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1월 25일(토)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0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 지난 11월17일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0회 정기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된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무위원회에, 19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과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정기회 회기중에는 1995년도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 실시됨과 아울러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고성군수로부터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0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제2대 군의원으로서 는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로서 조금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각종 조례안·승인안등을 처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1차 본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 및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한 제2차 본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3차 본회의,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한 제4차 본회의,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 각종 조례안심의를 위한 제6차 본회의, 그리고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위원회활동을 위한 휴회 29일간으로해서 1995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문수의원과 안수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군수로부터 먼저 듣고, 기획실장의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존경하는 정채웅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7일 4대지방선거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저는 군정의 책임자로 서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민선자치군정 5개월만에 열리는 군의회의 정기회를 맞아 96년도 군정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군정의 주요성과와 새해 군정의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평소 7만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군정의 각분야에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27 4대선거에서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발로 뛰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민선자치군정 출범이후에도 군민들의 기대와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어 군정의 어려움을 잘이해하고 있으실줄 압니다.
  그동안 군의회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시켜 오셨으며 군민의 그늘지고 아픈 곳을 앞장서서 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굳건하게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는 광복 50주년이면서 문민정부 출범 3년째를 맞고 있으며, 4대지방선거를 통해 35년만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개막함으로써 중앙통치의 긴 세월을 마감하고 지방행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명실공히 지방이 국가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치군정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밖으로는 WTO체제가 출범하여 국가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 의 지구촌으로 변하여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남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온 군민의 지혜와 중지를 한데모아 신바람나는 군정, 살기좋은 새고성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고성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고성이 지난 35년간의 긴 침묵과어둠을 헤치고 변화와 개혁으로 진정군민이 주인되는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여 화합, 발전, 자치, 복지군정의 알찬 추진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군에 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민선자치군정체제에 걸맞는 경영군정의 확고한 실천을 통하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신바람나는 군정, 살기좋은 새고성건설의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특히 군민에게 약속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정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공약 사업의추진과 21세기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개편하고, 당항포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관리계를 신설 기능을 보강하였고, 전산기능 보강을 위하여 전산계를 신설하였으며, 영등포구청과 자매결연으로 고성 농수·축산물 직판장 개설과 고성물산전을 경방필백화점에 설치하여 판매실적 거양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신문고함을 15개소에 설치하여 군민의 불편사항과 고충사항을 현재까지 총 47건 접수하여 22건을 해결하고 나머지 25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실명제 실시로 완벽한 시공과 건설부조리 일소,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실시공된 송학제2교의 재시공등 시공업자, 감독자, 감리자 연대책임의식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 제1회 고성군민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연예인 초청 위안잔치 등으로 군민대화합·단결의 장을 마련하여 군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경남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를 위하여 예정부지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남대 총장과 제2캠퍼스 유치계획을 합의하여 96년4월경 공동발표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하이면 덕명리에 부산수산대학의 수산연구센타를 유치하여 내년부터 수산대학에서 본격 수산연구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작전을 전개하여 본인이 직접 내무부,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등을 방문하여 삼산↔영현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250,000천원, 검포↔덕곡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500,000천원, 태풍"페이"수해복구비 900,000천원, 하이 덕명 진입로 포장 사업비 200,000천원, 상리 오산 소하천 사업비 100,000천원, 대가 세동 소하천 사업비
