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12월 7일(목)  10시 0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건
5.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6. 군정에관한질문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건
5.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6. 군정에관한질문(박태공 의원, 안수일 의원, 김행정 의원, 윤정호 의원, 최정훈 의원, 이상근 의원, 이익수 의원)
7.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의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행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2호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호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종전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용어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제2조제1항2호와 제4조제1항1호·2호중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용어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되는 불합리한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회의규칙)의 규정에 의거 현행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 일부 규정을 보완함으로서 의회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군정의 주요사안에 대하여 이를 전의원에게 주지시켜 관심도 제고와 행정의 민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회의 개의시 심의중인 의안과 주요 관심사안에 대하여 총 20분의 범위안에서 1인 4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의원 4분발언조항을 규정하고 희망의원은 본회의 개의전일까지 발언요지서를 기재 의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위원회의 안건심사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당해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24시간 이전까지 소속 위원회에 배부되도록 해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한을 지정하였으며 셋째, 위원회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요 안건심사시 의장에게 인적사항을 명시한 심사보조자 위촉 요청서를 제출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여 검토보고서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전문가의 활용 조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붙임과 같이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회의규칙)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 일부 규정을 의회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되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읍면간 경계변경관련 군의회 의견요청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박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1월26일, 27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읍면간 경계변경관련 군의회 의견요청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호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 추세에 비추어 타 관광지 이용료와 적정선으로 조정하여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자치재정 확충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장료를 어른 개인 및 단체 공히 200원 인상으로 33%∼40%, 청소년 및 군인은 100원∼150원 인상으로 33%∼43%, 어린이는 50원∼100원 인상으로 33%∼50% 인상했으며, 시설사용료는 이륜차는  100원 인상으로 33%, 승용차는 500원 인상으로 50%, 버스 및 화물차는 1,000원 인상으로 50%, 텐트는 소형 500원 인상, 대형은 1,000원 인상으로 각각 33%로 인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주변 변화가 없는 현 상태에서 30%∼50% 인상조정은 관광객 및 관광지내 업소에서 불평을 할 소지는 약간 있으나 제안이유와 같이 지방자치시대 재정확충을 기함에 있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는 지금까지 적자경영과 경상비 지출부분이였습니다만 답변에 수긍하고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읍면간 경계변경관련 군의회 의견요청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삼산면 판곡리는 사실상 생활권, 경제권, 초·중학교 학구가 고성읍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해당 지역주민이 고성읍 편입을 적극 희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경상남도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삼산면 판곡리를 고성읍으로 편입코자 하는데 있어서는 판곡리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민원등 제반 불편사항을 고려하면 고성읍으로 편입됨이 타당할 것이나 역사적·정서적 측면에서 볼 때 주민의 요구사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아 전체 면민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는 삼산면 판곡리가 고성읍으로 편입되기 위하여 판곡리 주민들이 건의서나 진정서등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와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으며 답변으로는 판곡리 주민들이 건의서를 고성군과 고성군의회에 제출한 바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현지출장등 다각도로 여론을 수렴하여 대립이 최소화되고 또 주민불편이 적은 방향으로 건의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삼산면 판곡리가 고성읍으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성의껏 진지한 심사를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삼산면 판곡리가 고성읍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초기 4년동안 여러번 서로간의 입장이 사료됨에 있어서 많은 실랑이가 있은 줄 압니다.
  오늘에 있어서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직접 판곡리에 나가셔서 여론을 청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처해 있는 현실이야말로 너무나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집행부에서 과연 판곡리가 읍으로 편입되는데 있어서 사전에 좀더 심도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어려움인 쓰레기장을 담보로 하여 판곡리 1개 마을을 읍으로 편입시키는데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판곡리 주민들을 한번 모아놓고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한번 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하등의 진단도 내려보지도 못한 채 일방적인  흐름속에서 앞으로의 흐름을 주지할 때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한번 더 시간이 허락한다면 집행부에서 판곡리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또 14개 마을 중에 13개 마을 저쪽편에 있는 면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무엇인지 좀더 세밀하게 여기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의원은 오늘의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같은 동료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제가 처해 있는 현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더 타진해 주실 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정채웅  예, 잘 알겠습니다.
  판곡리 행정구역 개편의 건은 지난 10월 16일 제38회 임시회에서 군의회 의견을 물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무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심사를 했는데 주민의 여론은 그 당시에는 확실히 들어 보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다시 정기회에 재상정되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방금 이익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질의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건의성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 들이도록 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의사일정 제4항 읍면간경계변경관련군의회의견요청의건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문수입니다.
  제4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을 위한 19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의결 받고져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현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기 도시계획시설자동차부지로 결정된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의 일원에 경영수익사업 방식으로 부지를 매입 조성하여 민자유치 이전함으로써 교통난과 이용불편을 해소 고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성화를 제고함과 동시에 현대적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을 조성코자 96년도에 10억원, 97년에 10억원 합계 20억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연리 8%,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코져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성공용정류장은 부지가 협소하고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6년도 도시계획도로 송학로 개설사업 시행시 정류장 부지를 관통함으로써 터미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경영수익사업 방식으로 시행함으로써 군재정 부담도 적을 뿐 아니라 1995년도부터 1999년도까지의 고성군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지방채발행계획까지도 확정된 사업이므로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예정부지가 현시세로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기준지가는 40∼50만원선이나 실제가격은 80만원 정도라는 답변이었고 부지조성을 끝내면 최소한 평당 100만원 정도는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수용자가 있겠느냐는 질의에 위치가 좋고 상업성이 있어 현재도 문의하는 분이 많아 조성후 매각에는 별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으며, 총 부지면적이 7,900㎡이면 주차장으로 협소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다소 협소하다는 느낌도 있으나 경유지 터미널로서는 별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으며 지가도 높고 장소도 협소하므로 다른 곳으로 부지를 물색하여 이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하여 93년도에 고성읍 도시계획이 재정비되었으므로 98년도에나 도시계획변경이 가능하므로 2000년 이전에는 주차장 이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였습니다.
  토론은 없었고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에관한질문(박태공 의원, 안수일 의원, 김행정 의원, 윤정호 의원, 최정훈 의원, 이상근 의원, 이익수 의원)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태공의원, 안수일의원, 김행정의원, 윤정호의원, 최정훈의원, 이상근의원, 이익수의원 이상 일곱 분이며, 질문순서는 신청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두분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다음 세 분 의원, 그 다음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태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6개월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싸늘한 날씨만큼이나 열악한 세수입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져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많은 중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2포크레인 60여대, 0.6포크레인 20여대, 0.8포크레인 10대, 0.10포크레인 5대, 덤프트럭 100여대 합계 200여대가 고성군 관내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장비들이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공사장 진입을 위하여 부득이 마을 진입로, 농로, 군도등을 통행하면서 도로를 파손시킴은 물론 제방둑, 혹은 교량등을 파손 시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만 본 의원이 놀란 것은 이들 장비들이 현재 고성관내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덤프트럭의 경우 100여대중 겨우 7∼8대만 본 군 관내에 등록하였을 뿐 나머지 90여대의 차량이 외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서 대당 순수 군세만도 월 17천원 합계 1,700천원, 연간 20,000천원여의 세금징수 요인을 누락시키고 한달 지입료만도 대당 월 8만원, 월 약 800만원이 인근 마산, 충무 등지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 우리군 관내로 유도하여 지방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7회 임시회시 김성규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현재 각 골목마다 차량이 무질서하게 불법주차하여 교통의 혼잡은 물론 가뜩이나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에는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엄청난 재난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료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 실정인데 주차단속은 하고 계신지, 단속하였다면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군은 14호선과 33호선 국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여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답시고 엄연히 마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나 좌회전 차선하나 마련하지 않아 과속차량으로 인한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더욱이 지역주민의 차량과 농기계가 원인 제공자가 되어 가해자가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또 예산부족으로 이 일의 해결을 미룬다면 행정이 민의의 불신을 어떻게 감수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의 최일선에서 농민과 함께 하며 녹색혁명을 일으켜 오늘의 식량자급을 이룩한지도 공무원의 공적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본군의 지도소에 대한 작은 안타까움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농민도 수도작 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술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U.R이후 W.T.O시대가 개막되면서 시장개방의 화살이 농민의 목을 바짝 조여오고 있는 이때 무언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않으면 살아 남을 수 없는 중차대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타 시· 군 지도소에서는 각자 저마다의 독특한 상표를 개발하여 부착해 가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기장군 농촌지도소에서는 검정쌀을 생산하여 80Kg 한가마당 4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수확시기도 2개월여 정도가 빠르다는데 본군의 지도소에서는 무엇을 우리군의 상징마크로 달 것인지 그동안 연구한 우리군의 확실한 명품을 답하여 주시고, 아직 연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인지 인력이 부족해서 인지 확실한 고성농업의 방향은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본군에서는 단감, 유자, 참다래, 배 심지어 밤나무까지 외지에서 묘목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 각종 병충해에 감염된 묘목 및 품종의 신뢰성에 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도소에서 생산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고성군 산업의 핵심은 농·수·축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지도소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보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래 고성농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도로변가꾸기 사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데 가로수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심지 않은 것 보다 못한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은 몇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도 33호선에 식재된 목백합 가로수는 식재후 제대로 전정 한번 하지 않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라서 인근 전·답의 피해는 물론 태풍 및 폭우시 나무가 뿌리째 뽑혀 넘어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사고마져 유발시킬까 두렵고 현재 삼산면과 하이면을 연결하는 해안도로와 동해면 일주도로의 경우 도로의 해송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절경을 묻어 버리고 있는 실정이며 마치 숲속을 지나는 느낌을 받음으로써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정리하여야만 고성의 인사말처럼 진정 "발전합시다"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안수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안수일의원입니다.
  군의원으로 생활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나 봅니다.
  저는 군의원으로서 지역주민과 많은 대화를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일을 성심 성의껏 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주민의 올바른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느끼고 그런 가운데 의회에 들어와서는 우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들여다 보고 빈틈없이 지키겠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이고 예산편성을 아무리 알차게 계획 세웠다 하더라도 예산을 직접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쓰면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고 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실무공무원 몇 사람이 책임만 회피하기 위하여 서류만 만들어 절차만을 거친다고 해서 묻어 버린다면 이는 공직부조리라고 아니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92년도에 시행한 고성읍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중앙로 확포장사업공사 편입부지 보상금 정산결과 과지급한 고성읍 교사리 25번지 조병춘으로부터 회수되어야 할 50,490천원에 대하여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못받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행정의 소치라고 봅니다.
  본 사업 시행후 현재까지의 과지급 미회수 현황과 본 과지급된 미회수금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시행과정에서 당초 계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무시하고 임의로 직선화라는 이유로 도로선을 변경시행함으로써 동 보상금의 과지급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듣고 있는바 도시계획선을 무시하고 변경하게 된 경위와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할 것인지 그리고 동 사업으로 발생한 짜투리 땅은 현재 몇개소에 몇평이며 이후 관리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4년전에 발생한 사항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책임감 없이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리하는 안이한 행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아 오늘 다시 재론함으로써 시효를 연장해 주는 절차를 거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빠른 기간내 명쾌한 해결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 보건소의 이전 및 의료환경 개선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고성군 보건소는 고성읍 성내리 72-41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부지는 국유지 292평이고 지상건물은 군유재산으로 아주 협소하여 군민의 의료시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음은 주지된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어촌지역 1차진료 시혜확대를 위한 군보건소의 의료시설과 의료장비의 현대화와 우수한 의료진 확보로 의원급으로 올리고 한방과 증설과 물리치료실 증설등으로 경로환자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고 노령환자의 양로혜택등 의료환경개선을 위하여 국유지인 부지를 군에서 불하받아 군유화한 후 건축물과 동시 매각하여 고성읍 주변지역이나 현 공설운동장 이전후 그 부지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건의합니다.
  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군의 문화재 행정에 관해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고대에 소가야가 있었던 지역으로 알려진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삼한시대에는 변한 십이국 중의 고자미동국에 비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 고장이나 이러한 기록은 아주 단편적인 것으로 그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정식의 문화재 발굴조사가 따라 주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현실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고성군은 이러한 역사적 고장으로서의 뒷받침을 할만한 어떠한 자료도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재 조사라 해봐야 동외리 유적과 율대리 고분의 조사 또 연당리 고분군의 조사가 고작이지 않습니까?
  이는 다른 지방의 예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한 것으로 이것으로는 소가야의 옛땅에 살고있는 우리고장 사람들의 자부심을 북돋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 소가야 지역은 다른 가야 지역에 비해 큰 고분이 숫적으로도 매우 적어 소가야가 다른 가야와 어느 정도의 어깨를 겨눌만한 지역이었는지 다소 의문스럽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나마 송학리 고분군에 보이는 대형 고분들도 대부분 일제때 도굴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 우리 고장의 소가야 유적은 매우 적은 실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문화재를 잘 지키고 보존한다는 것은 우리 당대만의 의무인 것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영원히 남겨줄 유산이며 나아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이웃나라들의 예로 보아도 충분한 관광자원으로도 허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후세를 위한 산교육장의 확보와 군민들의 마음의 안식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군의 문화재 행정에 관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방화 시대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립해야 하며 또 우리식을 창출해 내어야만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인사이동과 체제를 갖춘 행정구조로는 우리의 문화행정은 살아남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의 문화재 담당자는 이러한 구조속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다만 스쳐 지나가는 자리로만 생각할 때 어떻게 책임있는 소신행정이 가능하며 행정업무의 지속성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으나 적어도 모두가 꺼리는 문화재 담당자는 우리 고장의 역사에 애착심을 갖고 소신껏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필요는 없겠습니까?
  두 번째,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소가야 지역은 유적이 적고 그나마 많은 부분이 도굴되었다고 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송학리 고분군처럼 다만 사적으로 지정만 하고 외형의 보수유지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과감히 예산을 확보하여 역사를 밝혀 내어서 그야말로 살아있는 사료를 만들어 낼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 회화면의 무덤들에 왕릉이 있다느지 똥매산의 고분이 장군능이라느니 하는데 이런 전해오는 이야기들은 발굴을 해 보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발굴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그 고분의 시대나 그 무덤 주인공의 성격을 밝혀 낼 수도 있다고 하니 울타리만 치고 외형만 지킬 것이 아니라 과감히 전문기관의 발굴을 의뢰하여 그중 일부라도 정식조사를 해본 후 그 조사를 토대로 무덤도 복원하고 출토물이나 무덤의 사진판넬등을 활용하여 공원화 하든지 자료관에 전시를 하는 것이 아직 성격이 확실치 않은 소가야의 역사 복원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유독 고분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번에 조사된 동외리 유적은 그 성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현장에 직접가서 보고 또 들었는데 소가야 지역의 초기 가야사 복원에 유익한 자료가 많이 출토되었다고들 합니다.
