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5년 12월 3일 (목) 10시 0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3. 201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9.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3. 201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4.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9.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4건과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등 4건,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관광지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2020년한) 계획으로 고성군 출연을 요청함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출연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기본현황 중 총수입은 100억2,800만원, 총지출은 33억5,800만원, 잔액은 66억7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기본재산이 40억4,200만원, 보통재산이 26억2,800만원입니다.
2페이지,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조성계획입니다.
목표액은 100억원이고, 목표연도는 2020년까지이며, 기금조성 기준연도는 2014년, 기금액은 64억원입니다.
추가 조성금액이 60억원으로 부족액이 36억원, 목적사업비는 24억원입니다.
조성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개년간으로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마다 8억원씩 6년간 48억원의 예산지원을 하고, 기탁금은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서 매년 2억원씩 12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군비 8억원씩 출연했습니다.
2015~2016년도 군비출연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23억1천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기금목표 달성을 위한 출연금은 2015년도 결산추경에 8억원을, 2016년도 당초예산에 8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고성군 출연사업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5억원, 학력향상 및 항공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2억1천만원입니다.
예산편성 현황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8억원, 2016년도 당초예산에 15억1천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출연금 및 출연사업비를 요청함에 따라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의하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토한 결과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목적사업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10시 10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삼식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삼식입니다.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금의 삭감으로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기금운영액 2,366만원에서 50만원이 삭감된 2,316만원으로 확정 운영코자 합니다.
3페이지, 자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도비보조금 50만원을 삭감하고 지출계획의 고유목적사업비인 모범업소 소형 복합찬기 구입비 지원 50만원을 삭감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4페이지의 수입계획과 5페이지의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도 고성군의회 제207회 정례회 시 승인된 사항 중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 13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최삼식  종합민원실장 최삼식입니다.
201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조성액은 3,875만원,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자율감시원의 활동 등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지난해보다 1,559만원이 증액된 3,875만원으로 보조금은 300만원, 예치금회수는 1,459만원이 증가된 2,459만원, 이자수입은 100만원이 감소된 300만원, 기타수입은 240만원이 증가된 1,086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지난해 보다 1,559만원이 증액된 3,875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는 559만원이 증가된 1,875만원, 예치금은 1천만원이 증가된 2천만원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의 수입계획과 5페이지의 지출계획, 6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면서 201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201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사업 보조금을 재원으로 군민의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행정과장 강호양입니다.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시키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4조 새마을사업 활성화 지원과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포상근거 규정 신설, 안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규정 신설, 안 제7조 새마을회원 자원봉사활동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며, 예산조치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기획감사실, 행복나눔과 등 관련부서에 합의를 거쳤습니다.
지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2조(정의) 제1호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제2~3호는 용어의 정비입니다.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5페이지, 제5호는 신설조항입니다.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전국대회 참석 및 지도자대회, 군민독서경진대회, 한마음대회, 김장담그기,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개최 경비.
제5호를 제6호로 개정했습니다.
제5조(포상),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보험가입)은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고성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각종 행사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포상근거, 안 제6조에 중복지원 금지규정과 안 제7조 회원의 자원봉사활동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신설된 조항을 하나하나 나열해야 됩니까?
○ 행정과장 강호양  물론 상위법령에 지원근거는 있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별로, 행사별로, 운영비별로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김장담그기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강호양  인정합니다.
사실은 저도 두 단체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김장담그기 행사는 원래 새마을단체에서 먼저 시작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워낙 크게 하기 때문에 새마을에서는 조율해서 내년부터 김장은 안 담그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었고, 그 대신 고추장이나 장을 담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도 김장담그기가 말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년부터는 장이나 고추장을 담가서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도범 위원  협의가 가능합니까?
○ 행정과장 강호양  가능하다고 봅니다.
새마을협의회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김장은 하지 말고 장이나 고추장을 담그자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인 분들에게 김장이 과잉공급 된다, 필요 없는 김장을 많이 주니까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답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대상이 되시는 분중 건강하신 분들은 잘 안 나오시고, 건강이 허락치 않는 몇 분들이 나와서 계시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물품의 소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제대로 소비를 못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현실에 맞게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새마을단체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보수로 마을에서 면 지역, 군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보험이 안 들어갔습니까?
