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축산과), 보건소

○ 일 시 : 2000년 7월 14일(금)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최정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간부공무원을 인사소개만 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근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정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고성농업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도와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주 4일 동해면 법동, 검포, 덕곡 등 벼 잎에 적갈색 미색관증이 나타나는 벼 잎 이상증상이 발생했으며, 이는 7월 3일 동해면 장기리 소재 주식회사 세모조선사
  업본부 B동 조립식건물 화재의 분진과 유독성가스피해라는 주민여론 보고가 있어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조사 후 도 농업기술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했으며, 7월 5일 도 농업기술원 이영한 박사의 현지 조사결과 일시적인 가스피해로 추정되었으며, 그후 피해지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전 읍면의 피해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해, 거류, 마암, 회화면 32개마을 890㏊에 발생되어 적용약제인 인산 1칼륨 22포대 154㏊용을 긴급구입하여 피해면적이 많고 우심한 필지를 우선 살포도록 지도했습니다.
  7월 7일 김재호 도 농업기술원장이 동해면 피해지역을 방문, 중앙기술지원단을 요청하였으며, 농촌진흥청장 특별지시로 7월 8일 중앙기술지원단 단장 김효영 수도과장 외 영남농업시험장 4명, 농업과학기술원 2명, 경남농업기술원 4명이 공동참여하여 현지조사 후 시료채취하여 정밀분석에 임하였으며, 7월 11일 김혁규 도지사님이 동해면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답사 후 사후관리 지도를 당부하였으며, 부군수, 센터소장이 동해면 소재 주식회사 세모조선사업본부를 방문하여 안호순 본부장을 면담하였으며, 세모측은 이번 벼 잎 이상증상피해와 화재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화재와 관련한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할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간 많은 연구진들이 현지조사하고 벼이상증상 발생시기, 기상조건, 시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오존가스가 기공을 통하여 식물편에 들어가 세포막의 투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세포내의 효소가 세포기관에 작용하여 주요 대사과정을 저해하고 엽록체나 리토콘드리아의 막을 산화시켜 이들 작용을 저해한 오존가스 피해로 진단하고, 7월 12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금번 오존가스피해로 인한 벼 이상증상피해는 도내 13개시군에서 발생되었으나 동해면 일원이 피해우심한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피해포장의 금후 대책지도는 질소질 웃거름을 줄이고 칼리, 질 비료증시, 물 흘러대기, 피해물을 통한 병해감염 예방을 위해 도열병 약제살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촌진흥청장의 특별지시하에 우리 나라 농업의 석학인 10여명의 석·박사연구진이 우리 군의 벼이상증상 피해진단을 위해 단시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오존가스피해로 규명한 것은 성과의 사실이지만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가스피해에 대한 연구와 분석에 농업분야는 더 나갈 수 없는 한계의 벽이 있으며, 오존가스피해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세모화재로 인해 인화 페인트 외 38가지의 수많은 유독성가스가 복합적으로 영양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심정은 있으나 물증을 규명할 수 없는 농업연구의 한계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차후에라도 더 이상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기회가 있다면 환경연구분야의 참여와 인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드리면서 피해포장의 사후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농업진흥과 허안도과장, 기술보급과 이태수과장, 축산과 이중동과장이 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방금 기술센터소장께서 보고해 주신 벼 피해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동해면민이 우선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우리가 육안으로 현지조사를 나가보니까, 육안으로 보아도 세모조선 주변지역이 더 많은 피해가 확실히 나타났고, 거기에서 먼 거리일 수록 옅게 나타난 점으로 봐서는 세모조선 피해로 인한, 화재로 인한 피해가 확실하다는 심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존가스의 피해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오존가스의 생성요인에 세모화재가 직접적인, 오존가스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게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 군민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소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한계점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군민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게끔 확실하게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농업진흥과장,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 보고자료 6페이지, 대규모 양곡 가공공장 현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양곡가공 하는 것이 정부 가공공장하고 개인하고 읍 농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여기에 도정비율이 동일한지 각각 다른지?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도정수율적용은 정부가공공장에 한해서만 매년 연산별로 시료를 채취해서 도정수율을 정해서 시달합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이나 두곡식품 등 자율미공장은 도정수율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대비를 한 것이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하고 정부의 도정비율하고 대비한 것이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것까지는 아직 대비를 못해봤습니다.
박충웅위원  대비를 해보고, 예를 들어서 도정율이 나오면 그 검사는 농검의 직원이 하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잔량이 모자란다든지 남는 양은 어떻게 합니까?
  시중에 판매를 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아닙니다.
  대금으로 정산을 합니다.
박충웅위원  대금으로 정산을 한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시중에 유출된 것은 없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유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중에도 그것이 유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챙겨보고, 또 정부도정 가공 톤당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가공료 말씀입니까?
박충웅위원  가공료.
  그러면 정부도정공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몇십톤을 줬다고 하면 거기에 가공해서 납품을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톤당 그 사람들 주는 도정금액이 있을 것인데.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가공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정해져 있는데 왜 그것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배둔공장에 정미 22톤을 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22톤에 대해서 도정율을 했다고 할적에 금액 환산이 안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관리비를, 그 기계의 감각상각비를 공제하고, 연 얼마의 수익이 있는지 몰라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가공수율을 해서 연간 도정된 물량에 그것을 환산해서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그것을 주세요.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나 이득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재산에다가 얼마만큼...
  "(청취불능)" 당신들 알고 있어요?
  왜 시중에 유출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감사 끝나는 즉시, 내일 강평때까지 톤당에 얼마, 순 이득금이 얼마,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과장께서는 박충웅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특위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가공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정보화사업.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농촌에 컴퓨터가 곳곳에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급이 되었다고 해도 거기에다가 후세교육을 위해서, 2세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이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문제점을 보면 컴퓨터 정부 보급율이 낮고, 고령화로 정보화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령화가 되신 분을 제외한 젊은 영농인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는 다단계교육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본 정보화 교육은 작년도에 3회에 걸쳐서 70명을 교육했습니다만 올해는 40명으로 조금 작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행자부에서 각 분야별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인원의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원이 작아졌고, 앞으로 정보화 교육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적인 대책이 별도 수립된 사항은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우리 고성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기술센테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농촌이 현재 처한 상태를 보면 젊은 영농인들이 행정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군인들이 오면 오고, 거의 다 학생들 위주고, 젊은 영농인들이 오는 것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가 학생들 위주로 컴퓨터가 보급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성에는 고성농협을 비롯한 동부농협, 동고성, 새공성농협이 있는데 농협하고 기술센터하고 절충을 해서 본소가 있는 그 지역에, 본소가 있는 지역 5개권역으로 해서 거의 다 농협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본소가 있는 지역의 본소나 아니면 면사무소 회의실이나 이용을 해서 행정에서도 지원을 하고,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서 정보화 컴퓨터 장비라든지 시설구축을 했으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씩 모아서 교육은 행정에서 하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농업의 장래가 그냥 일반시장에 팔고 유통 하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니까 컴퓨터식의, 홈페이지를 사용한 자기 상품을 자기가 소개해서 요즘 택배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좋은, 고단위, 고가의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까지 이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실상 지금 현재 기반구축을 하려고 하면 교육 10명을 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 10대가 설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본소별로 10명정도의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장비구입에 많은 자금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협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 과정을 제가 여러 차례 주시를 해 보고, 저도 그 과정을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경남농협 본부라든지 아니면 고성농협을 통한 여러 가지를 해 보면 길이 있을 법도 하더라구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행정에서 또 나중에 감사를 나가고, 농협으로부터 자금을 조금 할당을 받으면 꼭 10대가 아니라도 3대 가지고 하다가 내년에 1대 더 오고, 한꺼번에 교육을 다 시킬 수 없으니까 연차별로, 각 면별로 돌아서 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농협을 찾아보면 그런 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농업인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농가에서,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이나 후계자, 여성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농가에서 컴퓨터를 구입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행정지원은 아직까지 된 사례는 없습니다.
  후계자로 지정되어서 후계자 자금에서 컴퓨터를 구입할 시에는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컴퓨터 구입자금으로 지원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구입할 때 보다 좀 싸게 해 준다거나 할인을 해서 보급을 한다거나,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민컴퓨터 그런 경우 그것을 제도적으로 구입해서 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런 계획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인터넷 구축을 위한 선로는 농림부에서 앞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농가에서 컴퓨터를 구입할 경우에는 행정에서 할인을 해서 구입하는, 저렴한 가격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농촌 정보화는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농촌이 정보화가 늦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지금 초등학교에 보면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인터넷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골에 있는 학부모들, 특히 농촌여성들이 컴퓨터를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민이 초등학교에 가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과 정책대안, 행정지원 때로는 예산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방금 최현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여건들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하도록,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도 이 부분은 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초등학교에서, 그 지역에 부임하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의지가 있든, 또 행정에서 의지가 있든 이러한 분야는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협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촌의 여성들이 컴퓨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고, 고성군에서 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읍단위 사람들은 주로 군청에 와서 컴퓨터를 하지만 시골단위는 사실상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계속 행정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1차산업을 담당하는 소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관리하는 업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일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업무가 있다면 어떤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업무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김명하위원  필요성.
  1차산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시기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먼 앞날을 내다봐서, 고성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 중요성 관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명품화 사업이나 소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군민이, 군 농업인 전체가, 대다수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그런 품목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쌀 농사를 명품화 해서 쌀 농사 기반을 전국적으로 갖추어 놓는, 그래서 쌀 소득을 올리고, 쌀을 판매,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쌀의, 좋은 쌀을 생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대도시 시장의 유통과정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치중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성은 축산이 앞서가는 군인데 2001년이 되면 소가 완전히 수입개방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한우 기반구축과 아울러서 소 품질 고급화를 해서 소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그 두 가지를 제일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저 역시 쌀 생산을 명품화하고 축산단지를 활성화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쌀 생산에 대해서는 전업농가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사항이 다 잘 이루어지지만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절하게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쌀 농사사업에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의 정원이 몇 명이며, 현재 인원이 몇이고, 부족인원이 몇 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기술센터의 정원이 57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또한 충원정원제이기 때문에 군 전체는 정원으로 묶여는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는 충원정원제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원이 51명입니다.
  51명중에서 현재 지도사가 3명 부족하고......
김명하위원  소장님, 유인물을 안보고 대답하면 안됩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은 소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사항과 고쳐야 할 사항이 있다면 소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술센터 전체적인 문제,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다음 관리하는 건축물도 좋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하고 싶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고쳐야 할 사업, 이 자리에서 망라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꼭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추곡수매에 있어서 산물벼 수매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물벼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물벼를 가져가면 건조후 수분함량를 몇 %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물벼를 받게 되면 바로 전자동으로 되어서 수분함량의 %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기본 수분함량 15%를 공제한 차액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물벼 100㎏일 경우에 수분이 22%면 역환산 해서 88%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산조율표가 나와있습니다.
  수분비율에 대한 중량은 자동전광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몇 %일 때 몇 ㎏이다는 것은 답변 드리기가......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15%로, 예를 들어서 23%의 벼가 15%가 되면 7%, 8% 낮춘다는 그 부분이 아니고, 15%를 낮추어야 되는데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양질의 쌀을 도정하려면 16%내지 17%정도에서 도정을 해야만이 양질의 품질이 생산된다고 봅니다.
  거기 보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정확하게 15%를 낮추어서 하느냐, 사실상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해서 16%내지 17%로 해서 도정을 하느냐, 거기 1∼2%의 차액이 농민들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장기보관을, 옛날에는 식량을 장기 보관, 1년이나 2년, 3년 장기보관 했을 때는 15%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1년미만에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해서는 16%나 17%일때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나 여러 가지 미곡종합처리장에서도 16%내지 17%의 도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1%내지 2%의 차이를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 부분은 정부검사규격에 수분함량은 15%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이 물벼를 수매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추곡수매물량 계획수매분이 있고, 자체 수매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수매분은 정부의 미곡수매 수분함량 규격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그 기준을 지정안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1년미만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10월부터 산물벼 수매를 하게 되면 실제 익년 5월쯤 되어야 공매가 들어가집니다.