  또 대개의 중요 유적들은 지표에 잘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대부분 발견된다고 하므로 항상 공사등이 있을 때에는 유의하여 감독하는 것이 우리 고장의 역사 나아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지켜내는 또 밝혀내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파수꾼의 역할도 우리 공무원들이 앞서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발굴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아 보았는데 우리 고장에는 유수한 기관이나 대학들이 많으므로 우선 예산의 확보와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기회에 이러한 사업에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요?
  세 번째, 말이  나왔으니 이번 기회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젊은 전문가들을 우리 군에서 적극 확보하여 키워 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거창·의령·창녕·밀양등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존 자료관이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을 위하여 움직이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 필요한 유물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분군 옆에 세울 자료관에 조선시대의 자료만 채울 것인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골동품만을 전시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우고 전문인력을 이용하는 장기적인 안목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군민의 자부심을 고양하고 앞서가는 문화행정의 길을 걷는 것이며 우리군의 대외적 홍보에도 일익을 할 것이라는 것을 끝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각종 조례안 심의와 군정에 대한 질문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안수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보건소부지는 국유재산이고 지상건물은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협소하여 군민의 의료시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바 의료환경개선을 위하여 국유지인 부지를 군에서 불하받아 군유화 한 후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여 고성읍 주변이나 현 공설운동장에 이전계획 건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수일의원님께서 군민의 건강과 군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방안을 모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은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동안 총 4,785건을 농촌에 투입할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도 보건소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95년 12월 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지침에 지원계획에 의하면 건물은 480평, 건축비 1,540,000천원과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한 치과장비외 31종 220,000천원 총 1,760,000천원은 국비에서 지원하고 부지 1,000평 이상은 군비로 확비해야 사업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지확보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부지확보 방안으로는 현 공설운동장 부지를 선정하는 방안과 예산을 확보하여 제3의 부지를 매입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이전신축 계획이 확정되도록 의원님께서 부지선정 및 예산확보 방안에 많은 협조를 바라며 보건소에서는 관계 부서와 최대한 노력을 하여 군민의료서비스 확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건소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국유지라고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의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을 하려면 국유화를 군유화로 불하조치를 빨리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불하조치를 받고난 이후에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이전하기가 좀 어렵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고성 현 공설운동장으로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군유재산이니까 별 문제가 없고 제3의 장소에 보건소를 이전할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1,000평이라고 하면 500천원으로 잡아도 500,000천원이 됩니다.
  아마 500천원을 주고 살 곳이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자원확보 측면에서 보건소를 매각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유재산인 보건소를 매각하려면 절차상 약 2년 걸립니다.
  그래서 보건소 부지가 192평인데 지금 보건소 뒤에 있는 도로는 3M 도로가 확정되어 있지만 보건소 앞에 있는 도로는 보건소 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를 매각하면서 도로부지까지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좌우간 200평 정도는 부지매각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매각을 안해도 200평에 5,000천원씩 잡으면 1,000,000천원인데 매각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군에서 20%, 도비 20%, 60%는 정부에 올라가게 되는데 매각을 하면 군에서 1,000,000천원이 나온다고 생각할 때 200,000천원은 군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군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살 것인데 이것을 되돌려 받는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약 10년 뒤에 판다면 문제가 틀리는데 군에서 사가지고 곧 판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측면이 안되느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팔게 되면 1,000,000천원이 나온다면 200,000천원은 군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수일의원  그래서 이전문제나 불하조치를 하려고 하면 군청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재무과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안수일의원  재무과와 그동안 대화가 서로 오고 간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정도의 진척으로 오고 갔는지...
○ 보건소장 임영범  이제까지 국유재산인 보건소를 매각하고 부지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기해서 재무과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안수일의원  이전문제가 나왔는데 그동안에 대화가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시간적으로 무의미하게 보냈지 않느냐 싶고요 그러면 오늘 이후부터라도 재무과와 긴밀한 협조아래 불하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서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의논은 하겠습니다만 불하를 받아서 곧 매각한다는 것은 별로 군에 이익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 팔아도 20%는 득이 되니까...
안수일의원  불하 받아서 매각을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불하를 받아 놓아야만 이전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인 절차를 순서를 빨리 밟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의원  나온김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 안수일의원께서 질의 한 것을 그때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보면 치과의사가 7명이 부족하고 일반의사가 1사람 부족하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의원  전에는 치과를 해서 주민들의 치과질환 환자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치과가 운영되고 있지 않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김성규의원  보건소안에 치과의사를 다시 보완해서 군민의료 서비스에 기여할 계획은 안세우셨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현재 농어촌 치과의사가 배치가 되는 것은 무의촌 해소를 위해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가 있는 곳은 원칙으로 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읍에는 치과의사 개업의가 세사람 있습니다.
  일반 무의촌도 부족한데 보건소까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무의촌 일소체계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곤란합니다.
김성규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김행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제가 몇년전에 치과의사를 충원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는데 치과의사 보충은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전국 각 치과대학에 지원율이 여자가 50%, 남자가 50%이고 치과면허증을 따는 숫자도 남자가 50%, 여자가 50%되기 때문에 여자는 병역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남자 50%가지고 배치를 시키고 있는데 해마다 줄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군의 사정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실정이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의원들이 질문하신 본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먼저 문화행정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수일의원님의 문화재 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가야에 대한 기록은 단편적이며 유물도 빈약하고 연구도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내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관광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담당계장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옮기는 편이나 담당자 1명은 장기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자는 기능직으로서 3년8개월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역사와 유물을 찾고 발굴된 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전문인력 확보 그외 여러가지 여건상 당장은 어려우며 향후 송학리 고분군 정비사업에 계획되어 있는 박물관이 건립되면 박물관장을 사학자로 임명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물의 발굴은 송학리 고분군의 경우 일제시대인 1914년도 일본인에 의해서 이미 발굴되어 문화유물이 얼마나 출토되었는지 또는 보관자가 누구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태며 잔존유물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금 있는 기록은 발굴 당시의 사진 10여매가 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학리 고분군 정비계획에 의거 부지가 완료되는 즉시 대학교수나 문화재발굴단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재발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외 문화유적도 역사적 가치를 정립하고 우리 고장 문화유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재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발굴이나 복원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자체 수립하여야 하나 문화재 발굴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 인력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나 중앙의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학리 고분군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박물관은 80평 규모로 부지매입 즉시 건립 추진하여 송학리 고분군 발굴시 출토되는 유물과 동외리 패총 율대리 고분군, 내산리 고분군, 무량리 고분군, 거산리 고분군, 송천리 솔섬 석관묘, 연당리 고분군, 당항 앞바다등에서 이미 출토 발굴되어 대학 박물관등 5개 기관에서 현재 보관되어 있는 유물 329점외 다양한 문화유물을 전시하고 산책로 및 조경시설을 갖추어 역사 교육장 및 주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 문화유물을 전문가가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인력 육성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 안수일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안수일의원입니다.
  흔히들 역사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사를 한마디로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일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고성에 대한 역사와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늪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고성에는 국가지정이 있고 또 도지정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안수일의원  그러면 국가지정을 하고 있는 송학리 고분군 중에서도 제1 고분군, 제2 고분군 다음에 동해면 내산리 고분군이 있습니다만 현재 본 의원이 시간이 있으면 한번씩 수시로 나가보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보고 또 현장을 목격하는 상태에서 정말로 허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냥 방치내지는 이야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인력을 지금이라도 채용내지는 양성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송학리 고분군 정비계획이 완료되는 97년도 박물관이 건립될시 박물관장을 전문인력으로 임용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사실상 현재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수일의원  고성군내에서 지금 유물이 출토된 것이 총 320여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329점입니다.
안수일의원  현재 유물이 제가 알기로도 경남대학이나 진주박물관이나 부산 동아대학 박물관에 위탁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립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유물을 발굴해 간 것은 여기에 박물관을 설치를 했다손 치더라도 내 것이라고 찾아오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계속해서 방치를 해 둔다면 앞으로 다른 각 대학에서도 유물을 발굴하는 팀들이 와서 계속해서 발굴을 해 간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는 나중에 어떻게 취할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이후에 발굴된 내용은 현재 경남대학 박물관이나 해군사관학교, 진주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저희군에서 보관증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물건을 줄 때 고성군에서 박물관을 지을 때는 돌려 받는다는 확약을 받고 현재 위탁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전 60년도 70년도에 보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유화 되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보면 국유화된 물체도 그 지방에서 발굴된 것은 그 지방에 박물관이 설치되면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수가 요구하면 돌려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수일의원  그래서 엊그제 11월3일에 고성 동외리에서 유물이 발굴된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안수일의원  그래서 현재 이야기는 국보급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보실장은 그 점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받아 놓았다고 해서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전문기관이나 직접 발굴한 이분들과 상당한 대화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야기와는 상반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유물도 중앙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중앙박물관에 가 있는 이 자체도 사실은 진주박물관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 자체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는 우리 지방에서 유물을 발굴해서 국보급이라는 명칭이 붙으면 상당히 자기들은 보관하기가 어렵답니다.
  거의 중앙박물관에서 소장을 하기 때문에 그 실무자들은 국보급이라는 이야기를 안듣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유물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3일에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상세히 알아본 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군에서 발굴되는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저희 박물관이 건립될시 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수일의원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관내에 어떤 아파트 공사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공공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공보실장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서로 협조를 취할 수 있는 각 부서직원들과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지하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혹시 우리 지역에 대한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이야기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로 유물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치나 그런 장소에서 발굴이 잘 안된답니다.
  전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지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본다면 평범한 주택가라든지 이런데서 유물이 많이 발굴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현장에서 그런 유물이 발굴되면 바로 행정관서에 신고를 해 주면 되는데 사실상 신고를 하면 신고절차라든지 모든 것이 자기들의 작업하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신고를 잘 안하고 회피한답니다.
  엊그제 발굴된 옆에 예수교가 하나 지어졌습니다.
  그 예수교를 짓는 과정에서도 유물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은폐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 전문가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의 유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우리 고장의 역사를 잘 지키는 의미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송학리 고분군이라면 1고분, 2고분을 합쳐서 그러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안수일의원  그러면 제2고분군은 속칭 우리가 7공주 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안수일의원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물을 제대로 지키고 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서 개인에게 매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아시지요?
  잘 알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내용은 자세히 잘 모릅니다.
안수일의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 개인에게 불하가 될 수 있도록 하는지 정말로 본 의원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상비를 주고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1고분군 주변에만 지금 주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주변에는 신경쓸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해면 내산리나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유물, 이런 것도 현지파악을 잘 하셔서 하나하나 지금이라도 잘 챙겨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공보실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소재 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학리 제2 고분군에 보면 개인소유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갔습니다.
  당초 정정수씨에게 불하가 되었다가 정정수씨가 94년도 7월 18일에 조병무라는 사람에게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된 금액도 상당한 고액으로 매각이 되었는데 현재 공보실에서 기록을 해 놓고 있는 지분을 보면 정정수씨 그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조병무씨에게로 넘어 갔으니까 공보실에서 소재파악을 잘 하셔서 어떤 경위에서 이 사람이 매입을 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공보실에서 알아 놓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정도만 하고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사회진흥과장 이학길입니다.
  안수일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중앙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편입부지 보상금 미회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시행후 현재까지 미회수한 편입부지 미회수 금액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중앙로 확·포장 공사이후 편입부지 보상금 환수 대상금액은 고성읍 교사리 25번지 거주 조병춘외 3명으로서 소유필지는 5필지이며 면적은 62평방미터로 환수금액은 53,075천원이였습니다.
  그동안 4필지 11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2,585천원을 환수하고 조병춘소유 고성읍 동외리 271의4번지 51㎡의 50,490천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환수조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지급된 미회수 금액의 앞으로의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미회수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그동안 7회에 걸쳐 독촉장등 반납토록 요구한 바 있으나 본인이 고성읍 율대리 농공단지내 운영하던 주식회사 해성식품의 부도로 94년7월경 잠적함으로써 회수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본인 소유인 고성읍 교사리 9번지 1,104평방미터외 20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등기소에 압류요청한바 있으나 은행측에서 기설정한 근저당의 우선순위에 밀려 해당금액을 환수하지 못했습니다.
  그후 94년 12월 12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95년 3월 2일 승소판결을 받고 95년 7월 12일 고성경찰서에 소재 수사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위반된다고 하여 고성경찰서에서 불가회시를 받았습니다.
  그후 저희들은 부득이 우리 군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추정하여 상기인의 거소를 파악코자 수차례에 걸쳐 확인한바 있으나 본인이 주민등록지를 계속적으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까지의  확실한 거주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주민등록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2동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지와 실 거주지를 계속 추적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은닉 또는 신규조성재산을 발굴하여 법적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회수 및 전망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공무상 등재된 본인소유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또한 본인이 94년 주식회사 해성의 부도이래 계속도피중에 있어 회수가능여부 및 기한을 단언할 수 없으나 계속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선과 상이하게 사업을 시행한 사유 및 책임소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과 상이하게 사업을 시행한 사유는 도로의 굽힘을 원활하고 기 시공한 읍사무소쪽과 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초 편입예정인 조병춘 소유 고성읍 동외리 271-4번지 481㎡중 51㎡를 제외하고 구학우사쪽의 이종대 소유 동외리 312번지 3필지 44㎡를 추가보상시공함으로서 도시계획선과 상이하게 되었고 추가보상금은 47,405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자면 당시 공사 시공시 담당과장은 현 내무과장인 정창영과장이 추진하였고 보상금액 정산도 현 내무과장인 정창영과 현 경리계장인 도평진이 추진한 바 있으며 이후 본 환수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현 재무과장인 이상우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고의과실 및 직무유기등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이건은 95년1월19일 도청법무담당관실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수차례에 걸쳐 보상금 반납을 독촉하였고 재산압류등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구상권행사도 현상태에서는 어렵고 신분상의 조치 또한 하천측량일인 94년4월2일을 기준으로 볼 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시효가 끝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업무편람 제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기타 각 행정기관의 감사주기는 1년내지 3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도 및 우리군은 2년으로 되어 있어 신분상의 조치도 현재 상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끝으로 동사업 시행후 발생한 짜투리 땅의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편입후 남은 개인소유의 소규모땅은 고성읍 동외리 312-30번지등 2필지가 있고 면적은 약 10평방미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소유의 짜투리 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5년경과후 결손처분함은 부당하니 시효연장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95년 3월 2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제출하여 승소함으로써 향후 10년간 채권확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수일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소도읍개발사업 편입부지 보상금 미회수경위와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안수일의원입니다.
