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읍·면사무소,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당항포관리사무소

○ 일 시 : 2000년 7월 10일(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최정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주어진 책무와 책임감을 통감하며,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순기조정으로 실시되는 감사는 새천년을 맞이하고 미래로의 비젼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금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인식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군정업무보고와 현장활동 및 주민여론 등을 통하여 군민이 기대하는 군정이 무엇인가를 실로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러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동안 군정수행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들을 금번 감사를 통하여 하나 하나 따지고 군민의 지탄이 되고 불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군민으로부터 불신의 의혹을 해소 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천년에 어떤 기획된 비젼이 있는지도 공개를 통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이 본 위원회에서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군민에 접목
  된 봉사행정이 잘되고 있는가, 생산적이고 능률과 실천의지는 있었는가, 전문성과 신속성은 있었는가, 창의적이며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행정의 신뢰성은 있는가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미래지향적인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의 여망과 시대에 부응하는 의회 본래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취약한 지역여건 빈약학 재정여건 등 열악한 행정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고, 부단한 노력으로 복지군정에 이바지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올바른 군정의 방향제시와 잘못된 부분의 재발방지에 착안할 것이며, 또한 정책수행과 예산집행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재조명 해줌으로써 행정의 민주·공정·능률·창의성 등의 향상은 물론 군정발전의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가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이루어져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군정에 이바지함은 물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감사기간동안 통상적인 업무수행과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감사 본래의 목적대로 성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군수 정웅  발전합시다.
  먼저 군수님께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부군수가 대신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재근 고성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최정훈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인 오늘부터 7일간 19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행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군의 열악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군정의 전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500여 공무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산하 전 공무원은 관 편의주의에서 민 편의주의로 전환하고, 군민이 주인이다는 이념으로 21세기 도·농 복합형 고성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을 대표한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한 경륜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그 동안 행정에서 추진한 군정의 문제점과 앞으로 군정에 접목할 좋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전 공무원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그리고 시책개발 등에는 겸허한 자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능률적 수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위원님의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함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는 기관의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부군수가 관계공무원의 대표로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다른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웅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선서인       부   군   수           정웅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민원봉사과장          안광만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역경제과장          윤찬복

               사회복지과장          조경석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도 시  과 장          이상종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위생환경사업소장      최낙년