  그런 장기적인 보관 관계상 수분이, 실제 도정을 할 때는 17% 수분이 있는 것이 가장 쌀의 질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하겠습니다만 보관 관계상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15%가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물론 본 위원도 압니다만 정책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에 들어가는 벼는 건조비율을 상회해서 16%∼17% 해서 조정이 되면, 농민들이 사실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15%로 건조를 하느냐 하면, 사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그렇게 건조를 안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림부 현장농정 출장시에 정책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수매할 때 검사원이 검사를 하면, 색대를 찌르면 나오는 곡물 있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색대곡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것은 전부 별도로 보관했다가 정부양곡 도정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전부 도정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같이 포함되어서?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보니까 농민들이 행정에서 지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농민들 의식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매할 적에 밑에 흐르는 양곡도 많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수매검사할 때 밑에 깔아야 되는데 깔지 않고 해서 땅바닥에 흘러나가는 그런 양곡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항상 깔아서 양곡이 손실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농협들이 대부분 밑에 깔 수 있는 천막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 밑에 차림이 잘 안되어서 안된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낙곡이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 간이집하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관리하는 간이집하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찾기 전에 허과장, 지금 청화식품 밑에 유자간이집하장이 있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박충웅위원  또 동고성농협 소유 동전부락 앞에 간이집하장이 있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고성군내에 농협소유의 간이집하장이 몇 개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협 소유는 총 6개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그 간이집하장을 활용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간이집하장이 계절적으로, 일시적인 농산물을 처분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활용이 미흡한 시기는 있습니다만 활용은 다 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활용이 되기는 뭐가 다 되고 있어요?
  청화식품 밑에 유자간이집하장같은 것은 지금 몇 년이 경과되었어요.
  지금 활용 안하고 있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자 가공조합의 간이집하장은 96년도에 저희들이 도로부터......
박충웅위원  삼산면 같은 데는 유자 간이집하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청화식품 밑에 있는 유자 간이집하장은 활용안하고 있지않습니까?
  동해면하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것은 지금 현재 청화식품 밑에 있는 것은 96년도에 저희들이 도로부터 간이집하장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아서 마암면 부락의 농기계 보관창고로서 활용하도록 승인을 받아서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
박충웅위원  그러면 됐어요.
  동고성농협소유 마암면 동정 앞의 간이집하장은 사용하고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금 운영이 부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간이집하장을 활용을 안하고 있는 곳은 사용목적을 변경해서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겠어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고성농협에서 사전에 저희들과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협측에 이 간이집하장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다고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 된 바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간이집하장이든지 어디든지 간판 써 놓은 것 있죠?
  그것을 테이프를 붙여서, 테이프가 다 일어나거든요.
  감독을 누가 합니까?
  감독은 농업진흥과나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박충웅위원  당초에 준공승인을 해 줄적에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해야되지, 삼산면 같은 곳에 가 보십시오.
  보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이집하장 관계는 비단 농협 뿐이 아니고 본 군의 개인소유라도 그것이 간이집하장을 하겠다고 사업을 받아서 시행을 했지만 그것이 사용이 불가능 할 적에는, 그분들이 요구할 때에는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농협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일 경우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박충웅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이 농협에서 하는 것이 방금 4개가 있다고 했는데 용도에 맞지않게 활용하는 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삼산 같은데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 봤는데 양다래라든가 유자 농산물집하장은 이렇게 용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농기계 아니면 소금창고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때는 행정적인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조금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참다래조합에서 참다래 간이집하장 하는데 참다래라고 하면 간이집하 해서 나가는 것이 보통 계절적으로 11월부터 익년 2월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기간은 약 4개월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잔여기간인 약 8개월동안을 그 건물을 그냥 놀릴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활용도 제고측면에서는 오히려 타용도로서 그 잔여기간동안은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크게 통제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집하장을 지어놓고, 이것이 참다래 집하장 해서 참다래 그것만 딱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계절성이 있는 것은 그 계절에 하고 나면 나머지 기간에는 어차피 우리 농민이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통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다 활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융통성있게 하자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왕 질의한 김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창고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영오면에는 두 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활용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오 농산물하고, 영오 단감영농법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영오 단감영농조합법인은 제가 연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지사 특별지시사업으로 해서 한읍면 한명품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각 읍면별로 1억원부터 1억3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명품화사업을 했는데 영오 단감조합 저장고는 명품사업에서 되는 사업이고, 나머지 1개사업은 임업협동조합에서 밤관계 저온저장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지금 구만, 회화, 마암 이 지역에 나는 단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저온창고를 활용하는 것이 영오로 와서 거기에 활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해에 가서 보관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용이라든가 상당히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몇 번 건의를 하고 해서 마암이면 마암, 회화면 회화에 저온창고시설은 하나 필요하다, 이런 것을 몇 번 건의를 했어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현재 저온창고시설은 보조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저온저장고는 과수시설 유통지원사업 해서 참다래, 단감 이런 식으로 96년부터 몇 개소를 지었습니다만 98년부터 저장고시설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 올해부터 농림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보면 농촌 종합자금 해서 농협에서 과수, 화훼, 축산분야에 어떤 단체나 개인이 사업계획을 내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저희들 정책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 사업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상의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농협과 상의해서 융자지원 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6페이지, 농업회사법인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11개소 설립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몇 개소이며, 운영하지 않고 방치상태에 있는 것는 타용도로 사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현재 11개소중에서 정상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9개소가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지금 현재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저희들 회사법인 지원 연한이 8년을 경과하기 때문에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연한이 경과되어서 사용하지 못한다,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방치를 할 수 밖에 없다, 다른 대책은 세울 수가 없다는 이말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기계의 내구연한이 5년에서 7년인데 현재 정상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2개 위탁영농회사는 설립된지 10년내지 12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로 어떤 운영자금이라든가 기계자금 일부가 저리융자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된다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렇게 계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대형농기계가 그 동안 많이 보급이 되어서, 사실상 타산이 안맞는, 경영이 안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경영이 안되는 이런 부분을, 어떤 강제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경영악화를 가져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회사를 설립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불과 1년밖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행정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건물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표자에게 협의를 해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근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복전위원께서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보면 위탁영농회사의 활용범위가 사실 필요없습니다.
  지금도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없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곽근영위원  농기계의 내구연한이라든지 모든 것이 3년에서 5년이 지나고 나면 농기계를 쓸 수도 없고, 정부의 큰 융자를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농기계를 샀지만 그 지역의 현실에, 논갈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도 한마지기에 2만원을 받는데 위탁영농회사를 차린, 융자혜택을 받은 분도 한마지기에 2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위탁영농회사의 설립목적에, 농촌에는 사실 아무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할 사람도 없지만 혹시나 설립신청이 들어오면 행정에서 못하게끔 제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 아무 필요없는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맞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앞으로 설립신청이 있다고 해도 저희들은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5페이지, 휴경답 생산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휴경답은 신규가 있고 재생산이 있는데 신규라고 하면 현 년도에 다시 휴경답을 경작화 하는 것이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휴경답에 대한 것은 지금 관리하는데서 특별히 여기에 지원이나 별도로 따르는 것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없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휴경답이 아니라 재생산하는 것은 그냥 본 답으로 경작하는 것이지 휴경답으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여기서 저희들이 구분해 놓은 것은,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98년도까지는 휴경이 되고 있다가 99년도에 신규로 휴경답에 경작한 것을 2000년도에 다시 묵히지 않고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에서 휴경답 생산을 계획할 때 올해 2000년도에 신규로 생산된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또 98년도에 처음으로 휴경답에서 생산해서 99년도에 생산하고 2000년도에 계속 생산한 것이 얼마냐, 이런 구분의 편의를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유형별 내용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별 내용은 수치가 장부와 맞지도 않고, 이 내용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마 잘못써서, 착오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산화 실적에 영현부터 오타가 나서 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수위원  집계는 맞는 것으로 보면 되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영현이 1㏊인데 옆의 계수가 잘 못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수위원  처음에는 이렇게 실적이 왔는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틀린 것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주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어떤 유형이든지 다른 사람이, 지주 아닌 다른 사람이 농사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주하고는 전혀, 무슨 경작료라든가 지대라든가 그런 것 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영농을 대행하는 것은 사실상 영농여건이 불리해서 휴경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주하고 대리로 경작할 사람하고 중간링크를 시켜서 수곡일부를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서로의 친면관계라든가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수곡없이 그냥 지어라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곡을 조금 준다면 지금 보편적으로 수리여건이 좋은 부분 대행을 하면 4:6제, 조금 안좋은 부분은 3:7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보통 2:8제정도로 수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휴경답은 우리군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생산화 되지 않고, 경작을 하지 않고 휴경답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배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촌에 특별한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기 휴경답을 생산화한 답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지도를 한다면 계속적인 생산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김문수위원  315㏊라고 하면 상당히 방대한 면적인데 이러한 면적이 휴경답으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휴경답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휴경답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영오면의 휴경답 모심기 하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영오면에 휴경답, 고속도로 편입부지에 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제가 일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휴경답의 뜻이 무엇이냐, 김문수위원이 질의했지만 어떤 부분이 휴경답이냐, 행정에서 도로부터 받은 고성군의 휴경답의 ㏊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 산간오지에 진짜 묵은 논을 한알의 쌀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나서서 묵은 답을 개척해서 논으로 만들어서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 고속도로 인근은 휴경답이라고 하면 안되고 우리가 농촌 일손돕기에 지원해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서 오신분들 영오면 새마을 남녀지도자가 거기에 휴경답을 한다고 소문을 내어서 고성군 관내 새마을남녀지도자 회장들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갔다온 이야기가 그것이 어떻게 해서 휴경답이냐, 차라리 새마을지도자 모아서 농촌일손돕기를 해야지, 이런 여론이 나면 안좋은 것이거든요.
  행정에서는 휴경답이라고 하지만 거기 갔다오신 분들은 행정에 대해 불신을 한다는 말입니다.
  서류를 만들기 위한 이런 휴경답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제고가 되어야 됩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잘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우리 군내에 불법전용한 것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불법전용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나온 것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매 분기마다 불법전용 사항을 보고하는데 6월말 현재 불법사항을 7월 20일까지 취합중에 있습니다.
  7월 20일 되면 현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고질적으로 불법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자료가 7월 20일 나와요?
  불법전용을 한 현황이 7월 20일 되면 나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렇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그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7월 20일까지 우리 관내에 좀 더 살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고질적인 불법전용을 한 필지도 거기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볼테니까 세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불법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에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총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로서 석회질 공급지원하고 규산질 공급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석회질 공급은 1,702톤이 사업량인데 현재 880톤이 추진되고 있고, 규산질 공급지원은 3,049톤인데 1,986톤이 지원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아닙니다.
  전체 계획물량중 지금 현재까지 공급된 것이 규산은 1,986톤으로 전체 계획의 65%가 봄에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석회는 지금 현재 52%인 880톤이 공급되어 졌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가을에 공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시에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춘추로 나누어서 공급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가을에 공급이 되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보니까 규산질 같은 경우는 선호를, 요구를 많이 하더라구요.
  이것이 우리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갑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규산같은 경우는 5년 1주기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석회는 6년 1주기로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들녘별로 해서, 읍면별 들녘별로 해서 주기별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대가면 암전지구면 암전지구 공급하고 나면 암전지구는 규산의 경우는 5년후에, 또 석회질 경우는 6년후에 이렇게 공급이 되고, 이렇게 계획되어서 공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마을에 보니까, 규산질 비료를 농협에서 마을로 운반이 되어서 저장이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더라구요.
  물론 자기 할당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보니까, 저장해 놓으니까 가져가 버리고, 나중에 사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도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제가 회피하는 것같은 말씀이 되겠는데 규산, 석회는 실제 자금지원은 행정이 하고 공급시용은 전부 농협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지구에 얼마만큼의 물량을 줄것이다는 것만 조사를 해서 대금정산만 해주고 공급부터 시용까지는 전부 농협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무나 가져간다는 이런 말씀은 어떤 개인별 면적에 따라서, 시용기준에 의해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자부담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내 돈 안주니까 내가 10가마를 가져갈 것인데 갑이 먼저 와서 내 것 2가마니 더 가져가도 실랑이가 안일어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근위원  농협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량물꼬는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750조를 20일전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사실상 활용상태를 점검 못해 봤는데 앞으로 활용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점검상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전문가 입장에서 활용도가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저희들이 공급하기 전에, 확정지우기 전에, 물론 신청할 때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독농가들 몇분 모셔놓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부정적인 반응을 가진 분도 계시기는 계십니다.