  어떤 징계조치나 법적조치도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도 책임자도 잘 안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의 계획된 도시계획선을 임의로 직선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때 당시의 사항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했다고 해서 제가 회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된대로 책임자 소재도 파악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사항이 생기면 설계변경을 해서 상관의 결재를 득한 후에 사업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수일의원  그런데 그때 설계변경이 안되었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설계변경이 되고 안되고는 저는 현재까지 모르겠습니다.
안수일의원  이과장님에게서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는데 그러면 현재 정창영내무과장이 계시는데 정창영과장에게 한번 물어 볼까요?
  되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것은 의장님한테 말씀드리십시오.
안수일의원  의장님, 그렇게 답변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정채웅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진흥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도중인데 참고답변이 사회진흥과장님 필요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서를 본 일이 없습니다.
  92년도 것이라서 설계가 변경이 되었는가 또 저의 생각으로서는 변경을 할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부서의 결재를 득한 연후에 사업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저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이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정채웅  안수일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인 답변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의원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일의원  제가 이것은 공식 질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 양해를 한다고 해서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에게도 제가 양해를 구해야만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군민을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만 보낸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조사해서 의회에 제출해 의원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의원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의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더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지역경제과장 정풍대입니다.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성읍 각 골목마다 차량의 무질서한 불법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만일에 화재가 발생할시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재난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유료주차장은 텅텅비어 있는 실정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하였다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차로 인해 읍시가지 교통이 원활하지 못함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좁아 불법주차가 많은 원인도 있겠지만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자세도 아무곳이나 불법으로 주차하는 습성도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군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서 청원경찰 3명과 공익요원 4명으로 2개조를 편성해서 고성읍 6개노선 5.9Km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매일같이 도보로 순찰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반이 한 지역에 고정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한 관계로 원활한 단속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공익요원 2명이 추가배치되면 단속반을 조직해서 철저히 단속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년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차에 대한 경고장을 5,403매를 발부하고 956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이면도로 단속은 사실상 행정에서 권한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계도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들어 5,973건의 계도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4호선과 33호선에 과속차량이 많아 빈번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한다는 이유로 마을 곳곳에 횡단보도와 좌회전 차선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지역주민 차량과 농기계가 원인제공자가 되어 가해자가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마을앞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예산부족으로 해결을 미룬다면 민원불신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원하는대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다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한정된 예산과 주변여건상 불합리한 지역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다 설치 못하게 되었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국도 14호선에는 구만진입로 예비신호기 1기, 고성읍 홍류·곡룡 마을 동시신호기 1기, 신부마을 앞 동시신호기등 3개소에 신호기를 설치하였으며 국도 33호선에는 고성읍 면전마을 앞 경보등 1기를 설치하였으며 상리무지개 주유소 앞 횡단보도 1개소와 중앙선을 점선에서 실선으로 변경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안전시설물 설치 실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신호기외 횡단보도 8개소, 안전표지판 4개소, 횡단보도 재도색 37개소, 차선도색 4.5㎞ 총 예산 66,000천원을 투입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또한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상리면장으로부터 국도 33호선상에 횡단보도 및 정지표지선 설치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조사와 경찰서 의견조회 결과 이곳에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이 책정되면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고 또한 상리 오산마을 교통신호기 역시 예산이 반영되면 96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예산관계상 주민의 건의사항을 즉시에 해결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교통시책에 대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리면 오산리 마을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으로 7차례 이상의 사고로서 4∼5명이 생명을 잃었고 중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늦어도 95년도에는 신호기를 설치한다라는 주민과의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설치가 되지 않고 96년도 현재 과장님 답변으로는 확실히 설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상리 오산앞의 교통신호기 관계는 사실상 주민진정도 들어 왔고 또 면에서도 건의가 있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경찰서에서 교통신호기 설치장소로서 협의를 봤습니다만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기 하나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약 2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 재정상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내어서 현재 예산안에 15,000천원 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박태공의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상리에서 현재 태어나는 출생자 보다도 교통사고로서 사망하는 숫자가 더 많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저번에 저희들이 상리면장님의 건의를 받았는데 현재 부포 상촌마을과 하촌 비곡마을 입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이미 경찰서에 협의해서 96년도 초에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포 중촌마을과 망림 구미마을은 일단정지표시 이 네 가지는 저희들이 이미 96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승인이 되면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박상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박상수의원입니다.
  텅빈 유료주차장과 꽉찬 이면도로에 대해 보충질문합니다.
  처음 유료주차장화 할 때 군 세수가 우선이 아니라 교통질서 확립차원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예, 맞습니다.
박상수의원  유료주차장 입찰시부터 말썽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두절미하고 유료주차장 임대료를 수의계약으로 있을 만큼 낮게 책정해서 현재 30분당 500원에서 시간당 500원 정도로 낮게 책정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이금 유료주차장 조례에 30분당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시간에 1,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자체를 변경해야 됩니다.
  현재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현재 그 금액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박상수의원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고 또 주위에 들리는 이야기로도 현재 유료주차장 임대를 해서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렇게 낮게 책정해서 보훈회나 지체장애자협회등 시행가능한 사회복지단체에 관리권을 주어서 자립갱생 기반을 조성하게 하여 현재 그런 복지단체에서 행정에 의존하고 있는 의존도를 낮추고 이용자 부담도 줄여서 유료주차장 이용을 유도하여 이면도로 주차난도 해소되고 원활한 교통소통등 원래 취지대로 질서확립에 성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당초에 관리자를 선정할 때 보훈기관에서 여기에 대해 상당히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중앙 유료주차장은 읍중심부에 있습니다.
  일정한 한 곳을 정해서 차의 통행이 한 통로를 통한다면 사실상 지체장애자라든지 노인복지단체등에서 앉아서 관리가 잘되는데 저희들의 유료주차장 여건이 길이 약 7∼8군데 나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이 안뛰어 다니면 주차료를 징수할 수 없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단체와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지만 1차적으로 1년 정도 저희들 생각대로 공매해서 해보고, 현재 이 기간이 내년 8월까지 1년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될 때는 다시한번 연구해서 내년에 시행할 때 어느 것이 저희들의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관리자를 선정하는 문제도 있지만 현재 주차료가 우리 지역실정으로는 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에 주차를 시키고 하니까 조금전에 박태공의원님이 질문하신 만일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 못할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어서 여러가지의 질서확립이랄까 또 단속만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것은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료 문제는 여기서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것은 주차료징수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고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현재 전국적인 사항이 30분에 500원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또 저희들이 한가지 개선방안이 나온 것은 무조건 10분을 주차하나 30분을 주차하나 500원을 받는데 이것이 10분당 얼마를 받도록 개선방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서 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좀 부담이 적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조례개정문제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조례를 당장 개정하겠다는 소리는 사실상 답변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상수의원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익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이익수의원입니다.
  항상 회기때마다 재론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저의 질문이 반복되더라도 이해를 바랍니다.
  저번에 지적한 고성읍에서 삼산·하일·하이·삼천포 쪽으로 가는 교통수단에 있어서 일방통행로를 설정해 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량의 폭주로 인해서 그런 줄은 압니다만 유료주차장이 설치되고 나서 더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오후 늦게 되면 대형차는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콜락션을 누르면 인접해 있는 민가에서는 또 고함을 지르고, 가는 손님들은 가야 되는데 대형 완행버스가 통과를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도 지적을 했는데 하등의 대책도 없고 해소책도 단속도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번 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고성읍에 단속할 수 있는 구간이 약 5.9㎞됩니다.
  사실상 단속반 2개반을 가지고 순회단속을 하다 보니까 단속을 합니다만 지나가고 나면 차가 많으니까 또 거기에 주차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을 만든 것은 저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유료주차장을 만들기 전에 이미 일방통행을 해서 하는데 또 현재 상당히 일방통행을 해 놓고 난 이후에 교통소통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활하다고 보고 있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대형버스가 다니면 조금 불편한 점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를 더 늘려서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성규의원  김성규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고성경찰서 뒤에서 수남사거리까지는 특별 구간을 설정해서 차는 일절 못다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햐면 국도아파트, 덕성아파트, 유흥아파트, 서원아파트 전부 아파트밀집 지역입니다.
  또 삼산면에 화재가 나면 유일한 소방통로인 만큼 밤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익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관광버스가 지나갈 때 굉장히 시비가 있었습니다.
  밤에 저희가 소방서에서 일부러 대형소방차를 진입 시켜 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일단 시간이 넘으니까 모르지만 4톤 트럭까지 주차를 해서 소방차진입이 불가한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경고문을 하나 붙이더라도 그 도로만은 대형차 통로가 원활하게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대형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용차는 저희들이 주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김성규의원  인근에 주택이 많고 길이 자체가 멀어서 그런데 트럭까지 주차를 해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경고문을 하나 붙이더라도 그 도로만은 대형차 통로가 원활하게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대형차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용차는 저희들이 주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근에 주택이 많고 길이 자체가 멀어서 그런데 트럭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야간 단속을 해서 계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산림과장 이길상입니다.
  박태공의원께서 질문하신 국도 33호선 목백합가로수는 식재후에 전정등 관리를 하지 않아 전답피해는 물론 태풍, 폭풍시 뿌리째 뽑혀서 넘어져 차량통행 지장과 사고유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도 33호선의 목백합가로수는 잎이 넓고 뿌리가 천근성으로서 봄철부터 잎이 피기 시작하면 농경지에 일부 피해가 있습니다.
  또한 태풍때 나무가 크고 키가 크기때문에 폭우시에 도복등 교통사고유발의 원인도 되는게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목백합 1,200여본과 은행나무 600여본을 정비하여 농경지 피해와 교통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삼산·하이·동해면 도로의 경우 해송이 관리가 되지 않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절경을 묻어 버려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현재 관내 해안도로변을 관광도로로 정비하여 도로변 경관조성은 물론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안도로변 수목정비를 연차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려해상의 수려한 절경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도 96년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99년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산림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윤정호의원입니다.
  지금 가로수를 인위적으로 훼손시킨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95년도에 10,000천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사장을 시켰으며 즉시 보식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96년도 춘기에 보식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지난번 감사때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사실 33호선에 목백합가로수의 훼손에 대한 보상금이 거의 다 입니다.
  이 33호선 목백합가로수는 당초 심을 당시 도로유지보수령의 규정에 따라서 노견으로부터 떨어지게 심어야 되는데 지금 노견에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도 좁고 또 나무자체가 수종은 좋습니다만 너무 무성하게 크고 해서 앞으로는 도로유지보수령에 의한 식재 대상지를 생각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사실상 현재 있는 가로수로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한지라는 이런 곳은 그에 맞는 조경적인 차원에서 가로수를 식재하려 해도 96년도 가로수 상록화사업과 연계를 해서 보식은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만 연계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은 세입세출외 구좌에 있기 때문에 일반세입으로 내년 예산에 환원을 핸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박태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입니다.
  현재 삼산면 해안도로를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해상의 화려한 바다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숲속을 지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나무가 자연적으로 해송이 나서 우거져 있습니다.
  새로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거져 있는 것을 전정을 해서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은 기존 있는 수려한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기존 해송을 잘 전지해서 의원님들의 요구에 부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박태공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장비 등록과 지방세 증대방안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장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1항 등록 및 2항 관할도지사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으며 경상남도 조례로 시군위임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아서 등록, 이전, 변경, 말소등을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95년 12월 현재 등록 중장비는 171대로서 비영업용이 138대, 영업용이 33대이며 한개의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덤프트럭 7대는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그외 관내 소유자의 덤프트럭이 타지역에 건설기계 대여업체에 등록을 하고 군내에 분점을 두고 영업을 일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기를 통한 각종 제세와 지입료등이 타시군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규정상 타시군 중기대여업 분점에 대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는 현재 없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59조에 의하면 건설기계 대여업에 신고기준을 적용 사무실과 중기장의 동일시군에 위치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본군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규제범위 및 법적해석을 지난 95년11월20일에 질의한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수 방안의 일환책으로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본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군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건설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박태공의원입니다.
  등록지를 벗어나서 사용할 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태공의원  그러면 이 차들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차도 있고 부산차도 있고 경남을 벗어난 차도 많거든요.
  그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아까 등록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시도를 경계로 해서 그러니까 경상남도 내에는 영업을 해도 등록을 변경치 않으나 시도경계를 벗어날 때는 등록을 하게끔 현 제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의원  시도를 벗어날 때만 관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태공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김성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의원입니다.
  등록지 시군위치에 말하자면 주차관계인데 원래 주차는 등록지가 아니면 주차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포크레인 같은 것을 보면 현재 정위치도 아닌 심지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데 까지도 주차하는 사실이 있는데...
○ 건설과장 정재홍  사실 중기인 경우에는 자주 지구를 옮기는 것도 있고 다른 운반기구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중기관리법상의 중기관리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기장과 등록된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엄밀히 따져서 주차, 도로상의 차량뿐만이 아니고 중기나 물건을 놓으면 사실 그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법에서 그것을 제재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남도에 중기장과 시군이 등록되면 운영을 할 수 있고 운영하는데 타법에 저촉이 되면 그 법에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백정기입니다.
  박태공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서 먼저 우리군은 무엇을 상징마크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산물 판매시 상징마크는 94년말 심의회에서 확정한 고성오광대 탈마크를 생산자 개인 또는 단체에서 군 승인을 받아 유자, 참다래, 단감 영농조합법인에서 기 9,200매를 도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연구한 우리군의 확실한 명품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면일명품 사업으로 추진해온 참다래외 7개 작목에서 인근 주산지 시군과의 여건과 비교해 볼 때 우리군만의 특수성 있는 명품개발로는 미흡한 작목이 많지만 참다래는 도내에서 면적이 제일 많은 63ha입니다.
  품질이 우수하여 명품화 목적으로 참다래 축제와 시식회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백화점 납품과 소비자 직거래 등을 정비하고 있으며 명품화 연구과제로는 단감냉동저장 여름출하로 이 사업은 고성읍 월평리 소재 주식회사 동남냉장과 공동으로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특수미 개발을 위해 금년에 향미, 흑미 각 1농가씩 시험 재배를 마쳤습니다.