               고 성  읍 장          정풍대

               삼 산  면 장          도평진

               하 일  면 장          이수열

               하 이  면 장          정순태

               상 리  면 장          채정진

               대 가  면 장          제정봉

               영 현  면 장          이상진

               영 오  면 장          김행수

               개 천  면 장          임재민

               구 만  면 장          정병오

               회 화  면 장          빈영호

               마 암  면 장          김일대

               동 해  면 장          허종옥

               거 류  면 장          김진용

○ 위원장 최정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되었으면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지난 6월 21일 제78회 고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실과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요령은 실과사업소별 업무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현장확인, 종합 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순으로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8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과직원은 감사시 수감대상기관의 증언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본 감사기간동안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정체이나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금번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2000년 7월 8일 실시되어 정재근의원이 의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기 선임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 변경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후반기 의장이 되신 정재근의원을 대신하여 전반기 의장이신 안수일의원으로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재근의원 대신 안수일의원으로 변경하여 감사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읍면장이 참석하였으므로 읍면장에 대한 감사를 한 후 감사일정별 계획에 의거 실과사업소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을 제외한 실과사업소장은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읍면장에 대한 감사는 일부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를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읍면장과 함께 건설과장, 도시과장은 같이 동석을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님으로부터 읍면 감사시 도시과장과 건설과장의 동석을 요구하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장과 건설과장은 가시지 말고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장님들은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읍면장에 대한 감사는 일부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읍면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읍면별로 지정 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읍면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어도 실과에 포함되는 부분은 실과 질의시 답변을 듣고, 부족할시 추가요구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박충웅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충웅위원  오늘은 읍면장이 같이 선서를 하고 다 참석했기 때문에 필요한 읍면장에게만 여기에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읍면장이 왔기 때문에 읍면별 질의·답변을 요구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박충웅위원  예.
○ 위원장 최정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장이 전원 참석하였기 때문에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영오면장에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영오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면장의 업무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 영오면장 김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오면장 김행수입니다.
  읍면장은 군수의 업무를 위임 받아서 처리하고, 또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민원도 발생하면 건의를 하고, 어떤 회의를 할 그런 의무도 있죠?
○ 영오면장 김행수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공사명이 양기교 수해복구공사 알죠?
○ 영오면장 김행수  예.
박충웅위원  그것이 계속공사입니까, 단기공사입니까?
○ 영오면장 김행수  계속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물론 그 공사는 군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만 그 교량에 대해서 공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영오면장 김행수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박충웅위원  영오면 양산에 김영조씨 알죠?
○ 영오면장 김행수  예.
박충웅위원 새마을협의회장 서윤세씨 알죠?
○ 영오면장 김행수  서윤세씨는 현재 양기마을 이장입니다.
박충웅위원  이장이죠?
○ 영오면장 김행수  예.
박충웅위원  두 분 다 아시죠?
○ 영오면장 김행수  예.
박충웅위원  그분들이 그 공사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면장에게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 영오면장 김행수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처리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 영오면장 김행수  공사가 금년 봄에 한참 진행될 시점에 마을에서 일부 주민들이 다리가 너무 높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면장실에 마침 찾아오셔서 그런 의견을 말씀하셔서, 저는 면장실에 오기전에 현장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기교 가설공사 현장지도 공무원이 수시로, 주기적으로 왔다갔다 하고, 또 관계공무원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그분이 계실 때 일단 주민들 의견이 이렇다 하는 내용을 군 건설과 감독공무원에게 구두상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조금 전에 선서를 했습니다.
  나중에 또 증인채택을 두 분 부를 것입니다.
  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채택을 할 것인데 거기 공사감독이 누군지 알아요?
○ 영오면장 김행수  공사감독은 건설과 지방토목주사보 이병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물론 공사발주를 읍면에서 안했기 때문에 공사감독이나 현장대리나 챙길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 야기되면 수시로 그 공사의 현장에 가서 민원을 해소 해 주면, 읍면장의 직무가, 민원이 해소되어서, 그 다리 공사로 인해서 피해액이 앞으로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사후처리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 책임한계도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나올 것인데 이런 문제를 김영조씨나 서윤세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면장 이야기와 전혀 달라요.
  그 사람들이 몇 번 건의를 하고 해도 강건너 불구경이고, 이것을 우리 위원이나 면장이나 항시 읍면민과 유대가 되어서 원만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현재 실적을 보면 면장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다리를 생각할 때는.
  그것이 그대로 공사가 준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영오면장 김행수  제 의견으로는 건설과 발주부서의 의견을 저도 수차 들었는데 다리가 마을로 연결되는 연결도로의 노면을 보완하면 다리의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충웅위원  다리의 기능을 옆의 노면만 보완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인가를 철거해야 되고, 당초 설계대로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면장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영오면장 김행수  아직 생각 못해 봤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면장에게 더 묻지는 않겠는데 제가 김영조씨하고 나중에 증인채택 할 때는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오늘......
○ 위원장 최정훈  허종철위원님, 영오 면장님 건에 대해서 이야기입니까?
허종철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은 한건 한건의 질의와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으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님 말씀하신, 발언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충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영오면장님께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부분은 현지실정하고 상당히 맞지않는 잘못된 공사였다, 이러한 부분을 제기했는데도 면장께서 묵살하고, 민원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면 그렇습니다.
  묵살하고 나는 모른다 건설과 소관이지 우리 면에서는 이런 문제와는 관계없다는 식의 강행을 하게끔 해서 민원의 원성을 야기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충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어떠한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오면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영오면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오늘 읍면장 여러분은 지방자치법 제108조내지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하여 감사장에 출석하셔서 선서를 하셨습니다.
  의회출범후 10여년이 접어들었습니다만 처음 읍면장 여러분들이 감사장에 출석하신데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회에 본 위원이 읍면장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인 사항 한가지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군 시책중, 예를 들어서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대소를 불문하고 공사, 농지전용, 임도개설 등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에서 시행하니까 하는 생각에서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군에다가 왜 사업시행과 동시에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읍면장이 알도록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수차례 독촉을 하니까 기술분야의 두분 과장님께서 답하기를 즉시 읍면장에게 통지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틀림없죠?
○ 건설과장 김상수, 도시과장 이상종  예,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읍면을 순회했을 때 읍면장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유인물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는 잘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군에서 직영한 공사에 대해서는 빠트리고 보고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항도 착실히 챙기고 알아서 보고해 주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유인물로 주는 그런 면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역적인 업무를 가지고 집행해서 군민의, 면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해소하고 자기 맡은 그 관할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성실한 그런 정신이고 나태한 사람은 어느 시기에 시간만 흐르면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니까 굳이 내가 골치 아프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에서 촉구를 합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도 역시 여러분 계시지만 꼭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기회에 전반적인 사항을 본 위원이 촉구합니다.
  앞으로는 주어진 시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타면으로 가고 본청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더라도 계시는 동안에 소신을 다해서 그 지역의 모든 일을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서 군민과 면민에게 칭송받고 신뢰받는 그런 책임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오늘 감사장에서 종합적인, 방금 허종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읍면장들이 처음 오셨으니까 이러 이러한 읍면의 행정을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촉구였는데 그러한 촉구나 어떤 정책에 대한 반영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할 적에, 강평할 적에 하기로 하고 감사장에서는 질의와 정확한 지적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개천면장.
○ 위원장 최정훈  개천면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개천면장께서도 아까 영오면장과 면장의 직무가 동일하죠?
○ 개천면장 임재민  예, 동일합니다.
박충웅위원  개천면장의 고향은 개천면 청광리죠?
○ 개천면장 임재민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개천면 청광리 김용대씨 알죠?
○ 개천면장 임재민  예.
박충웅위원  그 집 앞에 구거를 개거를 했죠?
○ 개천면장 임재민  예.
박충웅위원  개거를 한 돈을 면에서 부담했어요, 개인이 부담했어요?
○ 개천면장 임재민  개인이 부담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개천면장 임재민  민원은 없었고, 사실 저희들이 가서 공사중단을 시킬 때 이의가 있었습니다.
박충웅위원  민원이 있어서 공사중지를 시킨 것 아닙니까?
  중지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개천면장 임재민  그 관계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분이 저희들 면에 와서 현재 소하천이 굽어 있으니까 직선을 바로 낸다고 했습니다.
    농로를.
    농지에 직선을 바로 내고 굽은 것을 자기가 부담해서 하겠다 해서 제가 법령집을 찾아서 절차에 관해서 서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군에 가서 바로 신청하면 얼마 안걸리니까 절차를 밟아서 하면 수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면장, 그전의 이야기가, 그것은 그전에 발생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남의 땅을 사고 해가지고 면장이 지금 와서 못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성이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된 것이지, 그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그런 것은 면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 개천면장 임재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 개천면장 임재민  공사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그것은 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본인 불러서 대질을 해 볼까요?
○ 개천면장 임재민  예, 그것은 자신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면장은 내 이야기를 들어봐요.
  면장, 면장은,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런 공사를 개인이 꼬불꼬불한 구거를 발라서 그 공사를 자기 돈을 들여서 한다는데 그 사람이 무지하든지 잘 알든지 모르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막을 알려고 하면 이것은 이러니까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분 이야기는 세 번을 싸웠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군에 가서 이러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니 한심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도 고향이 거기고, 자기도 집을 복원해서 살려고 들어왔는데, 면장 역시도 고향이 거기입니다.
  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발라서 해줘야 하는 것이 면장인데 왜 그렇게 말썽을 일으킵니까? 면장이.
  이상입니다.
○ 개천면장 임재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방금 박충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질의는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천면장님이 먼저 공사하고 있는데 늦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 공사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개천면장 임재민  공사하기 전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령지까지 복사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뒤에 더 밝힐 것이 있으면 박충웅위원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개천면장에게 묻겠습니다.
  개천면의 질의이기 제가 때문에 묻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김명하위원님 회의원칙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해 주십시오.
  박충웅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충웅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없으면 다음 안건에 대해서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지난번 현장확인 감사시에 개천면장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도변에 지금 현재 개천면에서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 가로수를 심은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되었고, 또 심은 가로수가 고사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개천면장, 그 고사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개천면장 임재민  그때 한해가 들어서 좀 말랐는데 그것을 계속 물을 줘서 고사가 된 것은 다 살았습니다.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5일전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고사된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차라리 그 고사된 나무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면민이나 군민들이 보고 필요없는 공사를 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사부분은 분명히 오늘 가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천면장 임재민  예,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밑에 줄기가 살아 있어서 놓아 두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줄기가 살았으면 그 줄기부분까지 절단해 내야지 이미 고사가 된 나무를 그대로 두면 뭐합니까, 살아납니까?
○ 개천면장 임재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김명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동해면장에게 묻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개천면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동해면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평소에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동해면장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책임이 있는 그런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민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알아보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면 내산리에 보면 낚시공원에 온천수개발, 해수온천수개발에 관한 지역민과 업자측과의 분쟁관계에 대해서 현지실정을 잘알고 계시는 동해면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면장 허종옥  동해면장 허종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낚시공원내에서 작년부터 지질조사를 했었는데 지질조사 결과 낚시공원 밑에 아주 양질의 온천수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공원측에서 그 온천수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할 장비를 서울에서 내려와서 개발하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어서 주민들이 지하수개발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다행히 제가 생각할때는 그때 날이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가물어서 일반 식수도 모자라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지하수를, 특히 대규모 온천수를 판다면 인근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들이 고갈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또 낚시공원측에서는 자기들은 사실상 행정적인 조치는 다 되어진 것입니다.
  지하수개발법에 의한 신고를 다 받고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내용은 주민들하고 낚시공원측의 이해가 좀 상충되는 거기에서 말썽이 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해당실과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동해면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동해는 연륙교가 조만간 개통되면 고성군에서 인구유입이라든가 관광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잠재력도 무궁한 지역이고,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현재 동해면에 있는 주변일대가, 내·외산리 주변일대가 주로 농림지역이라든가 준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외지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과 중장기적인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 동해면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면장 허종옥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동해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륙교가 지금 동해쪽에서는 거기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어차피 내년 2월말 되면 개통이 되어질 것입니다.
  비단 동해면이 연륙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잠재력이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인구는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모 이런 데도 종업원이 500명정도 있으니까 장기쪽에 아파트라도 하나 짓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업체사정하고 상충이 되어서 진척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륙교가 개통이 되고 남해안 관광일주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해로 올 것이고, 실제로 정주를 희망하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전 지역이 준농림 내지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 8개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정책적으로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기나 내곡이나 또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양촌리 그런 일대는 하루빨리 취락구조 개선사업 내지는 정주권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동해 일주도로에 보면 마라톤코스가 설정되어 있죠?
○ 동해면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만 현재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 동해면장 허종옥  전체 코스표지판 18개중에서 동해면 관내에 설치된 것이 13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해 놓고 금년 봄에는 그것이 표지판만 세워 놓으니까 관광객이나 면민들이 보더라도 확연하게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주위에 양쪽으로 200m해서 황금편백을 잘 식재해 놓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을 살리고 동해면을 일주도로로 만드는데는 그 표지판 주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단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하여간 동해는 관광객 증대를 하기 위해서 행정수요라든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단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면장들이 바뀌더라도 고성군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동해면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문가와 군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동해면장 허종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최현덕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해면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첫날인데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지적 사항만 되도록이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나 정책반영 이러한 문제는 되도록 지양해 주시고 지적사항만 해 주시면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먼저 하이면장님.
○ 위원장 최정훈  하이면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위원장님, 하이면장님이 얼마 전에 가셨는데 직전 면장님이 답변할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훈  직전 면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으면 직전 면장님이 나오셔야 되지않겠습니까?
  이상진 면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장확인결과 하이면 제전마을 솔밭조성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솔밭 조성은 하이면 면 사업으로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조성비가 얼마들었습니까?
○ 영현면장 이상진  솔밭 조성사업비는 3천만원 들었습니다.
곽근영위원  3천만원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이면 솔밭조성은 상리면 무선리 팔송정 가든 앞에 있는 큰 소나무를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는 국도 33호선 국도관리청에서 지가보상이나 작물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가보상이나 작물보상이 된 이후에 다시 어떤 작물에 대가를 위해서, 나무를 사기 위해서 그 돈을 더 주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돈의 유용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영현면장 이상진  상리면 국도변에서 이식해 온 소나무는 소나무 대금을 한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곽근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주에 개인이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추가비로 10만원을 상위한 금액을 줬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제전마을앞에 솔밭을 조성한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것이 숲으로 조성만 된다면 정말 멋있는 광경인데 단지 아쉬운 점은 거기에 조성하면서 3천만원을 어느 업자에게 주었습니까?
○ 영현면장 이상진  제가 있을 때는 공사시행중이었고, 공사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곽근영위원  공사를 면에서 면장이 직접 시행했습니까?
○ 영현면장 이상진  예.
곽근영위원  직접 시행했어요?
○ 영현면장 이상진  예.
곽근영위원  어떤 사업자에게......
○ 영현면장 이상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는 공공근로사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나무를 옮기고 기술적인 부분은 사업자에게 계약하는 것이 좋았고, 다음 흙을 붓고 돌을 가려내고 잔디 심고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했더라면 예산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무조건 사업자와 계약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영현면장 이상진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 당시에 공공근로사업자는 저희면에 꽃길조성이라든가 꽃밭가꾸기 등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원을 공사계획서상 설계서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자는 1년내내 운영하고 있고, 솔밭조성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면장이 거기에 대처하지 못했고, 또 본청에 요구했더라면 타 읍면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자라도 좋은 사업을 하는데 투입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공공근로사업자가 고성군에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우선 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 오해하면 업자와의 결탁부분도 있습니다.
  왜, 인건비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그것은 또 면사업입니다.
  군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업자와 어떤 연류해서 이렇게 사업을 줬다는 것은 제가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오해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또다시 하이면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과정도 모르고 면장도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곽근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제전마을 소나무숲 조성사업에 물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물론 예산도 면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조성사업하는데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리에서 가져온 소나무 외 일부 소나무는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 영현면장 이상진  사천에서 허가받아서 굴취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사천에서 가져온 것 말고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 영현면장 이상진  사천에서 가져온 것 외에는 상리에서 가져왔습니다.