  사실상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해서 9㏊에 국비가 445만4천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해서 이것이 보니까 농작물 직접지불사업인 것 같은데 9㏊에 445만4천원 국비지원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아니면 공원구역에, 쉽게 말하면 비료를 적게 쓰고, 농약을 적게 쓰고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라, 그러면 비료를 적게 쓰고 농약을 적게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확이 좀 떨어질 것 아니냐, 그 수확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10농가에 9㏊인데 주로 개천, 영오, 옥천사 도립공원내 되어 있는데 개인별 내역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은 도비나 군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전부 국비로 해서 지원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작년에 병충해가 상당히 극성을 부려서 우리 농민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다행히 고비를 넘겨서 풍년농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거택보호자, 이런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의 논에 가서 방제약을 쳐 주었습니다.
  경운기라든가 기자재를 구입해서 했는데 작년에 기자재 구입한 경운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 금액이.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약 4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현덕위원  4천만원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4천만원.
최현덕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없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작년도 그 부분은 공공근로사업 자재비에서 구입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경운기 구입이라든가 기자재구입비용이 구좌가 다르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비용이니까 하는 것이고 기자재 구입비용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기자재 구입비용이 약 4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경운기하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경운기하고 그것이 약 4천만원정도 됩니다.
최현덕위원  각 읍면에 나누어 준 것이?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지금 경운기하고 기자재가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 읍면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관리전환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 부분은 올해도 병충방제 공공근로요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사실상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근로 인원이 사업비 축소에 따라서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되어서 실제 병충방제 공공근로가 반영이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당초에 공공근로가 제대로 안되면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운기 조작요원, 각 읍면당 1명씩 년 30일간 사역할 수 있도록 군비를 확보해서......
최현덕위원  과장 들어봐요.
  이것이 아무리 국비·도비가 내려와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사후관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만 4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올해 활용계획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이 답변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지 재료구입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나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공공근로사업중에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제 말씀도중에 이해가 조금 안되신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읍면당 1인씩 해서 30일간 인부사역비를 일당 2만3천원 해서 읍면으로 얼마전에 전도를 했습니다.
  인원은 최소 인원이 되겠습니다만 농가가 줄을 좀 잡아주고, 그 사람들이 약을 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올해도 약 방제가,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드는데 계획을, 경운기가 각 읍면에 1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계와 같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읍면당 1대씩 저희들이 구입해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최현덕위원  이런 계획은 사후에 어떻게 활용한다는 충분한 계획이 되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단년도, 1회용으로 즉석에서 계약을 해서, 급하니까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듭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물론 저희들이 당초에, 99년도에 계획할 때는 앞으로 공공근로 인원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운영이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된 사항입니다만 정부재정상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과장, 경운기를 굳이 살 필요없이 임대를 해서 해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않습니까?
  굳이 사야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안해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 부분은 저희들의 정확한 진단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최현덕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자리에 나와서 문제가 되어서 시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은 임대를 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무계획적으로 사서 활용하지 않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물론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기 구입해서 지원된 경운기를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 회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읍면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한다면 실제 병충방제 뿐만 아니고 읍면에 1톤 트럭이 있습니다만 트럭이 못들어가는 부분들, 어떤 쓰레기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활용이 좀 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 판단이 잘 못되어서 구입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현덕위원  앞으로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을 충분히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앞으로 모든 시책을 입안 추진할 때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35페이지, 농업인 육성은 밑에 금년도 현황이 있기 때문에 묻지않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 677명이 총 인원인 모양인데 총 인원에 대한 관리상태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7명의 관리상태가 궁금할 것인데 대충 분류를 하면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실 후계자 몇 명, 착실히, 열심히 육성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는 후계자 몇 명,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후계농업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677명이 현재 후계자로 있습니다.
  당초에 총 후계자가 82년부터 선정된 인원이 813명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취소된 인원이 14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후계자 자격이 상실된 사람, 쉽게 말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취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77명은 후계자로서의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총 813명인데 부실후계자는 제외하고 677명은 정확한, 지금 육성을 잘하고 있는 후계자로 보면 되겠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141명 부실후계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금정부융자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행정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관리형태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저희들이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농협에 부실후계자 통보를 합니다.
  농협에서 융자금을 부실후계자가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이후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후에 회수한, 이 자금은 연리 5%인데 1개월 이후에 회수가 안되면 일반시중금리로 전환이 되어서, 일반자금으로 전환이 되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141명중에서 거의 90%이상 자금은 회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꼭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개인별 자료를 농협으로부터 받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꼭 필요치는 않고, 앞으로 2000년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정한 인원을 정부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선정해서 자금을 줄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앞으로 방향은, 지금 현재 인원은 조금 축소가 되고, 자금도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계속적으로 인원을 육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지금 읍면을 가보면, 역시 마암면 내 주위의 젊은 후계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상태를 보면 아주 동정이 가는 그런 후계자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기가 하고 있는, 생산되는 품목이 적당한 시가가 나오지 않아서 2년, 3년 빚을 짊어지고 부실 아닌 부실에 들어갈 상태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적은 인원이지만 소관과에서는 찾아서 이런 젊은 분들 위로해 주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후계자의 사기를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후계자육성에 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자금이 1인당 평균 지원액이 축소됨으로 해서 사업변경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1인당 평균지원액을 상향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평균지원액을 군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저희들 지침에 보면 후계자 육성자금은 1인당 최저 3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대부분 후계자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에는 5천만원 사업계획을 냅니다.
  지금 현재 도로부터 작년까지는 인원은 한정을 지우지 않고 금액만 이렇게 해서 각 시군별 배정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전체 신청한 인원과 금액을 감안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얼마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느냐 해서 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원 얼마에 1인당 3천만원 해서 7억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1년도에 가서도 인원 얼마에 돈 얼마 이렇게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돈 얼마 하고 내려온다면 금액도 상향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7명, 1인당 상한선을 3,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자금배정될 때 인원하고 못을 박지않고 금액만 온다면 전체 신청된 인원과 농정심의회에서 한 사람의 사업자금 3천만원은 너무 작으니까 상한선을 4천만원까지 하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대도시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호동이전이 99년 1월 6일 이전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농산물이 잡곡류, 채소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인에서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유인물 보시다시피 전체 5월까지 판매액은 1억2,800만원정도 되고, 그중에서 순수한 고성 농·축·수산물을 판매한 것은 7,370만원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고성군의 농·축·수산물이 대대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고성 축산물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1월에 2억8,700만원, 계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품목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품목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월별로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무슨 품목에서 얼마, 무슨 품목에서 얼마, 별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직판장 운영이 원활하다, 우리 농산물이 많이 올라가서 팔린다는 말이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양은, 활용이 잘 된다고 하니까, 월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고성의 농·수·축산물을 더 직판장을 이용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홍보나 활동해서.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 직판장을 저희들 후계자회에서 위탁 운영하면서 주로 고성의 농·수·축산물을 가져가서 판매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은 36개조직에 9개작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목은 단감, 토마토, 버섯, 딸기, 참다래, 호박, 배, 고추 이렇게 감사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1개품종은 어떤 품종을 말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저희들 규격출하사업은 단감, 참다래, 배, 고추, 토마토, 호박, 팽이버섯, 딸기 8개품목이다 이말씀입니까?
김명하위원  예, 9개 작목이 되어 있는데......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것은 토마토를 방울토마토와 일반토마토로 구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9개입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중 수출용박스를 살적에 규격출하를 하고, 수출용과 일반박스를 전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대부분 관행적으로 보면 수출할 박스는 수출박스제작을 별도로 합니다.
  단, 박스지원대는 국내 시판용이나 수출용이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리고 박스 규격수출을 한다는 출하관계에 교육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규격출하사업관계 교육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확인이라든가 시행은, 저희들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는 제가 아직 확실히 못챙겨봤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세부시행 계획서에는 규격출하사업이 797,000천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업무보고에는 823,000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금액은 5억5,796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과 국비로 되어 있는데, 가격은 똑 같은데 매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현재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823,000매, 5억5,796만1천원이 되어 있고, 다음 자료제출한 639페이지에 보면 계획지원매수 823,257매로 끝단위 257매는 빼버렸고, 다음에 5억5,796만1천원으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런데 똑같은 금액에서 처음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서에는 797,000매라고 되어 있고, 오늘 이 업무보고에는 823,000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가격에 매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포장규격은 오히려 단가가 매수당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가격은 동일하면서 매수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이것은 쉽게 말하면 출하신청 농가들이 당초에 보고를 받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동해 고추작목반 1,000매 하겠는데 매당 850원에 들어와서 취합을 해보니까 실제 79만몇천매 그렇게 되는데, 다시 전부 확정지워서, 배정해서, 쉽게 말하면 매당 단가산출을 하니까 조금 매수가 늘어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런데 매당 가격은 동일하게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매당 가격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회사나 각 과종별이나 전부 다 다릅니다.
  한 매에 얼마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세울때는......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말은 지금 매수당의 가격이 나와있고, 다음에 규격화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처음 계산을 잡을 때에 797,000매를 해 가지고 832,000매로 매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수의 가격에 비해서 같은 금액에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돈은 5억5,796만1천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각 품목별이 아니고 평균잡아서 1매당 850원을 잡았을 경우에 매수가 7,900만원 나와지는데 쉽게 말하면 작목반별로 우리는 얼마씩 해서 몇매를 취합해 보니까, 쉽게 말해서 단가가 조금 싸지니까 매수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물론 저희집도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호박박스 1개당 영현면에서 전체로 취합한 가격은 580원인데 영오에 하면 매수가 많기 때문에 530원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격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은 남이 볼 때 업무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때는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업무를 보고했다가 다음에 추가업무보고를 하면 또 매수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점은 시정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농산물 규격출하박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또 수출농가 일반박스에 대해서는 가격차이가 다르고, 또 전체적인 디자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고성에 대한 이미지를 지킬 수 있는 박스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 병해충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계획에 보면 공동방제가 있는데 공동방제의 운영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약을 농협으로부터 일괄 구입해서 방제농약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약을 안매하고 농약대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동방제료가 예산상 전체 2억1,500만원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 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떤 병충에 방제비를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 방제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면 농약대를 전체 면적의 50%를 지원할 것이냐, 100% 다 지원할 것이냐 이렇게 방제계획을 결정해서, 저희들 예산범위와 결정해서 농약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 공동방제는 사실상 용어자체는 능률적이고 좋지만 우리 현실은 공동방제는 되지 않고 일제방제라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농약에 무슨 보조가 붙어있다거나 아니면 전액 100% 지원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일선에 나가면 마을에서 공동방제농약이 나왔는데 지금 방제하는 사람은 농약을 줍니다 하고 마을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일손이 있어서 나가는 사람은 농약 1봉지 받아서 자기농약 보태서 농약 한번 치고, 그때 나가지 못한 사람은 언제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 사람 몫은 또 없습니다.
  방제안하는 사람은 공동방제 농약 줄 수 없거든요.
  이것은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농약을 구입해서 100% 지원해서 준다고 해도 그 농약이 새어 나갈 수 있고, 또 일부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제대로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방법 자체를 달리 해야지 공동방제한다고 농약을 그냥 얼마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농가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렇는데 이것은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공동방제는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귀농자 사업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IMF이후에 귀농자가 생기고, 그래서 물론 사회적인 불안요인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고성의 인구가 증가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는데 98년도에 귀농자 신청을 받고, 99년도, 2000년도 해서 보니까 98년도에는 16명이 신청을 했고, 99년도는 16명, 2000년도에는 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감사조치 결과에 보면, 6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농촌환경에 적응을 잘해서 영농을 잘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귀농자를 33명 지원했습니다.
  33명을 지원했는데 이중에 1명만 현장이탈을 하고 32명은 지금까지 적응을 해서, 적응했다기 보다는 불가피해서 이렇게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근위원  32명인데 자기 가족들이 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혼자 온 것이 아니고.
  가구수를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가족이 와 있는 분도 있고, 또 노부모가 계셔서 와서 노부모를 봉양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분들은 주민등록은 이렇게 옮겨놓고 가족들은 도시에 있고 그런 경우도 있지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혼인 경우도 있겠지만 가족들을 데리고 있다가 도시에서 사실 생활이 어려우니까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않겠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전체적으로 미혼은 없습니다.
  전부 기혼이고, 거의가 99% 가족이 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같이 와 있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총 가족수를 하면 상당히 인구가, 귀농자가 많이 늘어나겠네요?
  33명은 가구로 해서 된 것이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33명은 가구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1명이 이탈했다고 했는데 이탈된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거류면 은월리에 계시는 분인데 98년도에 귀농을 했다가 99년도에 창원에 다시 직장을 잡아서 이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귀농의 정책자체가 물론 본질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우선 도시에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임시방편으로 농촌에 들어와서 일단 한번 살아보자 해서 어느 기회가 되면 농촌을 떠나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적응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을 것이고.