○ 행정과장 강호양  5페이지를 보면 현행 제3조 제4호에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제7조에 별도로 신설한 겁니다.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행정과장 강호양입니다.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주요 조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입니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단위·도단위 행사, 녹색성장실천대회 참석 및 한마음대회 개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고성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성군 바르게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1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행정과장 강호양입니다.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고성군 한국자유총영맹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본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3페이지의 본문에서 주요조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단위·도단위 행사참석 및 지도자 대회, 안보현장 탐방, 선진도민의식 함양 교육을 위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제4조부터 제11조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1호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직운영에 "시설비"가 필요로 하는 사안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이 협의하여 주신 대로 고성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5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행정과장 강호양입니다.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성군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치안유지 및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 자율방범대 지원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 자율방범대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자율방범대 연합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자율방범대 지원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자율방범대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자율방범대 지도감독 사항, 안 제12조 자율방범대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지방재정법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 고성경찰서에서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안 제7조(지원) 제1항 제2호 "방범순찰에 필요한 복장·장비 및 차량유지 경비"를 "방범순찰에 필요한 복장·장비·차량유지 및 활동수당 경비"로 수정해달라는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율방범대는 다른 자원봉사활동단체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다른 자원봉사활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전국 지자체 중 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본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주요 조문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주민생활 안전, 범죄예방을 위하여 원활한 지역방범 및 순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4조(임무), 제5조(연합회 구성), 제6조(지원대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7조(지원) 제1항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방범활동을 위한 운영비, 제2호 방범순찰에 필요한 복장 ·장비 및 차량유지 경비, 제3호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사업, 제4호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경비, 제5호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1호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제2호 지원금을 방범대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제3호 제9조의 지도 및 감독 거부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4호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신청 및 정산), 제9조(지도 및 감독), 제10조 (포상), 제11조(보험가입), 제12조(교육), 제13조(시행규칙)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군민의 안전을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활동, 청소년 선도와 보호 및 미아·가출인 보호, 재해·재난 발생 시 구호활동, 각종 기초질서 계도 등을 수행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성군자율방범대 조직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나 자율방범대는 지방경찰청 예규를 근거로 파출소 단위로 설치되어 경찰의 활동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사무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를 지원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자원봉사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에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법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서 의무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자치단체에서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필요경비 지원은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고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45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행정과장 강호양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설립 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기능은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 및 연구,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홍보 추진, 지역축제 등 이벤트 조성 지원사업, 지역개발 자문, 컨설팅, 교육 등 지역인적역량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출연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출연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1년에 500만원씩 현재까지 4,5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16년도 출연예정액은 55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는 2016년 자치단체 출연금 확보 요청이 행자부로부터 있었습니다.
출연금은 작년보다 10% 증액하여 기준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에서 일률적으로 550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산정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실적 및 2016년 이용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용실적입니다.
2012년 4월에 KBS 다큐멘터리 '한국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고, 중앙정부청사 전광판에 2009·2012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홍보했고, 공룡나라쇼핑몰, 고성군생명환경쌀 홍보 등을 했습니다.
재단발간 책자에 고성 특산품과 공룡엑스포, 무형문화재 등이 소개되었습니다.
직거래 장터 농산물 판매는 2011설맞이 등 6회 참가하였습니다.
지역진흥소식지(e-뉴스레터)에 고성소식을 게재하고, 지역브랜드 활성화 및 마케팅 교육에 고성군 공무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내 지역홍보센터 전시관과 판매관에 고성군 특산품 등이 전시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정부청사 전광판에 2016공룡세계엑스포를 홍보할 계획이며, 재단발간 책자 고성소식에 고성관광지와 2016공룡세계엑스포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역진흥소식지(e-뉴스레터)에 고성소식으로 고성특산품, 공룡엑스포, 고성관광지를 게제하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내 지역홍보센터 전시관과 판매관에 고성군 생명환경쌀, 참다래,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애호박, 취나물, 굴, 멸치 등의 특산품을 홍보·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설립 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을 근거로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의하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가서 관리를 합니까?
○ 행정과장 강호양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매년 500만원씩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2014년에 보고한 것처럼 보류된 4건의 단체에서 운영하는 2014년도와 2015년도 전체 정산내역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 향우대외담당자 윤정희  사업비 정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고, 정회 중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사회단체나 외부에서 위원님들께 전화를 해가지고 논란이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함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주민생활과장 허옥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626호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1988년도에 제정된 조례로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복지회관의 시설기능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과 일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복지회관의 설치규모 중 부지면적을 폐지하고 건축면적을 연면적 330㎡ 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위원 자격 정비와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기능은 폐지하고 복지회관 시설기능을 정비하였습니다.
