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8일(목)  11시 03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4.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1.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996년도융자금승인계획안
1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4.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1.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996년도융자금승인계획안
13. 휴회의건

(11시 03분 개의)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4.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8건의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익수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익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군수님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정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2일, 27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8호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조례규칙심의회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중 제4호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제안사유와 같이 고성군 조례심의회 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이중성격인 제3조중4호를 삭제함은 타당하다는 요지의 보고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질의·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호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추가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내용의 3개 사항중 범위를 넓혀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을 보완하는 내용은 타당하다는 검토요지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질의·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호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료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자금의 융자업무의 적용원칙을 규정함과 융자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하고 융자 한도 및 융자조건을 규정함과 융자신청, 대상자 결정, 대상자 통지, 융자금 신청 및 대출등 융자 절차를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주요골자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마땅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융자한도액이 적어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후 법 개정이 있으면 융자한도액 인상을 건의키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권한의 위임)의 제3호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제4호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조에 의거 시장, 군수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기관에 권한 위임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호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거류면 송산리 "산촌"을 명칭변경하여 "송산"으로 하며 거류면 용산리 용산 1구, 2구를 통합하여 용산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은 주요골자와 같이 거류면 "산촌"을 "송산"으로, 거류면 용산 1, 2구를 통합 용산으로 하여 이장 2명을 1명으로 하자는 내용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1996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양곡특별회계 국가공무원 4명을 지방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안사유와 같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보완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호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소득할 주민세 세율을 당초 "100분의 7.5"를 "100분의 10"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으로 규정하여 소득의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자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개정되는 지방세법과 관련된 군세조례중 주민세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사업추진을 위한 재산취득을 위하여 군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다음년도 예산편성전에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부지외 4건 169,826㎡를 3,599,000천원으로 매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고성군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 법정기일내 계획서를 제출치 않았음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편입부지는 하이면 덕호리 답 449-1번지 1,263㎡와 덕명리 답 13번지 3,795㎡는 인접지역도 아니고 사업목적이 동일하지 않으며, 또 따로 분리하여 매입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규정에 포함되지도 않은데 같이 묶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의 물음에 하이면장으로부터 2필지를 묶어서 관리계획승인 신청하였기에 여타 건과 같이 승인요청한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편입부지 취득에 관한 계획은 덕호리 449-1번지와 덕명리 13번지를 분리하면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므로 동 건은 제외시킴이 좋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96년 사업추진을 위한 재산취득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한 재산취득물건 5건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편입부지인 하이면 덕호리 449-1번지외 1필지 답 5,058㎡, 취득재산 가액 323,520천원은 관리계획승인 없이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제외시키기로 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8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1.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996년도융자금승인계획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1996년도융자금승인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4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진권입니다.