  향미라는 것은 종교행사나 제례때 쓸 수 있는 향기가 나는 쌀을 이야기합니다.
  96년에는 저공해 특수미 향미, 흑미가 되겠습니다.
  시범단지 1개소를 지도하여 소포장화하고 대도시 백화점 납품과 소비자 직거래로 고부가소득을 내는 고성쌀 고유브랜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확실한 고성농업의 방향은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농업 방향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W.T.O체제 하에서 농촌노동력 부족여건상 고성농업 3대 소득원인 쌀농사, 축산업, 소득작목의 기반조성, 시설현대화, 기계화로 생산비를 줄이고 재배, 사육기술의 전문화로 고품질의 생산과 정보농업, 상품농업 후계농업인 육성을 발전방향으로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에서 과수묘목을 생산하여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묘목 구입은 허가있는 종묘상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일부 농가에서 악덕종묘상이나 무자격 종묘생산자 농간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묘생산 판매는 종묘관리법법률 제2555호 동시행령 대통령령 제6842호에 의거 허가받은 종묘업자가 생산판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새마을 공동사업으로 등록신청하여 생산공급할 수 있으며 지금의 여건으로 농촌지도소에서 묘목생산 공급에는 어려움이 있어 신용있는 종묘상에서 우량묘목이 구입식재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의원  지금 고성군의 참다래가 상당히 우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95년도 본 군의 참다래 생산실적과 소득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현재 미과수가 있고 성과수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량은 불균형합니다만 반당 680kg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하락이 되어서 지난해만 해도 ㎞당 3천원 가격으로 나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 2천원내지 2,500원, 저장하는 것은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태공의원  그리고 1명품 사업으로 각 읍면에 면마다 1명품 사업이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1명품 사업을 선정해 놓고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선정체계는 행정에서 선정을 하고 저희들은 행정과 합동으로 같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고성읍은 토마토, 다음에 유자가 동해, 거류 참다래, 단감이 상리·영현, 호박이 영오, 다음에 유자청이 개천, 고구마잎줄기가 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에 지도하는 과제는 아닙니다만 시기적으로 맞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의원  1명품 사업은 말 그대로 그 읍면의 명품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1명품 사업은 물론 행정에서 선정을 하고 지도소에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그 부분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사업선정만 해 놓고 결국 다른 읍면 상품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상품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명품으로 선정된 읍면이 여타 다른 면에 비해서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꼭 명품이 우수하다는 것은 물론 명품은 우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간혹 보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해서 명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공의원  물론 금년도에는 계절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지도소에서 계속 지도를 하고 또 기술을 보급한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갑작스런 추위로 인해서 11월 8일경 단감이 전부 얼어 버렸습니다.
  그 양만도 엄청난 양이 됩니다.
  상리뿐만 아니고 영현도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전에 지도기관이나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도를 했더라면 농민들이 1년내내 농사지은 그 농산물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된 것은 지금 고성군은 전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 22일경 첫서리가 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첫서리가 오는 것 같으면 감잎은 전부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첫 서리가 오고 나서 10일 이내에 얼음이 얼 것이라는 것을 지도소에서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예, 기후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저희 집 감도 수확하다가 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이 수확전에 얼게 된 것은 금년도에 감이 숫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감 색깔이 안 돌아오는 이런 상태로 끌고 갔기 때문에 색깔이 안돌아오는 것은 상인들이 값을 안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루고 있는 것이고 다음에 농촌 노동력이 어려운 그런 실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위가 평년에 비해서 10일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미처 이렇게 까지 추위가 오리라고 예상을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희가 주식회사 동남냉장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단감이라는 것은 저온저장을 해서 약 3개월 정도 끌고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고가 있는 사람들은 좀 비싼 값으로 가격을 받습니다만 저장고가 없는 사람들은 성수출하기에 내서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고 다음에 얼은 감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식초공장에 넣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얼은 감은 초산발효가 되지 않고 바로 부패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감식초로서는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은 감을 그대로 냉동을 시켜서 얼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감김치를 담은 것 같은 변색된 감입니다.
  이것을 냉동 시켜서 내년 7월, 8월 여름까지 꽝꽝 얼려 놓았다가 한번 내보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서 이것을 넣으면서 얼지 않는 감도 같이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단감은 내년 3월 이전에 다 먹는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 과제류를 먹을 적에 언 단감을 먹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 냉동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단감을 여름철에 냈을 때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소득은 새로운 노하우가 되지 않을 까 해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종묘생산부분에 있어서 종묘업자로서 등록을 하여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예.
박태공의원  그러면 종묘업자로서 등록을 하지 않고 후계자나 4H회원에게 아니면 영농지도자에게 무료로 공급을 해도 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안받는 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시행상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묘생산하는 업자는 물론 허가를 받아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하려고 할 때는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위탁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생산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생산은 법적으로 어렵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태공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직배양실을 설치했습니다.
  조직배양실을 설치해 놓고 3년이 지나도록까지 농민한테 단 한가지 종근이나 종자도 보급을 못했습니다.
  분명히 감사시에 보급한 실적이 전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눈에 확실히 보이는 무엇인가를 금방 내일이라도 볼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한가지 더 농민들은 지도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기계순회반이 없으면 이틀, 사흘 놀아야 될 농민이 농기계순회반이 수리를 해 줌으로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들은 농기계순회수리반에 대해서 지도소를 더없이 위상높게 기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당장 보이는 사업은 그 정도로 성과도 좋고 동시에 또 행정의 P.R도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설사 조직배양실을 해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무엇인가가 눈에 나타나야 될 현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연구하겠다, 연구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농민이 피부에 바로 와닿는 사업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변명아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이라는 것이 첨단농업입니다.
  농업의 발걸음이 제일 느리고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이 현재 상태의 조직배양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첨단농업으로 가는 먼 장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발걸음을 옮기는 초기단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는 저희들도 기술이 실용화되는 부분에 연구사업을 계속해서 몇년후가 되면 농민에게 직접 분양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사업 관계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도 하고 싶은 의견입니다만 법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채웅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답하시느라 각 실과장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오찬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다음은 김행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95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도 연말을 앞두고 95년도 사업 마무리와 96년도 사업계획수립등 업무에 매우 바쁘실 줄 믿으며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먼저 이갑영군수께서 군수 출마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경남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사업에 그동안 추진경위와 성과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언론보도나 지역여론등에 의하면 경남대 제2캠퍼스 설립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그중 95년10월19일 동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회화면 당항포 일대 38만평 규모에 빠르면 97년도에 착공할 것으로 박재규총장과 이갑영군수가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되었는가 하면 95년10월28일자 한산신문에는 경남대 제2캠퍼스 고성유치 확정이란 제목과 함께 이갑영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부지는 고성군과 경남대가 5:5의 비율로 매입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매우 반갑게 생각함과 동시에 그간의 군수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렸으나 요즘 여론에 의하면 경남대 캠퍼스 유치는 어려움이 많아 사실상 무산위기에 있다는 말을 듣고 실망과 좌절을 금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론보도나 일반여론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상당수 군민이 긍금증에 빠져 있으므로 그동안의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전망, 군수님의 복안등을 소상히 군수님께서 직접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현재 고성군민뿐 아니라 남해안 일원 어민의 관심사인 러시아 퇴역항공모함 민스크호에 해체장소를 타지역과 고성군 관내 어민은 물론 환경관련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100억원 정도의 연간 고용창출효과와 기술자·기능인들이 군내 거주로 각종 생필품의 대량 소비로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 된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민스크호 해체 장소제공건과 군수의 공약사업인 경남대 제2캠퍼스 유치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군수가 민스크호 해체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여론인 바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한 지난 11월 25일 하이면 덕명리 연안에 민스크호 정박을 위하여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하자, 인근 남해에서는 정박을 반대한 어민들의 집단반발사태가지 있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미과 완전 합의후에 허가조치하였는지 그로인한 군세수입은 얼마나 되었으며 민스크호 예인 잘못으로 하이면 덕명일대 피조개 양식장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어미의 여론인 바 이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 해체장소가 유치되었을 때 그로인한 어업권 피해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서 본 의원 뿐 아니라 고성군민 또는 다른 남해안 어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고 항간에 떠도는 유언비어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분야 굴패각처리를 위한 공유수면매립대상지 선정 및 사용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적조와 태풍, 기름유출등 바다에는 정말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굴양식을 하는 어민들은 채묘조차 구하지 못해 남해·하동·거제등 다른 지역에서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서 수하시켜 무더웠던 여름은 보내고 수확시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하일·삼산지역에 소규모 영세어민이 겨울철 농한기에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삼산 27개소, 하일 30개소에 굴박신을 하여 수협 위판장에 판매하고 이로인한 인건비만도 약 10억원이 된다고 믿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이라기 보다 건의코자 하는 점은 각 어촌계별로 굴을 박신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여 패각의 일부는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한톨의 패각도 바다에 버리는 사례가 없이 지정된 패각장소에 버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굴패각 공유수면매립대상지 1,000㎡이하는 건설부 고시에 의거 군수가 허가토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웃 통영시에서는 굴패각 불법매립지에 대한 양성화 사업으로 작년 10월말 110개소의 매립지에 대한 측량작업을 끝내고 본격적인 국유화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불법투기만 단속하고 어민을 위한 방안을 강구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통영시와 고성군민의 행정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점은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 부족이나 업무소홀에 기인한 것이 아니지 관계관의 소신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대 유치건과 민스크호 정박의 건은 중요한 현안이므로 군수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질문부분은 해당과장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윤정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윤정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군정에 대하여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각종 자금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회계등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금을 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74조1항에 의하면 군수는 유휴자금은 당해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93년도에 3회에 걸쳐 연리 5%이율로 예금기간 3개월로 50억원을 94년도에 7회에 걸쳐 예금기간이 3개월부터 6개월까지로 연리 5%이율로 150억원을, 그리고 95년도에 3회에 걸쳐 예금기간이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연리 5∼7%이율로 100억원을 3년간 300억원을 정기예금하면서 군재정이 어려운 이 시점에 관계공무원은 군민을 위한다는 관심이 있었다면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의 예금이 있는지에 대하여 금융시장의 상품을 조사하고 알아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안일한 자세로 연리 5∼7%로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경남은행 환매체 예금이율이 연리 11.6%가 있을 뿐 아니라 농협에서는 연간 10.5%이자의 환매체 예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리 5∼7%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이자가 높은 농협 환매체 예금연리 10.5%에 대비하여 보면 이자차액이 93년도에 68,750천원, 94년도에 248,000천원, 95년도에 112,500천원으로 도합 429,250천원의 엄청난 재정손실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리고 94년11월15일자로 공설운동장 이설과 당항포국민관광단지 확장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 4,500,000천원을 연리 8%의 높은 금리로 기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금 수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동년 11월18일자로 연리 5% 조건하에 4,000,000천원을 3∼6개월간 정기예금함으로써 8%의 높은 이자로서 기채하여 이자가 낮은 5% 정기예금으로 인해 이자비율 차 3%에 대한 52,500천원의 재정손실을 보았을 뿐 아니라 당시 고금리 상품이 있는지를 금융시장에 알아보고 연리 10.5%의 환매체 예금을 찾아서 예금을 하였더라면 정기예금과 환매체 예금의 이율 차 5.5%에 대한 이자 96,200천원의 이득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재정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세원이 부족하여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실정에 보조금이나 교부세를 많이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공무원이 좀 더 군정을 내집 살림살이 같이 창의력을 발휘하였더라면 수억원의 재정손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군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군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받아 기채에 대한 이자를 갚아주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군재정 손실을 초래하게 한 사유는 무엇이며 구태의연한 자세로서 근무하여 재정손실을 초래케한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각종성금, 기타 자금을 보다 더한 자세로 성실히 자금수급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자금은 높은 이자의 예금상품으로 예금시킴으로서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91년도 우리군 관내 준용하천 40여개소에 사유재산 부지가 722필지에 209,168㎡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상처리를 하고 소유권을 국공유지로 이전등기하여야 함에도 현 시점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민원의 우려성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군수는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부지를 매입하고서 국공유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실적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고성군의 14개읍면중 8개면이 천혜의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신선한 해산물을 연중 충분하게 생산하여 우리 어민들의 큰 소득원이 됨은 물론 우리군민들도 이 신선한 해산물을 부족함 없이 먹고 있는 복받고 있는 군민인데도 바다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오염시키고 주위환경을 더럽히고 있는 안타까움에 바다완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폐선 및 폐작업대 처리문제입니다.
  지금 어디라도 어느 선착장에든 가보시면 흉물스러운 폐선, 폐작업대 몇개 정도는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폐선이 바다를 오염시킴은 물론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폐작업대는 태풍이 오면 파도에 떠밀레 호안에 부딪치면 호안이 훼손되는 큰 원인이 됩니다.
  이로인한 복구공사비만 해도 막대한 예산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이 흉물스럽게 방치된 폐선박과 폐작업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부자 처리입니다.
  옛부터 동 바다에서 나는 생선은 한맛 더 있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바다 생선을 선호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명한 미국 FDA가 우리군 일부 해역이지만 자란만을 청정해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 신선한 이름이 앞으로 과연 얼마나 더 지속될지 본 의원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한번 나가 보십시오.