  물론 지도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분들이 첫째 농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신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도가 따라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거기에 따른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적으로 완화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사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후계자라든가 이런데 적응을 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소외되지 않고 잘 적응해서 들어와서 다시 떠나는 그런 불행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통계잡는 방법에 대한 질의인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4억6천만원이 토마토와 양난, 분재 다양하게 수출을 해서 소득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 소득의 통계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통계를 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수출하게 되면 당초 수출면장이 전부 다 와집니다.
  그 면장에 의해서 계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4억6천만원은 면장에 의한 통계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약 4억3,700만원정도 됩니다.
허종철위원  좋습니다.
  4억3천만원든 4억4천만원이든 숫자는 차이가 있다 해도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국내시판, 예를 들어서 화훼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이 사람들이 자기가 판로를 개척해서, 판로는 다양하거든요.
  부산 가져가는 사람, 김해 가져가는 사람, 진영 가져가는 사람, 또 서울 공판장을 사천 비행장으로 해서 가는 사람 다양한데, 이 다양하게 우리 군민이 생산해서 나가는 모든 생산품의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현재 저희들이 국내 내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도 판매가액은 통계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예라든가 화훼라든가 연말되면 각 읍면을 통해서 재배면적, 생산량 정도는 행정적인 통계를 받아서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우리 군내 비교적 젊은층이 하니까, 젊은이라고 봅시다.
    젊은이들이 다양하게 하는 생산품을 계약을 하든지 자율로 하든지 해서 총 생산하는 생산금액을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숫자가 나오네요?
  예측도 안되네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저희들이 꼭 한다면 재배면적, 단수, 단수에 의한 생산량, 시중가격 역삼 이렇게 해서 추정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그런 통계까지는 잡고 있지않습니다.
허종철위원  군정보고시에 우리 군민에게 보고할 때 농업분야에서 생산되는 소득이 대충 얼마다, 또 어업에서 생산되는 것이 얼마다 이런 것이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숫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면적, 단수, 가격 이렇게 역산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제 수산과장이 답변한 것이나 똑 같은 식인데 어떻게 해서 알 길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농협지소를 통하면 좀 더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이고, 실제로 우리 군민이 생산해서, 또 바다에서 잡은 어류, 어느 정도, 100%는 안되지만 90%는 알 수 있는 통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통계가 아무것도 없이, 공식적으로 계산되는 그 방법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군민이 소득을 올리는 계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장은 했는데 꼭 공식적으로 나오는 면적×단수× 해서 나오는 그 숫자가 소득이다, 이것이야 누구라도 다 알죠.
  하지만 거기에서 실제 소득이, 잘 되어서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되어서 못버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한번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서 어떻게 하면 근수에 맞는 방법으로 숫자가 나와서 우리 군민이 생산한, 다양하게 나온 생산품의 가격이 얼마다, 일반 우리 미맥을 제외한 숫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뭔가 이런 것이 나와져야 된다는 것만은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대상이 많고 작목이 다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법을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농지전용에 대해서 구만 올라가는 광덕리에 양어장을 한다고 해놓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본래 목적이 안되었을 때는 조치를 해서 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께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소비자와 의논해서 위법조치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위원님께서도 강력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당초 행위자가 전혀 수배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서 어떤 허가목적을 그대로 이행을 안할시에 법적으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강제로 원상복구 한다든지 이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당초 허가를 받은 자가......
최현덕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그분이 부도가 나고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래서 당사자가 현재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러면 원 주인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것을 모를 심든가 다른 용도로 하든지 조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공론화 해서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공식적으로 문서화 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구두로서 했어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런데 지금 현재 논 주인하고 저희들이 어떤 협의가 될 수 없는 사항이,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에는 전부 사용승인을 다 받아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최현덕위원  과장, 그것은 내가 아는데 논 주인과 임대한 사람이 당초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서 10년 이렇게 계약한 것은 아는데 임대한 사람이 본래의 목적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논 주인이 애가 타서, 휴경답도 모를 심고 하는 판인데 논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특히 입구에, 구만 입구입니다.
  방치되어 있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해서 모를 심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민사소송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 그것을 행정에서 지도하든지 해서 하면 자기들도 따라가 주는데 행정에서도 문서화 된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개인대 개인의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니가 복구를, 논 옛날 주인보고 복구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했을 때 어느 날 이희구씨가 나타나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내가 10년간 토지사용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내용증명을, 논 주인이 민사소송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게끔 어떤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잘아시다시피 이희구씨가 전혀 내용증명이라든지 직접 만나든지 전화상으로나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희구씨와 만나야만이 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도 강력한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최현덕위원  물론 민사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몇 년간을 방치해서, 당초 목적대로 안된다면 행정에서 민사적인 문제를 제시해 가지고 서 원상대로 할 수 있게끔 얼마든지 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개인적인 문제다 해서 방치하는 것은 너무 경직된 사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안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문서라든가 대안을 제시해서 원 논 주인하고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죠.
  필요하면 나도 도움이 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대로 몇 년간을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알겠습니다.
  논 주인과 협의해서, 7월말까지 협의해서 위원님께 결과를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농지취득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취득이 완화됨으로 해서 외지인이 농지를 많이 구입합니다.
  자경을 할 목적으로 구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보면 자경이 안되고 그대로 방치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몇 년간 자경을 해야만이 위반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지법시행령이 97년 6월 1일부터 바뀜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농지가 거주지역으로부터 20㎞이상 떨어진 곳에는 농지구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지취득 제한거리가 없어짐으로 해서 후속조치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나면 3년간 자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은 경자유전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자기가 자경할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라고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적 장치로서 3년간 농지를 자경해라, 그래서 매년 한번씩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를 자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농지처분 명령을 냅니다.
  농지처분명령을 내고 농지처분명령에 따른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과태료처분을 하게 됩니다.
  과태료처분은 농지가격의 100분의 20을 매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20을 과태료 내는 것을 농지가 처분되는 날까지 내도록 되어 있고, 3년간 자경을 하고 나면 끝나게 됩니다.
이계수위원  우리군 관내에 과태료처분이나 위반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97년도 1차조사시에 정확한 계수는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약 43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100여명정도 농지처분지시가 나가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농지취득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농지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발전심의위원회는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를 보면 고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하고 성격이 같은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 부분은 성격이 다릅니다.
최현덕위원  다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고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가 현재 위원장인 부군수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조례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구성이나 위촉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현덕위원  활동을 안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활동을 안하면 요즘 규제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간소화 시켜서 조례를 폐지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야 되는데 조례만 제정해 놓고 활동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례를 폐지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정부에서는 42조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농어촌 투자융자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농림부에 보고해서 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에 대한 전반적인 농업발전계획을, 소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현재 정부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농어촌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운 것이 있습니까?
  현재 세워져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2000년 1월 1일부터 농업농촌발전법이 발효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지난 6월달에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유인물을 유인해서 의회에도 한부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지난번에 보낸 것이 그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잠깐 봤는데,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더 계획서를,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최현덕위원이 질의하신 농업발전기본계획법은 것은 5월 30일까지 각 광역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일정은 5월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은 조금 늦어져서 6월달에 완전 확정을 지어서, 유인해서 도에 보고 되고, 각 실과, 의회, 읍면에 배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우리 농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군 자체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이 세워져서, 입안되어서 하면 좋겠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내용이 좀 미흡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의견을 수립하고 각 실과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책자를 유인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 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2페이지 하고, 업무추진보고 15페이지를 펴 주시면서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영오면 성곡리 금산마을에 농업인 건강관리 건물을 하나 지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업비가 업무추진보고에는 6,500만원, 감사자료에는 6,780만3천8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담이 좀 상이합니다.
  자담이 1,500만원이고, 1,780만3천800원인데 어느 쪽이 맞는지 우선 답을 좀 해 주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계획에는 6,500만원 당초 계획의 보조와 자담경비인데 감사자료에......
허종철위원  한쪽의 계수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감사자료 6,785만3천800원이 정확히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나온 금액입니다.
허종철위원  6,500만원이 아니고?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당초계획은 6,500만원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역시 우리 마암 두호에 있는 것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진 건물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이런 건물이 우리 군내에 몇 동이나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지금 3군데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3동이 되네요?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허종철위원  이것의 운영관리를,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만 국비·도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운영관리하는 문제가 우리 센터에서 직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위탁을 주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조례에 의해서 수탁을 한 것이네요?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이것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건물등기가, 모든 재산이 그 마을에 등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많은 국비·도비를 들여서 해도 마을로 넘어간다, 마을 운영위원회로 넘어간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허종철위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그 마을 전체 마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좋습니다.
  마을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이 이후에 이 3동에 관해서 기자재가 파손 또는 분실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행정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사업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까요?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지금까지는 기구가 파손되어서 거기에 대한 구입을 요청하거나 하는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6,500만원이라는 그런 금액을 그 마을에 투자를 했으면 자율적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그와 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우리 금산마을 경우는 5천만원의 국·도비가 나갔는데, 자율 좋습니다.
  우리 농촌 실정을 뻔히 아는데 사실상 자율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인력으로는 힘들 것이고, 이런 문제는 상당히 걱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청취불능)"
  공공건물이 서고 난 뒤의 사후대책 관리비는 우리가 알다시피 군세가 약한 형편에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소득에 관리비 나가고 나면 우리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충당못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 아니냐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후에 만약에 여기에 대한 말씀과 같이 기자재 분실이라든지 사후관리비를 우리 집행부에다가, 자치단체에다가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리도 세심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것은 신경을 써서 방문일지라든지 특별한 출장을 나갈 때는 사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 농기계 순회순리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중에 주로 수리하는 농기계 종류가 무엇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농기계 수리는 트렉타부터 사실은 옛날 사용하던 물괭이까지 나와서 용접을 해 주라고, 다양합니다만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운기가 제일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경운기가 제일 많고, 트렉타라든가 다른 기종은 기존 농기계 판매점에서 A/S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저희들이 2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고 2만원이 넘는 것은 세입조치를 합니다.
  금년도 세입이 지금 현재까지 52만원정도 제 기억으로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대형트렉타라든지 콤바인 이런, 한번 수리하면 몇십만원씩 드는 것은 우리가 대리점에 알선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일 많이 고치는 것이 금년도에 경운기가 수리실적이 242대, 정비실적이 180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양기가 수리가 42대, 정비가 118대, 다음으로 관리기 수리 정비가 90대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부품비가 부족해서 일부 부품이 없어 농업인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기술을 요하는 것은, 사실 A/S라든가 이런 농기계판매점에서 기술적인 문제같은 것은 그쪽에서 해결할 것이고, 주 수리하는 기계가 경운기라든가 일반적인 그런 기계인데 이런 데는 부품이 없어서 곤란을 받을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도 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지금 현장지원팀의 농기계 순회수리에 임하고 있는 직원이 농촌지도사가 지금 현재 대리점이나 수리점의 기사 못지않는 수리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교관 8급이 1명 있습니다.
  다음 대리점에 있다가 지금 상용일용으로 되어 있는데 기사가 1명 있습니다.
  2급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수리에 대한 기술은 제가 확실한 것은, 제 나름대로 판단입니다만 상당한 수준의 수리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트렉타라든지 콤바인같은 이런 대형기계가 한번 고장이 나면 이에 대한 부품비가 10만원, 20만원, 아주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대형기계를 수리해 주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다음 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품을 확보하려고 하면.
  그래서 사실은 대형트렉타라든지 콤바인은 수리를 우리가 정비정도, 간단한 수리정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추경, 그러니까 부품구입비를 확보해서라도, 아까 답변했다시피 대형수리 문제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부품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어렵더라도 경운기라든가 일반 간단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이 300여종 됩니다.
  300여종 되는데 감사자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 1차추경에 부품비를 추가로 요청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2차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안전표시판, 야광반사경 그것은 100% 부착이 다 되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100% 부착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순회수리계획이 연간 150일정도 됩니다.
  순회하는 마을에 가서 그것이 고장이 났다든지 작업을 하고 도로에 운행을 하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아주, 흙이 묻는다든지 먼지가 묻어서 좋지않은 그런 경운기 야간반사경을 갈아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업은 해야 됩니다.