김명하위원  상리말고 또 한군데 더 없습니까?
○ 영현면장 이상진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 외는 없습니까?
○ 영현면장 이상진  예.
김명하위원  그러면 면장님에게 묻지도 않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과나 도시과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확실하게, 명백하게 밝혀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내역서상에도 그렇고 상리에 소나무 대금을 지급한 적은 없습니까?
○ 영현면장 이상진  예.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설계내역서에도 없죠?
○ 영현면장 이상진  예.
○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이상진면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마암면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암 삼락초등학교가 현재 폐교가 되어서 상당히 흉물이 되어 있고, 청소년 탈선유발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재활 자립을 위해서 학교를 임대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서 복지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고, 지역민이 반대를 해서 안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면장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암면장 김일대  마암면장 김일대입니다.
  삼락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허종철 군위원님께서 장애인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같이 수차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또 아주 훌륭한 사업이다 그래서 저도 배둔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제가 직접 가서 그분하고, 또 장애인 직접 고용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일부 주민이 다소 반대가 있어서 아마 교육청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도울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아이템을 주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 지역에 그런 좋은 시설을 유치를 해서 정서적인 면이나 또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등학교는 활용도가 아주 높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암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께서는 돌아가서도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사업소별 업무현황보고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답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한건씩 질의와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 안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휴식과 중식의 시간은 되도록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허종철위원 말씀하십시오.
허종철위원  각 실과의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보고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 2000년 군정백서 발간을 아직 안했다고, 지금 시행중이라고 했는데 1999년까지의 군정백서에 보면 고성군의회 3대의원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읍면장이라든지 군 실과장, 전 군수는 역대의 명부가 기록되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의 초대부터 3대까지 있는데 그 인명을 기재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 이전까지는 자료를 취합할 당시 그런 착안을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착안해서 빠짐없이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착안을 해서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실무자가 하나 하나 챙겨서 해야 되고, 금년에는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 예비비 집행사항중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기공사 대금 청구소송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찾았습니까?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기공사 대금 청구소송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소송사건은 저희들이 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매년 이것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1차 2차에 끝이 나지않고 8차, 9차, 10차까지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수년이 걸립니다.
  어느 해에 이것이 승소할지 패소할지, 저희들은 승소한다고 보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어느 시점에 소송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합니다.
허종철위원  소송자체는 이해가 갑니다만 왜 전기공사가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지 원인자체를 알고 싶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본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부서에서 다 하겠습니다만 개천면 옥천사 유물전시관에 대한 전기공사로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내역상 기재가 이중으로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되고 나서 집행과정에서 발견되어서 수정을 요구했을 때 계약자가 자기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삭감통지를 했으나 본인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상에 전기공사비를 이중으로 한 것을 모르고 총 공사비로 계약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전기공사비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반은 절감을 하고 반을 주니까 그 업자가 소송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전체액은 아니고 그중에, 전기공사비 전액이 아니고 그중 운반비가 이중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역상 이중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견을 하지 못했는데 공사과정에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줄이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다 받아야 되겠다 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 관계공무원이 잘 못했든지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부분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설계한 회사에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항소할 계획입니다.
  구상권을 발동해 놓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구상권을 그 업자에게 집행부는 하고, 또 업자는 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아니, 원 업자는 저희들하고 소송이 붙어서 고성군이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설계내역 작성을 잘못한 당초 설계업자에게 저희들이 구상권을 요구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구상권 발동을 업자에게 했다니까, 결과가 안나와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따라서 그 공사비가 충당되겠지만 이 소송비용은 분명히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일반예산에서 지출되어야 되지,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물론 금년에 우리가 패소할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소송을 지금 15건하고 있는데 이중에 전부 패소할 것이다 보고 거기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다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승소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승소하고, 또 이것이 하다 보면 10차, 11차까지도 나가기 때문에 어느 해에 끝이 날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든지, 저희들도 사례를 보니까 예비비로서 지급이 가능하고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물론 위의 감사기관에서 나중에 우리 의회 아닌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구상권 발동을 해서 업자에게 승소를 할 것이라고 봅니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설계업자는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느냐, 공무원도 일부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액을 그 이전에, 전기공사업체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의를 제기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서로 조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청구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제기시킨 관계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주었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이것은 이 사건이 종결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허종철위원  당연코 이러한 돈은 우리 군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되니까 어쨌든 구상권에서 승소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허종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옥천사 유물전시관 관계가 지금 은하건축설계사무소에 구상권 청구를 2000년 3월달에 했는데 2000년 6월 12일자로 1차공판이 났거든요.
  2000년 6월 12일에 1차공판이 나지 않았습니까?
  공판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1차 심리만 했습니다.
최현덕위원  2차는 7월 12일 공판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은하건축설계사무소에 3,418만6천원을 구상권 신청을 신청했는데, 지불액은 5,600만원대거든요.
  그러면 그 차익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차액은 당초에 전기기선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 잔액을 자기들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겠다는 것을 마저 안찾가고 법원에 공탁을 해 놓고 있거든요.
  나머지 금액은 공탁을 해놓고 있는 것을 공탁으로 안찾아가고 우리가 다 주고 공탁한 부분은 우리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고, 또 진행과정에 발생한 법적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지연손해금이 1,600만원정도 되고 공사자금이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소송을 당해서 우리 군에서 졌다고 할적에는 모든 예비비를 지출해야 될 그런 명분이 주어지는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민원이나 소송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부분도 상당히 우려되고 해서 각 실과사업소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발생사항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해연도에 예측가능한 소송, 이것은 분명히 패소다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소송에 진다는 예측하에서 일반회계에 본예산으로 올린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예를 들면 도시계획구역내 백천만씨 관계 도면을 보면 우리가 도로로 확장을 해서 인도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뻔한데, 우리도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진다고 보고 다시 예산을 예산과목에 조정해 올려서 그런 것은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측이 가능한 것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승소할 가능성도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하여간 재판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차후에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입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 민사소송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기공사대금중 4,015만6천600원을 지급청구를 했어요.
  거기에 승소판결이 4,015만6천6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왔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손해배상청구가 나와 있는데 옥천사 집단시설 지구내 건축물 등재착오(지번과 건축물 위치가 상이함)로 9,171만1천원에 법원경략되었으나 건물과 토지가 일치하지 않아 96년 11월 법원경략 허가취소로 재경략하여 99년 2월 1,430만원에 낙찰됨에 따라 당초 건축물등재 착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요지고, 여기에 따라서 원고에게 2,828만2천600원을 지급하라고 금년 5월 18일에 판결이 났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앞에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기공사는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청구 뒤에 제일 아래에 있는 옥천사 집단시설지구내 건축물 등재착오 부분은 이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박충웅위원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기공사대금중 금액이 앞의 것과 일치되어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일치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1,430만원에 낙찰된 금액과 뒤에 2,800만원 관계 말씀 아닙니까?
박충웅위원  아니, 전기공사.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전기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탁해 놓은, 소송은 우리가 삭감하겠다, 안주겠다는 부분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고, 예를 들어서 100% 하면 우리가 주겠다는 금액은 다 받아가라고 하니까, 자기가 다 받아가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금액은 안받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탁을 해 놓은 것를 보태서 줬습니다.
박충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적에 마이크를 가까이 대어 주시면 정확하고 또렷한 의사가 전달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감사·감찰 추진계획에 대해서, 기강감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내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 봉급이 압류가 되는, 고성군내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 중에 봉급이 압류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 공무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중에서 가족이나 형제, 친척, 그렇지 않으면 아는 사람끼리의 보증 등으로 인해서 봉급압류가 상당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재무과에서 그 내역을 개인별로 발췌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어느 시점을 정해서 자체 정리하도록 지금 경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정리안될 때는 2단계 다시 일정한 벌을 가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하고, 다음 보증 서는 제도에 대해서는 작년도 조례를 개정해서 보증분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 의사에서 재직증명을 발행안하고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재직증명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화하고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일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면, 물론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자의든 자의가 아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게 보증을 서서 압류가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임의 한계를 따지는 그런 내용보다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공직자들의 사기나 의욕이 상실되면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질적인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그에 대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확실히 되어야만이 민선자치시대 중반기 들어가면서 모든 행정공무원들이나 군민들에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사항에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직원들을, 전 직원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상세히 파악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작년에 캐릭터사업을 가지고 상당히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는 고룡이를 상표로 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상표 사용판매 실적을 매년 12월에 확인을 해서 다음달 1월말까지 부가고지를 해서 납부기일을 30일로 한다고 이렇게 조례 제15조제3항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캐릭터사업에 대한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캐릭터 사업관계는 지금 현재는 조례의 감면조례에 의해서, 농수산물에 대해서 캐릭터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산품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있는 고룡이마크를 승인해 준 부분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캐릭터상품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장기 계획이 없어서, 매일 행정에서는 예산만 타령하는데 사실 우리 군민들에게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된 느낌이 들어서 이에 대한 어떤 일체감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행정이 전문성도 없고, 고룡이 이미지가 토속성과 독창성에 있어서 너무 에니메이션하다, 즉 만화적이고 회화적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사실은 약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상.
  그런데 청도군에 보면 청도 소싸움할 때 카우라든가 붕카같은 이런 캐릭터가 행사때 각종 기념품 판매수익이 4천만원이나 된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리고 김삿갓 보면 영월군도 연간 10억원정도의 부가가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고룡이를 제정하고 나서 활용방안이 사실은 안되고 있어요.
  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산물 관계에 한다고 하지만 농산물의 포장디자인이 너무 패키지가 안되어 있어서 지역명칭으로 주로 근거를 해서 우리 특산물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빈약하다구요.
  전문적 용어로 하면 참 미안합니다만 삼도색상 이상이라든지 화려한 색상으로 해서 오색적인 것으로 하는데 요즘 다 그렇게 안해요.
  단순화 시키는데, 주로 내수판매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번 공룡축제때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고룡이 마스코트를 해서 상표등록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성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상 감면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받지않습니다.
  다음에 그 뒤에 CIP, 캐릭터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수익보다는 고성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한다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플랜카드나 각종 홍보물, 유인물 등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룡나라축제 행사때 28가지를 개발해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실물 공룡전시관 앞에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판매추이를 봐서 수익이나 그런 것을 결정하기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성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호도를 봐서 결정하기로 하고, 공룡축제때 할 수 있는 28가지를 개인에게 의뢰를 해서 개인 사비로 개발해서 판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반응을 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주로 기념품이라든가 단순한 그런 제품을 만들기보다는 공룡마스코트를 브랜드화 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방자치시대에 경영수익사업에서 보면 마스코트 활용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등안시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연구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부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요업무추진현황 1억원이상 나열된 이 사항은 각 실과 소관별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좋겠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이 사업은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1억원이상 제출하라고 해서 취합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21페이지, 인구 10만 목표달성, 금년을 인구 10만의 원년으로 정해서 읍면에 시상금을 220만원을 내걸어서 안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를 할 때 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 연말대 금년 5월 31일 현재 인구가 597명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말까지 간다면 1천명이 더 넘어갈 것이고, 597명은 전체 64,363명에 대해서 9%인데 약 20%가 감소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농촌에는 노약자만 있기 때문에 출생률은 아주 극소수고 사망률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만인구 목표달성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놓고 노력을 한다고 보면, 물론 목표는 2020년까지입니다만 이것이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군수 공약사업중의 하나인데 빌 공자 공약이 될 것인지 참으로 공약이 될 것인지 하는 의아심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본 사항은 수차에 거론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인구 10만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인구가 줄어서는 안되겠다, 일단 현상태라도 유지하고 늘어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특수시책으로 아주 어렵지만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해 봅니다.
  작년같은 경우 상당히 인구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줄은 이유를 보니까 주민등록증 갱신이 있었습니다.
  종이 주민등록증에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갱신하면서 도회지에 있는 분들이 자동 퇴거를 해 가고, 지금 또 퇴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옛날에는 현주소지에 가서 퇴거신고를 해서 전입지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요즘은 전입지에서 바로 신고하기 때문에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퇴거신고를 하기 때문에 퇴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업무를 세세한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니까 이 시책만 가지고는 인구를 늘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사업, 그러니까 고속도로, 33호국도 등등 그런 기반사업이, 다음 안정공단, 산업도로 이런 것이 되고 나면 그 당시에 가서 분위기가 고성으로 다소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은 물론 고성에 살고 싶도록 하는 부분 홍보하고, 다음에 기반이 되는, 대부분이 문화시설을 젊은층이, 생산적 인구에 있는 연령층은 지금 문화시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극장도 없다, 컴퓨터, 오락 이런 등등, 다음에 산부인과도 없다 등등 이런 문화적시설 수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욕심껏 되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고속도로가 준공되는 시점, 2004년 이후에는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추진계획은 다양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년도도 2020년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시상금으로 썼습니까?
  220만원.
  물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상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혹시 읍면장간의 위화감은 없을런지요?
  시상을 했을 때.
  똑같은 조건에서 어느 면은 시상금을 타고 어느 면은 시상금을 못탔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그런 부분은 위화감이라기 보다도 앞서 동해면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읍면 단위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구를 늘릴 것인가, 어떤 것이 늘리는 요건이 될 것인가, 저희들이 과제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해는 아파트를 하나 지어야 되겠다, 군에도 아파트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니까 세모조선에서 들어올 세대가 대략 40여세대, 대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는 사람은 100세대정도 지어야 수지계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저희들은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추세율에 따라서 배점이나 노력도, 추진사항, 이런 것 등을 하기 때문에 크게 위화감이 간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다음 읍면장님이나 읍면공무원들, 읍면 주민들이 다문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지역에 살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군의 인구증가 정책은 이갑영군수께서 94년 민선군수 취임이래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필생의 고성군의 운명에 관계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는 고성군의 인구가 10만이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앞으로 비젼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비, 그런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보면 인구증가시책이라는 것이 기껏 해봐야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몇 사람 왔다갔다하는 전입관계, 그리고 읍면간의 인구증가 하지만, 나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논산훈련소에서 모포 빼앗아 가는 그런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농담삼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하나의 정책이 이런 식의 정책이 되어서는, 시책이 되어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좀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움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사실 군수 다음으로, 앞으로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될 분이고 고성의 운명이나 인구증가시책에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인구 10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처음에 채택하게 된 동기가 그 지역에 가서 인구 10만 이하일 경우에는 모든 경제나 이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대학교수님의 조언도 있었고, 최소한의 인구는 10만정도가 되어야 그 지역에 모든 것이 활기가 있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성은 앞으로 15만, 20만 되기보다는 최소한 10만은 되어야 되겠다는 하나의 희망적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느냐, 물론 빨리 되면 엄청 좋습니다.
