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15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
3. 휴회의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96년도 융자금승인계획안과 고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수로부터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의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행정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장님과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같이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도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제2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첫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부 전문성 결여와 다소 생소한 부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 개개인이 충실하게 감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대안과 효율적인 시책방향을 제시한 알찬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부 현안문제점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 미흡으로 현황파악 1회용 질의가 많아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배전의 노력이 요구되며 심도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5년도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은 물론 행정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시켜 올바른 대안제시와 시정요구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전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지적된 사항은 40여건에 달하였으며, 질의 또한 100여건으로 여기서 일일이 열거치 못하고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한두건 정도로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감사실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항포확장사업 편입부지 피해보상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항포확장사업에 편입된 공유수면의 피해보상액 및 공공물 보상과 선박에 대한 보상액 지급시 보상금 책정기준 및 해당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 판단에 의거 지급했다고하나 그 지급기준이 해당분야별 확실한 근거가 없었으며, 선박에 대한 보상은 당해 어업지가 아님에도 보상을 해 준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신문고함 설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5년도 추가경정예산시 요구한 신문고함 15개소 설치비 7,500천원을 의회에서 행정효과의 완급조절과 현재까지 유사한 사업시행 등으로 본의회에서 신중한 검토결과 1개소만 승인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뜻있는 희사자가 출연하였다는 미명아래 15개소 전체를 설치한 것은 위법하다고 생각되는바 이후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보제한 관련 공무원인사규정 준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규정에 의한 전보제한은 일반업무는 1년, 병사·감사·민원업무등은 1년6월내지 2년이나 1995년도에 전보제한 저촉을 받는 공무원 13명을 인사발령한 것은 인사 규정에 위배되는바 전체적인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준법적인 측면에서 특단의 법령준수가 요망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국민관광지 가족호텔 조기준공의 건입니다.
  당항포 가족호텔 건립공사자와 대부계약에 있어서 이행각서 미이행시 갑(고성군수)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등 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을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하여 가족호텔 조기준공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됨에도 관계 공무원의 사명감 결여로 적극적인 행정침투가 되지 않아 가족호텔 준공이 미루어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거류산성 문화재 불법분묘 이장관계의 건입니다.
  1995년 8월경에 거류산성 문화재에 불법분묘 이장처리 관계에 대하여 수차례 건의가 있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내가 아니더라도 공원묘지 또는 허가받은 사설묘지외는 묘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사전 알고 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것은 심히 안타까운 실정이었으며, 조속한 시일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배수관 설치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된 물이 깨끗이 정수되어 수질검사결과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기존하천으로도 배수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직경 1m, 길이 400m의 배수관을 지하에 매설한 것은 주민에 대한 취약분야의 은폐시설물로 여겨져 감사에 지적된 사례는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총 청소대상중 50%만 청소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잔여 청소대상 정화조에 대하여 청소계획과 무허가 및 미신고된 정화조에 대한 조사와 청소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은 환경보호업무에 안일한 처사로 생각되며 연1회 청소명령서 또는 통보서를 발부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연간 80일정도 밖에 운영되지 않는 연안청소선 관계도 활용도와 유지관리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으로 그 처분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 철저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에 대하여 3개월동안 4회에 걸쳐 점검결과 배출허용치 기준초과로 동일한 지적이 되었는데 1회 경고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야할 것임에도 계속해서 개선명령만 함으로써 약 3개월동안 환경오염을 시켰는데 개선명령만 할 수 있는 배출허용치라고 해서 열번, 스물번 개선명령만 하여 환경오염을 시킨 것은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이 부족하다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위치선정 부적정 및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해당 농산물 생산단지의 중앙이나 인접해서 설치하여야하나 농산물 생산단지와 먼거리에 설치함으로써 설치취지와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사업으로 보여지며, 금번 태풍 내습으로 문이 파손되는등 시설물의 양호한 보존관리가 되지않아 사후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태풍"페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무상양곡지급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호 태풍"페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에 따른 무상양곡 지급 기준에 의하면 농지소유규모 2ha 미만에 대하여 50∼80% 피해농가는 80kg들이 5가마이내로, 80%이상 피해농가는 80kg들이 10가마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관내 피해농가에 445가마를 지급하면서 피해정도 및 면적의 기준에 의하여 차등 지급하여야 하나 동일하게 80kg들이 5가마씩 지급한 사실은 확실한 사유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삼천포화력발전소 석탄회 퇴비화사업 시범농가 선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석탄회 퇴비화사업 시범농가 선정시 대상농가를 적임자로 선정하여 95년10월 기계시설을 착공토록 통보하였으나 자부담에 대한 부담능력 부족으로 실험시설을 포기한 것은 당초 사업자 선정시 자담분에 대한 사전 홍보부족이나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어 사업계획 차질을 초래케 된 것은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태풍 "페이"로 인한 밤나무 피해조사의 건입니다.