  100% 부착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대리점에서, 생산업체에서 부착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경운기의 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기계화 현장지원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임시회에서도 몇 번 질의를 했고, 현장지원팀의 별정직 8급이 몇 년 되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17년에서 20년 그 사이 될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17년간 별정직 8급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있는데 여러 가지 관례를 통해서, 이런 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행정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
  집행부 자치행정과나 군수, 부군수의 힘만 빌리지 말고 담당을 하는 기술센터 소장 이하 과장들께서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농촌의 사기가 저하되어 가고 모든 부분이 이렇게 되어 가는 과정인데, 특히나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했듯이 현장지원계 세 사람이 고성군 농촌지역을 365일간 거의 다 수리한다고 저는 봅니다.
  농번기때는 농번기라서, 또 농번기가 아닐 때는 부락마다 돌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력도 부족한데다가 농기계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1명 차출해 와서 적은 급료를 주면서까지 기술센터에서, 억지식으로 잡아놓고 있으면서, 그 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만나보고 하니까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17년간 별정직 8급 달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같으면 계장도 되고 다 했을 부분인데, 그렇게 있는 사람의 사기를 위해서는, 기술보급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인사부서에 협의를 해서 별정 8급과 지금 상용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우리 기사를 기능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구두로, 다음에 문서화 시켜서 결재까지 받았습니다만 인사부서의 법령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별정 7급으로 할 수 있는,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할 수 없다, 다음에 상용일용으로 되어 있는 기사도 지금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기능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그런 소리만 지금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힘이 약해서 그렇는지 그것은 몰라도 지금까지 되지 않는 그런 사항은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곽근영위원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본다면 지금 현재 현장지원계팀이 농촌에 실질적인 투입 부분이거든요.
  일반 책상에, 탁상에 앉아서 서류를 꾸미는 분이 아니고 그분들은 몸으로서, 손가락 하나 가지고 몸 전체를 움직여서 나사를 조이고 풀고, 부품을 갈아넣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볼적에 부품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지금 차 두 대를 운행하면서 수리를 합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호에 2만원이상 될 시에는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면 수리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이만한 부책을 매일 매일 가져가면서 누가 어떤 것을 어떻게 수리했다, 정비했다, 이것을 계속 현장에서 해주고 또 적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하면 상당히 벅찬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원이 부족하죠?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곽근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부의 일이겠지만 구조조정이라는 악연이 겹쳐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될적에는 다른 부분에는 인원을 1명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에 투입되는 그런 부분에는 사람을 1명 더 사서라도 진짜 농민을 위하고, 기술센터의 생리가 농민을 위해서 산다면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집행부에다가 하소연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살려줘야죠.
  살려주고, 거기 있는 기사를 쫓아내고, 농민들은 기계 고칠려고 있으면 손이 딸리고, 부품이 딸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진실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면 거기에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63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역시 영현면 영부리 영부마을에서 좋은 일감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생산되는 것이 전통비누인 것 같은데 사실 비누가, 지면에 되어 있는 추진내용과 같이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생산되는 것이 전통 누비이불입니다.
허종철위원  누비?
  비누가 아니고 다른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아닙니다.
  우리가 덮고 자는 누비이불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나는 글자를 비누로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생산해서, 정상적으로 생산품이 나와서 소득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부리 영부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 생산품이 임가공품입니다.
  그래서 통영업체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주 생산품목은 누비이불하고 베게, 방석, 등베게, 슬리퍼, 휴지카버, 침대카버 이런 것 등을 재봉틀로 누벼서 생산하고 있고, 작업일수는 한달에 보통 25일정도가 되고, 1일 작업시간은 9시간정도 됩니다.
  1인당 월평균 소득은 73만6천원정도 됩니다.
허종철위원  그런데 역시 사업비가 군비·도비 해서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자담은 536만4천원인데 5분의 1이 자담이고 5분의 4는 보조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 내려올 때 역시 제가 앞에서 질의한 건강관리 운영관계하고 어떤 항목으로 내려갑니까?
  민간인자본보조로 내려갑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허종철위원  전부다요?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허종철위원  시설비라든지 그런 항목이 아니고 전부 민간인자본보조로 내려갑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자본보조로 내려갑니다.
허종철위원  일단 집 지으면 이양시켜 버리고 보조줘서......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시범사업 지침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 해서 시설할 것, 다음에 기구 사 들일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료되어야 돈은 지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나 감사받는 소장님, 과장님, 팀장 여러분들도 우리 고성군민이니까, 또 국민이니까 솔직하게 이런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많은 거금을, 물론 자본보조 넣으면 공무원이 참 편하죠.
  자율적으로 하도록 줬다고 가상할 때, 만약에 이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가상하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그런데 이 사업은, 농촌 일감갖기 사업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더라 해도 자기 재봉틀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일감 구입하는데 자기가 1개월분이면 1개월분, 2개월이면 2개월분, 작업할 일감 재료를 구입하고, 틀은 자기가 기존 가지고 있는 틀을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고용을 하는 사람은, 일을 하러온 사람은 자기 재봉틀을 가지고 와서 하는 모양인데 건물자체가 2,500만원중에서 2천만원 군비·도비 보조가 되어 나갔는데 그 사람이 부도를 내면서, 사오천만원 부도가 났다고 하면 이 건물도 자연적으로 따라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건물 이것도 역시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가 됩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맥류재배면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맥류가 고성군에서 평균, 3년전에 비교해서 현재 올해의 맥류 재배면적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됩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작년도에 재배면적이 1,900㏊로 상당히 늘어난 편입니다.
  경남에서 밀양 다음에 저희 고성군 재배면적이 많습니다.
곽근영위원  고성군에는 맥류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작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곽근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겪어보니까, 우리 지역을 보니까 상당히 맥류 재배면적이 줄어들더라구요.
  왜냐하면 물론 노령화라든지 부녀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기계를 조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맥류 재배면적이 좀 줄어든다, 특히나 경지정리의 부실로 인하여 맥류재배를 하기에 물이 끼고, 여러 가지 재배조건이 안맞아서 재배면적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늘어난다면 고성군으로서는 천만다행이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추세가 고성에는 맥류 재배면적이 늘어난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청정미나리를 지배한다고, 올해 특별사업으로 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청정미나리가 지금 각 지역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에,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에는 지역이 온화하고 깨끗한 수질을 이용해서 한다고 특별사업으로 했는데 2천만원이 융자입니까, 지원입니까, 말 그대로 보조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보조입니다.
최현덕위원  보조?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보조를 할 때 개인에게 보조를 했죠?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최현덕위원  특정개인에게.
  받은 사람인 김상준씨라는 사람이 농촌지도소에 있다가 퇴직한 사람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맞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다 해서 퇴직한 분이니까 전관대우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 2천만원 하고, 또 이번 추경때 에어콘  이래서 지원했죠?
  이번 추경때 지원한 것이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2천만원 이상은 그 뒤에 지원한 것은 일체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그 뒤에는 없고, 앞으로 할 예정은 아니고?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지원할 때는 지원에 대한 어떤 타당성과 조건,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특정개인에게 청정미나리를 한다고 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 계통의, 옛날 농촌지도소에는 각종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시범사업은 주로 보조사업으로 실시가 되고, 시범사업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도 도비나 국비 시범사업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도비사업에 준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정미나리도 99년도 12월 20일 우리 2000년 소득작물분야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정미나리 뿐만 아니고 여러 개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2000년 1월 15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14개읍면에 공문을 발송했고, 군청, 농업기술센터, 읍면 14개소 해서 16개소에 게시공고를 하였고, 또 홍보를 위해서 고성군 4-H연합회 연말총회, 군내 유선방송사, 고성농업정보지, 고성신문에 저희들이 신청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청정미나리는 2개 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저희들이 시범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에 현지조사에 따른 시범사업 수용능력, 자부담 능력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심의회를 했습니다.
  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최현덕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로는 국·도비 사업이 각종 시범사업을 하는데, 보조사업을 하는데 시행지침에서 14개 시범지역을 선정한 것중에 미나리는 2농가가 신청했다는 말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14개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최현덕위원  14개읍면에 보냈는데......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신청은 2개 농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현덕위원  2개 농가가 미나리만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아니죠.
  미나리에 대해서만 2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신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나리 말고 다른 특수사업을 한다고 할 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채소 기계화 생력재배 1개소가 있고,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설 2개소, 인공배지 양약재배가 1개소, 하우스 환경개선이 1개소, 시설에너지절약이 1개소, 에어쿨시설이 2개소, 청정미나리 1개소, 근권난방 1개소, 레일식 자동방제시스템이 1개소, 금년도 소득작목 시범사업이 9개분야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신청한 농가들중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목적에 맞게끔 공고도 하고, 각 읍면에 보내서 했는데 다른 작물도 보조가 2천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채소 기계화 생력재배가 2천만원, 친환경그린음악이 2개소에 600만원, 인공배지 양액재배가 2,400만원......
최현덕위원  한도액이 2천만원 미만입니까?
  두 농가가 신청한 것 중에서 물론 현지조사와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했는데 일부 우리 주민들 사이에는 이러한 내용을 아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 시각에서는 전직 농촌지도소에 있다가 퇴직했으니까 내용은 접어두더라도 특혜성이 있는 사업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범사업은 첫째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 지침에 의거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오해의 부분은 다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 신청자가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중에서 이 사람이 시범사업 적격자로 나왔기 때문에 선정을 심의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이 일일이 행정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다소의 오해적 요소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이러한 점을 염려하셔서 앞으로 심의결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후에 이 미나리에 대한 사업이 대책에 보니까 홍보매체를 통해서 고성에 알린다, 백화점, 농협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판로가 불확실한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 미나리사업이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려해서 과장께서는 충분히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원만히 잘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본 위원장이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순수한 군비로만 보조사업을 한 시범사업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9개 시범사업을 할적에는 우리 군민의 소득이 증대되게끔, 많은 군민이 확장해서 소득이 증대되게끔 하자고 하는 원취지가 시범사업이죠?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9개 시범사업에 대한 확장, 확대사업, 2차사업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농민은 첫째 수용을, 어떤 새사업에 대한 수용자세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기술능력이나 자본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해서 파급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시범사업인데, 그래서 현재 9개분야의 시범사업은 기계화라든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상당한 보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있을 것이다 하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시범사업을 우리 군비에서 2천만원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다른 여러 군민들이 선호해서 이러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최현덕위원이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난발성, 한 농가 개인에게, 시범사업이라는 명목하에서 한 농가에 대한 특혜성 보조사업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실질적인 지적사항이고 우려하는 사항이다 이말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시범사업은 한 사업 자체의 특혜성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확대되어서, 할 수 없는 사업같으면 아예 시범사업 자체를 계획하지 않는, 입안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1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벼 보급종 신청을 읍면에 통보하여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취합하여 보고를 하고 있죠?
  취합을 하죠?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2000년도 신청물량이 얼마나 되며, 공급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지금 저희들이 보급종 총 공급한 것은 122톤을 공급했고, 신청이 들어온 물량은 제가 확실한 것은 몰라도 신청물량에서 28%정도는 공급을 못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제가......
김복전위원  신청물량에서 공급이, 그러니까 72%정도 공급되고 28%가 공급이 안되었다는 말이죠?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김복전위원  신청한 농가가 물량이 부족해서 공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집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급신청물량이 전량 공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2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촌지도자 활동사항에 국비·군비 해서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미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농촌지도자의 인적구성원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 살면서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농업에 기반을 이룬 분들이 대부분 주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은 다 고령화 되어서 이제 뒷걸음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이분들에 대한 대우는 우리가 어떻게든간에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작년에 본 위원이 촉구하기를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농정에, 행정에 접목해서 우리 농촌에서 선배로서 대접받을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이 노력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지침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사실은 농촌지도자에 대한 예산이 국비도 그렇고 우리 군 자체 예산도 매년 줄어가는 그런 실정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재정사정도 좋지않아서 지원이 잘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현덕위원  농업경영인단체는 보니까, 물론 젊은 사람이 되어서 그렇는지 몰라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0만원도 주고, 무슨 대회 나가면 300만원도 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형평성에 맞지않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기획감사실장과 의논해서 참고로 해 주시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서 러시아 연해주 농장개발을 한다고 해서, 협력사업을 투자한다 해서 모금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배정받은 증서가 400매로, 1매에 만원씩 해서 400매를 받아서 고성군 농촌지도자들에게 1매당 정권용이다 해서 1만원씩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전국적으로 지도자회원에게 배당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도 역시 1인당 1만원씩 해서 배당이 되었는데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지난번 6월달 회의시에 읍면 회장님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이것은 참여하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은 여기에 대한 강제징수라든지 납부는 아직 안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읍면장 이장님들이 모여서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자고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없다 이말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7월달 회의시에 결과가 되어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7∼8월중에 자발적으로 그 금액은 납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유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자기들이 하는 문제니까 수수방관을 했습니까?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이것은 추진했습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 시·도 연합회를 통해서, 또 시·도에서는 시·군으로 통해서 자기들 자발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행정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지도자가 저희들의 단체를 관여하기 때문에, 관여는 안했지만 방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한 사업을 러시아 연해주 농장개발 협력사업 이래서 거창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이러한 점을 중앙에 건의하든, 사항을 알아서 정확한 정보를 지도자연합회 고성군 회장단들에게 자료를 줘서 옳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그 사항은 정확하게 여러 번 저희들이 설명하고, 또 우리 군 회장이 도나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또 회의를 한 결과 군 연합회석상에서 세 차례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읍면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라든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축산과장 이중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돼지 구제역 관계로 우리 축산과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고생했습니다.