복지회관의 예산회계를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변경하였고,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사용료 감면을 면제로 변경하고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복지회관 위탁관리기간을 1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항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부지 : 1,000평방미터이상
건물 : 330평방미터이상"을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건축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4조 제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15페이지, 제4항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대표 및 리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이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현행 제5조(임무) 제1호 "지역결정에 맞는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을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 이용시설 결정"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1항 제1호 "당해위원"을 "위원"으로 수정하였고,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등) 제1항 제1호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제2호 경로당, 제3호 탁아소, 제4호 독서실, 제5호 목욕탕"을 "제8조(시설의 설치 등) 제1항 제1호 주민복지 활동을 위한 다목적 시설, 제2호 회의실(강당), 제3호 프로그램실, 제4호 건강관리실, 제5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로 개정하고, 제6~9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운영경비의 부담)"을 "(예산회계)"로 개정했습니다.
제10조"(사용료수가)"를 "(사용료 결정)"으로 개정했습니다.
18페이지, 제11조(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등) 제1항 제1~3호는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19페이지, 제11조 제3항과 제12조 제1항, 제2항은 삭제했습니다.
20페이지, 제14조 제1항 "제1호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제4호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 삭제권고로 삭제하였습니다.
22페이지,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이 제18조(양도금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에 관리인 및 보조관리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4페이지, 제21조 제5항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단위로"를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별첨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주민생활과장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내용과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8조(수용시설의 설치 등)에 시대사항을 반영하여 복지회관 시설기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예산회계)를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사용허가취소 등) 제1호 및 제4호 내용이 추상적이라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19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조항을 신설하여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필요 시 보조관리인 1명을 상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복지회관 관리를 위한 보조관리인 채용요구가 있을 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사부서와의 협의는 생략해도 되는지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안 제21조 제5항의 위탁관리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5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위임하였으므로 위탁관리기간 "5년 이내로"를 "5년으로"로 구체화하여 수정가결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중 보조관리인 채용 요구 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인사부서와의 협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현재 읍면 종합복지회관에 관리인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보조관리인의 요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인사부서와 합의는 안 했는데 사실 군청의 방침은 기간제 근로자는 더 이상 안 뽑는 것으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필요한 경우 공공근로자나 차상위, 자활참여자나 공익을 배치할 생각이지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배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공공근로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에 의해서만 지급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0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의안번호 제1627호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명예수당 지급일자를 변경하여 보훈가족의 나라사랑 정신과 명예를 높이고자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과 일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생업지원은 매점의 규모 "33제곱미터 이하"를 삭제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거 안 제11조제1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족 제도만족 향상을 위하여 안 제12조제1항 명예수당 지급일자를 매분기 다음달 20일에서 매 분기 다음 달 10일로 개정코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생업지원)의 "이 경우 매점의 규모는 3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1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의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을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제12조(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의 "매분기 다음달 20일"을 "매 분기 다음 달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위법령인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및 기초연금법 제23조(시효) 기간 5년과 맞지 않아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의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명예수당 지급 일자를 앞당기는 등 현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3시 45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32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동의 받아 예산 편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기관은 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 현황 및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354만7천원을, 2016년도에는 357만7천원을 3월 31일까지 출연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출연기준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 제4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0,0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출연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의하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시 48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33호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이 총괄설명하고 재산관리관이 세부사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건은 총 6건으로 재무과 소관 2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건, 환경과 1건, 농업정책과 1건입니다.
1페이지, 회화면 청사 신축 및 기존 청사 건물처분(멸실)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1969년 건립된 청사 건물을 재건축해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청사 건물은 용도폐지 해서 멸실처분 하고자 함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회화면 배둔리 344-1번지 소재로 건축면적은 1,328.4㎡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지상2층입니다.
공사기간은 2016년 2월에 착공해서 2016년 10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내역은 전체 28억6,600만원입니다.
처분(멸실) 개요입니다.
전체 건물 4동으로 면적은 757.1㎡, 재산가액은 1억11만3천원입니다.