  아니 아무 해변가에나 한번 가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온통 해변 구석구석에 허옇게 쌓여 있는 폐부자 밖에 없습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 방치되어 있는 폐부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뻔한 답변, 인력이 모자라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확보 되는대로 점차 처리해 나가겠다는 원칙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쓸모도 없는 청소선 관리비 및 이에 따른 인건비를 줄여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폐부자를 수거하는데 과감히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업허가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건망, 삼각망 허가가 해안선 길이에 비해 타시군보다 본군이 적게 허가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이 타시군보다 허가 건이 적은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도 희망자가 있다면 우리군 몫을 타시군과 비료하여 비등하게 아니 타시군보다 더 많게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더덕·오만둥이의 양식허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거류·동해는 수년동안 피조개 종패 생산으로 어민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종패 생산자가 난립했을 뿐 아니라 바다가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어 금년같은 경우는 거의 종패생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만 불행중 다행으로 해저생물이라는 미더덕·오만둥이가 생산되어 피조개 종패 실패 대체물로서 어느 정도 소득을 메꾸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류·동해 바다 일대는 큰 변화가 오지 않는 한 과거에 호황을 누렸던 피조개 종패 및 굴양식업은 기대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는바 취약한 조건에서도 잘 서식하는 미더덕·오만둥이의 양식허가를 양성화하여 굴·피조개 대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뜻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뜻이 곧 어민들의 뜻으로 듣고 받아들여 어민에 조금이라도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보충질문은 되도록 지양을 해 주시고 본 질문과 중복되는 보충질문도 지양토록 하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보충으로 하는 것이므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실과장께서도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김행정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남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건에 대한 그간의 추진과정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은 주변이 도시고 둘러 쌓여 있고 또한 환경오염이나 자연적인 현상이 파괴되지 않아 원시적인 상태에 가깝도록 대체적으로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인접도시에 연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볼 때 이러한 고성다운 고성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특색이 무엇이겠는가, 이점이 의원 여러분께서 군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군정을 맡고 있는 제 심정이나 똑같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군수로 출마할 때 나름대로 어떠한 고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자기철학이나 자기의 확신이 없이는 군수로서 나올 명분이 없다 하는 입장에서 먼저 제 스스로 생각한 것이 고성군은 자연환경을 제일 보존하고 문화의 입장을 살리고 또한 쾌적한 어떤 특색있는 고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한 환경만 가지고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의 관계를 고양시키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관계 조건들이 있겠습니다.
  공장유치등 여러 가지 제반적인 지역사회 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는 거기에 근본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못하겠다 싶어서 전원교육도시건설 또 관광지역건설 이런 관계로서는 특히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관계가 제일 획기적으로 변화를 빨리 가져오고 고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역할로서는 대학교의 유치가 이 지역에 제일 합당한 관계가 아니냐 해서 제 나름대로 고성에 있는 제반 여건을 분석해 볼 때 그 당시에 등산복을 입고 제 나름대로 혼자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해 본 관계가 제일 처음에는 경희대학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연결시키기가 쉽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만 그 보다 급한 문제가 경남대학교는 지금 5∼6만평 밖에 되지 못하는 그러한 좁은 부지를 갖고 있고 학교에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종합대학이 구성되기 위한 상황에서는 최소한 30∼40만평 이상의 쾌적한 캠퍼스 부지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또한 인접해 있는 경상대학의 캠퍼스 부지가 75만평에 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대충 장소의 선정을 한 관계 또 입지적인 조건이 역시 학교와 거리가 약 30분내의 거리가 되어야만이 학교가 옮기면서 학교 교수관계를 항상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는 어렵다, 또 학교를 옮긴다든지 학교를 새로 세우는 문제에서 항상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교수를 이중 교수로 쓰지 않고 많은 강사들을 활용하고 또한 자기들이 확보되어 있는 교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절대 가까운 거리여야 된다는 이런 점으로 볼 때 경남대학 박재규 총장이 아마 그 생각을 제일 중시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저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지만 박총장과는 고등학교 한해 선배가 되고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가까운 사이로 있던 입장이 되고 해서 제가 그 관계를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제의를 했습니다.
  의과대학 같은 것을 하나를 두면 학교에서 상당히 바라는 관계 사항인데 한의과대학도 이번에 교육부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면 고성에 그러한 대학을 설립하고 또한 대학을 옮겨 보면 어떻느냐 그랬더니 그런 땅이 있느냐고 해서 제가 땅을 확보해 놓은 것이, 대충 나름대로 찾아 본 곳에서 적당한 땅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는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겠다 해서 학교건립 관계, 고성 제2캠퍼스  유치문제라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장을 만나서 자료를 주어서 제일 처음에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께서 1994년 9월 6일에 저하고 같이 약속된 장소인 회화면사무소 면장님실에 와서 1차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들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분도 그곳의 사진을 찍어 가고 모든 준비를 하 다음에 쾌히 승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부지에 대한 제반적인 준비, 제반적인 부지구입에 대한 방안으로 제가 착수했는데 그 당시에 선거가 있고 해서 그것이 조금 비밀스럽게 처리해야 되는 점도 알면서 우선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조금 선거적인 관계 나름대로 자기의 포부를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는 제 생각도 있고 해서 그것을 선거공약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관계로 조금 정보가 유출되어서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연고있는, 가능성 있는 지역별로 그 학교 유치를 위해서 많은 조건과 또한 조건부 제의를 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땅을 40만평이고 50만평이고 군유지가 있으니까 주겠다 또 조건을 더 나은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 고성과 약속한 사항하고는 조금 욕심이 달라져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조금 뒤로 미루면서 좋은 조건으로 고성관계에 임했던 문제를 도로활용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 모군에서는 실과장들이 계속적으로 거기의 계획서를 가지고 드나드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좀 염려도 하고 있는 중이였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러한 확실한 조건이나 사항이 우리 고성군 회화면에 지역을 선정한 곳 만큼은 가깝게 접근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하도 좋은 조건을 내세워서 하니까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차에 마침 답변과 같이 겸하게 되는 민스크호 문제를 그때 민스크호 관계가 얼마전에 박재규 총장이 9월14일에 그러니까 10월 17일에 1차는 작년 9월 6일이고 이번에 10월 17일에 고성관계에 와서 현장을 또 저하고 같이, 제가 그날 팔을 다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친 팔을 가지고 동해면 현장과 회화면 현장 전반을 좀 비밀스럽게 둘렀습니다.
  그래서 총장과의 이야기가 그 민스크호 관계의 문제와 경남대학과 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스크호 관계를 좀 고성에서 해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라는 부탁이 들어 오길래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왕 지난번에 약속했던 경남대학 문제에 대한 그것부터 우선 확정짓고 가자, 그래서 자기도 급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우선적으로 그것은 2차적으로 꼭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도 내가 노력을 할테니까 어떻게 보면 조건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항은 실질적으로 의원님에게 속일 수 없는 것이고 사항은 조건부적인 입장도 취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해 볼테니까 경남대학문제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짓자고 해서 그 확실한 매듭을 중간에 있던 주일영씨와 재단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그러면 약속을 하자 그래서 전적인 약속을 하고 그 땅 구입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서울에 몇차례 가서 이석재 삼익회장과 절충을 한 결과 자기들이 도저히 땅을 내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부지로 쓰지 못한다면 공원부지로 묶어 버리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쓰지도 못하는 땅이 된다, 그러면 행정관계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묶어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땅 만들바에야 저는 물론 우리 군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임기가 끝나는 한이 잇더라도 그것만큼은 분명히 못을 박아 놓고 갈 것이다는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절충이 된 것이 그 당시에 만원내외로 처리를 하자하는 관계로서, 오늘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대충의 그러한 범위의 사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팔겠다는 결론의 답을 받아 내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대학 문제와 5:5라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조건의 여러가지 사항이 우리군도 제일 처음에 내가 다급했을 때 내세운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5:5 조건을 그대로 처음 약속한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약속을 해서 결정을 짓고 나서 박재규 총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문제가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 예산문제 준비도 확실한 50%에 대한 확보를 하지도 못하고 군수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뒤에 그곳에 임할 수 있는 학교주변 도로라든지 이런 기간산업을 그러면 우리가 도와 주겠다, 거기에 50%에 해당되는 가격으로서 당신들이 전부, 학교에서 다사고 우리가 기간산업을 거기에 준하는 액수 50%정도되는 액수로서 기간산업을 도와주겠다, 그런 문제가 되면 군에서 해야 될 도로라든지 또한 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될 도로 이런 관계는 국비나 도비, 군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세목의 어떤 사항에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입장에서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두번째 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왕 그렇게 되는 문제고 하니까 그런 방향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대로 두면 재단이사에서 핑계를 댈 것 같아서 각서니 이런 것을 받고 해봐야 재단이나 교수회의에서 안되니 이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아예 박총장의 인격가지고 문제를 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날 총장과 약속한 사항을 분명히 매듭을 짓고 난뒤에 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총장과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약속은 4월달, 그러니까 자기들 개교기념일 행사때 재단관계측과 또한 교수회의에서 매듭된 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고성군과 공동으로 발표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가 나중에 그날 신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의도적인 입장에서 신문에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전부 경남대학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나온 이야기대로 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박총장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기가 어렵도록 걸고리는 꼭 걸어 놓았습니다.
  걸어 놓고 4월까지 임하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군수를 하면서, 학교를 하는 것도 총장이 학교 여러가지 문제와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그동안 여러가지 공개적인 사항을 하지 못하고 다음에 땅문제가 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이석재 사장이 소지하고 있는 전체땅이 384,270평인데 그중에서 이석재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244,144평이고 기타 소유가 36필지가 있어서 140,126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 관계 구입문제 절차를 해 본 결과 상당히 여기에 당항포 관계가 발전된다 또 회화권이 아무래도 발전이 될 것 같다 또한 고성전체의 여러가지 발전속도가 대체적으로 빠르다 또한 경남대학 유치가 상당히 가능해 졌다는 이런 여러가지 관계로서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격으로 사기가 좀 어려운 점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 내지 땅을 가진 고성군민들이 지역이기주의나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나 또한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의 기초를 만드는 그런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협조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대한 각별한 신경과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가 지금 보면 민스크호 문제와 약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사실 민스크호를 일차적으로 고성군에 유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각오를 가진 것은 그점이 일차적인 관계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조금 어려워지든지 어떤 사항이 있으면 장소선정관계의 사안에 따라서 다른 계획도 찾아 보도록 하고 또한 대학에서도 그러한 방안까지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다, 고성에서만 하면 좋다, 장소는 자기들이 꼭 그것보다 싼 가격의 땅이 있다든지 적지가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그 대신 고성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소의 변경사항이 있을지의 그 문제는 학교의 사정과 여러가지 그 지역주민들의 협조사항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문제는 의원 여러분들께 사실 조금 극비사항입니다만 오늘 밝히는 바입니다.
  경남대학 관계는 그 정도면 제가 답변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러시아 퇴역항공모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퇴역항공모함에 문제는 우선 이 문제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스크호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고선이고 폐철로 되어서 그러한 민스크호가 옛날에 제1세대가 있었습니다.
  원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아서 없애고 새로 신형으로 건조한 것이 지금의 민스크호입니다.
  그런데 연도적인 관계나 20년내의 관계고 앞으로도 20∼30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관계이고 옛날에 극동함대 민스크호라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옛날에 월남에 가서 군대 계셨던 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극동함대 민스크호가 떴다하고 했을 때 미국이라든지 모든 세계가 사실 발발 떨었습니다.
  저것이 소련의 상징일 정도로 무서운 무기인데 단독으로 작전을 구축하며 수행할 수 있는 공격과 수비를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특수함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소련대사가 저 문제의 이야기만 나오면 신경질을 부린답니다.
  왜냐하면 소련자체의 자존심을 자기들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련에서 제일 자기들이 긍지를 느끼고 미국의 어느 무기보다도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소련의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있던 저 민스크호가 떠돌이가 되어서 한국에 와서 정박할 곳이 없어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는 상황을 느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회사나 국가의 입장 같았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소련 대사가 그 소리만 나오는 것 같으면, 저것이 잘못하면 소련과 우리의 국제외교 문제에서도 문제가 생길 정도의 상황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 하고도 좀 자리를 같이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소련대사가 저 문제만 나오면 신경질을 내서 당장 철수해서 자기들이 가져 가겠다고 지금 자기들 국가가 그만큼 이모양 이꼴이 되었다는 그 스스로의 비애를 느끼는 것이 민스크호 문제가 신문에 거론만 되어도 언론에서 사항만 나와도 그것이 그것과 결부되니까 그 분출이 바로 그렇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아마 고성에서 저 문제를 처리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아마 민스크호 문제는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또 이것이 상당히 국제적인 외교문제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것이 조금 합리적으로 되면 제3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은 절대로 소련에서 안판다고 했고 또 일본의 장난도 많고 그래서 저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베트남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처리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 민스크호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폐선을 인건비 비싼 곳에서 폐선을 해서 전부 쪼개서 팔아 봐야 큰 득이 없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비철이 많습니다.
  다음에 국가적인 문제에서 그만큼 민스크호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해야 된다는 군사기밀적인 관계도 또한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그러니까 일본에서 파괴를 시켜서 전부 무기자체는 쓰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버리지만 그래도 무기에 대한 기능이나 성분등 모든 문제를 분석하는 관계에서는 큰 재료가 되고 또 영국의 폐항공모함 하나를 폐선시켜서 처리함으로써 일본에서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남아에는 지금 항공모함을 고성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러한 국가적인 관계에서의 견해를 일차적으로 제가 공인의 입장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었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하는 경남대학과의 이해관계 이 문제도 제가 고성으로 봐서는 다 른 시군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었고 다음에 저의 생각은 고성군의 세수문제, 의원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세수는 지금 360천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점유허가 40일동안 받는 것은 전부 법적으로 하니까 360천원 밖에 안됩니다.
  저것이 나중에 해체를 하더라도 점유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세수확보 문제는 크게 도움이 안됩니다.
  그 대신 경기부양적인 측면에서 저 관계가 고성에서 해체를 만약했다면 7개월내지 전체적인 사항을 1년으로 잡았을 때 지금 자기들이 고성에서 계획을 두척으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 허가는 고성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 두대다 극동함대 항공모함입니다.
  그것은 10몇년 밖에 되지 않는 신형으로 얼마전에 했던 항공모함인데 저 문제가 하나라도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관계가 여러가지경기부양적인 측면에서 한대당 100억원정도의 이익을 보겠다고 판단해 봤습니다.
  그 근거는 자료를 보면 고용효과가 매월 1,000명 정도 즉 말해서 1일 300명이 조업을 한다로 했을 때 보조기능이 240명, 단순 보조원이 60명, 이렇게 해서 한달에 9,000명 평균 임금을 1일 50천원으로 대충 자기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9,000명×50천원해서 450,000천원 연평균 5,400,000천원 정도가 추산됩니다.
  그래서 5,400,000천원 정도로 이것은 일단 이 인원은 고성에 있는 인원으로 쓰겠다는 것을 자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400,000천원 정도로 추진을 하고 다음에 인력, 숙식제공, 운수업체, 물량운반, 민스크의 하루 해체물량은 약 70톤 다음에 관내 금융기관 이용, 지역내 생산된 농수산물 해당소비효과, 기타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약 5,000,000천원 해서 약 10,000,000천원정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계에서 이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관계 추산은 대충 전문가적인 관계의 사람들과 자문을 해봐도 그 정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런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봤지 저것이 하일 쪽이나 하이 쪽에 관계하는 것 같으면 삼천포건으로 약 반쯤은 뺏긴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역적인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익은 삼천포가 보는 이런 관계도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습니다만 그것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도 아직 결정되기 전에 생각할 사안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민스크호의 정박문제 관계는 하이면 덕명리 지선 경남 제2179소대망, 정치망어업입니다.