  밤나무 피해조사는 표준조사에 근거해 조사한 흔적이 전무한 실적인데 조사기간이 짧은 문제도 있었으나 현지 피해조사시에도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시정요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임지 전용허가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지구 보전임지에 종교시설을 위해 불법훼손하였는데도 이 사안에 대하여 사법처리되었다고 보전임지 전용허가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되며, 사법처리를 받았으나 산림법에 의거 다시 원상복구함이 마땅한데 전용허가를 해 준 것은 업무처리가 미숙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불법훼손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전보고등이 되었을 줄 생각되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사항도 한번쯤 지적해야 할 사항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연안 방치폐선에 대한 조치 소홀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연안에 4∼5년된 폐선들이 지저분하게 산재되어 있어 경관을 해치고 환경오염등의 장애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방치폐선에 대한 예산이 있음에도 현지확인조사를 하지 않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직무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어 신속한 조사처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994년도 한해대책시 실시한 소류지 준설 잔토방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한해대책시 저수량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소류지준설을 하고난 뒤 1995년도까지 잔토를 처리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안일한 행정업무 추진으로 보아지며, 소류지 준설후 잔토 미처리건에 대한 수량파악 및 잔토처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상족암지구 지하수 폐공방치의 건입니다.
  군립공원 상족암지구내 100M/T의 용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굴착한 결과 지하수 2개공을 굴착용수로 확보하였으나 용수량 부족폐공에 대하여는 밀폐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 지하수오염이 우려되어 폐공을 밀착시키고 그라우딩으로 완전히 밀폐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둔 폐천부지내 아파트 부지매각 부당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배둔폐천부지를 기반조성후 각 상가주거지구별로 나누어서 매각했는데 아파트지구는 아파트 건축허가가 될 수 없는 곳에 지정하여 부지매각함으로써 군민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것은 공무원의 법규연찬 부족 및 부서간 업무협조 유지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였던바 철저한 사후처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H 운영자금집행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H 운영자금은 당초 100,000천원 적립을 목표하여 100,000천원 적립까지는 정기적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추진되고 있는데 95년도 이자수입중 일부를 판공비적 성질로 집행한 것은 당초 목적에 위배된다고 사료되어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보고한 사항 이외에도 지적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과소별 기준으로 한두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일일이 열거치 못했습니다.
  제2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맞은 행정사무감사로서 총체적인 평가에서 군정의 올바른 수행의 기틀을 마련한 긍정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운영과 제도면에서 보완과 연찬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느낀바로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에 비하면 우리 의원들은 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얕은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의 비전문가인 우리 의원들이 7일간이란 기간동안 감사를 했다고하나 짧은 기간동안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은 아직도 행정집행상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알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금후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우리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기능을 십분 발휘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문제를 지적하여 질책하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정의 길잡이가 되는 계기로 삼아 보다 발전하는 고성건설의 기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잘 정리되지 못해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그간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여러분과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빌면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방금 채택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7일동안,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되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적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군정에 반영시키는지를 지속적인 관심으로 살펴나감으로서 의회에 주어진 견제와 감시기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본예산 제출이후에 추가변경내시된 보조사업과 필수경비일부를 변경하고자 편성·의결요청된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규모,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 회계별 수정예산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규모는 총 89,471,77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3,854,894천원이며, 특별회계가 5,616,877천원입니다.
  이는 96년도 본예산대비 총 10.8%인 8,724,967천원, 일반회계는 10.4%인 7,890,884천원, 특별회계가 17.4%인 834,08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32,972천원으로 96년 본예산대비 130.3%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169,754천원으로 96년 본예산대비 29.3%가 감소되었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안은 없으며 과목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그외 주택사업, 저소득층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수정예산안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83,854,894천원에 대한 세입내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수정이 없으며, 지방교부세가 27,505,601천원으로 '96 본예산액보다 3,687,40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4,122,494천원으로 96년 본예산안보다 129,41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9,059,926천원으로 96년 본예산보다 4,332,89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으로 경상예산이 21,830,051천원으로 96년 본예산보다 68,064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예산이 59,524,922천원으로 '96 본예산보다 7,722,08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무사항은 수정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1,633,974천원으로 '96 본예산보다 100,73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수정예산안은 총 83,854,894천원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수정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가 27,505,601천원으로 '96 본예산보다 3,687,401천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4,122,494천원으로 '96 본예산보다 129,41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21,902,760천원으로 '96 본예산보다 3,508,17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17,157,166천원으로 '96 본예산보다 824,72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000,000천원으로 '96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일반행정비는 20,689,562천원으로 '96 본예산대비 3.2%인 653,122천원이 증가되고, 2000사회개발비는 19,322,318천원으로 '96 본예산대비 19.2%인 3,111,04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000경제개발비는 41,636,044천원으로 '96 본예산대비 10.7%인 4,029,343천원이 증가되고, 4000민방위비는 115,379천원으로 '96 본예산대비 2.8%인 3,35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5000지원 및 기타경비는 2,091,591천원으로 '96 본예산대비 5.1%인 100,73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안 