2페이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11월에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제8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입니다.
3페이지, 청사 사진과 조감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군유재산(삼봉하수처리장 부지) 처분(매각) 입니다.
제안사유는 삼산면 삼봉마을 하수처리장 부지로 매입한 후 위치가 변경되어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적기에 매각해서 대체재산 조성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삼산면 삼봉리 985-2번지 임야로 면적은 2,904㎡, 재산가액은 2,256만4천원이고 취득당시 가격은 9,147만6천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토지소유주에게 환매 통지를 했으나 환매권을 포기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해서 재무과 일반재산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도에 감정평가 및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위치도와 현장전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입니다.
제안사유는 체류형 힐링관광 수요 충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고성읍 신월리 662-5번지 외 27필지로 면적은 39,917㎡, 대장가격은 2억8,319만9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82억원으로 도비와 군비로 구성됩니다.
연도별 계획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야영장 및 공원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2016년도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도에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전경사진과 8페이지의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성군 씨름장 건립입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씨름장을 개선해서 전통씨름을 육성하고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가 필요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성읍 교사리 392-3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씨름장 리모델링(증축) 1식입니다.
사업내용은 막구조와 화장실, 샤워장, 부대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1억원으로 국비와 군비로 구성됩니다.
주요기능은 체육시설(씨름장)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16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민 여가활동 증진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련법령은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의 위치도와 전경사진, 11페이지의 건립 평면도와 건립 측면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입니다.
제안사유는 청광지구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해서 하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개천면 가천리 116-1번지 등 5필지로 면적은 7,770㎡이고, 재산가액은 1억107만9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비는 국비, 기금, 군비 해서 22억2천만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하천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을 처리하여 개천천 수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는 토지보상 및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기대효과로 비점오염원 저감으로 수질개선이 기대됩니다.
관련법령은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독실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 조성입니다.
제안사유는 독실생명환경농업단지에 각종 체험·체류시설을 설치하고 체험 관광객과 학생 관람 등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고성읍 대독리 154-4번지 등 4필지로 면적은 6,456㎡, 재산가액은 1억2,589만3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9억원으로 국·도·군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생태연못, 주차시설, 탐방객 체류시설 및 천연자재 전시장 등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예산지원을 건의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토지매입까지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해서 2017년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기대효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령은 전과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화면 청사 신축 및 기존 청사 건물처분(멸실)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회화면사무소 청사로 1969년도에 건립되어 노후화된 기존 건물을 멸실하여 용도폐지 하고 현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여 재해위험 예방과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신축)재산은 철근콘크리트 지상2층, 연면적 1,328.4㎡로 공사비 28억6,600만원을 투입 건립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성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근거로 현재 확보된 재원으로는 공사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족 공사비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군유재산(삼봉하수처리장 부지) 처분(매각)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당초 삼봉마을 하수처리장 설치부지로 임야를 매입하였으나 민원발생으로 변경됨에 따라 활용도가 낮은 현 부지를 매각하여 대체재산 조성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계획 재산은 삼산면 삼봉리 985-2번지 임야 2,904㎡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남산공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오토캠핑장과는 다른 체류형 힐링캠프 시설을 조성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읍 신월리 662-5번지 외 27필지 39,917㎡를 매입하여 야영장 및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및 제반절차 이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남도의 채무 제로화 계획으로 현재까지 도비확보가 저조하므로 향후 어떻게 도비를 확보할 계획인지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고성군 씨름장 건립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기존 씨름장 시설노후와 부대시설 미비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객의 욕구충족과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씨름장 연 면적을 1,434.04㎡로 증축하여 원형 막구조식에 화장실, 샤워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및 제반절차 이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축산농가 밀집지역인 개천면 청광지구 하류에 위치한 가천저수지 및 개천천의 수질악화로 영오면, 개천면 농사용 용수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하천수 및 농업용수 수질개선 차원에서 인공습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계획 재산은 개천면 가천리 116-1번지 외 4필지 7,770㎡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독실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 조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독실 생명환경농업단지에 논습지를 복원하여 각종 체험·체류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체험관광객에게 생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은 고성읍 대독리 154-4번지 외 3필지 6,456㎡로 관련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회화면 청사 신축 및 기존 청사 건물처분(멸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청사건립 특별회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청사건립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쪽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처음에 의원발의 할 때 군청의 이전을 목적으로 특별회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청사까지 그 회계에 포함할 경우 기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지출해버린다면 우리가 목표했던 10년 안에 군청사 기금이 제대로 관리가 될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특별기금이라고 하더라도 군청청사 건립기금과 읍면청사 건립기금은 분명히 구분해서 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그 특별회계 안으로 들어가버리면...