  이래서 군수님이 한 것은 그러면 왜 인구가 줄어들었느냐 그 요인을 보니까 고성에 벌어먹을만한 일터가 없다, 그렇다면 SOC사업, 도로나 강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갖추는데 노력을 하자고 해서 그 부분을 초창기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에 고성읍을 쟁점으로 한 경제권을 이루어야 된다 해서 고성읍에 택지개발계획까지 세워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꿈은 대형사업은 상당히 여러 개를 제시해 놓고 있지만 실제 군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어느 시기에 달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여건, 고성만 매립, 안정공단, 당항포 확장, 남해안 관광벨트화, 연구단지, 산림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이나 비행장까지의 거리, 고속도로, 모든 경제적 여건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일일이 나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래서 백방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목표를 10만으로 정해놓고 뛰어야 되겠다는데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SOC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도로가 너무 많음으로 해서 혹시나 우리가 인구를 모아야 될 그런 사항에서 도로가 많음으로 해서 흘러가 버리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것은 쉽게 흘러가도록 해 버리고, 도로여건이 좋으면, 예를 들면 고속도로 IC주변, 인터체인지 주변 좋은 여건만 되면 거리가 다소 멀더라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저희들이 외부에  이야기 해 보면 앞으로 그렇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표시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해면 세모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원아파트가, 세모가 기업이 활성화 되어서 아파트가 건립되면 인구증가 요인이 되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하이면 같은 곳,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사원들이 아파트를 우리 고성군내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서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면담을 해서 수차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화력발전소 본부측에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가 삼천포지역에 아파트 있는 것을, 학교나 모든 여건이, 생활기반이 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증가되는 부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증가되는 그런 인력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계속 자기들하고 연구과제로 검토를 하자,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회화면 같은 경우는 회화 자체는 모일 회자에 빛날 화 자거든.
  회화면 지역같은 경우는 사람이 모여서 빛날 수 있는, 물론 지명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지역에다가 인구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매립지같은 경우, 지금 현재 군에서 소유하는 매립지에다가 우리 고성군민의 산업의 중추라 할 수 있는 농업·축산업·수산업 대형유통단지를 조성해도 거기에는 충분하게 우리 고성이 산업발전을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본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분할이 되어서 사용자가 개인이 많습니다.
  많아서 계획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또 적응기간이 당초에 유제품 등 관광상품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 계획이 변경안되는 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승인요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중고품매매상사를 직판해 보자, 예를 들어서 중고차, 중고책, 도서, 가구 등등 중고품에 대해서는 거기 가면 최고 많다, 교통이 원활해지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도 지금 율대하고 배둔농공단지 두군데가 입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지는 않고, 물론 가동하지 않는 업체가 몇 개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3농공단지를 하나 더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제3농공단지가 안되면 율대농공단지 뒷편으로 확장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정책을 초점으로 맞추니까 고성읍은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고성도 줄어들고, 다음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증가하는데 인구는 줄어들고, 좁은 고성읍을, 고성읍 시가지라든가 모든 계획자체도 무질서 해지고,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고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성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뭔가 짜가지고 들어와야만이 발전할 수 있는, 인구증가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것이지 좁은 고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를 늘려나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고성에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전부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성군수나 선거에 임하는 분들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특히 우리 고성군수께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라든가 장기발전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하이면 상족암 부근 한려수도 고성은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삼천포 유람선협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상당한 수치고 지적사항인데 삼천포 유람선에서 배를 타면 두 시간 상당의 소요시간에 1만1천원을 받습니다.
  삼천포 유람선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곳은 고성군 뿐입니다.
  삼산면을 위시로 해서 하일면, 하이면, 상족암을 마지막으로 삼천포는 일부분, 한부분을 보여주고 그 외는 고성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삼천포에서 막대한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사업은 많이 벌리면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챙기지 못하고 그것을 삼천포에다가 고성의 자원을 송두리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물어보니까 관광협회에서 상당한 연구를 해서 바위 하나라도 이쪽에서 보는 부분, 저쪽에서 보는 부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좋은 시나리오를 해서 배에 탄 분들에게 고성의 자원을 팔아먹는 삼천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수도 문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이 상족암이 공룡천국의 테마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 삼천포에 자원을 다 빼앗겨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제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제 소견으로서는 방금 곽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쪽에 유람선을 하시는 분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 유람선을 고성에서 더 늘려서 고성읍 남포에서부터 할 용의는 없느냐 하니까 개적으로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등등 각 해당과 하고도 의논을 한번 했는데 실제는 아직까지 그 한곳만 가지고 관광선 운영이, 지금 배 1척인가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기들이 쉽게 못합니다.
  공룡나라축제때 저희들이 사실상 통영쪽이나 삼천포쪽에, 아니면 고성에 조금 늘려 운행을 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조금 더 늘려서, 확장해서 고성지역에도 이러한 관광유람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여건을 조성해서 민간인이 자기들 수지계산상 이익이 있다고 할 때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회 수가 36개로 위원회가 존치되어 있고, 위원수가 5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목표가 25%, 약 10개정도를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정비대상위원회가 몇 개나 정비를 했으며, 앞으로 몇 개 정도를 정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각종 위원회가 중복성이나 크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몰제도와 같이 조정 정리할 것으로 해서 지금 각 실과사업소에 공문을 내어서 정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취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숫자와 위원회는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부분적으로 각 실과 들어온 곳도 있고 지금 취합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1개도 정비가 안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지금 각 실과 단위는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구조조정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취합중에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필요없는, 불필요한 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18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 금액과 감사자료 100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현황을 보면 그 숫자가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방채현황 업무보고 18페이지는 '99년말 현재액과 2000년말 현재액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00페이지는 6월말 현재 채무상환, 그러니까 월차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99년말 채무현황과 업무보고 숫자가 일치하지 않거든요.
  6월말 채무현황과 99년 채무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죄송합니다.
  그것은 99년말 채무현황 계 다음에 원금, 44억원 되어 있는데 앞에 1자가 빠졌습니다.
  144억700만원인데 1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전위원  그래서 착오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한 계수착오가 없게끔 앞으로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원금 144억700만원, 이자 53억5,200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예산에 비해서나 타시군에 비해서 지방채가 과다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지금 빈약한 시군에는 시군의 지방채 세수를 수립해서 원리금 이자상환하는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도 앞으로 이 지방채를 더 차입하는데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지방채차입을 금해 주기를 본 위원이 바랍니다.
  만약에 앞으로 지방채를 더 발행할 계획이 있다면 계획이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저희들 지방채상환은 사실상 144억원 원금입니다.
  도내에서는 크게 나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지방채라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자꾸 늘리는 것은 최대한 삼가하겠습니다.
  단,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지금 현재 지방채를 검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에는 양여금으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쓰레기매립장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국고양여금으로 국고부담을 전액 보조를 받아서 갚고, 쓰레기매립장은 아닌데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부분도 가급적 기채를 안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지원건의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지방채 문제는 우리 고성군에서, 또 의회 개원되고 난 이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년 이런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되풀이 되는 단골메뉴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실장께서 우리 고성군이 건전재정을 한다고 해서 대체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조금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실상 고성군 지방채중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당항포 확장공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원금만 해도 약 18억원 하고 또 2억4천만원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물론 당항포 확장부지에 대한 사업은 기획감사실장이 할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군에서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또 모든 군민, 의회를 한데 모아서, 중지를 모아도 IMF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소지가 사실상은 좀 난감한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는데 이 지방채에 대한 상환이 당항포에 대한 비중을 많이 차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최소한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의지가 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제의를 했어요.
  이 당항포의 문제는 문화관광과 일개 부서가 책임져서 할 성질이 아니고 정말로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을 모아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연구 검토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은 당초 공유수면매립 할 당시에 투자된 돈이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그것도 지금 50%정도 갚아가고 금년 연말되면 원금이 18억원정도 남습니다.
  저희들이 당항포확장개발지역 약 4만평에 대해서 공공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금년에 저희들이 일찍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솔직한 이야기로 경정장 등 사업타당성 있는, 경제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다시 개발계획을 세워서 불하를 하면 돈 상환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4년전에 의회에 와서, 제2대 의회 말기에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하기로 당항포의 부지를, 불하를 평당 68만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에 꼭 가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는 커녕 계속 이자만, 원금만 갚아나가는 입장이고, 다음에 방금 불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불하가 몇 평, 얼마만큼 불하가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경정장을 한다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는데 경정장 사업이 쉽게 그렇게 답변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몇백억원이 드는 사업을 심도 있게, 그리고 과연 그 지역이 맞나 안맞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군수가 경정장을 하면 좋겠다 해서 몇백억을 투자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 지금 몇평을 얼마만큼 불하를 해서 이익을 얻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개발계획을 이번에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조성계획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기억을 못하는데 지금 현재 공유지, 그러니까 도로나 주차장, 그런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매각할 경우에는 기존 부채정도는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못한 것은 첫째 안의 매립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IMF 등 당초계획에 유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유희시설로 해서 경제성이 다소 낮아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하겠다는 사람이 일부 희망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희망자가 나타나면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당초에 68만원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 받아야 그것이 됩니까?
    얼마 하기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것은 정확한 평수를 계산 안해서, 제가 알기로는 평균 50만원정도면 충분히 남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 수지계산상은, 사실상은 그렇게 안해도 주차부지와 도로부지, 군유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는 20∼30만원에 팔아도 계산상으로는 손해가 가지않습니다.
최현덕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 68만원하면 이익이 된다고 하고, 지금 와서는 구체적으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30만원 하면 된다고 하고, 그것도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최고 상한선이 그 당시 호텔 짓고 하는 데는 68만원정도, 낮은 가격은 그 당시 20만원부터 68만원정도로 해서 그 당시 팔면 기채상환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지금 행정이 일관성이 없이 중구난방이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평당 얼마하겠다, 또 어느 지역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매각하면서 경정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기가 되고, 또 20만원, 30만원 하면 된다고 하고, 또 IMF가 끝나고 나면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또 없으면 더 다운되어서 받을 것이고, 이렇게 일관성없이 추진해서는 일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당항포의 기채에 대한 상환이, 의지가 빈약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것을 행정에서 조율해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하니까 매일 악순환만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그 사항은 바로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30만원에 팔겠다고 해서 30만원에 팔리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변여건이나 정치적 상황, 물가, IMF, 국가적 그런 사항 등이 다 고려되어서, 감정해서 가격이 나와야 되지, 우리가 30만원에 팔겠다 50만원에 팔겠다, 물론 저희들 계획상은 20만원부터 60만원정도에,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팔면 문제가 없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평, 얼마, 이것은 감정이 되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최현덕위원  질의를 해도 답변도 사실 동문서답이고, 답변해도 사실 해결될 성질이 아니고, 본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군민이 걱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구체적 사항을 고려해서 합리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지방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방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최현덕위원이 말씀하신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은 2대의회때 보고되기로 약 70만원선은 되어야 기본적인 공사비와 부채 상환은 될 것이다고 보고를 했는데 평당 2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채 50억원에 대해 계산해서 20만원이 나온 것인가, 여기에 대한 총 공사비는 약 140억원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 다 우리가 국가예산이든 지방채든지 공사비 전체를 따지는 것 같으면 약 70만원선이 되어야 공공부지를 제외하고 확실하게 공사비 원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져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전부 조성이 되고 하면 약 4만여평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부지와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부지와 도로부지를 한 과에서, 우리 군비 투자한 부분은 될 것이고, 다음 기채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희시설자리가 장소에 따라서, 종전에 제 기억으로는 20만원부터 70만원까지, 60여만원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상환에 크게 문제가 없다, 빚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 여타는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받아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상세하게, 정확하게 측량하고 최종 계획이 서면 그 사업성향에 따라서 지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사업을 유치하면 지가가 낮아질 수 있고, 우리 욕심대로 끌어들이면, 그러나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대로 저희들이 매각할 경우는 지가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얼마다 그런 가격 제시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당항포확장사업 기채사업은 실제적으로 우리 군의 기채로서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용도변경이 되었으니까 빨리 분양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인 분양에 임해주라, 그래서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문제때문에 좀 늦어지고, 차일피 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아직까지도 당항포확장개발사업에 대해서 기채상, 분양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많은 세부적인 계획과 추진방향이 흐린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이런 감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벌써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끝났으면 바로 분양을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이죠?
  분양을 해도.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 지역협력과장으로 있을 때도 유희시설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보고 해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희박하다, 당초에 수년전에 계획 세울때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사업성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성 있는 다른 놀이시설이나 관광지사업으로 뭐가 있느냐 해서 직원들이 전국 관광지를 돌아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할 계획을 그 당시 세웠는데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 못지우고 자리를 떴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향평가가 끝났고, 다음에 경정장관계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검토를 하다가 경정장 역시도 신중한 검토가, 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 안한다 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여기에 확실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을수록, 경제성이 있을수록 지가는 높게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좀 낮으면 낮을수록 지가를 싸게 받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촉구를 하고 저도 참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기획감사실에서 빠른 시일내에 확실한 분양계획과 기채, 지방채 상환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이설 기채를, 우리가 지방채를 내었는데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상환, 지방채승인 당시의 상환계획에 따라서 이 부채를, 기채를, 지방채를 상환해라 독촉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언론상에도 기부했던 당사자와의 문제도 있고 그렇는데 우리 의회에서의 이야기는 승인당시에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저번 감사때도 지적했고, 그로 인해서 이 문제는 기채가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고 계속적인 이자만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 보조경기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꼭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상환계획을 변경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와 처리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공설운동장 기채관계는 당초 계획은 물론 구운동장을 폐지해서 갚는 방법이 있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공설운동장 사업비 상당한 조성액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충당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된 것 만큼 기채를 다 내지않고 마무리단계에 있고, 다음에 구공설운동장 활용도 관계도 재검토한 결과 보조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거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연차별로 흘러갔기 때문에, 15년정도 상환을 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안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환계획이 변동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는 그런 지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 이행치 못했는데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고성 공용주차장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죄송합니다.
  세입자료를 안가져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에 2억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고성 공용주차장을 건립할 때 삼천포화력발전소 자치단체 지원사업비를 투입하면서 고성군수가 하이 면민에게 건립이 되고 나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각서는 쓰고 가져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려줄 의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소지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28억원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억원을 지원받아서 5억원은 하이 상족암주변 도로사업에 썼고, 23억원을 주차장 터미널 이전사업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 군에서는 그 사업비는 발전소주변지역, 그러니까 5㎞ 반경에 쓰는 사업비가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용터미널사업이 그 당시 긴박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하고 그것이 민간에게 이양할 때, 불하할 때는 그 사업비가 다시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가 되면 당초 군의 계획상은 회전자금으로 해서 군 다른 발전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으나 하이면민들의 간곡한 건의가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사업이 회수되어서 최종 투입할 때에는 하이면에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회시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불하단계에 있지 않고, 또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있지않기 때문에 최후 집행할 때는 그런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강정수장건설이 2단계를 한다고 해서 34억7천만원을 지방채 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요투자사업 심사분석에 단위사업 외 12건 해서 5억원이상 투자심사대상을 올해부터 선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고성군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성군의 중장기재정계획이 전년도 위주와 단년도 답습적으로 한 분야도 있지만 중앙의 교부세 양여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사업만 떠벌여서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도 있게 우리 주민들에게 어느 것이 복지증진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대상사업 12건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앞서 말씀하신 남강정수장건설 2단계 지원사업은 지금 남강상수도 확장에 따른 정수시설비를 수요자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용하는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은 중앙에서,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것을 갚고, 다음에 물값, 그러니까 상수도 사용료에서 회수해서 장기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양여금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양여금이 아니고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재특자금을 융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다음 주요사업 투자심사 분석관계는 먼저 지난번에 최위원님께서 질문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부터, 금년사업은 기 예산편성 집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가, 사후검토가 되어서 그렇고, 내년사업부터는 저희들이 신중히 좀 검토를 해서 하겠다 이래서 위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17명으로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예산 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9월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수정계획을 합니다.
  수정계획에서도 본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다른 제3자,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을 보강해서 좀 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분석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교통관계에 대해서 9건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관계되어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교통관계는 거의가 도로부분입니다.
최현덕위원  도로확장하는데 5억원이상 한다?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감사중지)  