  100,000천원, 개천↔구만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200,000천원, 개천 청남도로 확포장 사업비 500,000천원등을 확보하여 95년도 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96년도 사업으로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삼산·하일·하이상리지구의 14,000여 군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삼산지방상수도 설치공사비 1,350,000천원을 확보 96년도 초에 착공할 예정이며 정부 추진 공사인 진주∼고성∼통영 고속도로설계비
  8,000,000천원 확보와 경남도에서 추진중인 마산 진동∼동해간 연륙교 건설비 10,000,000천원을 확보, 남해안 관광일주도로 건설을 앞당기는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의 큰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비 200,000천원, 송학천 오염정화사업비 200,000천원, 옥천사 보장각 신축비 600,000천원, 송학 고분군 정비
  400,000천원,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비 500,000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 3,500,000천원, 고성공설운동장 사업비 지원 500,000천원등 금년 사업 추진 사업비와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비 총 28,000,000천원을 사전에 확보하여 '96 주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처럼 군정의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어민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2차례의 태풍, 적조피해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태풍"페이" 복구비중 군비 부담금을 특별교부세 900,000천원을 지원받아 태풍 복구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모든 일들이 좋은 성과를 보인 것은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아래 거둔 결실이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병자년은 금년도에 뿌리내린 자치군정을 더욱 알차게 발전시켜 우리 고성이 경남에서도 앞서가는 군정으로 경남의 주역으로 당당히 나설수 있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민선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는 7만 군민의 바램과 복리증진을 위한 일이라면 군익 우선시책을 개발하여 무엇이든 찾아서 해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자치군정 2년째인 내년에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군민을 위한 군익우선 시책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변화와 개혁을 통한 경영군정 체제로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공직내부의 경쟁원리를 정착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정착하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행정조직을 진단하여 내년 1월중에 제2단계 조직을 개편하여 경영군정과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자체수익 증대를 위하여 전담반을 구성 공영개발단을 설치하여 지방재정 기반을 확충할 것이며, 우리 농산물 일본수출을 확대하고 농업기계화사업 계속추진 농어촌특산단지조성,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수출농단건설을 계속추진하여 우리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진흥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중점 추진과 양식어장 구획정리사업,굴채묘어장을 개발하여 우리어민의  소득을 늘려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민의 숙원사업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분야별 주요사업으로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주택개량, 부엌개량, 변소개량 사업등에 총 4,820,000천원을 투·융자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정주권개발사업에 총 3,890,000천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생활환경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득기반조성과 소득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농어촌 소득 기반조성에 농어촌 특산단지조성,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쌀전업농 육성등에 총 2,760,000천원을 투자하고, 농어업 기반시설 확충에 경지정리사업, 농업기계화 경작로 포장, 소류지개발사업등에 총 14,290,000천원을 투자하고,  어촌소득증대 사업을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 소규모 어항개발, 진해만 공유수면 광역화 사업등에
  총 4,340,000천원을 투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야로는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에 총 950,000천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도읍가꾸기 사업, 군도 3개노선 확포장사업, 도서개발, 오지개발사업등에 총 3,480,000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것이며, 산림분야 추진을 위하여 임도개설, 임도보수, 밤저장시설, 장기수조림등에 890,000천원을 투자하고, 축산분야 추진을 위하여 가축분뇨 간이정화시설, 수출규격돈 생산단지조성 등에 총 570,000천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삼산 지방상수도 사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간이상수도 설치 개·보수등에 총 3,560,000천원을 투자하여 우리군민이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분야 추진을 위하여 거택구호비 등 총 35건에 2,210,000천원을 투자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송학고분군정비, 옥천사 보장각 건립등에 총 1,120,000천원을 투자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군정주요시책 추진의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18.5% 증가한 80,746,000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5,964,000천원, 특별회계가 4,782,000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의 지원금을가장 효율적으로 투자한다는 기본 전제아래 지금까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수차례 검증과 확인을 거쳐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군정이 추구하는 신바람나는 군정, 살기좋은 새고성건설을 위하여 급변하는 국제환경속에서 우리군의 위상을 더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더 높이기 위하여 우리고성을 변화와 개혁으로 기필코 도내에서 앞서가는 군으로 발전시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새고성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고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데 뭉쳐 고성의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발전합시다.
  
1995.  11.  25

  
고성군수   이 갑 영

○ 의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편성, 의결요청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규모는 총 80,746,80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75,964,010천원이며, 특별회계가 4,782,794천원입니다.