정도범 위원  구분해서 적립해야지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굳이 한다면 부기로 읍면청사기금, 군청청사기금 이런 식으로...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분리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청청사기금, 읍면청사기금, 부지매입비 이렇게 구분해서, 조목조목 항목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군청사 부지매입비 12억원에 대해서는 그때 시작이 안 되어서 그렇다하더라도 올해 9억원은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회화면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근거로 현재 확보된 재원으로는 공사비를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데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201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고,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상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회화면 청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깐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군유재산(삼봉하수처리장 부지) 처분(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군유재산(삼봉하수처리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취득했는데 그 당시 가격이 감정평가 가격입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박덕해 위원  6년 후인 지금의 재산가액은 공시지가입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이 재산가액은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박덕해 위원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많이 올랐겠죠?
○ 재무과장 김호준  예.
박덕해 위원  내년도에 평가해서 매각할 겁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내년도에 감정평가 해서 매각할 예정입니다.
박덕해 위원  공매할 겁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예.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토지소유주에게 다시 매입하라고 통보를 해봤는데 안 한다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행정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용도폐지를 하고 매각할 때 원 소유자한테 환매 통지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포기할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하게 됩니다.
박덕해 위원  본인한테도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현재 감정한 감정가대로 매각해야 됩니다.
박덕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이것을 팔 때 감정가를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정확한 감정가격은 알 수 없는데 인근 도로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취득당시 감정가보다는 조금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취득당시 가격보다는 올라간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예.
정도범 위원  그렇게 되면 이자만 손해 보는 것이니까 괜찮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 민원에 따라 할 수 없이 위치를 변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같은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호준  저희들도 사업부서에다가 미리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행정재산을 취득했다가 안 되면 재무과에 넘겨서 결국 우리가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사업부서에 많이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일어난 일로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고 만전의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삼봉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재무과에서는 재산을 잡고 있는 것이고, 각 사업부서에서 재산을 취득했습니다.
부서장들이 입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민원을 해결했을 때 매입해야 될 것인데 그냥 여기하면 되지 않겠나 하다가 반발이 심한 사람이 나오면 손들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얼마 전에 하수처리장 옆 논 12구간에 대해서 4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러려고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볕도 보지 못하고 들어앉아서 야단 아닙니까?
위에서 사업비가 내려올 것인가 안 내려 올 것인가, 맞는가 안 맞는가 파악도 안 되면서 자기 혼자 생각만 가지고, 부모님이 용돈을 줄 건지 안 줄 건지도 모르는데 혼자 가서 빵 먹고 외상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재무과장의 탓은 아니지만 정말 큰일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해교사 부지도 내가 4분 자유발언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재간이 없다고 하든지 뭐라고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남아있는 토지는 거의 매각이 어렵다고 봅니다.
위치도 그렇고, 분포도 집단화 되어 있지 않고 산재해 있어서 어느 누가 활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재무과에서는 실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받아보고 안 될 때는 다시 행정재산으로 돌려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님, 본 위원이 4분 자유발언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00만평 라인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만 88만평을 샀더라면 지금 해교사가 안 돼도 뭔가는 할 수 있습니다.
100만평을 그어놓고 안에서 88만평을 매입했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좀 비싸겠지만 그래도 뭘 해도 합니다.
그 5개리 안에 있는 터를 원으로 그어서 계산해보니까 680만평이 나옵니다.
이건 내놔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꼭대기이고 길가인데 농장을 짓겠습니까?
재무과장이 이야기하지만 저도 잘못했다고 실토합니다.
사실 4대 의회 때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4대 초선으로 들어왔는데 도에 브리핑이 있어서 따라가야 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도청에서 이 군수가 고성에 해교사 한다고 브리핑 하는데 의원들이 쭉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14개 읍면에 의원이 14명이었는데 해교사 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매입해야 된다고 급하게 돈을 만들고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다 믿었습니다.