  (13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자치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따른,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또 지방행정고시 출신인데 자치행정과장에게 몇가지 먼저 물어보겠어요.
  자치행정과장의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것은 인사와 조직관리, 읍면 지도감독, 다음 중요한 행사에 대한 의전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군민상시상 3개분야가 있어요.
  이 군민상은 사전에 공적조서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 접수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결정하죠?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결정되면 수상자를 정하는데 거기에 따른 공적조서나 추천서가 영구보존인지 당년에 폐지하는지?
  그 문서가 영구보존인지 당년에 폐지하는지?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당년도에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몇 년간, 보존연한은 얼마나 되는지?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보존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소한 5년정도는 보관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또 본 군에서 군수명의로 시상하는 우수공무원이나 타 기관의 공로패나 감사패나 수여하는 모든 시상자의 보존연한도 영구보존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보존인지?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대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법인 문서가 있고, 3년, 5년, 10년, 준영구, 영구문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따로 분류를 해서 시기마다 한번씩 정리를 해서 정부문서관리소로 이관을 시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내려가서, 담당자가 내려가서 영구보존과 보존연한에 대한 근거문서를 가져오십시오.
  지금 누구를 보내서 공적자의 수상자에 따른 영구보존인지 당년도에 제안된 것인지 법적근거를 가져오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3년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님 질의를 마쳤습니까?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자료가 올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이 군민의날 기념행사에 수반되는 사항을 질의를 했는데 저도 여기에 큰 타이틀은 그렇습니다만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것은 군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군민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금년도 군민의날 행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금년에는 공룡추진 때문에 다소 행사축소가 된다고 했지만 농악부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농악을 읍면 대항을 한다고 가상할 때에는 그 농악부분을 지금과 같이 대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지 말고, 공설운동장 옆에 잔디밭에서 해 줘야지만 우리 군민이 와서 다른 체육도 관람하고, 나가서 농악도 관람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그 거리가 먼데 나이 많은 노인들이 교통수단 없이 대성초등학교 농악을 구경하기 위해 내려왔다면 운동장에 되돌아가기 싫어서 못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명심하고, 물론 군민의날 행사추진위원이 있어서 여기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자치행정과장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군민의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 현재 정원이 읍면 포함해서 591명인데 현원은 554명입니다.
  결원이 37명이나 되네요?
  지금 현재 읍면실적을 본다면 37명 결원이 3개면의 직원과 맞먹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읍면에 어느 때보다도 제일 대민관계가 비중이 큰 시기에 읍면마다 결원을 한두사람 다 시켜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채용계획은 어떠하며, 앞으로 이 결원은 어떻게 해서 보충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읍면에서는 최소 11명에서, 면장 포함입니다.
  최대 15명입니다.
  13개면에 회화가 15명, 영현과 개천이 11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20일까지의 자료입니다만 30일까지 명예퇴직자 등을 포함해서 지금 4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애시당초 저희들이 2차년도인 지난해부터, 지난해, 금년, 내년까지 총 35명+22명 57명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을 전부 다 해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구조조정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원조치는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결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읍면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했습니다만 완전하게 현실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읍면의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약간씩 면세를 감안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놓았습니다만 더 이상의 감축은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는, 이것은 도단위로 충원을 해서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금년도에 이미 8명을, 구조조정하에서도 금년초에 8명을 충원요청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3명의 결원이 충원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0여명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충원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에서 고성군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8급, 9급 하위직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심사를 거쳐서 과감하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0여명이 결원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해서 다시 중앙대책에서 더 증원할 수 있는 기회는 미정이고, 내년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자동감소로서 충당을 하겠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처리가 다 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현재 결원 중에서, 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3∼4명이 더 나갔다 그러면 한 면에 10명내지 9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을 예로 들면 12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금년 하반기에 또 명예퇴직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연감소로 예측해서 내년도까지, 금년과 내년 총 35명을 결원시키면 행정자치부에서 할당한 총 57명에, 2차년도의 구조조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대비하지만 이것은 이미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예상되는 감축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또 도에 충원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상쇄해 나간다면 35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허종철위원  잘 들었고, 어쨌든 읍면이 너무나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면민들이 면을 볼 때 아주 우습게 보고, 면민들이 필요해서 관계공무원을 좀 출장을 요구해도 면사무소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이 해결되어서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이런 불평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사무이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사무가 본청에 많이 이관이 되어서 지금 읍면의 사무가 훨씬 수월해 졌다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폭주하는 사무 때문에 정말 어렵다, 못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에 구제역같은 경우에는 읍면의 직원이 없는데도 밤낮으로 경계근무도 서야 되고, 또 그런 문제같은 경우는 전 군의 문제를 비상사태의 문제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읍면에 있는 그런 직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또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이런 직원들, 이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직원들만 관계했기 때문에 사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앞으로 완화를 시킬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서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듯이 24개 위임사무를 조례와 규칙으로 배정을 하면서 본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만 사실상 그 업무자체가 읍면에 현실적으로 존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사무분장을 한 이유는 읍면 기능전환이 내년까지 완료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 기능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의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감축이 되어서 사실 몇 년전에 비해서는 반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비상근무, 다음에 민원인들은 계속적으로 업무가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와서 사무를 보지 않고 당연히 읍면에 와서 그 업무를 해 내라고 조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줘야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2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전혀 본청에 현실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아우성이 사실 제 귀에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읍면의 직원들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직원수가 적은 만큼 당직은 이틀에 한번씩 돌아오게 됩니다.
  여직원들 빠지고 하면 거의 집에서 출·퇴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월과 6월, 7월까지 저희들이 재택민원을 상리와 삼산면 2개면에 시범실시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읍면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8시까지로, 재택민원 당직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당직에 관한 부담을 완화시켜서, 직원 2명정도의 충원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이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한 사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본청에서 내려가는 업무에 대해서는 못하도록 시켜서 읍면직원들이 보다 현장에서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 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본청 공무원이 근무태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보통보면 읍면으로 인사조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읍면에는 1∼2명의 문제공무원이 사실상 누적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 아니라 문제공무원이 민원을 또한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조직의 일체감이 조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읍면 문제공무원을 본청에 일괄 존치하여 특별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계수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꼭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인사를 태만히 했을 때는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인사전보조치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읍면과 본청에 있어서, 이렇게 돌고 도는 사이클에 있어서 본청에서는 일단 근무평정에 있어서 약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나간다는 말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의 직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11명에서 15명, 소수정례화 되어야 될 읍면에 1∼2명씩의 문제공무원이 존치를 한다면 옆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사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는 문제가 있고 전체 직원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치행정과로 대기시켜서 응급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과감하게 결손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계수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계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인사권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공무원이 자기 급수와 동등한 연도에 입사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직원이 일부는 진급을, 물론 노력을 잘해서 진급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1년이고 2년이고 진급이 안되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러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진급이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에게 있어서 승진은 공무원의 사기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최우선 요인입니다.
  이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경력이 10년이상 빨라도 후배에게 밀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근무평정이 50%를 점합니다.
  두 번째, 경력점수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근무년수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쉽게 식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훈련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근무성적 평정이 50%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과 직무수행 태도에 대해서 각 실과장, 읍면장, 그리고 부군수 또는 군수가 확인해서 산정한,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업무에 대한 성적표입니다.
  그 성적표가 우수시 되어서 경력이 앞서더라도 근무성적평정점수가 낮으면 승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경력가지고 보직경로를 추진해 갑니다.
  승진에 있어서.
  같은 근평이 유사한 배수안에 들었을 때에는 경력이 우수한 쪽에 줍니다.
  그리고 경력도 유사한 경우에는 나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줍니다.
  하지만 근평이 적어도 5점이내의 오차나 배수안에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승진 배수안에 들 수 없기 때문에 승진은 사실상 불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장이나 실과장이 기본적으로 근평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직원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경력이 많다고 해서 승진을 못한다는 불만은 자기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답하시는 것은 전반적인 사항이 법에 의해서 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체크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문제도 분명히 등장을 시켰습니다만 교육을 본인이 안간다고 해서 보내지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경우인데 본인이 교육 안가겠다고 해서 안보내고, 교육 가고 싶은 사람은 매일 가고, 그러면 평점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가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지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자체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기본교육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갔다와야만 하는 기본교육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시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문성을 늘리는 전문교육입니다.
  지금 대부분 시험을 치고,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하기 때문에 약간 고차원직에 있는 주사보들은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상담해 보면 당시은 교육점수가 5점밖에 안되니까 교육을 갔다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할 때에는 그 사람은 교육안가고 승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교육을 가라고 해도 안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점수가 5점이하인 사람은 2주이상의 장기교육을 갔다와야만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 고충상담 결과를 통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전문성을 강화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근무평정관계를 방금 설명했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평정방법에 대해서 좀 개선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평정하는 방법이 주로 상급자가 판단해서 70%를 한다든가, 그것이 소위 주관적 개념이 많이 개입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객관화 시켜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동료평정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과장 답변이 현재 6급이하를 다면평가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입니까,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사실 평정문제는 공무원에게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떤 구체적 사실을 얼마나 객관화 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다면평가를 6급이하에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에는 무기명으로, 지역경제과에는 기명으로 단연직평가를 동료가 상·하위간 이렇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나타난 것과 똑같이 전혀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기와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몰표를 몰아주고, 자기 옆 부서에 대해서는 아주 감점을 시켜버리는, 전혀 저희들이 원하는 타당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32개 기관에서 단연직평가를 실시해서 그 전체적인 아우라인은 대체적으로 보완수준에 거쳐야지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는 이르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방법을 쓰지않고 단지 근평위원회를 각 계장급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직렬별로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같은 동료라도 소위 경쟁의식이랄까 이런 것이 작용해서 평가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아주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 권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무조사 준비를 한다고 현장조사를 다닐 때 방금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한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제기되었습니다.
  능력부족과 업무태만으로 동료직원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공무원의 처리문제를 방금과장께서 말씀하신 하반기에는 꼭 자치행정과에서 대기조치를 하겠다 하는 부분을 약속대로, 발언하신 대로 꼭 실행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해서 수입이나 지출면에 보면 수입이 낮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 충당하는 것은 연금매점 운영이익금을 이체해서 맞추어 나가는 그런 실정인데 밑에 운영인원 종사자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해서 3명인데 인건비가 3,936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130만원을 더 받아가는 꼴이 됩니다.
  조리사 2명이 꼭 필요한지, 1명을 줄여서 어떤 거기에 따른 일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경영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어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쟁 종사자는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으로 총 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이 이것을 직장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출자를 해서 수익금이 남으면 다시 연말에 배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리원 2명으로서 사실 벅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무계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점심시간때는 내려보내서 그 사람도 거들어서 해야만이 제때에 직윈들이 식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꼭 조리가 필요한지......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조리원들입니다.
박충웅위원  조리원들이 꼭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적은 일반인을 쓸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이분들이 일반조리원입니다.
  여기서는 단지 분류상 조리원으로 해놓은 것이지, 이분들은 자격증보다는, 물론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일반 조리원들입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124페이지에 보면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이분들이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이분들은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습니다.
  영양사는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채용할 수 있고, 조리원들은 과거 다른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조리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기능사 해 놓았으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냐......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위원님, 고인력 같으면 일반인으로 하라는 그 말씀이죠?
박충웅위원  예.
○ 위원장 최정훈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명예군민증은 지금 1호가 나갔습니다.