  보호구역 850M안에 정박되어 있고 11월 24일날 소유자 김인환씨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동의결과에 따라서 하이 덕명 덕명부락에서 95년11월 25일에 어민 25명이 참석한 관계에서 본인이 직접 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사용허가를 한 것이 95년 11월 25일부터 96년 1월 3일까지 40일간으로 정박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정박사용 면적은 19,630㎡에 평수를 따지면 5,894평인데 이렇게 해서 사용료는 360천원을 받았습니다.
  피해면적은 하이어촌계장 정현기씨가 영유통(주)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총 피해 요구액이 85,290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촌계 피조개 양식 종패 피해가 49,000천원, 정박당일 어구유실 및 조업손실이 4,290천원, 40일동안 어촌계내 연안 연성 40척의 조업손실 32,000천원으로 이 액수가 85,290천원 나왔는데 우리군으로 봐서는 최대한으로 받아내겠지만 회사측으로 볼 때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관계는 조금 근사치를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처리를 해 보겠다는 정도로서 우리군으로는 최대한 영유통의 입장에 서지 않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상문제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군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민스크호 해체 반대관계에 대해서는 고성청년회의소, 회화면 청년회의소, 청년회 고성사랑청년회 고성새물결연구소, 전교조고성지회, 고성경실련등이 반대유인물을 배포를 했는데 환경단체인 그린스카우트 환경연합체의 공식적인 반대 투쟁은 없었으며 11월 25일 해양오염에 대한 그래서 그 문제는 확인해 보니까 회화면 청년회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고성 사랑청년회도 그렇고 전교조 고성지회라든지 이런 경실련 관계도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결의를 해서 처리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으로 봐서는 이 문제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피해관계가 얼마나 될 것이냐 즉 말해서 오염관계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문제에 군수 입장에서 최대의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또 우리군 관내에 그러한 전문가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11월 25일 해양오염에 대한 전문기관인 부산수산대학교에 환경오염 검토의견 서류를 요청하였고 또 영유통으로 하여금 삼성, 현대, 대우조선에 항모해체에 대한 다른 환경오염여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대우조선 관계에 있는 해체 부분에 전문담당 이사를 통해서 자료를 사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항공모함을 해체했을 때 전혀 피해가 없다는 이 문제는 아마 거짓말이겠지요?
  그런데 저것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제반적인 문제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공법자체가 특수한 기술공법 또한 자기들이 하나하나 전부 환경에 대한 평가를 붙여서 떼기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 잘라내지 않고 전체적으로 크게 잘라내는 사항이 되어서 그것은, 그런데 제가 올라가서 염려해 본 문제는 저것을 보온하기 위해서 거기에 밀착되어 있는 즉 말해서 굉장히 추운 곳에서 작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온에 따른, 단열재 관계에서 특히 유리섬유 같은 관계 그것은 추위에 못견디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을 하지 않고 코르크마게 비슷한 밀형식으로 되어 있는 벌집만드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서 조금 염려는 덜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러한 상태가 염려스럽고 또 제2방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일부 기업체 즉 말해서 조선소에서 제의가 들어온 것이 바깥 껍질은 그대로 자기들이 인수하겠다, 안에 것만 몽땅해서 껍질은 자기들에게 팔도록 하자는 그런 제의가 들어 오기는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에서 전부 다해 버리니까 밖에 껍질관계는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니까 그 안에 떨어져도 그 안에 떨어질거니까 우리 바다에 떨어지는 것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은 영유통이 과연 자기들이 회사의 이해관계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확실히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의 방안입니다.
  그리고 오염관계에 대해서 제반적인 전문관계에서 고성에 크게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군수나 공무원들만 가지고 그럴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거기에 적극 협조를 해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문제도 만약에 오염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군으로 봐서 염려스러운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일단 저는 정박은 허가했지만 해체문제는 허가를 안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염관계에 대해서는 군의 이익이 더 크고 오염이 적다고 봤을 때 그러한 계산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이익이 더 크다고 했을 때 오염관계가 특히 큰 오염이 아니다는 사항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즉 어느 관계나 오일펜스를 다치고 안에 해 놓고 뻘을 다 걷어 낼 수 있는 이런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나 여러가지 해서 이 피해를 줄이는 문제 다음에 어촌계 관계에서의 피해 이런 문제는 전부 영유통과 공정증서를 해서 다 법적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사항을 만들어서 군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관계에 대한 어민들의 피해 이런 것은 없을 것이고 환경공해 오염에 대한 문제만 그런데 본 군수로서 조금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영유통에서 내세우는 시방서라든지 이런 문제로서는 대체적으로 오염이 없다고 보는데 하청업자가 철거를 할 수 있는 즉 절단을 하는 해체업자가 자기들 관계에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시방서대로 하지 않고 만약에 그 문제를 오염이 될 수 있는 상태로서 처리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세우지 않고서는 염려가 있을 수 있다는 관계를 여러 가지 생각해서 고성군에 이 관계로서 이해에 따라서 제가 많이 고민도 하고 신경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의 이익이 더 크게 부합되고 오염이 덜 되고 고성군에 이익이 크다고 했을 때는 이 문제는 상당히 군관계에서 강력히 될 것이고 그런 사항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항이다고 했을 때는 그 계산이 맞지 않을 때는 군수 저자신부터 해체하는 문제를 비록 국제적으로 어떻게 되건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가 있다손 하더라도 저로서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문제를 깊이 연구도 하시고 또 예지로운 관계로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또 관과 민의 믿음속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이룩하는데 의원님들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대충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자료는 제가 적어 왔습니다만 자료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일 알기 쉽게 생각나는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의 구체적인 사항들 관계는 이렇게 자료나 도안, 증빙서류가 아까 말하는 영유통과 피해보상에 대한 앞으로 해체시의 보상에 대한 제반공증각서 문제는 다 받아 놓고 이번에 해체, 점유관계에 허가되어 있는 사항도 전부 거기에 대한 제반서류는 다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항은 만약에 그 관계의 제출을 요하면 제출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군수님 약 40분간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바쁘신데 오늘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하일을 비롯해서 하이 어민들이 몇분 와 계십니다.
  민스크호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다니까 오늘 방청객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여러가지로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될 수 있는대로 해체작업을 할 때 피해를 줄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민들은 항공모함 자체가 핵을 적재했다는 이유 때문에 핵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해체를 안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군수 이갑영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서 오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의원님께서는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은 단지 핵무기를 탑재했는지 하는 것은 기록상으로 나와 있는 확실한 것은 없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핵무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핵무기가 유출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이 유출되면 거기에 타고 있는 1,000여명의 고급승무원들은 다 자기들이 핵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폭발되었을 때 핵 위험이 있는 것이지 핵무기 자체로서의 하등의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과연 지금 무기는 다 떼놓고 폭파까지 전부 시켜버렸는데 단지 우리가 핵항공모함이였다고 타지에 알려져서 지역별로 반대가 생겼는데 저것은 지금 5천마력 정도되는 경유로 사용하고 있는 가스터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 관계는 핵으로서 추진하는 그러한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핵에 대한 문제는 방사능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한국에 들어 올 때 전부 거기에 대한 검역이 있었고 그 위에 핵무기 관계가 만약에 탑재한 것 같으면 이에 탑재한 관계를 전부 파괴를 다 시켜버렸기 때문에 저도 마음대로 보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노파심이고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김행정의원님께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문제 저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만 이러한 열악한 사정에서 고성군에 크게 득이 되면서 크게 바다오염이 안된다고 했을 때 그 관계 문제를 보내 놓고 나서 후회할 수 있는 입장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이런 관계에서 한번쯤 더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 국가의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고성군의 열악한 이런 경제사정으로 볼 때나 또한 대학유치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성군을 걱정하고 계시는 의원님의 입장입니다만 저 역시도 똑같은 심정이고 이 사항 때문에 잘못하면 저도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원성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 관계를 어느 누구보다도 의원님 마음과 똑같은 심정이 저의 심정이기 때문에 사가 개입되었다든지 저기에 무슨 제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백의 일이라도 하나 보일 때는 저한테 바로 난도질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염려하시지 말고 아무튼 고성군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 마음과 제 마음이 똑 같다는 입장이니까 좀 생각을 신중하게 군의 이익을 위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될 때는 한 목소리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채웅  답변과 관계가 없고 또 민원업무에 바쁘신 실과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이 오늘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부과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계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계장 허종옥  부과계장 허종옥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금고 자금운용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군정중에서 군금고 자금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군금고 자금운용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12월 6일 현재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금중 정기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8건에 12,460,000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 11월 16일에 연이율 11.6% 고율의 이자상품인 신종환매조건부채권환으로 1,000,000천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1월 23일에 4,000,000천원을 신종환매체로 전환하여 현재 5,000,000천원을 고율의 이자상품인 금전신탁의 일종인 신종환매체로 전환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금중 금전신탁인 신종환매체등 고율의 이자상품을 외면하고 연리 5∼7%인 정기예금만 취급함으로서 이자액 손실이 초래되어졌다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전신탁은 1년이상 예치의 중장기성 자금으로 운영됨으로써 군자금을 활용하기에는 그 기간의 장기성으로 어려웠으며 또 94년, 작년입니다.
  7월18일 이후 3단계 금융자율화 추진과정에서 단기성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94년 제3단계 금융자율화 시행이후 고율의 신종금융상품이 속속개발이 되고 있으며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해 말부터 조금이라도 금리가 유리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지난해에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대체가 되도록 군금고와 수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는 농협군지부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정책방향에 변동이 없는 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으며 본도중에서도 마산·울산·창원을 제외한 전시군이 농협과 금고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특정시군만 고율의 상품을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였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농민조합의 출자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의 특수성과 함께 농어민지원사업에도 우려를 표시하는 등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고율의 이자상품을 전환이 되도록 몇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여전히 난색을 표하는 등 어려움을 나타내어 금년 11월 16일에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 군금고 자금중 일부를 경남은행에 11.6%인 고율의 이자상품인 신종환매채권환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자금관리의 전환에 따라 그 이후 금고인 농협군지부에서는 자기들도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금고운영자금중 4,000,000천원을 11월 23일자로 연이율 10.5%인 고율의 신종환매체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금고의 각종 자금중 유휴자금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이자율이 높은 예금인 환매체등 고금리로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킴으로 군재정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부과계장의 답변에 보충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윤정호의원입니다.
  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74조1항에 의하면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동규칙 제74조3항에 의하면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6일자로 1,000,000천원을 경남은행에 환매체예금을 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정관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과계장 허종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고에 대한 관련법중 제일 모법이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3조에 의하면 금고업무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세입금 수납대행점으로 경남은행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하여금 자치단체장은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일부가 도리없이 경남은행으로 빠져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더 깊이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이해가 가십니까?
윤정호의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앞전부터 지금까지 흘러 나온 사항이 막연한 어떤, 이 정도의 돈이 남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안일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자금수급 계획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또 다른데서 세금하나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살림을 착실히 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부과계장께서 말씀하신 제74조3항에 의해서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과계장 허종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덕림  환경보호과장 최덕림입니다.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변 구석구석에 쌓여 있는 폐부자로 인한 청정해역의 오염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는데 폐부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실한 방안제시 및 인력예산등 원천적인 답변은 하지 말고 청소선 관리비, 인건비를 줄여 폐부자 수거에 과감히 투자요망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 폐부자 소각은 지금 저희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각기 4대와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6대 소각기를 가지고 폐부자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전국토 대청결운동시에 읍면을 통해서 연안청소를 실시할 적에 폐부자를 일정한 장소에 수집 앞으로 체계적으로 소각해 나가겠습니다.
  폐부자 소각을 위해서는 96년도에 폐부자 소가기 감융기를 22,000천원을 들여서 소각하겠습니다.
  그 소각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대수를 몇대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선 관리비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인건비를 줄여서 폐부자를 수거하는 것은 인건비는 월급이기 때문에 곤란하고 앞으로 비운항시에 선장과 기관사 한명을 자연보호활동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방금 소각시설은 22,000천원을 주고 구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해변가 주변 등지에 보면 폐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폐부자를 수집을 해야 소각장에서 태울 것 아닙니까?
  국토대청결운동이나 다른 청소 관계에 인력동원을 하는 등의 겉치레만 하는 행사로 끝나는 그런 행사를 하시지 말고 진정 구석구석의 모든 폐자재나 폐부자를 정확하게 수거해서 소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러한 행사를 개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덕림  올해에 연안 폐부자를 일반소각기에 소각을 할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고 소각이 어려워서 연안에서 수집한 폐부자를 매립장에 일시 보관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연안에 떠다니는 폐부자는 자연보호활동시에 일정한 장소에 수집해서 이번에 도비지원으로 사게 되는 감융기를 활용해서 적극 소각을 하겠습니다.
  또 지난해에 한국발포스틸렌에서 폐부자 소각기를 하일면에 한달간 시범소각을 했습니다.
  그때 일반소각기 보다는 효과도 좋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사서 매립장에 안가져오고 언제든지 수집만 되면 이동식 소각기를 가지고 소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과장 김길우입니다.
  먼저 최정훈의원님께서 폐선 및 폐작업대 처리문제에 대해 선착장에는 폐선과 폐작업대가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 바다오염 가중은 물론 자연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태풍이 오면 폐작업대등은 파도에 밀려서 호안을 훼손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치폐선 정비대책에 의거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은 매월 연안 읍면을 통하여 조사처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도비 1,000천원, 군비 1,000천원을 확보 10월말 현재 11척(16.5톤)을 해체(소각)처리완료한바 있고 하일면에 추가로 폐선 2척이 발생되어 해체처리중에 있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락된 폐선 및 폐뗏목과 앞으로 발생되는 폐선에 대하여는 원인제공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자진 해체토록 하겠으며 처리불응하는 자 및 소유자 미상 폐선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대집행법절차에 의거 처리하겠습니다.
  두번째,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망, 삼각망 허가가 해안선 길이에 비해 타시군보다 본군이 월등히 적게 허가되고 있는데 우리군이 타시군보다 허가건이 적은 이유, 앞으로 희망자가 있을시 타시군과 비교하여 비등하게 허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안선의 길이가 고성군은 187㎞이고 어촌계 수가 17개입니다.