  돼지 구제역이 지나고 얼마전 언론을 보니까 소 탄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소 탄저는 인체에 해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인체가 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인체까지도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성에서는 소 탄저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예, 구제역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 주신 의장님이하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저희과와 청내 모든 공무원을 대신 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최근 창녕에서 발생한 탄저병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탄저병은 저희 축산법상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국내에서 1905년에 처음으로, 기록상으로는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94년 경북에서, 95년 충남 홍성에서 발생이 확인된 후 지금 창녕에서 5년만에 발생해서 인명이 손실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 병은 전염이 구제역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빠르지는 않지만 소, 말, 돼지, 개 등 가축이 걸릴 경우 24시간 이내에 급사를 하고, 사람은 간염된 가축을 먹거나 피부접촉을 한 경우 2∼7일정도 잠복기를 거쳐 구토, 설사, 고열 등의 증세를 보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사망까지 되는 그런 무서운 질병입니다.
  탄저병의 인체전염은 간염된 동물의 피부접촉이나 고기섭취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은 동물을 인의로 해체하거나 동네사람들끼리 나누어 먹는 것은 절대 피하고, 죽은 가축은 땅속 깊이, 현재 가축전염병관리법상 깊이 묻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토양중에서 아포의 상태로 20∼30년간 생존이 가능한 그런 끈질긴 질병이기 때문에 소각을 해 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창녕군에서 발생한 탄저병도 창녕군에서는 매몰했는데 경남도에서 그것을 다시 파서 소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탄저병 발생방지를 위해서 매년 관내에 사육하고 있는 소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7,533마리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금년에는 지난 3∼4월경에 6,311마리에 대해서 이미 탄저병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다행이도 여태까지 발생사례는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창녕에서도 물론 소 탄저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분명히 우리 고성처럼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경남 창녕에서 이번에 탄저병이 발병했는데, 구제역에 대한 큰 파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가, 소를 키우는 사람이나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머리속에 비상이 걸려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고성에는 구제역이 오지 않았지만 가까운 창녕에서 소 탄저병이 발병했기 때문에 고성에도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치의약품이라든지 약품을 항상 긴장속에서 비치했다가 우리 고성에 탄저병이 발생되지 않게끔 축산과에 계시는 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곽근영위원이 말씀한 탄저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가야육종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서 인근부락민과 갈등문제가 있는데 알고 계시죠?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공룡발자국이 천연기념물 제411호로 지정이 되었고, 또 공룡테마파크 조성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에는 공룡나라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관광객이 많이 몰려올텐데 그 가야육종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서 축제라든지 공룡테마파크공원 조성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가야육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가축사육을 하는데는 냄새를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도와도 지속적인, 긴밀한 연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냄새를 완전 제거한다는 것은 정말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지금 인근마을에서 곧 데모를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 정보가 있고, 부락에서 데모를 하면 절충하면 될 문제인데 공룡테파크조성계획이 있고, 8월 3일부터 공룡나라축제가 열리는데 세계에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몰려올 것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 축산과장 이중동  현재 이 관련해서 전에 있던 전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문제로 그만두고, 또 거기 관리자가 새로 바뀐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축사내에 발효균제라든지 냄새를 최소화 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가야육종측도 자기들 경영상 투자의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도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양돈을 하고 있는 이상은 완전 냄새를 제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저도 알기로 약 3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하자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인데, 그러나 앞으로 거기에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공룡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근본적인,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 축산과장 이중동  저희들도 당초 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지금 부산경남양돈업협동조합으로 관리권이 이관이 되어 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부산경남양돈업협동조합에다가 직장을 폐쇄하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냄새를 최소화 하고 공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길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에 청약실적이 5,049두라고 했었는데 이 이후에 청약 안된 것은 청약을 받아줍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6월말로서 1차 금년도 계획은 끝이 났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장려금 지급신청 5,540만원......
○ 축산과장 이중동  그것은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에 같이 들어가면서 여기 청약하는 5,500만원 그것은 3산이상 되는 송아지를 생산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재욱위원  자금을 신청했다는 말이죠?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송아지생산안정제자금 90만원 하는 이것하고 다산우장려금제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은 보조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예, 보조입니다.
정재욱위원  신청은 아직 안내려왔었고?
○ 축산과장 이중동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예산은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5년이상......
○ 축산과장 이중동  5산이상.
  5산이상은 개량농가에 참여하면 20만원, 3산이상은 10만원, 그것은 지금 암소들을 주로, 암소비율을 시켜서 많이 팔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소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다산을 장려하는 장려금성격입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은 암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만약에 5산이나 3산이나 되면 자금이 안되었으니까 지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그것은 정부에서, 저희들 예산하고 상관없이......
정재욱위원  예, 없는데 자금이 전달 안되었으까, 지원 못받았으니까 만약에 3산이나 5산이 되었을 때에는 지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자금이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정재욱위원  즉시 즉시 내려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그것이 아마 1마리, 2마리 이런 식은 안될 것이고 일정 두수가 되면 모아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보조인데 만약에 1마리가 3산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수량이 10두면 10두, 100두면 100두, 이렇게 되어야만이 지급이 된다는 이말씀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그것은 개인 농가라든지 우리 군으로 봐서는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데 정부예산 지급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월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이 되어지면 바로 농가에다가 저희들이 지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즉시 즉시 되는 것이 아니고 1월, 2월, 이렇게 두달만이나......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일정기간을 끊어서 지급이 됩니다.
정재욱위원  송아지가 9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70만원 이하 10만원, 20만원, 그것은 군비가 확보안되어서......
○ 축산과장 이중동  그것은 2차추경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가격이 130만원, 140만원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송아지의 시장가격 추세로 봐서는 당장 그렇게 급박한 것은 아닙니다.
  2차추경때 확보하면 충분할 것으로......
정재욱위원  예, 지금 송아지 시세는 아는데 만약에, 송아지 시세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한달후에 또 내려갈지 그것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축산농가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게끔 축산과장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우리 군의 공수의 배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수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답변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저희들은 현재 공수의가 6명입니다.
  6명인데 사실 공수의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특히 그랬습니다만 격무에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서로 기피하고 안하려고 하는 실정인데 행정이 워낙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번을 해서 하고, 이분들이 사실상 군 방역의 최일선에 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료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고, 보고를 해서 방역에 헛점이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 군비가 상당히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월 1명당 50만원꼴로 군비나 국·도비가 투입되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몇일전에 신문지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언론보도에 보면 일지만 기재를 해놓고 돈을 타가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구속이 되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공수의 관계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저희들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전부 자기들이 사실상 우리 농가에 이야기하면 받아가거든요.
  전부 다 받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전염병 예방 몇 번 하는 그것인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서, 앞으로 각 대학의 수의학과 졸업하는 인턴을 채용해 보던지,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방제가 될 수 있게끔, 예방이 될 수 있게끔,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대학의 인턴제도 보다는, 사실 공수의는 그 지역정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가 거래하는, 관리하는 그런 농가에 소가 몇마리 있고 돼지가 몇마리 있고, 그 집의 주인은 어떻고 이런 상태를 손금 보듯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인턴사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채용했을 때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분들 월 수당이 1인당 49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다른 어떤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들이 정말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4페이지에 보면 토종가축 보급육성 칡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칡소 사육농가가 4가구에 45두가 사육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48두네요?
  48두가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지금 대가에 가니까 한 농가에서 한 마리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48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칡소에 대해서는 토종가축으로서, 혈통보존용으로서 현재 사육을,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품질, 그러니까 고급육으로서의 브랜드화사업으로서 추진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된 답변을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저희들은 고유혈통 보존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어떤 고성군의 브랜드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면 기본두수가 2,000내지 3,000두는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도 토종 칡소라고 해서 다 고급육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급육을 생산하는 소를 지속적으로 어떤 백화점이면 백화점에, 정해진 매장에다가 공급하고 하려면 이삼천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두수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유 토종품종의 보존차원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라든가 도축같은 그런 것도 자기임의대로 못하거든요.
○ 축산과장 이중동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축을 하는데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도축을 해서는 안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혈통보존용으로서 관리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칡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무슨 연구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모르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소를 사육하면서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사유재산을 팔고 사고 할 정도, 도축을 할 그런 사항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혈통보존이 됩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그래서 저희들이 보존을 하기 위해서 우수한 종묘의 정액을 냉동정액으로 만들어서 축협에다가 보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이것을 사육하는 농가가, 칡소사육하는 농가가 여기에 대해서, 사육에 대한 장점이 없으면 과연 보존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이말입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현재 거류면에......
이상근위원  육질로서의 가치가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가격을 좀 더 받는다든가 이런 장점이 없고, 그런 것이 없으면......
○ 축산과장 이중동  칡소는 일반 한우보다는 30%정도는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사육하는 농가가 아무런 불평이나 불만도 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혈통보존용으로 사육하는데 충실한 그런 사항입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 분야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칡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6페이지, 구제역 방역사업 사업비 집행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구제역방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위시해서 축산과장님 중심이 되어서 전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격찬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산집행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국비·도비·군비 이래서 2억3,4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군비만 4,5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왜 군비만 집행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여기에는 사실상 도비 예비비라든지 국비는 이 구제역 방제대책이 거의 끝날 무렵에 시달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저희들이 약품 구입해서 공급할 것은 다 했고, 거의 마무리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날씨가 시원해지고 구제역이 재발하면 그때 100% 활용할 수 있고, 다음에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4,450만원이라는 돈의 군비를 썼는데 여기에 다른 가축 방역비로서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전부 여기에 투자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축방역비가 사실상 고갈되고 없는데 이 국비를 그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금년도 가축방제비에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방역이 종료될 무렵에 국비·도비가 내려오고, 우리 군비는 방역할 처음부터 썼기 때문에 국비·도비를 못썼다, 역시 군비도 2,200만원이 남았으니까 문제는 없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안쓴 국비·도비를 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가능한한 안돌려 보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쓰겠다는 이야기죠?
○ 축산과장 이중동  예.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72페이지에 보면 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18농가가 한우거세장려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여기서 실적이 없는 것은 예산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김명하위원  예산집행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집행은......
○ 축산과장 이중동  개별 농가별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99년도에 거세장려금 지급이 된 사업이 있는데 회화면 배둔에 있는 이창섭씨가 추진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완료가 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작년도 사업 말씀이십니까?
김명하위원  예.
○ 축산과장 이중동  전년도 것은 전년도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김명하위원  전년도 작업 추진완료가 되었다는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전년도 개별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되었고, 완료된데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되었고, 제 기억으로는 일부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만큼은 예산을 집행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다음 고성 수남리에 계시는 최기순씨도 역시 소가 40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추진중이었고, 다음에 그중 전체적인 수남리 최기순씨는 지원계획을 세웠다가 반정도만 지원사업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집행되었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집행, 자기들 거세실적에 따라서만 집행이 되었고,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는 다 나왔습니다.
김명하위원  거류 신용마을에 계시는 강종희씨도 역시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축산과장 이중동  작년 저희들 총 계획이 200두 계획이었습니다.
  개별농가별로 누구 누구라고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총 200두 계획중에서 189두가 완료되어서 189두에 대한 예산은 집행되었습니다.
김명하위원  189두가 완료되었는데, 그러니까 두 사람은 100% 완료가 안되었고, 한 사람은 50%만 완료된 것 아닙니까?
  금액 집행이.