국가비밀이기 때문에 깊이 이야기를 못한다고 하고, 해군장교로 제대하고 공학박사이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믿어줬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비밀이라고 하니까 파고 들 수도 없고 참 암담했거든요.
지금은 가슴을 칠 일인데 12년이나 하고 나간 분한테 잘했다, 못했다고 할 것도 아니고 슬기롭게 처리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필요하지 않는 땅 사들이지요?
농지도 내놓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사들입니다.
지금 남은 게 53만평입니다.
흩어진 땅이 53만평인데 이걸 사라고 하면 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왕 투자한 것 꼭대기에 있는 걸 더 사 넣어서 산림청 소유인 갈모봉과 서로 교체만 된다고 하면 대성공입니다.
갈모봉은 53만평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53만평인데 흩어져 있어서 쓸모없으니까, 산 꼭대기는 평당 3천원이나 5천원이면 삽니다.
그때는 해교사 한다고 빨리 사기 위해서 8천원~1만원에 샀는데 산림청에 산을 모아줄 테니까 갈모봉과 교체하자고 협의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 재무과장 김호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 위원장 공점식  만약 그것만 성공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영웅됩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문제는 재산을 취득할 때 뚜렷한 행정목적이 없을 경우 취득이 안 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언제는 뚜렷해서 땅을 샀습니까?
그것 살 때는 어떻게 샀습니까?
그럴 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까?
산림청에 가서 흩어진 땅이 53만평 있는데 모아줄 테니까 갈모봉 31만평과 바꾸자고 하십시오.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써먹겠습니까?
사무총장은 아무나 하는 겁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것만 하면 대성공입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 위원장 공점식  이것만 하면 대성공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남산공원 내추럴 힐랭캠프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제가 내추럴 힐링캠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장가격을 보면 2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예상하고 있는 매입금액이 20억원 정도 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9배 정도 되고, 자료를 보면 예산확보 하는 시점이 2017년 이후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2016년도에 도비 19억원, 군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궤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2016년도 사업비를 목표에 맞게 다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라 연장하는 기간 때문에 이후라고 했고, 혹시 6월 이후에 그 부분이 해소된다고 하면 사업기간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  사업기간과 예산확보기간이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라는 이야기는 2017년까지 예산확보에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아닙니다.
2016년도 예산만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 이후에 도비 확보하는 모습을 위원님들께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추경에 안 되었을 때 2017년도에 준공하려면 무려 67억원이라는 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군비가 무려 39억원입니다.
고성군 예산으로 단일사업에 39억원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
정도범 위원  39억원의 예산은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예산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참고해주시고, 2016년도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 완료라고 했는데 11억원가지고는 완료하지 못 하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다는 못합니다.
정도범 위원  9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2017년 12월에 사업준공이라고 했는데 사업기간을 수정하지 않으면 내 상식으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인정합니다.
2016년도 당초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6개월~1년 정도의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안건인 고성군 씨름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인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 인공습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인 독실생명환경 체험·체류시설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호준  재무과장 김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634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재산관리관이 총괄설명 하고 재산관리관이 세부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토취장 제공을 위한 부지 취득 중단 및 취득 부지 처분(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토취장 활용 및 도시개발용지 사전확보를 위해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취득하였으나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취소 및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있어 민간자본 투자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 균형개발 도모가 되겠습니다.
대상 재산현황은 고성읍 동외리 440번지 등 23필지이고, 면적은 19,323㎡, 취득가액은 18억6,020만5천원입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동외, 율대, 기월 3개지구 183필지 202,330㎡를 매입할 계획이었고, 개발방식은 공공개발이었습니다.
변경 계획은 동외, 율대 일원 2개지구 23필지 19,323㎡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1년도 5월에 추진하던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해제 고시를 했습니다.
2015년 10월에 대현종합건설(주) 대표 이재민으로부터 동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추진이 된다면 2016년도에는 승인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2017년도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고품격 공동주택 공급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인구증가 유도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도시개발법입니다.
4페이지, 위치도 및 지적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당초 공공개발 방식으로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 토취장 활용 및 도시개발용지 사전확보를 위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하였으나 2011년 5월에 사업이 해제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있어 취득재산을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처분하여 대체재산 조성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처분계획 재산은 고성읍 동외리 440번지 외 22필지 19,323㎡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위치는 정동고개 넘어서 율대리와 안정 가는 도로하고 삼거리 좌측 편, 주공아파트 맞은 편 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곳이 두부공장이 있는 정동삼거리입니다.
