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27일(수)  14시 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으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호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추운 일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중에도 예산안, 조례안등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5년도 정기회의 마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95년도 예산안을 확정짓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1995년도 고성군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74,713,971천원에서 0.7%인 504,563천원이 증액된 75,268,534천원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기정예산액 70,170,996천원에서 0.6%인 403,163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으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4,542,975천원에서 2.2%인 101,400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 전액 집행부 요구금액이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95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와 급여·수당·일반운영비등의 불용잔액 삭감 및 필수경비부족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이 되어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 있어 자동차세 10,000천원, 입장료수입 10,000천원, 관공업수입 내소환자진료비등 18,625천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 수입예상 판단의 잘못이거나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의 결여로 생각되는바 향후 정확한 세입예측 판단이 요구되며, 세출부분에 있어 연말이 임박함에도 특수활동비 증액부분과 제1회, 제2회 추경시 예측된 농업기반 조성사업등 일부사업을 연말에서야 과목조정, 변경등은 재고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5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편성된 예산중 사업의 완료와 이미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지나 시행중인 사업이나 아직 착수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 시행여부를 판단하여 균형있는 지역개발이나 군민의 복지향상에 추호의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종합심사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안수일   김성규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김문수
                               안수일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