  그리고 인근 통영시가 해안선의 길이가 617㎞이고 어촌계 수가 84개, 다음에 거제시가 387㎞이고 어촌계 수가 46개입니다.
  그리고 사천군이 175㎞이고 어촌계 수가 28개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데 어촌계수는 11개가 더 많습니다.
  마산시가 151㎞인데 어촌계 수가 27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건망, 삼각망은 수산업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정치성구획어업허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불법어업근절에 따른 연안어업의 생계대책 차원에서 경남도에서는 구획어업을 일부 안하기 위하여 지침을 마련 시군별로 희망예정지를 조사보고토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조사지침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어촌계당 2개씩 희망자를 정하여 도에 보고하였으나 배정심의 과정에서 불법어업으로 검거된 자가 있는 어촌계는 배정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어 우리군은 6개 어촌계가 해당되었고 11개 어촌계에 1어촌계당 2건씩 총 22건을 배정받아 해당 어촌계에 허가를 하였습니다.
  불법어업을 하는 어촌계는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도의 강력한 추진 시책에 의거 배정이 적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도 지침에 어촌계별 허가가 2건씩으로 배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현황은 고성군이 월등하게 어촌계수가 다른 시군보다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정수가 적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통영군은 마을마다 1어촌계가 되어 있는데 고성군은 예를 들어 동해 어촌계 같은 경우는 7개의 자연마을이 하나의 어촌계로서 광역어촌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배정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연안어업의 불황으로 어민에게 미치는 많은 고충사항이 있으므로 추가로 허가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수산관계관 회의 및 각종시책자료 제출시 상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고성군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어촌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2개씩 할 것이 아니라 3개씩 되게끔 조치를 해서 지역권을 받아 허가처리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역시 최정훈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미더덕, 오만둥이 양식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더덕은 우리군민 식생활 정서에 맞는 기호식품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행 수산관련 제도상으로 미더덕은 굴양식이라든지 홍합양식상에 해적생물로 규정되어 있어 합법적인 양식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진해만 해역은 미더덕 양식의 적지로서 양성화할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며 이 지역 어민들의 소득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90년초부터 현재까지 인근의 마산시·통영시·거제시와 더불어 5∼6차례 미더덕양식의 필요성과 양성화 방안을 건의해 왔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인 수산청에서는 미더덕 양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로 양식방법등에 대한 조사를 국립수산진흥원에 현재 의뢰해 놓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미더덕 양식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상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양성화되어 관련법규가 정비될 시는 알맞는 적지를 찾아 어촌계 단위로 개발하여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적극 힘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수산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수산과장님 방금 제가 질문했던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한 수고를 하셨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망, 삼각망이 배정될 적에 어촌계별로 건망, 삼각망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작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한어촌계당 2건씩 건망이나 삼각망을 장소를 정해 신청해서 도에 보고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건망을 신청한 곳이 있을 것이고 삼각망을 신청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최정훈의원  거류·동해 같은 경우는 건망을 주로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오기는 건망, 삼각망이 같이 내려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작년도에 고성군에는 건망은 한건도 배정이 안되고 전부 삼각망으로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최정훈의원  그렇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최정훈의원  거류·동해 사람들은 삼각망보다는 건망으로 현재 어업을 하면 소득이 있겠다는 어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망을 더 많이 배정을 해서 현재 삼각망을 건망으로 대채를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어민들이 하는 말이 정치망에서 로비에 의해서 건망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하여튼 거류·동해 쪽으로는 건망을 많이 선호하고 있으니까 건망 쪽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앞으로 협조를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자란만 쪽에서는 정치망과 건망이 작년에 22건외에 옛날에 도지사 지정어업일 때 받은 것이 23건이 있었습니다.
  그 업자들이 알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건망을 넣어 주면 자기들의 어업과 상반이 되기 때문에 반발을 한 모양입니다.
  동해·거류 쪽에는 건망과 정치망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자란만 쪽은 상당히 건망으로 바꾸는 것은 힘들고 고성과 거류·동해 쪽에는 기 받아 있는 삼각망에 대해서 도에 절충을 해서 전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최대한 바꾸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만 되면 본 의원이 바라는대로 어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좋은 방향이겠습니다.
  계속해서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이익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이익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민들이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지금 어업권을 박탈당한 어민이 얼마나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보통 우리가 연안연성어업이든지 통발어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배를 가지고 그 어업을 하지 않고 법에 금지되어 있는 속칭 고대구리 어업을 했을 때는 기존어업허가를 취소를 시킵니다.
  그런 것이 확실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외어 놓고 있지는 않은데 올해 11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익수의원  어촌계 단위로 설치된 공동어업 일본식 주복도 몇건이나 정지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방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삼각망이 일본식 주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22건 허가를 받아 하고 있는데 단 수남어촌계는 적지가 없어서 사실상 막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익수의원  어촌계 단위에서 어업을 하다가 법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삼각망을 지금 그대고 둔 어촌계가 있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그 어촌계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6개 어촌계인데 두포어촌계·동해어촌계·우두어촌계 좌우간 6개어촌계가 현재 당시에 도에서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즉 말하면 그 어촌계가 불법어업을 어느 한사람이라도 하면 안준다 다시 말하면 불법어업근절을 하기 위해서 어촌계에서 서로 불법어업을 못하게 만든다는 뜻에서 그런 식으로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의원  그러면 특별조치사면에 이러한 분들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94년도 4월말까지 불법어업 자진반환달까지 되어 있고 5월1일부터는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30일까지 불법어업을 한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하여튼 5월1일 이후에 어촌계안에 어민이 불법어업을 했을 때는 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7개 어촌계중에서 6개 어촌계가 5월1일 안에 어촌계안의 어민이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검거가 되어 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촌계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익수의원  이번 사면에 어떠한 조치가 있어서 회복이 된다면 한건도 빠짐없이 회복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김길우  그리고 묘하게 고성군에는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 속칭 고대구리 어업이라는 것은 현재 근절이 되었습니다.
  근절되었다는 것을 강력히 도에 이야기를 해서 옛날에 한두사람이 불법어업을 한 거기에 대해서 어촌계가 그 건을 못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익수의원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김문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의원  김문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해안선의 길이는 타시군과 비슷하나 어촌계의 수가 적기 때문에 허가 어장의 건수가 타시군에 비하여 적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산어촌계나 동해어촌계 같이 8개 자연마을이나 또는 5개마을이 사실상 지역간 유대라든가 생활권이 지역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촌계를 그렇게 크게 묶어서 또 어장허가도 적게 받는 그런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 그 어촌계를 재조정해서 타시군에 대등하도록 허가어장을 따 오도록 조정할 수는 없는지...
○ 수산과장 김길우  어촌계 분할은 인가는 시장, 군수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 분할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수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언제라도 어촌계 분할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는 어촌계 인가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성수협에서 어촌계분할에 대해서 재정상 좀 난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협에다 촉구해서 될 수 있는대로 어촌계를 분할해서 고성군도 많은 어촌계가 되게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먼저 김행정의원님이 질문한 굴패각 처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대상지 선정 및 사용허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굴양식 어민보호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불법매립지중 외곽시설 기 견고한 매립지에 대해서 본군에서는 93년도와 94년도에 538필지 368,987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국유화 조치를 한바있으며 공공시설을 제외한 주민이용 부지에 대해서 용도폐지하여 재산총괄청인 재정경재원, 본군 재무과에 인계인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연안지선에 무절제한 굴패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87년7월16일 건설부고시 제87-5호로 굴패각처리장 조성을 목적으로 삼산면 판곡리 113번지 해면에 119,677평방미터를 매립면허를 받아서 집단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 및 운반부대 비용등 문제로 추진이 다소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거리등 지역적 여건과 어촌개발 집단화 규모등을 고려해서 굴박신장 1,000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에 대하여는 지역민과 충분한 협의후 개선방안도 검토할 것이며 아울러 연안에 발생되는 굴패각을 도로보수용으로 활용하거나 사료 및 퇴비로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굴양식 어민들의 굴패각 박신장과 관련 공유수면내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존적 차원에서 지도계몽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윤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내 사유재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용하천내 낙강된 부지보상에 대하여 하천법 제7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규정은 법정하천인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규정이며 준용하천내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하천법 시행령 제9조 준용하천 규정에 저해되어 현시점에서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과 재산권의 이용에
  따른 손실을 감안해서 하천개수 공사시 편입되는 부지와 관련된 낙강부지에 대해서는 91년부터 95년 현재까지 150필지 56,266평방미터에 대하여 보상완료 즉시 공유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며 앞으로 법정하천인 직할·지방하천의 편입부지 보상은 국가정책상 2001년까지 보상이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정하천인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의 보상이 완료되면 준용하천에 낙강된 개인부지에 대하여는 점차적인 보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건설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김행정의원입니다.
  아까 답변도중에 93년도 국유화 조치를 몇필지했다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93년도에 약 400필지 정도했고...
김행정의원  해안에 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실지로 하기는 82년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작년과 제작년에 한 것만 약 538필지가 됩니다.
  그때 면에서도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건설과 직원들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외곽시설이 견고해서 부지로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에 한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유화 조치하고 또 개인이 쓰는 것은 용도폐지를 합니다.
김행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소규모 박신장을 말씀드린 것인데 국유화 조치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김행정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영시와 비교를 했을 때 하일면이나 삼산면 같은 경우는 소규모 박신장을 지금 어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300평 정도는 군에서 허가를 해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00평이하 즉 1,000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건설부고시 없이 시장, 군수가 허가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기 그러한 지선연안에 무절제하게 확산되어 있는 굴박신장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집단관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타시군보다 먼저 우리가 삼산면 판곡리 건은 지정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00평이하의 굴박신장 계획도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지 우리가 해라, 말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는 주민들과 계속 협의해서 우리 방안이 연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행정의원  지금이라도 신청만 하면...
○ 건설과장 정재홍  검토는 됩니다.
  허가의 여부는 검토결과에 달려 있지만 일단은 신청이 되어야 검토가 가능한 것입니다.
김행정의원  그러면 지금 통영시 같은 경우는 110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영은 어떻게 해서 110개소를 해 주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만 박신장으로 매립장이 110군데가 아니고...
김행정의원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답변하기에 앞서 통영군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것은 국유화 조치한 건수가 그렇던데요?
김행정의원  그것이 결국은 박신장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유화 조치는 매립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만 국유화조치하고 굴박신장 매립은 별도입니다.
  국유화조치는 불법이나 자연매립된 토지가 국가토지로서 이용이 가능했을 때 국유화조치를 시키는 것이고 굴박신장에 의해서 매립을 하는 것은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박신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좀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김행정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건설과에서 좀 해 달라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윤정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의원  준용하천 부지에 대해서 한번더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기로 40개소에 209,168평방미터가 있었다는 자료는 어디서 났느냐면 91년12월27일 고성군의회 정기회때의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로 96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에는 낙강된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천법에 보상규정이 되어 있는 법정하천인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하고 있고 그 보상이 끝났을 때 준용하천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금은 국가재정형편도 그렇고 준요하천에 대해서 보상규정도 없는 형편입니다.
윤정호의원  그 당시에 답변하기로는 하천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천이 되었을 경우인데 제9조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그 법조문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윤의원님과 같이 법조문도 확인하고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호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대때 어떤 약속이 되었거나 어떻게 한다는 대안을 내었으면 2대가 되든지 3대가 되든지 하나의 답변에 대해서 끝까지 또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사항이 안되도록 과거의 군정질문에 어떻게 답변되었는지를 비록 건설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실과장도 이에 대해서 조금 관심있게 다루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답변을 못해드린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과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군의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군의 안녕과 발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정의 발전을 염원하시는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성은 옛 소가야의 축복받은 전통과 자연환경을 고이 물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끼고 보존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가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 나가려는 기초생활정치인의 자세로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한점의 사심없이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항상 다짐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바로 세워 나가려는 마음자세로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군정의 체계와 질서를 올바르게 확립하고 군민들의 마음속에 서로의 사랑과 행복과 희망찬 자부심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으면서 소중한 일들 그러면서도 군민들이 마음속에 뿌듯한 자부심과 희망찬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첫번째 일로 고성봉수대 복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봉수란 높은 산위에 올라가 횃불과 연기로 신호를 전달했던 고대 통신방법의 일종이였습니다.
  고성의 봉수대에서 적의 침공을 이와같은 방법으로 줄줄이 이어 서울까지 알리는데 두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참으로 빠른 전달수단이였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1894년 역사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진군횃불을 가슴설레이며 상기해 봅니다.
  그리고 1919년 3.1독립만세 운동의 감격적인 함성과 동시에 우리나라 산봉우리마다에서 올려진 봉화불은 위대한 우리 배달민족의 미래의 희망찬 신호탄으로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힘차게 번져나간 것임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위대한 민족정기는 그 당시 훨훨 타오르던 봉화불처럼 꺼지지 않고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를 타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고성인들은 고성봉수대의 역사적인 교훈을 되새겨보며 허물어져 버린 봉수대의 복원에 우리 고성인의 정기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지금 우리군에는 봉수대가 6군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6곳의 봉수대 중에서 가장 원형에 가까이 보존되고 있는 봉수대로는 고성군 무량산에 위치하고 있는 대가봉수대였습니다.
  이곳은 무량산등산로에 접해 있으며 고성읍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전망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 복원되면 관광효과도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고성군과 군민들의 참여로 이 6군데의 봉수대가 복원되면 앞으로 3.1절이나 8.15행사 그리고 고성군민의 날 행사등 우리지역의 중요행사시마다 불꽃놀이 대신에 봉수대에서 고성인의 긍지와 소망을 뿜어내는 희망찬 횃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복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복원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마지막으로 이익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이익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바쁘신 일정에도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은 군민의 기대에 부흥할 막중한 소임과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면서 사람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환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산업사회는 환경을 파괴하면서 발전해 가는 모순된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발전과 파괴는 서로 기피의 대상이 아니라 동전의 앞뒤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온 인류가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입이 있어 항문이 있는 것처럼 주택에도 반드시 변소가 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이 지구를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살기 위하여 한편으로 쓰레기를 줄이고 한편으로 쓰레기를 과학적으로 처리함으로서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세계화의 추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지역의 쓰레기처리문제는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모아 현장을 점검하면서 대책과 대안을 알고자 합니다.