최현덕위원  1호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2호가 나갔습니다.
  이봉주선수와 김승진 국장 두 분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김승진 국장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죄송합니다.
  이봉주씨가 1호입니다.
최현덕위원  이봉주씨 1명밖에 없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적조서를 작성해서 고성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어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거쳤습니다.
  모든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가지고 기념품을 같이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봉주씨가 명예군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해서 어떤 권리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권리를 주어야 됩니다.
  고성군의 명예군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고성군에 내려와서 숙박을 하면서 어떤 행정적, 물질적,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 못하면서 동경마라톤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니까 그때부터 군수가 이분하고 소위 미팅을 해서 여러 가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또한 직접 이봉주씨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고성군에 대한 불평을 하고 갔다고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상을 받았으니까 명예군민증을 주었는데 실제 이분은 고성군에 대한 이미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주씨가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상위랭크에, 또 한국신기록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고, 또 해마다 고성군에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군민증을 수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분이 고성에 다음에 내려와도 고성군민으로서 각종 행사나 축제에 저희들이 초청장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향인으로서 저희들이 대우를 할 생각입니다만 이 부분은 단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고성의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 불평을 했다고 해서 그분이 군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고성군에서 해마다 연습을 해서 한국신기록의 기록을 냄으로써 고성군에서 이 사람이 연습했다는 그런 이미지제고나 홍보를 위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최현덕위원  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어떤 소위 스포츠라든가 문화에 대해서 능력있는 분을 군민증을 수여해서 그 지역의 이미지 고취라든가 홍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봉주씨가 고성에 내려와 연습을 해서 동경에 가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바람직합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이왕이면 이런 사람에게 군민증을 수여 했다면 그 사후관리를, 고성군의 이미지가 좋게끔 남아야 되는데 그 이미지가 안남아 있으니까 이분은 명예군민증을 받았다는 것밖에 없지 실제적으로 여기 와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전혀 안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군수가 명예군민증을 주고, 사진만 찍고 해가지고 이것이 소위 선전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해서 사후관리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속적인 고성군 홍보와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고성 명예군민증을 이봉주씨가 1호라고 했는데, 고성군을 몰라도 한참 몰라요.
  고성군이 행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80년도에 지금 부산에 문화관광 서면에 경영하는 윤두상씨라고 영오출신입니다.
  그분이 살있어요.
  동성화학 백재갑씨가 이북사람입니다.
  당항포개발 할 적에 돈 3천만원 기증했어요.
  고성군민증을 주었어요.
  그분이 고성군민을 하겠다고 해서, 명예군민을 하겠다고 해서 군민증을 주고, 돈 3천만원 기여하고 한 그 공적은 다 어디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선 필요하니까 하고 뭐 하니까 그것 줘라, 고성행정이 뭐하는 행정입니까?
  지금 동서화학 백재갑씨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 아들에게 지난번에 당항포 연역비 건립할 적에, 그것이 비문이 써 있습니다.
  건립할 적에 자제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댁의 선친께서 이북에서 내려와서 동성화학을 이렇게 성공을 해서 당항포관광지에 3천만원 기여한 공으로써, 또 자기 선친이 원해서 고성군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그날 일본간다고 참여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런 관계를 살아있는 부산의 윤두상씨나 이분들이 안다고 그러면 고성에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이용해 먹고 안필요하면 뱉는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한번 챙겨 보면 동서화학 백제갑씨가 고성군민증 제1호입니다.
  이제 와서 마라톤 좀 한다고 그것이 1호고,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황상규과장 그러면 방금 박충웅위원님이 물어본 그 군민상과 명예군민증 1호가 차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현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봉주씨가 명예군민증을 만들기는 분명히 1번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챙겨서 사실여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회의 끝날 때까지 명예군민증 관계를, 1호가 방금 박충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인지 사실유무를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에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군민의날 행사때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 초청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을 것인데.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아닙니다.
  98년도에는 제가 행정과장으로서 군민의날을 주관했습니다.
  그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분들 명예군민증 수여 안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아까 제가 하던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민의날 기념행사에 따라서 제가 관보에 상벌, 상훈관계를 챙겨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기 전에 자료를 챙겨서 먼저 묻겠습니다.
  보고 있죠?  
  상훈에 가서는 상훈심의회의록이 30년, 밑에 보면 기타 각종 표창, 감사장 장부가 30년, 포상추천자 인적사항은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본 군에서 현재까지 수상자 명단과 거기에 따른 추천자 또 결의서를 감사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 할께요.
  지금도 현재는 고성군 체육회장 고성군수 동명이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박충웅위원  79년도인지 78년도인지 원종서씨 군수 당시에 김영철씨에게 감사장 수여한 것을 보면 위 사람, 위 사람은 김영철을 말합니다.
  위 사람은 고성군 공설운동장에 1만여평을 기증한 자로서 공이 지대하므로 이에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육회 운동장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이에 감사장을 수여합니다. 하는 것하고 공설운동장을 시설하는데 1만여평을 기증한 자로서 공이 지대하므로 이에 감사증을 수여합니다. 이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렇죠?
  내 말이 틀립니까?
  그리고 보존연한에 보면 충분히 그 문서가 남아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김영철씨 고성군민상 줬죠?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 군민상을 수여할 적에 무슨 공적조서로 인해서 군민상을 수여했는지 감사기간내에 다 챙겨서 갖다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박충웅위원님 김영철씨 부분만 자료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박충웅위원  전부, 연한대로 다 챙겨주십시오.
  알겠죠?
  군민상 수상자에 대해서.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그 자료를 감사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가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57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현원 553명에 대해 10%가 징계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0%가 징계를, 경중을 막론하고 받았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 많은 인원이 징계를 받은데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무원 징계현황에는 훈계와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읍면을 돌면서 본청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감사담당부서에서 사전예방 활동으로 읍면에 대해서 2년마다 감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있을 종합감사나 도단위나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에 그러한 지적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코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계라는 것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사실상의 징계입니다.
  여기서 징계는 광범위하게 불이익처분을 줬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계는 사실상 읍면에서, 감사계에서, 본청 감사계에서 지적사항으로서 훈계를 줘서 차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과장님은 예방차원에서 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방차원에서 안이루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충분히 안시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무원 지침이, 처분란에 훈계니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허종철위원  공무원 징계중에서 아주 경하다는 그런 뜻이지 분명히 징계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법상의 징계는 아닙니다.
  넓게는 징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징계에 훈계도 들어 있는 것이죠?
    경하다는 것이지, 신분상에 어떤 큰 처벌이 없다는 것이지 징계는 징계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을 안받도록 만들어야 되지 역시 훈계도 인사기록카드에 훈계받았다는 것이 기록에 남지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올라갑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지, 조금 경하다는 것이지.
  이런 문제는 다행히도 과장님이 조금 전에 미리 답을 했습니다만 내용은 어떻는지 모르지만 아주 경징계를 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다행이도 크게 잘못이 없어서 경징계를 준 것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을 합니다만 문제가 중징계를 줄 일인데 경징계를 주었는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한 감사실 감사감찰 추진계획서에 보면 읍면감사 7개면에 신분상 조치가 징계 1명, 훈계 2명, 주의 4건, 7명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그런데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어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 자료가......
허종철위원  19페이지.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죄송합니다만 어느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최정훈  기획감사실 자료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기획감사실 자료입니다.
허종철위원  여기 보면 감사감찰 추진계획서에 저 밑에 추진실적하고 4개면 감사를 했는데 신분상조치가 7명이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징계 1명, 훈계 2명, 주의 4명 해서 7명인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숫자는 57명입니다.
  인원이.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이것은 읍면 포함해서 본청, 사업소 전부 총괄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여기는 읍면만 해 놓은 것이라서 수가......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이것은 본청의 직원도 많지않습니까?
  민원봉사과, 보건소, 이렇게 총 망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를 수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감사실 자료는 금년에, 금년 것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는 놓아 두고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이 자료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훈계, 계책, 또 불문경고 하는 것은 중징계가 아니니까 예방차원에서 했다지만 받는 공무원은 기분 좋을 일이 없습니다.
  인사기록카드 올라가는 징계를 받았는데 어느 사람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러니 그러지 말고 사전에 직무교육을 충실히 해서 많은 인원이 훈계라도 받지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권이 있고 징계권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훈계나 견책을 받으면 되지 굳이 우리가 직무교육을 시켜서 너희에게 깨우쳐 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다면 잘못이 아닌가,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옳은 말씀입니다.
허종철위원  앞으로 이것은 꼭 실현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감사자료 134페이지에 보면 사무위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 유료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고성군에서 유료주차장을 직접 관리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이상근위원  고성군에서, 행정에서......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직영을 했느냐는 말씀입니까?
이상근위원  예, 직영을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직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1억4,400만원이라는 이런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이것은 직영을 했을 때 추계를 해서 비교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유료주차장 이것은 군민의, 예를 들어서 차량소통 관계라든가 그런 서비스차원에서 무료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유료주차화 시켜서 군에서 직영해서 산출근거를 할 그런 것은 없지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과에서는 민간위탁 부분을, 해당실과에서 한 것을 총괄해서 관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물어보셔야만이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님, 그것은 다음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십시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농어촌보완등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보완등이 2,877등인데 지금 신규가 40등입니다.
  40등 하면 지금 신청받은 양이 다 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신청받은 양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농어촌에 받은 양은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저희들이 읍면별로 협의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지금 신청받은 것은 200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것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확보 해서 800등 해 놓았는데 800등 하면 절전형은 다 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누적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재욱위원  누적된 것.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606등 교체된 것이.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정재욱위원  확실해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재욱위원  금년도에 절전형보완등을 교체한 것이 606등입니까?
  그리고 관리하는데 불이 안들어 오는, 절전된 그런 곳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절전된 곳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즉시 출동해서 교체해 주거나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교체를 못해도 점등은 다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정재욱위원  안된 곳도 많이 있던데.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14개읍면에 수백등의 보완등이 새로 노후가 되어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읍면마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민방위기동대에 두 명의 직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이것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일이 촉박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렇는데 지금 점등되어 있는 곳도 점등안된 그런 곳이 있어요.
  교체는 천천히 하더라도 지금 절전되어서 불이 안오는 데는 신고를 하면 나온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몇 일이 소요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이것은 저희들이 접수받으면 바로 출동해서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부실이나 노후화 때문에 고쳐놓아도 곧바로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서 저희들이 보완등 원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가 알기로는 하일도 있고, 삼산도 있고 그렇는데 거기는 지금 신고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10일도 넘었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접수한 날로부터 몇일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생각나면 가고 잊어버리면 또 안가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정재욱위원님께서 신속한 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명심하셨다가 빠른 조치를 하도록 바랍니다.
  보완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절전형 농어촌보완등에 대해서 그 농어촌 절전형 보완등은 농작물 피해예방도 되고, 또한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설치를 해 놓고 지금 제일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이 농작물 피해가 제일 문제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 나가보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절전형보완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한 곳이 많이 있으면서 신설을 해주는 곳이 너무 많아요.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 기 가로등이, 보완등이 없는 곳에다가 절전형보완등을 달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물피해를 예방해야 될 것인데 왜 그것을 우선적으로 안해주고 신설을 해서 절전형 가로등을 달아주는지, 왜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보완등은 전부 다 절전형으로 바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기존의 보완등 같은 경우에는 절전형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어도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직원 2명이서 고성군의 전역에 깔려있는 보완등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제개편과 더불어서 직원 몇명을 더 보충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농촌형 보완등이 안달려서 피해를 입는 농작물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책임지겠에요?
  지금 작물이 가보면 전봇대가 하나 서 있는 곳에 절전형보완등이 아닌 일반등이 달려 있는 곳에 보면 작물이 키만 크고 결실을 하지 않아요.
  결실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집니까?  
  애매한 농민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존 되어 있는 가로등 농작물피해를 주는 곳은 우선적으로 절전형가로등으로 교체를 해라,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등을 설치못해 줄 경우에는 수동식스위치를 달아서 주민이 일일이 끄고 켜고 하게끔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그 장치도 안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또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그 인근의 주민들이 사실상 보완등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이 사실 전부 3천여군데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 직원수가 많다면 바로 동시에 나가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만 전기라는 것은 기술자가 아니면 아주 어렵게, 전문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감전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우천시에는 기본적으로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누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마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피해가 극심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과장님, 전기가 위험성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체를 하는 문제는 일반사람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대신 지금 현재 본인이 두 번 세 번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곳도 수동식이 되게끔 만들어 주면 하자는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다릅니다.
  위원님, 수동식은 원하지 않습니다.
김명하위원  가만히 있어요.
  지금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가서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작물 피해가 없습니다.
  식물도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안자면 계속 키만 크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시쯤 되어서 스위치를 내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설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해도 안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챙겨보시고, 그런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챙겨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000년도에 606등을 단다고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절전형교체가 500등입니다.