  지난 12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3호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17호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324호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6호 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 부담을 위한 96년도 융자금승인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 군민의 청소행정 서비스 도모 및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시 공고를 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폐형광전구와 파손유리의 양을 1㎏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공동주택건립 및 배출시설 설치공장에서의 폐기물 보관용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의 기반을 조성하고,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에 따라 쓰레기봉투 종류를 일반용 봉투중 기존 타종용과 방문용에서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변경하며, 사업장 봉투의 가격을 새로이 정하고, 가정용 봉투는 기존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방문용 봉투의 가격을 적용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시 독촉장 발부일을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서 20일이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납부영수증 도달이 늦어짐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기준중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를 25천원에서 30천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경범죄 처벌법의 부과금액과 부합되게 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종류를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30ℓ와 75ℓ를 추가제작함으로써 용량을 다양하게 하여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수납부 서식내용중 위반행위 기재란을 신설하여 불법투기자 현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져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현행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군민의 청소행정 서비스 도모 및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중요 질의 및 답변으로는 쓰레기 봉투 종류가 다양해지면 주민에게 도리어 불편하고 혼선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읍면장의 건의에 따라 종전에 우리군에서는 사용하지 않던 30리터와 75리터를 추가하여 다른 지역과 통일을 시켰다는 답변이였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 개정으로 고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하고, 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관리 해오던 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관리자는 지방상수도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간이상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관리자는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를 일부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및 사람이나 가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누수발생 지역에 대한 우선적 개·보수토록 하였으며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급수조례의 범위내에서 요금징수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종전의 공중위생법 제3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관리해 오던 농어촌 간이급수 시설이 95년 8월 3일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고성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하고 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군재정 부담은 다소 늘어날 것이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였으며, 질의·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상수도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의 어려움과 노후관 개량 및 시설확장 사업에 필요한 예산부족을 해소하고 낭비적 물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요금체계 단계를 늘리고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소화용 급수의 사용범위를 재난발생이나 긴급급수시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상수도 요금체계를 가정용은 4단계에서 6단계로, 영업 2종과 욕탕 1종은 4단계에서 5단계로, 공공용은 영업 1종과 같이 5단계로 조정하고, 요금은 가정용은 기본요금 1,280원에서 1,540원으로 43.8%, 영업 1종은 3,400원에서 5,100원으로 29.4%, 영업 2종은 8,850원에서 10,620원으로 30.3%, 욕탕 1종은 52,000원에서 58,000원으로 29.2%, 욕탕 2종은 종전대로 공공용은 5,000원에서 5,100원으로 42.9%로 전체 평균요금은 톤당 227원4전에서 308원9전으로 35.8%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현재의 상수도 요금수준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의 어려움과 95년 8월 31일 현재 채무만도 원금 2,836,325천원, 이자 1,231,646천원 계 4,067,971천원일 뿐만 아니라 투자계획도 96년도 300,000천원, 97년 이후 3,128,000천원으로 노후관 개량 및 시설확장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며, 전체 물 사용량의 64.7%를 차지하는 가정용 요금이 너무 저렴하고 낭비적 물사용이 많으므로 종전 4단계에서 6단계로 변경 여타 영업 2종, 욕탕 1종 요금체계를 4단계에서 5단계로 나누고 공공용 요금을 영업 1종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시켜 전체 35.8%를 인상 경영수지적자를 해소해 나가려는 내용이나 가정용 인상율 43.8%는 서민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남강정수를 공급받는 인근 사천, 통영시에 비교하면 가정용 10%, 여타 업종은 약 20% 정도 싸게 공급되는 실정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청된다는 검토보고였으며, 중요질의 및 답변으로는 자료에 의하면 누수율이 고성읍 35%, 회화 27%, 평균 33%로 되어 있는데 누수원인이 어디 있으며 요금인상 보다는 누수방지를 함으로써 적자를 줄일 수 없는지에 대하여 누수원인은 노후관 및 노후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이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답변이였으며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을 위한 96년도 융자금승인계획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을 위하여 1,320,000천원을 95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년리 5%로 5년거치 10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상환재원은 군비(상수도특별회계)로서 상환하는 내용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1995년도 남강상수도로 본군에 정수공급한 량을 자료상 확인해 본 결과 총 3,322,000톤 1일 평균 9,227톤으로 본군과 계약체결한 용량 1일 8,900톤보다 1일 327톤을 초과 사용하였으며, 앞으로의 급수전망을 볼 때 남강정수장 시설이 확장되면 우선적으로 거류면 당동지역에 1일 500톤 이상의 정수를 보내야 하며 고성읍의 다세대 신설 주택지 및 삼산·하일·하이 해변마을 급수와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사업과 배둔매립지 식수공급등 2000년에는 1일 7,600톤의 정수가 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남강정수장 확장은 시급한 사항으로 수도법 제52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95년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8,000,000천원중 본 군 부담금 1,320,000천원을 저리로 융자받아 부담하는데 대하여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12항 1996년도 융자금승인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35일간의 정기회 마무리  정리를 위하여 1995년 12월 2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대 의원으로서는 처음 맞이한 제40회 35일간의 정기회 기간동안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운영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정기회 기간중 아낌없는 열의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심도있는 연구와 분석으로 군정의 추진실태를 소상히 파악함은 물론우리 실정에 맞는 올바른 군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알찬 수확을 거둔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올해의 의정을 거울삼아 전문성 제고와 보다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함과 동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김성규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김문수
                               안수일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