  이는 95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총 18.5%, 일반회계 18.9%, 특별회계가 1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12,972천원으로 95년 당초예산대비 3%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507천원으로 95년 당초예산대비 17.1% 증가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655,671천원을 95년도 당초예산대비증감이 없으며, 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47,384천원으로 95년 당초예산대비 8.1%가 감소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84,865 천원으로 95년 당초예산대비 35.8%가 증가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74,395천원으로 95년 당초예산대비 70.6%가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75,964,010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지방세가 7,640,000천원으로 10.1%, 세외수입이 4,526,873천원으로 5.9%, 지방교부세가 23,818,200천원으로 31.4%, 지방양여금이 4,251,910천원으로 5.6%, 보조금이 34,727,027천원으로 45.7%, 지방채가 1,000,000천원으로서 1.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1,761,987천원으로 28.7%, 사업예산이 51,801,836천원으로 68.2%, 채무상환이 865,947천원으로 1.1%, 예비비등이 1,533,240원으로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5,964,010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이 7,640,000천원으로 '95 당초대비 7.7%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381,173천원으로 11.1% 증가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2,145,700천원으로 1.1%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3,818,200천원으로 '95당초예산대비 5%가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4,251,910천원으로 95년 당초예산대비 5.7%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18,394,582천원으로 25.7% 증가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이 16,332,445천원으로 60.4%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가 1,000,000천원으로 95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6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20,036,440천원으로 '95 당초예산대비 12%인 2,151,395천원이 증가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16,211,275천원으로 '95 당초예산대비 36.7%인 4,359,61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3000 경제개발비는 37,606,701천원으로 '95 당초예산대비 15.6%인 5,094,380천원이 증가되고, 4000 민방위비는 118,737천원으로 '95 당초예산대
  비 18.7%인 27,27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5000지원 및 기타경비는 1,992,857천원으로 '95 당초예산대비 34.2%인 507,94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안 4,782,794천원에 대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3,129,172천원으로 65.4%, 보조금이 1,653,622천원으로 34.6%로 구성되어있으며, 세출내역 및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509,349천원의 10.7%, 사업예산이 3,173,556천원으로 66.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이 948,062천원으로 19.8%, 예비비등이 151,827천원으로 3.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5년도 당초예산대비 지방세가 546,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등 6개 세목에서 1.4%인 481,000천원이 증가되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등 15.6%인 65,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95년도와 동일한 2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등 5개항목에서 11.1%인  237,384천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등 5개항목에서 1.1%인 23,86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5년대비 5%인 1,134,200천원이 증가되고, 지방양여금은 5.7%인 230,19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3개항목에 40%인 9,912,42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는 95년도와 동일한 1,0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95년 당초대비 18.9%인 12,084,06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1,091,541천원으로 기본급등 4개항목에서 95년대비 8.5%인873,956천원이 증가되고 기준경비는 5,808,538천원으로 복리후생비등 12개항목에서 24.1%인 1,129,65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546,979천원으로 관서당경비항목이 95년대비 11.5%인 71,02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7,713,883천원으로 일반수용비등 19개항목에서 95년대비 84.9%인 3,542,08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43,367,872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등 3개항목에서 95년대비 29.8%인 9,969,84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4,773,391천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대비 16.4%인 673,15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등 4개항목에 296,36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사업은 5,287,860천원으로 읍면직통전화 시스템설치등 48건의 사업에서 14.1%인 611,63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부담금이 1,533,240천원으로 95년대비 5.7%인 83,63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5년대비 3%인 31,45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708,882천원으로 95년대비 8.1%인 52,829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외수입은 304,090천원으로 23.3%인 38,48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540,826천원으로 95년대비 3.5%인 19,77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9,500천원으로 95년대비51.7%인 149,67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297,890천원으로 95년대비 64.2%인 116,52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34,756천원으로 161.7%인 21,47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95년대비 17.1%인 1,09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3,343천원으로 95년대비 3.3%인 10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채상환에 1,09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5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외수입이 2,049천원이며, 보조금은 1,653,622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6,000천원이며, 사업비가 1,649,671천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5년대비 8.9%인 30,83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11,010천원으로 95년대비 17.8%인 1,661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외수입은 336,374천원으로 95년대비 8.1%인 32,5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비 금고운영자금 융자등에 95년대비 8.9%인 30,83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5년대비 35.6%인 207,12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273,359 천원으로 95년대비 6.5%인 16,555천원이 증가되고, 사업외수입이 511,506천원으로 59.4%인 190,56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30,178천원으로 95년대비 66.2%가 감소되고, 지방채상환은 642,665천원으로 95년대비 89.3%인 303,080천원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95년대비 24.7%인 36,66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5년대비 70.6%인 403,39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외수입이
  974,395천원으로 95년대비 70.6%인 403,39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관리비가 7,195천원으로 95년대비 26.1%인 2,550천원이 감소되고, 사업비가 967,200천원으로 95년대비 72.3%인 405,94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성군의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말 현재 고성군의 채무총액은 13,875,972천원으로 원금이 10,347,150 천원이며 이자가 3,528,822천원입니다.