  이 비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명하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606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는 500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교를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 중간에 보시면 참고표로 해서 2000년도 예산확보 800등입니다.
  여기에서 1,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전형보완등 교체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누계입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해서 기존의 800등 뿐만 아니고 500등을 더 설치하겠다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지금 저희들 대략적으로 읍면에 비교조사를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절전형보완등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500등정도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해 줄여 나갈 것이라는 계획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보면 기 한등내지 두등을 둔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면에 봐서는 두등이 된 곳도 있고 한등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500등이라는 계획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를 할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점차적으로, 내년에 바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향후 500등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도 교체를 못해준다고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그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명하위원  그것은 맞지 않아요. 이유가.
  설명이 안맞아요.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죄송합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군민정보화 교육추진 현황에 대해서, 13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은 행정도 그렇고, 의회도 군민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군민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현재 보고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정보화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여겨집니다.  
  지금 4개면에 128명을 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부 젊은 소수에 지나지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고성군에 거주하지도 않습니다.
  잠시 왔다가 정보화교육이 있으니까 기술을 습득해 가는 정도인데 실제 필요한 분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 실제 축산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아서 공유해야만이 사실상 고성군으로 봐서는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을 제가 자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자막방송으로 계속적으로 군민 정보화교육에 대한 상세한 세부일정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지않습니다.
  다음에 소가야소식지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군민들이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전산교육장이 24석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동시에 가르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전산교육장을 좀 확장해서 그 부분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가면 초등학교, 중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전산교육을 할 수 있는 장비, 기자재가 사실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청과 긴밀히 연계해서 그런 것들도 추진해 나가겠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정보화 능력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자체적으로 강좌를 해서 해당 읍면에 가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화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 홈페이지가 전에 비해서 수준이 달라졌다고 보는데 거기 보면 각 읍면 실과에서 제안하는 그런 자료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서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가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을 앞으로 계도를 하셔서, 지시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각 실과의 자료들,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자료같은 것을 우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고, 그리고 게시판에 보면, 게시판에 익명으로 해서 글을 올리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익명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있겠지만 보니까 내용자체가 인신공격성이라든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 받는, 예를 들어서 채팅하는 그런 식의 글이 게시판에 많이 올리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번호가 있으니까 아이디번호를 올려서 익명으로 하지 않고 떳떳하게 게시판에서 자기 뜻을 분명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도 홍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데, 일종의 인터넷 폭력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든가 계도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지금 사이버폭력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것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고성군에도 제가 매일 매일, 하루 몇 차례씩 올라가서 체크를 합니다.
  이 부분에는 방호벽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방호벽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나 해킹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정확하게 체크가 됩니다.
  몇시 몇분 몇초에 어디에서 들어왔다는 것까지 체크가 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코넷을 타고 들어온 경우에는 사실상 누구인지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지마라, 인신공격성이라든지 대안없는, 대놓고 까기식의 그런 발언은 자중해 달라고 많이 했습니다만 어차피 공개를 해 놓은 마당에 그것을 또다시 어떤 제약을 가해서 한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또다른 빌미를 줄 수가 있고, 어차피 자체적으로 조금 시일이 지나면 도태될 것은 도태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것이 범람하는 요인이 뭐냐하면 우리 고성군에서 정보화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군민 참여율이 저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들이 다수가 자기 의견을 게시판에 건전하게 게재하고 그런 좋은, 건전한 장이 되어야 되는데 군민들 참여율이 저조하니까, 인터넷 다루는 것을 모르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지도자들의 잘잘못이나 이런 것을 토론해서 비판하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어떨때는 보면 언어의 폭력이 난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어지려고 하면 정보화교육을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 진짜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받고 서로 전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인테넷이 발달되어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기주장을 인터넷을 통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방금 지적했다시피 행정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평균적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부분을 본다든가 인신공격적인 것이 있어서 선의의 피해가 있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사실 돌출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참여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 문제가 사실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올릴 때 아이디라든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으면 입력자체를 금지를 시킨다든가 혹은 행정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라든가, 제안은 누구에게나 오픈 되어 있지만 제보성 같은 이런 글은 홈페이지 운영자 외에는 열리는 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제도적장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심도있게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넣어서 일부 보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는 다 해제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넣을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을 꺼립니다.
  익명이 요구될 때만이, 또는 보장된다고 판단될 때 만이 널리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활용의 단계지 성숙의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활용의 단계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이버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윤리문제를 떠나서 지금은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가 바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한 것은 사실상 검찰에서는 바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선을 따라가면 지역 및 거주지가 다 추적이 됩니다.
  사실 안할 뿐이지.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한 것은 저희들이 향후에 분명히 일벌백계로 아주 근거없이 무리하게 어떤 개인의 인신을 비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홈페이지에 보면 공룡나라축제같은 이런 대 행사를 하는데, 외국인도 봐야 되는데 영문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중국어, 여러 가지 외국의 용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수정중에 있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서 번역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부 다 외국어로 번역되게끔 작업중에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작업중에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군조는 까마귀고 군녹은 은행나무죠?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까치입니다.
최현덕위원  까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조가 까치가 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전에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발전위원회에 있으면서 고성군의 군기를 바꾸어야 된다, 예비군 마크처럼 생겼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 해서 군민여론을 수렴해서 CIP로 해서 바꾼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까치가 사실상 군조로 된 것은 옛날에는 길조라고 했는데 지금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그런 흉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까치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군조가 까치가 많다 보니까 특색있는 군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고성군에도 군조를 바꿀 필요가 있지않느냐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조를 까치가 아닌 다른 새로 바꾸자는 논의가 행정내부에서도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고성군의 캐릭터에 관련된 것으로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논의되어야 될 사항으로 기획감사실과 연결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앞으로 행정의 추세가 읍·면·동 기능전환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기능이 주민복지공간으로 되어 가는 그런 추세고, 앞으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고성군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한다고 해서 본 예산에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회화면에 두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자치행정과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복지공간, 또 읍면 전환에 대해서 전혀 아직까지 피부에 닿지 않고,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금년 초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군비 4,200만원, 도비 4,200만원을 도합 8,400만원을 들여서 회화면을 시범적으로 읍면 기능전환을 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해에 도 자치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군부에는 1개면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라,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불과 한달이 지나기 전에 2월달에 그것은 모두 보류하라는 도 지침 보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를 내려보낼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합니다.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1개면만 시범적으로 한 후에 그것을 내년부터 한다 이렇게 1년동안 유보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를 10명에서 15명으로 고성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어설프게, 분명히 어느 한곳에서 하고 있고, 군부에서 하는데 만약에 회화면을 해 버린다면 직원수도 반으로 줄여야 되고, 주민자치회라는 생소한 것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회화면민들이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행정의 업무공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아직까지 시행하지 말아라, 더 있다가 하겠다 이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것은 내년도에 한다고 1년동안 이월된 사항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부분은 빠른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실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정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당항포관광지 관리사무소 소장 정재훈입니다.
  당항포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입구의 매표소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매표소 위치가 당항포 관광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운전석은 저쪽이 되어서 매표소에 요금을 주려고 하면 매표소 직원이 나와서 받아야 되느냐 운전기사가 내려서 돈을 주어야 되느냐 상당히 그런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재정의 형편도 있지만 어느 누가 그 요금을 받기 위해서 운전기사가 내리는 것이 좋느냐, 종업원이 내려서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표소 위치를 정정해서 옮기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항포관리사무소장에게 의견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곽근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매표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시 설치하는 방안과 또 예산소요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저쪽에 확장개발지가 될 것 같으면 매표소가 그쪽으로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당장 시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저쪽에 개발이 되어서 매표소를 재설치할 적에 위치가, 그러면 어쨌든 매표소는 있어야 되죠?
  저쪽이든 이쪽이든 한곳은 있어야 되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만약에 소장 이야기처럼 이쪽에 있는 매표소를 저쪽으로 옮겨간다는 말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저쪽 확장개발지가 될 것 같으면 뒤의 확장개발지는 매표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만약에 매표소가 있어야 된다면 기존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미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을 몇천만원 들여서 지어서 몇 년 안되어서 확장개발지로 다시 짓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톨게이트식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니까 대략 예산이 5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기획감사실하고 해당되는 부서에 이미 검토를 해 본바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톨케이트식으로 한다면 한쪽에서 표를 받아서 나갈 때 돈을 계산한다는 말이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어쨌든 매표소는 두군데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매표소를 저쪽으로 옮긴다면 입구가 저쪽이 되고 이쪽에서 차가 계속 둘러서 와야 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에 이것을 옮긴다면.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옮긴다면 매표소가 신확장지에도 있어야 되고, 또 구 도로를 이용하는 쪽에도 그것을 차단안하면 기존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곽근영위원  차단을 할 수 없는 입장이죠?
  기존 도로가 배둔에서 들어오면 거기가 입구인데 그것을 차단해 버리고 저쪽으로 둘러서 저것을 입구로 하면 당항포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오히려 더 불편을 느껴서, 지금도 관광객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맞지않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인데 어쨌든 다음에 할 바에는 지금 매표소 위치를 옮겨서 이용하는 관광객이 불편을 안주게끔, 운전수가 차에서 내려서 요금을 주는 방법하고 당항포관리소 종업원이 내려서 돈을 받는 방법이 아주 불편하더라구요.
  제가 돈을 주려고 해도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할 것은 빨리 시정해 줘야, 당항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은 안줘야지요.
  그렇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그 관계는 조만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당항포대첩제전 행사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 30일로 연기된 것은 공룡축제 때문에 연기된 것입니까, 아니면 소가야문화재 및 군민의 날 행사 관계와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연기된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그 문제는 소가야문화제행사와 병행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고, 지난 4월에는 우리 관광지 안에 각종 공사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군민의 날 때 문화제행사가, 공룡나라축제가 빠지기 때문에 체육대회만 하면, 한쪽만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문화제행사 대신에 당항포대첩행사를 앞에 넣는 것도 무난할 것 같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을 참조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소장께서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당항포, 그러니까 당항포대첩제전은 여름의 행사로서는 행사를 해 볼만한, 관광객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생각하는데 같은 값이면 공룡나라축제와 같이 병행을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공룡축제를 하는 기간중에 당항포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룡축제를 할 그 기간에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관광객을 모을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이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는 금번에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름철 공룡나라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그 기간중에 자체내에서 고성 오광대보존회와 연계를 해서 대학생들 연수받고 있는 학생들이 교육마치고 나면 시험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오광대에서 시험문제를 내부적으로 오광대보존회하고 의견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축제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당항포 공룡축제기간중에는 당항포에서 하는 별도의 이벤트행사는 없다는 말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저희 관에서, 행정에서 직접 행사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항포대첩이 사실상 우리 고성군에서 볼 때는 4월말이나 5월초에 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차대전 2차대전 해서 1차대첩은 7월 13일, 2차대첩은 4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성에서 볼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 사실은 공사관계 해서 주민들이, 관광객이 오기 불편하니까 연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일 고성군민의 날 행사와 곁들여서, 체육행사니까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해야 된다는 모양인데 엄격한 면에서 보면 군민의 날하고 대첩제하고 개념이 안맞아요.
  안맞는데 이번에 편의상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조례를 정해서 날짜를 못을 박든가 구체화 시키든가 명문화 시켜서 해야 되지 자꾸 시기적으로 왔다갔다하면 안맞아요.
  그리고 당항포 여름축제를 이번에 고성오광대에서 한다고 했는데 몇 년전에 도에서 여름축제 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름축제가 변경되어서 지금은 당항포대첩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오광대로 해서 여름축제 한다고 되어 있으면 내년여름 되면 또 무슨 이벤트를 할 것입니까?
  자꾸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당항포에는 어차피 관광지로서 이벤트화 해서 외지에 있는 사람을 끌어모아서 우리 지역을 알려야 되는 의무도 있고, 또 관광지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야되요.