5,616,877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4,452,720천원으로 79.3%, 보조금이 1,164,157천원으로 20.7%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509,349천원으로 9.1%, 사업예산이 3,999,541천원으로 7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이 948,062천원으로 22.7%, 예비비등이 159,925천원으로 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96 본예산대비 15.5%인 3,687,401천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3%인 129,41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은 '96 본예산대비 12.5%인 4,332,89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 96년 본예산대비 10.4%인 7,890,88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1,126,080천원으로 수당등 2개 항목에서 '96 본예산대비 0.3%인 34,539천원이 증가되고, 기준경비는 5,830,108천원으로 복리후생비등 3개항목에서 0.4%인 21,57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449,200천원으로 일반수용비등 12개 항목에서 본예산대비 9.5%인 735,31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49,443,927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등 3개항목에서 '96 본예산대비 14.6%인 6,076,05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5,487,494천원으로 '96 본예산대비 14.9%인 714,10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6,218,601천원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매립부지측량등 12건의 사업에서 17.6%인 930,74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등은 1,633,974천원으로 '96 본예산대비 6.6%인 100,73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 96년 본예산대비 130.3%인 1,32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1,454,950천원으로 96년 본예산보다 1,315,45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등이 39,306천원으로 '96 본예산대비 13.1%인 4,55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169,754천원으로 96년 본예산보다 485,91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외수입이 5,597천원으로 96년 본예산보다 3,54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164,157천원으로 489,46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1,163,754천원으로 96년 본예산보다 485,91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증감없이 세출과목만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총 106건에 6,076,05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비가 3,508,178천원, 도비는 249,721천원이며, 군비는 2,318,156천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64건에 7,084,917천원으로 국비보조금이 3,508,178천원, 도비가 1,915,605천원이며, 군비가 1,661,134천원이 부담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1건에 1,464,092천원으로 도비보조는 436,127천원이며, 군비는 1,027,965천원이 부담되었습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2,472,95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도비는 2,102,011천원, 군비는 370,943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은 714,103천원으로 도비는 575,000천원이 증가되고, 양여금은 129,41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군비는 268,51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1페이지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내역과 2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실국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수정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소관 보조사업은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등 5건에 3,828천원으로 국비가 1,846천원, 도비가 2,33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군비부담은 35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별 내역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부 소관 보조사업은 방제복 공급등 총 20건에 1,276,12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99,208천원이 감소되고, 도비는 113,598천원, 군비부담은 1,261,73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사업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등 총 22건에 1,470,230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029,882천원, 도비가 191,223천원, 군비부담이 249,125천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입니다.
  문화체육부 소관 보조사업은 송학리고분군 정비사업등 7건에 208,201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6,250천원, 도비가 31,329천원이며, 군비부담이 150,622천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통상산업부 소관 보조사업으로 폐광산공해방지사업에 국비 286,000천원, 건설교통부 소관 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 관리에 2,877천원으로 국비가 755천원, 도비가 2,12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산청 소관 보조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등 8건에 3,837,653천원으로 국비가 2,262,653천원, 도비가 1,575,000천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조사업은 사회지표조사원 인건비에 도비 735천원이 지원되었으며, 내무국 소관 보조사업은 소도읍개발등 5건의 사업에 560,004천원으로 도비가 38,454천원, 군비부담이 521,550천원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스티로폼 감용기사업에 22,000천원으로 도·군비가 각각 1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보조사업은 노인교통비 군비부담금등 19건에 170,150천원으로 도비가 65,604천원이며, 군비부담이 104,54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수출규격돈생산단지사업등 4건에 387,500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264,500천원이며 군비부담이 123,000천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2건에 122,350천원으로 도비는 28,730천원이 감액되고, 군비는 151,08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2,18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도비가 186천원, 군비가 2,000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건설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총 3건에 221,46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가 227,750천원이 감액되고, 군비는 6,28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도시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400,000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00,000천원이며 군비부담이 100,000천원입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농촌노인 지도마을육성사업등 4건에 25,000천원으로 도·군비가 각각 12,500천원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2,472,95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도비 2,102,011천원, 군비가 370,943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군분양여금사업으로 소하천정비공사등 5건에 714,103천원으로 이중 도비 575,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여금은 129,416천원이 감액되고, 군비는 268,51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96 계속비사업은 당항포관광지 호안 및 매립공사로서 사업비 5,455,000천원중 95년도까지 미집행된 473,789천원과 96년도 예산계상을 포함하여 1,219,089천원으로 96년도 계속비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방금 보고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19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심사 후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5년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1995년12월21일 11:00에 개의하여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김성규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서명의원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김문수
                               안수일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