 동해면에 있는 세모조선소 환경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군도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도 주민대로 노력했고, 회사와 삼자가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점점 의문이 더 증폭되고 있고, 문제성이 더 일어나고, 방금 최현덕위원 말씀과 같이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당시 지금 주민이 주장하기로 조선소가 설립될 당시에 FRP 조선소였는데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FRP조선소가 아니고 완전히 강선을, 철선을 만드는 조선소로 변했다, 당초 등록 당시에, 설립 당시에 생산라인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공해 배출물질도 다르고 그 피해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하자,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만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게 당초 FRP로 신고했다가 지금 강선을 만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뒤에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그런 것이 확실한 것은 밝히지 못했지만 그런 것이 불로 인해서 나타나 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군도 그것 때문에 아주 피곤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지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질질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기들 말처럼 환경영향조사 한 번하는데 3천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못해 볼 이유는 또 있나,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회사측에도 보고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못할 이유는 뭐 있나, 하면 안되나, 해서 떳떳하게 보여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회사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을 해 보아야, 사천에서 한 경험이 있는데 전혀 단정적인 이야기는 아무 것도 없고, 돈만 물고 가버리고 얼버무려서 이럭저럭 추상적인 이야기만 나와 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체감적으로 무슨 나타나는 유해사실이 있으면 하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당히 개선되었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리부서에는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대기환경문제, 그러니까 불법 소각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실질 그동안에 우리 의회나 군민이나 과에서도 노력해서 탈황시설, 우리가 제일 염려하는 탈황과 황산화물, 다이옥신 관계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5년후에 70정도로 낮추어 주겠다, 그것도 5, 6호기는 140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군민이 그냥 있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지금 측정치를 보니까 180에서 230까지 나오고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더더욱 군민 전체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자체내에서도 설치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삼천포에서 나오는 황산화물보다도 실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수십배의 황산화물이 불법쓰레기 소각으로 인해서 배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면 실질 현재 수거하는 면에는, 읍면은 조금 사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마암면같은 경우에는 전무입니다.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면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다면 우리 1일 생활쓰레기가 약 10톤 정도 나온다고 보는 것 같으면 타읍면에 불법소각되고 있는 쓰레기양이 본 위원 생각에는 하루에 약 2, 3톤 내지 3, 4톤은 매일 불법소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불법소각 1년동안에 건수가 9건 적발했습니다.
  기존 주민의 불법 쓰레기소각도 실질 군민의 건강과 자연환경 생태계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단속을 하라고, 과감한 단속을 하라고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별성의가 없는 것 같고, 그것은 놓아놓고 관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청 관할인 학교와 파출소, 심지어 우리 군에 있는 보건지소 여기에도 지금 옛날 보루크를 쌓아서 소각기를 자연 그대로, 구식으로 태우는 것, 아무렇게나 태워서 바로 배출되는 그러한 시설을 해놓고 공공연하게, 그것도 그런 학교나 파출소는 바로 우리 제일 인구밀집지역에 있습니다.
  아침되면 아침, 저녁으로 태우면 거기에 나오는 연기가 자욱하게, 오늘 같은 이런 저기압일 때는 마을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서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불법소각 자체도 단속이 안되고 그냥 방치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소각기에 태우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체라든지 기관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기가 3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아마 소각기가 아닌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최정훈위원  예.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것은 관할 읍면을 통해서 일체 이 소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정말 너무 손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항을 인지를 한 이상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일제 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소각기가 있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소각장입니다.
  옛날에 관공서에는 공공연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면사무소에도 옛날에 만들어 놓았는데 요즈음 소각기가 있지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전부 폐쇄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실질 지금 각 초등학교나 각 중학교 지금 현재 있는 학교, 다음에 파출소, 우리 보건지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기는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전주민이 다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민은 이때까지 해오던 거니까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싫어서 단속을 안한 것까지는, 그것도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되겠지만 좋습니다마는 관공서에서 어떻게, 그것도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관공서니까 학교같은 경우도 많은 물량이 나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아침되면 소각을 해서 전마을이 매연이 아주 비닐계통이나 소각되는 부분은 주로 어떤 인체에 해로운, 정말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만 태운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욱하게 마을 전체를 다 덮어도 공공연하게 법을 지켜야 되는 파출소도 소각장에서 바로 태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까지도 공공연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실질 큰문제입니다.
  이러한 21세기 이런 민주행정하는 이런 데서 관공서에서 아직 공공연하게, 그것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을 가장 중심지에 있는 그런 곳에서 이것을 태우고 있는 데도 우리 집행부 환경녹지과에서 단속이 한 건도 없다는 것 같으면 실제 큰문제입니다.
  주민들도 불법소각을 단속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먼저 선행해야 될 관공서 부분부터 필히 단속을 해서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하  불법소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우리 군내 가로수에 보면 일정한 기간이 되면 해충이 갉아 먹어서 아주 보기 흉하게 되고, 또 그 부위에는 나무가 전혀 자라지도 않고 그냥 심은 그대로 해마다 충해를 입으니까 다른 충이 안입는 곳에는 나무가 쑥쑥 자라서 크고, 그 부위에는 나무도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제를 다하고 이리 하는데 방제가 항상 갉아 먹고 나서 사후 약방문이 되어서 작년하고 금년에 본 위원이 그 장소에 보니까 정확하게 6월 25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갉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가 되면 메모를 해 두었다가 6월 25일쯤에 약제를 살포하면 안갉아 먹고 잎이 산채로 방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되어 왔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안갉아 먹도록 6월 25일날 반드시 약제살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산림병해충이라기 보다 가로수관계에 대해서 김문수위원이 나와서 제가 덧붙혀서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고, 간단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가로수 심는데 커브길에는 나무를 심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규정에는 못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상대편에서 볼 때에 저쪽 차선에서 가로수가 큰 성목이 되었을 때는 차가 보일 수 있는 거리, 가시거리 내지 이런 데서는 나무를 현재는 심고 있지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대부분 안심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데는 심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우리가 차량을 타고 다니다 보면 거의 다 심겨져 있습니다.
  커버길 이런 데 다 심겨져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심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찌 사업자들이 개인 업자들이 하는지 몰라도 그것을 그대로 강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오다 보면 그런 곳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나무가 적을 때는 키가 작아서 잘보입니다.
  나무가 컸을 때를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커브길에 시야가 트인 곳은 심더라도 시야가 나중에 커서 막힌 곳은 가로수를 심지 않는 방법을 택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커브길에 안심을 것이지요?
  심을 수 없지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못심도록 되어 있어서 거의 안심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장소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만약에 심어졌다면 그것을 다시 굴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커브길에 심겨져 있는 데는 빼서 다른 장소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하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 및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안수일위원님이 지적한 동해면 채석허가권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후 감사기간동안 확인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김명하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백만수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