  현재 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삼산면 판곡리 소재 쓰레기 매립장 인근 임야 5만여평을 7억원에 93년도 계획에 매입하여 확장할 것이라고 하였던바 어찌된 사유인즉 잠잠하던 것이 이번 정기회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근 임야를 사들이겠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쓰레기장 주변 산주들과 사전 세밀한 절충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면서 환경파괴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종래의 쓰레기매립의 비경제적·비위생적·비효율성이 계속 지적되면서 점차 소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화하고 있는데 당국은 시대적 요청에 분별력 없이 고전적이고 후진적인 매립만을 무책임하게 강행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바입니다.
  현재의 삼산면 쓰레기장은 1984년부터 쓰레기매립장으로서 기본원칙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처리장으로 지정되어 매립방법을 지키지 않고 무원칙하게 투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바닥에 매트를 깔고 침출수의 통로를 갖추고 1차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2차적으로 일정규격의 복토를 하고 복토가 끝나야 다시 매립을 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쓰레기 처리실태는 복토할 토취장도 확보되지 않은채 복토를 하는채 만채 계속 쓰레기만 투기함으로써 인근에 악취가 범람하고 각종 질병의 온상이 되기도 하며 침출수가 대량무단 유출되고 고성만의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각로 사용평가입니다.
  현 소각로는 5년전에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되어 당장 제구실을 못할 정도로 고철화되어 가고 있으며 소각로는 현실에 걸맞지 않은 것은 현대적 기계시설이 되었다면 쓰레기 운반을 자동승강기식으로 운반되어 소각처리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손으로 그것도 약 10M 정도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운반처리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군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만 환경문제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소각로는 현대화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쓰레기장에서 고성철뚝 수문까지 약 400M간에 시설된 배수관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화조에서 정수된 물이 현 기존하천으로 충분히 방류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주민들 눈을 가리며 은폐식 시설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투기된 쓰레기는 완전매립되지 않은채 누적되어 향후 제2의 공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쓰레기장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파악하고 문제점은 낱낱이 도출해서 명실상부한 쓰레기매립장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적법적이한 조치를 시급히 취함으로써 제2의 공해를 염려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쓰레기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있을시 그 책임을 환경생명 차원에서 엄격히 따져 여타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특단의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 쓰레기장의 실태와 쓰레기대책 및 개선방안과 위에서 열거한 질문의 내용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당국은 거액을 투자하여 무원칙한 매립을 고집함으로서 토지를 오염시키고 불안하게 제2, 제3의 공해를 계속 잔류시킬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현대식 소각시설을 갖추어 쓰레기를 경제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항구적인 쓰레기 처리나을 해소하고 매립지를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정책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다소 반복된 질문에 이해를 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실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문화공보실장 이원두입니다.
  이상근위원님께서 봉수대를 복원시켜 3.1절이나 8.15광복절, 군민의 날 행사등 주요행사시 불꽃놀이를 대신하여 횃불놀이의 시행재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군내에는 하이 덕명·대가 무량·삼산 두포·동해 내곡·하일 송천·거류산등 6개소의 봉수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하일면 송천리에 있는 좌이산 봉수대로서 94년7월4일 도기념물 제138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가면 무량산에 위치한 대가 봉수대의 복원은 고성군의 관광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문화유적의 복원은 그 당시의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한 원형의 고증과 복원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열악한 저희 군재정으로는 복원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국·도비 지원에 의해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서 문화재를 지정 건의토록 하겠으며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좌이산 봉수대는 97년도 국고보조사업 시행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요행사시 봉수대 횃불행사 문제는 봉수대 복원 이후의 문제입니다만 우선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세밀히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다른 지역의 봉수대를 견학하여 원형에 가까운 봉수대는 전문기관의 고증을 받아 자체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할 의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봉수대 복원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저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만 만들어 주면 저것은 고증적으로도 크게 어려운 것도 없을 것 같고 예산도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자료를 산출해 보신 근거라도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죄송합니다.
  표현상 막대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은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조사해 본 일은 사실 없습니다.
  실제 하게 된다면 설계와 용역비가 필요해서 많이 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보기로는 향토 사학자의 고증만 거치면 저것은 군민들이 마음만 모을 수 있는 계기만 되면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근래에 보니까 봉수대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진주에는 망진산 복원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진주시의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모든 시민이 힘을 합쳐서 망진산 복원을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보더라도 고성봉수대의 복원은 다른 하나의 문제보다는 고성의 정기를 모을 수 있는 계기를,저는 행정에서 그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지 행정에서 이 사업을 하라 그리고 행정에서 무엇을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성군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이런 작은 문제부터 하나하나 바로 세워 나가야만이 우리 스스로의 정의가 서고 질서와 체계가 확립된다고 봅니다.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지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소모해서 그것을 하라는 본 의원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막대한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공보실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성봉수대를 계기로 해서 고성군민들이 움츠렸던 기지개를 펴고 힘찬 도약을 하는 활력소를 제공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번에 여기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앞으로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덕림  환경보호과장 최덕림입니다.
  이익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삼산면 판곡리 쓰레기매립장 인근임야 5만평을 94년도 7억원에 매입확장 계획이라 하던 것이 잠잠하다가 ′95 정기회시 3억원 예산으로 부근임야를 매입할 것이라 하는데 매립장 주변 산주들과 사전 절충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산면 판곡리에 있는 저희 쓰레기 매립장은 90년2월에 조성되어서 2000년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립고는 70%에 되어 있으며 나머지 사용잔여 기간이 3∼4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93년도 매립장 주변에 임야 약 4만6천평을 제가 알기로 살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때 반대에 부딪혀서 못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올해 3억원의 예산에 반영되게 된 원인은 그때 보다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시점이 우리의 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매립장 임야를 사든지 조성을 해야 조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부지임야를 사려는 계획입니다.
  주변임야를 사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새매립장을 조성하는데 60∼70억원이 듭니다.
  우리군의 자립도나 재정상으로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또 기왕 설치된 매립장에 집행부에서는 적은 돈으로 매립장을 확대해서 고성군의 장기적인 쓰레기 매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두번째, 쓰레기매립장은 쓰레기 투기, 복토, 재매립등 매립에 따른 기본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삼산쓰레기장은 복토를 위한 토취장도 없이 제대로 복토도 않고 무원칙하게 투기되고 있어 각종 질병발생과 침출수의 대량유출로 고성만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있어 복토를 위한 특별한 토취장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립장의 복토를 위해서는 현재 매립장 제일 윗부분에 임야밑 부분의 땅을 좀 쓰고 있고 다음에 건축자재가 매립장에 들어 오면 그 흙을 좀 사용하고 있고 다음에 대가저수지라든지 작종 저수지에서 준설한 부분의 흙을 사용해서 현재까지 복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토의 방법은 정기작업은 매일 실시하고 완전복토는 예산상으로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토를 하는 장비는 불도저, 굴삭기, 펌프를 이용하는 있으며 18,000천원의 돈을 연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병치료를 위해서는 하절기에는 1일 2회 소독을 하고 있고 평일에는 2일 1회 실시해서 아직까지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는 악취로 인한 각종의 질병이 발생한 인근 주민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각로 사용평가에 있어 5년전 설치된 기존소각로 및 노후화 및 수동식으로 사람의 손으로 운반처리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으니 소각로를 현대화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등 답변요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매립장에는 시간당 80톤짜리 소각로가 2대 있습니다.
  한대는 91년5월에 나머지 한대는 92년1월에 설치되었습니다.
  한대는 매립장에서 올라가는 부분에서 볼 때 앞에 있는 소각기는 사용이 좋고 뒤에 있는 소각기는 지금 녹이나고 완전히 사용불능이 되어서 임시구급책으로 수선해서 가까스로 쓰고 있습니다.
  두번째, 이 소각로의 시설현대화를 위해서는 콘베어시설의 소각로를 설치하는데는 3억∼4억원이 소요되며 환경보호과와 도당국간의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협상을 실시한바 지방자치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실무자의 답변이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대형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 소각을 전문화함으로서 1일 평균 29톤이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되는데 매립을 27톤 시키고 1일 2.5톤을 소각해야 되는데 시설현대화를 해서 소각을 잘 함으로서 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허락된다면 차제에 현대식 소각기를 설치해서 소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산면 쓰레기장 고성읍 철뚝수문까지 400M의 배수관로에 대하여 침출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이 기존 하천으로서의 이용이 가능한데도 은폐식으로 관로시설을 설치한 동기는 무엇이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0M배수관로를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하수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수구로 사용하였을시는 악취가 나고 물의 유속이 빠르지 않고 인근 농작물에 피해가 배수관으로 지하로 묻는 것보다 많았기 때문에 배수관을 하수구에 설치하지 않고 지하로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잦은 홍수로 관로가 막히고 노후되어 94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쓰레기매립장 침출시 방류관 교체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12월에 착공해서 95년5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지금 방류관을 통해서 흐르는 침출수는 매립장의 BOD, COD, SS에는 100ppm에는 훨씬 못미치고 매립장 기준에는 100%합격입니다만 농업용수의 BOD, COD, SS에는 그 부분에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근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방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투기된 쓰레기가 완전매립되지 않고 누적되어 제2의 공해를 초래하고 있으니 쓰레기장 실태를 면밀히 분석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시기적적한 조치로 공해를 예방토록 바라며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완전매립되지 않고 누적도어 2차 공해를 초래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1일 쓰레기 반입량은 평균 29톤이며 반입된 폐기물은 환경미화원 7명이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으로 재분류하여 불연성은 매립하고 가연성은 소각하여 보내며 재활용품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연성쓰레기는 소각시설의 처리능력 부족등으로 소각기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2차 공해 방지를 위하여 주민의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가연성쓰레기를 완전수거할 수 있는 대형소각기를 설치해서 2차 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시 문제점이 있을때 그 책임을 환경생명차원에서 따져 여타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특단의 주의요망과 현쓰레기매립장의 실태와 처리대책 및 개선방안등을 소상히 밝히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쓰레기매립장의 실태와 처리대책 및 개선방안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쓰레기매립장은 총면적 16,162평방미터로서 1990년2월부터 현재까지 매립하고 있는 위생매립시설입니다.
  관리인력은 총 11명으로 청경 3명과 미화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관리시설로는 소각로 시간당 80키로그램 두대, 차수막 846평방미터 차집시설 유공관 793미터, 침출수 처리시설 1일 60톤, 우수배제시설 520미터, 가스포집시설 12공, 세륜세차시설 330평방미터, 계량시설 30톤, 지하수 검사정 4공등이 있으며 운영실태는 반입쓰레기 분리수거, 매일정지작업 월 2회, 완전복토, 위해 해충방제를 위한 2일 1회 소독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연성쓰레기는 소각하고 반입폐기물은 정확히 계량하며 현쓰레기매립장의 운영문제점으로서는 집중강우시 상부차수시설 미설치로 침출수 발생량 과다가 우려되고 파쇄기 미설치로 대형폐기물 처리가 애로를 겪고 있으며 복토횟수가 부족하고 주변임야의 사유지 매입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액투자되는 무원칙한 매립만 고집하여 토지오염과 제2, 제3의 공해를 유발시키지 말고 현대식 소각시설을 갖추어 항구적 쓰레기 처리난 해결과 매립지를 줄여 환경을 보존토록 정책 재검토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이 확보되면 대형위생소각로를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2차대기 오염없이 완전히 소각시켜 쓰레기 매립양 감소,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등 위생매립지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설치운영은 청소행정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민원과 관련되어 매립장 설치부분을 새로이 선정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쓰레기매립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어느 예산보다 우선되어 책정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지며 인근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등을 통하여 환경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최대한 방지하고 현재 사용중인 군쓰레기매립장을 가능한 위생관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채웅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의원  마지막 질문자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의 아쉬움을 느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주변에 있는 임야가 매입되지 않았을 때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제2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새로운 임지를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익수의원  인근 산주들과 하루 속히 절충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원성이 싹트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간을 쪼개더라도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쓰레기매립장 임야 확보문제는 저희 고성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고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성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매일 아침에 보면 과장님께서 길거리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검은 봉투가 많이 나와 있으며 또 그냥 방치되어서 손으로 가져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가져 나와서 기온이 조금만 상승되면 파리가 들끓고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쓰레기 문저수거를 계속 실시할 의향이 있다면 초창기부터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쓰레기 문전수거 시범실시를 지난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전수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또 문전수거의 이행여부를 읍과 환경보호과 공무원이 15일간 단속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현재 종량제할 때 보다 분리수거가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전면 실시를 앞두고 다시한번 대군민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서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쓰레기장에는 파쇄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부피가 큰 오물이나 여러가지 폐기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파쇄기가 있어야 소각하기가 용이할텐데 파쇄기 구입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파쇄기 구입계획은 도에서 35,000천원을 도비로 받기로 하고 군비 35,000천원을 해서 70,000천원짜리 파쇄기를 구입하려고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파쇄기 구입전에는 미화원이 망치를 가지고 큰 냉장고등을 부수어서 매립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런 재래식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김행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쓰레기를 모아서 쓰레기장 유입을 언제합니까?
  쓰레기차가 언제 들어 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차가 3대있는데 아침에 쓰레기차가 4시에 출발해서 문전수거를 위해서 읍에 2대 돌고 면에 2대 돌고 했는데 문전수거 때문에 냄새제거를 위해서 면에 도는 것을 읍에 한대 더 넣어서 청소하고 나서...
김행정의원  몇시에 나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아침 4시에 갑니다.
김행정의원  농촌에 나가는 것은 몇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한대는 아침 4시에 나가고 한대는 문전수거 때문에 읍에 수거를 하고 난 다음 9시에 나갑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의원들이 쓰레기분리수거가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보면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의원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문전수거를 실시하게 된 것이 쓰레기 편의를 위해서 그전에 종치면 가지고 나온 것을 10가구 단위로 해서 일정한 장소에 내 놓으면 우리가 치워 주는데 법을 잘 지키면 좋은데 일부 가정에서 정부시책을 배반하고 까만봉투를 쓰고 분리수거를 안하는데 계속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정채웅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힌 여러가지 사안은 우리 의회는 물론 전군민에 대한 약속인만큼 일과성 답변에서 그치지 말고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질문을 위한 질문에서 탈피하여 앞으로 군정이 보다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깊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7. 휴회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안설명과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보고된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5년12월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1995년12월15일 11:00에 개의하여 199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00부터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본 예산안은 내년도 한해동안의 군살림살이인만큼 꼼꼼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완료하여 12월14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15명)
  정채웅   김성규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공무원
    군수 외 20명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김문수
                               안수일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