○ 축산과장 이중동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사업을 포기한 농가, 하지 않은 농가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할 수 없었고, 다음에 농가에서 신청을 해도 만약에 두수가 많으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포기를 한 농가가 작년 거류면 강종희 농가에서 11마리가 포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강종희씨는 포기했어요?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안줬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배둔의 이창섭씨는 25두가 되어 있는데 250만원 지급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급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자기가 거세를 한 실적에 따라서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고된......
김명하위원  25두니까 두당 계산해서 25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이중동  그렇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고성읍 수남리에 계시는 분은 40두인데 자기가 거세를 전체 못해서 장려금을 반정도만 지급을 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자기가, 그러니까 거세를 한 실적에 따라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실적이 없는데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습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연막소독대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체계가 전에는 과에서 직접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대행을 하고 나서 확실하게 책임있는 그런 하나의 체계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이상근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관심과 지도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그러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주민의 소독에 있어서의 불만사항을 저희들 주민불평불만사항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날 소독한 호수에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에게 오늘 소독에 대한 효과를 저희들이 묻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불만이 있느냐, 어떤 식으로 하고 갔느냐, 작년부터 저희들이 쭉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가면에도 저희들이 민원을 2건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접수 받은 즉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골목이 차가 들어가면 차를 돌리지 못하고, 들어가면 못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옛날 저희들이 할 때는 약품을 조금 들어서 그분들에게 드리고, 차가 못들어오고, 또 차가 들어와도 차가 빠진다든지 하니까 이 약을 가지고 집 주위에 뿌리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집안에까지 저희들은 소독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 소독은 공간소독이기 때문에 집이 아닌 골목이나 도로나 이런 공간소독을 하기 때문에 집에까지 소독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약간의 불평불만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해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충분하게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집집마다, 골목마다 다 소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거든요.
  우리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전에 면에서 관리할 때는 빠짐없이 다 소독을 해주고 하는데 이번에 관리대행하고 나서부터는 하는게 성의가 없다, 소독을 해도 소독하는 것 같지가 않다, 성의가 없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구요.
  사실 본 위원도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비중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연막소독부분에도 대행을,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업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탁업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밑에 대행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게 과연 자기 동네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의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 그렇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분무소독이라든가 살균소독같은 것, 이런 것도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를 느껴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다른 것은 모르지만 방역에 대한 대행은 한번 더 제고를 해봐야,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에 대한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도적으로, 방법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대행이 되었지만 실제로 방역소독지역에 소독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 주민입니다.
  그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소독하는 만큼은 안되더라도 사실상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차 교육을 통해서 이 사업만큼은 여러분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로 해줘야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신 집안의 욕은 당신을 통해서 듣는다는 이런 식인데, 조금 전에 대가를, 예를 들면 박동선씨가 침전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부릅니다.
  불러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께 일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 자기는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내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 소장님 직접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차가 못들어 가는 정말 골목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그 정도로, 사실상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막소독은 정부에서 사실상 지양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2년전 감사원에서의 지시로 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연막소독을 하지 마라, 하되 아주 극히 일부분 진짜 취약지구에만 하라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과 재작년에 지역주민에게 만족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약 82∼83%가 무슨 소리 하느냐, 연막소독 안하면 안된다, 아무리 저희들이 살충효과가 떨어지고......
○ 위원장 최정훈  소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해도 지역주민이 우선 안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환경이나 지역주역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면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분무소독 살균소독도 대행업체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닙니다.
  연막소독만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고, 살균, 분무는 읍면을 통해서, 리동을 통해서 약이 전부 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분무나 살균소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저희들이 분무소독이나 살균소독은 25개 보건취약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건소 차가 직접 나가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읍면을 통해서, 리동을 통해서 약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4페이지, 특수기생충 퇴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본 군은 6.3%로 양성율이 전국의 3.8%보다 상회하다 되어 있고, 다음 투약후에 치료율이 치료확인 결과 96%를 확인했다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32개마을을 해서 검사인원 1,000명정도 했는데 양성자가 47명정도, 보건소장님께서 볼적에 특수기생충 퇴치사업부분은 최고 좋은 사업입니다.
  몇 개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나서 또 내년에는 다른 면의 부락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재검사를 확인한 결과 96%가 투약후 치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투약을 한 약 1,000명을 어떤 식으로 재검사를 합니까?
  투약을 하신 분들.
○ 보건소장 정석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인원이 1,100명 같으면 양성자가 48명이 나옵니다.
  우리 지역에는 현지에 가서 직접 투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약을 하고 난 뒤에 2주쯤 지나고 나면 투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47명이면 47명을 대상으로 해서 투약한 효과가, 정말 퇴치가 되었는지, 기생충이 다 소멸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치료율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100명 같으면 96명정도는 치료가 되고, 4명정도는 디스토마 기생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독한 약을 먹어도 죽지않고 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투약을 합니다.
  그래도 너무 디스토마가 많아서 퇴치가 안되는 분은 3차는 종합병원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약이 워낙 독하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식으로 합니다.
곽근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의도는 우리 고성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약 배정도 되죠?
  배정도의 양성율이 많은데 현재 2000년도에 32개마을을 했는데 예산부족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군민을 위한, 건강을 지키는 사업은 32개마을이 아니라도, 일손이 좀 모자라더라도, 병원의 힘을 좀 빌리더라도 이런 간흡충이나 해충, 요충, 특수기생충에 대한 사업은 좀 더 확장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은, 쉽게 말해서 간흡충이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간디스토마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할 수도 있죠?
  이런 것을 확장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간흡충은 군의 예산보다도 매년 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좀 해 나가겠다, 도에서도 시군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년째 계속 저희들이 열심히 해왔고, 또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계속 사업을 밀어주고 그럽니다.
  방금 곽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라도 좀 더 확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특수분야니까,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로서 볼적에 이런 좋은 일들은 더 확장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옳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얼마쯤 지원이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작년에 식품처리융자 말씀입니까?
최현덕위원  예, 음식점 증축한다고 해서 5천만원......
○ 보건소장 정석철  작년에 5개소에 7,260만원을......
최현덕위원  5개소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당초에는 좀 많았는데 본인들이 사업을 전부 다 중도포기하고 5개소에 7,260만원을 작년에 배정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지원해서 상환기간이 3년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1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최현덕위원  1년거치 2년상환이니까 상당히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조례에는 이것이 없지않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그렇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식품진흥기금지침에 의해서, 상부에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지원금 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는 보니까 자료가 없는데.
○ 보건소장 정석철  올해는 좀 늦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5월 31일까지의 자료가 되어서 그렇는데 올해는 16개소에 2억1,9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16개소에?
○ 보건소장 정석철  올해는 공룡나라축제도 있고 해서 도에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이 식당개조라든가 특수냉장고 같은 것 넣는 것이나 이런데, 식당이라든지 이런 창업하는데는 기금이 필요한데 사실상 상환기간이 짧다보니까 이용하는데 한계점이 돌출되는데 이것이 지침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자체조례를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정부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최현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부에, 도에, 사실 좀 짧습니다.
  농촌에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으니까 빌려쓰는 분들인데 기간이 좀 길어야, 저리로, 그래야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보면 일본뇌염에 가서 당초에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할 때는 7,350명 예방접종 계획을 했는데 50%를 삭감시켜서 3,750명을 계획잡았습니다.
  이것은 일본뇌염 백신에 문제가 있어서 계획을 이렇게 했습니까, 계획을 왜 낮추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료가 6,000명, 무료가 1,350명 해서 7,350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국가기본 예방접종지침이 두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세이하, 만 16개월에서 3세이하,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12살, 그래가지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만 접종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세에서 15세이하는 전부 다 접종하게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에 예방접종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16개월에서 3세이하,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만 접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 업무보고 할 때는 2000년도 지침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신문지상이나 언론보도에 보면 일본뇌염백신에 부작용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 낮춘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아닙니다.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본 군 관내에서는 부작용이 난 사례가 없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 관내에는 없고, 생백신에 부작용이 저희들이 볼 때는 1천만명중에 1명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원에서 그때 1건이 발생했는데 역학조사해 본 결과 예방접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해서 부작용이 일어난 일은 없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2000년 시행지침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했을 것인데 그때 7,350명을 예방접종할 계획을 세워서 갑자기 이렇게 바꾼 특별한 이유가 백신에 대해서는 관계없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2000년 3월 10일 지침에 의거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고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정해 가지고 운영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올해 운영한 회의록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올해 지역보건심의위원회 개최는......
최현덕위원  한번도 안했어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개최는 안했습니다.
최현덕위원  지금 의약분업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어 있고, 주민들도, 일부 농촌지도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관계들 때문에 보건의료심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와 대책관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협력위원회는 별도로 지침이나 내려온 것은 없고 행정공문지시상으로 의약분업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3차례에 걸처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현덕위원  의약분업하고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보건의료에 관계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나 이런 것이 한번정도는 전문가들, 부군수가 위원장 이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모여서 당면해 있는 문제를 회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도 하고, 또 예산도 적절하게 세워야 하는데 저것이 1년에 한번정도 한다고 조례는 되어 있거든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그 조례대로 한번 회의를 해야 되죠.
○ 보건소장 정석철  내년에 저희들이 또 농어촌의료대상 사업계획서와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되기 전에, 하반기쯤에 내년 사업계획서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자문도 구하고 해서 내년 계획서 작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그 문제를 거론했는데 계획서가 작성되면 작년 계획서와 올해 계획서를 비교해서 예산규모도 그렇고, 또 도비·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5페이지, 적출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성병원하고, 고성성심병원하고, 김환태 내과의원에 보니까 적출물처리의 부적정 해서 시정명령, 성심병원은 시정명령 1차, 2차 해서 형사고발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페이지.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처리는 반드시 적출물 허가난 처리업체에서 운반해서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의 적출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통영 소망위생사가 적출물처리업체로 도지사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저희들 관내의 적출물은 경기도 이북같이 종량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제로 합니다.
  양이 많든지 적든지 한달에 얼마, 한달에 수거해 가는데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많이 나오든지 적게 나오든지 10만원, 보건지소 같은 곳은 5만원, 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성심병원은 50만원, 고성병원은 6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가령 적출물처리업체가 전부 수거해 가는데도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가령 주사기 한두개 있으면 그것을 주어서 적출물 보관함에 넣어놓아야 되는데 주사기 한두개를 무관심하게, 조그마한 어떤 부주위로 인해서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놓습니다.
  일반쓰레기봉투에 주사기 1개가 들어가도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면 주사기는 적출물로 분류가 됩니다.
  버려야 될 곳이 아닌데 거기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입니다.
  가령 성심병원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주사기 2개가, 하루에 주사기 몇천개를 쓰고 있는데 반해서 주사기 2개가 일반쓰레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사기 1개가 나오든지 2개가 나오든지 일단 적출물을 거기 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형사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전에는 이런 경우가 별로, 고성병원과 성심병원에서 적출물처리를 잘못해서 위반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한번 물어봅시다.
  영안실이 있는 병원같은 경우에 영안실 처리물, 그것도 적출물로 처리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영안실에는 적출물로 처리하는 것이 없고, 가령 태반이나 사산, 이런 것은, 인체에서 나오는 것은 취급을 하는데, 세탁물 처리규칙이 또 있습니다.
  적출물로서는 적용안시키고 세탁물에, 거기에 대해 적용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전에는 병원에서 이런 적출물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적출물 위반사례가 2건, 거기에다가 2차 형사고발까지 될 정도로 이런 사항까지 온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서 단속자체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앞으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시책사업으로서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이라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5세에서 6세 사이에 불소함유 도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1회에 2,221명을 추진실적에 올려놓았는데 2000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2000년도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은 1,117명 계획을 세워서 1,117명을 지금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 보건지소에 치과위생사가 있고, 치과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통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읍을 또 맡아서 하고 해서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김명하위원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될 사업인지?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것은 계속해서 실시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예산이 순수 국비로서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가중될 우려성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과의 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건강증진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구강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자체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진료를 나가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 나가서 진료를 하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김명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반응과 치료의 효과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 효과는 앞으로 5년정도, 5년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사실 실태조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 충치가 얼마만큼 있는지 조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부터 불소도포사업을 해서 5년뒤에, 지금 하고 5년 뒤 하고 얼마만큼 감소가 되었는지 저희들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하위원  지금까지는, 99년에서 2000년까지는 5세에서 6세를 했는데 확대를 해서 4세에서 7세까지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김명하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56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의 청소년흡연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우리 고성군 관내의 청소년 흡연율이 28.7%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소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증진시책 추진 일환으로 건강증진사업이라는 연맥을 저희들이 금연과 절주, 영양, 운동, 스트레스 등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연사업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 시기가 뇌의 발달이나 사회적인 비행, 탈선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금연사업에 저희들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재작년에 전 직원들이 사실상 잠을 못자고 1인 1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수치입니다.