이쪽이 지하도이고, 좌측 산입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몇 년 전부터 개인이 땅을 매입하고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아직까지 행위는 없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한 사람이 아파트 지을 거라고 벌써부터 땅을 사고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매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외리 43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2,715㎡입니다.
그 구역 안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거제에 있는 대현종합건설(주)입니다.
사업자의 제안내용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18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규모는 1,123세대,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제안요건을 보시면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됩니다.
토지확보 현황을 보시면 사유지가 전체면적의 62% 정도 되고, 고성군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28% 17,790㎡ 정도 됩니다.
사유지는 사업자분들이 68% 정도 매입했습니다.
이게 3분의 2가 되어야 되는데 70%가 안 됩니다.
군에서 동의해주면 약 80~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하기 훨씬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고성군의 토지 동의를 받아야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제안신청을 받았는데 그분이 직접 오셔서 사업에 대해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1군 브랜드를 가지고 온다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거제 업체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시공사가 있고, 시행사가 있을 것인데 1,123세대에 사업비 2~3천억원 투자하는 사람이 열의 없이 하겠습니까만 문제는 소비입니다.
코아루는 지금 90% 팔렸다고는 하는데 65% 밖에 안 팔렸습니다.
산 사람도 내놓고 있습니다.
금강 3차 있죠?
그리고 또 기월리에 500세대 짜리 임대주택 하나 할 거라고 의회에 왔다갔다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고성군에 임대주택 하나는 들어와도 돼요.
지금 당동에 파라디아라고 944세대 추진하는 것 있죠?
안정 넘어가는 곳에도 2천세대 하고 있는데 거기는 경치도 진짜 좋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발전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들어옵니다.
망해도 자기가 망하겠지 하고 별 것 아니다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계약금을 걸었다가 나중에 당하는 꼴도 못보고, 거제에 사고 크게 났죠?
2천세대 지었는데 700세대 분양해서 돈 못 받고, 거제시에서 권유해가지고 계약금의 10%인가 봐주고, 대우에서 봐주고 쇼를 했죠?
아파트 짓다가 망하면 자기만 망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들어와서 나쁠 게 있겠냐마는 괜히 안 되는 걸 억지로 해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안만 받아놓고 그걸 팔아먹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런 사업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앞에 한 사람 부도나고, 두 번째 시작한 사람이 반쯤 털어먹고, 세 번째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한두 번 봅니까?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온 사람 부도나고, 두 번째 온 사람이 좀 닦아 놓고가면,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와서 합니다.
과장님께서 열의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자는 아이 고구마 뺏어먹어도 서럽다고 하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신중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군유지 땅 덜렁 동의해줬다가...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성읍에 주택을 사려고 해도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고, 안정에서 주거개발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고성군이 가만히 있으면 모든 세력들이 안정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판단했고, 또 이 토지를 그 당시 신도시개발 명목으로 매입했는데 고성군에서 특별한 행정개발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매각해서 효율적으로, 군에서 손해 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군 땅은 몇 평입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17,790㎡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5천평 정도 되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오히려 통영쪽으로의 접근성도 좋고 도로접근망이 좋기 때문에 차라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바깥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면 고성에 집값이 너무 비싸다, 거제보다 비싸답니다.
코아루는 거제보다 비싸다네요.
공장이나 회사에 다니는 서민들이 집 구하기가 힘든데 저번에 누가 찾아와서 임대주택을 하면 무조건 된다, 회사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온다, 구.농업기술센터를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왜 전에 입찰을 안 했느냐고 하니까 일반아파트 할 사람이 사려고 해서 자기가 고성에 발을 못 디뎠답니다.
1차 안 되고, 2차 할 때 58억원으로 내려왔죠?
내려왔을 때 사려고 하니까 고성에서 맞아죽을 뻔 했다네요.
고성에 아파트 하려는 사람들이 값 낮춰서 자기가 아파트 분양해먹으려고 했답니다.
그 사람은 지금이라도 58억원에 해준다고 하면 바로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거기다가 연구를 해보라고 했다는데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구.공설운동장 저것은 무엇 때문에 처박아 놓고 있는지, 축협 앞 본부석과 운동장 뚝 다 쳐내면 엄청 넓습니다.
