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1일(목)  11시 09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휴회의건

(11시 09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예비비지출에대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수로부터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83,854,89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616,877천원으로 고성군 총 예산액은 작년도보다 31.4% 증가한 89,471,771천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 일반수용비, 관서당경비등 일반행정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 계상, 전년도 대비 물가인상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등은 세계화, 국제화, 개방화와 UR에 대비한 주민복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소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설정한 심사기준으로는 경상예산은 9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관서당경비, 급량비, 물건비등 별도 범위를 정한 20개 경비목에 대하여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고 법령·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법정단위 단가 또는 지침상 기준액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기타 기준액 제시가 없는 경비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였는지 여부와 신규 및 대규모사업을 억제하고 집중투자방식으로 성과본위와 마무리 사업에 투자토록 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특히 전년도 예산심의시 삭감한 예산을 다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에서 28,330천원, 교육 및 문화비에서 7,000천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6,579천원, 사회보장비에서 840천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800천원, 농수산개발비에서 12,250천원, 지역경제개발비에서 1,000천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서 22,393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이 없었습니다.
  삭감 총액은 일반회계에서 79,19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 있어서 과년도 체납세 123,000천원중 징수액을 16%인 20,000천원밖에 계상치 않은 것은 체납세 일소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도 인상조례가 의결되었으므로 추경시 반영시켜 세입부분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과소책정된 피복비는 정부물가 정보지를 근거하여 책정하였으나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 현실성있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4개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관리유지비가 없어 과연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의문이며, 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읍면도 소각에 필요한 인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예산심사시 느낀 바로는 지방화· 민주화·세계화와 더불어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와 재정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군재정은 매우 열악하고 한정되어 있어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모두 "내가정 내 살림을 꾸려 나간다"는 마음자레로 군 살림살이를 보다 지혜롭게, 알뜰하게 꾸려 적은 예산이나마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최종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였습니다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며,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수제출예산안중 세출부문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액 79,19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수정보고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1995년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종합심사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현규의원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현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5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12월 14일 총무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12월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1994년도 예비비지출 규모는 지출결정액 384,602천원중 지출액 382,359천원이며 불용액은 2,243천원이였습니다.
  지출내역별로는 1994년 3월 11일 폭설피해 응급복구비 4,982천원과 94년 한해대책사업 188,000천원, 한발로 인한 생활용수 개발 및 시설보강 30,000천원, 한해대책 저·소류지 준설 52,500천원, 한해대책 장비임차료 및 유류대 71,000천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봉투구입 및 판매소 표지판 제작 10,120천원, 대형사고 관련 교량보수 및 통행금지 운행제한 안내 표지판 제작 25,75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그동안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집행부 승인요청 금액을 전액 원안대로 통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예비비는 예산편성후 예상치 못한 긴급사항의 발생 등에 대비하여 편성된 것인데도 지출내역중 일부 사업에서는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이 지출된 것은 향후 예비비 지출의 본 취지를 감안해서 시행해야 할 사안들이였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제3회 추겨예산안 규모,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회계별 예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최종변경 정리와 불용잔액 삭감 및 일부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75,518,554천원으로서 기정예산 74,713,971천원의 1.1%인 804,58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70,874,179천원으로 기정예산 70,170,996천원의 1%인 703,18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4,644,375천원으로 기정예산 4,542,975천원의 2.2%인 101,4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앞페이지의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1,036,55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3%인 35,364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635,17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인 20,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35,005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7.2%인 157,26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이 7,342,01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인 248,0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026,89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136,23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577,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인 578,000천원이 증액교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27,842,67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220,29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274,801천원으로 8.7%가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054,508천원으로 7.8%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1,105,32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인 38,77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119,225천원, 물건비가 74,946천원, 이전경비가 4,364천원이 삭감되고 자본지출은 215,833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685,8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644,375천원으로 당초예산 4,542,975천원의 2.2%인 101,4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148,540천원, 사업외수입이 19,160천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에서는 66,3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139천원이 감소되고 물건비 812천원과 이전경비 14,229천원이 증액되고 자본지출 30,881천원과 융자 및 출자에 22,500천원이 감소되고 보전재원 119,097천원과 예비비는 20,7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0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의 3.5%인 248,019천원이 증액되고 200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3%인 136,23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3.6%인 80,11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과년도 수입증가로 기정예산액의 1.5%인 56,1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의 2.4%인 578,000천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400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600 보조금은 기정예산의 0.8%인 220,29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1,274,801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1,054,508천원이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700 지정재원은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기정예산액의 3.4%인 38,77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세입에는 550,769천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2000 일반행정비는 18,560,11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1%인 201,216천원이 삭감되었고, 3000 사회복지비는 7,344,20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인 285,641천원이 증액되었고, 4000 산업경제비는 25,484,56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인 1,490,403천원이 삭감되었고, 5000 지역개발비는 13,405,70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6%인 1,399,30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00 문화 및 체육비는 3,306,89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인 13,06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7000 민방위비는 