  이 연구결과 수치는 우리 고성군내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1·2·3학년중에서 2학년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고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낸 데이터가 연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연율은 28.7%로 전국의 평균 35.9%에 비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낮지만 과거에 담배를 한번이라도 피워 본 사람하고 보태면 약 43.4%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지역사회 군위원님과 언론사, 경찰관서와 학교선생님들을 모시고 1차로 청소년 금연사업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체는 뭐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금연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1박2일 금연캠프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금연캠프에서 나온 결과 평가를 가지고 앞으로 사업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10월이나 11월에 도내에 금연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고성에 모시고 저희들이 발표도 해보고, 또 우리 관내 고성항공고등학교 최덕성 시인이 계시는데 도내에서도 상당히 인정해 주는 청소년 금연사업가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런 분을 모시고 정말 청소년 흡연피해와 앞으로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도 28.7%라고 하니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몇번 물어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28.7%, 거의 30% 가까이 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흡연을 했는지 안했는지,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직접 손이라든가 만져보면 다 아는데 28.7%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깜짝 놀라더라구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통계의 수치차이가, 오차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있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학교내에서는 흡연구역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흡연구역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학교내에서도?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상근위원  학교내에서 왜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교사들도 계시고......
이상근위원  선생님들이 담배를 안피워야죠.
  아이들에게 금연운동을 하려고 하면 담배를 안피워야지 흡연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모순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담배를 피우자, 흡연구역 정해놓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심지어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죠.
  선생님들이 아이들 금연 시키려고 하면 자기도 담배를 안피워야지, 아이들에게 벌써 담배를 같이 피우자는 이야기는, 선생님 자격이 어른 자격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학교내의 흡연지역을 없애버리십시오.
  그 부분은 교육청과 의논을 해서 학교내에서는 흡연지역을 지정하지 말고 무조건 금연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을 건의사항으로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의료기관, 보건소, 이런 기관은 금연기관으로 지정을 시켜버립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시키는데, 학교는 그런 것이 없고, 목욕탕도 실내에서는 안되지만 별도로 흡연구역을 정해놓고 피우는 것은 가능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학교에도 절대적으로 흡연구역 지정을 안하도록, 금연구역을 만들어 버리도록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을 주민들 건강이라고 해서 746만원을 우리가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 주변의 주민들은 2년에 한번씩......
최현덕위원  2년에 한번요?
○ 보건소장 정석철  2년에 한번씩 성인병검진센터, 지역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받되 그 사이 1년에 한번은 보건소에서 받자, 그러니까 자기들은 1년에 한번씩 계속 건강검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삼산 판곡리 그 주변마을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저희들 일정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아주 상세하게 성인병을, 혹은 여러 가지 병을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환경도 조사를 해야되죠?
○ 보건소장 정석철  환경은 환경녹지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인체......
최현덕위원  인체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최현덕위원  정재욱위원님 이 부락 합니까?
  정재욱위원님 동네 아닙니까?
  74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거든요.
정재욱위원  최현덕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소장님, 판곡리 대안마을 여기에 간이상수도니 주민들에게 검열을 한번 독촉을 해서 날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 위원장 최정훈  소장님께서는 업무추진에서 주변마을 주민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가.
최현덕위원  지금 소장 답변이 삼산면 판곡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에게 건강진단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의료공단에서 2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746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올해에, 1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장확인을 해 보고, 또 그 지역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위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대안마을하고, 판곡마을, 이 두 마을 주민에 대해서 올해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을 하게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농번기라서 저희들이 피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때 건강검진을 실시하려고 예산이 펀성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한다고 하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최현덕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소장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혐오시설에 대해서 5개년 계획에 보건소도 보건소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넣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주변지역에는 1년에 꼭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에 보면 1년에 두 차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안되었더라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도부터 실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도 그때부터 하고 있으니까 각 실과에 종합계획을 올릴 때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은 오늘 돌아가서 그 계획서를 어떻게 올렸는지 보고, 앞으로는 주변지역에 차질없이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지금 쓰레기장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도가 많고, 쓰레기장은 보건소에 해당되지 않지만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 검사하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상수도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은 그 당시 계획에는 수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가 해당되면 상당히 신경을 써야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8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6개소 수질검사를 했는데 88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부적합 판정난 결과만 마을에 통보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부분은 안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도법시행규칙에 의해서 도시과 상하수도계에서 저희들에게 지시가 옵니다.
  이번에 1/4분기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라, 물은 전부 다 읍면 직원들이 저희들에게 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검사결과를 다시 상하수도계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상하수도계에서 그 통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 읍면에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부적합을 받은 식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문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재검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재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이계수위원  재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재검사결과에 다시 불합격이 되면 식수를 중단하십시오. 또 상하수도계에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의 재검사 결과가 합격으로 나옵니다.
이계수위원  그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초 검사에는 불합격인데 재검사에서 합격하는 그런 것이 말이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당초에 불합격 되면 불합격된 원인을 저희들이 전부 다 상수도계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가령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나 시설물은 오염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것은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깨끗이 정비를 하고, 아니면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떠서 검사를 재의뢰하기 때문에 거의 합격이 다 됩니다.
이계수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행정에서 문제점으로 나옵니다.
  처음 검사를 해서 불합격 되었으면 그 관정은 폐공을, 거의 다 주 수원이 암반관정으로, 물론 일부는 암반관정이 아닌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수원이 암반관정으로 간이상수도가 이루어져 있는데 정상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불합격이 나면 그뿐이지 수돗물 합격받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가져올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재검사에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점 소장님께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부락이장이나 마을에서 불합격 받아서 새로 떠 오라고 하면 그 물 안떠갑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소장께서 불합격된 지역에 직접 가서 원수를 채취해서 이것이 불합격이냐 아니냐 그렇게 했어야지 불합격처리한 것을 읍면에 보내고 나면 읍면에서 우리 마을에 불합격 되었다, 이것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독을 하든지 거기 해당안되게끔 해서 판정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사방법을 개선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불합격된 것을 다시 검사하면 전체 합격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 사항입니다.
  어째서 당초에 할 때는 부적합하다고 나왔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또 합격이 되고, 이것은 읍면에다가 불합격이니까 물을 먹지 마라 이런 지시를 하니까 물을 끊여서 오는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 32개항목중에서 8개항목만 보건소에서 하고, 거기 8개항목에서 불합격된 것은 도 수질검사소로 가지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8개항목만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 원래 간이상수도 검사가 1년에 한번은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 2년째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하게끔 수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했지만 도시과에서 1년에 한번 할 때 보건소에서 간이상수도 8개항목만 검사를 해라,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보건위생학적으로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물은 저희들 분야에서 다룰 분야가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그 물에 인체에 해로운 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읍면 요원들에게 지시는 그렇게 합니다.
  시설물관리는 일체 안하고, 물을 소독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감시를 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용수측정기가 있습니다.
  이만한 측정기를 가지고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보면 이 물은 소독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하수를 퍼 올려서 물 탱크에 놓았다가 배수를 시키면 물탱크에서 물이, 균이 번식하게 마련입니다.
  틀림없이 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역상수도에는 사실상 아무리 검사를 해도 균이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이 있을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수도에 균이 나온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에는 그 물탱크에 가서 소독약 넣는 분이 없습니다.
  소독을 안하기 때문에 균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한, 조금 전의 불합격은 전부 다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박테리아, 즉 말하면 세균이 검출되는 것입니다.
  이 세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독약 넣으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마을의 물탱크를 관리하고 있는 이장님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다가 주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용수측정기가 좀 비싸지만 군비 좀 확보해서 마을저수탱크에 전부 설치해 달라, 그러면 사실 하일면 같은데 가면 저수탱크가 산 꼭대기에 있는데 누가 거기 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소독약을 계속 넣을 수 있느냐, 그러면 자동으로 물이 유량이 되어 돌아가는 식으로, 물이 고이면 소독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 장치 하는 가격이 1대에 250만원에서 300만원, 338개의 간이상수도에다가 그것을 전부 부착하면 돈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점차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야 물 관리가 안되겠느냐, 제 의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또 연구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지 결론은 그런 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광역상수도를 쓰던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저수탱크에다가 자기용수측정기 기계를 부착해 놓고 정밀하게 소독이 되게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복전위원님, 1차 불합격에 대해서 2차 합격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김복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567페이지에, 보건소 의약품 구입에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개입찰을 하라고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특수한 의약품을 제외한 일반적인 의약품 같은 경우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사실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금액이 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개입찰쪽으로 하고 있고, 공개입찰이 안되면 전부 조달청 구입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계속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이번에 의약품은, 보건소 약품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정지시도 받았고,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도 공개입찰을 했는데 사실상 예정가를 쓸 때 어떻게 하면 질 좋고, 군비 남길 수 있는, 가격을 낮추고, 거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의약품같은 경우에는 특이합니다.
  특수한 부분인데 입찰을 하다보면 가격이 안맞습니다.
  안맞다 보니까 유찰을 하고, 다시 또 재입찰을 하면 또 유찰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입찰이 안되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 사실 가격은 많이 다운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입찰을 주 원칙으로 하고, 조달청구입을 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성인보건사업에 대해서 유방암, 골다공증, 자궁암, 위암 해서 390, 390 100% 사업완료, 검진을 완료했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당초 계획대로 계획인원 전부 검진을 완료했다는 말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자가건강관리능력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검진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가를 하면 괜찮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자기 스스로 자가 건강관리, 자기 스스로 유방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자기 촉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정재욱위원  자기 스스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전부 다 이 검진한 사람들은 집에서 하면 괜찮겠다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100% 사업완료 해 놓았는데 그 위에 자가건강관리능력, 집에서 그냥 관리하면 된다는 이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되겠고 다른 병원에 가야 된다는 이런 조치가 되든가, 그냥 검진 100%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 인원수 적어가지고 100%, 자가능력 가능 이런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검진을 하면 자가가 안되고 어디 간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완료, 자가능력,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다양한 보건교육을 통해서 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이것은 여성들은 유방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육안이나 자기가 만짐으로써, 문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검진을 통하면 정밀하게 알 수 있지만 지금 유방암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산부나 여성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아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유방암 정도는 자기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보건소에 가면 포스터가 붙어있습니다.
  유방암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다보면 손에 덩어리가 잡히면 그때는 보건소로 가십시오, 아니면 정밀의료기관으로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은 알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러면 390명중에 자가검진을 할 수 있다, 검진을 한 사람이 100%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성인보건사업 건강검진에 유방암, 골다공증, 자궁암 이 내용은 저소득층부녀자 39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 보조지원을 받아서 건강관리협회를 통해서 검사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해서 검사결과에 대해서 유밤암에 이상이 있다, 자궁암에 이상이 있다 하면 2차 정밀의료기관으로 의뢰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100%는 검진을 100% 다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2차 정밀의료기관에 보내라, 다시 정밀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390명에 대해서 했는데 1차 검진을 했는데 거기 한 사람은 2차 검진할 필요도 없고 100% 괜찮다 그렇게 검진이 나왔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닙니다.
  검진은 조금 전에 390명을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검진한 결과를 건강관리협회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통보를 받아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귀하는 검사해 본 결과 이런 이상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정밀의료기관에 가서 다시 재검진을 받아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고에는 이렇게 해 놓으면 100% 했다고 하니까 100% 검진만 하면 보건소에서 골다공증, 거의 여자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골다공증이 시골에서 보통 허리 아프다, 담이다, 이렇게 다 만성처럼 그렇는데 보고에는 검진이 되어서 처음 한 사람들은 1차 검진할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인데 작년에 예를 들면 100% 검진을 했지만 2차로 다시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될 분들이 더러 많이 나왔습니다.
  가령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작년에 56명의 환자가 나왔고, 자궁암같은 경우에 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상대학병원에 안내해서 전부 수술도 받고 한 예가 있습니다.
  올해도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는 대로 안내를 해서 또 수술을 받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2차검진도 있다, 사업은 완료되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사업완료되고 자가 건강관리도 된다 이렇게 하면 390명은 2차가 갈 필요도 없고 1차에 다 괜찮다는 결론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앞으로 서식에 유의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최정훈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김문수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보   건   소   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