  그렇다면 이런 대첩제 행사를 명문화 시키든가, 아니면 조례로 정하든가 해서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에 내용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첩제 행사내용에 대해서.  
  작년과 재작년 행사를 쭉 바 왔는데 보면 모터보터 해상쇼, 당항포가요제, 대첩제 재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제일 처럼 행사하면 무용을 하고 그래요.
  살풀이, 진혼무라고 하죠?
  어때요 소장, 당항포에서 우리 수군이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우리 수군이 몇 명 죽었습니까?
  왜적은 자료에 보니까 28척 격파해서, 즉 143명에 포로 1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수군은 몇 명 죽었는지 한명도 안나와있어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그 문제에 대해서, 최현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당항포대첩행사를 일관되게, 어느 날짜를 정해서 조례로 정하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9월 30일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고 보고 드릴 것은 보고드려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항포대첩 1차·2차 해전당시에 저희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1차·2차 왜군은 전체 57척을 격파했다고 나와있지만 우리 수군 죽은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약 4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수군 죽은 것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군은 1명 죽었고, 왜적은 14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진혼무 같은 경우는 개념이 죽은 자의 진혼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진혼무입니다.
  살풀이는 액땜을 하기 위한 살풀이고.
  그런데 당항포대첩 첫 행사할 때 진혼무로 춤을 추고 있거든요.
  우리가 진혼무를 춘다는 것은, 살풀이 한다는 것은 왜적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 수군이 1명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이 사실 안맞아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한번 알아봐요.
  1명이 죽었는지 진짜 40여명이 죽었는지 그것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듣기로는 당항포에서 1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1명이 죽었는데 우리가 진혼무를 춘다면 안맞아요.
  왜놈을 위해서 우리가 진혼무를 추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축하무를 해야지, 승전지니까, 이 지역은 당항포 승전지니까 승전에 관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왕 질의한 김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당항포에서는 여러 가지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보면 인접목 나무개량을 한다고 해서 140만원 하고, 광장 야외무대 도색한다고 해서 하고, 장미터널 한다고 하고, 정문 화단설치한다 해서 하고, 또 백사장을 한다고 해서 4천만원 공유수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당항포에서는 사실 소장 재임기간이 평균 8개월에서 1년도 안됩니다.
  사무관으로 진급하고 나면 당항포에 임시로 있다가 읍면장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자가 실효성있게 행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연결성이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편적으로 하고 있고, 관광지라는 것은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고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소장이 바뀌면 바뀐 거기에 맞추어서 무슨 사업을 하고, 단편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자꾸 관광객이 줄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소장이 근무를 하면 한직이 아니라 정말 고성관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행정이 그렇지 않거든요.
  4∼5개월 아니면 8개월, 1년 있다가 면장으로 나가고, 혹은 실과장으로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항포에서 계획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최현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에 대해서는 지난 몇 차례에 실시한 장·단점, 보완할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고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안에 각종 환경개선이라든지 각종 시설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예산문제 관계는 충분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 행사를 원만하게, 실속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다면 이벤트도 하나 넣어서, 개인적으로 본 위원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이 되도록 할테니까 이번 행사는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찾을 수 있게끔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항포관리소장께서는 이 행사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번이 3회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에 한번 하고, 작년 여름축제를 하고, 이번에는 9월달에 하겠다고 하는 무계획적인 행사일정을 군정을 하는 어떤 행정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집행부에 일정을 의논해서 그때 여름축제로서 하지 못하는 사유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고, 의회와 상의해서 일정문제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당항포관리소내에 시설물 관계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당항포관리사무소 안에는 저희 시설물이 관리사무소 외에 민자유치시설을 해서 식당 2개하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7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이미 사용허가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 중간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또 수시로 가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있고, 특히 내일 태풍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미리 사전에 연락을 드려서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당실과에서 각종 안전점검이라든지 화재점검을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제반 시설물 같은 것.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놀이시설관계는 도에서 지난번에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 관계 때문에, 모험 놀이장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군과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미리 안전성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안전관리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수지분석을 보면 매년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적자에 대한 대책이나 구상을 해 보았는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상황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년도 IMF이후에 98년, 99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사실상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완만하게나마 약 4.9%정도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9%가 늘어난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는 각종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도 좋습니다만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이 더 친절하고 홍보요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대비해서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당항포를 전국에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리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관광지에 특색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확장개발지에, 당항포에서 내년도에 특색있는 사업으로 유채꽃 단지를 3,000평 조성해서 내년 봄을 목표로 거기에 관광 온 분들로 하여금 고성당항포에 대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6월 20일 현재 금년도에 3,190만1천원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4.9%가 증가되었다고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물론 4.9%가 증가되었는데 지금 6월 20일 현재, 감사자료 690페이지에 보면 3,190만1천원이 마이너스로 경영이 되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수지분석은 맞습니다.
  지금 적자입니다.
김복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작년에 비하면 다소 열심히 해서 마이너스가 줄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마이너스 수지를 어떻게 대처를 하더라도 적자가 되는 그런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당항포국민관광지가 이제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당항포관광지로서 명칭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수입관계에서도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뚜렷한 복안이 없습니까?
  변경됨으로 해서 수입에 관계되는 것 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그 문제 때문에 전국에 국민이라고 붙은 관광지를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안바꾸고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 개정할 때 저희들은 그것을 넣었습니다만 국민 빼고 안된 상태고,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다른 시설 수입하고는 특별히 상관관계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저번에 조례안 설명때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각종 표시판 관계도 관광지안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미리 예상하고 국민이라는 용어를 다 뺐습니다만 관광지 밖에는 우리 군에서도 건설과라든지 문화관광과 등에서 지금 국민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체 표지판을 파악해 보니까 17개가 있는데 기존 2개는 이미 국민을 빼고 설치를 했고, 두 개는 당항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3개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국민관광지는 국민이라는 명칭이 붙어있기 때문에 입장료수입을 인상시키는데도 제한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입장료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가 사실 당항포전적지가 타시군에 있는 국민관광지보다 입장료가 낮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입장료 인상을 시킬 수 없다, 현실화 시킬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당항포국민관광지가 당항포관광지로 바뀜으로 해서 요금같은 것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이라는 용어가 지난 86년 11월말에 물론 관광사회법에서 관광진흥법으로 바뀌면서 빠졌습니다만 그때 당시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교통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용어를 썼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인상하는 문제는 저희 관광지안에 볼거리와 관련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민들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밖에 계시는 관광객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관광지 지적공부 정리 내용을 보면 관광지 토지매입 착수가 81년도에 정비 했으니까 19년이 지났고, 여기는 국민이 들어갔는데 국민은 빼야 되겠죠?  
  관광지 지정이 84년에 되었으니까 16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관광지 지적공부 정리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네요.
  추진실적을 보면 관광지내 토지현황 전수조사 실시, 지금 어떻습니까?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재산대장이라는 것이 없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항포관광지안에 묶여 가지고 전년도까지는 정리가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공고를, 합병을 하고, 지목변경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부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해도 조금 미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중에 마무리 지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물론 필지가 같으면 합병하는 것은 당연한데 여러 차례 당항포관리사무소 자체도 대지로 안되어 있고 잡종지인 산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 감사때 지적한 사항인데, 왜 이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 동안 이것을, 지금 현재에 와서 지적공부정리한다는 용어를 써야 하는지, 오늘까지 뭐했느냐는 말입니다.
  확장하고 하는 이것은 대장이 있으면 합병되고 나면 대장을 정리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전수조사를 한다는 말은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입니다.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각 지목을 전에 답·전·임야로 되어 있던 것을 유원지로 지목변경을 하고, 토지가 여러 필지 되어 있는 것을 72필지를 39필지로 합병을 하고, 지난 3월 27일자로 이미 촉탁등기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 마쳤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재산대장이 군청에 있기는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그때 합병하고 지목변경한 서류는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된 그 부분,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내에 25기의 묘지가 있는데 이것을 공고를 해서 이장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공고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삭감을 시켰는데 그 25기가 이번 전수조사에 의해서 나타난 것 같은데, 그렇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그것은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전년도에 사설묘지 23기를 이장을, 관광지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이미지상 맞지 않으니까 금년에 이장을 점진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이설비로 되어 있지만 감정공고료가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안하면 나머지 부대 공고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관계는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인습, 관습,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허종철위원   묘지관계는 25기가 아니고 23기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23기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내가 25기로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것은 당항포관리소장께서 소극적인 생각이고, 이 묘지를 옮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묘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61년 12월 5일 제정을 해서 62년 6월 1일 공포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미 묘로 쓰여진 것은 경과조치가 되어졌고,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묘를 쓴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이런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후손이 묘를 이장 못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행정에서 공고를 해서 묘를 이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 거론되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미등록 토지가 있다고 했는데 미등록 토지라면 공부상에 누락된 토지를 미등록 토지라고 알고 있는데 당항포관리소장은 여기의 미등록 토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업무추진보고에 있는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 구매표소가 지금 과거에 등록이 안되어서 공유수면상태에서 매립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등록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제하고, 방파제 쪽에, 선착장쪽에 보면 사실 시설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번과 등록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쪽으로 해안산책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수산과에서 공유수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부 국유화 조치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등록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방파제가 바다로 되어 있네요?
  공부상에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공부상에는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언제 매표소가 지어졌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87년도에 구매표소, 지금 새로 지은, 더 들어가서 보면 87년도에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87년이면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동안 바다위에서 매표를 했다면 이것은 정말 개인도 아니고 관청에서 웃을 일입니다.
  지금 당항포관리사무소장은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왜 오늘까지 이렇게 관이 무관심하게 소유권을 주장못하도록 흘러왔느냐,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왜 십몇년동안 바다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살면서 공부정리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일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다위에 매표소를 지어놓고 들어가는 사람과 차의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이 될 말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는 과거에 매립장에서 빨리 토지가 허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루 빨리,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알게 된 이상은 조속한 시일안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금년에 수산과에서 국유화조치 할 그런 계획에 맞추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이 문제는 최현덕위원이 지적했지만 당항포관리소장이 영구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앉았다가 가고 하니까 공무원이 관심이 없어요.
  왜 이런 것을 오늘까지 이렇게 했는지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 정소장은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빠른 시간안에 완비를 해서 다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안되도록 책임성 있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당항포소장이 그것을 잘 모르는데 그것이 87년도인가 수해가 나서 앞에 임시대피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강태선 군수 있을 적에 매입을 했는데, 그 뒤에 절차를 밟아서 빨리 매표소 앞에, 지금 현재 버스 주차장까지도 관계되어 있었고 했는데 그 관계를 빨리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독촉을 면이 했고, 안에도 지금은 촉탁등기를 완료했다고 하지만 그전에는 현장사무소까지도 임야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것을 다 마쳤다고 하니까, 앞에 그것은 수해복구때 일어나서 그것을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챙겨서 정소장 있을 동안 완결지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허종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등기 업무관계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감사장에서 2대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행정의 업무가 그정도의 신속성이 없고, 무사안일하게 흘렀다는 것이 여실하게 증명되는 부분인데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당항포관리소는 실제 잠시 스쳐가는 그러한 위치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정재훈소장께서는 당항포관리소내에 불법적인 행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소장 재임시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렇지 못할 적에는 다음 소장에게 분명하게 업무이관이 되어서 모든 불법사항이 합법화 될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최정훈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알고, 관계부서와 검토해서 빠른 시일안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음 내년 감사장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적에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날 감사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최정훈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김문수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2명)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안광만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이원두
    지 역 경 제 과 장          윤찬복
    사 회 복 지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도   시   과   장          이상종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정재훈
    위생환경사업소장           최낙년
    고   성   읍   장          정풍대
    삼   산   면   장          도평진
    하   일   면   장          이수열
    하   이   면   장          정순태
    상   리   면   장          채정진
    대   가   면   장          제정봉
    영   현   면   장          이상진
    영   오   면   장          김행수
    개   천   면   장          임재민
    구   만   면   장          정병오
    회   화   면   장          빈영호
    마   암   면   장          김일대
    동   해   면   장          허종옥
    거   류   면   장          김진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