137,91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인 10,906천원이 증액되었고, 8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84,00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인 685,8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수입이 1,074,28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148,54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외수입이 1,932,97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인 19,160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637,12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인 66,3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13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건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81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도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14,22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인 30,881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기정예산액 대비 3.5%인 22,500천원이 삭감되었고 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대비 68.5%인 119,09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7.9%인 20,7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회계별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보통세에 있어서는 주민세에서 153,000천원, 재산세에서 14,000천원이 증액되고 자동차세에서 10,000천원이 삭감되고 농지세에서 1,019천원, 도축세에서 33,000천원, 종합토지세에서 10,000천원, 도시계획세에서 34,000천원, 사업소에서 6,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에서는 7,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사용료수입외 3개 항목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3.6%인 80,11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에서 56,119천원이 늘어나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2.4%인 578,000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통교부세가 37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오산천 복개공사외 1건에 2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중 사회복지비외 5건에서 1,274,80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일반행정비외 5건에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1,054,50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정재원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서 38,77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기정예산액의 1.1%인 119,225천원이 삭감되고 물건비는 기정예산액의 0.9%인 74,94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필수·의무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25,178천원이 삭감되고 지방교부세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4.3%인 200,000천원이 군비투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7%인 70,828천원이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0.1%인 29,16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타경상비는 군∼읍면간 통신망구축 외 4건의 사업에서 63,34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95.3%인 685,8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은 사업수입에서 기정예산 대비 10.5%인 69,24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외수입은 79,67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서는 기정예산액 전액인 45,8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기정예산액의 0.3%인 1,587천원이, 사업비가 기정예산액의 10.3%인 29,881천원이 예비비는 3,896천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액의 1.2%인 20,500천원이 삭감되었고 세출에서는 관리비가 2,000천원이 증액되고 사업비에서는 22,5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사업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84.8%인 217,782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18.8%인 60,51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4.4%인 2,061천원이 삭감되고 지방채 상환에서 134,647천원이 예비비에서는 24,67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에서 관리비가 기정예산액 보다 1,000천원 증액되고 사업비는 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경보조사업예산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제3차 추경에서 총 83건에 29,16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는 1,274,801천원이 삭감되었으며 도비는 1,054,508천원, 군비부담은 249,46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50건에 1,061,88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보조금이 1,274,801천원이 삭감되었고 도비가 18,766천원이 지원되었으며 군비는 194,155천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3건에 1,091,047천원으로 도비보조금이 1,035,742천원이 지원되고 군비는 55,305천원이 부담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부처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실국별 보조사업 내역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조서내역은 내무부소관으로 도서개발외 3건의 사업에서 5,06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 증감내역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저소득부자가정 아동양육비외 29건에서 180,54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 증감내역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외 6건에서 1,570,77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별 증감내역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봉동리 배씨고가 지붕잇기 사업으로 51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청 소관으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보조외 1건에 53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청 소관으로 어선용 기계구입외 1건에 72,81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부 소관으로 접도구역관리외 1건에 242,54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병해충 예찰첨단장비에서 1,000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병무청 소관으로 병사비교부금이 7,87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조사업으로 시군전용회선사용료 1,18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무국 소관사업으로 95년 4대 선거경비등 6건의 사업에 205,06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사업으로 저소득부자가정 국민학생 참고서 구입비외 17건의 사업에 64,64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아래에서 세번째 농정국 소관사업으로 95년도 농수산물수출단지시설 장비지원외 2건의 사업에 57,28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건설국 소관으로 접도구역관리외 2건의 사업에서 712,87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국 소관으로 거류당동 도로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50,000천원이 증액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으로서 96년도 집행사업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에 1,187,48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획관리비 본청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구입비 330,000천원은 전산실 확보지원 및 성능이 향상된 기종구입을 위하여 96년도로 이월하였고 내무행정비 주평마을회관 보수비 30,000천원은 도비연말보조내시로 사업공기가 절대부족하여 96년도로 이월하고 복지사업비 명성노인회관 개보수 20,000천원은 도비 연말 보조내시로 사업공기 절대부족으로 이월사업이 불가피하여, 농수산비 적조피해로 인한 어류피해 복구비 11,930천원은 사업시기 미도래사업으로 9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비 당동하수구 정비비 50,000천원은 도비 연말보조내시로 사업공기 절대부족으로 96년도로 이월하고 건설사업비 영현∼금곡교량 가설비 187,553천원은 소요예산 부족으로 96년도 도비확보를 위하여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건설사업비 장전 굴곡도로 개량공사비 15,000천원은 도비 연말보조내시로 사업공기 절대부족으로 96년도로 이월하고 건설사업비 소도읍 개발사업비 28,000천원은 시설공사 미준공으로 보상금 미정산 및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치수 및 하수사업비 가동소하천 정비비 90,000천원은 도비 연말보조내시로 사업공기 절대부족으로 96년도로 이월하고 문화예술진흥비 보장각 건립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200,000천원은 보장각 건립에 따른 문화재관리지침 결정 승인지연 및 연내 사업발주 불가로 96년도로 이월하고 송학고분군 토지매입비 110,000천원은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지정 승인 지연으로 96년도로 이월하고 관광안내 책자 발간비 15,000천원은 관광안내 책자사진촬영 장기간 소요로 화보동시 제작 지연으로 96년도로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42페이지 95년도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 계속비 이월내역은 당항포국민관광지 개발사업비 전년도 이월액 3,213,183,320원중 95년도 지출액 2,733,435,300원과 금후 지출소요액 1,015,659,200원을 제외한 473,788,820원을 96년도로 이월하였고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95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995년 12월 23일까지 예비심사후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5년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종합심사하고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과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5년 12월 22일부터 12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본회의는 1995년 12월 27일 14시에 개의하여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김성규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김문수
                               안수일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