안에 예술이고 뭐고 전부 넣어라, 농업기술센터는 어중간하게 건드리지 말고 팔아서 아파트가 들어가도록 하고 구.공설운동장은 예술의 전당 그런 걸 해가지고 전부 다 넣으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최 군수 왔을 때 뭔가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는데, 40년 동안 고성을 지켜보고 체크한 공무원들이 어제 들어온 군수가 시킨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 생각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머리에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아파트 이것도 담당과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 듯한데 신중히 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각에 대해서 얼른 허락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만약 동의가 안 되면 제안한 사업자는 행정절차상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동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하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그런 타임을 놓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아파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당동에는 개인이 100억원으로 2만평을 평당 50만원씩 주고 100% 매입해놓고 시작합니다.
다른 아파트는 땅 하나 안 사고, 이런 것만 그려놓고, 동의서 좀 받고, 군에 가서 신청해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조합원 모집하다가 부도나서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땅을 사고 있어요.
몇 년 됐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매입을 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7~8년 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택지개발 지정된 지는 오래되었잖아요.
○ 위원장 공점식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깨비 속입니다.
땅 사고 있는 사람이 6명입니다.
나중에 모으기는 하겠지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우스워요.
어찌되었든 군청 땅을 안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의심스러운데 8년 동안 사오다가 이제 와서 군 땅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저는 벌써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패총 저게 큰 문화재입니까?
지역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못 합니까?
방법을 알아보세요.
지금 조개도 안 나온다면서요?
저런 데 개발을 해보세요.
문화재라도 급이 있어서 옮기는 것도 있고 보존도 있다는데, 저건 보존가치가 없다고 하던데 알아보시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문화관광체육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 군유지가 고성군에서 필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행정에서 필요한 땅은 아니죠?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도범 위원  읍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사업자가 과연 사업을 해내겠느냐 그게 가장 걱정스러워요.
○ 위원장 공점식  아파트 1,200세대가 들어오면 올라가는 길은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내부진입도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 위원장 공점식  지금도 퇴근시간 되면 라이온스 앞에 차가 꽉 막힙니다.
박덕해 위원  그것도 그렇고, 구.농업기술센터 앞도 복잡합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진출입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합니다.
교통영향평가도 하고, 재해영향평가도 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어느 쪽에 4차선을 낼 겁니까?
○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재  지금 보도에 물건 널어놓고 판매하는 그쪽으로 계획을 해놓았는데 그게 적정한지는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해보면...
정도범 위원  내가 볼 때 거기가 남향이고 아파트 위치로는 굉장히 좋아요.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15시 35분)

○ 위원장 공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엑스포사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입니다.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세 번의 공룡엑스포 성과를 반영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여 2016공룡엑스포를 경제엑스포·실용엑스포로 성공 개최함으로써 고성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로부터 고성군으로 출연을 요청함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군비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사업입니다.
가.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나. 엑스포의 조직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다. 엑스포 개최관련 전시, 문화·예술행사의 추진
라. 엑스포 부대사업의 시행
마. 엑스포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사.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는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입니다.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예산현황입니다.
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비 개요로 2012년 116억1,400만원 대비 2016년에는 103억8,700만원으로 12억2,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운영비는 2012년 대비 2억6,300만원이 감소한 77억220만원, 시설비는 2012년 대비 9억6,500만원이 감소한 26억8,5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확보 현황입니다.
국비 13억3,500만원 중 8억3,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분 5억원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군비 90억5,200만원 중 30억500만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분은 60억4,700만원입니다.
엑스포 출연현황입니다.
전체 90억5,200만원 중 운영비가 72억200만원, 시설비가 18억5천만원입니다.
2014년도에 2억원, 2015년도에 28억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도 요구액은 운영비 41억9,700만원과 시설비 18억5천만원으로 계획 출연금은 60억4,700만원입니다.
관련 법규 발췌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에 개최되는 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출연금을 요청함에 따라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토한 결과 2016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봤을 때 도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없었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당초에는 도비 7억5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했는데 도비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국비 관광진흥기금 3억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쌍자 위원  원래 7억5천원이었는데 3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4억5천만원은요?
○ 엑스포사무국장 빈영호  계획을 좀 축소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엑스포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최 삼 식
  행   정   과   장           강 호 양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재   무   과   장           김 호 준
  엑스포사무국장           빈 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