  96년 상환계획은 1,793,844천원으로 원금이 844,458천원이며 이자가 949,386천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7,832,524천원으로 이는 청사신축대여원리금 322,524천원과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개발사업 차입금 5,410,000천원,공설운동장이설사업 차입금 2,100,000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6,043,448천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기채원리금 1,858,291천원과 수해주택자금원리금 133,866천원,농공단지조성사업기채원리금 4,051,29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의 채무액 13,875,972천원중 수해주택자금원리금 133,866천원과 농공단지조성사업기채원리금 4,051,291천원은 입주자로부터 전액 회수, 상환할 계획이며, 당항포국민관광지확장사업 차입금 일부는 융자시설부분 부지매각대로 상환이 가능하고, 공설운동장 이설사업차입금은 사업완료후 현운동장 매각등으로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6년도 지방채승인현황으로  95년 10월 31일자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조성공사 사업비로 1,000,000천원을 연리 8%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96년도 계속비사업은 당항포국민관광지 호안 및 매립공사로서 사업비 5,455,000천원중 95년도까지 미집행된 473,789천원과 96년도 예산액 군비 554,000천원을 포함하여 1,027,789천원으로 96년도 계속비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96년도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조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96건에 48,141,263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22,646,492천원, 도비는 16,332,445천원이며, 군비부담은 9,162,326천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37건에 27,404,316천원으로서 이중 국비가 18,394,582천원이며 도비가 5,199,823천원이며, 군비부담은 3,809,911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1건에 10,947,602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6,832,611천원,군비부담은 4,114,991천원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은 4건에 5,015,954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300,011천원, 군비부담이 715,943천원입니다.
  양여금사업은 4건에 4,773,391천원으로 국비양여금이 4,251,910천원이며, 군비부담이 521,481천원입니다.
  부서별 국비보조사업 내역보고는 다음에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국별 도비보조사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소관 보조사업은 도서개발등10건에 530,206천원으로 국비가 270,719천원, 도비가 24,796천원, 군비가 234,691천원입니다.
  보조사업별 내역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부 소관 보조사업은 양특업무 담당자 지방공무원 인건비등 총 29건에 19,677,348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3,621,881천원, 도비가 3,533,252천원, 군비부담이 2,522,215천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조사업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등 총 26건에 1,999,472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582,468천원, 도비가 196,612천원, 군비부담이 220,392천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소관 보조사업은 송학고분군 정비사업등 6건에 1,121,32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701,378천원, 도비가  284,785천원이며 군비부담이 135,163천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보조사업은 삼산, 하일,하이, 상리 지방상수도사업 1건에 1,514,000천원입니다.
  산림청 소관 보조사업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등 35건의 사업에 1,675,940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846,925천원, 도비가 442,178천원, 군비부담이 386,837천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산청 소관 보조사업은 진해만 공유수면 광역정화사업 1건에 432,000천원입니다.
  농촌진흥청 소관 보조사업은 식량작물 품종비교 시범사업등 28건의 사업에 206,826천원으로 이중 국비가 103,413천원, 군비부담이 103,413천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청 소관 보조사업은 병사교부금  1건으로 247,198천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조사업은 시·군전용회선 사용료등 2건에 도비 1,003,668천원이 지원되었으며, 내무국소관 보조사업은 소득개발등 7건의 사업에 6,884,000천원으로 도비가 4,324,200천원이며, 군비부담이 2,559,800천원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보조사업은 취로사업비등 3건의 사업에 647,000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23,500천원, 군비부담이  32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저소득부자가정 생활용품비등 13건의 사업에 633,563천원으로 이중도비가 114,357천원이며, 군비부담이 519,206천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정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병충해방제용 마스크 공급등 17건에 819,602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21,786천원이며, 군비부담이 497,816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영오 정기시장 현대화 사업등 2건에 180,650천원으로 도비가 179,330천원이며, 군비부담이 1,320천원입니다.
  민방위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등 1건에 13,671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3,906천원이며, 군비부담이 9,765천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도로수로원 인건비등 4건에 497,448천원으로 이중 도비가 405,864천원이며, 군비부담이 91,584천원입니다.
  도시국 소관 도비보조사업은 불량화장실 개량사업등 2건에 268,000천원으로서 이중 도비가 156,000천원이며,  군비부담이 112,000천원입니다.
  도분양여금사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등 4건의 사업에 5,015,954천원으로 이중 도비지원이 4,300,011천원, 군비부담이 715,943천원입니다.
  군분양여금사업은 소하천정비공사등 4건에 4,773,391천원으로 이중 도비 4,251,910천원, 군비가 521,481천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공무원현황과 51페이지 실과사업소의 정원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장시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군수가 시정연설하고, 기획실장이 총괄보고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후 그 결과를 1995년 12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성규의원, 김행정의원, 윤정호의원, 하진권의원, 박현규의원, 김익수의원, 김문수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1995년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5년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후 지정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그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1995년 12월 7일 1일간 군수, 부군수이하 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5년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995년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11월 29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자료 및 검토자료수집등 충분한 사전준비로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김문수
                               안수일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